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7일(목)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8.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18.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9.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건부 의결 이행 결과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경만선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생환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용연ㆍ김춘례ㆍ봉양순ㆍ서윤기ㆍ유정희ㆍ이태성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정순ㆍ추승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수규 의원 대표발의)(김수규, 황인구 의원 발의, 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창원ㆍ박순규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은주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김정태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용연ㆍ김춘례ㆍ봉양순ㆍ서윤기ㆍ유정희ㆍ이은주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생환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8.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9.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건부 의결 이행 결과 보고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9항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의 실국장 및 과장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고, 자리를 정돈한 후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9항 소관 실국장 및 과장을 참석시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호대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집행부 평생진로교육국장,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견 없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길환  총무과장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발의)
(14시 38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길환  총무과장 이길환입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잘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교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일정기간 자가격리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이길환  네.
황인구 위원  그랬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이길환  특별히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따로 없어요?
○총무과장 이길환  네.
황인구 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따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이길환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가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길환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관련된 사업부서는 저희가 아니라서…….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해서?
○총무과장 이길환  그것은 우리 평생국 소관입니다.
황인구 위원  평생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감염병하고 관련된 것은 자치구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방역당국,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하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돼서 2주간 자가격리자에게는 자치구나 보건당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인구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가격리 하면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육청의 교직원, 쉽게 말하면 교육공무원이 그런 자가격리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따로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은 없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별도로 지금 지원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 무료 독감 예방접종처럼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이런 데 또는 저희들 조례와 같은 그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관련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총무과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는 판단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구했던 것 같아요, 선관위로 하여금.  그런데 크게 위반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비용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길환  연간 8억 정도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정병원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이길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황인구 위원  그것도 평생국에서 답변할 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지금까지는 학교의 희망자들에 한해서 실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용한 적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직접 받고자 하는 분한테 실비로 지원해 줬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예방접종 가격이라 하더라도 병원마다 개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 기준액을…….
황인구 위원  기준액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2만 5,000부터 4만 5,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3만 5,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황인구 위원  기준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황인구 위원  영수증 가져오면 4만 원 갖고 오든 2만 5,000을 갖고 오든 3만 5,000원을 준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런 기준을…….
황인구 위원  2만 5,000원도 3만 5,000원 준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기준을 정했지만 조례나 이런 데 되면 근거를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관련부서는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집행해 주는 부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조례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황인구 위원  조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집행해 주는 부서는 어디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그것은 기준을 마련해서 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총무과장 이길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보건팀에서…….
황인구 위원  보건팀에서 해서 집행해 주는 내역이 있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금년도 2020년도에도…….  이게 몇년도부터 했어요?  독감 예방접종은 올해 꼭 코로나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직원들에 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처음이에요, 2020년도에?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으로…….
황인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는 예산편성이 없었던 것 같고 긴급예산으로 해서 지원했던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추경 통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실제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몇 분이 맞았고, 그 지원기준이 뭐고, 지원액이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건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길환  제가 아까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수를 2,135개 교로 잡았을 경우에 인원이 4,398명에 단가 3만 5,000원 하면 연간 1억 5,300만 원으로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잘못됐다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무료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들, 전 대상자가 해당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일부는 지원을 받고 일부는 지원을 못 받고 또 몰라서 못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준과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전체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자에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금액이 기준이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알고 싶어서 그런거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길환  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이길환 총무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이견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환  저희는 당초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 문제로 이 개정안에 사립학교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공립학교의 경우에 조례가 없더라도 학교보건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봐서 사립학교를 여기 조례에 넣으면 학교보건법상에 근거한 교육부의 지침이 없더라도 교육청 자체에서 사업을 하면 사립학교도 포함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조례에 넣어주시면 조금 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총무과장님 보면 어쨌든 사립학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길환  조례에 근거를 두면 이제 기부행위…….
황인구 위원  아니, 당연히 조례에 근거되면 규정을 둬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상에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 그런 취지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봐서는 사립학교 교원들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교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독감이라는 게.  결국 그분이 걸리면 아이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교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접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좀 좁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따지고 들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사립학교 교원한테 무료 독감접종을 해 주기 때문에 기부행위다, 그런데 또 이것을 넓게 해석하면 그 선생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에 담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총무과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면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공직선거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또 다른 위원님들 총무과장님 상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당초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사립학교를 포함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겠냐, 즉 교육부 방침이 정해져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를 넣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지금 전혀 다른 해석이네요?  선관위하고 얘기를 해 봤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총무과장 이길환  저희 총무과에서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선관위에서 한 유권해석은 조례에 현재 없더라도 교육부의 지침은 학교보건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다 넣으면 교육부의 지침이 없더라도 교육청 자체에서 해도 공직선거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감님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촉이 되겠다 이런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이해하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이길환  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장을 상대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경만선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5시 16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준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제안경위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조문별 검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총칙 규정과 학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학교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과 학교 기록물의 전산화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본칙 규정의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안 제5조는 학교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을 사립학교로만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공ㆍ사립 차별을 야기하게 되는바, 안 제4조 제3항이 명시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도 동일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소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장인 총무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환  총무과장 이길환입니다.
이호대 위원  과장님, 우리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제일 오래된 학교가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길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0년 이상 된 학교는 73개 교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랬고,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학교들은 기록물들이 옛날 기록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지원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았나요?  물론 그렇게 해 오고 계셨었죠?
○총무과장 이길환  네, 자체에서 관리를 하긴 했지만 이 조례가 된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반드시 좀 더 지원도 하고 그래서 후학들이, 지금 잘 해 놔야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보고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좀 고민하고 집행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길환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이길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길환  총무과장 이길환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길환  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3조의 조명을 “교육감 등의 책무”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보관”을 “보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학교 기록물 보존시설(이하 “서고”라 한다) 및 장비구축에 필요한 경비 2. 학교 기록물의 적합한 보존환경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안 제6조 조명 및 제1항 중 “전산화”를 “전자화”로 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준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길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환  총무과장 이길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적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및 학습휴가,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ㆍ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을 보완ㆍ정비하고 우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7 특별휴가 관련 규정으로 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여성보건휴가 조항 삭제가 있으며, 직원 간의 복무여건 차이 해소를 위해 각급 학교 근무자와 학교 외 기관 근무자의 학습휴가 부여일수를 통일하여 공무원에게 연간 4일 이내 학습휴가 부여가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직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이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과의 경조사휴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 신설,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시 2일에서 3일 확대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길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7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해 오다가 2020년 5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해당 시스템 기관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 대상 연구의 범위, 정책연구용역 공개 시기와 방법, 비공개 대상 기준, 평가와 활용근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안경위와 주요 조례안의 취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조실장이 보고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기한과 관련해서 동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성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4조를 단순 참고 인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책연구결과 공개기한과 비교하여 보면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를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2와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공개기한에 대해 별도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서울특별시 공개기한을 따르기보다는 교육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교육부와 같이 공개기한을 1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해 규정 제54조 제2항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의 정책연구과제자료실의 활용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는바 교육청 홈페이지의 기존 자료실도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면 동 조례안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입법의 명확성 측면에서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이신 기획조정실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제4조 공개기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위기관인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보면 공개기한을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해서 공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3개월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1개월 이내로 해도 문제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개월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기찬  이따요.
황인구 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중 “3개월”을 “1개월”로 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황인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생환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35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이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용연ㆍ김춘례ㆍ봉양순ㆍ서윤기ㆍ유정희ㆍ이태성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정순ㆍ추승우 의원 발의)
(15시 37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입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문별 검토 신설 조문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앞서 살펴본 신규 조문 외에 기본적으로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4항의 지역교육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 조례는 지역교육복지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11조 제4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을 기본 2년 이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교육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은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그리고 이에 대한 경험과 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만큼 민간위탁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교육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일반적인 민간위탁 사업들과 동일하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동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다소 간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외에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이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학생의”를 “학생들의”로 하고, 안 제1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제13조 중 “제9조와 제10조”를 “제10조와 제11조”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생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호대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원만한 회의진행과 실내 환기를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수규 의원 대표발의)(김수규, 황인구 의원 발의, 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15시 59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민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래요.  양민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양민규 위원  지금 교육정책국장님도 오셨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어제자 세계일보에 일베에 음란영상물 올린 초등교사 고작 견책이라는 기사도 나왔었고요.  또 큰 문제가 한 건 있는데 수능을 우리 학생들이 다 치렀지 않습니까.  수능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조례 의안 통과가 중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간은 그 시간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현안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어느 분을 상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양민규 위원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위원장 최기찬  교육정책국장님을 상대로 우리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어제 자 세계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일베에 음란 영상물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음란 영상물을 올렸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고작 견책 수준에 머물도록 징계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이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만 아직 제가, 저도 정계위원인데 제가 들어가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억이 없어서 제가 내용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 사안이 보도가 나갔는데 아직 파악도 못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것도 오늘 나온 보도가 아니고 어제 자 나온 보도예요.  징계위원회 열어서 견책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파악을 못 하고 있다니요, 해당 국장님께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전혀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사항은 신문보도 이상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해당 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 지원청에서 우리 국장님 보고 전혀 못 받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원청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디테일하게 주문하고 싶은 사안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셔서 이 건은 다음에 파악하셔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과 관련해서, 이 건은 알고 계신지요?  전혀 이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민규 위원  의회 신문고에 접수됐던 민원사항이었고, 수능 때 우리 감독관, 부감독관 배석을 하게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양민규 위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신목고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시험이 시작되고 얼마 있다가 부감독관이 순간적으로 약 10초간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감독관이 일단 복도 문을 열고 복도에 있는 감독관에게 이리오라고 부르고 뒤돌아서 가는 과정에서 한 10초 정도 기절했다 다시 일어나서 나왔고, 그래서 부감독관이 30대 초반의 여성인데 그분을 본부로 인계토록 하고 다른 부감독관으로 교체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학생이 민원으로 제기를 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일부는 했습니다만 문제를 제기한 학생과는 면담을 내일 중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 같이 시험을 24명 정도가 봤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뒤에, 이번주까지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도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확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사항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밖에…….
양민규 위원  조사를 명확하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조사를 해 봐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단하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교사들은 다 조사해 봤고요.  저희들이 수능이 27년째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년 수백 건씩의 여러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저도 수능을 오랫동안 진행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교사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상황파악이 됐고요.  또 학교에 가서도 조사를 했고 지원청이 자세히 조사한 보고서도 봤습니다만, 덕원여고 상황은 약간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지만 이 경우는 아직은 최종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라든가 또 민원을 제기한 학생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가해를 했거나 큰 실수를 했거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잠깐…….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관이나 부감독관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40여 명의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부감독관이 기절을 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아이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눈 앞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됐는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불가피한 거죠.  저희들이 기절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양민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험 시작 이후 14분간의 혼란상황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14분의 혼란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교사가 나갔고 다른 교사가 들어와서 시험은 속행이 됐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는 바와 학생들의 주장과는 너무나도 배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학생의 얘기도 자세히 듣고 다른 학생의 얘기도 듣고 다시 감독관 두 분을 불러서 정확하게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안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예단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사도 안 해 보고 왜 국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교사들 말씀만으로 다 인용해서 그렇게 예단을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 명확히 팩트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 봐야, 아이들 답변진술도 들어보고 그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 답변진술도 들어봐야, 맞춰봐야 명확한 것은 알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도 고민이 많죠.  감사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감사사안이 분명 아닌데 감사를 했을 때 발생할 역풍도 굉장히 크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특별장학 형태로 해야 되는데 엄밀하게 보면 여기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만약 피해가 있어도.  그럼 피해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입증이 됐을 때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무수히 많은 사례를 봤을 때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최종적인 확인이나 판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험에 비추어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감사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양민규 위원  저 혼자 의안처리 시간을 다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안처리 안건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붙잡고 이 자리에서 시간을 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수능사항과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베에 음란 영상물 올린 초등교사 이 건하고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철저히 파악해서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문제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각종 바꾸어야 될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견책이라니요, 그리고 법원 판결도 끝나지 않고,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법원 판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열어서 견책해 버리고 그 이후에 판결이 나오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에서 기소가 되거나 했을 때는 확정판정이 나지 않고 징계를 할 수 있고요 법원에서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당연퇴직이라든지 재징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소상히 파악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아까 상정을 했는데요.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수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순선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기는 한데요, 제가 내일 마침 교과과정 필수 이수 규정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 결과 토론회를 갖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생각하는 범교과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지식재산권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럴 수 있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영역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책국에서 파악하시기로 범교과 이렇게 법률 제정으로 인한 교육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은 갖고 계셨죠?
  아닌가요?  답하시기 곤란하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좀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지식재산교육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20개 발명교육센터에서도 지식재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에 지식교육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것도 약간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놓으셨던데 이 교육센터가 발명교육센터와 달리 해야 하는 역할과 꼭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명교육센터에서도 결국은 지식재산교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7조 네 번째 줄에 보면 다만 단서조항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명교육센터 운영하고 있고 발명교육에 관한 지식재산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발명교육센터에서 하던 거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좀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사실 보니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종합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안, 여기에 보니까 고교선택교과인 지식재산 일반교과를 도입 확대할 것들을 과제로 설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범대에다 이런 과목을 개설하고 싶다 이게 계획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계획이 계획안이 아니라 지식재산위원회에서 계획으로서 수립되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2018년도부터 발명교육법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발명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발명교육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지식재산기반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어떠한 한 가지로서 초중고교에서는 발명교육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재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많은 부분이 유사하고요.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추가로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발명교육과 지식재산 교육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정책국의 뜻인 것 같고.  그래도 어쨌거나 발명교육센터하고 분명히 다른 지식재산교육센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를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실무부서에서 제가 보고받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이것이 저희들한테 와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약간의 업무가 늘어나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의원발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발의한 건 아니죠.  아니,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저희들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건 다 별개의 문제인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에서 검토를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정책국에서 하시겠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례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행관 법무팀에서 접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그대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해당 부서에.
권순선 위원  그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이것은 혁신과의 해당 교육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에 다시 답변을 보내시는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하신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연흥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강연흥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창원ㆍ박순규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은주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21분)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평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흥 교육정책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김정태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16시 24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홍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이견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2개 교, 유치원 19개 원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관장 사무로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교육지원청 교명제정자문위원회 자문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번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2021년 3월 1일자 서울특별시립학교 신설은 총 22개 교로 초등학교는 서울강빛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는 서울신길중학교, 강빛중학교 2개 교, 유치원은 서울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19개 원을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이신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용연ㆍ김춘례ㆍ봉양순ㆍ서윤기ㆍ유정희ㆍ이은주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16시 29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손영순 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시 32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 학교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 관련업무처리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합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ㆍ사립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규정한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문구에 맞게 정비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개정하였고,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학교에 전출입하는 학생에 대한 징수방법은 삭제하고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할 계산 징수방법을 신설하여 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생환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35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제안경위, 주요내용 그리고 조례의 제정배경과 취기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냉방관련 시설과 공기정화설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항소음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항소음 피해학교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물은 항공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항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내 방음시설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냉방이나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는 방음시설의 설치와 동시 또는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냉방시설과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방음시설의 설치를 냉방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안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에 방음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다 부합할 것이며, 이는 공항소음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선적인 조치가 된다는 점에서 안 제6조 제1항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공항소음 피해학교 외의 학교에 안 제1항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소음 피해학교 외의 학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대상 학교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항소음 피해학교 외의 학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동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항소음 피해학교를 공항소음방지법에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곳에 소재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안 제6조 제2항의 공항소음 피해학교 외의 학교는 그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학교만을 그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안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현재 안 제3조의 책무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공항소음 피해학교를 안 제2조 정의에 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안 제6조 제2항의 공항소음 피해학교 외의 학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공항소음과 관련돼서 피해학교 조사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거나 고민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현재 39개 학교를 소음 피해학교로 규정을 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 예산과 함께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소음 피해학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거나 조사를 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구체적인 개별학교의 사례들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계획적으로 있는지.
이호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학교 소음영향연구용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변의 학교 피해 정도가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3억 정도 비용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서울시교육청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본 적이 없으시죠?  그 자료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 75WECPNL이라고 하는데요, WECPNL이라는 단어도 생경하시죠?  저는 항공기 소음 때문에 굉장히 죽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우울증 증상도 피해가 없는 다른 학교보다 굉장히 높고 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ADHD)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음 피해지역에서 자유로운 학생들보다 대상지역의 학생들이 60% 더 높게 나왔다.  아니,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항공기 소음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학생들, 교장선생님이 항공기 소음 때문에 정말 많은 요구를 하세요, 개선해 달라고.  심지어 주민들 일부는 김포공항을 옮겨달라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김포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같은 항로를 따라 가기 때문에 그 주변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김포공항에 내리기 위해서 고도를 낮추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안양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금천, 구로, 양천, 강서 이렇게 심해집니다.  높은 고도에서 착륙을 하기 위해서 낮추면 당연히 소음이 시작하겠죠.  이 지역 외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일반주택에서 창문을 못 열 정도로 굉장히 심한 피해를 본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의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사실 피해지역이 있고 피해 인근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은 75WECPNL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5WECPNL을 기준으로 해서 75WECPNL 이상은 피해지역입니다.  인근 대상지역은 70~75WECPNL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연구용역도 좀 더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용연 부위원장님이 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달라, 특히 대책지역이든 피해 인근지역이든, 이 조례에 의하면 인근지역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호대 위원  포함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공항소음 피해학교를 대책지역과 대책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호대 위원  인근지역도 포함이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아닌데, 이 조례안에는 인근지역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해서 이 등에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항소음대책 외 학교를 수정안으로 올리는 거고…….  제가 사실은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수정안이 뭔지는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 하세요, 비행기 항공소음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나 국가가 법률로 규정을 해서 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공항공사를 통한 이중창을 해 준다든가 그런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왜 늘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이 되는 게 서울시교육청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왜, 사실 몇몇 학교니까요.  금천구 항로에 있는 몇 학교, 구로구와 가리봉동에 있는 몇 학교.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보는 학교를 대상으로 좀 더 관심도 갖고 개선해 주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경기도교육청처럼 연구용역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의 학습권이라든지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조례를 통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년 내내 공항소음 이것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중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이를 안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안의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동 조례안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학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방음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바, 안 제6조 제1항 제1호 중 “냉방 관련시설”을 “방음시설 및 냉방 관련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민규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용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민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시 49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된 가운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규정한 같은 법 제24조의2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2조의3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업무의 사전검토 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이신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런 조례안이 마련되기 전에도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업무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사전기획을 공공지원센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로 저희 안건을 보내야 되는…….
김용연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제가 주문을 몇 가지 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설계 예상금액이 5,000만 원 이상되는 대상 건에 대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바꿨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하인 용역비, 즉 수의계약 건들 이런 것들도 똑같이 이러한 종전에 해 왔던 그 방식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센터 자문을 받는다든지 심의를 득한다든지 또 그것도 포함을 해서 정확한 공사금액을 산정해내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원청에서 예상되는 공사규모를 결정할 때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본청에 예산을 올릴 때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어떠어떤 사업에는 이러이러한 공사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여러 번 해서 올라와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청 것은 어떻게 해 왔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 저희 공사금액 설계비 추정 5,000만 원 이상은 지역청에서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고요.  지역청에서 집행하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것은 다 지금 저희가 사전기획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전검토를 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심의위원이 완전히 세팅이 되면 그것을 풀가동해서 그러한 어떤 환경이 미진한 지원청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지원청 사업도 저희가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 법 자체가 지원청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청에는 예를 들어서 11개 지원청마다 공동심의위원들 구성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대상되는 사업은 다 받아서 심의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비용 추계를 제가 보니까 자문단 인건비는 1일 단가를 37만 원으로 잡고 그 밑에 건축심의위원들 1일 단가는 15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똑같은 하루 일당인데 저쪽에는 37만 원을 주고 여기는 15만 원을 주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하신 공공건축지원센터 민간전문가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전기획을 한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 부분이고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심의수당을 근거로 예산지침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용연 위원  어쨌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하시는 일이 다른 겁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외부전문가들인데 자문단도 외부민간전문가들이고 그다음에 공동심의위원들도 내내 외부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건축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전문가도 계시고 내부위원들도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글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 그거야 규정에 따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하튼 간에 지금 나온 이 조례안은 작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거기에 맞는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취지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지금 우리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구성에 있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기준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법적으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법에 관련한 전문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은 되는데요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현재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과장이 얘기보세요 운영하고 계시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저도 지금 인원은 15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도 요즘 참석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고 해서 정확한 인원은…….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서울시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선출직 의원이 배제돼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배제된다는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위원은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인데 외부위원에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계획, 환경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했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으로 시의원을 일정부분 위원으로 추천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따라서 어쨌든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을 정확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서 되면 된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없다 명확한 규정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7시)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8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결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건부 의결 이행 결과 보고
(17시 02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건부 의결 이행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건부 의결 이행 결과 보고(2016년도 제4차분 도곡중학교 복합시설 증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본 건은 도곡중학교 부지 중 사용하지 않는 담장 밖 토지인 산6-40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매입함과 함께 도곡중학교에 다목적관 및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주차장을 20년간 무상사용하고자 한 건으로 2016년 9월 7일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심의 시 부대조건을 붙여 의결되었는바, 부대조건으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측과 사업진행을 위한 MOU 체결에 앞서 동 건과 관련된 타당성 평가,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갈등해소 방안, 사용수익 기간설정 등 도곡중학교 복합시설 증축에 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보완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제기해 왔던 공사 중 소음, 분진과 교통체증 등 민원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체되었는데 인근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이 2020년 9월 16일 인가됨에 따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2016년 사업 원안과 동일한 규모로 도곡중학교 다목적관 및 지하주차장 증축 추진을 다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부대조건 이행결과입니다.
  먼저 주민 민원 중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은 아파트 재건축과 도곡중학교 다목적관 및 지하주차장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차량 출입구를 병원 출입구 방향으로 위치하게 하고 지하에서 차량이 순회하도록 하여 아파트 주민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타당성 평가와 지하주차장 20년 무상사용 후 활용방안은 붙임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곡중학교는 급당 32명의 과밀학급으로 특별교실이 부족하고 체육관이 없으며, 급식실은 조리실과 식당이 분리되어 있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인바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부대조건 이행결과를 보고드리고 동 사업을 2016년 원안대로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기부채납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건부 의결 이행 결과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건부 의결 이행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로 올라왔다 보류가 돼서 다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을 보고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때 당시에 급식실이나 학생식당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올라왔던 것이고, 그래서 보류가 됐던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조합 사정과 주변의 여건이 맞아떨어져서 이제 세브란스 측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실이나 학생식당에 대한 정확한 기부채납 조건을 받고 진행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11월에 기초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만일 그때 우리가 통과시켜 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그냥 급식실이나 학생식당 못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지적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과라든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재정과에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세브란스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정말 재정과에서 그런 노력들을 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본청 재정과뿐만 아니고 지원청의 재정과나 행정국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기부채납이 연결돼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토지에 대해서 용도가 상향이 됐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1종에서 3종으로, 그에 따른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상승이 있으므로 그 땅을 세브란스에 매각해 줬을 때 세브란스 나름대로 이익적인 측면이 있겠어요, 수익적인 측면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이 나오는 거죠, 연결해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데 세브란스 측에서는 아마 그것을 소방도로 용으로…….
황인구 위원  아니, 행정국장님, 소방도로는 기본이고 소방도로 지목이 그렇게 됐지만 일단은 그 부지가 세브란스 부지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죠.
황인구 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세브란스의 부지로 있어서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현재는 풀로 차있기 때문에 우리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해서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에서 그 병원을 증축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필요성은…….
황인구 위원  어떻게 보면 세브란스는 쉽게 얘기하면 수익적 측면에서 가치적 측면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본다, 이 기부채납이 그냥 해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정기한을 보니까 2022년도에 체육관 같은 게 착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해 주기로 한 부지도 결과적으로 매각한 부지 계약이 진행이 돼야 나머지 이 기부채납의 MOU 체결이 성사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토지를 매각하고 난 뒤로 이 기부채납을 이행할 것 아니에요.  토지매각이 안 되면 기부채납이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동시에 같이 가는 것으로…….
황인구 위원  동시에 같이 갈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 착공이 본격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조합아파트하고 동시에 착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파트 부지와 학교 부지의 레벨 편차 때문에 향후에 공사 공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매각하고 감정평가하면 절차가 꽤 긴 시간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지금 공시지가가 평균 6월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재정과에서는 내년 6월 정도 넘어서 공시지가 좀 더 오르는 것 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 프로세스가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진행이 돼서 하루라도 도곡중학교의 불편함이 해소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운동장 축대도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결정한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로만 끝나지만 현재 도곡중학교의 열악한 환경, 체육관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또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재정과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착공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늦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된 거라면 그 점을 참고해서 재정과나 행정국에서 만전을 기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공사 일정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도곡중학교 복합시설 증축의 건 오늘 보고가 있는데요 2016년 9월 7일 우리 시의회에서 조건부 가결해 준 바가 있었어요.  이때 타당성평가,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갈등해소방안, 사용수익 기간설정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 그런 조건이 붙었어요.  그 조건이 다 이행이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아까 보고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타당성평가를 실시했고 주민갈등 부분은 대부분 소음, 분진, 그다음에 주차장 출입구와 관련한 교통체증 부분이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을 동시에 진행함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 그리고 주차장의 방향도 다르게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이라서 많은 부분들이,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저희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오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때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갈등문제 해소해 달라 요구했었는데 협의체 구성이 되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파트재건축조합 주민협의체에서도 학교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아파트 측에서도 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사용수익 기간설정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기간은 몇 년으로 정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현재 20년…….
김생환 위원  2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정해진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는데, 확실하게 알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강남의 보고받기로는 우선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김생환 위원  20년 사용하시고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기초업무 협약은 체결했는데 의회 오늘 보고드리고 나서 아주 구체적인 세세한 부분의 협약을 또 자세하게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생환 위원  현재 사용수익 기간, 기간을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2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년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이후에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김생환 위원  저희들도 그것을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지겠죠?  20년으로 이루어지겠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렇게 지금 서로 간에 기본적인 안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생환 위원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다 결정이 된 다음에 보고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중간보고여서 애매한 답만 왔다 갔다 하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의회에서나 다른 데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건부 의결 이행 결과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권성연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백정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여복
  교육행정국
    국장    손영순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총무과장  이길환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