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8)
1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6)
1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
16.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3)
17.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
19.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21.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8)(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승재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정희ㆍ장상기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6)(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아량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은주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3)(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신정호 의원 소개)
19.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21.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박종수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관별 안건을 심사하는 첫 번째 회의로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직원 여러분들을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시장 궐위 등으로 서울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유달리 길었던 장마와 7개월 이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천만시민 멈춤 주간입니다.  천만시민이 함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및 민생현안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당초 계획한 제29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철회까지 하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조례안 등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폐회중에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회의 최소화를 위해서 당초 계획된 기관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진행되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오후에는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김정환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모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현행의 용어를 대안용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은 ‘행상 또는 노점’을 순우리말이며 서울시 행정 순화어인 ‘거리가게’로 수정하고, ‘유모차’는 어머니만이 표현되어 있어 평등육아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아’ 중심의 언어인 ‘유아차’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공원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가 부과 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서 시민들의 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이의제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집행부로부터 상위법 개정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제3조의 목 변경, 아목을 사목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25명에서 29명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다른 분이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를 25명에서 29명으로 지금 늘리신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첫째 늘려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네 분이 충원이 되면 어느 분야에서 충원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족수를 하려면 13명이 되어야 됩니다, 과반수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29명으로 하게 되면 15명 그러니까 2명이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위원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좀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좀 늘려서 열다섯 분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개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늘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분야는 공원에 대한 보다 좀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원과 조경 쪽에서 두 분 정도 그다음에 공원관리 쪽에서도 한 명 정도 그리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현재 두 분 참석하시는데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자 세 분 그래서 한 분을 더 늘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제3조의 근거조항에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일부 용어를 수정하며,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조 각 호외 부분 중 “제15조 제1항 제3호 사목”을 “제15조 제1항 제3호 아목”으로 한다.  안 제23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한다.  안 제25조 제1항 중 “25명”을 “29명”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송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9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은 위중한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그럼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3항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속에 천만 서울시민이 푸르른 숲과 정원을 일상에서 가까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금을 통한 공원녹지 확충, 자연성 회복과 생태보전, 안전한 살림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더욱 꼼꼼한 방역과 철저한 공원시설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이 공원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하고 어려운 여건에 놓였지만 우리 국이 추진하는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애정어린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서울대공원장입니다.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오성문 서울대공원 관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5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52억 6,800만 원 대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37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64억 8,600만 원 대비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매칭사업의 국비 추가 교부금 반영하여 두 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총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경과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국비 7,500만 원, 자연생태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비 1,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린 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총 8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 추진한 26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발생이자를 포함 총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근로자 및 이용객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스마트가든을 추가 조성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주택가에 출현하는 멧돼지 등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마포구 공덕오거리 교통섬 수경시설의 재정비를 위해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대공원 행사운영비 2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사업은 한 건으로 용마산근린공원 정비를 위해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3,153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두 건이며 각각 산림청과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374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존 사업 2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매칭, 국고보조금 반환 및 기존 사업비 증액 등 11억 7,200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 푸른도시국의 세출예산 추경예산은 총 9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입니다.
  먼저 사업비 감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사업비 감액은 서울대공원 공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으로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프로그램 미시행으로 행사 운영비를 일부 감액한 것으로 이는 상반기 장미원 축제와 어린이날 행사 취소, 프라이빗 투어 운영과 민관협력증진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감액 편성입니다.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건물 안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산업단지, 공공기관, 코로나19 대응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3,000만 원으로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설치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안은 5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 그리고 국립의료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세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 및 환자들이 폐쇄된 건물 내에서 답답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확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 사업계획 수립 시 전체 1개소를 추진하던 사업을 5개소로 확대할 경우 사업자 선정 및 시행, 대상기관 협의 등의 필수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식물관리 경험이 부족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동화 관리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국비 매칭에 따른 국비ㆍ시비의 분담비율을 맞추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된 예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차단펜스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전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을 통하여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환하는 국고보조금은 2019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서 총 4억 6,600만 원이며 세부내역 중 1,000만 원 이상의 반납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수공간 조성은 기존 사업비 증액사업으로 본 사업은 노후수경시설을 재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15년부터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사업으로 수경시설 신규 조성 및 노후시설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추경은 동 사업 내에서 신규 대상지 1개소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마포구 공덕오거리 교통섬에 있는 수경시설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포구의 경우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친수공간 재정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올해 마포구에 배정된 예산은 세부사업 중 최소수준인 5,000만 원인 점에 비춰볼 때 지역균형의 관점에서 사업대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상지는 교통과 보행의 흐름이 많아 경관 개선이 필요한 곳이며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한 공간으로서 마포구청의 재정비 대상 평가에서도 최우선 1순위에 있는 대상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 및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에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지는 교통섬으로 시민의 접근과 이용이 차단되어 있어 본 사업 개선은 경관 개선의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경시설 주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시야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경관의 개방성과 수목이식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본 사업 대상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인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 중 용마산근린공원 보수정비 사업은 예산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추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용마산근린공원에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고 금년에는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차기연도에도 필요한 경우 예산이 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의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과 재조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경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단발성의 파편화된 계획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용한 예산을 시급하게 확보하여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의 규율과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예산의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고 예산의 집행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지 사업 진행 상황 등 제반요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안녕하세요?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없어서 그리고 대부분 서면보고여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서울둘레길 관련해서 어쨌든 재위탁 보고는 종합성과평가보고서가 같이 제출되어야 되지 않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저희가 6년이 도래하질 않았기 때문에 종합평가까지는 실시가 안 돼…….
송재혁 위원  원래는 종합평가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평가를 하려면 6년이 도래해야 되는데 위탁기간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저희가 아직 종합평가를 못 한 실정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어찌됐든 조례상으로 보면 2차가 끝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재위탁 공고를 내고 새롭게 선정을 해가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평가는 해야 되고 평가보고를 할 때 평가자료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평가도 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맞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간적으로 저희가 아직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시간적인 여유와 관계없이…….
  국장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어쨌든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위탁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확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제가 보면 푸른도시국에서 상당히 많은 위ㆍ수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이 조례의 내용을 이제야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평가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적절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평가는 했는데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로써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하는 요구를 하려고 한 건데 아직 평가가 안 됐다는 것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종합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건 자료요청인데요.
  먼저 대공원 원장님, 서울대공원에 캠핑장을 운영하지요?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네.
송재혁 위원  관련해서 운영 및 시설현황, 면적, 시설규모, 부대시설, 운영형태, 낙찰가, 지금 사용수익허가 받고 있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낙찰가 그리고 2019년도 민원 접수내용 등을 가급적이면 이거 뭐 다 나와 있는 자료일 테니까 오늘 오후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가급적이면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재혁 위원  중랑숲도 캠핑장이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중랑숲을 보면 과거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어쨌든 최근에는 사용수익허가로 변경되었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사용수익허가로 가면 사업자가 이윤추구 등등으로 인해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등이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래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평가를 하고 분석했을 걸로 보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아니고요.
송재혁 위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게 아니라 캠핑장의 경우 민간위탁이 사실상 맞지 않은 게 어떤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밑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민간위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로 바뀌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민간위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송재혁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서울대공원에서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랑숲과 관련해서도 운영 및 시설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재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캠핑장 관련해서 자료 요구해 주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캠핑장이 총 몇 개가 있고 또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캠핑장 개소당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인지 아니면 사용수익허가인지 개소당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사용수익허가를 위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환한 사례가 없었다면 없었다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지침이나 계약서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이거는 한강사업본부 업무인데요,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그 관련부서의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경에 관한 질의를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환  아니, 자료부터 먼저…….
오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여요.
봉양순 위원  안 보이지요.  안 그래도 옆의 동료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을 들어도 잘 안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좀 답답하지만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관계로, 간담회 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어요.  저희 지역에도 어쨌든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서 궁금해서요, 양천의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어쨌든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는데…….
○위원장 김정환  이것은 푸도국이기 때문에 상황이…….
봉양순 위원  아, 푸도국?
○위원장 김정환  네, 푸도국에 대한 것만.  그것은 오후에…….
봉양순 위원  처음이라…….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추가로 자료요구를?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정빈 위원  이것 추경 관련해서요.  친환경 수공간 조성에 2020년에 9개소 있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했던 사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내역 말씀이십니까?
송정빈 위원  내역 좀 하나 주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잠시만요.  지금 푸도국 아닌가요?
○위원장 김정환  푸도국.
  신정호 위원님 것은…….
봉양순 위원  아니, 아까 푸도국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착각하신 것인지, 직원을 먼저 불렀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발언기회를 주셔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추경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정환  네.
오현정 위원  광진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증액 중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이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상황을 보니까 5 대 5 매칭사업이란 말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오현정 위원  5 대 5 매칭사업인데 대상지를 봤더니 보라매병원, 국립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이렇게 세 곳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좀 아쉬운 게 국고 매칭 5 대 5인데 서울시 관련병원은 보라매병원밖에 없습니다.  보라매병원도 위탁병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은 서울의료원 그리고 서남병원, 서북병원, 서울시에 관련된 직영병원, 위탁병원이 너무도 많은 데 굳이 5 대 5 매칭을 하는데 왜 서울시에 관련된 병원이 보라매병원 그것도 위탁병원 한 군데밖에 없는지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감염병 병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 병원이 있지만 저희가 각 병원들을 상대로 신청을 해달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나머지 병원들은 다 안 하고 지금 열거하신 적십자병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국립의료원만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때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이왕이면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서남병원, 서북병원, 가서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이 되게 열악한데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리고 여기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으로 보는 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8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시행하는데 대상기관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한데 연내 이게 과연 집행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말이 그렇지 스마트가든볼 실내식물 여기에 보면 자동화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잘 관리될 수 있을지 굉장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사업인지 이것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왕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3선거구의 강대호 시의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안녕하세요.
강대호 위원  만나 봬서 반갑고요.  이번에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 해서 설계용역비 3,5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4년간 계속 예산을 편성해 왔고 금년도에도 5억을 편성한 것으로 지금 사료되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내용을 보면 차기연도에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그때 가서 시급성이 아니라면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이것은 광장을 확대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총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5억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설계용역비만을 지금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이거는 그 지역위원님께서 아마 7억 정도를 더 확보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다면 이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마산 근린공원의 설계용역비가 지금 반영이 안 돼도 내년에 계속사업으로서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우선은 집행이 설계 정도는 올해 해놓을 수가 있어서, 더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5억 갖고는 기존 하던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7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올해 일단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설계만 우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강대호 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설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대호 위원  설계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보입니다.
강대호 위원  아무쪼록 이사관님, 계속 추계 중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번에 도시자연공원의 일부가 편입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편입이 되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광장지역을 좀 더 정비를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서…….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가 갑자기…….
○위원장 김정환  네, 천천히 보세요.
신정호 위원  제가 자료를 찾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국장님, 이게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이 원래 했던 사업인가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송정빈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전용을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여기다 갖다 쓰시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구로디지털단지 쪽에다 하는 겁니다.
송정빈 위원  국회에 있는 거는 국회 자체에서 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모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계속, 그러면 예산이 내년도부터 편성될 때 얼마큼 편성될 예정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국가에서 먼저 이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요, 산림청에서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될지 그거까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이나 이런 곳에다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정빈 위원  저희 지역에 동부병원 있는 거 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사업 관련해서요 유해 야생동물이 어떤 동물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로서는 주로 멧돼지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거의 강북구 쪽의 사업으로 들어가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로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는 곳이 노원이라든가 강동 또 도봉, 강북 그다음에 은평 그다음에 종로 이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멧돼지가 북한산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현재 국립공원 측에서는 멧돼지를 잡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즉, 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멧돼지를 보면 추적, 만약에 도심으로 내려오면…….
송정빈 위원  포획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산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도심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잡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쫓아내는, 그래서 일단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펜스를 설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고도 포획 틀 같은 것도 하는데 해보면 가장 효과 좋은 건 이 펜스더군요.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관련해서요, 친환경 수공간 조성이라는 게 교통섬에 물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분수 같은 걸…….
송정빈 위원   분수 같은 거를?  그러면 일반 교통섬은 거의 없지 않나요, 서울시에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있는 곳도 있는데 교통섬, 과거에는 분수 같은 거 설치하는 거를 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한 1998년도인가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지금 일단 노후가 굉장히 진행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경관적으로라도 잘 정비해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긴 질문은 아닌데요.  지금 추경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총 네 가지 정도 추경, 국비보조 맞추는 거 있고 친환경 수공간이라든가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국장님 이게 맞나요?  추경에 이런 사업을 태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국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국가에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50% 하면 되니까 하는 거고요.
신정호 위원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수공간 같은 경우도 1998년도에 조성돼서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이거 간단하게 자료 받으려고 질의 신청을 했는데 용마산근린공원 보수정비 사업에 3,500만 원 여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얘기들보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에, 이게 일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부 공원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 3,500만 원 소액을 이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거에 대한 증액 설계용역비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의 전체가 아니라 그중의 또 일부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황이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원래는 이게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여기 7억 증액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갖고는 올해 다 사업을 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그중에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우선은 3,500억 갖고 설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는 태우자 이렇게 된 거죠.
신정호 위원  그래서 이 설계용역에 해당되는 섹터 범위가 어딘지 간략하게, 복잡한 구조 갖추지 마시고 자료를 한 장 보여주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쨌든 친환경 수공간도 그렇고 시 공원 유지관리도 그렇고 과연 추경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합한가 하는 본 위원이 약간의 궁금증이 있었는데 워낙 노후했고 오래돼서 필요하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연내에 빠르게 집행돼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잡은 추경이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하는 상황이 없이 꼭 연내에 집행을 잘 효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앞에서 신정호 위원님이나 송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건 보면 대부분의 예산은 감액이거나 어찌됐든 국시비 사업이어서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어찌됐든 눈에 들어오는 건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섬 관련된 사업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여전히 이게 추경에 맞나, 더욱이나 우리가 4차 추경까지 가면서 죽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금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저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사업은 적절하니까 편성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시기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보면 여전히 적절치는 않다 이런 판단이 좀 들고 더욱이나 이 사업이 연내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빨리 예산이 확정돼서 하면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다만 이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쨌든 현재로 보면 이게 연내에 준공하기는 어려워서 예산의 일부를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용마산근린공원 말씀하시면서 집행부에서도 연내 준공이 어려우니 일단 설계비만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재혁 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사업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는 게 여러 가지 적절치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위원님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그리고 편성해 주신다면 일단은 올해 안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동의하면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무리해서 마무리하다 보면 부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절기 들어가고 이럴 텐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수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거하고는 좀 달라서 이게 단순공정이 많거든요,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부실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이 예산전용은 보고로 갈음한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전용은 이미 전용을 한 상태에서 보고를 하시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행사 운영비가 많이 남나요?  코로나 때문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그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불용이 되느니 시설 보강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불용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놓고 돈을 남기면 마치 일을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완성도 있는 사업을 진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산이 남고 안 남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했으면 그거는 남겨서 불용처리 하는 게 맞지 애초에 계획도 없던 사업을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전용해서 쓰는 게 맞나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이미 전용이 된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불가피하게 전용이 됐다면 전용된 예산이 제대로 충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예산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연말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해 놓고 다시 불용되거나 전용한 예산이 이월되거나, 전용을 해 놓고 제대로 사업을 수행해 내지 못하거나 한다면 이거는 예산을 너무 편의적으로, 편성도 편의적으로 하고 전용도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다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전용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공원의 시설비를 갖다가 충분히 확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공원이 다 노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국장님, 공원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한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지만 내년에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정말 녹록치 않을 겁니다.  지금 여윳돈이 있다고 해서, 행사를 하지 않고 남는 돈이 있다고 해서 시설에 투자할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됐든 이 예산이 불용처리되더라도 내년 살림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저는 현 상황에서 맞다, 있는 돈 이미 배정된 돈이라고 해서 지금 다 쓰고 어쨌든 내년 살림살이는 내년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적어도 서울시의 국장님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당연히 부족하겠죠.  아무리 쏟아 부어도 푸른도시국 사업 자체가 성격상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친환경 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53개소를 설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다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포 같은 경우가 1998년도인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비할 그럴 필요가 있고요.
송명화 위원  혹시 이게 기존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모니터링 다 되고 있죠.
송명화 위원  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한 거는 없는데요, 다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친수공간이 두 가지 유형인데요 접촉형이 있고 바라보는 비접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형 같은 경우, 바닥 분수 같이 어린이들이 가서 물놀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고 비접촉형 즉, 경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가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접촉형 같은 경우는 경관상 좀 필요한 부분, 효과가 좋은 곳에다가 설치하고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는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처음 조성하고 나서 1~2년 내에 거의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이러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마포 공덕 교통섬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서는 세워져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설계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명화 위원  계획서도 자료로 같이 주시고요.  정비기간은 언제까지 예정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마포요?
송명화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연말까지죠.
송명화 위원  연말까지 가능한가요, 연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일단 공사 발주를 하면 되니까, 예산만 배정되면요.
송명화 위원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빨리 진행됐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구비로 먼저 해 놓은 거죠.
송명화 위원  구비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연내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주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필요하면 다 이식을 해야죠.
송명화 위원  어디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마포구 자체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베지는 않을 거고요 자체적으로 다 그거는 이식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이식계획하고 시민 접근이 차단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교통섬이기 때문에 그렇죠.
송명화 위원  그래서 여기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그건 설계를 제가 받아보면 알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렇죠.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중에 구로디지털산업단지가 1차 설치가 됐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 설계중입니다.
송명화 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7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올해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남는 돈을 전용을 조금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7월경에 시작이 된 것이니까 그때 결정을 한 것이죠.
송명화 위원  국비 매칭인데 전용을 해서 했다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3차 추경까지는 해볼까 했었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그때는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4차에서는 병원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다른 예산 남는 것을 여기다가 전용을 해서 넣은 거죠.
송명화 위원  전용해서 매칭해 가지고 지금 하나를 하고 있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설계 중에 있고요.
송명화 위원  설계 중이고 5개를 더 하는데, 전체적으로 설계 포함해서 설치기간은 몇 개월 정도로 잡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두 달 정도면 된답니다.
송명화 위원  두 달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것은 규모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9월이면 끝난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늦어도 10월까지는 끝나겠지요.  9월은 지금 현재가 9월이니까 10월말, 11월까지는…….
송명화 위원  7월부터 시작하셨다면서요.  앞으로 2개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총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이 되면 올해 안에 나머지 5개소도 다 된다고 보면 될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실내라서 이게 관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자동시스템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관리가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나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으면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관수라든가 채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RF chip 같은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다 물주는 거라든가 광량 이런 것은 다 자동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실내이다 보니까 하절기, 동절기에 실내 온도나 기온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잘 관리하려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오히려 실내라서 동절기가 더 유리한 조건이지요, 얼지를 않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에어컨 설치라든가 난방기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가정에서 작은 식물들을 키워 봐도 여름 같은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름을 날 때 쉽지가 않고, 동절기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하절기에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설치할 때 잘 검토를 해주세요.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과 박종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송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환  네.
송명화 위원  바로 마치시는지 몰랐어요.  현황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환  그렇게 하시죠.  말씀하세요.
송명화 위원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현안 관련해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바로 지금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현안 관련해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신정호 위원  업무보고 내용 관련된 것도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정환  관계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업무보고는 보고 안 해도 업무보고 관련된 내용들은 질의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답변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인데요.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건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은 가능하지요?
○위원장 김정환  네, 가능합니다.
김기덕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일몰을 막을 수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또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근린공원의 경우 어떤 곳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이고 또 어떤 곳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공간이 혼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업무보고 14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용도구역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금 총 68개소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대부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이렇다고 보면 되는데 공간이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분할되고 있고 이런 경우 법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나 관리상에 또 어떤 차이점이 발생되고 있을 텐데 이용상에 큰 차이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걱정됩니다.
김기덕 위원  어떻게 걱정되시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일반시민들께서는 잘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구역이라는 것과 시설공원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은 확실하고요.  다만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공원 내에서의 행위제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역이 좀 더 강화되어 있다고 볼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만 저희가 관리할 때는 구역이든 공원이든 일단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혼선은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공원을 정형화 시키느냐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0% 다 공원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는 그런 실정이고요.  현재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경우에 산책로가 두 공간을 통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요, 산책로 같은 경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도 분명히 겹쳐질 텐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급한 곳은 먼저 보상을 했지만 2단계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산책로 부분을 다시 보상을 하는 2단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산책로까지는 일단은 다 시설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2단계이고, 그다음에는 파편화된 것들을 정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비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혼재되지 않도록, 혼선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해서 여쭙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제도개선 추진 부분인데 지금 국회에서 법령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떤 내용이신지요?
김기덕 위원  국회에서 법령이 상정되어 있는 것.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덕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서 지금 보면 심상정 의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16일자로 발의되어 있고, 역시 심상정 의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되어 있고, 그리고 윤준병 의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네요.  역시 다 7월입니다.  7월 20일, 전자는 7월 16일이에요.  이것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가 많이 건의한 내용들인 것 같고요.
김기덕 위원  보상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마 국공유지 실효가 제외되는 그런 내용일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기덕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이따가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일단 이것을 알고, 지금 모르고 계셔서 질의하기가 그러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네요.  국공유지 실효 제외부분은 공원녹지법 제17조를 바꾸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48조를 바꾸는 다른 법안도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원 보상비 국비 지원의 경우도 공원녹지법 제44조를 개정하는 내용과 국토계획법 제104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각각 상정되어 있어요, 아까 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 중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여태까지 저희가 다 그런 의원님들께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또 집행부도 고민을 해왔던 사안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게 통과되면 우리 시정과 푸른도시국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획기적인 도움이 됩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법안 통과 동향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법안이 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잘 걸리는 부분은 사실상 기재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쥐고 있는 것은 국토부가 아니라 기재부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반대를 해 온 게 사실상 기재부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게 참 관건이지요.
김기덕 위원  관건보다도 국회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자체 우리 서울시 같은 곳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상정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그럼요.
김기덕 위원  그동안 노력을 하신 결과로,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게 잘 될 것이냐?  안 되면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기재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기재부까지 노력을 하셔야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는 국회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참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김기덕 위원  모든 게 기재부에서 걸리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시키고 타당성을 요구해서 통과되는데 차질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지금 전국 도시공원 중에 서울의 지가가 가장 높지요?  당연하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김기덕 위원  이게 국비 지원을 받으면 서울시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서울시는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셨잖아요.  지금까지 푸른도시국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잘해 오셨는데, 특히 이번에 이 법안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기덕 부의장님이 말씀 주신 것,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정말 서울시민에게 큰 혜택이고 좋지만, 통과 안 될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플랜을 세우셔야 되는 게 국장님 또 반대 관점에서 그게 기본적인 자세일 것 같아요.  사실은 본 위원도 기재부가 호락호락하게 이거를 수용해 줄 거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설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세네 가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둘레길 민간 재위탁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성과평가보고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죠, 서울시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 4조인가 보면 최초로부터 시작해서 재위탁을 하거나 6년 미만이 될 때는 우리 시의회에 간단하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고만으로 갈음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6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동의절차를,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거라 우리 국장님이 너무 쉽게 생각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고하면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평가보고서들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챙겨서 오늘 보고로서 갈음이 됐다 할지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민간위탁, 위탁금이 5억 미만일 경우 종합성과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 그것도?  그런 조항이 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5억 이상이어야만이 종합성과평가를 하는 거고요.
신정호 위원  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자료 재위탁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비용이 4억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업무보고자료 2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기간 죽 써있고 2021년도 사업비 7억이라고 써있는데 이 7억이 민간위탁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저희 보수용 시설비가 3억이 포함된 겁니다.
신정호 위원  보수시설비가 3억이, 정확히는 한 2억 8,000 되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신정호 위원  2억 8,000 포함돼서 이건 민간위탁비용이 아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방식으로 수탁기관을 하여튼 재선정하실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신정호 위원  이 과정에 꼼꼼하게 심의평가위원회라든가 절차들 잘 이행하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서울형 정원문화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1억의 돈을 들여서 약간 전시성, 행사성 행사인 듯한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거 심도 있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통과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추진현황이 아직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10월 8일 경에 과연 야외에서 이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게 되면 시민들이 와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두 가지 안을 갖고 저희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다 내년 5월 경으로 미루는 안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정원을 만들어 놓되 나머지 대면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아직도 검토 중인데 며칠 더 지켜 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제 한 달가량 남짓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셔야 될 것…….
  그러면 이 행사 관련해서 어떤 대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하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 돼 있죠.
신정호 위원  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내용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해도 무관하게끔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관계없는데 이게 꽃이라든가 식물이지 않습니까?  계약재배를 해 놓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사업이 결국은 7017 주변에서 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에서 도시빛축제를 11월에 하게끔 계획되어 있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아마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원래 계획은 그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7017 주변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이 함께 협업 차원에서 연계사업으로 잡으신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대상지를 잡고 나니까 거기서도 빛축제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거기가 좋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정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거는 아마 좀 연기가 됐는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및 사업화 방안을 계속 수립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때 방침으로 해서 공공개발기획단이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있는 상황이죠?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대공원은 뒤로 빠져있나요?  공공개발…….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도 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서울대공원 의견도 제시하고 전문가 의견도 복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것도 지금 업무보고 자료 추진사항에 보면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사업화 방안 15페이지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1개월간 딜로이트, 딜로이트는 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니까 딜로이트하고 엄앤이라는 곳에서, 이게 뭔가요, 컨설팅 용역인가요?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역성격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만드는 것인데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민간업체인데 민간업체에 당연히 대가를 주고 재구조화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5억 원입니다.
신정호 위원  5억이요?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네.
신정호 위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시네, 금액이 5억이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서하고 아마 중간보고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중간보고를 아직 못 한 걸로…….
신정호 위원  11월에 준공인데, 올해 11월에 준공인데요.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지금 중간 과정에서 코로나 정국 이렇게 해서 약간 딜레이 된 상황입니다.
신정호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착수할 때 착수보고를 분명히 딜로이트나 엄앤이가 했을 거거든요, 그 착수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시간 되시면 보고말씀도 해 주시면…….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상의를 한번, 별도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기획관하고 같이 가서 설명할 기회도 한 번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세입예산에 보면 입장료 60억 가량 잡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장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결국은 내년 세출예산 잡을 때도 일부 반영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입장객은 한 절반 줄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절반 한 47% 가량 줄어있는데요…….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 입장료도 따지면 한 30억 미만…….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올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긴축을 해서 올려가지고 사실 공원의 기본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죠.  아무튼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본 위원도 기대하고 있고요.  어쨌건 주어진 현실에서 고민 많으시겠지만 대공원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들어서 코로나19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또 긴 장마, 태풍도 계속 지속되고 주말에도 태풍소식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면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원을 비대면으로 공원 이용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진행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상의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주로 온라인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이 꽤 있고요.  사실상 집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면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취소를 한 상태고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온라인 소통하려면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는 온라인상의 공원 이용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홍보를 안 했을 거로 보이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런 걸 계획하게 되면 온라인상의 프로그램 홍보뿐만 아니라 공원을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서 잘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들도 올릴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그런 홍보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서울의 산과 공원이라는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그게 우리 푸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잠깐만 틀어봐 주시겠어요?  서울의 산과 공원에 들어가 보면 지금 구독자가 278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동영상 올라간 게 아침에 제가 봤을 때 148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실제 조회수를 보면 조회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울의 산과 공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많이 모를 거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만 구독을 했어도 훨씬 더 이보다 많은 숫자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의 홍보방안이 필요할 걸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유튜브로 한 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저희가 일반컴퓨터라든가 해가지고 컴퓨터로 하는 서울의 산과 공원은 사실상 전의 같은 경우 직접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했는데 유튜브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양한 유튜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기존에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연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잘 알리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공원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오프라인상의 문제인데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늘었다 이런 통계들이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희 인근 천호공원만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오프라인상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 안전대책 이게 그동안의 방역이나 이런 수준을 넘어선 그런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예를 들면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데 거리를 둘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헬스를 같이 옆에서 하시는데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의 단계에 따른 수칙, 공원이용수칙 마련 이런 거를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단계일 때는 어떤 것은 어느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이런 수칙을 마련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가 사실상 최초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부터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산책로 같은 경우 남산순환로라든가, 서울대공원장님 계시지만 서울대공원 둘레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원웨이로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들을 따르고 있고 다만 확산세가 되면 여기에서 파고라나 정자 이런 부분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의자 배치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에 맞는 의자 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붙여놨던 그런 의자배치를 적절한 간격을 두거나 이런 것들을 크게 손을 대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공원별로 파악을 해서 이용인원이라든가 이용형태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은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공원도 그 이전과 이후에 이용인원이라든가 이용형태들을 파악을 해서 안전한 관리대책을 같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다행히 서울에는 특별한 그런 피해 발생사항은 없었고 안전사고 수목피해에 대해서도 조치를 다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산사태 취약지역 리스트를 보니까 가장 최근 지정한 게 올해 3월 17일에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긴 장마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일제 점검을 해서 새로운 지정해야 될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그것은 매년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일단 취약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거기서 해제를 하고, 또 새로 발생이 되는 곳은 새로운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국제정원박람회 건, 아까 앞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안을 갖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며칠 더 시간을 갖고 이게 단계가 좀 더 격하가 되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시간을 갖고 두 가지 안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내에 국제정원박람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적절히 소규모의 어떤 오프라인 상이라든가 비대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좀 더 상황을 살펴서 국제정원박람회는 재검토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대공원장님, 지금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상에 내용이 있었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을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금년에도 세 차례 정도 같이 미팅을 했고요 6월 미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정은 뒤져 있고요.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조만간에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11월은 이번에는 좀 어렵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준공기한이 11월인데요 11월 말에 준공은 조금 어렵겠다는 얘기 거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콘텐츠에 관해서는 대공원과 기획단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현재까지 진행됐던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네, 같이 한번…….
송명화 위원  서울대공원으로 보자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과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단계별로 의회에 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우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지적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 지역에서 또 이렇게 공원을 방문할 때 또 사진 찍을 때 이럴 때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거나 또 사진을 찍을 때 뒷배경을 보면 제가 서울에 있는 건지 아니면 유럽의 어느 한 곳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저희 서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유럽의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많이 지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푸른도시국에서 정말 저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원과 주변, 여기서 보니까 바람숲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 그리고 또 작은 공원, 소공원 또 정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해서 그간 이뤄놓으신 그런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이 시간을 빌려서 최윤종 국장님과 어린이대공원장님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 시민과 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세출현황을 죽 보니까 골고루 비중이 생활권 공원 확충 그리고 야생 동ㆍ식물원 그리고 생활 주변 녹지 확충이 골고루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람숲길이나 둘레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자연생태나 조경에 관심을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초 시민의 숲이라는 시의 숲이 있는데 아까 용마산근린공원 보수정비로 추가경정으로 3,500만 원 증액 올라온 것을 볼 때 용마산근린공원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또 지금 추경을 해주실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시민의 숲도 그와 같이 관심을 가져서 제가 지난번에도 일전에도 지적했듯이 시민의 숲이 오랫동안 역사를 굉장히 오래한 숲인데 그만큼 노후화도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숲도 용마산근린공원만큼 그런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과 박종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과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 한 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고 계신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민들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최소화하여 진행하는 만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8)(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승재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정희ㆍ장상기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6)(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아량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은주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3)(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8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33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다른 운행제한과 동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한 시민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에는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4월부터 11월에는 같은 날에 다른 운행제한과 본 조례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여 다른 운행제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본 조례의 운행제한 과태료를 미부과하여 중복 과태료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따른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광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과 김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 제ㆍ개정 등의 사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0조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및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 등 총 열한 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사업들 중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일부 사업들을 삭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 전기신사업, 수소사업 등의 사업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고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에너지빈곤층”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사업 3건은 이미 서울시 정책사업인 그린뉴딜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포함되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범위와 사업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빈곤층”이라는 용어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에너지취약계층”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및 3호에 따르면 “수소사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약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생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단에너지를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옥내 노후배관을 교체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1985년 11월 목동 국내 최초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이래 2020년 8월 현재 양천구, 노원구 등 총 6개 자치구 25만여 세대의 아파트와 300여 개소의 시설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가 도입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전체 사용 세대 중 66%인 16만 9,000세대가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에서는 난방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열손실로 인한 에너지 낭비, 난방품질 불량에 따른 시민불편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시설개선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 시 실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도까지 3만 2,000세대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이미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사용가 시설 교체지원 사업을 제20조에 명시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열사용 시설 개체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가 시설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건의 조례 모두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세 조례안 모두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이의제기라는 용어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인데요.  본 조례에서는 에너지빈곤층을 에너지취약계층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조금 전 정수용 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이의제기라는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이 제출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운행제한과 현재 시행 중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과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다른 운행제한과 동시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라고 하는 것과 녹색교통지역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세 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등 총 네 가지의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LEZ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약 4만 7,000대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을 통행할 경우 1회 경고를 시작으로 2회부터는 월 1회 20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160만 대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경우에 회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 운행제한 제도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와 동일한 차량을 대상으로 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고 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전역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들은 각각 근거 법령과 운행제한 대상 차량, 제한기간 및 유예대상 등의 제도 시행 조건들이 상이한 관계로 노후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중복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동안 LEZ 운행제한을 실시하지 않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날에 다른 운행제한과 LEZ 운행제한 지역을 모두 통행한 경우 후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도 시행 전 계획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운행제한 제도는 한시 유예대상과 제외대상 등을 달리 설정하고 있어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다가 이번 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지역은 양천이고요, 와서 좀 서먹서먹한데 그래도 우리 정수용 본부장께서 현재 기후환경본부장을 하고 계셔서 반갑고 조금 마음이 놓이고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1년에 앞서 지역발전본부장을 하시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지켜보니까 활발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열정적으로 추진해 오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안건 중에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집행부가 제출한 거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한 거하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충분히 일단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궁금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일단 각 규제별 부과현황이나 납부현황, 미납현황 이런 것들 갖고 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게 같이 연동해서 과태료 중복 부과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건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정호 위원  왜 그런 확인조차 안 하셨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사실 그게 아니라 중복 부과된 건수가 몇 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게 전국의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압축해서 얘기하면 네 가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그다음에 Low Emission Zone 그러니까 LEZ라고 얘기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그다음에 녹색교통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해서 네 가지가 너무 유사하고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끊기면 부당하다 이런 얘기는 알겠는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각 규제별로 얼마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납부율이 어떻고 미납률이 어떻고 미납된 사유가 어떤지 또 각각 컨비네이션해서 중복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서 납부율이 어떻고 미납률이 어떻고 미납된 사유는 어떻고 이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집행부가 조례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례라는 게 저희들이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법과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제정하거나 할 때 이것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개선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충분히 집행부가 고민하고 알고 있어야 저희 의회에 더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네 가지 관련 제한조치들이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첫 해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 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하고는 중복사항이, 시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작년 12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비상저감조치 시행한 날 고농도일 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데 비상저감조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함께 병행해서 중복 부과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었고요.  그래서 하나 남은 게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에 운행제한과 다른 운행제한의 중복사례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중복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정성적인 측면에서 이거이거 하면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히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객관적인 정량적인 데이터가 필수 같이 함께 동반해야 의회에 대한 설득력도 당연히 중요하고 더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그것들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향후에 다른 유사한 조례를 집행부가 올릴 때도 별첨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이번 거는 미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이 안건심의가 끝나고 날지라도 그런 데이터들을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한테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덕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방금 전 신정호 위원님께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문제점 또 현안과 관련한 보충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저는 크게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2월부터는 네 가지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이 되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제도별로 한시 유예대상과 제외대상 차량의 범위를 지금 달리 설정하고 있어서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시 유예대상과 관련한 민원 중에서 상당수가 5등급 경유차량이면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면 소위 LEZ라고 말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는 통행제한을 2년간 유예해 주고 있는 반면에 녹색교통지역이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 차는 매연농도가 낮아서 LEZ는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왜 녹색지역이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통행을 제한하느냐 이러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가지 운행제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상정된 내용은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한지역이 수도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해서 지정된 수도권 전체지역이었고, 이게 가장 오래된 제도이었지요.  그러다가 한양도성 내부 4대문 안에 대해서 녹색교통지역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요.  이것 시행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들이 많이 예전보다 자주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그렇게 해서 비상저감조치라는 제도가 또 추가로 2019년부터 도입이 됐고, 그러면 비상저감조치 그때만 미세먼지 저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해도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계절시즌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서 계절관리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각각의 특성들을 보면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의 중심인 4대문 안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더라도 특별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로 녹색교통지역이 강화된 관리지역으로 특별히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LEZ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녹색교통지역은 유지한다 이게 서울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는 특별한 날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날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이 되더라도 시민들한테 이거는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공해차량제한지역이 수도권 전체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센 정책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과태료를 이중 부과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공해차량제한지역은 다른 제도가 시행하면 이것은 멈추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과태료 부과를 안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한시 유예대상도 녹색교통지역이나 비상저감조치나 계절관리제는 유예대상이 장치 미개발, 그러니까 5등급 차량 중에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 차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를 두었고요.  다만 공해차량제한지역, 오늘 조례에서 상정된 그 제도의 내용들은 매연농도를 기준으로 유예를 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5등급 경유차량 중에서 농도가 낮으면 농도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소 이해는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에 대해서 한시 유예제도를 폐지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명확하게 제도의 어떤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그동안 해 왔고, 환경부 주관으로 올해 3월부터 이 네 가지 운행제한제도의 여러 가지 예외 차량이나 제외 차량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용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말이나 10월쯤 되면 용역결과를 서울시하고 함께 공유를 하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10% 건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외 차량들을…….
김기덕 위원  적극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총괄적으로 다룰 것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곧 제가 다음 안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 안건이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8)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6)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건별로 각각 다르므로 3건을 일괄적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제기”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4조 제4항 중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른 건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제기”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3조 중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제기”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0조 제2항 중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에 대해 이의제기”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 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3)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85호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2012년 12월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건립된 에너지 자립 건물로 시민들에게 에너지ㆍ기후변화 전시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며 환경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하는 대표 환경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운영ㆍ관리업무는 환경ㆍ에너지 체험교육, 전시관 운영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관리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에너지제로 건물과 전시관으로서 의미가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녹색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홍보ㆍ전시ㆍ교육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 계획은 2020년 6월에 수립되었고 7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단서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심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사항 심의를 통해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의 경우 사전조사, 추진계획수립,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개최, 시의회 보고, 시의회 의결,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재의 민간위탁은 (사)녹색교육센터와 ㈜이젠파트너스의 공동수급 형태로 이루어졌고 센터장 아래 시설연구팀 6인, 교육팀 3인 및 총무팀 3명 등 총 세 팀의 12인제로 운영 중이며 사업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기획 관리, 대외협력, 교구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연 평균 7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원은 3명에 불과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재정 구조 및 예산 집행 효율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예산집행률은 98~99%로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분기별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예산편성계획과 집행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연말에 예산집행이 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너지드림센터의 방문객 수는 2018년 이후 정체되는 추세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50% 이상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으로 중고생과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적운영 및 인식 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량은 전기 소비량의 182%이지만 에너지저장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공동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두 수탁기관이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의 공동수급 체계에서 업무추진 시 수탁기관 간의 갈등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회계ㆍ지출 관리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재위탁 시에는 공동수급을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ㆍ수탁 협약을 구체화하여 업무 분담과 관리 통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 제출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및 인력 운영상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재위탁 사업자 선정 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아울러 소관 부서의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하기 이전에 자료 보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좀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드림센터가 2012년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차 때는 한 군데 업체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1차 지나고 2차, 3차, 4차부터는 공동수급을 했다는 말이죠.  공동수급을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공개모집을 했을 텐데 그 당시 공개모집현황 그리고 업체 선정을 했을 때 그 선정기준이나 선정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관업체와 협력기관이 있어요, 공동수급 안에.  두 개 업체인데 그 두 개 업체의 정확한 업무분장내용을 좀 주시고 그리고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방문객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5년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방문객 수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정확하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력기관 이젠파트너스가 불법 재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재하청을 왜 줬는지, 이게 원래 민간위탁을 한 이유가 전문성을 토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건데 여기 선정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런데 불법 재하청을 했습니다.  그걸로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내용 뭐 때문에 어디다가 재하청을 줬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법 재하청을 줬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몇 회 나가셨고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오고 나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아, 그건 아니고요.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올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방문객 수로 보면 작년에 9만 3,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방문객 중에서도 그냥 단순 방문객하고 그다음에 실제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총 방문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만 3,188명 2019년도에, 그런데 올해 6,357명으로 대폭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많이 줄었고요.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도 작년에 7만 2,223명인데 올해 4,691명으로 그렇게 감소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건 대면만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운영된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비대면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에너지드림센터가 활동하는 부분이 대면하는 활동도 있지만 비대면 활동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프로그램 중에 일부 방문, 실제 오셔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현장 진행 프로그램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행사 관련해서는 환경의 날 행사, 그다음에 슬기로운 탐구생활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송명화 위원  오프라인ㆍ온라인 올해 교육 프로그램들 어떻게 운영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적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적정심의를 받았을 때 계획서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인데 재위탁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 내부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앞으로 재위탁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심사할 때 그때 조건이거든요.  향후에 공모할 때 이런 조건들을 붙일 겁니다.
송명화 위원  구체적인 그런 조건이 서울시에서 준비된 게 있냐고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 심의 받았던 자료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을 제출하고 적정을 받은 건데요.  저희들이 주요 프로그램 개발계획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VR Tour영상, 그다음에 기후환경 교육영상, ZEB 관련된 영상들, 에너지티어링 앱 제작, 온라인 정보마당 콘텐츠 개발 등 몇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제출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적정심의를 받은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위탁비용이랑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항목들이 달라지겠지요.
송명화 위원  항목들도 달라지고 비용 산출도 달라질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심의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향후에 공모할 내용에 대해서.
송명화 위원  어떻게 공모를 하겠다라는 게…….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대폭 최근 얼마간은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비를 하고 위탁을 해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평가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연말에 예산집행이 몰리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처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위탁비용을 처음에 관련해서 할 때 조례에 따라서 매년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약심사가 연초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약심사 통보 온 것이 2019년 같은 경우에 4월 16일에 왔고, 올해는 3월 13일에 최종 계약심사결과가 통보가 와서 그전까지는 인건비 등 필수적인 비용만 저희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연초에 1분기는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2분기도 많이 낮은데요 그다음에 연말에 많이 있는 것은 전시물을 교체한다거나 시설 개선하는 그런 비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비수기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외에도 우리 집행부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의회 의원님들께 지적받는 그런 것처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몰리거나 이런 것이 좀 덜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고생하고 성인대상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혹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중심을 두는 게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현실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으시기는 한데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53%로 비율이 나왔고 성인도 21%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6%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은 학업여건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성인들에 대해서 또 가능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번에 비대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적 운영 및 인식 확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량이 전기소비량의 182%나 되는데요.  에너지 저장장치가 미가동되어서 지금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에너지저장장치 미가동 이후 조치계획은 어떤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8년도 11월에 400kw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가 에너지드림센터이고 여기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을 시키고 또 일정부분 저장을 해서 이런 취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요.  에너지 저장장치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사건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일단 가동중지를 전체적으로 시켰고, 그리고 일정한 보완기준을 마련해서 그 보완기준이 충족되면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이나 전문가 검토회의를 죽 거쳤어요.  그래서 안전조치에 대한 설치전문가 실사, 안전조치 확인점검, 추가 안전조치 검사 실시 등을 했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고체 에어로졸하고 자동분말 소화장치를 추가해서 설치하고 지하에 있지만 가동이 가능한 걸로 최종적으로는 받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의 설치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설치한 다음에 적정하다고 전문가 평가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대략 언제쯤 가동이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로는 올해 하반기에 이런 조치들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공동수급 관련해서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두 개 업체 중에 이젠파트너스가, 에너지드림센터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드림센터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를 최적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나 시설에 대한 전문분야가 환경교육을 하는 전문단체가 할 수 없어서 두 개가 함께 들어와 있는 건데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나 운영하는 데가 이젠파트너스라는 데인데 이게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건이 적발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횡령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용역비 중에서 거기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반환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독촉고지를 했지만 반납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이번 달 9월 25일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자료 저도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 공동수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고 공동수급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송 건은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공동수급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문 여러 환경단체나 이런 게 있고, 이게 건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시설관리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또 필요하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나 이런 걸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본부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도 찬성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단지 제가 해당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거의 매일 한 번씩 봅니다.  또 그곳에 가서 운영위원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월드컵공원이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공원, 난지한강공원 이래서 다섯 군데 70만평입니다.  사실 시설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게 지금 에너지드림센터가 공원 안에 조성ㆍ건축되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수탁자가 유능한 사람이 와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민간위탁 동의만 하고 무슨 간단한 처방으로 임시 땜방식으로 한다면 그 모습은 10년 전이나 앞으로 2030년에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자리에 왜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을까?  활성화라는 말은 간단하거든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그곳에 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정말 저기를 가면 4차 산업화시대에 대비한 신생에너지 공부를 하고 온다 이런 무슨 교과서에 준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도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홍콩 분들이 많이 왔어요, 홍콩 쪽에서.  그 이유는 제가 왜 거기서만 그렇게 특정적으로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 그곳에 이번에 저의 제안을 받아주어서 수소박물관 체험관을 박영석 기념관 수소스테이션 밑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이 점은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예산이 150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정부 정책도 지금 그린뉴딜 정책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를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바로 뉴딜정책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뉴딜정책을 이끌어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의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부서가 뭐 다른 데 시설을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가치를 높여서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하는 장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인 것입니다.
  지금 오현정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을 보고 오현정 위원님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하셨을 거라고 봐요, 지역은 거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마포에 있는 분들도 저게 무슨 건물이야, 평화의 공원에 놀러온 분들도 거기를 보고 뭐야 저거, 그리고 오면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슨 건물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첫째는 접근성 문제.
  두 번째는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 체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라도 저기 가려면 줄서서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곳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저기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도 이런 상태에서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인 얘기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동의 안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거기에 수소스테이션, 박영석 기념관 또 창작놀이터 등 지금 상당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하고 연계성을 갖고 이걸 한 세트화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개발해야 된다.  셔틀도 운영하고 해서 학교에서 저기 가면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하면 신생에너지를 배우고 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린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시를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게 학교 선생님들도 저기는 정말 가볼만한 곳이야, 예약하려면 정말 힘들어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지 않고는 이 모습은 2030년에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하지 않지만 그 정도 천혜의 자원, 위치,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라면 개선을 해야 된다.  또 앞으로 시대에 맞는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담당공무원께서 제 방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277억을 들여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저한테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그런데 27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라 제가 선뜻 말하기는 뭐합니다.  금년 예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만 비추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안은 상당히 좋은 안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번 깊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얘기에 공감하시면 한 3분간 얘기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2년도에 시설이 준공돼서 환경교육의 장으로 지금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관련된 여러 환경 관련된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는 데잖아요, 단순히 교육만 시키는 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설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대담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시설보수나 약간의 전시를 바꾸는 이 정도로 돈을 그동안 투입을 해 온 정도였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랜드마크화해서,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랜드마크화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어쨌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도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해서 안을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보고했던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담당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77억은, 지금 액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기덕 위원  아니, 227억이 아니고 27억.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 27억이요 저는 아까 277억으로 잘못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잘못 얘기한 모양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 투자하면서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 하여튼 필요한 상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수소박물관도 곧 시작을 하니까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그런 시설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 함께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 나올 수 있는 방안들도 그쪽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도 앞으로 2년간은 계속 이곳에 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송재혁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어쨌든 성과평가를 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이 보고서를 언제 제출해 주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보고서 제출이요?
송재혁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성과평가를 했고 그 성과평가는 지금 공식 보고서에, 성과평가보고서 원본을 첨부한 건 아니고요 성과평가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첨부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원래는 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재위탁하기 전에 재위탁과 관련해서 보고할 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뒤에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잘못 들었는데요, 종합성과평가한 결과물도 함께 첨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언제 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날짜가요?
송재혁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우리 상임위원회에 2주 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들한테 제출이 늦어진 모양입니다.  제가 제출자료를 못 받아서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사실 좀 봤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ES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2018년도 11월에 설치했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2년도에…….
송재혁 위원  2012년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아닐 겁니다.  2018년이 맞을 겁니다.  2018년이 맞을 거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 저는 이 센터 얘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이 ESS와 관련해서 주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치하기 전에 이런 저장방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에너지 절감효과도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꽤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어쩔 수 없다, 이건 가야 된다, 아주 좋은 시설이다 이러고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시겠지만 한 달 채 못 가서 2019년 1월 7일에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행안부하고 산자부가 2019년 1월 11일에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20개월 이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20개월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 했는데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최근에 뭔가 다시 점검하고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이 시설이 그렇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지 그리고 안전도는 확실히 높은 시설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전에 재가동을 하다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서 너무 즉답만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료가 있나요?  자꾸 자료를 갖다 주셔서,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 추진현황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죠.  이 에너지관리공단이 현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2010몇 년도에 이렇게 전환하는데 이게 소각장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던 에너지관리공단인 거죠?  아닌가요?  이 에너지관리공단이 그러니까 한국에너지공단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산자부 산하의 그쪽 기관이라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산자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다가 에너지관리공단이 1998년 정도에 집단에너지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단도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서울에너지공사도 만들어진 듯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듯해서 저도 명확하진 않지만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보면 에너지관리공단 이후에 2차, 3차, 4차는 계속 녹색교육센터가 합니다.  그런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 어쨌든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재위탁의 과정을 거쳐서 녹색교육센터와 이젠파트너스가 수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2회 차에 했던 녹색교육센터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었는데 3회 차 넘어갈 때 이젠이 들어오게 된 거죠.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두 번을 한 이후에는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위탁을 하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공모를 냈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모를 내고 업체 선정을 새로 하죠.  새로 하는데 어쨌든 녹색교육센터가 다시 선정된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4회 차 때는 재계약을 한 거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차에서 4차는 재계약이 맞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회 차에서 3회 차로 넘어갈 때는 공모를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모를 했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모했던 자료 그리고 그 공모에 참여했던 단체나 법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ㆍ2차 끝나고 3차로 넘어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했을 텐데 종합평가 자료 이걸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자료만 보면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뒤에 있는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렇지요.  기간이 6년 됐느냐 3년 됐느냐의 차이죠.
송재혁 위원  그런데 타이틀을 보면 하나는 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자칫 오해하면 이게 최초로 계약을 하기 위한 과정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구의 문제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왜 에너지드림센터는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건은 서면으로 가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6년 지나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6년 범위 안에서 3년 지나면 보고 건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동의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리든 보고 건으로 보고를 하든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그런 거는 같다고 봅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게 재위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재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먼저 그거부터 질문을 좀 할까요?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서면보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주엔비텍이란 곳에서 현재 3년만 했습니다.  이런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현재 3년이 지난 거죠.
송재혁 위원  한불에너지 같은 경우는 4차에 걸쳐서 위탁을 받았고요.  우주엔비텍은 지금 3년만 한 상태에서, 보통 3년을 하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재위탁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재위탁.
송재혁 위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한번은 재계약을 하고 또 3년이 지난 다음에 재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평가에 우주엔비텍이 문제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하고 무조건 공모해서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무조건 3년만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3년을 하고 공모를 다시 해서…….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회수시설은 무조건 재계약이 없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재계약 없이 하고 전국 공통이랍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은 최근에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한불에너지는 그 앞에 4번에 걸쳐서 이어오는데 그것도 계속 공모를 통한 재위탁…….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도 공모를 해서 해당 동일한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업체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송재혁 위원  그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3년이 종료가 됐으면 종합평가는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3년이 도래한 이후에 재계약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보고서를 그냥 동의절차를 간소화해서 갈 수 있는데 재위탁의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정한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요.
송재혁 위원  그 자료 요청한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자료는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럼요.
송재혁 위원  그래서 종합평가보고서를 노원 자원회수시설 민간 재위탁과 관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찬가지로 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보면 여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데는 종합성과평가를 뒤늦게 해도 자꾸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2년 만에 합니다.  3년 계약해놓고 2년 지난 상태에서 종합평가하고 아주 우수하게 나오고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도시금속회수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종합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기는 원래 2021년 3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아주 많이 남은 상태에서 올해 4월에 종합평가를 다 마쳤더라고요,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도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오현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 중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은 자료작성 중인데요.  먼저 되는 것은 그것대로 우선적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다른 관점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우리가 부동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동의 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없지요.
신정호 위원  할 수 없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것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다음 회기 때 또 올릴 수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특별한 요건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 중에 저희가 이것은 단기간에 뭔가 해결이 안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럴 텐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다음에 하면 저희들이 아마 준비하고 공고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어쨌건 중요한 것은 다음 정례회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도 함께 다루는 정례회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도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렇죠.  예산도 의회에서 안 해주시잖아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신정호 위원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좀 더 짜임새 있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이게 분명히 6년이 넘었고, 6년이 넘다 보니까 단순히 위탁보고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 절차와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다음 회기로 미뤄버리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진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은 우리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 올렸지만 사실은 동의를 안 해 주면 그 책임을 다 어디에 전가시키겠어요?  의회가 동의 안 해서 내년부터 민간위탁 못 한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이 동의안이지 보고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건 의회에서 정한 6년하고 3년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드림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저희들이 시장 제출로 한 것이고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말이 동의안이지 무조건 동의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 집행부로서는 곤란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6년이 넘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수준의 그냥 서면보고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답변을 하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인력구조의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령 연말에 예산이 집중해서 쓰고 있으니까 분기별로 예산 집행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연말에 시설개선에 관한 비용들이 보통 연말에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쓰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민간위탁금액을 연 산정한 것이 너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돈이 남다보니까 그냥 뭐 막 필요 없는 것도 쓰게 되고 채우고 그렇게 해서 97%, 98% 채우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민간위탁에서는 수의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환경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도 아까, 제가 굉장히 본부장님을 존경합니다만 전반기 때 도계위에도 있어봤지만 도계위도 보면 도계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상당히 많은 집행부가 많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직영하거나 직접 하지 못하고 새로 만든 정책, 새로 하는 시설,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잘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죽 보니까 잘하는 데도 분명히 있지만 상당히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민간위탁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마치 민간위탁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렇게 집행부가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솔직히 약간 피로도가 쌓이기도 해요.  거기에 맡겼으면 맡긴 대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썼지만 또 하나의 교육을 7만 명씩 받고 있는데 교육인력은 3명밖에 없다 이런 것들 관리감독을 잘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사실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관리감독을 안 한 게 아니라 당초에 제가 민간위탁비를 설정할 때 교육팀 3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계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공모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해라 그렇게…….
신정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모할 때 쉽게 얘기해서 과업지시서 형태로 공모를 했고, 여기에 응찰한 녹색 관련된 데들은 그렇게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써서 평가를 정당하게 받았다.  해 보니 과부족하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평가서에 그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영하다가 평가를 하는 건데 거기에 교육팀 3명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다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다음에 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지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전에도 다음에 할 때는, 다음에 할 때는 그랬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감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옆의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ESS의 문제, 에너지 세이브 시스템의 문제, 그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는데 에너지드림센터의 어떤 목적과 하는 역할에 견주어 보면 참 이것도 어이없는 일 중 하나거든요.  지금 이 에너지드림센터가 에너지 제로 녹색건축물 등급 몇 등급 받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ZEB등급 3등급인데요.  에너지자립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신정호 위원  3등급이면 이 등급이 최하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등급이 5등급부터 시작하는데요.
신정호 위원  3등급까지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5등급부터 1등급까지 있는데요.  5등급만 해도 제로에너지 빌딩인 거예요.  3등급이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신정호 위원  높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본부장님, 처음에 발제하실 때 첨단기술이 적용된 에너지자립 건물로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죽 말씀하셨어요.  현실하고 현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눈을 안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상당히 유감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이 동의안을 집행부가 올렸지만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스톱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을 주시고 다시 또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고 거기에 견주어서 우리들도 본 위원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에 준하는 수준으로 동의안을 무조건 동의해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게 통과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긴 한데요.  에너지드림센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 그러니까 에너지저장장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앞으로 어떤 시설들을 구비할 것이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만약에 재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문제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전문교육 전문단체하고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신정호 위원  이런 부분을 이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사례들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여기는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신정호 위원  수익시설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사실 아까 자료요구를 하긴 했지만 제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 동의안이 처리되기 이전에 자료를 갖다 주실 일은 없다고 봐요.  사실 저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제가 그렇게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여기에서 지금 본 위원한테 온 자료로만 봐서는 그냥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이게 네 차례 민간위탁이 추진됐었고 1차 때는 1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고 2차, 3차, 4차 때는 공동수급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에서 이렇게 공동수급으로 위탁을 맡긴 사례를, 글쎄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왜 굳이 공동수급이어야만 하는지, 공동수급이었을 때는 어떤 것을 운영할 때 혼자 운영했을 때 그리고 두 사람이 운영했을 때에 어떤 업무에 있어서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업무의 혼선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듯 한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여기에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이는데 왜 굳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두 개 업체를 공동수급 하는 업체를 선정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업무를 분담하게 되면 사실 수탁기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책임소재나 그리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명확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회계나 지출관리에 있어서도 두 개 업체였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세 차례나 공동수급을 했던 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또 불법 재하청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소송 중인 게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진짜로 사실 여러 가지 현황상 민간위탁을 하는 건 맞아 보이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런 안들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는 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업체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 위탁동의안을 떠나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말 부서에서 신중하게 선정해야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자료는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신정호 의원 소개)
(15시 54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우리 위원회 신정호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소개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님의 설명요지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1986년 준공되어 현재 일일 400톤 규모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3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3,033톤으로 이 중 71%는 소각 처리되고 나머지 29%인 860톤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분되고 있으나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부터 사용이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의 추가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빠른 시간 내에 구현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및 서북권 등의 4개 권역별로 네 곳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남권의 금천구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용량부족이나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전량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분되고 있고 구로구는 광명시의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환경기초시설의 공동이용 현황입니다.
  시민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로는 자원회수시설,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적환장 및 재활용 선별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물재생센터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발전소, 수소충전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환경기초시설 분포현황을 서남권으로 한정해 보면 양천구에는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강서구에는 서남물재생센터가 1986년도에 설치되어 양천, 영등포, 강서 등을 포함한 9개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분뇨 163만 톤을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까지 설치되어 있는바 이의 폐쇄 및 이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대체시설의 입지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현 공동이용 자치구인 양천구와 강서구 및 영등포구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 주민들 간의 극심한 갈등 유발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폐쇄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수명과 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에 따르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약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86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일반적인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연한으로 알려진 15~20년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보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시설로 인해 33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들이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난방비,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의 형태로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거환경개선비 등은 협의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2019년에 주변영향지역 3,413세대를 대상으로 총 112억 3,700만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난방비 21억 7,500만 원, 아파트 관리비 61억 2,300만 원, 주거환경개선비 27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시설이 폐쇄된다면 주민지원기금 중단으로 인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비용을 포함한 주거비용은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예정에 따른 서울시 자체처리시설의 증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에 따라 서울시 자체처리시설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네 곳의 자원회수시설 이외에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확보하고 기존 시설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며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해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환경부가 실시하는 2019년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균 164점보다 24점이 높은 188점을 받아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에서 우수하고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기술진단 용역 결과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주요 설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 시 향후 15년까지는 현재의 처리량을 유지하면서 운영 가능하다고 진단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시설의 폐쇄는 동일 규모 이상 대체시설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서울시 자체처리시설의 증설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및 서북권 등 4개 권역별로 4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3개의 자치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ㆍ강서ㆍ영등포 등 3개 자치구 148만 명의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자 주변영향지역의 집단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인해 33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원회수시설의 폐쇄는 시설 자체의 노후 정도와 더불어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추가 시설용량의 확충이 필요한 서울시의 여건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대체 부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체 부지는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양천, 강서 및 영등포구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3개 자치구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및 이전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답변하실 때 소각장은 무조건 3년마다 재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침에 의한 건지 아니면 폐촉법에 의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목동소각장 얘기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폐쇄가 쉽지 않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 주민들은 폐쇄를 그렇게 원할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민들은 소각장의 폐쇄를 원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나 또 기존에 있던 오해들 또는 소각장 자체가 이미지나 오해 이런 부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광역적인 쓰레기라는 폐기물을 우리 동네에 가져와서 태운다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의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가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그렇게 해서 싫어한다는…….
송재혁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혐오기피시설은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혐오기피시설이 발생하는 것은 거기에 공해물질이 배출되거나 주거지역하고 썩 어울리지 않거나 아니면 더러는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내 재산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님비현상이다, 니 집 앞에만 안 되냐 이렇게 몰고 가는 경향이 꽤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방식이 그럴 때마다 밀어붙이고 안 되면 보상해 주고 지원해주고.  문제는 여전히 쌓여있는데 그 문제와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반발을 잠재우는 역할만 서울시가 해 왔습니다.
  저는 님비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님비는 없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부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실 그동안 보면 서울시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소각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죽 거쳐 오기도 했는데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일단 난지도가 꽉 차서 갑자기 서울시의 쓰레기정책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요.  쓰레기에 대한 성상분석도 안 되어 있고요.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요.  음식물도 그대로 다 소각을 하고, 심지어는 평가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죽어있는 동물사체도 태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결과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소각장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 왔던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보상해준 것이지요, 보상해주고 반경 300m 안에 지원해 주고.  저는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금 2025년이 도래했습니다.  양천, 노원 그리고 다른 소각장도 결국은 그 시점이 도래해 올 것이고 연구결과를 보면 이 소각장들이 이제는 대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보수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소각장을 거의 새로 짓는 것에 준해서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서울시는 여전히 하지 않고요.  외부 쓰레기를 더 소각을 하고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더 유지하고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합니다.  혹시 하남에 있는 유니온파크 다녀오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언제 한번 가보겠다고 직원들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안 가보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뭘 하는 곳인지는 알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인터넷으로 유니온파크를 치면 어떤 단어들이 주로 나오는지 압니까?  유니온파크를 치면 지금 생각하시는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장, 폐수처리장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물놀이장, 피크닉, 전망대, 갔다 왔더니 좋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넷에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시설인지 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그 지하에 내려가면 거기는 전체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폐수처리도 있고요.  음식물처리장, 재활용 분별장 이런 게 다 놓여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남시민들과 하남시 간의 오랜 갈등과 논쟁과 조정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긴 시간 동안 수용하고 대책을 같이 강구하고 만들어낸 게 하남유니온파크입니다.
  저는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쓰레기정책이 조그마한 소도시만도 못할까 이런 염려가 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전히 지금도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또 다른 문제들만 야기시키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너무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아서 혹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저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겠지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정도로 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물 연구소가 있잖아요.  물연구원이 지금 기능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뭔가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개선하고 연구해 보겠다는 의지가 사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터지면 수습만 하려고 합니다.  수습이 안 되면 밀어붙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약서도 바꾸고요 조례도 바꾸고요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원칙을 어겨가면서 밀어붙여 왔던 게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울시를 불신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도 서울시 안에서는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막 흥분을 합니다.
  그런 불신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대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안시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갈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성상을 분석하고 분석된 쓰레기를 재활용과 분리와 매립과 소각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강구해 내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여전히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준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요, 노원구소각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노원구소각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금천구 쓰레기를 노원에 갖고 와서 소각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래서 제가 공무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책 협의체하고 몇몇 분들하고만 이야기를 해서 협의가 됐다고 이걸 밀어붙이면 협의체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이 가동 중단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틀에서 노원구민이 들고 일어나서 소각장이 중단될 것이다.  계속 밀어붙이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같이 사전에 모색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어져 가기는 할 텐데요 계속해서 밀어붙이거나 다른 대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냐는 방식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청원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왜 청원을 내는지, 주민들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대책도 없이 마치 아이들 투정하듯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지금 몇 년 된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처음에 설치된 것은 1986년에 150톤 규모로 시작을 했고요 그 10년 후인 1996년도에 400톤 규모로 증설이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증설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처음에 설립된 것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처음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986년도니까…….
김경영 위원  34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 정도 됐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소각시설 사용연한이 보통 15년, 20년 이렇게 그 이후도 외국 사례는 30년 이상도 됐다는데 그것은 건물이 그만큼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건가요?  건물의 안전진단은 받으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것은 단순히 건축물 안전진단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해서 그런 상태들은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안전진단 상태를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 건물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동안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한국종합기술 이쪽에서 기술진단 용역을 했는데요 일단 주기적인 유지보수 시에는 10년 내지 15년까지는 현재의 소각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진단을 받았고요.
김경영 위원  10년에서 15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그때는 폐쇄를 해서 새로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될 테니까, 지금 단계에서 10년, 15년까지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도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지해 가고 보수해 가면서 이 건물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 같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설도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입장에서 옛날에 지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만약에 자원회수시설을 짓는다면 이렇게 짓지는 않겠지요.  다른 시도, 아까 하남에 있는 그 시설도 예를 드셨지만 앞으로 만약에 대보수 또는 여러 가지 신설에 버금가게 뭔가 대보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첨단시설로 주민들이 좀 더 친화적인 그런 시설로 돼야 되겠지요.
김경영 위원  그럼 지금 기술진단 용역을 받아서 10년 정도는 더 보수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10년에서 15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설 그대로 그냥 유지보수해서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현재 기술진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양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청원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33년을 물론 처음 설립할 때에, 이것 설립이 이 아파트보다 먼저 지은 거지요.  그렇죠?  주변 아파트는 언제쯤부터 지어진 것으로 아시나요,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체적으로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파트가 추가된 것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들은 86년 이후에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마 기존에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어진 것도 있답니다.
김경영 위원  이전에 지어진 것도 있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랬어도 설립이 된 것은 양해가 됐든 어떻게 됐든 설립이 되었고 아파트하고 같이 해 왔던 거네요.  그것이 33년이네요.  그러면 33년간 주변의 아파트주민들이 같이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왔던 것이죠.  그런데 33년이 되었으면 폐쇄를 하고 새로 짓든가, 원하는 것이 그것일 것 같아요.  친환경적으로 새로 짓든가, 물론 아파트시세 이런 것도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싹 없애고 거기에 무슨 새로운 아파트를 넣을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넣을 게 아니잖아요.  새로이 친환경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청원내용은 폐쇄하고 이전하는 내용…….
김경영 위원  완전 폐쇄하고 이전하라?  완전 폐쇄하고 이전하라는 내용이 주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폐쇄하고 이전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친환경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 이런 것도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어쨌든 청원내용 자체는 폐쇄하고 이전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경영 위원  제가 여기 청원소개 의견서를 잠깐 보니까요 건강권, 주거복지권, 재산상 피해 등을 고려하여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데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폐쇄하고 완전히 이 시설이 없어지는 것도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생활권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을 새로 지어서 아까 말씀 유니온파크인가요, 그 파크처럼 주민들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물로 새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논의 방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 폐쇄, 이전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대안 중에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는 방안들이 현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대안은 가지고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송재혁 위원님도 같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무조건 기존 방침대로 우리는 보수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주민과 협의체를 이루어서 주민과 소통해 가면서 대안이라든가 새로운 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면 건축물도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30년이 경과했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기술진단용역으로 10년, 15년 그 이후에 기술진단용역 해서 몇 년 이렇게 자꾸 미뤄가지만 결국에는 건물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의 그런 폐기 연도가 있는데요, 그렇지요?  영구적으로 그 건물이 가지 않는 한 언젠가는 이건 폐기돼야 될 거고 언젠가는 새로 짓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건지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과 방향을 맞춰서 같이 논의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기술진단용역이 10년이다 15년이다 했으면 그 전에 다음 거를 주민들과 같이 15년 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러이러한 완전히 새로이 건물을 만들겠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한테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를 공원으로 한다든가 일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1분만 추가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네, 하세요, 1분.
송재혁 위원  10년, 15년 기술진단용역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편의적으로 기간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전제가 되는 건 대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수를 해 가는 과정에서 10년, 15년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를 대보수, 보수 이런 부분을 거의 빼버린 상태에서 10년, 15년만 강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보수라고 하는 건 거의 소각장을 짓는 것에 준하기도 합니다.  소각로도 바꾸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기후변화에만 본부장님 관심을 많이 쏟으셔서 소각장 특히 지금 이 목동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꾸 오해를 하셔요.  전문위원실 조사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양천의 소각장 150톤짜리는 1986년도에 지어져서 이미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다릅니다, 지금 소각장하고.  그래서 양천에서 있었던 두 개의 소각장이 있지만 전후, 전에 거는 이미 없어졌고 위치도 달라요.  그걸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러시면 정말 파악을 잘 못 한 거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제가 그거는 잘못 파악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가동 중인 소각장은 1996년도에 준공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다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많은 분들이 소각장이 훨씬 먼저 지어졌는데 뒤에 들어온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1986년도와 1996년도의 차이가 있고요, 목동 대부분의 아파트는 1980년대 후반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대단위로 조성된 이후에 소각장이 지어진 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소각장 문제, 쓰레기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풀리지 지금 본부장님조차도 전혀 현황과 상황파악을 못 하신다면 답변만 하시는 거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필요하죠.
봉양순 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환경필수시설이라고 보고요,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
봉양순 위원  아니, 혐오시설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봉양순 위원  아니, 집행부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 묻는 겁니다.  혐오시설입니까,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봉양순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다면 혐오시설 아닙니다 하고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혐오시설 아니잖아요.  다이옥신 기준치가 넘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왜 싫어하는지 아느냐 질문에 대해서…….
봉양순 위원  저는 주민들이 왜 싫어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한 단어로 물었어요.  혐오시설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합니까, 생각합니까 묻는 게 아니었고, 혐오시설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원회수시설이 우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천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폐쇄를 원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겁니까?  아직 대안이 없잖아요.  강서로 갈 겁니까, 영등포로 갈 겁니까, 이게 어디로 갈 겁니까?  이 청원을 받아 놓고 혹시 집행부에서는 무슨 생각하고 계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청원을 제출하는 주민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나름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대안을 서로 찾아가면서 뭔가 한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사실은 현재 여건 자체가 해당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주민건강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이상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께 폐쇄,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파만파 번질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도 있고 강남도 있고 마포도 있어요.  여기 주민인들, 저도 노원이지만 노원도 자원회수시설 있어요. 저도 여기 시작 전부터 같이 했었는데 처음에 저도 엄청 반대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영향지역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원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기도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기도 주민은 받아들일까요?  누구나가 다,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님비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이걸 우리 곁에 두지 않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먹을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걸?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주민 폐쇄 청원이 들어왔다 이런 사안이 아니고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 제가 중복되는 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협의체 활동을 저도 잠시 해 봤는데 서울시에서 깊이 관여 안 해요.  협의체에 다 맡겨놔요.  그러면 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갑질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는 협의체에만 맡기지 말고, 물론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는 협의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심각한 상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노원구에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양천에 있는 주민들은 너희 지역에 그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랬겠지만 저도 제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유럽에 견학을 갔어요, 자원회수시설 보러.  좀 창피했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나라 대한민국이 더 잘돼 있는데 여기 왜 왔습니까 이랬어요.  집행부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폐쇄 직전에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좀 담대하게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원을 받고서 집행부에서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송재혁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일정 부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민들의 필수시설이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하나씩 해서 지금 현재 네 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 여건 현실인 거는 분명한 거고 다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인근 동네에 자원회수시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관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대안들을 찾아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봉양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그 자원회수시설을 바라보기에 저기는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해악을 미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셔서 좀 실천을 하시고요.
  그리고 잠깐 자료 보니까 노원, 강남, 마포도 2019년 운영현황을 좀 주세요.  소각량이라든가 가동률이라든가 처리라인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오늘 꼭 아니어도 월요일 쯤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3 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복을 피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청원서가 들어오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다이옥신, 미세먼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청원을 2만 명 이상 받고 혐오시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실질상으로 이게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 금천과 구로는 각자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왜 금천구와 구로구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없이 상당히 여러모로, 받으면서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당초에 다른 구하고 공동이용에 참여가 안 돼서 그런데요.  제가 그때 왜 그게 안 되었는지, 그 당시에 공동이용이 된 구가 있고 안 된 구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현재도 빠져 있는 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현재 이 3개 구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강대호 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지자체 의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소각장이 없는 곳은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노원에 가는데 이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과연 다시 재검을 하고 또한 아까 자원회수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1차, 2차, 3차를 백 시켜서 돈을 줘가면서도 가고 싶은데도 못 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중랑구에도 신내동이라고 그 당시에 아주 허허벌판 유휴지 토지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말에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데모를 하고 관제데모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을 못 들어오게 해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와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 많고 많은 땅에 좋은 아파트가 들어온 게 아니고 임대주택이 지금 90%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그 당시에 소각장을 지었더라면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약 20억에서 22~23억을 연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바로 그래서 이어받아서 경기 구리시에서 강동대교 옆에다가 소각장을 아주 아름답게 신에너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산타워 마냥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만들고 탑에서 식사도 하고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왜 소각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지,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중랑구민들은 왜 그 많은 연간비용을 인근에 있는 구에 돈을 줘가면서 서러움을 받으면서, 지금이라도 소각장을 짓자.  이미 땅이 없어요.  다 고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이웃나라 일본을 가봤는데요.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소각장이 없으면 자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에 25개 구청이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란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이 국민의 인식이 지금 너무 나쁘게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근에 있는 노원 소각장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정말 환호하고 좋아해요.  왜, 여기 보다시피 노원이 지금 6개 구인가요.  인근에 있는 구들 가서 손 빌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소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천에 있는, 서남권에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아까 송재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다시 재 조달을 해서 신축을 한다든가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앞으로에 대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다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머리 위에 이어야 돼요.  그런 판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는 다각도로 계산하셔서 우리 정수용 본부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내시고 대체부지라든가 어떤 방안을 세우셔야지 여기에 와서 대답만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이해가 되게끔 설득하고 우리 위원회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 부분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 소각부분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아까 봉양순 위원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동네인식을 자꾸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축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재 조달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었을 때에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동네에 혐오시설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교도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전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혐오시설로 보는 거거든요.  유치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유치를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벽제에 화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남에도 있지 않습니까?  호텔처럼 만들어 놓은 게 정말 저도 가봤는데요 탐스럽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새로운 변화, 우리가 21세기를 가기 위한 어떤 변화를 촉구할 때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기존 시설들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주민친화형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는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또 주민들한테도 그 검토과정에서 주민들이 좀 더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안들을 받아서 함께 소통하면서 안을 마련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이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가급적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이야기만을 경청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사실과 다른 것도 있고 또 정확하게 이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왜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2년 전에 주민들의 높은 지지도로 당선이 돼서 왔는데 의원의 기본적인 자세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 생각, 의견,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듣고 서울시의회에 와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거꾸로 주민들한테 가서 제가 홍보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역할도 거꾸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재자적인 입장이지요.  중재자적인 입장이지만 어쨌건 그 출발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아까 연수도 중요한데요.  1986년도에 150톤으로 만들어서 1996년도에 다 폐쇄하고 400톤으로 증설이라는 얘기도 하고 신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데 어쨌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좌우지간 1986년도부터 소각장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고, 목동아파트가 그렇습니다.  분당, 평촌, 일산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먼저 수도권에서 굉장히 계획된 신도시 1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아파트재건축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 다른 지역들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목동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이 1차 통과가 되고 2차 적정성 여부까지 국가에서 평가하는 것까지 6단지, 9단지 순서대로 속속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도시 1호 급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목동1단지가 1985년도부터 시작해서 1단지부터 순차적으로 1986년, 1987년, 1989년 이렇게 14단지까지 만들어졌는데 워낙 처음에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만들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유용하게 사용해 왔는데 이제 주민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소개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본 위원도 이것이 유해시설이라고 보지 않아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평가한 것들 여러 가지 시험 연구원에서 평가한 것들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168개 소각시설 중에 환경성, 경제성 이런 것들 따졌을 때 4위에 해당될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믿고요.
  다만 폐촉법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했지만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건 15년에서 20년 사용한다.  해외에는 30년간 사용한 사례도 있더라.  그런데 대한민국의 양천은 지금 현재 33년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용역결과보고를 보면 어쨌건 대보수든 일부 보수든 유지보수를 통해서 향후 10년에서 15년 더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래 33년, 10년 쓰면 43년, 15년 쓰면 48년, 약 50년을 쓰자고?’ 이런 굉장히 거부감이 강해요.  거부감이 강하고 또 서로 목표지향점은 같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속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들이 다 따로 있겠지만 어쨌건 그렇고, 각 자치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형태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서울시에서는 광역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공동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용역보고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해서 10년에서 15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면 지금부터가 폐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대체부지든 그다음에 대체부지를 통해서 새로운 데다가 건설을 하든 아니면 현재의 자리에다가 어떠한 입체적인 방향으로 친환경적으로 아까 유니온파크처럼 하든 간에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양천주민들이 이 청원을 올려달라고 지난 1월부터 서명을 죽 해서 한 7월 정도에 끝났어요.  2만 1,000명이 서명을 하셨는데 양천주민들이 이 청원이 통과돼도 당장 소각장이 폐쇄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몰지각하거나 그렇게 무대뽀적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 실례적인 측면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청원을 시점으로 해서 양천소각장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모든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혐오시설일 수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점으로 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대안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시설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폐쇄하고 다른 데 이전하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나 향후의 발전방안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정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 기존 현재 시설을 폐쇄하기는 어렵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셨는데 폐쇄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한쪽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는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기는 했는데 서울시가 2025년까지 매립지에 들어갈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을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려면 인천매립지의 상황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기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외에도 추가로 5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새롭게 또 지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신정호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다른 데 이전까지 현재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전이 가능한 대안부지가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지금 듣기 좀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본부장님도 사실 이 자리에 계속 오래 계시는 거 아니고,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도 계속 계시는 거 아니고 순환근무하시잖아요.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1~2년 있다가 또 다른 데 가면 되고, 나 머리 아픈 거, 가면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단 하루를 있어도, 저도 내일 임기가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오늘 밤까지 주민의 대표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가시더라도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정말 내 일이다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폭탄 돌리기 하시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청원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당장 폐쇄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유연하게 그렇지만 마음 속으로는 폐쇄를 염두에 두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은 간담회 및 질의 답변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및 이전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19.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8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조완석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어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리고 김현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오늘 서울에너지공사 주요 업무보고 서면 안건과 관련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3,92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49억 2,700만 원에 비해 76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규모는 총 7,34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22억 9,200만 원에 비해 12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93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057억 2,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은 2,81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전기차 보급 79억 원 증액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30억 증액 그리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29억 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 사업은 배달 증가 등 화물ㆍ이륜차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조기폐차 수요 감소를 고려해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20억 6,400만 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 1,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6,615억 900만 원과 그리고 재무활동 277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1,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90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81억 8,800만 원 대비 121억 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441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정책목표별 세부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첫째, 기후변화 총괄대응은 2,47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은 먼저 전기차 보급이 122억 원 증액, 그리고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3억 원 증액 그리고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이 9억 원 감액입니다.
  이어서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는 2,03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48억 원입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는 58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50억 원입니다.
  넷째,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는 1,38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주민편익시설 시설개선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올해 2020년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서울 등 주요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92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인 7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분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전기차 보급,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급 등 3개 사업이고 감소한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34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12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증액사업은 그린뉴딜 4개 사업과 코로나19 손실보전사업 1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감액사업은 그린뉴딜 1개 사업과 사업추진상황을 반영한 예산조정 2개 사업 등 총 3개의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그린뉴딜 관련 사업입니다.
  2020년 제3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 추경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편성되었고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 중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4.8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정부의 3차 추경을 반영하여 전기화물차 400대와 전기이륜차 600대의 구매 보조금 12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택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의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또한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 간의 상반기 보급목표가 달성되는 등 보급실적에 비춰볼 때 물량 보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사업명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사업이었는데 저녹스보일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목표의 초과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50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8월 20일 기준 보급실적은 6만 4,500대를 기록했으며, 보일러 교체 성수기가 11월부터인 것을 감안한다면 목표달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2019년 보급실적 대비 매우 양호한 수치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교체 설치로 한정되었던 예년과는 달리 신규 설치에도 지원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제조사에게도 지원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개정된 것에 기인합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사업에서는 정부의 3차 추경예산 삭감에 따라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39억 원을 감액하고, 사전에 확보된 국비를 활용하여 수소충전소 설치비용 3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최종적으로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매칭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은 없지만, 수소충전소는 여전히 기피시설 중 하나이므로 시설 주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건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사업은 그린뉴딜과 관련된 서울시의 자체 신규사업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시 소유 건물에 대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존사업의 일부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48억 2,400만 원을 감액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조기폐차뿐만 아니라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조치 물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번 추경에서는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 억제 교통문화 확산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 결정으로 시민조직위 캠페인 행사만 실시하고 ‘2020년 차 없는 날’ 행사를 취소하는 등 행사운영비 전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시설개선 사업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남, 양천주민편익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휴관됨에 따라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올해 초에 불시에 발생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와 민간위탁시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감액 또는 증액한 것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등 장기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에도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감효과가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대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당초 200억에서 지금 10만 대 분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목적에 초과달성이 예상되어서 추경에 50억을 더해서 약 2.5만 대 분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녹스보일러라는 것이 성능이 어떻고 어떤 사항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NOx 배출량이 대폭 줄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굉장히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 것이고, 건물부분에 난방 등 이런 부분이 온실가스의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보일러 부분을 친환경보일러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보일러라는 것은 효율성이 높으면서, 그런 내용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열효율이 일반…….
강대호 위원  우리나라에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업체를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홍보도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6개 업체가…….
강대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라든가 린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단은 6개 업체 등이라는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보일러 대당 지금 얼마 가고 있는지 잘 모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반보일러는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강대호 위원  이거 저녹스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친환경 콘텐싱 보일러가 한 90만 원 정도.
강대호 위원  혹시 대당 리터는 얼마 정도로 보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쓰리룸이나 투룸 이런 부분에서 리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 네.
강대호 위원  어느 기준에서 아까 90만 원이고 60만 원 정도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가격대는 아마…….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2만 5,000이면 쉽게 말해서 33평 정도 아파트에 들어갈 용량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정도 해서 평균으로 잡아서 이 가격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생각보다 보일러 가격이 지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통상적으로 FE 콘텐싱이라는 것은 지금 시중에 약 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대당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과연 소비자들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다행히도 올해 4월 3일부터 향후에 보일러를 신규로 또는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정책을 환경부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기존의 오래된 보일러를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정책은 내년까지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일러 자체를 콘덴싱, 어떤 효율성이 높은 것 아니면 금년 5월 이후로는 쓸 수 없게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4월 3일부터.
강대호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전 인구의 소득수준과 어떤 가구 수에 비해서는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적어서 어느 계층에 대해서 이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어렵게 사는 소녀ㆍ소년가정이라든가 아니면 고령화로 계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이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종전에 따른 일반가정과 함께 동일하게 20만 원 보조금정책을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소득층을 50만 원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확대해서 특별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교체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강대호 위원  저소득층은 대당 20만 원인데 더 올려서 50만 원까지 해 준다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80%, 90% 도와주는 격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저희가 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 가정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반은 20만 원.
강대호 위원  그러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보일러하고 친환경보일러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가격은 90만 원 가든 100만 원 가든 보조 입장에서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뭐 가격문제는 본인들이 돈을 내고 사든 보조금 받아서 합쳐서 어떤 보일러 교체하는데 시공업체가 예를 들어 열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 지역주민들 코로나로 어렵고 개인적인 사업성도 어렵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 홍보활동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걸 홍보를 좀 하고, 당연히 서울시에서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일반인, 국민,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입장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럼요.
강대호 위원  지자체에 지금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많이 지자체의 어떤 부서가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추경해서 하는 보람을 가지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 지금까지 어쨌든 홍보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더…….
강대호 위원  아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자기 지역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도시형생활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개인난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동난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단독이라든가 다가구ㆍ다세대, 다중주택, 여러 가지 살고 있는 주민들과 국민들은 모르고 있더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더 촘촘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된 것인데요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사업, 액수는 3억이니까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4차 추경이고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건은 저희가 7월 8일 서울시의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그 내용 중에 건물부분이 온실가스 배출의 68.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건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좀 더 과감하게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기존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등급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향후에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우선순위나 필요성이나 건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중요한 평가사업인데요.  그래서 일단 30년 내외 경과된 시 소유건물 61개소를 우선적으로 올해 추경을 통해서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중앙정부의 그린뉴딜에 맞춰서 이 사업이 신규로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중앙정부하고 결은 같고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추경으로 하는 게 어린이집, 보건소 이런 데 중점적으로 정부에서는 예산을 써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61개소는 30년 이상 경과된 시 소유건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30년 내외인데요.
유정희 위원  61개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조사를 하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이나 이런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 효율등급을 10개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성능을 다 평가해서 에너지 사용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그린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기존에 이와 같은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있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런데 그전에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그러니까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단순하게 설비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약간 소극적인 차원이었고요.  저희들이 그린리모델링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은 제로에너지빌딩을 염두에 두고 과감하게 좀 더 단열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그래요, 단순하게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 효율등급평가 내용에 따라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좀 정하려고 그래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에너지에 대한 효율등급평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그게 30년 내외가 됐더라도 이게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가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편성 작업들은 지금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30년 내외 경과된 시 소유 건물이 401개소로 이번에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하면서.  그런데 401개소를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에너지효율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61개 정도를 하고 내년 예산에 한 100개 정도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요.
유정희 위원  이번 추경에서 61개소를 하고 2021년도에는 100개소를 하고 2022년도에 나머지 다 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한 250 그 정도 남짓 될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2022년 이후가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지금 올해 추경으로 급하게 하는 게 먼저 해서 저희들이 그린리모델링 들어갈 건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측면도 있고요.
유정희 위원  다 조사를 마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61개소를 먼저 하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중에서 먼저 해야 될 것…….
유정희 위원  할 것은 2021년도에 제로에너지건물 전환을 할 거는 하고 또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올해 지금 시 소유 건물 2개소를 이미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 3개소 정도, 2022년에 11개소, 2023년 이후에 385개소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우선 에너지평가를 하고 에너지효율등급이 낮고 뭔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물들이 선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죽 작업들을 해 보니까 시 소유 건물은 해당 부서가 있고 또 그 건물이 쓰이는 용도가 천차만별이어서 당장 못 하는 게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따져보려면 이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이 사전에 먼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말씀이 약간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린뉴딜을 하겠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런 계획이라도 잡는 건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은 서울시가 먼저 계획해서 7월 8일에 발표했고요 그 후에 정부가 뉴딜하면서 그 안에 그린뉴딜 포함해서 했고 이번 정부 추경에서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린이집하고 보건소에 초점을 맞췄어요, 단순하게.
  그런데 저희들은 그전부터 작년 말부터 계속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준비하면서 공공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서 민간에 확대시키자, 확산시키자는 기조를 가지고 공공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들을 세워왔거든요, 서울시가 먼저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건물에너지효율평가를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건물 중에 먼저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61개소는 에너지효율등급평가를 먼저 해야 그다음연도 또 그다음연도 이게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정희 위원  제로에너지건물로 만드는 데 어떤 것들을 리모델링을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빌딩이 목표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물은 제로에너지빌딩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에너지효율등급을 최대한 높이는 단계로.  지금 저희 목표는 에너지효율등급의 2플러스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유정희 위원  그러면 2개소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요?
유정희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현재 올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남산창작센터하고 시립노인요양원 두 군데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것이 에너지가 과다소비됐다고 평가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거고 그거를 어떻게 고치는지 그것을 듣고 싶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면 그거를 업무 담당하는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유정희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입니다.
  제로에너지빌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자립률을 맞추시는데 기존 사업과 달리 단열, 기밀, 환기 개선 등으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 달리 기존에서는 저효율 창호 교체라든지 LED조명이라든지 냉난방 교체만 했는데 종합적으로 단열, 기밀, 환기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20%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에너지 생산까지 한다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소비를 감소시키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네, 소비를 최소화하고 생산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자립률을 20% 맞추는 사업입니다.
유정희 위원  비용은 설계가 나와 봐야 비용을 알 수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지금 저희가 강동2청사를 기준으로 1㎡당 189만 원을 산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해 보니까 추가공사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꼭 공공건물이어야만 하나요?  지금 민간 중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민간건물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대도 있고요.  서울대가 지금 국내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건물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유정희 위원  공장 이런 것보다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가장 많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정희 위원  가장 많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굉장히 다량으로 쓰는 데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민간으로 뭔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공이잖아요.  공공을 우선적으로 하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그린 5법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나름대로 법령 검토를 다 해서 정부나 국회 쪽에 법 개정까지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따가 업무보고 중에 온실가스 감축전략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건데요 거기 보면 공공부문은 단계적으로 하고 민간부문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 설계를 해놔서, 저희 서울시 나름대로 로드맵안을 마련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마련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래서 7월 8일에 발표한 것이었죠.
유정희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하고 계획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도 유정희 위원님에 이어서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평가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추진 중인 건물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올해 두 개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리모델링 된 게 올해 이 두 개가 처음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경사업으로 해 주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두 개 하는 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시립양로원 같은 경우에 설계비가 11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남산창작센터는 설계하고 일부 공사까지 포함해서 19억 정도 지금 올 추경에…….
김경영 위원  설계비만 11억이라고요, 양로원은?  그러면 전체 다 리모델링하는 데 두 개가 어느 정도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올해 예산은 39억인데요.  사업비가 지금 시립노인요양원은 14억 그다음에 남산창작센터는 24억 올해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사업에 들어가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공사까지 준공되려면 내년도 9월 정도로 현재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통 그러면 준공까지 한 1년 정도 걸리네요, 설계부터 준공까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심의, 사전검토 이런 부분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1년 2개월, 3개월 이 정도…….
김경영 위원  지금은 시범단계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앞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초기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나요?  1년에 몇 개 정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린뉴딜을 통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올해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만들 겁니다.
김경영 위원  기본계획안은 세워져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전략안을 마련해서…….
김경영 위원  언제 마련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게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중간중간에 보고드렸다시피 작년 11월부터 기후행동포럼 스물다섯 분의 전문가, 시민단체분들 함께 모여서 서울시의 제안서 형태로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 병행해서 온실가스 감축전략 연구를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 안으로 지금 그린리모델링안이 나왔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래서 7월 8일에 전략안을 발표했고 그 전략안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올해 연말까지 하고 그게 완성되면 C40라는 국제환경 관련된 협의체에 저희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화 중이지 아직 세부계획안은 안 나온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안에 각각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빨리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아직도 여전히 검토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화 중이고 지금 세부계획안이안 나와 있고 이제 시범케이스로 두 개 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등급평가 61개소나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61개소는 지금 현재 발굴이 된 거죠.  발굴이 돼서 효율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 거죠.
김경영 위원  발굴과정은 어떤 식으로 발굴을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 전체 부서들이 각각 예를 들어서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아까 논의하셨던 에너지드림센터가 저희 기후환경본부의 건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새활용플라자 건물도 있고, 서울시의 각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어요.  해서 저희들이 30년 내외된 건물들을 다 일단 추렸고, 그런데 이 건물들을 다 그린리모델링으로 앞세워서 먼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평가를 먼저 해서 먼저 할 것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발굴하고 그리고 발굴한 것을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어떤 것은 우선해야 되겠다,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할 때 1년에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이번 추경에 61개소를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지요.
김경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전체적인 계획안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죽죽 게다가 추경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사항은 설명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전략에는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방침을 받고 구체화된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먼저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방침을 받고 이번에 추경예산안 편성에 제출…….
김경영 위원  계획안이 나온 것은 2020년 7월이라면서요.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구체화가 그렇게 빨리, 7월이면 지금 9월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죽 준비해 왔던 것이고, 시민들한테 전략안을 발표한 게 7월 8일이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구체화시킨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 이미 구체화시켜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안은 언제 나올 것입니까?  구체화까지 시켰다면 계획안이 이미 나왔었어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건물수요 다 했고요.  저희들이 이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도 내부적으로 다 성립이 되었고 그리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자료요구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러면 지금 61개소 선정근거는 아까 보니까 발굴작업, 30년 이상 된 건물들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발굴해 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61개는 발굴이 된 것이고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아까 산출근거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저는 현장조사비가 개소당 100만 원에다가 현장조사인원이 3회 2명이고 평가서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61개소가 다 된 줄 알았더니 제가 보니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에너지평가사를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 한 군데를 지금 선정해서 61개소를 하겠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그 전문업체는 그렇지요, 저희가 특정해서 하지요.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 한 개소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 3억이 용역비용인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그 조사기간이 5개월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조사결과에 따라서 착수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 것은, 지금 올해연도는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년 것은 어떻게 계획이 없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내년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5개월이면 내년 2월에나 결과가 나오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사업기간, 지금 9월에 추경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업이 평가를 하려면 5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쨌든 기간이 5개월이 필요하고 지금 추경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김경영 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안 넣으시고 굳이 올해 추경에 넣으세요?  본예산에 같이 태우시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9, 10, 11, 12 이렇게 하고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끝날 텐데 저희가 61개소는 먼저 하는 우선순위 대상으로 했잖아요.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당초에 충분한 기간인 5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한두 달 정도는 기간이 더 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두 달 것을 잘라서 내년예산으로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함께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내년에 하는 게 더 편리하게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한두 달 자른다는 것보다도 내년에 한꺼번에 본예산 때 같이 한꺼번에 하시지 굳이 올해 넣었는지 저는 이해를 아직까지 못 하겠네요.  아무튼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내년에는 1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내년에 100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아까 1개당 15억…….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평가를 내년도에 100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 평가를 100개 하겠다, 올해는 61개소 평가하고 내년에는 100개를 하겠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올해 2개 한 것처럼 내년도에 착수를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1년이면 끝난다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다 완료가 된 게 3개가 있어서 이 3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린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2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공사를.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내년도에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부서가 이용자들이나 그 쓰임새에,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세 군데 공사를, 세 군데 할 것을 저희가 부서협의가 끝나서 세 군데는 내년에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1년에 몇 개 할 것인지 아직 계획도 안 세워졌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 2개를 했고 내년도에 3개를 할 것이고요 2022년에 11개소를 할 거고 2023년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계획서랑 사업방침이랑 이런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는 것 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명화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48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저감사업이 뭐 뭐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폐차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교체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그러니까 경유차하고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랑 또 DPF 엔진교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승용차, 건설기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승용차, 건설기계요.  그러면 지금 48억 원은 이게 다 각각을 합쳐서인가요?  48억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자동차 조기폐차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6만 대를 올해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서 사실은 폐차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은 신차를 구매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물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일부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그러면 DPF나 엔진교체는 기존 계획대로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것은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부위원장 송명화  현재까지 예산이 몇 % 집행이 되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까지 현재 전체 60%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이게 1,900억 원 정도였잖아요.  1,913억이었는데 현재까지 얼마 집행이 되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1,900…….
○부위원장 송명화  1,913억에서 48억 감액하는 거거든요.  자료가 없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현재까지 집행률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그러면 조기폐차하고 DPF, 엔진교체 각각이 승용차하고 건설기계 최초 계획에서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그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그리고 수소충전소 신규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기존 올해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던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지요.  양재 수소충전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대가 당초에 기존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그런데 그게 용량도 적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현대차가 빠지면서 현대차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넷이라는 데서 하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고, 서울시의 수소충전소 건물 설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뭐 해야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주체가 바뀌면 이렇게 복잡하고 하이넷도 결국에는 자기들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당장에 수소충전소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양재동 수소충전소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21.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18시 03분)

○부위원장 송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은 위중한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송명화  다만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인 그린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과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설정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 업무보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그린뉴딜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보고내용이 저희가 준비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37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감축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상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즉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5년 기준으로 해서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인데요.  중간연도 목표로 2030년, 2040년에 각각 40%, 70% 감축하는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자료를 좀 간단하게 이 부분 줄여서 만들어서, 그동안 어떤 경위로 이 작업을 해 왔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기후행동포럼을 작년부터 운영을 해 왔고요, 올해 금년 5월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제안을 저희 시장께 제안서를 5월 말에 제출하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여러 가지 거버넌스 기구가 있는데 이러한 거버넌스 기구들과 함께 협의과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설문조사를 2단계로 했는데요 1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인식을 조사했고 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감축전략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 의견조사도 함께 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전략은 기후환경본부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서울시의 거의 여러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함께 저희들이 기후위기대응TF를 만들어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그동안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시민 의견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들을 모으고 해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2022년까지 당시에 올해 초에 시장임기가 있어서 우선은 2022년까지 예산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2조 6,600억 원 정도가 시비ㆍ구비 합해서 소요될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일자리는 2만 6,000개 창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공공부문 그린뉴딜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에 하면서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문 그린뉴딜에 집중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제도화를 병행한다 이런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전 부분에서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 달성을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발생시킨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생태를 조성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전략을 했고요.
  추진부문은 5개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그린빌딩은 건물 분야고요.  그린모빌리티는 수송 분야입니다.  그린숲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은 폐기물 분야입니다.  이렇게 5대 부문으로 나눠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건물 부문 그린빌딩인데요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전환 추진한 내용인데 노후 공공건물에 대해서 대규모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1,000㎡ 이상 시 소유 건물 중 30년 내외 경과 건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보건소는 20년 내외 경과 건물에 대해서 자치구 그다음에 서울시 각 부서들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241개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아까는 시 소유만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구 소유까지 포함해서 2022년까지 241개소를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전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노후주택 수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가꿈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집수리가 아니라 에너지효율 개선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신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도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이상은 정부는 2025년부터인데요 저희들은 2023년부터 이런 식으로 비주거, 주거 해서 저희들이 정부 로드맵보다 좀 더 앞서서 서울시는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추가비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제한 완화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 저희들이 법령 개정이나 이런 걸 함께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202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 소유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서는 건물온실가스 총량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공공건물에서 하고요.  민간 건물에 대해서 내후년인 2022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328개를 먼저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에너지 효율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에너지효율등급이 없는 기존 건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내용하고 부동산 거래 시에 에너지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까지 90만대 보급하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수송 분야인데요 수송 분야는 보행친화도시를 넘어서 그린모빌리티를 선도하겠다는 소 목표를 정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관용차량은 친환경차량 즉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로만 신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지금 교통실하고 내년부터는 신차 구입을 할 때는 전기ㆍ수소차로 구매하는 것으로 하고 택시는 2030년부터 신차 구매 시 전기ㆍ수소차 의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에 차로 5분 거리 이내에 충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22년까지 공용급속전기충전기 1,000기, 완속 1,000기,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15개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인데 기존에 화석연료를 태워서 다니던 자동차인데요 2035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부터 운행 금지하고요.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내연기관차는 운행 금지시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내연기관차는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자동차 평균 사용기간 15년을 고려해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신규등록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은 2035년 등등 각 나라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등록금지를 현재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나 교통수요 감축도 함께 병행할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린 숲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온실가스를 100% 감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나머지 20%는 숲을 통해서 상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요.  도심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사업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인데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화입니다.  2050년까지 태양광 5GW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해서 부지 발굴이나 정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거고요.  저희들이 태양광탐사대도 구성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 차원에서는 햇빛발전지원 제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일정한 각도로 세우는 태양광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기술이 현재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도 중점적으로 앞으로 보급할 예정이고 신기술 실증단지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이 실증할 수 있는 단지를 제공해서 민간의 기술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도 1GW 보급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상수열을 이용한 다양한 에너지원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사이클인데요 자원순환 부문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감량하고 그다음에 처리시설을 확충해서 2025년도에는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매립지나 또는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반입량은 2018년 대비해서 10% 정도는 감량하겠다.
  그리고 처리시설 확충인데요 서울시내 광역자원회수시설 500톤 규모로 추가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재활용 선별 시설도 신증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ㆍ새활용 활성화 그리고 자원순환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전략을 마련했고요.
  41쪽입니다.
  시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이 에너지절약을 주도하는 시민참여 에코플랫폼을 확대 구축하는데요 현재 가스, 전기 이런 부분에 추가해서 자전거는 저희가 금년까지 자전거마일리지를 에코마일리지와 통합하는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대중교통까지 함께 포함해서 에코플랫폼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고요.  에너지자립마을도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린뉴딜 인력 양성이나 시민교육 확대 부분도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함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기후위기 정책 통합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메타거버넌스 구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부서들도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고 관련 부서에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시는, 당연직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분으로 해서 서울시의 환경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그런 내부위원회에 한 분씩 전체가 다 모여서 여기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분들이 자기 위원회에 가서 그런 부분들 논의할 수 있도록 메타거버넌스를, 지금 현재 구성은 됐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첫 회의를 대면으로 하려다가 온라인으로 다시 했다가 다시 대면으로 줄여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기후예산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을 저희가 발표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성인지 예산처럼 예산 편성 검토단계부터 또 정책수립단계부터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국회에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기후예산제를 담는 법안이 현재 발의가 됐고요.  저희가 물론 사전에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나 요청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든지 그린 5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서 정부와 국회에 계속 설명을 했고요.
  각 국회의원들께서도 나름대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법령 개정에 함께 지원하겠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들 7월 8일에 발표한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간중간 상임위원회 보고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로 지향해 나가는 수단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시민대토론회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수렴들을 좀 더 해서 연말까지 구체화해서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중한 코로나 시국으로 회의를 최소화한 점을 감안하여 현안업무 중심으로 질의가 꼭 필요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있습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그냥 보낼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랑3 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명확하게 잘 들었습니다.
  노후주택 수리비용 일부 지원에 관한 가꿈주택 사업이라는 것을 지원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가꿈주택이란 것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온실가스 감축전략은 기추환경본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가 주관하되 서울시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겁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꿈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그 부분이 아니니까?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약 1,200만 원 정도입니다.  1,200만 원인데 그것도 주민하고 이 사업주체하고 반반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내용을 썼지만 어떻든 간에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노후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요새 도시재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마음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부문별 주요정책에서 가꿈주택, 제로에너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부분은 도시재생실에서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대응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집수리로 가면 아깝다.  그러니까 에너지효율화도 함께 사업을 병행하는 게 온실가스 감축전략이나 큰 정책 틀에서 맞다고 설득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실에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겁니다.
강대호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봉양순 위원님이 계시는 노원구 중계동에 에너지 제로 아파트ㆍ빌라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제로 하우스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고인이 되신 박 시장님께서 그것을 하셨는데 그건 입주하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3KW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비용이 한 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 지원해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들로 저변 확대되고 해서 태양광 운영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태양광 5GW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5GW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22년까지 2GW 목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강대호 위원  지원 문제도 안 나와 있어서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에너지 제로 아파트가 되든 어떻든 간에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확고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제로하우스 같은 것이 많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수용 본부장님과 김중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경영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조경과장  문길동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정훈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서울대공원
    원장  박종수
    관리부장  오성문
    동물원장  어경연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정수용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감사  김영남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정록성
    경영지원처장  정영채
    기술기획처장  최진호
    건설처장  강용훈
    서부지사장  김희동
    동부지사장  박용규
    스마트시티사업처장  한승호
    태양광지원센터장  전상화
    감사실장  이평수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