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교육위원회 [폐회중] - 제2차

회의록보기

○(17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과 조현석 과장님 중에 어떤 분 답변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같은 경우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동안에 계속하셨던 분이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양해되시면 과장님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교육혁신과장 조현석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어제 오전, 오후에 걸쳐서 질의도 하고 물론 답변도 주셨지만 오늘 마지막 계수조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는 기존에 계속 이 사업에 관여하고 책임을 갖고 계셨던 과장님께 확인받고 남겨야 할 건이 조금 있어서 일단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이 농촌 유학과 관련돼서 무던히,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고 우리 열 분이 넘는 모든 위원님들이 참으로 많이 고민을 하신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것은 행정적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 인정하시죠?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이 농촌 유학과 관련된 사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것 하나는 명확히 밝혀 드릴게요.
관내 초등학생의 1%인 3,935명 얘네들이 1년 동안 농촌 유학에 참여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저희들이 1인당 24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애들이 1%만 참여를 하게 돼도 거의 905억 정도에 달하는데요. 그러면 5%가 참여하게 되면 4,500억이 되고요 10%가 참여하면 9,000억이 됩니다. 이게 천문학적으로 재정적인 요구가 상당히 많이 돼서, 진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행정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으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 고심할 일이지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아주 깊이 고심할 사항은 아닌 듯합니다. 서울시 내 학교가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는 저출산 때문에 오히려 폐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거 명분 안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복귀하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가서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에 남게 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동영상을 보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의를 하시나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무한정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 유학을 다녀온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명의 아이도 놓지 않겠다는 각오로 복귀한 아이들은 추후 철저한 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 환경교육 얘기하셨는데 환경교육의 일환이라고 하면 환경교육 조례에 준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렸지만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건 기금과 센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합니다.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기금에 관련된 폐지는 동의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도농교류 협력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농촌 유학을 기 나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하고 제가 오전 나절 내내 상의를 드렸어요.
이 시점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 밑 빠진 독에다 앞으로 예산을 계속 넣으실 겁니까?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와 소통을 할 거고요 그 결정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유희 위원 자, 이제 뭐 하냐면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은 이번에는 제가, 학교에 나가 있는 아이들을 교사 입장과 학부모 입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예산은 이번 건은 승인을 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밑 빠진 독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다른 사업적인 측면에 눈을 돌리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 2023년 행정감사 때 다른 위원님들하고 실효성을 따져보고 점차 이 사안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중지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농 교류를 하시든지, 그 사업과 관련 없이,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저도 아이들에 대한 명분이 서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권도 박탈하지 않으시는 결과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나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위원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일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중론은 이후 2024년에는 이 사업은 폐지됩니다.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밑 빠진 독에 계속 넣으실 겁니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긍정적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이후에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도농 교류를 살펴보세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 아이들은 일단 잘 건사를 해 주시고, 잘 따라오는 99마리의 양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잃어버린 1마리 양 때문에 교육은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아시고 이번에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가 있는 아이들 졸업을 잘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조현석 과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좀 모시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교육혁신과장 조현석입니다.
●최유희 위원 아까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답변이 조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예산적인 측면이 있고 사업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은 승인을 하되 2023년 행감과 그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다시 또 한 번 더 훑어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폐지하는 걸로 중론을 모았으니 그렇게 처리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제가 제안한 바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 예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결과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하는 대로 예산적 측면은 따르시겠어요, 안 따르시겠어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고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사업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도농 교류를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장서서라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된 내용,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반드시 따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따라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농 교류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저도 발 벗고 나서서 돕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던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공무원단체 지원 1억 3,500 그리고 교직단체 지원 1억 6,400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이 전액……. 제 생각도 전액 삭감 처리를 할 의지가 강했지만 월세 부분에서 단체라든지 아니면 또 교육청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공무원단체 지원 2개 단체 월세 12개월분, 5,200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김혜영 위원 그거하고 교직단체 지원 3개 단체 월세 12개월분, 5,800 정도 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사무소 계약기간 연장 여부라든지 미확정, 지금 단체별 지원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7월 임대 만기 되는 단체의 보증금 회수와 적정한 지급기준 마련 이 부분이 조건부입니다. 이 조건부에 동의를 하시면 월세 부분은 승인할 예정이고,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실 때는 전부 삭감할 예정인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동의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동조합사무소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청이라든지 타 도청의 경우에는 청사 내에 노조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만 지금 청사 내에 노조 사무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가 청사 안에 공간이 현 상태에서는 여유 공간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이나 타 도청과 같이 유휴공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청사 내에 두지 못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월세라든지 보증금 관련된 이슈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 신청사 언제 완공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2025년 12월에 저희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인데, 그러면 서울시청이나 다른 도청과 마찬가지로 국민 혈세를 노조 사무소 지원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신청사 내에 마땅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들 노조 관련 단체가 일부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신청사 내에 활용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전체 청사 계획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저희 청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청사 계획 단계 안에 다른 데와 같은 형평성을 유지하셔서 노조들이 지원받으면서 사무실 보증금, 월세 관련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청사 내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러니까 신청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비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넣는 것과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다음은 전자칠판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담당이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 전자칠판이 2010년에서 2012년, 꽤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도 전자칠판이 도입됐었던 것으로 관계자한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디지털기기 보급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저히 다른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언제였죠, 첫 시작 도입 시기가? 2010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2010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2010년 정도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이 당시 디지털기기 보급 후에 중단한 이유가 교사들의 불편성이라든지 전자칠판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급ㆍ사용중단이 된 것으로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부분까지는 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글쎄, 그 부분까지 정확히 제가…….
●김혜영 위원 모르실 수 있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전자칠판 구입 방식,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했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혜영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등록되어 있어서 학교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학교별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구입을 했었는지, 만약에 그렇게 구입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전자칠판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은 100개가 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엔 분명히 그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초창기라서. 그 업체들에 관련된 리스트, 조달청 나라장터라면 그때 떴었던 그 업체 리스트 그리고 보급했던 학교 관련된 그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혜영 위원 관련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 당시 하다가 이후에 사용이 중단됐는데 2019년에서 2020년도에 또 전자칠판이 재도입됐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혜영 위원 그때도 적용대상이 어떻게, 중학교였습니까? 대상이 어떤 학교였습니까, 2019년, 2020년이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것은 말씀드리면 사실은 2021년도에 최신, 버전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이런 기능이 좋은 전자칠판 구매 주체가 행정국 업무로 이관이 돼서 추진한 거고요 그전에는 또 사업부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른 과의 협조를 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좀 전에 제가 요청했던 것처럼 등록됐었던, 선택되어져야 할 그런 업체 리스트, 그다음에 관련된 비용이 나오겠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해서 위원님, 이거 하나 좀 부연 설명 올리면 저희가 조달청의 리스트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몇 년간 갖고 있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문서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문서나 준영구는 상당 부분 오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출에 관련된 서류는 5년 정도 있기 때문에 2010년도의 서류는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는데 만약에 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또 사유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구하려고 하신다면 이 부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10년 전 그 부분에 따른 자료가 없어서 못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문서 보존기간이 있어서…….
●김혜영 위원 하여튼 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 2020년도 당시에 보급됐던 학교 리스트, 그다음에 그전 2010년 당시에도 어떤 학교에서 어떤 업체의 전자칠판을 구입했는지 관련된 그런 자료도 함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함영기 국장님께도 농촌 유학 관련해가지고 여쭙고 싶은데요. 최유희 위원님께서 워낙 이것을 깊게 많이 공부를 하셨고 그래가지고 계속 혼자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혹시나 다른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프로세스를 좀 무시한 부분도 일단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원이 되지만 내년이나 그다음 사업부터는 예산 지원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아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이 농촌 유학 관련된 얘기가 오가고 나서 기사화가 엄청 됐더라고요. 전남도교육청과 MOU를 해서 같이 진행한 이 농촌 유학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95%다 이런 꼭지로 해가지고 기사들이 몇 건 떴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기사를 일부러 이렇게 내신 것인지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시의회에 참석해서 했던 사항을 기자들하고 소통을 했다거나 보도자료를 낸 일은 없습니다.
●채수지 위원 일단 국장님께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안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저도 농촌 유학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최유희 위원님하고 채수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농촌 유학 예산을 한 학생에 230만 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교육청하고 농어촌지역 교육청하고 반반씩 내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230만 원의 반인가요 아니면 반 한 것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부담분이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서울시교육청 부담하는 것이 230만 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저쪽도 또 절반 부담하고 그런 구조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전병주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233명이 거기에 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작년에 연장한 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174명이 지원 대상이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관내 초등학생 1% 3,935명이 1년 동안 농촌 유학에 참여하면 필요한 예산이 905억이다,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까, 가정법 현재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이 농촌 유학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전병주 위원 가정법이죠? 한다면,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희망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가 간다고 하면’하고 추산을 하신 걸로…….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추산을 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1%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하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전병주 위원 네, 진행한다면 905억, 그다음에 플러스알파하면 엄청난 예산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전병주 위원 현재로는 하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234명에 불과하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최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다 이해했고, 다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서 1%든 10%든 농촌 유학의 필요성을 이해하거든요. 이해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당 위원님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네 분 있고 그중에 두 분은 지금 안 계시는데 저는 개인 소신에 의하면 이 농촌 유학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2023년이고 미래에, 지금 제 고향만 가더라도 농촌이, 저희 집도 이제는 집만 남아 있고 전부 다 불 꺼진 밤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감히 예언하는데 서울시도 결국은 500만, 600만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가 엄청 비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그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인구절벽인 부분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농촌은 반드시 발전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농촌 유학에 찬성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야기한, 저는 동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밝혀 둡니다. 우리 민주당 세 분도 찬성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찬성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평소 제가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그때 아무 탈 없도록 최유희 위원님 만족스럽게 그것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도 같은 입장 취할 수도 있고 그럴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교직원단체관리 등 7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실환경개선 사업 등 220억 6,900만 원을 증액하며, 그 밖에 내부유보금 212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혜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는 의견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 및 삭감 의견을 제시한 위원과 합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향후에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