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2020년도 제4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제4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제4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2020년도 제4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2020년도 제4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2020년도 제4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 2020년도 제4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년도 제4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용석ㆍ김재형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준형ㆍ정진술ㆍ정진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4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4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4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4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4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년도 제4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4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4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일상, 위드 코로나인 시대에 살게 되어 우리는 코로나19를 예방하면서 일상생활을 지내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오늘 회의 마지막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먼저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공공주택 8만 호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 심의에서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이 거론돼서 보류된 바 있다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재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이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위 터널이나 교통섬에 지은 그런 집에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시민들 중의 몇 %가 그런 곳에 살고 싶다고 대답을 하실까요?  간단하게 그런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이런 터널 위의 주거는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같은 예산이라면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도 모두가 살고 싶은 입지조건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집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하는 그런 입지조건들이 되어 있는 곳에 살고 싶은 게 우리 시민들의 본능적인 욕구거든요.
  지금 신내4지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소양 위원  아직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지역의 교통편의성이라든지 또 영향이라든지, 교육여건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겁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기본적인 검토는 다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설계도를 보면 사실 신내4지구에 조성된 주택이 외딴섬 같아요.  말씀으로는 옆의 지역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거기 들어가 살고 있으면 아이를 어떤 식으로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학교를 보내고 또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생활을 할지 굉장히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기본적인 검토는 했는데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뭘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하세요?  벌써 사업이 시작되면 결정이 되는 건데요.  검토를 하시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니, 추가로 더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서울시가 당초에 밝혔던 공공주택 8만 호 건설의 방법들을 보면 왜 쉬운 방법을 놔두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을 놔두고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제안이 나왔을 때 서울시가 속마음을 밝혔다고 저는 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서울시의 입장이 일부 보도된 바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분 주택공급을 활발히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린벨트 해제와 이건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주택공급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활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정도인지 이것은 저는 서울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 언론기사를 소개해 드리면 7월 30일에 매경에도 나온 기사인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동의율을 60%에서 50%로 완화해서 재개발을 빨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 그리고 민간재개발도 활발히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방향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서 4년 6개월 걸리는 것을 2년으로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좋은 방안을 놔두시고,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도시정비구역 해제된 곳에서 한 150곳만 이런 식으로 개발하셔도 어림잡아 한 구역당 평균 10가구 늘린다 쳐도 1만 5,000여 가구가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터널 위에 집 짓고 이래서 두 개의 사업 합쳐서 몇 가구가 들어가는 거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재개발ㆍ재건축, 즉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방식, 신내나 난곡사거리 부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새로운 시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내는…….
김소양 위원  새로운 시도를 굳이 하셔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신다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신내는 990세대고요 신림동은 280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부지를 잘 활용하면 좋은 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맞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왜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교통섬에 지어져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공공주택 공급은 맞지 않는 방향이다, 우리 시민들이 소득의 수준과 관계없이 또 어떠한 형태의 주거를 획득하는 방식에 상관없이 다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지, 왜 공공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한 번도,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방식인 터널 위의 집에 살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콤팩트시티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정부에서 마포구, 노원구에 콤팩트시티 조성하겠다고 했더니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시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 콤팩트시티라는 게 사실은 말이 좋아서 모든 공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인구가 밀집되면 그만큼의 부작용이 또 생기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콤팩트시티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콤팩트시티가 정말 맞는 방법일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콤팩트시티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제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맞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어떤 점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제 질문의 방향에 맞지 않게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업 단 건 단 건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이 되게 부적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또 서울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아니, 인구 증가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의 인구밀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택공급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되어야 하는 방향이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식의 정책들을 계속,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 단순히 계산해서만 한 채의 가구 하나당 4억씩 드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김소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내IC 관련해서는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구조적인 안전성 그다음에 생활의 편의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단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마스터플랜 중에 하나인 거지요?  그러니까 8만 호 중에 약 1,000호가 안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총 예산이 4,300억 소요되는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990호 예를 들어 대략 1,000세대에 해당하는 게 4,300억이면 한 호당 대략 가격이 4억 이상 들어가는 셈이지요?  그리고 이게 평균 평형이 40㎡ 안팎인 것 같은데 보통 평수로 계산하면 12평 내외 이런 정도겠어요.  물론 이것은 매매 용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높은 가격의 주택이 되겠네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비교는 해 봐야겠지만 많이 높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12평에 대략 토지보상비, 공사비, 그리고 이것은 터널 부분이니까 터널에 대한 대지 부분을 따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공공임대주택도 있지만 생활SOC도 있고 지역편의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게 되면 공공주택 건설원가는 더 낮아집니다.
임종국 위원  얼마나 낮아지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계산은 구체적으로…….
임종국 위원  그것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물론 향후에 매매 용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산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이것이 효율적인 자산인가를 나중에 평가할 때가 있을 텐데 이것이 근린시설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근린시설 부분도 여기에 상가를 들인다거나 운영자를 들인다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분양할 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차피 직접 다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린생활시설도 대략 1,000세대에 해당하는 세대가 이용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대략 12평 내외의 평균 4~5억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될 거고요.  이 일대 시세가 지금은 국민주택 25평 기준으로 보통 4~5억 내외일 거거든요, 주변에 신내지구 있고 다산신도시 있고요.  이렇게 될 텐데 그 주변과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높은 가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계획이 8만 호인데 그중에 1,000세대를 공급하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들을 굳이 실험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시세는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로 계속 공급을 해 왔습니다.  건설형도 있고 매입형도 있고 임차형도 있는데 건설형은 거의 공급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규택지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형은 갈수록 줄어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첫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의지를 갖고 진행하시는 점은 긍정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중간에 중단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일단 시설을 이용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거고요.  굳이 8만 호 중에 극히 일부인 1,000호를 실험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임대주택의 평형이 소규모 평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작은 평형에서 청년들이 살고 신혼부부들이 살아서 또 출산까지 하기에는 몇 년에 걸친 단기시설이 될 우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토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측면 말고 전반적으로 복지차원, 환경차원, 또 미래세대에 대한 차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른 의견은 없으시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건설형, 매입형, 임대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건설형은 부지 마련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신내4지구랑 난곡사거리 하면서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절감하신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난곡사거리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전혀 부지 매입비가 필요없고요 신내는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도 어쨌든 부지매입비는 훨씬 절약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행복주택 공공주택이 들어가는 이곳에 교통접근성은 어떤 편인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교통접근성은 현재 문제는 있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기본적인 것은 마쳤고 지금 더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없는 노선을 만든다든가 그런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전철이 들어오거나…….
○주택기획관 이진형  광역교통계획까지는 수립을 안 했고요 인접지하고 연결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학군 같은 경우는요, 학교?
○주택기획관 이진형  추가되는 학교는 신설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신설하는 내용은 없지만 그곳에 주택이 지어져도 인근에 학교가 있다는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저는 사실 무주택자로서 서울시의 정책이랄까요 사실 노원구도 몇 주 전에 들썩였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에다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사실 공공주택의 필요성은 알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안 된다,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반대했던 거지 공공주택의 필요성이나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의 이런 정책,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마련해서 터널이나 도로 위에다 집을 짓겠다 사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입지조건이 좋거나 생활하기 좋은 곳에는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이 됐든 주택이 됐든 이런 것들을 그 나라에서 가장 최적의 부지에다 마련하는 것은 선진국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심의내용을 살펴보면서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지적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평형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공공주택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아니라 중산층이어도 무주택자면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열린 정책을 폈는데 서울시도 그렇게 적극적인 정책을 편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아니어도 저 같은 중년층들도 주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으로 잘 지어서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 지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좋은 주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이세열 위원입니다.
  이진영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기획관님으로 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처음 답변하시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내 공공주택하고 난곡 공공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8만 호 건설을 준비하면서 25개 자치구에서 부지가 지정이 되면 자치구마다 난색을 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령 토지가 있다 해도 공공임대주택 건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도 만들고 사업설명회도 해서 계속 설득해 나가고는 있는데 사실상 건설형 임대주택 건설하기는 갈수록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치구에서 반대를 하지요.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8만 호 건설하면서 부지로 선정된 데가 조금 전에 김소양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지가 대다수예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찾다 보니까 일부는 주거지로서 부족한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이 수년 전에 건축직으로 들어와서 건축 일을 배우면서 일을 할 때 지금 현재 신내나 난곡지구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 일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그랬다 치더라도 거기에다 과연 짓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전문가인 기획관님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지 이런 것도 미지수고요.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선진사례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유럽 사례는 터널이나 고가에 임대주택 지어서 아주 명품이 된 성공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세열 위원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제가 보면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게 이게 진짜 거기하고 부지가 일치되거나 적합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흉내 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내지구에 도로 부지가 폭이 몇 m 차선인가요?  도로 부지가 포함되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면적이?
○주택기획관 이진형  6차선 40m 정도.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어떻게 보강하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 위에다 짓는 겁니다.
이세열 위원  위에다 짓는데 도로는 더 지반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기존 구조물은 전혀 상관없이 별도의 구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것은 안전을 더 보강 안 해도 이상 없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분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신내나 난곡 같은 경우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인데 저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한테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면 과연 이게 통과될 사업인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는 일부 보완하면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저도 공무원 30년 이상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런 사업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통과가 될 수 없어요.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난곡사거리 공사 착수해서 공사일정을 죽 보면, 지금 터널 공사하고 임대아파트 착공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터널을 먼저 공사하나요, 아니면…….
○주택기획관 이진형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내는 기존 구조물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고…….
이세열 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갔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신봉은 신봉터널과 공공주택을 일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다른 것보다 더 보강을 해서 완전히 일체화시켜서…….
이세열 위원  아니, 일체화시킨다는 건 지금 걱정하는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체화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니, 실제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그런 내용은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터널 공사를 먼저 합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지금 터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2022년 6월 말에 터널 공사 구조물이 완공되면 바로 건축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세열 위원  터널 공사가 먼저 완공이 됩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공공주택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세열 위원  터널 상부에서 공공주택이 들어가는 곳까지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건물하고요?
이세열 위원  아니, 지면, 토지.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러니까 터널 위에 주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세열 위원  위에 들어가는데 지금 지하 3층을 파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터널 구조물하고 주택하고 한 20m 차이가 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하 3층이면 몇 m나 돼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 구조물하고 주택 구조물하고 차이가 20m 나는 겁니다, 최종 구조물하고.
이세열 위원  지금 토목공법이 워낙 좋아서 터널 공사하면서 보강을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터널 공사 하다 보면 토질도 변경될 수 있고 또 물 흐르는 수맥도 변경될 수 있어서 공공주택 토목 공사, 굴착 공사를 하다가 다 지어지고 어떤 문제점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검토까지 충분히 된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저희가 관계 전문가들 자문하고 검토를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그런 문제점으로 안전성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삭제돼서 보완한 것은 뭐가 있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때 의견을 주신 내용이 구조, 진동 그다음에 소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하셔서 그에 대한 검토를 지금까지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수고가 많으시지만 부지가 선정돼서 저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나보고 살라 그러면 살겠나 이런 의심이 드는 장소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국장님께 국제교류복합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여쭐 거고요 그리고 이진형 주택기획관께 신내지구의 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8만㎡ 정도의 국유지와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내에 갖고 있는 거의 16만㎡에 가까운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종종 교환하는 데 있어서 시유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문제는 여러 번 있어왔고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최근에 국세청 남대문 별관과 청와대 앞 사랑채 부지를 맞교환해서 도시재생실에서 한 게 가장 유명한 사례인데 국공유지를 서로 교환할 때는 교환에 대한 원칙과 기준 같은 게 있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조문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서로 상호 협의하는 내용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조문화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이 기회에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그 원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있는 잠실동 부지가 최고 높을 겁니다, 현재 가치는.  그런데 토지라는 건 미래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맞교환합니다.  이럴 때 있어서는 내용도 충분히 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말씀하신 내용들이 감정평가라는 게 지금 현재의 토지가를 감정평가하게 되지만 그 평가 안에는 사실 이 토지가 미래의 개발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간다면 그건 정확한 감정평가가 아닌 게 되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저도 전 상임위에 있을 때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현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는 사업수행자, 민간투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꼭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건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저의 본론은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 등가성입니다.  8만㎡를 주고 16만㎡, 배 이상, 16만이 맞지요?  8만을 받고 16만을 주는 겁니다.  거의 맞지요?  정확하게 15만 9,000㎡니까 거의 16만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미래가치를 제가 주목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국고로 구가 넘길 강서구의 도로시험센터…….
○재무국장 이병한  강서면허시험장.
김정태 위원  면허시험장 면적이 8만 2,000㎡ 정도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바로 그 옆에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있고 길 건너는 부천으로 들어가는 건데 실은 여기는 서울시의 상위 계획인 도시계획상 경기도와 서울시의 인접지구 대상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향후 개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땅 부지가 이게 아마 8만 2,000㎡ 정도 되는 크기일 겁니다.  굉장히 아까운 땅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는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청소년복지관의 일부는 이미 아파트단지로 개발된 지역도 있고 한 1/3 정도는 아직까지 나대지인 상태, 운동장 부지로 있는 상태라서, 저는 미래가치로 따지면 면허시험장보다는 좀 떨어질지언정 거기도 만만치 않겠다.  여기에 대한 등가가치, 이른바 감정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고, 일단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줘야 감정평가에 들어가게 지금 현재 모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태 위원  그러면 현재 나온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서류상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은 공시가격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결국은 면적과 면적이 아니라 공시지가 가격으로 맞교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불확실한 계획을 우리 의회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어떤 불확실한…….
김정태 위원  현재 서류상에 제시된 기준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격책정을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의 미래가치는, 비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도 상식적으로는 저쪽이 훨씬 미래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공시가격의,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서너 배씩 나오게 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두 지역 다 하필 자연녹지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변화상의 문제인데 이 기준가격이 정확치가 않은 건데 이 관리처분계획을 처리해 달라는 게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감정평가를 먼저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나중에 감정평가한 뒤에 팔지 말라고 해버리면 수수료만 날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안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서도 먼저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참 존경하는 거 아시지요?  건강까지 해치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 제가 평소 흠모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재무국장 이병한  저도 위원님을 존경합니다.
김정태 위원  이 내용은 저를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저는 지금 선뜻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길게 토론할 수 없는데 과연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충돌될 입장인데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미래가치를 선택할 겁니다.  더군다나 국제교류복합센터는 꼭 그게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도 결국 그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을 하더라도 운영을 할 거거든요, 공적으로, 또 서울시가 전유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또 새로운 방법, 그 국유지의 해당만큼 지분을 국가에 양도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건데 이 거대한 땅에 어렵게 조성하고 만든 땅들을 몇 배나 되는, 이렇게 맞교환해야 될 상황인가 저는 심히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라서 하게 됐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설명을…….
김정태 위원  지금 시간 때문에, 아마 잠시 정회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 기획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의 문제는 저는 발표를 보고 매우 찬사를 보낸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행정과 정치의 영역은 엄연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행정의 영역은 엄격한 규정과 법령을 따지는 원칙성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치성은 이른바 융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유로운 영역 중의 하나인데 최근에는 행정영역과 정치영역의 경계가 거의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마 우리 지방자치분권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이 보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매우 나오는 건데 저는 북부간선도로 위 신내 주택지구를 짓겠다는 건 매우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저한테는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동경 도시재생사업을 견학하러 3박 4일간 의원님들끼리 자비를 내서 연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경 외곽 지하 순환도로 지상에 복합단지로 주거와 주택과 업무단지를 한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었습니다, ‘아, 이게 가능하구나’.  2017년도 도시재생을 주제로 제1회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그 비엔날레에서 파리가 소개한 게 리인벤터 파리(Reinventer Paris)인가 이른바 기존에 있는 도시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주거복합지구를 만드는 방법이었고 굉장히 찬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는 여러 의구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 서울시처럼 택지난에 시달리는 속에서는 저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고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해결하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저는 격려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공주택 8만 호 관련해서 땅 찾기가 어렵잖아요.  관련해서 서울시 체비지 관련 정책이 최근에 변화가 있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체비지는 잔여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구청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필지도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일부 공공주택 건축, 청년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에 개연성이 있는데 체비지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 매각이나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주택기획관이시니까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토지들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하나 일례로 계속 추진하다가 체비지 문제 때문에 안 됐는데 저희 구로에 구로도서관이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땅이 체비지입니다.  땅과 건물 다 서울시 소유인데 그 곳을 복합개발해서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일정층수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다시 좀 더 확대하고 자치구에서는 또 거기에 장소가 비좁은 보건소와 주민센터를 함께 쓰는데 주민센터를 거기에 이전하고 그 위로 청년임대주택이나, 그럴 때 대략 보니까 200세대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딱 걸려있는 문제가 체비지 문제였어요.  결국은 서울시가 키를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복합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 주택기획관이시니까 구로의 사례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혹시 터널 위에 짓고 도로 위에 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복지기획관님 오셨으니까 서남병원 증축하는 거요 이 사업이 끝나면 전문위원실 검토상으로는 병상 확보가 40개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인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복지기획관 정진우  복지기획관 정진우입니다.
  서남병원 현재 증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복지실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복지기획관 정진우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장인홍 위원  네, 답변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40병상 정도 늘어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40병상이라면 베드가 40개라는 거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장인홍 위원  베드 40개 하는데 여기에 소요예산만 올라온 거 보면 162억인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장인홍 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증축하는 데 그 정도 들고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총 합치면 3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장인홍 위원  병상 확보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이 건물하고 토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재무국장님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 교환 미래가치, 현재가치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원칙은 전문위원실 검토를 보니까 교환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규정에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 경우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차액이 안 나오도록 토지를 서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일단 합의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가 다 끝난 상태라면 작은 부지들도 어떤 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큰 부지에 대해서 교환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감정평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 맞추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어차피 지금 양 부지 시유지와 국유지가 서로 땅의 가치에 비해서 용도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유지는 강남에 있는 땅이고 저희들 제공하는 시유지는 광명시나 강서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면적상에 있어서 시유지가 조금 크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게 미래가치를 바로 결정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잠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컨벤션이나 스포츠ㆍ마이스 종합시설이 다 완공이 된다면 굉장히 미래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땅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인홍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짧게 저도 의견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진우 복지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등촌동이 강서구에 있지요?
○복지기획관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장애인 어울림플라자인데 작년인가요 노원구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집행부에서 원래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심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복지기획관 정진우  투자심사 때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특히 등촌동 일대 주민들은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하려다 보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미리 반영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매번 계획을 두 번 수립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이 증액되고, 안 좋은 사인을 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울림플라자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몇 군데를 건립 예정인가요?
○복지기획관 정진우  현재로서는 강서구 한 곳…….
김용석 위원  노원하고 강서구 두 군데예요?
○복지기획관 정진우  노원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변경된 안에 보면 시설내용들도 많이 바뀌었네요?
○복지기획관 정진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치과병원을 조성한다는 부분입니다.
김용석 위원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기획관 정진우  운영은 전문운영기관을 선정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김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간만 임대를 하고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들어와서 장애인만 치료하는 건가요?
○복지기획관 정진우  네, 장애인 전문치과병원입니다.  시민건강국과 협의해서 지금 운영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는 공간만 임대한다는 거지요?
○복지기획관 정진우  네, 시민건강국에서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용석 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기획관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진형 주택기획관님,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정책을 20번 넘게 대책을 발표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공급확대정책을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중요한 사안 중에 부동산정책이 있습니다.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현상만 보고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어디 살더라도 국민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수도권 집중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년간 지난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원인 중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도 감면해 주고 하면서 안 좋은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누적되니까 지금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상만 치료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청와대에서 수석들이나 비서관들 임명할 때 1가구 다주택자는 다 처분하고 주택 하나만 보유하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고위공직자, 경기도까지 확대됐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제도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이 더 이상 투기라든가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서 천만이 무너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는 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 모자라요.  그 이유는 1인세대, 2인세대가 6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은 인구는 줄지만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도봉구는 생각 외로 임대주택이 없어요.  임대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매입형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섞여 살아야지요.  얼마 전에 세입자를 만났는데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만족하느냐 그랬더니 LH나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요구를 하면 즉각즉각 거기에 대해서 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쾌적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이 만약에 전세나 월세를 주면 집주인한테 전화하기가 미안하고 아니면 집주인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주거환경이 안 좋은데 오히려 좋다고 만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베풀고 어울려 사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8.4대책 중에서도 강남에 50층까지 해제해 주지만 좀 더 그런 분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투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내4지구 같은 경우는 결국 서울시가 고육지책 속에서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하려고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일 뿐이지 후세대의 자원까지도 끌어다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몇 분 위원님들이 이것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십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공공주택일수록 고급지고 명품으로 만들어서 내가 꼭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서울시라든가 국가를 믿고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도로 위에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사실일 텐데 그것을 충분히 커버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 땅인 국유지하고 서울시하고 교환하는데 서울시는 5개 지역의 토지하고 교환하지 않습니까?  광명시 복지관은 여러모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제한을 받아서 활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교환을 하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타당하고 좋다고 보는데 가락1공영주차장하고 2공영주차장이 있어요.  1주차장, 2주차장은 몇 면이나 돼요,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면적만 가지고 있고 그 운영되는 사항은 잘…….
이세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주차장 건설하느라고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1면에.  그런데 현재 여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교환해서 기재부에서 이 땅을 가져가면 주차장으로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쓴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어차피 이건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나 아니면 구에서 도시계획을 풀어주지 않으면 주차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세열 위원  기재부에서 이 땅을 필요로 해서 가지고 가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조건을 제시 안 했겠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도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은 저희 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 주차장을 대수는 줄이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복합한,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세열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건 진짜 잘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주차장 건설이 특별회계로 해서 막대한 예산도 들고 또 주차장 부지가 있더라도 인근의 반대 때문에 건설이 쉽지가 않은 게 이 주차장 건설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고, 지금 그냥 이렇고 이렇습니다 답변할 사항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 용지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가 요청한 땅들이, 자기들이 그 땅을 가지고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세열 위원  지금 네 군데인가, 기재부에서는 자기네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재무국장 이병한  원하는 땅인데 기재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강남에 있는 큰 덩어리의 땅을 주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의…….
이세열 위원  그래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에…….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수요 때문에 하는 거지 이 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장 무슨 계획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주차장이 없어서 여기 주차문제가 되고 또 주차장 건설하느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간단하게 어울림플라자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서남병원 증축에 대해서도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울림플라자 문제가 단순히 주민들 간의 협의 이런 차원을 넘어선 문제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어울림플라자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이제는 갈 때까지 갔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서울시로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거의 다 와간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지역 초등학교장님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이 되어야 된다, 서울시가.
  저도 사실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정말 외람되지만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선거와 맞물리게 되면 지역의 이슈라는 것들이 선거에 매몰되기 쉽거든요.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중심을 갖고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장님의 확인, 승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의지만이 남았다, 결정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복지기획관 정진우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올해 안에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척시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강서구 부구청장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서로 공감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필요하시다면 사실 주민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러한 전략적인 활동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복지기획관 정진우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다음에 서남병원 증축과 관련돼서 시민건강국에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소양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서남병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시설의 증축이나 병동의 신설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투입에 대비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나오려면 사실 중요한 게 의료진의 충분한 수급과 또 의료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남병원이 그동안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서 했었는지 그리고 의료진 수급이 충분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거거든요, 공공의료로서 과연 제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여기 증축하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공공의료의 서남권의 핵심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의료인력, 특히 의사인력 확충 관련해서 저희들 숙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꼬여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공의대 만들겠다고 덤비는 거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김소양 위원  과장님, 거기서 해법을 공공의대로 결론을 지으시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의료 분야에 많은 의사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잘못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시그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전 정권에서의 공격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것도 있고 전 정권에서 완만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이 현 정권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올라선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주택공급정책이 우리 집값을 떨어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는 사실 정치적인 판단영역이 아니라 전문적인 판단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측면에서 조금 더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급만이 가격하락의 해법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경제원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을 잘 견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용석ㆍ김재형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준형ㆍ정진술ㆍ정진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41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결산검사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금고에 대하여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회계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요구 자료에 대해 집행기관의 제출대상 여부의 판단여지 없이 결산검사위원에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직접부여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전반을 처리하는 행정내부시스템으로 지출과 관련한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의 대상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등에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업무담당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를 위해서는 결산 관련 법령 등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도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타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이나 다른 업무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내부 인터넷에 자료요구하는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험악한 의견도 많이 올라갔던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고 그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과도한 의사표현으로 특정 의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집행부 입장에서 자료요구가 부당하거나 너무 과중하면 그것을 업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든가 그런 방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한 저항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아무리 공개되는 인터넷이 아니고 내부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특정 의원에 대한 과도한 공격 이런 것들은 안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집행부 내부에서도 자료요구의 범위나 업무와 관련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제안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서로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정도까지는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특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각 부서에 자료제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전체를 불러서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의견을 조율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 차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결산검사를 총괄하고 있는 재무국 입장에서 중간에서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년도 중앙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차세대 e-호조 구축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3년에 완공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그쪽 명분은 지방분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서류상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령은 서울시 재정관리관은 재무국장께서 재정관리관이신가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재정담당관이 아니고 재무국장이신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의 재정담당관…….
○재무국장 이병한  저기…….
김정태 위원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던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쪽에 e-호조 전체 어쨌든…….
김정태 위원  그게 위임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지방재정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님께서 지방재정시스템에 들어가면 전국적인 지방재정시스템 열람이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거만 열람이 가능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당연히 서울시 거만 가능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재정관리관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고 또 위임받는 단계에 따라서 접근의 권한이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전부다 시스템에 대한 총괄관리자가 접근권한을 각각 다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자기 업무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자기가 업무처리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에 접근해서 자료를 생성하고 열람하고 그다음에 변경하고 그다음에 삭제하는 권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e-호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면 기본권한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출, 예산, 계약, 결산 등 업무별로 별도권한이 부여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각 부서의 담당자들은 기본권한으로 자기 소관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자기 그것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열람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예산이나 계약이나 좀 더 그 분야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더 깊이 있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은 중앙정부 즉 행자부의 권한입니까, 우리 서울시의 권한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시스템 자체는 지금 현재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각 지자체의 요구들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시로 개선 요구를 하고 특히 이 건 관련해서도 이전에 7월에 의원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행히 대표발의하신 김호평 의원님 안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라도 처리를 한 번 하고 그 시스템 개선은 이후에 법률적인 근거만 만들어 놓고 시스템은 이후에 개선해도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시스템적인 측면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검토의견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들한테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게 관련 법령상에 보면 자료요구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부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e-호조로 접근권한을 줘서 바로 자료를 어세스하게 되면 그런 판단력 자체가 없이 자료를 빼가는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에 고유권한 침해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죽 다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에 자기 개인정보가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계약을 맺을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자기 개인정보를 제공한 분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자기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가 동의한 것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그 시스템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그냥 열람할 수 있게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게 저희들 자문변호사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방회계법에도 보면 어쨌든 행정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정태 위원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체제 속에서 의회의 민주 통제를 뛰어넘을 만큼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정보 보호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서약도 하고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방법이 있는 거고, 우리 의석에 입법ㆍ법률 자문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8일자로 의뢰했다는 건데 이건 국장님이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재무국장 이병한  의회에서 한 겁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입법 결과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분한테 의뢰를 했는데 한 분은 신중론이 있지만 두 분은 입법가능하다고 의견이 와있는 상황이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의견이 변호사님들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제가 잘 알겠고요.
  재정운영시스템 이외에 행정운영시스템도 있습니다.  우리 대의기관인 선출직 의원들은 일체 접근이 불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조하는 입법지원관들은 그게 또 허용되어 있어요.  이건 행정국 담당입니다만 이런 시스템도 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라급의 임기제공무원이 책임지는 책임의 범위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범위와 그 권한 차이 인식 자체가 지금 국장님 답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법체제상에.  어디까지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고 어디까지가 그 행정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하는 의회의 기능인가, 이게 근본적인 접근을 일체 불허해 놓고 감시해 달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말고 국가에도 e-호조와 똑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는 디브레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있는데 디브레인 자체가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도 디브레인을 보면서 바로 자료를 얻고 싶은 요청이 당연히 있었는데 그래서…….
김정태 위원  그건 예가 좀 다릅니다.  국회 결산시스템은요 감사원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결산서를 내는 건 국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시스템하고 그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국회 체제와 지방의회 체제 자체를 인정 못 하는 체제고, 그런데 실은 감사원 자체는 헌법기관인 거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감독권한으로서 집행부하고 어떻게 감독을 나누느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도 디브레인시스템 자체를 아예 분리해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분석시스템은 접근권한을 국회의원님들한테 다 드렸고 내부 업무처리시스템은 그것하고 시스템을 분리해서 그건 접근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검사 이런 걸 떠나서 의회의 감독권한으로서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참고하실 사항이 있다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21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계속 매번 동의를 받을 때마다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실적이 저조하다, 법정출연금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서울시에서는 이것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본 게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동안 의회에서도 계속, 1~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서울시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개선노력을 했고 저희들 여러 가지 원장의 임명이나 감사 그다음에 출연금 비율까지 굉장히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열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시는 얘기에 의해서는 지금 행자위에서 계속 논의되었던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행안부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지방세 연구를 해서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해놓고 출연금은 지방정부에서 받아가고 지도감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이건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아니라 한국세연구원 이래갖고 행안부에서 출연금을 50% 내놓고 지방정부에서 50% 내놔서 그러면 너네가 지도감독을 해라 이런 것도 한번 의견을 지방정부하고 행안부하고 대화해 본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건의했던 게 굉장히 많고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에서 출연금을 내는 문제도 행안부에서 출연금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금 어차피 내년 예산은 벌써 올라갔기 때문에 내후년 예산부터 행안부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지방정부에서 출연금 내는 것을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보다 행안부에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출연금을 마련하는, 만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저는 짧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방세연구원이 문제의 핵심은 돈의 문제도 있지만 활동이나 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감사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출연기관들이 거의 의회의 감시감독을 받고 감사를 받는 반면에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나 국회나 어느 기관에서도, 의회 같은 기관에서 받는 그런 감사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 이사회도 있고 외부 감사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회의 내역을 봐도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갔다고 보이는 측면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부이사장이 광역단체장인가 기초단체장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 동의안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반면에 시민을 대표할 만한 분이 들어가서 감시를 한다고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외부 감사기관을 못 믿어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하는 기관 중에서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이게 쉽사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통제부분에 취약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 이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없이 많은 지적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고 저희들도 행안부하고 지방세연구원만 관련해서 1년에 건의한 사항도 굉장히 많고 각종 협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재정분권 같은 게 추진될 때 정부의 재정분권을 어떤 방안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논의에서 보면 항상 기재부의 발언권이 제일 셉니다.  기재부의 발언권이 센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기재부는 무슨 문제든지 간에 자기들 산하에 KDI나 한국조세연구원이나 각종 산하 연구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논리나 이런 걸 다 개발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부처,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안부가 기재부와 싸워야 될 일이 많은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주무부처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지요, 지방재정분권이 벌어질 때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고 그 지방세연구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감독을 할 것이냐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필요했다는 그 부분을 먼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있고…….
김소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방세연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서울시의 출연기관이라고 봤을 때 출연기금으로 갑자기 청사를 매입한다 그랬을 때 의회에서 쉽사리 승인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상 출연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부 감사위원회나 이사회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은 적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할 거고, 그런데 일단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게 그동안에도 재정부분 관련이나 아니면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작업 속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위원장 이현찬  국장님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당연직이사로서 원장이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방세정책관이 당연직이사 중에 한 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감사가 두 사람인데 한 명은 지자체에서 추천해서 선임하게 되어 있고 한 명은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이에요.  어떻게 원장 밑에 있는 사람이 감사가 될 수 있지요?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아래 있는 사람 지방세정책과장이 감사거든요.  바로 아래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고 위가 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무국장 이병한  원장은 다른 사람…….
한기영 위원  원장, 지금 현재 지방세연구원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과 감사.
○재무국장 이병한  원장은 별도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기영 위원  여기 원장은 뭐지요, 3년, 지방세정책관?
○재무국장 이병한  지방세연구원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군구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은 그중에서 별도로 임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장하고 당연직이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은 어떤 자리에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당연직이사입니다.  이사가 열두 분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데 10명이 위촉이 되는 거고 두 분이 당연직이사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감사가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이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과장 1명이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선임하는 감사가 있고요.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지금 현재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사실상 맞지 않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개선할 점들이 계속해서 전반기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개선안이 없다는 것이 또 계속해서 얘기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기 2년 동안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개선안에 대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논의는 해 왔지요, 분명히.
○재무국장 이병한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셔서 개선한 실적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한기영 위원  실적들 그것은…….  보니까 출연금이 한 번씩 나가지 않을 때마다, 여기서 동의안이 되지 않을 때마다 연구실적이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서울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그다음 해에는 보니까 서울시에 대한 연구실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돈을 주고 안 주고의 큰 차이입니까?  올해 연구실적은 몇 개인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연구실적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연구실적요?
한기영 위원  서울시에 관련된 연구실적이 몇 개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는 지금 현재 총 9건의 과제 중에서 2건이 완료가 되고 7건이…….
한기영 위원  2017년도에 동의를 안 해서 2018년도 연구실적을 보니까 6개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10몇 건 하다가.
○재무국장 이병한  2018년에 6건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2018년도에 동의를 안 해서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또 2020년도도 마찬가지 연구실적이 다소 부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관련된 연구실적이 또 부진하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셨지만 서울시가 전체 출연금 중에서 20%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포션입니다.  그래서 연구원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기영 위원  와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동의 안 해 주면 인건비가 없답니다.  청사를 170억 들이면서 지금 현재 인건비가 없어서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최대한 마련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4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4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4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4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4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년도 제4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4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4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4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4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4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4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4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4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4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4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4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4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4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4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행정국장님, 보니까 단기국외훈련은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했네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장기국외훈련은 혹시 삭감한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장기훈련은 이번 추경에 감추경 예산은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왜 없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기국외가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 기이 출국해서 연수를 받고 있는 직원들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올해 파견예정인 분들도 일부는 파견이 됐고 일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코로나정국에서 장기로 해외 국외연수를 간다는 것이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지인들을 보더라도 다들 미국에서, 지금 대체로 미국이 많죠, 공무원들 국외훈련이?  미국의 비율이 높은 편이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미국의 비중이 높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 국내도 마찬가지고 다들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몇 % 정도 진행된 부분입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올해 파견 예정인 분들이 35명인데요 그중에 21명은 파견이 됐고 14명은 10월, 11월, 12월 중으로 출국 예정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가정사가 어렵다고 해도 교육비는 아끼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심한 미국에 이렇게 계속해서 국외연수를 꼭 나가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인사의 적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국에 꼭 일인당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 넘는 금액을 사용하면서 굳이 그렇게 국외연수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인사혁신처에서도 중앙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결정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학위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 이상은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100%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도 일단 본인의 희망에 반해서 우선 국외훈련을 전면 중단한다든지 이런 쪽의 검토는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과 현장 연수환경 같은 것들을 계속 현재 훈련 중인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이게 별도의 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국외연수 예산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한 해에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총액으로는 30억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 인사의 적체 부분에 있어서 장기 국외연수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 장기연수를 한번 고려해 볼만도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숙고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민주주의위원회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중에 서울협치협약 해서 2,000만 원 감액으로 제안하셨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감액한 내용이 뭐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올해 협치협약을 추진 중에 있어서 몇몇 워크숍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으로 추진 못 한 사업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장인홍 위원  연동해서 그렇다고 하면 민간 쪽에서도 그렇고 이 협약 자체가 박원순 시장 권한대행체제이기 때문에 보류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나머지 이 예산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00만 원 감액이 아니라 실제로 서울협치협약을 하는데 그것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 그 관련 예산도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삭감하는 게 타당하겠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민간추진단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협약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협약이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출한 이후에 상황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따 별도로 조정할 때 감액요인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전환랩 자체를 아예 보류하시는 걸로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류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도시전환랩 사업 중에서 이번에 보류하는 것은 도봉구에 3년 정도, 그러니까 청년혁신파크가 조성되기 이전에 공간을 만들어서 미리 네트워크도 하고 새로운 실험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물리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보류하는 것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년에 운영을 하려면 공간 중심의 운영이 될 텐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간들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관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시적으로 한 3년 동안 운영하고 그다음에 동북권 청년혁신파크가 조성이 되면 이전할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여러 시설비나 투입되는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감추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당초에 사실 이 사업은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혁신파크 2기 조성을 앞두고 있고, 사실 이게 공간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운영되는 사업 자체가 비슷한 사업이 또 있거든요.  시민랩 사업도 그런 사업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님, 조금 다른 사업인데요 시민랩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고 이것은 이름이 조금 비슷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물리적인 공간을 조성해서, 팹랩 공간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나 이 사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같이 풀어보고자 하는 그 취지의 큰 목적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 상임위 처음 왔습니다만 각 사업별, 물론 세부적인 특징은 있겠지만 도시전환랩, 시민랩 이런 것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시민숙의예산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과 과연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편성했다가 이런 식으로 감액추경하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이 공간은 저희가 텍스타일랩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의류나 옷감이나 이런 것들을 3D나 여러 공정을 거쳐서 기술적으로 재생 가능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공간이자 시민실험실이어서 보조사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른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동북권 청년혁신파크를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실제로 팩토리를 운영하거나 실제로 실험해 보는 물리적인 공간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보조사업으로서의 이름은 시민실험실랩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말씀하신 세부적인 차이는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갈등관리 관련해서 갈등관리 실태평가를 조금 축소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꼭 축소되어야 될 사업인가, 이게 어떤 요인으로 축소된 건가, 지금 코로나하고는 맞아떨어지지 않은 축소요인인 것 같아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갈등관리를 하려면 실제로 이건 갈등진단결과 굉장히 높은 갈등위험요인이 있다고 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갈등관리를 하겠다고 변경을 한 건데요 갈등현장에 갈등조정관이 나가서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현안을 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김소양 위원  대면 자체를 줄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게 집단 민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희가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워크숍 예산은 그대로 두신 걸로 되어 있어요, 갈등평가결과 우수사례 워크숍 예산은요.  그것도 약간 일관성에 맞지 않은 것 아니에요, 예산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워크숍은 아마 저희가 갈등조정을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소규모로 적정한 인원을 지켜가면서 필요한…….
  죄송합니다.  갈등관리 워크숍 비용도 지금 감추경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소양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서울 NPO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NPO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활동기술 발굴 및 공유지원 사업하고 공동협력 사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이것은 오프라인 행사 사업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기술 발굴 및 공유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보다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서 기술 발굴 및 공유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또 다른 전염병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사업의 형태라든지 방식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NPO지원센터 따로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기존에 확보된 자료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30% 조금 윗선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거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역량강화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을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하면서 일부 감액을 하는 거고요 그 사업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NPO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행사나 그런 사업들이 하반기에 원래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감액한 것은 그런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지금 사항에 맞게끔 조정하면서 행사 취지를 살리고 그렇지만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NPO지원 박람회는 그러면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하시려는 사업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나중에 그러면 바뀐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추가경정예산 감액해 오신 것 중에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방과 후 활동 지원이 어렵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내용입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개학하자마자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는데 사실 지역에 서울시에서 아이돌봄센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비상시에 아이들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게 학교의 돌봄교실은 가지 않고, 수요가 차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맞벌이부부나 여러 가지 사정상 아이가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을 때 이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저학년인 경우는 특히 그렇고요.  그랬을 때 그런 돌봄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각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셔서 아이들이 마을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지자체나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아이들 원격수업을 도와주는 것들로 전환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은 줄이는 게 맞긴 맞는데 비상시에 꼭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키움센터라는 게 있어서 키움센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은 일정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과후 활동지원센터는 25개 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구 중에서 7개 정도가 다음에 내년쯤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못 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해소하는 방법은 저희들보다는 키움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채유미 위원  키움센터 숫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업공백이랄까요 돌봄공백을 다 케어할 만큼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고민을 조금 짧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질의는 아니고 여기 오신 모든 부서에 당부말씀, 어제도 제가 행정국장께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은 추경 시기입니다만 내년 예산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80% 전년도 대비 축소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내년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려울 때 그것을 헤쳐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는 오히려 초슈퍼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특히 그린뉴딜 해서 오히려 더 확장예산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지자체 광역단위인 서울시에도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측되는 것이 예산도 80% 수준에서 하고 정부 슈퍼예산에 맞춰서 그린뉴딜 쪽은 같이 대응하다 보면 나머지 쪽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서정협 권한대행께서 박원순 시장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담보되기 어려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평생교육국, 행정국, 민주주의위원회, 혁신기획관 전부다 마찬가지로 그런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적극 내부적으로도 의사소통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내년 세수가 꼭 그렇게 줄 것 같지만은 않다, 좀 줄긴 하겠지만, 그런 예측도 있는 것 같아서 알아서 스스로 축소해서, 오히려 이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그것을 책임지는 시장께서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지기 어려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내년에 각자 하고 계신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주시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 지금 보면 서울디지털재단 같은 경우에 교육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라든지 컨설팅 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재단 말씀입니까?
한기영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재단 종류에 따라서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크게 없는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요,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에 교육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업무가 지금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격차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오프라인에서 안 되는 것들은 온라인이나 다른 방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일부 하반기에도 여건이 도저히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일부 중단하는 사업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올라오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분명히 교육이, 이제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엄밀히 검토하신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디지털재단의 이사장님인가요, 안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지, 올라오지 않았나요, 감액에 대한 부분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디지털재단은 중간에 제가 이사장 권한대행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간이 아직 한 4개월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반기 코로나 상황들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잡고 있었던 디지털 격차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아니면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데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사실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영역이고 이번에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에 수백억을 추가로 투자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60억 정도가 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여건을 봐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안건심사를 마치고 각 기관별 추경안에 대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인홍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635억 9,994만 7,000원에서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협약 체결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634억 8,694만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4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4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4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4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안 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렵게 마련한 재원들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주택기획관이진형
  복지기획관정진우
  보건의료정책과장윤보영
  물순환안전국장최진석
  재무국장이병한
  서울혁신기획관정선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오관영
  비상기획관갈준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박근용
  스마트도시정책관이원목
  행정국장김태균
  인재개발원장윤영철
  평생교육국장이대현
○속기사
  신선주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