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활동보고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6. 2021년 1분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7.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보고
8.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보고
9. 서울연구원 주요현안 보고
10.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활동보고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년 1분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7.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보고
8.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보고
9. 서울연구원 주요현안 보고
10.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셨음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연구원 그리고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가 무사히 치러지며 집행부가 제 모양을 갖추고 새로운 시작 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또 다른 출발선상에 섰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서울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시정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종식을 바라보는 원년으로서 백신 접종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마음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새롭게 마련된 동력이 시민의 기대에 맞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전과 다름없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조인동 실장께서 행정1부시장으로 영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잘 도와서 서울시정 전반을 두루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그간의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한동안 구청에 3년 근무하고 온 다음에 저는 계속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정책실장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면서 이 방이 굉장히 익숙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셔서 그동안 여러 시정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은 발령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만 항상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공무원 생활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의회와 항상 잘 협력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것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활동보고
(11시 14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소위원회는 2021년 3월 2일 제29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구성 결의하였으며 이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위원회는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위원장 강동길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 변화에 따른 치안행정의 공백을 막고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2일에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 서윤기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최선 위원님, 여명 위원님께서 함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궐선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활동에 매진해 주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간 자치경찰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0일 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경찰제 전반과 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경찰청을 방문하여 부서별 업무설명회와 현장경찰관 간담회를 통해 치안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자치경찰 시행으로 인한 지휘 감독 체계의 혼란, 인사행정의 불명확한 운영 등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현직 경찰관들의 진솔한 의견과 우려사항들을 청취하였습니다.
  3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초청하여 제주도 자치경찰제 추진 현황과 국가경찰과의 협력 우수사례 및 제도적 보완점을 청취하고 서울시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참고할만한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12일에는 서울시 자치경찰 안착을 위한 자치경찰 조례 토론회에서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모두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였습니다.
  4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는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 토론회 결과 보고를 받고 서울시와 타 시도의 자치경찰 조례안 입법 동향을 비롯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4월 21일 어제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제정안을 비교하고 그간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하면서 소위원회의 조례안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소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경찰청장과의 합의로 자치경찰사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사무를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청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안 제2조 제3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후생복지 지원을 받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직원의 범위를 경찰공무원과 공무직을 모두 포함시킨 안 제18조를 원안대로 반영하였고,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의 제청과 실무협의회 협의결과 통보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수정하였으며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에 서울시교육청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효력시기를 7월 1일이 아닌 공포 시로 수정해 서울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인 소위원회 수정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조례안의 제정 이후에도 남은 활동기간 동안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예산편성, 대시민 홍보 등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해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활동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소위 위원장님과 서윤기ㆍ이병도ㆍ최선ㆍ여명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소위원회 중간 활동보고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수정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므로 집행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조례안 4조, 5조가 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하고 임명방법에 대한 건입니다.  조례 보시면 시장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사람에게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제20조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는 뭐냐 하면 “1.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조금 더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법 제20조 제2항의4를 보면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검증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것은 입법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좀 더 입법사항을 보완을 해서 자격요건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간담회 때도 논의된 내용 중에 제20조 7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두 번째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률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임명 관련해서 규정이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조례도 할 수 있다, 시장이 혹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추천권자한테 얘기하면 그걸 안 해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어떤 면에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시장이잖아요, 이걸 시장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임명권자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은 이러이러해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에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사람에게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요구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내가 알기에 그냥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라고 해도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보다 좀 더 구체화된 조항이 들어간다면 자료 요구를 받은 경우에 어떻게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게 좀 더 명료하다.
이준형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제출에 응해야 된다.
이준형 위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식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만 제출하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거고 이 위원회 일곱 분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일곱 분이 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결정하실 건데 실제로 어떤 것을 시장이 요구했는데 “괜찮아, 이 사람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야, 경찰 환경을 잘 알아.” 이렇게 추천하신 분이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제 임용을 받으려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분명하게 하자면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보통은 통상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준형 위원  통상적으로, 저는 처음 시행되는 거에다가 여하튼 저희도 처음 하는 거고 경찰 쪽에서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좀 신뢰할 수 있는 또 이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함께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형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된 질의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찰공무원은 국가직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렇게 갑자기 지자체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국가직들이 우리 이쪽 지자체로 와서 일하는 것을 조금 꺼려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경찰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처음 제도 시행 과정이다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점은 물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신고에 대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모호하다, 자기네들의 권한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지자체하고 우리 경찰들하고의 관계도 있죠.  없지 않아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항인데 이게 조항들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맞게 적절한 어떤 제도적 기반이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해 가면서 적절한 어떤 제도적 기반, 조례 기반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달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도입되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앞으로 많은 조례 개정도 또 필요할 것이고 합니다만 이 법이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처음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우리 자치경찰 제도는 최초 이원화 모델로 국회 홍익표 의원님의 이런 안으로 논의되다가 2020년도에 다시 일원화 모델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일원화하고 이원화하고 좀 크게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원화 모델은 국가경찰과 분리된 실체에 자치경찰이 존재하는 형태고요 일원화 모델은 신분은 그대로 국가직이면서 사무만 구분되는 형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으로 입법화가 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제도적 발전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17개 시도의 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서울에서만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강행규정으로 했는데 지금 확실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복지포인트 이런 제도들이 우리 지자체 경찰관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 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서울만 특별히 다른 것은 크게 그 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 표준조례에 내용이 있고 제가 알기로 아주 일부 지자체만 조금 다른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원안 그대로 그 부분은 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이 제도가 지금 시작이 7월 1일부터 우리 지자체에 도입돼서 이런 배경으로 앞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지방행정하고 치안행정하고 연계를 통한 치안서비스 강화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도입 배경에 맞춰서 운영과정에서도 행정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계실 때까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찰과 행정조직 간에 오랜 논의를 거쳐 왔었고 그리고 시범사업들을 제주도에서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오는 과정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할 때가 되었고 서울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될지 조례에서 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소위원장님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쭉 하면서 양쪽 기관의 의견들을 청취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경찰청과 경찰 관계자들은 일단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업무를 서울시와 함께해야 되는 자치경찰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경찰관들의 신분 내지는 복지 그다음에 업무 영역 그리고 재량권의 범위 이런 데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확실하지 않으니까 약간의 불안감 이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좀 고압적으로 한 것 아닌가, 충분히 양해할 수 있게 충분히 억셉트(accept)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하고 또 도와주고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인동 실장님 혹시 그런 것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제정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소위까지 구성해서 오랫동안 활동해 주신 강동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경찰보다 고위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압적일 수가 없고요, 첫째.  오히려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저희가 새롭게 손님을 같이 일을 해야 될 입장이라 좀 제대로 해 보자는 입장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기관의 어떤 권한 다툼보다는 시민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이 업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합동TF도 구성해서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비교적 어떤 그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 있고요.
  그것은 언제든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큰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 시행 전이라 아마 느낄 수도 있지만 최대한 해소해 나가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찰청 입장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두 배, 세 배 아니면 열 배까지도 더 배려하고 혹시 미흡한 게 없는지 충분히 상의를 해 나가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간의 조정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좋은 의견을 만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2조 2항 서울시 제정안에서, 그런데 저희 수정안으로는…….  아, 2조 3항이죠, 서울시 제정안의.  그런데 우리 수정안에는 2조 2항으로 정했는데 거기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가 우리 서울시 제정안이었는데 수정안은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모았어요, 들어야 한다.
  그런데 듣는다고 하는 이 한글이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 내말 잘 들어, 할 때 들어 하는 것은 내 말을 억셉트해, 수용해 이런 얘기잖아요?  잘 들어, 리슨(listen) 너, 내말 잘 들어 봐, 이렇게 했을 때의 말은 리슨을 잘해 봐, 케어플리(carefully)하게 리슨을 잘해 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청취냐 아니면 그 말대로 하도록 하게 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 해석의 차이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슨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청취’라는 한자어로 공고도 하고 있어요.  ‘청취’ 그냥 단순하게 듣는다, 리슨의 의미로 그렇게 공고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들어야 한다’는 것은 서울경찰청의 이야기를 청취해서 그대로 다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청취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행규정이고 그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집행부도 판단을 하겠지만 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집행부는 안을 제시하는 거고 의회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집행부는 어떤 어떤 의견이 있는데 왜 거기에 반영 안 했어 해서 우리가 의회가 반영시킬 수도 있고 반영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 개정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답을 드릴까요?
서윤기 위원  뭐 답할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뭐 특별하게 답할 게 없고요 일단 절차적 규정에서 그 부분은 ‘들어야 한다’는 방식이 좀 더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  네,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신 강동길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이번 조례로 정하게 되고 7월 1일 자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공포 사업이 진행될 텐데, 이게 지역의 치안 수요에 부합한 치안정책으로서의 전체적인 검토사항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소위원회의 검토 작업을 통해서 1차 검토가 됐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은 범죄 신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또 자치경찰은 생활불편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이원화된 경찰체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견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의 실무적인 의견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더니 그 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과 정원 그리고 파견 그런 조직 구성 외에 일선 경찰에서 교통, 생활안전 그리고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적인 실무,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수행할 업무의 인력들은 대략적으로 1 자치구에 예를 들면 몇 명 정도 범위의 인력들이 자치경찰제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 인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그에 따른 인력 수요는 얼마 정도다라고 예측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신분이 국가직이고 시 경찰청 본청과 일선 경찰서의 생활안전 그다음 지역경비 그다음에 교통, 여성ㆍ청소년 업무 등이 대상이고 지구대나 파출소는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추산한 인력은 3,5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경찰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치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경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최소한 저희가 예산규모나, 그런데 지금 그것도 오히려 국가에서 저희한테 일단 처음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일단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번 조례는 자치경찰제의 전체적인 시행을 첫 제도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인사에서 경찰관은 국가직을 유지하지만 임용권의 일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법규의 분야라든지 지역경비라든지, 특별히 생활안전에서는 아동청소년ㆍ여성ㆍ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부터 순찰방법, 긴급구조 이런 것들은 일선 경찰서에서라기보다 지구대ㆍ파출소에 대부분 위임된 사항입니다.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고 지점까지의 출동시점은 대부분 지구대ㆍ파출소에 위임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현안업무들이 범죄 현안업무인지 아니면 자치경찰제 업무인지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대ㆍ파출소ㆍ일선 경찰서들의 업무비중 강도들은 더 높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전에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자치권에 있다가 중앙공무원으로 된 사례 중에서 가장 소방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인사복지 제도의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시급한 현안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공감대를 크게 불러일으킨 사항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돼서 작동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파견 경찰공무원들 외에 일선 경찰공무원들이 겪어야 될 다양한 이중적인 업무구조, 예를 들면 이것이 국가직 업무의 일환인지 아니면 자치경찰 업무의 일환인지, 그게 생활안전에서 교통에서 또는 지구대ㆍ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자치경찰제 업무로 근무지시를 받았는데 이게 또 국가공무원 관련된 국가직, 경찰직 임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중복된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례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일선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의해서도 보면 대략적으로 3,000여 명 정도가 전체적인 자치경찰제 실무선에서 뜨는 경찰인력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 수보다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 자치경찰제 도입에서 보면 2,000여 명 정도가 일선 경찰서에서 같이 업무수행으로 파견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적극적인 데이터나 시뮬레이션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이 제정 조례 이후에라도 경찰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답을 드릴까요?
김인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의 치안 수요가 대부분 발생하는 곳은 지구대ㆍ파출소, 즉 시민생활 현장과 직결된 부분이 오히려 많은데 이 부분은 국가경찰 영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서울경찰청 본청과 일선 경찰서의 관련업무만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2만 9,000명 중에 3,500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법령이나 또 구체적인 논의를 해가면서 이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운영과정에서 문제의 대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실제로 운영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업무라는 게 사실은 밖에서 바로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치밀한 협력이나 연구과정 또 법령 개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발전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인제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 전 준비사항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되는 대로 업무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도 경찰위원회에 해당되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 범위 내에서 각 호별로 7명의 추천이 되게 되는데 우려하는 사항은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로 제안하거나 어떻게 이걸 할지가 참으로 본 위원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격조건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과 1, 2, 3 조항에 따라서 추천이 상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판사로 7명이 다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추천임명권자의 임명추천의 범위에 따라서, 또는 변호사로 다 채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자격조건을 다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일률적인 어떤 쏠림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받은 사항에서 결격사유 또는 추천자의 자격조건에 부합한 당사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출신여부는 조금 더 균형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필터링 검토가 입법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 구성안에 따른 의결절차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법령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세부 규정으로 제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데 저희가 추천권을 또 갑자기 어떤 쪽으로만 해 달라, 이쪽은 변호사를 했으니까 이쪽은 교수로 해 달라, 이쪽은 경찰 옛날의 경력직으로 해 달라, 이쪽은 여자분으로 해 달라 이쪽은 남자분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나 선발조건 또 공무원의 승진, 보직 예를 들면 이런 인사 규정의 내용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수 추천입니다.  2명 또는 3명의 3배수, 2배수를 통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균형 있는 자격조건자들 또는 결격사유자들이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배수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사추천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임의로 구성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충분히 의견들을 개진하고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1인이 그 기관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와 걱정들을 다른 방법적으로 대안을 서울시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입법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추천에 관련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장님께서 부시장으로 전체적인 서울시 1행정과 관련된 자치경찰제까지 책임적으로 총괄하게 될 텐데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사전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여러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입법 의지가 일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인사권을 많이 행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은 1명밖에 추천을 못하게 되어 있고 각각의 추천권을 주었고 또 2명 부분만 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 조항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법 의지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과정에서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나름의 대표성이랄지 전문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법적인 한계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고민과 노력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와 본 위원한테 사전적 검토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구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여러 가지, 제가 어제 경찰서 서장님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경찰들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힘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제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졌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했었고 또 작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됐었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 논의되었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아니라 경찰업무 중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만을 행사하는 법률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 구분의 실효성 여부라든가 또 이원화된 지휘 감독 체계에 따른 혼란, 자치경찰관 인사행정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 또 자치경찰제가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경찰청에서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연명흠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총경 연명흠입니다.
김혜련 위원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던 자치경찰제가 드디어 도입된다는 점은 적극 찬성이고요.  그리고 당초 논의되었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이원화가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기존 경찰조직 중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만 지휘 감독하는 이러한 모델로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와 변함없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같은 관리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내일부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게 잘 체감이 될까요?
○서울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연명흠  기존에 우리 경찰서나 지구대 직원들은 지금까지 지휘는 서울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이렇게 지휘체계가 내려갔는데요 그 경찰청의 역할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업무를 하면서 혼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상위 부분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지휘 체계의 혼란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데 기존의 일은 그대로 하면서 자치경찰사무위원회라는 어떤 그런 큰 기구를 통해서 또 명령의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돼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우려하는 점이나 걱정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그 안에는 있나요?
○서울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연명흠  실제 지금 저희가 자치사무, 국가사무 분리했지만 기존에 경찰들이 해 왔던 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을 하면서 우려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서울경찰이면 서울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을 하는 것 그거에 더 추가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경찰은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일차적 임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찰의 업무 범위 내에서 경찰이 신분도 경찰관이고 하는 업무도 경찰관이니까 실제 일선에서 우려하는 거는 경찰 아닌 업무를 자치경찰이 되면서 수행하게끔 지휘를 할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거고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피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련 위원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되고도 있었고 또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행정 분야에서도 경찰행정은 범인을 잡고 또 수사도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항상 제한되고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방행정은 복지 분야의 비중도 높고 시민에 대한 지원 등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로 방향성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민친화적인 경찰이 되기를 바라는 게 되게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울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연명흠  위원님, 그게 좋아지는 게요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영역을 말씀드렸고요.  좋아지는 게 뭐냐 하면 기존의 국가경찰하고 자치단체하고는 별개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일체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협업 체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복지만 오로지 예를 들면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출해 내는 것.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그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판정기관이라든지 위탁기관을 보호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협업을 통해서 더 우수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 말씀 좋으시고요.  자치경찰제가 이렇게 안착이 되고 활성화되면 지방행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또 경찰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개념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잘 알려지면 조금이라도 업무에 열정도 생기고 또 좀 더 그런 이해도가 높아서 시민들에게 더 친화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는 어떠세요?
○서울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연명흠  위원회가 출범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경찰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그대로 하지만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 초기이기는 하지만 자치경찰공무원 본인이 하는 치안행정이 지방자치와 연계가 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번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좀 고민하고,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연명흠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고맙습니다, 나와 주셔서.
  그리고 한 가지 11조는 실무위원회가 참여기관을 위원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경찰사무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보호 업무, 학교폭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도 참여기관으로 저희가 최종안에, 수정안에 그렇게 지금 교육청이 들어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특히 여성ㆍ청소년 업무가 자치경찰 업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입니다.
김혜련 위원  협력해서 교육청도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 하나 가지고 모든 게 규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겠죠.  정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명실상부하게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되는데 아무튼 여러 분야, 오늘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 많이 하셨는데 여러 분야를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위원장 채인묵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됐던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지금 논의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대충 정리했던 것 그 외에 다시 지금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안정성,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경찰청장과의 합의로 별표1과 별개로 자치경찰사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2조 제2항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고 의회 입법심사권이 침해될 우려 등을 감안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자치경찰사무를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규정한 안 제2조 제3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들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를 안 제9조부터 안 제21조까지로 하고 조례안에 회의 소집ㆍ개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안 제8조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과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통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찰관’이라는 용어가 혼선을 줄 수 있고 위원회 심사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공무원과 경찰관과’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및’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제1항에 실무협의회 운영 목적을 명시하고 제2항의 관계기관에 서울시교육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의 ‘위원회규칙’이 조례의 하위법규인 시행규칙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위원회세칙’으로 자구수정ㆍ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부칙에서 시행일을 7월 1일로 규정하였으나 서울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범사업을 촉진하고자 공포 시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동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동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동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332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233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며,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2022년 8월 18일까지 각각 6개월, 1년 연장하고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라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 법령ㆍ제도ㆍ치안시책 수립, 경찰기관 협력, 여성ㆍ청소년ㆍ교통 등 치안정책 개선, 사건ㆍ사고 현장대응을 위해 3과 11팀으로 자치경찰사무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사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본부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동북권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등 4대 권역별 대규모 공공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2021년 하반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우선 시공, 서울아레나 착공 등 주요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시설추진단은 청년예술청,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를 비롯해서 40여 개의 테마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 하반기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서북권ㆍ서남권 도서관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존속기한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라 관서 신설의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은 새롭게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안착, 권역별 경제ㆍ문화 중심지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세 도입과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법의 전부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시도별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일원화 모델을 기초로 하는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경찰조직을 유지하면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신설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담당관 내에 2개 팀을 신설하였고 팀에서 사무기구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순차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와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1조는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에 따라 시장 소속 하에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 1명과 사무국의 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 1명을 각각 임명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되면 서울시의 합의제 행정기구는 모두 4개가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무분별한 개입이나 지역과 유착된 경찰 비위가 심화되는 등의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의 지명과 각 기관의 추천을 통해 위원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자치경찰사무의 특성상 일선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치안 공백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업무가 발행할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구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성 부여에 취약한 점이 있는 만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2조는 경찰법 제24조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치경찰위원장이 관장하는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찰법령에서 경찰의 사무 중 자치경찰사무를 열거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을 국가경찰사무로 정함으로써 자치경찰사무의 무분별한 확장을 견제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무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33조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상임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면서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 처리와 소속 직원의 지휘 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을 1국 3과 11팀 56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구의 신설은 해당조직이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은 물론 이고 기구의 설치 요건을 정한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과 관련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1급 행정기구입니다.  그런데 지방기구정원 규정에서는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으로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어 조직의 규모와 사무기구의 위상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3,578명에 달하는 자치경찰 인력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강조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사무의 성질과 업무량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기구의 규모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6월과 8월에 각각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을 각각 6개월과 1년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한시기구는 2016년도에 최초로 신설된 이후에 매년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하였고 이번에 연장하게 되면 5회 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단부입니다.
  지방기구정원 규정에 따르면 한시기구는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해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해 6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1년 단위로 한시기구의 성과목표를 평가하여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장을 해 왔는데 행정안전부는 지난번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 승인하면서 지역발전본부는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즉시 폐지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문화시설추진단과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을 1년간 추가연장을 요청하였고 행정안전부는 문화시설추진단은 1년, 지역발전본부는 6개월간 조건부로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하고 존속기한 만료 시 즉시 폐지토록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더 이상 임시기구를 신설하지 않으며 4개의 임시기구 중에 국제협력관을 올해 7월 말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편 문화시설추진단은 2024년까지 6개의 박물관, 미술관을 확충 운영할 계획이고 2025년까지 32개의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므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이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본부 역시 4개의 권역별로 서울의 성장동력 육성과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이고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준공시점이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연장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한시기구들이 추진해 온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존속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나 산업경제기반형 복합거점 조성과 문화생태계 구축 및 인프라 확충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규기구로의 편제나 다른 기구로의 통ㆍ폐합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법규의 근거 없이 시장의 방침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제협력관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임시기구에 대해서도 정규기구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천소방서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기관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소방서를 설치해야 하나 금천구는 소방서 없이 구로구 소방서가 통합 관할해 왔습니다.  그동안 금천지역 내 산업단지, 대형쇼핑몰 등 소방대상물이 증가하고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비스의 극심한 불균형이 지속돼 왔습니다.  특히 화재 및 구급ㆍ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골든아워 확보에 한계가 있어 금천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이 가중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금천소방서의 개소에 맞춰 구로소방서로부터 관할구역을 분리함으로써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단위의 소방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먼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이 각각 과업이 있었던 거잖아요.  애초에 본부와 추진단을 꾸릴 때 최초의 과업이 있었을 거고, 다를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과업은 더 보태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과업들이 완수가 됐다면 사실 관계가 없는 건데 이 과업이 지금 연장을 요청하시는 1년 혹은 6개월 안에 모두 다 완료될 수 있는 내용인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닙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원래 저번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실국 관련 숫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시기구를 쓰고 있고, 저희가 한시기구를 보통 1회에 한해서 많으면 6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지속성이 큰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또 지속성이 큰 과제는 그러면 정식기구로 해야지 왜 한시기구로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일부 정식기구화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정식기구화 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처음으로 닥치는 문제가 아니라 예고되는 그리고 과업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는데 이 기구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을 예측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향후 격과 시기에 맞게 다시 기구로 편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얘기가 더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어서.  그 과업이 제대로 완수되는 걸 모두 다, 시 뿐만 아니라 저희도 시민도 다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데 하여튼 최대한 협조를 할 텐데 저희 위원회도, 그런데 계속해서 뭐랄까요, 임시방편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서 그 대책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금천소방서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지요?  공사는 다 마무리 됐고, 언제부터 그러면 개서되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9월까지 끝나고요 그 이후에 개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에 같이, 예전에 구로하고 금천이 분리되기 전부터 구로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1구 1소방서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서 발족을 곧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선 위원  사실은 그러네요.  이러면 금천소방서만 개서되면 25개 구는 모두 자치구에 하나의 소방서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적어도.
최선 위원  그러면 인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모두 신규로 채용될 분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신규는 아니지만 일단 정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약간 조정되는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원되는 것으로 예측하셔서 저희한테 요청한 인원은 몇 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증원 내역을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여기에 보시면 소방서만 해서 79명입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연장하면 한시기구나 임시기구를 정규기구화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기간은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문제는 이렇습니다.  한시기구나 임시기구를 정규기구화 한다는 것은 정규기구의 개편을 수반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실국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폐합하는 부분이 일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인사랑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한시기구에 있는 분이 정규기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직책에 있는 정원이 그 직급이 또 같은 중복이어서, 인사와도 연결되는 거여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조건부로 또는 계속 연장만 하는 건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6년 안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고 계신 거여서 그러면 실제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대책 중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 이 정도는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올해 안에 만료가 되는, 기한이 도래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을 통해서 올해 안에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냐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직제개편을 하게 됩니다.  조직개편안을 한 뒤로…….
이준형 위원  인사는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승진을 한 명 안 시키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조직개편안이 끝나고 나서 그에 따른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승진을 안 시키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승진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조직이 완성되어야 그 조직 내에 사람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정리하고 그 조직 만드는 게 완성이 되면 관련 세부규칙 같은 거를 정비해 가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될 거고, 조직개편안이.  그러면 그전에 입법예고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절차들이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여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반적인 조직개편 정리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이준형 위원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보통 일반적인 조직개편 할 때, 평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조직개편이라는 게…….
이준형 위원  한 3개월 정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통상 그렇게만 꼭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준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의회의 협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준형 위원  아니, 의회 협조도 있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사에 대한 것도 같이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인사는 직제 이후의 문제입니다.  인사는 직제하고 연결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인사를 이렇게…….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에 이거를 요청할 때 정규조직화 하는 방안 같은 것들도 혹시 같이 고민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연장만 올려놓고 또 그때가 되면 다시 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행안부에서 나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이준형 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정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이라 외부에다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조금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항상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형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남북협력추진단은 지금 1회에 한해서 최대한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번 연장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2021년 올해 10월 말로 없어지는 거죠, 이 기구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올해 10월까지 돼 있고요.  더 추가적인 협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더 추가적인 요청이 있으면 연장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행안부 입장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사업 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이유가 되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것은 굉장히 행안부가 재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해서 3년을 연장해 줄 수도 있는데 1년으로 연장을 끝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또 뭔가 추가로 요청했을 때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끝까지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직제개편을 하고 나서 인사까지에 걸리는 기간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직제개편을 완료하는 시점으로 봐서 인사 부분은, 왜냐하면 정기 인사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바로 수시 인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영희 위원  이제 질의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그대로 대부분이 이동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인사가 이게 부서 명칭만 바뀌어서 발령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완전히 사람이나 직제가 다 바뀔 경우에는 전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평이동을 하고 일부만 좀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아닙니다.
권영희 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남북협력추진단은 우리 기경위 소관 부서여서 지금 존속기한 연장을 3년을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자치경찰 사무국이 3과 11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신설하게 되면 또 사무나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라서 또는 기구 설치요건을 정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개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과 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설치되는 1급 행정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기구정원 규정에서는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으로 국의 소관 업무 성질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듯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어 조직의 규모와 사무기구의 위상이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3과 11개 팀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한 게 3,578명에 달하는 자치경찰 인력 또 그 많은 인력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의 기능 또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운영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강조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게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에 이런 자치경찰사무의 성질과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이 기구의 규모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경찰서를 어제 갔었을 때 현지 경찰에서도 경찰 수가 많아야 되냐, 공무원 수가 많아야 되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조직이 경기도와 우리만 11개 팀이고 다른 데는 보통 5개에서 6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숫자는 제일 많은 편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혜련 위원  그런데 과가 4개 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3개 과라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만 4개 과로 돼 있고요, 다른 데는 2개 과로 돼 있고 우리가 3개 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팀도 4개가 있어야 보통 1개 과가 됩니다.  그런데 4개, 4개 팀, 3개 팀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1개 팀을 4개 과로 쭉 분산해서 배치를 한 거고 저희는 일단 3개 과로 해 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처음이라 업무가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늘려놓고 나중에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 업무 하는 걸 봐서 그다음에 업무량이 점진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추후에 의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돈하는 게 더 나은 방향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약간 적게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경찰 정원이 지금 저희가 56명입니다만 그중에 40명은 저희가 일반 TO가 있고요 경찰은 3명만 지금 정원이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원으로 파견되는 형태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늘릴 여지는 있습니다, 현원 파견.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구체화되는 걸 보면서 특히 일단 바로 올 연말쯤 가보시면 한 6개월 정도 운영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자치경찰제 시행하게 되면 실제로 2019년 경찰통계연보에서도 서울시가 경찰인력 중 23.4%, 112 신고 접수가 21.8% 이렇게 해서 치안수요가 높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조정할 그런 면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고려하고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인제 위원  그 조례를 우리가 어떤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개정을 한다고 예상했을 때 1회에 한하여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시적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총 6년을 존속기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인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거기 4항에 명시된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만약에 개정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상위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그것을 연장한 임시기구를 존속하는 서울시의 조직기구 편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본조직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맞다고 우리 기조실장님은 생각하고, 우리 서울시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본기구로 편성을 정규기구화 했을 때는 기구의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총 수를 묶어놓고 하기 때문에 타 기구가 그만큼 줄어드는 일종의 상쇄효과가 생깁니다, 정규기구화 했을 때는.  그런데 한시기구가 그대로 존재할 때는 그만큼 저희가 기구를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로 봐서는 시대에 부합한 또는 본 정규조직화 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한시조직을 통해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한시조직으로서 수많은 사업들 예를 들면 지역발전본부라든지 문화시설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표 수와 또 세부사업까지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40여 개 사업을 각각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정규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사조직을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어쨌든 미래 예측 가능한 기구편성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3개의 임시기구에서 오늘 보고되었던 지역발전본부라든지 문화시설추진단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한 번 더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 관한 규정에 의한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조직편성에 대한 복안들은 아마 기조실에서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의논을 할 거라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협력추진단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한 번을 연장할 수 있는,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추진적인 근거는 명확하고 또 이 조직은 사업의 시류를 떠나서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기본적인 기조는 이것이 여야를 가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서울시에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의 기금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사업부서들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도 그런 복안들은 같이 견지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사실 작년에 남북협력추진단이 연장이 안 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뛰어서 이 부분 1년을 겨우 연장을 시켰는데요.  좌우지간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 조직 부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행정1부시장을 책임지실 부시장이시기 때문에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 미래의 평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33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정원 36명을 증원하고 7명을 재배치하며, 사무국 정원 중 경찰공무원 3명의 근거 마련을 위해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 현장인력 보강을 위해 소방공무원 114명을 확충하고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라 7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행정지원인력 5명을 증원하고 생태독성검사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아리수 수질향상ㆍ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해 아리수정수센터의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연구사 8명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시 공무원 정원은 1만 8,709명에서 1만 8,944명으로 235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제출된 안건은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주체적인 치안행정 수행과 소방서ㆍ구급대 인력 보강 등 소방안전 대응 분야를 강화하며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과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235명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의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경찰법에 따라 서울시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신설하게 됩니다.  경찰법과 지방기구정원 규정에 따르면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보좌하는 사무국은 서울시 공무원 31명을 순증하고 현행 조직담당관의 자치경찰 준비 관련 2개 팀 7명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재배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치안행정과 경찰내부 인력 조직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경찰법 시행령에 따른 경찰공무원 3명과 경찰청 파견인력 13명이 사무국에서 합동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1국 3과 11팀, 56명으로 설치 운영될 계획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제도가 최초로 전면 도입되는 만큼 자치경찰사무의 성질과 업무량, 전담조직의 인력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관할 면적에 비해 인구 규모와 경찰인력의 비중이 높고 112 신고접수의 21.8%를 차지하는 등 치안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의 조직규모와 정원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 확대할 경우에는 자치경찰 업무가 급증해 자치경찰위원회가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시민의 치안행정 수요를 고려해 조직과 정원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무국 전체 인력규모에 비해 경찰인력의 비중이 낮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경찰인력의 적정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방분야별 현장인력 확충과 금천소방서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분야의 인력확충을 위해 본부의 현안 수요 4명,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보다 부족한 인력 확충 110명, 금천소방서 신설 79명 등 총 193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부의 현안 수요 4명은 감염병 대응 구급행정 1명, 화재증거물감정센터 1명, 119광역수사대 2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증원사유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분야별 법정 기준인력 보강을 위한 증원 110명은 구급대 63명, 화재진압 12명, 화재조사 12명, 구조대 15명, 구급상황관리센터 6명, 소방항공대 2명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와 안전센터 등 대부분의 소방기관의 정원은 소방력 기준보다 부족한 상황으로 개정안은 이 중 업무하중이 높은 소방기관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소방력 기준과 소방수요, 소방활동 추이를 반영해서 소방정원이 부족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는 일이 없도록 인력보강 계획을 별도로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올해 9월 금천소방서 개소에 맞춰 정원 177명 중 98명은 구로소방서에서 재배치하고 부족한 정원 79명을 순증하게 되었으며 금천소방서 본서 62명, 금천직할안전센터 63명, 시흥안전센터 31명, 금천구조대 21명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앞서 소방력 기준에 따르면 금천소방서의 법정 기준인력은 201명이나 177명을 정원으로 개소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소방인력 보강을 통해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제도 준비와 청사 방호의 유지 및 관리, 의정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민원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을 의회사무처에 증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회사무처는 16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요청인력의 기반영이나 추가 증원 요인의 미비 등을 이유로 개정안의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정원의 적정성 판단은 해당 부서의 특성과 업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법 제도의 시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집행부서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법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과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의 긴급한 추가 증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 만에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대폭 확대된 법 제도의 개정 취지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이 조속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생태독성 수질기준 적용 시설이 대폭 확대되고 분석관련 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생태독성검사는 유해화학물질 독성을 생물체인 물벼룩을 이용해 검사하는 것으로 물벼룩에 대한 연중 관리가 필요하고 검사 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연구사 2명의 순증을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인 물환경생태팀은 계절에 따라 업무량의 변동이 많아 물벼룩 배양업무를 분담할 수가 있어서 1명 증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인천시 유충 검출 등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관리가 강화되고 수돗물 수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리수정수센터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 24시간 고도정수처리 운영과 정밀수질분석 등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아리수정수센터는 당초 공업연구사 8명 순증을 요청하였으나 시설관리직류에 장기결원을 활용해 별도 증원 없이 공업연구사 8명과 상계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인력 확보, 금천소방서 신설과 소방분야 법정기준 미달에 따른 인력 확충, 의정활동 및 생태독성검사인력 보강 등을 위해 필요 정원을 증원하고 아리수정수센터의 결원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신설에 따른 증원은 향후 치안행정 수요의 규모와 지속여부를 고려해 서울시경찰청 파견인력의 확대, 추가적인 조직의 확대와 정원의 증원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인력의 증원은 소방인프라 기반 확충과 재난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단계별로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대한 증원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인사제도 등의 대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시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와 비상사태 시에도 차질 없는 시의회 운영을 위해 증원이 시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액은 1조 8,490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대비 308억 원의 여유가 있으며 이번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액 200억 원을 포함하면 기준인건비 대비 108억 원의 여유가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무원 정원 조례 소방분야 인력 확충에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193명을 증원해서 규칙의 기준보다 굉장히 부족한 인력이에요.  110명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그런 계획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행안부 소방공무원 법정 기준정원은 전체 기준정원이 7,438명이고요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 내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니까 98%에서 102%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99.35%, 그래가지고 현재 7,389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00%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 기준정원의 범위 내에는,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총액인건비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108억밖에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해 가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조정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인력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된 데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먼저 인건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지금 인력 충원도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런 와중에 보면 지금 소방 인력이 금천구가 개설을 7월 중에 하게 되면 25개 자치구가 다 소방서를 갖게 되는데 서울에서도 소방서의 기준이 있어요.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3급지는 없는 것 같고 1ㆍ2급지가 있는데 1급지하고 2급지에서 주요 내용을 잠깐 보면 1급, 2급, 3급 대동소이합니다, 내용들은.  그중에서 특히 건물위험지수가 이렇게 포함돼 있어요, 3급지까지 다.
  건물위험지수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보면 급지 결정 요인에 있어서 인구하고 소방대상물하고 건물위험지수 이렇게 놓고 판단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위험지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 위험지수라는 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마 그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에서 1급지로 소방서가 등급이 있는 곳도 한 50 대 5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24개 지자체 중에 인력이 강남을 제외한 전 소방서가 미충족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공무원 기준 정원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 한 0.65% 덜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인 우리 인건비 추세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또 현장 수요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자치경찰제나 소방공무원이나 국가직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지금 현재 인건비 우리 예산 수반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충원보다도 인력 충원을 이 자치경찰제는 지금 우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며, 소방서 역시 작년 4월에 이렇게 국가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정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임용권은 일단 지자체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부분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예를 들면 지금 위의 고위직급은 사실상 소방청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요.
김달호 위원  아니, 소방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요.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이고 예를 들면 본부장이랄지 위로 올라가는 쪽은 사실상 소방청에서 행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행안부에서 국가직으로 했지만 일단 인건비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앞으로 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자치경찰이라든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력 충원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품질 높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 정원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 추계액이 20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기준 인건비 대비해서 108억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108억이나 남아있어요, 아직.  밖에와 이나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직은 연초라…….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의회가 사실은 지방의회 부활 30년 만에 이런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 전문성이 대폭 확대되어 있고 또 그런 법 제도 개정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이 보면 의회사무처는 인사권 독립 준비도 해야 되고 현안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 16명 증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명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지금 화상회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는 이번에 전문적인 의정 수행활동 또 코로나가 오면서 전면 의정 활동의 방향도 좀 바뀌고 그리고 그런 수행을 위해서 교육 또 훈련하는 것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긴급한 추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강조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나’ 남아 있으니까 좀 고려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반영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꼭 필요하니까 반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비용 추계에 관련된 예산계획들을 첨부했고 또 여기에서 국비는 경찰직 인건비로 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조실장님 지난 2021년도 예산계획을 세웠을 때 좀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대로 우리가 기존의 정원에 관련된 예산의 규모로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라 또 증감 내역을 일부 우리가 예비적인 어떤 성격을 통해서 2021년도의 인건비 예산안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 증원이 증감될 수밖에 없다는 여러 우리 예산부서의 시뮬레이션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검토들이 다 된 사항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게 총액 인건비 부분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기준 인건비가 1조 8,798억 원이고요 작년보다는 한 182억 원 정도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운영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고 또 행안부 기준액에 따라 편성을 하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그 기준 한도를 준수한다는 전제 내에서 이 부분을 인력운영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할 때 연중에 이걸 조정할 때는 또 다른 갑자기 어떤 수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이 약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 감안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늘려버리면 또 연말에 가서 갑자기 인력 수요가 있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다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예비비적인 성격의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 편성액이 전년 대비 인건비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 여유의 예비비 성격을 담아낸 것이고, 그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의 가중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라든지 앞으로의 각 부서별 정원 내에서 증감해야 될 수요들을 파악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의 인사독립권까지 포함해서?  그 결과들의 가중치가 예비비 성격으로 2021년 예산상에 반영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부는 그렇고요 일부는 또 그 이후에 사후적인 사정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리고 예산 편성을 저희가 10월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 중에 우리 각 부서에서 취합된 안건들이 위원회에 보고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각 부서별 증감에 대한 내용들은 취합이 된 예산 편성 기준을 적용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지어야 될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에 2021년 반영 예산들을 검토하는 추계 과정에서 다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 포함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부는 왜냐하면…….
김인제 위원  그러면 어떤 게 포함이 됐고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부 예를 들면 새롭게 대두되는 것도…….
김인제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 그렇게…….  기조실장님 답변은 항상 명확하신 분이니까 어떤 것은 포함이 됐다, 어떤 것은 포함이 되지 않은 성격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경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안이 어느 정도 돼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수시발생 수요가 일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증감 인원들은 총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총계가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소방인력의 증원이라든지 자치경찰제의 증감 이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것도 예견된 사항이고, 다만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증감 요소들이 각 아리수 이런 여러 가지 관리들을 위한 인원의 증감은 다소 좀 불분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체 따지고 보면 80%의 증감은 증감 인력들의 인건비 추계에 다 포함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우리 재정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제일 책임자셨으니까.
○재정기획관 김태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실국에서 그 추계를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추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다 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논의를 합니다, 예산부서랑.  실제 실국에서 만약에 5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50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그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만 소방 같은 경우는 예비비조로만 몇 십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탄력 있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예산부서의 재정기획관이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 예산과장님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팀에서 본 위원한테 예산 편성 기준에 맞는 인건비 편성 기준의 추계 과정이 어땠든지 그것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소방공무원도 인력 증원해서 기존에 구로소방서에서 인력들이 재배치되고 나머지 인력들은 순증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는데 순증의 인력들은 공무원 임용 규정에 의한 신규 채용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한 순증이 되는 79명이 정원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게 정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내에서 예를 들면 아주 초임으로 들어온 연령대는 신규 채용이 되고 내부는 승진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원을 거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직급 내에서 처음 들어오는 직급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안에서 내부에서 승진해서 들어오는 직급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정원이 늘어나면서 소방 내에서 일부는 승진이 되고 일부는 채용이 되고 해서 그거는 소방본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더 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고된 안건 중에서 나중에 우리는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만 8,709명을 1만 8,944명으로 한다는 것에서는 여러 직급들이 상이하게 편성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순증이 된 거고 순증의 증감 요인에는 신규 채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방인력 연령대의 순증에 필요한 신규 채용은 몇 명이고 예를 들면 아까 답변하셨던 자체 인력에서 재배치되는 것은 순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기존의 공무원 정원 내에 들어가 있었던 인력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들은 순증의 신규 채용 비율과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비율들이 존재할 거라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일 쉽게 말씀드리는 건요 79명이 순증이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79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신규 채용으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인제 위원  신규 채용인데 그것이 하위직급과 관리직급과 이렇게 직급의 채용에 따라서 신규 채용이 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신규 채용도 일부는 되고 일부는 올라가면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79명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소방…….
김인제 위원  아니,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또 답변을 모호하게 하셔.
  177명이 들어가는데 98명은 구로소방서에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족한 정원 79명을 순증하게 되고 금천소방서 본서 62명, 금천직할안전센터 63명을 배치하고 시흥안전센터 31명, 금천구조대에 21명을 배치할 예정이에요.  그러니 79명은 이 배치계획에 따라서 관리직급들이 이미 정해진 순증요인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려면 신규 채용해서, 예를 들면 소방의 하위직급들은 몇 명을 충원하고 또 중간관리직급은 몇 명을 채용하고 거기에서 또 승진한 아니면 승진시켜야 될 대상자들은 몇 명이고 이거에 따라서 전체 79명이 순증됐을 때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원 순증된 내역이 소방정이 1명, 소방령이 4명, 소방경이 11명, 소방위가 14명, 소방장이 26명, 소방교가 23명 이게 실제 신규로 채용되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규 채용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에 상응하는 신규 채용, 이게 이렇습니다.  정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천소방서로만 보면 금천소방서에 79명이 신규 채용돼 오는 건 아니고요 소방본부 전체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
김인제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인원의 재배치 조정이 일어나겠지요.  신규 채용한 자들을 금천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25개 구에 산재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직급 체계와 인원의 여러 가지 숙련과정을 통한 배치를 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배치계획에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들은 사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지금 금년도 기준인건비 1조 8,798억 원은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 인력운영비로 예산 편성된 게 1조 8,490억 원 돼 있고 그 여유 308억 원 가운데 이번에 순증인원이 있어서 200억 원을 추계를 하면 108억 원의 여유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 정도가 추계된다.
강동길 위원  이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 건가요, 108억 원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예산이 총액이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라는 것은 전체 액수를 잡은 다음에 부서별로도 일부는 새로 생기면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인건비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성질이 인건비 형태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예를 들면 일부는 인건비로 남아 있고요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예비비 형태로 일부가 남아있어서 그게 인건비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108억 원이 지금 추계상 그렇게 남아있는데 혹시 하반기에 더 순증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건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소방본부가 99.35%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이번에 증원을 해달라고 한 부분을 다 반영을 못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강동길 위원  그러면 99.35%인데 나머지 100%를 다 채웠을 경우에 남는 추계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그 숫자가 아마 70~80여 명 될 걸로 보이는데요 242명이 풀로 차면 아마 194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반영하긴 사실상 어렵고, 두 번째 문제는 자치경찰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56명으로만 일단 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업무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재해나 재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강동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108억 원의 추계로 남아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과 자치경찰제에 한정해서 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조직의 순증이 있었을 경우에 쓸 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
강동길 위원  포괄적이면 지금 지방분권 시대, 더구나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에서 16명의 증원을 요청했어요.  108억 원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겨우 5명을 반영해준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가 검토한 걸 일일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세요.  108억 원의 여유 추계액을 아까 이야기했던 자치경찰제와 소방공무원에 한정해서 쓴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남겨 놨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용도가 아직은 확실하게 지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동길 위원  어차피 연말에 가면 확정이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보통 인건비를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요청한 16명에 대한 일정부분은 반영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동길 위원  반영을 해 주실 거지요.  5명 외에도 반영을 해 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좀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을 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겠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강동길 부위원장님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네요.
  실장님, 약속을 하신 거지요?  제가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웃으며) 뭐 조직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해 주신 안에 예산추계표는 1년 기준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최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 심의를 4월에 하고 있고 이게 결정이 되면 5월부터 반영됩니까?  언제부터 반영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어떤 게 반영된다는 말씀…….
최선 위원  저희가 정원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돼서 예산추계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1년짜리잖아요.  저희는 지금 중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것은 연도 내의 총액한도고요 그 안에서 계속 이게 차 올라가는 겁니다.
최선 위원  아니요, 차 올라가는데 이게 당장 승인돼야 그다음에 필요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도 그렇고 소방직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건 실제 채용돼서 보수를 받을 때부터…….
최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 채용돼서 보수를 받게 되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건 구체적인 상황을 각 조직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선 위원  이것은 그냥 단순 계산하면, 오늘 실장님 혼자 답변하시려니까 되게 피곤하실 텐데요 조금만 기운을 내주시고요.  이게 그냥 단순 계산해도 지금 4월이고 이러다 보면 실제 적용은 그냥 반 딱 자르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반 딱 잘라져요, 금액이 1년 기준으로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거와 함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하나 볼 텐데 그러면 질문 첫 번째, 소방과 관련해서는 요청에 대해 2022년까지 100%로 갈 계획을 갖고 지금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비용추계서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로 해서 비용산정을 한 걸로 여기 추계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선 위원  (자료를 보며) “상세내역은 1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리고 “1차년도는 정원 배정 시기를 고려해서 6개월분으로 비용추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8억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이걸로 계산된 6개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걸 감안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인력과 관련해서 소방은 요청 대비 88% 반영됐거나 본부에서 요청한 건, 금천 같은 경우는 요청 대비 70몇 %로 보이던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인력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통상 98%에서 102%의 현원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소방과 관련해서 여기 검토보고에도 보면 2022년까지 다 확충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2022년에는 다 완, 요청대로 100이 완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소방공무원을 운영하는 기준정원이 있고요 그게 칠천사백구십 몇 명 이렇게 있고 거기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 사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100% 충족을 한다면 지금 0.65%가 이번에 정원을 반영 것 이외에도 더 충원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건 정원입니다, 현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무수요를 봐가면서 저희가 증원을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은 요청한 거에 대비해서는 한 50여 명 정도가 더 적게 사실은 반영된 겁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니까 금천이 88% 반영된 거고 소방본부가 71.4%가 된 거예요, 증원이.  그런데 제가 중언부언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 심플하게 시작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융통성을 갖자, 그건 동의하는 바인 거잖아요,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러나 향후 유동적으로 부드럽게 놔두는 게 말랑말랑하게 두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동의가 돼서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족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좀 달랐는데,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주요한 셀럽들이 캠페인도 하고 이러면서 국가직이 됐지만 서울 같은 경우 사실은 소방 수요는 훨씬 많은데 오히려 처우가 낮아지는 문제 때문에 모순적인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인력과 관련해서는 일정수준의 우리 계획으로 충원을 막말로 다른 것 줄여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 총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다만 전국은 12.8%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8% 정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보다는 저희가 좀 나은 상황이긴 한데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소방이라는 게 주민 안전하고 직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한밤중에도 다닐 수 있는 이유는 112, 119예요.  전국이랑 비교하시지 말고 서울특별시인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최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견이 없는데요.  앞서 우리 강동길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나중에 ‘해 주세요.’ 이런 문제로 가야 될까 막 자존심이 상해서 앉아 있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통과는 되었는데 실제 그것이 현장에서 실현됨에 있어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정책지원 인력들 같은 경우 조사관도 있고 지원관도 있고 한데 실제 언제까지 채용한다는 기간을 두고 공고를 내야 되냐부터 해서 이 법안이 오히려 되고나서 더 어려워진 게 있어요, 저희가 실제.  그래서 지원관도 두 명당 한 명 지원받고 있었던 건데 그거 안 돼서 세 명 받고 있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의회사무처에서 어쨌거나 독립적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 요청한 인력들이 있는 건데 웃으시면서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이번에 인원이 5명인 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게 인사권 독립이 정말 되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지요.
  기조실은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입니까?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요?  (자료를 보며) 앞부분에 있는데요.
최선 위원  94.9%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가 312명에서 296명이라 16명이 모자랍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단순 296 나누기 312 해보니까 94.9가 나와요.  그러면 95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고생하시지요, 격무부서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그 뜻을 좀 잘 아셔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우리 회의록에도 기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5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335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하고 그 조성액을 일반회계를 거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승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용도가 저조한 기금을 폐지해서 자금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기금으로서의 활용도와 사업실적이 미미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지방공기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종전까지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관리ㆍ운용되었으나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기금은 2006년과 2008년에 거쳐 2,991억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2007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1,500억 원 그리고 서울주택공사에 1,442억 원을 융자 지원했고 현재는 모두 회수된 상태입니다.
  7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은 2013년과 2015년도에 각각 채권상환계좌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2008년에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액 5억 500만 원은 지난해 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2021년 기금의 운용 규모는 66억 9,600만 원이고, 주요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과 예치금 원금회수이며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폐지의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전입금,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을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지역개발채권 발행 횟수가 2회에 그치는 등 기금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며, 기발행된 채권 상환과 융자도 2015년에 모두 회수되어 기금 폐지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채권보유자들의 환매권리 보장과 향후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수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어 기금을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미상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지난 6년간 기금의 활용도가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즉각적인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도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도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을 폐지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기금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금정비계획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의 모든 권리ㆍ의무가 승계되며 2020회계연도 결산잉여금도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폐지기금의 목적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금이 폐지되면 예치금 회수 12억과 예탁금 회수 49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채권 미상환액 5억 원 등 총 6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1년 1분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15시 31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1분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21년 1분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건수는 1건입니다.
  이 내용은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사업에서 지원 사업비의 일부, 즉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지역혁신협의회 사업비 즉 연금 지급을 위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700만 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 1분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보고
(15시 33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99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와 경청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유례없는 정책 환경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우리 시 긴급한 현안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전폭적인 도움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소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조언을 귀담아들으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2021년 1월 8일부터 국제협력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태명 재정기획관입니다.  김태명 재정기획관은 최근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입니다.  4월 19일 자로 발령되었습니다.
  이해선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평가담당관입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홍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권태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미정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윤하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이현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임지훈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시정의 안정적 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 치안역량 강화 및 자치경찰 출범 준비입니다.
  오늘 직제부터 정원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정 조례까지 통과시켜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서울시는 1월부터 전담팀을 조직과 내에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 합동준비단을 3월부터 운영했고 조례에 관한 제ㆍ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고, 사무국 구성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추천회를 4월까지 하고 위원회 구성을 6월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2명의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오늘 조례 부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와 경찰이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이 되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아동ㆍ여성 등 안전업무 그다음에 교통 등의 업무에 있어서 협력할 내용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 홍보와 출범식을 7월 1일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공무원 시정연구활동 참여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개월 정도였는데 6개월로 기간도 늘리고 완성도 높은 과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 대해서 학습시간 인정도 늘려주고 성과도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입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특히 직무발명 인큐베이팅 기능을 더 강화해서 실질적인 직무발명이 더 될 수 있도록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지원 강화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사전 컨설팅과 비용 선지급 등을 도입해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쪽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실적관리입니다.
  합동평가를 1월부터 4월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5대 국정목표 116개 지표에 대해서 받게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7쪽입니다.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입니다.
  19쪽입니다.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 전 분야와 관련된 법령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과 연계를 거쳐서 체감도 높은 과제가 제대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이런 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단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10일이 걸리던 거를 작년에는 104일로 줄였고 금년에는 4월까지 이거를 다시 22일을 줄여서 82일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고난도 사건이나 심리의 내실을 위해서 주심배정 비율을 58%까지 거의 2배 가까이 2년 전보다 높여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1쪽입니다.
  안정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향상입니다.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을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월 2회 하던 게 178개 동이었는데, 42%입니다.  지금은 67%인 284개 동까지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익변호사단을 재위촉하고 신규 모집해서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마을법무사도 현재 23개 자치구 153개 동에 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만족도 제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입니다.
  신속집행 대상액의 61.3%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4월 16일까지 한 30.3%를 집행을 했습니다.  최대한 집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을 성과평가할 시에도 이런 지표를 반영을 하고 최대한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카드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전 주기를 모니터링 해서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교부금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60% 이상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서 적기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집행지원 체계를 관리해서 집행실적도 관리하고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재정운영 환류입니다.  현재 2020년 전액 시비보조사업 923개 사업에 대해서 총액은 2조 7,6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연도별 성과평가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등을 평가를 해가지고, 특히 이것은 상대평가를 거쳐서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2019년도만 보면 152개 정도 되는데 올해는 20%면 더 그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180개 이상 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를 거쳐서 사업타당성과 지속여부를 엄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 내실화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입니다.
  총 40억 이상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하여 연 8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심사위원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들이 만료돼서.  그래서 환경ㆍ교통 등 전문가풀 100명을 구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건부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조건 이행 점검 등을 하고 투자심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을 거쳐서 제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기관, 특히 교통공사의 경우에 코로나 손실과 무임수송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현대화, 에너지공사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등으로 해서 신규 투자가 많거나 또는 재시설투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경영 상태를 분석해서 투자기관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지방을 연계하는 온라인 방과 후 학습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중학생, 해당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에 관련된 비용을 대고 KT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기기를 지원해서 3자가 연합해서 서울 대학생 200명, 지역 중학생 700~800명에 대해서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비대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34쪽입니다.
  서울-지방 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활성화입니다.  온라인 등을 활용해서 서울 혁신로드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온오프라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기존 현장연수 중심을 개선해서 비대면 정책연수영상 등을 제작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요구를 반영해서 맞춤형 컨설팅으로 찾아가는 혁신로드, 즉 서울에서 지방 간 혁신로드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컨설팅의 품질제고와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35쪽입니다.
  지속적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도시외교입니다.  지금 최근에 국제교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국내의 대사관들과 충분한 협력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한 아세안대사와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시장 및 아세안 주한대사 10인과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요.
  다음 쪽입니다.
  7월에는 중남미 대사들과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개 중남미 대사들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그리고 상해와 저희가 2014년에 했는데 지금 7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체결하고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스위스의 바젤슈타트와도 현재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호협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37쪽입니다.
  도시 간 공동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된 온라인 콘퍼런스를 3월 3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U20 시장회의를 현재 6월 15일~17일까지 온라인으로 밀라노에서 개최됩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도 9월에 화상회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한 도시외교 강화입니다.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콘텐츠 등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프리카개발은행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작업을 해서 시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 케냐,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에 대해서 각각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세계은행 등과 함께 여러 가지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 교류 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입니다.  서울시의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기구에 19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해서 그 내용 등을 반영해서 사업계획과 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 전용공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센터에 추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19일 자로 집행부에 1인가구 종합지원 전담 임시조직이 설치되었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 강선섭 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과장 초임 시절에 사회적경제과장 하고 외국인생활지원과장을 할 때 그당시 기획경제위원회 아마 조상호 위원장님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분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사실 올해 1월 1일 자로 감사과장 하다 승진돼서 남산의 특사경단장을 3개월여 하다가 갑자기 불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본부 또는 TF추진단을 지난 월요일인 4월 19일부터 해서 저를 비롯해서 딱 10명의 직원이 발령 나서 근무를 시작했고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앞으로 현장도 가보고 해서 1인가구 실태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금까지 1인가구에 대한 나름의 대책과 사업들은 하고 있었지만 시장님 말씀처럼 이런 걸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1인가구 종합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1인가구에 발령 나기 전에 1인가구가 뭐야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서울시 안에 세 가구 또는 세 세대당 한 세대는 1인가구입니다.  1인가구가 정확히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집 중에 한 집은 1인으로 살고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인가구의 비중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1인가구가 또는 1인가구로서 서울에서 사는 게 불안하지 않고 나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새롭게 당신의 1호 공약으로 이걸 들고 나오셨고 또 오늘 밝히신 신년사 다섯 가지 큰 공약 중에 네 번째로 1인가구 종합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TF를 임시조직으로 만들면서 현실적으로 기획실장님 밑에 잠시 조직을 편제했고요 아마도 5월 중순 시행규칙을 바꿔서 정규조직으로 되면 어느 상임위에 소속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분들께서 저희 조직이 어디 상임위에 소속될지는 결정해 주시리라 보고요.
  하여튼 잠깐이나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1인가구 TF든 앞으로 생길 정규조직이든 열심히 할 테니까, 특히 저희가 나중에는 예산 관련해서 부탁과 협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기존 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일에 관해서 나름 예산을 죽 세워서 이미 작년에 올해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이렇게 TF도 만들고 특별본부도 만들어서 또 시장님의 공약을 어느 정도 올해부터 실현을 하려면 신규 사업도 생겨야 되고 기존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1인가구를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선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여명입니다.
  우선 1인가구특별대책TF가 생긴 것에 대해 정말 이제라도 생겨서 다행이라는 반가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인가구 문제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청년들의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고 사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이 세대가 이른바 낀 세대로서 취업 준비 기간이 너무 깁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30대 초반에서야 사회초년생으로의 경험을 막 시작하는 그러한 세대인데, 물론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즐기는 청년들도 있지만 내몰리듯 1인가구로 내몰려지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존재하긴 해도 뭔가 사고가 터지고 그 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야지만 공무원 조직에 담당과가 신설되고 그제야 뭔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1인가구 청년 고독사가 2020년 작년 한 해에만 97명에 달했다고 해요.  그 청년들의 컴퓨터에는 자소서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문제고요.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서민이라는 것의 기준이 주로 강남에 대비해서 또 지역별로 나뉘었다면 지금은 이런 거주 형태, 가족의 형태로 구분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TF단장님이 막중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1인가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간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면서 같이 대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앞으로 자주 봬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여명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저는 사실 1년도 못 뵌 것 같은데 이렇게, 어쨌든 영전을 하신 거니 축하드리고요.
  코로나 핀셋 방역조치를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항상 최근 1년 동안 코로나 대응에 관한 것들이 가장 맨 앞에 보고가 됐었는데 다소 축약된 형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신속검사키트라든지 아니면 서울만이 할 수 있는 서울형 방역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코로나가 오늘자 0시로 보면 735명 정도 돼서 최근 숫자로는 가장 많이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1월까지 많이 늘어나다가 2월 넘어서부터 좀 진정이 돼가다가 다시 3월 말부터 늘어나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는 500명대, 서울은 한 200명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7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게 손실보상이라는 또 어려운 문제가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규제를 도입하려고 보면 또 손실보상 문제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역 조치상에 상당한 난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인 제한과 10시 제한 이외에 굉장히 새로운 돌파구가 모색돼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새로운 돌파구를 다각적인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로 야간영업만 하는 업종들이 일부 있고 또는 어떤 업무의 접촉 범위가 굉장히 지속성이 일부 있는 예를 들면 회원제 규정이랄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맞춤형 매뉴얼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입장 인원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식이나 아니면 좀 더 검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최근에 한 4만 좀 못 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 3만 7,000~8,000씩 하루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검사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검사를 많이 하면 결국 줄일 수가 있는데 검사를 너무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른 방식에 있어서 검사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늘리는 것 또 선별검사소를 더 늘리는 것 이런 내용들을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아직 방법을 모색 중이고 매뉴얼을 작성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여명 위원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백신 접종률도 낮고 또 다른 나라들이 다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 뉴스들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조급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감염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조급함에 의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그런 방역에 대한 인식이 조금 지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핀셋 방역 조치들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여명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좀 짤막하게 드릴 게 있는데 은평혁신파크에 서울시립대 분교와 서울연구원이 지금 입주 예정이라고 이렇게 항상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사실 계속 계획 중이라는 것 외에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혁신파크만 입주해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전임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나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작 입주해 있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가들뿐이고 그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젊은 청년활동가들은 쫓겨나듯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그 부지가 시민활동가들만의 공간이 아닌 정말 은평구가 연구원과 대학과 다양한 지식인들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돼야 그것이 진정한 강남ㆍ북 균형발전에 의한 기관 이전 효과가 있을 것인데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이 혁신파크에 기관 옮기는 거에 대해서 아마 서울연구원은 용역을 작년 말까지 일단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혁신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시설을 넣기 위한 클러스터 기본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개발기획단이, 저희 부서가 아니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아울러서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검경수사권 이전에 대한 경찰권의 분산이다, 또 중요한 부분은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서울시민의 치안 안전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우리 서울시민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자치경찰단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기존에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치안 공백이 있어도 항상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가 또 해당 지역이 교부의 순서에서 밀리면 계속 치안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나서는 경찰들이 그 지역에 이런 곳에는 이러한 치안을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 시설이 필요하다 할 때 빨리빨리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극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경찰의 그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현장의 지역 경찰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주취자 또 자살미수자 또 부부싸움으로 인해 출동을 했을 때 그분들을 부부싸움의 경우 잠깐 격리해 놓고 억지로 화해를 시킬 수는 있어도 주취자나 자살미수자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연행을 해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담당 시설과 또 담당 전문가들, 자살 관련해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이나 하여튼 그런 직군들을 연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제일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답을 드릴까요?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해서 변화가 올 것이다.
  첫 번째는 경찰이 지금도 계속 잘해 왔지만 보다 더 주민 지향성이 좀 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치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주민의 대표에 의해서 선출된 단체장과 의회를 결국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관심의 방향이 확실히 좀 더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경찰과 자치행정이 따로따로 있었던 게 결합되고 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설과 단속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어떤 경찰력과 일반 행정력의 결합이 오게 되면 그 부분은 나은 측면이 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또 서로 협조, 업무 협업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어떤 질의보다 본 위원이 이번 상임위 앞두고 자료 요구를 좀 했었는데, 자료 요구를 긴급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아마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드디어 서울시에서 야당이 됐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는데, 안 줘요.
  그 안 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어제까지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또 거기에 따른 방침서 또 예산 전용 등 변경사항 내역서의 일괄 리스트를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기조실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 안 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먼저 시장님 지시사항하고 방침서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해 주신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결재가 이루어진 거는 1인가구 저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아직 없고요, 나머지는 일부 방침이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아마 아직 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우리 강동길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안 드릴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동안에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있었을 건데 지시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시사항 같은 경우는…….
강동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자료 요구를 했냐 하면 이번 4월 7일에 한 보궐선거가 충분히 우리 서울시민들의 민심이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서울시의회도 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나오고 있는 우리 시장님의 워딩은 전혀 우리 의회의 협조와 달리 워딩이 나가고 있어서 그러면 과연 행정 내부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저는 여기 단순히 한 개인의 의원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건데 전혀 자료를 안 줘요.  제가 3년 동안 했지만 이전 같았으면 아마 바로 리스트를 정리해서 갖다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지금 자료 준비되는 거는 최대한 드리는 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안 돼서 안 준 거예요?  뭐 자료 요구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만 긴급으로 요구했을 뿐인데.  기간이 안 돼서 안 준 건가요, 아니면 줄 수 없어서 안 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안 드리려고 해서 안 드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이루어지면 아마 이루어진 것들은 드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자료 제출 요구 기간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선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님 임명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고맙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 지금 이 자리는 우리 행정 내부의 인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느 당과 시 집행부가 당정협의회를 하는 곳도 아닙니다.  아까 인사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시장님 공약사항을 잘 이행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 보면 향후 계획에 기존 사업을 잘 검토하고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책 수요자 니즈에 맞는 걸 다 대책으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공약사항 내용을 잘 분석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의회는 어느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이 여기 앉아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공약사항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이 자리에서 상임위 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도 1인가구 특별대책 적극 환영하고요.  또 본 위원이 전반기 행자위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TF가 설립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지금 여기 당정협의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의회의 상임위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갖다가 시장님 공약 내용 분석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겠다, 이것은 뭔가 워딩이 조금 과한 것 아니에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1인가구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었고요, 박 시장님 시절에도 꾸준히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었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어서 그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향후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되지, 그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당정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워딩으로 넣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아무튼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정책 수요자 니즈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지 공약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단장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강동길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행정 내부에서 시장님 앞에 인사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까 인사말 하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 의회는 시민의 대표들이 앉아서 서울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곳입니다.  공약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1인가족 대책에 대해서 오늘 TF팀이 현황보고도 하고 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의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지로 1인가족 서울시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TF단장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서윤기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까 여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인가족에 대한 기본 이념이나 개념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싶은 그런 부분 그리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서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게 그 기본 이념이에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김혜련 위원  그럼 이것 그대로 가져가실 건가요?  왜냐하면 TF 현황보고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미 있었던 1인가족에 대한 기본 조례안에 있는 것조차도 여기에서는 전혀 살펴볼 수 없는 보고서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만약 1인가족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TF팀이 만들어지고 특별히 여기에 굉장히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건강ㆍ복지ㆍ여성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업무였고요 나머지 주택건축본부의 주거 하나가 이 안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주거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되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하나 들어오면서 특별히 TF팀에 이것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주거가 하나의 팀으로 된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나열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1인가족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공공성을 가미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도와줄 건가 이런 의미를 여기 조례에서는 사회적 가족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용하실 건지 이런 것도, 그런 대상에 대한 모호한 점을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될 것이냐, 잘 사는 1인가족도 있고 또 그런 대상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계획수립이 이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이게 2019년 5월 16일 일부개정하면서 시행이 됐단 말이지요.  그 안에 보면 1인가족의 환경ㆍ변화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있었고요 또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등 모두 다 망라해서 1인가족에 대해 너무나 잘되어 있는 조례가 있었고요 이미 우리가 잘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여기에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된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TF팀이 이런 모두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이 조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위원님 당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조례에 있는 기본정신 이런 건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보다도 1인가구가 많이 늘었고 그 사이에 약간의 특성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김혜련 위원  1년 사이에 뭐가 달라졌나요, 특별하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다, 굉장히 많이…….
김혜련 위원  이미 하고 있었지요?  잘 하고 있었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그렇죠.
김혜련 위원  다양하게 하고 있었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던 걸…….
김혜련 위원  모은 거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 복지, 시민건강 이렇게 각각 다 나눠져서 하던 것을 이제는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TF안에 한 군데서…….
김혜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초구에, 저는 서초구 의원이에요.  서초구에는 1인가구지원센터라는 게 저희 동네 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생활권동아리에 관련돼서 청년들이나 모임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뚝딱이 사업이라고 해서 전구를 갈아준다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 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중위소득 150% 이하는 10만 원을 주고 이상은 5만 원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한 대상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안에 녹아있어야 되고요.  과연 서초구의 1인가구지원센터를 모형으로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 이미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됐고요.  찾동을 통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동네에서 돌보는 돌봄SOS센터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상들이 1인가족이 있었을 때 같이 밥을 나눠먹는 공동체의 공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이미 시행했던 많은 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이번에 하실 때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현장에서 가진 의견들 많이 듣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번에 특별히 공동주택이나 1인가족이 갖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같이 TF팀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어떻게 녹여낼지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TF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불러주시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코로나19 서울시 종합대응 총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책기획관 최경주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대책본부가 있고 그 대책본부에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전반적인 실무라든가 큰 업무 같은 것은 하고 있고요,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방역과 관련돼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물품 등은 안전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매일 상황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코로나19 서울시 종합대응 총괄에 대해서 그동안 기조실 차원에서 전체 종합대응 총괄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리고 과감한 생활 관련된 방역지침을 잘 해 왔고 그 결과들은 우리 서울시에 정부의 방역 기조와 함께 잘 작동하고 있었고 또 그거에 따른 시민들의 방역관리지침 보호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감염의 증감요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 생활ㆍ민생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활대책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핀셋 방역, 그러니까 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방역 기조에 따른 우리 서울시만의 새로운 대안마련도 필요하겠지만 생활ㆍ민생 경제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책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점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여러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서울시의회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특위에서 종합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민생 제ㆍ개정 조례 또는 규칙을 변경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한 건도 없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 조사관들을 통해서 각 실국별 코로나19와 관련된 앞으로 서울시의 조례 또는 관련 지침 또는 서울시의 규칙들을 제ㆍ개정하든지 아니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세출예산을 조정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관련 규정과 예산의 세출조정안이 있냐고 회신을 돌렸는데 한 건도 없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야, 이건 종합대응을 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제가 요청했던 자료내용은 정확하게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떠한 세출조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코로나19의 대응과 관련된 민생경제, 사회적인 전 분야에 따른 서울시의 다양한 조례 개정들과 예산 수반 사업들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관련 근거들이 굉장히 수반돼야 될 텐데 이것들의 근거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가를 본 위원이 점검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그러니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좀 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기경위에서 저번에 해 주신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가 상당히 제일 많이 그거하고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지원의 근거내용들을 조례로 보강을 해 주신 걸로 첫 번째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번에 운수업체 관련해서 굉장히 타격이 많습니다.  특히 마을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세버스나 공항버스 등등 타격이 많아서 일부는 아마 경만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확장할 여지가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실에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원근거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장 예를 들면 관광이나 이런 사업장 지원에 있어서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좀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부분들도 일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년 지원 관련해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될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료를 안 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게요.  그런 관련된 현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나 특위에서도 모니터링 되고 있었는데 관련 근거들의 제ㆍ개정 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해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정책기획관게서 코로나19 서울시 종합대응에 대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방역과 관련된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조례의 개정 유무들을 다시 한번 실국별, 부서별로 확인을 해서 특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된 근거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동의 또는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본 위원은 새로운 시정부의 예산이 바로 여러 가지 세출예산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서로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협의의 아주 기초적인 조건들을 서로가 의논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적인 검토 없이 나중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기획관께 말씀해 주시고, 이왕에 자료제출 요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자치구의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과제 35건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담당관실에서 코로나19 대책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평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모니터링 결과 잘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 평가를 통해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다시 생기는 것이고 또 정책과 실행계획들의 변경유무 판단들이 생기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니터링은 있는데 평가방법이 없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가 보통 말하는 코로나19에서의 모니터링이라 함은 크게 해야 되는 것들이 검사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 다음에 병상이 부족한지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한지 여부에 대해서 죽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지 그런 쪽을 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그건 아마 조금 뒤에 평가는…….
김인제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대책 모니터링은 방역에 따른 지금의 현 실행과정에서 우리 지방정부라는 큰 메가시티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의 방역과 또 지방정부에서 조금 더 선제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들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구체적인 안들이 돌출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이번에 새롭게 선출돼서 관련 어떤 키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들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우리의 모니터링에서 사전적인 검증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추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겠죠.  본 위원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판단의 근거들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대책 모니터링의 결과들을 보면 잘하고 있냐 없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평가의 항목을 통한 지표의 결과들을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는 미래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는 모니터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금의 현재적인 대응들을 그냥 관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모니터링은 관리가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가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후적인 평가로 공무원들이 관리지침을 잘 따르는 업무수행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인사적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걸 보완을 좀,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인사적인 평가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김인제 위원  네,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가 아까 예로 드셨던 자가검사 키트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자가검사 키트가 필요하다고 계속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고요.  그랬던 이유는 저희가 검사 역량에 비해서 실제로 검사되는 숫자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검사 역량이 하루에…….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 자가진단 모니터링은 하나의 실례로 말씀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필요한데 우리는 모니터링만 있지 평가의 툴은 구체적으로 없다 이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단평가를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치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해 보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찾아서 종합적인 개선을 해 나가면서 해라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조직이나 평가담당관이 하고 있는 검사소를 좀 확대하는 부분이나 역학조사하는 부분은 그걸로 별론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쪽의 내용들을 더 유념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방역체계를 하면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세출 조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정기획관 김태명  우리가 원래 6월부터 정기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과 곁들여서 추경을 같이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에 대해 어떻게 세출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각 부서에서 세출 수요에 대한 수요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세출 조정에서 본 위원은 당연히 새로운 시장의 공약이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수반 사업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예산 조정사항들의 필요 항목들이 생길 텐데 그것들을 실국별로 필요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회신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기획관 김태명  지금 뭐 꼭, 종합적입니다.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비매칭 사업도 있고 그동안 사실 상반기 때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못 해 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일부는 공약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수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방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아까 관련된 매칭 예산 사업들은 기존의 통계목 사업에서 변동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재정기획관 김태명  크게 사실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집행사항의 어려움이라든가 하여튼 예외적으로 아니면 사업 목적의 실효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세출 수요부터 먼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사전적으로 좀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1인가구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아닙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월요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해서 오늘이 4일째입니다.  어제까지 공부를 기초적인 것부터 했고요.  아직도 한 최소 일주일은 더 현장도 보고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도 받고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계속해야 됩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가 1인가구 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1인가구가 사실은 다인가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 이야기의 뜻은 1인가구가 이렇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인데, 사실 1인가구가 약 3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다가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하면 파악이 안 되는, 실제 살고 거주는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말씀하신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주민등록한 사람들 포함이고요.
김달호 위원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
김달호 위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아닙니다.
김달호 위원  아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그냥 자취나 하숙해서 주민등록 안 옮기면 안 되고요.
김달호 위원  그렇지만 그분들도 역시 가구에서 살아야 되니까 1인가구에 해당은 되는 것이죠, 주민등록만 옮기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저희 통계에는 안 잡히지만 현실적으로 1인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시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김달호 위원  그러다 보니 1인가구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한 30% 정도 통계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이 통계청 조사는 아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인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김달호 위원  그렇다면 잘 아시지만 1인가구가 늘다 보니 주택에 사는 가구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덩달아서 1인가구로 인해서 굉장히 상승요인을 부추겼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겠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1인가구에 이렇게 거주하다 보면 다시 말해서 젊은 층들이 요즘에 잘 아시지만 결혼을 미룬다든가 또 사회적으로 직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부터 결혼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지만 우리 국가 공공 부문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젊은 청년세대들한테 1인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학가 같은 데서는 1인가구를 다시 원룸을 주기 위해서, 사실 그 사각 다시 말해서 방 하나에 쪼개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또 있다 이겁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지지 않은 일반적인 이러한 일들을 단장님께서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1인가구를 주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방 쪼개기를 하다 보니 대학가 같은 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또 이런 것은 서울시 자체에서 해결을 못 합니다.  국토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건축법에 대해서 완화시켜주다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1인가구가.
  그래서 제가 조례에 미처 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이게 사실은 1인가구 하니까 간단한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여기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인 것 같은데 33쪽에 보면 서울-지방 연계 온라인 방과 후 학습지원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장님이 이제 답변해 보시죠.
  8일 전에 이 내용으로 보고를 하러 왔을 때 서울-지방 연계 온라인 방과 후 학습지원 사업 이게 뭔가 명칭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명칭으로 그냥 사업을 가져가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명칭은 적정한 명칭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KT에서는 자기들은 랜선야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랜선야학은 서울-지방 관계가 표현이 안 돼 있는 이름이라 저희는 적정한 용어를 좀 더 구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8일 전에 보고 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였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아주 탁 칠만한 탁견의 아이디어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게 지금 뭔가 시작을 언제 해야 될지, 이 사업기간도 보면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학기 중.
권영희 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실시 또는 9월~12월, 이렇게 돼 있어서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빠르면 여름방학이고요 아니면 2학기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9월~12월 사이는 학사일정 중인데 이 업무보고 자료도 뭔가 너무 대충 기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9월~12월이면 방학도 다 포함하고 학사일정 중이잖아요, 대학생들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학기 중입니다, 학교 다닐 때.
권영희 위원  학사일정 중에도 진행을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이게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학기 중에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권영희 위원  아니, 온라인이라도 시간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돈을 주죠, 저희가.
권영희 위원  아니, 아니 물론 비용은 주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방과 후에 하고요, 야간에 하는 거니까.
권영희 위원  시간을 써야 되는데 학사일정 중에는 그 학생들이 무슨 전문강사도 아니고 뭔가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대학생들이 지금 방학 때도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랄지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학기 중에 또 일정한 수요가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충분히 모집을 해 가지고 할 의사를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이 KT에서 하는 랜선야학이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벌써 1기가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방과 후 학습지원 사업 이거하고 교육청에서 대학생 100명하고 중학생 300명 매칭해서 진행하는 이 사업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교육청에서 일단 한 건요 서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지금 이거는 서울의 대학생이 지방에, 그러니까 서울 대학생 200명과 지방 중학생 700~800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지방은 어느 지방하고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도별로 인원을 배분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게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예정돼 있어서 그 인원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해당 중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지역 중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지방이라는 말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고, 그 언어 단어가.  그래서 타 지역 중학생이라든가 그런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랜선야학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만족도 조사는 중학생은 85.5%, 학부모는 89.7%가 학업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아니, 그렇게만 돼 있지 않고 저도 만족도 조사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지금 국ㆍ영ㆍ수 3과목을 하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도 자세하게 보고, 지금 1기가 끝나서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교육청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만 다른 거고, 대상 중학생만 다른 거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제 1기가 끝났으면 그것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서 서울시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퍼다가 옮겨놓은 것 같아서 뭔가 좀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이 학생들이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뭔가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섬세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영희 위원  꼼꼼하게 계획해 주시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시는 건가요?
김혜련 위원  네, 짧게.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김혜련 위원  네, 짧게 할게요.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실장님 이번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법령ㆍ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미회신 과제에 대한 질의를 또 했었어요.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국무조정실을 경유해서 소관부처에 전달이 됐는데 회신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많이 나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걸 내도 회신이 안 와서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되지 않는데 이번에 민생안정 또 경제회복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에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아마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고, 또는 이렇게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서 제도 개선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건의과제에 대해서 회신율 정말 잘 올 수 있도록 같이 근무하는 집행부 직원들께서 그동안에도 많이 노력해 주셨겠지만 이번에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그런 건의도 받아들이고 또 회신율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제가 올라와 있다는 게 저는 반갑거든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애썼고요.  지금 실질적 법령 개선을 해야 되는 각 부처로 보냈더니 자기 일이라고 아무래도 더 회신율이 떨어져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촉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방 전체의 뜻이 모아져서 한다는 측면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게 새로운 방법론으로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
김혜련 위원  좀 달라진 건가요,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말씀하신 취지를 더욱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회신율을 좀 더 높이고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지난 회기에서도 알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시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홍보활동에 치중하셔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시립대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보고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립대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순탁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저희 대학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사회와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데이터 기반, 융복합 연구혁신을 주도하며 세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학제 간 융복합 교육과정과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UOS T-Star형, 즉 전문성과 소통능력, 창의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강의실과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실의 확충, 교수학습 활동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학습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개소한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연구소를 시정연구와 도시과학연구의 허브로 육성하고 이 분야 인재양성을 선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장학금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ㆍ취업 기반 포트폴리오 시스템인 UOStory를 구축하여 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창업 친화형 학사제도를 확대하여 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 제고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해 교육부 국제교류 선도사업 추진 대학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에 도시계획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융합관 건립과 은평캠퍼스의 조성, 차세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UOS 글로벌 캠퍼스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저희 대학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 대학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보직자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섭 교학부총장입니다.
  오명도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황유섭 입학처장입니다.
  구자용 학생처장입니다.
  최원석 기획처장입니다.
  김정현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동민 미래혁신원장입니다.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영진 생활관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립대학교 현안업무는 최원석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는 이 앞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요현안 보고만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짧게…….
○기획처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최원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다섯 가지로 첫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둘째,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셋째, 학생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넷째,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대학의 공공성 증대, 다섯째,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 및 개선입니다.
  8쪽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우수교원 확보 및 여성교원의 의사결정 구조 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정원은 450명으로 교육부 정원 486명 대비 3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첨단 학과의 신설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15명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15명 증원 시 교육부 정원 대비 95.7%의 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난해 7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나 현재 우리 대학의 여성교원 비율은 13.9%입니다.  2030년까지 목표치인 25% 달성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여성교원 특별채용을 추진하고 여성교원의 주요 보직 참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창의혁신 교육과정 개편 및 학생미래설계학기 확대 운영입니다.
  창의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 학제 간 교육과정 개편 및 학생 스스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학생미래설계학기제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학기술과 건강정책 등 창의혁신 융복합 10개 교과목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3개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 2학기부터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학생미래설계학기제를 시행하여 연구트랙에 28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1학기에는 연구트랙에 25명이 참여하고 있고 2학기에는 창업트랙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3쪽 온오프라인 학습관리시스템 활성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올 2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환류를 통해 최적의 학습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4쪽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6월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연구소를 개소했으며, 지난 3월까지 1단계 슈퍼컴퓨터 서버구축을 완료했고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빅데이터ㆍAI 아카이브 구축, 유관기관과의 포럼, 다학제 간 협력사업 등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세계적인 허브연구소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ㆍ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구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시립대 간 협력과제를 수행하고 기초 및 도시융복합 연구분야 R&D기반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등 도시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지원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첨단 연구 장비ㆍ기술 분석 등의 연구기반 지원을 위해 공동기기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연구자의 연구윤리 및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9쪽 산관학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을 이해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위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우수 산관학 협력 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산관학 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쪽부터 학생 맞춤형 학생활동지원을 통한 학생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한 학생역량 및 대학경쟁력 제고입니다.
  올해 우리 대학의 장학금 규모는 170여 종 196억 원의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계곤란 학생의 안정적 학업을 위해 1,642명에게 16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대학원생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장학금도 216명에게 6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쪽 학생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취업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취업역량 개발지원 프로그램과 온라인 플랫폼인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역량 개발지원 프로그램은 역량강화 및 자기주도 중심의 투 트랙 선순환 프로그램으로 역량강화 기본 트랙 20개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형 심화 트랙 4개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진로탐색 및 취업을 위한 학생역량 개발 지원, UOS T-Star 학생미래핵심역량 진단 및 교과ㆍ비교과 추천, 비교과 학습 활동 및 경력관리 통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4쪽 창업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입니다.
  창업으로 인한 학력 단절을 해소하고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대학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학 교과목 운영,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및 창업휴학제,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대학의 공공성 증대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UOS 글로벌 캠퍼스 설립입니다.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하여 우리 대학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서울시의 선진 도시정책 및 우리 대학 교육시스템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몽골 현지를 방문하여 터아이막과 부지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학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코이카(KOICA) ODA사업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UOS 글로벌 캠퍼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서울의 발전 경험ㆍ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 전수입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진출의 확대를 통한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4개 과정으로 구성된 IUDP 국제 도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에 서울의 우수한 도시행정모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에 도시계획전공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30쪽 공공성 실현을 위한 지역상생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ㆍ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지역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생협력 관련 서울 거버넌스 등 6개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강의를 개설하여 220명이 수강하였으며 다양한 지역과 상생협력ㆍ혁신사례 연구를 위한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의 여러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부터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ㆍ개선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지역 간 교육 불균등 해소를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입니다.
  지역 간 교육 및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의실 부족 등 공간적 제약요인 극복을 통해 대학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연면적 2만 8,000㎡의 은평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평캠퍼스에 교양대학이 들어서면 학생과 교직원 포함 2,000여 명이 생활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34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보 전략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36쪽 미래융합관 건립 공사 추진입니다
  이공계열 교육 및 연구ㆍ실험 공간의 부족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공학관 부지에 연면적 1만 1,000㎡ 규모의 미래융합관 건립을 추진 중으로 내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학생복지시설 운영적자 해소 추진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학생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복지회의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주요 원인은 2017년 이후 노동법 강화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 52시간 준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식대 동결 및 코로나19 사태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복지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TFT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복지회 차원의 적자 해소를 위해 복지회 직원의 초과수당, 성과급을 반납하였으며 일부 매장을 폐쇄 또는 시간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업종 다변화 및 수요 맞춤형 운영, 홍보 강화 등의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고정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에 보내주신 진심어린 격려와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서순탁 총장님 그리고 최원석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총장님, 지금 서울시립대 직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구성 현황이요?
강동길 위원  직원 구성 현황.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강동길 위원  지금 아마 서울시 공무원 그다음에 행정직에 있는 분이 있을 거고 교육전문직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교, 공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류별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강동길 위원  특히 교육전문직에 대한, 지금 단협을 언제 예정하고 있지요, 교육전문직과의 단협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행정처장님 혹시 지금…….
강동길 위원  네, 행정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쪽으로…….
  지금 단협이 언제 예정되어 있죠?
○행정처장 이기완  행정처장 이기완입니다.
강동길 위원  네?
○행정처장 이기완  행정처장 이기완입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교육전문직과의 단협이 예정되어 있지요?
○행정처장 이기완  네, 단협.
강동길 위원  언제쯤 예정되어 있나요?
○행정처장 이기완  2년에 한 번 하는데요.
강동길 위원  금년에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장 이기완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대충 몇 월에 하게 돼 있나요?
○행정처장 이기완  한 6ㆍ7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행정처장 이기완  네, 아직은.  협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공무원이 한 130여 명 그리고 행정직이 한 18명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이 한 7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행정처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분들 특히 교육전문직이 6급의 승진 대상자도 그렇고 6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굉장히 인사적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과 우리 교육전문직에 대한 9급부터 5급까지의 승진 연한을 비교표를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비교표를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아마 6급으로의 승진을 우리 교육전문직 쪽에 연 1명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행정처장 이기완  지금 승진 인원에 따라서 대학회계직과 교육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대학행정직이 18명인데 무조건 그쪽에 1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1명을 교육전문직에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처장 이기완  작년 같은 경우에 승진 인원이 2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회계직 같은 경우에 근무연수가 상당히 오래됐고 고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배분을 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그 비교표를 본 위원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공립대학에 대한 직원 총장 직선제에 대한 부분, 직원 총장 투표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혹시 누가 답변하나요?  행정처장 아닌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획처장, 총장님이 하신다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지금 저희 대학의 직선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수만 투표에 참여하다가 최근에 와서 교수 아닌 직원들도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20명당 1표, 교수는 1인 1표 해서 90%를 차지하고 10% 범위 내에서 교직원과 학생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도 직원들이 투표 비중을 높여달라고, 학생들도 그렇고 요구를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자료 하나를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교수회가 정하도록 돼 있는 총장 투표권에 대한 규정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10개 대학 가운데 우리 서울시립대가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 비율이 제일 높아요.  9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80% 중반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금 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자랑스러운, 직원과 학생 대표로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0.1표, 1인당 0.1표 사실은 의미 없는.
  그래서 모양새만 사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하는 거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이런 부분인데, 다른 대학들을 봤어요.  제가 부산대, 전북대, 군산대 쭉 옛날에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했던 자료들을 봤더니 그쪽은 80%대입니다, 80% 초반대.  나머지는 다 직원과 우리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비율이 그만큼 더 높은 거예요.  우리 서울시립대는 조교의 포함 사항을 직원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투표권 비율이 91%.
  이게 잘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방금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자랑스러운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의사가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자료도 제출하고 논의에 부쳐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제 의지로 될 문제는 아니라서요 의견 수렴을 하고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저도 좀 봐야 되니까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다음에 아까 6급 교육전문직의 승진 문제도 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교육행정직이라고 30년 넘게 근무한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채가 아니고 알음알음 들어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30년이 넘어도 6급 승진이 안 되고 있고, 교육전문직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채 과정을 거쳐서 채용되는 케이스인데 비교적 빠르게 승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7급까지 다 왔고 6급 승진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관리 차원에서 모두 한꺼번에 승진시키기가 어렵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힘든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과거에는 1명인데 2명씩 확대해서 승진시킬 생각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특히 우리 교육전문직은 5급으로의 승진이 아예 제한돼 있더라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왜냐하면 지금 현재 5급은 과장들, 서울시 팀장 사무관 또는 주요 보직은 서기관급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전문직, 행정직이 학교에서 채용하고 있는 전문직이 과장 레벨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에 지금 보고서 자료가 정리가 잘돼서 위원님들이 별도 질의를 안 해도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기영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연구원 주요현안 보고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9항 서울연구원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기영 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인사말씀도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자로 서왕진 원장 사임 후에 제가 원장직무대행을 수행 중에 있고 3월 업무보고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도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30주년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서울에 어울리는 새로운 의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를 위해 연구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로 제38대 서울시정이 출범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민생을 살펴 긴급한 현안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정방향이 서울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간부 중 12명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나도삼 본부장입니다.
  연구기획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김승연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승준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인희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김범식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2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쪽 일반현황 생략하겠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부서별 역할과 기능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예산 총계액으로 저희 연구원의 수입예산은 495억 원입니다.  이 중에 출연금은 325억 원입니다.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대신 내년이 저희 서울연구원의 개원 30주년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비전도 갖고 있고 경영목표도 갖고 있지만 30주년을 맞아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어떤 비전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해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보시면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저희들 목표는 240개인데 현재 38%인 82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매해 해오던 대로 2021년 연구원 대표기획과제에 대해서는 시민생활 안정, 기후위기 극복, 신성장 전략 추진 이렇게 해서 3대 분야 6개 과제를 발굴을 했고 현재 5개 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은 올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환기 서울의 미래 비전 수립입니다.  2030년대, 앞으로 10년 후를 준비하는 전환기 시정방향 및 정책의제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미래비전연구단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서울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전환기 성장전략, 새로운 산업전략, 뉴딜일자리 등 3개의 분야에 대해서 9개 과제를 기획ㆍ발굴했고 현재 6개가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로 민생을 살피는 시민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회복, 사회정책 전환 등 2대 분야 8개 과제에 대해서 현재 2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치분권 3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30주년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과제로서 자치분권 변화 선도를 위한 서울시의회 미래전략 의제발굴, 과제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 주요 내용으로 박스에 있는 바와 같이 시의회 전문성 강화 전략, 빅데이터 기반 의정정보 활용 전략, 주민 참여 네트워크 확산 전략, 미래세대 자치 의정역량 조성 전략 등의 내용으로 깊이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치입법권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는 2개 연구에 이어서 기념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는데 7월 정도 예정하고 주제는 “서울시의회 30년,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다.”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에서부터 14쪽은 부서별 연구과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24개의 재정투자사업 그다음에 3건의 연구 그다음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해서 33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역시 올해 10주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념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주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구축되어 있는 대내외 교류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 역시 앞으로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소통ㆍ협력 확대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임차청사, 저희들은 앞으로 별관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만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연구원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청사는 2003년에 저희들이 입주를 했고 서울시로부터 3년 단위 무상임차 형식으로 사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 저희들 인원이 약 200명이었습니다.  현재 지금은 312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늘어난 공간은 5% 해서 2018년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외부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고 작년에 시와 시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강남구 도곡로에 있는 YK빌딩이라는 곳에 약 170평 정도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5월 초에 입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했던 저희들 지하 침수와 관련해서 복구하고 그다음에 펌프 같은 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임차청사 별관 공사 때문에 여기는 미처 못 했는데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 공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쪽부터는 보시면 22쪽에서 37쪽은 올해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그다음에 39쪽에서 60쪽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61쪽부터는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유기영 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제가 연구수행 과제들을 보니까 되게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이렇게 앞쪽에 분류를 해주신 대로 민생, 도시경영, 아무래도 코로나 현실 그리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 주로 경제부분에서 그리고 청년연구, 도시공간 이렇게 있는데 연구원장님께서는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최근에 만들어진 송파의 제2롯데월드 그다음에 남산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명 위원  예를 들어서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가 뭐냐라고 하면 런던 아이도 떠오를 수 있고 다리도 떠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다 제각기 달라요.  그리고 대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저는 아무리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도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연구원에서 도시마케팅 쪽 전공하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서울의 랜드마크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또 자연지물도 우리나라만큼 수도에 산이 많은 나라도 흔치 않고 또 한강이 얼마나 넓고 깁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마케팅 쪽으로도 연구 주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받았던 그런 지역들에서도 사실 불만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해외 선진도시들에서는 되게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그 개념이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주로 골목에 또 골목에 있는 공터에 여러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슨무슨 센터 위주로 되고 있는 현실인데 도시재생의 현실과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특히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알겠습니다.  두 가지, 랜드마크하고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저희들이 연구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연구원에서 이미 좋은 인력들이 많으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민간전문가들, 특히 대학에 계시는 그런 분들과 협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 이미 완료된 연구, 성과 있는 연구도 있고요 보니까 203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많은 연구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하고 또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굉장히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또 그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이 현장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담아서 연구성과를 낼지 그런 것들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연구결과가 12월 31일 거의 즈음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작년에 12월 31일로 끝난 연구도 있고 이제 연구 날짜별로 계속 데이터가 속속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정도면 우리 시 예산집행에 정책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속 발표된 연구과제 과목, 여기 보면 시민생활 안정, 기후위기 극복, 신성장 전략 추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지금 핵심연구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누구하고 연구한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연구해 놓은 성과를 가지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실행으로서 발전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저는 숙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아니면 시기별로 아니면 우리 시가 지금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그런 현안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연구 내용에서 보면 너무 훌륭하고 정말 저희들이 가지고 싶은 연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잘 하셔서 협의하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은 저희도 항상 그게 고민이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연구의 활용도를 높일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앞으로 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 기초연구도 하지만, 실제로 나머지 과제를 발굴할 때는 자체 발굴도 하지만 시의 또는 시의회의 과제를 발의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 저희들 연구자만 해서는 약간 동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써먹으려면 역시 필요하신 분들이 과제를 제안했을 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가장 잘…….
김혜련 위원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인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1호로 오세훈 시장이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청년 정책에 대한 연구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빈곤가족이라든지 돌봄SOS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여기 훌륭한 내용이 복지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주거가 특별히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런 좋은 자료를 내놓고 또 제안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같이 협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특히 새 시정에서 지금 리더십에서 하겠다는 것 중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미 된 것 그런 것들은 목록화를 시키고요.  시에도 전달을 하겠지만 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저희들한테도 의논해 주시고 같이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중장기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마련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겁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지금 과제 말씀을…….
이준형 위원  네.  주요 연구과제에서 올해 하겠다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 구정연구단은 저희 경영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쪽 경영실장이 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준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경영실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게…….
○위원장 채인묵  네,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저쪽으로 오셔야 돼요, 저쪽으로.  제가…….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구정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정연구단 성과과제라는 연구과제를 통해서도 지금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사안대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구정연구단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5월 정도에 조만간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포럼 같은 거를 개최할 것으로 지금 기경위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형 위원  구정연구단에 가장 지금, 또 벌써 지금 4월이잖아요.  연말이 되면 이제…….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네, 연말에는 조금…….
이준형 위원  저희가 1년을 연장을 했던 건데.  그렇죠?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정규직화 문제를 할 거고 소속 자체를 서울연구원으로 하려고 할 건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이게 어쨌든 또다시 6월이 지나고 나면 쟁점화가 될 내용이어서 사전에 그러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 파견직 연구원들과 관련해서는 아마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 왔고 서울시하고는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파견직을 종료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된 사안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견직 연구원들에게도 다 내용은 공유가 된 사안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법률 검토를 받았던 거였고…….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네, 작년에.
이준형 위원  3년까지는 파견직이 가능하다는 것, 파견직일 경우에 가능하다고까지 저희가 자문을 받은 거잖아요, 법률 자문을.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네.  그때 받은 바는 저희가 원래 연구사업이 2021년도에 종료되는 거였고 거기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지금의 전체적인 파견직도 종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분들은 지금 다 인지하고 있나요?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특히 그것이 작년도에 좀 이슈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구정연구단 쪽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구정연구단을 파견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자치구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지속가능화 할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연구과제비라든지 아니면 저희 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앞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준형 위원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는 그러면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구청장들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네.
이준형 위원  구청장들하고 어떤, 구청장들끼리 구청장협의회를 하면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서 드리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본인이 3년씩 되신 분들은 파견직으로 해서 종료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 다시 3년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1년 되신 분도 있고 2년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까?  그거는 기조실하고 상의가 됐나요?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특히 저희가 구정연구단의 구성 자체가 사실 파견해서 하는 연구직도 있지만 사실 자치구 내에서 임기제로 임용돼서 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정해진 기한까지는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논의의 핵심은 파견하는 부분은 파견은 올해로 종료되지만 그 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아있는 구정연구단 그 인력들을 어떻게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사안이고, 위원님 우려대로 사실 자치구마다 다들 생각들이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모든 구정연구단을 유지하기는 저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구정연구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유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유지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 선거 이전까지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키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에는 조만간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작업들…….
이준형 위원  저희랑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청장협의회나 기조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현재 파견직으로 구정연구단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 상황들을 알려주고 대비를 하실 게 필요해서, 이게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서울시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임기제나 기간제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정확히 해 달라는 뜻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네.  그런데 기조실과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 부분 관련해서 1차적 협의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치구 쪽 그리고 구정연구단의 현직에 계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나가고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원장님.
  서울시가 우수정책을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사업을 해요, 기조실 국제협력관에서.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디가 민간위탁 하냐면 SH공사가 민간위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개발도상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그런 우수한 정책들을 수출하는데 SH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너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논의를 하거나 감사를 하는 중에 가장 적당한 기관은 서울연구원이 아니겠느냐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수출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 오늘 간부 명단을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통, 안전, 도시공간, 도시정보 이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훨씬 더 잘할 기관은 서울연구원인데 왜 안 들어올까, 그리고 SH랑 하면 SH는 실제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새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다시 다 채용을 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다시 민간위탁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요, 혹시?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은 제가 원장직무대행지만 저의 전공은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우수정책의 하나로 꼭 들어가는 게 폐기물이었고 저도 외국 사람들이 올 때 서울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이 그런 것들은 예전에 해 놓은 자료가 축적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수 있겠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 업종이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수출을 한다는 것은 그쪽하고 콘택트를 하고 각종 사업에 관해서 중간에서 연결도 해 주고 이런 것 사업성이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쪽은 우리 박사들은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준형 위원  원장님, 정책을 수출해요, 정책을.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지만…….
이준형 위원  거기에 가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정책을 수출하는 거여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들도 이 정책을 보고 그 나라에 맞게끔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아무튼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시에서도 분명히 저희들하고 또 상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깊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임차청사(별관)이라고 하는 것 다음다음 주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한 몇 명 정도 거기로 들어가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까 그 자료에는 공간만 나와 있지 어느 부서가 가느냐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같이 있어서 아니면 약간 떨어져 있어도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 다 따졌을 때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적합하겠다고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전체가 가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되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 공공투자관리센터 전체 인원이 약 3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위원장 채인묵  네, 알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리고 거기가 저희 연구원하고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회의실 이런 것들도 별도로 갖춰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약간 공간이 넓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게요.  한 160여 평이면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닌데…….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위원장 채인묵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기영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진만 남북협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0항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만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보면 남북 경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피로감이 누적된 탓에 대북교류 및 통일이슈에 대한 부정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 등으로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단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추진단은 세대와 이념을 넘어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생활에 기반한 평화ㆍ통일 문화조성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영양개선 및 보건의료 지원에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와 북한 내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등 다양한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된 첫 해입니다.  우리 시는 강화된 위상에 걸맞게 지자체 대표도시로서 전략적 교류협력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5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구상은 저희 단의 노력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의회와 소통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소관 사무를 추진할 때도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함께 고민하면서 시민들의 삶과 연계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추진단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남북정책 마련을 위해 항상 연구하면서 서울시가 대한민국 수도로서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과 남북교류협력 업무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정책체계는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3월에 보고드린 내용에서 새롭게 추진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평화ㆍ통일 문화조성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 오(5)다 프로젝트” 중 ‘평화말하다’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는 8월, 9월 주말에 DDP 화상회의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토론으로 7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토론회는 8월 15일에 개최됩니다.
  다음 창작음악 경연대회와 평화ㆍ통일 가족캠프 등의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평화교육 온라인 박람회도 새롭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평화ㆍ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달 참여기관 공모선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시민참여형 35개 사업과 25개 자치구 교육사업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치구는 지난해 20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단체로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를 선정하고 청년리더 6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통일시니어 운영단체로 서울국학원을 선정해서 통일시니어 5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직자 평화ㆍ통일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연대ㆍ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평화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포럼으로 기획하겠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등 14개 국제연구기관과 MOU를 통해 서울국제평화연구 협의체를 구성해서 포럼 의제를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청년이 주도하는 평화프로젝트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반도 평화 생태계를 위한 공동협력과 관련해서는 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깨끗한 물 공급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주체 간 식수ㆍ위생, 환경협력사업을 위한 민관협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기후와 같은 문제에 국제기구와 NGO를 연계한 협력으로 남북이 공동 대응하는 국제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도ㆍ개발 분야 협력 기반을 위해서 주요국 대사ㆍ실무자 간담회와 특히 서울ㆍ미국 국제토론회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고,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도 11월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서울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는 경기ㆍ인천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도시교류협력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장군 나선 녹둔도 유적 공동발굴사업은 올해 완료를 목표로 지난해 유적 발굴 가능성이 확인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 러시아 조사단이 1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와 전문가의 현장방문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남ㆍ북ㆍ러 공동발굴조사 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나선에 소재한 유적지 조사를 위한 협력방안도 추가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체육ㆍ관광 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회 동북아 국제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남북교류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평양을 연계해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평양탐구학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영양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염병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체계 현대화 또 필수의약품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책 방향에 맞게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김진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역사유적 공동발굴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유대 강화 그 추진계획에서 러시아 조사단 1차 조사 진행을 2021년 올해 5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 상황은 스푸트니크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러시아에 입국하는 데 자가격리 같은 그런 상황 없이 입국이 가능한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그 부분을 이번에 하게 되면 저희 시 공무원도 출국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외교부하고 러시아 측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고?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에 들어갈 때 자가격리 없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남북협력추진단이 굉장히 많이 사업이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뭔가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은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월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거의 유사하다고는 했는데 17쪽에 보면 서울-평양 연계 관광코스 개발 운영, 남북 통행로 개척, 이런 사업은 지금으로서는 좀 진행이 어렵지 않은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관광코스 개발 운영사업은 현재 추진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권영희 위원  너무 환상적인 꿈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그런데 저희가 내부과정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평양탐구학교와 같은 사업은 저희가 준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영희 위원  평양탐구학교는 내용이 뭐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평양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다양한 소개를 하고 그분들이 평양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 다음에 그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평양 여행을 한번 기획도 해 보고 모색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도 조금 그렇게 수정해서 보고하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비도 똑같은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네, 사업비는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건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서울-평양의 공동번영과 관련돼서 남북협력추진단장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현안업무 파악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 그다음 북미 간과 우리 정상과 관계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많은 검토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민간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자문도 많이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남북협력추진단은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네.
김인제 위원  남북협력추진단이 만약에 새로운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임시조직인 남북협력추진단이 직접 보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남북협력추진단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요 정책 사업들은 기조실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전체적인 시 업무보고 과정에 저희 단 업무도 아마 일부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번 전체 업무보고에서는 비록 빠졌지만 주요현안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기조실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현안보고가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는…….  단장님,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사업들이 보고가 됐다고 하니 어떤어떤 사업들이 보고된 겁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저희가 시장님 당선 이후에 주요 업무보고를 한 세 가지 꼭지로 기조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적인 시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김인제 위원  어떤 어떤 업무 꼭지 내용 중에, 오늘 우리 업무보고에 열거된 사업 중에서 어떤 거를 들 수가 있죠?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시의회 업무보고나 또 여기에서 목록화 됐던 세 가지 꼭지가 어떤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평화포럼하고요 그다음에 평화ㆍ통일 조성사업을 지금 저희가 냈고요.  오늘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또 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6페이지에?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네.
김인제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 오(5)다 프로젝트와 11월에 예정돼 있는 평화포럼, 그리고 한 가지가 어떤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평화ㆍ통일 조성사업.
김인제 위원  평화ㆍ통일 조성사업.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네.
김인제 위원  그중에서 포스트 코로나, 남북 도시교류협력 선도사업에 역사유적이라든지 체육ㆍ관광 교류사업이라든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협력 추진 등이 있을 텐데 여야의 구분을 떠나서 체육ㆍ관광과 관련된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간 소통 유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되고 우리 서울시에서 그동안 남북평화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제3국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스포츠ㆍ체육 교류협력을 통한 좋은 결과물들을 창출해 냈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지 단장님 알고 계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네.
김인제 위원  그런 결과물들이 민간과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어떤 노력 사업으로 그 맥이 끊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의 그동안에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이미 검증된 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격려를 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장께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사업 외에 또 다양한 어떤 업무보고의 경로에서 남북협력추진단이 계속 유지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방향들을 또 그거에 따른 배경의 결과물들이 이랬고 앞으로의 다양한 교류협력증진 사업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주요한 어떤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저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사조직이든 아니면 기조실에 관련된 다양한 조직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이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모든 사업들이 잘 아시겠지만 새롭게 정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기조실 업무보고에서도 남북협력추진단이 우리 조례에 규정한 3년 플러스 3년으로 6년간 존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적으로 통폐합한다든지 또는 임시적으로 또 제한해서 다양한 협의의 지점들을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러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우리 기조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기조실장이 이제 행정1부시장으로 내정된 상태의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남북협력추진단이 계속적으로 존속함으로 인해서 여야를 떠나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또 우리 국민들의 평화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남북협력추진단에 서울시의 역할은 흔들림 없이 존속되고 역할은 고생하는 우리 추진단장님 포함해서 많은 임직원 공무원들께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끝까지 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기피부서가 아니라 미래를 창출하는 부서로서의 그 업무적인 다양한 인센티브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단장님께서도 그런 기조에서 함께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조실에서 또 행정 인사조직 부서에서 축소 또는 통폐합 이런 안이 개진되었을 때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해 주시지는 말아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특별히 11월에 있을 평화포럼의 개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숙고의 노력을 하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상당한 민간들과의 교류협력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또 추진단장님께서도 힘도 실어주시고 많이 사업이 잘 시민들과 함께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처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조인동
    정책기획관    최경주
    재정기획관    김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국제협력관    최경주
    기획담당관    이해선
    조직담당관    박경환
    평가담당관    김종수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대외협력담당관    김홍진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국제교류담당관    김윤하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이현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    임지훈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교학부총장 및 일반대학원장    한문섭
    대외협력부총장    오명도
    교무처장    박동주
    입학처장    황유섭
    학생처장    구자용
    기획처장    최원석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정현
    미래혁신원장    이동민
    행정처장    이기완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생활관장    천영진
  서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나도삼
    연구기획실장    황민섭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시민경제연구실장    오은주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교통시스템연구실장    김승준
    안전환경연구실장    이석민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인희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경영관리실장    김귀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범식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김진만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기타참석자
  서울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연명흠
○속기사
  윤정희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