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4)
10.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0)
1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촌녹지 조성사업 중지에 관한 청원
14. 2021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1)
1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2)
17. 암사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난지생태습지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9.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0. 여의샛강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신정호 의원 대표발의)(신정호ㆍ강대호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성중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중석ㆍ이태성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황규복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대표발의)(이광성ㆍ권수정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발의)
5.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강대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대호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강대호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제리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임종국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4)(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대호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0)(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평남ㆍ문장길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3. 이촌녹지 조성사업 중지에 관한 청원(노식래 의원 소개)
14. 2021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1)(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2)(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암사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난지생태습지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9.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0. 여의샛강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8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우리 상임위 안건처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정례회 긴 일정뿐 아니라 올 한 해 모든 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목표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동준 대기정책과장께서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어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과 전용 및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총 20개 안건으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유연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기후환경본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사영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문인기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신정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신정호 의원 대표발의)(신정호ㆍ강대호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김정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신정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35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신정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규범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본 조례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이나 안 제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그대로 명시하고 있는바 제명을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안 제7조를 비롯하여 여러 국내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제정 예정인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제4호의 국제협력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의와 유사하나 조례의 목적상 국제협력을 ODA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의를 차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서울시가 외국도시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 조사 및 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재정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정부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8조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확보를 주요 골자로 제1항은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제2항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의 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확보는 탄소중립을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수적인 이득일 뿐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조 제목과 내용을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등 기후환경 분야의 다양한 조례에 국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 통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국제협력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본부장님, 국제협력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온실가스 배출권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해외에서 탄소감축사업을 해서 그를 통한 온실배출권의 확보 사업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규범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확정되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례가 내년에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동안에 정리가 되면 포함시킬 수도 있고 해서 이 조례는 탄소배출권 해외에서 확보 부분은 포함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송명화 위원  조례명에 국제협력 등을 국제협력으로 하는 것에도 동의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기본 조례는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정부에서 보통 지침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송명화 위원  그 상황을 보면서 제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 내용을 국제협력으로 한정함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정의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송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성중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중석ㆍ이태성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 의원 찬성)
(10시 55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30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사후수리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폐업하는 업체도 이미 두 군데나 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예전에 태양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확실하게 어떤 사후수리체계를 구비할 업체들하고만 이걸 해서 지원금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보험증권, 그 사후관리를 확약할 수 있는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해라, 당연히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받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게 보니까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는 공제증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험증권뿐만 아니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보험증권도 되고 또 공제증권도 필요하고 그걸 더 편리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둘 다 포함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내나 보험증권을 내나 공제증권을 내나 똑같은 효력으로 간주하겠다,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런 입장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시장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전 확인해야 하는 사후관리 확약 서류의 종류를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승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황규복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대표발의)(이광성ㆍ권수정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발의)
5.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강대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대호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대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6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75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기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2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유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92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12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연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께서 12월 31일 자로 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함께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두 분 모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예롭게 공직을 퇴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한 분씩 차례대로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사형 과장님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어느덧 31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됐는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제가 2009년 맑은환경본부 근무를 시작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이 위원회였고 그래서 어느 위원회보다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계시는 이재효 수석님이나 전문위원실 직원분들하고도 오랜 인연이었고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모든 걸 해석해 주시고 또 해결하려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나가서도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정환  이사형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랑 2009년부터 했으면 벌써 한 12년, 오랜 세월 같이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리가 다 세셨네.
  이어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님,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오늘 환경시민협력과장으로서 인사드리는 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입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하게 된 지 한 6년 반 동안 기후환경본부에서만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환수위원회만 경험을 했는데요 환수위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환수위원님들은 제가 한 수 위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모습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저도 앞으로 서울시를 나가서도 미력이나마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들만 보이는데요 그런 부족한 점에도 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환수위원장님 비롯한 환수위원님들 그리고 환수위 이재효 수석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정환  김연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환수위는 정말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정말 더 멋지게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가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목표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강대호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제리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임종국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822호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명화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등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다양한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기정화와 기후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ㆍ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숲법에서 규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여건에 맞게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도시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조례 제명과 관련하여 도시숲법 제3조에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도시숲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상위법 법률 제명에서는 ‘도시숲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는 도시숲과 기타 생활숲, 가로수 외의 대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조례 제명 중 ‘도시숲등’을 ‘도시숲 등’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 각 호는 상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학교 부지 등에 조성되는 ‘학교숲’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이므로 별도의 ‘학교숲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숲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숲등’의 심의대상에서 학교숲이 제외되고 있는데 도시숲 관리청의 공원녹지 운영관리 경험이 학교숲 관리청보다 더 전문적임을 고려할 때 향후 도시숲과 학교숲이 통합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숲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 제2호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심의ㆍ자문 대상 중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3호 중 ‘진입로 및 출입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수는 연간 250건 내외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식되는 가로수는 건별 약 1.7주에 불과하여 차량 진출입로 설치에 따라 이식되는 가로수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상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제4장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 시행과 함께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이 조례안 제13조 제1항 각 호는 상위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 부지에 조성되는 학교숲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이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별도로 학교숲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교육감 권한침해 소지가 있어서 심의대상 삭제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별도로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숲 조성ㆍ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하고 알아보니까 내년 7월 1일 자 저희 발효시점과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게 학교숲하고 도시숲하고 보면 도시숲 관리청이 공원녹지 운영하는 관리경험이 많잖아요, 학교숲 관리청보다.  그래서 더 전문적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도시숲하고 학교숲이 통합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숲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부서에서도 그런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논의한 결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중 학교 부지 등에 조성되는 ‘학교숲’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일부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현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현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4)(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대호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0)(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평남ㆍ문장길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20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784호 송재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840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0)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23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790호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809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에 정기점검이 매년 11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점검한 내용을 받아 보니까 매년 5월부터 6~7월 사이 그 정도에 진행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저희가 5월에 주로 봄에, 보면 겨울 동절기 염화칼슘 피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1월, 12월에 하는 것보다는 생육상태가 잎이 나와 있을 때 조사하는 게 타당할 거고요.  그래서 그때 실시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명화 위원  이게 점검을 전체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험수목으로 파악된 부분만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주로 여름에 보면 위험수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생육상태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하게 됩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한 30만 주 되는 걸로 서울시 전체에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그 30만 주 전체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6월, 7월에는 아무래도 여름에 태풍 피해도 있고요 전반적인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조치한 내역을 보니까 점검한 것에 비해서 조치 내역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아마 자치구에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즉시 조치가 될 거고요 예산이 좀 소요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시간의 차이가 있지 그 이후에 다 조치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가로수 현황이.  금천하고 강남ㆍ송파를 비교하면 거의 세 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가로수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명화 위원  네, 숫자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그건 아마 가로수 도로의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면적이나.
송명화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가로수가 그 구의 전체적인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건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교통환경이나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뭔가 구별로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강남ㆍ송파구 같은 경우엔 굉장히 쾌적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이것만 봐도 느껴지는.  한 20만을 넘는 가로수고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지역들은 6~7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조금 더 가로수를 확보해서 그런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균형적인 가로환경을 위해서 왜 그런지 원인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강남 지역에 다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도로뿐만이 아니라 보도가 넓어지니까 거기에 2열, 3열 식재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 다른 하천이나 구시가지에서는 그 여건 자체가 심을 수 없는 여건인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도를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되면 아마 거기도 개선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명화 위원  물론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수치상으로 봐서는 일단 그 구의 세 배 정도의 가로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구가 얼마나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왜 몇 월에 하는지를 여쭤봤냐 하면 올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동절기 염화칼슘 피해, 가로수들의 염화칼슘 피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확인하는 게 용이하다는 게 5월의 장점이라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실제 피해를 확인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을에 어떤 대책 이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중에 그런 변화를 보려면 이걸 꼭 연간 1회만 해야 되는가, 법적으로 1회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몇 월이라고 딱 못 박기보다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봄ㆍ가을로 그런 것들을 점검한다든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사실 염화칼슘 피해는 거의 2월, 3월이면 나오는 상황이니까 수시점검도 포함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11월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대부분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가로수 수량 파악도 용이하고 통계자료 작성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5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5월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지금보다 적극적인 점검,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다시 돌아가서 각 구별로 편차 이건 좀 더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이촌녹지 조성사업 중지에 관한 청원(노식래 의원 소개)
(11시 32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이촌녹지 조성사업 중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식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의원  이촌녹지 조성사업 중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제2선거구 소속 노식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이촌녹지 조성사업 중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촌녹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해당 사유지는 용산 주민들과 이웃 충신교회 교인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지역은 1975년 9월 3일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최초 결정 고시되어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시설로 자동 실효됐어야 하지만 2020년 6월 18일 도시계획시설(녹지)로 다시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45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실효 날짜가 닥치니까 새롭게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보상도 안 한 채 장기미집행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세 개 동의 아파트와 함께 사방이 강변북로와 이촌로 등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녹지보다 주차장이 더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설의 타당성을 따져 보지도 않고 46년 전 도시계획에 따라 녹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 청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환  노식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노식래 의원께서 소개하신 이촌녹지 조성사업 중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청원의 요지, 이촌녹지 조성사업지 현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이촌녹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해당 사유지가 교회 교인들과 용산구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므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 주민의 편의성, 교회 선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이촌녹지 조성사업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원의 배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과정을 거치고 사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어 실효되거나 해제 신청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이 수정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수용해야 하나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토지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공원 또는 시설녹지의 조성 전까지 해당 부지에 사유재산권 행위가 제한되어 사유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이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그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이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하도록 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앞서 2020년 6월 29일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8.5㎢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69.2㎢ 토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몰제 적용을 피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를 새롭게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88조 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실효를 막은 경우도 있으며 그 예로 한남근린공원은 2020년 6월 25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고 본 청원에 해당하는 이촌녹지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8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간 실효를 막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일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행정기준이 변경되고 해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또 다시 사적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끼게 되어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남근린공원을 포함하여 총 78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청원은 용산구에서 2020년 6월 18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을 부당하고 위법한 결정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촌녹지 조성사업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촌녹지 조성사업이 중지된다면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게 되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사실상 본 청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청원이 2006년 접수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지만 서울시에서는 완충녹지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수용불가한 바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강변북로, 한강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완화와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완충녹지시설로 인정되어 서울시에서 수용불가한 것으로 현재도 도로와 차량통행 등 환경요인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고 용역결과 이촌녹지는 한강변에 설치된 완충녹지로써 도시경관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능을 존치할 것으로 검토된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토지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 사업의 중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법률로써 규제될 수 있고 그 행사 또한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범위는 국민 다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입법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고, 특히 가용한 토지에 비해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시의 경우 시민의 생활기반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 볼 수 있으므로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규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을 토대로 정책의 질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의 입안과 결정에 대해 포괄적인 재량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촌녹지 조성사업의 중지는 완충녹지의 해제로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이 토지소유자의 사익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체 이촌 완충녹지 8,117㎡ 중 44.5%는 시유지이므로 나머지 대상지도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여 하나의 완충녹지로써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완충녹지에 주차장이 생기게 된 것은 1999년부터 녹지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이는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최소한의 사적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한 주차장의 기능이 완충녹지의 기능에 우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촌녹지 조성사업 중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이촌녹지 조성사업 중지에 관한 청원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이촌녹지 조성사업 중지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14. 2021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영봉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2021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하재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이용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3분기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6,930만 원으로 율현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공원 유지관리 행사운영비 6,93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에 의거하여 전용하였기에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영봉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가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까지 오랜 기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1)(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2)(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2791호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2892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 황인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매서운 날씨에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심의까지 연이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상이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892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본 조례에 따라 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수칙 준수 등을 위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청원경찰의 명확하지 않은 직무 범위로 인한 업무 혼선에 따라 청원경찰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하고 본 조례의 단속활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은 단속활동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청원경찰 단속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금지행위 단속 규정 중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청원경찰과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이 경우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황인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152명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단속공무원 채용은 몇 명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올해는 12명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12명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래서 현재 인원 34명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올해 열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올해 채용 인원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명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현재 단속공무원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현재는 34명입니다.
송명화 위원  34명이요?  그러면 여섯 분은 기존에 있었던 분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내년에 단속 전담 공무원 예산편성에는 146명을 편성한 걸로 되어 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146명에서 34명을 제외한 112명은 신규채용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확정되면 연초에 바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기존의 청원경찰은 단속업무를 이제 못 하게 되고 경비업무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원경찰분들은 그대로 계속 경비업무를 하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경비업무를 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 시 인사과 협의를 거쳐서 감축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것은 시에서 현재 필요한 수요처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요처를 파악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원경찰분들이 152명이셨는데 단속 전담 공무원이 146명이 되면 실제 전원 단속업무가 가능해지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청원경찰분들도 감축한다는 게 수요처를 파악해서 전원 다른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전원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 102명 정도를 감원하고 최종적으로 한 54명 이 정도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청원경찰분들도 그런 수요처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뭔가 단계적으로 그런 걸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속 전담 공무원을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뭔가 변동하는 이런 형태는 조금은 사전검토가 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함께 균형 있게 뭔가를 운영하는 방안이 돼야지 갑자기, 그동안 어쨌거나 한강 측에서 청원경찰분들이 단속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유권해석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단속업무까지도 일부는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함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암사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난지생태습지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9.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0. 여의샛강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시 13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암사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난지생태습지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여의샛강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총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입니다.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네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는 암사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난지생태습지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여의샛강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광나루 한강공원에 위치한 암사생태공원 운영관리, 난지한강공원에 위치한 난지생태습지원 운영관리, 여의도한강공원에 위치한 여의샛강 생태공원 운영관리, 난지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민간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한강생태공원의 생태모니터링,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과 한강야생탐사센터의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본부에서는 2022년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민간위탁 관리 감독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6일에 열린 20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의뢰하여 적정하다는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암사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난지생태습지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여의샛강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황인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황인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황인식 본부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함께 열정적으로 애써주신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예롭게 공직을 퇴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먼저 이런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정환  잘 안 들려요, 크게 한번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먼저 말씀 기회를 주신 김정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저를 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일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챙겨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저와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큰 에너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환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주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에게 더욱 많은 격려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본부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꽤 오랜 세월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30년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도 거의 30여 년 주마등같이 스치겠는데 감회도 새로우시겠어요.  정말 그동안 오시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그래서 황인식 본부장님이랑 정이 좀 더 들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제2의 인생 아름답게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위원아닌 출석의원
  노식래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푸른도시국
    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이용남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황인식
    총무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이상이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속기사
  신선주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