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4)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7.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8. 2021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양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진수ㆍ성중기ㆍ송재혁ㆍ신정호ㆍ여명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종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유용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종환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4)(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8. 2021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주택정책실에서는 주거안정과 지속 가능한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저층주거지 내 빈집 등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공공주택의 공급과 주거복지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안 사항에 대한 사전보고와 협의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입법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에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양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진수ㆍ성중기ㆍ송재혁ㆍ신정호ㆍ여명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종환 의원 찬성)
(10시 48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양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이 조례는 금년도 1월 20일 존경하는 김소양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면서 법 시행령에서 안전진단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0조 제7항에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조례는 요청자가 안전진단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시행령 제10조 제7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안전진단비용 부담 주체를 현행 조례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법규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 임의규정한 사항과 같이 운영하여 안전진단비용을 구청장이 부담할 경우 자치구 예산부족을 이유로 안전진단이 지연되어 정비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적 민원 발생 가능성도 예상되므로 재건축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비추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현행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관부서의 입장입니다.
  또한 주민 등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무분별한 안전진단 실시요청이 예상될 수 있으며, 안전진단비용과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현행 조례와 같이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처럼 강행규정 성격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률의 조례 위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택정책실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개선했고,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과 올바른 건축문화 확산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주택정책실은 올 한 해도 서민 주거 안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모든 업무를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추진하고, 특히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주택정책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2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하대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형석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김용배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동구 도시공간기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3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규정은 무분별한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방지하고 재건축에 따른 수익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비용을 구청장이 부담할 경우 무분별한 안전진단 실시가 요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구 예산부족을 이유로 안전진단 실시가 오히려 지연될 수도 있고, 2021년 자치구별 재정자립도가 평균 29%에 불과한 점 등 자치구 예산부담 실효성 및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구청장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자치구가 안전진단비용 부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김소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 자치구, 타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 건가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이경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전 지자체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어딘가는 지원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경선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치구의 예산부족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이어서 그것 이외에는 반대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위원님.  마지막 질문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치구 예산부족을 이유로 부서에서 지금 보류하는 것으로 반대의견 주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거죠, 이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예산이요?
이경선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보통 구역별로 부담이 다 다른데요.  한 6,000~7,000에서, 대규모 단지는 2억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건가요?  자치구가 전체를 부담하겠다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은 조례에 없지만 일단 부담하겠다는 주체로서의 자치구를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일부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합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제안된 걸로 보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솔직히 굉장히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시급한 대규모 단지 같으면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조합에서 부담해서 빨리할 것이고, 안전진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자치구와 이렇게 예산과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하신 각도에서 보면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가 모두 다 부담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가 부담을 할 수도 있고 조합이 부담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조례 내용이?  그런데 이걸 자치구의 예산부담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걱정할 이유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첫 번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고요.  지금 재건축 단지에 여러 가지 재취합 문제도 남아 있고, 그래서 현재 그런 개발 이익들이 상존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 관리목표가 되는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하고 비교해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저는 현재 저희 서울시의 여러 가지 개발 이익과 비용과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는 본인들 재건축한다는 데 안전진단비용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대줘야 되는 문제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관점이 더 큽니다.
이경선 위원  예를 하나 들면 저희 성북구에 예전에 스카이아파트라고 아실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굉장히 낡은 아파트였고, 그러니까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 형태 그런 식의 아파트였는데, 그렇게 지역에 완전히 안전진단 거의 D등급 수준의 작은, 재건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여력으로는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강남같이 이렇게 재건축이 필요한, 진짜 스스로의 여력으로 가능한 곳들은 분명 조합이 부담해야죠.  강남이나 진짜 본인들의 여력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게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이경선 위원  그걸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5개 자치구청장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신데 아무리 위원님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이경선 위원  자치구가 모두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과 위계를 두면 되죠.  어떠어떠한 곳들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규칙을 두면, 자치구별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곳들의 재건축을 지원한다는 시행규칙을 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특정 부동산이 과다하게 가격 차이가 높은 지역의 어떤 자치구에서 얼마든지 그 근거를 가지고 자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의도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는 돈 많으니까 안전진단비용 다 대주겠다 이런 결정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 빌미를 저희가 제공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정릉스카이는 저는 100% 찬성하고, 결국은 저희 SH가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공개발 갔지 않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지금 천준호 의원께서 그런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나 SH가 그렇게 수익성이 안 나는 단지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강남의 몇몇 재건축 단지들이 무서워서 강북의 이런 어려운 아파트들의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을 자치구가 댈 수 없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아닌가…….  솔직히 강남 같은 곳의 대규모 아파트들은 그런 식으로 자치구가 만약에 안전진단비용까지 부담한다면 분명히 시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의 자정 기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가 조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약간 시행규칙 정도를 두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저희들은 각 자치구 의견도 좀 수렴할 필요가 있고요.
이경선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지역은 열악한 재건축 단지들이 좀 있고 그것들이 솔직히 자력으로는 재건축이 되지 못하고 지역을 슬럼화시키는 그런 곳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곳들도 좀 실장님께서 판단의 근거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안전진단비용 부분이 재건축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 지금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장이 필요한 경우 또 위험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자치구라든가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있죠, 주민들이 제안을 하더라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분담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역시도 자치구에만 떠넘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도 일정부분 기준을 만들고, 지금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자치구별로 사실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임의적인 규정을 두었을 때 어느 자치구는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재정이 열악한 데는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무분별하게 이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로 둬야 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서울시도 부담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자치구하고 균등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지원 형태는 어떻게 갈 것인지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실장님, 재건축에서 가장 큰 걸림이 뭡니까?  이 안전진단비용 지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재건축에서 지금 가장 방해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거죠.  주민들이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율을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비율을 좀 낮추면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운 부분들을 가장 하소연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사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재건축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몇 개 자치단체에서는 안전진단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니 서울시도 구청에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는 일부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진단이 지금 몇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죠?  몇 단계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보통 현재…….
김종무 위원  세 단계 정도 되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3단계 정도 얘기하고 있지요.
김종무 위원  예비, 정밀, 적격성검사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재건축에서는 세 단계 정도 되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의 조례안으로 가면 이런 세 단계 부분들에서 모두 구청에서 부담할 거냐?  한 20년, 25년 정도 되면 재건축 바람이 슬슬 붑니다.  또 안전진단을 하자고 했을 때 구청에서 재정부담을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정말 재정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 같아요, 현재 기준대로 조례를 처리한다면.  그런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일단 지금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여기서 논의 없이 훅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연 이 3단계 정도인 안전진단비용 그걸 구청에서 100% 해 줄 거냐, 몇 번 해 줄 거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전진단비용을 감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 이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이 지원되었을 때 혜택을 받는 곳들하고 기존에 안전진단 통과되어서 벌써 추진이 되고 있는 곳들, 일반주택지역, 안전진단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재개발지역 그런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소지들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건축을 수익자 부담으로 기존에 해 왔는데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 말고 다른 일반 주민들이 수용 가능하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도 더 깊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진단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필요한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추진이 어려운 그런 대상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융자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든 출구를 열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도 어떤 식으로든, 돈이든 아니면 물건, 추후 지어질 주택으로 환수하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면서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한 당장 돈이 없는 단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해법으로 가야지 안전진단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당연히 다 요구할 거고요 이 금액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축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수익자 원칙은 끝까지 가되 특수한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금리 융자랄지 현물 환수랄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는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얘기 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재건축에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들이 더 좋아지기 위한 안전진단비용은 자기 집이니까 자기네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운 지역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싶어도 금액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실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됐든 물건이 됐든 땅이 넓어지고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맞다고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보완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오늘은 자유롭게 토론하는 가운데 그런 의견을 나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요, 부담 의지가 있는지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조금 공감대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들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볼 때는.  답을 다 좋은 의견들로 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이게 과하게 남용될까 우려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맞는 거고, 지금 단지들에서 재건축에 따른 안전진단을 할 때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을 하게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장충금 활용 못 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건 활용 못 하고, 그럼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내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전부 모금해야 됩니다, 현재는.
이성배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하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수요를 조사해서 지금 어렵다면 향후라도 보완해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형평성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진단비용이 지금 아마 큰 단지 같은 경우는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세대당 한 50만 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자치구가 안전진단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인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안전진단비용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치구의 의지와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일괄적으로라도 우리 서울시가 받아야 명확하게 재정 구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부담할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재원 마련을 할 수 없는 자치단체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서울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서울시가 자치단체에 전가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국비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국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위원장님.  받는다면 비용 문제도 국비, 시비에 대한 비용부터 자치단체 의견부터, 또 새로 자치단체장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요 지금 시기는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 사실은 좀 안정된 시기에,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보장된 안정된 시기에 의견을 정확히 묻는 게 가장 적합한 답장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선거 앞두고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지만 비용 문제로 또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가망성을 열어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그걸 염두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랄지 자치단체 의견이랄지 종합해서 한번 저희들 의견 모아보고요 의회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3차까지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번 진행하는 데 2~3억씩 소요되는 걸로 봤을 때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자치단체장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원 마련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논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유용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종환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4)(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11시 19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용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의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3042번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의원께서 금년도 1월 21일 이 조례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에 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소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만 구분하면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가운데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모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기존의 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 경우로 대상지 요건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서도 분양대상자를 주택을 소유한 자로 한정하거나 예외적으로 토지면적 또는 권리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여 지분 쪼개기를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법령상 주택이 아니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피스텔 소유자는 주택 청약이 가능한 상황이고, 주거용과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도 쉽지 않은 가운데 조세 회피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 오피스텔 임대차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칫 오피스텔 가격 상승 등 부동산 교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재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에만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다.  또한 기존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도정법을 준용하고 있는 빈집법의 제정 목적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분양권을 인정토록 하는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상위법과 부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하단입니다.
  종합하면 오피스텔은 부동산세법에 적용되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거용과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 또한 불분명한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시킬 경우 자칫 오피스텔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기조장 우려와 함께 기존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데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74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현찬 의원께서 금년도 1월 21일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구별로 지분등기 또는 구분등기를 경료한 후 사실상 다세대주택처럼 구분소유 형태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구분된 가구로 인정해 가구별로 각각 구분소유자 1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로 인정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쪽의 현행 규정과 과거의 이력사항 부분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법의 분양공고 및 신청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정이 지난 2018년도 빈집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빈집법으로 이관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도 빈집조례 제정 이전에 시행된 도정조례의 부칙을 반영하여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 유형 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필요성과 적정성 측면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유용ㆍ이현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4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에 오피스텔 소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점과 주거용ㆍ비주거용의 구분이 모호한 점, 고시원 등 다른 준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주택정비사업의 법적 취지, 주택 분양대상의 일관성 및 명확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기준은 재개발사업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에서도 오피스텔은 주택 분양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현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74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가구별로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단독ㆍ다가구점ㆍ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재개발사업과 유사하여 재개발사업의 분양기준을 따름에도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정비조례 부칙의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똑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합리적 개정사항으로 보이고,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현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4)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죄송합니다.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29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정진철 의원께서 금년도 1월 21일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 조정심의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가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 7월, 4분기에 재계약 시점이 도래할 장기전세주택 148개 단지, 총 3,619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5% 일괄인상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타 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동결을 예시로 들며 형평성을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민원해소와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쪽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이 비슷한 인근 2~3개 공동주택 단지의 전세계약 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를 부과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초 계약 이후 재계약 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경우 임대료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서 증액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인 SH공사는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조정 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가격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한편 임대가격조정위원회와는 별도로 SH공사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내부방침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재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장기전세 주택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장기전세주택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조례에 둠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이자 SH공사의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직접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SH공사가 공공주택의 임대료 조정업무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 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직접 위원회를 운영하여 임대료 조정업무를 담당토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임대료 조정 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가 되므로 이를 감안해 규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SH공사는 LH공사와 달리 지난 10여 년간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해 온 결과 임대손익의 적자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주택의 임대료 현실화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SH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따라서 현재 SH공사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장기전세주택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뿐만이 아닌 임대가격조정심의위원회 기능까지 통합하여 전체 공공주택의 임대료 조정ㆍ심의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안 제8조 제5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공공주택사업자인 SH공사의 내부위원을 포함시키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한편 조례안의 입주자 대표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조정대상 단지가 여러 단지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 대표위원의 위촉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장기전세주택 소재지 지역구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석 시 이해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그간 시행규칙과 SH공사 내부방침에 근거해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 조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에 두게 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리츠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주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조정하면 이는 리츠에 출자한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정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45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전세가격 상승이 무주택 서민 중산층의 주거난 해결을 목표로 공급 중인 장기전세주택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전세주택 전세가격 조정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원 등을 포함하는 전세가격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집값 안정 및 장기전세 입주민 주거권 보호를 위한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나 임대료 조정은 장기전세주택만이 아닌 서울시 전 공공주택의 당면 과제로서 위원회의 명칭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세가격조정위원회’에서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결정 사항 또한 전 공공주택의 임대료 조정으로 확대 개정하여 공공주택 임대료 결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 구성과 관련한 사항도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구성 여건에 맞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38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노식래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은 노식래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식래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께서 금년도 1월 21일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 등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기본 원칙에 맞는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활동범위에 학업, 취업이라는 현상을 포함시키고 이에 수반되는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시장이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청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을 주택시장에서의 단순한 소비주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내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상 청년의 정의를 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 조례의 성격상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시장의 책무에 총괄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 후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라는 조례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입법 효과에 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노식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049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을 주거서비스의 주체이자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청년들의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한 지역에 장기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식래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의안번호 3092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세주택 시장을 보완하고 공공택지 고갈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도는 새로운 제도 홍보 및 대상지 공모 등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4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공공주택의 건설 및 공급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출자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과 4쪽 상단은 제안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은 일명 상생주택, 상생형 장기전세주택으로도 불리는데 서울시 내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토지에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상생형 모델을 도입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상생형 모델에는 각주에 있는 내용처럼 민간토지 임차형 외에 공동출자형, 민간주택 매입형, 사전협상형, 철도역사 복합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민간토지 임차형은 민간소유 토지를 공공이 임차하여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3,120호 공급을 목표로 한 가운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당초계획물량에서 축소된 7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출자 동의안을 지난번에 이어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토지에 대한 사용료와 건축비를 합한 예산 중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SH공사와 서울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관부서는 서울시 평균 토지임대료와 공공주택 건설단가를 고려할 경우 1호당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여 시비 지원 비율을 감안한 70호분의 예산을 출자금으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 내 가용부지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토지를 소유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데 민간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민간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토지의 도시계획적 규제완화방안 마련과 적정 토지사용료 산정, 임대기간 종료 후 사업정산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서울시 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SH공사가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공급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범사업의 출자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예산안 심사 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우선 좀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예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해서 월세 난민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혹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런데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법상 법적 의무절차인 출자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출자동의를 왜 못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별도 논의를 하더라도 그런 사실관계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중랑구의 신축공사 상생주택 케이스를 보고 아, 상생주택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동안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 좀 알 듯 말 듯했는데 이 사례를 보고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따져볼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상생주택 사업을 이 대상지에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실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해 오신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생주택 사업이 뭐냐고 할 때 서울시 내에 저이용되거나 또는 방치된 토지를 활용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상생형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토지가 방치된 토지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저이용된 토지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럼 뭐예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별로 새롭지는 않아요.  새로운 점이 있다면 토지를 임차하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새롭다면 새로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상생주택 12세대, 계획 세대 수의 5%를 상생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12세대를 상생주택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9,255㎡의 토지 중 몇 %를 임차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유지분 12세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고병국 위원  그게 몇 %나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전체 주택 수가…….
고병국 위원  누가 뒤에서 계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뭐 1% 정도…….
고병국 위원  1% 토지를 임차해서 상생주택 사업을 한다?  이게 정말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더 공공주택 사업을 복잡하게만 만드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저이용 그다음에 규제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민간하고 상생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한정시키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장기전세주택에서 약간 진화된 버전의 상생주택을 얘기하고 있는 건 이번 부동산 시장 보면서 전세시장이 강력하게 매매 시장을 끌어올린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정부가 갖고 있는 전세 조정 기능이라는 것은 오로지 장기전세주택밖에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형 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고, 저희한테도 그게 몇 만 호의 물량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1만 5,000호 정도인가가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매입임대주택에서 전세 임대, 기존의 청년ㆍ신혼임대, 매입임대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량 도달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장기전세주택의 유형을 제가 무슨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고, 목적은 전세의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전세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세대 제가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게 미약하고 저희가 내세우고 싶어서 이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는 100% 실장님 생각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12세대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이용, 방치 토지를 이용해서 민관협력의 상생모델을 만들겠다고 그동안에 죽 얘기했는데 아니지 않냐…….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계획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 멈추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이 사업지에 상생주택을 도입하면서 상생주택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없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는 왜 굳이 상생주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또 별다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공모델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고병국 위원  사업자가 손해가 없으면 그냥 새로운 거 안 하려고 하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상생주택이 있다는 설명은 드렸죠, 저희가.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해 주라고 했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요,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병국 위원  안 해 줘도 되는데 있긴 하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 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실장님, 중랑구 상생주택 모델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 용도는 몇 종인가요?  망우역 근처 이 대상지의 용도지역이 뭐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김종무 위원  이 지역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이에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마트 부지였습니다.
김종무 위원  여기가 이마트 부지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이마트 부지를 이렇게 주택단지로,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건 아니고 이쪽에서 이 00산업사가 이런 제안들을 해서 상생주택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중에서 12세대 부분들에 대해서 상생주택을 만들어내고 뒤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상생주택 1호 사업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을 기존에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역세권 사업이든 청년 사업이든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든 하면서 행복주택을 받아내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하고 이 사업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행복주택으로 일부 토지를 조금 앞쪽에 기부채납을 하든가 안 그러면 공개공지를 하든가 안 그러면 임대주택을 내놓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물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매입하거나, 이제 비용을 매입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인센티브를 줄 게 없으면 저희가 땅값과 건물비를 다 주고 사야 됩니다.
김종무 위원  표준건축비로 이렇게 사들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단지 12세대로 상생주택을 하자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이 상생주택에서는 월로 주나요?  토지사용료를 월로 주나요?  월로 주게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월로 계산해서…….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왜 하냐는 거죠.  표준건축비로 사들이는 게 시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행복주택으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부채납이라든가 공개공지를 통해서 행복주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면 저는 네이밍을 뭘로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기존의 건축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고 이제 막 철거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곳들까지, 그러면 그 단계에서 대부분 행복주택으로 임대주택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재건축 조합들까지 서울시가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을 하자 그런 적이 있나요,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뭐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연락을 받아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어떤…….
김종무 위원  실장님은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가 보군요.  모든 현재의 사업지에 행복주택으로 다 기부채납을 했던 그런 곳들을 이 상생주택의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사업지에 상생주택으로 전환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걸 제가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은 너무 과한 말씀…….
김종무 위원  아니,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거는 과한 말씀입니다.
김종무 위원  기존의 사업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장기전세주택 한다고 어디 상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어디 왜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 짓을 합니까?
김종무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그런 곳들까지 왜 건축의 기본 틀을 흔들어 놓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임대주택을 그동안 물량 위주로, 20㎡에서 60㎡ 이하의 소규모로 쪼개서 임대주택이 주거 불만족이 많은 이런 문제로 계속 저희 지적 당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지적 당하고.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가고 있던 곳들은 보내 주고 새롭게 계획을 짜는 곳에서 하면 좋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대로 그 경계에 있는, 지금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일관된 연속성이 있는데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각 진행 중에 있는 일부의 것들에서 불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일부 행복주택과 일부 장기전세주택을 적절히 배치해서 조합하고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실장님이 여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조합들의 속사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벌써 건축계획이라는 부분이 평수가 달라지고 나면, 특히 재건축조합들, 지금 말이 옆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동 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선호하는 동 수가 평수로 따지면 32평대입니다.  그런데 장기전세주택이 면적이 조금 넓은 거잖아요.  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가질 수 없는 수준까지 이 장기전세주택을 가져가게 되면 선호하는 주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 공문을 시행하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답답해지는 거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조합원들이 이익을 침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이익을 주장한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들은요 주거 취약계층, 본인 스스로 집을 구할 수 없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좀 더 좋은 평수, 좋은 향에 위치할 자격이 있고, 저희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용적률 인센티브 다 줍니다.  한 푼도 뺏어 온 게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공익과 사익을 봐주셔야지 조합의 이익에서 왜 불편하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조합의 이익을 따지자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건축계획을 다 짜놓고 행복주택을 그만큼, 기부채납을 비율만큼 서울시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틀이 다 짜인 곳에 왜 서울시가 상생주택 부분들,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평수들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발목을 잡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롭게 또 어느 정도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상생주택 수를 늘리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곳에서 건축계획을 뒤바꾸게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런 무리한 것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실적 위주로 이렇게 나가는, 그렇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이 모양새도 제가 딱 보니까 그냥 행복주택이나, 아니 행복주택은 안 하고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전세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가면 되는 거지 이게 민간이 제안하는 상생주택이고 또 뭐 새로운 제도인양…….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장기전세 기부채납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번에 그러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업지라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보상해 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 12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죠, 용적률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본인의 분양분을 내놓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아, 분양하지 않고 서울시에 렌트를 주는 거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들이 다 사주니까요.  표준건축비로 사주고, 다소 싸지만 그 부분은 공공기여 하는 부분이죠, 싸게 사주고 토지는 저희가 임대료 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캐시 굴려봐서 큰 손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쪽 내용하고 뒤쪽 페이지 부분을 지난번에, 저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처음 봅니다마는 상생주택의 주요 운영기준에 보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가 또 임차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유인을, 뭐 세제 혜택이 있지만 그것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 두 가지 인센티브가 있고, 또 그러면 20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 사업정산 부분들이 나왔는데 각각 마치고 나서 민간토지주에게 매각을 하든지 지분별로 각각 취득을 하든지 3자 매각 이후 지분만큼 배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토지사용, 그러니까 사용료를 줄 때 최초는 토지감정가하고 기대수익률인데 2년 뒤에 갱신을 할 때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3년…….
김종무 위원  3년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3년 뒤에 갱신을 할 때는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린상업에서 일반상업으로 갔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상생주택에 대한 기본 운영방안을 보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면 지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정산을 할 때도 종이 달라졌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런 형태로 매달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또 20년 뒤에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든 어떤 정산 방식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을 때 아마 20년 뒤에는 논란이 좀 될 걸요.  특혜 논란이 될 겁니다.  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까, 장기전세주택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손쉬운 방법,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없습니다, 위원님.
김종무 위원  아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저희가 지금 장기전세주택이 3만 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무 위원  이게 상생주택 하면서 3,000호를 5년간, 6년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난번 7만 호 공급계획 부분에 보시면 거기에서 대부분이 기존 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제도를 변형하거나, 신규라고 하지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까 말씀드린 행복주택으로 받던 부분들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이렇게 받거나, 그게 기존 제도에서 한 4만 호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3만 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을 하면서 살짝 변경해서 장기전세주택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사실 그 물건들 6만 7,000건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장기전세주택을 늘리겠다는 거잖습니까.  민간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들이 3,000호예요, 3000호.  3,000호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는 300호도 아쉽습니다.
김종무 위원  6만 7,000호를 대부분 그런 제도로 다 확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지들을 예를 들면 사전협상 부지를 더 찾아본다든가 또 기존에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더 활용해가지고 더 받아내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든가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제가 생각해도 좀 만만치 않은 이 사업들을 무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 의중이 정말 궁금하다니까요.  물론 중랑구…….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요, 위원님.  그 궁금하신 것 명쾌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뭐 숨기는 것도 없고요 명쾌합니다.  전세주택 단 한 채라도 더 만들어서 전세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고 저희가 자산투자운용사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여러 저희 실무진들이 그 과정을 거쳤는데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임대 물량을 한 채라도 늘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할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게 들이면서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게 그렇습니다.  상생주택이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다른 것은 잘 이해를 해 주시는데 위원님이 유독 이것에 대해서만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니까 제가 많이 답답한데요.
      (웃음소리)
김종무 위원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걸 왜 그렇게 실장님이 고집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진짜 임대주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게 궁금하시면요 제 말씀 잠깐 들어주십시오.
김종무 위원  3,000호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처음에 제대로 설명도 못 하는 그런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세 번째 자료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걸 자신 있게 설명드렸는데…….
김종무 위원  세 번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조금 감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그림을 보니까 기존 제도를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셨겠구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런 토지가 아니고 전체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 케이스가 나타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모양새가 될까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정책을 정할 때는, 마지막 버전을 말씀해 버리셔서, 규제가 별로 없는 일반적인 토지도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는…….
김종무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혼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제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죽 이렇게 확대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니.  그런데 이 3,000호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까, 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출자 동의를 하게 되면 5년간 죽 같이 가게 되나요?  매번이 아닌 거죠?  지난번 빈집 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빈집 사업법 저희 시의회에서 그렇게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절반도 못 하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가 아마 비슷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될 거예요.
○위원장 김희걸  실장님, 김종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너무 길어져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많이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이러저런 우려가 있어서, 당연히 시의원들은 우려되는 지점을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승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런데 위원님, 마지막 말씀만 제가 좀…….
김종무 위원  아니, 그렇게 빠득빠득 집행부가 우겨서도 잘 안 되는, 4년간의 경험치 속에서 시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갔던 부분들이 집행부 말대로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시면 믿어주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들이 자꾸 생기니까 저희들이 계속 짚고 짚고 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종무 위원  저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에 14시부터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입니다.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동 상생주택 사례에 대해서 사업자가 확실하게 동의를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는 과정이야 어떻든 서로 의견을 나눴고 사업자의 제안에 의해서 그것을 사업계획 안에 넣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상봉동 상생주택을 상생주택 1호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내부적으로는 1호의 전형적인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상봉동 사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생주택 사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봉동 사례가 향후에 상생주택 1호 사업으로 홍보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1월 26일 매일경제에 오세훈 표 상생주택 상봉 이마트 용지에 첫 공급, 이미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미 기사가 있었고 이미 내용도 알고 계시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의 말씀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기사가 나온 건 아니고요.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렇게 쓴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 서울시 입장하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반박자료 내셨어야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반박자료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경선 위원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도 안 하셨고, 그러면 지금 고병국 위원님이 상봉 이마트 사례는 상생주택 1호로 보도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자료 내실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실장님, 이미 다 언론에 나갔습니다.  한 달 전의 얘기예요.  이미 상봉 이마트가 상생주택 1호로 첫 공급된다는 내용으로 각종 언론에 도배된 지가 한 달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뭘 고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기사의 내용을 보면 토지는 사업자로부터 20년간 임차해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상생주택의 내용, 임차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부서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아십니까?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관련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이요?
이경선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이경선 위원  제가 어떤 내용으로 임차했는지를 알고 싶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생주택으로 계약을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임차했는지 서울시가 어떤 조건으로 민간부지와 계약을 했는지 당연히 알고 싶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계약은 안 했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 제가 부서에 요청을 했더니 부서에서 그 내용은 계약서를 쓸 때 나중에 심의과정 인허가 시에 협약서로 제출하기로 해서 지금은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민간하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위원님한테 제출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했는지 정도는 보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사업 어떻게 협의했는지는 말씀을…….
이경선 위원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해당 부서의 과장과 통화할 때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보고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서울시가 민간과 어떤 운영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번 달에 공모하시겠다면서요.  언제쯤 공모하실 예정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직 공모계획은 날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2월 정도에 공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경선 위원  2월 말 정도에 공모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출자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운영할 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어느 정도 어떻게 민간하고, 민간토지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시계획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다양한 토지들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희는 어떤 과정으로 공모하게 되는지조차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출자 동의안에 동의해라, 동의가 될까요?  저 오늘 아침까지도 운영기준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요.  저번에도 김종무 위원님한테 저희가 풀세트로 조금 위험해서 비밀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자료도 언론에 났고 그래서 그것도 이미 언론에 났거든요, 위원님.  자세히 사업검토 대상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죠?
이경선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그럴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한테도 여러 번 연락하고 드린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경선 위원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 오늘 출자 동의안에 동의하지 말라는 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저희 주택실 공약사항 이행해야 되는데 첫걸음 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 이전에 민간에서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공모가 나가는지 저희도 궁금한데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 상생주택 전환 관련 보고사항에서도 실장님 얘기한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그것까지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고병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출자 동의안은 40억에 대해서 출자 동의안 한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금액은 정해지지가 않고요.  출자 동의안 자체만 승인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다음번 예산 올릴 때는 한 40억 정도 출자…….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억 정도 저희한테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해 준 것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딱 특정지어서 출자 동의안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보내왔기 때문에요.  사업 자체에서 70호에 39억 7,849만 2,000원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안건은 출자 여부만 일단 오늘 안건 올린 거고요.  그 40억은 저희가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음에 40억 정도 출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의도입니다.  안건 자체는 40억은 포함이 안 되고요.  출자 동의 여부만 오늘 안건으로 다뤄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금액을 나중에 또 올려서 할 예정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요.  그런 의도는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들까지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공모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자 동의를 받아야 공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에 관련 보고자료에 보면 뒤에 조금 이상한 형태로 시의회 협조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건 믿고요.  그렇게 해서 공모하든지 아니면 운영계획안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모해서 심사할 때는 상임위 위원님 모셔서 심의하고 필요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기준안이 나오게 되더라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짧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출자에 대한 동의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에 3,000호 정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 동의를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출자 동의가 필요 없이 예산 부분들에서 심의권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알고 있기는 출자 동의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저는 실장님 말씀대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합니다.  동의를 못 하지만 실장님의 입장 또 공무원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 이번 한 번은 열어주고 싶다, 과연 어떤 부지가 들어올까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요.  진짜 이 사업안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지만 입장과 그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40억에 한해서 출자 동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단 조건을 붙여서 내년도 사업들에 대해서도 매년도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열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매년 출자 동의를 받는 조건, 금액을 확정지어서 금액이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를 확정지어서 매년 동의를 받는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한 번 정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열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에 공모를 해 보면 저도 과연 10이 들어올지 100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지가 들어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걸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출자금액은 최종 확정하는 걸로 해 주시면…….
김종무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출자 동의가 이뤄지면 40억 정도 규모에 대해서 사업대상지가 들어오고 나서 예산 신청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사업대상지만 꼭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예산 통과 못 합니다.  왜냐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 케이스마다 다 컨디션이 다릅니다.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어떤 곳들은 주차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곳들은 자연녹지지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곳들은 일부 민간토지만 들어갈 수 있고 다 컨디션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된 곳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부분들이 명확해야만 예산 통과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공모할 때 기준이랄지 사업계획서들을…….
김종무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40억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처리를 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실장님,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를 하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제가 도시계획국 소관 상임위를 보면 주택정책실이 소통이 가장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사실 실장님.  우리 실장님 말만 잘 듣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 상임위원님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해서 납득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저도 사실 상생주택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잘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의도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7항…….
김종무 위원  위원장님, 조건을 붙여서 의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출자 동의가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출자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의결 처리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시간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김종무 위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7.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8. 2021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5시 42분)

○위원장 김희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2021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공공주택과에서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공공주택 관련해서도 공공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공공주택이 어떻게 돼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릴게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공주택과장 명노준입니다.
임만균 위원  과장님, 지금 그쪽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일단 시설은 저번에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를 SH가 별도로 하는 조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만균 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현재 공공주택안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아직 안 됐습니다.
임만균 위원  왜 안 되고 있죠?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설계공모 지침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언제 협의하셨어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최근에는 없지만 계속 공문으로도 협의하고 있고 의견을 제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이쪽 문화시설추진단이랑 미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공공주택과랑 계속 얘기도 다르고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금천경찰서 이전부지가 이전한 지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임만균 위원  계획대로라면 원래 작년에 착공이 됐어야죠.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이유도, 명확한 이유도 없고 저쪽 문화시설추진단에서는 공공주택과에서 어떤 창업ㆍ비즈니스형 시립도서관이 들어오는 규모에 대한 명확한 제시나 이런 것도 없다고 하고 또 공공주택과에 얘기하면 서로 반대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어쨌든 부서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소통을 해서…….
임만균 위원  부서 간 이견이 있으면 얼른 결론을 내서 마무리할 생각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소통만 하실 건데요?  제가 웬만해서 잘 추진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아예 하지를 않으셔요, 보면.  제가 작년 말에도 공공주택과랑 미팅을 했죠?  그 후로 아무런 보고도 없어요.  담당 부서랑 이번 달 내로 협의를 해서 창업ㆍ비즈니스형 시립도서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계획안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을 하세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저희 공공주택 부분은 확정이 됐는데 도서관 부분이 부서에서 확정을 아직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만균 위원  그 말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보고받은 것이랑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저희들이 도서관 관련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다 불러서 위원님 참석하셔서…….
임만균 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밑에서 계속 핑퐁게임을 해요.  얼른 마무리해서 이거 해야죠.  공공주택도 짓고 시립도서관도 짓고 해야죠.  마무리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강일하고 장지 차고지 관련해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큰 논란이 없다가, 저도 크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지역주민들과 차고지 서울승합 그리고 노조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시의회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지난번에 노조위원장들하고 서울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실장님께 그때 대화가 오갔던 내용들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서울시장께 전면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강일하고 장지 중에서 논란이 적은 곳부터 일단 추진해 보고 염려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다시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요청사항 들었고요.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두 군데 중에서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곳 우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장지도 일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일 쪽이 반대가 더 센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나서 강일 차고지를 주민들하고 또 서울승합하고 노조에서 우려하는 지점들을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간을 갖고 장지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순차적인 프로세스로 나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후보지를 선정했었는데 그 지역에서 서울시에 진정서 같은 걸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탈락지역에서요?
김종무 위원  아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선정된 지역에서요?
김종무 위원  네, 선정된 지역에서 서울시에서 사전기획 제도를 공공재개발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이 SH하고 LH가 붙어가지고 정비계획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재개발에서 하고 있는 신속통합과 유사한 그런 사전기획 제도를 공공재개발에도 같이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 지금 우리 공공재개발 선정지역에서 모든 프로세스가 올스톱 상태다, 특히 저희 지역인 강동 천호동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 올 상반기에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사전기획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보니 거기의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이상한 말로 선동을 하면서 그 사업을 못 가게 제어를 하는,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전기획 제도를 공공재개발 지역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사전기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일은 진행시키고 나중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문으로 사전기획 제도를 해야 되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또 별도 요청사항을 하면서 공공재개발이 잘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무 위원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인지 다른 지역하고 같이 연동되는지는 제가 자료를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전기획하고 공공재개발하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저층주거지에 대한 개발 방안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2.4대책에서 나왔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소규모 관리구역으로 해서, 모아타운 형태로 해서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저층주거지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만 같아도 한 열 군데 정도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국토부에.  그런데 아직까지 선정은 하나도 안 됐죠.  겨우 선정된 게 소규모 관리구역으로 한 두 군데 정도 됐고요.  실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주민공모를 서울시를 통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소규모 관리구역 같은 저층주거지가 21곳이 선정됐지만 나머지 신청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서울시가 지금은 좀 살펴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4월 되면 거기서 신청하기 시작했던 지가 거의 1년 다 돼 가거든요.  그리고 3년 한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신청을 한 지역도 이런 지역이 과연 신청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지역도 있고요.  이런 지역은 꼭 돼야 될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한번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부탁말씀도 좀 있는데요.  저희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주택, 전략사업과 한 팀에서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저희 인력난이 좀 많아서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이 하나의 큰 축이고 그다음에 재개발도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수백 개의 재개발 구역을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과로 해서 다 재개발만 하지 않습니까, 조합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전략사업팀이 하나 신설 과로 생기다 보니까 한 팀에서 지금 저층주거지를 다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사람이 없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못 하는 지역의 저층주거지 개발, 위원님 처음 도입부에 말씀하신, 이제는 전체 저층주거지의 관리 계획들이 어느 정도 메뉴가 세팅이 됐다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뭔가가 나올 수 있는, 이쪽은 여기가 좋겠네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선택지가 많이 넓어졌는데요.
  정부가 지정한 도심복합사업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공모한 것만 해도 지금 53곳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일 양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런 데에 대해 위원님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정부에서 한 도심복합사업 솔직히 말하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물량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 자치구의 제안과 그 안에 있는 사업지를 분석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력이 세거든요.  그런데 정부 거는 그냥 조금 우우 하다가 지정된 경향이 있어서 알맹이를 채워나가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또 여러 번 해야 되고, 여기는 아직 지역 주민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자주 드려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실 수 있게.  그런 점하고요.
  앞으로 저층주택지 관리 또는 소규모 개발 이게 정착이 돼야지만 재개발로 확 쏠리고 또 해제되는 이런 우여곡절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소규모 주택 관리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우리 공공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LH에서 논의를 해서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LH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의 어떤 상충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런데 공공주택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심공공주택 복합 TF에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최근에 저층주거지 관련해서 모아타운, 모아주택 얘기를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지역이 있고요.  저희 지역은 꽤 많습니다, 작년에 해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또 저층주거지 선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13곳인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공모를 통해서 25개 정도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왜 그러냐면 과감하게 풀어서 관리를 해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당장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위원님 구상안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걱정은, 지금 위원님 보십시오.  지금 도심복합,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그다음에 제가 말한 53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모아주택, 뭐 이거 물량 폭탄입니다.  이거 물량 폭탄이어서요 지금 안 그래도 다시 정리를 한번 해서 정부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정부가 2.4대책으로 그냥 그때 절박했던 물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지금 확 물량을 풀었는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면 나중에는 뉴타운 해제 같은 현상이 또 나올 수 있어서…….
장상기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뉴타운을 지정할 때 임의대로 지정을 다 했습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지정을 했고 동의율도 없는 상태에서 다 지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지금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현재 소규모 관리구역 같은 경우에 선정이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분야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5개나 7개로 쪼개서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 안 되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시하고 저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게 전체적인 기준의 물량을 가지고 얘기하시지만 공급이 될 건가 말 건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계획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5,000가구뿐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만 가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계획을 3만, 4만을 해야지만 어느 시점에 2만 가구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타임은 한 3년 전에 얘기하시면 딱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선정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3년, 5년 걸립니다, 대부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물론인데요.  지금 벌써 금리 상승되고 거래 위축도가 있는 것은 지표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매가격지수 이미 마이너스 들어갔습니다, 다만 강남 3구 특별한 데는 지금도 상한가 치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벌써 노도강 쪽은 다 지금 마이너스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타기팅이 다 저층주거지가 강남 3구를 뺀 지역들이란 말입니다.  이 지역들에 물량 폭탄 들어가면 나중에, 지금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 거래량 급증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투기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범위를 파바박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정하다 보면…….
장상기 위원  그런데 서울시도 벌써 예를 들어서 소규모 관리구역 25군데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다 소규모 관리구역에 해당되는 저층주거지들은 그 개발계획을 주민들이 이제는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그 부분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그거는 다 권리산정일이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저희가 부동산 투기대책도 병행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다 마스터플랜이 있는 상태에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제일 좋죠, 어떻게 보면.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정부하고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요, 아니요.  경쟁적은 아니고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내 거니 네 거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냥 갔다가는 물량 폭탄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관리구역 관련해서, 모아타운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층주거지들을 10만 이내로 딱 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 자체에서는 10만이 안 된 지역도 많지만 10만이 초과돼서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모아타운 계획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즉 소규모 관리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 조례상 종 상향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 상향을 해 줘야 된다는데 심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종 상향을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과감하게 이런 저층주거지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이왕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셨으니 그렇게 가겠다 그랬으니 과감하게 종 상향도 해 주다 보면 지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갔던 지역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를 좀 갖춰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 언론 공개해서 2종 7층을 2종으로 보고, 그다음에 용도지역도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까지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계획적 관리 범위 안에서는 하는 것이 저희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절차 거치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랄지 도시재생위원회랄지 설득시켜가면서 저희들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 단계지 않습니까?  작년의 부분들 아니면 국토부가 지금 현재 저층주거지 지정했던 후보지들 그런 부분들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정말로 서울시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는 분명히 의지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보니까 실장님은 해 주시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제가 동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저희가 21곳 선정된 이후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잠깐 여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1곳 선정되고요 지금 21곳에 대한 사전 용역 발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용역 발주는 자치구에서 진행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자치구 예산이 조금 안 된 부분은 예비비 사용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시비 매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부금까지 다 신청해서 11곳, 8곳 교부했고요.  3곳은 보완해서 내려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의뢰한 곳 5곳, 용역 방침 수립한 곳이 노원, 동대문 2곳이고요.  지금 용역 준비 중인 곳이 3곳 정도…….
이경선 위원  이런 재개발 정비계획 용역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최대 맥시멈 한 2년 정도 이내에 저희가 정비계획 결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은 데랄지 이렇게 가벼운 데는 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하반기에 신통기획을 완료하고 202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2년 걸린다고 보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용역은 6개월에서 한 10개월이면 알맹이는 다 나오고요.  나머지 내년부터 하는 것은 공람공고 등 도시계획 절차를…….
이경선 위원  절차를…….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신통기획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절차적인 것을 2023년도부터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심의에 올라온 구역들이 어쨌든 선정은 됐지만 이 구역이 선정된 것이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주민들은 이것을 혼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재개발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재개발구역이 됐다고 혼동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구역이 실제로 재개발을 갈 수 있을지 어떨지,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긍정적으로 다 갈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것 고려해서 저희가 다 검토했기 때문에요.
이경선 위원  그런데 사업성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사업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봤지만, 그러니까 98%가 만족할 것이냐 101%가 만족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성이 있도록 검토해서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각 구역당 세대수 확인하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자료는 전체적으로는 안 왔기 때문에요.
이경선 위원  각 구역당 세대수가 얼마인지조차 모릅니다.  세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케이스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각 구역별로 지금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업성을 어떻게 논합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공공재개발이어서 우리가 용적률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라면 저는 실장님의 조금 전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민간재개발인데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그들의 사업성을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개런티는 아무도 못 해 줍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분양가가 지금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플러스가 나오는데요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면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힘든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계획상은 있죠, 있다고 봐야죠.
이경선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일단 제일 큰 게 2종 7층을 2종으로 본다…….
이경선 위원  그것은 이미 나온 부분이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공기여가 거기에서 기부채납 비율이 빠지기 때문에 한 10% 될 겁니다, 5%인가 10%.  사업성이 보통 6%에서 10%대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0에서 250 또는 250에서 300 법적 상한까지 갔을 때 절반 절반 분양하고 공공임대 한 것도 인센티브로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지금의 민간재개발 구역들이 공공임대를 그렇게 많은 %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거면 공공재개발로 가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정비계획 결정하고 있는 재개발 사례로 들면 다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을 비교했을 때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재개발이 공공임대 비율이 적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은 비교가 조금 어려운 게 총량 갖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에게 사업수익에 관계없이 일정 권리가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고 이런저런 것을 해서 결국 너한테 돌려줄 것을 확정해 줄게…….
이경선 위원  보장하는 것으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보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민간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설계하고 인기가 있느냐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은 민간의 역량…….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수익을 서울시가 보장할 수 없고 어떻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을 저희가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더 준다니까요.  용도지역 상향이 완화해 주지 않습니까?  층수 완화해 주지 않습니까?
이경선 위원  이미 완화된 사안이고요.  신속통합기획에서만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신속통합기획에서 절차가 만약에 당겨지면 금융비용만 해도 수백억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속통합기획에서 용적률을 더 상향해 줍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특별히 다른 제도에 비해서 올려준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확실하게 정보를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림1재정비가 신통을, 이번에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그 앞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여기가 원래 한 4,400세대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적률 해서 어쨌든 아파트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용적률 한 260, 259 정도 되는데요.  세대수가 한 4,000세대 나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4,100대 정도.
이경선 위원  그러면 4,400세대였는데 나머지 300세대는 어디로 갈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종전에 과밀한 데는 세대수가 줄어드는 데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층주거지, 우리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 임대들이 굉장히 많은 곳들은 솔직히 재개발을 했을 때 오히려 세대수가 줄어드는, 주거환경은 개선되지만 주택공급은 줄어드는 이런 곳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재개발 사업지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보장된다 그리고 남아있는 임대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주거불안은 굉장히 상승했다는 점을 실장님이 꼭 확인하시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것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세대수 중에서 토지주, 그러니까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토지, 건물, 무허가, 도로에 대해 권리가 있는 사람 중에서 분양권 있는 사람하고 단순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재개발구역에서 소유주하고 실거주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작은 데는 소유주가 한 40%, 조금 많은 데는 60% 거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세입자이고 일시적으로 싼값에 머무는 세입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조합원의 비례율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솔직히.
이경선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서울시가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것들을 이제 하겠다고 실장님이 여러 차례 중간에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세입자 보호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걸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입자들이 생기는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당연히 큰 축으로 그 부분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것들이 사업비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번에 저희가 구역지정 공람 3개월 전부터 거주하는 자가 몇 명인가 찾아보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로 해서 그러면 9년 거주한 사람은 못 받느냐, 10년이어야 받는다면 9년 거주한 사람도 주거이전비 주자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니까 한 구역당 한 3억, 5억밖에 안 듭니다.  아파트 한 채도 안 됩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세입자가 많은 구역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런 것은 철저히 세입자 대책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주택, 다가구, 원룸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것에 해당하는 가구 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수요가 몇 가구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통계를 뒤져봤더니 주거취약계층이 전체적으로 주택 이외의 거처가 29만 8,000, 약 30만 가구 정도가 추산이 되고요.  그중에서 오피스텔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오피스텔은 주거취약계층이라고 보기 어려워서요 그게 20만 2,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니까 좀 넓게 저희들이 표본은 9만 6,288가구, 약 10만 가구 정도가 주택 이외의 거주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쪽방은 복지실에서 갖고 있는 통계를 보니 2,483명 정도고요.  그래서 이런 표본을 가지고 저희가 주거상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비주택 주거비율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약 10만 정도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가구 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좀 넓게 잡으면…….
김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년, 신혼부부 가구 수는 현재 어느 정도 되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청년, 신혼부부 가구까지는…….
김경 위원  작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약…….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10만 가구 중에 청년, 신혼부부요?
김경 위원  아니요.  10만은 비주택 주거비율이고 그것 말고, 물론 거기 안에 교집합으로 청년,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청년, 신혼부부 가구 수는 그래도 따로 통계로 잡지 않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청년하고 신혼부부는 가구 수를 별도로 저희가 추계한 게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약 어느 정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수치적으로 지금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모든 것을 설계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요구분석, 수요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요인지도 모르고 공급대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관리들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뽑을 수는 있는데요 오늘 준비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도를 만들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본이 얼마 정도인지는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10만이라고 했을 때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매해 가구 수에 주택을 공급해 주는 수는 작년에는 몇 가구 수를 주거취약계층에 주거지원을 해 주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작년 계약이 217가구입니다.
김경 위원  217가구, 현재 수요가 10만인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LH 사업 중에 1,355명에서 1,572명 됐습니다.
김경 위원  1,572명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우리 SH 사업에서는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17명.
김경 위원  그러면 SH 사업에서 10만인데 1,572명, 217명 해서 1,700명 정도에 일단은 주택을 공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개 합쳐서 1,572명입니다, LH, SH 합쳐서 1,572명.
김경 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이 매입임대주택인 거죠, 보통 다가구라든지 원룸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다른 아파트형 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매입임대주택을 할 때 LH에 비해서 서울시는 SH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포션이, LH는 약 1,300가구를 공급해 줬는데 SH는 왜 200가구밖에 공급을 못 해 줬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무래도 LH가 SH에 비해서 사업규모랄지 예산이랄지 재원이 커서요.
김경 위원  이 재원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국토부에다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재원은 국토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후자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승인이 떨어져야 요청을 합니다.
김경 위원  요청을 해야 승인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중앙부처에서 물량 정해놓고 떨어트립니다.
김경 위원  이미 정해놓는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래서 물량을 조절할 수가 없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 자료도 제가 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제가 불만이 예를 들면 그 물량을 채우려면 1,000억이 드는데 500억 주면서 그 물량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임대가 저기 싼 데, 교통 안 좋은 데 이런 데만 고르게 됩니다.  임대주택 정책에서 아픈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2억짜리 집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HUG 기금하고요 국비 45, 기금융자가 50, 입주자가 5%, 이건 신혼1이고요.  유형별로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혼2 같은 것, 신혼1은 인기가 없어서 팔리지도 않고요.  신혼2는 국비 30, 기금융자 50, 입주자 20, 그다음에 부족한 금액은 SH하고 서울시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보통 제가 볼 때는 실구매액의 한 60%, 70%…….
김경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전체 포션이 100인데 30, 50, 20 하면 100 되는데 나머지 20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100이 2억짜리를 사라고 줬는데 이 100이 2억이 안 되는 거죠.  한 1억 2,000 갖고 100을 잡는 거죠.
김경 위원  다시 한번이요.  지금 2억짜리를 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포션이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억짜리 매입주택을 구입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고 지원을 100이라고 봤을 때 국비가 30%, 기금융자가 50% 그다음에 입주자 보증금 20% 이렇게 해서 마치 다 주는 것처럼 계획이 짜집니다.  그런데 이 돈이 20억이라고 그러면 이 물건을 20억에 못 사는 겁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사려고 그러면 그게 30억짜리고 32억이 들고 이렇습니다.  애초부터 부족한 돈을 주는 거죠, 살 수도 없는 돈을.  그러면 나머지 초과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20억에서 30억, 32억 가는, 10억 이것을 SH하고 서울시가 절반 절반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실행단가.
김경 위원  실행단가와 거기에서 가격을 매겨주는 게 다르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SH하고 서울시에서 반반씩 낸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포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행단가와 그다음에 인정해 주는 가격하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은 조사해서 사례로 말씀드려야지 제가 어바웃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경 위원  그 어바웃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이것이 SH 자산 되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으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자산 안 됩니다.
김경 위원  왜 안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임대주택은 지을수록 마이너스입니다.
김경 위원  아니, 국비 받았죠 기금 어쨌든 가지고 있죠 입주자 돈 받았죠.  나중에 그것을 재건축ㆍ재개발하면 땅도 오르고, SH에서 또 본연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본연의 역할 때문에 마이너스 보면서 하고 있는 게 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입주자 보증금은 행안부에서 아직도 부채비율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하고 기금융자는 조금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기금융자 다시 다 갚아야 되고요.  그냥 오는 것은 국비 30% 꼴랑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수선관리비 해야지 유지해야지 개보수해야지 돈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인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지을수록 마이너스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런데 게다가 SH가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 올라간 임대료조정위원회 꼭 필요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 포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국비 30, 기금 50, 입주자 20 또 서울시하고 SH에서 그동안 어떻게 비율을 했는지 그 자세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팩트하고는 많이 달라서 지금 여쭤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면 공공주택과하고 주택정책과 매입 파트 여러 파트가 관련이 됩니다.  실무자들 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고드리고요.  저희 매입단가, 국고지원단가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하는 실행단가 그래서 작년 것이라도 쫙 비교 분석해서 얼마큼 돈이 부족하고 얼마큼 SH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대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구 수라고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서 내려온다, 우리가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관련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 그렇다면 작년에 매입임대주택 SH가 목표량이 7,000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달성한 % 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매입만 따지면 한 70% 정도…….
김경 위원  70%, 재작년에는 몇 %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020년도요?
김경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020년도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100% 거의 다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이랑 그전에 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정말 받기 힘든 7,000가구 수 정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70%밖에 달성을 못 했는지, 그리고 또 올해 들어와서는 목표량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물론 신통기획, 재개발, 재건축 다 중요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작년 6,000호에서 5,155호로 준 것은 주원인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제는 싸고 품질 좋은 것 안 사겠다 그렇게 해서 원인은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됐고 그래서 정부가 준 돈으로는 가격까지 상승이 됐고 단가가 2021년 대비 22%가 상향이 됐는데 그래서 같은 돈으로 똑같은 것을 사면 질이 낮은 것을 사야 되니까 우리는 최소한 동종 이상의 품질을 사야겠다고 해서 호수를 줄여서라도 단가를 높였습니다, 각 호 당.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좋은 집을 사려고 보니까 가구 수가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 목표치 못 채웠습니까?  그것도 혹시 비싼 집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7개 자치구에서 매입임대주택 구매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정식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게 작년에 갑자기 변동된 요인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작년에 7개 자치구가 유독…….
김경 위원  재작년에는요?  재작년에는 그 7개 자치구가 우리는 매입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치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바뀐 것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김경 위원  아니죠.  그것을 이미 감안해서 2021년도에 목표치를 잡은 건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까지 다 감안할 수는 없고요.  일단 물량은 잡은 거고 자치구에서 계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인 거고요.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다음에 또 몇 가지 더 말씀이 있는데요.
김경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까 말씀드린 주택가격 상승, 호당 매입가격이 올라간 것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국비 지원액은 정해져 있어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서울시와 공사의 예산 부담이 늘어났고요.
김경 위원  그렇다면 불용액이 없다는 얘기네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다음에 지금 사업성 비교우위가 낮은 매입유형이, 저희가 매입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공공전세하고 신혼부부, 약간 면적이 큰 것들은 사업자들이 건설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래서 작은 것 위주로 건설해서 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 물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입실적이 부진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큰 것을 사고 싶었는데 큰 것은 어플라이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살 물량이 없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점이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기간도 많이 걸리죠.  하지만 이런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금방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사업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SH 본연의 아이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안 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 독려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관련 자료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토부에서 다시 전화 올 수 있겠는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전화 오면 국고 지원단가 높여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하나만 간단히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게 공모신청이 끝나면 자치구에서 검토 후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구에서 시에 신청을 할 때 지난번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절차처럼 구역별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점수를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통 네 군데 이내의 후보지를 시에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번에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번하고 동일하게 할 생각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전체적으로 신청받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량평가점수로 선정을 하다 보니 사실은 상당히 여러 군데 후보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한데 사실 정성평가를 해 보면 전혀 재개발해서는 안 되는 또는 되기가 어려운 지역들까지 후보지로 추천이 되는 사례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정량평가는 점수가 나오는데 정성평가에서 하지 못할 데가 어느…….
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항목별 정량점수로는 요건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한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될 수가 없는 지역들이 가능한 후보지로 해서 심사단계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은 안 되는데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조성되는 측면이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턱을 높여서 기회조차 못 갖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요건들을 반영해서 될 만한 사업지들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보완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정말 저희 실무진들이 머리 많이 짜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102곳 중에 딱 한 군데입니다.
고병국 위원  한옥만 사례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다른 데는 그 정도는, 문화재 쪽에 또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문화재 쪽도 사실 그래도 해결방안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특수한 사례라서 그것은 자치구별로 조금…….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구에서 시로 추천을 하는 단계에서 구하고 시가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던데 그러면 이 단계에서 사실상 구하고 시가 협의를 해서 어디를 추천할 것이냐에 대한 일종의 사전적인 협의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을 표기해 두신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줄 뿐이지 오롯이 구청장이 판단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압력이 되는 거니까요.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모두는 2022년 임인년 한 해에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 일꾼으로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김성보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전략사업과장    남정현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용배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
○속기사
  김철호  김남형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