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보고
7.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보고
8.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9. 서울연구원 주요현안 보고
10.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11.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보고
7.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보고
8.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9. 서울연구원 주요현안 보고
10.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영희ㆍ김혜련ㆍ문영민 의원 발의, 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10시 39분 개의)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과 김재진 예산담당관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정치 일정 등으로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 사회의 의료ㆍ보건 위기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하고 민생경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성,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코로나19 피해 시민과 취약계층의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42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34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정진술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근거 법률명과 조문, 위원회 명칭과 기능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보조금법으로 재편된 사항을 반영해 우리 조례에 규정된 근거 법령명과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부정사용자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36조는 지방보조금법에 맞춰 조의 제목과 내용을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와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으로 변경하고, 안 제37조는 이의신청 대상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와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밖에 안 제4조와 제12조는 띄어쓰기, 오탈자 등의 문구상 오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칙 제2조는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조례에서 보조금 근거 법률로 지방재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보조금법 등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법의 제정ㆍ시행에 맞춰 근거 법령과 조문, 새로 신설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해 관계 법령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보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각각 삭제하고,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도록 일괄 정비한바 이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시행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조례상에 법률과 다른 정의를 두는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법의 편의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현행처럼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8쪽입니다.
  이밖에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에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시비 기준보조율이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계상이 가능한 예외 사항, 공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그 밖의 취소 사유들, 위원회 심의사항에 신설된 신고포상금과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 공개와 관련된 사항, 그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2555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인용 조문의 개정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3134호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직 당선자의 원활한 인수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서울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단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인수위원회의 규정과 운영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관행적으로 제31대 시장 당선인부터 초선 시장에 한해 취임 전까지 한시적으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장 직무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처럼 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이 없어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규모, 권한, 기능 등이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고 인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 원활한 인수인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교육사무를 책임지는 교육감의 경우에는 2013년 4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단체장과 교육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존속기한, 업무의 범위,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자격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에 그 밖의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의 기본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당선인의 결정시부터 임기 시작 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직무에 대한 지휘 감독과 함께 회의의 소집ㆍ주재ㆍ비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 당선인의 승인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제정안은 인수위원회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면서 핵심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당선인과 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당선인의 포괄적 권한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원회의 핵심 사항인 위원의 규모를 20명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을 당선인 결정부터 임기 시작 20일까지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당선인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위원회 설치 권한이 당선인의 선수와 상관없이 허용되고 있어 초선이 아닌 재선 이상의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타당하고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와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ㆍ차량 등의 필요한 지원 그리고 자료ㆍ정보ㆍ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직원의 규모나 지원과 협조 요청은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해 정하며, 위원회가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직원, 자문위원에게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이고 자문위원 역시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으로 별도의 급여성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별도의 실비 지급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지원 내용과 수준을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당선인과 현 단체장 간에 지원의 적정 범위와 수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범위와 규모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실시해 파견인력의 급수와 인원, 활동지원 내용과 수준, 예산지원 규모 등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적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결과 정리 및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주요 활동내용과 건의사항, 예산 사용내역 등을 포함해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활동방향과 내용이 서울시장의 임기 동안 시정 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수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공개내용과 방식이 불명확하므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백서를 제작한 후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정 시점, 표준조례안의 경우에는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점까지 공개토록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 사용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그동안 관행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서울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인수인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직원의 파견 규모와 예산 및 각종 지원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불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나 당선인의 선수와 상관없이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향후 서울시 차원에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 일부에서 법률명 표기의 오류와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한 문제 등으로 인해 수정이 요구되며, 위원회 활동결과 정리와 공개에 대한 안 제8조를 백서 발간과 공개로 개선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인수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세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방대한 서울…….
이준형 위원  서울시가 지금 몇 가지를 들면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인수위원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재선하고 다시 그분이 들어올 때는 인수위가 필요했던 건 아닌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재선, 3선의 경우에 특별히 인수위원회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시정을 펼쳐가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둔 적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보궐선거도 몇 차례 있던 상황이어서,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당선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여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물리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인수위라고 하면 여기 지방자치법에 보면 당선 그러니까 임기를 시작하고도 20일 정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러면 시장이 직무를 하면서 인수위를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처음으로 인수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고, 사실은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인수위원들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인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통상의 위원회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만약에 그건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이준형 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1시간에 얼마이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얼마라는 게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는 15만 원, 일반적인 위원회의 경우에.
이준형 위원  그렇죠.  하루 종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하루 종일 하는 경우에 보통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한 2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좀 추가 가산을 할 수 있는…….
이준형 위원  그런데 공무원 여비 규정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게 식대라든지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거라 여비 규정을 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선거법에 선거사무원들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결정돼서 하루에 일당이 6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렇고 식대 1만 원 해서 7만 원 이내로밖에 못 주고 있는 게 지금 거의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그런 어떤 규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의 인수위원회는 실제로는 비밀조직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하면 실제로 모든 활동들을 공개해야 되는 게 있고, 저희 지금 상임위원회 하는 것처럼 인수위원회가 위원장 1인에다 부위원장 1명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이 복지 쪽을 맡으면 건설 관련된 것은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회의들을 하는 것도 공개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야 되는 거라 이게 단순하게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게다가 지금 서울은 광역인 거고 기초도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광역은 20명 이내, 기초는 15명 이내.  그런데 이 인원도 솔직히 조금 법적으로 광역이 20명 이내라는 게 맞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법에 그 부분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명시가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뇌둔 게 자문위원회인 거잖아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 수당도 줄 수 있게 돼버리고 그것까지도 포괄돼야 되는 거라 저는 조금 이게 그냥 통과하기에는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과, 필요성은 인식하나.
  그리고 9조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현 시장은 다른 사람인데, 지금 청와대 이전 이런 문제도 비슷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할 경우에.  그런데 이걸 당선인이 위원회 의결을 하고, 그러니까 인수위원회가 의결을 하고 그 의결을 거쳐 당선인이 승인을 하면 돼버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례 9조에 의하면.  이게 맞는가, 현 시장은 그러면 뭔가, 임기가 있는 건데.  6월 1일 선거를 치른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이 내용이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당선인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기 전의 상황에서 시장의 권한을 다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과거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혼선과 일부 혼란이 있었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에서 그 내용을 반영을 했고 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항 자체로 임기가 남아있는 …….
이준형 위원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당선인이 정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말씀 주신 이 부분은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충실히 반영한 문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제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인수위원을 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인수위원님들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사정상 시간단위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조금 구분해서 비용에 대한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무위원들이 좀 필요해요, 직원 말고 실무위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항은 전혀 없어서, 실무위원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것을 그냥 운영하는 규칙이나 이런 걸로 만들게 되면 그때그때 제각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실무위원 관련한 규정들은 좀 있어서 될 것 같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야말로 사무직을 할 수 있는 사무직원, 간사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분들,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이 직원이 시에서 파견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뽑아야 하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인력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사무실에서 공약도 정리하고 각 분과별로 새로운 보고들을 받은 걸 다 다시 정리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각 분과별로 또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거나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상당히 폐쇄적이고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많이 나와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 인수위원 중에서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요 또 근거 없는 강압적인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수위원회라는 게 집행부, 시장이나 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 그분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와서 기존의 연속적인 행정을 잘 모를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얘기가 핵심이고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고 아주 즉시적으로 잘 알려줄 필요는 있다, 이런 공식 회의는.  사무회의, 자기들끼리 하는 이런 의사결정들은 그 절차를 다 당장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백서 같은 걸 통해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되는데 이런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속기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달라고 그러면 다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되는 것도 일일정산해서 일일보고로 이렇게 죽죽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출결상황 같은 것도 아주 명확하게 공개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례안에 다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운영규칙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운영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조례안에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안부는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했겠지만 아직 그것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이 좀 안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당선인의 정책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마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안에도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세칙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안에서 충분하게 위원들 간에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서는 또 일부 민감한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바깥으로 알려지는 경우에 오히려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일단은 갖추어는 놓았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처음으로 관련 조항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점을 감안해서 일단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혹시 운영과정에서나 또 그 후에 필요하면 법령 개정을 해서라도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제가 인수위원으로 올지도 몰라요.  (웃으며)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신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만에 하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깊은 고민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예산이나 이런 공적인 역할들을 한다는 것도 확실한 근거가 생기게 되면 어쨌든 전체적인 시정의 큰 방향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비전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적어도 이 인수위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뭔가 권한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주는 것들을 한다면 큰 틀에서 뭔가 의무나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도 규정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조례상에 적어도 세부적인 규칙들은 또 따로 정하신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이런 의무나 책임에 대한 규정들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들어갈까는 좀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들, 물론 백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사후적인 거고, 그런 진행과정에서 공개 외에도 뭔가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라는 것들은 인수위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 포함해서 뭔가 의무나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큰 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이번 6월 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아마 적용이 될 텐데 최소한 법에서 근거 규정이 만들어지고 또 조례 수준의 어떤 근거는 있어야 실제 운영상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위원들의 의무나 책임 또 소통에 대한 부분까지를 좀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근거 마련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논의만 계속하게 되면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 역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인수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좀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그것들을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 규정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313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소방직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도별 소방직 기준정원 내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분야 소방공무원 4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공원 동물사육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육운영직 등 퇴직 결원 5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 정원은 현행 1만 9,093명에서 1만 9,138명으로 총 45명이 증원됩니다.
  본 안건은 소방안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소방공무원 기준정원 증원에 따른 소방분야의 현장인력 확충과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을 통해 45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소방분야별 현장인력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서의 구조대원 인력과 119안전센터의 진압대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7,389명에서 7,434명으로 45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진압대는 화재발생 빈도가 잦은 119안전센터 5개소에 15명을, 구조대는 구조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서 10개소에 30명을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년도 서울시의 소방공무원 기준정원은 7,547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 범위에서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소방공무원 인력 보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정원보다 113명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정원 증원을 앞두고 인력 증원의 시급성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109명을 요청했으나 이 중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반영된 진압대와 구조대의 경우도 소방서의 등급과 인력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기준 인력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소방 분야에서 규칙의 기준 인력에 비해 정원 규모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인력 확충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정원을 조정해 서울대공원의 동물사육 분야에서 전문경력관 나급 2명과 다급 2명과 그리고 동물박제 분야에서 전문경력관 다급 1명 등 총 5명의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군 상호 간 직급을 고려해 관리운영직 1명, 임기제 4명의 결원 정원을 전문경력관 직종으로 상계 조정함으로써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동물사육과 박제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운영직과 임기제공무원의 퇴직 인력을 전문경력관으로 대체하고자 매년 1~2회 정원을 상계 조정해 왔습니다.
  이는 동물사육ㆍ박제 분야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안정성과 숙련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연도별 예정 퇴직 인력을 감안하여 정원 조정 시 일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소방인력 관련해서 실장님, 구조대원 인력하고 119안전센터 진압대원 인력 보강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 증원 요청은 언제 왔나요, 혹시?  그러니까 언제 몇 명을 해 달라고 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처음에 당초에는 제가 금년 초인데 그게 아마 2월로 기억되는데요 109명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소방본부에서 왔었습니다.  그중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단 45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 검토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검토과정은 어떤 논의 구조를 거쳐서 이 45명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요청 인력이 …….
이준형 위원  109명 요청이 왔는데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45명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요청한 인력에 대해서 일단 조직담당관실에서 필요성과 그다음에 인력의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소방본부하고 계속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구로, 서초, 관악, 강서, 마포 이렇게 죽 10개 소방서에다 구조대원을 보강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구조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3교대기 때문에 각 1명씩 하되…….
이준형 위원  이거는 구 소방대로 가는 거죠, 구 소방서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구로구 소방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시, 보통 저희 지역 강동구만 해도 119안전센터가 몇 개가 있냐 하면 6개가 있거든요, 5~6개가.  지역에 강동구라는 곳만 예를 들면.  그러면 구로로 가면 구로소방서에서 필요한 데로 2명을 보내는 거잖아요, 5~6개 119안전센터 중에.  그런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앞서 말씀드린 구조대의 경우에는 소방서로 가는 인력이고요.
이준형 위원  소방서로 가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다음에 119안전센터는 진압대 인력으로 15명을 따로 증원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구로공단, 서초, 우이, 종합운동장 여기는 119안전센터로 가는 것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여기만 시급한 건가요, 혹시?  그리고 불이 언제 어디서 날지 어떻게 알고 이걸 저희가 판단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실제로 소방의 경우에는 화재의 정도에 따라서 광역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출동의 빈도 같은 부분을 충분히 따져서 우선시 되는 쪽에 인력을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소방본부에서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닐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소방본부에서는 아마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계속해서 TV 뉴스를 보면 또 라디오 뉴스를 들어보면 소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여하튼 점점점 이 화재라는 게 인명피해로 연결되고 또 희생되는 소방직 공무원들도 많은 상황이어서 인력 보강을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해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동안 소방인력에 관한 한 전체 여타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총정원 범위 내에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소방공무원에 관한 한 그동안 꾸준히 늘려왔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두 번째, 동물사육 분야 관련해서 전문경력관의 자격기준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자격기준이라고 하면…….
이준형 위원  농업직이었던 분들 다섯 분이 퇴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경력관으로 채용을 하시는 거여서, 그러니까 동물사육이라든지 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럼 기존에는 농업직들이 했었다는 거잖아요.  임기제 농업직을 뽑을 때도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세웠을 것 같아서, 그러면 임기제니까 이분들을 채용했을 때의 기준과 전문경력관이라는 분들의 기준이 다른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동물사육사의 경우에는 동물사육 분야의 전문화된 자격요건을 통해서 일단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존에 농업직을 채용하실 때도 동물사육과 관련된 전문직이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게 농업직으로 하면서도 동식물관리요원이었죠.
이준형 위원  지금 전문경력관도 그러면 동일한 기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동물사육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동일한 기준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동물사육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준형 위원  명칭만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농업직들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농업직이 아닌 사람들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지요?  확대되는 거지요?  자격기준이 확대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임기제가 아니라 전문경력관으로 채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이준형 위원  임기제하고 전문경력관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준형 위원  정년보장, 임기제는 정년보장이 안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임기제로 해서…….
이준형 위원  임기제는 5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총 5년 범위 내에서 임기제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1년마다 재계약인 거지요?  임기제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보통 처음에 3년으로 해서 2년 연장하기도 하고, 아무튼 5년 범위 내에서 임용 후에 임기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임기제는 정원 외잖아요?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원에 들어갑니다.
이준형 위원  임기제도 정원에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정원 외지요?  이건 정원 내에 있던 사람이어서 다시 하는 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5년마다 계속해서 임기제는 재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준형 위원  임기제가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을 5명 늘리겠다고 지금 조직개편안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임기제도 정원입니다.  기존에 임기제로 되어 있던 정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상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5명 정원을 늘리겠다고 올라온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기존의 임기제나 관리운영직을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상계 처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증 자체는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순증은 없고 바뀐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 부분은…….
이준형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임기제를 전문경력관으로 할 건가요?  조직…….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동물사육사의 경우에 그동안 동물사육 분야의 전문성이나 그다음 순환보직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 직위는 전문경력관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과거에 방침을 받았고, 2017년인가 해당 방침을 받았고 그 이후에 TO가 나오거나 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존에 농업직을 채용할 때도 이 역할을 하는 걸로 채용했을 거잖아요, 임기제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임기제농업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동식물관리요원으로 해서 동물요원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만 여기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해당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해당 업무 특수성이 있는 데 뽑는 게 임기제나 계약직들인 거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보냐면 전문경력관으로 바뀌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보통 보면 임기제의 경우에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채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임기제도 정규직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업무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타 순환보직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 분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동물하고의 친밀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유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준형 위원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해당 동식물들과의 어떤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설정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동물사육사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외에 다른 관련된 비슷한 직종들도 이렇게 바뀌겠네요, 전문경력관으로 해서 임기가 보장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전문경력관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118명 금년 1월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될 거라는 거죠, 전망은 앞으로도?  비정규직은 아닌데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걸로 간다, 취지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임기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간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년을 보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정년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만 60세가 되는 거네요, 들어오게 되면 퇴직할 수 있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소방인력 증원이나 소방에 관한 예산 증액을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현재 행안부 소방공무원 기준에도 113명이 부족하고 이번에 소방재난본부에서도 109명을 요청했는데 45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한 명 증원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증원을 줄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지금 화재 발생 빈도수가 잦은 곳 5개소, 구조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서 10개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재라는 게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날지 모르는 것인데 이게 합리적인 근거인가, 구조출동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증원을 제대로 다 해 주지 못한 것은 소방인력 증원이나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돈 들어가는 것, 공무원 한 명 증원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평생 그 사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솔직한 답이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특히 위원님께서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12년 이후에 서울시의 소방인력 총 1,338명을 그동안 한 10여 년간 증원을 시켜왔습니다.  오늘 정원 조례에 올라온 이 인원은 45명으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도 드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법정 기준 정원을 다 맞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서울시가 그래도 전국 중에서는 가장 결원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방과 서울시를 비교할 수는 없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 그렇습니다.  예산 증액이라든가 소방관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또 충분하게 현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2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3150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6조 및 제181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규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 개정의 배경은 지방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되고 그 관리 및 운용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맡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금년부터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 지원되어 소멸 위기에 있는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조합이 관리 및 운용하는 기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라 규약 각 조항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조합 회의와 실무협의회 위원에 균형발전전문가와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설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 수립과 시행 등 구체적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서울시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타 시도와 함께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운영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7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비세 4.3% 증가분으로 지방재정 순확충 1조 원을 마련하고, 낙후 지역의 인프라 등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소멸기금이 설치되고 조합에서 이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매년 1조 원 규모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규약의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의 확대와 그리고 위원의 확대,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그리고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연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적용대상의 확대는 조합이 관리ㆍ운용하던 규약의 적용범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외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는 단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확대는 조합회의에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담당 국장과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담당 과장의 실무협의회 참여, 기금결산 검사위원의 증원을 규정한 것으로 기금 관리ㆍ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멸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는 지방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규약에 반영한 것으로 기금의 지원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과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과 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각각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결산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광역지원계정에 25%, 기초지원계정에 75%가 각각 배분되며 기초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될 예정입니다.
  규약 개정안은 이 법령에 따라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별로 재원과 용도, 지원기준과 사용용도, 계정별 심의위원회를 각각 규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와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기금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일정시점까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계정심의위원회의 협의와 자문을 거쳐 조합 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사업을 국가와 공동 추진하기 위해 투자협약안을 제출하면 계정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약체결기관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규약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제출과 계정심의위원회의 협의와 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규정해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일을 규약의 시행일로 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분권 1단계 추진계획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해 2022년도 말까지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2026년도 말까지 연장한 것에 따름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조합의 규약 변경 시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합 규약 개정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고요.
  규약의 개정 사항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지방기금법령을 반영해 조합의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정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소비세의 인상 효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칙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방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또다시 연장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및 소관 기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3166호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민생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방역 기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예산 규모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87억 8,800만 원 및 세출 87억 9,900만 원을 증액해 세입예산 총액 3,392억 5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8,87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소요예산 증가에 따라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87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87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의 수지균형과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 편성 배경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의 개선과 내수경제의 회복, 수출ㆍ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경제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은 오미크론 확산과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보다 0.3%p 낮은 3.0%로, 내년은 2.9%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악화된 방역 상황과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가중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경정예산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일평균 60만 명을 정점으로 확산되고 물가불안ㆍ금리상승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ㆍ치료체계 전환으로 인한 방역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자산ㆍ소득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보호와 고용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조 1,239억 4,100만 원 증액된 45조 3,688억 6,900만 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392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증감은 없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의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지출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8,87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 9,900만 원,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과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의 국비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021년에 승인된 13개소의 확충사업에 대한 금년도 국비 대응 시비 51억 100만 원과 금년도 사업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인한 부족분 36억 5,200만 원을 포함한 8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 대응 시비 편성은 2021년부터 시작된 확충사업의 2022년도 국비의 확정내시가 지연되면서 2022년 예산안에 시비를 대응 편성할 수가 없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은 2022년도 예산안에 과소 편성되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증액되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의 어린이집 신축 비용단가 차이 등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인 비용단가로 국비보다 시비가 보통 과다 편성되어 왔으나 2022년 예산안에는 과소 편성된 후에 추경에서 이 부족분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예측가능성을 연례적으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은 시립청소년수련시설의 노후 설비에 대한 적기 보수ㆍ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총 24개소에 대한 사업비 잔액 중 국비 3,500만 원의 반환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0년부터 2021년도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해마다 여러 차례 추경이 실시되어 반환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예산 집행과 사후정산 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기조실 추경안 세출예산 중에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87억 8,800만 원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지금 이제 설명 또 들었어요.  갑자기 추경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게 돼 있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전출하기 위해 어린이집 확충에 필요한 일부 소요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해당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본예산 편성에서 2021년도 계속사업 국비 대응 시비 51억 100만 원이 미반영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신규사업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있고 또 어차피 이거는 계속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중에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긴급 편성이 뭐예요?  지금 추경이라는 건 뭐예요?  긴급성ㆍ시급성을 들고 있는데 국비 대응 시비를 누락하고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예측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 추경으로 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신데…….
김혜련 위원  일부러 그 부분을 빼놓고, 나중에 어차피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국공립 확충은 결국 시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부터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경우에는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지침이 변경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
김혜련 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성ㆍ시급성을 들고 있고 또 어차피 국비 대응 시비를 누락했단 말이죠.  그리고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이 추경 편성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실제로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결국에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서 과소 편성하고 추경에서 이걸 증액하려는 것이 서울시민과 어린이들을 볼모로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행위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전례죠, 이런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과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하는 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부연말씀을 드리면…….
김혜련 위원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운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2년도 예산의 경우에 복지부에서 국비 내시를 한 게 12월 29일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지만 결국에는 올라오면 저희가 그런 시급성 지금 말씀드린 긴급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국비 대응 시비를 누락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시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복지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혜련 위원  논의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시설 기능보장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원래 3,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이 언제 반환이에요?  금액이 언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19년 예산인데요.
김혜련 위원  왜 2019년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반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잘못돼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원래 원칙은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2019년 예산 중에 2020년까지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것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1년도에 …….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건 업무과실인가요, 아니면 업무태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당시에 충분하게 사전에 반납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김혜련 위원  빠뜨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반환 예산이 미확보되었던 것을 이제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의 과실이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국비보조금 중에서 반납분은 그다음 해에 바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김혜련 위원  그리고 2020년 결산이 있었고 2021년 결산을 통해서 재무과나 예산과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김혜련 위원  사실 3,500만 원이면 서울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일지라도 담당 부서나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총괄부서에서는 관리를 잘 못 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고지서를 받고서야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혜련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세금은 시민의 혈세라고 하는데 세금으로 운용하는 서울시 재정이 방만하지 않게 아주 작은 세금이라도 잘 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잘해야겠지만 총괄부서인 기조실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작은 예에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십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보고
(14시 21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라는 큰 파고를 넘어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민생경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방역 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을 충실하게 업무에 반영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수덕 기획담당관입니다.
  조성호 조직담당관입니다.
  배종은 시정연구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광덕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재정담당관입니다.
  송광남 평가담당관입니다.
  권소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입니다.
  황민섭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의 정책목표는 체계적인 정책조정과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7쪽부터 기획조정실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성과 지원과 미래 발전전략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11쪽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현황입니다.
  2020년 1월에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3월 29일 0시 현재로 서울시의 누적 확진자는 261만 7,360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454명입니다.
  12쪽의 오미크론 확산 대응입니다.
  큰 방향의 대응전략을 말씀드리면 동네 병ㆍ의원 등 지역 내 의료기관 중심의 검사ㆍ치료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위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병상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검사체계 확립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이제 확진자 총규모의 통제보다는 중증ㆍ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해서 선별진료소 PCR검사는 고위험 환자군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타 호흡기 증상자는 동네 병ㆍ의원을 방문하여 일반 의료전달체계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했습니다.
  13쪽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충 추진입니다.
  확진자 증가로 준-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다소 높지만 생활치료센터 등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의 기조에 따라서 치료병상의 추가 확충은 가급적 자제하되 입원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입원 치료하도록 관리하고, 입원 7일을 초과한 자에 대한 전원과 전실 또는 재택치료를 권유하는 등 병상 운영 효율화를 기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로 내실 있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입니다.  재택치료 관리군별 대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중관리군을 위한 관리의료기관 현황입니다.  24시간 대응 강화를 위해서 병원급 관리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지역의사회와 또 동네 병ㆍ의원 참여를 통한 의원급 관리의료기관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시 의료 역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관리군을 위한 의료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소아전문 의료상담 요구 증가에 따라서 소아전용 의료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아약의 원활한 처방을 위해서 조제 가능 약국 56개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 문자발송 콜백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상담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별로도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해서 재택치료와 관련된 행정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재택치료 중 전화상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병원과 또 먹는 치료제 공급 약국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속하고 원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입니다.
  3월 29일 기준으로 서울인구 전체 950만 명 중에서 2차 접종이 87.6%, 3차 접종은 62.6%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등의 고위험군을 위해서는 2월 28일부터 4차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와 시, 자치구 간 방역 공조 체계를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운영 확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또 보건소 인력지원ㆍ배치 등을 추진해 왔고, 시와 자치구 간에도 수시로 구청장ㆍ부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주 2회 보건소장 회의를 통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쪽의 학술용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으로 시 주요정책과 현안에 반영 가능한 실행력 있는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 위촉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술용역 운영 개선을 통한 학술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심의 전에 서울싱크탱크협의체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확충해서 학술용역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결과의 공개율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5월 이후에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 마련입니다.
  인구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변화 영향을 고려한 시정 추진을 위해서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추진 일정은 19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지수 관리입니다.
  공신력이 있고 대외활용도가 높은 경쟁력지수를 집중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평가지수별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경쟁력 포럼을 통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과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평가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외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 행정을 선도합니다.  소송 수행은 2022년 2월까지 총 948건을 수행 중에 있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심도 있는 법률 자문으로 행정 추진의 적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의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서 시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를 통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고난도 사건에 대한 처리와 심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주심배정 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도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법률상담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마을변호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서 전화상담 원칙을 유지하되 앞으로 정부 방역 대책에 따라서 상황이 개선되면 대면상담으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익변호사의 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마을변호사 활동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법률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예산과 재정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29쪽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 환류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1년에 추진한 전액 시비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부서의 자체평가와 실ㆍ본부ㆍ국 평가위원회 등급조정에 이어서 2차 평가는 6월부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집중 심의 방식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각 보조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 환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투자심사 내실화로 재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심사 각 단계별 다각적 지원으로 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앙투자심사의 통과율 제고를 위해서 사전심사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투자심사 실무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개최하고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도 수시로 체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추진과 평가지표 개선입니다.  2022년도 주요 개선사항은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표 배점과 감점을 확대하였고, 시정 정책준수 유도 및 실효성 제고와 함께 또 공직기강 확립과 임직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예고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8월까지 평가를 진행해서 9월 이후에 확정해서 각 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성인지 관점 강화입니다.  추진 내용은 우선 중장기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각 조직별 성인지 예산 편차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즉,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여성과 복지 분야 이외의 사업에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ㆍ복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성주류화 제도와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정 거버넌스 개선과 대외협력 추진 사항입니다.
  35쪽입니다.
  위원회 정비와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의 위원회는 총 238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위원회에 대한 정비와 개선 방향은 3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형식적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과감한 통폐합을 시행하고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일몰제 적용을 강화해서 위원회 남설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대표성 확보와 다양화를 통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지속가능 발전 추진입니다.  시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서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각 분야별 전문가 온라인 토론회 개최와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서울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시도 간의 다각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 시도에서도 서울의 사례를 통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재해구호를 위해서 4억 원의 피해복구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서울 대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각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멘토링 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활동기간은 6개월로 확대하고 또 참여인원과 지역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수시평가를 통해서 멘토링의 질적 향상과 전반적인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미크론 대응 전략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동네 병ㆍ의원을 우리가 현재 앞으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항원검사가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일일이 다 제가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협력ㆍ대응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병원을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병원장이나 병원의 관계되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신청을 통해서 일단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신청을 통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사회와 협력해서 일단 여건이 가능한 동네 병ㆍ의원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병원에서는, 우리가 호흡기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병ㆍ의원에서 주로 신청이나 지정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다면 항원검사를 이렇게, 진단키트기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검사들은 병원에서나 보건소에서 받게 되는데 보건소는 그렇습니다만 일반병원에서는 우리가 항원검사를 받았을 때 개인당 비용을 얼마나 병원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수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달호 위원  네, 개인당 우리가 어떤 검사를 받았을 경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정확한 본인부담금이나 아니면 병ㆍ의원에 떨어지는 수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 개인들은 얼마 돈을, 저도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들인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받게 되는 병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일하시는 병ㆍ의원 원장님 이하 거기 관련되신 분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그 밑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나 보조하시는 분들이 같은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더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예를 들어서 병ㆍ의원에서 평상시에는 환자가 한 100여 명 왔다면 지금 이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지정된 병원이나 또 본인이 희망하는 병ㆍ의원에서는 그 밖의 일들을 그 밑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는 일이죠, 같은 시간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무래도 업무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익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수익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원장님들이 수익이 좋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19 초기에는 그 감염병이 미치는 파급효과나 그다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잘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해 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오미크론이 대확산하고 또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의료만으로는 커버하기가 현실적으로…….
김달호 위원  어렵다 이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렵기 때문에 일반 민간 병ㆍ의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만 초기에 신속항원검사를 일반 병ㆍ의원에서 시행하게 되었을 때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의료 인력들이,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병ㆍ의원의 종사자분들까지, 그 관계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금은 좀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나라에 간호사는 있는데 간호사법이 없다 이런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도 보고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나 또 스텔스 오미크론 이런 새로운 병 종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우리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실장님께서 또 서울시 자체에서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쓰는 일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보고
8.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9. 서울연구원 주요현안 보고
(14시 42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연구원 주요현안 보고 이상 3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상 3건의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언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와 서면질문, 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거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달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영희ㆍ김혜련ㆍ문영민 의원 발의, 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5시)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달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7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달호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검토보고서는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기봉호  의안번호 3124호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동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15시 02분)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11항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언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 서면질문, 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안과 추경 등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및 소관 기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길  이태성  김광수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여명
  김달호
○청가위원
  채인묵  권영희  김인제  최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김의승
    정책기획관    이동률
    재정기획관    곽종빈
    기획담당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조성호
    시정연구담당관    배종은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대외협력담당관    김광덕
    재정담당관    강진용
    평가담당관    송광남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서울시립대
    기획처장    최원석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황민섭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직무대리    기봉호
    남북협력담당관    기봉호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속기사
  윤정희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