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 주택시장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청년층과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8ㆍ4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 등 주택시장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고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사회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주택 공급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가든파이브 및 마곡지구 등의 공실률 완화를 위한 임대방식 다변화 방안 강구, 불법하도급 사건 관련 재발 방지, 직원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인사 문제 및 내부 감사역할 수행 과정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에 대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과 본부장 이상 임원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임원과 일반직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감사에 참여하는 간부 소개 후에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큰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의 발생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한 질병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으나 정부 및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모범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은 아주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코로나대책본부를 초기에 구성하여 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지원, 공사장 인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근무 직원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큰 피해 없이 본연의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올해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8ㆍ4부동산대책 등을 발표하였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공사에서도 8ㆍ4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발표된 후보지가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의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의 사업구조를 탈피하고자 전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도심 내 유휴공간을 통한 컴팩트시티의 조성,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공사 소유 노후임대단지 복합개발, 마곡 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기존 노후 임대주택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에게 주거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청신호주택을 이미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인 연리지홈, 연금형주택인 누리재,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에이블랩을 선보이는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정책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사의 노력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었고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에 관심과 기대를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298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51일간에 긴 일정을 위원님들께서 소화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환절기로 뚝 떨어진 기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나은 공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이십니다.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황상하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일자로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께서 퇴임하셨고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오늘 회의장에는 일부 간부만 참석하였고 처장급 이상 간부는 회의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주요업무 보고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사항은 생략을 하고 1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민선 7기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24만 호였고 거기에 추가 8만 호를 공급하기로 저희가 작년까지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차질 없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올해는 청년하고 신혼부부들에게 약 9,400호 정도 공급하도록 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ㆍ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청신호 브랜드가 올 4월에 1호가 입주한 데 이어서 이달 말에 2호가 구로구 오류동에 완공되고 입주를 합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최근에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목표물량 확보입니다.
  지난 2년간 매입임대주택의 목표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었고 이거를 2020년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상향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도심지역을 9개에서 12개로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신혼부부주택의 매입 확대를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작년 여름에 5만 쌍이 1년에 결혼을 하는데 이 중에 절반은 주택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시장님의 선언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에 대한 추진입니다.
  이거는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저희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 국토부랑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토부, LH 등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했었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임대주택 유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하나로 단일화합니다.  그리고 대기자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서 임대주택 입주방법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게 전환을 해서 신청절차의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중앙정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권에서 약 12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23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와 같은 여러 가지 부지들을 지속적으로 확정시키고 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ㆍ4 대책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던 공공재개발사업 그다음에 공공재건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1일 후보지 공모를 마감하였고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현재 사전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위 영끌 또는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3040대의 주거불안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자 연리지홈이라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국내 최초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건 공사에서 작년 가을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해 8월에 브랜드 론칭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분의 1의 가격만 먼저 선납을 하고 나머지는 약 20~30년에 걸쳐서 분납하는 형태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연리지홈 브랜드가 있고 26페이지 상단에는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거를 가지고 중앙정부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확정된 것만을 표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약 1만 7,000호 정도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첫 번째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금형 소규모정비사업인 누리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연금형 매각을 선택 가능하도록 해 놨고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이러한 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이미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도전숙을 그동안 한 400여 호 정도 공급을 했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것을 보완한 도전숙 시즌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에이블랩을 개발을 했고 이거를 캠퍼스타운 인근에 창업클러스터로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과 주거를 같이 만족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진행하게 되겠고 2020년 9월부터 노원구에 입주자 공모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도시공간의 유휴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컴팩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그중에 2개는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고 이 중에 31페이지 연희하고 증산은 올해 안에 착공을 합니다.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창동역이라든지 사당역, 수서역세권, 복정역 등이 지금 진행 중이고 복정역의 경우는 연내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특화지구에 관한 건데 마곡 MICE단지의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토지공모가 죽 진행이 됐었고 작년 11월에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중으로 건축 관련 인허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방식의 혁신인데요.  첫 번째는 노후 공공시설의 복합화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시장부지들을 지속적으로 복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인 구로구 오류동의 동사무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촌동사무소라든지 한누리 공영주차장들이 연달아서 입주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H가 가지고 있는 약 540여 개 단지 중에 영구임대단지가 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개의 단지를 어떻게 재건축할 건가 로드맵을 이미 작년에 만들었고 올해부터는 하계5단지를 첫 번째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거기에 에이지 믹스라든가 소셜믹스 이런 개념이 들어가고 동시에 약 2만 세대 가까운 추가 세대공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사회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건가 꾸준히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설계하고 시공 참여형 사회주택을 도입해서 양적으로 일단 늘리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2,000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의 양적 공급뿐만이 아니라 질적 공급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BIM 적용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BIM으로 하는 걸로 이미 선언을 했고 이것의 로드맵을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만들었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앞으로 주거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공간입니다.
  그래서 39페이지 표에 보시면 한 10개 정도의 아이템, SH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2년 전부터 꾸준하게 해 오고 있는 것이고 여러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꾸준하게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최근 정부 그린뉴딜이 있기 전부터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제로에너지주택을 조기에 도입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15층짜리, 그러니까 고층형 제로에너지주택 사업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제로에너지주택 로드맵을 이미 작년에 마련을 했고 이것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그린뉴딜과 함께 더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자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나왔는데요.  FMIS라든지 하자혁신처를 설립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자발생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 100세대당 1건 정도까지, 그러니까 0.01%까지 하자발생률을 낮추고 있고 오히려 민간보다 하자발생률이 적은 정도까지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자를 계속 낮춰나갈 생각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밸류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주부까지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상식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겠습니다.
  47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이거는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47페이지 보시면 공간복지에 관한, 그래서 SH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간복지라든지 지역밀착형 공간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공간닥터 프로젝트를 1기, 2기 수행을 해서 실제 주택단지의 외부공간이라든지 임대아파트의 작은도서관들을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보시면 반지하 공간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년건축가제도를 도입해서 공간복지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을 하기 전에 이미 SH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백사마을이라든지 답십리 17구역 또 세운4구역, 천호1구역 이런 부분들이 공공재개발로 볼 수 있겠고 관악구의 강남아파트 역시 공공재건축의 개념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52페이지에 표는 그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2년 전부터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는 빈집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내에 빈집이 10만 호가량이 있고 1년간 전기나 수도가 끊긴 곳만 해도 2만 호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고 저희가 2년 전에 시작을 한 건데 그 통계들을 보다 더 좁히고 목표 수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빈집이 되게끔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잡았던 목표만큼은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시티 그래서 마곡, 고덕강일, 홍릉 기타 중소규모 단지의 스마트시티를 연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에 관한 겁니다.
  공공 마곡형 R&D센터를 건립했고 고덕강일에도 복합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국가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었고 작년 하반기에는 경제기반형으로 홍릉 일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안암동 캠퍼스타운이 선정돼서 SH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끌어오고자 합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RC 지역재생기업을 열심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8개소를 육성 지원하고 있고 2020년에는 15개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시면 주로 주거복지라든지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SH가 그냥 주택만 공급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제는 소위 타운매니저로서의 역할,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기의 주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63페이지에는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지원주택을 지금까지 약 450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를 시키고 있는데 노숙인이라든가 알코홀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긴급상황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주택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에는 SH가 가지고 있는 약 60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라든지 여러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서울시 평생진흥원하고 협력해서 함께 이 부분의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8개 정도의 리츠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2020년에도 계속해서 이것들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민간의 도시재생사업들도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라든지 자율주택정비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가 2019년 1월에 스마트 시민기업이고 SH의 주주는 시민이라는 걸 선언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75페이지이 보시면 첫 번째로 시민주주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창단식을 했고 올해 열심히 이분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인권센터를 만들었고 인권경영위원회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하고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권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선언을 한 후에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직원들의 심리상담을 위한 힐링톡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 보시면 안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ISO 45001을 획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중요한 계획들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안전사고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부터는 브랜드라든지 스마트기업에 관한 겁니다.
  일단 SH의 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생애주기별로 타깃을 정해서 브랜드 론칭을 했는데 이게 연리지홈이라든지 에이블랩, 누리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론칭해서 입주하고 있는 청신호까지 합치면 20세대부터 60세대까지를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브랜드를 갖고 타깃팅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보시면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부채의 비율을 줄여왔는데요 부채비율이 물론 공공재건축ㆍ재개발 이런 게 늘어나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선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꾸준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시면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그게 CRC랑 연동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하는 재생사업과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코디, 집수리코디, 주거서비스코디 이런 식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수료하는 분들이 다시 또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7페이지부터 있는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있는 자료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규정 시행내규와 현재 징계위원회 구성내역 이 두 가지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부지를 매도하면서 할부로 매도했으면 그 현황하고 그에 따른 할부이율 및 규정들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SH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대금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민원의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추가자료,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대표이사를 공모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모에 지원했던 지원자들 그리고 심사규정, 심사결과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라이프동, 웍스동, 툴동 세 개 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
문병훈 위원  서울투자운용과 각 리츠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내용 중에 개요만 첨부가 되어 있는데 실시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제가 지금 SH공사 진행 중인 소송내역을 봤는데요 2개년간 종결된 소송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오중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동대문구 출신 오중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난 국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난번에 특정 브랜드 말씀해서 그렇습니다만 마제라티라든지 그 부분들은 바로 조치가 되었고요.  저희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고급외제차 보통 2,5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한번…….
오중석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에서 말씀 나온 건 바로 조치가 되었다는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등록차량 기준도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직 부적격 입주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적발이 2,025건입니다.  올해만 310건이고요.
  그런데 또 여기 2,025건 중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게 415건, 거의 20%가 넘게 소송을 제기하고 그걸로 인한 비용이 저희가 한 6,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적발하기 위해서 SH공사가 연 2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첫 번째가 고가차량의 경우에 한 번 적발이 돼도 한 번 기회를 더 줍니다.  이건 저희 규정이 아니라 국토부의 규칙이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숫자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 1회에 대해서 주택 소유별 검색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이 늘어났다든지 상속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입주시킨 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적격 입주자를 적발하는 것보다 입주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연 2회 실태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있을 테고 20%도 넘는 불응자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고려를 하면 입주 시 등록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 차량기준 강화했듯이 다른 임대주택도 차량을 비롯해서 주택소유 여부라든지 소득수준, 불법전대 여부 이런 걸 등록할 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 기준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기준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공동 개최했던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공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했지요?  당시에 이 내용이 주거복지정책의 지자체 역할강화와 임대주택 유형통합이었습니다.  유형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저희가 유형이 보면 한 1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유형을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헷갈려 하고요.  청신호 명동이라든가 서울하우징랩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인터넷 상담도 하는데 일단 그 유형을 단순화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알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기자를 단순화하는 게 내가 언제쯤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걸 예측하기 편하게 해 주는 기능입니다.
오중석 위원  전문가들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게 몇 가지로 통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주거복지정책 패러다임도 전환을 시켜야 되고, 임대주택 신청도 간소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자치구랑 함께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는데 청년 예술인, 창업인, 신혼부부, 육아세대 상당히 많은 반려견 양육 청년 이런 다양한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마다 공급대상은 동일한 계층이고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인데도 어떤 곳은 6년, 어떤 곳은 30년 임대기간이 제각각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물론 입주자 선정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각기 다른 계층을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제도 설계를 할 때 동일 지원대상의 임대기간을 통일시켜서 공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제도적 혼선이라든지 입주민 간의 입주기간 차별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제도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건설형 임대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매입임대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혼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유형화해 주시고요.  임대기간 유형별로 통일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H공사 직원 연도별 징계내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징계수위가 견책이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처리 부적정, 업무소홀 이런 것들도 또 견책으로 동일합니다.  음주운전 처벌하고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처벌이 동일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음주운전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와야지만 처벌이 되는데 대개는 그것을 본인이 이게 있다 이런 걸 말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그럼 견책을 하고 나서 경찰서에서 그게 통보가 오면 중징계를 또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건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오중석 위원  물론 조사는 할 수 없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도 강등이나 감봉이 3월, 정직 1월 이렇게 다양합니다.  성희롱 같은 경우에 내용이나 수준에 따라서 징계수위도 달라지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대부분 성희롱 사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외부에 맡겨 가지고 양형을 정하는데 주로 외부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징계양정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과거 2017년 뇌물수수에 대한 징계가 파면이었는데요.  향응수수에 대해서는 감봉 2월이 전부였던 경우도 있었고 또 지난 2019년 노원센터 모 과장 같은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과 회계질서 문란 사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서울지노위에 이의신청을 해서 정직 3개월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무시간 중 음주에 대한 징계는 견책 또 허위 농업손실보상 및 생활대책 신청에 대한 징계는 강등, 회계질서 문란 해임 이게 원칙이 지켜지는 징계처분인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부분에 지금 저희로서는 다른 기관보다 더 세게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살펴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공사가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했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조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SH공사는 견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처벌을 받아야 될 공기업 직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징계수위가 낮은 거 아닙니까?  원칙에 근거한 징계처분을 통해서 조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임대주택 관련한 자살이나 고독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과 고독사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최근 5년간 S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내 자살이 113명입니다.  또 최근 5년간 고독사는 102명, 올해만 26명이에요, 고독사가.  작년보다 한 12명이 증가했고 영구임대주택도 한 12명 정도 됩니다.  가구원수별이나 세대별로 정리를 해 보자면 1인 가구랑 아무래도 60대 이상부터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이런 자살사고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고요.
오중석 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대표적인 게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세대 맞춤형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년부터는 고려대의료원하고 협력해 가지고 의사들이 가서 상담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단지는 AI스피커를 도입해서 이분들에게 말벗이 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통계를 보면 자살은 2017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고독사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지난 5년간 자살이나 고독사 현황 보면 아무래도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0대가 높은 비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만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현황에 따라 다각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만 70세 이상의 홀몸 어르신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안심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60대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해야 되고, 자살과 고독사 같은 경우도 1인 가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대상 서비스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심콜 서비스의 연령을 낮춘다든지 오늘 지적해 주신 것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현재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경제 침체도 언제쯤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마음건강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5월에 지하철 1호선 동묘역 인근의 베니키아호텔을 238세대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지요.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2019년 11월에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혁신방안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에어컨 이런 걸 렌트하거나 구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입주자들이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로 내야 될 비용이라든지 이른바 필수옵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추후에 서울시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입주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서 입주가 시작된 충정로 어바니엘인가 거기에서도 발생을 했지요.  지금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베니키아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건 아닌데 많이 정리가 된 걸로 제가 들었고요.
오중석 위원  공실률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공실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중석 위원  제보에 따르면 베니키아호텔의 경우에는 대량 계약취소가 발생했다고 들었고요.  두 단지 모두 경쟁률이 꽤 높았는데 정작 당첨자가 대거 계약을 취소한 사태가 있었다는데 맞나요?
  취소됐다면 전체 신청자 중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추려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청년주택 공고를 통해서 10 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사람이 막상 계약하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취소한다면 주택 한 채당 10명의 청년들이 기회를 잃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나머지 9명은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수립 단계에 있어서도 일부 놓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것과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요건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가 됐다고 보이는데 서울시가 많은 청년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생활하기 적합한 살기 좋은 주택을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청년주택을 정량적 수치만 하는 게 아니고 100호, 1,000호를 만들지라도 청년들이 임대료, 보증금 이런 걸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현 정책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 보니까 더 행복한 주택 이런 경우에는 기본 거주기간을 6년으로 보장을 하고 자녀 출산에 따라서 10년까지 연장하거나 두 자녀 출산 시에 임대료 감면혜택 이런 걸 통해서 저출산 문제까지 두루 고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들의 취업, 결혼, 출산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SH공사도 좀 더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실 민간이 관리하는 부분하고 공공이 매입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나눠지다 보니까 주변 시세의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80% 수준이 작은 수준이 아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 것은 아까 공실률부터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15번에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비 100억 이상 대형공사는 총 3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121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공사별로 평균 3.7회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총 34건의 공사에 대한 최초 계약금액은 2조 140억 8,000만 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 2,954억이 늘어난 2조 3,095억 2,9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큰 공사를 한번 살펴보면 마곡 2공구 단지조성공사 5,199억, 도급업체는 진흥기업이었고 위례지구 3공구 동양건설산업, 화송종합건설 4,444억, 마곡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한신공영 2,965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있었던 공사는 오금보금자리주택 1, 2단지 건설공사 8회, 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8회, 항동 공공주택지구 2단지 건설공사 7회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은 사유는 어떤 이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설계변경이 잦으면 저도 그렇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싼 가격에 했다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올리는 거 아닌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게 되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34건의 대형공사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법령에 의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사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가변동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 민원들이 있습니다.  주변 민원이 있다 보면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공사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현장여건하고 설계도서가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크거나 작거나 설계변경들이 나타는데 그건 하여튼 저희로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까 하는 것을 꾸준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제출된 자료의 설계변경 요인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보면 대부분 공사에서 물가변동이라든가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물가변동내역은 전부 반영해 줘야 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물가변동내역은 SH공사 설계변경심사 지침사항에는 심사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법령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공공공사에서는 의무적용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심사위원회에 올리거나 이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만균 위원  심사는 안 하고 의무적으로 다 반영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 보충설명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보충답변을 드리면,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입니다.
  물가변동은 보통 시공사라든가 계약부서에서 계약자가 물가 재정관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물가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해당 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검증됐다고 보는 자료이고 그건 의무적으로 일정률에 해당하면, 예를 들어서 90일 경과하고 3%가 초과되면 의무적으로 해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봐서 기성률 산정해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계변경위원회에서 따지고 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총 34건의 설계변경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설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사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심사위원이 총 7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내부하고 외부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는 목표원가 상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외부위원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구성이 됩니다.
임만균 위원  설계변경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공사 내부 업무편람에 의한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관련규정이 있고요 계약심사 운영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2016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심의결과를 한번 살펴봤어요.  심의결과를 보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하나 내용의 일부가 조정되었다면 원안가결이 아닌 수정가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부당하다면 부결처리가 있겠지요.  그런데 5년 동안 모두 다 원안가결로 나왔어요.  업체의 요청에 따라서 SH공사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내부위원이 모여서 설계변경을 모두 승인만 해 줬다는 건데 어떻게 전부 다 원안가결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좋은 지적을 하셨고 내부직원들이 모여서 설계변경을 100% 다 승인해 줬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데 대개는 이게 기술심사라든지 일상감사를 거쳐서 올라오거든요, 그 단계에서 잘릴 게 잘리고 속된 말로.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는 크게 건드릴 게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께서 추가적으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본부장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실무적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건설기술자들이 있고 감리용역이라고 해서 건설관리용역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1차 검토를 거치고 사전에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 타당성에 대해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라든가 사전에 다 거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 올라올 때에는 거의 내부적으로 그런 정리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올라오고,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위원회에서 심층 다루기는 하는데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률을 초과할 경우에 외부위원을 저희가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가 초과는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없었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일정률이 올라가게 되면 설계했던 설계자한테도 과실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불이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한테도 확인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SH공사 내부에 설치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건데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것이 일정부분에서 초과될 때는 서울시의 계약심사위원회 계약금액의 10%가 초과될 때에는 서울시 계약심사위원회에 가는데 그 이하는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절차를 조금 더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을 저도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일단은 공사 수주를 낮은 가격을 통해 받고 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익을 일부 보전하려는 건설업체들의 관행도 분명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본부장님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설계변경사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보면 2,954억씩이나 지금 공사비가 증액된 건데 과연 설계변경 심사위원회에서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이것을 전부 다 증액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지 저는 그것 또한 궁금하거든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래서 증액도 있고 감액도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증감내용에 대해서 사업별 샘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사장님 앞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고 설계변경심사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위원회 운영을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준공된 건축물을 원가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임만균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혹시 노사협력부에서 어느 분, 나와 계신 분 계신가요?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안녕하십니까?  인사노무처장입니다.
임만균 위원  처장님 올해 정부에서 7ㆍ24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SH공사 제1노조위원장 명의로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토부장관님께 건의서를 보낸 게 기사에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거를 사전에 처장님은 알고 계셨었나요?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제가 사전에 알지는 못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언제 하셨지요?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사전에 SH공사와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전혀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내용이 뭔지는 대충 알고 계시지요?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용지 19개 필지를 이용하면 공공주택 5,000호를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맞지요?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네.
임만균 위원  여기에 보면 SH공사 사옥 이전예정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신내동 학교용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만균 위원  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넓게 봐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미분양용지 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공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 아닌가요?
  미분양 용지의 활용을 노조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사항인가요, 아니면 공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인가요?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 경영사항이기도 하지만 미분양용지 활용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직원의 대표로서 노조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의견에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1차적으로 SH공사 경영진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전부 다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노조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노조위원장님이 안 나와서 인사처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처장님 노조의 목적이 뭔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노조의 목적이요?
임만균 위원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이 주목적이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노조가 법에 설립된 목적과 관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 주되 어느 정도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도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경영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건 경영진과 협의가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노조에서 건의서를 발송을 한 거지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 건의서가 공사와 어떤 내용도 안 되고 또 서울시와도 어떤 내용도 안 되고 결국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할 거고 그런 거잖아요?  국토부가 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처장님 노사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노조위원장이 국토부에 건의한 미분양용지 현황 이 사항을 보니까 양천구만 하더라도 2개 필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하나는 현재 도로예요.  지금 도로가 개통돼 가지고 도로로 사용되어 있는 땅이고 또 하나는 바로 도로 옆 부지인데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지예요.  그런데 이걸 미분양용지 현황이라고 해서 건의사항에 포함시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땅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실 19개 필지를 5,000호에서 8,000호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 후에 검토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땅들이 있다 보니까 미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5,000호, 8,000호를 저희가 받았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걸  어찌 되었든 간에 SH라는 공기업의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나가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SH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세운4구역 토지보상 감정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감사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세운4구역 감정평가 업무 부적정 통보 및 처분요구를 받으셨지요?
  감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감사 이비오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처분요구 내용을 보면 현금청산 협의보상을 위해서 3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했고 이게 3개 법인의 격차율이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일부 필지에 대해서 110% 이상의 격차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3개월 뒤에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다시 평가법인을 지정해서 재평가를 해서 평가액을 보정했다,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담당자가 업무소홀을 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감사위원회 감사처분에 대해서 이견이나 다른 이의가 있으신가요?
○감사 이비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고 그것은 사업부서에 보내서 그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의가 없다는 말씀…….
○감사 이비오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원래 감사처분요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 이비오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거기담당 사업본부에서도 그 부분은 업무가 미진했다 그걸 인정을 해서 아규(argue)는 안 한 걸로 기억합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자 간에 갈등으로 협회 심사가, 여기서 말하는 협회는 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회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평가보고서를 납품받았다, 이렇게 SH공사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적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감사과정에서 소명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감정평가업자 간에 갈등으로 협회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도시재생사업처장 안병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처 안병기 처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재결신청이 있었고 재결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토지 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업체 선정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평가업체를 사업 시행자 측에서 선정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큰 업체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 제기를 걸어서 평가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6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합의가 결국은 시행자 측하고 토지 소유자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간에 110%가 초과돼서 저희가 그걸 최종 확정하기 전에는 협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조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말고 또 하나 지적하는 사항이 감정평가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SH공사에서는 평가법인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체결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사업처장 안병기  지금 토지주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도정법에 보면 사업시행자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 관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감정평가업체를 사업시행자 추천으로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정평가 업무를 위·수탁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가요,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세운4구역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까?
○도시재생사업처장 안병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택지개발사업지구고요 통상의 절차대로 하면 여기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주 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인 체제로 평가한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운4구역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도시재생사업처장 안병기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운4구역의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재결평가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데이터가 불충분해 가지고 일부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세운4구역의 토지보상평가가 재결평가까지 거의 대부분 완료가 돼서 지금은 감정평가액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산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또 일반화할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이 형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감정평가가 종전자산평가, 보상평가, 재결평가로 이뤄지는데 단계를 거칠 때마다 평가금액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평균 10%p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종전자산평가에 대비해서는 보상평가에서 10%p 증가가 되고 또 재결평가에서는 보상평가보다 약 10%p가 증가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감정평가라는 것이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산평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종전자산평가든 보상평가든 재결평가든 비슷한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오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평가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거처럼 예외 없이 단계를 거쳐 갈 때마다 일관되게 상향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사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할 때마다 최근에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지가상승률이 반영은 될 수 있는데 보통 3에서 5% 정도 그런 거는 경험치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의제기를 중토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고병국 위원  또 하나 공통적인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개 법인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사업자가 추천한 법인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추천한 법인,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법인 이렇게 3개 법인이 평가를 하는데요.  예상을 하시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법인이 항상 최저가를 제시하고요.  토지소유주가 제시한 법인이 항상 최고가를 제시합니다.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감정평가 업무라는 고유 업무의 성격을 보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실 감평 그쪽이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표준화될 수 있는 패턴이 뭐냐면 보상평가에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부적정처분요구가 내려졌던 배경이기도 한데요.  이게 보상평가에서 3개 평가법인 간 격차율이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격차율이라는 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것이 상식인데 세운4구역의 180개 필지를 분석해 보면 이 격차율이 109.9%로 동일한 것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필지의 80%가 약 0.1% 차이로 합격을 한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저희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 보니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고 그러다 보니까 감평 업체들 간에 협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어쨌든 180개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SH공사에서도, 이 사업의 주체인 SH공사에서도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명확히 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7년도에 이미 국가 청렴위원회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지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사실은 감정평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주요 논리가 뭐냐면 업자와의 협의로 감정가격을 사전에 조율한다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비교표준지 선정과정에서 평가금액을 보정하는 그래서 사실은 선심성 평가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미 10년 전부터 해 왔던 건데 이번에 세운4구역 감정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0개 필지의 감정가격에서 나오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10년 전에 지적한 감정평가의 신뢰성 저하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앞서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아마 사장님께서도 감정평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감정평가업계도 사실 주요한 전문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중하게 계속해서 보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감정평가 업무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인도 그렇고 SH공사 기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감정평가가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구조적으로 뭔가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됨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적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재결 가고 소송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단계까지 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사회적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H공사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쨌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해 달라고 SH공사에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발주한 건데 과연 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평가액이 과도하게 고평가된 또는 저평가된 이런 케이스를 추출을 해서라도 과연 이 평가가 정당하고 그런 평가의 내용이 감정평가서에 제대로 적시가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 보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들이 자칫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에 워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우리 공사에서 적절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 검증은 저희가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요.  그리고 본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부지가 아직도 우리 SH공사에서 매입한 건 아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EBS로부터 MOU만 체결을…….
문병훈 위원  그런데 서초구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SH공사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문병훈 위원  서초구의 입장은 뭔가요?  서초구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자기에 맞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아니면 SH공사의 개발방향에 그냥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초구에서 지금까지 공문 오거나…….
문병훈 위원  조금만 크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언론에 발표된 걸 보면 본인들이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SH의 개발방향에 대한 반대로 보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서초구에서 말하는 거는 기존 건축물을 신축해서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초구에서 도시계획시설도 변경을 해야 되고 서초구에서 해야 되는 절차들이 훨씬 많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줄 테니 그렇게 신축을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임대주택을 짓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임대주택, 그러니까 노유자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대신에 개발제한구역 바깥에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이나 이런 주택을 넣어 달라 이런 요구로 읽혀집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문병훈 위원  그런데 땅은 SH공사 보고 사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초구에서 이 땅을 사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서초구에서 사서 서초구에서 하면 되겠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그런 제안은 안 왔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서초구에서 원하는 개발방향이 있고 SH공사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SH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은 반대를 하고 서초구에서 원하는 방향이 명확하게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을 다르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서초구에서 사전작업들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방향인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초구에서 불허가 처분됐다고 하는 이유들이 지금 이치에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굳이 서초구와 계속 충돌이 예상되고 이 땅을 매입해서 개발방향이 계속 SH에서 원하는 또는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이걸 매입해서 골머리 썩을 필요가 있겠냐, 그냥 서초구에서 매입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초구에서 임대주택, 특히 노인임대주택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서초구 노인들은 어디 가서 사셔야 되나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 분양주택만 하겠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서초구의 노인, 서초구의 청년들도 거기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만든 거고요.  일절 적법하게 한 건데 이걸 불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오니 저희들도 참 통탄할 일이에요.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서초구가 반대하고 있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문병훈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리츠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한 것 중에 서울투자운용 그리고 8개 리츠의 외부감사 실시 상세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재무제표에 첨부되어 있는 실시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여기 보면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이에요.  총 2명에서 3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특히 제가 보고 싶은 건 가치평가 그리고 건설계약 수주 산업, 전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었는데 거기에는 투입인원이 없어요.  등록 공인회계사 또는 담당이사라고 되어 있는 업무수행이사 그리고 품질관리 이 정도만 투입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질의하고 싶으니까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리츠사업현황 이거하고 그리고 이것은 엑셀로 정리해 주셨는데 작성일자 2020년 9월 28일 기준으로 개발금융처 투자사업 개요 리츠를 1호부터 8호까지 싹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보면 내용이 상이한 게 있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서울리츠 4호에 보면 재원조달방안, 매입비 및 재원조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프린트 아웃된 자료에 보면 재원조달 그리고 타인 자본에 민간차입과 임대보증금 그리고 기금융자가 재원조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민간차입금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오기인지, 그런데 총액은 맞아요.  총액은 맞는데 단순한 오기인지, 아닌지 그것은 담당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넘어가면 제가 1호부터 8호를 죽 살펴보니까 매입비 및 재원조달의 구조를 보니까 먼저 자기자본 그리고 타인자본 이렇게 있어요.  타인 자본을 보니까 기금융자와 민간차입, 임대보증금, 국고보증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리츠 2호에 보니까 여기는 임대보증금이 재원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2,082억으로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다른 리츠에 비해서.  여기는 왜 임대보증금이 재원조달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랬다면 민간차입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리츠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구조거든요, 서울리츠 2호는.  왜 임대보증금이 재원조달에서 빠졌지요?  지금 그러면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리츠가 8개가 있는데 각각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나 처장님께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개발금융처장 김선직입니다.
문병훈 위원  서울리츠 2호는 왜 임대보증금이 재원조달에 빠져 있는 거지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재원조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고 할게요.  여기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매입비 및 재원조달 구조 해서 재원조달 국고보조금 20%, 기금융자 26.7%, 민간차입 53.3%  여기에 임대보증금이 어디에 있나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저희들이 위원님께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린 자료인데요 아마도 오기였든지 빠진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임대보증금은 2,082억 원이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2,082억이 맞아요.  맞긴 한데 그럼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표에는 아마 저희들이…….
문병훈 위원  그럼 제가 잘못된 자료 가지고 지금 한두 달을 계속 공부를 했네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문병훈 위원  저도 리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표 안에 표기를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누락이 됐다는 건가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네.
문병훈 위원  그럼 봐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리츠 2호는 2,082억이 빠졌어요.  표기가 안 됐다는 거지요.  서울리츠 4호는 지금 재원구조에서 민간차입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금융자, 제가 판단한 겁니다.  기금융자와 민간차입금, 임대보증이 포함되어서, 그러니까 퉁쳐서 민간차입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총 8개 중에 2개가 자료 오기예요.  이게 1, 2억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2,000억이 넘어가고 그런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오기가 아니고요 표에 아마 누락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표에 없으면 어떻게 제가 내용을 파악하냐고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잘 못 들었어요, 제가.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보완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리츠에 대한 정의를 제가 봤어요.  여기 리츠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일반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모하고 상장형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네.
문병훈 위원  우리 서울리츠 1호에서 8호까지 지금 민간자본이 아니면 일반국민이 건전하게 투자한 사례가 있나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공모로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없지요.  지금 다 민간차입이라고 되어 있는 건 금융기관에 빌린 거지요?  그렇지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리츠라고 하지만 이건 리츠가 아니거든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공공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공모하고 상장형을 지향한다,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민간차입금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8개 총 사업비를 보면 6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표 주신 합계를 보면.  그런데 민간차입은 9,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여기에 대한 매년 이자 나갈 거고 여기에 대한 배당도 혹시 해 줍니까?  제가 재무제표상에서 얼핏 봤는데 배당도 해 주지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아직 배당은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배당금은 없어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네.
문병훈 위원  있는데 안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배당을 할 여건이 아직 조성이…….
문병훈 위원  여건이 안 돼서 안 해 주는 거지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네.
문병훈 위원  수익이 나면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결산액이 있으면 이제…….
문병훈 위원  차입금에 대한 배당도 해 주고?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네.
문병훈 위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내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일반국민에게 공모를 했다면 이자는 안 나가고 배당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날 수익성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리츠 이렇게 사용하실 거면 리츠 안 쓰는 게 나아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위원님, 우리나라의 리츠가 애초에 추구했던 그런 것은 조금 시장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우리가 리츠의 제일 큰 성과 또는 효과가 SH공사 부채감축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말고 있나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저희들이 부채감축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정효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리츠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간차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금출자 이런 걸 통해서 한 1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효과는 너무 미미하고요 사실 리츠라는 게 우리 자본금이 소규모일 때 정말 소규모일 때, 이 사업이 안 될 때 민간 차입 또는 공공 공모를 해서 우리 자본보다 훨씬 많은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네.
문병훈 위원  SH공사 또는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데는 사업성보다는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민간차입보다 훨씬 금융비용을 덜 들이고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위원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총 리츠사업비가 한 3조 2,000억 정도 되는데요 공사가 실제 우리 돈으로 투자한 재원은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배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문병훈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지금까지 저희들이 출자한 금액을 보면 전체 한 7,0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공사와 서울시 그리고 기금 이렇게 해서 주로 출자를 하는데 우리 공사는 한 2,250억 정도 출자를 해서 한 3조 정도의 사업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거기 3조에는 기금융자도 있고요 임대보증금도 있고요 국고보조금도 있잖아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네.
문병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총 비율에 비해서 민간차입이 너무 적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츠 하지 않아도 기금융자 나오고요 임대보증금 생길 거고 국고보조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저한테.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문병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츠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차입금이 너무 저조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은 저에게 다시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사장님, 공통요구자료 47번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전문 직급 중에서 전문위원이라고 있던데요.  전문위원은 어떤 내용으로 일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전문위원은 60 정년을 2년 앞둔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이경선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보통 우리가 60살이 정년인데 정년 2년을 앞둔 분들이 전문위원에 위촉이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퇴직 전의 간부들이 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경선 위원  제가 직급별 여성 직원의 비율을 보다 보니 전문위원들 중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한 명도 없어서 그 내용을 여쭙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퇴직 직전의 간부직이다 보니 대부분 남성일 수밖에 없는, 그럴 것 같고요.  지금 1급도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2급이 총 70명 중에 여성이 네 분 계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솔직히 저희가 주택도시공사의 업무비율을 생각한다고 해도 여성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별도로 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전문위원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사할 당시에 여성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지금 최근에 신입사원들의 분포를 보면 거의 5 대 5의 비율을 남녀비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급까지는 많지가 않지만 3급부터는 꽤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기가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3급 이하 직원들을 위한 여성 간부 롤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가능하면 배려를 하려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시나 공사에서 항상 짚을 때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곧 시기가 지나면 입사한 여성 직원들의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뒤집어질 거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대부분 다들 남성의 사장님들, 시장님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남성이 다수인 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구조상에서 좀 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 위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급별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과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비 관련해서 항상 질문 드리는데요.  제가 관리비 요청한 내역을 보면 저희가 단지별 체납비율을 보니까 특히 영구임대, 단지명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단지명을 밝히기는 어려운데요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대부분 10% 이상의 관리비가 체납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런 것인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런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관리비 체납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매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4~5% 안팎이 체납이 되곤 하는데 그 비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돌보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강제퇴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강제퇴거는 최소화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19번 단지 같은 경우는 1,998세대인데 지금 체납된 세대수가 1,072호예요.  그러니까 50%가 넘는 가구가 체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1,807세대인데 1,161세대가 체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50%가 넘는 관리비 체납을 보이는 단지는 일상적으로 계속 이래왔던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께서…….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을 해소를 하는데 어떤 시점이 되면 다른 분이 또 체납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리비 체납이 누적적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비 체납이 50%가 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인 건가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했더니 50%가 나와도 그 사람이 2개월, 3개월, 4개월씩 많이 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한 달 관리비가 연체가 돼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시점을 끊어서 5개월 이상 연체자가 몇 명이냐고 하면 그 숫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개월 수별로 저희들이 조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장기연체는 많지 않고 단기연체가 많다?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연체가 생기기 전에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지금 연도 중에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는 희망돌보미에 될 수 있으면 수입원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월이 연체됐을 때 그런 지원이나 안내가 나갔나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이경선 위원  몇 개월이 연체됐을 때 그런 지원이나 안내가 나가게 되나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일단 3개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첫 달 되면 계속 SMS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체납을 해소해 달라고 보내거든요.  3개월부터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체납을 해소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관련한 일자리나 이런 것도 같이 소개가 나간다는 거지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입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딜상담사 28명을 채용해서 46개 단지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입주민 비대면 일자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어쨌든 제가 이거를 짚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들 10% 이상의 관리비 체납이 있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연체냐, 단기연체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단지에서 50% 이상의 연체가 나온다 이것은 솔직히 일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그리고 말씀 주셨지만 코로나19 시대에 관리비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염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요구자료 752페이지인데요 마곡지구 이마트 매입부지 전매 관련한 내용입니다.  관련처장님 나오셔서 이것 간단하게 내용 말씀해 주세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말씀 주시지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마곡지구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마곡지구 CP-4블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준공 전에 매각하는 거에 대한 전매제한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마곡지구에 이마트가 저희들한테 2013년도 6월에 2,430억 원으로 저희 공사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마트가 사업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회사 측 사정으로 2020년 5월 29일에 태영건설 PFV에 재매각을 했는데 재매각 금액이 8,158억 원입니다.  이 차액을 보면 거의 6,000억 원 가까운 차익을 보고 매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착공이라든지 이런 강제를 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매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전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해서 도시개발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도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동일하게 수분양 후에 착공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마곡지구 관련해서 이 부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돼서 개발된 부지지만 어쨌든 공공이 조성한 택지입니다.  이렇게 공공이 조성한 택지가 한 7년여 만에 시세차익 5,728억으로 이마트가 전매하고 시세차익을 남기고 아무런 시세차익과 관련한 내용을 남기지 아니하고 개발이익만 가지고, 시세차익만 가지고 진행한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기사가 나왔을 때 솔직히 우리 주택가격과 관련해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공분을 사는데 이렇게 대기업이 5,70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공분을 산 사건이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사장님 보시기에 해당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일정기간 어느 정도 개발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용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단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우리가 이걸 매각할 당시에 그런 게 없었을까, 그런 게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는지 사장님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지금 보완이 확실하게 필요한 사항이고요 대기업이 도의상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마트로 이걸 판 건 그 지역의 쇼핑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쇼핑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이걸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여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알고 계속 부서하고 논의하고는 있지만 SH 차원에서 좀 더 지구단위를 통해서 계획을 미리 수립한다면 계약서상에 아무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부지지만 일정기간 동안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등의 부가적인 조건을 다는 다양한 방식과 그리고 법에 어쨌든 도시개발법상의 개정 요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어쨌든 SH공사가 이제 공공재개발 등 여러 가지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많은 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최종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지난주까지 보고받을 시 한 40여 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훨씬 더 들어왔네요.  70건이 최종 들어왔습니다.
이경선 위원  생각보다 서울시도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20~30군데 생각했다면 그 이상이 접수를 마감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솔직히 기존의 사업구역보다 해제지가 총 55곳 많은 구역이 들어왔습니다.  해제구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더 손이 많이 가야 되는데요 조직이나 인원에 대해서 혹시 정기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이미 조직을 TF를 만들어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제개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서울시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TF를 또 구성할 예정이니까 조직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서울시에 어느 정도 개편을 요구하셨는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60명 정도를 추가로 증원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것이 늦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마곡도시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주택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산업단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악 30% 정도는 아직 미매각된 것 같아요, 토지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니까 91필지 정도, 그 경우가 지금 현재 미매각된 사유가 유보지로 남겨놓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팔리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매각을 시도했는데 유찰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유보지 성격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처리기간이 원래 올해 말이었는데 이건 조금 연장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유보지 말고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데는 순차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용지가격은 어떻게 매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용지가격은 지금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서 매기고 있고요.
장상기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 조성원가요.
장상기 위원  지금 조성원가에 대부분 적정이윤이라고 15% 정도로 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부분은 저희들이 SH에서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금융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보지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이게 마무리가 되지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다 보면 되지 않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업무시설용지는 저희가 언제 어떤 식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서 있고요 그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계획도 한참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보지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해 놓고 주변만 에워싸고 있어 봐야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편만 합니다, 주민들.  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상, 유상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R&D단지 지식산업센터 조성 관련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9개 부분을 2개 정도 하고 공공에서 하나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도 뭐냐 하면 지금 매각을 하나 아니면 5년 후에 매각을 하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조성원가에 적정이윤 15%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에 몇 년 전에 분양을 했어도 똑같은 가격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받아도 똑같은 가격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수요가 나타나고 특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얘기를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본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사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곡지구 내 입주계약부분은 전체적으로 150개 사에서 준공은 91개, 공사 중인 데는 47개, 미착공된 데가 12개나 있습니다.  사유는 다 있습니다.  와서 얘기하는 사유는 다 있는데 입주계약일이 보통 보면 2015년, 2017년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해야 되거든요.
  5년 이내에 건축물이 준공되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착공 자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장님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명소화부지 매각을 하려다 지난번에 유찰이 되었지요, 1차?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명소화거리는 어떻게 보면 마곡의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식물원하고 호수공원 주변에다 이런 거리를 만드는데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전체적으로 높이부터, 최근에는 높이 15m에서 17m로 상향을 해 주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거기에 맞는 건축물이 오려면 사실은 용적률은 안 하더라도 높이의 제한은 어느 정도 해서 모형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마곡이 고도제한으로 해서 57.86m로 제한을 하다 보니 대부분 위에 올라가면 납작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건물들이.  그렇지만 호수공원 주변에라도 정말 명소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유찰되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건축가들이 처음에 도안을 해 놓았다, 마곡에 도안 해 놓아봐야 마곡 그렇게 건축 디자인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가서 보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부분만큼이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SH에서 대지를 갖다가 매각을 할 때 할부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용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율이 3.5%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25…….
장상기 위원  지금 0.5%지요?  올해 0.5%입니다.  지금 SH에서 지방채 쓰고 계시는데 주택도시기금 쓰고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혹시 몇 %에 쓰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알기로 1.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1.5%, 공모사채는 1.6에서 2% 정도 사이에 쓰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할부 대지, 정말로 지자체들이 어려워서 대부분 구로구청, 은평구청, 서울시에너지공사 이런 다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할부로 대지를 매입하는데 3.5%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으로 하향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하향조정 검토하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율이 낮다 보니까 만일 금고에 쓰고 있는 예금이자나 정기예금 이자율도 1.5%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LH도 마찬가지로 2.3%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들이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안 하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이 예를 들어서 청사 신축이나 지방채 발행했을 때 이율도 저희들이 재정공제회나 이런 데서 청사정비기금 같은 것 받을 수 있는 게 기준금리에 +0.5%뿐이 안 됩니다.  1%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다 행정적인 업무를 보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할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우리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하향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SH공사가 계속적으로 사업 범위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고 직원도 늘어나고 우리 자체 내에서 올해 조직진단도 하신 것 같아요.  조직진단 했을 때 진단결과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뭔가 변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최근 2년간 한 300명 정도 직원이 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충원이 필요한 걸로 조직진단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인력문제도 있고 또 보면 급여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준 것도 보니까 여러 타 시도 공사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낮습니다.  제일 빨리 출범을 했을 건데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공사하고 비교했을 때도 보통 20% 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지요.  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불편이.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하고 매년 용역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료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다세대·다가구 임대주택의 관리문제도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매입을 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실제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접해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입문제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설계에서 옛날에는 그냥 지어놓은 걸 매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설계에서부터 공정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없는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전에는 싼 데만 집중적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지역이 슬럼화 됐던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괜찮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옛날에 지어져 있었던 노후 다세대주택, 노후 다가구주택들이 골칫덩어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거를 해서 지역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지금 현재 반지하 공간이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SH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는 계속적으로 장려해서 더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의 관리위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개발 아파트 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222곳이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너무 관리업체들이 집중화가 돼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 회사들이 보통 보면 서른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물세 군데, 열아홉 군데, 열여섯 군데, 열네 군데 대부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지금 2년 전 한 이맘때쯤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다시 잡아 가지고 그나마 소수 집중된 업체들, 그때 3개 정도 업체가 집중돼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분산을 시키고 있는데 역시 한 2년 지나니까 또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 끝나고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지난 2년간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사장님, 위탁관리업체가 언제 주로 현 업체 체제로 바뀌었냐면 2018년도 11월에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 하고.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여기 서른다섯 군데 하고 있는 데도 대부분 그때 동시에 다 같이 이뤄졌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대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화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한 군데서 서른다섯 개, 스무 개씩 하고 있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끝나면 아마도 계약만료기간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SH하고 LH하고 비교했을 때 SH는 어딘지 모르게 임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덜해졌어요.  공공주택이라고, 공공임대라고 해서 조금 더 나아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는 매입임대주택 다세대·다가구를 매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바로 이웃주민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SH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를 뽑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공공주택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분양 형태로라도 조금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지역주민들도 크게 반대 안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특별공급에 집어넣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는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H는 조건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서울 전체를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H하고는 소명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 강서주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강서가 제일 많지요, 지금 임대주택이.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SH는 서울 전체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기관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상기 위원  원래 임대주택의 의미가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이 아니라 내 생활권이 강남이면 강남에 임대주택이 있어서 그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강서주민이면 강서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강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의 원래 목적과 취지가 대부분이 자기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 직장이 그쪽에 있으면 그쪽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역에 가보면 도시공원입니다.  20년 이상 돼서 공원일몰제로 해 가지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하는데 실제 가보면 공원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훼손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뭔가를 개발하고 싶어 하고 또 시에서는 공원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늘 소송이 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80여 건 소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국에다가도 차라리 이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구단위를 통해서 공공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공공개발 하더라도 SH에서 주관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국이나 아니면 푸른도시국하고 협의해 갖고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주체가 돼 가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 SH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제 연리지홈 그리고 누리재, 에이블랩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BI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LH의 안단테 보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건 분양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광고 혹시 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광고요?
김경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광고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김경 위원  저희가 SH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임대, 서민 이래서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단테 광고 한번 보세요.  정말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거든요.  브랜드 BI를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자연앤 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브랜드 혹시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제가 잘 안 들려 가지고…….
김경 위원  안 들려요?  경기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요?  GH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 위원  네.  경기개발공사 거기 브랜드 이름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GH 브랜드요.
김경 위원  그 뒤에 힐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대형시공사들하고 함께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 SH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지파워, 브랜드파워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안단테는 지금 분양주택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SH가 분양주택을 주도하고 이럴 필요는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임대주택에 집중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 가도 서울시 380만 호 중에 임대주택 비율이 10%가 채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 초에나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저희가 임대주택에 주력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내놓은 지분적립형 주택 이쪽을 열심히 키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다 말씀하셨던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브랜드를 너무나 임대, 서민 이런 스타일로만 꼭 가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 한번 안단테 광고 보시면 많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앤 경기주택도시공사 것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광고 한번 꼭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입임대주택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현재 지금 신청대기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매입임대주택이요?
김경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매입임대는 저희가 1년에 7,000호 정도씩 땅을 사 가지고 그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경쟁률이 한 5 대 1에서 10 대 1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올해 목표량은 다 채우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은 아닌데 연말까지 채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여러 가지 변수,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목표량 채우는 데는 문제없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경 위원  네,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행감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총사업비가 지금 1조 3,168억 그리고 미회수 된 게 2,700억이지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한데 마이크 좀 켜주시면 좋겠는데요.
김경 위원  안 들리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경 위원  저도 사실은 사장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마 이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크릴 때문에.
김경 위원  사장님도 마이크 가까이서 말씀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조금 더 크게 말해 볼게요.
  가든파이브 총사업비가 1조 3,168억 원이었고 미회수금이 약 2,700억 원이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자만 따졌을 때도 월 9억 원 정도 그런 기회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비 회수를 위해서 공실상가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툴동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30%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 정도 됩니다.
김경 위원  이런 상황들이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고요.  이것도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툴동의 대표이사들을 보니까 먼저 2012년도에 문영수 대표이사, 이분이 SH 출신 맞으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김민수 이사요?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현재는 김민수 대표이시고요.  그분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분이 아마 60세 조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58년생이네요.
김경 위원  58년생이면 62세, 63세?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경 위원  이분이 언제 취임하신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018년 12월에 취임하셨네요.
김경 위원  그때 어떤 추진단에서 이분을 뽑았을 텐데, 여러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이분이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뽑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계속 관리법인의 출신들이 전부 다 SH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툴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공실률이 생기고 이러면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재신임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또 뽑을 때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뽑지 않는다든지 이럴 텐데 계속 SH 출신들이 대표로 뽑히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뽑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위원회를 선정해서 뽑고 있고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일단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H 출신들이 계속 뽑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툴동의 일괄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글쎄, 노력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도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대표이사가 SH 출신이라고 해서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장 비율이 점유가 많다, SH 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SH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경 위원  최근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지요, 가든파이브 건축법 위반 무단 증축에 대해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우나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 위원  네.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대청레포츠에서 2009년도에 입주하면서 무단증축이, 스파 내 수면실 복층으로 불법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3월에 시설물을 더스파인가든파이브에서 인계받아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거기에 내렸고 행정처분도 현 임차인에게 부과가 된 거지요?  그런데 SH에서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2009년에 해당시설이 입점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송파구청에서 인지를 한 것 같은데 사실 SH 이전에 송파구청에서 10년 동안 인지를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SH도 마찬가지로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SH에서는 인지를 못했다?  송파구청에서 먼저 알고 난 다음에 통보를 받고 SH에서 2019년도에 인지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가 불법증축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아마도 2009년 인허가 당시에 인지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년 동안 여러 가지 검사가 왔을 겁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그동안에 인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여기 내부시설공사 보면 2009년 3월 31일에 내부 시설공사 준공도서 납부에서 준공도서에 무단증축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SH에서 못 보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당시 2009년 상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김경 위원  아니, 사장님께서 알고 못 알고가 아니라 이것이 이미 준공도서에 무단증축 부분이 표기가 되어서 그때 납부를 했었거든요, 2009년 3월 31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보통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때 설계도면을 구청에 내고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건물용도가 사우나다 보니까 위생검사도 있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에 송파구청에서 인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에서는 그걸 인지 못해서 이제 인지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SH에서는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가 이것을, 글쎄요 도면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김경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2009년에 이미 증축부분이 표기가 되어서 이 설계도면을 제출했다고 하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SH로서는 제가 추정컨대 이걸 알고 관련자가 묵인했을 수는 있으나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불법…….
김경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SH에서는 이것을 알고 묵인할 수가 있으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추정컨대 그런 겁니다.
김경 위원  네, 추정컨대.  그렇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업무태만이라든지 내지는 비위행위 관련해서 발생여부를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물론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지요.  그렇지만 불법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구청에 관한 사항이 일반적이거든요.  구청이 못 밝혀낸 거겠지요.
김경 위원  당시 불법증축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경위서를 SH에서 작성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2018년도 WPS가 새로운 임대차 체결인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께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네, 그러면 황상하 자산운용본부장님 답해 주세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입니다.
김경 위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WPS에서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바로 이게 또 더스파인 가든파이브로 대표자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법인도 바뀌었고 분명히 이게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했지요.  공매로 지금 이게 넘어간 거지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김경 위원  넘어갔는데, 그리고 또 이전에 있는 대표가 그전에도 이사였단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경위를 따져보니까 2009년도 3월 31일에 내부시설공사 준공도서가 납품이 되고 준공도서에 무단증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걸 왜 못 하셨나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법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때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영업을 하고 2019년 2월 28일에 명의가 바뀌는데 그 명의는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 안 모 씨의 배우자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김경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바로 따면 되는 거지 왜 배우자 이름으로 따고 공모한 다음에 그것을 또 법인의 이름도 바꾸고 대표자도 바꾸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 깊은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이렇게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법률적으로 바뀌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제가 이것을 깊숙하게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든파이브 명의를 바꾸어서 이름도 바꿔서 한 안 모 씨 이분이 이전에 대청스포츠의 이사였지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그건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대청스포츠의 이사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모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당신의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그전에 대청스포츠를 운영했기 때문에 당신이 분명히 거기가 불법건축물인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이거에 대한 돈을 달라, 불법 철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돈을 달라, 그래서 SH는 지금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책임 있는 부분으로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계약서의 명의가 바뀝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통해서 그분한테 넘겨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만큼은 현재는 본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해서 계약을 해지했지만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법률자문을 거쳐서 철거비를 주겠다고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법률자문을 가지고 있는데 법률자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법률자문에 보니까 하나의 법인에서는 더스파인가든파이브가 철거하였고 철거사유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임대계약서에 퇴거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공사비 철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때 줘야 된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건축물의 공급대상 면적 및 입찰예정금을 포함해서 대표자가 불법증축 당시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불법증축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더스파인파이브가 이행강제금 철거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쓰여 있거든요.
  저는 이 자문을 보았을 때 저희 SH가 도저히 이 철거비용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것을 수용을 했는지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지금 저희들은 인수인계 부분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사를 했다든지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있던 대청레포츠 사장이 구상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구상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불법건축물을 최초로 거기에다 증축을 했기 때문에.
김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첫 번째로 10년 동안 SH 출신 대표가 분명히 대청스포츠 관리를 했어요.  불법건축물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다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대청스포츠에서 이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불법건축물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철거비를 현재 SH가 지불한다는 점 이런 모든 맥락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그런 직무유기라든지 분명히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일단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SH, 들리나요?  들립니까?
  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질의는 또 마찬가지로 칭찬할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SH 직원들 최근 3년간 징계부분들이 올해가 많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3년간 24명이었는데 올해는 11명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적발률이 높아진 건가요, 비위가 증가된 건가요?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018년에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직원비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강화를 했고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감사님이 오셔서 아주 많은…….
김종무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적발률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징계된 내용들을 보면 경징계가 한 70%고 중징계가 한 30%더라고요.  아직까지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중하게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징계사안,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용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안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될 간부급 직원들이 SH 전체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3일에 SH 징계위원회가 직무태만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모 부장을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징계요구 내용을 본다면 사실 감봉 3개월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사안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사장님은 인지하고 계시나요?
  사장님이 모르시면 감사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돼서 인지가 되었지요?
○감사 이비오  감사 이비오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민원이 들어왔지요.  민원이 한 6건 정도 들어 왔지요, 올초에?  그 민원의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게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SH 이 모 부장이라는 분은 참고로 서울시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입니다.  파견돼 있는 공무원인데 본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모 재건축조합에 본인이 출근시간대에 와서 위원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위원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마감 선정과정에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 업체들을 만나고 다닌다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SH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요 민원내용이 이 내용이지요?
○감사 이비오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감사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민원의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아주 좋지 않은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감사 이비오  네.
김종무 위원  좋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밝혀진 내용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스물한 차례에 걸쳐서 230만 원을 회의비 참석수당 명목으로 받은 건 사실이지요?
○감사 이비오  네.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S부장이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총 7건 업무택시로 허위출장을 한 것 그리고 14건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허위출장으로 인정되는 것 사실이지요?
○감사 이비오  네.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병가를 신청하고 조합회의에 참석한 것도 명확히 인정이 되는 거지요?
○감사 이비오  네.
김종무 위원  직무유기하고 업무태만은 명확합니다.  그렇지요?
○감사 이비오  네.
김종무 위원  그다음 네 번째 농수산식품공사 내부성과위원으로 참석하고 사례금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했지요?
○감사 이비오  네.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해당 재건축조합 조합원수가 5,000명 정도 아주 큰 곳입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이 부장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올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민원의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SH 직원이 조합을 대표해서 조합원들에게 특정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감자재 결정하는 데 관여했다 그리고 SH 직원들의 근무태도와 근태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죽 올라와 있습니다.  SH 직원들 혹은 SH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감사 이비오  네.
김종무 위원  이런 사안들만 봐도 징계사안은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중징계 이상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경징계를 받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중징계 이상으로 요구를 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민원의 핵심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원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였지요?
○감사 이비오  세 가지 정도인데요.
김종무 위원  아니, 핵심적인 민원이 뭐였습니까?
○감사 이비오  직무태만 그다음에 외부강의 미신고 그다음에 금품수수…….
김종무 위원  아니, 민원을 제기한 핵심을, 본질을 잘 모르니까 감사를 하면서 헛다리를 자꾸 짚어나가는 거지요.  이 직원이 조합의 마감리스트에 관여를 하면서 업체들을 만나고 다닌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민원의 핵심이에요.  아니, 건설회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SH 직원이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조합에 도움이 되게 자문만 했다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지요.  그런데 본인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회의에 참석을 하고 이권에 깊숙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감사 이비오  김종무 위원님, 제가…….
김종무 위원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셨지요?  공문 한 번 조합에 보내서 “마감리스트 위원장입니까?” “아닙니다.” “마감리스트에 관여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만 곧이곧대로 믿고 또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물어보니까 이 담당자는 벌써 업체 선정이 이루어졌으니 본인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만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하고 있는 공사계약서는 뭔가요?  기준만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닥소재 같은 경우는 KCC 인테리어 이태리타일 동급 이상, 주방기구 같은 경우는 한샘가구나 KCC 엔지니어드 스톤급 이상 이렇게 기준만 마련돼 있고 실제 마감재의 업체를 선정한 것은 올 2월에 한 거지 않습니까?  올 2월 말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조합에 한 번 공문 보내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만 믿고 끝을 냈습니다.  민원의 핵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부장은 개인적인 월급이 들어오거나 생활비를 쓰는 그런 통장이 아니고 개인이 혼자 갖고 있는, 가족들 모르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비자금과 같은 그런 통장에, 조합에서 수당을 스물한 차례에 걸쳐 받은 이 통장에 정체 모를 그런 큰돈들이 입금이 됩니다,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아주 민감한 시기지요.  아주 민감한 시기에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입금이 돼요.  그러면 조사를 하는 사람이 이 돈의 출처가 뭐냐 당연히 물어봐야지요.  왜, 이 사건과 연관된 입금인지 안 그러면 혹시 모를 다른 부작위가 있을 수 있었는지 당연히 확인을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만약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입금이 되고 출금이 됩니다.  이분이 임대업을 하나요?  임대업을 하세요, 안 그러면 사채를 쓰나요?
○감사 이비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무 위원  그 부분 내용이 파악이 되나요?
○감사 이비오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89만 얼마하고 그다음에 매 수당 거마비조로 7만 원씩 줬던 것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2,000~3,000만 원 그 건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2,000~3,000만 원이 아니고 전체 네 번에 걸쳐가지고 8,500만 원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원의 본질이 마감업체를 선정하는 곳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게 본질이었지요.  그런데 그 마감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올 2월이었는데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정체모를 큰돈들이 네 번에 걸쳐 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혹시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을까를 당연히 조사를 했었어야지요.
○감사 이비오  제가 지금 8,500만 원은 오늘 처음 듣는 거거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 이비오  네,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감사 이비오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다음 세 번째, SH공사 파견된 직원 같은 경우는 SH를 대표하는 얼굴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SH의 동료직원들이 서울시의 과장 주재 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너무 자리를 자주 비워서 서울시가 SH공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까 염려된다 이렇게 SH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런 분들을 파견직원으로 보내는 게 맞나요?  아직 파견하고 계시지요?
○감사 이비오  그 부분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김종무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파견하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 주재 회의도 잘 안 들어온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어느 자료에도 없는데 혹시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감사님들도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건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과장회의에 안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김종무 위원  아니요, 상관이 있는 건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확인을 해 보세요.  사장님께서 그거는 서울시에 파견돼 있는 SH 동료직원들이 파악한 내용들이니까 파악을 해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만약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한 사안들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징계할 수 있나요?
○감사 이비오  저희들이 당초 징계요구를 할 때 알지 못했거나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재의요구…….
김종무 위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 이비오  네.
김종무 위원  반드시 다시 한번 아까 말한 부분들이나 마감 선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조합에 찾아가서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 이비오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이렇게 엄격히 해야만 이런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종을 울려주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 이비오  네, 맞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8,500만 원 건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자재 관련은 사실 심증은 있어 보이는데 그걸 저희들이 입증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김종무 위원  아니, 조합원들 앞에서 본인이 브리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합원들 앞에서 본인이 자재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퇴근시간 이후에 조합에 도움이 되게 자문을 해 줬다면 이런 민원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합에 도움이 되는데 고마워하지 민원을 넣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마감 선정과정에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하고 또 조합원들 상대로 특정한 업체의 제품이 좋다고 브리핑까지 하는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관여를 하지 않았다, 또 금품수수 스물한 번에 걸쳐 가지고 230여 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89만 원 어 이거 잘못 들어왔습니다 하고 돌려줘버리고 나니까 금품수수는 징계위원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느냐는 거지요.
○감사 이비오  여하간 김종무…….
김종무 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감사 이비오  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나 김종무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답변에서 제가 의구심이 있는 것들을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경 위원님 관련돼서 사장님께서 가든파이브 관련돼서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관여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를 뽑는 관리위원회의 50% 정도가 서울시주택공사의 관리위원이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지분대로 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분대로 그러면 50%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리위원으로 가 있는 서울시주택도시공사의 관계자는 서울시주택도시공사와 상의 없이 대표를 뽑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난번에 아마 제 기억에는…….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SH와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사장님께서 김경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건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호평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때 아마 2018년에 투표권 행사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투표권을 행사 안 하는 것도 관여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구조적으로 지금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사장님께서는 구조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만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 안 하는 걸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최소한 김민수 씨가 선출될 때는 저희가 투표권 행사를 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아마 50% 지분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표를 몰아주기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사장님, 기본적으로 지분대로 관리규칙상…….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지분대로 합니다.
김호평 위원  지분대로 뽑을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규정은?  그냥 법인별로 한 명씩밖에 추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본 규칙상으로는 일단 그거부터 위법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가 지분을 투자한 곳에 지분대로 받으셔서 공정하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 다음에 다시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규정상 김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에 답변한 것들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좀 이상한 게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김경 위원님께 보고를 하시든 답변을 다시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감사님, 제가 김종무 위원님 질의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단 80만 원에 대해서 통장을 속된 말로 까본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80만 원 소위 말해서 거마비를 받은 걸 알려 그러면 통장내역으로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감사 이비오  네, 그분이 임의 제출해 가지고…….
김호평 위원  임의 제출을 하면 그러면 얼마 받았는지 제출해 그러면 그 받은 금액만 아, 이게 맞겠구나 하고 추가조사는 안 하신다는 건가요?
  돈이 나왔으면 당연히 전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 이비오  그러니까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500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
김호평 위원  처음 들은 게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감사님,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 다 감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요, 프로세스를.  그래서 강제적으로 계좌를 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당사자가 임의 제출한, 임의 제출도 기간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건으로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님처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건으로 제출했을 때 금액이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서 당연히 임의 제출을 기간으로 다시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감사 이비오  그래서 지금 김종무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깜짝 놀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김호평 위원  아니, 감사님이 깜짝 놀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저의 질의의 포인트입니다.
  김종무 위원님이 아시는 일을 감사님이 모르셨다고 한다는 건 첫째, 감사를 그냥 면피용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해 주었다 내지는 두 번째, 감사를 대충 했다 내지는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덮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나올 수가 없는 프로세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본인이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았다고 임의 제출했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절차이고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거든요, 모르셨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인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거기에 동의 못 하시는 건가요, 감사님?
○감사 이비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직원한테 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닌데 송금자가 누군지 지금 바로 확인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김호평 위원님 말씀이나 김종무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거지요.  그게 누가 보냈는지 또 그 사람하고 지금 문제의 당사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럼 대충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되게 공교롭게 된 겁니다.  감사님께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면 추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 이비오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애초에 민원에 관련돼서 금전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했던 것에 대해서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감사 이비오  저희들이 조사과정에 몰랐던 것은 또 새로운 사실은…….
김호평 위원  이걸 모르지 않고 민원을 미리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감사 이비오  민원인은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것들은 언급 안 됐고 아까 김종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자재 선정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간, 전 금융권에 있는 계좌내역을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받아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임의 제출로요.  임의 제출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 이비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두 번째, 임의 제출을 했는데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수사요청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감사 이비오  지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거지요.
김호평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SH공사에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조합원인 건 이해가 가는데요 조합의 임원을 할 수 있나요?  그걸 방지하는 규정은 없지요?
  그렇지만 아무도 안 하시지요.  왜냐, 오해 살 수 있으니까 당연한 상식선에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조합의 임원 안 하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직공무원 건축이나 토목직은.  그 연장선상에서…….
○감사 이비오  이건 임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임원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의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내용상?  회의에 참석하고 설명하고 이건 임원의 역할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임원이라는 게 명목상 임원의 등기, 여기 계신 분들이 등기이사만 이사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도 이사이지요.
○감사 이비오  그런 의미에서 임원은 아니었고 그 자재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거거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영향력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질로 임원의 역할을 했으면 임원으로 봐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취지인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상식으로 SH 직원분들이 매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거나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나 구조적으로 발견할 수 없거나 누군가가 공익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조적으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을 때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년 연봉의 50% 이상의 별도의 수입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재산신고를 해서 소명하셔라 이렇게밖에, 제가 당장 떠오르는 게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지금 매우 불합리하다, 그리고 매우 많은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이 심증은 가나 구체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도 쉽게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분이 업무하면서 거기에 납품한 업체가 SH에서 만났던 업체였는지 내지는 그분의 통화내역 그리고 통장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 지금 나머지 두 개는 법률적으로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말씀드린 거지요.  그렇지만 임의 제출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임의 제출로 건별로 받으신 거지요.  그것을 100% 신뢰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에서 일단 이 질의는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감사절차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SH공사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 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의 리스트를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런 건이 꼭 이분만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정황이지 않습니까.  잘못이 이루어지고 잘못이 빠져나가는 과정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쉽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하물며 위원들도 SH공사의 관계자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보기에,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가시지요.
  저는 SH공사 99%의 분들은 정말 깨끗하다고 봅니다.  괜히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요구하고요.  그중에 임원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진신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구조적으로 김경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제 질의의 연장선상은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H에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들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문화가 아직은 그만큼 SH의 위상에 비해 미흡하다, 좀 많이 들여다봤어요.  사업부서는 되게 많습니다.  사장님, SH공사의 순자산액이 얼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5조쯤 됩니다.
김호평 위원  25조되지요.  그러면 1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예산으로 보면 한 6조 정도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민간의 기준에서 따지자면 한 10조 가까이 된다는 거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하는 일의 규모로 보면…….
김호평 위원  동종업계의 마진율을 20~30%로 본다면 매출액 10조 기업인 거지 않습니까?  총 직원 수가 어떻게 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김호평 위원  1,500명을 감사하는 감사님의 밑에 계신 직원 수는 몇 명이지요?
○감사 이비오  21명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법률자문 하는 팀은 몇 명이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법무실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중에 변호사는 몇 명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변호사가 여섯 분쯤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순 자산 25조면 우리나라 10대 기업 안에 듭니다.  그렇지요?  매출액 10조면 10대 기업 안에 듭니다.  그분들의 감사 규모와 법률팀의 규모 대략적으로 100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5년간 소송내역이 소가 기준으로 2,400억입니다.  그러면 연간 대략 450억에서 500억 정도예요.  지금 법무팀 10명, 그중에 변호사 6명이서 매년 500억의 소송을 담당해야 됩니다, 소가로요.  그런데 승소율을 보니까 50%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좀 납득이 안 됐던 것이 소송을 당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수행한 것보다 원고의 입장에서 수행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약간 55 대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피고로서 소송을 당했으면 승소율이 낮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해서 소송을 한 거지 않습니까?  승소율이 전체적으로 50%밖에 안 돼요.  좀 더 됩니다.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한 60%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검토가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소송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해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다른 법무법인 통해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한 법무법인이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총괄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 변호사가 사건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로펌에게 위탁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거지요.  모두 다 지금 총 229건입니다.  모든 게 다 위탁발주를 해서 소송을 하고 있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사장님이나 감사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 중요하지만 지금 SH의 리츠에 관련된 정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든파이브의 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 했을 수도 있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문제가 제기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소송건수 그다음에 감사를 할 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걸 넘어서서 누락되고 있는 감사 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원부서에 대한 인원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특히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직원분들의 신상필벌 중에 필벌을 담당해야 되는 이게 너무나도 구멍이 많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시나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법무실이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 경험상 하는 겁니다.  아마 법무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는 각 사업부서 회의 들어가면 일정 끝날 겁니다.  사업부서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받은 자문에 대한 백업데이터 만드느라고 반은 야근을 하겠지요.  그러면 순전히 그냥 소송 건은 위탁업체, 소위 말해서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순간 나는 모릅니다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동의하시는 거고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00% 그렇게 그냥 던져버리지는 않고요.  우리 변호사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중요한 소송 다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분들이 던지고 싶어서 던지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발언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주택본부랑 조직에 관련돼서 상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이번에는 적어도 사업부서가 아닌 감사와 법률지원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그나마 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동의합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식물원 저류지 오수 유입 관련해서 조치계획 보고를 1년 정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서울식물원에 있는 호수에서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고 수질분석을 해 보니 여기 기존에 SH에서 지었던 아파트들 발산지구 마곡엠밸리 세대 세탁실 이중배관 연결부 미흡으로 우수맨홀로 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 악취가 나서 보니까 발산지구 내에 있던 기존 습지생태공원으로 하수가 유입되는 공사를 10월에 했습니다.  1년 정도 아파트에서 쓰는 하수가 서울식물원 호수로 계속 유입이 됐던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 잘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오수 유입 4개소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조치 완료했고 마지막 남은 1개소가 12월까지 조치완료 예정입니다.
이성배 위원  1년 정도 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호수공원으로.  잘못된 거지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는 그 당시 공사를 할 때 꼼꼼히 잘 처리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성배 위원  저는 저번 회의 때 반지하 매입주택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장기보수 중인 곳, 폐쇄 중인 곳, 주택상태가 안 좋은 곳을 주로 봤다면 이번에는 공급예정인 곳 그리고 사람이 거주 중인 곳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급예정지 몇 군데를 골라서 가려고 했는데 새롭게 온 자료를 보니까 공급예정주택이 없었습니다.  그전 회의 때도 있던 공급예정주택이 회기 중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자료에서 없었습니다.  제가 8월에 받은 최초 자료에는 공가 중에 공급예정인 곳이 많았는데 10월에 받은 자료에는 신규공급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저희가 올해 4월에 반지하는…….
이성배 위원  4월이 아니라 8월에 받은 자료에는 있었고 10월에 받은 자료에는 없다, 8월과 10월 사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반지하에는 더 이상 세대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지상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에 추가적으로 작업되는 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 말씀은 이해되는데 그럼 8월에 업무보고 때 자료가 잘못 나온 겁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서?  자료에 공급예정이었다가 10월 공급예정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건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지금 반지하는 공급예정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지상주택으로 옮기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전부 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전부 다입니다.
이성배 위원  언제쯤 다 마무리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저희가 그분들 의사를 묻고 있고 또 인근에 사실 만한 곳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지금 지하에 살고 계시는 한 600여 세대 되는데 그분들은 다 지상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PPT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저게 우리 SH 강서 쪽에 있는 반지하 상태입니다.
  다음 또 넘겨주시고요.  저기 하수구 얼룩덜룩한 곳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아래에 하수를 모았다가 한 번에 배수시키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저렇게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람들 살고 있고요.  다음 저곳은 하수가 바깥으로 유입돼 청소상태가 안 돼 가지고 지독한 악취를 내뿜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화장실인데 저 화장실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서 있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요.  다음, 또 다음 넘겨주시고 저곳은 TV 하나 보이시나요, 사장님?  저쪽 사진 보시면 뻘겋게 뭐 하나, 제가 저곳에 현장을 방문하려고 센터에 가서 주소를 드리고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저보다 더 늦게 도착하고 주소는 있지만 현장 자체가 파악이 덜 돼 있고 또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키가 없었습니다.  센터 내에 키가 없었습니다.  더 깜짝 놀랄 거는 그분들이 오셔서 키를 현장 주변에서 찾고 계시더라고요.  즉, 화분 밑이나 어디 창가 이런 데서 키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SH 자산 아닙니까?  다 썩었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더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사장님?  대문이 안 잠겨 있었어요.  대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저 TV가 누구 건지 아세요?  문이 열려있으니까 옆집에서 갖다 놓은 겁니다, 자기 집이 좁다고.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가 집입니까, 쓰레기장입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다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보이시지요, 짐.  저거 공사자재들입니다.  새로 공급하려고 공사해 놓고 나서 한 집은 치워놓고 한 집은 공사해놓고 그 옆집은 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남은 공사 자재들을 저기다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업자들이.  지금 SH의 본모습이에요, 이게.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 공사현장 보이시나요, 옆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보입니다.
이성배 위원  사장님 집 옆에 저렇게 가깝게 공사를 하고 있으면,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집 앞에 저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공사자재들이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지반이 흔들리게 돼 있고 공사로 인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 집 같으면 저러고 있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에 대해서 사진을 보시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반지하 적치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다음에 펜스 쳐놓고 하는 거는 아마 보통은 현장에서 주변 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이런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요, 제가.
이성배 위원  사장님은 아까 4월부터 지하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준 자재가 쌓여있는 집들은 2018년 7월부터 공가였는데 올해 500만 원어치 들여서 수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올해 500만 원어치 수리를 하지 않았으면 500만 원이라는 돈도 공사비로 사용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과 집행이 따로 노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4월 이후에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이 없게 하겠다…….
이성배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반지하에서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게 하겠다고 저희가 선언을 했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시간지체는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적치물이 있는 거는 아마도 추정컨대, 물론 관리를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저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해서 하나하나씩 넣고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배 위원  저기 지금 매입 반지하에 사시는 분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한 10몇 만 원 정도, 보통 주변시세로 따지니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반지하는 지상보다는 상당히 쌉니다.
이성배 위원  8만 3,000원 정도의 가격대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직원들하고 나가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한 5~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더니 사채업자가 왔나 보다, 빚 받으러 왔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 보고 간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은 별로였지만 초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럼 저분들의 생활환경이 엄청 열악한 거거든요.  그러면 8만 얼마짜리, 8만 원에서 10만 원대의 임대를 하고 계신 분이 지상으로 올라가면 그걸 낼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그걸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까도 아파트에 희망도우미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저 반지하는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뭐든지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한 번에 뭔가를 다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 저런 거에 대한 것들은 따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SH공사의 사정이 이러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집행해 달라고 하시고 의논해 가지고 저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서 위원이 한두 마디 몇 번 지적을 했다고 해서 저 사업이 없어지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기 사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환경을 낫게 해 주고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또 고마움을 느끼고 더 잘 사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고마운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개선해 주시고, 또 하나 저렇게 위원이 와서 지적을 하고 가니 SH에서 개선했다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업무보고가 저한테.  이렇게 금방 개선할 것들을 그동안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과연 SH에 속해 있는 한 곳 지점만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운이 나쁜 거예요, 저희가 이곳을 간 것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방문해서 지적했다면 아마 그곳 상황도 저기보다 나았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번씩 회사 내에서 저렇게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마이크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답변하실 때 김세용 사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직원들과 함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대표님 질의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나 도시재생실에서 누구 나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별도로 참석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럼 SH의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보면 SH는 서울시에서 정해준 방침에 따라 대응하거나 서울시의 사업을 수주해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실과 주택건축본부, SH는 각각의 행감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자주 회의를 하고…….
노식래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대표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자주 서울시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각의 기간에 제기된 부분들은 잘 공유를 하고 있고 굳이 행감에서 제기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니까요.
노식래 위원  사장님, 그러면 도시재생실이나 건축본부의 행감 내용은 파악했나요, 안 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 행감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감기간이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SH 오늘 소관 행감이 끝나고 나면 지적사항이나 정책제안은 도시재생실이나 주택건축본부하고 공유하나요, 안 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재생실인가요, 여기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저희가 이미 입수를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SH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도시재생실이나 건축본부가 참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다가 지난해 서울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의 행감 회의록을 보니 공사나 공단ㆍ출연기관이 피감기관 참석자로 참석했던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SH의 경우에도 행감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주거정책과, 재생정책과장이 같이 참석을 하고 또 주택건축본부나 도시재생실 소관 행감 업무보고 때도 SH에서 선임 본부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게 원활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100% 공감하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노식래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난해 행감에서 본 위원이 신원보증보험료는 청렴도에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척도가 되므로 직원들의 범죄행위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질의를 한 적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기억합니다.
노식래 위원  2016년 4월과 5월에 걸쳐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 담당직원이 보상금 지급업무 수행 중 보상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 횡령금액 15억 3,670만 원 중 현재까지 회수금액은 현금 5,870만 원, 아파트 매각 9억 9,128만 원, 신원보증보험금 3억 원 등 총 13억 4,998만 원이고 미회수액 1억 8,672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비위행위자 배우자 소유인 상가 경매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손해액 변제와 관련해서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이후에 배우자 소유 상가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고 이게 5억 7,000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만 선순위채권이 근저당 설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아직까지 배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은행계좌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된 상태로서 공사가 횡령금 환수를 위해서 가압류 채권에 대한 추적관리들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식래 위원  대표님, 그와 같은 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신원보증에서 수령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3억 원 수령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SH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보험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 2,541만 원이었던 SH 전체 보험료가 올해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노식래 위원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누가 파악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 답변을…….
노식래 위원   이영철 본부장님 안 계시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박완수 본부장께서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또 질의하면 박완수 본부장 모른다고 하실 건데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입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고 있는 범위, 그러면 제가 모르는 범위에서 질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 질의하면 다 모른다고 할 건데.
  지난해 보험료가 얼마예요?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모르지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약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노식래 위원  2,5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럼 올해는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억 2,075만 원이요.  약 9배가 되었어요.  향후 4년간 보험료 납입 추정액을 보면 할증이 없을 경우 보험료가 1억 1,525만 원이고 그중에서 1억 550만 원은 지난해 보험금 수령에 대한 보험할증으로 보여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SH는 지난해 10월 회계규정 제11조와 회계 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 시행내규를 개정해서 보상직의 보험금 한도를 3억에서 얼마로 올린지 아세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5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럼 회계ㆍ전세임대직 보험금 한도액을 1억에서 얼마로 상향조정했지요?  모르지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3억…….
노식래 위원  3억이지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노식래 위원  보험금 수령 후 3년간은 보험료가 할증되고 특히 첫해에는 보험료가 두 배에 달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노식래 위원  보험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지 않았으면 5,000만 원이었을 보험료가 사규 개정으로 2억 2,000만 원이 된 겁니다.  보험회사를 도와줄 생각이었나요?  모르지요, 담당자가 아니었으니까.
  대표님, 여쭈어 볼게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제가…….
노식래 위원  조용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굳이 보험금 수령한도를 상향한 이유가 뭡니까, 김세용 대표님.  모르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상향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2018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SH 보험가입 대상자를 보면 보증 한도액이 3억에서 5억으로 상향된 보상직이 44명에서 95명으로 늘어나고 보증한도액 1억에서 3억으로 상향되는 회계ㆍ전세임대직이 87명에서 209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에 따라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할증을 제외하더라고 보상직의 보험료가 향후 843만 원에서 4,413만 원으로 증가되고 회계ㆍ전세임대직의 보험료가 652만 원에서 5,918만 원으로 증가하는데 실제 보상업무나 회계ㆍ임대업무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보상직과 회계ㆍ전세임대직이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보상업무가 올해부터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미집행공원이라든지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이런 보상을 SH가 맡게 됨으로써 또 25개 구로부터 상당부분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업무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님이라고 그랬는데 호칭을 사장님으로 부르라고…….
  김 사장님,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 보증한도 1억 원당 보험료가 서울시는 5만 1,037원인데 반해 SH는 7만 9,036원 1.5배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보험금 수령에 따른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1.86배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SH 내에서 비교하더라도 2019년도 보증한도 3억 원에 대한 보험료가 21만 6,100원인데 이제는 31% 인상된 보험료 28만 3,152원을 내야 됩니다.  보증한도 1억 원에 대한 보험료도 2019년 7만 9,480원에서 10만 1,820원으로 28% 인상됩니다.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 담당직원의 보상금 횡령사건으로 SH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보증보험과의 계약이 공정한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당연히 검토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서울시하고 SH가 기본요율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일반 공무원 코드가 적용되고 SH는 지방공기업 코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요율이나 할인율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노식래 위원  사장님,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 3억을 지불했지만 감정가격 9억 원 상당의 비위행위자 배우자 소유의 상가 경매가 진행되면 구상권을 행사해서 3억 원을 환수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보험금을 환수하면 서울보증보험의 손해율은 0%가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은 제가 약관을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증보험한테 보험금을 한번 수령했다고 3년간 보험료의 할증을 부과한 것도 모자라서 할증기간이 끝나도 30%씩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법률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수평 비교하는 건 요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과도한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법률 자문을 다시 구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튼 SH에서는 신원보증보험과 관련해서 사기횡령 또는 배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원보증보험 계약이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는 원래는 이성배 위원이 앞서 하기로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 육상부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감사님, 아시지요?
○감사 이비오  네.
노식래 위원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가 성공적인 팀 운영으로서 체육계에 나름대로 성공사례도 꼽히고 창단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돼서 우리 주택공사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뒷면에는 고질적인 병폐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이분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지요?  아직도 감독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직위해제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직위해제 중이고 조사 중에 있어서 이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해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문제도 아닌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무적인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공갈, 협박 등 조폭 수준의 문제 혐의가 있는 감독을 아무런 제재도 없이 이렇게 고용하고 있나요, 김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미 제재가 된 겁니다.  직위해제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따를 예정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다음 보시겠어요.  혹시 육상팀 선수들하고 한번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격려차 만난 경우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여기 SH공사 육상선수들이 전국체전에만 안주하고 코칭스태프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데 전국체전 국내 게임에만 너무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국제대회 출마한 것은 39%이고 국내대회는 6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그거는 지금 사실은 2020년에 동경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여자 마라톤선수들이 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국 신기록도 갖고 있고 여기저기서 1등을 하는데 국제대회에 나가려면 기준이 있더라고요, 국내대회에서 몇 등을 해야 되는.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육상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 수준의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단 운영하면서 A급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B급 선수의 계약금의 일부를 받아서 A급 선수들에게 건네주는 이러한 일들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철저하게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육상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좀 해 주시고요.
  감사님, 감사님도 우리 육상선수단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감사 이비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식래 위원  한번 가보세요.  사무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선수들 격려해 주시고 스포츠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감사 이비오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감사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사장님,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공사 소유상가 공실문제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H공사가 소유한 상가 수는 9,057호 이 중 공실상가는 1,068호로 공실률은 11.8%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방화2-1단지, 신정양천단지, 신내의료안심주택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30%를 넘는 상태인데 SH 사장님께서는 미임대 상가가 지속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굉장히 유형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상가가 노후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역구인 중랑구 신내동 상가 같은 경우는 원래 약국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주변에 약국이 있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상가가 지금 한 60여 개 이상 공실인데 공실 이유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0% 정도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고 이 중에 일부는 저희가 이미 지역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역기업이라든가 CRC 이런 쪽으로 공급하는 것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장기미임대상가의 경우에 임대료를 감액조정하고 임대공고를 내고 3개월 이상 미임대 시 다시 또 20%를 추가로 감액하여 임대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기이 임차상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 이미 들어온 상가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몇 개 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구에 그걸 위탁해 가지고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CRC 같은 기업들에게 이 공간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가들은 감평을 다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기존 상가들이 이해를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기존 상가들이 스타트업이나 CRC는 경쟁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감평가격을 다시 한번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맞춰볼 생각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장기임대상가의 경우에 해당 지자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상가를 대여하고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요.  조금만 볼륨을 높여주시겠습니까?
전석기 위원  해당 지자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SH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게 몇 가구나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무상공급이 지금 93개 정도 됩니다.  무상임대로 가는 게요.
전석기 위원  원칙상 그거를 무상으로 하지 말고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거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왜냐면 지자체라고 해서 저는 무상으로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SH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다가 무상으로 하는 거보다는 유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일부 임대상가의 경우에 상가 임차 수요가 없는 경우에 계속적인 공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내동에 의료안심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벌써 건물 준공이 된 지 몇 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 물어봅니다.  왜 저렇게 SH 상가 비워두냐 하면 확실히 대답을 못 하고요.  임대가 안 나가서 그런가봅니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데드라인을 준 다음에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노후된 임대주택은 수선에 관한 법령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단지 내의 노후된 상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선규정이 없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주동만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그 규정을 한번 SH에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저희가 공간닥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동 외에 노후된 외부공간이라든가 독서실,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도 꽤 좋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기준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위에 컴팩트시티 조성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내동의 북부간선도로 위에다가 이 사업의 도시계획은 도로 완충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만 4,000㎡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 11월 6일에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에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 건설하는 경우가 요즘에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린벨트는 해제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안 하고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는 밑에 삼각형 부지가 그린벨트인데 사실 신내 컴팩트시티는 유휴공간인 도로를 활용해 보자는 측면도 있지만 이걸 지음으로 해서 신내동이 역세권에 원활하게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좁은 면적이지만 삼각형 부지를 해제해서 역세권을 확대하는 그 개념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전석기 위원  부득이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석기 위원  간선도로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국내에서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는 국내에서는 최초고 해외에서는 독일이라든가 일본에 사례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컴팩트시티 사업에 있어서 도로에 건축물 건축을 위해 대지화하기 위해서는 인공대지 구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조물 공사비가 일반 대지 매입비의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저희가 이걸 산출을 해 보면 평당 공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대지 공사비만 보면 ㎡당 한 2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평당 1,700에서 1,90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거보다는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2019년 감사자료에 보면 36%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자료를 보면 인공대지 구조물이 대지 매입비의 80% 이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글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서울시 평균 택지매입비와 비교했을 때 36% 저렴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중랑구만 따로 비교했을 때도 지금 77% 수준입니다.  훨씬 저렴한 건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북부간선도로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경간이 36m 이상이 나옵니다.  36m 정도 경간이 되는 그런 구조물이 우리 국내에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정도 스팬은 있고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DDP도 캔틸레버가 지금 50m가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 국내기술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전석기 위원  아파트의 경우는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파트는 지금 이렇게 도로 위에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석기 위원  아니, 일반아파트에 주상복합이나 이럴 경우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경간이 36m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장스팬은 우리가 굳이 아파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것 같지만 다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만약에 컴팩트시티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중단이요?
전석기 위원  네, 중단됐을 경우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중단이라고 하면 어떤…….
전석기 위원  사업방식을 바꿨을 경우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중단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굳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상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데크는 밖에서 짜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컨스트럭션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밖에서 짜오게 되고 그 위에 모듈러로 올리는 방식인데 그거가 중단이 된다는 건 저희가 상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여기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 아닌 외부사람들도 도로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도 이해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도로 위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외국사례도 보면 처음에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어지고 난 후에 만족도는 기존주택하고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싼 가격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2의 도로 위의 주택도 우리가 이게 잘 지어진다면 감안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강일차고지하고 장지차고지에 건축을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중랑의 컴팩트시티 서쪽 부지에 공영버스차고지가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주택본부 행정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공영차고지하고 그쪽 공영차고지 동쪽에 있는 그린벨트지역 그 부분을 조합해서 건축을 하면 1,5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는 짓지 말고 도로는 벗어나서 그쪽 그린벨트와 동쪽의 공영차고지를 조합하면 지금 현재 1,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보다 1.5배가 더 많은 아파트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주택본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도로 위에 건축물 짓는 게 굉장히 불안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고 또 그쪽 북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시설녹지까지 없애가면서 여기에다 꼭 이런 아파트를 지어야 되냐 저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H본사 이전 관련입니다.  SH 본사를 신내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8일에 서울시 그리고 중랑구 그다음에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옥이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직접 참여를 하셨으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 같이 참여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SH가 제출한 추진일정표 및 언론에서도 2024년까지 이전계획을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건 그때 같이 들어갔으니까요.
전석기 위원  2024년까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전석기 위원  그리고 현재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추진일정에 대해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때 용도변경을 위한 것, 그게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는 걸로, 이것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신사옥 건립 관련해서 사업 타당성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2021년 상반기에 신사옥 건립 관련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용역이…….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은 완료가 되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지요.  타당성 분석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석기 위원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하고 SH 이사회 의결 이걸 당초대로 2021년 2월까지 앞당겨주실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 2월 중에 이사회에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내년 2월, 3월 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희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한번 그쪽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지금 투시형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SH 본사 이전부지라고 어떠한 표식 이런 걸 4개 내지 5개 정도 설치를 해 줄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의결도 아직 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뭐냐면 이전 예정지인데, 예정지라는 말이에요.  예정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이 확정되어야지 이전 예정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전석기 위원  아니, SH에서 오케이만 해 주시면 중랑구에다 그런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검토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언제까지 그걸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법적인 등등 이런 걸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세 가지 정도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래미안,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센트레빌, 푸르지오 이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분양아파트 고급 아파트들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런데 청신호, 연리지홈, 에이블랩, 누리재, 이든채, 이룸채, 은뜨락, 하늘마루 이건 또 뭔지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대아파트들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휴먼시아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위원장 김희걸  앞서 말한 이런 부분들은 각 기업들 간에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청신호, 연리지홈, 에이블랩, 누리재, 이든채, 이룸채, 은뜨락, 하늘마루 각기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H는 휴먼시아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각기 다른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 SH라는 기관의 브랜드 가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도 100% 공감하고요.  SH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브랜드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각기 다른 이름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본 위원장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SH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나름대로 고유브랜드를 사용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입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콜센터 직접 고용과 다산콜센터 통합경영의 차이점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산콜센터와 SH 콜센터가 통합하기로 의결을 본 건가요, 아니면 협의만 한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것은 저희나 서울시의 방침이 다산콜센터에서 통합하기로 했고 그것을 서울시 내부에 통합 협의기구 권고의견이 이미 제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런데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SH 콜센터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본인들의 민원을 의사표시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그러면 통합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아파트 건설 시에 감리자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거의 다 건축기술사들로 감리자들이 선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물론 한 명만 선정할 수도 있고 여러 명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SH가 보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토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각 분야에 대해서 감리자들도 같이 공사현장에서 SH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건축기술사로만 되어 있는 감리제도를 바꿀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감리는 기본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뿐만 아니라 전기라든가 기계 등등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되 간담회 시 논의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임만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감사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SH 기준상 감봉이 어느 정도의 징계에 들어가나요?  경징계, 중징계 있을 거잖아요.
○감사 이비오  경징계에서 제일 위입니다.
임만균 위원  경징계로 들어가나요?
○감사 이비오  제일로 위…….
임만균 위원  경징계 중에 가장 위인가요?
○감사 이비오  네, 감봉…….
임만균 위원  그러면 오전 본질의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우 감봉 3개월이에요?
○감사 이비오  네.
임만균 위원  만약에 부장 월급이 연봉으로 했을 때 6,000만 원으로 대략 잡아요.  했을 경우 월 금액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럴 경우 감봉 3개월이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감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감사 이비오  감봉에다가 그 밑에 견책까지 한 3월이면 1,500만 원 내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임만균 위원  얼마요?
○감사 이비오  1,500만 원 내외요.
임만균 위원  1,500만 원이요?
○감사 이비오  최소한…….
임만균 위원  최대가 얼마 정도…….
○감사 이비오  제 기억으로 생계유지하는 최소한은 감봉이라도 주고 나머지 부분만 들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감급 제한 규정이 있어서 감봉 징계에 대해서 1임금지급기의 총액 10분의 1인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잖아요.  이분이 3개월 동안 500만 원으로 잡을 경우 최종적으로 감봉금액은 5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평균으로 했을 때는 17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감봉이라는 징계가 외형상으로 보면 징계가 높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실효성 측면에서는 경미한 징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내역을 살펴보면서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징계양정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2년 치를 비슷한 타 유사기관과 징계양정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유사기관과 비교한 사례로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이비오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 마지막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H가 PF출자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게 두 개가 있지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세빛섬하고…….
임만균 위원  해제된 게 두 개가 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현재 서울복합물류단지 PF사업은 정상화돼 가는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점에서는 사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세빛섬 PF사업이잖아요.  행감자료 보면 투자사유 및 배경을 보니까 새로운 도시브랜드로서의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광화문과 예술의전당을 잇는 국가 상징가로서 중심에 위치한 특성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색다른 수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투자사유에 맞게 운영이 되나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자고요.  적자가 나오는 거는 영업이득은 적자가 아닌데 금융비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하고 효성하고 25%, 75%를 갖고 있는데 적자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장부가액은 0원이잖아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세빛섬 PF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신 부분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지금 올봄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조만간에 용역방안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몇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거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원점에서 어떻게 이 섬을 이용할 것인가부터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까지 생각을 해 보면서 한번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분양대금을 납부한 후에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사업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도 대략 알고 있고 사실은 이런 전후사정에 대해서 토지분양자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관행·관례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보니까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10년 이상이 되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된 사례들, 거의 10년 가까이 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택지개발사업의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소유권이전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부분준공이라든지 이런 방법까지 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등기의 문제도 있고 지적상의 문제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구에서 인수를 조금 미루는 그런 부분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민원들은 많이 해소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느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민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기된 민원 자체가 그렇게 수적으로는 많은 민원은 아니고 또 이 문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 사실은 공사에서 어떤 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도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통상적인 어떤 상거래 관행을 봤을 때 일단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재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구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개선책을 찾아본다면 꼭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 개선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략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세운4구역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업무보고 등에서도 논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운4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략적입주자를 잘 기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그동안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밝히셨던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세운4구역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모 대학의 경우에는 아직 문체부 용역이 종료가 안 됐습니다.  지금 세운4구역 역시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용역 중인데 그 용역이 곧 완료되는 대로 저희하고 입장을 같이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동안 논의가 됐었습니다.  관공서도 이야기가 됐었고 심지어 SH 사옥까지도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그중에 몇 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건축물의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호텔이라든지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보는 것은 과감히 없앴고요.  그리고 거기가 도심이다 보니까 주택으로 다 넣기보다는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몇 용도에 따라서 달리 구분해서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몇 들어오려고 하는 곳들의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고병국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결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플랜B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28페이지 임대주택 관련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자료요구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을 유형별로 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국민임대냐, 행복주택이냐 장기전세냐 이렇게만 임대유형을 나눠서 이게 건설형인지 매입형인지 임차형인지를 알 수가 없게 아주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형인지, 매입형인지, 임차형인지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9페이지도 임대주택 유형별로 나눠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국·시비 예산 집행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유형조차 없습니다.  사장님 보시기에 자료 제출이 잘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이건 바로 보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 위원이 3년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SH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고삐를 죄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자료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주택단지별 어떤 유형별로 수선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조차 이렇게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본 위원회에 대한 아주 부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50페이지 연도별 시설보수유형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보시면 2019년도에도 예산 집행계획이 1,091억 원에서 실제 집행액이 거의 90억, 80억 가까이가 집행되지 못했고 2020년에도 예산집행계획이 1,657억인데 현재 추진 중인 게 596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나와서 답변주세요.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처장 천영범입니다.
  시설관리처 예산집행은 연초에 수립해서 연말에 준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동안에 집행된 부분은 기성부분 나간 부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11월, 12월까지 전체 다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집행할 건 모두 다 집행 예정입니까?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실질적으로 시설보수예산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대가 다 집행하기는 쉽지 않고 한 95% 정도 집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95%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그건 각 세대마다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세대들은 집행을 안 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로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1월 9일입니다.  11월이면 어느 정도 세대에서 어디 만큼 이 정도면 이미 계약은 나와야 올해 안에 보수공사가 가능하겠지요?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계약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준공에 대한 정산이 내년 12월 말 정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된 것까지가 총 얼마, 올해 계약분은 총 얼마, 만약에 공사가 내년으로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총계약이 몇 %, 그래서 예산집행 총 1,657억 원 중에서 얼마를 쓸 예정이다 답변 주세요.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그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본부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주거복지본부하고 자산운용본부하고 센터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저희가 수합만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수합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집행해서 나오는 부분이 정확하게 수합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경선 위원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다 취합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행정감사 기간이잖아요.  이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매년 여쭈어 보는 주요 내용이에요,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행정감사에서, 이게 정말 뜬금없이 나온 질문도 아니고 시설개보수와 관련해서 특정업체가 많은 곳을 하는 것과 얼마 정도 집행했는지 이런 것들은 단골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각 센터에서 수합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2018년도 행정감사 할 때 이런 것들 보수업체, 보수문제, 시설물 전체를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사장님 답변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때 2018년에 그러고 나서 위탁하는 업체 선정하는 기준을 다 바꾸었고요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위탁업체 중에 SH OB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SH OB가 운영하는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감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듯이 아직도 몇몇 업체가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보이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완할 건지 이 부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에 개선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센터별로 취합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린 건 사실 그건 이유가 안 되고요.  최대한 빨리 취합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센터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직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임대주택을 우리 전세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계속 임대와 관련한 것들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방편은 SH와 LH가 이런 물량들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도 이렇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데 이후에 추가되는 물량을 SH나 LH가 과연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냐에 의문이 생깁니다.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 드리면…….
이경선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시설보수 관련해서 내용 제대로 다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조직도의 전체적으로 기능을 보면서 참 이상한 조직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거복지본부는 사장님 직속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주거복지본부는 제 직속이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직속이 아니면 뭐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본부가 따로 독립해, 그러니까 사장 밑에 7개 본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미전실이라든지…….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조직들이 실ㆍ본부도 직 라인이잖아요, 조직도 그려놓은 것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6실 중에 5실이 감사실을 빼놓고 나서 5실이고 나머지 2개 원도 사장님 직속라인이지요, 대부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기능에 보면 기획조정실은 사장 직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직도 그릴 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장상기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사장 직속이라 함은 본부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사장이 바로 결재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부장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게 사장님한테 직라인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물론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다른 조직 같으면 지금 현재 부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단계가 있는데, 그리고 부시장이 있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사장님이 챙겨야 될 조직들이 본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라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중간에 라인이 없으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5개 실까지 그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실, 홍보실, 재난안전실, 인재개발원, 연구원, 비서실 이런 부분을 일부 통합을 해서 정말로 직라인 형태로 만들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갖다 직라인이라고, 직속이라고 표현해 놓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본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장님 직속라인이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 관련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안 하고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에 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자율주택정비라든지 가로주택정비에 해당하지 않는 더 작은 것들, 그것은 저희가 조만간에 법안 발의를 하려고, 법 개정을 건의드리려고…….
장상기 위원  지금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저층 주거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분담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기반시설을 해 나가면서 난개발을 해소하면서 개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만 하고 있는 부분은 소규모 재건축사업 쪽으로도 고민을 해 주시고 확대를 시켜주었으면 좋겠고요.
  올 12월에 아마도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의 개정사항이 아마도 소규모 재건축사업 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지금의 법적 용적률보다도 1.2배 정도 줘서 좀 더 공공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강화하면서 해야 하는데 아직 서울시에도 그게 규칙이 없습니다.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SH공사에서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그런 쪽으로 뭐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유리한지 하는 형태로 해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00% 공감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안 마련하는 것은 이미 작업 중인 걸 말씀드립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간단하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이 지금 PF 출자사업 관련해서 세빛섬 PF사업 자체가 현재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이게 20년 사용 후에 기부채납방식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현 상태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빚만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나중에 20년 후에 책임소재 문제도 계속 대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 같으면 효성에서 하고 있지만 손을 들었을 경우에는 개발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이상한 고철 덩어리 하나 있는 것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글쎄, 그걸 작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효성도 계속 손을 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기업이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데 그것을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간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공공에서 선투자하기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라든가 진입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걸 몇 가지 대안을 저희도 그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용역방안이 곧 나오니까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대출 형태를 띠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소유권 자체를 금융권이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때 소송 들어오거든요.  마리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송 들어왔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이기긴 이겼지만 결국은 이 빚에 대해서 SH가 지분만큼 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시키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서울시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사장님, 불량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불량품 판매하면 안 되지요.
김종무 위원  판매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SH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판매를 할 수 없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종무 위원  안 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SH 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지만 시로도 들어오고 SH 쪽도 민원이 들어갔지만 8단지를 비롯해서 14단지, 몇 개 단지에서 에어컨 실외기 문제가 모든 실외기를 다 집어넣으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실외기가 안착될 수 있게는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가져온 답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 전체 한 500여 세대 중에서 한 269세대 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명을 이렇게 쭉 해 나가면서 공간부족으로 실외기 내부 배기온도 상승 시 요즘은 전자기기가 좋아서 자동정지가 돼서 화재위험이 낮다 이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에어컨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입주 시에 자세히 안내를 하겠다, 제가 간담회를 개최하기 전에 묘안을 만들어 오시라고 했는데 이런 답변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들은 물론 설계 당시에서는 법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승인이 났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관련 규정들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1월에 발코니 안쪽으로 실외기를 들여놓으라고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발코니 안으로 실외기를 집어넣어서 개인이 관리하라고 만들어져요.  그리고 2017년 2월에 8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 1월에 안으로 집어넣는데 공간을 한 30% 정도 확보를 하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2020년 올 1월에 최소한 여유공간을 가로는 50cm, 세로는 70cm 유지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중간에 관련 규정들이 바뀌면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놓쳤다, 현재 구조물이 다 확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현장에 가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민원을 넣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3년간 소방청에서 이런 실외기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된 게 한 67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한 70% 돼요.  결국은 이러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열이 발생되지 않게 일정부분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간담회 한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고 언제 보고를 해 주실 건가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고덕 8단지하고 14단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고 저도 이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제품 사양이 다양하다 보니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되니까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께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무 위원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난번 답변하고 동어반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대안을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기술자문, 현재 구조물을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다른 질의, 그리고 제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권익위 쪽에서 몇 가지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공개하는 규정이 없고 그리고 회피, 제척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부족하니까 사규를 개정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운영현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위촉위원이 한 219명 정도고 그리고 이 중에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한 23명, 물론 회의가 적게 개최되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 참석한 사람들에 비해서 위촉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SH 퇴직하신 분들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11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현재 세 분 정도 위촉되어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SH공사 퇴직자들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로 위촉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재취업된 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이 SH의 용역에 참여해서 수행한 그런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SH공사 시설이사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시설이사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임을 하고 나서 아이티엠코퍼레이션 고문으로 취업합니다.  고문으로 취업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201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설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아이티엠코퍼레이션이 공사를 수주한 곳이 세곡1지구, 세곡 6, 8지구,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책임감리용역 세 건에 대해서 276억 용역을 수주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방금 말씀하신 분이 2019년이 아니라 2009년이네요.
김종무 위원  2009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2009년부터 2015년인데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세 건을 수주했다고…….
김종무 위원  경쟁입찰이었습니다.  경쟁입찰로 간 건 맞아요.  경쟁입찰로 갔는데 왜 사기업들이 SH 퇴직자를 고문이나 부회장이나 부사장으로 재취업을 시켜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쟁점은 사기업이 채용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종무 위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심사에 잘 봐달라고 채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기업들이?
김종무 위원  그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아니겠지요.  지금 아이티엠이나 에이엠이나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이 다 직원 1,000명이 넘는 큰 회사들인데 지금 SH의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의결하는 기관도 아니고 아마 업체가…….
김종무 위원  사장님, 질문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민간업체에 SH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문이나 부회장으로 위촉이 돼 있고 퇴임한 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건설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소통창구는 일단 됩니다.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겠지요.
김종무 위원  그리고 고문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SH의 용역에 참여했는데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지요.  그런 개연성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SH의 퇴직자이면서 외부위촉이었던 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위촉기간 동안에 수의계약도 해요.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전체 외부위촉위원들 중에서 SH공사 용역을 수주한 내용들을 보면 2011년부터 총 84건, 약 2,285억 원 정도 건설자문위원들이 SH의 용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건설자문위원들이 받게 됩니까?
김종무 위원  네, 그리고 54건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수의계약 체결된 게 87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외부위원들이 이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위원회에 자문한 안건에 대해서 추후에 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그 용역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따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11년 7월 세곡2지구 3단지 안건에 외부위촉위원이 자문을 했습니다.  2011년 7월에 자문회의에 들어가서 자문을 하고 2012년 3월에 세곡2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26억 원을 수주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회피를 해야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위원회를 한번 다 뜯어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특정 위원회를 중복해서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나 이런 걸로 편중이 돼 있다든지 이런 걸 다 뜯어고친 게…….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골랐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조정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 건설자문위원회가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까 지금 사장님 답변은 그런 형태로 제가 들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아까 그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에…….
김종무 위원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 한참 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다 뜯어고친 후로는 최소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종무 위원  뜯어고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사장님의 답변들이 그 다음번 행감에서나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하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부분들에 잘 신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뜯어고쳐졌는지 보고 제가 지적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좀 따져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건 당연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나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포인트 중에 지금 일단 용역을 가져가고 이러는 거는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심사위원회가 따로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자동적으로 심사위원 되고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요.
김종무 위원  사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경쟁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큽니다.  어쩌면 계약이라는 부분들도 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과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SH공사의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게 최대한 회피, 제척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또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거는 당연히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작년에 위원회 다 뜯어고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보고 나서 제가 문제가 있으면 확인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위원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입니다.
  보완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무 위원  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은 2년 임기로 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각 분야별로 한 220명 정도의 자문위원이 구성돼 있고요.  각 분야…….
김종무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상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이 있을 때 거의 임기 중에 한 서너 번…….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219명이 있는데 23명만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걸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그리고 김영수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사장님, 김종무 위원님한테 보고하실 내용들은 저한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납득이 안 가서요.
  풀이 있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요.  그 풀을 개선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재량이나 아니면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매우 많이 발견되었고 제가 지난 전반기에 용역 관련돼서 무수히 많이 지적했던 불법적인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 고위직분들은 취업제한이 없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취업제한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호평 위원  있지요.  이분은 그러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으로 취직하신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마 그 기한을 넘겼겠지요.
김호평 위원  그거 관련돼서 나중에 한번 내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제가 법무실 법률자문 수행건수를 봤어요.  2020년 구두상담만 1,800건입니다.  지금 2020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3분기 기점으로 한다면 하루에 6명의 변호사가 1.5건의 구두자문을 하고요.  이게 보고된 거니까 최소한 2건에서 3건까지도 넘어간다는 거지요, 하루에.  그리고 내부 법률의견서가 171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1건 작성했다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 작성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물리적으로 속물을 할 수 없다, 속물을 챙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현황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지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호평 위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없어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요?
김호평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인 금지행위조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의 질의 의도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SH공사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이라는 거지요, 건강하지 않는 채 몸집만 불리고 있고 체지방률만 올라가고 있다고 보이는 점들, 이런 것들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늘어나는 몸짓들은 다 시민들에게 매우 비효율적이거나 오히려 몸에 안 좋은 형태의 것들이 의도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도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다, 그러기 위해서 사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전문가셨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취임을 하셨다고 저는 전해 들었고 본부장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계신 임기 내에 그런 체질개선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님 동의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저도 아까 FMIS라고 하자 바꾸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코디네이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바뀌기 싫은 어떻게 보면 몸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는 전향적으로 필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하고 계시지요?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빈집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4년 동안에 1,000호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호평 위원  오늘 아침에,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고 확인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면 제 방으로 언제든지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000억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정도 됩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얼마 사용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2019년에 1,000억 정도 썼고요 올해 700억 정도 쓸 예정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4,000억 이상이 그냥 은행에 잠겨 있습니다.  이자 받고 계시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지금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빈집이 워낙 매입하기 힘들다 보니까.
김호평 위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빈집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똑같은 사업이지만 주체가 다를 뿐입니다.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도 똑같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회주택 민간에서 하면 100%고요, 달성률이.  서울시나 SH에서 하면 10%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 됐든 이것은 SH공사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잠들어 있는 4,000억을 최대한 빨리 써야 된다고 하면 도시재생실, 주택본부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의회와 협력을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이번 예산심의하실 때까지 이것들을 사회주택을 쓰든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쓰게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고요.  동의를 하시나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동의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아니고 아까 질의한 거에 확인을 하려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님께서 저와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감장과 그다음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의 답변이 다르셔서 팩트 체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는 제기하신 8,5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사님이나 감사 안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그리고 소명한 것들을 전적으로 믿고 추가적으로 조사는 안 했다, 그렇지만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사항이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하시겠다 이게 정확한 팩트인 거지요?
○감사 이비오  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현재 서울특별시육상연맹의 회장이시기도 하고 또 비인기스포츠인 육상종목과 장애인 조정 종목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해 주시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성배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감독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셔서 그건 저도 넘기고요.  육상부 선수들의 식사나 물품 지급된 법인카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화면 준비되나요?
  저기 보시면 지금 운동복 구매총량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게 되면 1,119벌입니다.  연평균 280벌 정도, 그리고 운동화 구매량은 한 392켤레 그리고 연평균으로 보면 98켤레 정도 나누어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일인당 운동복 구매가 70벌 그리고 2020년에는 10벌, 1인당 운동화 구매 5벌 이게 선수들한테 다 지급된 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운동선수들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운동복의 경우는 시합용이 한 벌, 그리고 훈련용 두 벌 정도, 반팔ㆍ반바지 두 세트 정도, 그리고 스파이크가 한 켤레, 조깅화가 두 켤레 정도 실구매랑 지급된 거랑 맞지 않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성배 위원  다음 식대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식대가 1억 원, 2018년도에 2억 5,000, 2019년도에 3억 1,000, 2020년도에 1억 7,600입니다.  합계 8억 3,900이지요.
  제가 실업팀 SH 선수들이 이용하는 식당을 확인해 봤더니 숙소 근처의 김밥집 그리고 갈빗집 두 군데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아래 보면 PT가 나오지요.  갈빗집에서 1억 7,200만 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밥집에서 2,800만 원, 하지만 이걸 나누어 보게 되면 1회 평균 식사금액이 갈빗집에서 270만 원, 그리고 김밥집에서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회당 선수가 식사한 금액을 나누어 보면 갈빗집에서 16만 8,000원, 김밥집에서 12만 5,000원입니다.
  메뉴판 있나요?  이게 그 집 식당들의 메뉴판입니다.
  저기서 보시면 왼쪽이 김밥집이고 오른쪽이 갈빗집입니다.
  다시 이전 화면 넘겨주세요.  김밥집의 경우는 제일 비싼 게 8,500원, 그리고 갈빗집에서는 등심이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8,500원짜리 밥 한 끼를 먹는데 얼마큼 먹어야 선수들이 한 번 먹을 때 16만 8,000원 정도를 먹는지, 김밥집에서 도저히 저런 부분들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김밥집마저도 먹는 게 부실해서 자기가 밥을 자비로 영양보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면 고깃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면 선수들이 비싼 고기들은 제재하는 수준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또 다음, 다음 장이요.  저기 지금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에 보면 정육점이 있습니다.  가락시장 내에 위치해 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7개월 동안 총 2,685만 8,000원입니다.  회당 평균적으로 약 6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정육점의 경우는 식당이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고 구입 후 가락식당에 연계된 식당에서 식사한 결제내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고기만 정육제품만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숙소에서 고기를 구워 먹이기 위해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육점과 숯불 갈빗집 중복사용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지금 보셨지요, 사장님?
  이 내용들을 보시면 선수들이 밥 먹는 것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더 많이 먹어도 SH에서 지원 충분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선수들한테는 혜택도 안 돌아가는 저런 행태들, 위원장님 아까 3분 덜 쓴 것 마저 추가로 사용하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걸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리태만입니다.  선수들한테 운동복도 지급되지 않았고 운동복에 대한 결제는 다 지급되어 있고 이게 지금 카드내역을 추려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결제한 금액들을 잘 살펴보면 어느 특정 한 곳에서 죽 다 샀습니다, 스파이크, 땀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들을.
  진짜로 필요하고 선수들한테 다 지급된다면 한 개도 안 아깝습니다.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사실 육상이라는 비인기종목,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데 나가면 성적내기도 힘든 종목으로서 SH공사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사장님이 연맹 회장까지 맡아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 드리고 마음속으로는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육성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경기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니까 생전 전화도 없던 친구들, 동기들, 후배들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용들이 관행이다, 이렇게 잘못됐다 육상부가 해체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셔야지 그냥 문제를 단순히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2032년에 서울ㆍ평양올림픽을 준비하신다는 하셨고 본 위원은 박원순 시장의 말씀을 듣고 서울시에 대한 운동경기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청이랑 함께 다.  왜, 2032년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은 손흥민이나 류현진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부 이런 선수들이 나가야 되는데 경기시설물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시울시가.  그런데 SH에서 저렇게 선수들한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선수들한테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선수들이 밥을 먹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한 겁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겪었던 것을 관행이라고 얘기하면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행 좋지요.  하지만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느 선에서는 뿌리를 뽑고 단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육상연맹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그동안 몰랐던 건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SH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선수들한테 안 가고, 저로서는 그러네요.  저렇게 됐음에도 좋은 성적을 올려준 선수들한테 일단 고맙고 저렇게 예산이 샌다는 거는 뿌리를 뽑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왜 이렇게 지원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물품내역을 보면 과한 물품내역이 아닙니다.  1년에 운동화 5켤레 정도, 운동복 한 8벌에서 10벌 정도, 운동선수들은 직업이 운동이기 때문에 트레이닝복이나 스파이크화나 조깅화들을 일반인들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뛰는 종목들의 선수들은 운동화의 굽이 무너지면, 축이 무너지면 뛰는데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멀쩡한 신발 같지만 선수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것은 교체해 줘야 됩니다.  물품지원은 정확한데 선수들한테 한 벌, 한 켤레라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면 그 점 사장님께서 강력히 뿌리 뽑아주시고 선수들의 지원도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제가 SH,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보면서 느낀 게 어떻게 보면 관리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관리가 조금 덜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SH공사 왔었을 때 한번 기관을 방문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잠깐 열렸을 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손걸레를 들고 와서 엘리베이터 바닥 닦는 모습을 보고 SH 건물 자체는 이렇게 관리를 잘하시면서 어떻게 여기 연계돼 있는 것들은 관리가 이렇게 부재한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사장님, 지금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도 서울시 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더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마음이 아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럼요.
이성배 위원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SH공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내용의 멘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듣고 본 위원 가슴이 이렇게 아픈가를 봤더니 요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속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바깥에 나가서는 걱정하고 이러는데 서민 주거안정을 챙기는 SH공사에 몸담고 계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깊이 새겨주시고요.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봐서 서민들이 불편함 없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준비했던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추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입니다.
노식래 위원  해방촌에 있는 신흥시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기 처장님하고 같이 고생 많으신데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지금 건물주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셔 가지고 당초 서울시에서 설계한 대로 시공을 못 하고 민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울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설계변경을 이끌어내서 당초 목적했던 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일 해방촌 신흥시장에서 상인연합회가 최종 공사를 진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시고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11월 12일 종합감사 전까지 전 감사위원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1월 10일 화요일에는 도시공간개선단과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이비오
    주거복지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박완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도시재생사업처장    안병기
    인사노무처장    김주민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속기사
  안복희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