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8회 본회의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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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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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채수지 의원님 소개로 오신 양천구 목동 1, 2, 3단지 주민 여러분들과 세종대학교 지방행정론을 수강하는 학생분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14시 03분)
●의장 김현기 다음으로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1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본회의 불참 및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을 하고 안전총괄실장은 중앙ㆍ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 참석관계로 15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최일선에서 우리 서울특별시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 직원입니다.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확진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상의 서면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안건처리와 그 처리내용을 시민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회기부터는 주요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구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04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송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23년 4월 3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본 조례의 교육청 권한 침해 여부 및 상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해서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법무공단 등 법무법인에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법률 위반 소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둘째, 조례 제7조 기초학력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조항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에 지역별,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같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을 대표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한 교육청 조직개편안에는 기초학력 전담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누적된 교육 결손과 학력 격차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의원 제가 평균키인 줄 알았는데 평균키가 아닌가 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서상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결을 앞두고 여러분께 초당적이고 압도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찬성 표결 요청 토론을 준비하면서 본 조례안이 왜 재의가 되어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공사는 참사로 이어집니다. 또한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한 기초적인 진단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 진단은 목숨을 잃는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기초학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기초학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은 다시 말해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도태되는 참담함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바로 우리 기성세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씻지 못할 원죄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노력에 재의요구를 하면서까지 반대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청이 내세운 두 가지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각각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위임사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경비부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기초학력 보장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동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3년도 초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466여 억 원 중 41.4%인 193억여 원은 또한 중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332억여 원 중 29.2%인 97억여 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이 아닌 우리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경비부담 측면에서도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인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제처 역시 법령에서 사무 시행 주체가 국가ㆍ지자체로 병렬 명시되어 있을 경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 사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위법하다며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법제처의 명확한 법 해석을 무시하고 기초학력 보장 최종 책임은 국가 탓이오 교육감 책임은 아니라며 면피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육청은 지역 또는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제3항은 학교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을 공개하되, 개별 학교의 명칭은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명칭을 공개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명칭을 익명화하고 정보를 공개하면 되고 그 범위와 수준 역시 교육감이 충분히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학교 식별정보를 포함한 대학수능시험 결과의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정보 공개가 학교 간 학력 격차, 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 학교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과 공개가 더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 동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요구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수많은 지표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 10년 새 6배 증가,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수준 급증 등 처참한 데이터들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아이들의 학습 부진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함에도 지난 수년간 학력 진단을 죄악시하며 우리 아이들을 개천에 가두고 가재, 붕어, 개구리로 하향 평준화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서열화를 이유로 시험을 경시하고 학력 진단을 소홀히 해온 탓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기초학력은 뚝뚝 떨어졌고 학습부진은 방치되어 왔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어휘력이나 각 교과의 기초지식 총량이 취약해져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토론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험을 안 보니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사설 학력평가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 조례가 보장하려는 기초학력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 같은 가장 기초적인 지식 최소한의 기능입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소양이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적절한 수준의 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초학습 능력을 갖추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뒤처져 있는지 시험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최소한의 진단마저 거부하는 것은 병이 있을까 두려워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병을 키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육청의 이번 재의요구는 기초학력 저하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해결은커녕 현실을 부정하고 아이들의 미래와 경쟁력을 방치하다 못해 사서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 현장에 중요한 변화가 제기될 때마다 비토를 놓는 일부 세력들은 기초학력 진단이 한참 뛰놀고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성적 경쟁을 부추겨 아이들의 행복권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일제고사 부활, 학교 서열화 조장,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각 학교마다 재량이지만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이미 다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자라야 할 행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평가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뛰놀고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기초학력 평가를 통해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여 사회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청과 일부 세력들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이미 잘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더 잘된 일 아닙니까? 교육청의 훌륭한 정책을 평가를 통해 홍보가 된다면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에는 너무나도 고마운 기회 아닙니까? 이미 잘되고 있다면 평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시의회가 만든 절호의 홍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조금 솔직해져 봅시다. 내 아이가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아이가, 우리 아이가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길 바라십니까? 기초학력도 못 갖춘 채 험난한 이 사회생활을 헤쳐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학생들이 기초학력 진단에 미달되지 않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교육 시장이 과열된 것은 어느 정도 학업 수준이 있는 학생들이 더 좋은 고등학교, 더 좋은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마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지 않았던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공교육이 기초학력도 채워주지 못하는 곳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학습 기초는 중요한 순간 한 번 놓치면 따라잡기 매우 힘듭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학력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배워야 할 가장 최소한의 기준을 시험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게 되면 자칫 누적될 수 있는 학습결손을 막아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연령과 학년에 맞는 아주 최소한의 발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할 것이고 그 노력의 과정과 결과에 성취감을 느끼며 자존감을 쌓아갈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도, 평가도 부정하는 현행 제도야말로 기초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자연히 도태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정적인 돌봄을 받기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경계성 지능이나 난독ㆍ난산 등의 이유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아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조희연 교육감님 누가 얘기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해 제22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부모 능력이 없어 학원도 못 다니고 기초를 극복하지 못해 자신감을 잃고 크는 아이들은 학업과 무관한 부분에서도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성취와 격차에 대한 책임을 공교육이 부모에게 미루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이 참교육입니까?
자사고, 외고를 폐지해 전체 평균을 끌어내려 지향하는 평등보다 아이들 모두가 뒤처지지 않도록 확인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고 공정 아닙니까? 훨씬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줄 세우기, 서열화가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낡아 빠진 줄 세우기, 서열화 프레임에 갇혀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를 빼앗으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바람직한 어려움을 배우며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키우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든, 어디에 살든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정책의 기본입니다.
그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서울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기 계신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제안된 원안 그대로를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강산 의원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먼저 고백을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제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기초학력과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방황이 길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영어, 수학 내신성적 9등급이 아직도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OMR 카드에 3번으로 답안을 다 마킹하고 시험을 포기했었습니다.
남들은 출석만 하면 3년 만에 받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5년 만에 받았습니다. 자퇴와 재입학을 두 번씩 반복했습니다. 우울증도 앓았고 가정 불화가 심했습니다. 무단결석도 계속되었고요 부끄러운 일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학교는 마치 닭장과도 같았습니다. 주입식 교육이라는 주삿바늘에 매번 살처분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생각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요람이 아니라 암기하는 기계를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았습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은 저마다의 코스가 있고 저마다의 속도가 있기 마련인데 학교라는 시스템은 단 하나의 사고방식과 목적지를 강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른바 스카이로 대표되는 학벌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훗날 판사가 되겠다는 반 1등 학생은 바로 옆자리에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있었습니다. 학급 생태계는 점점 정글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느새 같이 웃고 떠들고 함께해야 할 친구들을 서로가 밟고 딛고 일어서야 할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회의감 속에서 제가 선택한 길은 학교 밖 청소년의 길이었고 대안학교에 진학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경쟁 이데올로기에 점철된 경쟁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공존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회의에 재상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0일 저는 같은 자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인을 우열화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4월 3일 해당 조례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 침해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학생 당사자와 교육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의회는 과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쳤는지 우리 모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라는 공간이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 제7조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지역과 학교별로 공개된다면 학교는 기초학력 부진 비율을 줄이는 편법과 경쟁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은 평가 강화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초학력평가 자체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결과 공개 조항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며 교육계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결국 공개할 수밖에 없도록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일제고사의 본래 이름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1986년 처음 도입되어 1993년 전수평가로 전환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학교 간 과도한 서열화가 조장되어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부작용이 충분히 드러난 사안에 대해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학생들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는 일이 과연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입법가로서의 책무를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대한 외부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네 군데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보아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법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지금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야를 떠나, 좌우를 떠나,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젯밤 늦게까지 서울교사노동조합의 MZ세대 교사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교사라는 세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세대 청년교사들을 보면서 청년의원인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책 문구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저의 반대토론 혹은 보잘 것 없는 독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슬라임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있다. 슬라임은 물처럼 형태가 없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물질이다. 나는 아이들도 슬라임처럼 어떤 정해진 형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려 노력한다. 쫀득한 슬라임은 쫀득한 채로 부드러운 슬라임은 부드러운 대로 매력이 있듯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좋게 봐주고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 언젠가 서로 온도가 맞춰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기초학력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서울시의회가 우리 아이들을 단 하나의 형태로 고체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처리에 앞서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에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의원님 여러분 좌석의 키보드에 표시되어 있는 찬성ㆍ반대ㆍ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ㆍ반대ㆍ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이 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ㆍ반대ㆍ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의요구된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김용일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유정인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8.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상욱 의원 외 75인 발의)
9.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박환희 의원 외 59인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3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5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1명, 반대 2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입니다.
지금 반대토론 하러 나왔죠. 주어진 시간 20분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많은 국민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아마도 서울시의회를 가장 열심히 지켜보고 경청하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겨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짧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알고 갈게요.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몇 명 강제징용 당했다고요? 연 인원 780만 명, 누적인원 추정합니다. 780만 명이라니까 너무 황당하죠. 780만 명 하면 당시 3,000만 인구면 3분의 1이 끌려간 겁니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학계에서는 한 200만 명 정도 끌려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한 번 갔다 오신 분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다녀오신 분들 합산하면 거의 800만 명 가까이 이른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입니다.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 유상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1965년 한일협정 소위 말하는 청구권 협정 우리 다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시간인 걸까요? 무려 11대 이토록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을 우린 적극 지지한다 그것도 무려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듣고도, 결의문을 보고도 이게 과연 한글로 쓰여진 문서인가 싶을 정도의 충격인 거죠. 그런데 20분 동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감정 섞인 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주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의회답게 사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1990년대부터 소송이 시작됐거든요. 저기 쓰여 있죠. 1997년에 일본에서 강제징용, 용기 냈던 우리의 국민께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처리되지 않았죠. 그래서 국내로 돌아와서 처리했던 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1997년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21년이 지나서 첫 번째 승소 이를 때까지 원고 네 분 중 세 명은 돌아가셨다고요. 그 얼마나 처참한 시절이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전 정권 대법원의 어떤 독단적인 판사 한 분의 드리블로 인해서 내린 판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거쳐서 마침내 역사적 판결이 나온 겁니다. 어떤 판결인가요.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다. 그것을 마땅히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배상해야 한다 그 판결인 거죠. 한 줄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저 박스가 잘 보이시나요? 지금 많은 국민분들께서 주권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이 소송은 어느 한 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70여 건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11대 서울시의회 오늘 통과될지도 모를 이 결의안은 한 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원한의 판결을 끝내 듣지 못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70여 건의 소송 당사자들, 강제징용 피해자들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 저기 쓰여 있다시피 전체 피해자의 0.76%만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론할 뿐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정말이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전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의회답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일본 모두 다 국제인권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국제인권협약에는 명백한 조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결의, 조약,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과 피해에 대한 불의에 항의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인간의 존엄에 근거를 둔 개인배상청구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를 어떤 국가 간의 조약마저도 강제할 수 없다, 재단할 수 없다, 국제인권조약에 정확히 정의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그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본 저 자료를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 빨간박스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반대토론을 위해서 자료 준비를 정말 몇 날 며칠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관련된 논문도 많더라고요. 1965년 한일협정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완전히 종결이라고 본다.
그런데요 그 협정문에 대한 일본과 한국 정부 당사자 간의 해석은 지금까지 달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것이 양국의 일관된 입장으로 쭉 갔던 것이 아니고요 양국 모두 다 왔다갔다 했습니다. 왜요? 정치 환경, 경제 환경, 그 당시에 있었던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무엇이 더 상식적인가를 판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빨간 박스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부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가 간의 포기된 권리란 외교권 정도다, 외교 조약권 정도의 수준인 거지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은 일관되게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볼게요. 저기 빨간 박스가 중요합니다. 일본과 당시 소련, 협정 맺거든요, 저희와 비슷합니다. 일본 정부에 써있는 말입니다. 징용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터치할 권리는 없다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1990년대 초에 일본 내에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가 소송을 걸죠. 일본 정부로서는 소련과 맺었던 조약 당시에 개인청구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스스로 번복해야 될 처지가 되었던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두 번째 박스 똑같습니다. 저기 외무부 공식 답변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관된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역사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3자 변제방식을 빨리 진행하라고 촉구한다는 결의를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밝히겠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왜 배웁니까? 우쓰노미야 겐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변호사협회 전 회장님이었습니다.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건 국제법의 상식이다, 일본 정부 역시 일관된 입장이었고 따라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하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양심인 거죠. 겐지 변호사협회 회장은 계속 추가로 설명합니다. 모든 게 끝난 게 결코 아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일체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했지만 자국민에 대한 피해 배상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배상해 주죠. 그게 국제법의 상식이에요.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법을 공부하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것이 국제법의 상식인지, 일본은 자국 내 피해자에 대해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고, 그걸 계속 실천해 왔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법정에서 일본 최고 재판소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께 그리고 어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힌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판결문이었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배상청구권은 단지 재산권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상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밝혔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 관계 중요하다, 미래로 가자, 그러니까 소모적인 법적 논쟁 이런 거 그만하고 국익을 위해 나아가자, 헌재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무려 2006년 판결문입니다. 소모적인 법적 논쟁, 혹은 외교 관계가 좀 불편하다 같은 것은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다,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인권 앞에서요.
헌법재판소는 또 밝히고 있습니다. 되려 일본정부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은 진정한 한일관계의 미래를 다지는 방향인 동시에 진정으로 중요한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심지어 일본정부를 보고 배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강제징용 제3자 방식이 왜 가장 황당한 수준으로 처참한 거냐면 지금 강제징용을 배상해야 되는 대상은요 일본정부가 아닙니다. 전범 기업입니다.
정부 간의 조약으로 일본 정부가 물어내세요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으니 피해를 입힌 전범기업은 마땅히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공식 판결이란 말입니다. 그걸 도대체 누가 어길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대관절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결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의 뒤에는 이 시간을 피눈물로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보편적인 인류의 양심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반대토론 7분 남은 시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는 저 빨간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실을 다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집행단계,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겠다고 쳐도 심각한 법률적 위반의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역시도 살펴보셔야겠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네모 박스에 있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제3자 변제방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민사의 영역입니다. 전범기업이 돈을 뱉어내야 하고 그걸 강제징용 피해자가 받아야 하거든요. 두 사람이, 두 대상이 당사자입니다. 정부는 중재자 제3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부가 감 내라 배 내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 (자료화면을 보며) 저 빨간 박스 나와 있죠.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른 제3자 변제의 제한은 이런 거지요.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있습니다. 저 까만 박스를 봐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저는 원하지 않는데요.”라고 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즉,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실제로 집행한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 사안은 강제징용을 만들었던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될 돈을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기업보고 갚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권한의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어떤 문제가 진짜로 불거지는 거냐면 지금 제3자 변제방식 같은 것이 그대로 통과돼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이시죠, 헌법에 나와 있는 저 얘기. 명백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의견을 행정부가 뒤엎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시간입니까? 지금 이런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이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역사에 기록될 일이고 해외 토픽감입니다. 왜요? 명백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권한도 없는 행정부가 정면으로 위배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린 그걸 시의회에서 “어서 진행하세요.”라고 촉구하겠다는 결의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 전범기업은 다른 나라에는 사죄하고 배상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미군 포로에 대해서는 사과했고요 배상했고요, 중국 역시 똑같습니다, 중국 노동자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했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배상과 보상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배상은요 잘못이 있으니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끝까지, 일본정부는 끝까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이라고 말할 뿐이죠. 보상은요 갚긴 갚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배상을 받아야 합니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식민지배를 명백한 불법 지배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이토록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가해 행위에 대해서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지겹지 않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대한민국이 일본정부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사과 그리고 배상 있었습니까?
우리는 자국 기업에 돈을 갚아도 된다, 돈을 갚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굳이 따지면 이게 배임죄가 아니면 뭐가 배임죄니까?
마지막입니다.
이 반대토론을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제3자 변제방식의 일관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실제 살아 있는 현재 3명의 생존자입니다. 3명 생존자 모두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된 결정 방식을 대한민국 정부는 했고, 제11대 이토록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는 그 방식을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결의안을 내겠다고 지금 5,200만 국민 앞에 생생한 목소리로 이 자리에 앉아서 표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분 12초가 남았습니다.
혼자 서서 혼자 큰소리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대신 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의 뒤에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사죄, 사과, 명백한 식민지 불법지배에 대한 배상 같은 이야기를 따져도따져도 모자란 시간에 그런 것들은 다 치워놓고 미래로 가자 통합이 중요하다 같은 달콤한 이야기로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진 조국의 마땅한 자세인 것처럼 그렇게 5,200만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있는 행정부의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과 그걸 동조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직전의 모습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디 반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박수소리)
●의장 김현기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의안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지와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앞서 이 결의안에 대한 박유진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결의안의 채택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일 양측 간의 의견이 좁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내려진 정치적 결단이자 법원의 판단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렵게 마련한 매우 현실적인 해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일본기업과 정부의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때 짧은 시간 안에 일본정부나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조건 없는 배상, 사죄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는 더 이상 일본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일부 비판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낭비한 5년 동안 피해자들은 더 고통의 시간을 보냈으며 일본과의 관계는 유례없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생존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달랐습니다. 이번 정부의 해법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현재까지 약 1년간 정부가 일관되게 표명해온 안보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책임감 있는 행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새 정부의 결단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이은 14년 만에 일본 정상부부의 방한 결정과 많은 기업들이 기다렸던 수출 규제 해제로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하루하루 수위를 더해가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국내 안보 상황은 물론이고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한 이번 정부의 해법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인 것입니다. 안보 위협, 경제 위기, 저출생 문제, 우리 앞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문제에 심리적 자산을 소진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할 여유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결단했고, 오부치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단으로 현재 우리는 한류라는 세계 최고의 문화 콘텐츠를 소유할 수 있었고, 이전 무라야마 총리 담화보다 진전된 외교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눈은 이제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대비하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본 결의안에 대해 공감하고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박수소리)
●의장 김현기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0명, 반대 3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칠성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혜지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송재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75명, 반대 1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70명, 반대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원형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재혁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재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정진술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유정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재진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도문열 의원 외 42인 발의)
46.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2)(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6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2)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75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75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78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7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7.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재혁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49.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재혁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3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반대 67명, 기권 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4.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대표발의)(이용균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칠성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5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29인 발의)
(15시 3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60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1.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소영철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64.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65.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67.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1.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51인 발의)
(15시 3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73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4.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75.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2.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박춘선 의원 외 63인 발의)
(15시 4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82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옥재은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발의)
84.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85.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춘대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8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8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장태용 의원 찬성)
90.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김춘곤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9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92.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 의원 발의)
9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봉준 의원 발의)(고광민 의원 외 28인 찬성)
(15시 49분)
○의장 김현기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비에 나가 계신 의원님들은 즉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94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을 표결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1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2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회부한 안건입니다.
제91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과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제92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거주 목적의 청년임차인이 신청하면 시장이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상담과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안건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긴급 발의되었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2항도 앞서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통과된 두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5.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96.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강산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97.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행 촉구 결의안(우형찬 의원 발의)(박강산 의원 외 13인 찬성)
9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채수지 의원 발의)(고광민 의원 외 29인 찬성)
99.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최재란 의원 소개)
100.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3)(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부터 제100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행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3)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행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3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청석에 계신 목동아파트 주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1.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호 위원 대표발의)(임규호ㆍ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민병주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재란ㆍ홍국표 위원 발의)
102.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3.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대 촉구 건의안(교통위원장 제출)
(16시 0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제103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대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민병주ㆍ박영한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효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08.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영철ㆍ김원태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2.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남창진ㆍ도문열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1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16시 0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16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59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62명, 반대 1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6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7.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시 1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부터 제118항까지 위원회 위원 개선 및 선임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개선과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 및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69명, 반대 1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끝으로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6시 15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열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신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언권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건 처리와 자유발언 간 균형 있는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부터는 자유롭고 폭넓은 발언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 회차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폐회일에 모든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 회기 중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를 분산하고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이들의 급식 선택권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급식카드로는 간식을 구매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적하며 개선하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는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 꿈나무카드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꿈나무카드는 여러 사정으로 식사가 어려운 아동이 학교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급식 카드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낙인감과 제한된 선택권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카드시스템을 개편하고 가맹점을 서울시내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며 최근 온라인 결제를 도입하는 등 낙인감 해소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급식 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은 아이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2022년 꿈나무카드 이용 실적을 보면 편의점 이용 건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이 일반 음식점에서 혼밥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2인분 이상만 판매하는 식당이나 1인분 판매를 꺼리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유 1위는 혼자 식사하기 편해서라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보통 편의점 도시락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0원짜리 도시락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4,000~5,000원 정도입니다. 최근 직장인들을 포함하여 편의점 도시락 이용이 늘면서 도시락 질이나 다양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시락을 사도 2,000~3,000원이 남지만 남은 돈으로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하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과자 하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편의점 구매 불가 품목으로 과자, 사탕, 빙과류를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과자를 골랐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당할 때 그 아이들이 느낄 부끄러움과 수치심,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과자가 과연 술이나 담배처럼 제한되어야 하는 품목입니까?
낙인감 해소를 위해 결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카드 디자인을 바꾼 서울시 정책과 편의점에서의 간식 구매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편의점에서의 간식 구매는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꿈나무카드 패스트푸드점 사용한 규모는 약 4억 원으로 전체 1.2%였지만 지난해 결제액은 19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급식카드 이용의 10%를 차지하는 제과점의 경우 제한품목 없이 초콜릿이나 젤리, 빙과류 등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은 편의점의 간식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식 구매 도입에 대해서 자치구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동이 간식만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시락과 간식을 함께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조사해 보니 절반의 자치구가 찬성을 했습니다. 아동의 급식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시장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할 때 간식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먹고 싶은 간식을 단지 급식카드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먹지 못하거나 결제가 좌절됨을 느끼지 않도록 아이들의 자존감과 아이들의 미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 목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2021년 지정한 후 두 번째 연장입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3월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헬로TV 뉴스를 통해 과거 나치나 가능한 정책이라 비판합니다. 비록 나치 발언은 유감이지만 효과 및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말에는 공감합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으로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든 지금이 지정 해제의 적기였다고 많은 분들이 아쉬운 의견을 내셨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소개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채택됐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청원은 목동아파트 최초 종세분화 당시 불합리하게 지정한 것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은 서울시 종세분화 분류 기준입니다. 13층 이상 건물이 총건물의 10%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보시듯이 1ㆍ2ㆍ3단지 모두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화가 납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주민들이 수년 동안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잘못된 행정의 증거를 찾고 증명하면서까지 서울시를 설득해야 합니까? 주객이 전도된 이 상황이 본 의원은 정말 송구하고 참담합니다.
2017년 황희 의원실은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에서 서울시의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찾아냅니다. 특히 본 의원은 회의록에 세 번이나 거론된 건의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종 분류에 개입했고 책임져야 할 주체임을 증명하는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황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1ㆍ2ㆍ3단지는 종세분을 검토 조정한다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부기를 근거로 조건 없는 종상향을 요구했지만 시는 거부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제1기 종환원추진위원회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검토 조정안을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이 검토 조정안이 종상향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주민대표와 정치인의 사과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종세분화의 역사를 처음부터 좀 살펴볼까요. 2004년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 양천구청장 추재엽, 지역 국회의원 원희룡, 지역 시의원 이훈구 모두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입니다.
묻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범당하던 그때 위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과하셨습니까?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목동에서 3선까지 하셨던 기억은 잊으셨나 봅니다. 상당히 섭섭합니다. 다행히 지난 4월 황희 의원이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목동처럼 분류 기준에 위배돼 강제 종하향된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회 통과를 기대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목동아파트가 주민 동의서 징구 및 정비계획안 입안 등을 발 빠르게 움직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상향 건으로 재건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며 일부 주민 간 오해와 갈등이 목격되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근거 서울시가 청원에 대한 결과보고 제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건 없는 종상향으로 행정 불신을 바로잡을 용기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사진 속 현수막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디 공약이 공갈로 끝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청하고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남창진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춘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의원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강동 제3선거구 박춘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양ㆍ임대 혼합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에는 2011년 준공된 2,283세대의 고덕 리엔파크 3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장기전세 1,272세대, 국민임대 542세대, 일반분양 469세대가 합쳐진 서울에서 가장 큰 혼합단지입니다. 장기전세와 임대주택의 비중이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입주민 중 많은 분들이 화물차, 택배차, 학원 통학차 운행을 생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 당시 SH공사는 쾌적한 단지를 표방하겠다며 지상 주차 없는 단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획과 다르게 탑차들이 지하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며 지상에 줄지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 주차장 출입 높이가 당시 설계 기준인 2.3m보다도 낮은 2.2m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택배차, 화물차나 학원 통학차들의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지 내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SH공사 김헌동 사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 현장을 방문하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SH는 우리가 이러한 불편사항을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하여 참다 못해 우리 지역 시의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헌동 사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약에 해당 단지에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으실 것입니까? 특히 어린이집 앞에까지 세워져 있는 화물차량은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며 화재 시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체 SH공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까? 애초에 쾌적한 단지를 표방하겠다던 설계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은 주민들의 속상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단지 주차장 출입구를 개선해 보고자 현장을 여러 번 둘러보았고 시의회 현장민원팀은 SH공사와 대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SH공사도 책임 있는 자세와 진심행정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하주차장 높이 2.2m는 설계 기준에도 없습니다. 넘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이로 인한 안전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선8기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내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와 SH공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위해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박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창진 부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관내 학교 운동장의 노후 인조잔디 교체 설치 및 유지관리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은 2006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되었고 서울시에도 2023년 현재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총 242개 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내용연수 기준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90개 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가 내용연수를 초과하거나 내용연수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면 과연 인조잔디 내용연수 기준을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입니다. 교육부, 환경부, 대한축구협회 등에서는 인조잔디 내용연수를 약 7년으로 보고 있고 이 역시 매년 철저한 관리가 전제되었을 때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영서중학교는 2015년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했고 7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2025년 교체가 가능하지만 이미 인조잔디파일이 끊어져 부분 파손, 충진재 쏠림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끊어진 잔해들이 학생들의 옷과 신발을 통해 교실 및 복도로 반입되어 학습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눈이나 호흡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를 민원으로 제기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구는 공원이 거의 없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인근 학교 운동장 개방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영서중학교 역시 인조잔디 파손의 가속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개방 횟수 증대 민원도 급증하여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설치 7년 만에 인조잔디가 이토록 파손된 것은 학교 측의 관리소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에서 모든 학교가 유해물질이 불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유해성 논란을 이유로 인조잔디의 신축과 개보수 불허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이유로는 현재 환경부에서 인조잔디의 주요 연료인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성 측정 방법 개선’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KS표준에 반영되기 전까지 인조잔디 교체 등의 행위 자체가 예산낭비이므로 2024년 6월 이후에나 신규든 교체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인조잔디 교체나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는 1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노후된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마사토 운동장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선 영서중학교에 따르면 인근 타 학교 학생들이 영서중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해 보는 게 꿈일 정도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만족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 철거는 절대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TF를 구성해 나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브러쉬 작업 또는 관련 장비 지원, 먼지털이 에어건 설치 지원, 부분 개ㆍ보수 지원, 즉시 교체를 위한 설계 준비, 장기적으로는 사용빈도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내용연수 기준 마련, 천연잔디운동장 조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제안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도 교육청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마약 사건들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학생 대상 대치동 마약음료 배포 사건이 서울 한복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졌고 그저께는 40대 남성이 강남 주택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나체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한 몇 주 전 서울 동대문구 남녀 중학생 3명이 필로폰을 텔레그램으로 구매하여 투약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대법원의 마약류 사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처리 건수가 21건으로 집계됐었고 10대 마약사범 294명이 검거되었습니다. 10대의 마약 관련 적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의 유통과 수급이 매우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으로부터의 전쟁을 선포했고 국회에서는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입법활동을 통해 엄벌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력한 처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겨냥하거나 마약 오남용으로 인해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 마약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닌 서울시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신속한 예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마리화나, 필로폰, 프로포폴, LSD 등 투약하는 마약 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다양하고 악의적으로 사건을 주도한 가해자들의 사고와 행태가 가장 큰 문제지만 그동안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시행함과 동시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여태 소홀히 한 잘못이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 및 지역에 시민을 보호해 줄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약 오ㆍ남용자, 마약 가해자들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릴 예정이라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조합니다. 가령 서울시내 클럽 등에 대한 준비는 우리 서울시와 각 구청의 협조하에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큰 행사에 대한 사전예방활동과 현장단속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3년 울트라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리는 2023년 워터밤 페스티벌 등 많은 시민이 모이는 행사들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축제의 장에서 행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경찰청과 협업하여 사전예방활동과 현장단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첫째, 학교 안과 밖에서 우리 학생들과 사회 내 모든 서울시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고, 둘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마약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행사 진행 시 필요한 사전예방조치 및 현장단속계획 수립 및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창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 즉 서울형 학교체육시설개방 관리매니저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체육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발달은 물론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생활체육 지표는 복지국가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활체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와 지역 간 연계를 통해 미개방시설을 개방시켜 학교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며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시설 및 부지 이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며 2015년부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이양되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고 지원항목을 확대해 체육활동 관련 부대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에 신청한 학교는 작년보다 약 15%가량 줄었습니다. 학교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주요 이유는 바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때문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당연히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면서도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운영비, 개보수 지원 등을 넘어 관리매니저 운영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미 대한체육회에서는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인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를 선발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울형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 제도 도입을 통해 방과후와 주말 그리고 학교보안관이 부재한 시간 동안 각급 학교에 관리매니저 운영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워라벨 시대에 생활체육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자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각급학교 학교장님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유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의원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작구 흑석동에 부족한 수변공원 조성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변공원은 강변을 따라 만들어진 도시공원을 의미합니다. 산책로나 공원녹지가 이에 포함되며 친수공간이라고 불립니다. 수변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인 흑석동은 한강을 끼고 있는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한강 이남지역 개발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름다운 한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흑석동 주민들께서는 더욱 한강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2008년 오세훈 시장님은 재임 시절 흑석 빗물펌프장을 한강 수변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흑석 빗물펌프장 부지를 흑석뉴타운 내 재개발지구인 흑석1구역에 편입시켜 빗물펌프장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수변공원을 바라는 주민들은 매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흑석동 강변 유휴부지에 빗물펌프장 이전과 함께 공공주택 210호를, 기존부지에는 공공주택 200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도까지 기획된 도면을 보시면 수변공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기획안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당시 주민들은 약 2주간의 짧은 관보 게시를 알지 못해 의견을 내거나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지 않고 공공주택 확대만을 목표로 공원 조성을 무산시킨 결과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반대서명운동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수변공원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주택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지난 정부 시절 가파른 아파트 가격상승과 함께 계속되는 취업난은 청년들로 하여금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공공주택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개의 흑석동 재개발구역에 예정된 다양한 임대형식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이미 흑석동 전체 대비 약 27%로 충분한 공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 내 산재한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면 흑석동 수변부지가 아니더라도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대안 없이 반드시 공공주택을 지어야만 할까요? 거대한 저수조를 가지고 있는 빗물펌프장과 아파트 주거단지를 한곳에 묶어놓아 한강 수변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과연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빗물펌프장이 들어설 부지 옆은 흑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시장님, 부디 흑석빗물펌프장이 있는 부지와 이전할 부지 모두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강 수변의 자연환경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귀를 열어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흑석동 인근 한강변은 구릉지형이 많아 공원용 둔치를 조성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빗물펌프장이 들어설 부지는 한강변과 인접한 유일한 평지로 수변공원 조성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공원이 조성된다면 주민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여가활동을 다양하고 즐겁게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흑석동 주민들의 민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2008년도 고시의 내용을 환원해 주십시오. 유휴부지에 고밀아파트를 지어 아름다운 환경변을 또다시 가로막는, 그 어떤 주민들께서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한강을 주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한강 수변공원을 하루속히 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진취적이고 모범적인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이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북구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의 박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앞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가결에 심대한 분노를 표합니다. 감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상처 준 일을 사죄하셨으면 합니다. 시민과 괴리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결정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대일 외교 관련된 반대 여론이 60%에 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부끄러운 사안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내거나 없애는 일은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는 폐지 조례안의 경우에도 공청회를 도입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규칙안은 서울시의회의 회의 절차를 좀 더 시민과 가까이 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 여덟 분이나 됩니다. 폐지 조례안의 경우도 공청회가 필요하다, 저는 이 주장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분명 이번 본회의에 어려움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의한 이 규칙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파적 이해를 앞세울 만한 상황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최근 여당에서는 서울정상화TF라는 것을 꾸려 폐지 조례안을 조직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치 이에 화답하듯 일버리기TF를 만들어 많은 사업들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실효성이 적은 사업이라서 폐지한다는 명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복된다는 범위는 실로 넓어서 때로는 매우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스트로베리와 블루베리는 베리라는 점에서야 중복이 되지만 맛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집행부가 주장할 때 우리 의회가 섬세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부여한 조례상 의무를 이행하는 오세훈 시장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비록 업무가 중복될 여지가 있고 시장의 시정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례가 존재하는 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오세훈 시장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을 악용해 특정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기도 했고, 종료시키고 싶은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추진사업에 개입하거나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과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이 조례안에 근거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종료가 그러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관심이 이 조례안에 굉장히 높으니 의결에 앞서 공청회를 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여당의 입장에 가로막혀 이 조례는 공청회 없이 상임위와 본회의가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여당은 성과가 없다, 중복이다라는 핑계로 사업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의 폐지안을 제출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폐지조례안도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하는 이 현실을 두고 혹시 집행부가 전임시장 지우기와 의회 패싱을 여당 의원님들을 앞세워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와 같은 쉬운 폐지 절차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티비에스 조례를 폐지했을 때처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를 말리는 척 시늉만 하시고 여당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을 앞장세우고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현재 조례상 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중복이라거나 실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 및 이번 추경 계획상 지난해 대비 30% 이상 예산을 삭감하거나 삭감 예정인 사업이나 위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회의를 열고 있지 않은 조례상 위원회의 목록 및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의회와 시민을 더하면 희망이 됩니다, 서울시의회 지하철 광고 문구입니다. 문구처럼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요청을 드립니다. 집행부 견제와 시민의 목소리 대변이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합시다. 집행부의 칼잡이가 되지는 맙시다. 폐지조례안도 공청회를 열어 우리 의회의 민주성을 강화합시다.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1선거구 이새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문화 인식 개선과 기술발전 등으로 우리의 안전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자는 369명이었습니다. 하루의 한 명꼴로 사고를 당하는 셈입니다.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최근 6년 동안 스쿨존에서만 25명의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지정된 스쿨존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대전에서 스쿨존 내 인도를 걷던 9살 어린아이가 만취한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저희 지역인 언북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이 음주운전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이후 스쿨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보도 신설 등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언북초를 비롯한 학교별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함께 전반적인 보행로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확실한 처방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확실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는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저학년 학생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며, 사고 80%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70%가 승용차이지만 사망률은 승합차가 가장 높았고, 운전자의 연령대는 40세에서 59세 사이가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진단과 데이터 조사가 사고 예방의 시작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이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 속에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며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안전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경찰청, 교육청, 소방본부, 교통안전공단 등 주요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할 만큼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책임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주변 인도에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부속물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곳들이 존재합니다. 세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과 관계기관,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단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힘을 합치고 만약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아이들의 미래를 보살펴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 5분이 진짜 금쪽같은 시간이잖아요. 이 비어 있는 시간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저렇게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로고가 있고 없고 앞에 슬로건이 있고 없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시 슬로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5월에 놀랍게도 시정질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5분발언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Hi Seoul로 시작해서 SOUL OF ASIA, I SEOUL U까지 우리 이번에 결정했습니다. ‘Seoul, my soul’ 다 아시죠. 당신은 뭔데 슬로건, 제가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한국을 이끌어 왔습니까 The Engine of Korea 한양대학교, 우리에게 바다는 땅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나라의 크기는 꿈의 크기입니다 한국무역협회 70주년,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가격’까지. 행복할 권리라는 선거 콘셉트를 잡으면 그를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슬로건까지 이런 일들을 22년 동안 해왔던 회사원이면 뭔가 할 말이 있겠죠.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이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나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같은 국민에게 와닿는 우리의 비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보호할 수 없다면 증명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이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슬로건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고로 보이는 거냐 버벌이냐 인정하고 있죠. 브랜드 슬로건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가장 뛰어난 상징입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 육각형 모델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다 모아서 우리의 서울을 잘 만들고자 했습니다. 좋은 날 훗카이도, Be Berlin, 빛의 도시 파리. ‘Now. Forever’ 비엔나는 모두가 가슴으로 들으면 그 도시를 떠올리게 하는 말인 거죠. 우리는 디자인이 도시의 정체성, 상징이야 하고 말하는 헬싱키도 봤고요, 신들의 섬이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확인하지만 축제의 도시 그리고 영원한 도시까지 무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던 도시만이 쓸 수 있었던 이런 아름다운 브랜드 슬로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보시는 것처럼 I SEOUL U부터 Dynamic BUSAN부터 우리의 지자체들 저렇게 많이 각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심지어 같은 이름을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건가요. 1977년 I love New York은 46년째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서울시 자료입니다. 우리 2,000명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Seoul for you가 1등이었는데 해외에서는 Seoul, my soul이, 조사층마다 좀 다르거든요, 보셨던 것처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슬로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세 가지 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예쁜 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우리의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주권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도시도 살고 도시브랜드 슬로건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죠. 보세요. 5년 치 서울시 실제 자료조사입니다. 인지도, 호감도 연도별로 누적이 꾸준히 되겠죠. 2021년 해외의 경우 I SEOUL U는 호감도가 90.2%에 이릅니다. I SEOUL U랑 Seoul, my soul이랑 같이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슬로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 시민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남창진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안전대응원칙 부분을 도외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강남역 빗물배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5분발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시장님께서 표방하시는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서울시는 작년 한 해에만도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이태원 압사 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지난 이태원 사고를 겪으면서 작년 11월에 서울시장의 가장 큰 책무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역 빗물배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추진상황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시장님의 말씀이 벌써 공언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적인 집중폭우가 원인이 된 지난 8월 강남역 수해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였지만 동시에 예정되어 있는 인재였을지도 모릅니다. 2011년 7월에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강남구, 서초구가 물에 잠기고 우면산이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당시 오세훈 시장님은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도 견딜 수 있는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와 함께 종합적인 수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침수 예방을 위한 물관리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고 서초지역은 경제성을 이유로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결국 신월동 한 곳만 계획대로 대심도 터널이 완공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 80년 또다시 100년 빈도로 그 시간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당대의 공학과 기술 수준을 믿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경제성, 효율성을 중시한 재난대응 조치가 2022년 여름 수해의 원인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은 또다시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현재 공학 수준의 안전기준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남역 빗물배수터널 노선에 대한 제1안으로 안전성보다 공사하기 쉬운 반포천 배수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면산에서 발원하는 반포천은 한강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또한 반포천 하류에 있는 반포동과 방배동은 저지대라서 수해에 취약한 곳인데 굳이 강남의 빗물을 한강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반포천으로 끌고 와서 그것도 4,600억 이상의 수천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빈약한 펌프시설과 유수지 아래 또 물탱크를 설치해서 한강으로 퍼내겠다는 터무니 없는 계획에 서초구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물순환국안전국은 강남의 빗물을 한강으로 직방류하는 한강배수안 사업비는 5,000억이 넘으나 반포천 배수안은 사업비가 4,500억 원에 불과해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포천 배수안을 택하더라도 신사지역에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별도의 펌프장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경제성은 이유가 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강 배수안은 아파트, 학교 등이 연접해 있는 등 공사의 제한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반포천 배수안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의 시공 능력이 세계적 수준인데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공사의 난이도를 걱정하며 효율성이 좋다고 주장하는 물순환안전국은 서울시민이 아니라 건설회사를 위한 조직입니까?
강남역 수해 이후에 작년 9월 서울시가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 개요의 그림 자료를 보면 분명히 강남역에서 신사역을 거쳐 한강으로 직방류하는 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공모에서 반포천 배수안을 제시한 현 용역업체가 선정된 이후 물순환안전국은 앵무새처럼 명분도 실익도 없는 반포천 배수안만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업체는 업계에서도 규모가 크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 고위 기술직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재취업을 하기도 하고 지금도 물순환안전국 출신 전직 공무원이 재직 중인 걸로 들었습니다. 더욱이 물순환안전국장은 지난 4월 11일 서초구청에서 열린 서울시의원, 서초구의원, 서초구청장 연석 간담회에 참석하여 반포천 배수안에 대한 문제점과 서초구민의 우려점을 듣고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강남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협의회를 4월 21일에 개최하면서 빗물배수터널 노선 문제로 서초구와 강남구 간에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반포천 배수안으로 추진하여도 앞으로 재난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11년 수해와 2022년 수해 역시 수해방지시설은 설치 당시 안전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설계기준을 넘어선 기록적인 폭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또 기록적인 폭우로 재난이 발생하면 예측 가능성을 핑계로…….
●부의장 남창진 이숙자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이숙자 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으로 연명할 생각입니까?
재해가 발생하여도 책임지지 않고 피해도 없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안이한 판단으로 서초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노선에서 반포천 배수안을 즉각 폐기하고 한남대교로 직접방류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남창진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시민의 이익과 동물의 생명권 보장 측면에서 과연 공공에서 공공동물원을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탈출한 세로라고 뉴스에 나왔던 세로 아시죠? 세로는 가로지르고 싶습니다. 초원이나 벌판을 가로지르고 싶은 본능이 있을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세로의 행운의 탈출이지만 세로에게는 그저 나들이었을 뿐입니다. 동물도 생명체로서 자연권이 존재합니다.
프린스턴대 생명윤리학과 석좌교수 피터 싱어는 동물을 대하는 새로운 윤리 <동물해방>에서 사람과 동물은 생명이 있고 고통을 느끼므로 인간이나 동물처럼 고통을 느끼는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고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을 동물의 생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 시대에 동물원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첫 동물원이 생긴 지가 114년입니다. 아픈 역사지만 1909년 일제가 창경궁에 설치한 것이 동물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동물원은 점차 대중화되고 신기한 오락시설로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동물원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동물원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 증진의 역할을 하며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고 사람들은 동물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물원에 갇혀 있는 수많은 동물들은 인공적인 환경에 갇혀서 자연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들이 살아야 할 자연을 벗어난 인공적인 환경에 갇혀 인간에게 오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는 호기심 많고 활동적인 원숭이가 철창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 갇혀서 관람객과 지나치게 가깝게 접하는 환경은 동물에게는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지방의 아쿠아리움에서 사랑받는 흰고래 벨루가는 수백 미터까지 잠수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m 수조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벨루가는 한 쪽 방향으로만 계속 빙글빙글 도는 이유 없이 같은 행동을 하는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태 왜곡의 가슴 아픈 현실로 보입니다.
얼마 전 동물원을 탈출했던 얼룩말 세로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로 덕분에 어린이대공원은 동물원 환경개선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갇혀서 캐비어, 송로버섯, 푸아그라를 먹으면서 나오지 못하는 인간이 행복할까요?
결국 초원에서 살아야 할 세로를 우리가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동물원에 가두어 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동물원은 동물에게 감금일 뿐 생명으로서의 자유와 행복은 아닙니다.
프랑스에는 뱅센 동물원이 쇠창살 없는 동물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반경이 큰 코끼리와 곰이 없는 동물원입니다. 아무리 동물원이 커도 자연환경에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동물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하고 이는 동물들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들의 인식과 행동패턴을 바꿔나가는 것이라는 큰 의미를 지녔다고 보입니다.
동물들과 함께 관계에서 존중과 보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이루어나갈 가치이며 이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동물원의 급작스러운 폐지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존해 나가면서 인간과 동물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모든 생명체가 진정한 공생을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촉구합니다. 언젠가 지구 생명체들이 진정한 공생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시정질문에 이어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을 통합하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에 통합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오늘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11월까지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기관 통폐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사람은 효율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효율성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더욱이 통폐합의 대상 기관이 도시안전과 시민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지난 2월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인원 구조조정을 위한 통폐합이 아니라며 고용승계 원칙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서울의료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재단의 폐지만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단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서울연구원 조례 개정안에는 서울기술연구원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다시 서울연구원의 정관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입법예고에 대한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시장님께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가 과거 추진했던 서울교통공사 통합 사례나 타 시도 출연기관 통합 사례를 살펴보면 조례에 고용승계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공공보건의료재단만 통합 조례에 고용승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재단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을 정도로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예상치 못한 수해를 다시 겪지 않도록 수해 8종 대비책을 발 빠르게 마련한 우리 서울의 싱크탱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민과 서울시를 위해 헌신해 온 귀중한 출연기관의 전문인력들이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고용승계와 관련한 사항이 반드시 조례에 담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장님, 고용승계 약속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혹여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통합되는 출연기관의 구성원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 가져야 할 근로 의욕들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시의회 또한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민들이 받는 안전과 의료 분야의 서비스가 후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제는 통폐합을 막을 수 없더라도 적어도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효율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효율화를 명분으로 시민의 복지가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창진 부의장, 김현기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현기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옥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바로 오늘 이 자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된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자 변제 방안을 내세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가 나온 지 두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70년 동안 기다려온 피해자 중 한 분이신 나화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끝내 가해자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떠나신 나화자 할머니께 또다시 대신 사과드릴 수밖에 없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송구합니다.
정부는 해법을 내놓으면서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더 우겨대고 아이들 교과서에는 반성의 표현을 더 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표현들로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90여 명의 일본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고 함께 미래로 나가자던 기시다 총리는 공물을 봉헌함으로써 보란 듯이 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원시키면서 한국의 자세를 따져보겠다는 무례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법적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던 전범기업들 또한 기다렸다는 듯 대리인을 선임하고 항소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채워주길 바랐던 반 컵의 물입니까? 실리도 명분도 잃은 정부 해법에 국민들 역시 분노하며 반대의견을, 해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에 대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역사 앞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가져야 할 우리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입장, 오세훈 시장의 뜻을 묻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비서실장으로부터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결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 결의안에 동의하십니까?
큰 뜻을 품고 계신 분이라면 SNS에 두루뭉술하게 몇 자 적고 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제대로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행위에 침묵하는 것 역시 동의나 다름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의회가 집중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목숨을 끊는 시민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로 결혼을, 출산을,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가계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 할 일이 태산입니다. 무엇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면 기꺼이 정당을 떠나 협치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은 오늘 어이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지난 4월 3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14세 여학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주문한 지 40분 만에 손에 넣어 동급생들과 투약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청소년 마약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검색으로 마약을 거래할 수 있으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2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청소년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백서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의 38명 대비 12.6배가 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약을 접한 청소년 수는 1만 3,000명 이상이라는 것을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전체로 번져가는 마약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에 약하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마약이 미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재범률과 중독률이 매우 높은 마약사범의 특성상 청소년 시절 마약을 접할 경우 성인이 돼서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경험자에게 범죄자 딱지를 붙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사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청소년 마약 문제를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되고 나면 이전으로 돌이키기 어렵고, 끊기 위한 사회적ㆍ개인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예방 교육을 통해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마약 문제를 일부 개인의 범죄나 일탈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때문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해 왔지만 대부분 음주와 흡연 중심의 교육이었으며, 마약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실했습니다.
담배는 비행이지만 마약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예방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계기관에서 내려온 교육자료를 그대로 사용해 교육했을 뿐 청소년 맞춤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약 사용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함에도 그저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부실한 교육은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어려워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물론, 예방 교육만으로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전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막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철저한 예방 교육뿐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는 이유와 방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펜타닐 패치나 공부 잘하는 약 등 청소년들이 마약인 줄 모르고 이용한 경우가 많은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교육자료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마약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교육도 필요하고 마약 복용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중독자들의 삶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는지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청소년의 마약 사용을 일부 개인의 범죄나 일탈로 간주하지만 말고, 청소년 누구나 마약의 유혹에 노출돼 있으며, 청소년 누구라도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약은 전염병보다도 전파력이 강합니다. 관련기관에서 대안을 내놓기만을 기다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마약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교육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제2선거구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서울시민께 소상히 알리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중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버스를 막아섰습니다. 이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른바 전장연 산하 단체의 장애인 회원들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 같은 불법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차도를 점거하고 버스 아래로 들어가 눕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하며 1시간가량 시내버스의 운행을 막았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발이 묶이고 교통은 정체를 빚었습니다.
본 사건은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해당 수행기관은 이러한 불법 시위가 공공일자리의 일환이며 불법 시위 활동내역을 사업 실적으로 서울시에 보고하였습니다. 시민의 발목을 잡는 이 불법시위가 공공일자리로 인정되어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해당기관은 2021년 한 해 동안 이런 공공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했다며 서울시로부터 1억 7,000여 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듬해는 예산을 3억 2,000여 만 원으로 늘려줬고 4년간 총 8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장연이 각종 집회 및 시위에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동원한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단체가 직접 제출한 문건을 통해 물증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여러 수행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집회ㆍ시위를 개최하며 서울시장은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해라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집회를 열고 해당 사업의 예산을 더 투입하라는 이런 모순적인 구조가 일자리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1만 7,000여 건의 활동실적 중에 절반이 넘는 8,700여 건이 집회 참여나 캠페인으로 활동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참여기관의 대부분은 전장연 관련 단체들로 채워졌습니다. 사업 첫해인 2020년도에는 11곳 중에 9곳이, 그리고 올해는 25곳 중에 18곳이 전장연 소속 단체입니다. 자연스럽게 전장연 관련 단체 장애인 회원들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의 기회가 편중되고 있고 이 또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반면 서울시의 관리ㆍ감독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불과한 정기점검은 형식적인 감독에 그쳤고 수행기관의 부실한 활동내역 보고에도,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근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불법집회 참여조차 일자리로 인정하는 등 사업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서울시가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에 투입한 재원은 지난 4년간 141억 원입니다. 첫해 12억 원이었던 사업규모는 5배가 늘어 올해는 58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업의 당초 취지는 중증장애인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의 직무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불법에 악용된다면 시민들이 용납할 리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이 시민의 발목을 잡고 전장연 집회 동원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정례회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운영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에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공공일자리를 더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4시간 가까이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착석해 주신 의원님 모두를 의장은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앉아 계신 분은 기억을 해서 향후 의회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