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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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3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4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162건, 건의사항 24건, 기타 자료요구 25건 등 모두 211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요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용ㆍ이광호ㆍ이석주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5시 06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74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74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 내 차도ㆍ보도의 청소업무에 대한 담당기관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는바 차도ㆍ보도의 청소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터널ㆍ지하차도 내에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는 낮은 시인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도로시설물을 일상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 도로사업소에서의 처리가 안전 확보에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안전총괄실장님, 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도로시설물 정의가 있던데요 별도로 “도로시설물”이라는 용어가 지금 이 조례안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가 차도, 보도,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세 개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도로시설물 정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차도, 보도 정의에 도로시설물을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의뿐만 아니고 본문 조항에 도로시설물에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본문 내용에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제3조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정진술 위원 아니요, 그 정의 부분 말고 본문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앞에 도로시설물 정의가 있기 때문에 본문에도 도로시설물 정의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정의는 되어 있는데 본문에 도로시설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12조 안전점검의 실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정의가 지금 나오는데요 도로란 차도와 보도, 도로시설물 이 체계가 되고 그다음에 2호에 도로시설물을 “교량ㆍ터널ㆍ고가차도ㆍ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도로의 정의에 도로시설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1호하고 2호의 순서를 개정안에는 바꾸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체계가 맞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도로의 차도, 보도, 도로시설물이 나오는 체계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개정안은 바꿔놨거든요. 체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오히려 기존 조례에, 지금 현행 조례라고 봐야 되겠죠. 현행 조례가 201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시설물이 별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데 본문에 도로시설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의에도 별도로 도로시설물을 보ㆍ차도에 포함시켜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호에 도로시설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호하고 2호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순서를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데 도로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준 다음에 2호에 도로시설물 정의를 하는 게 맞는 것…….
●정진술 위원 각각 하는 게 맞겠다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큰 범위에, 도로의 범위에 도로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것을 먼저 정의를 해 주고 그다음에 2호에 도로시설물 정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좀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로시설물이 먼저 나와야, 그 정의에 맞춰서 뒤에 그 정의를 가져다 쓰는 것이 통상적인 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차도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보도에 대한 정의 각각 다 따로 따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좀 체계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도로법에는 도로가 가장 먼저 나온대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합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대로 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왜냐하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74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15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2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에서 18억을 증액하는 등 총 22억 4,7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공항대로 노후가로등 광원 교체 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사업에서 15억을 증액하는 등 총 56억 7,3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사업에서 3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2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총 344억 3,000만 원을 순수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서 8억 2,656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3억 4,556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피복비에서 28억 8,198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3억 4,556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기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에서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8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9억 4,000만 원을 순수 감액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물산업 분야 실증화 지원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35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목동 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에서 1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35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의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계속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꼼꼼하고 면밀한 심사 덕분에 서울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발전하시고 으뜸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과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된 2022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김홍길 시설국장님, 국장님 공로에 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며 국장님의 소회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도기본 시설국장 김홍길입니다.
우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1988년도에 서울시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33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15개의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 자신이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선ㆍ후배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 그리고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앞날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인생 2막은 그동안 가족한테 좀 소홀했던 것들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적게 일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나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배려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또 선ㆍ후배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더욱더 발전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성흠제 김홍길 국장님, 3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또 영광이 계속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