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2.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6.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2.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과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도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0시 22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조실장 권성연입니다.
황인구 위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금액이 약 333억 2,797만 원, 300억 넘게 들어갑니다.  연간이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연간입니다.
황인구 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안에 들어와 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중기재정계획안에는 포함되지 못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큰 금액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서, 이게 앞으로 우리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업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런 큰 금액의 사업을 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이 교육부에서 고시된 금액 또 그런 것이 고시가 되면 저희가 편성을 하고 그에 따라 예산편성도 했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참여를 확정한 것이 10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예산안 내기 며칠 전이었고 사실은 인쇄가 다 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121억 원을 전출하겠다고 그 이후에 알려왔고 등등 해서 담지를 못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깊은 고민과 여러 가지 검토 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일련의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내놔도 늦지 않다고 봐요.  아니면 그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절차와 과정은 일정 부분 거쳐야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말을 던져놓고 나중에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부터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우리 위원회안으로 갈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할지 이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교육감님이 몇 월에 최초 이 부분 관련해서 입학준비금 기자회견을 했어요?  9월에 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처음 외부에 알려진 것은 9월이었고 저희는 그전 5월부터 TF를 구성해서, 왜냐하면 무상교복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이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무상교복이 나을지 탈교복시대에 다른 방안이 나을지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TF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엉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의 문제를 지적해 놓고 이것을 다시 위원회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모양새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하셨듯이 합의가 예산안 제출 마지막까지 늦어지면 사실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넣어서 중기재정에도 들어가고 후년도부터 지원을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워낙 국민들이 힘들고 또 이미 12개 시도가 무상교복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시도가 2개가 더 추가돼서 서울까지 하면 15개 시도입니다.  광주와 경북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에서 내년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다소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마지막에 예산안도 편성하고 조례안도 이렇게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따지면 돈 더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예산 사정 때문에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이고 앞으로 매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 해 주고 뺏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지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지속사업은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서울시의회라든지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서 같이 기자회견도 하면 모양새가 좋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지금에 와서 마치 인심이나 쓴 듯이 위원회안으로 해서 위원회와 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의 입장에서는 가히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나름대로 고민의 고민을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가 무상교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구는 주고 어느 구는 안 해 주다 보니까 선별적인 것보다 보편적인 입장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고민을 한 점은 십분 이해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의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ㆍ고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겁니까?  조례가 있어야, 뒷받침이 돼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랬으면 조례를 먼저 했어야 옳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문영민 위원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뭐가 제일 잘못됐냐면 조례 준비가 미흡하면 예산편성을 하는 것까지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이 성급하게 언론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보도를 하고 알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 했네 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왔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편성권이야 교육청에 있으니까 편성해서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은 위원들이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줘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자랑을 먼저 해서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또 충분히 협의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였고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예산이 된다면 예산 이것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뒷받침하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으나 예산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예산이 좀 합당하지 않아도 올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란 말이지.  위원들이 보고 이거 합당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섣부르게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꼭 다 이루어진 것처럼 동네방네 소문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왔다, 이런 데 저는 문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를 뒷받침해서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면 그 후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기조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고, 사실 저희가 조례안은 진작부터 만들어서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과 상의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려도 서울시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해서 저희는 이번 예산안에는 편성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10월 말에 동의를 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도 마지막에 통과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이 예산이 우리만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2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121억이 포함되어 있으면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서울시도 제출을 했냐 이거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서울시는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21억 원을 저희한테 전출하겠다고 지금 공식통보가 와 있고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의 경우 일부 9개는 입학준비금 조례를 제정 중인데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자치구도 있고 기존에 교복 지원을 하던 자치구는 지금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것은 협의를 했으니까 됐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든 조례에 있든 없든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청에 있는데, 편성하는 것까지는 문제제기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된다는데 꼭 이것을 미리 알려야 되겠느냐 이거지, 예산 심의 다 끝나고 나서 이 돈이 확실하게 확정됐을 때 해도 우리 교육감님이 하는 성과로 나올 텐데 앞당겨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회하고 손발도 안 맞고, 또 의회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조금 분위기가 나쁘니까 같이 참여 안 하는 걸로 얘기가 정리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의회 의장단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것도 알고 있어요, 뒤로 들어보면, 위원들 각자에게는 안 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충분히 숙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참석을 안 했으면 공포하고 이러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사전에 알리다 보니까 위원들의 오해가 상당히 증폭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절차와 과정 자체도 중요하고 그 결과를 미리 알리는 것도 시기와 때를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과 황인구 위원님 말씀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그런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굳이 또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해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시민들한테, 학부형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니 해야 된다는 논지가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런 논리라면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부분에는 그렇게 적용 시키지도 않으면서 왜 이 부분에 한정해서만 그런 논리가 살아나는지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말씀이 일관성 있는 진리라면 다른 부분에도 같은 논리로 진척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두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자원 때문에 사실 취사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이 저희도 안타깝고 늘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면에 저희도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서로 간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아니고요, 여하튼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학부모님들한테는 매월 입학 준비지원금으로 30만 원씩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매월이 아니고 신입생 입학할 때 한번…….
양민규 위원  그렇죠, 신입생들한테 30만 원씩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매년 마찬가지로 신입생들한테 앞으로 30만 원씩 지급이 돼야 될 텐데요 혜택 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왜 똑같은 적용을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절차에 있어서 일정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어야 되니까 이 사업은 하고 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 하느냐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미 상당수의 자치구가 무상교복을 실시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같은 서울시민인데 어디에 살고 있느냐 주소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면의 지적이 항상 오랫 동안 되어 왔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정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미 내년이 되면 두 개 시도만 빼고는 전부 실시를 하게 되는 거의 전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복지 중의 한 가지로 자리잡은 것이어서 저희가 늦었지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거와 다른 게 여하간 정책을 집행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호대 위원  권력을 아무리 가진 사람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게 지금 현대사회고요.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다루면서 입학준비금 준비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굉장히 긴박했다는 느낌도 받고요 이게 교육청 자체가 아니라 서울시도 협조를 구해야 되고 자치구랑 협조를 구해야 되고 결국은 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앞의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지적도 예산 다루면서도 충분히 나왔던 얘기고, 이 조례로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호대 위원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시도와 내년도에 실시할 두 개 시도의 조례들을 다 검토하고 또 기타 유사한 내용의 조례들을 다 검토해서 한 것이어서…….
이호대 위원  이 정도면 된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호대 위원  또 답변 중에 다른 자치구의 경우 이미 조례를 준비하는 기초단체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청이 이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면서 조례가 없다는 건 좀 말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또 존경하는 최기찬 교육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 조례 준비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집행부 조례안으로 만드는 데 시간이 촉박한 거였죠, 지금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호대 위원  당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위로도 되고 큰 힘이 되고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나마 우리 위원회랑 같이 협의하면서 조례가 준비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내년 한 해 주고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계속성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교육감의 책무에 “노력해야 한다.” 되어 있고, 지원방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된 것도 고민입니다.  이왕 할 거 그냥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해 볼까 하는 고민도 하는데 그건 너무 부담이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호대 위원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고 또 코로나 상황도 얘기했고, 여하간 이 조례가 흠결을 보완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존하고 공동정부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희망을 얻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
전병주 위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보면, 저는 입학준비금이 사실 이미 올 상반기부터 논의된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학준비금 이전에 무상교복의 취지를 일부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까지 한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입학준비금이나 무상교복을 한 번 이상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다만 이 좋은 정책이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의회와 교육청의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 중에 무상교복에 대해서 안 들어본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9월에 5분자유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은 몰라요.  교육청과 25개 자치단체장님하고 논의한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우리 광진구청장님의 자료를 제가 봤으니까요.
  앞으로도 입학준비금뿐만 아니라 의회와 교육청이 항상 소통하고 조율하는 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업취지 좋잖아요.  그렇죠?  기조실장님도 과감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저도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사업취지가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실현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무상교복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그런데 서울시내 일부학교는 교복이 없거든요.  자율복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탈교복 선언 그런 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다른 의견을 내고요.
  다만 실장님한테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강론에 들어가서 세부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한정해 놨거든요.  물론 제5조 제3항에 보면 입학준비금은 교복, 원격학습이 필요한 스마트기기, 다만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보통 입학준비금 제2조 제2호 교복으로 한정하는 것은 오히려 무상교복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도서나 의류, 스마트기기 이렇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처음에는 도서, 의류, 스마트기기로 안을 잡았었는데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도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타 사회복지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복 등 의류와 스마트기기로 제한이 됩니다.
전병주 위원  그럼 등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의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에 넣기보다는 이걸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서 또 그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용범위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해됩니다.
  제5조 제3항에도 보면 교복, 스마트기기 이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전병주 위원  도서도 혹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도서가 빠졌지만 앞으로 다른 복지제도들도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중복성이라든가 그런 게 해소되고 하면 도서가 다른 형태의 도서일 수도 있고요, 요즘 뭐 꼭 책이 아닐 수도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학교들이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전병주 위원  여기에서 혹시 특수학교라면 외고, 자사고, 국제중도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외고, 자사고 다 들어가고요 외국인 학교는 아닙니다만 서울시…….
전병주 위원  예술고도 들어가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술고도 들어갑니다.
전병주 위원  예술 초중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다 들어갑니다.  사립도 다 들어갑니다.
전병주 위원  일단 서울시에 있는 학교는 다 들어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외국인 학교만 제외됩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5조 제2항 보면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사가 왜곡하는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현금 살포, 이거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주 위원  현금 살포라고 막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제6조 제2항에 보면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필요한 수업료 여러 가지 교복, 의류 이런 교육에 준비된 자료들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유가족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조례나 보면 이런 중복을 제외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7조 환수 세 번째 “사용 범위 밖의 품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떤 준비된 대책 같은 걸 갖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실 이것은 조례에도 다들 들어 있는 조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맹업소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만 앱을 깔아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전병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이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언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감사합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이고요.  향후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항상 소통하면서 사전에, 원래 사람은 한 번 듣고도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명시화하고 언제 만났다고 할 만큼 치밀한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2항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성동광진교육지역청 산하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의 학교부지 일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조성사업은 보ㆍ차도의 구분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 800명의 동의를 받은 2018년 서울시 시민공모사업이며 또한 2018년 교육부 혹은,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근 학생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학교의 담장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하고 그 일부를 보행로로 조성하기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건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하나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1가 19-1번지 토지의 일부 약 235㎡에 사업 예산 7억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ㆍ차도 분리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로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영구시설물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성동구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관리의 책임을 집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3월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시민공모를 시작하였고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을 통보하면서 경동초등학교를 대상 사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지 선정 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18회 이상 개최하였고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 또한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13일 성동광진교육지역청과 성동구청, 경동초등학교와 경동유치원은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서울시의회의 동의 이후 2021년 9월까지 성동구에서 보행로 설치와 이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교육행정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가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서 어린아이들의 안전통행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 개선하고자 올라온 게 맞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서울 전역에 이런 데가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따가 나올 양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지역주민의 주차장도 문제가 됐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도 상당히 문제돼서 나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은 아이들 안전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요인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본 위원도 이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이걸 해야 됐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그렇게 안전 안전 운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보행안전 이 부분을 얘기하면 그때는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세요.  꽃밭 타령하고 있어요, 꽃밭이 훼손되니까.  도로가 좁으니까 보행안전을 위해서 보행로를 신설을 하려면 학교 쪽으로 학교 토지를 침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업비도 들어가고 공유재산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막는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국장님들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단 이 성동구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교장선생님들이 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막고 있다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난번 저희 행감 때 학교시설의 이용이나 개방 이 부분도 약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우리 김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어쨌든 학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을 갖고 계시는 학교장님들의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수도 하고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워서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이들 안전 안전은 맨날 우리 교장선생님들 그렇게 운운하지만 막상 공사하겠다 동의해 달라고 들어가면 교장선생님들이 방해를 하고 동의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행안전에 대해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조건에 놓여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심정은…….
양민규 위원  실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인사문제도 그렇고 시설문제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모여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장선생님이 아이들 보행환경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동의해 줘서 맨날 말씀마다 아이들 안전 안전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공사만 하려면 못 하게 하세요.  이게 역설적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온 행정절차상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한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될 내용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도로를 사진상으로 보니까 일방통행 도로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도로 폭이 8m 이상 되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도로 폭은 한 1.5m 정도…….
김용연 위원  아니, 도로 폭.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도로 폭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김용연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방통행인데 차선이 2차선으로 돼 있어요, 사진상에.  맞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도 가끔씩은 돼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글쎄, 제가 아는 바로는 8m 폭이 되는 일방통행에 보차가 없다는 그 상태는 상당히 의아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일방통행에 2차선의 차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균주행 속도가 어린이 보행통로에 맞지 않게 상당히 높게 나온다, 2차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현재 도로의 현황이 폭은 한 6m고 일반도로로 돼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와 관련한 것은 사실 일반 자치단체의 관할이긴 한데 학교라서 아마 지금은 관련법에 따라서 30km 이상으로 달리지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 도로 폭이 지적상에 6m 도로라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6m라고 얘기합니다.
김용연 위원  6m 내에서 이렇게 두 개의 차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적상에 도로 폭이 몇 m로 나와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보고 계신 사진상에 약간 점선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적으로는 일반도로로 차가 한 대 정도 다니는…….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도로 폭이 몇 m냐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6m라고 합니다.
김용연 위원  지적상에 6m?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용연 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원인자 부담, 쉽게 말해서 성동구청에서 들어가는 예산 7억, 그다음에 원상복구까지 다 성동구청에서 맡아서 해 놓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유지관리 책임은 성동구청에서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내려진 사항인만큼 신속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 통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후관리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이유는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추진사업이 서울특별시 경관심의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 및 용산구청 실시계획인가 기간 소요에 따라 시설공사 추진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기금 변경 규모는 627억 1,200만 원으로 기정 633억 7,100만 원 대비 6억 5,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수입부분 증감내역은 2020년도에는 공유재산처분에 따른 전입금 49억 5,100만 원 감소, 예치금 회수금액 40억 5,200만 원 증가,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 증가입니다.
  지출부분 증감내역은 공사일정 지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 239억 6,400만 원 감소하였고 예치금이 233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2020년도 말 기금잔액은 581억 6,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21년부터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신청사와 입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연수원 건립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의 경과규정을 본칙으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ㆍ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581억 6,600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전입금 390억 200만 원, 이자수입 4억 8,400만 원을 추가적립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시설비 등에 331억 6,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44억 8,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교육행정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교육청 신청사하고 연수원 건립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런 요구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조례 개정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이 사안 중에서 연수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수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초의 계획이 2015년입니다.  2015년에 계획을 세워서 초기에 제주도에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지를 살펴봤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입지가 두 군데 내부적으로 정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도 지나고 사실 제주도에 여러 번 내려갔던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 입지를 제주평화힐링연수원이라고 한 군데 정하고 나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했어요.  심사했는데 여기에서는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조건부였는데 어떤 조건이 붙었나요?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어요.  올렸었는데 이 사업이 부적격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계속적으로 연수원 건립하는 데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 제주도 입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우선 제주도에 만약에 건립이 되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자기 차가 없기 때문에 렌트 또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논란도 많고 반대도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투까지 올렸는데 결국은 부적격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보니까 평창에 또 후보지를 찾고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그전에 영월도 검토부지로 검토한 적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검토는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김생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제주도 두 군데 그다음에 영월, 세 군데 입지 검토했다가 다 백지화된 상태이고 현재는 평창읍 쪽 주변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최적부지를 어디로 보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저희는 평창군에서 평창군 내에 저희 연수원 입지로 생각하고 있는 일대에 힐링타운처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왔고 저희도 그 주변의 시설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평창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평창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직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기본계획은 지금 평창으로 해서 교육감님 결제를 받았습니다.
김생환 위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평창읍 시가지 주변이던데 저도 입지를 봤어요.  평창 시가지 거기는 아주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시골도시거든요.  도시라고 보기는 그렇고 시가지 정도의 지역인데 과연 그런 시가지에 연수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역시나 제가 보기에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평창읍이 그냥 온전한 시 쪽은 아니고요…….
김생환 위원  아니, 평창시가 있고 중간에 강이 하나 있고 강 바로 건너편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강이랑 남산 일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변의 강과 산 쪽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입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시가지가 있고 강이 있고 강 바로 옆 입지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강과 가까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보면 시가지와 거의 가까워요.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연수원이 있는 겁니다.  시가지하고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 몇 가지 시설들이 있기는 하던데 그 시설들도 역시 우리 외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시설들이 아니라 현재 계획된 시설들이 대부분 평창군민들을 위한 시설들이에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거기에 갔을 때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시설들이라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물론 평창읍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평창읍 주민들 위주로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청에서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평창, 지금 현재 11개 정도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모든 부분들이 평창읍민이나 평창군민들만 수용하기는 규모가 되게 큰 거고 평창군에서도 저희 연수원의 이런 얘기를 듣고 같이 와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평창군에서야 서울시교육청이 연수원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죠.  그래서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목적을 달성할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입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입지를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상황을 심도 있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 계획에서 지금까지 5년 걸린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5년 걸렸는데 지금 보면 거의 백지상태예요.  다른 시도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수원이 3개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기간에 다 연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연수원다운 연수원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연수원은 있지만 직원을 위한 연수원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직원들의 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연수원은 없습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 위원  없죠.  없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나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5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담당부서가 초등교육과죠?  초등교육과예요 초등교육과인데 초등교육과가 과연 이 업무를 담당할만한 부서인가.  초등교육과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등 전체적인 것을 아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 업무를 초등교육과에 맡기는 게 맞는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우선 제가…….
김생환 위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대형시설물을 지을 때는 진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고 행정절차도 굉장히 다양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부서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담당부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 시설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정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능력 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초등교육과에서 이것을 맡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기존의 초등교육과에서 맡았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교직원 복지와 관련한 총괄로서 연수원을 했을 때 그 규모라든지 정하기 전에 기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콘텐츠적인 부분에 초등교육과가 관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부차적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과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어디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국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획을 세우게 되면 외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객관적인 부분만 이렇게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말 한 마디하게 되면 흔들려 가지고, 초등에서 하게 되면 주변의 얘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서에서 이 일을 수행을 해 나가야지, 그것도 하나 있는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향후 절차에 따라서 적당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부서에다 이 업무를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명칭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요, 명칭.  왜 우리 교육청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명칭을 이렇게 화려하게만 꾸미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서울교육가족의 치유와 행복을 위한 평창체육해동연수원 이렇게 명칭을 지어놨어요.  이게 맞는 것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그냥 우리 서울시교육청 평창연수원 그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이것은 가칭으로…….
김생환 위원  물론 네이밍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이제까지 늘 정해온 여러 가지 관례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깔끔하게 가세요.  서울시교육청 평창연수원, 서울시교육청 어디 지역 하나 붙여 가지고 연수원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연수원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굳이 그 의미를 밖에다 또 붙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고민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업무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할 거예요?
황인구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하세요.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연수원하고 상관없이 연수원은 기금 자체가 아직 신청사 기금도 다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드리는데,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올해 안으로 공사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공사 발주하는 데만 해도 장기 계속공사라서 한 3~4개월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정도에 저희가 공사 착공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에 대한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다른 절차 외부적인 건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때 조건부를 받아서 규모나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12월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건부에 대한 부분을 보고는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최초에 냈던 안에 대해서 중투에서 조건부가 있었던 게 면적을 줄이라는 조건부였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면적이 얼마 863㎡ 정도 줄이라는 거였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용산구청에서 받다 보니까 사업내용 변경은 사실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변동은 없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없는데 정화조의 상부 구조라든지 천장 면적을 합산하다 보니까 800몇 ㎡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별문제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요.
황인구 위원  기본은 어쨌든 보니까 지금 용산구에서 허가해 준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최초의 면적이나 전체적인 그런 것에 대한 변화가 크게 없는데 중투에서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다시 중투를 받아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중투위에 안건은 상정해서 보고형식으로 저희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만일 거기에서 다른 사항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또 다른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과 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형식적으로 저희가 중투위에 올리긴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중투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용이 증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중투가 기존 내용을 크게 변동은 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에 대한 보고형식이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실시설계 비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그 부분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황인구 위원  시설과장님 알고 계세요?  시설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저희 목표는 1,299억 원 내에서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증감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설계비가 얼마 정도 되냐, 차지하는 비용이?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실시설계한 공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인구 위원  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공사비는 1,30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넘어가서 저희 단가작업으로…….
황인구 위원  지금 적립이 얼마 정도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적립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적립액은 현재 10월 말 612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 적립돼 있는 거네요, 전체 공사비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신청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신청사 기금에 대한 중기재정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 같아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요즘은 건설공법이 좋아져 가지고 빨리 착공하고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금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더라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중투위에서 어떤 입장이 또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빠르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위원님.
황인구 위원  그리고 어차피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일정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매각수입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도곡초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도원초 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공유재산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뭔가 어떤 방향을 틀어서라도 이 기금에 보탤 수 있는 여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그것을 주관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도원초 부지 활용해서 이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서 얘기하는 우리 힐링연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부지 기본계획을 잡고 있지만 부지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청사건립 기금도 다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연히 기금 운용계획 연장을 해 줘야겠지만, 이 부분도 빠르게 진행하려면 우리 재정적인 기금을 빨리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냥 5년 전에 시작해 가지고 말 그대로 타당성용역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리고 현재 평창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기금을 연장해서 기본계획을 갖고 가야 되니까 했지만 그게 적정한 지 안 한 지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적어도 하려고 보면 올해 타당성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 안에서 운용해도 되니까, 굳이 본예산 편성 안 해도 돼요.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과 연수원 운용 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부를 빼서라도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연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본예산에 5,000만 원 타당성…….
황인구 위원  타당성 용역비 올라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잘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연장이 되면 평창연수원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을 가지고 운용계획안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주도가 안 된 뒤로 영월 부지도 또 그 목적으로 샀어요, 힐링연수원 목적으로.  그런데 그 부지도 지금 힐링연수원이 아니라 카라반 갖다놓고 소꿉장난 하고 있다는 말씀 누차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연수원 부지를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남이나 동이나 제주도나 동해안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미래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생각한다면 북쪽방향도 괜찮다, 경기도 이북권도 괜찮다, 또 지리적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우리 남북관계의 좋은 관점에서 봤을 때 임진각 주변도 괜찮고, 그래서 그 공간이 연수공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금 운용계획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 신청사에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연수원에 관련해서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금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공유재산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고민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발 우리 행정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참여협력담당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니까 교육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십시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청사 건립은 이미 부지도 확보됐고 정해진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연수원에 대해서 잠깐 개인 사견인데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시 청사도 지금 본청이 있고 이 주변 일대 청사들이 많죠, 별관이?  교육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직속기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김상진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직속기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뭐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서울시는 별관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전에 IMF 때 서울시에서 뒤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하려고 그러다가 보류한 적이 있어요.  그 건물이 지금 무슨 건물이죠?  바로 신청사 건물 뒤쪽에 지나다 보니까 우리 부속 건물이 몇 개 확대되다 보니까 생겨났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상진 위원  리조트도 평창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 끝나고 그 일대 리조트들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매물로 나온 곳도 많고 시설 잘 해 놓고 그런데 텅텅 비어 있다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연수원 부지 매입하고 건립하는 것도 사실 국민들 보기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평창군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교육감한테 제 말 꼭 전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 생각이 어때요, 매입하는 것?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저희가 연수원의 목적이라든지 연수원에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평창군의 리조트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현장조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새로 신축하는 것과 함께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의 타당성이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에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진 위원  용도에 안 맞으면 리모델링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생각을 바꾸라고요.  우리가 어느 일정한 거주지를 생각하는데 땅을 사서 내가 맞는 집을 신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면 벌써 몇 년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 같은 경우도 어디 적당한 아파트 있으면 거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여유 있으면 부지 사서 내가 맞는 용도로 지을 수도 있는 건데 꼭 굳이, 제가 볼 때 평창 쪽이면 비어 있는 리조트 많습니다.  평창군하고 한번 상의해 보셔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감에게 꼭 전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국장님께서 위원들을 압박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오늘 안건도 그래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통과돼야 2021년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상정이 될 수 있고요, 그전에 신청사 연수원 건립기금 조례 보면 부칙에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못 박혀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사실 제5항도 진행될 수 있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통과된다고 전제해 놓고 다 올리신 것 아닌가요.  그것도 3건을 일괄로 올리셨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압박하시는 것 같아서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은 9월 회의 때 조례 개정안을 올렸는데 연수원과 관련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의견 조율 이후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된 겁니다.
이호대 위원  이런 식은 사실 옳지 않다.  그렇죠?  하나가 통과된 그다음 회기에 뭐가 진행이 되든 순차적으로 진행돼야지 3건을 동시에 올려주시면 1건 삐그러지면, 삐그러진다는 표현은 또 저건가, 이게 잘못되면 전부 다 상정이 보류되거나 넘어가야 되는, 사실 서로 협의하면서 가겠지만 그런 의회의 심의권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올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하나는 우선 운용계획 변경안, 기금이 여하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시설비, 감리비를 전부 다 예비비로 넘기든 예치금으로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예치금으로…….
이호대 위원  이것은 어차피 예결위 때도 한번 얘기 나올 수 있어서, 이게 241억을 감액했으니까 사실 이거 해서 예치금으로 올려서 이자수익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지출도 안 되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지금 당장 지출계획이 올해는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사실 설계변경이 중지된 게 8월이란 말이에요.  경관심의, 용산구청 실시계획 등등…….
  그런데 기금 자체를 그때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예치금으로 넘겨서 이자수입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회계연도가 끝날 때 원래 그렇게 진행하나요?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조금의 노력이라고 할까 그 정도 액수면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예치금 말고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기본적으로는 걷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변경안이 빠르게 됐으면 좀 더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호대 위원  금리가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겠다는 것은 분명히 기대할 수 있어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연수원 관련해서 의지문제인데요 2021년도에 타당성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21년도에는 예산이 잡힌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잡아서 설계용역을 하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잡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지금 본예산에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넣습니까?  57쪽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연수원 자체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데 이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따로 분리하는 건 어떠냐 그런 말씀도 주시던데, 여하간 이것은 의지의 문제고 관심의 문제고, 또 교육감님이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투트랙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것도 투트랙으로 진행하면 좋은데,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지금 시간이 늘어지고 있고 연수원은 연수원대로 진행되는 게 더디고 안 보이니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배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ㆍ조성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입니다.
  기금 사업의 주요목표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적정한 보상ㆍ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총 144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 2,700만 원, 공제료 수입 67억 5,3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3,100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9,3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즉 이것은 보유준비금과 순수이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7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총 144억 3,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공제사업비 56억 8,400만 원, 예방사업비 4억 7,800만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2,8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2억 4,600만 원,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400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16억 500만 원, 학교안전기금 보유준비금 및 기타비용 50억 6,900만 원, 이어서 차기이월금 13억 2,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형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호대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신데 교육청 교육금고 기부금이 1,000원이에요.  기부금을 1,000원 받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1,000원은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이호대 위원  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0원으로 할 수 없어서 그냥 1,000원으로 한 겁니다.
이호대 위원  또 얼마 전에 가위 바위 보로 뭘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0원으로 할 수 없어서 1,000원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옛날에 하이패스 그것도 0원 어쩌고 얘기하는데 0원으로 할 수 없어서 1,000원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이호대 위원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1,000원으로 이렇게 가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이사장님이 국장님한테 따지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국장님?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호대 위원  물어보셨나요?  국장님, 제가 대신 따지겠습니다.  시금고 관련해서는 국장님 소관이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청 금고…….
이호대 위원  네, 교육청 금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소관입니다.
이호대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읽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해명해야 될 것들이 많던데 저는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볼래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청 금고인 농협이 매년 6,000만 원씩 1억 8,000을 지원하기로 했죠.  그런데 2019년부터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아시나요, 2019년, 2020년 중단된 상황을?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이호대 위원  아니, 농협에서 왜 협약할 때 약속해 놓은 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죠?  또 이행이 안 됐는데 얘기한 적은 있으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재정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재정과장?
○위원장 최기찬  네, 말씀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재정과장님, 2019년, 2020년 지원이 안 된 이유는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교육재정과장 김정애입니다.
  저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협과 금고 계약하면서 안전공제회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2017년 의회 심의에서 상록과학학술재단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출연기관 여부 및 출연 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 결여였는데 이때 반영된 게 상록과학학술재단 안전공제회에 체육재단을 같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경예산에서 의회의 지적이 돼서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농협과 하는 금고 협력사업비하고 출연금은 전체 교육청 예산 수입에 편성을 한 다음에 지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럼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의회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그게 전액 삭감이 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기금보다는 저희가 공제료 지원을…….
이호대 위원  지원을 더했다?  그만치 더했다?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네, 교육부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지난 3년간 평균금액의 120% 기금이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항상 살펴보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번에 새로 협약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네.
이호대 위원  여기 지금 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청 교육금고 기부금 항목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럼 뺐어야죠.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과목존치 편성된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다음부터 같이 협의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사실 농협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네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좋은 것보다 별도로 협력사업비로 하는 것보다 교육청 전체예산에 녹여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고 그렇다고 안전공제회에 부족하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농협이 좋고 안전공제회가 손해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좋다는 의미보다는 협력사업을 하거나, 지금 사실 사전에 이거 협의 신고 체결하면서 약속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삭제됐으니까 그 이상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찾아서 같이 해 달라는 요청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네.
이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네.
이호대 위원  이사장님, 수익사업 중에 소방사업 관련해서 이게 계속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정한 계약건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소방사, 관리사 그다음에 부수하는 기사들이 거기에 맞춰 적정한 인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이호대 위원  사실 수익사업은 이게 하나일 텐데 지금 보면 수익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도도 이만큼 줄거라고 1억 2,000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사실 인건비는 늘어나고 고유목적인 수익사업의 수익성이 원활하지 않다는 한계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안전공제회가 소방사업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그걸 전부 기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공공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그게 수익사업이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에 한 2억 7,000 정도 났는데 1억 2,000을 전환하는 이유는 나머지 기금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수익과 크게 관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건수가 늘어날 경우의 문제인데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도 관리사를 포함해서 인건비가 3인 정도 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학교 수를 제한을 하거든요, 한 팀당.
이호대 위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든 지금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수익사업으로 정해진 소방안전 관련해서 수익을 최대한 못 내고 있다, 그게 많이 아쉽다는 고민이고요.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동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이사장님, 이전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6,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2019년부터는 우리가 지원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농협금고 협약부터 시작해서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아까 재정과장님이 얘기하신 일부…….
이동현 위원  그건 들었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 부분에 이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완해서 말씀해 주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2017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 실제로 지원이 된 건 2018년 한 해에만 지원이 됐거든요.  2019년, 2020년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재정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지원금에 대한 것이 삭제된 이유는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 이유는 아까 재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때 지금 제가 받은 우리 확약서나 문서를 보면, 출연금이행확약서 있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이동현 위원  그거 재정과장님이 답하신 게 빠르실까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이동현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금고와 관련된 사안이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교육재정과장 김정애입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사랑카드로 출연금을 법인카드 사용함에 따라서 포인트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거 아시죠?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네, 저희 교육금고 운용 관련해서는 4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협력사업비가 있고요 농협카드 사용만큼 적립하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적립해서 받는 건 누가 받아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저희 교육청에서 받아서 전체 예산에 녹여 들여갑니다.
이동현 위원  다시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교육사랑카드는 개인이 쓰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네, 그런데 전체 모아 가지고 그 실적을…….
이동현 위원  포인트를 받으면 개인이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교육청에 낸다고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네, 서울시교육청 세입예산으로 잡습니다.
이동현 위원  개인이 받은 다음에 교육청에 어떻게 내요, 어떤 방식으로?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아니, 기관카드…….
이동현 위원  개인이 교육사랑카드를 쓰면, 기관카드만 그렇고 개인카드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이 되던데?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개인카드는 아니고 기관카드입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개인이 0.3% 쓰여 있는 건 뭐예요, 적립에?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네, 개인카드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개인카드로 받은 포인트는 어떻게 우리 교육청이 걷냐고요.  그냥 개인이 쓰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그 포인트 출연금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동현 위원  그게 확인이 아니라…….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전체 출연금으로…….
이동현 위원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카드를 써서 포인트가…….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예전에 개인도 농협사랑카든가 쓰면 포인트가 같이 적립이 돼서 교육청…….
이동현 위원  그 적립 자체가, 그 적립이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협력사업이나 우리 출연금으로 주는 건데 그 출연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수입이어야 되는데 개인이 써서 포인트 적립이 돼 버리면 개인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개인으로 안 됩니다.
이동현 위원  개인이 0.3%라고 방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어쨌든 농협에서 사용하는 카드 적립포인트는 전체 다 저희 교육청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개인 0.3%는 적립률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왜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관카드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이동현 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2020년 10월 13일에 이행서에 도장을 찍으셨는데 확인을 할 게 뭐가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 교육청에 다 들어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좀 더 자세한 건 저희가 알아보고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바로는 기관카드 포인트뿐만 아니라 개인카드 포인트 실적은 일단 농협에서 다 본인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카드 포인트도 개인이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저희한테 출연금을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는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써도 개인에게 포인트가 지급이 안 되고 실적을 확인하는 농협이 다시 교육청에다 돈을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동현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면밀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오후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질의하실 거예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국장님, 이동현 위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금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서울시와 비교해서 너무 적다, 이것을 새로 계약하거나 이럴 때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자세로 우리의 세입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그랬는데 협력사업비가 금고 협력사업비로 해서 재정과에 세입이 26억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26억 곱하기 4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4년 동안 그렇게 받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26억의 세부내역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고 협력사업비하고 다른 부분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서울교육사랑카드 출연금.
권순선 위원  맞아요.  서울교육사랑카드 출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력사업비가 저희 전체 예산에 이렇게 잡혀서 이것이 우리 사업비로서 이렇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카드 이용한 실적에 따라서 이쪽으로 환원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협력사업비랑 서울교육사랑카드 출연금이 저희한테 다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일반세입 재원으로 해서 예산이 일반예산 편성에 녹아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협력사업비는 26억에서 18억 빼고 나머지 8억만 그렇게 협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그럼 답변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위원장 최기찬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6,000㎡ 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취득ㆍ처분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산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5건으로 학교 신설 1건, 증축 4건입니다.
  학교 신설은 공립유치원을 확충하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가칭 서울대방유치원 1개 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증축은 공동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과 학생의 생활문화활동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복합화시설 증축 1건, 부족한 일반교실을 확보하고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교실 및 학생식당 증축 1건, 급식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1건, 학급당 학생 수 과밀을 해소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교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손영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이어서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연 부위원장님.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병설유치원 이게 물론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을 감안하고 또 단설 내지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신축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초등학교 내에 병설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는 교실이 남아서 남은 교실을 이용해서 유치원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부지에 일정한 규모로 새로 증축을 해서 병설유치원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용연 위원  지금 대방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대방은 병설유치원 2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있는데, 증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데 이 지역이 신길 재정비촉진구역으로서 총 362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를 수용하기 위해서 대방초 내의 부지를 활용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거고요.  현재 병설유치원이 있는 자리는 초등학생들도 학생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별관동은 오래돼서 개축으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설유치원이 더 증설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반대를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반적으로는 그런 갈등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5ㆍ7ㆍ8구역 내에는 제가 알기로 사립유치원이 따로 있지는 않고 12구역에 살레시오성미유치원이라고 하나만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갈등구조는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설령 여기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병설유치원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전화가 상당히 빗발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만큼 원생 수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는 그것에 대한 염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국공립,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의 학부형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침에 사립유치원을 많이 가고는 있어요.  물론 유치원 숫자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보시기에 공립유치원의 장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무래도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과정과 관련해서 학비나 이런 지원들이 사립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학부모의 부담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공립을 찾는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장점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의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유형상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만큼 상당히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해서 공립인 경우에 부담을 덜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어떤 커리큘럼, 나름대로 질적인 면에서 공립은 상당히 단순하고 사립은 아이들한테 학습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가 잡혀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한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 활동의 다양성이랄까 돌봄시간이 긴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은 사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행감 때 준비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리고 넘어왔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자면, 사립을 매입해서 공립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단설 내지는 신축을 통한 병설ㆍ공립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사립과 공립의 인건비 차이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 결과 원감의 연봉이 공립인 경우에는 미니멈 8,000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되더라 이거죠.  반면에 사립 원감의 급여는 그것보다 한 70%가 적어요.  이것을 가만히 봤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 선호도에 숨은 속에는 어떻게 보면 공립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직원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만큼의 인건비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그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원감 같은 경우에 보니까 1년 교육 나가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 단설인 경우에 원장 계시지, 원감 계시지, 원장 급여는 더 많아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물론 사립유치원의 불순한 이미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공립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우리 교육청 내에서 또다른 일명 자기식구 챙기는 그런 꼴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어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학 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목표도 같이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어쨌든 출생률이 저하되는 이런 시점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확대할 때 주변의 여건이랄까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여건도 같이 보면서 하라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고 계신 부분이라서 향후에 저희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에 유념해서 가야되는 하나의 제 고민거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유치원 직원 수 대비 원아 수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립인 경우에는 직원 수 한 분당 원아 수가 17명에서 많게는 21명까지 나와요.  그런데 공립인 경우에는 10명에서 11명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 교직원 수가 배 이상 공립에 많이 종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많은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사립에서 보여주는 알찬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  사립은 그만큼 원아를 모집하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의 방법 중의 하나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역시 사립에 오니 이러이러한 좋은 학습 분위기 내지 학습내용이 있었더라는 것을 부모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반면에 공립인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면 일명 그런 분위기에 젖다 보니까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이런 이미지가 쉽게 희석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사립의 문제점은 공립화하면서 희석시켜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립의 학습에 대한 어떤 질 그 부분은 부단히 노력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해당하는 유아교육과와 협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이 총 5건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신축이 1건, 증축이 4건, 그래서 대방유치원 관련해서는 학교 내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국공립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증축 관련해서 명일중학교나 영동중학교 이런 부분들은 과밀학급 해소를 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특히 명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입 배정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아주 극심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좀 빠른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보면 공유재산 통과되기 전에는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어쨌든 예산이 2020년도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 예산…….
황인구 위원  2021년도 추경 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럼 추경이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에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설계용역하고 어쩌고 하면 또 2022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가능한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그렇죠, 당연히 노력해야지.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기본 건축의 프로세스로 보면 설계공모하고 설계용역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4월이나 5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를 받아 가지고 반영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쭉 늘어지기 때문에, 또 이게 2022년 넘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일 오늘 공유재산이 우리 위원들을 의결 통해서 합리적으로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명일중학교는 설계, 공모비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2억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영동중학교나 옥정중학교는 설계용역비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옥정중학교는 서울시에서 교육균형발전 체육관 지원하는 사업 25억이 전입금으로 해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금년에 들어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 영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 이후에 통과되게 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는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빨리 통과가 되면 내년 초 1월이라도 설계를 실시해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면 반영해서 가급적 2021년도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어차피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증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지원과가 담당이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설계관련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설계는 시설과에서 직접 하긴 하는데요.
황인구 위원  예산관련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학교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영동중학교나 명일중학교는 정말이에요, 과밀이에요, 과밀.  특히 영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학생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심의 이후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국장님, 가칭 대방 단설유치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양민규 위원  지금 왜 갑자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대방유치원, 단설유치원이요?
양민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갑자기 올라온 것이라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 2학급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지역을 워낙 잘 아실 텐데 신길 재정비촉진구역에 따라서 향후에 늘어나는 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단 현재 병설 2학급으로는 수용이 어렵고 또 초등학생들도 늘어나는 마당에 별관동도 함께 개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실은 학생 숫자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를 면밀하게 준비 못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 올해 예컨대 모듈러, 옛날로 치면 임시교실이죠 그거 한 12개가 대방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양민규 위원  학교 교실이 부족하니까 모듈러 임시교실을 12개나 운동장에 설치해서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 맞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양민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병설유치원 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단설로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이런 문제 발생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양민규 위원  학생 유발률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걸 정말 디테일하게 살펴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역청별로 사실 주택개발 여건이라든지 또 주택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생 유발되는 비율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청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4시 31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사업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예산안 설명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예산안 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정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조장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선 학교현장에 혁신미래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필요한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그런데 그 삭감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시설사업비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규모 자체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시설사업비도 다른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많이 감액대상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규 위원  다른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다른 사업비는 50% 가까이 줄어들지 않았다고요.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요.  환경개선 예산으로 다른 교육청 사업에 찢어서 다 채우고 환경개선사업은 예산 확보를 못 한 거 아니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행정국에서는 저희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러 사정이 있다 보니까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유보액이라든지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이 교부됐을 때 또 추경으로 많은 부분이 보충되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예가 있었나요, 감편성한 예가 있어요?  꾸준히 계속…….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50%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감한 예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없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그쪽에서 빼다가 다른 데에 다 메우고, 똑같이 균등하게 예산을 감편성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서 편성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감편성을 했다 생각을 하는 사안이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이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40년 이상 노후 된 학교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을 개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 그다음에 스마트한 부분,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개념들을 넣어서 개축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국가적으로 또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큰 정책적인 방향으로 학교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것을 미관학교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음에…….
김수규 위원  미관학교 직영해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미래를 담는 학교 미담학교라고 명칭을 했고요.
김수규 위원  미담이에요, 미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미담.
김수규 위원  미담학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미래를 담는 학교로 저희는 명칭을…….
김수규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을 미래를 담는 학교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미담학교라는 명칭을 먼저 썼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교육부에 제안을 해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전체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명칭을 해서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축 쪽으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개축 쪽으로 가면 어떤 방향으로 개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40년 넘은 노후된 학교를 새로 개축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개축을 하실 거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조금 전에, 개축의 방향성을 말씀…….
김수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이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이름이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는 그린이라는 부분이 에너지라든지 환경과 관련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 부분, 스마트부분이 일단은 AI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이 교육환경에 도입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되는 공간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김수규 위원  복합시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그런 복합적인 개념으로 개축의 방향을 다 보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스마트스쿨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신축으로 하려면 기본계획설계도 하고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해서 응모해 가지고 낙찰자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 스마트스쿨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김수규 위원  앞으로 몇 년 안에 얼마,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총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규 위원  보세요, 개축을 하려면 현재 오래된 건축물을 스마트스쿨로 바꾼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보기에는 교육행정국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시는 거 같아요, 그 학교에 대한 용역.  용역을 해야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죠.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사전계획 용역 이런 부분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리고 노후된 학교를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그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 용역 이걸 해야죠.  이것을 언제쯤 마무리할 수 있는가, 우리 시설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행정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잘 안 된 거 같으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미담학교 프로세스의 개념 자체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런 4가지 개념을 포함해서 학교단위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두 번째 교육부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축 사전기획을 할 때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는데 그때 사용자 의견 그다음에…….
김수규 위원  기간이, 그러니까 시작을,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내년 용역 들어가면 개축 시작시점이 언제쯤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 사전절차 단계가 지금 14단계 정도 됩니다.
김수규 위원  14단계?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이 단계를 밟으려면 아마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하고 애들 학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집행을 하도록 집행지침을 줬고요.
김수규 위원  집행 못 하게 돼 있던데 뭘 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 지금 못 한다고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 지역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미담학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프로세스를 조정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스마트스쿨로 개축을 하는데 학사일정에 큰 지장이 없다면 보류하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한 2년 걸려야 되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조금 피해가 될 거 같다면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런 판단을 누가 해야 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이 집행지침을 그렇게 줬으니까 지역청 시설과장이 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김수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청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본청에서는 포괄적인 지침을 주고요 개별학교하고 무슨 사항은 지역청 시설과 담당자가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한 다음에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학사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요구해서 진행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지원청에서 그 부분을 해라, 마라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럴 사항까지는 지금 아닌 거 같다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현황파악을 했고요.
김수규 위원  사전계획 용역 17억 6,000이 잡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교육지원청당 2개 학교씩 추진 예정인데요 지금 사전절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2개년 치를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전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심의까지 거치는 데가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투를 거쳐야 되는데 중투에서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2년 치를 사전기획을 해서 저희 공공건축 심의를 한 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돼야지만 예산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시범단계로 현재 90개 교에 2조 4,000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보도가 났어요.  언제 이걸 다 하냐 이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2개년 치를 계획비로 잡았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17억 6,000 잡아 가지고 되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일단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저희들이 예산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이라도 2년 치를 잡았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김수규 위원  한 2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미담학교로 개축이 가능하겠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노후된 학교가 D급이 판정이 안 되면 신축을 못 하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개축을 못 합니다.
김수규 위원  신축.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아니, 개축입니다.
김수규 위원  개축?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개축입니다.
김수규 위원  개축하고 신축, 오래 된 건물은 D급을 받으면 싹 없애고 다시 지어야 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개축은 거기 있는 상태에 리모델링을 개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리모델링이 아니고 철거한 다음에 같은 규모로 짓는 것을 본래 개축이라고 그러고요 대부분 보면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때문에 면적이 좀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증개축이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축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문가가 계시지만…….
김수규 위원  C급과 D급의 차이가 있는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C급 판정을 받은 그런 노후 된 학교들을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스쿨로 선제적으로 개축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신축에 대한 공모설계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디자인공모를 해서 설계를 별도로 낙찰자 선정을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모든 학교가 지금 다 공모하죠, 설계공모하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법적으로 1억 이상은 전체 설계공모토록 돼 있고요.
김수규 위원  1억 이상은?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 교육청은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공모토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모할 수밖에 없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공모설계할 수밖에 없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설계비 100% 줄 수밖에 없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제안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이것은 교육부 사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김수규 위원  국토교통부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김수규 위원  국토교통부에다 제안하세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공모설계하고 디자인설계는 완전히 다른 건데 결국 디자인이 있어야만 그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 교육청이 지침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설계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운영방향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김수규 위원  그런데 그걸 별도로 공모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 같아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김용연 위원  그래요,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입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일의 성격을 잘 이해를 못 한 입장에서 조금 성격을 알려고 하는 의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점검 보수반 운영에 있어서 폐기물처리 용역비를 600만 원씩 11개월 잡았네요.  그러면 용역업체를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폐기물?  기동점검 보수반 거기에 600만 원씩 11개월 잡아 가지고 1년 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나면 폐기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용역비라고 해서 월 6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용역을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용역계약을 해서 치우는…….
김용연 위원  그러면 예컨대 1년 전체적으로 폐기물로 처리되는 비용이 약  6,000~7,000만 원 되기 때문에 그냥 월 6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예상하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분기별로 폐기물 용역업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범위가 되면 하는데요 대개는 범위가 넘어가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보니까 1년에 약 한 1,000여 건 정도 현장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그때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조금 많은 것은 저희가 갖고 와서, 지금 저희 본부가 좀 작습니다.  어디 여유가 있는 자리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김용연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공구 및 공작기계류 교체해 가지고 350, 그러니까 2652페이지에 내역은 350만 원 곱하기 11개월, 그러면 350만 원 이것도 그냥 어바우트로 350을 잡아놓은 겁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일단 월로 잡아놓고요 그때그때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공구 및 공작기계류 교체 그러면 결론이 여기는 어떤 부속이 들어간다는 결론이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렇죠.
김용연 위원  그러면 부속을 직접 사다가 교체를 해야 된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기본적인 부속은 저희가 몰아서 입찰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그때마다 갖고 와서 처리하는 그런 겁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이게 설비공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보면 설비가 아닌 나머지 지금 현재 보수하고 있는 내용 중에 들어가는 부속이랄까 자재는 우리 본부에서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세팅을 해 준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럼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다음 장 학교시설관리에 보니까 올해부터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제3섹터 용역, 학교용역.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올해부터 시설관리요원이 결원이 되면 부족한 학교에다 제3섹터 용역해서 계약을 해서 부족한 인원을 채워주는 겁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을 학교에 채워준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3섹터 용역에는 사회적기업이랄까 사회적협동조합에 등록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미리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김용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를 합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시설관리요원들입니다, 학교에서 시설관리하시는 분들.  학교에 가면 행정실에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이 있고 그 옆에 정규직이 안 되니까 시설관리요원을 한 명씩 둬서 그분들이 청소하고 보조해 주시는 분들…….
김용연 위원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지금 공립에 한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공립에 한해서만.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이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랄까 사회적기업과의 용역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다 3개 사회적기업을 추천을 해 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아웃소싱으로 떠넘기는 거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설관리를 사립인 경우에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사립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거기도 똑같은 인적, 예를 들어서 중학교면 중학교 행정실에 한 명 이렇게 배치를 합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사립은 거기 정원에 맞게끔 시설관리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은 임용을 해서 하는 데가 있고 계약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사정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김용연 위원  제가 느끼기로 사립인 경우에 보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할 정도로, 그분들 지금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요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보통 보면 재단에 관련된 분들 중심의 거의 그냥 인건비만 축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어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사립도 계약직이라든가 정규직원들이 다 해서 아마 계약봉급이라든가 정당한 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는 어차피 운영비로 다 내려가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운영비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내려가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재단에서 임용을 한 그런 분들은 친인척 이런 관계가 농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제도 못 하더라고.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해 버리고 이런 꼴을 봤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약간 전문성 있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건축설비ㆍ전기ㆍ조경, 기타 이런 등등을 긴급기동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따로 선별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때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어떤 자격을 보고 합니까,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기술직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데 일명 직종이 전기인지 그다음에 건축설비인지, 채용을 보니까 전체 기능공 31명이 움직이고 있네요.  기동점검반, 맞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김용연 위원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 31명은 그냥 정규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계약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 연장을 하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아닙니다.  지금 직고용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퇴직금까지도 미리 다룬 것 보니까 그냥 정년까지 다 한다는 얘기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맞습니다.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일선에서 잔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혹여라도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느슨해 질 수 있는 분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학교에 학생들 내지는 직원들이 계시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사용이랄까 보수 건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럴수록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연수를 통한다든지 교육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전에 해 왔던 그런 효과를 100% 유지할 수 있게끔 긴장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알겠습니다.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닙니다.
양민규 위원  공영형 사립학교 2개 교 선정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산은 6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학이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근본적인 목표는 그런 부분이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기조 중의 하나가 일단 어떤 비리나 부정이 있을 때 제재적인 조건으로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 왔는데 향후에 이것을 자발적인 규제 내지는 자발적인 체질개선으로 유도해 보자 하는 다른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개선비를 4년간 2억 5,000씩 하면 4년 동안 10억 들어가죠.  그다음에 특색사업비로 연간 5,000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비 2억 5,000에다 특색사업비 5,000 해 주니까 한 학교당 3억 정도 들어가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한 해에.
양민규 위원  한 해에 한 학교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6억 2,000이네요.  6억이어야 되는데 2,000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처음으로 사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심사도 하고 이분들을 저희가 학교에 종합컨설팅 지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 성격으로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좋습니다.
  2개 교 선정하고 여기에 사실 핵심은 이사회에 공공이사 선임하는 게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어쨌든 사립학교에 있어서 법인이 정책적이나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좋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또 정책국에서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 봤습니다.  4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있고요 2018년도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선정이 안 되고 있고 사실은 올해도 하나 더 하겠다고 예산편성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번 해 보겠다고 예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쉽지 않느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왜 되지 않느냐, 사립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립학교의 입장, 법인의 입장.  그쪽에서는 메리트가 있어야 응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메리트가 없는데 여기에 응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민규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판단하기로 공영형 유치원하고는 진입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보다는 사립 경영자가 많이 유치하고 저희가 공영형 유치원으로 유도하는 첫 번째 조건이 법인화하는 부분이 되는데 법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립 경영자들이 의지는 갖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법적인 요건을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기는 쉽지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응모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공영형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인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본인들이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면 의지의 문제가 좀 더 강하다고는 생각이 돼서 공영형 유치원하고는 저희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긍정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석을 하시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영형 사립학교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우리 사학법인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사실 이 계획을 하고 공모를 11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예결위 사전설명회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이후에 공모 작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이후의 절차들은 저희가 예산안 심의 이후로 미루고는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주면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해 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모하는 신청을 저희가 받는 절차를 아직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사실 연간 시설환경개선비 2억 5,000, 특색사업비 5,000, 제가 만약에 법인의 이사장이라면 학부모님들이나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우리 학교 열악하다, 환경개선비 지원해 주세요 하면 쉽게 그 예산 확보하고 시설환경개선 할 수 있고요, 그 정도 규모는.  공공이사들 추천하는 거 이거 들어오면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해 본다면 유인책이 별로 없어요.  내가 사학법인의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들어올 이유가 마땅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실 사립학교 법인이라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한 학계전문가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사립학교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사립들이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립이 재정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 자체 확보가 100% 안 되는 법인들이 50%를 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립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게 운영해 보고 싶다고 열의를 가진 사립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립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양민규 위원  재정적으로 그렇게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이들이 교육적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하여튼 각종 예산들을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학교도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연간 2억 5,000, 그다음에 특색사업비 5,000 이 금액은,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 사립 지원은 이쪽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정도 금액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보다 더 큰 금액도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몰라라할 수 없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는데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응할 수 없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2개 선정해서 한번 해 보겠다, 6억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 금액을 이 사업을 안 하고 더 소중한 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께서 한 학교에 3억 정도 예산이 어쨌든 유인책으로는 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유인책을 주자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일단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의 그런 취지라든지 목적의 명분을 갖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사학 입장에서는 중요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현실화시켜 달라는 거죠.  사업을 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말하자면 사학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져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긴 왔지만 2017년도부터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양민규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현실화시켜 낼 수 있는 데 주고 봐야 될 문제겠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렇게 됐으면 본 위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안 될 거 같아서 우려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웠고 공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사립 쪽이나 여러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부분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자면 현실화시켜 내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2억 5,000 그다음에 특색사업비 5,000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인책을 하면 진짜 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었을 때 그때 사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비예산 사업이라도 유인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동현 위원  성동구 이동현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쭉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특별히 시설비 쪽이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합리적이지 못 한 예산에 대해서 감액하는 게 의회의 입장인데 안 그래도 거의 절반 이상이 감액돼서 온 예산을 거기에서도 감액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감액된, 사업 축소가 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특히 시설비가 됐을 때 노후시설개선 등이 있는데 노후시설이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증액이 아니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딱 동등한 금액도 아닌 감액된 것은 국장님이 보셨을 때 더 이상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노후 환경개선에 대해서 작년까지 현장실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매겼고, 아까 김수규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취지를 여쭤보셨고 아마 기조실 예산심의하실 때 전체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50% 정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저희가 안전관리분야, 석면이라든지 드라이비트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12개 중에서도 방수, 소방, 수배전 안전과 직접 된 부분은 본예산에는 집중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현 위원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특히 교육행정국이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가 아니라 전체가 돼야 되는 거고,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안심해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학교 보냈을 때만큼은 집에서 안심하고 계셔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안전은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는 거고요.  거기 집중 편성했으니까 나머지는 깎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렇죠, 이런 예산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동현 위원  상황은 말씀하셨는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업부서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별로 안 안타까워하시는 거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보고 말을 많이 잃었어요, 사실.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학교 화장실에 있지를 못 하겠다 해서 집에 와서 볼일을 보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고요.  아시죠, 그런 부분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화장실 자체가 많이 불편하고 현재 개선되지 않는 점들이 많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국장님도 화답하셨는데,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까지 시간이 얼마 없었다 하더라도 전혀 그 고민이나 계획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2022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때도 예산상황이 좋지 않으면 못 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닙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셔서 그 이전에 예산안은 제출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공감만 하고 예산으로 반영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랑도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인 부분이 현재 예산규모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보통교부금이나 유보금 이런 부분들을 교부했을 때 우선적으로 시설비에 투입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또 몇 가지, 주신 자료 1982페이지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서 사립이긴 합니다만 사립특수학교에 지원 금액이 떨어집니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유가 학생 수 감소 등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저께 교육정책국 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학생 수가 감소되면 교육예산이 줄어들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재부나 이런 데 그런 취지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만 갖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랑 수입액을 비교해서 산출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학생 수라는 부분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교육예산이 줄어들면 안 돼요.  그 논리는 인구수가 줄면 국가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큰 틀에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이 얘기를 솔직히 다른 동료위원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할까 한다고 하니까 왠지 그 답변은 중앙부처의 이야기를 할 거 같다 했는데 마침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책정할 때 큰 틀에서 기재부라든지 그런 논리가 우리 교육청도 그대로 답습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까?  국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학생 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학생 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양적인 부분과 함께 질적인 부분도 계속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학교들 중에서 급식실이라든지 학생식당이 없는 학교들 대안이 당장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적정규모 때문에 교실도 사실상 만약에 남는 교실이면 적극적으로, 한 반에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20명 미만으로 조정하시려고 하고 있죠?  있는 학교에서도 만약에 교실이 비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급식실, 학생식당…….
이동현 위원  아니요, 일단 교실 자체가 공실이 생기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지속되거나 혹은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서 교실급식이 아닌 다른 급식을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공실을 활용해서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정규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청이 적정학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20명이죠, 한 반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배치기준으로는 현재 내년에는 26명입니다, 초중고가.
이동현 위원  한 반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배치기준은 26명이고 저희 교육감님이나 또 교육기본법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가 20명이 돼야 적정한 교육수준이 된다는 부분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26명이면 이 정책은 언제까지 유지될 계획입니까, 계획상으로는?  장기적으로 20명이면 우리 교육청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배치기준은 저희가 그렇게 갖고 있는데요 전체 평균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지금 서울시내 23명, 중등 한 24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22년 정도면 24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추이에 따라서 한두 명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축소를 하고 있는데 공실을 활용해서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되게 혼돈되어 있는 게 혼란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어느 학교는 학급 증설을 하죠.  학급 증설을 하는 이유는 인구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른데 그 지역에 학급 증설이 되는데 그 학교에 급식실이 없으면 당장 급식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실배식 말고 지금 당장 활용하고 있는 게 공실을 활용해서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급식실이 줄고 있는데 학급 증설로 인해서 교실이 꽉 찼을 때 그 학교들의 급식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구체적으로 현재…….
이동현 위원  학급 증설이 돼 있는 학교는 급식실 개선이 우선적으로 들어갑니까?  학급 증설이 예측된 학교들이 있잖아요.  인구 추이나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학급 증설이 누가 봐도 뻔한 결과가 있잖아요, 예측이 되잖아요, 우리 교육청은.  그곳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있으면 거기부터 들어가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계획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학급 증설에 들어가는 학교하고 급식실 개선이 들어가는 학교하고 딱 맞아야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래서 조금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급식실ㆍ학생식당의 증축연도와 교실 증축연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 빠르게 한 년도에 묶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학급 증설 학교는 지역별로 19개 교, 병설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3개 교인데 이것은 여기 학교 목록이 없는 거 보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몇 페이지 보시는지…….
이동현 위원  2017페이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급식실 개선은 계획이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2017페이지는…….
이동현 위원  위에 보면 사업내용에, 519번 학급 증설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4-4권의 2017페이지?
이동현 위원  네, 4-4권의 2017페이지요, 2017.  다른가요, 제가 보는 거랑?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급 증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3번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데는 우리가 2021년에 어떻게 하겠다 학교마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이 그냥 19개 교로 돼 있죠.  이 얘기는 학급 증설이 되면 학교가 어디인지 지금은 모른단 얘기입니까?  왜 이거는 그렇고 다른 거는 학교명이 다 나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닙니다.  학교명을 여기에 안 적어 놓은 거 같은데요 학교명 필요하시면…….
이동현 위원  예산서가 통일적이지 못 하네요.  다른 것은 학교명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명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호흡이 맞아야 된다는 걸 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동현 위원  줄어드는 예산에서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내가 내는 세금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는 세금이 딱 맞게 쓰이더라도 올바르게 잘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하나의 조금 조금, 교육청이나 다른 행정청에서 이야기할 때 균등분배가 가끔은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균등분배로 한다고 해서 다른 데에는 A사업을 다른 데에는 B사업을 해서 A, B, C 전체를 나눠서 주면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때는 하고 대신에 이걸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집행을 해서 또 다른 학교에 다시 그에 대해 나중에 골고루 평등하게 균등 있게 나가는 게 중요하지, 나눠서 할 때 A사업은 이 학교만 B사업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가 전보다 혜택을 보는 거다 이런 논리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시설관리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립학교에 시설관리원이 총 몇 분이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
황인구 위원  사업 2654쪽 참조해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관리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인원은 그렇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인원 말고 학교 자체적이나 교육청에서 별도로 운용하는 시설관리원이 따로 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러니까 지금…….
황인구 위원  시설관리본부에서 전체 공립학교 시설관리원을 전적으로 운용하는 건 아니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정원에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관리요원들이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제3섹터 용역이나 시설관리계약직으로, 대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공립학교라면 초중고에 시설관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황인구 위원  전체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관리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393명입니다.
황인구 위원  현재?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338학교에 393명입니다.
황인구 위원  393명.  그다음에 이번에 제3섹터 방식으로 2021년도부터 하겠다는 거죠?  2020년도에 70개 했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2020년도 70개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2021년도에 140교를 한다, 추가로 70교 해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140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53억,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직으로 해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혹시 제3섹터 용역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건 제3섹터 용역에서도 정규직으로 임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면접을 보고 나이 간은 이런 것 감안해서 임용을 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으로 있다 퇴직을 했어요.  제3섹터 용역 회사에 재취업을 해서 다시 우리 학교의 시설관리원으로 들어오는 지를 여쭙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있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런 분도 몇 분 계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제3섹터 용역회사에서 60세 넘어도 나이제한 없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임용을 한 뒤에 학교하고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원의 정년은 몇 세까지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지금 60세로 계약직은 끝났는데 전환되면서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서…….
황인구 위원  그러면 63세까지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원이라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하지 못 하는 일들을 일정부분 학교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분들이죠.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연세가 있어도 숙련된 분들의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학교현장은 아이들하고 접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원을 제3섹터에 용역을 줄 때도 관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황인구 위원  그런 부분이고 또 제3섹터 용역 하는 과정에 인력계약을 진행하지만 그분이 그만뒀을 때 또 일정부분 유효시간이 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제3섹터 용역방식으로 해서 바꿔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퇴직하고 나면,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래서 저희가…….
황인구 위원  그리고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1인당 인건비로 봐서는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지금 공립학교 전체를 왜 시설관리본부에서 하지 않고 일부만, 지금 393명 이게 전체 다는 아니고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것은 본청 정원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직이 결원이 됐을 때 공무원이 있으면 대체를 하고요 공무원이 없으면 용역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시설관리본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조직이 존재하는 한 그 조직에 걸맞게끔 기능과 인력을 편제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본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청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청 시설과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황인구 위원  사업하는 예산이 시설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업무영역을 한번 적정하게 배분하고 우리 시설관리본부가 나름대로 개념을 다시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3섹터 용역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고 나가서 안 계시지만 우리 예산담당관도 있지만 사실 우리 예산사정이 좋으면 필요한 곳에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또 형펑성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적정성, 공정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삭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시설개선사업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석면제거 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교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정부분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할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해서 금년 안에 이 사업을 다 추진하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우리 시설과 입장에서.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부분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거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필로티 천정 환경개선 그 예산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내년까지 이것을 완결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화재문제, 어떻게 보면 또 필로티는 안전한 공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차장을 필로티공법으로 하는 것이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안전한 공간 확보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천장재가 플라스틱 천장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재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적정한 예산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방수공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해야죠, 방수는 비가 새면 아이들한테 직접 피해가 있으니까.  그러나 산출방식에 있어서의 적정성, 산출방식이 과다물량이 책정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드라이비트도 마찬가지 드라이비트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화재의 불연재, 준불연재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되겠다는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의 시기 그다음에 물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더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나름대로 고심해서 조사하고 판단해서 했다고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금액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현장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조금 더 기울이지 않았다, 조금 더 기울이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불용액에는 낙찰차액이 커요.  공사를 하고 나중에 금액의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사고이월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일일이 항목의 어떤 금액을 삭감하고 이러고 싶진 않아요.  토털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본 경우로는 필로티 쪽의 개선사업이라든지 석면관련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공사를 해서 냉난방까지 같이 개선하는 이 석면공사는 진행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석면제거 관련해서 예산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여력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정부분만 조정 좀 하고 싶은데, 큰 금액은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나중에…….
황인구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즉답을 제가 드리기는…….
황인구 위원  이것을 사업별로 내가 예산 이거 깎읍시다, 많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최대한 다시 한번 판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깎아서,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우리 시설비, 만만한 게 시설과라고 시설비를 확 잘랐어요, 지금 예산.  예산담당관 어디 가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님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님이 불러서 갔어요?  있으면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시설예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교육환경이 좋아야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 또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예산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설예산을 굳이 삭감하자고 하는 이유는 충분히 그런 내용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이미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부서가 자진납세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적정하게, 우리 시설과가 힘들고 고생하는 거 깎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먼저 서로 고민하는 부분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살펴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냉난방 관련해서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전문가시니까, 시설과장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학교 냉난방에 GHP, EHP 이런 시스템인데 GHP는 거의 없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GHP도 상당히 많습니다.
황인구 위원  많죠.  지금 GHP와 EHP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우리 시설과에서 봤을 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초기 투자비용은 GHP가 비쌉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비용은 EHP가 적게 들지만 토털 어떻게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이런 부분이 있어요.  GHP는 가스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전기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단위에서 EHP로 하게 되면 전기료 때문에 전기료 많이 나간다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강당을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전기료 많이 나간다고 냉난방 못 틀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GHP인지 EHP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기료 때문에 냉난방을 못 쓰게 한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GHP 냉난방 시스템에서 좋지 않은 유해물질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국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도 저번 행감 때 접했고요, 뉴스를…….
황인구 위원  행감 때 누가 얘기했어요?  국감 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국감 때, 국회에서.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기준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황인구 위원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취지 알고 계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학교현장에서 시설비 사업에 냉난방이 차지하는 사업이 되게 커요, 금액도 크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도 되게 양이 많고, 그래서 나는 학교 냉난방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냉난방을 설치하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우리 학교단위에서 때로는 할 필요가 있어요, 실증사업을 통해서.  뭔지 아시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황인구 위원  왜냐하면 학교 교실에서 냉난방을 틀어놓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이러다 보면 교실 안이 너무 건조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침해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가습을 해야 되느냐, 창문을 열어야 되느냐, 창문 열면 미세먼지 들어 온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시설개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것인가 이것도 우리 시설과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실증사업을 시험으로 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느 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더 도움이 되는 시설인지를 우리 시설과에서 가끔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학교현장이나 학교시설을 많이 설치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황인구 위원  문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실증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결과치를 현장에 접목시키고 또 현장에 문제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현장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존경하는 김용연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이석주 위원님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이번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개 시설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긴장하셔야 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많은 도움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시설ㆍ기술분야까지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행정분야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교육행정국의 일이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예산조정은 정회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연  황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예산은 1년 살림의 핵심인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이나 집행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 집행, 결산 그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보다 발전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첫째 제가 여쭤볼 것은 1994페이지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학기관에 저희가 지원하는…….
이석주 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큰 액수인데 295개 사립학교나 특수학교에 대해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이것을 왜 기조실이나 총무과 업무가 아니고 행정국에서 1조 5,000억을 집행을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서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학교법인 업무와 사립학교 재정지원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법인업무를 하다 보니까 큰 규모의 재정업무도 같이 팀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295개 사립학교의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교육청 행정국에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올해 추경예산하고 비교해도 약 782억이 감액됐는데 인건비 재정지원을 같이 해 줘야지 왜 780억이 감액이 됐지요?  1994페이지에 사업별 총괄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공립 수준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동일해야 될 텐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무래도 교원의 정년에 따른 감원 그러고 나서 교원 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인원수의 변동에 따른 부분들이 명퇴로 나가시는 분, 인원수의 감소가 반영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석주 위원  780억이 감액이 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도 전부 여쭤봤는데 노후시설개선분야 교육시설안전과가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지역의 학교에 직결되는 업무라 그런 것 같아요.
  2171페이지 본 위원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들이 예산이 반토막 났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고, 거기에 가장 포인트 되는 것이 제가 보니까 물량감소로 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의 물량이, 그러니까 공사물량이 감소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시설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되고 손볼 데도 많을 텐데 물량이 감소됐다는 것은 큰 틀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인 물량이 감소했다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큰 틀에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사유가 결론적으로 물량이 감소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이석주 위원  실제 감소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억지로 감소시켰다 이런 말씀 같아.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냅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진부분인데요 2171페이지 표에 보시면 안전관리 부분에 내진보강인데 사실 이게 작년도에 225억인데 추경에서 줄었네.  줄었는데 102억에서 다시 올해는 반토막 48억이 났는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0년 이상 되는 미담학교가 21.5%라고 했고 1988년도에 내진설계가 시작돼서 1991년도에 사실 30년 전부터 되긴 됐었는데 이 학교들이 내가 볼 때는 40년이 21%, 30년이 거의 40~50% 될 텐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빨리 내진보강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금 저희가 지진이 없어서 그렇지 진도 4~5만 올라와도 우리 초등학교들 시원치 않은 것들은 다 무너져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생명보호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교육청이 왜 내진부분에 대해서 반토막을 내고, 다른 부분은 얘기를 않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빨리 내진은 보강을 해 놔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는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일단 두 가지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40년 이상 된 건물들이 21%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40년 이상 된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전체 개축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석주 위원  아니, 40년 아니라 30년 된 것도 많아.  지금 왜냐하면 내진설계가 1988년도에 신설했는데 이때 보니까 4~5층은 내진설계 되지도 않았고 1991년도에 조금 보강이 되면서부터 학교 지은 것들은 괜찮은데 거의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내진설계 안 되어 있다고 봐요 그대로 조적조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래서 학교단위로 전체적인 개축사업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개축사업할 때 함께 하는 게 저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으로 48억을 책정해 놓긴 했는데 내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부에서 해마다 재해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해특교 잔여액이 지금 한 13억 정도 되고요.
이석주 위원  13억 가지고 턱도 없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올해 또 재해특교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추정으로 50억 이상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100억 이상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해 놓고 보자 이거예요.  지진이 없다고 무방비 하지 말고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도 이렇게 편성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합니다.
이석주 위원  두 번째 중요한 게 장애인문제인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장애시설의 종류가 10여 종류가 돼요, 지적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해서.  장애의 종류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45개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45개 항목에 대해서 국공립ㆍ사립학교에 얼마만큼 되어 있나 봤더니 국립은 90% 정도 됐다 그러고 사립은 70% 정도 됐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제 얘기가 맞아요?  장애시설이 45가지로 종류가 엄청 많아요.  내부시설, 위생시설 이런 것들이 장애인 종류도 많지만 시설도 많아.  그래서 전체 퍼센티지로 해서 공립은 90%, 사립은 70% 됐다는데 그 말이 맞느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전체 공ㆍ사립 통합해서 80.8%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ㆍ사립을 딱 구분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기준을 사실 다른 부분과 달리 장애인편의시설은 학교급별이나 공사립 부분에 차별 없이 필요한 데를 판단해서 저희가 요청되는 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것도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나는 사립은 70%밖에 안 됐고 공립은 90%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학생들이라는 게 꼭 국공립만 가는 게 아니고 사립에도 학생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야, 사립학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게을리하고 안 해 주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누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기지.
  그래서 국공립ㆍ사립 가릴 것 없이 우선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장애인하고 내진보강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사립 같은 경우에도 급한 게 있으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사립에 바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ㆍ사립 불문하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석주 위원  저희가 17개 시도를 조사해 봤는데 우리보다 어려운 다른 시도에서도 사립학교에 그 시설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가 좀 인색하다 이런 신문보도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장실 개선공사인데 서울시 교육정책과에서도 해마다 화장실 개선공사를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서울시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화장실 개선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화장실 개선이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명명하기를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재원이 저희 교육청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사업, 교육부의 특교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편성해서 사업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화장실 개선을 크게 몇 % 정도 나눠서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위원님.  아무래도 서울시 쪽에서…….
이석주 위원  더 많이 한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본예산이 훨씬 더 많았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았고 2015년도에는 서울시 재원이 많았고 해마다 재원 배분이 좀 다릅니다.
이석주 위원  알았어요.  나는 교육청만 화장실 하는 줄 알았더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더라고.  하여튼 누가 하든지 간에 빨리빨리 아이들 환경개선해 주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만 마치고요 열심히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안녕하세요?  시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위탁운영분담금 이거 어디인가요?  그린스마트스쿨 시도교육청분담금으로 나오는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부에서 통합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서…….
권순선 위원  17개 시도 다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한꺼번에 해서 위탁관리 부서를 정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ㆍ운영하는 공통분담금입니다.
권순선 위원  공통분담금, 그러면 이거 위탁운영 업체들 내역 좀 주세요.  아직 안 잡았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이제 추진할 내용이니까…….
권순선 위원  아직 안 잡았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렇죠, 예산이 통과가 돼야 내년도에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기획 용역 44교 이것은 지금 특정이 되었나요, 특정이 되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니까 종합계획서에 따라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2개 학교씩, 그러니까 1년에 2개 학교씩이라면 전체 지역청당 4개 학교분을 예산을 배정해 주면 사전조율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순선 위원  이미 저한테 명단이 막 오더라고요, 되었다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지역청에서 우선순위로 된 부분을 아마…….
권순선 위원  지역청에서 우선순위 한 기준이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나름대로 예시기준은 줬고요 지역청에서 지역청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 본청으로 들어와 있고…….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시기준도 부탁드릴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밑에 7교 타당성조사 이것은 지난번에 개축 대상한 학교들 지금 말씀하신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린스마트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축대상뿐만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대상은 500억 이상인데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복합화가 포함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권순선 위원  지난해 그거 7개인가 9개 학교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 학교들이 아니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것은 학교단위고 앞으로 할 것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에…….
권순선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이번에도 사실 많은데 지금 우선순위는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번에 책자는 따로 안 나오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게 다입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대상을 전년도 것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방수하고 수배전 세 가지 종류만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담아서 이렇게 재작성을 한 겁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설 보면서 각각의 사업 단가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 있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여전히 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 어디는 180, 어디는 190 또 어디는 100, 계산하는 산식이 상당히 달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게 전면개선하고 부분개선하고 단가가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권순선 위원  앞에서 말한 건 전면개선 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건 면적에 따라서,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총괄금액 자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니, 총괄 말고 지금 단가 물어본 거예요.  전면 어디는 188만 원, 어디는 198만 원 그리고 어디 부분은 10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아마 기본적인 단가는 동일한데요 다른 요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사항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권순선 위원  계산하는 기준들이 애매모호한 게 많아서 그리고 예산서 여기에다 계산하시고 30%, 50%, 20% 예산을 잡으셨던데 그런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도 아마 부분보수가 있을 수 있고요 철거가 전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설계비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현장사정에 따라 좀 다르니까요 그것은 지역청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지역청에서 집행 가능한 금액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냉난방 시설과 석면 함께 가기로 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여기 앞에 냉난방 개선 이렇게 한 학교들 중에 석면이나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된 내용인지?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석면공사는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의 없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냉난방이나 서로 천장에 간섭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학교에서 석면공사를 허용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권순선 위원  냉난방 개선하는 학교들은 지금 그러면 석면이 없다고 봐도 좋은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냉난방 개선 대상들은 대부분 석면하고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같이 안 된 학교들도 많던데 그러면 그 학교들은 다 석면이 제거되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남아있는 1순위들이 대부분 석면 때문에 지장이 있는 냉난방 개선 대상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정밀점검, 보수 이런 데 있어서는 산출기초예산에 너무 다양하던데 그냥 1식 이렇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은…….
권순선 위원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합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학교별로 현장별로 동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에는 어떤 기준들이 없군요.  그냥 거기 학교 상황에서 학교가 이렇게 보고 1식 이렇게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정밀점검 자체는 40년 이상 된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4년 주기로 저희들이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면적당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표시하기가 곤란해서 1식해서 저희 본청에서 포괄로 가지고 있다가 지역청별로 배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시설비가 많이 감액되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불용이 발생하고 이러니 우리가 전반기 여기에서는 설계비하고 본 건설비하고 이것을 분할해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설계를 올해 반영했다고 치면 내년에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권순선 위원  그럼 그 공사비용하고 설계비용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신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내년도에 그 부분이 학교별로 통합공사를 처음 30개를 합니다.
권순선 위원  30개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거기에 보면 설계해서 집행 가능한 수준을 저희들이 지역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58% 정도 설계비 포함해서 시설비를 반영해 주면 아마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다음 해에 마감공사들을 잡아주면 집행이 가능할 거 같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거의 최소화될 거 같다고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30개 교를 해 보고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권순선 위원  그때 계속사업도 얘기하셨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 되는 거죠.
권순선 위원  그렇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2개년 사업이 되는 거죠.
권순선 위원  2개년 사업으로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학교시설관리 운영, 재정지원과인가요?  시설관리본부 본부장님께 질문…….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조장래입니다.
권순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학교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여기 시설관리원 특수운영직군 운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제3섹터 용역으로 연간단가로 진행하시겠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한편해서는 중앙에서 기동반을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시겠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점 있나요?  지난번에 기동반 하필이면 제가 또 그 일지까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권순선 위원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누구 몇 명 간다, 그리고 사실 이름도 정확하지 않고 중복되고 그냥 버스에 주유하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적합하고 부적절하게 운영하신 측면도 많이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본부장님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권순선 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각 학교들을 이렇게 포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가 아니겠느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지역에도 사실 그런 긴급출동반 이런 거 합니다, 가까운 데서.  그런데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제3섹터 용역이나 시설관리원들은 시설관리인원이 배정돼 있는 학교에서 임용해서 학교 자체로 시설관리를 하는 인원들이고요 기동반은 우리가 한 83개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위험한 시설이 있을 때 출동을 해서 우리 기동반이 정확한 수선을 해주는…….
권순선 위원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자세한 설명은 다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3섹터 용역비는 그러니까 지금 특수운영직군이 있는 그런 인건비, 그런 학교가 아닌 70교의 특수운영직군에 해당하는 그 비용만큼을 계상해서 그것을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개 사업체들을 소개하셨다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사회적기업 3개를…….
권순선 위원  3개?  제가 보니까 3개 훨씬 넘는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러니까 3개를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규정상은 꼭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하고는 할 수가 있어서 학교에 소개를 해 주니까 학교에서는 좋은 사회적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좋은 사회적기업하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인정된 사회적기업하고요.
권순선 위원  제가 용역 현황을 받았는데요 어느 회사가 한 14개 학교와 계약하고 어떤 회사는 한 10개쯤 하고 있고 몇 개의 용역회사들이 전체 자기지역과 상관없이 이 학교들을 배당받은 셈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용역회사들하고 어떻게 MOU를 맺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러니까…….
권순선 위원  학교 개수에 따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개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마다 용역단가가 있습니다, 용역금액이.  그러면 학교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용역 회사하고.  그러니까 거의 단가가 정해져 있죠, 비슷하죠, 다.
권순선 위원  학교하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러니까 학교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3개 기관과 사회적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권순선 위원  3개 기관,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먼젓번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또 신나는 조합 이렇게 3개를 해 드렸는데 학교에서는 꼭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기업하고 좋은 기업하고…….
권순선 위원  여기가 거기 소속된 회사들이군요,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몇 개의 그런 회사들의,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기업들도 있어요, 지역에.  그런데 자기지역 불문하고 이분들이 주로 용역과 청소 이런 건데 자기지역이 아닌 되게 먼 이쪽에서 용역계약을 하셨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너무 많이 몰려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래서 저희가 여러 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권순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시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권순선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병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70페이지, 누가 답변하시나?  그중에 사고법인 지원 관리가 있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사고법인 지원 관리 해서 소요예산이 1억 6,000요.  그리고 공영형 사립학교 선정ㆍ운영 포함해서 8억 얼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8억 4,266만 원입니다.
김상진 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 회계법인 운영지도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고법인 지원 관리,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모양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임원취임승인취소를 과반수 이상 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법인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서 상근이사 보면 월 20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상근이사가 있는 법인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임시이사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관할청에서 2배 이상의 후보자를 내고 교육부 산하에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임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김상진 위원  그 사람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교육계 인사라든지 법조계 인사 또는 동창회 쪽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관할기관들을 대표해서 후보자를 선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1개의 사고법인에 이사를 파견한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는 충암학원 한 곳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 어떤 법인인지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충암학원입니다.
김상진 위원  일광학원은 소송 중이라 아직 임시이사 선임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집행정지가 확정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사고법인이 왜 사고법인이 된 거예요?  주 원인이 뭐예요, 문제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사회 운영을 부적절하게,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않거나 또는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연한 경우에 저희가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합니다.
김상진 위원  임시이사를 하는 경우는 그 학원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선이사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이전의 용어로는 관선이사입니다.
김상진 위원  관선이사를 파견한 거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학교비리나 부조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학교법인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맞았을 때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돈을 댄다는 얘기네, 예산을?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언제 사무관님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셨는데 6억 2,000짜리…….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공영형 사립학교…….
김상진 위원  네,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 환경개선비 해서 전체 70~80%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데 학교 환경개선비라면 결국 시설개선비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공영형 사립학교에 이 돈을, 나머지 돈은 운영비더라고요, 심사수당, 컨설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한 학교에 2억 5,000짜리가 굉장히 큰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리가 있거나 정상적으로 학교법인이 운영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하거나 다른 제재적인 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했는데요 그런 제재적인 방법과 병행해서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체질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유인책 차원에서 이번에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형 사립학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은 의사결정체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으로서 공공이사를 관할청에서 선임하는 부분을 3분의 1에서 과반미만으로 선임을 하고 공공감사 1명을 선임을 해서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사결정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는 종합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이런 재정적으로는 열악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공공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4년간 10억, 특색사업비를 연간 5,0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유인책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도 공영형 사립유치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선임을 못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립초등학교는 아니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양민규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공영형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인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형 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법인화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해야 되는 기본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수용해서 공영형 유치원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유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뽑는다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사립 중고등학교는 일단…….
김상진 위원  자체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공모하면 누가 이것을 공모를 해서 저희 공영형 사립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거기 교육청에서 간섭을 할 것 아니에요, 공공이사를 선임한다든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것은 기본요건이고요, 공공이사가 선임이 됐다고 해서 저희 교육청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이나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적절하고 균형있는 인사를 선임을 해서 학교법인의 운영이 더욱더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유치원도 이 경우인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어요.  한 2년 동안 전혀 공모를 못 하고 선정을 못 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단 말이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공영형 유치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김상진 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간섭하고 뭐가 문제 있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닙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법인화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진입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진 위원  학교도 공공이사를 투입을 하고 그러면 어느 학교가 좋아하겠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데 학교법인에 따라서는 사실 재정적으로는 열악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법인을 바르게 운영하고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법인들이 저희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사학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일정부분 듣기는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목적과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2개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6억 2,000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쯤 고려를 해 봐야 될, 이 사업에 사립학교 법인이 참여한다는 게 좀 우습지.  우리학교 문제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학교 하겠습니다 그런 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립학교들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학교를 잘 운영하고는 싶은데 지금 학교법인들이 수익용기본재산을 100%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 저희가 4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워낙 낮고요.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만 개선의지를 갖고 있는 법인들한테 기회를 줘서 사실 그런 법인들이 자율적으로 잘 운영했을 때 그런 운영모델을 또한 하나의 혁신모델로서 적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년으로 잡고는 있지만 매년 컨설팅도 하고 2년 차에 평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공영형 사립학교로 유지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은 물론 공립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사학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더 그렇고.  옛날엔 사립학교 위주였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고등학교는 아직도 서울에서는 62% 정도가 사립입니다.
김상진 위원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사립학교를 공영형으로 매입할 금액이 크니까 중간관리형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모두에…….
김상진 위원  사립유치원도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유치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 사실 국감 때나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저희한테 요구사항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교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채찍이라든지 제재를 가하는 것과 함께 다른 방법으로 자율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공립학교는 지도감독이 가능한데 사실 사립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도감독도 좋지만 걔들이 원하는 재정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의심만 갖고 자꾸 걔들을 쪼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나요, 회계부정이라든가.  공립학교 지원하듯이 사립학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라고.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시는 분들 아니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은 공립 수준에 준해서 지금도 지원이 되고요 각종 교육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립에 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한번 잘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2개 선정 안 되면 결국은 이 예산 그냥 불용처리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도 여러 의견을 수렴했고 또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사립 관계자분들이나 관계기관하고도 다각적인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5동 출신의 이호대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제일 뵙고 싶었던 분이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2171쪽 노후시설개선 얘기를 해야 돼요.  5,300억 정도에서 지금 2,190억, 59.1%를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이게 두 가지 중의 하나예요.  지금까지 노후시설개선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돼 와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 필요한데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들이 정말 노력을 안 하신 거다, 예산 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어떠한 부분으로 말씀드려도…….
이호대 위원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예산이 고무줄입니까?  아니, 60% 감액해서 올라오는데 그걸 국장님이 또 동의를 하셨으니 올라왔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이 사업이 중요해서 여태 계속적으로 매년 예산을 그렇게 가져오다가 갑자기 60%가 감액됐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다, 아니, 언제는 예산사정이 좋은 적이 있었나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나 저희 시설과장님이나 시설과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호대 위원  기조실장님께도 질의드렸고 계속 드려왔죠, 여태도.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대안적으로 예산과에서도 이미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보통교부금 유보액이라든지 서울시 법정전입금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가능하다는 대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건 사후 해결책이고.  국장님,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꾸려왔다는 반증이든 아니면 정말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 제가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실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화장실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죠.  쭉 보니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화장실이 냄새나고 너무 노후 돼서 쉬는 시간에 집에 와서 볼일을 보고 간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입니다.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동문들하고 몇 사람이 모금도 하고 한번 개선에 도움을 미력하나마 하자 그렇게 모으고,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셨죠 서울시 교육정책과인가 화장실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 만나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국은 좀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알아서 개선의 노력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교육행정국장님 계신 거고 시설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 잡아서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정확히 확인 다시 해 주세요.  당장 그런 비슷한 경우의 학교가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있는지,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개선에 도움이 돼 줘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그나마 다행은 석면, 방수, 드라이비트 해소, 샌드위치 판넬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안전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까지 깎기는, 이건 전부 다 안전문제인데,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그 정도 예산을 감액하면서 증액하려면 계획대로 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드라이비트 해소 문제는 교육청에서 매년 2020년, 2021년 400억씩 예산을 반영해서 몇 년도까지 끝낸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거 91억 잡았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 계획은 따로 하고 예산반영은 이렇게 합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샌드위치 판넬 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까지 조치완료를 목표로 해서 연간 26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나마 10억 증액해서 22억 만들었어요.  최소한 이런 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할 때와 예산을 이렇게 사실은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60% 이상 깎이는 가운데서 그나마 지키려고 했던 그 예산도 계획에 맞춰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쉽습니다.
  여하간 예산방어 및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스로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교원연구비가 2번 계상돼서 82억 800 감액해도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호대 위원  이게 그런데 너무 액수가 커요, 사실.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82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으면 다른 적절한 곳에 또 사용했을 수 있는 예산 아니었나요?  심의과정에서 이거 가지고 다시, 물론 감액해서 심의하면서 다시 정리하고 협의하겠지만 이런 실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실시 됨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교원연구비를 신규편성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신중하게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말씀대로 불용이나 또 여러 가지 불이행돼서 예산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이런 것으로 예산이 또 왜곡되기도 하죠.
  다음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 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제가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호대 위원  계속 얘기 들었으니까, 해야 된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사고법인 지원 관리와 관련해서도 검토보고서 보셨겠지만 법인관리 관련해서 사고법인 지원 관리가 기존 1개 학교에서 4개 학교를 계상하는데 이것도 그냥 막연히 근거가 있어서 예산 잡은 건 아니죠, 뭐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건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4개 법인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하나의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파견 중이고 현재…….
이호대 위원  그래서 3개 법인이 또 생길 건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임원 전원을 승인취소한 법인이 하나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거 알고, 2개 학교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다음에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하나 있고, 그래서 3개.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또 국외연수 여기 꼭 가야 되나요, 전액 삭감하면 안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 우리 교육청의 국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요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심의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디자인혁신시설사업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여쭐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꿈담교실…….
이호대 위원  네.  당초 시작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쁜 교실을 만들어 주고 환경개선을 하고 그래서 시작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처음…….
이호대 위원  처음 시작은 그랬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초등학교…….
이호대 위원  그러다 디자인혁신사업 학교 재구조화사업으로 쭉 확대돼서 교무행정실 등 다양하게 이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기본 애초의 목표가 꿈을 담은 교실을 만들겠다고 해서 119억인가요, 119억을 잡은 다음에 30억으로 줄여요.  그렇죠?  80% 이상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정도 됐다면 사실 아이들 교실을 먼저 하고, 지금 다양한 모델 개발 9억이라든가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 2억, 소통ㆍ어울림 교무행정실 9억 이 정도는 날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감액해도?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학교 재구조화사업 꿈담교실과 관련해서 현재…….
이호대 위원  아니면 꿈담교실에 더 액수를 치중해 가지고 우선은 꿈을 담은 교실 꿈담교실을 먼저 완료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는 건 어떠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대 위원  네, 그런데 짧게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사업예산 부분으로는 꿈담교실 사업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꿈담교실 모델 개발 사업이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데 모델 개발 사업은 사실 특수한 부분의 모델 개발을 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꿈담교실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 확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83.3%까지 이것을 감액해서 저희가 편성한 거라서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설득 잘하시네요.  설득 잘하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못 지키세요.
  2127쪽 나중에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안전 관련해서인데요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약간 감액됐지만 일전에 안전요원들 전문가들이 14개 기관을 방문해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12개 기관이에요.  2기관이 왜 줄었는지 지금 답하시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시설관리…….
이호대 위원  바로 확인이 되나요?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2개 기관이 왜 줄었는지 설명도 없고, 어떤 기관이 줄었는지.  예산 줄이라니까 갑자기 이것도 고무줄인지 14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잠깐만, 2101쪽 운동장 개방 인센티브 안 보셔도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이거 감액 60억에서 30억으로 줄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51억 정도 서울시 것까지 합쳐 가지고는 그런 거 같은데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2101쪽.  이것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서울시 예산까지 합쳐서, 저희 본예산은 30억, 반으로 줄였고 서울시 예산 한 21억 줄 거 같아서 전체 90억에서 51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운동장 개방 정도 2020년도는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향후에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호대 위원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꼭 줄여야 되는가, 차라리 2018년도, 2019년도 열심히 개방했던 학교들,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이든 여러 가지 것들 지역사회랑 같이 어우러진 학교에 대해서는 재작년의 실적과 코로나일 때의 실적을 합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는 거고요.
  게다가 또 하나 고민이 됐던 건 기존에 인센티브를 받았던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운동장이든 체육관을 개방하면서 받았던 수익금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교육청에서 주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해 왔을 텐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학교 자체 내로 고민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계에 부딪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인데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올해의 시설개방은 아무래도 예년과는 특수한 사정이라서 내년에 이것을 지원할 때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년하고 또 달리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코로나19 시대 땐 그냥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소상공인 만나서도 그렇고, 힘들어서 문 닫고 하면 버티기만 하자, 잘 버티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 국장님도 한 30분 버티시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오늘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것 중에 예산 방어하실 것은 위원님들 만나서 설득도 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국장님의 한계라고 할까요 아쉬웠던 안타까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되살리기도 하시고 정확히 말씀 주셔서 한번 꼭 지켜야 될 예산들은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를 마치고 5분 이내에서 추가 보충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이제 다 됐네요.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이 사업 되게 곤란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만 기존 협동조합형 8,000만 원 그것은 이번 예산안에서 지우셨고 전체 통합운영비 지원으로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4,000만 원 2개 학교 400만 원 6개 학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지금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있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을 계속 힘들게 꾸역꾸역 갖고 가시는 것보다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경향들 속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이 에너지 관련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제가 듣기로 환경교육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체험교육과 관련해서 호응이 좋다는 얘기는 일단 듣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신증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새롭게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신재생에너지3020 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는 높인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험을 하게 하고, 물론 저희가 노후된 학교들이 있어서 갈수록 옥상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운동장 스탠드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영역을 조금이라도 넓혀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태양광의 모습이나 이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주변에 사실 태양광 판넬 설치되어 있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아파트들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학교 옥상에 그것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 쓴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진짜 교육용뿐만 아니라 우리들한테 필요한, 재생에너지도 진짜 실용이 있어야 사실 아이들한테도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국장님, 지루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닙니다.
김용연 위원  행감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지금 교실확장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증축ㆍ신축교실, 물론 유치원도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한 10년 주기로만 잘 버티면 공실이 되는 학교가 나와 버리고 10년 동안을 또 수용하기 위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제가 저희 지역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것은 예산하고는 사실 거리가 조금 있는데 저희가 중장기계획 내지는 어떤 교실을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매뉴얼에 준해서 움직이겠지만, 저희 강서양천지원청 안에 있는 공진초등학교가 이번에 공유재산 증축 동의 받아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난번에 심의해 주셨습니다.
김용연 위원  반면에 공항초등학교, 그러니까 SH9단지에 내년 2월 말까지 입주하는 초등학교 학생들 수로 인해 바로 인접 초등학교가 학생들을 다 수용을 못 해,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과밀이 예상됩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송정초로 50%는 가야 돼.  그렇게 되니까 같은 9단지 내에, 부모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학군에 따라 전세 값이 다르고 매매가격이 달라, 아파트 단지 내가.  그런 얘기 들으셨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용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공항초등학교로 배정 받는 학부형들은 좋아하고 또 송정초로 가는 50% 학부모들은 싫어해서 그냥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그렇다고 해서 공항초등학교에다 증축을 하자니 그것 또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앞으로 5~6년 지나고 나면 또 공실이 생기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폐교 결정 난 공항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것을 매각을 해서 이쪽 마곡으로 이전한 부지비용을 교육부에 납부를 해야 하잖아.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매각 후에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당연히 하지.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집행부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될 게 매각대금만 보면 도시계획 변경해서 민간한테 매각해서 그 자리에다 중대형아파트를 지으면 그 금액이 교육청에서 봤을 때 최고의 매각대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SH나 서울시, 지금 SH 땅을 샀으니까 원가조성비로 받으려고 지금 그러잖아.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김용연 위원  변경 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 서울시의 입장은 SH한테 당연히 도시계획 처리해서 그 자리에는 일명 청신호주택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그게 관심사예요.  왜, 관심사냐, 만약에 그 자리에 중대형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 방화초등학교도 옆에 있는데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초등학생들이 증가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청신호가 들어 간다, 거기를 제가 용적률로 봤을 때 약 2,000세대에서 2,500세대가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9단지 같은 경우 청신호주택이 처음에 들어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그래서 공항초등학교가 그 학급 규모로 신축, 학급 수가 결정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다 지어서 준공 난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가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성격이 아니네, 청신호주택이 들어오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와 하고 몰려 들어오네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니냐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증축 내지 신축은 각 과와 부처 간의 협력, 협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플렉시블한 그런 것을 수용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늘어날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이러한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마곡지구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주택지구계획 변경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하고 협의 없이 진행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행정국장님이 모든 것 컨트롤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유념해서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공항고등학교 그 자리를 제가 볼 때는 SH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SH 땅을 줘서 공항고등학교가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SH는 그 땅을 원가조성비로, 제가 볼 때 150억 정도 교육청에서는 더 받을 수 있는 땅을 못 받는 거야.  그랬을 때 과연 SH는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신호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입주되는 세대의 학생 유발률,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지금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방화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교실이 남으니까.  기존에 비어있는 교실을 병설유치원으로 커버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병설유치원 플러스 또 증축을 해야 되고 그 주변에는 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발 시행착오 없게끔, 시행착오 한번 하면 예산이 엄청난, 특히 이런 건축에 필요한 예산은 1,000~2,000만 원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시행착오가 없게끔 조심성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5분 이내로 간단하게, 더 시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양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꿈담교실 좀 전에도 이호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꿈담교실, 디자인 혁신사업, 학교 재구조화사업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이러한 사업들이 줄기차게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이 사업들이 언제까지 마냥 확대되거나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중단되기는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쉽다고 판단을…….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러니까 조금 더 지속이 되어야 될,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열망이라든지 선호가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사실은 몇 해 됐죠 스페인에 비교시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뭘 보고 왔나면 공간혁신문제, 학교들을 죽 둘러보고 왔습니다.  스페인이라는 국가는 사실 대한민국하고 경제수준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한 규모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봤을 때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학교가 훨씬 좋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교육철학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시설을 새롭게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 받음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담교실 예산 투여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있죠, 당연히 학부모님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교실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 교실이 없으니까 교실을 증축한다면 거기에서 아이들을 더 받아서 수업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큰 가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도 일정부분 의미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효과적으로 해서 정형화 돼 있지 않는, 정형화 돼 있는 틀을 벗어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기는 꿈담교실까지입니다.
  사실 사업이 계속 확대되면서 혁신공간 재구조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인데요 교무실, 행정실까지도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학교 하나당 하나 설치해 주고 이랬는데 확대되면서 교무실, 행정실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또 어디까지 왔냐면 한옥교실까지 왔어요, 한옥교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것도 재구조화사업으로 했죠.  그러면 각 학교에서 한옥교실 만들어 달라면 우리 교육청 다 만들어 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한옥교실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것은 정수초등학교에 그 당시에 정확하게 중앙부처인데 생각이 안 나는데 국토부의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와서 저희가 대응투자를 한 부분이고 이게 꿈담교실의 전체적인 상황하고 계속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 사업에 들어가 있던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단독사업으로 일단 거기에 편성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실, 교무실까지 자꾸 사업을 확대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서 안 좋아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면 효과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양민규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있고 됐다면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불편해서 화장실 개선 사업이 덜 되어서 아이들이 불편하니까 학교에서 볼일 못 보고 집에 가서 볼일을 보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화장실 개선하는 데 투입되면 훨씬 높은 효과를 가져 오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맨날 사각형 박스 안에 아이들 교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형화 시켜서 계속 교육시켜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꿈담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정형화 된 틀을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이상 넘어서서 자꾸 교무실, 행정실 이렇게 저렇게 확대하면 예산만 더 투여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확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 취지 제가 이해하고요, 위원님.  내년도 예산은 사실 작년 대비해서 본예산 자체예산 편성은 23%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다만 교무ㆍ행정실 부분은 저희가 확대라기보다는 최소한으로, 아주 열악한 곳들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양민규 위원  그건 개보수하면 되죠 굳이 이 사업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열악하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디자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자 했던 저희 마음이 있었다는 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얘기가 자꾸 대두되는데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리모델링 수준이라고 하시면 제가 답변을…….
문영민 위원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잘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 됐고 나중에 알아보시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제가 초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화장실이 가장 시급하다 해서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만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애들이 일 보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화장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왔는데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는 턱도 없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하고 얘기해서 애들이 학교 가서 일보기가 힘들다, 화장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청도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 사업을 해 와서 상당히 많이 진행된 줄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게 화장실이거든.  왜냐하면 집에 있는 화장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늘 했는데 애들이 집으로 일보러 가다 길거리에서 보고 마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해서 하느라 열심히 했는데 예산소요액이 미치지 않아서 못 한 것 같은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하여튼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해 주는 게 맞다, 애들도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교실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증축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도는 입장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학급 수만 늘려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디는 학생 수는 많고 학급 수가 부족한 상태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모인 데만 모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  분포 봐서 그냥 골고루 돌아가면 좋을 텐데 나눠줄 수 없으니까 자기 애들 공부 잘 가르치는 데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다 보니까 그런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고.
  아까 얘기 들으니까 햇빛발전소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햇빛발전소는 내가 그것도 늘 못 하게 한 이유가 건물은 흐물흐물한데 거기 옥상에다 햇빛발전소 해 가지고 뭐 하겠느냐, 최소한 20년, 30년 유지해야 되는데 설치했다가 뜯어내는 그런 경우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학교는 그렇게 튼튼하게 지은 집들도 아닌데, 보통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경우는 30년만 되면 재건축한다고 안전진단하면서 왜 C등급 안 주냐고 지금 난리란 말이죠.  거의 진단하면 D등급은 다 나와요, 지금 이 학교보다 더 늦게 지은 집들도 한 30년 되면 그렇게 D등급은 나온다고.  내가 우리 집 흐물흐물한데 왜 이렇게 등급을 낮게 안 주냐 그래서 우리 집 튼튼한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 욕심만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학교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기에 40년 지난 집을 리모델링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체육관 같은 경우도 공기질이 나쁘고 하니까 체육관이 다 학교마다 필요하지만 부지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해 주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교도 많고.  또 그것만 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반쪽이 돼 버려.  아이들이 100m 뛰려면 뛸 곳이 없어, 운동장이 너무 좁아지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애들은 표가 없으니까 돈이 잘 안 오르는 게 학교요, 교육이란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거 결부된 게 있는데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직원들 경직성경비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 얼마 안 된 거 가지고 쪼개 쓰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예산 10조 가까이 되네, 큰 돈 같지만 봉급 다 제외하고 나면 별로 사업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은 예산 가지고 어려운 데 쓰면서 효과 나게 쓰려면 얼마나 고생하시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와중에도 꼭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탁상에 앉아서만 하면 그 사업은 성공률이 빈약해, 현장을 잘 읽어보는 것이 여러분들 지혜와 안목을 넓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저런 것 겸비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서 ‘아이고 그 돈의 효과가 팍 나타나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행정국장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전에 발언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전병주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조금 전에 우리 양민규 위원님께서 꿈담교실, 혁신공간 재구조화 이야기하셨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철학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페인과 한국 교육을 비교하셨는데 저는 꿈담교실 이 설계비 관련해서, 교육청이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을 이렇게 총괄해 왔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부위원장 전병주  왔는데 혹시 꿈담교실 설계비 관련해 가지고 시설과에서 현재 감사원 감사 받고 있는 중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그 얘기를 듣지는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거 제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감사원 종합감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것을 별도로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니까 꿈담교실뿐만 아니라 교육청혁신과 전체 다 감사 중이라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래요, 어쨌든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12월초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면 나오자마자 저한테 알려주셔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예산문제도 관련 있으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부위원장 전병주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하나 간단하게 오전에 제가 신청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중투 심사 상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교육부에서 엊그제 중투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이 왔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투 대상 여부에 대해서 교육부 지침 해석부분에 서로 조금 다툼이 있어서 교육부랑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의결은 11월 30일 월요일과 12월 1일 화요일 이틀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예산 중 증액ㆍ삭감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양식에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권성연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교육행정국
    국장    손영순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속기사
  곽승희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