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65)에 대한 번안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3)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4)
4.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6. 2021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7.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65)에 대한 번안(송정빈 의원 발의)(김정환ㆍ송명화ㆍ이광성ㆍ김기덕ㆍ김기대ㆍ신정호ㆍ유정희ㆍ강대호ㆍ봉양순ㆍ송재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3)(오현정 의원 발의)(김재형ㆍ김태호ㆍ김호평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승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4)(이광성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노승재ㆍ송정빈ㆍ신정호ㆍ유정희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경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태호ㆍ노승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6. 2021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7.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백호 본부장님께서 내일 자로 도시교통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우리 상임위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유충발생 사고대처 및 상수도요금 개편 등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 부임할 본부장과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오후에는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65)에 대한 번안(송정빈 의원 발의)(김정환ㆍ송명화ㆍ이광성ㆍ김기덕ㆍ김기대ㆍ신정호ㆍ유정희ㆍ강대호ㆍ봉양순ㆍ송재혁 의원 찬성)
(10시 27분)

○위원장 김정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298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업종별 사용요금 단가 및 조례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요금감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송정빈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본 위원장 외 9인이 찬성한 번안을 제출하여 동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동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네요, 수도요금.
  본부장님,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마치고 이제 다른 데로 가시게 되는데 이걸 마무리하고 가시는 소회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난 9년 동안 상수도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요금문제에 대해서 특히 요금체계 전반에 대해서 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하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시민들이 어려운 코로나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이라는 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수도 현안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도 같이 혜택이 가고 또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들이 더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이 수도요금 인상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고 또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바람에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이런 절박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장단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서 오늘 번안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5월 4일 본회의에 올라올 텐데 지금 그 내용이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올리기는 올리되, 인상은 하되 최소한 올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감면혜택을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추가수입 내용을 보니까 5년간 8,875억 재정수입 확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인상이 됐을 경우에 향후 5년간 전망이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감면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재정수입이 당연히 또 줄어들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해의 경우에는 인상으로 인한 재정수입보다 감면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실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소상공인은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두거나 또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로 이렇게 소상공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감면액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6개월 단위로 해서 감면을 실시했을 때 한 280억 플러스, 마이너스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또 추가 신청액이 있을 텐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방식에 있어서 300톤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용과 욕탕용은 소상공인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직권감면을 실시하겠고, 300톤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용과 욕탕용은 신청을 받아서 소상공인일 경우에 감면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형평성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기준은 어떻게 되고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준비들은 지금 충분히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가장 해야 될 게 감면이라는 큰 정책적 틀을 발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소상공인 또 받지 말아야 될 중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스크린(screen)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고요.
김기덕 위원  소상공인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8개 사업소가 현재 지금 수전이 227만 수전 중에서 우선 300톤 미만에 대해서 샘플링을 몇 천개 규모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서 약 82%가 소상공인으로 나타나고 한 17% 정도는 소상공인이 아닌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사전조사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대 결단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해주신 우리 본부장 이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송정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3)(오현정 의원 발의)(김재형ㆍ김태호ㆍ김호평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승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4)(이광성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노승재ㆍ송정빈ㆍ신정호ㆍ유정희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35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오현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63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이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64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오현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63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64호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량기 시험 비용 부담 주체 및 재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20조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상 여부 확인 시험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험결과에 상관없이 일체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계량기 시험 건수 3,827건 중 이상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시험에 사용된 수도계량기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여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수도계량기로 재설치하고 있는 바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여부 확인 시험요청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경이 80mm 이상의 대형 수도계량기의 경우는 폐전 철거나 만기 교체를 제외한 기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 건수 1,512건 중 이상 시험에서 정상으로 판명되는 비율이 22.2%를 차지하는 등 2020년 단가기준으로 1억 7,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요되었고 특히 수도계량기 교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 수도계량기의 시험비용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유일하지만 서울시도 공업용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개정을 통해 이상 시험에 따른 비용 중 이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도 이상의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비용 부담 현황,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개정 현황, 현행 규정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안과 같이 수도계량기의 시험비용 부담 주체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 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체비용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수도사용자 등에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그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관리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0조는 수도계량기 등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책임, 제42조는 수도계량기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3월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 시민편익 도모 차원에서 계량기 교체 비용 전부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19년 9월에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훼손, 분실하여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 한해 수도사용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계량기 동파현황을 살펴보면 급격한 기온하강이 원인이라 하지만 주로 보온조치 미비, 장기외출 등 수도사용자들의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건수가 1만 2,888건으로 98.9%를 차지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시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42조 제2항과 같이 수도계량기가 지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비용 일부를 수도사용자 등에게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시와 수도사용자 양측에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발생원인을 미루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극심한 한파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동파예방을 위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강화와 동파방지 수도계량기의 성능개선 등 다양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등 수도사업자의 역할 제고에도 보다 힘써야 할 것이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없습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이거 안건 제출이 꽤 앞서 됐었고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선행해서 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동파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라는 큰 틀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가 보호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시에서 전부 부담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신정호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은 알겠고 사용자 부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계량기 교체 비용은 수요가에게 부담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은 시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한번 잡을까 합니다.
신정호 위원  뭐라고요?  인건비는 시가 부담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계량기 기기 값은 수요가에게 부담하고 거기 설치비라든가 주변 부수적인 비용들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게 집행부의 생각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타 시도 사례도 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부분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인데 목소리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관련해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험을 청구하는 경우에 굉장히 행정력 낭비도 있고, 적게 나와서, 그런데 그 유형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시험을 의뢰하는 유형들이 대략 어떤 형태들로 나오던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수요가가 전 달에 비해서 물 값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느낌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기기가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바로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철거하면 되는데요 수요가가 예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물 사용량이 늘었다든가 하게 되면 기기에 이상이 있다는 어떤 인식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 경우라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그거는 여러 가지 수도관에 대한 자택 내부적인 누수가 있을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누수일 수도 있고…….
김기대 위원  무조건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저희들이 보완하게 되면 시험 의뢰하는 일도 낮아질 것 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철거하게 되면 정상으로 나온 계량기는 다시 원위치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낭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4)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경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태호ㆍ노승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6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송정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송정빈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 내 안전조사과 설치에 따른 자체조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근거와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989년 설립 당시부터 감사과를 두고 운영해왔으나 지난 2004년 3월에 이르러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이 행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 및 처분권 등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기능이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소속 공무원의 감사ㆍ조사 사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5월 감사과를 폐지하고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등 사무의 위임을 시장권한으로 다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소속 관리인력이 1,900명이 넘는 규모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만 받고 있으며 2014년 감사과 폐지 이후 자체 감사기능 부재로 인해 형식적인 사후관리 조치만 이행하고 있어 감사기능 부활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안전감사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 계획을 마련하였고 금년 1월 직제 개편을 통해 안전조사과를 신설하였지만 동 조례에 자체조사 수행에 대한 근거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설치ㆍ운영의 기본방향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0호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직영기업 내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범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에 안전조사과 신설에 따른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전조사과라는 내부적인 견제장치를 통해 문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현장의 대응능력과 사전 예방효과 등 자체 감사기능으로서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서울시로 권한이 회수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안전조사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었고 저도 행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우리 송정빈 부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갑고 또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조사과가 어떻게 구성ㆍ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구성원은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안전조사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심사에 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고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부분, 세 개의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조사 총괄 업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배치는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안전조사는 몇 분이나 되어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10명 중에 3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각 세 분씩이요.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기능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인 셈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으셨지만 전문성 확보, 그동안 서울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상수도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증을 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수도 업무는 아시지만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도 많고 또 상당한 시간을 많이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치인력을 선발할 때 기본적으로 상수도 근무기간이 10년 이상 된 사람들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기능도 했던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우선적으로 자체적인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감사라는 기능보다는 상수도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받고 있고 또 법제처에 법적인 어떤 규정화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 되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인 어떤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예방기능이 사실은 예방이 잘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드리는 것, 좀 아쉬움이 있다면 본부에서 먼저 조례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늦었지만 이런 제도까지 의회에서 마련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조사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안전조사과의 인력배치라든가 채용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볼 때 감사과가 상당히 상수도 직원들한테 우호적인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징계하고 이런 괴롭히는 기능보다는 업무를 보조해 나가면서 서로가 어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외부기관의 감사를 저희가 사전에 대응해서 같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꾸려 나가겠고요.
송명화 위원  순수감사의 기능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예방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방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유의 감사기능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과 구성 자체가 그런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6. 2021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 57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9년 6월 말 문래동 수질사고 수습을 위해 본부장으로 급하게 발령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의 맡은 바 소임을 무탈하게 다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서울시 상수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넘어가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분야로 첫째 지난 9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차질 없는 정착이 되겠습니다.  둘째 수질사고, 유충 등 공급계통의 교란요인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과 셋째 점차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정수센터 순환 재건설 등 기본방향 설정 및 이를 구체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아리수의 개념과 가치, 미래를 키워 먹는 물로서의 상수도 위상 제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혼자 걷는 열 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이 더 아름답다는 말처럼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의 서울시 상수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자로 이 자리를 이동하지만 언제 어디에 있든 상수도 발전을 위해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이인근 물연구원장입니다.
  김영기 경영관리부장이 되겠습니다.
  장화영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박현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의 깊게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를 유인물을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유충 등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유충발생과 관련해서 지난해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민원사태가 금년에도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운영관리 강화 등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원수 수온이 1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원수와 일부 정수센터에서 유충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를 보시면 3월 둘째 주 이후에 각 정수센터에 있어 64마리 정도의 유충이 확인된 이후에 130마리, 150마리까지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이와 관련해서 유충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충발생 대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부터 배수지까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충발생 전에는 정수센터에서는 주 1회, 배수지에서도 주 1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충이 발생할 경우에 정수센터는 매일 2회 이상, 배수지도 매일 실시를 해서 유충에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최근에 저희가 시설물을 점검해 봤더니 다행스러운 게 유충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활성탄지까지는 넘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생물분야 외부 전문가들을 자문그룹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유충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생태보전연구소와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정수센터 주변 유충의 생태를 공동조사를 하고 또 깔따구류 등의 공동 채집을 통해서 분석하고 습성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유충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깔따구류인지 나방파리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립 생물자원관이라는 환경부 산하 기관에 의뢰해서 종 판정까지 7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물연구원에 자체 유전자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당일 종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한강 취수구 퇴적층에서 유충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물연구원에서 취수장 주변 취수구 토사를 물속에 들어가서 채취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붉은색 유충이 확인되었고 강 표층에는 성충으로 성장한 유충들이 다량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퇴적층을 확인해 보니까 흙에서 5㎝ 이내에는 약 20개, 40㎝ 이내에는 약 23개 다량으로 유충들이 흙속에 알로서 포집해 있었던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동절기 흙속에서 휴면하고 있던 유충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점차 취수구로 들어와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해서 4월 19일부터 4개 취수장에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올해는 임시적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물수계기금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유충이 발생했을 때 정수시설을 정수처리 단계별로 공정 강화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수단계에서는 유충 활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염소투입농도를 강화시키고요 응집ㆍ침전 단계에서는 유충 제거 80%를 목표로 정수약품을 강화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과 단계에서는 유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역세척주기를 현재 80시간에서 반절로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도처리 단계에서 유충을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 오존주입 양을 평소보다 배 이상 증가시켜서 유충을 비활성화 내지는 사멸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장 원시적이지만 이 유충들이 정수센터를 넘어서 배수지로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정수센터와 배수지의 미세거름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사정수지의 유출부, 물이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형 미세거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름망의 크기는 100메시, 다시 말하면 유충이 빠져 나가지 못할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거름망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서 저희가 거름망의 파손, 유충 관찰들을 하겠고요.  배수지 등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또 물이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세거름망을 뒤집어 씌워서 유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까지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환불처리, 택지개발자에 대한 정정부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629건의 227억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대법원 판결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3월 18일 원인자부담금 환불 서울시관보에 게재해서 환불공고를 게시를 했고요.  그 공고문은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상수도 홈페이지와 527명에게 직접 등기우편 통보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629건의 환불대상 중에서 지금 현재 364건 86억 원이 미청구되어 있는 상태고 소송이나 직접 지급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건축행위자에서 택지개발자로 원인자부담금을 정정 부과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SH와 LH가 대상이 되겠고 금년 4월 9일 자 현재 227억 중에서 총 214억 원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납부했습니다.  SH가 208억, LH가 6억을 납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자한테 부담하도록 하겠고 특히 찾아가지 않는, 남아있는 원인자부담금도 저희가 가지고서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최근에 서울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자 원인자부담금 환불 공고를 냈던 공고문안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납품된 계량기 중 서울시 재질기준 0.85% 이하를 초과한 제조사에 대한 행정적ㆍ법적 조치사항과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현황입니다.  서울시 기준 초과 0.85%를 초과한 계량기가 61만 3,000개 이 부분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4억 6,000만 원이 되겠고요.  조달청 기준 초과 3% 초과한 계량기는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9만 7,900개가 되겠습니다.  대상기업은 3개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대상이 4억 6,600만 원 중에서 현재 1억 3,500만 원 5개 회사가 납부를 했고 3억 3,100만 원 두 개 회사가 납부를 안 했습니다.
  두 번째 교체시행 상황인데요 9만 7,900개의 계량기 중에서 1개 사가 1만 6,000개를 자진 교체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 사가 8만 1,900개소를 교체하지 않아서 서울시가 작년에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우선 교체를 완료했고 현재 2개 사 자진 교체하지 않고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계량기 납품 입찰참가 제한도 진행을 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소송을 2개 회사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과 계량기 교체를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40억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작년 6월에 저희가 피고재산도 가압류를 했습니다.  공장 4필지와 건물 4개 동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3월 30일 법원에서 화해결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교체비용은 우선 선 교체를 하는 비용으로 40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약 35억 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고, 납부방법은 3년간 분할하여 계량기로 납부하는 걸로 해서 2021년에 15억, 2022년에 10억, 2023년에 10억 상당의 계량기를 납품하는 걸로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권고 안에는 각종 소송과 각종 행정 제재 등을 화해권고가 수용되면 전부 해제하는 걸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에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최종적으로 선고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터넷 기반 원격검침의 핵심인 단말기 구매방식을 제안서 평가방식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개선해서 공정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점차 원격검침계량기가 확대 보급될 추세에 있습니다만 구성은 주로 디지털계량기와 단말기로 구성되는데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조그마한 단말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는 입찰방식을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단말기를 5만 3,500개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매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는데요 올해 1차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마쳤고 2차부터는 방식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현재 제안서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업체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계량단말기의 기술발전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예산 낭비 특히 새로운 신생기업들이 진입하는 데 장벽이 높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방식을 제안서평가협상 방식에서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겠고,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업체 선정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예산도 대폭적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추정하건대 단말기가 현재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할 때는 한 대 당 12만 5,000원 정도 됩니다만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하게 되면 약 7만 5,000원 정도로 대폭 낮춰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단말기 성능이나 기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열에너지 민간분야 보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도수관로를 통해 이동하는 한강원수를 활용해서 도심지에 개발되고 있는 대규모 민간택지 등 건물에 수열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신재생에너지에 수열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의무적인 적용을 법제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40%까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원리 특히 상수도 수열에너지의 원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수도 원수는 내부관로를 통해서 이동하는데 이 관로 속에서 적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냉방용으로 겨울철에는 난방용으로 상수도관이 갖고 있는 열을 뺏어서 쓰는 이런 순환방식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보일러를 작동하지 않고도 적정한 냉방과 난방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국내 사례를 보면 잠실에 롯데월드타워가 지금 수열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냉난방 용량의 10% 정도를 쓰고 있고 연간 7억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도 수열에너지가 공급되는 걸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근에 광진구 자양동에 개발하는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KT가 수열에너지 보급을 협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와 협의해서 그 주변에 지나가는 도수관로에서 바로 물을 이용해서 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KT 사업체를 지나가는 관로표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잠실종합운동장이 마이스단지로 개발되면 그 주변에 대해서도 수열에너지를 보급하는 걸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두 건에 1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울물연구원에서 상수도 계통 유충 연구를 위해서 약 5,500만 원 사용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과 관련해서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 송정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년 10개월 되셨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빈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통실 가서도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정빈 위원  제가 어제 긴급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했었거든요.  공동구매 제품 구매현황을 받았는데요 제가 교통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할 때 모니터링을 봐서 그래도 제일 큰 기관이 상수도사업본부인데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는 분들이잖아요,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이 있는데 올해 현황이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송정빈 위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하고 비슷한데, 더 그런데 너무 적게 구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매하는 것이 연도마다 다른데 사업소에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기관별로 공동구매 물량을 서울시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서 시달해 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목표 달성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상 기업들의 편차가 많이 눈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평등하게 구매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소상공인들 수도요금 감면도 하고 있는 실정에,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이런 업체분들 이런 회사는 어떻게 보면 약자잖아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른 기관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 11개 시립병원 관련해서 민간위탁 돼 있는 동부병원까지도 보면 공평하게 많이 구매하는데 이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공정성이 조금 의심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기관별로 편중 안 되게 골고루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느 기관은 장애인기업의 물량을 다량으로 구매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게 입찰을 통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애인기업이 들어와서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 저희가 요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ㆍ제도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이런 사회적 공공기업들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도 오늘까지잖아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일단 수열에너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수관로 내부의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냉방으로 이용하고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적정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생산부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답변 해 보세요
○생산부장 서대훈  생산부장 서대훈입니다.
  외기 온도하고 지금 수온하고 차이를 적절히 이용하는 게…….
신정호 위원  우리나라 평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물론 최근에는 간절기가 거의 없어지기도 합니다만, 여름철 평균 온도가 몇 도고, 여름철 기간 동안에 도수관로의 적정한 온도가 과연 몇 도인지 겨울철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산부장 서대훈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 수열시스템에서는 4℃ 정도의 온도차를 적정온도로 이용…….
신정호 위원  외기 온도하고 내부 도수관로 온도는 4℃ 정도 차이가 날 거다?  그러면 4℃ 가지고 여름철에는 냉방으로 이용하고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정성적으로 적정하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그렇죠?  정확하게 정형화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셔서 수열에너지를 민간 분야에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생산부장 서대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계속 검토 중이거든요.  공급 부분부터 현재 검토 중인데 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께 정확한 요구하신 데이터까지 검토해서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고요 부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뭘 지적하는지 아시겠지요?
○생산부장 서대훈  네.
신정호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1년에 임시회 몇 차례, 정례회 두 차례를 비롯해서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타당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가치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생산부장 서대훈  네.
신정호 위원  그냥 막연히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니,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관로 안이 여름철에는 더 온도가 낮고 겨울철에는 온도가 더 높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 말고 정확한 얘기를 좀 다음 회기 때는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장 서대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바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담아서 간략하게 알려주셨으면 괜찮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들어가세요.
  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백호 본부장님이 오늘 마지막이라서가 아니라 지난번 회기 때, 직전 299회 회기 때 본 위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도 했고 질타도 했고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을 당부를 했었습니다.  기억 나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백호 본부장이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하셨고 행정의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해서 어떤 소송이나 청구를 떠나서 오히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다 알려서 반환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고시까지도 다 하셨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공고죠, 공고까지 다 하셨는데 아직 돈은 다 안 돌려준 모양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직 86억 원 정도 미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미청구가 된 것은 아예 인지를 못 하고, 다 알려줬는데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예전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다 발송을 했는데 반송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지금 보내고 있고, 주소를 지금 조회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만간에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좀 어렵지만 찾아서 전화까지도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를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제가 이거 3월 중순 정도에 신용철 부장한테 보고를 받고 정말 잘했다고 사석에서도 제가 칭찬을 했었는데, 그래서 덧붙여서 SH하고 LH에 재청구를 했어요, 정정부과를 했고.  하자마자 이렇게 납부들을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결과적으로는 바로 납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무수한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수돗물을 급수하지 않겠다고 단절하겠다고 협박도 했고요.
신정호 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적으로 냈지만 저희가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최근에 대법원 판례, 판결이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수원시 호매실지구에서 이와 비슷한 판례가 나온 것이 있는데 수도법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식을 물을 많이 쓰는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비례해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수원에서는 호매실지구에 물을 제공하면서 별도 수도시설의 신설 내지는 증설을 한 행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도 우선 비용은 납부를 하되 아마 일정 사업지구들에 있어서는 별도 소송행위를 통해서 답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사석에서 SH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이지만 얘기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들을 SH가 납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또 지금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춰서 상수도본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이렇게 행정을 바로잡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환영하고 잘하셨다, 이것은 백호 본부장님의 큰 성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보고받을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든지 홍보를 하라고 한번 권유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를 안 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재 저희가 가능하면 우편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송달이 된다는 전제를 고려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364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되면 한번 같이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건 행정이 먼저 앞서서 잘못을 바로잡고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납세자를 큰 틀에서 보면 보호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인정받아야 되고 알리기도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되는 대로 보도자료 내서 홍보를 잘하시기를 그래서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울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동안 생각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의회에서 이런 계기를 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먼저 감사드리겠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부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백호 본부장님, 상수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천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 수돗물에 있어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유충 문제하고 붉은 수돗물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유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되어서 유충에 의한 피해는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붉은 수돗물에 대한 것은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준비는 되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유충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붉은 수돗물이나 혼탁수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로 상태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에 서울에 남아있던 녹에 취약한 1세대 관들은 그때 의회에서 추경을 같이 해 주셔서 138㎞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30년 이상 된 장기 사용 관부터 지금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의 어떤 변화들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의 요소요소에 수질자료측정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특히 424개 동 하나 이상에 수질자료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실시간 단위로 수질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질변화, 시민들의 붉은 혼탁 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감지되면 저희도 바로 감지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작년에 붉은 수돗물은 그래서 어떻게 대처가 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작년에는 수질과 관련해서 붉은 수돗물 민원은 특별하게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작년에요?  문래동, 재작년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2019년도에 문래동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유충이 인천에서 발생하면서 서울도 시민들이 불안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은 공급계통에서 유충이 작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유정희 위원  아, 민원은 많이 발생했지만 유충은 아니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주로 집안 내, 화장실 내 여러 가지 이물질, 불결한 환경들로 인해서 배수구에서 서식하는 나방파리들로 많이 밝혀졌습니다.
유정희 위원  배수구에서 서식했던 나방 종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나방파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조그만 날개가 커가지고 새까맣게 있는 이런…….
유정희 위원  날파리 같은 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날파리 같은 겁니다.  그걸 나방파리라고 그럽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게 원인이 규명된 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방파리, 깔따구인지를 분별하는 게 환경부 산하의 국립 생물자원관에 이 데이터를 보내서 받기 때문에 못해도 1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물연구원하고 그런 것이 잘 협의ㆍ협조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PCR시스템을 도입해서 물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깔따구인지 나방파리인지 유충에 대한 DNA 생물종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예비비 사용한 것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5,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물연구원에서 신속하게 원인이 규명될 수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현재는…….
  물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에는 조금 더디 종 확정에 시간이 걸렸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많은 경험과 장비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당일 바로 종을 확정하고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고요.
유정희 위원  24시간 이내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네.  샘플만 오면 현미경과 PCR분석을 통해서 바로 분석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쨌든 24시간 이내에 정확한 원인이라도 규명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인이 유충이면 좀 더 많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아니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고요.
  뒤늦은 거긴 하지만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보충해서 24시간 이내에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었더라면 왜 여태껏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구심은 남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유충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데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었고 그런 분석이나 장비들을 갖추는 데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지금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한 개인의 문제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전체의 문제가 되고 또 시민들의 욕구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런 민원은 많이 있었겠지만 사장이 됐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민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욕구수준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철저한 준비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그냥 보내드리기가 아쉬워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정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한이 소멸되는 거지요?  그 소멸시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5년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아직 여유는 많이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송재혁 위원  소멸시효는 중단이 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이게 아직도 미청구된 건이 364건이고 86억 원인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청구가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이게 미청구된 내용들을 보니까 소규모 부분들이 많습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사 내지는 사업체가 소멸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최대한 사업소별로 지금 찾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기간 이 부분을 보관하면서 언제든지 신청이 되면 반납하겠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세수입으로 귀속시키는 최후의 그런 상황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세금도 과오납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오납 되고 결국은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에서 지적도 계속 받고, 이것은 아무리 지적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과오납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하고 조금 다른 거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산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수열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생산부장 서대훈  생산부장 서대훈입니다.
송재혁 위원  보통 보면 수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바닷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지요.  바닷물이 해수온도가 좀 높잖아요?
○생산부장 서대훈  네.
송재혁 위원  높고 낮고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해수 같은 경우 여름철에는 한 7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겨울철에는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발전소 같은 데 냉각수의 온도 차이는 그것보다 훨씬 높아서 지역에서 그 열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게 보통 수열을 활용한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설비를 별도로 합니다, 묻기도 하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수돗물은 이미 공급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생산부장 서대훈  네.
송재혁 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과거와 이 이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생산부장 서대훈  지금 현재 저희가 수열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원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정수장 가기 전에 수열이 필요한 수요가에 들렀다가 정수장으로 공급되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요.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일단 일반적인 공급 이전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먼저 공급해서 그 열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생산부장 서대훈  정수장으로 보내…….
송재혁 위원  사업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생산부장 서대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별도의 설비와 관련된 예산은 필요 없는 건가요?
○생산부장 서대훈  수요가까지 가는 데에 관로 부설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 도수관로가 인접해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송재혁 위원  어렵다는 건 비밀을 요하는 건가요,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생산부장 서대훈  아니,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송재혁 위원  아까 신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든 이런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단계라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막연한 것보다는.
○생산부장 서대훈  저희가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어찌 됐든 수송관을 별도로 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산부장 서대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생산부장 서대훈  이 현장의 경우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송재혁 위원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효용가치가 높아진다면 많은 사업장이나 많은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고 그랬을 때의 여러 가지 효용가치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비슷한 경우에 지역난방 하잖아요.  지역난방을 할 때 보통 상당히 많이 폐열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폐열을 활용한다는 가치는 높은데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설비 등을 감안했을 때 이게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지역난방이 소각장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만든 소각장들은 대부분이 열을 공급하는 곳이 멀리까지 나가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상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열수송관을 묻는 비용이 실제 멀리까지 가서 그걸 이용하는 가치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사업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미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나와 있을 테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산부장 서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준비되어 있는 거죠?
○생산부장 서대훈  네, 용역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송재혁 위원  그 용역보고서하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들어가도 좋습니다.
○생산부장 서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수도요금 인상이 결국은 됩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수도요금은 인상하고 어찌 됐든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도 준비가 되고 있고, 수도요금이 계획대로 인상되면 추가적인 세입은 어느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해에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5년을 봤을 때…….
송재혁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약 140억 정도 추가 세입이 생기는 걸로…….
송재혁 위원  140억이요.  그리고 그 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예산은 28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280억.
송재혁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그 280억은 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보면 수도요금 감면과 관계없이 올해는 예상대로만 진행된다면 14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와 관련된 어떤 사업계획은 준비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 본회의에 의결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추경작업을 별도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때는 확정하는 거고 확정되는 거고요.  준비는 미리 하는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송재혁 위원  아직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아직은 나와 있지 않고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를…….
송재혁 위원  여기 오늘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감면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 5인 미만 또는 30인 이하 이런 게 있잖아요.  대상 수를 어느 정도 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소상공인 지원 부서에서는 서울의 소상공인을 13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수도는 수전 수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25만 7,000수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수전 하나에 소상공인 4~5명일 수도 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1 수전당 4~5명 정도로 보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그걸 나눠서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5만 7,000개 수전으로, 수전 수를…….
송재혁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25만 7,000개 수전에 4~5명이면 거의 132만 명에게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면 소상공인을 선정하는 기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매출의 기준도 있을 텐데…….
○위원장 김정환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소상공인 기본법에서는 우선 사람 숫자를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송재혁 위원  그건 나와 있고 상시근로자와 자본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내용 중에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하고 자본금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에 대한 건 저도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매출에 대한 기준도 업종별로 기준이 있는데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업종 차등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게 어디에서 작성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제출된 자료 맞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제조업, 광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고요,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거예요.  그리고 소상인에 대한 기준은 자본금 1,000만 원이에요.  자본금 1,000만 원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매출액이 120억 원 하면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게 세 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지금 매출액으로 보면 120억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업종을 보면 의류, 모피의 경우는 120억 이하를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서비스는…….
송재혁 위원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자칫 형평에 어긋나거나 적절한 곳에 지원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대상을 선정하는 것부터 그냥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바른 지적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수도 요금 감면이 진행되면 정말 소상공인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타깃팅이 돼주어야 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상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소상공인인데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수급체계에 대한 원활한 스크린이 잘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조실하고 280억에 대한 추경은 어느 정도 얘기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계속 협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추경재원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얘기, 각 부서마다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 예상하는 추경의 규모를 넘어가고 있는 듯해서 걱정도 좀 되고 이걸 반영시키려면, 어련히 알아서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남아 있는 부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더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관 상임위에서 필요하면 설명을 드려서 사업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먼저 계량기 소송 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화해권고한 내용이 전체 교체비용 40억 중에서 35억을 시에 지급하는 걸로 권고가 됐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이미 시에서 다 교체했으니까 저희 부담으로 남게 된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액면 수치로만 보면 저희가 5억 원을 손해 본 것처럼 보이지만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이미 설치됐던 계량기를 저희가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을 아마 법원에서 고려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5억 원 정도로 본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 환수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3억 3,000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거는 이 소송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부당이득금 소송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송명화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요금부장 장화영입니다.
  법원 화해권고에 따르면 2020년도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예산 범위로 선 집행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유니온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법원하고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행정법원 내용이 진행되는 사항인 거고 그다음에 유니온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부당이득금…….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아, 죄송합니다.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지금 3억 3,100만 원인데 그거는 지금 실무적으로 그쪽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건 서로 합의가 될까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그거는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교체비용에 대해서 35억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실제 그 35억이 올해 15억, 내년 10억, 2023년 10억 이렇게 35억을 하고 계량기로 분할 납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비용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 환수 부분도 다 이루어져야 이런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도 정확히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 계량기 구매예산이 얼마나 되죠?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지금 무연황동 계량기 같은 경우는 17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매로 한 4만 9,000개를 이미 했고요.
송명화 위원  전체 총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60억 정도 됩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에…….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무연황동만.
송명화 위원  무연황동만 60억 정도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네, 17만 개 60억 정도 되고요.
송명화 위원  그 60억 중에 지금 15억은 업체에서 계량기로 납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45억 정도만…….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그래서 기구매로 한 20억이 나갔습니다.  1~2차 분 해서 4만 9,000개가 나갔고 2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15억 상당으로 해서 3만 4,000개 정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8만 4,000개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송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량기로 납품을 받게 됨으로 해서 실제 전체예산 60억 중에 15억이면 나머지 45억만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타 업체들의 입장이 납품기회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 업체들은 전체 60억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내후년 계속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충분히 그렇게 이의제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을 저희가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 재질기준 위반 계량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가 지명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자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이미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셨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행을 하겠지만 부당이득금 환수라든가 어떤 법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어느 정도 다 화해해서 다시 또 그런 것들로 대체 납품하고 이럴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또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당연히 타 업체들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네.
송명화 위원  지금 형사소송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중앙지검을 통해서 동작경찰서 소속 수사의뢰가 내려왔고요.  지난 2월까지 관계자들 통화기록과 그다음에 관련 통장 부분도 아마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 해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상신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 감사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안 하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밝혀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정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꼭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녹색기술인증 수도계량기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녹색기술인증 수도계량기가 어떤 것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녹색기술인증 수도계량기는 재질이 고분자 형태의 신소재 폴리케톤이라는 신소재를 써서 제작하는 계량기가 되겠고요.
송명화 위원  그거 한 개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두 개 업체가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폴리케톤 재질이라는 거 하나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최근에 한 개 업체가 더 추가되어서 3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고요.
송명화 위원  다른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두 개는 폴리케톤이고요 최근에 추가된 업체는 PP라고 해서 약간 재질에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송명화 위원  PP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PPE.
송명화 위원  PPE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계량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녹색기술인증 수도계량기 구매해 놓고 주요규격을 폴리케톤으로 특정재질을 명시해서 몇 개를 구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다른 재질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특정재질을 명시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작년 예산편성 때까지는 폴리케톤 재질의 단일제품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했던 부분이고, 최근에는 한 개 업체 PPE라는 제품이 또 추가됐기 때문에 녹색기술인증으로서 제품은 지금…….
송명화 위원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폴리케톤으로 구매가 된다는 것은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이 계획 자체에다가 특정재질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는 앞으로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어디에 낸다거나 할 때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5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14만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송명화 위원  14만 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14만 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라든가 설치 후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설치하기 전에 계량기의 성능테스트를 우리 물연구원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했고요.
  두 번째는 폴리케톤이라는 제품 때문에 물의 유해성 부분도 정밀분석을 했고 또 동파율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실험을 했는데 전부다 통과해서 현장에 설치를 했고요.
  문제는 현장에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태, 다시 말하면 고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파 이런 부분들도 별도 조사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실제 거기 검침원분들이나 설치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황동계량기에 비해서 나사 조립할 때 불편하신 문제라든가 사이즈가 커서 불편한 문제 또 디자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혹시 있으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부 지금 확인된 바로는 계량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도관과 계량기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사 당김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폴리케톤은 그 부분이 조금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강철일 경우에는 일부 수축 내지 팽창이 발생해서 일부 빈틈이 있어도 메꾸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폴리케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은 본부장님이 자료를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설치했을 때 문제라든가 설치 이후에 조사했었던 것을 주시면 보고 다시 또 다음번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본부장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도요금 인상하는 게 참 작지 않은 일이었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통과되기까지 오랜 기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교통실 가셔서도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감사합니다.
송명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위원장 김정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내시는 게 아쉬움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느끼는데요.  문래동 수질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9년 동안 동결된 수도요금 조정하는 것까지 1년 10개월 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년 10개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오늘까지도 많은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소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으면 아마 상수도 분야에 이런 변화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심과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고요, 물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따끔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어디 가서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소통하는 모습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천만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백호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백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일반 확진자수가 700명대를 넘나들며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아 이번 주는 공공부문 특별방역 관리 주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4차 대유행도 염려되는 상황인 만큼 모두들 친목모임 등은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현안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7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의결을 보류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논의하려고 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모두 거쳤으므로 오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시 19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오늘 제30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한강사업본부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회기 2021년 신년 업무보고 후 자연형 호안 복원, 한강공원 보행환경 개선 등 신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점점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한강 방문객은 약 5,600만여 명으로 2019년에 비해서 16% 감소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이 점차 더 많이 한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찾아오더라도 저희 본부에서는 통제보다는 분산된 형태의 이용질서를 조성하고자 안전문화캠페인과 한강공원 방역수칙 계도, 환경정비, 시민안내 홍보 등 더욱 만전을 기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강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한강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난지캠핑장 운영 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안전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에도 충실하여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용우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전거도로 안전정비 및 구조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분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선과 단선으로 선만 그어서 분리되어 있는 곳이 약 35㎞ 정도 됩니다만 지금까지 올해에 녹지대 분리 4개소에 2.1㎞를 분리하였고 보행로ㆍ자전거도로 복선구간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서 약 9개소 6.2㎞ 구간 조성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 나머지 한 20㎞ 정도를 추가로 발굴해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다발지역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5건 이상의 사고가 난 곳을 저희들이 지도상으로 찍어보니 약 15개소 정도가 발굴되었습니다.  직선 및 곡선도로 구간 10개소에 속도저감시설, 과속금지 교통 안내표지판 등 노면표시를 설치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교차로 구간도 방향유도선을 설치하고 향후에는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사지 구간에 대해서도 미끄럼포장, 시선유도봉 등을 통해서 2개소를 개선하여 총 15개소를 올해 중으로 개선해서 자전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 밀집지역의 안전정비 개선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고원식 횡단보도 및 집중조명 등을 설치해서 주ㆍ야간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PM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노후 자전거도로에 포장정비도 약 3.1㎞에 걸쳐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신 양화 자전거도로 선형 개선도 현재 착공해서 7월 말까지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봄철 한강공원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4월, 특히 5월이 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한강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특별히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제보다는 캠핑 등 이용 계도를 통해서 집중이 아닌 분산된 형태로 한강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본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함께 안전문화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추진해서 지금 현재 5월까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봄꽃 거리두기에 따른 여의서로 접근로 및 주말 주차장을 일주일간 폐쇄한 바도 있습니다.  4월 말 또 5월 초까지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본부 직원들까지 추가 투입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한강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계도하고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 PM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유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서 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서 또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이 세 가지 큰 갈래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유 PM업체와의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치 PM은 3시간 이내에 회수하고 또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 불가지역으로 설정하고 운행속도 20㎞/h 제한은 철저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유 PM 업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것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수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PM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PM 통행 대비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아까 사고다발지역과 맞물려서 PM 통행 관련 자전거도로의 안전점검을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3일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직접 PM을 타고 도로주행점검을 해서 불편한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PM의 이용수칙안내 계도 등도 강화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PM과 관련한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분기별로 계속 시설도 점검하고 계도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한강공원 내에서 PM 통행으로 인한 사고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정비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난지캠핑장 재개장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캠핑장과 매점의 분리 운영으로 4월 1일 재개장해서 총 46면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55면 중에 코로나 방역에 따라서 약 30% 정도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온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예약이 되고 100%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용률 76.4%는 주말에 가끔 비가 온 날이 있어서 예약하신 분들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생긴 비율이 되겠습니다.
  세부운영내용은 캠핑장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인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요금체계 단순화 및 사전결제 또 매점은 주류나 조리식품, 폭죽 등은 아예 판매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초기기 때문에 주 1회 정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점의 운영상태, 캠핑장의 운영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고 앞으로도 월 1회 및 반기 1회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시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재개장된 캠핑장에서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울창한 한강숲 조성입니다.  올해 사업은 잠원과 이촌에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약 7만 주 정도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원생태ㆍ이용숲과 이촌생태ㆍ이용숲은 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발주돼서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나무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한강숲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와서 나무를 심는 것은 현재까지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1,500주 정도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추가로 시민 개인이 와서 나무를 심는 ‘나무 심으러 한강 가요’ 캠페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나무를 구매해서 자유롭게 참여하여 나무를 심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참여실적이 4월 보고서를 만들 때 3,500명이었는데 어제까지 약 4,140명 정도가 신청하고 약 800여 주의 나무를 개인들이 와서 또 가족단위로 와서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계속 접수를 받아서 시민들이 직접 한강에 나무를 심고 거기가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한강공원 내 시민이용시설 주변에 나무심기 등은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현장방문도 하셨습니다.  난지한강공원에 2022년까지 약 157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 및 소방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 7월 중에 선박 부유체가 진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잠실한강공원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2023년 5월까지 약 103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확보된 공사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그래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또 겨울에는 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설계가 완료되는 6월에 이어서 7월부터 공사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한강공원 나들목 리모델링입니다.
  시민들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들목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는 4개소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즈믄길, 반포안내, 염창, 서래섬 등입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심의 등을 마쳐서 5월 중에는 공사가 발주되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내년 6월까지 계획이 차질 없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시민들이 쾌적한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성수기 수상시설물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수상구조물 57개소, 선박 750척이 한강에 있습니다.  매년 매달 한 번 수상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상안전 교육도 1차는 지난 4월에 실시를 했고 또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또 모의합동훈련 등을 실시해서 수상시설물에서 화재나 침몰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즉시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한강몽땅 여름축제 개최계획입니다.
  매년 하던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조금 줄어서 축제기간을 7월 30일에서 8월 15일까지 17일간 예정으로 약 9억 6,000의 예산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된다면 돌아온 일상, 돌아온 축제로 서울 대표 여름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만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코로나 대응형 안전축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민기획 공모사업을 선정했고 20개 사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사운영을 위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총감독제를 폐지하고 대행용역 공모를 통해서 대행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코로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행사를 계획대로 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또는 취소할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강사업본부의 주요 현안들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었어요.  업무보고 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월요일에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업무보고는 몇 분 정도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날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보고시간은 20분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5개 실국에서 두 시간 정도 걸쳐서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한강사업본부의 전체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20분이었다는 것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누구는 4시간 만에 노동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뭐 이런…….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20분 만에 업무보고 파악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 적자사업이 세빛둥둥섬이에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한강사업본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 세빛둥둥섬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유정희 위원  어떻게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세빛섬에 관해서는 사업 초창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개장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해 준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예를 들어서 시민 공공사업이라든지 또는 주말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빛섬은 어쨌든 개장 초기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반포한강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시에서 위탁을 준 것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그것을 건설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20년 후에는 시에 다시 그 구조물을 기부채납 하는 형태, BTO방식의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유정희 위원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유정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알아서 사용하고 알아서 수익을 만들고, 하여튼 우리가 임대수익료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의 어떤 매장이라든가, 지금 여기 난지캠핑장 매장도 있지만 매점을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통해서 9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세빛섬 같은 경우에도 사용수익허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세빛섬에 있는 매점이나 카페나 다른 임대사업장은 세빛섬을 만드는데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 약 440억 그다음에 채무 900몇 십억 해서 1,300여억 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만들었고 그 건물에 대한 운영권을 20년 무상, 10년 유상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세빛섬의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임대를 하는 형태입니다.  거기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른 매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을 통해서 세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세빛섬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없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세빛섬뿐만 아니라 우리 한강에 있는 다른 유선장이나 도선장들도 똑같은 케이스로 개인사업자들이 건물을 짓거나 유선장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해서는 임대료 임대계약을 통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사용수익허가 절차와 아닌 것의 기준은 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사용수익허가 사업들은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해서 시가 만든 매점이나 캠핑장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세빛섬이나 또 다른 유선장, 도선장들은 개인이 투자해서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유선장과 도선장을 만들어서 거기의 부속시설로서 매점이나 카페나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세빛섬도 만들 때 서울시 예산이 다 투입된 것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세빛섬에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고요.
유정희 위원  하나도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SH에서 자기자본 29.9% 투자한 것 외에는 서울시 예산은 투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빛섬의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연간 4억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 중에서 사용수익허가절차를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PM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법으로 제정된 부분이라서 사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거를 거부하거나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행해야 하는 거지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려가 많지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우려가 많고 또 아무래도 이용을 인도가 됐든 자전거도로가 됐든 사실 구분도 잘 안 가고 이러기 때문에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도를 하거나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데 치중이 되지만 하여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도 PM이 막 다니고 또 보면 이렇게 방치를 해요.  그래서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울창한 한강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강숲 사업에 3만 주, 20억인데 이것은 아직 공사는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유정희 위원  안 되었고, 시민참여 한강숲은 5,000주인데 이게 비예산 사업이라서 후원 기부를 받은 것은 식재 전문업체에서 식재를 하고 또 일부는 시민이 직접 나무를 구매해서 자유롭게 참여해서 나무심기를 해요.  자료를 보면 1,500주, 800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300주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나무라는 게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잖아요, 적절한 시기.  그게 봄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나머지는 한여름에 심을 것은 아닐 거고 가을에…….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7~8월은 심지 않을 거고요.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위에 3번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와서 심는 것들은 이분들도 어쨌든 단체에서 대량으로 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번으로 되어 있는 일반시민들이 심는 것은 생각보다 참여인원들이 많아서 나무를 심는데 어쨌든 일반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녹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나무를 심고 있고요.  그래서 7~8월 한참 더울 때를 제외하고 4, 5, 6월 그다음에 9, 10, 11월 이렇게 봄가을에 걸쳐서 심을 계획입니다.  아마 목표 이상으로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기부를 통해서 식재하는 것은 단체에서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 전문업체에서 식재를 하고요.  그런데 기부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런 데서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잠실에 심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1,500주는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와서 기부를 한 것이지요.
유정희 위원  기부를 한 것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유정희 위원  심은 것은 업체에서 심은 것이고.  그런데 여기 3,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800여 주면 가족단위 참여가 많은 것으로 보여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가족단위도 오고 또 연인들끼리도 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지역만 지정해 주면 와서 직접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팻말을 달고 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식재를 한 다음에 관리도…….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녹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합니다만 이분들도 수시로 방문해서 나무가 잘 자라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녹지식재사업이 3만 5,000주가 별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예산이면 무슨 예산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것은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 또는 체육시설을 만들면 그 주변을 구분하기 위한 바운더리로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 개별사업에 따른 개별사업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것도 지금 예정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광진교 상부 녹지대 정비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광진교 상부 녹지대 정비는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셨고 그 외에 놀이터라든지 체육시설 개선할 때 나무 심는 예산들이 있어서 총 3만 5,000주 정도는 추가로 식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정희 위원  7쪽에 있는 녹지식재사업 3만 5,000주 별도예산은 8쪽에 있는 녹지식재사업 추진에 광진교 상부 녹지대 정비 등 3만 5,000주하고 같은 사업인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놀이터나 체육시설 등을 구분하기 위한 식재가 아니고 광진교 상부에 녹지대 정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광진교 상부에 녹지대 정비를 포함해서 앞에 나온 3만 5,000주 외에 한강 곳곳에 그런 나무들 심는 걸 합치면 한 3만 5,000주 정도가 된다는…….
유정희 위원  별도 예산이란 건 한강사업본부 예산인가요, 다른 부서 예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의, 아까 체육시설 개선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신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예산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설계완료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광진교 상부 녹지대 정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등등이 아니고 정해진 것 같아요, 등이면 어디 어디 어디…….  그게 어디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수량이 많기 때문에 위치가 많아서 그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명화  추가시간 5분 더 넣어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대표적인 게 광진교 상부일 테고요 그다음에 호안가라든지 또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 리스트가 있는데 그건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유정희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로 여기 3만 주하고 5,000주하고 3만 5,000주에 대해서 식재계획 구역과 수종과 수량을 전지 크기 정도의 큰 종이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저는 한강에 나무 심는 걸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나무는 열섬현상도 완화시키고 미세먼지도 저감시키고 또 녹화, 미관상 좋게 하는 건데 그건 도심 중심부에다 해야지 한강은 그렇지 않아도 공기도 좋고 강바람이 부는데, 저도 자전거 타고 한강변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가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이면 다른 필요한 데 쓰든가 아니면 도심 녹화를 하든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는 다 유실됐거든요, 관목류들이.  교목류들은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후변화는 있기 때문에 유실될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계획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언제까지 될까요?  언제까지라고 안 하니까 굉장히 늦게 가져오시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바로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잘 지내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다른 건 그렇고 작년 행정감사 때 난지캠핑장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잘 조성해서 오픈했는데 본부장님 가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저도 한 두세 번 가봤습니다.
신정호 위원  두세 번, 주말에?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말에는 못 가봤네요.
신정호 위원  평일에?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평일에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못 보지 않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운영되고 나서 거의 매일 일보를 받아봐서 운영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예약 대비 실제 이용률이 업무보고에 보면 76%라는 얘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24% 가량이 취소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취소의 개념이 3월 초 주말에 비가 온 적이 있었죠.  그때 주로 취소가 되고 대부분 예약한 분들은 거의 95% 이상 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신정호 위원  그래서 현장을 이용하신 시민들에 대한, 캠핑장이 새로 조성되고 이용하는 거에 대한 편의성이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계속 매일매일 아마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편사항이 나오면…….
신정호 위원  피드백은 어떤 형태로 받고 있어요?  서면으로, 아니면 설문지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설문지로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고 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이 초창기에 그걸 적어주셔서 바로 개선한 것도 있고…….
신정호 위원  그러면 주로 나온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초창기에 4월 1일 개장하고 나서는 온수가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비큐장 이런 데서 쓰레기 그런 것들을 바로 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통로가 불편하다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신정호 위원  대부분 운영상 약간의 미숙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지적됐고 구조적인 문제나 결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지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갈형과 데크형 비율에 대해서 예약률을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는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약시스템이 아마 초기에는 바로바로 결제를 안 했었나봐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약간의 민원이 들어왔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번 오셨길래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지금 홈페이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바로 결제해야 확정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바꾸신 것 같고, 일단 예약을 해서 취소, 취소율은 현재 높지 않으나 쉽게 얘기해서 노쇼라고 하죠.  정상적인 취소를 하지 않고 당일에 오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을 보면 전액 환불이 안 된다고만 되어 있고 다음에 다시 부킹할 때 어떤 제재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게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의 여러 가지 리조트나 이런 것들과 똑같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해서 확실하게, 이게 사실 비용이 민간야영장에 비해서는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노쇼하고 안 오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야영장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2019년 3월에 개정돼서 시행됐었어요.  그런 내용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신정호 위원  그래서 야영장과 관련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보면 야영장 시설 간에 이격거리를 충분히 둬야 된다.  상시시설 간에 3m 가량의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그다음에 소화기,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주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및 공제에 가입이 반드시 의무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영장의 정기수질검사, 음용할 수 있는 물과 음용할 수 없는 물은 음용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트레일러 구분에 대한 기준 등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에 현재 우리 난지캠핑장이 크게 저촉되는 일이 없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상위법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시설이 다 부합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시에 자료가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지금 난지캠핑장이 지키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제보를 해 왔어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말씀해 주시죠.
신정호 위원  뭐냐면 글램핑장 있잖아요.  글램핑장 천막이 방염처리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타푸로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이거 혹시 본부장님 말고도 들으신 분 계신가요?  누구시죠?
○공원여가과장 차정윤  공원여가과장입니다.
신정호 위원  앞에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공원여가과장 차정윤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었고요 그거 설치 전에…….
○부위원장 송명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공원여가과장 차정윤  글램핑 시설에 대해서 방염검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적격판정이 난 걸 가지고 민원답변을 했거든요.
신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공원여가과장 차정윤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의 제보가 최근에 본 위원한테 들어왔을까요?
○공원여가과장 차정윤  그 민원이 최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여기서 주장하는 타푸 소재인 타포린에 대한 내세탁성을 완료한 시험성적서가 있나요, 방염처리기준에 맞는?
○공원여가과장 차정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체 방염성능, 각 부분 component에 대한 방염에 대한 시험성적을 반드시 완료하고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주장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부만 방염처리가 됐지 제일 중요한 타포 소재인 타포린, 그러니까 천막이라고 보셔야 되죠.  천막 부분에 대한 내세탁성 검사가 안 된 것이다.  내세탁성은 뭐냐면 세탁 전과 후를 시험테스트를 해서 방염기준에 맞는지 따져보는 건데 그게 안 된 제품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내부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런 상위법이 됐든 서울시 조례가 됐든 이런 거에 저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요.  어쨌든 잘, 서울시민의 좋은 문화시설, 휴양시설로 자리 잡기를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까 보고에서 제가 30%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충분한 사회적 거리도 유지되는 곳이어서 일단 5월 1일부터는 50% 정도로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5월부터는 50%?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6면 운영하던 것을 약 63면 정도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프리캠핑존에 잔디가 제대로 안착되면 추가로 더 확장해서 날씨 좋을 때 많은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매점 같은 경우는, 업체가 그 사이에 또 바뀌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기존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그 보증금은 우리 쪽으로 귀속이 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우리 쪽으로 귀속됐고 그 원인이 주류는 팔지 못하는 걸로 공고를 확실히 했는데도 그 문제를 오해해서, 그래서 보증금은 우리한테 귀속됐고 다행히 다른 업체가 선정돼서 개장하는 데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튼 사용수익허가 업체인 매점이든 민간위탁인 캠핑장 운영 업체든 전반적으로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후시간이라 굉장히 피곤하고 졸릴 것 같은데요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 한강공원 나들목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강공원을 출입하기 위한 나들목이 현재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나들목의 형태는 약 58개소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단이나 이런 거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약 28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나들목의 정의라면 육갑문이라든지 또는 차수벽을 설치해서 한강으로 드나드는 출입문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게 약 58개, 그러면 그 58개를 뚫는 데 관련 부서가 물관리국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으로 진입하는 나들목은 저희 한강사업본부, 새로운 신설하는 것도…….
김기덕 위원  신설하는 것도?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덕 위원  과거에는 물관리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저희들이…….
김기덕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말고 새로 뚫는다는 개설공사를 하는 것도 한강사업본부에서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도 여기서 하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덕 위원  오래 전에 이 나들목을 만들어놔서 현재 기준에는 많이 안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덕 위원  첫째는 환경도 안 좋을 뿐더러 편리성도 저하되고 과거에 차수벽을 설치한 것이 조금 아쉬워서 육갑문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습니다.
  첫째는 시민의 안전인데요, 한강이 범람하게 되어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로 육갑문을 많이 설치하지요.  그런데 육갑문이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불안한 지역은 차수벽으로 하고 있는데 58개 중에 지금 전체가 다 육갑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수벽이 일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차수벽이 있는 것이 6개 있고요.  특히 부의장님 지역구인 마포 쪽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차수벽의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차수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죠.
김기덕 위원  만약에 육갑문을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면 그 문이 작동이 안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데 최근의 육갑문들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차수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가급적 육갑문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정 표고차가 너무 심한 곳은 엘리베이터라도 해서 노인이나 교통약자들도 자유롭게 한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6개가 차수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모두 다 육갑문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염창에 돈 23억 들어가는데 이건 리모델링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게 기존에 있던 차수벽을 철거하고 육갑문을 설치하면서 표고차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또 한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염창동, 여기가 지금 이광성 위원님 지역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작년에 예산을 일부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광성 위원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위원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지금 육갑문 형태로 바꾸자고 제안하신 거군요.
이광성 위원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과거부터 관심이 많습니다.  한강은 아니지만 홍제천, 망원나들목이 필요해서 사실 제가 8대 의회 때 추진했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이번에 다시 해서 마지막 단계인, 참 이것 하나 만드는데 어렵더라고요.  단순히 예산만 툭 있고 설계비 반영하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과정이 많아요, 특히 물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들목을 넣었더니, 아니 나들목이 아니고 육갑문으로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게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지역 수자원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림천이 육갑문으로 했던 것이 아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전하게 차수벽을 해야 된다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시 설계를 해서 차수벽으로서 이번에 다행히 지역 수자원위원회를 통과해서 후반기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어서 제가 기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저녁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뻐요.  왜냐하면 망원동 주민들이 월드컵공원으로 가려면 마포구청역으로 필요 없이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뺑 돌아서 거기로 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에 딱 뚫어주니까 직선거리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봐서 제가 업무보고에 이 건이 들어와서 왜 차수벽을 철거하고 육갑문으로 설치할까 궁금했는데 다 그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면 차수벽을 철거하고 육갑문을 설치하는 데 예산 23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앞으로 5개가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민들의 요구도 요구지만 어쨌든 차수벽으로 나들목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불편은 해요,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이런 평면보행이 가능하도록 바꿔 나갈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문제에 있어서 육갑문은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에 두 개가 설치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의 문제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심의를 통과해야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디자인 심의나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됩니다.
김기덕 위원  아니, 바꾸는 과정에 차수벽을 육갑문으로 바꾸면 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디자인 심의가 있고요.
김기덕 위원  디자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디자인 심의는 우리가 4월, 지난주에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육갑문이 안전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5개도 이광성 위원님이 시발로 추진한 사안에 맞춰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마침 또 부의장님 지역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마포지역에도 망원공원 거기도 이런 곳들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거기는 지금 육갑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차수벽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지요.
김기덕 위원  차수벽도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마포나들목이 그렇고요.
김기덕 위원  아, 거기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거기도 높낮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쨌든 저희들이 바꾸어나갈 계획이고요.
김기덕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두 번째, 이 나들목이 아주 오래 전부터 설치되어서 옛날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맞지 않을 뿐더러 또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덕 위원  차량통행이 많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조적인 환경개선도 아주 필요한, 어디 굴속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저는 찬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망원나들목 같은 경우도 옛날에 노유로 갈 것을 제가 우리 지역에 욕심이 많아서 그걸 취소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설치한 경험이 있거든요.
  당시에 주민들이 망원동 하면 물난리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데 다 예산 받아가지고 자재창고까지 마련했다가 취소를 시켰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김학재 부시장이 나서가지고 한 일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염려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도 보니까 차량통행하는 인도 옆으로 해서 터널을 하나 더 뚫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환경을 개선해 주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진일보적으로 그런 부분에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고맙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바는 본부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대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제 시민들이 편리하게 본격적으로 한강에서 이용을 하실 건데 앞서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들을 하셨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지 굉장히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한강을 찾는 운동하시는 보행자들도 많이 늘어나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가 구별이 안 되어 있어서 거의 자전거하고 아슬아슬할 정도로 이렇게 넘나들기도 하고 가로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최고속도가 20㎞/h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PM이 운영을 하게 되면, PM 운영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최소 13세 이상인가요 그래서 젊은 층 친구들이 주로 이용을 할 건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20㎞/h의 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영이 될까?  20㎞/h라는 것도 최대속도가 20㎞/h이지 20㎞/h 이내란 말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참고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자전거 타고 나가봤습니다만 자전거도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하게, 자전거 이용자들은 연령층에 구분이 없잖아요, 남녀노소.  연령층을 보면 가족들끼리 아빠 따라서 어린 두 아이하고 같이 세 사람, 엄마랑 같이 네 사람 그런 가족들도 꽤 많이 나와서 타고 다니는데 거기서 쌩쌩 달린다고 하면 참 상상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참 염려가 많습니다.
  이 상위법이 지난 연말에 개정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요.  본 위원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고 이후에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한강의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특히 자전거도로도 굉장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PM까지 허용되면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1과 3에서 보고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한강은 보행자들이 우선되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와 보행자는 일단 시설로서 구분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이고요.
  두 번째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전거의 성능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성능이 좋아지면서 시속 20㎞/h 이하가 아니고 속도를 가끔씩 내는 분들이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로서 조금 속도를 줄이는 쪽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계도를 통해서 속도를 줄이는 쪽으로 캠페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속도를 지켜주셔도 사실은 사고위험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보행자들을 위한 횡단보도가 있거나 이런 데, 그래서 그런 횡단보도 같은 데는 횡단보도 전부터 안내표지도 설치하고 횡단보도도 고원식으로 조금 높여서 만들어서 속도를 줄이게 만들고 하는 식의 시설개선도 저희들이 병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PM과 관련해서 3월 이후에, 특히 봄이 되면서 PM을 이용하는 분들도 겨울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 같이 크게 한강공원에서 PM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복잡한 자전거도로를 쉐어(share)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PM이용자들도 자전거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고요.
  그런데 PM과 자전거가 만약에 충돌이 생기면 자전거가 더 위험한 것이거든요, 자전거가 더 높이 있기 때문에.
김기대 위원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PM도 어쨌든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유PM의 경우에는 20㎞/h 이하로 지금 속도제한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개인PM의 경우에 지난번에 누가 걱정하신 대로 불법 개조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건 바로 법률 위반사항이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맞아요.  개인PM도 자꾸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도심에서 보면 쉽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1인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2인, 3인까지도 타고 다니 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다가 중간 중간에 내려서 뒤에 한 사람 내리고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걸어 다니고 그럴 건데 뒤에서 바로 따라오는 자전거들, 한 10㎞/h 이상 달리는 자전거들 바로 급정거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려들, 앞으로 그런 염려를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차제에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한강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과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한강은 명확히 보면 하천이지요.  여름철에 보면 기후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상기온 또 현재 수온, 지난해는 한강이 침수되는 예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여러 해 동안 한강이 침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이란 말이지요.  어느 때 어느 시점에 한강이 범람할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안에 수상레포츠, 한강 물놀이시설 등등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시설들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갖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게 한강변의 시설물로 자리 잡게 되는데 무수한 시설물들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상형도 있고 이동형도 있고 작년에도 많이 고충을 겪으셨습니다만 영구적으로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안들이 있는데 이런 안들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최악의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한강을 안전하게,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을 축조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혹시 그런 안을 마련할 수 없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주 좋은 의견이고요.  기본적으로 부상형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이동형으로 하는 것, 고정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침수위험이 없는 곳에 고정식으로 가야 될 테고요.  그런데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한강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고정식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어쨌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매점이나 화장실 같은 저지대에 있는 것들은 가급적 부상형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들을 어떻게 정비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대 위원  종합적인 고민이 바로 용역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추경들 마련하고 계실 건데 포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할 건데 이동형 같으면 그 안에 기본적인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끌어서 밖으로 올리면 경사진 면이나 굴곡진 면을 튀게 되면 안에 타일이나 전기라든가 시설들이 완전히 새로 다 보수를 해야 되는, 시설유지비가 또 들어가는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고민쯤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이거를 고민하고 용역을 해서 차기연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 부서에서 논의하고 고민하셔서 좋은 안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12페이지 한강나들목 리모델링 보면 염창 23억, 2021년에는 5억, 2022년에 16억 2,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3억은 뭐고 두 개 합하면 21억 6,200인데 어떻게 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게 설계하면서 공사비가 조금 변동됐는데 숫자를 바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성 위원  설계하면서 추가로 비용이 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 승강기 설치를 지금 현재 통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까, 차수벽을 만들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차수벽은 철거할 것이고…….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 통로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통로는 그대로 이용하고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승강기는 어디다 설치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바깥쪽에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들어오는 쪽에 승강기를 설치할, 그쪽 지역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광성 위원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선거 때 토요일, 일요일마다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 엄청 와요.  잘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먼저 질문할게요.  뭐가 더 안전합니까?  육갑문 입니까, 아니면 차수벽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수해의 안전성을 따지면 육갑문이나 차수벽이나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거기에서 거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차피 육갑문도 만약에 수방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광성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가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염창나들목에.  그런데 자전거, 인라인, PM 이렇게 하는데 겁나는 게 뭐냐면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위에서 내려올 때 젊은이들 끌고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쫙쫙 내려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아파트가 거기니까, 주민들께 이거 철거한다고, 철거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일요일에도 나가봤는데 계단이나 계단 올라가는 데 타일들이 많이 떨어져있어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하기 전까지는 빨리 나가서 그거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안전의 문제가 없다면 육갑문이 더 낫지 않나, 훨씬 편하고 그다음에 위험성이 없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갑문을 설치해서 평면보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난지캠핑장 매점에 주류 판매가 완전 금지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판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서울의 한강공원에 있는 어느 매점이든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한강공원 내 다른 매점들은 18도 이하의 주류는 판매를 허용했습니다만…….
이광성 위원  그러면 맥주, 소주 다 판매하는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지난번에 우리가 난지캠핑장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병으로 된 건 못 팔고 플라스틱만 18도 이하를 파는 것이고요.  그런데 난지 매점의 경우에는 가족단위 캠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류나 조리식품 이런 것들은 판매 금지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대로 공고해서 그 조건으로 지금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거 무슨 의미 있을까요?  판매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서 저녁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술 한 잔 하려고 하지 술 안 먹고 거기에서 자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가져와서 술 마시는 거까지를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술을 팔게 되면 술판이 벌어지고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이 큰 불만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광성 위원  현재까지는 큰 불만이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여기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판매가격을 다른 시중가에 비해서 한강에 있는 매점, 특히 캠핑장의 매점들이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걸 막기 위해서 주변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가격보다 더 받는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주변 일반 편의점 가격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일반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 예를 들어 캠핑을 위한 삼겹살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 다른 마트나 가격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캠핑장 안에 있는 매점이 캠핑 이용객들을 상대로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저희들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PM이 한강을 언제부터 다닐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작년 12월 20일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 변경되면서 법적으로 PM을 자전거도로에 허용한 것이죠.  상위법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지금 PM은 법적으로 한강의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한강의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을 다닐 때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규모로 시간대는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말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이 여의도와 뚝섬한강공원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한 5~6시까지,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공원에 한 번에 30명씩 그러니까 연인원 한 120명 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숫자가 훨씬 늘어날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6시까지가 아니고 저녁시간대도 이용객이 많아서 다시 6시부터 9시까지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추가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나머지 공원들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나머지 공원들은 그렇게 이용객들이 많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없이 우리 공공안전관이나 센터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안내방송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안내방송은 저희들이 30분 단위로 하도록 하는데 아마 오후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12시부터 저녁 7~8시까지, 그 시간은 저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그쯤에 할 것 같고 30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점검반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거는 점검반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특정하지는 않고요.
송명화 위원  24시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말에 사람이 많을 때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이 있으면 밤 늦게까지 점검하고요.  그래서 본부 직원들이 나가서 센터의 일손이 부족하거나 할 때 도와주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상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 등에 대한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부의 수상기획과가 점검이나 지도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방역수칙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주말에도 가끔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수상시설물들 카페나 식당 같은 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매점 같은 경우에 주말에…….
송명화 위원  혹시 단속결과가 있나요?  단속해서 지적되거나 그런 결과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계도를 해서 다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방역수칙 위반으로 수상시설물들이 점검된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건 정도 단속한 것으로 나오네요.
송명화 위원  아, 현재까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단속한 결과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동안 하셨던 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간에 벤치에 앉아있거나 잔디에도 돗자리를 깔거나 텐트를 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밀착되게 있는 경우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실제 약간 떨어져 앉거나 그러게 되면 이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점도 있고 또 텐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잘 모르는, 열어 놓기는 해도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 하나하고요.
  중요한 건 야간 부분인 것 같아요.  날이 풀리다 보니까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의도, 뚝섬 말고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 광나루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 이용 때 매점이나 교각 하부 이런 데는 정말 많이들 모여계세요.  다닥다닥 붙어계시기도 하고 특히 매점 주변에는 술을 드신다거나 이런 상황들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안내방송이나 특별점검반이 야간시간대는 많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부터 여름, 가을까지 야간시간대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할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저녁에 나가보는데 이게 날이 풀리는 것과 동시에 급격히 야간대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세요.  한 2~3일 전에는 정말 많이 다리 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도 오전 중에 그걸 검토하다 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말부터 야간시간대에 예를 들어 단속전담 공무원들은 8시에 퇴근을 하는데 평일 근무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것을 야간에 근무시간을 조금 늘린다든지 또 광나루 같은 데는 단속전담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센터 직원들이 근무조를 조정해서 특히 주말 저녁시간에는 조금 더 근무시간을 늘리고 하는 쪽으로 약간 조정하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날씨가 좋아지면서 저녁시간대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끔 언론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도 지금까지 3시에서 6시까지 하던 것을 다시 구 타임으로 해서 6시부터 9시까지 계도할 수 있는 분들도 추가모집해서 다음주 5월 5일 어린이날부터는 투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명화 위원  직원분들이 추가근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각자 다 고유업무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상황에 맞는 특별대책,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순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동네마다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자율방범 이런 직능단체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야간에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한강공원도 나와서 하실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는 방안들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좋습니다.  그것 고민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강에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강몽땅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세부실행계획을 6~7월에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코로나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대책까지 이 세부실행계획에 들어가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송명화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안이 세부실행계획에 마련이 되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때와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상황에 맞게 진행될 두 가지 실행계획이 같이 나오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를 했다가 상황이 완전히 악화되면 전면 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호전되면 1안, 그다음에 코로나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아까 코로나상황에 맞는 대응 2안을 시행하는 그런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만큼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했잖아요.  저희가 준비하기에 워낙 촉박한 시간이어서 못 했는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분들한테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잡혀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상황이 장기화되었을 때에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마련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7~8월에 그렇게 썩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대부분 전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한다고 보고 비대면이든 아니면 나와서 시민들이 보시더라도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뭔가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구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질의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상에서 레저활동을 했을 때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한강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할 때는 우리 수상기획과에서 수시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예를 들어서 레저활동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한강에도 해양경찰대가 있기 때문에 경찰대에서 1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2차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업체를 조치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단속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완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재의 단속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한강 자체에서 어떤 단속인력을 확보해서 단속을 하거나 그러는 것들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본부장님, 캠핑장 예약 관련해서 5월부터는 30%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하고 크게 문제가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제가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잔디가 있는 프리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전체면수로 따지면 155면 중에서 63면 정도, 지금 46면을 운영하는 데서 17면 정도가 새로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캠핑장에,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셨지만…….
신정호 위원  그러면 전체 155면을 기준으로 하면 어쨌건 지금 30%는 넘네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5월부터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5월 1일부터.
신정호 위원  그게 정부의 방역지침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단계별 실외ㆍ실내 활동에 각 세부지침들이 있는데 그거랑 문제가 없는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야외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4㎡당 1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문제는 없고요.  우리 캠핑장 자체가 워낙 넓어서 또 캠핑장 사이트와 사이트 간의 간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신정호 위원  4㎡라고는 하지만 그걸 전체면적으로 물론 계산해서 사이트 수만 계산하신 것 같은데 야영하러 오시는 사람 수로 더 풀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계산법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전체면적 대비해도 방역수칙과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고요.  어쨌든 지금 예약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또 시민들이 갈 곳도 없고 한데 야외에서의 사이트를 너무 엄격히 제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지요.
신정호 위원  야외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관람도 야외잖아요, 명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도 엄격하게 지금 관중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야구장 같은 경우는 10%로 제한하니까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축구장도 그렇고요.  그것도 야외라고 볼 수 있는데 야영장도 같은 개념으로 얼마든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의 해소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저촉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한 가지 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우리 한강에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들 중에 중대재해법과 연관되어서 문제될 만한 시설들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쭉 파악을 해 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쭉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도로의 각종 사고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개선해야 될 것들은 하고요, 어쨌든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사업주가 처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 특히 한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들은 어쨌든 거의 ZERO에 가깝게 만들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공공 같은 경우는 사업주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공공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쭉 조사를 하셔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고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노들섬 가보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노들섬 보면 우측에 헬기장 그 주변으로 어디 앉을 만한 휴게공간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밤이 되면 너무 어둡거든요.  거기에 LED 조명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난번에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 벤치라든지 조명 또 멀리서 보면 벽면이 너무 황량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저번에도 보니까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 문화본부에서 아마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정환  아,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위원장 김정환  그 주차문제도 같이 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용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30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임위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청가위원
  강대호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백호
    부본부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서울물연구원
    원장  이인근
    수질분석부장  이상미
    수도연구부장  박현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신용목
    총무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이용우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공원여가과장  차정윤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