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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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청년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3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와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청년청 소관 업무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은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앉아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고 양해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청년청 전 직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시장권한대행체제라는 어려운 정책환경 속에서도 서울시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자료요구하는 것이 세 번째인데요, 제가 지난 주 목요일에 한 번 요청했고 이후에 지원관을 통해서도 하고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은 것이 있어서 청년희망일자리 관련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했는지 그 현황 자료가 필요한데요. 결원이 생겼을 시 어떻게 대처했는지, 결원을 어떻게 대체해서 해 줬는지, 결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1주일 넘게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요. 사실 꼭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빨리빨리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 이상훈입니다.
지금 청년활동과 관련된 기본계획 있지요. 기본계획이…….
●청년청장 김영경 2015년에 발표한 5개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올해 끝이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또 해야 되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1기 기본계획 자료하고 그것을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종이 아까우니까 출력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자료가 2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준비단계입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의 계획서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기 기본계획 준비과정은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는 거지요, 자료가?
●청년청장 김영경 다음 주경에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직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이후로는 새로운 자료는 없는 겁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아직은 그냥 취합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앞으로는 여러 실국 내와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초안 마련이 다음 주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이 마스터플랜 연구계획이라는 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메일로 바로 보내주십시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무중력지대 성북 센터장 나왔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최정순 위원 도봉 센터장, 두 분이 양쪽에 나오시지요.
이쪽이 성북이고 저쪽이 도봉인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홈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무중력지대 성북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무중력지대 성북은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나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현재 청년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통합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통합 홈페이지 말고 성북구의 무중력지대 성북 홈페이지가 있지요? 몰라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성북구 내에요?
●최정순 위원 성북구 내에 무중력지대 홈페이지.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저희는 서울시 무중력지대들과 함께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홈페이지는 저희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무중력지대 성북에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건 전혀 관리를 하지 않나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성북구 내에 있는 무중력지대 소개 페이지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있어요, 홈페이지가?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저희가 만든 건 아닌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여기에 보면 무중력지대 성북 홈페이지가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공간 소개, 공지사항, 프로그램 신청, 프로그램 사례, 자료실 5개로 구분돼 있지만 공간 소개 페이지는 멤버십 가입 안내가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글이 하나도 없어요. 왜 무중력지대 성북을 만들어놓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중력지대들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걸 다 통합을 해서 서울청년포털 내에 각 공간의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 현재 저희가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내용적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빠르게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정순 위원 왜 없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통합 포털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무중력지대 성북이 위탁사업을 받은 게 있지요? 뭘 받았지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무중력지대 성북이 위탁사업…….
●최정순 위원 웹아카이브를 받지 않았나요, 3,200만 원짜리 예산으로?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최정순 위원 웹아카이브 사업.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저희 무중력지대 성북이요?
●최정순 위원 네.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3,200만 원 예산으로 진행된 웹아카이브 사업이 있는데요? 모르고 있다고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위탁사업으로 받은 거는 따로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성북신나의 자료실에 올라 있는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저희 수탁사인 성북신나가 받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정순 위원 지금 보면 성북신나에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자료가 올라와 있고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협동조합 성북신나가 이걸 받았잖아요. 그렇죠?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최정순 위원 받았는데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 위탁시설의 홈페이지 운영처럼 프로그램 개발 작업한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아카이브 사업은 어디서 준 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아마 그게 성북신나라는 법인이 하고 있는 자체사업에 대한 말씀이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무중력지대 성북은 서울시의 위탁사무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시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성북신나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위탁이나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자체적인 사안이라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성북신나 사업이라는 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저도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보입니다.
●최정순 위원 아카이브 사업이 성북 사업계획서에 있는데 아카이브 사업은 그러면 신나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무중력지대가 한 게 아니고?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위원님, 어떤 아카이브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 사업계획서에 있는데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몇 년도 사업계획서일까요?
●최정순 위원 지금 자료가 신나에 올라있는 거예요, 신나 홈피에 올라있는 거.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신나 홈페이지예요?
●최정순 위원 네, 올라있는 거.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성북신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는 무중력지대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성북신나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신나 자체사업이다?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최정순 위원 성북신나하고 무중력지대는 따로 하고 있다?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위탁사업이라서 구분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신나하고 무중력지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협동조합 성북신나가 수탁을 받아서 무중력지대 성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무중력지대 도봉하고 성북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조건이 있나요, 도봉?
●무중력지대도봉센터장 김동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따라서 협약에 있는 내용들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도봉은 청년들이, 거기 무중력지대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나요?
●무중력지대도봉센터장 김동훈 네, 저희가 출입을 따로 통제하거나 하지는 않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QR…….
●최정순 위원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중력지대도봉센터장 김동훈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기 이용하거나 빌려 쓰는 데 제한되는 사항은 없다는 거죠?
●무중력지대도봉센터장 김동훈 네,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없고…….
●최정순 위원 그런데 무중력지대 성북의 경우는 말이죠,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만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고 공간도 이용할 수 있게 닫아놨어요. 왜 그런 거예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저희가 무중력지대 성북을 이용하시려면 멤버십을 최대한 가입하셔서 저희의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이 공간을 시민들의 공동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그렇게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저희가 공간 사용을 배제하거나 못 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여기 보면 무중력지대 성북의 모든 대관은 무중력지대 성북 멤버십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딱 되어 있어요, 대관 신청방법에.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그것도 맞는데요 저희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셔서 저희랑 같이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자는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분들을 배제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대관한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멤버십 회원 수는 1,362명에 불과해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는 1,516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년, 2년 반 정도 멤버십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 미미한 숫자지만 저희가 지역주민분들도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개편을 해서 더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위탁금이 3억 8,000이나 되고 성북구에 청년이 얼마나 많은데 1,362명을 가입시켜서 운영하고 있다, 가입 우대를 주고 있으면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죠. 그러니까 보편적 서비스가 안 되고 있잖아요.
뭐 대답하실 거 있어요, 청년청장?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저희가 아무래도 멤버십이 무중력지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성북은 지금 약간 전환의 시기에 있지만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대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은 되고 있고요. 다만 멤버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에 대한 취득에 좀 더 용이하고 어쨌든 공간과 계속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지에서 멤버십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1,500명만을 대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그런 문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성북구 의원이잖아요. 제가 무중력지대에 대한 민원을 받았어요. 두 가지 민원이 있어요. 하나는 대관이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닫혀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설이 좀 혐오스럽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닫혀있다는 얘기지요. 저도 무중력지대를 여러 번 가봤는데 그들만의 리그,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오픈이 안 되어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고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아까 아카이브 관련 말이죠,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웹아카이브 및 홍보물 제작, 커뮤니티별 프로필 제작, 커뮤니티 활동 웹아카이빙, 청년커뮤니티 경험 후기 자료집 제작, 사업 예산 3,200만 원, 이거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업계획서에 있어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저희는 사업 자체적으로 청년커뮤니티를 만나고 청년커뮤니티분들을 저희가 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저희가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카이브를 3,200만 원이 드는 무중력지대 성북이 한다고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인데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하죠?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제가 아까는 그 사업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해서 성북신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저희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웹아카이브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만난 청년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른 청년분들에게 소개하고 저희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최정순 위원 아니,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예산이 3,200만 원 들어 있고 그래서 아카이브를 만든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어디로 가있냐 이거죠, 그 결과물이?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결과물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통합 홈페이지가 서울청년포털로 통합관리되면서 지금 이전과정에 있고 그러면서 조금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꼭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이 자료가 성북신나 홈피에 있어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저희 웹아카이브 내용이요?
●최정순 위원 네.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그것은 성북신나에서 따로 웹아카이브 작업들을 한 것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무중력지대 성북사업 예산으로 진행한 것들은 무중력지대 성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신나에 있는 건 다른 거다?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아까 웹아카이브 사업은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게 말씀…….
●최정순 위원 3,200만 원을 가지고 분명히 프로젝트를 했는데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너무 황당한 답이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아까 저도 비슷하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웹아카이브 및 홍보물 제작은 무중력지대 성북의 올해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성북신나 홈페이지에 또 올라와 있다고 하셔서 성북신나라는 법인이 또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20년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사업계획서에 웹아카이브 및 홍보물 제작이라는 또 예산과목이 있고 실제 그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위원님.
●최정순 위원 아니, 전혀 한 게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카이브 사업은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순 위원 뭐 내가 한국말로 했지 미국말로 한 것도 아닌데 이해를 못 했다는 게 또 뭔 얘기예요? 제가 묻는 건 웹아카이브 사업을 했는데 무중력지대 성북에도 없고 신나에 있는 웹아카이브 사업은 이거하고 별개다?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맞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보입니다.
●최정순 위원 이거하고 다른 자료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자료는 지금 현재 어디에 올라와 있지도 않네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프로그램 후기 파트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자료를 내주세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최정순 위원 무중력지대를 회원제로 하는 거 1,300명, 1,500명 하는 건 굉장히, 대관의 기준까지도 딱 세워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멤버십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내가 듣기로는 대관도 너무 어렵고 너무 콧대가 높다 그래요, 무중력지대가. 그런 불만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회원이 아닌데도 대관한 사례 이것 자료로 내주시고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회원가입을 시작했는데 지금 사업을 몇 년 했나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저희가 2018년도 6월에 개관해서요 그때부터 지금 약 2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2년 반 했는데 회원이 1,362명이면 사업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문턱이 높길래 회원가입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가입시켜 주는 게 한 1주일 걸려요. 이건 뭡니까, 또?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저희는 신청하시면 회원가입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능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꼭 시정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배제 없이 저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다시 살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1,362명이 너무 적잖아요? 1,500명이라 하더라도 청년들이 그렇게 참여를 안 하는 무중력지대는 청년이 없는 무중력지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고 무중력지대 아는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깊게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적극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중력지대 운영에 있어서 멤버십 자체가 큰 원칙은 아니어서 아마 적극적으로 가입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멤버십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없애는 게 좋을지도 판단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지침에 회원가입해야만 대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죄송합니다. 그것은 무중력지대 성북의 자체지침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열려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청년들이 마음껏 왔다 갈 수 있어야 되고 대관도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콧대 높게 대관을 어렵게 만드는 건 나쁜 관행이라는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도봉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몇 % 정도 되지요?
●무중력지대도봉센터장 김동훈 45% 정도 되는 것으로…….
●최정순 위원 비정규직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무중력지대도봉센터장 김동훈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건비는 무중력지대 도봉의 경우에 1억 4,611만 6,000원이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포함하면 도봉이 86%나 돼요.
●무중력지대도봉센터장 김동훈 86%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숫자를…….
●최정순 위원 자료를 뽑았는데 민간위탁 건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이 86%가 나와요, 도봉이,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무중력지대는 그냥 인건비 받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무중력지대도봉센터장 김동훈 일단은 80%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2020년 현재…….
●최정순 위원 80몇 % 되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내가 만든 자료로는 86%가 나오고 있어요. 도봉이 특히나 인건비가 높아요. 인건비가 86%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사람들만 앉혀놓는 거지요. 비정규직까지 인건비가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공간 하나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중력지대도봉센터장 김동훈 일단 저희가 총 예산 자체가 적기는 한데 전체 운영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쉬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 공간을 관리하려면 1명씩만 있는 건 아니고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 부분에…….
●최정순 위원 비정규직이 성북은 3명인데 도봉은 6명이에요.
●무중력지대도봉센터장 김동훈 총인원이 6명이 운영을 하도록 올해 설계를 했고요. 저희가 다 비정규직인 이유는 도봉구 출연기관인 도봉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 승인을 받아야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데 한시적인 위탁사업이다 보니 정규직으로 정원을 받을 수 없어서 인건비에 편성된 3명도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아까…….
●최정순 위원 다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중력지대도봉센터장 김동훈 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도봉도.
과연 무중력지대가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과 청년공간 인프라 구축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두 단체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저희는 청년주체들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주체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자 할 때 저희가 프로젝트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분들이 같은 관심사 그리고 공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청년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학교를 통해 함께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청년분들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청년청장님, 무중력지대 사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무중력지대가 실제 2018년 6월경에 대부분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2년 조금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2년 차에는 지역사회 정착을 하고 또 방금 무중력 성북센터장이 말을 한 것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들, 청년주체들을 발굴하고 그들 간의 커뮤니티와 연결해 내는 일들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장 두드러지는 성과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차, 4년 차 접어들면서는 지역사회에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각 무중력지대에서 그래도 매년 30~40개의 지역사회 청년커뮤니티를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그 커뮤니티들이 또 단체,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저희가 가진다면 충분히 생태계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실제로 예산낭비고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공간이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무중력지대 사업의 역할과 기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무중력지대의 역할 재설계를 해서 효과성이 있도록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두 분 들어가세요.
김용석입니다.
청장님, 먼저 올해 8월 5일자였지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우선은 청년기본법 시행에 의해서 청년 기본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으로 명칭과 기능이 조금 변화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5개년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광역과 기초단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청년정책들이 이제 중앙정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균형적으로 그다음에 전일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들과 변화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정부와 청년기본계획 수립할 때 서울시 차원에서 아니면 청년청 차원에서 같이 협력하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내년도 정부의 청년 관련 예산은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와 지자체 간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차원에서 17개 광역시도의 청년정책책임관들과 정기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10월, 11월에는 더 촘촘한 논의들을 펼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무회의에도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장 많이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지원사업들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라든지 혹은 청년수당과 같은 규모 있는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청년정책전달체계 혹은 청년공간 등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맞춤형 서비스나 다양한 활동과 시도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젼달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의 역할들을 조정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과정에서 서울시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야를 떠나서 청년 국회의원들하고도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사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년 관련 업무가 해당 소관 상임위는 어디인가요, 국회?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저희는 서울시 자체가 행안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실 국회와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통채널을 만들고 있지는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서울시당의 여러 청년위원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당정협의회도 구성하고 그런 노력들은 많이 해왔었는데 청년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졌으니 국회와의 소통채널도 앞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여야를 떠나서 청년 국회의원들도 많고 또 이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도 형성해서 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 청년문제에 있어서 사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많은 사업들을 해 왔어요. 주거문제부터 시작해서 학자금, 이자지원, 그다음에 청년공간, 청년센터 여러 가지 많이 해 왔는데 청년 신용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융적인 문제이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접근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부와 공공의 영역에서 해 왔던 것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취업 준비하면서 수당 주고 나름대로 긴급생활비나 이런 정도 주는 정도이지 보편적인 청년들의 삶이라는 게 그 부분이 10% 정도 차지한다고 치면 나머지 대부분 90%의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거나 아직도 공부하고 있거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어디 손벌릴 데가 사실 없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영역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거래실적도 없고 소득이 없다 보니 가끔 소액이지만 고액의 불법 대부업체로 흘러간다든가 하면서 돈 5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년청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저희가 부족하나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빚 문제가 일단 일차적으로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신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이게 청년기의 가장 어려움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외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유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용유의자를 해제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 그다음에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진 청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들은 그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보편적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접근하려면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못해서 현재는 적은 인원에 대한 지원으로 멈추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원래 징검다리 대출사업이라고 해서 2금융권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1금융권으로 넘어올 수 있는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것 역시도 중앙정부의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영역들에 대한 제한이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도와 모델을 하려고 했는데 제도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조금 막힌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국회와 긴밀하게 앞으로 의논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원래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이자 이게 처음 출발할 때는 서울시가 40억을 준비했었는데 실제로 실적 보면 이제는 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금 제도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이자 지원도 7,200만 원, 사실은 우리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어디 손 내밀기 힘든 실적이지요.
말씀하신 바대로 제도적인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틈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착한금융, 청년을 위한 착한금융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청년청 내에 아마 실무급에서 논의를 했는데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채택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그러니까 제도 탓만 할 게 아니라, 제도 바뀌려면 20년, 30년 걸려요. 그 탓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서울시는 조례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이런 문제를 선도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용석 위원 우리 무중력지대 성북센터장님 잠깐 한번 모실게요.
이혜미 센터장님, 원래 센터장을 언제부터 하고 계신가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저는 2020년 1월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올해네요, 올해?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김용석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 센터에 계셨어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2019년 1월부터 무중력지대 성북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내부 승진한 케이스네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산에 대해서 좀 아세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어떤, 저희 올해 예산을 말씀…….
●김용석 위원 예산의 그냥 기본개념, 예산이 뭐예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예산이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김용석 위원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김용석 위원 보니까 공학도신데 정보통신 공학이죠, 학부에서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김용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성북 같은 경우는 변경내역이 많아요.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죄송합니다.
●김용석 위원 이건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인데 이 세금은 주민의 대표기관의 승인을 받아요. 의회 승인을 받는 거죠. 어떻게 받냐 하면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이런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의회가 의결한, 주민의 대표기관이 주민의 세금을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갖다 쓴다는 것은 안 맞는 일이죠.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산을 짤 때, 예산은 계획이거든요. 예산을 짤 때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정확하게 됐을 때 이런 변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계획을 대충 허술하게 그냥 마음대로 짜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돈 필요하니까 아무 주머니에서나 돈을 끌어다 쓴다는 거는 이거는 회계 문란행위예요. 적어도 2019년부터 계셨고 예산 작업을 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됩니다.
●무중력지대성북센터장 이혜미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청장이 개방직 4급이시죠, 직급이?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이 혼자 와서 행정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행자위에 처음 오고 해서 고생하시는, 조직 체계도를 보니까 팀이 많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팀장님들 얼굴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청년정책팀장님, 청년사업팀장님 목기료 님, 청년인재팀장님, 정책, 사업, 인재, 청년협력팀장님?
●청년청장 김영경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래요. 청년교류팀장님, 개방직이시고 청년지원팀장님, 청년공간팀장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색깔 무지개를 청년청장이 잘 인솔하셔야 되겠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고생이 많죠?
●청년청장 김영경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사실은 서울이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또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던 시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아마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7명의 팀장님들이 청년청장 보좌를 잘 해서 계획했던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이나 최정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롭게 도전하고 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짜임새 있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우리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고 또 청년청은 다양한 포지션에 있는 공간들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공간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진단과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메일로 안 왔더라고요, 1기 기본계획은?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보좌를 잘해야지, 팀장들이. 주무팀장 누구여, 빨리빨리 해야지. 바로바로 얘기해서, 아니 메일로 기본계획 보내달라는 것조차 이렇게 시원찮아서 되겠어?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보내주시고. 보니까 전문가 포럼을 7월 16일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연구용역을?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각 영역별 전문가와 청년정책 연구자로 구성된 기획단이 총괄을 하고 또 4개 영역별로 분과위를 하기로 했는데 영역별 전문가가 누굽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영역별 전문가는 저희가 일단 서울연구원에서 일자리, 주거, 그다음에 다양한 청년참여 영역에서의 서울연구원에서 위촉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또 여러 정책자문을 받았던 자문들을 같이 위촉을 해가지고 그동안 석 달 정도 전문가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선 그러면 이 자료에는 전문가 포럼 그 기획단과 분과위의 구성원에 대한 것은 없어요. 구성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여기에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청년청의 핵심적인 수탁기관인 고유업무를 맡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센터나 청년허브 또 무중력지대 등의 이런 데서 활동했던 분들도 함께 이 전문가 포럼에 참여하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기획단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주로 공간사업들은 저희 놀자리 영역 파트에 있고 활동지원센터 사업은 설자리 파트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필요하면 분과에서 따로 FGI를 한다거나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런 내용들까지 촘촘하게 확인해서 자료 추가제출해 주시고요.
이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기본법도 만들어지고 정책환경이나 제도환경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서도 더군다나 기후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치명적인 불안과 타격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또 청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서울시 청년정책은 어찌 보면 앞으로 헤쳐 나갈 거에 비하면 사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쉬웠던 거죠. 앞으로는 정책환경이나 제도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쳐 나가야 될 문제들은 더 심각한 문제라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중앙정부의 법 제도 환경의 개선에 근거해서 힘을 얻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치고 나갔던 우리 서울시기 때문에 좀 더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정책 내용의 완성도와 그 정책을 현장과 또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서 풀어나갈 맨파워 즉 인력의 역량,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과 기본계획을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현장에 밀착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인력이 되게 중요한데 청장은 이후 2기 기본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역량의 업데이트나 역량 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노력하시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말씀 주신 건 2025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현장 전문성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님?
●이상훈 위원 그렇죠, 앞으로 풀어나갈, 여기도 보면 기본과제, 정책방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정책설계만 한다고요, 기본계획이. 문제는 그것을 실천할 인적자원에 대한 별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해요, 이 사업은. 그리고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인적 양성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행정 전공 해서 기술직, 토목직이지만 청년직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청년직이라는 직군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도 보직 배치를 받지만 민간의 개방직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들이 넘나들고 현장은 또 다양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볼 때는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로 해서 끝나 버릴 것 같아, 연구가. 그런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어공, 늘공 이런 인적자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훈련과 역량 강화가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2기 마스터플랜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추가 주문하는 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꼭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할 때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들, 그 외에도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조례 사항에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산에 반영했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예산은 민관협력예산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이후에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 이 부분에 관련된 보고는 지속됐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아직 내용 마련이 좀 늦어져서 보고는 따로 못 드렸는데요 제가 초안이 나오면 공론장에 위원님들 함께 모시고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 결정된 거 가지고 보고하면 이게 나중에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그러니까 과정 과정 중요한 꼭짓점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과정들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의견들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공간에 관련된, 청년청은 기본적으로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과 청년들의 단체나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크게 나눠져요.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년활동지원센터가 그 임무를 고유 상설업무를 하고 또 한쪽의 과제는 청년허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간 운영은 현재까지 직영했던 공간 청년청하고 그다음에 무중력지대 그다음에 지금 4개가 운영 중인 지자체 청년센터 오랑…….
●청년청장 김영경 네, 서울청년센터 오랑.
●이상훈 위원 서울청년센터 오랑, 그다음에 개소 예정인 다섯 곳의 오랑, 그다음에 청년교류공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소유는 서울시나 이런 게 아니지만 아마 MOU라든지 협력관계를 맺어서 민간의 공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직영해 왔던 공간 청년청,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오랑, 무중력지대, 그다음에 교류공간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을 청년청이 관계를 맺고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라든지 역할분담을 제가 볼 때는 2기 기본계획에는 뚜렷하게 반영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청장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각각에 대해서?
●청년청장 김영경 우선은 공간 청년청은 워낙 입주공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하고요, 현재 50개 정도의 커뮤니티 및 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래서 거기는 정체성이 명확해서 그렇게 갈 거고요. 다만 무중력지대와 서울청년센터 오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생활권 가까이에서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정책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해 볼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민선 5, 6기에는 무중력지대를 중심으로 하다가 민선 7기에는 청년들이 워낙 취창업 쪽으로 많이 열풍이 불다 보니까 그들이 스터디 위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잘 할 것인가 고민 때문에 7기에 서울청년센터 오랑이라고 하는 비전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여기가 지금까지는 조금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들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향후 5개년 계획 속에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이 담길 수 있도록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청년교류공간은 뭐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교류공간은 저희가 아까 다른 지방정부들과 협력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의 공무원분들뿐만 아니고 청년활동가 또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청년시민들이 서울시의 여러 청년정책을 만드는 과정들, 그다음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운영원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럴 때 모여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 또 잠도 자고 연수원처럼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청년교류공간을 만들게 되었고요. 조금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현재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혹은 답사를 오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인프라 연계사업들로 그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간 청년청, 그다음에 오랑, 무중력지대, 그다음에 교류공간, 그다음에 2개의 수탁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버넌스로서의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오랑과 무중력지대는 정확하게 그 비전을 정리해야 되겠네. 지금은 다행히 운영 중인 곳이 무중력지대와 자치구가 중복된 곳은 없어요. 분명히 그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기능이 다르다고 전제하면 다르다는 전제하에 확대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아니면 한쪽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걸맞는 연착륙시킬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되게 디테일하고 친절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 생각은 이 오랑과 무중력지대를 2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체성과 기능을 또는 운영의 방식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중력지대 이후에 서울청년센터 오랑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같이 혼합해서 가는 부분에 대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결론을 갖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무중력지대를 가든 청년센터 오랑을 가든 결국은 청년들이 헷갈림 없이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보편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가져가면서도 공간별, 기능별 특화할 부분은 특화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주체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은 매우 낭만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은 막대한 물리력과 준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성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용도에 대한 자기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뜻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무중력지대는 지금까지 서울청이 직접 당사자들과의 협업 속에 됐지만 이제는 자치구가, 알다시피 웬만한 서울시의 혁신과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한 기초 자치구 단위 중간조직들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또 다른 힘이 작동할 거예요.
그런데 미리 2기를 내년부터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각을 예각화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보통 몇 억씩, 몇 십억씩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이것들이 연동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느긋하게 정책설계를 하면 나중에 결정 내렸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헛걸음칠 수 있고 공론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예각화시켜서 정책설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런 연구집단들한테 주문해 줘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기관으로서.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청년교류공간은 청년청과 어떤 관계입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거기도 민간위탁기관입니다.
●이상훈 위원 민간위탁이에요, 청년교류공간도?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원 내용이 뭐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청년활동가 그다음에 청년공간들 간의 네트워킹과 교류사업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민간위탁이니까 지원 내역이 예산상으로 뭐뭐를 지원해요, 이 교류공간에 대해서는?
●청년청장 김영경 교류공간도 무중력지대처럼 공간 운영,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수조사에 근거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청년공간팀장님 잘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부위원장 한기영 이따 추가질의…….
●이상훈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부위원장 한기영 네.
●이상훈 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인데 사업비 안에 사실상 상시고용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PM입니다.
●이상훈 위원 PM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상 상시근로를 하는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상시근로라기보다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 내에만…….
●이상훈 위원 그런데 프로젝트들이 보통 몇 개월짜리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보통은 6개월, 8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로 봐야 돼요, 사업비로 봐야 돼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는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 사람은 사업의 부속물로 받는 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 프로젝트를 하는 매니저로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근로계약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없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애시당초에 PM분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중력지대들이 이제 공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청년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3명의 인력이 적다는 얘기들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운영하는데 적정인력이 몇 명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쟁점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프로젝트별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직영이든 위탁이든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게 돼요. 그 운영의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투자는 그 기대효과가 길지요, 다른 시니어보다. 그래서 공간 운영에 대한 필요와 인적구성과 인적구조,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성장, 또 근로계나 노동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청년청에서 관장하는 다양한 공간들의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인력개발과 인력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계획이 필요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라든지 또는 노동정책이나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김용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주머닛돈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같은 노동자의 사용자가 되고 업무지휘를 하는 게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조직 속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거나 그렇게 지휘라든지 리더십, 팀플레이를 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각각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훈련시키고 미리 안내해 주는, 그래서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결국 서울청년청은 다양한 공간에서 운영하고 거기서 만난 청년들이 다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적자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투자와 관리 또는 동기부여와 역량개발 이런 것들이 정책이나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과 주요한 예산사업에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청장이 팀장들과 짜임새 있게 계획들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네요. 22세의 나이에 열사가 되셔서, 그 영향 중에 하나도 청년청이 여기까지 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식의 지적 처음 듣지 않으시지요? 반복적으로 들으시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임종국 위원 힘드시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지적이 나올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개선이 좀 더디거나 안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의도한 바를 잘 전달을 못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국 위원 저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고요, 꼭 개선해야 되나요? 청년청을 다른 기구와 다르게 별도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기존에 행정체계와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 아닐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취지가 있는데 업무는 기존 행정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물론 법령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도 지켜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기존 행정체계와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2935페이지를 보면 청년청의 체납내역들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여기 보면 특정 기업이 유달리 많네요. 왜 그런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그곳은 공간 청년청에 입주해 있었던 청년단체인데 관리비가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38세금징수과랑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연락 자체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 큰 이유로 보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 이후의 과정은 관련부서에서 진행하시겠습니다만 업무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특정 기업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이 업체를 어떻게 참여시킨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기본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심사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처음부터 체납을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실하게…….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고 전문적이고 성실한 업체를 선정 못 한 거지요, 물론 사전에 알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반드시 수습은 해야 될 거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습을 해 주시고요.
무중력지대 성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정순 위원님도 도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대개 민간위탁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많이 그렇기는 한데 인건비, 운영비가 주로 많고 사업비가 적지요.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상근하는 인력들이 주로 다른 사업비 필요 없이 몸으로 많이 움직이면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런 거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주로 공간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평일 저녁이거나 주말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9시 6시 출퇴근이 아니고 아침 10시 밤 10시까지 거의 12시간 근무를 교대로 하고 주말 근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3명이라는 정규인력이 그렇게 공간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대체인력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 자체를 활성화하려다 보니 청년들이 이 공간을 찾아올 수 있거나 머무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별로 운영할 매니저들, 그것에 전문성을 가진 매니저들을 또 별도로 채용하다 보니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모두에 질의한 제 의도가 있습니다. 청장님도 어느덧 일반 공무원처럼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제가 기대하는 답은 이런 답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성북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단체를 선정할 때 대개 보면 단독 신청인가 봐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닙니다. 그때 처음에 단독이 됐다가 유찰이 돼서 두 번째 공고를 내가지고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2018년도에 저희가 무중력지대 4개소를 동시에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그때 모든 곳이 대부분 한두 군데밖에 안 들어올 정도로 2018년도만 해도 공간 운영을 하려는 곳 자체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진 업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특정단체나 기업에 어떤 수익이 있을까 하는 예측이 없었겠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아무래도…….
●임종국 위원 그리고 또 여기 공모에 적격한 그런 유형의 활동을 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없었을 거고요. 어쩌면 당연하겠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성북 무중력지대의 사업비를 어떻게 쓰는가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 무지랑 매거진, 무지랑TV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모양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못 하고 왜 용역을 주지요? 이 용역은 예를 들어 인쇄비용 이런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무지랑 매거진이나 무지랑TV는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그거를 편집하는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중력지대에 매니저들을 뽑을 때 그런 역량을 보고 뽑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글쎄요, 무지랑TV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그 영상 다 보지는 못하셨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대략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통해서.
●임종국 위원 조회 수 많지 않은 거 알고 계실 거고, 영상 수 많지 않은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임종국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조회 수가 적다, 영상 수가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용역을 줄까, 너무 기존의 행정체계처럼, 다른 분야의 민간위탁기관처럼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청년청 관련해서 또 청년허브에 근무를 하고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허브가 그만큼 청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좋은 인력을 배출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다른 시각으로는 특정단체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너무 풀이 좁지 않느냐, 또는 이분들이 서울시에 여러 가지 임기제로 들어오면서 관련 사업부서와 친분이 생기다 보면 공정한 행정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그런 우려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무중력지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년정책 자체가 사실 제도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게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워낙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그렇게 쏠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제 많은 또 민간위탁이나 중간지원조직이 생기고 있고 전문가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우선 여기 청년허브를 통해서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도 그렇고 대부분 학사 이상인가 봐요? 물론 요즘 워낙 대학 진학률이 높긴 하지만 고졸 출신들은 별로 자료에서는 잘 못 보겠고요. 고졸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참여를 못 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경력사항은 다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고졸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원 현황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은 학사 이상이 지금 선발되어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안배, 여성안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물론 학력도 일부러 안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건 어쩌면 다양한 경로로 청년활동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을 봐주시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임종국 위원 청년허브만 해도 감사위원회나 등등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아까 성북 무중력지대 거기에 유튜브 TV를 일단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요. 저는 좀 의아한 게 지금 청년청과 각종 여러 가지 위탁기관들을 만든 이유가 청년들끼리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도대체 얼마나 퀄리티가 필요할까요? 거의 방송 수준의 편집력을 가진 그런 영상을 올려놨어요. 내용을 보면 내용은 별 게 아닌데 편집은 또 기가 막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줘야 되겠지요. 거의 방송 수준의 편집을 하고 있고, 시간은 또 몇 분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많다면 많고 적다는 적겠지만 그 예산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렇게 퀄리티가 필요할까, 퀄리티가 작더라도 청년의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거칠게라도 보여주면 될 텐데, 누가 퀄리티 갖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내용과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활동 연령이 어떻게 되죠?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지금 19세에서 39세 정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39세 넘어가면 이제 활동이 끝나나요? 더 이상 참여를 못 하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아무래도 자격기준을 그렇게 잡아놔서 그 이후의 분들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예전에 업무보고에서 보면 청년주택 관련한 사업 보고도 있었어요. 물론 청년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기본이나 SH공사에서 하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임종국 위원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나는 기사를 보면 대부분 호의적인 기사는 별로 없어요. 최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 한 1~2층에 일부 커뮤니티 공간도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모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원룸주택 또 1인가구가 너무 많다 이런 위기의식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주택도 결국 원룸을 양산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청년주택을 만들면 다는 아닌데 지금 일부 커뮤니티 공간을 넣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청년들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청년청이 연관을 가질 그런 사업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몇 군데 자치구는 저희 청년청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나 용산이나 송파 이런 곳은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을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임종국 위원 청년청에서 관리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요. 그러면 그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이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적은 데는 10가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데는 한 100가구, 200가구 이런 정도예요. 이게 규모도 전부 제각각인데 그런 것들에서 커뮤니티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전에 이상훈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 초기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활동공간과 이렇게 위탁 운영하는 사업들의 내용이 대체로 그저 열려 있기만 하고 같이 함께 논의만 하고 거시적인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지만 지금 어쨌든 지역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세대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 단위들이 이 청년단위 말고도 또 있지요? 마을공동체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 공간, 창업공간 이런 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저 열려 있기만 하고 논의만 하면 되는가,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업가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자인가요? 그저 열린 공간을 관리만 하는 위탁업체의 담당자들도 청년일 텐데 이분들은 그냥 관리자인가요, 그 공간에 대한 관리자? 그런 건 아니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렇게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청년들끼리 무엇을 논의하자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많이 제출하시긴 했지만 주로 행정적인 관점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주로 청년들이 무엇을 논의해서 그리고 지역단위, 마을단위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청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선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등등과 함께 지역에서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사업성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지역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실 거 아니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임종국 위원 그런 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민간위탁의 문제를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고 아마 이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겠지만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청년청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그게 민간위탁의 기본생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회계문제라든지 행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청년청은 이것을 여전히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할 것이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위탁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어쨌든 그 감독업무는 청년청에 계시는 일반 공무원들이 하실 텐데, 그렇지만 사실 청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을 강요하는 것도 계속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의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행정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과 다르게.
청년들이 스스로 모여서 문제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다른 부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뭘 해야 되고 거기에 경제적 관점이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걸 하려면 청장님도 많이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마 일반 공무원들은 그건 규정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실 텐데 그러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까, 정말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면 과연 청년청을 별도로 만든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돼요.
물론 청장님 힘드실 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남은 몇 개월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동안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강박관념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업의 유형을 또 이것을 행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나는 몇 가지를 발견했다 이런 정도의 성과로 남겨주실 수 있었으면, 그런 염려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말씀 중에 청년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새로운 행정 혁신 등을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은 많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런 시도들을 지난 청년청이 생기고 한 2년 정도 내에 해보려고 한 부분이 있지만 저의 또 부족함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기간 내에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일반 공무원들을 이끌고 굳이 임기제공무원인 청장님 계시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요.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도 평상시에 많이 상의하시고 다양한 경로로 많은 고민과 여러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요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청년청 소관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이 먼저 왔는데 집행률도 친절하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집행잔액만 나와 있어서?
●청년청장 김영경 네,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집행률까지 써주시고, 이후 또 요청드렸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권역별 청년센터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도 집행률을 같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행감 제출 자료에 보면 무중력지대별로 지도점검 결과하고 조치한 내역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것이 있는데 이 보고서를 받고 싶은데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여기 성북이랑 도봉이 나와 있으니까 성북, 도봉과 관련돼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2018년도 거, 2019년도 거를 각각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이 인건비 문제도 얘기를 하셔서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것은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면 돼서 요청을 드리자면 여기 나와 계시니까 도봉하고 성북 인력별 업무분장하고 인력별 인건비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성함 이런 것은 안 쓰셔도 되고 이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청년교류공간 재수탁 관련해서 2019년도 7월에 운영평가위원회 재계약 심의한 내용을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게 청년청 소관에서 몇 군데가 있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두 군데입니다. 청년허브와 청년활동지원센터 두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지요. 두 군데 직원들의 인적사항 있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불러드린 대로 해 주세요.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학력,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경력은 2개 정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사일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다 아시게끔 오랑이랑, 청년센터인가요, 그것 어떻게 부르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서울청년센터 오랑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오랑이랑 무중력지대 총 몇 개인가요, 지금 서울시에?
●청년청장 김영경 무중력지대는 여섯 군데라고 보시면,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데 자치구까지 하면 영등포가 있어서 일곱 군데이고 지금 개관한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다섯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다섯 군데 똑같이 인적사항 주시고요. 무중력지대는 지금 몇 군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무중력은 일곱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무중력까지 포함해서 일곱 군데 마찬가지 똑같은 양식으로 해서 2시 회의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청장님, 한기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한기영 위원 마지막 날이라 빨리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요? 먼저 하고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청년센터 오랑이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한기영 위원 오랑과 무중력지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서 각종 청년공간 역시 일괄 휴관을 했었던 상황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뭘 추가했다고…….
●한기영 위원 코로나에 따라서 단계별로 휴관을 했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휴관을 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단계가 1단계로 내려오면서 다시 오픈된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1, 2,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오픈을 하고 2단계 때는 소규모 모임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3단계 때는 휴관을 했습니다. 2.5단계 이상일 때는 휴관을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휴관 시에도 분명히 가능한 사업은 있었을 테고요. 맞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한기영 위원 이를 위한 수행의 행정지침들은 보통 마련해서 제공을 했었던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침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우선은 1단계, 2단계, 2.5단계 이상의 방역지침은 기본으로 내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들을 온라인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할 것들을 내려서 하반기가 되기 전에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 계획들을 재수립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효율이 분명히 저하되는 상황도 분명히 초래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무래도 무중력지대들은 대부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사업비 내에 기본으로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 지원 사업들은 각 커뮤니티들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라서 공간 대관과 크게 상관없이 사업들은 진행되었고요. 이 공간에 와서 활용해야 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서 워크숍을 열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혹은 일부는 여기서 열 행사비를 오히려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같은 방식으로 개발해서 생활키트 같은 것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또 코로나가 격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공간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대책들은 마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만들어놨던 계획 수립된 게 혹시 있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중에 오랑이라든지 무중력지대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공간사업이잖아요. 공간을 임대해 주거나, 공간 임대가 제일 큰 사업인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각별한 조치가 분명히 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장님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간사업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공간사업들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과정에 있고요. 12월경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 사업들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요 청장님, 저는 기관에서 부서마다 자꾸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년청에도 무수히 많은 인재들을 채용한 상황 아닙니까? 내부에서도 많이 채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집행부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마다 물어보면 다 용역이에요, 용역 발주했고 용역 발주했고. 결국은 그 용역을 토대로 나중에 의회 답변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일 거고 현장을 지금 현재 나가서 겪어보고 계신 분들이 실무 담당자들이신데 자꾸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이 저는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부분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평상시 알기 어려운 해외라든지 다른 지역 사례들을 조사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담당 주무관님과 팀에서 컨트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용역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왜냐하면 청년청은 특별한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산하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시장님 직속에 있는 독립기구잖아요. 그만큼 중요성을 띠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조직 내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이용시간들은 다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대부분은 거의 밤 10시까지 공간을 열고 주말에도 토요일에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고 그리고…….
●청년청장 김영경 대부분 토요일은 열고요.
●한기영 위원 토요일은 열고 일요일은 전체 다 휴관인 거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가 조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12시간 근무잖아요. 통상적으로 적은 데는 3명, 많은 데는 6명, 7명이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법정시간 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일단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과수당 부분으로 최대한 보전하고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대체휴무와 같은 복무규정들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시간 노동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젝트매니저들이나 또 공간을 운영할 인력을 용역으로 대신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간에 근로시간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민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무중력지대 운영진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청년들이 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못 하겠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확보에 대한 요구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시간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 근거자료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 놓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특별한 계획 없이 운영시간대를 보통 청년들이 이 시간대에 많이 온다 해서 대략적으로 정해 놓고 하셨던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기본적으로는 엄청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기보다는 무중력지대를 개관하기 전에는 주로 청년허브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낮시간보다 평일 저녁 그리고 주말에 청년들의 수요가 높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무중력지대의 운영시간도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보면 지역별로도 분명히 청년들이 찾아오는 시간대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회사에 가까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지역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 어떨까요? 전체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 정해 놓되 시간대를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센터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간 운영 센터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 시설 중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중력지대는 어느 정도 홍보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아직까지 청년센터 오랑이라는, 저도 사실 오랑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오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오라고 하는 말인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오라는 의미입니다.
●한기영 위원 오라는 의미인데 오랑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오랑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브랜드 네임으로 쓰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냥 오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이유는 여기가 청년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문턱 낮은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편하게 오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브랜딩하게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브랜딩을 어떻게 외부에 맡기신 건가요, 내부에서 정하신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내부 직원들하고 외부에 또 브랜딩하는 업체랑 같이 워크숍을 몇 차례 진행을 했고 거기서 후보 이름을 정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오랑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법정으로 청년은 아니지만 또 당에서는 만45세까지가 청년이긴 한데요 그 단어가 사실 조금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용하는 층들이 20~30대가 많겠죠. 많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용어가 정확하게 브랜드 네이밍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바꿀 수는 없겠죠, 이미 방향을 잡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무중력지대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오랑으로 다 바뀌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그것은 무중력지대 운영진들하고 비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정돈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무중력지대가 2022년까지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같이 비전 수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공간 운영과 프로그램 등에서 많은 변화가 아마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중력지대가 당초에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시작을 한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공간에 와서 말 그대로 무중력지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정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그런 공간 사업 위주로, 프로그램이 아닌 꼭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공간 위주의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편안하게 그 공간에서만큼은 그 지역 청년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계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청년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감사합니다.
●이세열 위원 젊으신 청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면 박수를 보내고 싶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얘기하다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 행감 때 청년 무중력지대를 방문하고 행자위에서 아, 여기는 생각보다 이런이런 점이 있다 그래서 인지도 검사를 했어요. 인지도 조사를 했죠, 검사가 아니라.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너무 부진하게 나왔고 깜짝 놀랄 만큼 데이터가 나와서 그때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청년청장님이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추진한 게 뭐가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현재 가까운 지하철역에 무중력지대 등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게시판 등에 이름을 같이 넣어서 홍보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는 SNS나 유튜브 등에 무중력지대들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지금 대대적인 홍보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수치적으로 인지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보다는, 그런데 물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1년 그렇게 했다고 인지도 수치가 올라가겠어요? 어느 시기가 돼서 했을 때 청년청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또 인지도를 높이려는 데만 의식하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구나 이런 인지도가 나와야 되겠죠.
청년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22년도까진가 24개소로 확대한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까지는 몇 개 공간이 되어 있죠?
●청년청장 김영경 원래 무중력지대를 포함해서 저희가 청년활력공간이라고…….
●이세열 위원 지금 24개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거는 몇 개소인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활력공간은 저희가 12개소로 원래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12개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8개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런데 그 부분이 민선 5기, 6기에 무중력지대라는 공간 인프라 사업을 하다가 민선 7기에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청년센터가 또 공약사항으로 되면서 일단 한 자치구에 한 공간 원칙을 수립하다 보니 지금은 무중력지대를 더 늘리지는 않고 그 외의 지역은 서울청년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청년센터와 무중력지대를 다 합치면 아마 올 연말쯤에는 대략 한 19개 정도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12개에서 연말까지 19개면 한 7개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청년센터까지 해서?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세열 위원 어때요, 이게 지금 단기간에 과도한 예산이 투자되고 많이 늘어난, 이게 사업이 누가 봐도 아, 청년공간이 잘 활성화되고 잘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모든 사람한테 된다면 늘어나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평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늘어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무중력지대는 사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났다가 서울청년센터를 작년에서 올해 2년 내에 많이 열게 된 이유는 청년센터의 미션 자체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보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다 보니까 자치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신 것처럼 공간이나 인프라 또는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비전을 한 번은 재정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신축 조성이 따로 없고요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이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방향을 다시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청장님 답변 중에 자치구하고 조절을 하고 맞춘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치구하고도 무중력지대 생기는 커뮤니케이션조차 안 된다 그런 자료가 있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 작년 3월인가 난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무중력지대를 방문하고 이런 제 입장에서는 그 기사의 내용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청년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사 내용 모르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 기사 내용이 혹시 무중력지대 서대문…….
●이세열 위원 아니, 어디라고 딱 지칭은 안 하고 몇 가지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느낀 바하고 거의 공감이 가는 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무래도 무중력지대나 청년공간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과 언론기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이세열 위원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 많이 활성화 안 됐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현장에 와서 지적한 것도 이게 많은 일반인한테 알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일부 단체나 또 특정인한테만 알려진 것 같은 인상이 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듯이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라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년공간이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청년일자리센터 또 카페 이런 성격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많이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청년공간을 최초의 청년정책으로 저희가 고민했을 때는 그 공간을 제공하면 청년들의 진취적인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취업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그런 공간에 청년들이 와서 대부분 스터디 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지금 저희 공간 운영진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무중력지대에서 서울청년센터라고 하는 비전으로 조금 전환했던 이유도 그런 청년들이 그냥 와서 공부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정부가 하는 여러 청년정책 정보라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깔아야겠다는 고민에서 비전들을 재전환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각도로 어떤 방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세열 위원 상징성, 차별성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별성 이런 게 안 되어 있을 때는 유사시설하고 통합하는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청년청 청년공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여기를 전문적으로 위탁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고 그럴까 이런 데가 많이 부족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2018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요가 많진 않았었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서울청년센터 위탁공고를 내면 오히려 또 많은 곳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무중력지대들을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참조점도 만들어지고 모델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나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청년청장님 답변은 현 시점에 와서는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느 한 단체가 독점하는 폐단이 있다 그런 자료를 접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아까도 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가 오늘도 보니까 만만치 않게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청년공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이 접하면서 활동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종전대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공간 같은 데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많은 사업들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이세열 위원 이제 언택트 비대면으로 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청장 김영경 예를 들면 저희가 커뮤니티 지원 사업들을 하면 한 공간에서 보통 한 30~40개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들끼리의 또 네트워킹을 위한 오프라인에서 여러 워크숍이나 교류회 등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오프라인을 전환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예 공간 자체에는 오지 못하지만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제작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스튜디오 등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또 소규모로 와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제작할 수 있도록 공간을 현재 개편하고 있는 과정 등에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청년청장님 말씀은 많이 이런저런 개선 답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무중력지대만 본다면 이렇게 운영이 돼도 되겠나 하는 답답한 감이 많이 있어요. 또 지금까지도 무중력지대를 이용하는 사람은 특정된 일부만이 이용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중력지대 1개소를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하는 무중력지대를 잘 운영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다 이러고 나서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줬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질의나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해서 이제 처음 단계에서 점차 해 나가는 단계라고 하지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청년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무래도 청년이 사회적 약자인가요 아니면, 청년의 위치가 어떤가요? 어떤 위치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환경적인 측면에 의해서 청년들이 약자화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재형 위원 약자는 아니지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속해서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그런 의미에서 청년청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고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청년의 기회보장이라든가 사회참여 기회, 또 기타 문화ㆍ경제적인 여건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해 주셨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다만 청년청장님께서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외부에서 들어오셨어요. 서울시 조직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청년정책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본인들이 믿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을 만나보면 특히 20대 청년들, 지금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워낙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많이 없고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본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상황인 것인데 그럴 때 서울시나 공공에서 청년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본인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뿐만 아니고 북돋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최대고민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려면 청년청장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어떤 점이지요?
좀 고민되지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청년청장님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영입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 받고 또 그것을 같이 함께하는 데 역할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청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또 혁신적으로 청년정책을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면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 끝에 올해 정부에서는 청년기본법도 제정이 됐고 또 서울시도 제정이 됐고 자치구까지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는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전부터 질의하는 내내 청년청장님께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제도 안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계획적이지 않은, 그때그때 주먹구구식 운영, 또는 계획 자체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소규모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기획들을 해 나가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청년명예옴부즈만 제도, 이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사업예산이랑 용역예산이랑 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게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깎고 용역만 해라 그랬는데 그것도 2차 추경에서 깎였지요. 전액 삭감이 됐어요. 결국에는 체계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갑자기 이거 한번 해 볼까 이런 식의 정책, 기획에서 오는 결과물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재형 위원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청년 인재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재풀이 몇 명이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1,300여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2020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1,137명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19년도에 오프라인 역량교육을 한 숫자가 164명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운영을 못 했고 온라인으로 교육이수한 사람이 218명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1,137명 중에서 경력이 없는 인원이 709명이나 돼요. 62%나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을 한번 볼까요? hi, there 사업 관련,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 2019년도에 채용된 15명 중에서 상담자격증 소지자가 6명에 불과합니다. 40%뿐이 안 되고요. 2020년도에 채용된 17명 중에서는 상담자격증 소지자가 6명뿐이 안 됩니다. 더 저조해요. 35%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선발과정도 보니까 올해 1월 31일 금요일부터 2월 5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았는데 이 많은 인원에 대해서 바로 이틀 뒤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보수도 보니까 지급을 하고 있네요. 2020년도 8월 31일 기준 1,125건, 그런데 두 달 뒤 10월 27일 기준으로는 2,02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1,000건이 넘게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순계산해도 3,000만 원 정도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인 게 2019년도에는 9,900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3만 원씩 지급하지요? 제가 9,9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그런 것 같아서 9,900원, 그런데 지금은 3만 원, 한 3배가 뛰었는데요. 이런 점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앞서 위원님께서도 청년정책이 제도를 정비하면서 혁신사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자기의 임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자격여건이나 근거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청년 인재풀의 경우에는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서울시 위원회 운영이 가지는 한계성을 조금 혁신하는 차원에서 꼭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현장과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위원회 운영에서 담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누구나 인재풀에 등록할 수 있는 사업 취지를 갖고 있다 보니 특별히 경력을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62% 정도 되는 분들이 경력이 없다는 게 그런 데에서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풀로 등록했다고 해서 다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또 판단하는 절차가 한 번 더 있다 보니까 좀 걸러지는…….
●김재형 위원 그 점입니다. 요즘 면접시험을 볼 때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경력이 있어야만 능력이 있다 이것은 조금 상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경력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위원회에 참여해서 볼 능력이 되냐 이거랑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면접시험을 볼 때 블라인드 채용같이 다른 방식의 능력을 검증한다든가 이런 장치는 필요한 거지요. 그냥 누구나라고 해서 아무나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청년교류공간이 재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는 재수탁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재무상황을 보니까 부채가 10억이 넘는데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법인 자체가 워낙 창업을 한 이후에 사업들을 어떤 면에서 공세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부채 부분도 있지만 또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사업실적들을 달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상쇄되는 측면도 있고 안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해서 사실 재계약 시에도 크게 문제 없이 적정으로 판단이 났었던 부분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적격자 심의한 평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부채가 높다고 그 이유만으로 업체가 부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경영상에서 부채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또 부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기 위해서 심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결과표만 딱 주셨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김재형 위원 세세한 경영실적 그리고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지표별 평가, 그다음에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표별 평가, 그다음에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이것을 전체를 다 주십시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은 본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청년청 관련 여러 공간사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무중력지대, 청년센터, 청년허브, 보니까 구로에는 뭐가 하나도 없네요. 관심이 없나 봐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청하고.
●장인홍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대응개념이 있나 봐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무중력 초반에는 자체적으로 시유지, 구유지 등을 찾고 개발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시 자체적으로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구에서 기부채납 공간을 낸다든지 이러면 그쪽 위주로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몇 개 지역들은 그런 데에서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게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연관된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청년위원 15% 목표제 있지요. 그런데 저한테 와있는 자료를 보니까 현재 8.7%, 물론 청년이라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규정된 위원회에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아직 15% 위원회제는 청년기본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그 내용을 아직 반영 못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내년 2021년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좀 나아지겠네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시 내부적으로 관련 담당 주임님들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래인재풀에 대한 부분들 적극 활용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그 풀에 있는 명단 중에서 필요한 참여인력이 있으면 위원회, 아직까지는 좀 저조하네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건 사실입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우선 제도 정비는 기본적으로 계속 가져가면서 시에서 법정, 비법정 조례가 합치면 한 2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8.7% 정도인 건데요 저희가 일단 그 모든 위원회를 청년들이 다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어서 그중에 한 50개 정도를 청년친화위원회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관련 부서와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 관련된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저희가 계속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 풀이 있으니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인지를 시키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홍 위원 이 중에 법정위원회 청년비율은 좀 더 낮아요, 또.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5.4%라고 되어 있네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 15%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올해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랬었던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원래는 저희가 지난번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할 때 이 15% 위원회제도 기본 조례에 넣으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기본 조례에만 담기게 되면 시 전체적으로 인지가 낮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그 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에 있고요 내년 초에 개정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방향 전환을 한 거고 아직 방향 전환은 가시화되지 않고 내년 초에?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장인홍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무슨 장애요인이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이게 민선 7기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크게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이 얘기도 좀 나왔던데 청년 실태조사, 당초 예산이 9억 5,000에서 3억이 더 늘어가지고 12억 5,000이네요.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장인홍 위원 5개 실태조사인가요? 그러니까 가계현황, 건강, 시민사회단체 청년활동가, 청년 패널,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미래융합일자리, 이게 당초 제출된 거보다 예결위 단위에서 더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예결위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의원님 발의로 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장인홍 위원 의원 발의로?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장인홍 위원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12억 5,000.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게 단순 연구용역 사업은 아니고요 그 연구용역을 실제 프로젝트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융복합 일자리모델이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지까지를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비용이 같이 들어 있어서 연구용역비지만 높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히 실태조사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할 때의 그런 내용과는 많이 다르네요.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청년 실태조사에서 보면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단 운영이 5,000만 원이 있고 포럼과 토론회 등 공론장이 1억 5,000 해서 2억이 이제 마스터플랜 수립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 이걸 통해서 실제 누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마스터플랜을 최종 만드는 주체는 저희 청년청이고 그걸 협력하는 곳은 서울연구원에 청년정책연구센터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곳과 협업을 해서 현재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거네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장인홍 위원 원래 2002년 2월에 처음 수립할 때에는 이 실태조사 계획에 자문단 운영 이런 것들은 없었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는 개념으로 잡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통계자료들이 있어야 그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실태조사가 기본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항목을 잡게 된 부분이 있고요.
●장인홍 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당초에 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없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중에 한 것 같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처음 저희가 시의회 통과될 때에도 간담회나 자문회의 한다는 계획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들어가 있었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장인홍 위원 어쨌든 마스터플랜 그렇게 해놨고, 청년 패널 조사도 이게 어디 외부에 하는 게 아니라 청년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봐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것은 서울연구원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예 서울연구원 사업화하는 걸로 현재 협의를 조직과와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예산이 모두 얼마죠? 6억 원이네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6억입니다.
●장인홍 위원 6억 원인데 서울청년청,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5,000명?
●청년청장 김영경 네, 패널 5,000명 확보해서 매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장인홍 위원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건데 그게 6억 원이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장인홍 위원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와 또 외부 전문기관에 하는 거 비용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패널을 일반적으로 할 때…….
●장인홍 위원 한국고용정보원? 거기와 비교했을 때 단순비교긴 한데 일인당 조사비용으로 보면 청년청에서 서울연구원과 하는 그게 더 비싸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한국고용정보원이나 한국 노동 관련된 노동패널들은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패널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비용이 조금 덜 드는데 저희는 서울지역에 청년이 계속 머무르지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전제가 있다 보니까 패널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동이 많아서?
●청년청장 김영경 네, 청년층이 들고 남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를 하려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추계가 되어서 올해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볼 때에는 예산낭비는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들고 남이 있다고 하나 어느 정도가 그렇게 심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6억이라는 예산을 하는데 비용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약간 과장해서 2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특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책정된 예산과 조사비용이 차이가 심해보여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마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텐데…….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게 내년에 조직과 사업이 만약에 되고 그렇게 통과가 되면 올해 첫 해여서 비용추계된 부분에 산출…….
●장인홍 위원 서울연구원도 이렇게 하면 이거 외부에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 리서치 회사는 외부가 하는 것이고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가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온당치 않아 보여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것은 비용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서 어쨌든 새로 만들어진 사업단위이고 없는 것을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무리함도 있어 보이고 양적 확대에 치우치다 보면 그것에 따르는 약간 빈구석들이 더러 보이는 그런 초기적 특성들이 여실히 보이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장인홍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에게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또 청년들이 와서 쉴 자리도 만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청년청, 새롭게 청을 만들어서 하는 고유의 사업들이 어쨌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기본행정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장인홍 위원 시, 구, 또 말단에 가면 동사무소 그것이 갖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런 인프라와 약간 떨어져서 별도로 또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상당히, 그렇게 해서 이 거대한 서울의 청년들을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예산 저 예산 중복되고 이렇게 비슷한 예산을 여기저기 하느냐 하지만 또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 전체 규모에 비해서 그런 사업들 자체를 다 합해도 얼마 안 되는 이런 것처럼 청년이라는 거대한 집단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서울의 기본적인 행정 골격과는 다른 새로운 골격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또 그로 인한 실효성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책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하드웨어 또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가 했을 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정책수립의 방향과 관련해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찾동 같은 경우,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 행정체계가 결합돼서 가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투여 대비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청년이라는 사업은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별개의 지대에서 공간도 만들고 기관도 만드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서 얼마나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기본 행정체계와 결합돼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사업들을 하는 방안 이런 거,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청년 개념은 거의 없지요,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장인홍 위원 우리 청년들이 거기도 많이 갈 텐데 동사무소와 전국 시군구 단위, 동단위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무중력지대니 서울청년센터니 청년은 다 해봐야 몇 개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구에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한 정도인데 그랬을 때 그 수많은 청년들과의 접점을 하나의 기관, 하나의 센터로 어떻게 다 수렴할 수 있을까, 한계가 있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별로 한 번씩 다 질의는 마친 건가요?
●김정태 위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새로운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하느라고 우리 청장님과 5개 팀의 팀장님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아주 방대한 분량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실무 주무관들께서도 고생이 정말 많았을 텐데요 이건 두고두고 우리 청년정책을 이해하고 또 함께 지원하는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 자료를 봤더니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요구 기법을 조금 향상시키면 우리 일선에 있는 실무 주무관들 노력을 조금 경감시키는 방법이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자료요구에 대한 부담감 자체를 합리적으로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청의 사업들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오늘 증인으로 나와 주신, 홍두나 청년지원센터장 나와 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센터장님, 공통 자료요구 73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번에 위원회 공통으로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 자료를 요청해서 아주 상세한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서울청년센터 위탁 관련된 중에 동대문 오랑하고 금천 오랑만 민간위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서울청년센터가 강동 오랑도 있고 관악 오랑도 있고 은평 오랑도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하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다 자치구 경상보조금으로 가고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뽑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동대문하고 금천은 서울시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해서 자치구에서 위탁 준 것은 여기에 빠져있는 거군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도 별도로 보내주시겠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오늘 말고, 오늘 주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니까 끝나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봤더니 자료요구 중에 혹시 수탁법인의 다른 수탁기관 여부를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서 빠진 것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챙겨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정태 위원 다음은 청년활동지원센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청년활동지원센터의 모법인은 사단법인 마을하고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입니다. 두 기관의 자본금은 합쳐서 5억 6,000 정도 됩니다. 사단법인 마을 그리고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꽤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자료요구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단법인 마을 쪽에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하고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만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도 사단법인 마을이 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일촌공동체 역시 기존에 5개의 기관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탁기관이 많은 기관을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더 운영을 잘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 없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군다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서울시 전역을 운영하게 되고 청년센터 오랑을 여기서 또 위탁을 하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정태 위원 너무 방만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우선 위원님 말씀과 취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 방만하지 않게 운영하기 위해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사실 수탁법인들이 다른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만 법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 회계감사 등을 진행했을 때 부족함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살펴보고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오늘 경향신문 사회면 톱기사 혹시 보셨나요? 보통 부서장들은 매일 아침 서울시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 하더라고요. 그것 보셨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을 보셨으면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아, 네. 죄송합니다.
●김정태 위원 마을사업, 재생사업, 사회혁신사업들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고 많은 지적도 받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속적으로 나왔던 비판지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사를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정태 위원 그 문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은 홍두나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홍두나 센터장께는 금방 청장께 질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접근해 갈 텐데요. 마침 제 지역구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해봄이라는 협동조합이 청년센터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홍두나 네, 수탁 공고가 났을 때 확인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에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모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홍두나 운영위원 총 열 분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중에 황지성 위원이 지금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홍두나 황지성 위원님은 5월 말에 사임 요청하셔서 사임 처리되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활동지원센터의 임경묵 청년단장님은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나요? 그분도 사퇴를 하셨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홍두나 임경묵 단장님은 운영위원은 아니시고 반장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김새미 선생께서는 온라인상담소 마음친구들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홍두나 위원님 제가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활동가들이 많다 보니까…….
●김정태 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우리 서울시에 청년정책위원이 계시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정태 위원 최지희 위원이 지금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최지희 위원장님이 위원이십니다.
●김정태 위원 맞습니다.
서울청년지원센터에서 영등포구에 대상으로 해서 수탁 공고, 위탁 공고를 냈습니다. 위탁법인에 아주 급조된 해봄이라는 사회협동조합 법인이 응찰을 했고 최우선 우선협약대상자로 결정해서 1등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기관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에서 정량평가에서는 상대 기관에 많이 졌습니다. 제가 금방 얘기드렸던 그 당시 운영위원이었던 황지성, 청년반장이었던 임경묵, 마음친구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세미, 서울시의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지희 위원이 협동조합 해봄의 임원이었어요. 네 사람이 이사였어요. 10명 중에 네 사람이 이사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탁하는 기관으로 위탁을 주는 기관의 정책결정하는 고위 임원들이 이사로 있는 협동조합을 뽑은 거예요. 이것 엄연한 이해충돌이지요. 더군다나 협동조합 해봄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보면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을 수탁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미리 서울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이것은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고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유출 혐의는 없다고 결정이 됐는데 저 김정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위탁하는 기관의 운영위원이면 정책결정권자 아닙니까? 포함된 법인에서 거기에 응찰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 자체는 서울시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영등포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지침을 수립하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서울시가 면밀하게 그 부분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해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정태 위원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른 사례 또 들고 나올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좀 파악해서…….
●김정태 위원 기존에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한 두 군데 지원센터, 기존에 자치구가 위탁한 운영과 서울청년지원센터랑 전혀 연관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 수탁법인의 임원들하고 비교될 내용 제가 지금 밝혀볼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황지성 해봄의 이사…….
●김정태 위원 5월에 수탁했는데 이 일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올해 2020년 1월부터 진행된 얘기입니다. 맞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런데 영등포구청에 어떠한 단체들이 지원하고 그 민간위탁 과정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울시가 그렇게까지는 개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사실 저희는 사후적으로 기사가 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셔서 파악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미처 하고 있지 못했고 최지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또 이사로 있다는 부분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정태 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영등포구청에 위탁공고 내용이 가기 전에 이미 그쪽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협동조합 해봄의 이사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개연성이 있는 거지요. 그 이사들 4명이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한 분은 청년위원이었고 세 분은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위원 또는 근무하는 직원들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영등포구청에 책임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 개연성은 영등포구는 뚜렷하지만 나머지 구도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지 제가 확인한 영등포구만 사례를 들고 나온 거예요.
해봄 얘기를 좀 더 해 볼까요? 홍두나 센터장님, 해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실 거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홍두나 해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아서요.
●김정태 위원 해봄은 중구를 중심으로 했던 단체였어요. 1월에 부랴부랴 영등포로 소재를 했는데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년센터 서울 오랑의 운영비가 얼만지 아시지요? 3억 6,000만 원 지원됐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정태 위원 제가 다른 얘기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 지원했던 청년지원센터 영등포 오랑의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등포구가 부실 운영했던 임대료, 내부 인테리어 모습들도 모두 다 추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원상복구?
●김정태 위원 원상복구는 구청 책임이고 그것도 다…….
●청년청장 김영경 그것까지 환수를 받으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기존에 되었던 것도 다 환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나 센터장님은 다른 민감한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이 얘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리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채유미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지원센터의 오랑 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을 하다가 서울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간접 위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그게 결정이 되면 서울시 청년청에서는 운영비 지급을 합니다. 저는 이 전수조사와 이해관계 충돌과 위탁과정의 전횡 문제점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할 것을 결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김재형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부위원장 채유미 네, 말씀하십시오. 잠시만요.
●김재형 위원 적극 검토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재청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요청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또 여러 단체, 기관 이런 데로 다 배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학교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폐회중 임시회 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들의 수요가 많았다고 하고 굉장히 현장에서는 반겼다고 하셨지만 제가 이 주요업무 내용을 받았습니다만 각각의 학교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사실 우리 청년청에서 다 일일이 파악하시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래서 현장도 점검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소양 위원 이게 점검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사실은 모집단계에서부터 약간의 논란은 있어서 바로 선발기준을 수정하신 바도 있으시죠.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소양 위원 선발기준에 학교에 가는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적격한, 예를 들어서 수형자로서 출소 6개월 미만인 자와 노숙자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알고 바로 선발기준을 시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지금 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상임위 때 답변을 하셨지만 청년들이 어려운 국면에서 어떠한 일자리라도 생기는 게 사실은 좋다는 말씀은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일자리들에 있어서 결과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청년 일자리를 또 우리가 확대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명분을 갖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서 사실은 다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원격수업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또 방역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기존에 다 했던 내용들, 그리고 발열체크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담임선생님들 통해서 다 하고 있고 그 전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배치되어서 어느 정도 일을 수행하는지 그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청년매니저 사업에 또 70여 명 파견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청년청에도 파견되어 있고 무중력지대에도 12명, 청년허브에 7명, 각종 청년센터 오랑에도 12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도 12명 이래가지고 청년 관련된 공간에만 지금 코로나 관련 희망일자리가 115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소양 위원 패스트파이브는 뭔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패스트파이브는 저희가 청년 일자리사업을 하반기 한 3,000명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들을 같이 관리하는 청년매니저들을 저희가 70명 정도 선발을 했고요. 그분들이 특별히 사무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임대를 해서 청년매니저분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니까 패스트파이브의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김소양 위원 임대를 해서 이 안에서 각종 청년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 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학교생활 안전지원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청년 관련된 희망일자리 사업을 저희 청년청에서 8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3,000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급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점검이라든지 실태점검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한 매니저분들이 패스트파이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3,000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70명을 갖다가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소양 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그것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청년공간들이 사실은 일상처럼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무중력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이분들을 파견해야 될 수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보니까 양천 무중력지대, 제가 살고 있는 자치구입니다만 거기에 지금 3명이나 배치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방역 그다음에 청년공간 운영업무 지원, 청년공간 홍보업무 지원인데 이 코로나정국에서 공간 운영업무는 또 얼마나 있었으며 홍보업무가 얼마나 있었기에, 무중력지대도 지금 일상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여기 12명이나 또 파견을 하셨더라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희망일자리 사업 TO가 한 3,000명 정도 청년청에 배정이 됐을 때 저희가 그 3,000명이 일을 하면서도 다음 커리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징검다리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수요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들도 적극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청년공간들에서 한 6개월 근무를 하더라도 거기서 청년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배우거나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등등을 배우면서 다음 일자리로 연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는 취지에서 무중력지대나 청년공간들을 적극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한 곳당 두세 명씩 같이 가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커리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청년 관련 사업들에 진출하실 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러면 개인의 적성과 적절한 배치 기준이 있었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 처음에 이 선발기준 나왔을 때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배치 자체는 잘 됐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궁금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디딤돌, 이게 단기 일자리, 일회성 일자리로 끝나지 않고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공공일자리다 이런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청년들이 다른 곳에서 또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려면 저는 조금 민간기관 쪽에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턴 지원 사업도 보면 이게 공공연계 중소혁신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중소기업들로 보낸 사례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수가 지금 우리 기관들에 보내져 있고 또 학교에 보내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사실 성과라고 하는 게, 청년청의 성과라고 하는 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무작정 물량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든 배치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실 건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소양 위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청년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를 지금 권역별로 설치를 다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소양 위원 그리고 11개소가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소양 위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임대형이 7개, 조성형이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여기에 민간위탁금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도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이 되는 데가 금천, 동대문, 서초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건 그냥 자치구로 돈을 보내시는 건가요, 운영비를?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죠? 한쪽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한쪽은 왜 자치단체로 그냥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신 거죠?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금천, 동대문구까지는 재작년에 계획이 수립돼서 원래 무중력지대는 시가 직접 민간위탁을 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더 이상 부지 자체를 찾는 것에 한계에 이르러서 구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이나 어떤 민간 임대공간, 역세권이지만 민간 임대공간까지도 활용을 해서 청년들에 대한 보편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방향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구청이 부지도 찾고 또 임대공간의 보증금도 매칭을 하면서 저희가 서울청년센터부터는 구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저희가 또 생활권 가까이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만들, 거점공간을 만들자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자치구와의 협조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이 더 원활할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금천, 동대문, 서초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셨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곳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연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보조금을 보낼 때는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조례의 어떤 부분이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지금 몇 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자치구에서 이런 서울청년센터를 운영할 시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청년 기본 조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그 부분에 근거…….
●김소양 위원 조항이 몇 조인지 좀 뒤에서 찾아주세요.
우리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시면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규정. 그러면 어디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까요?
조례 아직 못 찾으셨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20조에 저희가…….
●김소양 위원 20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보시면…….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
●청년청장 김영경 여기 6항에 위원님 보시면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 이번에 개정이 들어가 있군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 조례가.
●김소양 위원 기존의 조례를 봤기 때문에 확인 못 한 것 같네요.
그러시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려되는 것은 사실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현장점검을 직접 제가 다니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는 단순 1년에 한 번 있는 지도점검이 아니라 자치구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정기점검을 다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너무 물리적으로 일을 굉장히 힘들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치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년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각 자치구마다.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래도 지금 23개 구가 청년 기본 조례를 다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관악구는 과가 있고 다른 구들은 팀 정도는 신설이 되었거든요.
●김소양 위원 팀에도 얼마나 인원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자치구에 청년센터 예산이 가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서 청년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직고용하거나 아니면 파견 가서 근무하시는 형태는 아니지 않을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다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또 재위탁을 또 하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다 민간위탁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과정상에서도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청년청이 자치구로 예산만 배정하고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할 바에는 이런 형태가 과연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형태인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청년센터 설치 자체가 지금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권역별 청년센터 예산집행 현황도 보니까 집행이 없어요. 성북은 매입 건물 확보 지연에 따라서 집행을 못 했고 서초도 공사 지연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됐고 이래가지고 지금 권역별 청년센터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권역별 청년센터 예산집행 현황이 너무 심한데요. 총 46%인데 지금 시설비, 감리비 그런 거는 자산 및 물품취득, 한마디로 조성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비 집행률 보면?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저희가 지금 자료를 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설치와 관련된 집행률이고 위원님들께서 아마 자치구에 내린 경상보조의 집행률까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첨부 못 한 것 같은데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북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성북은 현재 매입에 대한 협의 중에 있고 공유재산 심의가 10월까지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매입에 대한 협의를 끝낼 계획에 있고요. 서초는 거기가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교통공사랑 협의하는 데 조금 지연이 됐는데 지금 설계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소양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물론 드릴 겁니다. 이미 예산에 다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서 질의를 더 드리겠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게 청년청 소관 주요사업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비슷하고 유사한 중복기능이 있는 공간과 사업들이 있어서 이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청년센터 11개소를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인데 사실은 청년센터가 들어가고 있는 곳에 또 비슷한 기능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은평이나 마포 같은 경우에는 청년허브와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있고 또 마포에는 청년교류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청년센터가 또 들어간다 말이지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올해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조성도 안 되어 있어요, 성북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 조절이 안 되게 무리하게 확장하시는 건지, 그것도 자치단체에다 돈 다 보내서 경상보조금 줘서 조성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내년도에 조성 안 되면 다 불용시키실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올해 최대한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성북, 서초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조성이 완료돼서 이제 운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불용이 되거나 그럴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 간에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비전을 재설계해서…….
●김소양 위원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청년이라면 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나 저와 관련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너무나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포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노원 오랑이 개관했어요.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뿌듯했는데 청년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노원구 아동청소년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부지 마련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청년들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질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둘러보고 나서 좋은 공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안에 두 개의 단체가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아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두 개의 단체, 법인 말씀하십니까?
●채유미 위원 오랑 내에 노원구 유관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실 두 칸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르셨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난주에 개관을 해서 현황 파악을 다 면밀하게 못 했는데요.
●채유미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니, 이게 입구가 따로 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그러면 불편함이 없을 텐데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청년들의 공간을 지나서, 이용에 청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왕이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니 그 층은 전체를 청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오전에 학교생활지원 관련해서 중도퇴사자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목요일에 유선으로 요청을 드렸고 또 지원관을 통해서도 요청을 드렸는데 묵묵부답이여서 오늘 아침에 청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청장님을 통해야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이게 집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때 위원님께서 유선으로 요청하셨다가 그 이후에 소통을 하면서 담당 주임님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을 철회했다고 잘못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채유미 위원 임의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전화 받으신 분이?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니까 임의라기보다는 요청하셨던 것을 철회하신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면서…….
●채유미 위원 저 철회했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여서 그러면 자료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통화는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셔도 됩니다 하는 철회의사 표명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후에 지원관을 통해서 요구했으면 바로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위원님께서 총 세 가지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는 미리 자료를 다 작성해 놓았는데 퇴사 사유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오늘 뒤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전화 받으신 분이랑 소통이 덜 됐나 봐요. 퇴사 사유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퇴사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였어요, 퇴사 이후에 대체자를 다시 보내주셨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것 학교생활지원 관련한 사업이 청년청 사업이 아니었던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닙니다. 청년청 사업입니다.
●채유미 위원 청년청 사업인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채유미 위원 이것 예산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100% 행안부 예산인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90 대 10으로 매칭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안부 사업을 대행하셨다고 볼 수 있네요.
●청년청장 김영경 행안부에서 하반기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추경으로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행안부에서는 코로나 위기로 실직하신 분들 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준 거고 서울시교육청이랑 협업했을 때는 기왕이면 학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력을 구성해서 보내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말씀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이 필요했고 그에 대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흔쾌히 가뭄에 단비처럼 예산까지 내려주었으니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선생님들이 자체 하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퇴사를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방역이 됐든 그 외 다른 아이들 원격수업이 됐든 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투입이 되었을 텐데 만약에 도와주기로 하고 나서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 어떤 사유가 됐든, 저는 그 사유를 빌미삼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 그랬을 때 학교 입장에서는 방역을 해 주셨던 분이 두 분이 하다가 두 분이 다 못 한다거나 내지는 한 분이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바로 인력을 대체해 주시든가 전화 통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청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면 그 예산은 이미 행안부에서 내려주었고, 왜냐하면 최대 4개월 동안, 적게는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최장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은 내려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기이 예산은 내려주었으니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청년청에서 보내주지 못한다면 학교장이라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 이 민원이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지침이 있었나요? 만약에 중간에 중도퇴사자가 있으면 지원 안 한다, 다시 예산을 토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현재 근무하는 분들 중에 한 200여 명이 퇴사했고…….
●채유미 위원 자료 보니까 그러네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중 결원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원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원치 않거나 참여자 모집이 안 된 50% 정도 제외하고는 현재 충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과 지난주 소통하는…….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충원자가 퇴사자 중에 50%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니까 결원자에 대한 충원을 저희가 50%는 진행이 되었고요.
●채유미 위원 결원자에 대한 충원은 50%가 됐는데 나머지 50%는 충원해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원치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학교에서 원치 않거나 참여자 모집이 안 된 경우, 그러니까 충원 자체가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충원 자체가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전화 받으신 분은 응대를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나요? 차라리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충원이든 신규모집이든 그것을 계속 무한정으로 모집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충원을 포함한 신규모집을 하는 것으로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이 사업은 12월 18일까지 참여자들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11월 초에 다시 채용이 진행되면 실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을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는 참여자들에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도 물론 소중할 수 있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청장님,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청년청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아마 교장선생님도 이런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3주면 3주, 2주면 2주 이렇게밖에 일을 못 합니다 하고 사람을 구하시겠지요. 왜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을 드리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듣고 그렇게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채유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교장ㆍ교감선생님한테 직접 민원을 받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된다 하여 저희만 그런 거냐, 혹시 중도퇴사자가 있어서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체인력 구해 주지 않은 거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시의원을 통하지 않고 일선학교에서 대체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응대하셨다면…….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10월 31일 이후에도…….
●채유미 위원 그 이전에는 대체인력을 안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니요, 제가 아까 200명이 퇴사했고 그중에 50%를 충원했다는 말씀은 충원을 해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던 거지요. 그냥 퇴사하면 더 이상은 말씀대로 추가인원 뽑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니까 그것은 10월 31일 이후부터는 신규모집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이게 희망일자리 사업이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채유미 위원 이 일 관련해서 청년청에 지금 계신 분들 조직표를 보니까 많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이 일을 떠맡으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뿐만 아니고 하반기에 일자리 사업이 모든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운영에 어려움은…….
●채유미 위원 청장님, 청년청이 1청 7팀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만 가지고 행안부 희망일자리 사업 다 소화해 내셨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쓰신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7개 팀이 다 나누어서 이 사업의 수요처를 발굴해서 진행했고요.
●채유미 위원 추가인력은 더 없으셨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니요, 거기에 아까 패스트파이브 김소양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행정 복무점검 등이 필요해서 청년매니저들을 몇 십 분 뽑아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 학교생활지원 때문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학교생활지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총 8개 목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채유미 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청년청에서도.
그런데 이게 청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청년 희망일자리라고 그래서 청년청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청년청에 무리한 일들을 내려 보내는 일이 많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희망일자리 사업은 각 부서에 어느 정도 TO가 정리가 되면 부서가 자율적으로 수요처를 찾는 과정이었는데요. 저희도 3,000명을 하반기에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 찾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다 보니 교육청도 찾아가고 다양한 곳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흔쾌히 한 2,000명 정도를 수용해 보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직접 수요처를 발굴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채유미 위원 말씀대로 교육청에서는 정말 한 분이라도 손이 필요한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제때 이런 지원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만 운영 진행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것은 지적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게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 내지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돕는다는 생각 플러스 수요자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방역이 됐든 교육 지원이 됐든 도움이 필요한 곳의 절실함까지도 담아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지요? 2019년, 2020년 이렇게 두 번 한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실태조사 주제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채유미 위원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번 2020년도 보니까 서울청년 실태조사 관련해서 그 대상자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요. 알고 계시나요, 청장님?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주시면…….
●채유미 위원 서울청년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청년 가계현황 조사가 있고 청년 건강 실태조사 그리고 청년 시민사회활동가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청년 시민활동가 실태조사는 저희가 감추경을 하였고요. 그래서 현재는…….
●채유미 위원 청년 가계현황 같은 경우는 그 조사대상자가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그리고 비진학 청년,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학 청년을 제외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니까 비진학 청년을 지칭한 게 진학 청년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요 청년이라는 의미가 보통 진학 청년만을 의미하다 보니까 배제되는 비진학 청년을 일부러 저희가 명기를 한 거여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실태조사에 포함된 대상에는 진학 청년도 포함된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조사 방법 해서 나와 있는 게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됐을까 봐…….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것은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진학 청년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청년 건강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조사대상이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서울시민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상근한 지 1년 이상 된 활동가 중 피고용인, 이게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조사대상이 되는 건가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서울시민이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상근한 지 1년 이상 된 활동가들 중 피고용인들만 청년 건강 실태조사 대상자가 되었던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조사대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년청장 김영경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 잘못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청년 건강 실태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시민활동가 실태조사는 저희가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청년 건강 실태조사 대상에는 그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소양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각 자치구에 청년정책을 담아낼만한 과가 있는 곳이 없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도 과는 거의 없었고요 팀 정도가 있는 게 한 일곱 군데 정도인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십 군데 가까이 팀은 대부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십 군데 가까이는 팀이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도 아동청소년정책과에서 이걸 열심히 맡아서 하셨어요, 아동청소년정책과 내에 청년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사는 인구들 중에서 청년의 불만이 가장 많은데 그 불만이 가장 많은 청년들의 만족도를,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책은 정말 부족한 것 같다, 사실 청년청이 저는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채유미 위원 열심히 하셔서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한 분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하여 8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 이상훈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본질의 할 때는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강북도 우리 서울청년센터 강북센터가 지금 조성 추진되고 있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과정에서 구청이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안 됐음에도 청년청에서 우리 강북 청년들의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자치구에 생기는 청년센터들이 원활하게 기이 설계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의 이해도나 의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구는 낮죠, 인력구조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이것도 사실상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사실 반영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알겠지만 어떠한 공간을 운영한다는 그런 것들이 프로페셔널한 특히 청년단체나 이런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을 운영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행정적인 실수라든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공간이 늘어나는 것들을 감안할 때 청년청이 자치구 해당 사업부서와 함께 종합적이고 팀을 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 청년허브가 위탁하는 걸 죽 보니까 신규위탁하게 된 이유가 공간 청년청이 자산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번에 만료가 되는데 이게 그전까지는 우리 청년청이 직접 운영했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청년청이 할 때는 전담 직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1명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1명이 그걸 혼자 했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지만 허브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저희가 어렵다 보니까 최소 2명 정도를 배치해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구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청년청에서는 전담 직원 1명, 청년허브에서는 어떤 일도 겸직으로 해서 2명?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장 지원을 했다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다가 그거를 새로 신규 위탁할 때는 지금 청년허브한테 예산편성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그걸 청년허브 신규과업으로, 민간위탁 과업으로 그렇게 추가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공간 청년청 건물이 청년허브가 있는 혁신파크 미래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고 사실은 저희가 공간 청년청을 운영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현장에서 50개의 단체들도 입주해 있고 또 1층은 지역주민들한테 공간이 개방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즉시성 있는 대응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공간 청년청이 현재 파크 내에서 내후년에 강북균형발전에 의해서 부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용역 등등 같은 게 필요하고 현재 공간 청년청 사업들도 아카이빙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들을 허브가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했을 때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련돼서 인력이나 운영사업 예산이 적절한지는 예산심의 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 공간 청년청이 운영된 게 언제부터 운영됐죠?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청년허브는요?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허브는 2013년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공간 청년청은 2015년도부터 운영할 때 어디서 담당해서 운영했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때도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했지만 허브랑 같이 협조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아예 넘기려고 하니까 이것이 추가 자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죽 추진일정을 보니까 되게 다급해요, 보면. 보통 이렇게 민간위탁을 신규로 하지 않거든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일단 40일 공모를 하고 있어서 그게 기존의 정상적인 절차와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그 이유는 12월 31일까지가 현재 법인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건 어디나 다 그런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그래서 내년…….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미리 신규로 수탁 받을 곳이 충분히 사전에, 12월 31일까지 A라는 기관이 하고 그다음 날부터 신규가 수탁 받으려면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위수탁 협약 체결이 지금 12월로 나와 있는데 적격자 발표가 11월 11일인 걸 보면 적격자 발표하고 계약심사하고 뭐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12월 3주 차는 넘어가서 확정될 것 같은데,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위수탁 협약 체결이 제가 볼 때는 12월 3주 차는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1주일뿐이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수탁기관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해요? 너무 늦게 모집공고가 시작되지 않았냐는 거지, 이게.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빈틈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청년청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협약, 민간위탁 지침에 의해서 거기 직원이 80% 이상 고용승계가 될 거기 때문에 업무적인 공백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이유가 공간 청년청을 추가로 준다면서요, 과업으로.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수탁 받은 법인의 책임자가 더 많은 공간과 더 많은 과업을 하려면 더 충분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촉박해서, 그 부분은 이미 이렇게 진행돼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것 말고도 많은 위수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공간에 관련돼서도. 그래서 신규 수탁법인이 원활하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까지 청년청 업무를 감사하면서 느낀, 만약에 내가 청년이라면 정보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청년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서 제일 잘 찾을 수 있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무래도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의 접근이 제일 편할 거라고 예측해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가서 봐주셨던 서울청년포털을 통해서 일단 가장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기가 지금은 청년들에게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내가 청년이라면 무중력지대를 알고 싶다 그러면 무중력 홈피를 찾겠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최정순 위원 또 지역에 산다면 자치구 홈피를 찾겠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청년포털을 찾겠지요. 그것도 안 되면 서울시 홈피를 찾겠지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딘가 곳곳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링크가 되어 있거나 정보가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정보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아까 청년포털에 있다, 청년포털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홈피 정리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무중력지대 성북이면 무중력지대 성북에 자료가 잔뜩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구 홈피에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포털에 있어야 되고 시청 포털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자치구로 들어가 보든지 청년포털을 들어가든지 어디든지 들어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연동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성북 홈피를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냐.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과정에서 DB 부분이 오류가 나서 빠르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연동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 주신 자치구청과의 연계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빠르게 소통해서 시스템을 지금 통합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온라인이 좍 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성북 홈피는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죽 연결연결해서 어디를 들어가도 바로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네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방대해서 바로 불가능한 거지요, 청년교류공간 수탁 관련?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늘 중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질의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표자로 계신 분이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대표자가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차 수탁을 할 때와 2차 수탁을 할 때 변동이 없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변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중간에.
●김재형 위원 있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센터장으로 그분이 계신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법인 대표님이요?
●김재형 위원 네.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은 법인 대표님하고 센터장님이 다른 분입니다.
●김재형 위원 전에는 같았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는 바뀌셔서 김 모 씨?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청년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체계적일 필요가 있고 또 그 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도 필요하고요. 이게 급하다, 목표가 올해 12월까지 완공하겠다 해서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제대로, 문제없이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청년청의 몫이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있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정이 발생했을 때는 그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제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형사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일이겠지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청년청의 책임이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굉장히 높은 청렴성과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딱딱할 수도 있어요.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기존의 민간조직이라든가 외부에서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혁적이지요. 그게 잘 융화가 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계시면 그것을 잘 융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을 잘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건은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고 있고 청년들 이용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지금 몇 군데 안 되지만 개소를 이미 했고 앞으로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청년센터 오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중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청년센터 관련 수탁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소위를 구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점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년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감사종료)

(16시 4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감사위원회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과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감사위원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그 외 선서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섭 감사담당관입니다. 현재 안전감사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문혁 조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감사위원회가 추진해 온 업무를 평가받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는 한편 교통시설 등 대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과 안전이 취약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정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계획 등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김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권담당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평가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시 인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와 인권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자위 폐회중 임시회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공정한 감사활동에 있어서 가장 전제되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으로 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감사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시장실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직접 시장님께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랬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난 5월에 MBC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보도내용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진각복지재단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보도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각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특별 지도감독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시장 정무라인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감사 진행 중에 조사담당 책임자가 시장 정책보좌관에게 이 감사내용을 보고했다 이게 MBC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흔히 있는 일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지난 상임위에서 보통은 안건을 위원장님이 직접 보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보도내용은 너무 다른데 시장님께 직보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보좌관에게, 결재라인도 아닌데 이런 안건이 보고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는 안건이 있고 그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면 우리 간부를 통해서, 시장님 비서실이라는 게 어차피 시장님과 일체가 되는 보좌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제 생각에는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면 우리 간부가 그쪽 비서진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무리가 아닌지 무리인지는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시고요. 이 감사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지요.
감사의 사안이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감사는 사실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질문을 드렸을 때 안건은 감사위원장께서 직접 보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MBC 보도의 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답변을 감사의 중요성에 따라서 시장님이 아닌 정무라인에게도 보고한다고 답변하셨어야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우리 위원님께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 못 한 겁니다.
●김소양 위원 답변을 잘 못 하신 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으신 거지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위원장님 또한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감사대상자를 직접 만난 사실도 있으시더라고요. 있으시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진각재단 위탁복지시설 특별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과잉행정 논란을 빚고 있어서 감사대상이 된 해당 공무원들을 이 사안을 조사한 조사관과 함께 만난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적극행정 면책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만나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제가 그 사항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양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때 당시에 진각복지재단 직원 조사가 있었을 때 피조사자가 저한테 두 번에 걸쳐서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자기가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본인의 소명을 한번 듣고자 제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조사자도 같이 오라고 해서 함께 논점을 정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그 면담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적극면책신청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위원장님이 발언하셨고 소명을 적극적으로 써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이게 우리로서는 최대한 도와드리는 일이다 이런 발언 등이 나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입장을 듣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서장이나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자를 만나서 당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준비해라 하고 제안을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이러면 이게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국정감사 같은 데에서? 큰 논란이 있겠죠,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 제가 우리 감사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보통 가면 감사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감 대상기관이나 아니면 조사자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냐면 소통공감회의라는 걸 합니다. 소통공감회의라는 것은 우리 감사자와 피감사자 간에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으니 그 피감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그 소통공감회의의 일환으로 저는 그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고 그때 그 조사자도 함께 와서 충분히 그 사항을 같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면책 아까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면책은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권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면책이라는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적극행정면책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걸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안내해 준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안내를 넘어선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통공감회의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제도인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제도, 관행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통공감회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건이 MBC만 보도한 게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조사의 공정성에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MBC 보도 이후에 지난 7일에 방송되었던 JTBC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보도내용을 보셨다시피 감사책임자의 녹취 일부가 나오는데 “정무라인 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나 봐, 시장님이 봐주라고 하면 내가 봐줄게, 그런데 주위에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감사위원회의 감사 사안에 대해서 정무라인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와야 하며 시장님이 봐주라고 하면 봐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또 뭡니까?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인데요. 이게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직원이 굉장히 중징계 쪽으로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진각복지재단의 양 파벌 간의 싸움에서 서로 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은 한쪽 편을 많이 들려고 했었던 것으로 굉장히 의심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 직원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한 것이고 그때 제가 말할 때는 저는 단호하게 안 봐주겠다 이런 취지로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저한테 특정 직원을 가지고 봐주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그게 뭐 일개 팀장 사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반어법적으로 이건 절대 안 봐주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을 우리 직원이 일정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저렇게 보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정무라인 쪽에서 자꾸 얘기를 하나 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BC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정무라인 쪽에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러면 충분히 정황상 어떠한 시민이 보더라도 감사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흔들고 있구나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보면 오해를 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아까 보고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우리 조사과장이 이 사안은 진각복지재단 내 양 파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해도 크게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우리 시 담당 간부가, 주요 간부가 연루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보고하는 방식도 있고 우리 밑에 담당 과장이 그쪽 보좌진한테 보고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후자를 택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정무 쪽에서 알게 됐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파벌 간의 싸움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결과는 한쪽 파벌의 얘기를 들어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연합니다. 공정하게 저희는 집행을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진각복지재단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논쟁을 할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해당 재단 쪽에 징계를 받았던 분들의 관련 사안이 우리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난 건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이 사안이 되게 이해집단 간의 충돌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사실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을 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지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조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왜 그 과정에서 정무라인에서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말씀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감사책임자의 입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저 보도를 보고 여러 가지 정황상 판단을 했을 때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정말 감사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만약에 앞에서 나온 보도들이 다 사실이라면 사실 감사위원장님 사퇴는 물론이고 책임자들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조사가 됐다, 저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저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사무실에서 제가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녹취를 해서, 그것도 몰래 녹취를 해서 자기가 저렇게 언론에까지 발표를 했으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했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봐달라고 하는 취지의 그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봐주셨는지 안 봐주셨는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공정해야 될 감사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나오냐는 겁니다. 이게 한 직원 조사담당자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빌미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명확한 원칙을 세우시든지요, 그러면.
●감사위원장 이윤재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위야 어떻든 간에 저렇게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감사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제가 더욱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제기한, 여기에도 나오지만 직원이 사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이런 언론보도를 JTBC가 했습니다. 우리 감사위 직원들이 사실은 소신을 갖고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하지만 소신껏 일했는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른 부서로 쫓겨나야 되는 게 현실이라면 어떤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이 감사업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물론 특별직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신껏 일한 후에 부당인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과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짧게 대답하시니까 참…….
●감사위원장 이윤재 부당한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그 인사는 부당하지 않은 인사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여기 계신 많은 직원분들이 그렇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위원장 이윤재 100%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것은 우리 직원분들…….
●감사위원장 이윤재 제가 감사위원회 직원들을 많이 접하고 대면하고 그래서 그들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건 그겁니다. 공정과 정의가 흔들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될 곳이 우리 감사위원회고 그중에서 가장 중심을 잡아주셔야 할 분이 우리 위원장님이십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일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직원분들의 소신 있는 공무행위에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위원회가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7페이지를 보면 사례집 제작을 하신 게 있는데, 77페이지가 아니고 102페이지군요. 여기에 보면 우수사례집이나 교육자료 사례집 이런 것들을 담당관별로 따로 발행을 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가 약간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량이 좀 많아서 각기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여기서 예를 들어 발간부수가 1,000부면 이것이 한 가지를 발행하는 건가요? 한 가지를 첨부 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류가 여러 건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한 가지…….
●임종국 위원 이게 일단 발행한 책자의 유형이 좀 다른 거죠, 부서가 달라서?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발행하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요, 시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임종국 위원 다를 수도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근접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상반기, 어떤 것은 하반기일 수도 있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상황에 따라서 달리…….
●임종국 위원 시기가 일정하지는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대부분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시기가 좀 일정한 패턴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거는 아니죠? 온라인도 내부 행정망에만 온라인으로 게재하고 있고…….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개할 사항들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온라인 게재는 내부 행정망에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책자 배포는 서울시 관계기관에만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상 보면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려운 내용들도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 관련한 사항들은 저희가 일반에 가능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효율성을 위해서 책자나 자료들을 보기 편하게 같은 기관에서 1년에 한 번쯤 발행한다든지 그렇게는 어렵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러니까 위원님,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임종국 위원 네.
●감사위원장 이윤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저도 관련 책자를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시기가 다 다르고 분산돼서 오다 보면 이것을 한번에 모아놓고 한번에 정확히 인지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무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해 왔을 텐데 혹시 그것이 서울시 관계기관 담당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사무관리비 집행 하신 걸 보면 대개 사업비는 아니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대체로 하반기에 집중해서 제출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런 측면도 있고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특수한 상황이어서 다른 부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사업은 전반기든 후반기든 구분 없이 업무량은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균등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유념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담당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신청인들이 제기한 내용 중에 성희롱 관련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희롱 관련 사안은 별도의 절차가 있지 않나요? 그것을 꼭 인권담당관에서 진행합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 인권담당관에서는 조사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처리하는 방식이 권고, 각하, 기각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인권담당관에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신청인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권고하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권고 결정문을 해당부서로 보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관이 조사를 하시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 편제된 부서의 직원분들이 대부분 조사관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 전담조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몇 분이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세 분 임기제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비상임도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비상임은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보호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해당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경우에 이 사안을 조사했던 조사관이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에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절차 때문에 피신청인이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제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시민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다가 구제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고, 저도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국 위원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선 보호관이 최초에 조사를 하면서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판단을 위원회에 가서 의결에 참여하실 텐데 이것은 진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보완하실 사항에 대해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일리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조사하고 처리하시면서 그런 이의제기는 별로 없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최근에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사항을 보면 진실여부야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이 구조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게끔 처리하시겠지만 구조적으로도 오해가 없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7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공무직 경력 인정 차별과 관련해서 판정하신 게 있어요. 이게 공무직의 호봉 산정과 관련한 권고사항이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되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인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서 권고면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네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권고한 내용 중에서 여태까지 수용이 안 된 것이 4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또는 중앙부처 지침을 고친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단순히 권고 결정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관계부처에 협조도 요청하고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관계부처에다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든지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종국 위원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안에 대해서 특히 직군이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늘고 있어서 이런 처우와 관련한 민원제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판결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관한 민원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 결국 제도개선을 해야 될 텐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서 평점을 매기고 있으시네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평균 1점 정도 안팎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301쪽 하단에는 2점 만점에 1점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금년도 인권경영을 평가한 것인데 내년도 되어야 최종평가가 되는 거고 현재 진행사항을 중간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 2점 만점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종국 위원 예년의 경우에는 그러면 평균적으로 거의 만점에 가깝게 최종적으로 평가가 됩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점 만점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0.8점으로 나왔고 내년도에는 2점으로 올리겠다고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임종국 위원 1점과 2점의 차이는 뭡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투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시 공기업과에서 기관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100점 만점에 2점이 반영된다 또 1점이 반영된다 이런 기준입니다.
●임종국 위원 행안부에서도 인권경영 평가를 하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시 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인권담당관에서 평가한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또 평가하게 되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예년에 경우에 다른 시도 기관에 비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인권경영이라는 제도가 작년 2월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현재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대체로 하위에 속하는 곳들이 교육실적이 낮은 곳들이에요. 물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단 진행이 낮았을 것 같습니다만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그래서 서울이 인권부문에서 문제 있는 기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계기관을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인권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이 나가시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나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분들은 왜 나가시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과거에 철거현장에서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고 사건들이 있어와서 거기가 인권에 있어서 사각지대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에서 특별히 자치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장에 나가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감시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모니터링을 하시기 위해서 나가신다는 거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구성원이 여기 주신 자료 91쪽을 보니까 참석자 해서 인권과, 도시재생, 자치구, 변호사 이렇게 4명이 조를 이뤄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참석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꼭 참석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것은 혹시 현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변호사가 있으면 상대방 쪽에서 받아들이는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에는 법원에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필요해서 같이 구성하게 된 겁니다.
●채유미 위원 여기 몇 군데 보니까 변호사 미참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변호사 미입회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것은 변호사님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꼭 필수로 변호사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군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협약만으로 같이 협업을 하시는 거라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 조례에는 있고 현재 그것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고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 건 없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여기 점검내용을 보니까 안전한, 이게 아무래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현장에 가시는 거잖아요. 탈의 분신 위협, 자해 위협, 인화성물질을 뿌리며 저항, 집행 연기 이렇게 격렬한 현장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시기는 하지만 인권지킴이단의 안전이나 그들의 인권도 우려가 돼서, 현장에서 다치시거나 그런 위험을 겪은 경우는 없으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지킴이단 활동은 저희가 매년 활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행동지침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분들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천만다행인데 혹시라도 불미스럽게 다치게 된다거나 할 때는 보험 이런 처리는 되는 건가요? 그것은 업무협약에…….
●인권담당관 김병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인권담당관 김병기 현재 인권지침이단 활동이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안 들어 있고…….
●채유미 위원 보험의 필요성은 없는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늘상 그런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채유미 위원 그러기는 한데요 사고라는 것이, 저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안 다치면 최고로 좋고 안전하면 최고로 좋은데 혹시라도 만일에 하나 다치게 될 때, 혹시라도 만약에 다치게 되면 누가 치료비용을 물게 되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그것은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인권지킴이단 같은 경우는 최일선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약간 멀리서…….
●인권담당관 김병기 현장에 가면 법원의 집행관이 나와 있고…….
●채유미 위원 아 집행관이 이미 나와 있고, 이분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밀접촉을 하는 건 아니군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집행관한테 어떻게 오늘 진행되고 누가 몇 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만나보고 또 지킴이단 조끼를 입고 현장활동을 합니다. 그 자체가 현장에서 보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다못해 아이들도 그렇고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면 학교에서 전체로 1일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 그날 1일 보험 해서라도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담당 팀에서 전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채유미 위원 어디서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보험회사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보험회사에서 안 된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게 부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현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은…….
●채유미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단체로 가입하니까 1일 보험 해 주고 하는데…….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아직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133쪽에 보면 청렴대책 미수립 실국 내역이 나오는데요, 136쪽이네요. 청렴교육 미이수 90% 이하 기관 내역이요. 제가 이거 자료를 조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청렴교육을 받지 않은 기관, 90% 이하 받지 않은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청렴교육 이수율 이렇게 요구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런가, 그러면 여기 미이수 90% 이하 기관 내역에 쓰여진 기관들이 청렴교육을 제대로 이수 안 했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100% 이수를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채유미 위원 100% 이수를 안 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90% 정도는 이수한 기관인 거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쭤봤고요.
141쪽 자료를 보면 서울시 비위공무원 징계현황 표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끊이지 않고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아까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이렇게 표 말고요 최근 3년간 징계 사유별 분류해서 해 주시면, 제가 어떤 징계사유가 많은지 알고 싶은데 이거 일일이 제가 세기가 조금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같은 사유로 두 번, 세 번 징계 받으신 분들은 없나요? 그거 현황파악이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주운전 2회 정도 음주운전 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음주운전을 예를 들면 처음에 걸렸을 때야 뭐 감봉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는 그 징계유형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가중처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가중처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요. 같은 사유로 2회, 3회 몇 분이나 계신지 좀 알고 싶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마지막으로 159쪽에 공직사회 청렴 및 혁신 관련 캠페인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청렴비타민이랑 스티커 나눠주시고 1시간 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캠페인 꼭 필요한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채유미 위원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캠페인은 아닌 것 같아서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저희 서울시 청렴도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청렴하다고 생각하는데 권익위 평가에서는 항상 하위권에 맴돌고 있거든요.
●채유미 위원 그런데 캠페인 한다고 청렴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왜냐하면 캠페인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딱 봤을 때 헌혈캠페인을 한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으면 그래, 나 한 번 헌혈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렴 같은 경우는 푯말 한번 본다고 해서 내가 청렴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전국 광역시도 평가에서 최하위 4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도 2019년도에는 한 등급 상승을 했습니다. 3등급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청렴도가 내부 청렴도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청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우리 서울시와 관련을 맺는 많은 분들이 예컨대 캠페인 같은 걸 보고 공익제보를 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오히려 공직사회 청렴 및 혁신 관련 캠페인이 아니라 좋은 제보해 주세요 이 캠페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기도 했는데 자율감사 아직 도입 안 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거지요?
●장인홍 위원 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자율감사라는 표현…….
●장인홍 위원 예방감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자체 감사기구가 각 투자출연기관들에 죽 있는데요 그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그런 업무는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내부 규정에 의하면 종합감사를 얼마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통상적으로 시 본청 같은 경우는 2년, 사업소나 그다음에 투출기관은 3년 이렇게 주기는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다 못 하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다 못 하면 결국은 2년 3년마다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실제적으로는 얼마 정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특정 사업소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장인홍 위원 교육청도 산하 학교가 수백 개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종합감사를 못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어떻게 요행 걸리면 수십 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도입한 게 자율종합감사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수많은 위탁기관들도 있고, 아까 위탁기관 중에 일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이라고, 그거 말고도 수많은 민간위탁기관 등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 이외에 이런 자율종합감사를 해서 스스로 체킹해서 스스로 부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자체감사라고 저희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자율감사라는 표현을…….
●장인홍 위원 자체감사 하여튼…….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그런 의미에서 쓰신 것 같은데…….
●장인홍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굳이 행안부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 그런 건데…….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러니까 자기 기관에 있는 사항들은 자체감사가 제일 잘 아니까…….
●장인홍 위원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스스로 잘 통제하고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후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이렇게 2년 3년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서별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그 업무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지요, 일부는 늘어나겠지만?
●감사위원장 이윤재 늘어납니다,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인홍 위원 하는 거를 보완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전면적으로 도입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냐 제가 따져볼까요? 2년마다 3년마다 못 한 부서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고 제가 따져 물어보면 인력 부족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거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자율감사라는 의미를 제가 아직 확실하게 감을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홍 위원 안다며요. 아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는 이해하기를 아까 자체 감사기구, 예컨대 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 감사…….
●장인홍 위원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완성된 하나의 부서 단위에서 아까 2년 3년마다 하는 게 빈구석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대체하는 방안, 대체라기보다는 보완하는 방안으로 얘기하는 그런, 제가 표현하는 자율종합감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건 조금 다른 얘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저희가…….
●장인홍 위원 제가 서울시교육청 얘기도 지난번에 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교육청은 이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수없이 많으니까. 물론 그거와 이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학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서 예를 들면 지금 2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못 하니까 맨날 인력 타령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감사인력을 2배 3배 늘릴 수 없으니, 이런 게 다 청렴도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장인홍 위원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안 된다는 타령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유용성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또 많이 권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잘 리서치해 보시고 진지하게 한번 도입을 고민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청렴자율준수제가 뭡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죄송합니다.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청렴활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지요. 청렴대책 수립하고 실국별로 다 해야 돼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안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요. 청렴대책으로서는 그렇고, 업무추진비 공개 미준수도 보면 연도별로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우리 채유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청렴교육 미이수 90% 이하, 특히 그걸 책임지고 있는 감사위원회도 좀 안 좋아요. 업무가 바빠서 그런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고생을 하고 계신데 스스로 제한된 인력 하에서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실국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도록 독려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자율종합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청렴자율준수제도 스스로 각 부서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렴도 평가가 꼴찌고 어쩌고 저쩌고,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청렴자율준수제를 왜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체킹해 보세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체킹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사족을 좀 달자면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청렴자율준수제 활동을 이행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권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권정책회의가 뭐예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5년 단위로 인권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장인홍 위원 5년 단위?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은 한 번도 안 했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5년이 안 돼서 그랬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권기본계획을 2018년에 세우고 2022년까지 시행기간입니다. 시행기간이고 각 부서별로 매년 저희가 시행계획을 받아서 금년에 할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런 것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인데 현재 처음에 기본적으로 연차별 계획 세웠던 게 크게 부서 간에 협의해야 될 안건이 없어서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하고 안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조례가 있지요, 조례가.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조례에 인권정책회의 어떻게 하기로 규정돼 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을 3년 동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왜 안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권정책회의의 목적이 부서 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조정하는 그런 기구인데 회의 수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하겠네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또 상황이 바뀌고 하면 시행계획을 실행 못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
●장인홍 위원 아니, 5년 단위로 계획 세우면서 집행하고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나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 시장님도 참석하는 그런 거잖아요. 보니까 다 내부의 고위공무원들로 되어 있구먼.
●인권담당관 김병기 매년 저희가 시행계획을…….
●장인홍 위원 그분들이 다 바빠서 못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시장님 모시고 회의해서 각 실국별로 조정해야 될 안건이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계획을 매년 연초에 각 부서별로…….
●장인홍 위원 안건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 돼서 안건이 없는 게 아니고 안건을 안 만들어서 없는 거지요. 뭐가 잘 돼서 정말 너무나 잘 돌아가서 가만 놔둬도 잘 되면,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 세부사업별로 100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행계획을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저희가 보고 협의해서 간단하게 실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끝내고 시장단에 보고해야 될 사항들만 정책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럴 만한 사건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제는 사항이 생겼지요? 시장님 유고와 관련해서 급한 사항이 생겼지요, 예를 들면? 그래도 없어요? 인권담당관 직위가 낮아서 위에 고위공무원들 부르기가 어려워서 안 한 건 아니고?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해야지 그것을 왜 안 해요? 안건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들어서 없는 거라니까요. 이번에 필요성이 생겼네.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각 실국별로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할 사항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앞으로도 계속 안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것은 수요가 생기면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장인홍 위원 아, 참 답답하네.
●인권담당관 김병기 또 금년에도 현재까지…….
●장인홍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세요. 왜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해요? 지금 인권담당관께서 조례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위반하고 있어요. 그것을 뭘 잘 했다고 지금 안건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권이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각 실국이 일을 안 하니까 안건이 없는 거지요, 인권과 관련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위원님, 저희 인권정책회의는 매년 하도록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 5년에 한 번 하면 되나요, 그러면?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인권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 부서가 참여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인홍 위원 하여튼 보다 적극화해서 회의할 건 하세요, 점검하시고. 예를 들면 이 회의가 인권정책회의가 인권 관련 최고회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이 몇 년간 한 번도 안 열린다고 하는 상황 자체를 지금 서울시민들께 이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한 그 내용 그대로 언론에 한번 나와볼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인권정책회의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인권과 관련해서 하는 최고의 인권 관련 회의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3년간 개최가 안 됐고 그것을 답변하시는데 지극히 미흡합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감수성이 있잖아요. 감수성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또 높은 인권 감수성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지점도 많을 텐데 안건이 없다고 하는 답변은 너무나 답답한 얘기고요. 좀 더 적극화하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감사합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권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1주일에 한 번 오전 10시부터 12시로 저희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의 한 코너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공익변호사단체에서 변호사 한 분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용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21건, 2019년도에 26건, 그리고 올해는 52건이나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금년에는 저희가 전화상담으로 돌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건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권에 대해서 상담하는 내용 자체가 남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물어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것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족도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안 하고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이용실태에 대해서 보니까 전화나 방문이 왔을 때 인권담당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으로요. 현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특히 인권담당관에서는 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이 현황 자료를 보니까 그 상담을 공익변호사들이 하고 계신데요, 공익변호사단의 인권분야 변호사분이 총 몇 분이 계시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분은 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덟 분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8명 중에서 세 분은 아예 상담건수가 없고 나머지 분만 있었고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2014년도에 위촉이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 2020년도지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은 2018년도부터 못 하겠다고 중단을 하셨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이것을 새로 바꾼다든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제가 이 실적을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가 사실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 부서에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에 온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권담당관에서 제일 신경써야 될 부분 중에 한 분야인데 거의 손 놓다시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변호인단도 여덟 분이 2014년도에 위촉해서 다른 위원회라든가 다른 행정서비스 하는 데 보면 보통 3년 내지 재위탁 혹은 재임용을 한다든가 재선임을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계획이 없어요.
이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없지요, 계약도 없고?
●인권담당관 김병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형 위원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오겠지요. 이용을 못 하는 거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전화로 하니까 갑자기 늘었다 그러는데 인권 관련된 것은 전화상담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된 자료라든가 기타, 대면을 했을 때와 아무래도 상담의 질이 현격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되지요, 인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권담당관 김병기 법률상담은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하고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내용을 담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예컨대 관리는 필요한 거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용 계는 나와 있는데 한 번 이용했다 이런 게 아니라 유형별, 또 인권변호사한테 상담을 해서 만족했는지, 일처리가 잘 됐는지 이런 사후적인 관리는 필요한 거지요. 당연히 내용이야 몰라야 되는 게 맞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지만 그냥 소개만 시켜주고 이 민원이 잘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조차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위원장님, 일상감사에서 앞서도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 부서를 관리감독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그런데 일상감사에서는 특정 항목이라든가 예컨대 계약, 위탁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자료요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수탁 관련해서도 감사를 하시나요? 위탁이 반대로는 수탁이니까 위탁할 때 적정한지…….
●감사위원장 이윤재 서울시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위탁사무.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탁사무도 당연히 감사대상은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감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김재형 위원 보통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아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 위주로 일단 선정하고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합니다.
●김재형 위원 사고라 하는 것은 자료제출해 주신 거에도 보니까 예컨대 공익제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공익제보 건수를 보니까 올해만 보면 부패신고 같은 경우 197건, 공익신고는 10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감사를 실시하셨나요, 하고 있는 중일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이윤재 공익제보의 내용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시 감사위원회에서 할 사항들은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고 자치구나 사업소에 이첩할 사항은 저희가 이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자료요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부패신고, 공익신고 건수 대비 조치사항 현황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무에 대해서 미흡 이상은 내역을 다 취합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저희가 신고한 거 대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조치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료 같은데, 그것은 아마 위원들이 요구를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미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을 잘 하려면 감사의 관리를 잘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 실적을 단순비교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복무위반 적발 내용도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는 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감사위원회랑?
●감사위원장 이윤재 평상시에 복무관리는 행정국에서 하고요, 각종 비위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암행감찰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중에서 금품ㆍ향응 수수 이런 비위적발 실적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서울시가 깨끗한 거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금품ㆍ향응 수수 같은 경우는 범죄죠, 사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냥 일반 감사 이상의 것인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비교표가 없으니까 질의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 제보 대비 이행 적발, 조치결과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면 수탁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위탁의 적정성 심사 관련해서 청년청 소관 모든 위수탁 관련 감사를 일상감사를 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인권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권 수준을 높이는 거는 인권담당관님한테 달려 있는 거죠?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2020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공무원 등 인권교육 이수율 목표가 60%예요. 이렇게 낮게 설정해도 됩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성과지표는 작년까지는 인권교육을 몇 회, 몇 회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한 결과 연차적으로 높여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60%로 잡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전 직원이 인권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100%가 목표가 아니고 60%가 목표다, 목표도 굉장히 낮은데 달성률은 특히 더 낮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인권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사라든가 투자출연기관, 복지시설 다 포함하고 있어서…….
●최정순 위원 네, 다 포함하고 있죠.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하기에 수단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도 너무 낮네요. 목표도 낮고 실적은 더 낮네요. 왜 이런 거예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실적이…….
●최정순 위원 29%밖에 안 되네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금년에 실적이 낮은 것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교육 발주를 연기해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그래서 늦게 시작했고, 지금 29%지만 현재는 또 11월 들어서 굉장히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병행하고 있다, 오프라인을 하든지 온라인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우리 본청은 여태까지는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 처음 시작했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언제 강사를 보내 달라 하면 저희가 보내주고 강의를 하고 또 결과를 받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면 상당히 낮은 거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최정순 위원 늦게 시작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많이 올라갈 거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인권교육을 전 직원이 매년 한 번씩 제대로 받아야 인권이 지켜지든지 할 텐데, 목표도 좀 높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하니까 얼마든지 목표 달성할 수 있거든요.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이 있으니까 온라인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까지 되도록, 100% 달성하도록 목표를 좀 상향조정하시고 또 온ㆍ오프라인을 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면 재심의 권한이 있죠, 재심의 할 수 있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떨 때 재심의가 들어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본인이 처분요구를 받은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감사위원장 이윤재 본인 생각에 그렇다고…….
●최정순 위원 본인 생각에 어쨌든 당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재심의를 할 수 있지요. 감사 결과에 부당하다 느끼면 1개월 이내에,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재심청구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 전체 감사건수의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위원님께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심이 50%면 굉장히 높은 거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제 사안이 다양한데요 저희가 처분요구하는 게 주로 징계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징계요구를 받는 사람의 한 50%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징계요구가 50%고 다른 것은?
●감사위원장 이윤재 징계요구를 받는 사람의 50% 정도가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징계요구권은 저희 감사위원회 전체 처분건수의 한 5분의 1 정도나 4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찌됐든 재심 요구는 굉장히 높은 거다,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최정순 위원 지금 보면 2018, 2019, 2020 보면 재심청구가 한 132건 되는데요. 기각된 것도 꽤 있는데 인용률이 꽤 높아요. 인용률이 30%, 31%, 38.7%, 25.4% 이런데 인용률이 꽤 높은 편이죠?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일부 인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일부 인용을 포함해서, 꽤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이것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이 좀 아프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감사 할 때 재심의 안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심을 신청하고 나서 재심을 너무 늦게 처리해 주는 것 같아요. 60일 이내에 답해 주게 돼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60일 이내에 답해 주게 되어 있는데 초과된 게 굉장히 많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 부분은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량이 위원님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가 기한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걸 못 지키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최근 3년간 평균 64.5일, 그러면 재심신청하고 너무 그냥, 이게 60일 이내에 해줄 거를 너무 늦게, 아주 지나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최정순 위원 너무 늦은 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재심의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 조사부서하고는 다른 부서에서 이걸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원 조사부서를 별도 조사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정순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180일 걸리는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60일 이상 많이 걸리네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건 반으로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60일 이내인데 이렇게 120일씩 되고 124일 이렇게 되면 일이 너무 늘어지는 거죠.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요즘 재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사유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공직자들의 권리의식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사소한 주의요구나 훈계처분을 받더라도 이게 자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재심의를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재심의 담당하는 팀을 보강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보강을 해서라도 이것 좀 줄여야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너무 늘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보강해서라도 재심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마침 우리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의 격무의 사항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청사하고 제 의원연구실이 마주보고 거의 8년 정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방을 좀 옮겨서, 609호였는데 그 방 창문이 커서 우리 서소문 별관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이 안 꺼지는 방이 감사위원회 청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참 일이 많구나, 아마 의원회관에서 불 안 꺼졌던 방이 제 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저 방이 어느 방이야, 아직까지 불 켜져 있는 방이. 그게 조사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일이 그렇게 많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각 부처 행정사무감사 조사하면 제일 먼저 감사결과보고부터 먼저 훑어봅니다. 옛날에 이렇게 받아서 열심히 봤던 기억도 나는데, 일이 많은데 제 질의는 우리 감사위원회에 일을 하나 더 하셔야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라 질문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일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요청도 한 번 하고 그 요청 결과의 진행사항도 제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 청년센터에 관련된,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죽 한번 뒤져봤더니 이게 단순한 영등포구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영등포구였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공무수행사인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김정태 위원 민간인이 공무활동을 했을 때도 또는 우리 서울시의 위탁법인이나 또는 위임기관들도 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서 공무원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는 거 맞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지원을 위해서 청년정책을 강력히 폈고요 그 결과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년지원단체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청년허브고 또 하나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활동지원센터는 각 자치구의 청년센터를 지휘감독 그리고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작년부터는 그 위탁업무를 자치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했는가, 서울시에서 직접 하면 될 걸 했더니 아마 민간위탁기관에서 그 업무를 또 위탁을 주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자치구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 특성상 또 자치구의 참여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지휘감독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각 자치구에 청년센터 오랑이라고 부르는 게 9개가 운영 중에 있고 4개가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원래 7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것이 영등포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시계열적으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신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치구 경상보조금으로 청년센터 위탁비를 포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 예산편성된 지침에 따라서 영등포구는 1월 27일 서울시에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내면서 공간관리 운영비 3억 3,000을 요구하면서 공간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력은 3명 내지 6인으로 구성하겠다고 명기를 해서 올립니다. 그 결과 4월 6일 영등포구청에서는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구성인원을 기입하고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냅니다.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내기 전 공교롭게 3주 전 3월 14일에 사회혁신 해봄이라는 협동조합이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정기총회를 가지면서 해봄 협동조합에서는 열악한 재무구조를 해결하고 협동조합의 공간적 해소를 위해서 청년센터 영등포를 우리가 수탁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하기 2주 전에 협동조합 해봄에서는 중구에 있던 사무실 주소를 영등포구에 있는 카페로 옮깁니다. 일종의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열악한 재무구조를 해소하고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청년센터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TF를 구성해서 두 달 전부터 활동하고 있다는 그 보고자는 앞으로 미래에 선정될 청년센터 영등포의 지휘감독기관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이 발표자뿐만 아니라 1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명은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간부급 직원으로 반장으로 활동하는 분이었고요 또 한 분은 거기에 있는 상담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명 외에 1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최고 청년정책을 의결 결정하고 있는 서울청년정책위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쾌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고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 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봄 협동조합의 정기총회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인력 구성은 정규인력 6명 (센터장 1명 포함, 상근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8일 후에 영등포구에서 나온 수탁모집 공고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나옵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것까지, 단지 하나 2020년이 그냥 `20으로 되는 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이 숫자는, 저는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아 예산서라든가 제가 아까 얘기한 보조금 신청서에 이 금액이 나왔겠다 생각했는데 사전에 공개된 예산설명서 또는 영등포구청에서 발표한 보조금 지정에서 모르니까 3 내지 6인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고도 나기 전에 똑같은 게 수탁을 하기로 결의한 어느 단체의 총회 자료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공무 비밀의 누설로 봅니다. 그런 개연성은 있지요? 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등포구청에서 정량평가를 하게 되는데 정량평가는 이 단체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성평가를 합쳐서 이 단체가 결국은 수탁이 결정나고 6월 1일 결과 발표가 납니다. 이게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 청년센터 영등포를 수탁해야 된다고 준비해 왔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은 사퇴를 합니다. 나머지 두 분의 직원은 여전히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시 청년정책위원도 여전히 청년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닙니다. 검토 갖고 안 됩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명확하게 인지를…….
●김정태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보고 실명하고 굳이 고치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청년청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정인호 센터장께서 인정을 했고 우리 청년청장도 그분이 청년정책위원으로 지금도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자료를 주기 전에 이미 그 위원회에서는, 문제는 청년센터 영등포구는 단순한 예라는 거지요, 한 편의 예라는 거지요. 문제는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의 지휘관리 감독기관인 서울시의 위탁기관이기도 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또는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청년정책의 최고 의결결정기관인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가 해당 법인 또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영등포구만 감사를 해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현재 운영 중인 9개의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에 대해서도 그 위탁관계, 이해충돌관계, 사전 업무 비밀 누설 관계는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검토 갖고는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실명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면책특권이 없다고 들어서 한 건 아니고요. 인권담당관님 딱 앉아계시길래, 아까는 실명 다 밝혔어요. 인권담당관 앉아계시는데 내가 그래도 인권감수성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자제했을 뿐입니다. 감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저희 감사 실시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실은 청년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던 핵심내용 자체는 민간위탁기관이 또 다른 민간위탁기관을 지휘 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 체제에 따르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이것을 결정하는 상위 민간위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지원활동센터와 자치구의 청년 오랑과의 위탁과정 문제는 다시 재조사하기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년청에 관한 지시사항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다 우리 위원회 의결로 공식적으로 권고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과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오늘 청년청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서울청년센터 오랑 사업에 대하여 업체 선정과 이해충돌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17개 소관 기관의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에 대해 쉬는 날도 없이 불철주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수행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들의 수감도 참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대기업이 영세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집행부에 자료제출 지연, 불성실한 수감자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서울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적정한 사업추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되어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하신 사항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와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