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본회의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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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성연 의원님 소개로 서울 양진중학교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결원 사항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박환희 의원님께서 2023년 11월 10일 자로 작고하시어 현재 재적 의원 수는 110명입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제11대 제2기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춘곤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님과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박칠성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제11대 제2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신복자 의원님과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승진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3건, 위원장 제안 의안 4건, 시장 제출 의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이어서 위원회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시민 제출 청원 1건이 불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6일 자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 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이은림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제14차, 제15차 제16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 처리내역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4분기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제출 변경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1회 정례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병원 진료로 12월 15일과 12월 22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06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님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1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4년도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을 가속화하고 도시 곳곳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서 서울을 동행 매력 특별시로 발돋움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민생경제와 시민의 안전, 도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들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겨울 매서운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21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하신 의견과 조언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육시책에 반영해서 혁신교육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혁신미래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서울교육은 선생님의 수업과 생활지도 권한을 온전히 보호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육 주체 간 굳건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더 나은 서울교육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숙한 논의를 더욱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서울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영한ㆍ신동원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옥재은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02번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차별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47번 송경택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혁신파크 운영이 금년 말로 종료 예정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86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11번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03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법정출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18번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개 사업에 21건으로 이 중 서울영화센터 건립과 서울시립미술관 증축 2건은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21번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농어촌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등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34번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36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은 50플러스재단의 2024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옥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1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이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동의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5차 본회의 의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기획ㆍ조정을 위해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명칭 변경하는 등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을 통한 시정의 실행력 제고를 하기 위한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 정원에는 변동 없이 동남권사업반 4ㆍ5급을 동남권사업과 4급으로 재편하는 등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반영하고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등의 인력 보강을 위해 연구직 학예사 2명을 증원하며, 사육사 퇴직 인력의 전문경력관 전환 수요 등 향후 정책수요를 고려해 전문경력관 정원 비율을 1.5%에서 1.6%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전문경력관의 수요를 고려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핀테크랩을 2026년 12월까지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핀테크 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핀테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4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소셜벤처허브를 2027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6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침체된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와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패션허브 운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허브 시설 중 운영 실적이 부진한 창업뜰은 부지 임대가 종료되는 2025년 4월까지만 민간위탁 기간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 AI 허브 내에 유치가 예정된 한국과학기술원 김재철AI대학원에 대한 공간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특정인의 이름을 시설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시설인 서울 AI 허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동의안 제목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하고 내용 중 김재철AI대학원을 AI대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명 60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6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서구 제5선거구 출신 김경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중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0호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설치 지원, 절수사업 추진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 남궁역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대학교에도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교육시설 음수대 설치 대상을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리수 홍보를 통한 음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 및 제1423호, 제1427호부터 제1430호, 제1433호 7건의 동의안 중 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난지캠핑장, 서울둘레길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경우 신규 추가사무인 봉제원단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관련 예산이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상임위 예산심사 시 관련 예산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한강교량 전망호텔,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신규위탁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면서 신규위탁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72호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20억 원을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고의 폐업 등 펀드 악용 가능성이나 기업 선정의 형평성 문제 등 펀드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7.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아이수루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은 세계적인 미식 도시 서울의 인지도를 강화하고 고품격 K-푸드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2024년 국제 미식행사를 유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잠재력이 높은 K-푸드가 고부가가치의 관광자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식행사 유치의 실익이 크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아이수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8.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서호연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복지타운)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5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심사 의결한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44호 본 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 외 15명이 공동 발의안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 등의 양육현실을 고려하여 가정 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4호, 이희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7호, 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과 유만희 부위원장이 함께 발의한 1394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병합 심사하여 통합 조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조항에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시장에게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연구, 조사, 홍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마약관리센터 도입을 위한 설치ㆍ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07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문금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한 3건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426호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425호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437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44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1419호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총 5건을 서면 심사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에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복지타운)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복지타운)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6.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원형ㆍ홍국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박수빈ㆍ박칠성ㆍ심미경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강동길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용균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유진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이병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51.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이상욱 의원 외 16인 발의)
5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9)(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2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서상열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심사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사항을 신설하고 지원정책에 대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연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사항 중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고용과 금융지원 근거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청년권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박강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자치구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친화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각 자치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만균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토지 건물 내부의 지하철 출입구 연결통로를 설치ㆍ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토지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제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병도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시 약자동행 정책의 취지와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의 목적을 조정하여 그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자동행 정책의 철학 및 방향성,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욱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관련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연령 상한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혼선과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을 방지하고 사회 변화와 부합하는 청년 연령 정의를 통해 정책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요구와 여건 변화에 맞춘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의 지역 여건 및 실태분석을 통해 합리적 토지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이상 7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9)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김종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5시 0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 소속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에서 지난 11월 29일에 심사한 1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등 4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손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와 광역정책으로 확대되는 경우 국비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활성화를 선도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가피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과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위원회는 동 조례개정을 통해 시장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손실비용을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동행카드 사업과 같이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1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5.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장 제출)
57.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장 제출)
58.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 1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8항까지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황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동구 4선거구 출신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황철규 의원입니다.
이번 321회 정례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1474호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과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자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75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한 주거 기본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76호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개념을 통합한 3세대 거주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노인분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거하는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통해 가족친화형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의결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319회 정례회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8월 28일 1차 회의를 시작했으며, 12월 14일 5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있는 의안 원문과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총 3건의 안건과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황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찬 활동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5시 1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15시 20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ㆍ우형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구 제1선거구 박영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의 대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과도 연관이 깊은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주제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두 99개소가 있으며, 그중 98개소가 서울시로부터 연평균 10억 5,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의 복지관은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요약하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최초의 복지관은 1921년 서울의 태화여자관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102년의 기간 동안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보호, 재가복지, 자립능력, 교육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한 기준은 1999년 당시의 환경을 반영하여 시장 방침으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사회복지관 정수기준을 마련하여 2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낡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편중되지 않게 이와 같은 방침이 있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나 1999년도와 현재는 사회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있으며,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따라 복지관 지원 기준은 꼭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년 전인 2021년 5월 17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하여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할 때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총 30개의 사회복지관에 약 396억의 예산을 지원했고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관이 10개가 설치된 자치구도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평균 3.9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에 반해 복지관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4인 가족 기준 400명 이상 또는 1,200명 이상일 때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데 이에 반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전에 규정된 서울시 지침은 10만 명당 1개의 복지관이라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 결과 단 한 곳만 지원 못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지침을 바꿔야 할 시기에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미지원되는 중림복지관도 98개 복지관들과 동일하게 서울시 복지정책의 체계 안에서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상 용산구, 종로구, 마포구, 중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제공받은 종합사회복지관 2022년도 이용 인원 현황에 따르면 98개 복지관의 일평균 이용 인원은 642명인데 반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이용 인원은 200명가량 많아서 상위 20%에 속하는 서울시 복지사업의 중요 기관인 것입니다.
서울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같은 일을 하지만 98개소는 기관운영비 10억, 나머지 1개소만 특별지원금 6,0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울시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복지관 신규 설치도 미미한데 운영비 문제로 복지관이 폐쇄가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에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기준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는 바로 천만 서울시민인 것입니다. 현재 정수기준은 초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한 문제 개선부터 시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암담한 사안들에 대해 언급하고 조속히 각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언급된 뉴스 5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7일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78세 주민이 10여 층 위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해당 학생은 범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지병도 없던 78세 주민의 귀한 목숨은 누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속히 주민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6일 28세 한 배달라이더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음식과 주류 배달을 갔다가 고객에게 전치 6주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신분증을 요구해서입니다.
주류 주문 고객은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해 대면으로 신분증 확인이 원칙이라 규정대로 하는 것뿐이었지만 고객은 욕설과 함께 그를 폭행했습니다.
속히 배달원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거진 똑닥 논란에 대해 언급을 하겠습니다.
똑닥은 병원에 월 1,000원의 사용료로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최근 불거진 똑닥 논란의 핵심은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공공의료가 이 앱 하나로 인해 차별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피해를 볼까요? 바로 소아과를 다니는 아이들과 그 부모일 것이며, 혼자서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노년층이 소외될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영유아, 청소년, 노년층 다수가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속히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10일 또 한 초등학생이 창밖으로 던진 치킨이 행인을 다치게 했습니다. 예비신랑인 피해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치킨에 얼굴을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났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입건은 불가해서 이런 무지한 행동들이 시민을 다치게, 심지어는 위 사례와 같이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서울시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은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으로 이번 뉴스를 보면 일반 시민들도 억울한 사고로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듦에도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었지만 서울시가 설정한 약자의 기준이 너무 좁아 정작 기존 일반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또 한 번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8, 2분기 0.7, 특히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0.5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사회가 무너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 나오는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3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 7,000억 원으로 서울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만 다수의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전ㆍ현 정부의 저출산대책 예산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 채움 공제 사업, 디지털 분야 미래형 실무인재 양성 사업, 첨단무기 도입으로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갈수록 지표는 매우 나빠지는데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의 확대 및 포용, 출생 시 지원금 지급, 난임부부 지원 확대, 조리원 등의 복지 확대, 자녀 무상교육 확대, 육아휴직 독려, 우리 의회에서는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자녀를 가지지 못하거나 꺼려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 견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평범하게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내 자녀를 내가 커 왔던 것만큼 잘 키운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합니다.
속히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효성, 타당성, 효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실제 실행에 하루빨리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급한 다섯 가지 문제들 시에서 먼저 나서서 하루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현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현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약 3만 7,000㎡ 면적의 대지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송현공원 부지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06년부터 해방 뒤 미국 대사관과 삼성, 한진 등 대기업을 거쳐 정부와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원으로 개방한 2022년까지 116년 동안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열린송현녹지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협조하여 정부와 함께 송현동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이 송현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현동 부지는 단순히 서울시의 많은 공터 중 하나가 아닙니다. 송현동 부지는 역사적으로나 경관적으로나 서울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였음은 물론이고 규모로는 서울광장의 3배 규모로 단순히 공원과 가칭 이건희기증관만으로 운영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공간입니다. 저는 서울의 중심이자 역사적인 공간인 이곳을 정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송현문화공원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송현동 부지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과 인연이 깊습니다. 해방 후 한국에 온 미군 장교들과 외교관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서울에서 떠나기를 원했을 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 지역을 미국 측에 주거단지로 조성하여 유상 제공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싹을 틔운 곳입니다. 이곳 경복궁 동편에 이승만 기념관이 건립된다면 제헌의회 의사당, 건국 선포 현장, 최초의 행정부 청사, 청와대가 이 새로운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정렬되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마치 조선왕조부터 시작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대한민국 건국, 근대화로 이어지는 100여 년 역사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만큼 송현문화공원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현재 건국대통령 기념관이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여 한국이 세계 경제 8위라는 경제 대국이 되는 데 기틀을 다졌음에도 그의 과오만을 따져 그동안 건국 대통령을 기리는 변변찮은 기념관도 하나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기릴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되새길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한 가지 추가로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박정희 기념관은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위에 덩그러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낮은 접근성과 인지도 때문에 이곳에 박정희 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근 지하철 6호선에는 안내방송조차 없으며 기념관 인근에는 안내도로표지도 없어 하루 방문객이 200여 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그를 기리는 시설은 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평화센터,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등이 전국에 즐비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시설은 김해 기념관 외에도 서울 종로구에 노무현시민센터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시설은 난지도 위에 휑하니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에 저는 오세훈 시장께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송현동 부지에 박정희 기념관 아니면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을 기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승만, 박정희라는 대한민국의 시작과 근대화를 이끈 인물들이 그 격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된다면 송현문화공원이 단순한 공원과 미술관이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는 차원을 넘어 서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으로 정치와 문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최고의 역사문화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어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지난 12월 13일 오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12월 22일까지 서울 시내 자치구를 돌며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서 서울특별시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정치 행위인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학생인권 조례안이 의회에서 폐지된다면 교육감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밝힌 대로 교육감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권한을 사용해 재의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될 일일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의결기관으로서 다수결 원리에 의한 협의제 기관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1년 12월 28일 주민 조례 청구에 의해 시민들의 요청으로 청구서가 교육청을 경유해서 서울특별시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총 4`만 4,856명의 유효 서명이 검증되어 2023년 3월 13일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 의해 발의된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된 의견수렴과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조례안의 통과 여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의사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위인 1인 시위를 통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선전ㆍ선동과 혹세무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1인 시위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인 시위를 할 시간에 학생인권 그리고 교사의 안전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직을 당장 사퇴하고 1명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1인 시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말고 교육감직을 사퇴한 후에 원하는 정치행위를 마음껏 하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12월 7일 검찰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른 것을 겸허히 반성하고 재판 준비 과정이 서울시 교육행정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자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정당한 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방해하려 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행태는 서울특별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보여야 할 모습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무시하고 교육기관장으로서의 본분과 품위를 잃은 1인 시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시민들과 서울특별시의회에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민들도 교육감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시간에 더 나은 교육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1인 시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중지하기 싫다면 당장 교육감직을 사퇴하십시오.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여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우리 서울시 학생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지하도상가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화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된 비대면 문화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높아졌고 쿠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엔데믹 리오프닝을 기대하며 코로나19를 견뎠지만 고금리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플랫폼 기업이 유통시장을 독점하면서 희망을 잃고 하나둘씩 폐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때 서울시의 대표적 상점가였던 지하도상가의 소상공인들 역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나 상가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하도상가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일반적인 공유재산과 달리 민간자본이 조성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서울시가 취득함으로써 조성 당시부터 개인 자산으로 상가를 매입한 상인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서울시 소유가 된 이후에도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의 제안으로 상가 상인들이 자비로 상가 개보수 공사를 하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조건부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상가 단위로 운영 계약이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실시되면서 상승된 입찰가격이 상인들의 임차료에 반영되어 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과거 지하도상가가 활성화되어 영업이 잘 되어 가던 시절에는 임차료가 상승되어도 이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대형 쇼핑몰, 새로운 상권의 출연 등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임차료만 계속 인상이 되자 상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공실이 늘어나고 지하도상가가 더욱 침체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도상가가 황폐화되면서 현재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25개 중 2023년 임대료가 10년 전보다 상승한 곳은 종로4가, 명동역, 터미널역, 강남역 4곳에 불과하고 그만큼 서울시의 세입도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도상가가 이렇게 망가지는 동안 수수방관하였고 제 지역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상가의 경우 상인들이 생존을 위해 법인을 구성해 상권 브랜드를 만들고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고가 입찰방식으로는 상인들이 노력해 상권이 활성화되어도 입찰가격이 올라 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됩니다. 심지어 최고가 입찰한 자가 복수인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의 운영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에 의해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에게는 최고가 입찰 없이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반대해 무산이 되었고 대신에 지하도상가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고속터미널상가는 주변 상권과 비교해 임대료를 산출하고 최고가로 입찰이 되면서 기존 상인들이 현 임차료보다 약 46%가량 증가한 임대료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가 증가하자 벌써부터 감당이 안 되어 폐업을 얘기하는 상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에 장사가 잘 되던 서울시의 다른 지하도상가도 이런 수순으로 이렇게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망가졌습니다.
한번 망가진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특히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가 계속 공실이 늘어 유령상가가 된다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도시 미관과 치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제가 이번에는 지하도상가의 대부료율을 1,000분의 50으로 낮추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의 형평성,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주장도 일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지금처럼 지하도상가를 그대로 둔다면 그나마 활성화된 나머지 상가들도 모두 망가져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세입이 감소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작은 손해를 피하려다가 더욱 큰 손실을 입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단 6개월이라도 한시적으로 지하도상가의 임대료 부담을 감경하여 지하도상가가 망가지는 일을 막아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