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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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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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복지정책실장, 한강사업본부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 이의유무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회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해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안건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춘례ㆍ김호평ㆍ송아량ㆍ송재혁ㆍ여명ㆍ이호대ㆍ추승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상훈 의원 외 10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호대 의원 외 12인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진술 의원 외 11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재형 의원 외 12인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평남ㆍ문영민ㆍ신정호ㆍ이현찬 의원 발의)
(14시 08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용석ㆍ문장길ㆍ송아량ㆍ신원철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채인묵 의원 발의, 경만선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병훈ㆍ문장길ㆍ서윤기ㆍ양민규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4시 11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서윤기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강대호ㆍ경만선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영민ㆍ송명화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김춘례 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강대호ㆍ김기대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정희 의원 발의, 경만선ㆍ권영희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상구ㆍ박순규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상훈ㆍ김평남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은주ㆍ이정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의회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송명화 의원 외 14인 발의)

(14시 1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의회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은주ㆍ이준형ㆍ장상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김정태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김정태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임종국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상훈ㆍ김창원ㆍ김평남ㆍ박순규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은주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오한아ㆍ유용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영실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광성ㆍ이병도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봉양순 의원 발의, 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이상훈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평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재ㆍ봉양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정인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동식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현찬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춘례ㆍ송아량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영주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소영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여명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이상훈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수규ㆍ김종무ㆍ김혜련ㆍ신정호ㆍ이호대ㆍ전병주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시 1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6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7.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구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평남ㆍ김화숙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상훈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정재웅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28)(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1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2.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문병훈ㆍ이병도ㆍ이태성ㆍ장상기ㆍ전석기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8)(이경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정태ㆍ김종무ㆍ문병훈ㆍ박상구ㆍ이태성ㆍ임만균ㆍ정재웅ㆍ최선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평남ㆍ문영민ㆍ이은주ㆍ이현찬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9.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14일 발의)
61. 서대문구 연희동 112번지 일대 종 상향(용도지역조정) 추진에 관한 청원(신원철 의원 소개)
62.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전석기ㆍ노식래 의원 소개)
63.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도봉구 도봉동 622-8번지 외 1)(의안번호 2025)(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의안번호 2026)(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10-10 외 1필지)(의안번호 2027)(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65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대문구 연희동 112번지 일대 종 상향(용도지역조정) 추진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도봉구 도봉동 622-8번지 외 1)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10-10 외 1필지)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6.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상훈ㆍ성중기ㆍ송아량ㆍ이동현ㆍ이은주ㆍ이현찬ㆍ장상기ㆍ정지권ㆍ최웅식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소양ㆍ김진수ㆍ김평남ㆍ송아량ㆍ여명ㆍ유용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철ㆍ최웅식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춘례ㆍ박기재ㆍ송아량ㆍ이상훈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박기재ㆍ성중기ㆍ송정빈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승우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영민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박순규ㆍ서윤기ㆍ유용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인홍ㆍ전병주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73.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74.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광호 의원 외 16인 발의)
7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송아량 의원 외 13인 발의)
79. 「도로교통법」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우형찬 의원 외 11인 발의)

(14시 3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79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교통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여객자동차 운행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0.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수규 의원 대표발의)(김수규, 황인구 의원 발의, 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생환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김정태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83.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용연ㆍ김춘례ㆍ봉양순ㆍ서윤기ㆍ유정희ㆍ이은주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84.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창원ㆍ박순규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은주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8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경만선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86.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7.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용연ㆍ김춘례ㆍ봉양순ㆍ서윤기ㆍ유정희ㆍ이태성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정순ㆍ추승우 의원 발의)
89.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0.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생환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발의)
9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발의)
93.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발의)
94.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발의)
9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6.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7.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출)

(14시 3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97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8.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9.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0.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1.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4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부터 101항까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졍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46분)
●의장 김인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규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에 맞서 모두의 일상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인과 공직자 여러분, 이해와 인내로 작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또 하나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18명입니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해 신생아 수는 30만 2,000여 명으로 사망자 수와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소멸의 출발점에 한국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정기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빈집 리모델링, 공공개발 확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새 출발을 하는 가정이 주거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19년 서울에서 이뤄진 혼인건수가 4만 8,000여 건,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자가보유율이 같은 해 45.7%임을 감안할 때 매년 2만 5,000호 안쪽으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면 충분히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77.9%는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내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신혼부부의 60%는 그 이유로 자금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9.5%는 결혼을 망설인 경험이 있고 그중 53.2%가 주거 등 결혼비용 문제를 결혼을 주저한 이유로 응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출산정책으로 자녀 교육비 완화와 출산육아장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주거부담 완화를 꼽았습니다.
출생, 입학, 보육 등 행위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육아에 대한 문화를 변화시키고 신혼부부 일상의 가장 큰 고민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에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난제 속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멈춘 도시만큼이나 어린이가 없는 도시, 희망이 없는 도시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출생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삶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 생애주기에 고민을 함께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이라는 정책이 새롭고 획기적인 논의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수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 능률 향상이 그 목적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는 2017년 6,50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9,500억 원 규모로 3년 사이 약 3,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민간위탁기관 선정방법과 위탁사무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연간 사업비 5억 원이 넘는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위탁기간 만료 전에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체를 재위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위탁 배제 업체 수는 고작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96% 이상의 업체가 다시 위탁을 받아도 좋을 정도로 잘 운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 성과평가 문항이 각각의 위탁사업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둘째, 평가점수는 신뢰할 수 있는가. 셋째, 재위탁 배제의 기준점수가 60점인데 그 기준은 과연 적정한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 관련 자료들을 살펴봐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감독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종합성과평가에서 56점을 받아 해당사무를 재위탁 받지 못했던 A사단법인에게 그와 유사한 업무인 H청소년센터 등 3개 사무 재위탁과 G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 2개의 신규사무를 추가위탁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녹색산업육성지원사업을 7년간 운영했던 B진흥원이 2018년 종합성과평가에서 58점을 받아 재위탁을 받지 못했는데 이듬해 동일부서에 유사사무를 재위탁 주였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발표된 감사위원회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에는 10년 넘게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온 법인이 후원물품 관리, 복지프로그램 이용자 관리, 예결산 업무 등 기본적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왔음이 드러났고, 복지정책실은 장애인복지관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자 4명이 신분상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받은 K협회에 올해 또 서울시는 재위탁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민간위탁시설의 선정과 관리감독의 획기적인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현재의 성과평가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 위탁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는 선정평가기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시 제안서 평가기준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배분하였으나 기존 업체에 유리한 정량평가의 항목들에서는 급간의 점수가 지나치게 커 기존업체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고 새로운 업체에는 진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제 공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평등한 기회제공으로 공정한 업체 선정부터 투명한 관리감독까지 민간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와 시의회가 함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수규 의원님과 김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가 마주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시민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게 의지를 굳건히 다지는 연말을 보내고 새해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두루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