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오후 2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4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을 대신하여 서인석 의정담당관이 배석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당초 2023년 9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활동기간을 2024년 9월 14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이 안건이 굉장히 운영위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회 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해서 처리해야 될 안건인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강력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또 이렇게 무리한 방식으로 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좀 납득할 수 없고요.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사진행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산회)
이은림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서인석
○속기사
김창민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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