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7. 평생교육국 2020년도 예산 전용 보고
8.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속)
10. 2021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계속)
11. 2021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계속)
12. 2021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계속)
13. 2021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계속)
14. 2021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계속)
15.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계속)
17.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계속)
18. 2021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9. 2021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계속)
20.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계속)
21. 202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계속)
2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3. 2021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계속)
2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평남ㆍ문영민ㆍ신정호ㆍ이현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권수정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조상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대표발의)(장인홍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성중기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6. 2021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평생교육국 2020년도 예산 전용 보고
8.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1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1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1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1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21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서윤기ㆍ송아량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계속)
16.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 2021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9. 2021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0.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1. 202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3. 2021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보급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평남ㆍ문영민ㆍ신정호ㆍ이현찬 의원 발의)
(10시 56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오희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최원규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발의)
(10시 59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35호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과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대안교육기관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심사 시 외부전문가그룹이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35번 이상훈 위원 외 15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권수정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조상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의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 도모를 위해 개정 발의된 안으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 제3조 제1항은 학교급식 사무운영에 있어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장은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급식계획에 따른 지원방안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할 경우 서울시는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학교급식 책무를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조례가 우선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조례가 개정된 이후 관련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원안을 보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대표발의)(장인홍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성중기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1시 07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를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로 하는 현행규정을 10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이 큰 교육경비보조금 전출률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개정안은 교육경비보조금의 하한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상정하고 있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속적 기준을 창설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경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전출규모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고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정된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사숙고하시어 현행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정말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오늘 안건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제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전출금은 법정 전출금과 비법정 전출금으로 나누지요?
담배소비세 전액을 교육경비로 전출하는 데가 서울시 이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만 유일합니다.
지방세 전출금이 1조 3,953억이 됩니다. 이 지방세 전출금은 취득세로 분리되는데 이것을 또 보통세 10% 이외에 지방세 전출하는 게 서울시 이외에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35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셨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 줘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열거한 것 이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분담금 전출비가 또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것 이외에 또 있지요?
1년에 두 차례 있는 회의에 국장님은 참석한다고 그러시더라. 또 보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은 아예 참석도 안 해.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의 뜻을 얘기합니다. 국장님은 예산편성권에 대한 문제로 해서 신중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다릅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금액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자치정부의 역할도 교육의 문제 자체도 서울시장의 책무이자 우리 의원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행정자치 쪽에서 못 하니 교육청에서 그것을 대행하고 있고, 또는 그 대행하는 대가로 우리 기관에서 특별회계를 넘겨주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출금을 주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사후 감독 또는 효율적인 집행이 되는지 관리를 전혀 못 하는 사이에 교육경비 보조금마저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 이 문제는 명확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요청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되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물론 교육청의 형편상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도 우리 교육청도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교육세율 보통세의 10% 하는 서울시의 역차별 조항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전면적인 질서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조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그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청이 해야 될 것은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최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34번 장인홍 위원 외 21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시와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안 제5조 중 “1000분의 5 이상”을 “1000분의 4 이상 1000분의 6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1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06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30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공공급식 지원단가가 1식에 500원에서 250원으로 50%나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는 공공급식에 참여하시는 기관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다만 2020년에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고 또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1식당 급식지원 보조금을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상향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 예산의 재정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위원회에 거의 출석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증액한다고요?
공공급식위원회 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조차도.
공공급식위원회라고 하는 제도상의 거버넌스가 있어요, 공공급식 관련된. 이런저런 변화와 이런저런 상황들에 따라서 예산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 준 것에 따라서 사각지대나 피해를 보는 기관들이나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지라고 하는 것이 적극 행정인 거죠, 행정은.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증감사유가 딱 500원에서 250원이래요. 이것은 산수죠. 정책상의 이유가 아니죠.
이 부분 원상대로 50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증액해야 될 예산이 나오죠, 금액이?
청소년정책과의 199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특화시설이든 일반 수련시설들이 감염병 위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아지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들은 부모들이 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대체하는 e-러닝이나 이런 온라인상의 수업을 하는 데도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고, 그다음에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거의 집에 갇혀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소년센터 같은 시립의 이런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보살피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20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은 정해져 있는데 시립청소년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보다 더 집중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들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도 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몇 개 센터가 예산상으로 하려고 추진 중이죠?
이렇게 딱 총액만 적어 놓으니까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25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내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과가 평생교육포털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가 있고요. 서울시하고 평생교육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 3개가 떠요. 서울시 평생교육 포털,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 포털 그다음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떠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되게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홈페이지 가서 보면. 자료를,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그런 홈페이지인가요? 진흥원장님, 나와서…….
사실 지금 홈페이지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사업 예산에 평생학습 포털과 관련된 예산이 있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운영 활성화라고 첫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래서 저는 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를 별도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포털에서 함께 그것이 연동되어서 운영되게 해서 시민 입장에서 말 그대로 포털답게, 서울평생교육 포털에 들어가면 그것에 관련된 모든 정보나 안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이러닝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통합 고도화를 이번 사업에 반영할, 기획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가능하겠지요, 국장님?
지금 교육청은 딱 치면 에버러닝이라고 브랜드명으로 해서 평생교육 포털이 떠요. 그래서 한 눈에 소개부터 자기 페이지에서 자기 수강이력까지를 손쉽게 접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대비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고도화의 예산을 지금 17억이나 쓰지 않습니까? 17억이라는 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평생교육도 이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후의 확장성을 고려해서라도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세부예산서, 출연금 안의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하고 우리 평생교육과 예산이 중복되거나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배움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 예산에도 동네배움터가 있어요. 그것은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와보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내용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 몽땅 던져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치구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포맷은 우리가 해 주고, 그 집행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해서 그 시스템을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하시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세목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또는 한쪽으로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예산 사용에 대해서 팀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그렇게 역할에 대한 구분에 따른 적합도가 높은, 완성도가 높은 예산 집행이 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차기연도 예산편성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평생교육과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분담, 거기에 따르는 2021년도 편성된 예산들을 어떻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협의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 편성하셨지요? 내년도 예산으로?
이게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대응투자사업이지요?
그때 핵심적 가치는 OECD 수준의 교육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도 감축하고 시설 지원도 하고. 그런데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니 그러한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큰 가치에서 좀 변화되어서 지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이 아이들을 돌본다는 개념으로 해서 민관학 거버넌스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구로구 중심으로 보면 구로구에서 민관학 거버넌스가 회의체계도 있고, 협의체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 예산을 준비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코로나 정국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투표하고 해서 예산항목들을 1 대 1 대 1 5억, 5억, 5억에 맞춰서 다 해놓습니다. 물론 자치구는 사정에 따라서 더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던 5억이 아닌 4억 5,000 했을 때 5,000을 덜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수많은 민관학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불만을 갖겠지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서 맞춰 모여서 이 사업은 넣고 이 사업은 빼고 이렇게 찌그덕 삐그덕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년간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평생교육국이 실무 국으로 해서 항상 부족하게 편성해 왔고, 행자위나 예결위 단위에서 1 대 1 대 1 맞춰서 증액을 해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수년째 그런 불만이 서울시로 가고 있어요. 물론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민관학 거버넌스라고 하는 특성에 맞춰서 서로 약속된 행위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그것에 대응투자를 하지 않는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계속 의회의 힘을 빌려서 하지 마시고, 안정적……. 제가 6년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인가 두 번 빼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다행히 행자위나 예결위에서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십분 이해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15쪽에 중고교 명예교사단 구성 운영 해서 3,000만 원에서 많이 줄여서 1,240만 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서울의 필요한 학교에 다 줄 수 있는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에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특별히 내년도 예산심의에는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더 근원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소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도농상생 급식에 공공급식 1식당 지원금 5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이 계실까요, 밖에 계시나요? 계시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나오시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1식당 지원금이 150원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해서 한 50% 정도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공급 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급 업체의 어려움이라기보다 이건 어린이집에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250원으로 감액된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공급 업체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농상생 급식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무래도 친환경급식 재료를 받다 보면 조금 단가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500원에서 400원으로 줄어든 부분을 받으면서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과장님?
친환경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식재료 관리비용이라는 것을 각 공급 업체에다 수수료 형태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식재료 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식재료 관리비가 결국 식재료 금액에 포함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취지와는 맞지 않죠? 맞지 않고 사실은 저희가 2010년도에 친환경유통센터 만들 때 식재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서 그것을 센터운영비로 썼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와주시고.
국장님, 저는 주로 청소년문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고 박원순 시장님 재임기간에 굉장히 청소년정책에 관심도 많이 있고 성과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어떻게 됐나 들여다보려니까 이것도 어려운 사업이더군요.
국장님, 우리 그동안 추진해 왔던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성과분석 또는 진단 같은 외부용역이라든가 외부 위탁용역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이 작업이 예산 필요하면 예산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때쯤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어차피 평생교육국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당한 거고, 실은 초창기에는 근로청소년들이 저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근로청소년들이 없지는 않지만 주 대상에서 많이 제외가 됐는데 주 대상 층은 주로 학생층이란 말씀이거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다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각종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여러 청소년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공간도 짓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우리 사회적 공유자산인 학교라는 건물이 있는데도 왜 이런 사업들은 한 번도 교육청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전혀 고려를 안 했을까 하는 이런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장기적으로 해 보십시다.
세 번째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가 지금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하자센터, 아하성문화센터 이게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 최초 노동운동의 산실이었고 지금도 서울노총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등포동 7가 57번지 일대를 청소년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방안들이 연구되거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최근에 이상하게 그 단지를 전부 다 청소년센터존으로 만들려고 그런 것 같고, 노동운동이 있던 이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지금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니까 터무늬라든가 역사적 유적 보호라든가 이런 계획과 정책이 있다면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다는데 황석영 선생의 “철도원 삼대”라는 그 작품의 주 무대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있다 그러면 일단 당장 중단시키고, 차라리 기존에 있는 청소년시설을 옮기고 그쪽은 노동인권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유일하게 청소년시설 지원비 중에서는 국비가 5 대 5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인건비 지침이 있고, 인건비 지침대로 또 우리 서울시에서 인건비 산정기준이 좀 더 다르다면서요? 맞습니까, 과장님?
다음 시립청소년센터 들어갈 건데요. 지금 21개 시립청소년센터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수영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립형과 지원형으로 나눠진다면서요?
이러니까 청소년시설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에 맞게끔 시설이 지어졌고 운영되고 관리되느냐 문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이 코로나에 대한, 여기 굳이 시립청소년센터뿐만이 아니고 이용수익에 의존하는 기관들이 전부 다 문제를 갖고 있는 건데 오히려 예산편성의 규모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 운영을 못 했으니 일률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되었어요.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올렸고, 과장님이 올렸겠습니까만 기획조정실이 일괄적으로 했겠지요.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경영, 약간 실질적으로 남는다고 해요. 지원시설들은 돈을 모아놓은 게 있답니다. 그것을 갖고 사용하다 보니 이제 직원들한테까지도 무급휴가를 줘야 될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심의 흔적은 없어요, 이 예산서에서는.
다음 두 번째,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두 군데 유스호스텔 이른바 청소년숙박시설이라고 부르는가요,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독립채산제라고 그러나요? 민간위탁자들이 서울시 지원을 안 받고 전액 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침 남산유스호스텔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어서 그 부족분을 메꿨어요. 그런데 하이서울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필 공교롭게도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생활치료센터 지정반대를 저 김정태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제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한 이유 자체는 방역도 좋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한테 심리적 방역에 매우 위해된다고 판단해서 강하게 반대를 해서 관철시켰는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손실분이 나온 거예요. 이 손실분에 대한 보상책은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적 지원이 너무 없고 아무리 뒤져봐도 저는 못 찾았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국장님,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 사업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십 몇 년 전이죠, 제 첫 직업이 입학사정관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이 원래 직업이었고요. 첫 입학사정관제가 생기면서 제가 입학사정관으로서 첫 업무를 직업으로서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입시제도가 계속해서 많이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전의 입시 제도와 현재 입시제도에 대해서 사실 크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전문가로서 계속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재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학부모가 되실 거고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교육이 어떻다, 현재 입시제도에서 수시비율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차별이라는 것은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 입시정보에 따른 여러 가지 학생들이 다가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통 모든 입시에는 자기소개서가 다 들어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 이상을 보통 주고 자기소개서를 컨설팅 받습니다. 대필이 아니라 컨설팅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고3 대상자들, 고3뿐만 아니라 고교에 지금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제공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한때 입시의 입학사정관으로서 활동했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그런 정보에 취약한 부분들이 결국 대학의 크나큰 결정요인이 된다는 생각을 늘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도 때로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산편성된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닌데요 시립청소년센터가 지금 사실 지원형하고 자립형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인건비 손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하셨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하셨지요?
인건비는 70%,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저희들이 100%를 보상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는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못 한 부분 감안해서 더 주고 사실 이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준은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 기관의 책임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은 맞다고 봤습니다.
일단은 정말 어려운 건지, 정말 직원들이 전혀 월급도 못 받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지 한번 살펴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또 사업을 안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혹시 코로나가 장기화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올해처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평생학습문화 확산사업에서 광고 선전비를 대폭 늘리셨어요.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난해보다 광고 선전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시민커뮤니티학교라는 것이 뭔가요?
그럼 이 사업 내용을 점심시간 때 살펴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평생교육국 2020년도 예산 전용 보고
(12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2020년도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2021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중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명시이월액 400억 원을 470억 원으로 하고, 2021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3조 8,284억 1,787만 5,000원에서 학교시설개선 지원 등 16개 사업에 193억 6,62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2개 사업에 70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3조 8,407억 1,407만 5,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오늘은 일괄 상정 후 곧바로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소관 부서 예산안 처리 전 동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처리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9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으로 지난 2019년 9월 3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때 상정했던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1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1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1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1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09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훈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재무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2조 9,320억 8,551만 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억 3,671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101억 3,671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조 9,219억 4,879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세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12억 4,820만 7,000원에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1,412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6,232만 7,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국장님 다 와계신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청 예산안 중 세출예산 1,015억 240만 6,000원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1,016억 240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재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청 예산안 중 세출예산 1,015억 240만 6,000원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1,010억 6,740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인홍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 115억 1,098만 4,000원에서 서울혁신파크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8,8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121억 9,948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4. 2021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서윤기ㆍ송아량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계속)
16.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 2021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9. 2021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0.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1. 202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3. 2021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35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차 회의 때 상정했던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951억 4,859만 1,000원에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사업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하여 958억 1,859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3조 5,942억 2,879만 5,000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사업에 4억 6,130만 3,000원 등 9개 사업에서 41억 1,893만 2,000원을 증액하고, ‘장기국외훈련’ 등 6개 사업에서 29억 836만 원을 감액하여 3조 5,954억 3,936만 7,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 610억 3,809만 원에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29억 1,028만 2,000원을 증액하고,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627억 5,337만 2,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5차 회의 때 상정했던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21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적극행정의 정의를 보완하고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며 전담부서의 지정, 포상, 위원회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동의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방법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항목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 48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266건, 건의사항 64건, 기타 자료요구 등 109건으로 총 439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에는 시민을 섬기고 서울시를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7개 소관 기관 중 행정국, 스마트도시정책관 2개 부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부서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불성실한 수감 자세를 보여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받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20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에는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산회)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임종국 이상훈
이세열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국장 오희선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김주명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송연숙
인권담당관김병기
재무국장이병한
민생사법경찰단장박재용
청년청장김영경
서울혁신기획관정선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스마트도시정책관이원목
행정국장김태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오관영
인재개발원장윤영철
비상기획관갈준선
감사위원장이윤재
○속기사
한정희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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