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

(11시 05분 개의)

○부위원장 문장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우리 위원회 소속이셨던 김진수 의원님께서 작고하셨습니다.  고 김진수 의원님께서는 지난 2002년 제6대 의회를 시작으로 현 제10대까지 5선 의원을 역임하셨던 훌륭한 선배이자 동료의원이셨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서울시의회를 함께 이끌어 온 우정의 동반자이자 여야를 떠나 한결같은 애정으로 후배ㆍ동료의원들을 이끌어 주셨던 인품이 훌륭하신 가족 같은 분이셨습니다.
  특히 제10대 의회에서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도 활발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저희 열두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은 김진수 선배의원님의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제10대 의회 마지막 임기까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인에 대한 추모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과 백일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총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실시공에 따른 경고음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2일 언론보도와 같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성산대교 보강공사 후 교각 상판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성산대교는 하루 통행량이 15만여 대에 육박하여 한강을 가로지르는 31개 대교 중 두 번째로 교통량이 많은 교량으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총괄실에서는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산대교를 포함한 한강 교량의 상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량 성능개선과 보수보강사업들이 양질의 품질로 시공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비롯하여 해당 시행사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감독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도 올해 건설공사장 스마트 안전기술의 서울시 운영체계안 마련과 같은 신규과제가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결과를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기술연구원장을 재공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8일 전임 원장 임기만료 후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조직은 수장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석 장기화는 조직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일헌 연구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명심하셔서 원장 선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안건 중에는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작년 말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2022년 본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원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종훈 시설안전과장과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그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안건 관련 인원으로만 최소화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2022년도 본격적인 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봄 행락철 도래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등으로 시민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혼선 및 모호한 기준으로 많은 고충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 관리 등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하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정비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민생 일상회복, 방역, 안심ㆍ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생경제가 지속적으로 타격받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중심으로 민생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방역 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핵심 시책사업의 연속성 회복 및 미래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추경을 추진하게 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추경안 심의를 통해 민생과 방역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일헌 안전총괄관입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준서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전태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임창수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송종훈 시설안전과장과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은 앞에 설명드렸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백일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직무대행 백일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 백일헌입니다.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홍성룡 부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서울기술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기술개발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직무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17분)

○부위원장 문장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82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문장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13일 서윤기 의원 외 42명이 발의해서 2020년 7월 1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실시된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결과에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과태료 규정이 행정청의 부과ㆍ징수 권한만 명기하고 있을 뿐 이해당사자의 법적 이의제기 권한은 명기하고 있지 않아 자칫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서울시 인권영향 평가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 관련 의견입니다.
  안 제33조 제2항은 현행 조례 제33조에 지방공기업법 제8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장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과태료 벌칙에 대한 행정청의 부과ㆍ징수 권한과 이해당사자의 법적 이의신청 권한을 병기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사용하고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법적 용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대항 권한으로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당사자와 검사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의 취지상 ‘이의신청’이 아닌 ‘이의제기’가 적합한 용어로 사료되는바 개정안의 ‘이의신청은’을 ‘이의제기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문장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82번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과태료의 이의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수정하여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한 조항과 균형을 맞춤과 동시에 서울시민의 권익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종전에 해 왔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살짝 들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서윤기 의원님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안 제33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에서 약식재판에 대한 대항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0조의 ‘이의제기’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 용어로 판단되는바 안 제33조 제2항의 ‘이의신청은’을 ‘이의제기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저희 지역 박상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저희 지역구 박상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저희 강서1 지역 박상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5분)

○부위원장 문장길  의사일정 2항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1,973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45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8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99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3,95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07억 원에서 1,3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증액추경은 12개 사업 1,344억 원이며 감액추경은 없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56억 원의 20.4%인 1,115억 원을 증액하여 총 6,57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도로유지 일상관리 총 3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0억 원의 19.8%인 63억 원을 증액하여 총 383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총 1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은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38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93억 원의 2.4%인 166억 원을 증액하여 총 6,959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율곡로 구조개선, 금호로 확장 등 8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의 안전 확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사랑하는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Ⅰ. 제안경위, Ⅱ. 제안사유, Ⅲ.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요는 그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 중에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등 3건에 1,11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입니다.
  기정예산 3,659억 2,400만 원 대비 1,071억 원 증가한 4,73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액분은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에 770억 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에 각각 150억 5,000만 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규제 완화에 대비하여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매출급감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하여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회 지원계획은 매출은 10% 이상 급감했지만 연 매출이 높아 서울시의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7만 7,0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밑에 7만 7,000개소에 대한 산정근거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 지원대상은 정부의 방역지원금 수령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면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여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지원대상 구분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 대상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매출감소가 크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경영위기업종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고 서울시가 2022년 2월부터 2억 미만 영세 임차소상공인 대상으로 지킴자금을 지원 중이지만 업종특성에 따라 연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은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10쪽입니다.   경영위기업종의 불만과 서울시 지원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서울시의 현금 및 금융지원, 매출확대 지원 등과 2021년 10월 1일 손실보상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 및 각종 지원정책 등이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차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경편성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중복성 여부와 예산투입 규모 대비 얻어지는 효과 그리고 시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실 소관인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1인당 총 150만 원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소요금액은 신규 채용인력 약 1만 명분으로 추계하여 150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폐업했던 소상공인이 재창업한 경우 신규인력 채용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재창업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인력 1만 명이 추계치에 해당하는바 집행과정에서 예산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실 소관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과 5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2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소요금액은 무급휴직 근로자 약 1만 명으로 추계하여 최대 3개월까지 1인당 총 1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장기간 무급휴직에 처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서울시가 일정부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소비 진작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마찬가지로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인원 1만 명이 추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예산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상기 경제정책실 소관 2개 사업은 경제정책실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5개 추진사업의 일환입니다.
  한편 상기 3개 지원사업 예산 1,071억 원을 금회 일반회계에 직접 편성하지 못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출하려는 것은 서울시가 현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법적 근거가 명시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지출하려는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사업별로 승인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아 시가 지출계획 수립 후 자체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지출하기 때문에 추경안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동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서울시는 집행과정에서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건전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의 도로유지 일상관리입니다.
  기정예산 27억 1,000만 원 대비 18억 원 증가한 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액 사유는 야간시간 중 발생한 도로파손, 낙하물 처리 등 현장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긴급출동 용역시간을 확대하고 현장 출동 시 안전확보를 위한 출동인원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며, 1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맨 윗 단락입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만, 긴급출동용역반을 운영하는 시간대에 도로사업소가 용역업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안전확보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20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율곡로 구조개선 등 총 8건에 16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아래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에 율곡로 구조개선 등 3건의 사업 중에서, 24쪽입니다.
  24쪽 보시면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는 성능개선을 통해 교량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30억 원 대비 7억 4,200만 원 증가한 3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액 사유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2022년 감리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금년 12월 준공을 위해 추경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비 재산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예산편성의 정확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7월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자치구에서 보상비 50%를 확보한 도로에 대해 도로 보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87억 원 대비 46억 800만 원 증가한 13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는 본예산 편성 당시 437억 원을 편성했으나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다 시급한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보와 본 사업에 대한 자치구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 편성예산을 87억 원으로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는 자치구 2021년 집행 결과 및 이월액 자료를 수합해 검토한 결과 교부 잔액이 있는 8개 구를 대상으로 교부가 결정된 미지급 잔액이 1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기편성 예산 대비 부족분을 금회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회 편성된 추경에는 2021년 교부결정액만 반영되어 있을 뿐 2022년 교부예정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동 사업의 추가적인 증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회 편성액이 전액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지원 예상 총액 2,338억 원 중 60.7%가 교부되는 것이며 당초 계획대로 금년 내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차 이후 추경에서 91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어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을 위한 연차별 계획의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림천복개(좌안) 보수 등 3개 사업입니다.
  27쪽 중간에 도림천복개(좌안) 보수 사업은 2021년 준공된 정밀안전점검 결과 복개구조물 포장부의 노후 및 균열 등이 추가로 조사됨에 따라 시설물 보수비용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 기정예산 5억 원 대비 3억 원 증가한 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어 추경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편성 시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던 정밀안전점검의 중간 결과에 입각하여 추계 물량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수예산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바 향후 보수공사 예산편성 시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후 정확한 물량을 조사하여 예산을 산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하단부에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개봉고가차도 성능개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기정예산 59억 9,000만 원 대비 40억 원 증가한 9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하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계획공정대로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가능한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공정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실집행 가능한 추가 사업비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개봉고가차도가 경인선 철도와 남부순환로를 가로지르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지연 및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비 변경 시점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기지출되어 투자심사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이 같은 부실한 사업추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문장길  일 잘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잘생긴 미남 이상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7만 7,000개소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지원조건에 보니까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고 그다음에 경영위기 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령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지역구의 마트를 한번 갔어요.  마트가 체인점, 편의점은 아니고 사장님 혼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가니까 그냥 선 채로 엄청나게 불만을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정부지원금이든 뭐든 아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마트인데 그러니까 크지는 않으면서, 일반 편의점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더라고요.  그런데 매출이 엄청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손님이 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여기는 영업제한 시간에 걸리지가 않으니까 본인은 밤 12시, 새벽 1시까지도, 옛날에 9시까지 하라던 때 외에는 대부분 열어서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찾을 수 있는 방법,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설계한 지원대책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에 쭉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매출액 감소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 서울시에서 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매출액 2억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지원해 보자,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지원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마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또 하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노력을 굉장히 하셨는데 결국은 매출액 감소가 정부의 어떤 지원기준 속에서 잡히지 않은 그런 사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 지원조건을 보니까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였고, 그러니까 이 대상을 1차 수령하신 분들에 한해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정부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름의 형태로 받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모두 매출액 감소, 그러니까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혹은 그전에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그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감소가 국세청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사장님 말씀은, 제가 거기 가서도 옛날보다는 하여튼 매출이 최소 10%는 더 떨어졌을 거라고 느낌으로는 오더라고요, 사실은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사장님 말씀은 하여튼 여태껏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하나도 안 줬다고 그래서 “왜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시간제한, 식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9시에 문을 닫아서 주기는 하는데 우리는 9시까지 강제로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자기가 바득바득 모아서 월세 주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그런 부분이 아마 사장님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느낌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매출 감소, 2억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저번에 5,000억 지원할 때는 매출 2억 이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하이면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2억 1,000만 원이 되는 분들이라든지, 2억 500 정도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물론 마트가 품목이 많으니까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누락되거나 좀 억울한 부분, 이분이 100만 원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이득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든 조금씩이라도 받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이라도, 데이터 같은 게 있으신가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분께서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얼마 준다는 이런 뉴스는 계속 또 이렇게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안 주고 설마 했는데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가가지고, 가끔씩 제가 피해갈 수 없는 골목에 계셔가지고요, 이렇게 얼마가 들어갔다, 770억 원이 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어디에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전화상으로 좀 민원이라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일일이 다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런 형태의 지킴자금, 정부 지원이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경영이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물론 그거는 그것대로 가는데 그래도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은 것에 대한 박탈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아직 있나요?  사각지대, 이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정부에서도 설계를 할 때 또 저희 서울시도 설계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 누구인지 아니면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계하고 그걸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들을 중심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도소매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마트 이런 쪽에서 계속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에 매출액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 통계, 국세청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올리게 되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 다시 출연 요청을 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정부 지원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매출 피해가 큰 업체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보면 매출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현 상황을 보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좀 적극적으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실 분이 없으신가 해서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따로 말씀 주시면 저희 소상공인과에서 한번 별도로 상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거 나중에 연락처 하나 주시면, 왜냐하면 이분은 하여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죽겠는데.  여하튼 매출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의,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이렇게 또 추경까지 편성해서 주는데도 이분들은 계속해서 누락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이 손해가 안 되고 매출이 많이 줄지 않고 억울한 면이 없어서 안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뉴스 볼 때는 오히려 더 화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체크해 주십사, 제가 나중에 연락처 주시면 별도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평남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이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고요.  그때 당시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이나 해명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정화 도로관리과장님 통해서 버스정류장의 PC콘크리트 그 부분은 제가 잘 받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려 왔지만 본 위원이 서울시 도로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주문을 많이 해 왔었어요.  그래서 특히 포트홀 관리 차원에서 상온아스콘을 고품질로 써 달라고 2차년에 걸쳐서 요구를 했고 또 이게 반영이 돼서 올해부터는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일이겠지만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만 반영을 하고 관리 자체를 못 하면 도리어 무의미하고 예산 자체가 그야말로 그건 낭비성 예산밖에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온아스콘 고품질 관련해서 얼마 전에 모 도로사업소에서 발주를 했고 그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했었어요.  보니까 등록하는 업체가 서울시에 코드만 등록하면 되는데 약 수백 개,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 800개 정도 된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들 업체에서 아스콘을 입찰을 해서 가격이 선정되면 그 제품을 어딘가에서 사서 구매를 해서 납품을 하겠죠.  약간의 마진이 있어야겠죠, 그쪽 업체들도.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국내에 아스콘 제조업체가 한 700~8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직접 생산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런 유통과정을 통해서 납품을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품질성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입찰자료를 제가 보니까 고성능 상온아스콘 혼합물 재료의 품질기준에 보면 안정도 7,350N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아예 공고문에 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품질이 7,350N 나올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면 샘플은 자기들이 강도가 좋은 걸로 하겠죠.  그렇게 납품을 하겠는데 그것은 납품을 할 때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될 수 있는, 나머지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철저하게 품질검사를 하는데 현장에서 무작위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것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항상 우리 도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맨홀 등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김평남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상온아스콘 생산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장을 할 수 있는 기술업체도 참여해서 폭넓게 열어 주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즉 그 포장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포장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포장을 할 때에는 항상 그 품질기준에 맞는지 무작위로, 물론 모든 제품을 다 저희들이 품질 검사해서 통과되는 제품을 현장에서 시공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시에는 불시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통과되는 제품에 한해서 현장에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모든 100%가 성능에 맞게 가는 것은 사실 원칙으로 맞아요.  불가피한 경우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샘플을 검사해서 이게 기준치에 미달한다, 모자라다 한다면 반품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그런 현장에서 납품업체가 됐든 시공하는 회사가 됐든 경각심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요.  불시에 언제 어떻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구나, 서울시에는 우리가 대충 해서 그냥 하자 있는 걸 갖다줘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니구나 하는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또 하나는 잘 알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도 조직이나 인력, 또 예산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체계를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 총구간이 어느 정도 되고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정확히 제가 그 연장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14개 노선에 총 137㎞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도입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약간의 혼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다고 봐요.
  다만 본 위원도 야간에나 또 특히 비가 오는 야간에는 제가 다니는 길 아니고는 이게 버스전용차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붕 뜨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내가 지금 맞게 가는 건가, 아닌가.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나 또 저는 지역구가 강남이다 보니까 강남에도 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다니지만 강북의 다른 전용차로를 가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시인성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운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 드신 연장자들, 노령화된 나이 드신 분들께서 운전을 하시거나 또 시력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이대로 가도 되는가 싶을 정도고 그것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부분들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내용 잘 아시겠지만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때는 기초단체장이 책임주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 또 향후에 자율형 버스 도입도 지금 진행될 거죠?  언제쯤 이게 진행이 되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서 자율형 버스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자율주행이 크게 5단계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한 2단계 수준에서 강남에서 시범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평남 위원  아마 시범 되고 나면 확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시인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단순한 파란색의 차선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약 7만에서 8만 건 정도 교통스티커가 끊긴다고 그래요, 1년에.  그런데 교통사고도 다른 일반차선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높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버스전용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사망률이 무려 9배라고 나온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만큼 버스전용차로는 일반도로보다는 속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 차가 잘못 끼어들게 되면 그대로 큰 대형사고 또는 사망사고까지 이런 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인성 확보 차원에서 본 위원은 컬러포장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신규노선, 특히 지금 우리 강남 같은 경우 신분당선 착공이 되면서 아마 앞으로 새로 포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일대는 차가 또 상당히 많이 다녀요, 버스가.  경기도 광역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는, 서울로 들어가는 나들목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제일 크죠.  그래서 신규노선 또는 기존노선도 재포장을 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컬러포장을 도입해서 시인성 확보를 하고 교통사고 또 특히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버스중앙차로에 컬러아스콘을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파손이나 탈색 등으로 인해서 조기에 파손이 발생해서 적용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기술로 인해서 컬러아스콘이 많이 새로운 기술을…….
김평남 위원  성능이 향상됐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향상된 아스콘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강서구의 일부 구간에 시범 적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시인성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컬러아스콘을 도입한다랄지 또는 시인성 좋게 표지병을 자연발광으로 해서 차선을 구별한다랄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노선,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이 5월 중에 개통 예정인데 그런 데에서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단기간에 다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단계별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성룡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부위원장 문장길  시급한 사항 아니면…….
홍성룡 위원  시급합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1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시작해 주시죠.
홍성룡 위원  1분 감사합니다.  좀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기획관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소요금액이 지금 무급휴직 근로자를 약 1만 명으로 추계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경제정책실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데이터가 얼마만큼 정확한가요?
○경제정책실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저희가 지금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대략 대상자가 한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이 정도로 나와서요 1만 명 3개월분인 150억 원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긴급한 수요는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저희가 추정치를 산정하고 있고요.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업종에서 지금 보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주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네, 소상공인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홍성룡 위원  네, 50인 미만 소상공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 전산으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그게 정확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1만 명에서 1만 5,000명이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경제정책실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그건 전산 부분 보면 각각의 이 업종들, 지금 소상공인 부분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 해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이런 부분의 업종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추정치를 가지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비율 부분을 산정합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경제정책실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거 추정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서 과거 세 차례 했던 경험치 부분이 사실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하고 안전총괄실을 통해서 추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쪽과 안전총괄실과 상의해서 추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꾸 전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가를 여쭤보는 게 그러면 전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면 서울시에서 문자를 드리면서 안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취득해서 신청해야 된다면 누락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홍보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홍보하고 전산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셨나요?
○경제정책실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모든 것을 저희가 섞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좀 유리했던 게 세 차례 지원했던 그 명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한테는 다 통지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3만 5,000명 가까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이분들의 협회나 단체 이런 부분들에 홍보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자치구 쪽을 통해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구 쪽의 협조를 얻어서 자치구도 홍보비 형태로, 각 자치구별로 저희가 홍보비를 지원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치구에서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직업 특성상 그쪽의 그 직장이 확실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도 애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월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이면 매우 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3만 명 정도를 얘기해도 그래도 또 누락되는 분들이 3만이 있는지 예를 들면 5만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제가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 위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기금이야 부족하면 더 써도 되는 거니까 일단 혜택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괜히 1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하시라 그럴 걸.
  서울시 행정에 보충해야 될 문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장길  정회되었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
(12시 21분)

○부위원장 문장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보고의 건입니다.
  백일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정관 개정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장직무대행 백일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 백일헌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제36조에는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정관의 내용에 추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 완료하고 결산 완료 후로부터 1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장 그리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직제 및 정원규정에만 정해져 있었는데 조직 및 정원표를 정관에 별표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일 보고 안건은 2022년 2월 25일 연구원 제18차 정기이사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을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 승인을 거치게 되면 개정이 완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문장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질의와 답변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과 백일헌 기술연구원장님 직무대행을 비롯한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집행과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내일은 중랑소방서와 서울바이오허브 협력동 건설현장의 현장방문을 실시합니다.  오전 10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문장길  홍성룡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김평남
○청가위원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한제현
    안전총괄관    백일헌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지원과장    송준서
    건설혁신과장    전태호
    도로계획과장    임창수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백일헌
    기획조정본부장 겸 기술개발본부장    김태희
    연구기획실장 겸 경영관리실장    김경민
○속기사
  이은아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