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4)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82)
4.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
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
7.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8. 2021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
9.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10.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1. 2021년도 4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진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4)(김희걸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상훈ㆍ전석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82)(서울특별시장 제출)
4.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서울특별시장 제출)
7.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8. 2021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
9.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김기대 의원 외 42인 발의)
10.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1. 2021년도 4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잠시 이석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장환 전략계획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으며, 아직도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 천만 서울시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은 언제나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여 동북아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양극화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품격 있는 도시ㆍ건축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서울의 매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한 도시공간 조성 등 도시계획국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현안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현안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적시ㆍ적기에 보고될 수 있도록 체계를 견고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후에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진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추승우 의원 찬성)
(10시 38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정의를 ‘미디어파사드’ 정의로 변경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에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상위법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조명기구의 정의와 범위 내에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을 각각 정의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미디어파사드의 기술적ㆍ문화적 특징에 기반하여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미디어파사드를 다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5쪽 상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즉 이 조례에서 조명의 정의는 법령에 기반한 사항입니다.  미디어파사드의 특징을 토대로 개념을 보다 현대화할 수는 있겠으나 상위법령에 따른 조명기구의 범위에서 ‘장식조명’으로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고, 학술적ㆍ사회적 용어가 아닌 법적 용어기 때문에 포괄적 정의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하단입니다.
  한편 건축물 외에 공개공지나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미디어 표출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현재 ‘미디어시설물 장식조명’ 신설을 검토 중인데 이와 병행하여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과 ‘미디어시설물 장식조명’ 각각의 특징과 개념, 범위, 계획기준ㆍ관리방안 등을 면밀히 고찰한 후 이 조례를 개정하여 용어 정비 및 필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개정조례안은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의 미디어파사드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현재 미디어파사드에 적용되는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수준 이하로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7쪽입니다.
  빛공해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 구역별로 공간ㆍ광고ㆍ장식 조명기구 각각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조례로는 필요시 법의 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행사ㆍ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치 않을 수 있는데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미디어파사드 시범사업 대상지에 1년간 한시적으로 빛방사허용기준 미적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밀집도가 높은 버스정류소의 미디어파사드에 한해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을 제외하되, 광고조명 빛방사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여 미디어파사드의 시인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조명기구별 빛방사허용기준 및 기준 미적용 대상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미디어파사드 빛방사허용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버스정류소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인 만큼 운전자ㆍ보행자의 시각적 분산과 집중력 저해, 피로감 상승 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첫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큰 보람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은 천만 시민의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도시공간의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임해가겠습니다.
  더 나은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 주요 거점의 육성, 도시공간 혁신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균형발전 및 질서 있는 도시관리 실현을 추진하며 시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품격 있는 도시관리 실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양준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39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정의를 첨단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의 변화를 고려해서 문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에 설치하는 미디어파사드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대상으로 지정하고, 세부사항은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는 공공예술 콘텐츠를 표출하여 도시품격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 및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어서 문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변경하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정의에 그래픽과 문자, 미디어 기기를 포함할 경우에는 본 조례 광고조명의 정의와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의 문화ㆍ콘텐츠적 요소를 강조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개정안의 “미디어파사드”를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으로, “미디어 기기”를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버스정류소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 제외에 관한 조례 개정 취지에도 공감합니다만 빛방사허용기준 제외대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인 버스정류소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를 빛방사허용기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과 조례의 제정 취지 등에 상충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아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단순한 문제 같기는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그 변화를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법령이나 조례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관련된 어떤 사안들에 대한 사실관계나 배경을 먼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선 광화문만 해도, 지금 여기 우리 역사박물관에도 미디어파사드가 최근에 설치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빛방사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설치되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별도로 그런 예외적인 어떤 승인사항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미디어파사드는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빛방사허용기준상 최대 300cd/㎡ 이하인데요.  그 이하에서 허용되는 것들입니다.
고병국 위원  현재 그렇게 그 이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그리고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도 지금 미디어파사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는 미디어파사드 구축사업 관련해서 주무과인 도시빛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협의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나 자문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버스정책과에서 스마트 쉘터 시범사업을 할 때는 이게 실제로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빛방사 기준의 허용범위 내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게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스마트 쉘터 시범사업이 추진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들도 사실은 인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부서 얘기에 의하면 협의를 충분하게 했다고 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이게 어쨌든 한시적으로라도 승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문제가 좀 커지고 복잡해진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것을 한시적으로라도 승인을 했다는 것은 빛정책과도 그렇고 버스정책과는 당연히 그럴 것이고 이런 어떤 제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조례를 바꾸냐 마냐 이러한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그러면 미디어파사드나 LED 워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확산되고 새로운 형식의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추세들을 그래도 뒷받침해 주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 방향에서 조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접을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작년 연말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가 굉장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주목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게 빛방사허용기준은 당연히 넘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거는 한 500cd/㎡ 내외 정도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기준인 300 이상이었고 심의를 해서 승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빛위원회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심의해서 승인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이게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저는 이미 구축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빛방사허용기준이 현재 과도하게 규제가 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일정 정도 완화해 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역별로 뭔가 또는 어떤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서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체계 자체가 빛공해 방지법령에 정해진 사항하고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보면 미디어 시설물 같은 것들도 예전에 없다가 지금은 거의 한 37종 가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종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법령이 개정됐든 뭔가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조금 점검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미디어파사드로 정의를 내리게 되면 미디어 쉘터의 상업광고는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광고는 못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시범사업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 기존의 미디어 쉘터의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그것에 민자사업의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내용들을 죽 봤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업광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님, 그게 남대문에 가면 버스쉘터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가봤는데 쉘터가 있으면 중간 부분이고 좌우에 첫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고는 양쪽 측면 부분에 있는 데만 옥외광고물 심의를 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파사드라는 것은 중간 부분, 폭이 한 5~6m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좋은빛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사진 하나만, 조금 띄워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 표출)
  홍대입구역에서 얼마 전에 송출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정광, 그러니까 빛이 송출된 경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이경선 위원  이게 상업광고이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부분이 광고일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폭이 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거는 미디어파사드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구글플레이에요.  저것도 상업광고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저거는 지금 내용상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위에도 나이키 상업광고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이경선 위원  전체 면을 다 사용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적법하게 된 건데요 아랫부분은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경선 위원  위에 부분은 적법하게 됐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거는 원래 그 자체가 광고하는 자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광고하는 자리면 어쨌든 빛이 정광이 되는 저런 형태여도 상관은 없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게 저희가 심의를 했었고요 그때…….
  자세한 것은 빛정책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위원장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입니다.
      (청취불능)
이경선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주세요.
    (「마이크 가깝게…….」하는 위원 있음)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광고는 1500cd/㎡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 정도 밝기는 약 1500 정도 내외가 들어갔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상업광고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쪽 사이드에는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심의가 나간 것이고 가운데 부분은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300칸델라 내외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이 지금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나이키 광고도 불법적으로 지금 송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아니요, 첫 번째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나간 부분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과장님, 저렇게 전면으로 4개가 한 번에 송출된 것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지 않은 건가요?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적법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적법한 거다?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네.
이경선 위원  왜 적법한 건가요?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네?
이경선 위원  저게 어떻게 적법한 거냐는 말이에요.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그러니까 광고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밝기로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가운데 미디어파사드는 순수 예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 구글플레이처럼 광고를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또 자치구에서 저 부분은 지금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요, 첫 번째 잠깐만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나이키 광고를 만약에 면을 저렇게 잘라서 광고를 하면 적법한 것이고, 밑에처럼 면을 자르지 않고 한 면으로 저렇게 송출하면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인가요?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버스쉘터 전체를 보면 양쪽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디어파사드 좌측, 우측 부분 같고요.  그러니까 좌측, 우측은 광고를 정상적으로 광고위원회에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승인이 나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가운데 부분은 분명히 예술 작품을 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시설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러니까 저게 별도의 시설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로 붙어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별개…….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이게 전체 시설 중에 광고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전체 시설물 면적의 4분의 1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광고위원회에서 해줬을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 면적의 4분의 1만 충족한다면 그것은 적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빛 조도 얘기가 아니라 칸수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칸수보다는 이 부분이 중앙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이…….
이경선 위원  어쨌든 광고면에 저렇게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쉘터 부분에 저런 식으로 상업광고가 나간 것은 불법적인 것은 맞는 거죠, 두 번째?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이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의 심의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주기적으로 자치구에서 점검을 해서 운영하라고 하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편법으로 광고를 하는…….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후에, 지금 교통실에서 보니까 전체 중앙차로를 스마트 쉘터화 하고 그 부분의 전체를 다 미디어파사드를 하겠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데…….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네요?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네.  그래서 이번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취지 자체도 전체 면적의 4분의 1만, 거의 이것도 동영상이 아니고 30초 스틸컷으로 원래 심의는 나갔는데 광고를 전체적으로 다 면적을 한다면 당연히 미디어파사드로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고 광고물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광고물법에는 전체 면적의 4분의 1만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도 그것을 편법 활용할 개연성이 큰…….
이경선 위원  그렇죠.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보는 것처럼 광고판이지만 편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충분히 상업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렇게 활용한다면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굳이 정광 광고물판을 이용할 필요도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렇게 불법적으로 기습광고, 광고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찰나에 광고하고 그냥 치고 빠지는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잡아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교통실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획과가 그냥 손놓고 있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것이 설치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같이 논의하셔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나중에 설치해놓고 못 쓴다는 이런 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시계획국에서 같이 협업해서 내용을 조금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고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것들이 좀 진흥은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솔직히 명동이나 이런 곳들, 지금 경기나 관광의 진흥이 필요한 것들은 강남이나 이런 곳들처럼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풀어줘서 관광이나 미디어파사드가 허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정된 구역을 더 풀어주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 내용의 취지를 보면 중요한 게 빛의 양인 거죠?  밝기, 조도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문제가?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휘도.
이성배 위원  너무 밝게 되면 사람들한테 피로감을 줄 수 있고 운전자들한테는 운전에 방해,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아침에 보면서 느낀 게 왜 단순히 이거를 1,100이냐 1,600이냐 300이냐 500이냐 이런 숫자를 한정해 놓고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요새는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도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 내부에서 밤에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게 되면 안의 내부조명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도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에 시간이 자동적으로 센서화돼서 조명의 밝기가 조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계속 몰리는 시간과 몰리지 않는 시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다면 유휴시간대와 많은 시간대를 활용해서 조도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어떨지 좀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숫자에 매몰돼서 우리가 여기 딱 정해 놓고 이거다 저거다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기계적 장치를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요새 TV CF에서도 보면 밤에 냉장고 문을 열 때 냉장고 조명이 야간에는 확 줄어들어서 눈의 피로감을 좀 적게 해 주고 낮 시간대는 좀 환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법령 그 자체, 법 시행규칙에서 이런 표를 만들고 각 시설물마다 조도하고 휘도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경직된 이런 면은 있는데 기계 장치의 발달과 더불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시켜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말씀처럼 여의도라든지 서울역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서는 많은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도도 나왔지만 광고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선행적인 연구도 필요한 게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 고속터미널 9호선 거기 가면 한 2년 전쯤에 기조실인가요 지역상생 광고들을 지상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옆에다가 죽 달았어요, 굉장히 긴 거리를.  그래서 그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요새 누가 옆에 광고들을 그렇게 쳐다보고 가느냐, 핸드폰 바라보고 아마 딴짓하고 가서 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동네에 마침 갈 일이 있어서 가서 그걸 살펴봤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잘 안 쳐다봐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는 돼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사람들한테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광고 부분들도 활용돼서 좋게 보이면 너무 좋은 부분들이니까 유연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4)(김희걸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상훈ㆍ전석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82)(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의안번호 308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여건성숙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을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서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4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년도 1월 21일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렸기에 주요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존치기간과 무관하게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대상이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신고ㆍ허가기간에 존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 임시적 가설건축물만 지구단위계획이 미적용되어 존치기간이 3년이 경과되는 가설건축물은 처음부터 또는 기간 연장 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계획 또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사회의 종합적 환경 개선 및 미관ㆍ기능 증진 등 지구단위계획의 근본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자연녹지지역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와 관련하여 4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경제 실현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상향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수소충전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온전히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사고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폭발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수소충전소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소충전소의 취지와 안전 사항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이 필요하며, 수소충전소의 안전장치 마련과 관리에 공공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수소충전소가 5개소 운영 중이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미치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ㆍ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은 총 33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8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은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2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면적 기준인 5천제곱미터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되는 대규모 부지의 면적 기준으로서 자치구 위임 범위를 확대하되 광역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는 제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쪽입니다.
  기능ㆍ편익 증진 등을 위해 커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현실적 규모를 감안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밀착형 도시계획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의 부분적ㆍ합리적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면적 기준으로 구청장에 권한 위임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에 한해서 3천제곱미터 초과 공공공지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시설 수요가 비교적 명확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공공공지는 공원ㆍ녹지 기능을 수행하며 유보지 성격이기도 하므로 자치구가 현재 다른 필요에 의해 공공공지를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의 구청장 결정권한 명확화 부분으로서 3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구청장 위임 사무는 당초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9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이 규정 체계상 분리된 반면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구청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이 지구단위계획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그동안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에 권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별표4 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가하여 자치구 위임 사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업무 혼선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8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의안번호 305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7월 6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금회 조례개정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규정을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기이 설치된 LPG 충전소 또는 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건폐율 상향 특례를 부여해서 수소충전소의 신속하고 원활한 확충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중석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김희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5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08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폐율을 30퍼센트로 완화하며,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면적을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명시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중석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오중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8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11시 19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4항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3쪽의 주요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5쪽의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신길밤동산구역이 일단의 주택지임을 들어 부분부분 각기 다른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구역 전체를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고 도시정비형을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상지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기본요건이 충족되므로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주민동의율이 충족되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구역 전체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이 또 다른 주민갈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 추진 중인 사업 주체를 포함하여 구역 내 주민들의 합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대상지의 개발 잠재력과 주민갈등을 고려할 때 대상지 일대의 로드맵 제시와 주민갈등 조정 등 공공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상지 일대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사업별 조건과 장단점의 면밀한 비교 설명을 제공하는 등 주민들이 최선의 사업을 합의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의 다각적인 도움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필요하나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해당 규정이 부재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보낸 역세권 활성화사업 협조 공문에서 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주민 합의 수준과 사업 추진력 등을 고려하기 위해 주민동의 요건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나 주민동의율은 사실상 중요한 대상지 선정조건이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이 사항을 분명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청원 51번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청원 대상지인 신길밤동산구역은 주민 간 사업방식의 이견으로 여러 개의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전체구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시행할 경우에 효율적으로 기반시설 등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대규모 개발로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전체구역을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청원 대상지에 대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검토한 바 1호선 대방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에 위치하고, 면적 및 노후도 요건 등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어서 자치구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요청 시 당해 자치구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신길밤동산구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붙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신길밤동산구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기본요건이 충족되므로 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충족되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 청원을 채택함, 위와 같이 의견을 붙여 청원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먼저 의안번호 309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북구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일대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과 마을을 연결하는 순환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주변 유원지, 가족캠핑장, 인공암벽장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94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배봉산 주변 및 도시 경관 유지 목적으로 2006년 지정하여 관리해 온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에 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시경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배봉산 주변 경관을 확보ㆍ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계획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의사일정 5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PPT 출력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먹거리마을, 현재는 우이령 숲속문화마을로 불리는데요 그 일대의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은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문화공원 6,180㎡를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북구에서 우이령 마을 종합정비방안을 서울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공원 결정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고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치고 강북구 투자심사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대상지 위치입니다.
  우이동 계곡인데요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개통되면서 북한산우이역에서 700m 정도 거리에 있고 입구 쪽에 과거 파인트리, 지금 파라스파라리조트 콘도가 입지하고 있고 우측으로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좌측으로는 북한산둘레길의 일부인데요 우이령 흙길이 조성되어 있고 대상지의 우측으로는 우이동 계곡, 그 우이령 마을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과거 우이령 마을은 북한산국립공원으로 관리되다가 2011년부터 해제가 되면서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좌ㆍ우측으로는 북한산국립공원입니다.  대상지는 우이령 마을 중앙 부분 즈음에 위치해 있고 대상지 우측으로 도시계획시설 6m의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비교적 완만한 지형의 수목과 공터가 어우러져 있는데요 주변 음식점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족구장, 배드민턴장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전경입니다.
  대상지 부분은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인데 문화공원 6,180㎡를 결정하는 안이고요 결정 사유는 경전철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그리고 인근 유원지, 가족캠핑장, 인공암벽장 등과 연계해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다양한 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결정도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0페이지 공원조성계획안인데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공원조성계획을 별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쉼터, 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의견청취 관련입니다.
  먼저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인데요 토지소유자 의견입니다.  토지소유자로서는 공원 결정,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제출했고요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면담도 하고 이해ㆍ설득 중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토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들입니다.
  상임기획과, 시설계획과, 푸른도시국의 부서들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주 내용은 공원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이기 때문에 국토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 따라서 공원이 결정되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별도의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조치계획으로 기본적으로 공원시설의 필요성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근 유원지 등 지역 명소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 작년 9월 국토교통부에, 13페이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원 입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공원조성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 내 별도의 프로세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원조성의 내용은 추후 공원조성계획 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협의 부분인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원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었고 시설입지 적정성에 관한 부분과 공원조성 자체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요 공원조성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시설입지의 적정성 부분은 보고드린 대로 강북구와 서울연구원에서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를 시행해서 이런 입지를 도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권 계획에서도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이런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이라는 상위계획에도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16페이지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결과는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요 교통성 검토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전철이 개통되고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접근을 유도하고 이제 공원에는 공원관리용 그리고 이벤트 지원 등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7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재원조달 및 향후 계획인데요.  이건 면적이 구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11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구청의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일정대로 마무리가 되면 금년 7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계속해서 조남준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산주변 고도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는 약 9.4㎢ 정도의 고도지구가 있고, 대부분 남산 및 북한산 주변에 있으며 어린이대공원 주변 및 배봉산 등 인근 지역에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는 1965년 고도지구에 대한 법 제정 이후에 대부분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결정됐고 그동안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높이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되어 왔지만 큰 틀은 유지되어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지역적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현재 고도지구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용역 추진 과정 중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은 수시로 정비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계셔서 저희가 사업이 수반되거나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변경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고도지구는 배봉산 동측에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대부분 경관지구로 과거에 지정돼 있다가 금번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2006년도에 경관지구에서 고도지구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배봉산주변 넘어서 시립대가 있고 인근에는 중ㆍ고층의 정비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대상지는 동성빌라 및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고, 하천변에서 봤을 때 멀리 고도지구가 보이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와 관련돼서는 2006년도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된 이후에 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도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고도지구 문제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2016년에 해제된 바 있습니다.
  중간에 2015년에 배봉산 위에 있던 군사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지역적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방공진지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공원이 조성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2019년부터 재개발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저희 서울시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도지구에 대한 현황으로 전체 면적은 약 4만 180㎡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대부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산재돼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이 83%에 이르는 등 지역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현재 고도지구 해제와 조정과 더불어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 4~7층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동임대주택을 포함해서 630세대의 재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봉산주변 고도지구 주변은 고층 아파트들이 상당히 개발되고 있어서 개발 여건이 변화되고 있으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배봉산 정상부에 있는 방공진지 이전에 따라서 공원이 조성되는 등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저희가 용도지구와 관련된 재정비 용역 결과 북한산, 남산 등 주요 산이 아닌 대표 상징 경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에 대한 필요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망대상의 7부 능선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해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랑천변에 조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점에서 대상지를 봤을 때 일부 고도지구 높이의 조정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구역까지 7부 능선에 대한 조망선에 대한 연장선을 봤습니다.  해당 지역 최고의 봉우리는 약 90m가 되겠고 70%의 지역을 봤을 때, 7부 능선을 봤을 때 63m인 능선을 봤을 때 연장선상을 봐서 해발고도가 45m 이상인 지역들은 12m 규제를 유지하되, 그 이하의 지역들은 조망선 높이 이하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앉혀봤습니다.
  대부분 조망선 아래 범위에 대해서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조망 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서 봤을 때 배봉산 봉우리의 7부 능선을 연결하는 조망선을 연결해 봤을 때 배봉산의 조망 경관상 본 고도지구 조정과 더불어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경관상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현재 판단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도지구가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고도지구 높이에 대한 조정을 하고, 본 사업구역에 같이 포함이 되는 정비구역 내에 대한 부분들이 22페이지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고도지구에 추가해서 지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도지구 면적은 종전에 4만에서 약 5만 150㎡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2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해발고도 45m 이상인 지역들은 현재와 같이 12m 이하로 유지하되, 제2구역은 조망선 높이 이하로 저희가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에 대한 내용은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입안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견을 제시했고, 그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금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올라왔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배봉산주변의 경관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고도지구의 조정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과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93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이나 여건, 추진 사업 계획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공원 결정의 타당성과 기타 과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주변 여건 변화를 계기로 우이령마을을 활성화하고자 문화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마을을 지나는 양 도로의 교차 통행이 어렵고 마을의 공공공간ㆍ편익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 도로를 연결하는 공원 조성은 마을 접근 및 통행 편리성을 높이고,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 및 다양한 여가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지는 국립공원에 연접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므로 생태적 환경자원을 훼손치 않는 범위에서 공원시설이 신중히 계획될 필요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공원 조성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원 조성의 궁극적 목적인 우이령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별 건축행위를 통한 마을환경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우이령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나 국립공원 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일정 수준의 건축행위가 허용되었으나 지난 2011년도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밀집마을지구에서도 해제됨으로써 현재는 건축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이는 낙후된 마을의 쇠퇴를 보다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로 우이령마을을 지정하여 주민들의 일정 수준 건축행위를 통해 마을의 종합적 정비를 실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이령마을은 현재 마을 범위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나 집단취락지구 지정요건을 토대로 우이령마을 내 취락밀집지역 중심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배봉산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과 현황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고도지구 변경 사항 및 타당성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도지구 변경사항은 범위 확대 및 높이 완화로서 고도지구와 정비구역(안)을 일치시키기 위해 고도지구 주변부까지 그 경계범위를 포함하였고, 절대높이기준을 조망선 높이기준으로 변경하여 높이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배봉산주변 고도지구는 중랑천에서 배봉산 조망경관의 보전ㆍ보호가 중요한 가운데 이번 높이기준 변경은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배후산 7부 능선 기준을 도입하여 7부 능선 조망선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절대높이에서 조망선 높이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대상지 대부분이 지표면 12m에서 지표면 12~33.3m로 높이가 완화되는 반면, 표고가 높은 일부 지역은 오히려 높이제한이 강화되게 되나 이 의견청취안은 높이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현행 12m 이하를 유지케 함으로써 대상지 전체적으로 높이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9쪽입니다.
  대상지 고도지구 변경 전후 경관 시뮬레이션을 비교한 결과, 높이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중랑천변의 배봉산 조망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하면 이 의견청취안은 배봉산 조망을 보전하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 높이기준을 부분 변경하여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사안으로서 고도지구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규제 합리성을 보다 높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다음의 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청취안의 문화공원 결정의 궁극적 목적인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개별 건축행위 활성화도 필요하므로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이와 같은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
(회의록 끝에 실음)


7.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8. 2021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
(11시 49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사업 추진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1월 말 현재 7과 33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164명입니다.  이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천만시민의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도시공간의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로 정하고 주요사업들을 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20년 미래 서울 도시공간의 조성방향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작년까지 전략계획, 공간계획 등 초안을 작성했고 현재는 최근에 급속한 사회변화 등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석기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전석기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보고는 계속 들어왔으니까 서면보고로 하고 바로 여기서 이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및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2021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저 문병훈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총 3건 중 2건이 동일 건으로 보이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8억 7,400만 원 이게 조정이 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신속통합기획 신규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기획설계 용역추진 이렇게 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상지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신규 대상지가 생겼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규모들이 그렇게 아주 큰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사무관리비라는 것으로 해서 조금 중소 규모급의 대상지를 생각했는데 막상 해가 바뀌고 접수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들도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이게 거의 한 9억 가까이가 사무관리비 50% 정도가 지금 시설비로 전용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문병훈 위원  보통 우리가 용역 하나 1, 2억 짜리 연구용역 예산심의 할 때도 그게 과연 용역이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지가 늘어났고,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9억 원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어떻게 전용했다 그러고 보고하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지,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게 이제…….
문병훈 위원  이게 이 정도 규모면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바뀌고 용역이 9억 원 가까이가 추가되는 거면 따로 심의를 받고 아니면 추경을 하든지 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러면 사무관리비 자체가 지금 18억에서 9억으로 줄어드는데 이 사무관리비 자체도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 부분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문병훈 위원  전용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보고 계신 것 아닌가…….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상지가 늘어난 것보다는 대상지 규모하고 관련이 좀 되는데 처음에 예측을 작은 것 위주로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전용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언제 발표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여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듬고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번 2~3월 시의회 보고를 하고 지난 행감에서 보고를 하고 이제 4월경에 확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무슨 변화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는 많은 내외적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담는 과정들의 시간이…….
김종무 위원  국장님,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현 시장님 공약 부분들하고 현 시장이 들어서서 짧게 몇 개월간에 마련된 2040 서울비전 그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부분들이 지난번 국장님이 일부 합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 선거를 앞두고 미래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장님이 들어섰을 때 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부분들을, 뭐 확정을 언제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 존중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정당성이 훼손되었는데?  몇 년 동안 추진된 사안들을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용역을 해서 추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시장이 추진하고 도시계획국 측면에서 일부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일부 반영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대거 포함을 시켜서 하는 부분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플랜과 맞물려 들어가서 다양한 계획들이 올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칫 발표 시기가 다음 선거공약 같이 비추어지지 않게 관리를 잘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2040 서울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정말 도시계획국이 10년, 20년 진짜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정치권의 영역하고 이런 계획의 영역하고 좀 분리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지적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가 있는데 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용역의 범위가 서울시 전역의 지상철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 범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현재 지상철도가 서울시에서 지하화로 된 사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상철도가요?
임만균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용산선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경의선입니다.  과거에 용산선이었는데 경의선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용역이 하반기 정도에 나올 예정인데 하반기에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대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게 재원이 수조원이 들 것 같아요, 어림잡아도.
  그래서 사실 그동안 예전 20~30년 전에 지상으로 됐던 부분들이 현재는 주민들이나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지하화의 요구가 지역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 같아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부분이 아닌 기존의 민간시설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기존의 민간시설이요?
장상기 위원  기존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획을 통해서 시범지구로 진행을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공공기획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민간재개발하는데?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이 신속통합기획 아니면 못 한다는 그런 어떤 것이 돼버렸습니다, 시장에서.  하고 싶어도 이것을 통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번에 보다시피 100여 군데가 신청을 해와서 25개가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 75개는 신속통합기획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간에서 해오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기본적으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하지만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습니다만 신속통합기획을 경유하지 않고 하는 정비계획이 주로 아마 변경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또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절차에 대해서 통합심의를 해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통하지 않고 그냥 재개발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물량 부분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제약받다 보니까 1개 구에 몇 개씩 지정을 받을 수 없으니까 1개는 선정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입장이나 시의 방침,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아니면 이제는 민간재개발 안 되네 이런 어떤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던 데, 아니면 기존에 추진하려고 하는 데, 또 뭐냐 하면 아무래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오는 과정까지는 어떤 부분이 지금처럼 진행을 해온다든가 어떤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하여튼 대부분은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진행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주택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쪽에 민간재개발이 다 쏠렸습니다, 공공이 아니고요.  민간이 다 쏠리면서 신속통합기획 선정이 나는 안 됐는데, 우리 지역은 안 됐는데 그러면 신속통합기획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냐.  지금 굉장히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게 또 일거에 굉장히 많은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주의 문제나 주택공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적절하게 각 구마다 또 안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 1년 넘게 하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 정책 자체가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되다 보면 많게는 빠른 데는 5년, 늦은 데는 10년, 20년 걸릴 겁니다, 지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런데 그런 어떤 물량에 대한 조정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계획안을 가지고만 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을 통해서 몇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공재개발 역시도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기려고 했을 때는 25군데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50군데 선정을 해놓고 주민들끼리 경쟁을 붙일 수도 있고, 주민들 동의가 있어서 추진이 빨리 되는 데에 빨리 갈 수 있게끔, 추진이 좀 더딘 데는 더디게 갈 수 있게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통합심의를 통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관리처분 승인을 6개월, 1년씩 늦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형태의 계획성보다는 실행성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거 한번 여기서 선정을 해줘서 지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비 단계에서 지도를 좀 해서 갈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준공업지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고 결국은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난개발입니다.  준공업 쪽이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으로 가면서 문제가 됐던 게 거의 난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 자체를 정말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보면 도로도 형성이 안 돼 있고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 줘야 할 부분인데 또 용적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용적률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게 되면, 용적률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용역을 하시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다 들어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하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2003년도에 종세분화하고 나니까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정말 잘못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종세분화에 대해서 한 번 지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잘못된 지역들, 종세분화를 어떻게 보면 그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했던 사람들은, 일부 그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사전에 허가해 놓고 10몇 층, 20층씩 지어버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적률 체계에 대한 부분들, 준공업지역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종세분화에 대한 것도 한 20년 됐으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계획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추진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민생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석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선기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공 중심의 공간ㆍ개발 기획에 대한 총괄적 조정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명소 조성을 위해 송현 복합문화거점 조성, 효창 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운대역세권사업,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추진 중인 주요한 사업들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심사 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개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임인년 첫 상임위 개원을 맞아 공공개발기획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공공개발기획단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송현동 소유권 확보로 공적 활용 토대를 구축하였고, 서울시 내 공공토지 자료의 현행화 및 시외지역 토지자원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코오롱 부지 666억 원, 성동구치소 부지 약 3,000억 원의 공공기여 확보를 통해 복합문화시설 및 장기 미집행시설 등 지역 현안 필요시설을 해결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쉼과 문화가 있는 송현 열린공간 조기 시민개방 사업 추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신속 추진 제도 개선, 삼표레미콘공장 자진철거 등 시정 현안에 대응하는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유일의 공공개발 활용기획 전문기관이라는 위치에서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공공개발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현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홍선기 공공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김기대 의원 외 42인 발의)
(14시 22분)

○부위원장 전석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고)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석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금년도 1월 21일 존경하는 김기대 의원 외 42명이 공동발의한 사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17년 10월 18일 서울시ㆍ성동구ㆍ삼표산업ㆍ현대제철이 공동으로 체결한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레미콘공장 이전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는 현재 현대제철주식회사 소유로, 3쪽입니다.  ㈜삼표산업이 임차하여 레미콘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철거기한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협약 이행을 위한 이전 및 철거 세부계획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이 결의안이 발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초 협약의 목적은 성수공장의 원활한 이전ㆍ철거와 서울숲 완성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시유지와 교환한 후 성동구와 공원을 조성할 것과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이전 철거를 완료할 것 등에 대한 사항이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서울숲 일대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서울숲 삼표공장 부지 관련 도시계획변경 시 재원 마련 대책을 분명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지난 2020년에는 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포함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장기간의 레미콘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레미콘공장 부지를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4자 협약을 준수하여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공장시설은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레미콘공장 이전ㆍ철거 착수 시점을 계획하고, 현대제철 및 삼표산업 간 영업보상 중재회의와 보상협상 합의를 독려하면서 4자 협약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간의 영업보상과 레미콘차량 지입차주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토지처분과 공장 철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철거작업이 협약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성동구는 중재자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거가 완료된 이후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화 계획과 함께 서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지활용방안을 지역주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2022년 1월에 발의된 이 결의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성수공장의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도록 서울시의회가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의 기한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석기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성동구 출신 김기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이의 있으십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있습니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수정안을 오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60번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철거작업이 협약 일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철거가 완료된 이후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화 계획과 함께 서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지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나머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중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수정안은 오중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결안은 오중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성동구 출신 김기대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1. 2021년도 4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14시 30분)

○부위원장 전석기  의사일정 제10항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4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2021년도 4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석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송현 복합문화거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소위 이건희 기증관 부지는 이제 문체부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고, 서울시에서는 그 기증관 주변에 대응하는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고병국 위원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송현 문화거점 조성 사업 관련해서 공공개발기획단의 책임과 역할의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전반적으로 앞으로 2025년 착공할 때까지 임시 활용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기획, 현상설계공모 기획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로는 도기본에서 하고, 주관부서는 저쪽 박물관과가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시 사용과 기본 기획 수립까지는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한다, 그다음에 조성과 운영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상설계공모까지 하고 그다음 주관은, 아무튼 주관부서는 박물관과가 되겠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은 공간과 용도 그리고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박물관과에서, 문화본부에서 나중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실제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 사용 기간이 제법 길 것 같은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대략 언제까지를 임시 사용 기간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2025년 상반기 중에 착공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년 동안 임시 활용이 가능해서 종로구청하고 서울시 주요 부서들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지난주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한 7월쯤에 시민 개방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고 또 이 부지가 워낙 넓어서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면 그 3년 동안 굉장히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대체적으로 어떤 큰 방향이 결정되면 한번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서울형 저탄소 도시개발 평가ㆍ인증 체계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이게 지금 시에서는 건물단위 저탄소 정책 마련하고, 202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제로에너지 빌딩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지역단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상하거나 도시개발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해서 건물과 지역단위에 대한 평가ㆍ인증제도, 건물인증제도는 LEED ND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단위 이거를 한번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기준을 맞춰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선정해 놓거나 이런 데는 있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허가가 나가는 데는 이거를 적용할 건지 그런 안도 좀 한번 말씀 주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사전협상하고 있는 데에도 이 기준이 나오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데는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금년에 곧 사전협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사전협상이 나가면서 이런 기준을 맞추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저탄소 도시개발이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한 피할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총량, 에너지양을 맞추기 위한 전체 총액보다는 진짜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과연 태양광 같은 시설들도 보면 설치량이랑 진짜 발생하는 양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실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야지 서울시에서는 설치한 양이 우리가 100W 했다, 1,000W 했다, 1kW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하는 양과 설치량이 맞아떨어지게끔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태양광, 풍력 이런 게 있고 또 예전에 땅 지열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서울연구원 같은 데랑 협업하셔서 다양하게 꾸려나가실 계획인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계획국이나 주택정책실도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제대로 저탄소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재생에너지라고 하고 친환경에너지라는 말은 붙지만 가령 수소라든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하지만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도 보면 나중에 폐기처분할 때 그게 또 하나의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 친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진짜로 에너지가 잘 발생하고 또 그런 것들을 건물에서 잘 쓸 수 있는 시설이 돼야지 전기는 발생하는데 전기를 팔 데가 없든지 사용할 곳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 서울형 저탄소 도시개발 평가는 첫발자국을 내딛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할 사업이다 보니까 좀 꼼꼼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탄소 도시개발 평가ㆍ인증 체계 구축 부분들인데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종무 위원  할 예정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김종무 위원  작년 예산으로는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저희들 포괄 예산…….
김종무 위원  포괄 예산에서 이 부분을 추진한다는 거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있었는데,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동구의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전기와 관련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이게 지금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전소를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일단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다, 그리고 발전소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 주거지 주변에 웬 발전소냐고 하면서 강동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기존에 2기가 가동하고 있었고 3기를 추가로 추진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1기가 취소되고 또 다른 것들도 취소시키려고 주민들이 이렇게 동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정부나 서울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사실 이런 새로운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수소연료전지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 SH가 하고 있는 혹은 LH가 하고 있는 그런 택지개발 사업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자체적인 전력공급시설들이 아예 못이 박혀서 들어가는, 그래서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김종무 위원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기획단에서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다고 하니 대규모 큰 건물이 들어설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실에 있는 또 63빌딩과 같은 그런 큰 건물 옆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측면에 붙여서 이렇게 가동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대규모 주택단지나 대규모 건물들이 들어설 때는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죠?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김종무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또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쓰레기와 관련해서 요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음식물 분해라든가 중앙집중식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거를 별도로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환경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런 논쟁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물론 여기에서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최소한 생활단지에서 최소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김종무 위원  그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잘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용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지활용 방안 같은 거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사유지였을 경우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거든요.  성동구치소 이전은 언제 했죠?  2017년도인가요, 언제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고척동 남부교정시설은 언제 이전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장상기 위원  그게 2014년도인가요, 언제인가요?  그렇게 이전해서 지금까지 거기에다 뭘 하겠다고 현재 계획안이 올라옵니다.  여기 현재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서울시가 저희 지역 옆에 어울림플라자라는 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도 정보진흥원이 이전해 간 지가 2013년도인 같아요.  2013년, 2014년인데 아직 삽도 못 뜨고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계획만 몇 년째고 이렇게 빈 땅으로 놓고 있는데, 공공에서 공공개발하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의사결정이 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장상기 위원  그렇죠.  지연되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현재 보면.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를 가지고 주변에서 민원 하나 생기면 못 하고 있고 계획 수립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계획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장상기 위원  지금 성동구치소 공공기여 부지 여러 가지 부분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원안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그 계획을 수립했던 거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이거 차일피일 미루고 허가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걸로 바뀝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똑같고요.  현재 부지 자체도 예를 들어서 남부교정시설 이적지도 지금 몇 년 됐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정보진흥원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울림플라자 만들겠다고 한 게 벌써 7년 됐고, 벌써 몇 년 전에 다 완공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공공개발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실은 거기가 이적지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지금 공공개발 이적지 부분은 학교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학교 용지하고도.  그러면 거기가 최소한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계획이 돼 있으면 이사 가고 나서 다 문 닫고 몇 년씩 거기다 놔두고 나서 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어떤 사전에, 여기도 지금 현재 사전에 공공용지라든가 이걸 발굴하기 때문에 그런 발굴을 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죠.  만일에 이전하고 나면 그때 바로 문 닫고 공사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1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공공토지 사전에 이걸 확보하고 개발ㆍ발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발굴했을 때 의견이 나오면 사실은 거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그때 해야 하지요.  그렇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타당성조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다 나가고 나면 이제야 와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서 타당성조사해 버리면 결국 4~5년 늦어집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공공개발은 선제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역에서 다 뭐라고 합니다.  다 저하고 똑같은 얘기해요, 만일 저게 개인 땅이었으면 그대로 놔뒀겠냐고.  그렇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단장님, 문병훈입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2억 원을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를 위해 전용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작년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비용으로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2억 원을 편성해 드렸죠?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문병훈 위원  그것과 또 2억 원을, 그러니까 여의도공원 관련해서 지금 4억 원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여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전용 2억 그리고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은 타당성조사 등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존의 사업 예산을 2억 원 더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전용의 성격이 전혀 아닌 걸 지금 전용을 해서 보고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단장님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우리가 연구 용역이나 기술 용역 또는 여러 가지 용역을 할 때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 드립니다.  이렇게 전용을 사용해서 2억을 갑자기 늘려서 사업을 뻥튀기시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왜 심의를 하고 그걸 가서 논의를 해서 적정한지 판단을 하겠어요?  지금 이번이 2월 초 첫 업무보고인데 이러면 연말에 예산 편성 왜 합니까, 위원들이?  너무 예산전용 보고를 형식적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짧게 답변하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연말이나 한 3/4분기 정도 돼서 정말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예산을 사용한 거라면 어느 정도 인정할 범위가 있는데 첫 번째 업무보고부터, 사실은 예산 편성 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첫 업무보고 때 내용하고 비교해 보려다가 예산전용 이 1건 때문에 제가 의욕이 없어져서, 어떻게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예산전용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앞으로는…….  이게 사실은 작년 4분기 사무관리비 예산을 시설비로 한 걸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금년 예산은 아니고요.
문병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보고하시면 안 돼요.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문병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전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선기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월 11일 금요일에는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홍선기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속기사
  김남형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