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 제5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4시 14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이은주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이광호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 윤리심사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직무대리는 수도권 방역실무회의 참석관계로 14시 30분부터 이석을 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 유무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선 의원 외 16인)
5.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평남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상구ㆍ서윤기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권수정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오한아ㆍ이광성ㆍ이호대ㆍ최영주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용석 의원 외 23인 발의)
(14시 20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니터에 깔려 있는 심사보고서를 보셔야지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4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정태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창원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용ㆍ이광성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영주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서윤기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수정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여명ㆍ이경선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29인 발의)
(14시 2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5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조상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강대호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봉양순ㆍ안광석ㆍ오현정ㆍ최웅식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세열ㆍ전병주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5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 결의안(유용 의원 외 9인 발의)
(14시 3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5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6.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57.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인홍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ㆍ황인구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정인ㆍ조상호ㆍ황인구 의원 발의)
6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김제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기재ㆍ조상호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72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오늘 참석 안 하셨나 봐요? 상임위 안건 처리 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3.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5.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76.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4)(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76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7.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79.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훈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희걸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한기영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8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5)(서울특별시장 제출)
85.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6)(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부터 85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6.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달호ㆍ박기재ㆍ송명화ㆍ이준형ㆍ전병주ㆍ채유미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8.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생환ㆍ이광성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찬성)
90.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2.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진수ㆍ송도호ㆍ여명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종환ㆍ정진철 의원 찬성)
9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6.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7.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8. 동대문구 한천로 버스정류장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김수규 의원 소개)
99. 4319번 버스노선 잠실 파크리오아파트까지 연장에 관한 청원(노승재 의원 소개)
100. 목동선 예비타당성 조사통과 및 조기착공에 관한 청원(우형찬 의원 소개)
(14시 4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100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교통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동대문구 한천로 버스정류장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4319번 버스노선 잠실 파크리오아파트까지 연장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목동선 예비타당성 조사통과 및 조기착공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재형ㆍ김제리ㆍ박기열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병도ㆍ최선 의원 발의)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호진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은주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세열ㆍ전병주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안광석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108.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박상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수정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5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제115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6.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7.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5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부터 제118항까지 위원 선임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9.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이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1.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2.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3.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5.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6.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7.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8.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9.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0.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1.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5.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6.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7.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0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부터 제137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혁입니다.
금번 제301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동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전 회계연도보다 197억 원이 증가한 불용액 3,011억 원 등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무려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감액 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조 2,239억 원이 불용되고, 1조 616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럼으로 과도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나 우리 위원회는 사안의 발생원인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에 준하는 향후 보완계획 및 결과 그리고 재발방지 계획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부대의결로 갈음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마련된 수정안을 지난 6월 28일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안과 동일한 10조 8,491억 9,300만 원이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과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재정 안정화라는 대의에 공감하고 교육청의 추경안 편성취지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 끝에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으나 신임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에 대하여 상생과 협조 차원에서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사업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정하였습니다.
이 중 이른바 서울런 사업으로 통칭되는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과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사업의 차별성, 중복성 및 공교육 정상화에 미칠 영향과 교육감의 고유사무 등에 대한 염려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신임 시장이 시정에 협력하고 상생 협치하는 차원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에 소요예산 중 일부를 복원하였습니다.
다만, 서울런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운영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만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사업 추진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5만 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서울형 헬스케어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국가사업과의 중복성, 사회보장 협의 미준수 등에 대한 문제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복원하였습니다. 다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한 스마트워치의 보급대상자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선심성 사업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사전절차 준수 및 사업 대상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이른바 역점사업에 대해 깊은 논의와 조정을 거듭하여 신임 시장이 시정에 상생 협력한다는 대의적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서울시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취지를 진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의회에 화답하는 상생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경안의 증감 조정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7건의 기금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안 중 일부 사업이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덜 되어 미숙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관련 법령과 기준 그리고 추경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송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시작 전 안내한 대로 본 안건부터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2021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반대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6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 이후 176일 만에 최대치를 보이고 있고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시민들의 동참으로 버텨왔지만 더 이상 인내를 요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러 시청 건너편에 갔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나와서 가게를 꾸린다고 합니다. 임대료가 부담이지만 건물주인은 사정을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방역을 위해 멈추라 해서 문 못 연 가게들도 즐비합니다.
돌봄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상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버텨가는 곳이 곳곳입니다. 소득격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용에 빨간 불 켜졌고 실업률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지표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격차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모든 지표를 담아서 가장 시급하고 시의적절한 곳에 예산을 담아야 합니다. 오 시장께서 제출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 3일 내내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지만 앞으로의 피해만 보상하고 있다면 서울시는 이 고통을 감내해 왔던 예전의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까를 담아야 됩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과 아픈 것도 차별받는 이들을 위한 예산을 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담아져 있지 않는 이 예산안을 우리는 오늘 수정예산안으로 가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좀 듣기 싫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선되어 강철원이 서울시 공직까지 들어가면 문제지만 선거도 못 도우냐, 4월 5일 오세훈 시장께서 토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실형까지 살고 온 이분은 지금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입니다. 부동산 적폐청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광역ㆍ기초의원,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공직자, SH공사 업무 관련자까지 범위를 확대 전수조사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3월 16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발언입니다. 3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 어떠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3일의 시정질문 동안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절차위반에 대해서 심각성이 오갔습니다. 내용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의 시급성을 하나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격앙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습니까?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협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당선돼서 온 시장의 첫 번째 예산이기 때문에 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산안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상생과 협력의 이름으로 가장한 담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담아내기 위해서 바닥의 삶을 견디는 수많은 서울시민에 대한 기만의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11시 예결산위원회 개최하며 그 위원으로서 이 예산안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시간도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는 교섭단체 역할이 나와 있고요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의회는 101분 민주당의원께서 계십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교섭단체가 단 하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조리 다 민주당입니다. 감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점은 결과적으로 독재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신빙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받아들면서 다시 올라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서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플랫폼 구축하는 것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억 원 삭감하면서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에 36억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수정안을 보신다면 이 안에 담긴 정말로 세세하게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예산안을 들고 지금 2021년 코로나 위기를 지내는 시민들을 맞닥뜨릴 수 있으십니까? 감히 묻겠습니다.
재난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한 주, 한 달을 견디는 게 그냥 일상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죽음의 문턱입니다. 지금 당장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예산안이 이번 추경안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앞에서 반대를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단 한 명 반대의견을 냈던 단 한 명의 의원으로서 여러분들께 감히 호소드립니다. 다시 예산안을 짜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추경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협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정말로 시급한지, 정말로 시의적절한지 꼼꼼히 고민해 주시고 반대의견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권수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3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3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58명, 반대 2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시장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9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0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3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4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5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6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6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안 의결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도 나머지 안건을 처리한 후 듣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301회 정례회를 통해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기정예산 40조 4,124억 원 대비 총 4조 2,583억 원이 증액된 44조 6,707억 원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와 일상회복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과 상생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다시 뛰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1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이해와 혜안으로 면밀히 심의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추가경정예산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학교가 운영되도록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대ㆍ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노력과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현장의 노력은 결핍 지점을 채우는 것을 넘어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발표한 대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을 조속히 회복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집중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발생한 공백을 면밀히 살피고 채워서 전면등교 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앞으로 우리 공교육이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학력격차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보완정책을 확대하여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실, 학교 안, 학교 밖의 3단계 학습안전망 운영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키다리샘, 두리샘 등 기초학력 지원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며 학교돌봄터 사업, 사립학교 유치원의 무상급식 기반 구축,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학비 추가 지원 등 무상교육 복지안전망을 강화하여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밀도 있는 준비를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LG CNS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외국어 회화 교육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무선AP, 스마트기기 보급, 1인 1디바이스 확보 지원, 원격수업 및 방송 콘텐츠 제작, 1인 라이브 방송, 다목적 미디어센터 기능 확대를 위한 학교 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운영 등 선도적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형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활동을 밀도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45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섯 분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시장 취임 후 지난 3개월간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비록 당적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매우 아쉬운 대목은 시장님의 진정성 없는 정치공학적 행위들입니다. 겉으로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외치지만 실상은 매우 교묘한 정치공학적 플레이에 치중하는 시장님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치인이 정치공학적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명 잔머리 또는 꼼수를 활용한 정치공학을 행한다면 그건 자칫 시장님의 정치철학과 시정 전체가 부정 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소통과 협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의회입니까, 아니면 언론입니까?
지금 많은 언론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며 연일 갈등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시의회가 의결해 주어야만 소통이고 그것이 협치입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갈등이고 발목잡기입니까?
시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 집행부와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토론과 숙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향한 행위는 매우 중요한 민주적인 절차에 해당하며 이를 폄하하거나 통과의례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선 시의회와 치열한 토론과 숙의 과정 없이 결론도 나지 않은 내용들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지난 25일 시장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예결위를 형식적으로 잠시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집행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언론에 호소하셨습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시의회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매우 나쁜 정치공학적 행위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장께서 중요시 생각하는 추경에 관한 사업들은 한결같이 불요불급하지 않게 시급을 요하는 추경편성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시장님의 공약에 관련된 신규 사업들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을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이 시장께서 생각하는 소통과 협치입니까?
시장께서 자주 거론하는 공정, 그 공정은 어떤 공정입니까? 교묘하게 꼼수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공정입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공정이란 결과가 좋아야 하지만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결과가 안 좋아도 과정이 좋다면 위대한 실패입니다. 최악은 결과만 좋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여야를 떠나, 상대를 떠나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서울시민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동지입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최우선적으로 소통하여야 하는 대상은 언론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일 것입니다.
시의회와 소통하십시오.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현재 10대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압도적인 서울시민들의 지지로 서울시민들을 대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 명심하고 존중하십시오. 의회를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의회를 설득하십시오. 언론을 이용해 겉모습은 과도하게 포장하고 갈등과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의회를 압박하는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당장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진정성 있는 시장님의 모습에 절대 적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확보에 관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언론에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시의회가 집행부와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갈등 혹은 발목잡기 등으로 표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분법적인 기사로 더 이상 시민들을 호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의회의 건강하고 발전적인 본연의 역할에도 편향되지 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신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과 김인호 의장님,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의 선후배 의원님들,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의 권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민이 마시는 물에 항생제가 유입될 수 있다는 생각 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한강을 포함한 우리나라 4대강에서 미국 FDA 기준치 세 배 이상의 항생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강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식수원인 한강에 항생제가 유입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한강과 하수처리장에서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항생제가 검출되는 것일까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되었거나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 폐의약품을 별도로 수거하여 고온에서 소각 처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 매립하게 되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지속적인 항생제 흡입으로 약제 내성이 생겨 어떤 항생제로도 살균할 수 없는 슈퍼버그, 슈퍼박테리아가 생겨납니다.
최근 CDC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에서 매년 280만 명 이상이 슈퍼버그에 감염되고 3만 5,000명이 사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생제의 오남용을 금지하고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가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시작한 2008년부터 12년간 약국에서 약사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를 통해 처리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의약품의 올바른 수거와 처리 문제는 시민들이 마시는 식수원인 한강에서 항생제가 검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인 것입니다.
2017년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지자체장에게 폐의약품 처리계획을 의무화했으나 자치구마다 소극적인 대응과 일관성 없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 장소부터 시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6.9%가 폐의약품 배출장소로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수거지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폐의약품 배출선호도가 높은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민의가 높은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수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며 대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환경부의 지침을 핑계 삼아 소극적으로 일관했으며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의지가 결여된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의료인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일이라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수거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의 제작ㆍ설치, 안전한 관리, 정기적인 수거 및 폐기, 시민에 대한 홍보 등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권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영등포구 대림동과 신길6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사무행정실무사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의 약 90% 이상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반이 고충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설문조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사무행정실무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폭언과 욕설, 비인간적 처우와 왕따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강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살아주시고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인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사례발생에는 응답자의 41%가 겪어봤다고 답했습니다. 폭언과 모욕 및 욕설 등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30%가 답변했으며, 특히 상급자에 의한 인격 모독과 폭언이 32%에 달했습니다. 상급자에 의한 폭언과 야, 너, 쟤 등의 반말, 신체적 폭력과 서류 집어던지기, 출근 전후 상급자 커피심부름 등 개인적 용무 지시, 성희롱적 발언 등으로 인한 고충도 있었습니다. 업무배제 및 대화나 모임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28%에 달했습니다. 의도적 무시와 따돌림 등 차별적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전보 및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서 내 배려와 소통 중심의 상호 존중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은 40%가 넘었고요 업무분장 시 민주적 협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60%가 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업무협의나 상호 의견 조율 없이 이루어지는 업무분장과 과중한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업무의욕 상실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무행정실무사에게 예산, 계약, 지출, 정산, 학운위, 급여 등의 힘든 업무를 강제로 시키면서도 사무보조 업무하라고 뽑았으니 각종 잡무, 쓰레기통 비우기, 청소, 다과 및 차 준비와 손님 응대까지 지시하는 실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전 교직원 대상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77%에 달했습니다.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 내에는 갑질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이 아닌 근로인들은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무행정실무사와 같은 근로인들이 신고를 하면 자체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원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갑질을 한 공무원과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지원청 공무원이 학교로 전화해 그런 일이 있냐고 확인을 한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고용과 소수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근로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정책 하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실 내 상급자 다면평가 시에 사무행정실무사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학사나 장학관 승진 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견도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수당과 처우개선 이전에 제발 감사관실과 노사협력담당관실, 총무과에 교육공무직을 배치시켜 주십시오. 제대로 이분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만이라도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시 교육가족을 대표하시는 조희연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시 교육가족 안에는 교육공무직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인이자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의 사무행정실무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로 삼는 학교에서 이런 병폐들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까? 학교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가져야 할 도덕적 양심과 윤리적 책임을 가져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상호 존중문화 정착시켜주셔야 되고요,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과 서울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러 직종에서 오늘도 성실히 일하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는 업무에 따른 구분이 있을 뿐 직급에 따른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런 처우를 받을 때는 말씀해 주십시오. 선출직인 저희는 통로가 없다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통로가 되려고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종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김종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 지역구인 상일동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에 방치된 유치원 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신축된 유치원 건물이 유치원으로 사용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인 이 건물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할 유치원으로 조성되었으나 준공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문이 굳게 잠긴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해당 유치원 건물이 위치한 고덕아르테온은 2012년에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년에 준공인가를 받은 4,06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입니다. 2013년 조합 측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자 교육지원청은 늘어난 세대수에 맞춰 유치원 부지를 추가 확보토록 요청했고 조합은 기인가된 지상2층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개발사업자가 신설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제출토록 구청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조합은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4월 유치원 부지변경 등이 반영된 사업시행인가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준공인가 의견수렴 당시에 교육지원청은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하였지만 아파트 준공 이후 조합에서 단지 내 유치원 인가를 위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자 그제야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지원청은 일조량에 대한 기준을 맞추지 못해 유치원으로 인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과 2014년 사업계획 변경도면을 비교해 보면 남측에 위치한 유치원부지가 고층아파트 속으로 변경되면서 일조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변경과정에서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챙겼더라면 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합은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청과 교육지원청도 8년에 걸친 인허가 및 건설기간 동안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교육환경보호계획 제출여부를 챙기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 관련 설계변경이나 시설보완이 가능한 시점을 다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미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어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구청과 교육지원청, 조합은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신설을 기다리는 주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서울시 행정기관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보육환경 개선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치원 건물이 유치원 건물로 인가 받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현 건물에 유치원 개설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되 불가능하다면 수요를 파악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육환경 개선취지에 맞지 않는 영어학원 등 상업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해당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5년 넘게 소요되는 재건축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며 발생하는 행정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인허가담당자들의 체계적인 인수인계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덕아르테온이 위치한 상일동은 0세에서 9세의 아동인구비율이 12.4%로 서울시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경력단절까지 걱정한다는 글들이 지역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상일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번 유치원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종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와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보장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30일 개정안을 보면 2020년 1월 30일까지 2년 내에 모든 공공기관 및 학교에 있는 공연장, 강당에 장애인이 객석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도 추경예산으로 22억 원, 2020년도 본예산에서 59억 원을 편성하여 사립학교를 제외한 국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00여 개 학교와 40여 개의 공공기관에 무대와 강당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보호장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보호장구 설치비용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제 사립학교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이 없고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상황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차별하여 설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편의시설 보호장구 설치에 있어서 장애인 등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편의성이 확보된 보호장구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현장은 어떻습니까? 학교가 편의시설 점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사자나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각 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적인 서류 조건만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보호장구를 구매ㆍ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저희 관내 장애인 보호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작동에서부터 이용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 과연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이용도 하지 않는 애물단지는 되지 않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보면 학교에서는 1,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통합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통합선정위원회 구성없이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학교는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 설치해야 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 추경예산으로 설치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보호장구는 공ㆍ사립학교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전문가와 장애인 등 당사자가 참여하여 안전점검 및 편리성을 테스트하는 통합선정위원회를 열어 구매ㆍ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초중고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보호장구에 대한 안전성 및 편리성 점검을 위해 전문가와 장애인 등이 참여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리며, 2020년도 9월에 부산지역 학교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테스트 없이 설치되어 문제가 된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동영상을 보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분에게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입니다.” 2011년 새해 오세훈 시장께서 노숙인 지원시설 방문 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분, 삶의 막다른 벼랑 끝에서 갈 곳이라고는 거리밖에 없는 분들이 가져야 하는 의지, 사회와 개인의 복합요인으로 평범한 삶에서 밀려난 분들께 우리 사회가 지원하기 위해 확인해야만 하는 의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홈리스, 노숙인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이 안 돼 생활고와 가족 해체로 이어진 분,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 나와 노숙으로 이어진 삶, 부모에 의해 고아원에 맡겨져 생활하다 저학력으로 생활고로 이어지는 삶 등등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주거환경이 사라진 분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자원조차 없고 감당키 힘든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와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분들입니다. 나의 이웃이고 동료였으며 생존자입니다.
서울시는 자활시설 20개소, 재활시설 8개소, 요양시설 5개소,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 4개소, 일자리 지원, 주거안정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해 노숙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노숙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다시 거리로 회전문을 돌고 돕니다. 왜일까요? 비노숙을 하는 우리의 삶은 머물 공간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교육과 일자리가 필수라고 하며 노숙인에게는 선별하여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틈새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거공간이 부족합니다. 지원받는 금액의 주거시설에는 화장실마저 공용입니다. 그마저 반일제 공공일자리라도 얻게 되면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임시주거 지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반일제 일자리 평균급여는 월 64만 원, 27만 원 정도 주거비용 감당하고 나면 남는 돈 37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자립을 해야 됩니다.
의료 지원이 부족합니다. 노숙인 지정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대체병원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진료가 거부돼 병원을 전전하다 심정지로 사망하거나 병상이 없어 입원이 불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긴급치료를 받고 퇴원해도 회복할 공간과 시간이 없어 다시 길로 돌아갑니다. 요양시설은 부족하고 민간은 너무나 비쌉니다.
노숙에서 탈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는 일자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반일제 일자리의 경우 근무기간은 기본 3개월에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65세 이상이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개월 안에 전일제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민간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탈노숙은 먼 길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첫 시정연설에서 시민 삶의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섬세하게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정책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이라고 레이블링(labeling)했던 사업들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주거 지원은 탈노숙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 일자리 제공기준을 연장하고 규모와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연계병원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퇴원 후에 노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20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결핵연구원 그리고 동자동사랑방에서 진행했고 효과성을 입증한 단기회복 지원 프로그램 결핵관리 이웃돌봄사업 모델을 제안하겠습니다. 새롭고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제공의 가능성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올 1월 신문지면을 달군 따뜻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커피 한 잔 부탁한 노숙인에게 점퍼와 장갑까지 건넨 한 시민의 온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는 한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국가입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거리의 삶은 더욱 가혹합니다. 밥을 먹으려면 샤워라도 하려면 잠시 눈을 붙이려면 코로나19 검사를 수시로 받아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서울시의 명령은 안전의 조건도 방역의 길도 아닙니다. 오로지 노숙인에 대한 과도한 낙인과 차별일 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개인의 온정에 기대기 전에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삶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개별 맞춤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소중한 권리이고 분명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의원님께서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상반기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올해 첫 추경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참 치열한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민의 일원으로서 단 1원의 세금도 쉬이 여길 수 없습니다. 나아가 감시와 견제라는 의무를 기반으로 사단취장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취하고 나쁜 정책은 가지쳐 나가는 일이야말로 시민이 맡겨주신 의회의 가장 큰 임무일 것입니다.
의회와 논의 과정 속에 이번 추경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서울의 우선과제 해결과 시민 일상의 회복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집행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합적인 위기 속에 서울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명은 서울이나 서울시의회에게 모두 동일합니다. 나아가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을 다해 시민행복이라는 대원칙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하나된 마음으로 시정방향을 맞춰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정의 감시자이자 시정의 동반자로서 서울시와의 균형을 맞춰갈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줄다리기와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하나의 줄을 잡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서울을 모두가 살 만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차근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계신 서울시 고위간부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지켜보면서 이 시점에 필요한 얘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근래에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서울시민과 주민들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약속하고 공약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시장님의 공약사업, 주력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물론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적절성이나 시기성 의회에서 당연히 논하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백열 분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과 마찬가지로 선출되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약속하고 공약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봤지만 우리 오세훈 시장님 공약, 약속 이행하기 위해서 집행부 고위간부들 열심히 노력하셨더라고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선거 규모의 차이지 과정은 똑같았습니다.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공약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 협력하고 협치해야 됩니다. 소통, 협치 혼자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