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
2.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
3.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5.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추승우 의원 소개)
2.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김호평ㆍ김재형ㆍ오현정ㆍ전병주 의원 소개)
3.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기획관이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점검 및 전세대책 회의 참석 관계로 금일 14시부터,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축본부 소관 안건 처리와 함께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현안과 관심 등이 많은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추승우 의원 소개)
(10시 40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승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추승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의원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4선거구 추승우 의원입니다.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번호 제29호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청원은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예정지인 서초동 1448-1 일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되 중ㆍ저밀도 개발을 추진하여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의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예정지는 사업시행자 제안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책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16년 토지매입 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ㆍ변경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제안하였으나 일조권 피해 최소화 대책을 미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거부 처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사업제안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두 단계 상향 제안하였고, 서울시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제안된 이러한 계획을 수용하는 것은 특혜 시비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립 예정지는 현행 법령상 일조권 높이 규제를 적용받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당초 건물 높이 17층에서 35층으로 높아지게 되므로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및 개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서초구뿐만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제기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원 774건 중 약 75%인 580건이 건립 반대 또는 불편 호소 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고밀도로 개발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생활상 이익을 침해하여 이면 주택가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다수입니다.
  이미 공급된 역세권 청년주택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옵션 비용을 별도 추가하여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필수 가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장기간 미달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공급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8년 후 분양 전환을 하면 주거 취약층인 이들은 모두 쫓겨날 수밖에 없으며 그 막대한 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만 돌아갈 뿐입니다.
  지역의 교통 체증 유발에 대해서도 문제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으로 자차 미보유를 두더라도 편법으로 차량 이용이 늘게 되고, 주차면수 과소 설계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줄고 이후 입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등 민원이 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청년들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만 배불리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근본적인 취지를 되돌아보고 청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청원의 취지를 살피시어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추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추승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청원의 이유를 간략히 요약하면, 3쪽 하단입니다.  과도한 용도지역 변경 문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 인접 주거단지의 일조권, 우면산 조망권 침해 문제, 시장기능 제고와 남부순환도로변 적정개발, 교통량 과부하 우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쪽의 추진경위는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문제 살피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상향범위는 현재 용도지역, 부지규모, 입지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청원 대상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청원인들이 우려하는 일반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상위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2030 서울플랜에서는 사업대상지가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주상복합을 건설할 경우 40층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이 지역 일대의 관리방향을 강남 도심 속 문화ㆍ예술ㆍ행정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고, 지난 2018년 3월 예술의전당 주변지역을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문화지구는 별도의 건축 행위제한은 없으나 문화와 관련된 용도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생활권계획과 경관계획에서는 우면산 일대의 경관관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고, 우면산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이 필요합니다.
  청원 접수 후 사업계획의 조정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과 달리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고층수 36층, 높이 119.8m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고층개발 시 북측에 위치한 현대슈퍼빌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현재 건물, 건축계획상 건물의 일조 시뮬레이션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대슈퍼빌 내 일조시간이 다소 감소하는 세대가 발생하나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물과 현대슈퍼빌 D동 간 거리는 23m임에도 사업계획상 건축물 102동과 D동과는 기존 거리의 약 2배 정도인 46.4m를 이격한 것은 사생활 침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9쪽입니다.
  청원인들이 재지정을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년 7월 2일자로 실효된 것으로 이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 실효 면적의 5% 상당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저층부에 비주거시설 전체 연면적의 약 12%를 확보토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 토지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지구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녹지축보다는 저층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며, 교통체증 가중 우려에 대해서는 청년주택 특성상 차량소유를 제한함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교통영향평가 수행 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10쪽, 종합하면 이 청원은 서초동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으로 청년주택사업이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기간 중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후 취해진 결과에 비추어볼 때 청원인들이 요구한 우면산과의 경관조화, 북측 단지에의 사생활 침해 완화, 문화지구로서 필요한 상업기능의 확대 도입 등 요구사항은 일부 심의 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종합감사, 예산안 심사까지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 전 직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정돼 있는 안건심의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개선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29번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해당 사업지는 서초동 1448-1번지 외 4필지에 대지면적 7,601㎡ 규모로 3호선 남부터미널 역세권에 해당하면서 서초중앙로와 남부순환로가 만나는 결절점에 위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기준에 의하면 남부터미널 역세권은 도시기본계획상 비중심역세권으로 근린상업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해당 사업지의 개략적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사업계획에 대하여 2019년 5월 우리 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사전자문을 거치면서 2020년 5월 관련부서 협의와 열람공고 등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 11월 18일 제12차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청원서의 부의결과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해당 사업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에 영향을 주며, 서초동 현대슈퍼빌 주민들의 우면산 조망권 보존과 일조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해당 사업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해당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행정지도하였고, 또한 2019년 5월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초 사전자문을 시작으로 총 일곱 차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청년주택의 경우 입주자 기준을 차량 미소유자로 정하고 있어 청년의 입주로 인한 교통의 부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배치와 그에 따른 일조권 분석결과 기존 현대슈퍼빌 자체 건물동 간에 발생하고 있는 일조피해 이외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는 새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인 점을 감안할 경우 2019년 5월 26일 최초 사전자문부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까지 18개월이 소요된 점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과 청년주택 사업주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지난 12차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우면산 경관을 고려하여 용적률 635.4%, 높이 119.8m에 29층, 36층으로 사업계획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생활권계획 등 관련 계획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서초동 1448번지 일원 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처리해 주시는 청원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고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더불어 같이하는 청년주택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경선 위원  이곳에 총 몇 세대를 건립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843호 공공임대주택이 269호, 민간임대주택이 574호가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원래 계획은 몇 호였는데 지금 층수나 이런 게 조정되면서 줄어든 거겠죠, 최종으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처음에 들어온 건 얼마 정도였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처음 사업계획 용적률은 약간 높은 649.8% 정도였고요.  높이가 조금 높았습니다.  41층, 49층 두 타워입니다.  그래서 m로는 167.8m가 들어왔고요.  공급세대수는 처음에 753호가 들어왔습니다.
이경선 위원  거의 800세대, 그러면 753호면 숫자가 더 적었던 건가요, 세대수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면적은 비슷한데, 호수가 늘었다는 것은 면적을 줄여서 늘렸다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작은 호수의 세대가 늘어나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런 셈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거의 1인 주거형이 많아지고 신혼부부형은 대부분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정확히 제가 세대수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호수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작은 토지주들이 한두 분 모여서 지어지던 것에 비해서 이제 2~3년차가 되면서 대규모 사모펀드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거의 1,000세대, 2,000세대, 중랑도 그랬고 요즘에는 아주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지역민원들과의 마찰, 그러니까 너무 큰 규모와 너무 높은 높이로 위압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한두 곳의 민간 토지주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들이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청년주택의 처음 취지와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청년주택이 공급되기만 하면 맞는 것인가 저는 요즘 약간 그런 의문이 듭니다.
  본부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걱정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세대들에게 주거공급을 이전에 정책적으로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는 반성과 함께 저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청년주택 또 신혼부부까지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요.  저는 정책의 당위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구조가 조금 더 자본력이 있는 민간이 들어와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시는데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과다한 이익이 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벌써 청년주택은 8만 호, 10만 호가 넘었어야 했는데 저희 공급량 30%밖에 못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도 죄송하지만.  그게 다 민원 때문에 걸려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은 당연히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그 이외의 불순한 목적의 반대세력은 저희들이 헤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근 임대사업자의 시기랄지, 인근에서 본인이 원룸을 영업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SOC를 요청하는 민원 이런 것은 들어드려야 되겠지만 부당한 민원은 저희들이 시비를 가려서 추진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민간자본 반드시 참여해 줘야지 저희 사업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9월에 이용호 국회의원이 사모펀드가 주택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역세권 청년주택 쪽으로 대규모자본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너무 대규모로 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본부장님,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시행인가가 나온 곳이 지금 몇 곳 정도 될까요?  그중에서 대부분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민원이 오늘 청원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높이에 대한 민원이지 않습니까?  몇 곳 중에서 몇 곳이 높이에 대한 이런 민원이 초래되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대부분은 아닙니다.  규모가 큰 곳에서 조금 있는 편입니다.
김종무 위원  통계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금 인가 진행 중인 게 한 63곳 정도 되고요.  몇몇 군데는 일조권이랄지 임대주택…….
김종무 위원  몇몇 곳은 아니고 강도의 차이겠지요.  서울시에 강하게 민원이 들어왔던 곳들만 서울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자치구로 민원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높이에 대한 부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정책적 방향이나 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결국은 높이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높이에 대한 민원들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통합심의에서 층수를 일부 조정하면서 해소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밖에는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언제까지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의 높이에 대한 민원들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또 통합심의에서 민원이 있는 곳들만 층수를 낮추고, 기준 없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 한편으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역적인 특성이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이런 거겠죠.  대부분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에 임대를 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층주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함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생활SOC이지 않습니까?  특히 주차장,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청년주택을 밀어 넣기는 하지만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션을 늘려주는, 청년주택에 대한 욕심만 내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SOC에 대한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잡아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그게 통합심의로 가서는 그런 논의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사업자들은 어떻게든 임대주택을 많이 집어넣으려고만 할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생활SOC는 결국 사업자들한테 일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본부에서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냐고 하면서 생활SOC를 일정 부분 넣으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잡아나가는 선제적인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초 문병훈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앞전에 문제를 제기하신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과 김종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청년임대주택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정책이긴 하나 풀어가는 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하는 사람이나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영향권 내에 있는 거주자들이 모두 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특히 사업 전에는 일조권과 조망권이 다른 높이 때문에 너무너무 민원이 많고요.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결국에는 주차장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역세권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최소한만…….
문병훈 위원  네, 그렇지요.  필요에 의해서 차량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 어딘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로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의견서를 죽 보다 보니까 서초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주택도 당초의 계획보다 항상 높이는 조금 줄어드는데 호수라든지 예를 들면 전체호수 그리고 전체호수 중에 공공에 제공하는 호수가 줄어들고 민간에 제공하는 호수는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청원내용도 사전자문 당시에는 753호였어요.  공공이 308호 민간이 445호였는데 이게 조정과정을 거쳐 조건부가결 됐을 때 최종호수를 보면 총 843호에서 공공호수가 269호, 민간호수가 574호, 오히려 공공이 는 게 아니라 총 호수가 늘어났는데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공은 줄어들고 민간은 늘어나는 이런 최종 조건부가결안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협상을 한 건지 어떻게 조정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청년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자의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마지막 말씀 주신 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고요.
문병훈 위원  아니, 지금 검토의견서의 숫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아니, 호수가 줄었다는 거…….
문병훈 위원  공공임대 호수가 줄었다니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러니까 공공임대 호수가 준 것들은 처음에 호수하고 면적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게 호수 중심이 아니고 면적 중심이거든요.  면적을 호수로 어떻게 나누냐거든요.  6㎡로 나누냐, 20㎡로 나누냐, 25㎡로 나누냐, 호수 면적의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얼마 공급하겠다고 할 때 면적으로 얘기합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호수로 얘기합니다.
문병훈 위원  호수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왜 기부채납은 면적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아닙니다.  기부채납은…….
문병훈 위원  기부채납이 아니라 여기 공급하는 호수를 산정할 때 호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게 지금 1년 반 지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 초에 5평 논란으로 한참 논란이 됐던 청년들 5평에서 평생 살란 얘기냐 그런 면적 논란도 있고 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평수의 조정도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제안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적정면적으로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병훈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최소면적이 필요하겠죠.  그럼 면적을 같이 산정을 해서 호수를 산정해야지 호수를 우리가 몇 만 호 공급하겠다 할 때는 면적에 대한 얘기도 없다가 나중에 주택법 개정내용들 보면 대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호수로 산정했다가 면적으로 산정했다가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 있다가 하여튼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가 줄어든 거는 면적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각각 면적에 따라…….
문병훈 위원  그러면 민간호수가 늘어난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민간호수도 평형면적을 줄여서…….
문병훈 위원  그러면 공공에 대한 것은 면적을 늘리고 민간의 면적은 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대지면적이 똑같고 용적률이 사전자문 때 649%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결정된 게 635%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 바닥 연면적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연면적 안에서 각 호당 면적을 줄였느냐 늘렸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집에서 살면 주거환경이 괜찮을까요?  말씀대로라면 공공의 면적은 당초에 많이 작았겠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워낙 작았습니다.  16, 17 해서요.
문병훈 위원  네, 그걸 늘렸던 것 같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문병훈 위원  거기에 비해서 민간은 좀 컸으니까 민간을 줄여서 민간의 호수는 늘어나고 공공은 면적을 넓히니까 호수가 줄어들고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중간에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차?
문병훈 위원  주차문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문 위원님, 주차문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워낙 주차문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화를 거듭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역세권이고 교통결절점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랄지 생계용이랄지 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유자녀가 있는 데는 주차를 배당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주차면적은 타 건물에 비하면 약 2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줄어듭니다, 주차 전체 대수가.  그래서 그 주차장은 어떻게 쓰이냐면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필수주차장으로 일단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근주민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를 먼저 구청에 의뢰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저희가 받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다음에 나머지는 5개의 공유차량 업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공유차량을 두어서 본인차량 없이 공유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빈 나머지 주차장은 이용료를 받고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엄청난 많은 연구를 하고 구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저는 주차문제 해결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있는 거는 유자녀와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먼저 우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딱 그분들에게 배당된 주차면수만큼만 들어올 수 있겠네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한 10~15%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제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다가구라는 새로운 주택형태가 나타나면서 다세대주택 골목들이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차면수가 확보되지 않은, 즉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자동차 이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변 어딘가에 주차를 할 텐데 그것들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차는 꼭 필요하거든요.  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요.
  면적으로 호수를 쪼개기하고 나누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이거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대안으로, 앞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청년주택단지 모니터링을 시작해서 주변 인근 1km 이내에 주차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지와 그에 따른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몸이 불편하셔서 자가격리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추승우 의원님의 청원으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청년임대주택 통합심의랑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슈퍼빌분들이 고액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앞의 산 경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려고 고액의 값을 지불하고 왔는데 그 앞에 초고층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원의 취지에 맞춰서 통합심의에서 층수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하신 추승우 의원님께 노고를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김종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항상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규모에 비해 너무 작다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공급과에서는 사업자가 바뀌는 것에서 우량기업들이 들어와서 좀 더 실하고 알차게 할 수 있게끔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이렇게 하면 여야가 바뀌었다고 뭐라고 할 위원님도 계실지 모르는데 심의를 거의 열흘에 한 번꼴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고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겠는데 제가 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지금 신청돼 있는 사업에 비해서 허가 나는 사업이 늦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신경써주셔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들에 의해서 심의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평수 쪼개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8년 뒤, 10년 뒤에 큰 평수로 남게 되면 서초구라는 요지의 땅에 일반사업자가 많은 혜택을 얻을까봐 청년들이 임대로 죽 살 수 있게끔 평수를 조정한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맞습니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자도 자기 나름대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빨리 진행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만 볼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건축본부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보는 게 뭔 뜻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질의내용 자체도 보니까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사실 끝나셨으면 최소한 저희들이 후반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랬으면 본부장님께서 끝나고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소통이라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를 경시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고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주택건축본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문제입니다.  굉장히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를 안 가지고, 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입주가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지역에서 다 그럽니다.  생활형주택인가요 도시형생활주택 지으라고 해서 주차율 60% 해 놓으니까 그 건물이 들어서는 순간 그 주변은 주차난에 아주 허덕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청년주택에 이런 주차장이 어느 정도, 기본 60%도 아니고 일부 조금 확보해 놓다 보면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놀러오는 친구는 차를 절대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가지고 오면 다 불법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1대당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 건립할 때 보통 보면 1억에서 1억 5,000, 여기는 2억 갑니다, 주차 한 면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크게 미래를 보고 한다면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주택도 공급해야 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주택건축본부에서 이것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차 문제는 혹시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는지 위원님,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런데 문화를 선도한다는 점이 있거든요.  이제 공유시대고 20대의 차량구매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대도 다 깨달았습니다, 공유경제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공유차량도 활발히 이용할 거고요.  주차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를 주면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공업지역에도 근린생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택도 지을 수 있게끔 정부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질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택이 지어지는 데가 일반대지가 아닌 다른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통합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사업계획 중 지상 42층, 높이 145.9m의 건축계획은 인근 주민의 조망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인근 주민의 조망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상 건축물의 일부 층수와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합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붙여 청원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2.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김호평ㆍ김재형ㆍ오현정ㆍ전병주 의원 소개)
(11시 24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호평, 김재형, 오현정, 전병주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김호평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희걸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소개하는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 광진구 청사는 1967년 준공된 노후된 건물이며, 청사 신축 등 청사 이전은 15년째 공론화되고 있는 광진구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ㆍ자양 재정비촉진구역 내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면서 KT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광진구 신청사 예정 부지와 청사건물 일부를 광진구에서 뺏어가 광진구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게 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에서 기부채납 받을 부지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규정에 알맞게 실제 사용자인 광진구에 돌려줌으로써 구 청사가 오롯이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본 청원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요지와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청원의 개요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 추진경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ㆍ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 2009년 6월 4일 최초 결정되었는데, 현재 논란이 되는 광진구 신청사 부지는 당시 복합문화시설로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진구는 기존 구청사를 기부채납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공공개발센터장 주관으로 임대주택과, 주거사업과, 자산관리과, 여성정책담당관, SH공사, 광진구 참여하에 활용구상 검토 TF를 꾸려 지난 2015년도 8월까지 약 13개월간 운영한 후 지난 2016년도 4월 동부지법 이전부지 활용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침에 따르면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복합문화시설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를 설치하되 이를 자양3구역 내 기존 구청사 부지와 재산 교환하고, 구청사 부지에는 여성복지센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침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그 후 서울시는 이를 반영하여 2017년도 9월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기결정된 복합문화시설을 폐지한 후 이를 공공청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과 함께 2019년 12월 31일 광진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게 됩니다.  인가된 촉진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관계 부서 간 입장을 보면 먼저 광진구는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기부채납 부지를 자치구 신청사로 사용할 예정으로, 신청사는 도입용도와 목적, 운영 및 관리주체가 명확히 구청인 상황이며, 재정계획 및 예산확보에 관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의 대상은 자치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서울시는 앞서 언급한 추진경위를 근거로 2018년 변경결정 고시된 내용이 서울시와 광진구 간 합의에 의한 것임에 따라 기존 고시 내용대로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7쪽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서울시의 역할은 적정 개발규모 등에 대한 촉진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고, 자치구는 사업시행 인ㆍ허가 및 사업시행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인 광진구 신청사에 대하여 광진구가 시설ㆍ재정계획과 관리ㆍ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기에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 법률 검토 사항을 보면 자양1구역 내 광진구 신청사 공공청사와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설치비용의 분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이 귀속되는 행정청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청사는 도시재정비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나, 8쪽입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청사는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공공청사를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로 본다면 이를 실제 관리하는 광진구로 무상귀속을 하는 것이 근거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해석에 있어서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광진구 및 서울시의 입장과 관련 법규를 종합해 볼 때 두 기관 간의 논쟁이 결과적으로 주민의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볼 때 하루속히 조정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양1구역에 신설될 공공청사 중 건물은 서울시에, 토지는 광진구에 기부채납하되, 기존청사 일부 부지와 건물은 시에서 5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 등 공공기여 일부분을 자치구가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9쪽 하단입니다.  공공청사 이외의 임대주택 등이 서울시로 귀속되는 점, 공공청사가 사실상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자치구 청사는 관할 자치구가 관리ㆍ운영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공청사 일부를 광진구청으로 귀속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 관리청 지정방안 방침을 수립하였는데,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채납행정청에 대해 시-구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합의서에 명시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이행토록 부관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이 청원과 유사한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붙임 문서의 자양1구역 세부사업 추진경위와 관련 규정들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석기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청원 31번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현 광진구 청사는 1967년 준공된 노후된 건물이며, 청사신축 등 청사이전은 15년째 공론화 되고 있는 광진구의 숙원사업으로 구청사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민간에서 기부채납 받을 것을 실제 사용자에게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즉 신청사를 광진구로 기부채납할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6월에 자양1구역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현장시장실 운영 및 본 지역 국회의원 요구사항이 있어 기존 공공기여 활용을 통한 부지활용 방안을 검토하던 중 광진구에서 자양1구역에 신청사를 이전ㆍ건립하고 현 광진구청사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2016년 4월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광진구 요청 및 정비계획 입안에 따라 자양1구역에는 공공청사를, 자양3구역에는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한 사항입니다.
  청원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여 계획안에 대해서 광진구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본 청원과 관련하여 그간의 여러 변화들 그리고 광진구의 신청사에 대한 시설 및 재정계획,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모호한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나 주택건축본부 입장에서 법이 모호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서울시 사업인가요, 자치구 사업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자치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시행인가권자 또한 자치구청장에게 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구의 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왜냐면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수립할 권한만 있지 그거를 허가할 권한은 없다, 맞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걸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이나 국계법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칭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기부채납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사업시행인가권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정법 50조, 5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자만이 기부채납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는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기에 정비계획이나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주고 합의에 의한 기부채납을 받고 있지요.  맞지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시장이 결정하면 자치구청장이 인허가 과정에서 최종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법률상 무상귀속을 받을 수 없는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협의에 의한 기부채납을 받고 있다 이것까지는 동의하시나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심의나 아니면 정비사업에 관련된 심의를 할 때 서울시는 정비기반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용적률의 상향이나 그런 것들을 통한 인센티브 범위 안에서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받고 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구의ㆍ자양촉진지구 안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별도의 기부채납을 받으셨지요?  이 물건지 이외에 행복주택부지 받으셔서 SH에 출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거는 이 건하고는 연관돼 있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인센티브에 의한 기부채납은 이미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공공주택으로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그거는 교환 땅이고요, 위원님.
김호평 위원  그 안에 인센티브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법적으로 무상귀속을 할 수 있는 자는 처분청이자 사업시행인가권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해당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KT에 요구할 수 있는 자 또한 광진구청장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KT와 협의된 문서도 없고 광진구와 토지에 대한 계약서도 없고 어떠한 처분문서도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지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은 정비사업은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치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시고요.  두 번째, 서울시는 이러한 기부채납 관련된 분배의 문제를 정식으로 국회에 법률개정 건의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주체가 아님을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법률이 개정되기도 전에 자치구와의 기부채납 협의에 대한 구청장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내려 보냈다는 것 자체 또한 기부채납의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상 계속 받아왔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은 서울시나 자치구의 건전한 재정 내지는 협업관계를 해치는 행위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마련되어서 조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상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의를 제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 김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청사 이외의 임대주택 등은 서울시로 귀속되는 점, 공공청사가 사실상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자치구 청사는 관할 자치구가 관리ㆍ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청사 일부를 광진구청으로 귀속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함,” 이와 같은 의견을 붙여 청원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의안번호 제2005번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1996년도부터 SH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아현3구역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16년 목동현대A를 민간에 시범적으로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는 6만 6,000여 호에 달하는 서울시 소유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사업자의 역량을 활용한 민간위탁의 안정적 수행으로 입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661세대와 목동현대A 540세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입퇴거업무 등 임대사업자 업무와 시설개선, 주택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2개 단지를 통합하여 민간전문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재개발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고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민간위탁 시행취지와 민간위탁 시행대상 그리고 그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7쪽에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관부서는 민간위탁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민간위탁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혁신이 목적이었다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그간 민간위탁을 통해 얻어진 임대주택 관리 현황과 노하우를 어떻게 SH공사 관리방식에 접목시킬지 또는 어떻게 민간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할지에 대하여 민간위탁 종료 전 공공임대주택 관리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민간위탁 단지와 유사한 상황의 SH공사 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달방식, 관리비용을 다각적 측면에서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혁신을 위한 현재 민간위탁의 한계와 개선점 도출이 선행되어 이 동의안과 함께 제출ㆍ검토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탁의 재동의는 타당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현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종료할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의미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민간위탁 중인 2개 단지의 경우 갑작스런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방식의 민간위탁 연장 개념이 아닌 SH공사와 민간 주택관리업체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역량 강화와 혁신적 개선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시적 연장 등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붙임의 관련 규정과 평가의견, 공공임대주택 관리 실태 및 문제점,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2014년부터 시행을 해 왔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6만 6,000호 중에 일부인 1,100세대 정도 그렇게 해 오신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요, 민간위탁기간이?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금년 말에 끝납니다.
장상기 위원  금년 말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예산이 편성됐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예산 편성됐습니다.
장상기 위원  편성됐어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사전에 이걸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시 SH에다 줄 건지, 혁신방안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아무런 분석도 없이 다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올라올 수가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스한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게 그냥 미스했다고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014년, 2016년 관리역량 강화나 관리혁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이 올라올 때는 왜 다시 올라오는가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임대의 평가에 대해 먼저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서 동시에 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장상기 위원  본부장님이 주택건축본부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기획관으로 근무한 지는 금년 1월부터…….
장상기 위원  1월부터 계신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담당관님이 누구신가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2014년도부터 공공임대주택관리 혁신방안 만들겠다고 이렇게 시범사업한 것 아닙니까, 6만여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1,100세대만?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저희가 지금…….
장상기 위원  귀찮은 것 아닌가요?  SH공사에다 던져주면 알아서 관리할 건데 괜히 주택정책과에서 이것 받아서 귀찮아서 왜 우리가 갖고 있냐, 빨리 넘겨버리자 이런 생각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사실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할 때 시범사업으로 먼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는 당시에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공공이 하다가 민간이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장상기 위원  과장님, SH에다 6만 호, 예를 들어서 S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24만 호 빼고 공공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6만 세대 이상을 다 SH에다 위탁을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위탁을 할 때 SH에서 직접 합니까, 다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SH에서도 다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주택건축본부에서 SH에다 줄 것을 직접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SH에다 주어서 민간에다 위탁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주택건축본부에서 직접 민간에다 위탁을 주었을 때 장단점부터 해서 어떤 관리혁신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뭐 공공에서 위탁을 하고 민간에서 위탁을 합니까?  다 민간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관리주체만 다른 거지요.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택건축본부에서 직접 지정하는 거나 SH를 통해서 가는 거나 자금에 대한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공주택관리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택건축본부에서 2개 단지를 직접 민간에 위탁해서 여기에 위탁관리를 통한 공공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문제는 아니다,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그 자금 부분은 SH에다 줄 건지 예를 들어서 대행비로 줄 것인지, 아니면 자체 편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의 전체 총액은 같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어떤 대안이 혁신방안으로 안 나왔을 때는 이거 우리가 해 보니까 우리는 귀찮은 사업이다, 이것 더 이상 확대해서도 안 되겠다, 이것도 그냥 넘기자 이런 생각을 부서에서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셨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혁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뭐 한 적 있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지금 민간위탁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만족도나 주민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한 경우가 훨씬 더 주민들의 만족도나…….
장상기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은 다 하고 있다니까요.  SH에다 주어서 SH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똑같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데가 주식회사 미래에이비엠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미래에이비엠이 여기 2개뿐만 아니고 SH에서 위탁을 7개나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여기 2개는 잘하고 7개는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개별적인 단지의 문제가 아니고, SH가 다시 재위탁 주고 있는 전체 단지의 만족도와 저희가 직접 주고 있는 단지의 만족도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저희가 직접 주고 있는 단지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저희가 미리 내놓았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장상기 위원  언제까지 내놓을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들 겁니다.  그 평가지표를 통해서…….
장상기 위원  아니, 6년 동안 평가지표도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공통된 평가지표는 사실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정말 심각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봤을 때 부서의 귀찮은 존재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마포에 있는 단지하고 목동에 있는 단지를 분리한다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 두 군데가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요.  비교분석을 하고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는 몇 개 회사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한 업체에만 주어서 한 업체에서 모두 나온 그것이 정답인가요?  주택정책과에서 이 정책만큼은,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잘하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지금 2개 단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각각 위탁을 주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통합해서 발주할 예정이고요.
장상기 위원  각각 위탁을 줬는데 한 회사가 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한 회사가 했는데 똑같이 운영을 했지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그런데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실 그 업체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과장님,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을 왜 합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합해서 운영하게끔 만드는 거지요.  조건을 걸어서라도 여기 한 회사는 다른 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서라도 비교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661세대, 540세대는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굳이 마포 쪽하고 저기 목동 쪽을 합쳐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총괄하셔서 혁신방안이나 관리방안 모든 부분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여기 자체에서 6만 6,000세대 중에서 특혜 받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펼쳐나갈 것도 아니고, 이런 공공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종합적인 것을 SH하고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여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본부장님, 임대주택이 지금 24만 호지요?  약 24만 호 정도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임대주택 수탁은 훨씬 많습니다.  40만 가까이 됩니다.
김종무 위원  40만 가까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34만 정도 되는 걸로…….
김종무 위원  34만, 그중에서 SH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게 SH 물량입니다.
김종무 위원  34만 호 정도가요?  24만 호 정도지요.  24만 호 정도 관리하고 있지요.  약 24만 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24만 호 정도를 SH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곳도 있고 SH가 위탁을 주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위탁을 주고 있는 곳들 중에 상당 부분이 SH의 퇴직자들이 대표나 관리소장으로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SH가 독점적으로 24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2개 단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르게 해 보자, 경쟁체제를 구축해 보자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어떤 혁신방안을 한번 도출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랫동안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SH 저항 때문에 그런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다른 저변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직무를 방기하신 거네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하 주택건축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 앞으로 임대주택이 더 늘어나고 SH가 맡아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 이대로 죽 가는 것이…….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요…….
김종무 위원  아니,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손을 대지…….  중간에 뭐 용역을 한 게 있어요?  혁신방안들의 비교연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없지요?  그러면 직무를 방기하신 거지요.
  어쨌든 독점이 되면 독점체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부장님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래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김종무 위원  네, 시범사업이 시작된 거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비교연구 관리 방안이라는 부분들은 임대주택 전체에 대해서 경쟁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올해든 몇 년 전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줬어야지요.  당연히 용역을 줬어야지요.  스스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모니터링은 하고 평가지표도 보고, 평가도 했긴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을 보며) 이게 용역으로 이루어졌나요?
김종무 위원  아니, 이것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관계공무원을 보며) 뭐 얘기를 좀 해 봐.
  아무튼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대책이 없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비용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결부되어 있어요.  지금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일정 부분 서울시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비용이 절약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2개 단지를 통합하겠다는 근본 의도는 지금은 공교롭게 2개 단지인데 하나의 업체지만, 다른…….
김종무 위원  어차피 관리비용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을 절약시킬 수 있는 방법이 SH한테 통합으로 넘기는 부분들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또 SH 입장에서는 관성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죽 편한 방법으로 해 오신 거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한테 용역을 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임대주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 조사하시고 그리고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왔지만 주민만족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 관리의 효율성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드셔 가지고, 그러면 이 조직체계를 SH가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개로 가를 거냐 또 어떤 카테고리로 구분할 거냐 그런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마련하실 겁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내년에 용역을 해서…….
김종무 위원  아니요.  내년에 용역할 그런 문제는 아니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용역이 들어가면 최소한 상반기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원래 그다음이 바로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논의사항들이 예산에 대한 논의이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지금 용역비가 반영 안 돼 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반영시켜서 올해부터 출발하셔 가지고 올 연말 정도에는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금년 연말은 시기적으로, 아무튼…….
김종무 위원  1년 정도 용역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1년 정도 용역하셔서 내년 초에 보고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근본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본을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SH도 일부 저항이 있고 기존에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도 일부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독점으로 가는 부분들보다 경쟁으로 가는 것이 일정 부분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동의합니다, 위원님.
김종무 위원  그러면 용역비 부분들이 얼마 나오는지 계획안을 마련하셔서 다음번 예산편성에서 반영을 시켜서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이나 김종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인데 본부장님, 민간위탁 취지가 보면 독점에서 오는 불효용성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개 단지를 한 민간업체가 앞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의 질의에서 보듯이 SH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이게 그러면 겹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독점체제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걸 할 것 같았으면 새로운 곳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새로운 업체로요?
임만균 위원  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런데 여러 업체가 있다면 어쨌든 위탁관리를 해 본 경험이랄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업체가 될 겁니다, 아마 또 선정하더라도.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면 위탁금액 산정이나 이런 게 SH공사에서 산정할 때랑 주택건축본부에서 산정할 때랑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을 거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거의 같은 위탁금액 산정된 돈을 받고 하면 주택건축본부에서 위탁을 준 거에서는 더 신경을 쓰고 SH공사에서 위탁을 준 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질문이 너무 심플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임만균 위원  그게 아니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민만족도가 높게 왔습니다.
임만균 위원  주민만족도가 높은 게 SH공사는 대단위로 하니까 대충대충 신경 써도 표 안 나서 그런 거고 여기는 2개만 하니까 표가 팍 나니까 더 신경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못 해 봤는데요.  하여튼 민간위탁이 SH한테 위탁을 줘서 재위탁 준 거보다는 조금 효과는 있다 그리고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결과는 나왔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것까지는 저희가…….
임만균 위원  SH가 관리의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받은 업체들이 SH랑 했을 때 성의 부족인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런 분석까지 포함해서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혁신방안을 내놓는 게 저희 최종목표라서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SH에서도 똑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주택건축본부에서 준 위탁에서도 똑같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택건축본부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SH에서 할 때는 그거보다 낮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셔야지요.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할 거면 개선점을 찾든가 해야 될 거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민간으로 만약에 확대했을 경우 위탁업체들이 SH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 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아니, 예측이고요.  저희들은 다 오픈하지만 아마 그쪽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반드시 응모할 것 같다는 제 소견이었고요.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자격기준이랄지는.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대로 SH에서도 하고 주택건축본부에서 하는 위탁업체들 했는데 만족도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면 그냥 시스템의 문제인 거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임만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보고드리고요 장기플랜은 장기용역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건강은 괜찮으시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청정입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의문이 들었던 걸 앞서 다 해결해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의 성격이라면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될 건지 축소가 될 건지, 아니면 없애야 될 건지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평가 자체를 하기에도 조금 부족한 단지들 2개가 선택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만족도와 전문가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괜찮다고 나왔는데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정적인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입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변 기반시설의 문제인지, 사회적 환경의 문제인지, 교육환경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시려면 마포와 목동 괜찮아 보이는 단지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샘플링을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샘플링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시설문제, SOC가 양호한 곳부터 시작해서 앞서 한 6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유형을 잘 구분하셔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확대를 시켜서 샘플링을 늘려서 용역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그 의견 받아서 저희가 평가지표랄지 유형이랄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여기 관리비를 그러면 임대하고 실제 분양받은 사람들하고 다 따로따로 내나요, 아니면 같이 내서 통합으로 운영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어디하고 통합해서 낸다는…….
이성배 위원  지금 임대아파트가 있고 실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받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전체가 임대 아파트가 아니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대아파트들은 임대아파트대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받은 사람대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합산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각각 다르게 하지요.
이성배 위원  각각 다르게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대로 관리를 하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관리비가 조금 다릅니다.
이성배 위원  통장을 다 따로 해 가지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혼합단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SH공사에서도 문제되는 혼합단지들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개설해 가지고 임대아파트에는 권한을 주지 않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성배 위원  나눠놓는 게, 하나로 쓰는 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하나로 쓰는 게…….
이성배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들 사례나 이것도 지금 보면 1,160세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가 394세대예요.  그러면 이게 3분의 1가량 정도만 대답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한 조사가 왜 이렇게 덜 된 거지요?  이거 어디에 의뢰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조사를 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과장님이 나오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네, 허락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문에 대한 부분은 그쪽 관리업체에서 직접 했던 부분입니다.
이성배 위원  관리업체면 미래에스비엠인가?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미래에이비엠.
이성배 위원  거기도 직원들을 통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 업체에 맡긴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직접 했고요.  보통 설문을 돌리면서 집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문 이런 걸 통해서 회수를 했고, 있는 경우에는 대면조사를 통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5일, 일주일간 하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 설문을 직접 용역 받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조사를 해서 냈다는 이게 정확성이라든지 이걸 믿을 만한 자료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설문지 자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증을 못 했는데요.  현장에서 관리하거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적 받으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추측성이거나 좋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시범사업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불편한 것들이 뭔지, 아까 문병훈 위원님 말씀처럼 부정이 3.1, 3.7 나오는데 뭐가 부정인 건지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만드셔 가지고, 이왕 이게 시범사업으로 가서 SH가 지금 6만 세대 이상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저희 서울시가 하는 건 1,100세대 극히 일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대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은 이걸 기준으로 할 텐데 이거에 대한 거를 더 정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안설명서 가지고 많은 시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딱 정리를 해 주시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직접 민간위탁제도를 시행한 취지가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좀 더 입주민들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만 시범사업의 평가가 이뤄지는 과정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설정하는 과정들이 다 소홀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내부 나름대로는 민간위탁의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설명이 부족하고 과정이 미흡했지만 이번 동의안을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평가와 혁신방안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에 대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관성, 관행으로 돼 왔던 것을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인식되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김정호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답변도 위원님들 생각할 때 만족치 않았던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좀 더 본부장님께서 각 부서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정확한 수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SH에 위탁을 줄 때 호당 위탁수수료가 21만 7,454원 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2020년도의 예산과 2021년 예산 책정한 걸 놓고 보면 2억 1,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수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따지고 보면 SH에 위탁 주는 부분과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고 보면 SH에 21만 7,454원이 호당 위탁수수료로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위탁 관련해서 2개 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호당 17만 8,184원 정도 돼요.  이렇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도 못 하고 수치적으로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숙지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여타 다른 부분들하고 비교 평가하는 데 간단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제대로 숙지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의결하지 말고 식사할 때 논의해서 같이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희걸  거기에 따른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상기 위원  네, 김종무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용역 발주하는 문제도 내년도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끝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한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속기 멈춰주시고요.
(12시 22분 기록중지)

(12시 24분 기록개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건축 정책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기조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세입여건으로 예산규모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주요 중점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 대한 어려움에 공감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을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언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1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정책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 둘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넷째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 예방, 다섯째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여섯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일곱째 사람 중심의 주택 정비사업 추진, 여덟째 재정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은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8개 전략목표, 20개 단위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409억 7,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5,281억 9,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6억 2,500만 원으로 총 2조 8,948억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3조 2,668억 2,200만 원에 비해 3,720억 2,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623억 3,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3,682억 2,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82억 3,800만 원으로 총 3조 2,488억입니다.  2020년도 최종 세출예산 3조 5,750억 6,400만 원에 비해 3,262억 6,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2020년 3조 2,668억 2,200만 원보다 11.4% 감소한 2조 8,94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수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및 법정전출금 증가 등 사유로 2020년도 3,191억 2,900만 원 대비 218억 5,000만 원 증가한 3,40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2조 9,243억 3,500만 원 대비 3,961억 3,900만 원 감소한 2조 5,28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233억 5,800만 원 대비 22억 6,700만 원 증가한 25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09억 7,900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4,6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 22억 7,9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세외수입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9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3,376억 4,100만 원 등 총 3,385억 9,2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조 5,281억 9,6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보증금 3,042억 6,700만 원 등 총 7,084억 5,1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민아파트 존치세대 지분매각수입 14억 6,300만 원 등 총 204억 4,800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세외수입으로 변상금 수입 총 4억 5,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일반(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712억 8,000만 원 등 총 7,149억 9,100만 원이며, 국내차입금으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모집공채 2,456억 5,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1,369억 5,300만 원 등 총 8,3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56억 2,500만 원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총 30억 8,400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24억 5,6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총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출예산은 2020년 3조 5,750억 6,400만 원보다 9.1% 감소한 3조 2,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 보고드린 바 있는 8개 전략목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3개 사업비로 1조 4,49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서 1315페이지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공적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사업비로 1,35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1325페이지 주택공급과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셋째, 주택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는 건축문화 수준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개 사업비로 2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 예방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사업비로 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서민 주거안정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사업비로 8,42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6페이지 여섯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사업비로 5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곱째, 사람 중심의 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1개 사업비로 29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 여덟 번째, 재정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재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 사업비로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부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등으로 2020년 7,075억 2,400만 원 대비 10.2% 증가한 7,7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행정운영경비는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력운영비는 주거정비과 별도 인건비로 2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전지출은 지방채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전년 대비 343% 증가한 93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반회계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을 위해 전년 대비 0.1% 감소한 6,8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 51억 5,200만 원에 대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21년도 수입계획은 108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하여 2020년 대비 69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900만 원과 융자금회수 수입 69억 4,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100만 원, 그외수입 4,000만 원으로 80억 2,300만 원의 수입과 예치금 회수 28억 7,100만 원을 합한 총 108억 9,4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은 108억 9,40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여유자금 예치금 감소 등으로 2020년 178억 7,000만 원보다 69억 7,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50억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58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여유자금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민 주거안정과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21년도 성과주의 예산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던 대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과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까지는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중복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분야별로 보면 먼저 주택공급 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68.2%인 1조 6,8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서울시는 정부와 합동으로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주택공급 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내년도 총 27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 증액된 6,5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ㆍ안전 분야의 경우 28개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소폭 증액된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정비사업 분야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35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택공급 및 지원 분야로 공급계획과 실적을 보면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추가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 7,000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018년도와 2019년에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한 이후 금년에도 공급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목표물량을 상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기타 건설형ㆍ매입형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공급실적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공공주택의 예산과 집행현황을 보면 총 5조 8,9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5.1%에 해당하는 5조 16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매입형 임대주택 예산이 4조 9,89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쪽 하단입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와 관련해서는 복합화와 같은 새로운 시도로 인해 초기 절차 이행과 협의 과정에서 시간적 지체가 있었으나, 작년도 목표량 대비 초과공급하였고 금년 연말까지 74%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24쪽까지는 방금 전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생략하고 25쪽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먼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예산은 1조 4,278억 400만 원으로 임대주택 공급 예산의 84.6%, 공급물량 기준으로는 전체 공적임대주택의 48.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입되는 비용 대비 공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재정투자 대비 공급효과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예산은 내년도 3,7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3% 감액되었는데 이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산과 별개로 내년도 공급량은 금년도 물량 2,400호보다 900호 적은 1,5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일반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구성되며, 내년에는 금년 7,200호와 비슷한 수준인 6,700호를 공급할 계획임에도 실제로는 5,600호 공급에 필요한 예산액만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부에서 국비지원단가를 상향한 점과 예산편성 시 예상한 실매입단가가 실제 매입하는 단가보다 낮아 매년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내년도에는 실매입단가를 상향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6쪽입니다.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내년도 공급목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축소된 1,200호로 하향조정하고, 실매입단가와 국고지원단가 차액의 절반을 지원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1,570억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사업은 금년도 1,000호가 공급목표였으나 1,500호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호 매입을 목표로 총 1,39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실매입단가를 국비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전액 국비로만 진행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실매입단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시비 3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은 양호한 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당초 전년도와 동일한 3,200호 공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500호 축소한 2,700호분 4,07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과 공급활성화 사업예산은 총 1,07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역세권 청년주택 준공물량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년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공급분 중 일부를 SH공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물량은 9,998호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선매입 900호를 포함하여 약 1만 5,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쪽 하단입니다.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의무임대주택 중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외 잔여물량을 서울리츠 2호가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원 증액된 29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2030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사업예산은 663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감액되었는데 이는 신규계약 매입물량 감소와 건축공정에 따른 지급청구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분야입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예산은 총 426억 3,000만 원으로 전년의 절반수준인 49%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공급은 당초 목표량의 88%인 2,200호를 달성하였으나 내년도는 재정여건상 1,000호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까지 이 사업에서 지급한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450억 원이 내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사업으로 분리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최근 전월세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시 재원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물량의 확충과 관련 예산의 증액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겠습니다.
  건설형 부분입니다.
  건설형 공공주택 내년도 예산은 총 392억 원으로 금년 대비 210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건설 지원사업 예산이 대규모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건설형 공공주택의 부지별 공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공급목표 2만 1,827호 중 금년도 10월 기준 45%에 달하는 9,804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사업예산은 내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예상되는 강동구 명일동 행복주택 172호에 대한 국고보조금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여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사업예산은 마포구, 양천구, 중랑구에 위치한 시유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SH공사 대행사업비와 공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전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7억 2,000만 원이 증액한 143억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예산은 구유지를 활용한 자치구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동작구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동작 청년주택 복합건립을 위하여 내년도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53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전년도 추진 중인 구로구 오류동, 동작구 대방동 사업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은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되는 전액 국비사업이며, 국민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위례A1지구, 고덕강일지구에 대한 국고보조금 95억 8,000만 원, 행복주택 지원사업은 고덕강일지구, 세곡지구 6블록에 대해 110억 2,000만 원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지원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예산은 총 9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과 준공공 건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금으로 공사 공정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각각 9억 7,000만 원, 18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0억 6,000만 원과 50억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8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주택 공급사업은 청년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12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2%인 29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은 주로 출자금에서 발생하였으며,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에서 40억 원, 토지지원리츠에서 248억 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주택 공급의 공공재원 확보의 부담,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이지만 최근 사회주택 주체의 부실한 재무상황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회주택의 안정적ㆍ발전적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산 삭감으로 인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사업예산은 1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주택지원허브와 특화거리 공사가 금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민간위탁 예정이던 지원허브는 SH공사가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는 금년도 편성되지 않았으며, 공동체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에 대해 지급 예정이던 포상금(기타보상금)은 민간위탁에 포함 예정입니다.
  추가로 전산개발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기존 운영 중이던 공동체주택 홈페이지를 역세권 청년주택과 통합 개편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편의를 고려한 개편방향으로 이해되나 향후 서울주거포털 등 유사시스템과의 통합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공급과 관련하여 이 사업예산은 지난 2018년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발표한 내용 중 부지 활용 공공주택건설 유형에 해당하며, 이후 발표분 일부를 포함하여 49개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총 2만 4,194호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52억 7,000만 원 감액한 7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SH공사 위탁사업 중 금년에 공사가 진행되는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연희동 유휴부지, 증산 빗물펌프장은 모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476억 7,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토지보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3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4억 5,000만 원 증액한 4,952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주택 임차료, 자가가구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소득가구 수급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대상을 금년 25만 가구보다 증가한 28만 가구로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편성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급 내역을 보면 지난 2019년도 21만 가구에서 2020년도 25만 가구로 4만 가구가 증가했고, 감염병 상황의 호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수급가구 추정이 현재 예측과 다를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담, 주거복지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26억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서 편성되던 사업을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안입니다.
  현재 1개 중앙센터와 9개 지역센터는 SH공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그 외 16개의 지역센터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사무는 사무형 민간위탁 성격으로 사무실은 위탁업체가 그동안 확보하였는데 영세한 위탁업체들의 경우 그간 2~3평 남짓의 협소한 사무실, 대중교통으로부터 떨어진 입지문제 등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내년도부터는 임차비 1억 4,000만 원, 개소당 월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주거빈곤에 대해 가장 취약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저소득층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아동 주거빈곤 지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에 대한 적극성과 지원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7쪽입니다.
  건축ㆍ안전 분야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총 29억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문화 분야입니다.  서울건축문화제는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문화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강화사업은 내년도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2017년 UIA 국제행사를 개최한 이후 금년도에 개최 예정이었던 브라질 RIO에서 전차개최지로서 홍보관 설치 및 심포지엄 참석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이 행사가 내년도로 연기되면서 금년도에 추진 중이던 용역을 타절한 후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서울건축문화제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도시건축 비엔날레 결과물과 연계하여 우수작품을 국내외에 홍보토록 하는 등 두 사업 간에 다각적인 연계ㆍ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6,000만 원 감액된 1억 2,000만 원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3억 3,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녹색건축 관련 업무가 주택건축본부와 기후환경본부에서 분산 추진 중인 상황에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바 해당 업무를 주택건축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주택건축분야가 녹색건축물 분야의 육성과 관리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원 감액된 2억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사업 6억 원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내년도 13억 6,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의 대형 화재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형인명피해 예방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금년도부터 보조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사비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비율 각각 1:1:1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은 2019년도 조직 신설 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사업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ㆍ홍보 축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8% 감액된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자치구의 경우 금년도 1월 성북구를 끝으로 25개 자치구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자치구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되, 장기적으로는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ㆍ책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관리감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9쪽 하단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커뮤니티 공모사업, 주민리더 교육, 공동주택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이 중 2억 8,900만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치구에 지원하여 서울시-자치구 매칭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는 금년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한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관련 비용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9,000만 원 증액된 4억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 및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는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대 여건과 단지별 여건에 맞는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공공지원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은 총 32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크게 정비 관련 계획, 제도기반 마련, 공공지원, 조합ㆍ사업 관리, 기반시설 보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6일 공공재개발을 통한 2만 호 공급, 지난 8월 4일에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한 2만 호와 공공재개발 추가 2만 호 공급을 각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강화 기반하의 재건축사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관련 사업으로는 주거정비형 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을 각각 추진 중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e-공공지원 실무 온라인 교육 신규개발 용역 등이 있는데, 최근 주택공급이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도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과 관련한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성 강화 기반하의 재건축사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1억 5,000만 원은 기반시설 적정성 분석 등을 위해 증액검토도 필요해 보이는데, 신속한 세부 시행 관련 제도화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부문과 재건축 부문으로 나누어 수립 중입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은 내년에는 3차연도 예산 3억 200만 원을, 재건축 부문은 2차연도 내년 3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에 수립된 목표연도 2025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있는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착수 후 3년차 수립 중으로 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 주기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계획 수립에 3년가량을 소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데 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상정ㆍ보류된 재개발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서울시 시가지 전역에 대한 영향 분석 등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표연도 2025 계획에서는 주거 부문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립하였는데 반해 지금은 부문별로 각각 수립 중으로, 각각의 제도에 대한 부분은 서로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수립하여도 무방하겠으나, 정비사업 주변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주거생활권계획을 각각 수립하는 것은 소모적인 동시에 민간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부문 간 협력적ㆍ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수립 중인 정비기본계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정비사업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는 정비사업 법적분쟁 및 현장 갈등조정 사례 실태조사와 e-공공지원 실무 온라인교육 신규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법적분쟁 및 현장 갈등조정 사례 실태조사는 정비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갈등ㆍ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억 8,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e-공공지원 실무 온라인교육 신규개발 용역은 이미 운영 중인 e-정비사업 실무 온라인교육 커리큘럼 내 공공지원 제도 부문을 추가하고자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공공지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정비사업 등의 공공지원입니다.
  먼저 공공정비계획 수립은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일부인 50%를 보조하고, 공공건축가 자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도 2건, 2019년도 3건, 금년도 3건이었는데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사회ㆍ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6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비용 지원도 같은 취지로 강동구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계획 재정비 수립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자가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건축 부문의 공공정비계획 수립 예산인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3개소 공공건축가 자문 시행을 위해 그리고 1개소의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1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은 마찬가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정비사업 융자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 각각 160억 원과 80억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융자금 지원예산은 충분치 못한 상황인데 융자금을 공공이 지원하는 경우 사업진행이 원활해지는 효과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므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겠으며, 이를 위해 일정부분 예산 증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비기반시설 설치 또는 조성 지원 부분입니다.
  내년도는 응암2구역, 응암11구역, 봉천12-2구역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48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봉천12-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경우 지난 2019년도 6월 준공된 이후 금년 3월 조합이 자치구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8월까지 서류 확인절차를 거친 후 10월 검증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무상양도 국공유지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검증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13억 원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합ㆍ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문가 현장점검, 공공변호사 점검, 필요시 총회소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는 장기 정체 사업장에 대해 갈등요인과 여건 진단 등을 통해 사업의 진로 결정을 지원하고 법률, 회계와 같은 분야별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일부 감액되었는데, 이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활동의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됩니다.
  47쪽입니다.
  이어서 정비사업이 직권해제된 경우 취소된 추진위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중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는 금년보다 12억 7,000만 원 감액된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는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집행실적이 낮은 점과 내년도 마천 1ㆍ3구역에서 비용 보조 신청이 예상되어 이를 감안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용비용 보조는 직권해제 후 행정절차 마무리, 사용 증빙자료 보완, 그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야 함에 따라 해제 후 약 2~3년 되는 시점에 지급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48쪽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환지처분 용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자력재개발구역에 대해 공부상 면적과 환지예정지의 면적이 상이한 점 등 혼선이 있어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환지처분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난 2016년에 준공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5년에 이르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관계 법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내년도 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목표연도 2025 기본계획 수립 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7개 단지에 대해 작년 말 기본설계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금년 2월까지 5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실제 리모델링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제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공지원은 저층주거지 주거난 해소와 소규모 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공공지원을 위해 신규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수요와 함께 주민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증액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용도지구 현실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용역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지구가 삭제되었고,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에 따라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ㆍ관리하는 방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는 용역으로서 내년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용도지구 폐지 절차도 함께 이행 가능하나 행정절차 준비에 필요한 용역비로 필요최소 규모에서 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용역에서 포함하여 수행하려 했던 아파트지구 기록화사업 부문은 아파트지구가 지난 1987년에 도입되어 약 35년 존속 후 폐지되는 상황으로 아파트지구 도입과 변천 등 아카이빙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0쪽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8건 등 총 10건으로 51억 5,100만 원 규모로서 절차상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될 수 있겠으나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유효하여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은 이상 말씀드린 것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총괄과 2쪽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요약해서 설명되었고 간담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서울형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3%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가구 수는 2015년 이후 1만 가구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 2018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선정기준 완화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자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택바우처 지급대상의 기준 차이가 줄어들었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2019년도 7월부터 주택 외 고시원 거주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음에도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은 감소하였는데 시급한 주거빈곤계층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과 이사시기 불일치 발생 시 임대차계약 종료 전 미반환 보증금을 단기 대출하는 사업을 포괄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각각 16억 원씩 감액된 수준입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금년까지 가구당 상한 1,0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내년도부터는 1,2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도 이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 지속 상승한 데 반해 임대보증금 융자 상한액은 9년 동안 1,0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온 데 따른 조치로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목표는 최근 3년간 대출실적,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감안하여 당초 333호로 계획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종 200호로 축소 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대상이 최하위 주거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수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사업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16억 원 감액된 34억 원이며 총 31세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중 공급규모가 큰 장기전세주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장기전세주택의 신규 공급이 지난 2017년부터 급감한 이래 금년 9월 대규모 신규 공급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의 지출도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내년도에는 작년 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지난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정책사업의 20%를 초과하여 변경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기금 정책사업 외 여유자금 대비 20%를 초과하는 규정으로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기금운용 변경 시 여유자금을 제외한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초과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관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운용계획을 빈번히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4항과 5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님 및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321페이지, 사업별설명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신청했는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총 3만 4,000여 명 신청해서 5,000명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해당 사업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당시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방문자가 폭증을 했다고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는 약 67만 명이 방문했다는 이런 기사를 어디서 들었습니다.  67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설문응답자 2만 2,400명입니다.  97%에 해당하는 그 정책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주거지원 사업 중에 이 사업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사업도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아주 정확히 보셨는데요.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이거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04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비나 센터운영비를 제외하면 지원금액이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5,000명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100억 정도…….
전석기 위원  최초 사업계획을 보니까 올해 5,000명, 내년에 2만 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5,000명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고 많은 관심이 있는 청년 지원 대책 금액이 줄어든 원인은 뭘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코로나로 인한 여러 차례 추경, 세입ㆍ세출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감액예산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석기 위원  이렇게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 계획대로 2만 명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석기 위원  동의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적극 동의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2페이지, 사업별설명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지원대상은 5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0개 자치구, 내년부터는 5개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은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동작구 이렇게 5개 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 구청하고 올해 10개 구청하고 혹시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거는 확인해서 한번 보시고요.  저는 5개 자치구 여기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속 자치구로 배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배정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334페이지, 사업별설명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서 보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지원사업은 매년 강화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본예산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 본예산안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년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전체적인 예산 감액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취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거는 증가시켜도 지장은 없겠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서울시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드디어 감사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정책이 하나 나왔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매입해서 50% 감면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정말 환영하고요.  장려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좀 더 투입됐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반영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이 나거나 좀 화가 난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부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띠지 붙인 게.  산출근거가 없거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데 계산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정책목표와 다른 산출근거가 있는 것들이 보여서 그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던 그리고 환영한다고 했던 그 정책사업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사업, 83페이지인데요.  이게 1,000호를 매입해서 제공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국가의 보조금 일부와 나머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반반씩 출자해서 1,000호를 매입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맞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곳에서 출자한 돈을 다 합치면 1,000호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십시오.  한 호당 3억으로 책정하셨어요, 필요 금액을.  그러면 1,000호를 매입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지요?  3,000억입니다.  맞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3,000억입니다.
  그러면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플러스 출자금 곱하기 2를, 왜냐하면 서울시와 똑같이 SH가 출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을 합치면 3,00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합치면 얼마지요?  1,700억입니다.  1,300억은 어디서…….
  제발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어딘가에 돈이 있는 걸 제가 못 찾았기를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 안에 기금 45% 들어있고 입주자가 5% 내는 게 빠져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3,000억의 45%, 5% 하면 50%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은 1,000호에 대한 45%의 국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금 50%, 입주자가 내는 5%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게 플러스되면 정말 감사한데 예산서에 없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플러스해도 3,000억이 안 됩니다, 단순계산해도.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것은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선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질문하시는지 이해를 했고, 숫자와 금액은 정확히 맞답니다.  다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3,000억에 대해 국가에서 25%, 대략적으로 서울시가 25%, SH가 25%, 나머지는 기금에서 25%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SH가 기금융자를 받습니다, 50%짜리를.
김호평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금액의 50%를 받는다는 거지요?  3,000억의 50%인가요, 아니면 국가지원 단가의 50%라는 건가요?  왜냐하면 앞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사업도 이러한 오류가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 한 오류였으면, 저의 실수였으면 좋겠는데…….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가 안 되면 별도로 도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00% 중에서 전체 계가, 국고지원이 넘어간 부분하고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부분으로요.  국고지원 단가를 100으로 보면 그중에서 국비가 45%가 나오고 기금융자가 50% 나오고 입주자가 5%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국고가 완성되고요.
  나머지 초과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50%, SH가 50%를 또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안에는 국비 부분하고 서울시 부담 부분만 들어 있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앞에 다가구주택 매입도 똑같은 구조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집어넣는 게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전체 총액을 맞춰보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는 다시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궁금한데 지금 이 매입은, 물량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건설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니까요.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역세권 청년주택이 준공되거나 완공되면 바로 선매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명확한 대상이 있고, 그러면 사업시행자들과도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불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김호평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빈집처럼, 다른 실국 얘기를 해서 그런데 도시재생실의 빈집처럼 4,000억, 6000억을 투입했는데 물량을 확보 못 해서 지금 한 4,000억가량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또 불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저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실체가 확실해서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 불용될 금액들을 전향적으로 서울시에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변시세의 50%짜리 저렴한 월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몇 호까지 무난하게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목표는 1,000호로 되어 있는데 역세권 청년주택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현재 금액보다 한 220호 정도 추가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집행이 어려운 예산들은 과감하게 불용하더라도 이런 예산들 위주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배려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렴한 청년 월세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3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산출근거가 없어서 제가 임의로 역산으로 산출근거를 찾은 또 하나의 예인데요.  2020년 예산보다 2021년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363호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렇다면 363호를 빼면 기존에는 632호 기준으로 약 14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준 단가는 호당 2,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에 다시 995를 곱하면 22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차이는 뭐지요?  이렇게 불편한 예산서를 제출하시면 불필요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차이를 설명 못 하시는 거면 23억 정도는 그냥 감액해도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금 위원님은 비례원칙에 의해 호수별로 가격이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계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산정을 할 때 일단은 기준평형하고 평당 단가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김호평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일식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이게 정확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들을 믿고…….
김호평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을 믿지 말라고 시민들이 저희를 뽑아준 겁니다, 감시하고 감사하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직업이어서.
  그러면 일단 제 기준상 23억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23억 감액의견을 일단 내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을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봬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행감 기간 동안 자가격리되셔서,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가택연금하신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됐고, 무엇보다도 자유가 억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힘들겠구나, 자유가 구속된 상태를 처음 느껴 봤습니다.
김경 위원  편한 건 아니셨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몸은 좀 편했을지 몰라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김경 위원  그때 원래는 줌으로 연결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줌으로 꼭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저는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던데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리츠사업 출자동의안 통과시켜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요, 아드님 살고 계시는 곳.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신규 사업이었는데 서울시 전체 예산상 채택되지 못하고…….
김경 위원  예산과 심사에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적극적으로 어필 좀 하시지 잘 안 됐나 봐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전체 부시장님 조정회의에도 두 번 올렸고요.  전체 1ㆍ2부시장 연석회의에서 기조실장 중심으로 해서도 저희가 강력히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만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 주셨을 때 4개 동 142호 공공리모델링 고시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때 어떤 예산으로 추진했던 거지요?  지난번에 이미 4개 동 142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사회주택 물량으로 저희가 고시원 매입해서 사회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보니까 사회주택 공급 예산 안에는 리모델링 고시원 매입이 한 동 있더라고요, 40억.  맞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겨우 한 동 살렸습니다.
김경 위원  겨우 한 동 있고, 그런데 거기가 좀 이상한 게 고시원 매입은 한 동이어서 40억인데 공사비는 4개 동 2억이면, 2억 4개 동 이건 또 뭔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4개 사업장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2억씩 리모델링 보조비용으로 쓰는 수치입니다.
김경 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매입 1개 동이고 그다음에 4개 동은 그전에 매입했던 4개 동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4개 동에 대한 2억짜리…….
김경 위원  그거 4개 동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억씩 또 리모델링을 해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공사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만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4개 동 한 거는 공사는 안 하고 동만 4개 사놨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매입하고 사업자만 선정해 놓은 셈입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출자금 보니까 편성 안 돼 있던데 그러면 원래 계획이 2025년까지 100개 동 매입해서 공급하겠다 했는데 그럼 서울시 계획은 다 백지화시키실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예산을 균형 있게 써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들어서…….
김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해 주시면 어쨌든 지금 출자금 편성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밖에 안 보여서 그게 맞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정여건이 되면 저희 재추진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현재로는 어쨌든 아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예산상…….
김경 위원  사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그때 고시원 화재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 가장 열악하죠.  그래서 리츠 설립도 추진됐고 여론 관심도 모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됐는데 이렇게 무산돼 버리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네요.  그러면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같은 거나 대안 같은 건 전혀 없으세요?  계속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라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재정여건이 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예산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경 위원  적극적으로 잘해서 이미 저희가 이런 정책 발표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11월 19일 정부가 발표했었죠.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전세주택 신규도입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다세대 임대주택 매입이 4,900호로 돼 있어가지고 시비가 2,518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맞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경 위원  다가구라든지 청년ㆍ신혼부부 유형에 따라서 물론 호당 매입단가는 다르긴 한데 이번에 국토부가 공공전세주택 매입단가를 평균 6억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품질주택을 2022년까지 서울에만 5,000호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편성된 예산으로 이 예산 규모를 따라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예산으로 이것이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 예산하고는 별개로 움직여야 됩니다.
김경 위원  매칭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건 전액 국비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공공전세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질 좋은 평생주택 해서 지금까지 60㎡ 이하만 국고 지원이 되던 건데 면적을 84까지 키우면서 면적이 늘어난 만큼 국고 단가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 필요하냐는 부분은 아직 서울시의 물량배정이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김경 위원  여기 지금 발표내용들을 보면 신혼부부가 1유형, 2유형 해서 1유형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 국비가 45% 그다음에 2유형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 국비가 3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 2022년까지 5,000호 하겠다, 평균 6억 원으로 하겠다, 그런데 내년 잡혀있는 것은 2,518억 원이라는 거죠.  이게 예산편성이랑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거랑 전혀 맞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따로 가는 건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기존에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던 정책 그 예산이고요.  이번에 발표한 것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별도의 사업요?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진행한 건가요, 국토부에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상의를 전혀 안 한 건 아닌데요.  종전의 사업에 대해서 이걸 흩트리고 다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는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상정드린 예산안은 지금까지 정부하고 협의돼서 기존에 사업하고 있던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서로의 역할분담이랄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만 예산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고요.  만약에 국고 지원이 6억 정도 나온다면 어쩌면 저희들은 시비 지원 없이도…….
김경 위원  국고 지원이 6억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호당 국고 지원이 6억씩 나온다면…….
김경 위원  아니, 매입단가 평균이 6억 원이라는 거죠.  매입단가가 6억 원이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포션이 50 대 50으로 나눠지는 거지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국토부에서 서울시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2022년 5,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말씀인데, 아니면 내년에는 다세대 임대주택 매입 관련해 가지고 여기 고품질 이것은 전혀 안 하고 2022년에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대한 내년 예산 반영을 저희는 안 했습니다.
김경 위원  안 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따로 놀고 마음대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네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부에서 서울시하고 상의도 없이?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별 상의 없이 정부는 발표합니다.
김경 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시고 항상 그냥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서울시는 못 따라가고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건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매입 빈집 가격이 지금 한 3~4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매입 임대 가격을 높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빈집 사용하려면 사실 리모델링 가격도 많이 들고 해서, 또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하여튼 현실화해서 잘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지금 보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실현했던 거하고의 수치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크게 24만 호하고 8만 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24만 호 계획에서 12만 호는 공공임대, 공적지원임대 그리고 12만 호는 민간임대로 구성돼 있는데 그거는 매년마다 공정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8만 호는 저희가 유휴부지랄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등이 있어서 조금 공정률이 지체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공급한 호수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계획이 몇 호였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올해 24만 호에는 5만 1,880호 정도 됩니다.
김경 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실적이 금년 5만 8,422세대로 112% 정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실적보다는 공공임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큰 덩어리로 보면 사실은 공공임대는 다소 100% 미만인 데도 가끔 나오고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단연 40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해 보니까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오히려 민간의 힘이 시장에서는 크게 작동한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공공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적은 역시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민간과 함께 그런 사업을 계속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계획보다 많은 호수를 공급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엊그제 11월 24일에 발표를 했어요.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2013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현재가 가장 높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가장 높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
김경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시민들은 정부 그다음에 서울시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닉바잉, 영끌세대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거 말씀드리려면 한 10분 정도 필요한데요, 사실은.
김경 위원  1분 내로 말씀해 주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1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지속돼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간부분의 정비사업이 위축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세제강화 부분이 서민들의 임대사업까지도 막고 있는 부작용이 나와서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랄지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랄지 4~5년 단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규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서 굉장히 시장에 혼동을 주고 있어서 아까 같은 현상이 나오고 전월세 물량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감소함으로 인한 가격 상승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진단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 기울일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25일 국토연구원 발표도 보니까 주택인허가실적이 2018년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공급시차, 집을 짓고 하는 데 한 2~3년은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까지는 주택준공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8.4대책 때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분명히 2023년도에는 상당히 안정세가 될 게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2021년, 2022년 이때 실제적으로도 가장 공급이 부족하고 또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낮아서 너무 불안한 거죠, 상황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학계라든지 또 아까 국토부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정책을 그쪽에 전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도 의회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이번 2021년, 2022년에는 이런 상황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느낀다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또 국토부에도 너희들 그냥 내려만 주지 마라, 탑다운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시민들의 이야기도 바텀업으로 올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공급에만, 여러 가지 주택에 관련된 것들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명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서 느낀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세입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지요?  세입이 한 3,900억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세출은 줄어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줄어든 부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한 8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방채 발행이 418억 그다음에 보전수입이 267억, 내부거래, 예를 들어 회계간 전출금 이런 부분들이 440억에다 예탁금 등인데 이 부분은 실제 세입을 늘리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연 이 정책을, 세출을 매입형 공공임대를 그렇게 대폭 줄이면서 이렇게 예산을 짰다는 것은 과연 전 시장님이 계셨으면 이렇게 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서울시 정책을 이렇게 펼쳐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을 위해서라도 청년주택, 신혼주택 늘리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문제인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려야 되는데 다가구주택까지도 다 이번에 줄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예산 짜면서 기조실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전체 서울시 예산과 각 실국에서 부담해야 될 것들도 같이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주택건축본부가 그나마 기조실에서도 가장 배려를 많이 해 준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로나 재정 여건으로 인한 것이었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을 펼쳐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실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 거지요.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러면 자, 올해 매입 임대 다가구가 부족하니 1,000세대를 더 매입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에서 그런 안을 만드셔야 되고.  이 부분은 기조실하고 서울시의 방침 자체에 정말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우리 주택건축본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공공정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공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거의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소규모 재건축 올해 5월 6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층주거지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소규모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도 3,300만 원 받아놓았는데 3,300이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침도 안 만들어 놓았지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정부와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든 재생이나 재건축 재개발하는 부분에서 대규모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해서 정말 저층주거지는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개발 못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데 주택건축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내년의 활성화 방안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것은 많은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전혀 공공임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 소규모 재건축 공공지원사업에 한 10개 정도 의욕적으로 지원하려는 게 당초 목적이었고요.  3개 구역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7개 구역의 추가 지원예산이 배정되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보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시각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은 여기를 숨은 보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동안 버려지고 아무 관리가 안 된 노후된 연립주택단지들을, 서울시에 적정한 주택도 공급이 되고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좋은 대상지라고 생각하고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발굴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소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층주거지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인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스크린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을.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기본적인 검토는 마쳤고,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간 부분들은 저희가 통계랄지 대상지는 다 소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천준호 의원이 여기에 공공사업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공공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공공재개발마냥,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입법…….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빈집 특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SH나 LH에 물어보면 자기들은 소규모 재건축은 안 한다고 합니다.  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떤 저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오히려 더 물어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SH나 LH, 지자체의 도시계획 담당자들한테 물어봐도 전혀 모르거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아직은 전파가 안 되어서…….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다른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다세대 다가구의 대안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5억이고 10억이고 받아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설명해도 안 됐지만 지금은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그리고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주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드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과연 주택건축본부가 의지가 있는 건지.
  그래서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기여는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공공이 참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저층주거지나 서민 밀집지역들은 공공이 참여해서 제발 좀 와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이 기회에 나서서 하고, 공공이 참여해서 민간업자들한테라도 하게끔 지휘감독해서 이렇게 가면 정말 제가 봤을 때 붐이 일어날 정도로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따 끝날 때까지 주택건축본부에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폭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이나 공공주택 건설, 사회주택 공급,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요구했던 금액들은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한 4,7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정된 것은 2,000억도 안 돼요.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장 김희걸  결국은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라든가 국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정책 이런 부분들하고 서울시 정책하고는 지금 완전히 상반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맞추려면 이러한 각종 필요한 예산들을 확충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그에 따른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해 놓고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김경 위원님이나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강구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그에 따른 대안들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계속 많이 감액된 것을 위주로 보니까 총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보니까 감액사유가 다 그거예요.  2021년도에 신규 매입물량이 감소했다, 재개발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도 마찬가지로 신규 매입물량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준공되어서 공급되어야 되는 것들이 공급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호수를 대략 올해 2020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이 한 400호 정도 감소했고요.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이 400호 정도가 감소를 했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 지금 2,737호 정도가 감소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3개를 합치면 3,500호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청년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매입형 또는 특별공급형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분량이 만약에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제대로 공급이 됐다면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된 금액만 봐도 2,000억 원이 넘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재개발 임대주택 또는 소형 임대주택,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이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사업 같은 경우는 감소사유에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 매입 대상 6,276호 중에 공정률 20% 이하 사업 비중이 높아서 20% 이하가 6,276호 중에 43% 즉 2,737호, 그래서 공정률에 의해서 매입비가 감소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용답동 구역 외 40개 구역의 재개발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준공이 됐다면 6,276호가 다 공급이 됐겠지요.  그러면 부족분 2,737호가 다 공급되었을 테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 예산을 감액했어야 됐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비정상적인 루트로 임대주택 호수를 늘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고민들이 나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그리고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의 부족분 또는 감소분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늘릴 것이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준공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이건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또 비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 공급표가 따로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위원님처럼 오해하실까봐 이거는 재개발 매입임대, 재건축 매입임대 물량이 줄어서 재건축, 재개발 자체가 축소돼서 위축돼서 매입임대가 줄었다기보다는 공정에 따른 돈 지급이, 공정률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돈 나가는 액수가 일시적으로 내년에 작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착공해서 공사하면 2~3년 정도는 걸리니까요.  그래서 매입시기의 공정률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그게 전체 공급량하고는 딱 일치하지 않는다…….
문병훈 위원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공정률에 따라서 그리고 연도에 따라서,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소분이다.  감소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52페이지 사회주택 공급 부분이 있어요.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152페이지 사회주택 공급 거기 보면 154페이지에 토지지원리츠 토지임대료 1% 지원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16억 정도 잡혀있어요.  토지임대료 지원이라는 게 뭐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SH가 이제 리츠…….
문병훈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서울시에서 SH로 납부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정리하면 서울시가 SH에 토지임대료 1%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SH가 리츠에다가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주택 공급을 할 때 땅을 공공에서 대고 건축을 민간에서 해서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토지임대료가 2%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1%는 사업자가 내고 1%는 또 서울시가 내나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땅도 임대를 해 주는데 그 임대료의 절반을 또…….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2% 중에서 1%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또 지원을 해 준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기획관께는 어떤 지적을 드렸냐면 사회주택에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워낙 영세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실제로 기관의 경영평가라든지 또는 안전성을 봤더니 대부분 기관의 평가가 C, C, C, C, B 이상이 한 5개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과연 이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회주택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첫 번째 들었고, 그리고 B 이하는 융자도 그렇고 지원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려고 한다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제대로 된 사업자 또는 지원할 대상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땅에 대한 이자까지도 1%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돈도 없는 사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2%도 헐값이거든요.  거기에다 50%를 또 지원받고 있다, 이거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영세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일으켰고요, 드로우 주택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 주택본부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을 주거유형의 다양성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생활하는 분들하고 공동체주택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의 주거문화에 대한 변화 시도 이거는 공공밖에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회주택을 여러 실험모델을 해 봤더니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도랄지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사회주택 안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의지만 있고 열정만 있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거의 척박한 땅에 씨앗 뿌리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공적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토지임대료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사회주택협회와 운영자들을 불러다놓고 어떤 것부터 도와줄까 했더니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많이 양해해 주시면 역량이 올라갈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싶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어보면 지극히 공급자 위주 또는 사업자 위주의 답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주거유형을 다양화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주거빈곤층 또는 주거에 큰돈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화가 주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금 답변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거는 공공임대주택하고 그 부분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회주택은 유형이 없어져야 합니다, 위원님 주장대로 하면.  그러니까 사회주택은 또 다른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문병훈 위원  저는 솔직히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회주택을.  그거는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가치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산사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끌어가야 되나 지금 다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하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신규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7개 단지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리모델링 진행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떤 피드백을…….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안전진단만 다섯 군데 통과하고 이번에 추가로 안전진단 통과한 데 한 군데 더 있고요.
오중석 위원  실제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서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파악하고 주민들 피드백을 받는 것까지가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금 전면철거 재건축방식이 자원도 낭비되고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라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리모델링을 제도화했고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 즉 사익만 극대화하는 계획을 가져와서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인 유형별 아파트들을 선정해서 공공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여를 해서 꾸준히 계획안이랑 확정을 다 지었는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에서 동의도 받고 다섯 군데는 안전진단도 다 통과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만 약간 더디지 아마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오중석 위원  주민들 이주도 한 2~3년 정도 뒤에나 될 예정인데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일단 법정 5년이라서…….
오중석 위원  물론 법정 시기가 도래한 것 외에는 기본 타당성 재정비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일단 법정계획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종전에 기본계획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직, 수평 증축 중에 증축 부분을 살펴보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리모델링이 가능한 막대한 수익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0채만 연멱적이 증가되면 한 채당 제가 가볍게 10억 잡았습니다.  1,000억이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수익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공공기여 부분, 리모델링이 사익을 충당하려는 제도도 아니기 때문에 공익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알겠고요.  실제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할게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내년에 105억 편성했는데 10개월 동안 5,000명한테 20만 원씩 지원하는 비용 100억이 내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기존계획보다 지원규모가 많이 축소됐는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축소된 이유가 뭐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코로나 재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중석 위원  물론 그렇지요.  지난 6월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모집할 때 3만 4,000명이 몰렸습니다.  지원규모 5,000명의 7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그만큼 청년들의 월세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근 3만여 명 이상이 지원한 사업을 오히려 축소하는 게 타당한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발표한 약속을 못 지키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중석 위원  유례없이 높은 실업률 때문에 또 주거빈곤으로 인한 청년의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저희가 먼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사업도 예전에 5억으로 연례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좋은 사업 발굴을 했는데 왜 이게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깎였을까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총 승강기 대수가 700대에서 550대로 깎이다 보니까 이것도 코로나 재정으로 모든 예산이 깎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코로나 재정으로 전반적으로 깎인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길게 봐서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선적으로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택의 근본적인 취지가 어떤 건가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고자하는 건데요.  공공임대주택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료와 일반민간분양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 그 사이에 낀 주거취약계층이지만 공공임대도 들어가지 못하고 더더구나 일반분양 아파트도 들어가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하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좀 복잡합니다만 그런 취지로 출발이 됐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주거빈곤계층이 많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가깝습니다.
임만균 위원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분들이 들어갈 주택 공급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주택으로 해서 그러한 수요를 얼마나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물량이 적게 나와서 그렇지 저희는 사회주택 공급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사회주택 공급은 계속 되어야 되는데, 공급의 주체가 아까 문병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의 다 협동조합 이렇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이제는 확대했습니다, 위원님.  건실한 건설업체 들어오게 문 다 열었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서울시가 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약간 어느 특정계층의 지원책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게 비단 주택건축본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실도 마찬가지고 재생사업 관련해서 센터나 이런 데 보면 이러한 특정계층이 다 들어가고 돌고 돌고, 또 거기에 사회주택까지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사회주택이 필요해서 공급을 할 것 같으면 대량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사회주택은 부가 되고 특정 공급업체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것은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청년주거상담센터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가 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 청년주거상담센터에 대해서 잘 운영되는지 한번 지도점검을 해 보셨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 주관 부서에서 5~6월경에 시작이 되었는데 주택정책과에서 직접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나요, 취지대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임만균 위원  청년주거상담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청년주거 관련해서 상담과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제가 5월인가 6월인가 선정되어서 그동안에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지도 점검해 본 결과 어때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이런 단계라서 현재는 무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도 점검했을 때 발견하셔야지 왜 제가 그걸 지도 점검합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청년주거상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냥 대학 동아리모임 식으로 6~8명씩 소모임하는데, 청년주거상담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비용 나가고 하니까 그냥 몇몇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속으로 모임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교육을 하고 나면 일회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사실 청년들 주거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퍼뜨리고 이런 데 있어서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나서 그 교육 받은 사람들끼리 관련되는 모임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는 그러면 뭐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는 청년월세 지원을 한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실제 대사작업을 통해서 지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매월 실제 월세 납입한 것과 임대차 계약 유지여부 그리고 실제 거주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거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에서 그 업무를 해요?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아까 오중석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한 3만 명 넘게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그것을 분류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기관에서 직접 조회를 해서 그것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입력시키면 개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을 센터에서 하는 게 맞나요,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가 상담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될 업무를 하는 건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원래 명칭이 상담센터로 되어 있지만 월세지원을 하게 될 때 물론 상담기능도 합니다.  신청 기간이 되면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거의 전화가 빗발치듯하기 때문에 상담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신청기간이 끝나고 지급하는 단계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통해서 실제 지원자격이 되는지는 매월 검증을 하는 이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별도 자료를 한번 봤는데 청년주거상담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상담과 교육, 이슈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는 해요.  그런데 각각 그 사업에 대한 참여자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거랑 제가 자료를 보고 파악한 것은 많은 괴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다시 알려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청년월세상담센터의 참여자 말씀이신가요?
임만균 위원  청년주거상담센터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의정생활하면서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나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이런 게 있어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주택건축본부에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보여주고 생색내고 하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의해 주셔서 앞으로 혹시 이런 정책을 하는 데가 없는지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뭔가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거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중간역할을 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의 말단에 직접 대면접촉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게 잘 실현되고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조직을 챙기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본 위원은 이걸 담당하는 시의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물며 일반시민들이 주거복지에 대해서 상담할 때 주거복지상담센터에 가야지 하는 시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 연결 커넥트는 다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복지센터가 또 그 기능을, 어디선가는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어디선가 필요한 기능인 건 저도 인정을 해요.  필요한 기능인 것은 인정하는데 주거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운영을 할 거면 확실히 더 잘 운영할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주민센터의 공간을 같이 쓰게 해서 하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거는 보면 도대체 필요한 기능이긴 한데 과연…….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래서 와서 보니까 다 임대하고 위치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신용산에 청년주택이 크게 들어올 부분, 준공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주거복지센터를 큼직하게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장소 마련에 집중적으로, 거기가 중앙이고 네다섯 군데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위치가 좋은 지점에 주거복지센터의 물리적 환경을 먼저 개선하려고 전체 총 25개 확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16개…….
임만균 위원  민간위탁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것까지는 제가…….
임만균 위원  심사위원 구성하고 현재까지 위탁받은 업체 명단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하시고, 앞으로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에서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실 아니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 관련 소속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받는 민간위탁 업체들이 막 돌고 돌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중복되는 게 있나 보고.  저는 정말 그런 건 용납을 못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게 발견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그냥 시민단체활동 했다고 해서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선정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건 본부장님 책임 하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영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떤 뜻입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사자.
이경선 위원  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산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택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과 논의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당ㆍ정ㆍ청이 모두 다 한마음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논의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이게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의 예산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예산을 서민의 주거안정에 써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영혼까지 끌어 모았는가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시비와 관련해서 증감률 한번 보십시오.  매입형, 임차형, 건설형 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전부 -23.8%, -22.1%, -14.6% 모든 항목에서 다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민주거안정을 한다는 말인지, 우리의 첫 번째 전략목표에 맞는 예산을 세웠는지, 기조실에서 이렇게 배정해 주는 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택건축본부의 답일 수밖에 없는지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쪼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본 위원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쪼갠다고 해봤자 청년에 있던 걸 쪼개서 다가구 매입하는 거에 붙이고, 이런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는 더 이상 깎을 예산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남는 데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길 원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영혼까지 끌어와야 된다니까요.  영혼을 끌어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 버리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총력을 다해서 서민주거안정이 1번입니다.  코로나시기에 주거와 관련해서까지 불안을 주면 무엇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뭐를 깎고 더하고 해 봤자 이 예산 안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모두가 감액과 증액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주택건축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우리 부서가 왜 이번에 순증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우리가 올해만큼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목표를 본부장님이 꼭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자면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이슈가 많은데 그것과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선정위원회나 그런 식의 아주 간단한 것부터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홍보비나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이런 것들도 전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현재까지는 저희는 필수예산은 없어 보입니다.
이경선 위원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예산이 필요 없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기존 저희들 관리예산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관리예산으로 충분하다, 소화할 수 있는 정도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기존 위원회를 운영하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존 위원회 안에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 사무관리비랄지, 별도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꼭 요청드렸을 텐데 급한 예산이 내년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무튼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높으니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법 개정이 당연히 될 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상황은 논란이 있더라도 법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ㆍ신혼부부에 올해까지 집중해 왔던 시책목표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주거복지,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지금 적거나 삭감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월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많은 위원님들이 증액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물론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전 세대에 걸쳐서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지금 30대, 40대들도 주거에 대한 불안이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청년ㆍ신혼부부형을 중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재원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어느 정도 배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월세, 역세권에 거의 모든 예산을 올인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의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 전 연령에 맞게 배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거약자층이 더욱더 악화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주거약자층을 조금 더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부장님 안 계실 때 그린리모델링 관련한 예산 제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기후환경본부하고…….
이경선 위원  네.  그래서 담당 과장님들이 가서 협의하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담당 과장님들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기후환경본부장님하고 만나셔서 전반적으로 예산, 기후환경본부에 있는 녹색건축 관련 예산이 시비만 128억, 국비가 138억입니다.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이경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린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건축직과 기술직이 있는 주택을 아는 주택건축본부에서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기후환경본부가 어떻게 하나 보자 내버려두지 마시고 제대로 된 부서에서 책임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 조직 담당하는 기조실과 같이 조직에 대한 행정사무규칙에 대한 변경까지 포함해야 돼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가꿈주택 관련해서도 기후환경본부랑 논의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기후환경본부 쪽에서는 등급제를 주로 하다 보니까 등급제를 계속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은 주택의 컨디션에 따라서 몇 %를 상향할 순 있겠지만 모든 주택을 1등급인 상태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인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모든 주택을 1등급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노후건축물이라는 것이 뭘 어떻게 고친다한들 모두 다 1등급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택에 대한 이해가 기후환경본부 쪽에는 없는 거거든요.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주택건축본부에서 처음부터 준비해서 제대로 된 예산들이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택공급 분야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주택공급 분야 정책 예산 중에 예산 삭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어느 쪽인가요?  건설형이든 매입형이든 지원형이든 관계없이 가장 아쉬운 주택공급 정책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가짓수가 많아서 말씀드리기 참 송구한데요.  첫 번째는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이 아직 자리잡으려면 생각보다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역세권 청년주택은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는 많이 는 거 아니에요?  거의 3배 가까이 늘지 않았습니까?  깎인 예산 중에…….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 본부에서 요청했던 것 중에 깎인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면 역세권 청년주택 선매입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선매입 부분의 비용이 많이 깎여서 저희는 선매입 한 93억이 가장 절실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하는 부분의 한 280억 정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타는 추가 8만 호 공급에서도 많은 부분이 예산상 깎여 있고요.  사회주택 공급 분야도 깎여 있고요.  청년 월세 지원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깎여 있고요.  아까 소규모 재건축 공공지원사업도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도 예산이 깎인 부분입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은 제가 예상했던 답변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분야 예산이 주택건축본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많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편 생각해 보면 주택건축본부가 정당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관리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예산이 비율로 대폭 감액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큰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예를 들면 어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공급물량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준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도 사실 집행을 못 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입형 같은 경우에?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다가구 매입임대 같은 거 말씀…….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분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청년ㆍ신혼부부 예산은 사실 전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의식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ㆍ신혼부부 예산이 오히려 늘면 상대적으로 청년ㆍ신혼부부를 제외한 주거 취약계층의 사정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ㆍ신혼부부, 특히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청년 부분에서 그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택공급 전체 분야를 균형 있게 판단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잠깐 소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임대 부분하고 일반 분양분하고, 그러니까 임대 부분, 분양 부분을 첫 번째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 부분은 저소득층이랄지 주거 취약계층의 청년ㆍ신혼부부, 중장년층에도 주거급여수급자들 또 영구임대 부분, 행복주택 부분 이런 소득분위 120% 이하 정도의 대부분의 분들에 대한 임대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주택수요층 중에서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분양은 너무 비싸고 공공분양 부분이 저희는 이제까지 너무 약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솔루션이 지분적립형 분양입니다.  이제까지 SH에서, LH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들이 모두 로또분양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외된, 로또 당첨된 자보다는 소외된 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아무리 청약가점을 때려 봐도 평생 공공분양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무력감, 그래서 지분적립형은 주로 특공이랄지 가점도 있지만 마곡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니까 한 70% 정도는 추첨제에 가깝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동률일 경우에 추첨을…….
고병국 위원  본부장님, 지금 예산 문제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택공급 분야의 정책을 실행해야 될 주관부서 입장에서 내년도에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나 기조실이나 예산과의 판단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입니다.
고병국 위원  청년 선매입금, 그다음에 보증금…….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청년주택 선매입금이 저희들은 정책상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8만 호 추가공급 중에서 건설사업비가 깎인 부분이 있고요.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8만 호 말씀을 하셨으니까 8만 호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업별설명서 341페이지에 보면 추가 8만 호 사업의 내년도 사업내용이 부지 활용 공공주택 2만 4,195호 공급으로 되어 있어요, 341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병국 위원  공공주택건설 추가 8만 호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341페이지 사업내용에 부지활용 공공주택 2만 4,195호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2만 4,195호라는 게 어떤 숫자예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호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국 위원  네, 2만 4,195호 공급을 위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8만 호 안에 공공임대주택이 2만 4,195호로 책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활용해서 짓는 게 2만 4,195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2만 4,195호 중에…….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총 물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만 호 중에 총 물량.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중에 내년도 예산 722억을 2만 4,195호 공급하는 어떤 계획을 위해서 내년도에 722억의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722억의 예산을 사업장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별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다 구분이 됩니다.  그걸 취합해서 이 총액이 나온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취합하기 전에 각각의 사업장별로 어떤 사업장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이따가 별도 의결 전 간담회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8만 호 예산이 절대적으로 감액되어서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감액됐음을 고려해도 722억의 대부분의 예산은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서울시에서 벌써 2년 전에 주택공급을 하겠다, 특히나 부지 활용해서 공급하겠다고 대외적으로는 다 그렇게 발표를 해 놓고 대부분이 기본구상 중, 기본구상 검토 중 이런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간담회 전까지 추가 8만 호, 내년도 722억 예산이 사업장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중언부언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의아합니다.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그랬을까요?  며칠 간 집에 계셔서 예산이 이 모양으로 편성이 됐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아닙니다.  그 영향 없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종무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다행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의 취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긴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만약에 주택가 상승, 전세난 그리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와중에 그게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정책인 거지요, 실질적인 정책인 거지요.  또 서울시가 그런 주택공급에서는 일선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정말 좋지 않은 신호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정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바로 정부 정책하고 서울시 정책하고 따로 노는 예산편성, 이렇게 나오겠지요.  공급이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집을 사자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항목별로는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일반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예산 편성 부분들이 절대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예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끝까지 이 부분의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테고, 그리고 본부장님도 명운을 걸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데 목숨을 걸고 달려드셔야 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다른 부분들 공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다른 세부적인 사업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 가지고만 말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공공성 강화 기반하의 재건축사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지금 보니까 재건축 사업의 적정밀도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재건축이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왜 안 되고 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김종무 위원  그렇지요?  결국 밀도를 조정하자는 것은 주거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밀도를 좁혀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 몇 개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주택시장, 특히 재건축에서 가장 큰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밀안전진단이잖아요.  그 관문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구조안전성 비율이 50% 높아지고 주거환경에 대한 비율이 15%인가요, 그렇게 바뀌면서 거기에서 그 벽을 못 넘어서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야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용역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명분을 쌓아서 제도개선을 하는 그런 용역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지, 밀도를 줄여서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주택공급을 하겠다, 몇 세대 늘어나지도 못하면서 효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방향을 바꾸실 용의가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규제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완화와 관련된 명분을 축적해서 제도개선을 고려하는 그런 용역을 포함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고민해서…….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420페이지 용도지구 현실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왜 도시계획국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지요, 아파트지구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결국은 아파트지구가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행한다는 거군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가 사업 시행부서이기 때문에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지구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군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후속조치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것도 신규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김종무 위원  아니, 이것도 방향을, 리모델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생각보다 속도는 안 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속도를 내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결국은 속도가 안 나는 부분들이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 층 증축이지 않습니까?  증축을 해도 3개 층 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리모델링하는 분들의 자기분담금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지, 기본계획이 임기가 도래해서 그걸 새롭게 바꾸는, 물론 그 계획 속에서 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잘할 수 있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는 오히려 어느 순간 되면 너무 봇물 터지듯이 리모델링 쪽으로 달려들까 봐 오히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종무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안 돌아가니까 촉진하는 방향을 담는 내용을…….
김종무 위원  일단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김종무 위원  제 지역인 길동 우성아파트도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에서 자기분담금이 꽤 높을 걸로 생각해서 지금 찬반여론이 팽팽합니다.  물론 최근에 조합설립을 하고 안전진단으로 가야 되는데 안전진단비용이 다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나갈 수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도 기본계획에 담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또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세 곳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1,100만 원짜리 세 곳.  제 지역만 해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자율주택, 가로정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해 보는 거지요?  제 지역만 해도 세 곳 넘었습니다.  제가 상일동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제 지역만 해도 세 곳 이상이 사업성 검토를 요청해 들어올 겁니다.  아마도 사업성 검토를 하는 이 부분들도 일부 증액이 돼야, 안 그러면 본부장님 일단 SH가 예산증액이 없더라도 사업성분석을 다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세 곳은 훨씬 넘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증액이 되면 더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증액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안을 보면 주택정책과하고 주택공급과는 주로 청년층에 관련된 예산이 집중돼 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그쪽에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본부장님 안 계셨지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요즘에 청년주택을 너무 역세권으로 하다 보니까 블랙홀이 돼서 미래에는 동네에서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비역세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적으로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활성화계획 그다음에 청년주택 몇 가지가 개념적으로 재정립단계에 있고요.  굳이 비싼 데 말고 약간 역에서도 교통이 좋은 약간 떨어진 곳에, 땅값도 저렴한 곳에 또 비역세권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비역세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몇 위원님들이 사회주택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해소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주택 예산이 300억가량 감액됐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계획에서 사회주택 공급목표량이 몇 호인지 혹시 아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1만 호 저희 금년 목표량이…….
노식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지금 600호 정도밖에 안 되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감액된 예산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어떻게 대안이 없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보충받을 수 있으면 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게 사회주택은 어떻게 보면 낮은 소득수준의 청년들이 주택을 공급받기 원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대로 사회주택 공급주체들의 부실화, 특정 민간단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주체가 문제지 사회주택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내년에는 획기적인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공급 원년의 해를 만들고자 했는데 내부적으로 코로나 예산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토지지원 리츠랄지 토지매입을 통한 사회주택 확대부분에 힘이 실린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네덜란드나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등 사회주택 본고장에서는 사회주택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인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다음에 박순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박순규 과장님.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박순규입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중에 보면 한강건축상상전도 있고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게 개최시기가 매년 개최하도록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걸 격년제로 개선해서 방향을 바꿀 수는 없나요?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지금 건축문화제는 매년 하고 있고요.  건축비엔날레가 연관돼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건축기획과장으로서 생각이 이건 건축 문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10월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 연중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떨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노식래 위원  본 위원도 한강건축상상전도 보고 그랬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매년 개최돼야 되느냐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안 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입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감액됐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산 대비 한 1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10억 정도 증액됐다고요?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 몇 명 정도로 정원이 돼 있나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현재 25개 자치구 138명 돼 있고요.  그중에 임기제가 48명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건축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전 자치구에 설치는 돼 있지만 과 단위로 설치된 데는 동작구 1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1개 팀 단위로 돼 있는데 조직 확대를 위해서 자치구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법에서 임기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를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된 자치구는 계속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예산을 가능하면 감액하지 말고 인력확충이 시급하니까 인력확충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요즘에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예민해지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로 각 단지별로 분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서로 신경이 날카로운 양 세대를 중재해 줄 수 있는, 결국은 싸움을 말리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있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전체 2,163개 의무단지 중에 773개 단지가 각 단지별로 층간분쟁소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단지도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라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분쟁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343페이지 보면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가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이름이 하도 가짓수가 많아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성배 위원  공동주택과 같은데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공동주택과 사업 중에…….
이성배 위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간략히 설명해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정확히 사업을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성배 위원  네, 그러니까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라고 해서 예산이 죽 다 있잖아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내용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아파트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정보마당은 공동체 아파트단지들의 정보들을 유지하는 시스템 보수에 대한 문제고요.
이성배 위원  이게 관리비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도 공동주택 전체 법정단지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고요.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회계랄지 문제 있는 것들 실태조사해서 저희들이…….
이성배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유지보수, 관리지원 이 세 가지 항목에서는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반대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어떻게 보면 제목이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입주민들, 직접 사는 사람들이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들은 삭감된 것 같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해서 시구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워크숍 800만 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위탁관리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관리주택 위탁관리 수수료 이런 것들은 늘었어요.  항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고 내가 내는 관리비를 얼마 썼고 뭐 했고 이런 것들 살펴보는 건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다 줄어들고 시구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워크숍…….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건 어디…….
이성배 위원  1344페이지 열 번째 줄 정도에 있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들어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실제 주민들한테 작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 이게 위의 것들은 비용이 큰 것 같아도 공공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하려면 일정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피부에 접촉해서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고 워크숍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줄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확인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로 말씀주신 것 같은데 청년이나 사회적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셔서 추세가 늘고 있고요.  그러면 가령 30~40대, 많게는 50대까지 서울에 자가가 없으시고 요새 전세로 살다가 전세보증금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몇 억이라는 돈이 크게 올랐어요,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녀들이 학생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그동안 생활권이 죽 있다가 집이 없어서 임차인으로 살다가 보증금이 올라서 갑자기 집을 옮겨야 되는데 예전 비용으로는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외곽도시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 학교도 전학 가야 되고 직장과 멀어지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이런 건데 이런 30ㆍ40ㆍ50대 가장들에 대한, 4인 가구 정도의 주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해서 했는데 이게 언제 준공되어서 입주할 수 있을까요?  8만 호면 굉장히 큰 주택 수인데…….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연차별로 공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대해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시점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준공 목표가 저게…….  착공하고 보통 한 2년 정도 준공까지 걸리니까요.
이성배 위원  연도로 하면 언제쯤 입주할 수 있을까요, 2025년도?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2025년 아니면…….
이성배 위원  그냥 간략하게 대략 2025년 정도?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2025년 목표입니다.  8만 호가 완성되는 2025년까지, 2025년에 준공하면 2027년 정도면 입주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빠른 게 2025년 정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스타트 입주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성배 위원  2022년도?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착공이 2022년이고 준공이 2025년 정도로 마지막이니까…….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2025년도에…….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금 준공이 되어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3월 되면 이사철이 다가오고 학기가 시작되어서 실질적으로 4인 가구들에 대한 주거불안은 시작되는데 공공주택 8만 호라고 얘기하시지만 여기도 입주하려면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중간에 뜨는 시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줄 건지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동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 4인 가구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주거안정이 되면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사는 지역인 잠실 5단지에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얼추 이루어졌지만 그곳에 있는 학교 한 군데가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코디분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코디분들에 대한 예산이 보면 25만 원 일당에 1명, 1개소에 한 300만 정도의 예산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표현이 좀 그런지 몰라도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서울시의 재건축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파견해서 소통을 이끌어내고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가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예산을 더 요청할 만큼은 아니고, 만약에 갈등조정이 필요하다면 저희 코디들을 전담까지 시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드신 단지는 지금 코디는 백약무효고요.  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청하고 교육부고…….
이성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최근에 기재부에서 동의 안 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합에다가 이것은 방향을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고 코치를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성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도 중요하지만 4인 가구, 4명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도 지금 시급하다, 이런 부분들은 주택건축본부장님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지극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 반드시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경 위원  네.
  김경입니다.
  보니까 건축기획과에 건축문화제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건축문화제…….
김경 위원  그러니까 건축문화제 saf.kr, 어제도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과거의 서울시 건축문화제에 대한 정보는 과거 건축문화제 개최 당시의 행사사진 한 장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건축문화제의 주요행사인 서울시 건축상에 대한 자료는 오히려 아우름이라고 하는 건축공간연구원의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하이퍼링크 걸려서 연결되어서 조회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통합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 위원  본부장님, 서울건축문화제하고 서울시 건축상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게 9회째 하니까요, 건축상이 지금 38회니까요.
김경 위원  건축상은 1979년부터 시작했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건축문화제는 지금 12회 했습니다.
김경 위원  건축문화제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보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행사예요.  그리고 건축계의 권위 있는 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료를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축문화제나 한국건축상상전 이런 행사들이 예산은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금 상태로는 매년 행사 개최하기도 좀 빠듯한 실정입니다.
김경 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씀은 도공단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서울도시건축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서울공간정보맵, 물론 이런 것도 체계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맞아요.  이런 것이 있지만, 특히 건축문화제 관련해서는 더더욱 서버관리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이 있을 텐데 사업 시작 초기부터 계속 이런 자료들을 잘 저장해서 아카이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적극 공감합니다.
김경 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장을 잘해서 여러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적극 공감합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구 출신 이경선 위원입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봉천12-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13억 원을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전출금 40억 900만 원,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 설치 사업 1억 6,3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2억 원, 사회주택공급 100억 원,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48억 4,000만 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100억 원,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 457억 5,000만 원,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공지원 2억 7,700만 원, 주거정비사업 관리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지역균형발전과 현안과제 해결 등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개선사업 5억 원, SH공사 승강기 초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설치 2억 원, 승강기 세균감염방지 살균LED등 설치 1억 원, SH공사 인사노무제도 고도화 용역 5,000만 원, 건축문화포털 아카이빙 구축 3억 원, 청년주택제도 개선 1억 원, 임대주택관리 혁신방안 2억 원, 서울주택정책포럼 1억 원, 서울형 리모델링 안전진단비 보조 2억 7,000만 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이경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내역과 신설ㆍ필요항목에 대한 깊은 고심 끝에 결정해 주신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건은 이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의 건도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을 오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동대문구 출신 오중석 위원입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 중 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지급 40억 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되 수정내역 외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중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오중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오중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처리 및 예산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위원아닌 출석의원
  추승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김성보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속기사
  김남형  안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