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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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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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국 북경시 통주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1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인민대표회의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소리)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위원장 제안 의안 4건입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2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은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학교 미세먼지 대응방안 점검 및 간담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이석을 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영실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안광석ㆍ오현정ㆍ이석주ㆍ이영실ㆍ최영주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김태수 의원 외 11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41인 발의)
7.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102인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성룡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찬성)
(14시 07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소속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영 위원입니다.
제29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 9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6번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등에 근거해 우리 의회에서는 2019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 14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위원회별로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수합해 최종 채택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 1,835건, 건의사항 760건, 자료제출 요구 등 기타 1,337건으로 총 3,932건이 적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7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3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의원이 대가를 받고 월 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를 수행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의회를 향한 시민의 높아진 눈높이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랜 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083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식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092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051번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인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태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214번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 김인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220번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238번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이상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진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요청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도호ㆍ신정호ㆍ유용ㆍ이경선ㆍ이은주ㆍ이현찬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웅식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정환ㆍ김화숙ㆍ박상구ㆍ유용ㆍ이승미ㆍ장상기ㆍ정진술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김달호ㆍ김동식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노식래ㆍ문장길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영희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송명화ㆍ신정호ㆍ안광석ㆍ이광호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송명화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술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영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호평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30인 발의)
24.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24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권수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15건의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으로 조례안 발의 후 제정된 4건의 조례를 추가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세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와 예방을 통해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를 부과하는 등 수정 의결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고귀한 삶이 안타깝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정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률과의 정합성과 입법체계성을 반영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채인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사항을 시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로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서울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와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홍성룡 의원, 김기덕 의원, 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창업관련 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입법취지를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세와 관련된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의 폭을 넓혀 수정 의결했습니다.
한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노동자, 사용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일부 용어를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위임 없이 시장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재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제안한 프리랜서 지원단체 자격을 비영리영역의 다양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으로 확대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성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기관장이 경영성과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조의 제목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협의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총장과 미래혁신원을 신설하여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혁신지원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시립과학관의 관람료 감면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법률 제ㆍ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어 이 법률안의 조속통과를 촉구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제안한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범위인 2㎞를 특별시, 광역시로 한정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평남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오한아ㆍ이승미ㆍ임종국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인묵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안광석ㆍ이광성ㆍ장인홍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김화숙ㆍ송명화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은주ㆍ최웅식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평남ㆍ박순규ㆍ오한아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기재ㆍ송명화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철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송명화ㆍ이정인ㆍ임종국ㆍ정진술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발의)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문장길 의원 외 18인 발의)
35.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김태호 의원 소개)
(14시 2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5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규복 의원 발의)(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호대ㆍ최기찬ㆍ최영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노승재 의원 대표발의)(노승재ㆍ오한아 의원 발의, 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현정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정빈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황규복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정빈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황규복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2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3.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상구ㆍ서윤기ㆍ성흠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정빈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황규복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혜련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혜련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호평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48.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49.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태호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태호ㆍ박순규ㆍ송명화ㆍ오한아ㆍ이영실ㆍ임종국ㆍ한기영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52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4.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평남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은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광수ㆍ양민규ㆍ유용ㆍ이은주ㆍ정재웅ㆍ최웅식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광수ㆍ양민규ㆍ유용ㆍ이은주ㆍ정재웅ㆍ최웅식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상구ㆍ이병도ㆍ이준형ㆍ임만균ㆍ최웅식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관악구 봉천동 283-4번지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서윤기 의원 소개)
61.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95)(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96)(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4)(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63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관악구 봉천동 283-4번지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95)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96)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4)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4.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은주ㆍ정지권ㆍ추승우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김정환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최기찬ㆍ추승우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화숙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종무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발의)
69.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쌍문동 공영주차장)(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부터 70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쌍문동 공영주차장)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1.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고병국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상구ㆍ신정호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현찬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달호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호평ㆍ노식래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성흠제ㆍ오한아ㆍ이동현ㆍ이승미ㆍ조상호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수규ㆍ여명ㆍ이영실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수규ㆍ김호평ㆍ송재혁ㆍ여명ㆍ이광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영ㆍ김수규ㆍ김제리ㆍ이석주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영ㆍ김수규ㆍ김제리ㆍ이석주ㆍ이성배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순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문장길ㆍ오현정ㆍ이석주ㆍ이성배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채유미 의원 대표발의)(채유미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8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송아량ㆍ유용ㆍ이광호ㆍ정진술ㆍ최웅식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김경ㆍ김수규ㆍ김태호ㆍ김호진ㆍ송아량ㆍ여명ㆍ이승미ㆍ이은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4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82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3.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84.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4시 4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부터 84항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44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정진철 의원입니다.
송파구 거여동에 국공립 거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 체비지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지난 4월 초 건물 구조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폐쇄했고 임시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원래 자리에 다시 개원해야 하는데 다행히 건축비를 지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 10억 원의 건축비를 아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들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송파구청에 구유지와 맞교환하고 부족한 차액은 분납하여 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매입해 가라는 것입니다. 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이렇게 시와 구의 갈등으로 애꿎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학부모 수십 명이 수시로 모임을 갖고 분노에 차서 서울시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와 자치구 간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체비지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특별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체비지는 잠실, 가락 2개 사업지구가 있었습니다. 최초 258필지가 있었지만 많이 매각해서 현재는 48필지가 남았으며 거여어린이집은 이 중 하나입니다. 관련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최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송파구 사업에서 남은 금전과 토지는 송파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 전 지역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많은 주민들이 법 제정의 부당함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도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체비지 80%는 어린이집과 동 청사, 도로와 하천, 구민회관, 노인회관, 공원 등이며 나머지 10필지가 나대지입니다. 체비지에 건립된 시설들은 1990년 이전에 건축되어져 이제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서울시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매입할 능력도 없고 민간에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결국 시민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서울시는 이제 방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는 체비지를 현물로 구청장에게 무상충당할 수 있으며, 이미 송파구청사 부지를 비롯해서 13필지를 네 차례에 걸쳐 무상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이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체비지는 구청에 과감히 무상이관해 주고 나대지만 서울시가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송파구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여어린이집 등의 체비지는 향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곤란함으로 무상이관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는 아무런 손실이 없습니다. 또한 무상이관을 하지 않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장의 승낙과 서울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거여어린이집은 영구시설로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방침과 선례를 이유로 시민의 불편을 방관하지 말고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과 도서관, 복지회관, 문화센터를 잘 운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의 책무입니다. 땅과 건물에 투자하던 도시를 사람의 미래에 투자하는 서울로 바꾸겠다는 것은 시장님의 투철한 사명이 아니신지요?
거여어린이집 재건축은 시간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무지와 잘못으로 어린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장님께 현실과 미래를 정확히 직시하시고 거여어린이집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정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 김소양입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5분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렇게 한 해가 가지만 새해가 와도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라 봅니다. 바로 올해 시행되었던 신규사업들이 의원발의예산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편성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과는 의원발의예산은 무조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원점 재검토한다는 그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겨우 시작한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현장 종사자들은 다시 서울시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년도 예산을 부탁하고 마음 졸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원발의예산이 개인의 돈입니까? 다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절실하고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사업도 올해 의원발의사업으로 시행되었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중단위기에 놓였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 중증장애인인 척수장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원으로 군인으로 학생으로 체육인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지마비, 하지마비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내 자리에서 생활을 했는데 눈을 뜨니 걷지도 못 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척수장애인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나의 자리,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신적 트라우마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척수장애를 입은 대부분이 한창 사회에서 일할 20ㆍ30ㆍ40대입니다. 그러나 평균 2년 6개월의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스웨덴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센터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일상생활부터 자존감을 키우는 일까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마비 장애인도 7~8개월이면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국가가,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일을 척수장애인 당사자들이 해 오셨습니다. 같은 장애를 입은 분들을 이끌어내서 4주간 일상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시키고 다시 우리 사회 일원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일상홈이라는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40명이 자신의 자리인 직장으로, 학교로, 지역사회로 복귀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뜬금없이 웬 돌고래 사진이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시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2013년도에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던 돌고래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제돌이가 일상의 바닷속 삶으로 돌아가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물학자들과 민간기관 등 많은 전문가들이 밤낮없이 정성을 쏟아 야생의 삶에 적응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돌고래도 이만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하물며 한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원발의예산이라는 이유로 중단위기에 놓였던 이 일상홈 사업의 예산은 총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편성 기준대로라면 아마 내년에도 중단위기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사람 중심 행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실천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고민해 주십시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눈에 잘 띄는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신뢰 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동 제4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에너지 복지정책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는 1985년 최초 공급을 시작한 이래 등유와 전기, LPG 등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여 국민연료로 각광을 받으며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소비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서울시내 도시가스 이용률은 약 98%로 전국 평균 이용률 83%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이처럼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고층빌딩숲으로 이루어진 21세기 첨단도시 서울에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14개 구에 산재해 있고 이 중 10개가 강북지역입니다. 또한 연탄을 사용하는 2,000여 세대까지 감안하면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는 약 4,000세대로 추산됩니다.
동별 이용현황을 보면 그 실태가 더욱 심각합니다. 서대문구 홍은1동은 10집 중 3집만이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근동은 66%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에너지인 도시가스 이용에 있어서도 강남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 구상 중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대책의 세부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1년이 다 돼 가도록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확대 공급을 위해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고, 개선점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부담감만 더욱 가중되어 불만과 민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후건물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하며 혹한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이용수단, 운송비용 등이 오히려 연탄값보다 비싼 고지대 주민들, 방 안의 물대접이 얼어버리는 한파에 겨울을 견디어야 하는 서민들, 이것이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현실인지, 함께 공존하는 서울의 현 주소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경제성이 없다고 도시가스사업자가 투자를 꺼리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의 올해 3분기 영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 당기순이익이 261억, 예스코홀딩스는 121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에 반영하면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서로 부담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의 의무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과 안전성, 편의성이 뛰어난 도시가스의 편익을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민간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독점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과 주민의 욕구보다도 민간사업자의 이윤 창출이 우선시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현실적 문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심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기간의 마무리인 오늘 저는 ‘국제중 일괄 전환으로 평등교육 실현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문제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접근할 수조차 없는 가진 자들의 특별한 커넥션은 허탈과 좌절을 안겨주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7일 교육부는 2025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일반고 일괄 전환계획을 발표하였고, 후속조치로 11월 27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025년 일괄 전환을 계기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차별교육, 교육 불평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국제중학교 전환에 관한 내용을 빠뜨림으로써 오히려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특권교육이 남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귀국 학생들의 국내학교 적응과 조기유학 수요의 국내 흡수라는 목적 하에 1998년 부산국제중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5개의 국제중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반중이었던 영훈중과 대원중을 2009년 국제중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부터 차별이 전제된 특별유형의 학교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제중 설립 타당성이 없습니다. 서울에 국제중을 설립한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영어교육의 양과 질도 현격히 높아지는 등 교육현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제중이라는 특별한 학교유형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제중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학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열한 입학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중학교의 국제중 입시비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바도 있습니다. 소수의 부유층 자녀를 위한 사립초,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코스는 경제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특권교육의 핵심 고리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2020년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연히 각 시도교육청은 엄정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사고 평가에서 보듯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은 소모적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점수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지만 기준 점수 미달로 결정 취소된 국제중학교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간 법적공방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학교는 적어도 수년간을 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에 앞서 의무교육 단계에서 특권적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국제중이 과연 필요한지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차이와는 무관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할 것을 지금 강력히 촉구 중에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시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행스럽게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국제중 일괄 전환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일괄 전환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정진철 의원님 그리고 김소양 의원님, 김달호 의원님, 그리고 권수정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는 하반기 정례회기를 마무리합니다. 처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충분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작년보다 더 큰 책임감과 또 부담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의정 여건 속에서도 오직 천만 서울시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정책연구활동, 선도적인 자정결의안 채택과 전국 의회로의 확산, 또 시민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 등 뜻깊은 성과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2020년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경제적 불확실성과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겪어야 될 어려움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따뜻한 격려와 희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여 걸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운무청천처럼 구름과 안개를 모두 열어젖히고 푸른 하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올 한해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