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2분 개의)
●부위원장 김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가올 7월 1일 자로 안전총괄실이 재난안전관리실로 조직 개편됩니다. 재난상황관리과 신설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고, 재난대응 총괄 기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난 5월 31일과 같은 시민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오늘 회의도 소관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 발전적인 서울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소중하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잠시 의결정족수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가올 7월 1일 자로 안전총괄실이 재난안전관리실로 조직 개편됩니다. 재난상황관리과 신설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고, 재난대응 총괄 기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난 5월 31일과 같은 시민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오늘 회의도 소관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 발전적인 서울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소중하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잠시 의결정족수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최진석입니다.
금년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어 올해 첫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와 함께 서울의 안전을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은 연초부터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고견은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혁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경원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안형준 안전지원과장입니다.
박동욱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이승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최연우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도헌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심형보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9분)
금년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어 올해 첫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와 함께 서울의 안전을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은 연초부터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고견은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혁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경원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안형준 안전지원과장입니다.
박동욱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이승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최연우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도헌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심형보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9분)
○부위원장 김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73호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남창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73번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관련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종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통일하고 순화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1분)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관련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종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통일하고 순화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1분)
○부위원장 김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89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89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해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자문, 심의 등 안건 발생에 따라 필요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상에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34분)
본 개정안의 취지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해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자문, 심의 등 안건 발생에 따라 필요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상에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34분)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1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복자 의원 외 35명이 공동발의하여 저희 위원회에 6월 5일 자로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이전할 수 있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건물 공사 등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등의 사유로 보도를 포함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도로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와 근접한 건설공사장 인근에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위치한 경우 공사 관계자가 법령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협소해져 의도치 않게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8조제2항제2호마목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위치 조정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된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이전조치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보도상영업시설물은 동 조례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득한 운영자가 시장으로 하여금 허가된 위치에 조례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6쪽입니다. 인접한 건물이 공사 중에 있어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이전조치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의 상권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하는 운영자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사 준공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에 대한 저해 요인이 해소된 경우 이전한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원위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복자 의원 외 35명이 공동발의하여 저희 위원회에 6월 5일 자로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이전할 수 있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건물 공사 등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등의 사유로 보도를 포함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도로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와 근접한 건설공사장 인근에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위치한 경우 공사 관계자가 법령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협소해져 의도치 않게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8조제2항제2호마목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위치 조정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된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이전조치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보도상영업시설물은 동 조례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득한 운영자가 시장으로 하여금 허가된 위치에 조례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6쪽입니다. 인접한 건물이 공사 중에 있어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이전조치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의 상권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하는 운영자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사 준공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에 대한 저해 요인이 해소된 경우 이전한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원위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신복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13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시민의 보행권 보장 그리고 도심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인접 건물 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시민의 보행권 보장 그리고 도심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인접 건물 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이 보도상시설물에 대해서 위치가 너무 부적정하고 통행, 보행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이동하다 보니 바뀐 위치에서 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데는 있으면 괜찮은데 옆으로 가면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상권들에서도 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공사현장이라는 게 저희 지역에서도 계속 이런 게 많이 부딪치는 건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건물주들은 또 앞에 이 시설물이 있는 게 그들 상권에 대해서 또 분쟁이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양쪽의 측면이 있는 건데 혹시 그 조건으로 보도상시설물을 이동했을 때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든지 이런 전제조건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그 시설물이라는 것이 이동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간다거나 또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보완이나 대비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보도상시설물이라는 게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범위마다 거리를 두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갈 때 그 다른 쪽에 있는 시설물에서 분쟁이 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 정도가 정해져야지 양쪽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적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 혹시 검토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금방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것이 보행환경 개선 차원 때문에 옮기는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그게 영업상의 문제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하는 거를 조건으로 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더라도 기존 보도상영업시설물 조례를 보시면 8조에 시설물 이전 관련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간격이라든지 50m 또는 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기준하고 옮긴 다음에 다시 원위치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조합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만약에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면, 사실 제가 우리 구 단위에서 건축심의를 한번 들어가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건대역 앞쪽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보도와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도상시설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때마침 이 시설물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면 건물주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없어서 되게 편했는데 다시 들어온다는 게 반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제조건으로 이 시설물은 여기 있었으니까 다시 이리로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런 분쟁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 이 조례를 근거대로 하게 된다면 시설물이 한번 이동이 되면 그 보도상으로는 정말 한두 명 정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도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 건데 분쟁이 더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가이드를 정하지 않으면 양쪽의 입장에서 분쟁이 많아질 것 같아요. 보행자의 입장도 있고 보도상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공사현장이라는 게 저희 지역에서도 계속 이런 게 많이 부딪치는 건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건물주들은 또 앞에 이 시설물이 있는 게 그들 상권에 대해서 또 분쟁이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양쪽의 측면이 있는 건데 혹시 그 조건으로 보도상시설물을 이동했을 때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든지 이런 전제조건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그 시설물이라는 것이 이동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간다거나 또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보완이나 대비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보도상시설물이라는 게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범위마다 거리를 두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갈 때 그 다른 쪽에 있는 시설물에서 분쟁이 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 정도가 정해져야지 양쪽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적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 혹시 검토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금방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것이 보행환경 개선 차원 때문에 옮기는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그게 영업상의 문제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하는 거를 조건으로 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더라도 기존 보도상영업시설물 조례를 보시면 8조에 시설물 이전 관련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간격이라든지 50m 또는 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기준하고 옮긴 다음에 다시 원위치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조합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만약에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면, 사실 제가 우리 구 단위에서 건축심의를 한번 들어가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건대역 앞쪽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보도와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도상시설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때마침 이 시설물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면 건물주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없어서 되게 편했는데 다시 들어온다는 게 반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제조건으로 이 시설물은 여기 있었으니까 다시 이리로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런 분쟁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 이 조례를 근거대로 하게 된다면 시설물이 한번 이동이 되면 그 보도상으로는 정말 한두 명 정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도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 건데 분쟁이 더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가이드를 정하지 않으면 양쪽의 입장에서 분쟁이 많아질 것 같아요. 보행자의 입장도 있고 보도상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박칠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신복자 의원님의 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정식 점용허가 시설물에 해당하고 이전조치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의 상권 포기와 일부 영업상 손실 발생 및 새로운 이전 위치의 주변 건물주 반발 등을 감안할 때 공사 준공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에 대해 저해요인이 해소된 경우 원위치할 수 있도록 별지와 같이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신복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신복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5분)
의안번호 제81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신복자 의원님의 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정식 점용허가 시설물에 해당하고 이전조치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의 상권 포기와 일부 영업상 손실 발생 및 새로운 이전 위치의 주변 건물주 반발 등을 감안할 때 공사 준공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에 대해 저해요인이 해소된 경우 원위치할 수 있도록 별지와 같이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신복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신복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5분)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24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광민 의원이 발의하고 6월 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어린이 위험 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5쪽의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중에 1번 용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정안의 경우 어린이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 조항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보호자에 대해서는 법과 동일한 문구로 표현하고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 관련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 4번 항목에 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안 제5조와 관련입니다.
9쪽입니다.
9쪽 하단 단락입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와 관련하여 복장과 장비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확충ㆍ정비대상으로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시설과 용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쪽입니다.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관련, 안 제6조 관련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복장 및 장비 지급 관련 사항은 안 제5조제4항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서 복장과 장비의 경우 안전 관련 유니폼과 같은 단일 복장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린이가 간단하게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각종 안전용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집니다. 이는 본 조항이 13세 미만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시장으로 하여금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 관련 유니폼과 통일된 장비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것이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안 제5조제4항 관련 수정의견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복장 및 장비를 안전용품으로, 지급을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2항에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에게 안전복장 및 장비를 착용시키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 책무의 범위 내에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주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에 있어서 통일된 복장 및 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와 어린이 안전문화 저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 관련 복장이나 장비의 경우 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소하거나 안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통일된 유니폼 형식으로 착용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복장에 대한 개인적인 기호 등 현실성을 감안하여 복장 또는 장비를 안전용품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집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광민 의원이 발의하고 6월 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어린이 위험 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5쪽의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중에 1번 용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정안의 경우 어린이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 조항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보호자에 대해서는 법과 동일한 문구로 표현하고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 관련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 4번 항목에 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안 제5조와 관련입니다.
9쪽입니다.
9쪽 하단 단락입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와 관련하여 복장과 장비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확충ㆍ정비대상으로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시설과 용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쪽입니다.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관련, 안 제6조 관련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복장 및 장비 지급 관련 사항은 안 제5조제4항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서 복장과 장비의 경우 안전 관련 유니폼과 같은 단일 복장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린이가 간단하게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각종 안전용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집니다. 이는 본 조항이 13세 미만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시장으로 하여금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 관련 유니폼과 통일된 장비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것이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안 제5조제4항 관련 수정의견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복장 및 장비를 안전용품으로, 지급을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2항에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에게 안전복장 및 장비를 착용시키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 책무의 범위 내에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주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에 있어서 통일된 복장 및 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와 어린이 안전문화 저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 관련 복장이나 장비의 경우 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소하거나 안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통일된 유니폼 형식으로 착용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복장에 대한 개인적인 기호 등 현실성을 감안하여 복장 또는 장비를 안전용품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집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고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24번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하므로 시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5조제1항제4호와 제6조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하므로 시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5조제1항제4호와 제6조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영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린이 안전, 그러니까 등하굣길 및 현장체험 할 때 외국 사례에서 보면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어디로 이동하거나 그럴 때 조끼를 입히거든요, 형광으로. 오렌지색이나, 핀란드나 네덜란드 이쪽도 그런 거 입히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이 조례가 들어온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현장에서 이런 조끼를 입잖아요. 조끼 같은 것 입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미콘차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보통 수신호하시는 분들이 그런 조끼를 입거나, 그거는 뭐예요? 안전총괄실에서 보는 그 복장은 안전장비예요, 안전용품이에요, 뭐예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장에서…….
●김길영 위원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옷들, 이거를 장비라고 하는 건지 복장이라고 하는 건지 용품이라고 하는 건지…….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장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수정의견안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용품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보통 저렇잖아요, 글자 한 글자 용품이냐 장비냐 이런 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랄까 좀 유연성이 있는 단어라고 봐서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 정도는…….
●김길영 위원 이 정도까지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현장에서 이런 조끼를 입잖아요. 조끼 같은 것 입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미콘차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보통 수신호하시는 분들이 그런 조끼를 입거나, 그거는 뭐예요? 안전총괄실에서 보는 그 복장은 안전장비예요, 안전용품이에요, 뭐예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장에서…….
●김길영 위원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옷들, 이거를 장비라고 하는 건지 복장이라고 하는 건지 용품이라고 하는 건지…….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장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수정의견안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용품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보통 저렇잖아요, 글자 한 글자 용품이냐 장비냐 이런 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랄까 좀 유연성이 있는 단어라고 봐서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 정도는…….
●김길영 위원 이 정도까지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발의자이신 고광민 의원님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일부 용어 수정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용어 정의를 관련 법 조항을 인용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호 중 “사람”을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친권자”를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로 수정하는 한편,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설비, 복장, 장비”를 “시설, 설비, 용품”으로, 안 제6조 조 제목을 “복장 및 장비의 지급”에서 “안전용품의 지원”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을 “안전용품을 지원할”로, 제2항 중 “복장 또는 장비를”을 “안전용품을”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방금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고광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고광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56분)
의안번호 제824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발의자이신 고광민 의원님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일부 용어 수정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용어 정의를 관련 법 조항을 인용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호 중 “사람”을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친권자”를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로 수정하는 한편,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설비, 복장, 장비”를 “시설, 설비, 용품”으로, 안 제6조 조 제목을 “복장 및 장비의 지급”에서 “안전용품의 지원”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을 “안전용품을 지원할”로, 제2항 중 “복장 또는 장비를”을 “안전용품을”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방금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고광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고광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56분)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32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31일에 소영철 의원 외 23명이 발의해서 6월 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5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련한 예보ㆍ경보 전파 시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등 재난정보와 대피소가 필요한 경우 대피방법, 대피소 위치 등 행동요령을 포함시켜 전파토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구체적인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 여겨져 적극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에 활용되는 현행 제5조제3항에 따른 매체는 지역 방송사, 개인용 무선단말기, 문자 전광판, 버스 정보안내기,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등으로 그 특성이 다양하여 본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토록 의무화하기보다는 전파매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더욱이 재난문자의 경우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재난유형별 190개의 표준문안이 마련되어 있고,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문자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개정안에서와 같이 자치법규로 전파내용을 의무화할 경우 충돌 및 행정적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력의무로 순화하여 전파매체의 특성 및 시스템 한계 등 현실적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여겨집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31일에 소영철 의원 외 23명이 발의해서 6월 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5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련한 예보ㆍ경보 전파 시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등 재난정보와 대피소가 필요한 경우 대피방법, 대피소 위치 등 행동요령을 포함시켜 전파토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구체적인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 여겨져 적극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에 활용되는 현행 제5조제3항에 따른 매체는 지역 방송사, 개인용 무선단말기, 문자 전광판, 버스 정보안내기,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등으로 그 특성이 다양하여 본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토록 의무화하기보다는 전파매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더욱이 재난문자의 경우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재난유형별 190개의 표준문안이 마련되어 있고,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문자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개정안에서와 같이 자치법규로 전파내용을 의무화할 경우 충돌 및 행정적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력의무로 순화하여 전파매체의 특성 및 시스템 한계 등 현실적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여겨집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소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2번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시에 전파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의무화하여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민방위 경보 재난문자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전파내용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과 조례가 향후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별로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전파내용에 담아 예ㆍ경보를 전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시에 전파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의무화하여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민방위 경보 재난문자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전파내용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과 조례가 향후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별로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전파내용에 담아 예ㆍ경보를 전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새벽에 문자 발송을 해서 시민들에게 큰 혼란이 있었던 거는 모두 다 인지하고 있고 실국에서도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자를 저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물음표가 그다음에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를 놓고서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요,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발송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짧게 발송이 됐었던 거는 결국에는 90자로 제한을 한, 재난 관련 또는 공습이나 여러 가지 경우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90자 이내로 제한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를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행안부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해 봤고요. 아마 157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기종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형의 경우는 긴 문자가 중간에 잘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현재는 90여 자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향후에도 90자로 거의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행안부에서 지침을 개정해도?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럴 수도 있고요. 대다수 시민분들께서는 150여 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선 그렇게 나가고 또 구형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따로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이 된 내용을 보면 발령사유, 위치 및 시간, 방법, 대피소의 위치까지 포함이 되게끔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면 157자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새롭게 개정될 지침과도 상충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내용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도 아직 대피소가 어디인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어디어디에 대피소가 있고 어디어디에 어떤 게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거에 계속 의지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SNS, 시에서 하는 공공광고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례로 어떤 구청에서는 이런 사건, 그때 당시에 문자 발송이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직후에 바로 SNS에다가 해당 구의 대피소가 어디인지를 올려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고 보이는데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말씀하신 대로 전파하는 매체나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송이라든가 전광판 그다음에 각종 SNS가 있기 때문에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대피장소나 시간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재난문자라는 걸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주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기적으로 매달 첫날이라든지 첫째 주 무슨 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 문자 발송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인지하게끔 해서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방향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 부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문자라는 특성이 시민들께서 반복적으로 받으시면 또 익숙해져서 반응이 늦거나 소홀히 할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요…….
●이상욱 위원 내용이 너무 똑같으면 그렇겠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어떨 때는 카드 뉴스로 보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문자로, 글자로만 들어가 있는 걸 보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대피소 문이 잠겨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민방위 대피소 말씀이시죠?
●이상욱 위원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행정처벌이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민방위 대피소는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는 한데요, 소방재난본부 소관이고 민방위담당관 소관인데요 그건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피소 시설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실에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민방위는 기본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시에는 민방위담당관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에는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고…….
●이상욱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새벽에 문자 발송을 해서 시민들에게 큰 혼란이 있었던 거는 모두 다 인지하고 있고 실국에서도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자를 저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물음표가 그다음에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를 놓고서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요,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발송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짧게 발송이 됐었던 거는 결국에는 90자로 제한을 한, 재난 관련 또는 공습이나 여러 가지 경우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90자 이내로 제한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를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행안부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해 봤고요. 아마 157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기종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형의 경우는 긴 문자가 중간에 잘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현재는 90여 자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향후에도 90자로 거의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행안부에서 지침을 개정해도?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럴 수도 있고요. 대다수 시민분들께서는 150여 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선 그렇게 나가고 또 구형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따로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이 된 내용을 보면 발령사유, 위치 및 시간, 방법, 대피소의 위치까지 포함이 되게끔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면 157자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새롭게 개정될 지침과도 상충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내용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도 아직 대피소가 어디인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어디어디에 대피소가 있고 어디어디에 어떤 게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거에 계속 의지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SNS, 시에서 하는 공공광고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례로 어떤 구청에서는 이런 사건, 그때 당시에 문자 발송이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직후에 바로 SNS에다가 해당 구의 대피소가 어디인지를 올려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고 보이는데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말씀하신 대로 전파하는 매체나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송이라든가 전광판 그다음에 각종 SNS가 있기 때문에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대피장소나 시간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재난문자라는 걸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주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기적으로 매달 첫날이라든지 첫째 주 무슨 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 문자 발송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인지하게끔 해서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방향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 부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문자라는 특성이 시민들께서 반복적으로 받으시면 또 익숙해져서 반응이 늦거나 소홀히 할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요…….
●이상욱 위원 내용이 너무 똑같으면 그렇겠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어떨 때는 카드 뉴스로 보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문자로, 글자로만 들어가 있는 걸 보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대피소 문이 잠겨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민방위 대피소 말씀이시죠?
●이상욱 위원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행정처벌이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민방위 대피소는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는 한데요, 소방재난본부 소관이고 민방위담당관 소관인데요 그건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피소 시설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실에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민방위는 기본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시에는 민방위담당관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에는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고…….
●이상욱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소영철 의원님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에 활용되는 현행 제5조제3항에 따른 매체는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고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각각의 휴대전화 등록 없이 재난문자 대상지역 전체 시민에게 일괄 전송되는 방식이어서 개별 맞춤형 발송이 불가한 구조일 뿐만 아니라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현실성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을 노력의무로 순화함으로써 매체 특성 및 시스템 한계 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5조제5항 중 “포함하여야 한다”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방금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소영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소영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안번호 제932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소영철 의원님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에 활용되는 현행 제5조제3항에 따른 매체는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고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각각의 휴대전화 등록 없이 재난문자 대상지역 전체 시민에게 일괄 전송되는 방식이어서 개별 맞춤형 발송이 불가한 구조일 뿐만 아니라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현실성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을 노력의무로 순화함으로써 매체 특성 및 시스템 한계 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5조제5항 중 “포함하여야 한다”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방금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소영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소영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향상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총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22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2,858억 원이며 이 중 2,655억 원을 수납하였고 10억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93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6,939억 원이며 이 중 1조 4,971억 원을 지출하였고 1,46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94억 원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237억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7,520억 원, 사용액은 7,598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7,159억 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1년 말 조성액은 179억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이 417억 원, 사용액은 321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27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036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1,834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9억 8,8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92억 8,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311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7,26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2억 6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고 예산 변경사용은 3건 1,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405억 5,3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총 33건에 909억 9,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개 사업에서 6억 9,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7개 사업에서 10억 7,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6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24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0억 6,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건에 1억 2,4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에서 45억 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에서 145억 6,600만 원이고 불용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900만 원으로 이 중 166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억 2,2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예산 변경, 예비비 사용 및 이체와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에 4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782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80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7,299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08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58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에 1억 9,400만 원이고 예산 변경사용은 총 8건에 9억 5,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34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1건에 747억 9,6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총 8개 사업에서 237억 1,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59개 사업에서 971억 7,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45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237억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7,520억 원, 사용액은 7,598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7,15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79억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이 417억 원, 사용액은 321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27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이어서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30분)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22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2,858억 원이며 이 중 2,655억 원을 수납하였고 10억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93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6,939억 원이며 이 중 1조 4,971억 원을 지출하였고 1,46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94억 원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237억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7,520억 원, 사용액은 7,598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7,159억 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1년 말 조성액은 179억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이 417억 원, 사용액은 321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27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036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1,834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9억 8,8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92억 8,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311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7,26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2억 6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고 예산 변경사용은 3건 1,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405억 5,3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총 33건에 909억 9,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개 사업에서 6억 9,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7개 사업에서 10억 7,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6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24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0억 6,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건에 1억 2,4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에서 45억 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에서 145억 6,600만 원이고 불용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900만 원으로 이 중 166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억 2,2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예산 변경, 예비비 사용 및 이체와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에 4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782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80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7,299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08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58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에 1억 9,400만 원이고 예산 변경사용은 총 8건에 9억 5,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34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1건에 747억 9,6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총 8개 사업에서 237억 1,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59개 사업에서 971억 7,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45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237억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7,520억 원, 사용액은 7,598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7,15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79억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이 417억 원, 사용액은 321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27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이어서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30분)
○부위원장 김용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구두보고 대신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구두보고 대신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강남 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 최진석 실장님과 간부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1페이지에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부분을 제가 질의를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무관, PPT 좀 띄워 주세요.
우선 띄우기 전에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5월 19일에 서울 중랑천변에서 2023년도 서울장미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보면 금번 행사에 서울시민들이 260만 명이나 방문하였고 또 코로나 이전 2017년, 2018년도에도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시민과 주민들이 참여한 아주 서울의 대표적인 성대한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과 제보에 의하면 이때 참석자 중 주민 한 분이 그 행사장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든요.
다음 장면 보시죠. 저 장미축제가, 물론 행사 주최는 중랑구와 중랑문화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 서울시라고 표시도 돼 있고 남들이 보면 다 서울시에서도 공동 주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서울시비로 상당한 축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참석자께서 행사장 중랑천변 둑방 쪽을 아마 거닐다가 본인의 과실인지 아니면 인파에 떠밀려서인지 이른바 펜스 그 사이로 굴러떨어져서, 굴러떨어진 하단을 보면 동부간선도로 도로상이에요. 그렇게 미끄러져서 굴러떨어진 이후에 지나가는 차가 그냥 바로…….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저기 사고지점인데요. 저 지점은 뭐냐 하면 저기 위에 행사장이라고 적히고 아랫부분에 보면 양쪽으로 연육교라고 행사장으로 가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갈 수가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소방당국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이 조경펜스 쪽 아마 그 틈으로 굴러떨어지셔서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중랑구나 중랑문화재단에서 개최된 행사입니다만,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에도 보면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강화라든지 또 내용에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인파 안전관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업무 방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거나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 하더라도 저런 다중 인파 집결이 예상되는 장소는 시에서 좀 더 관심과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히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조경펜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렇게 둑방길에 보면 통행로에 안전펜스가 아니고 일종의 조경펜스예요.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저기 펜스 사이로 아마 주민이 뭐랄까 떠밀려서 갔는지 굴러갔는지 내려가서 변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저런 것도 보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지금 공개적으로 아무 데서도 오픈된 게 없어요, 언론이라든지 주최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없고. 그런데 이 사고는 분명히 일어났고 119 출동일지도 제가 확보를 했고 또 이미 부검도 완료했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저 펜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저게 가로가 1m 20이고 세로가 35㎝예요. 그러면 사람이 충분히 거기에 빠져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그분이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같이 참석자끼리 술을 마시고 거닐다가 이동을 하는 도중에 어느 순간에 그냥 거기로 굴러떨어졌다, 밀려서 떨어졌는지, 그날 가수 장윤정이 공연을 한다 이래서 인파가 엄청 많이 참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60만 명 같으면 하루에 저기 보니까 개최기간 중에 평균만 잡더라도 한 16만 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2의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가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규모 저런 인파가 운집하는 축제가 있으면 우리 안전실에서 신경을 쓰셔서 현장점검도 미리 좀 하시고, 아까 보여드린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허술한 거예요. 저거는 일반 안전펜스가 아니고 이른바 조경펜스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건데 저게 충분한 안전시설이라든지 보호 역할을 제가 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한 대규모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안전총괄실에서도 말 그대로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한번 현장도 나가보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고원인을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자동차 차선 도색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제목이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도로차선 시인성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건의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안총실 간부님들도 다 인정하겠지만 사실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022년까지 1,160㎞가 완료됐고 올해 또 1,500㎞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 실적을 보고 계획을 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째는 일반 도색이 아니라, 일반 페인트가 아니라 사용하는 게 유리알이 들어가 있는 도료를 사용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준이 미국이나 해외에 비해서 기준 자체가 낮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국은 300mcd인데 우리나라는 240mcd밖에 안 되고 또 이거를 재도색할 때는 더 떨어져서 한 100mcd, 아마 유리알 기준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 걸로 하다 보니 과거 2015년도에 경찰 수사라든지, 올해 3월에 보면 한겨레 신문에서 차선 도색 부실시공 의혹 이래서 경찰에서 수사했던 그런 상황도 보면 이게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거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예산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부실 도색 이런 사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상세한 거는 차후에 제가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라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 제안은 유리알 도료를 쓰고 오래된 걸 재도색 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비 오는 날 차선이 안 보이는 이런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원체 서울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최근에 보면, 19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일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표지병으로 이렇게 보완 시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는 제가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냥 반영구적인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태양광 충전방식으로 해서 파손되지 않는 한 계속 쓴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야간 주행 여건이 좋지 않은 도로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도로표지병으로 간격을 넓히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처럼 하면 너무 이게 예산이 많이 들 테니까 차라리 차선 부분에 이런 도로표지병을 설치하거나 또는 주요 사거리 같은 경우는 신호 대기하다가 출발해서 보면 예를 들어 5차선에서 갑자기 3차선으로 줄어드는 데도 있고 3차선에서 5차선으로 또 늘어나는 데도 있는데 사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사거리 쪽에서 차선을 못 맞춰서 접촉사고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누구나 경험해 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울지역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서 주요 사거리 같은 데 비 오는 날 시인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부터 조사를 해서 그쪽부터 시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걸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저희도 동의하고요. 다만 노선하고 도로표지병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나 우천 시에 잘 보이는 않는 곳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선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표지병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시고 동의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추후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 최진석 실장님과 간부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1페이지에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부분을 제가 질의를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무관, PPT 좀 띄워 주세요.
우선 띄우기 전에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5월 19일에 서울 중랑천변에서 2023년도 서울장미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보면 금번 행사에 서울시민들이 260만 명이나 방문하였고 또 코로나 이전 2017년, 2018년도에도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시민과 주민들이 참여한 아주 서울의 대표적인 성대한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과 제보에 의하면 이때 참석자 중 주민 한 분이 그 행사장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든요.
다음 장면 보시죠. 저 장미축제가, 물론 행사 주최는 중랑구와 중랑문화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 서울시라고 표시도 돼 있고 남들이 보면 다 서울시에서도 공동 주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서울시비로 상당한 축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참석자께서 행사장 중랑천변 둑방 쪽을 아마 거닐다가 본인의 과실인지 아니면 인파에 떠밀려서인지 이른바 펜스 그 사이로 굴러떨어져서, 굴러떨어진 하단을 보면 동부간선도로 도로상이에요. 그렇게 미끄러져서 굴러떨어진 이후에 지나가는 차가 그냥 바로…….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저기 사고지점인데요. 저 지점은 뭐냐 하면 저기 위에 행사장이라고 적히고 아랫부분에 보면 양쪽으로 연육교라고 행사장으로 가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갈 수가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소방당국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이 조경펜스 쪽 아마 그 틈으로 굴러떨어지셔서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중랑구나 중랑문화재단에서 개최된 행사입니다만,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에도 보면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강화라든지 또 내용에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인파 안전관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업무 방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거나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 하더라도 저런 다중 인파 집결이 예상되는 장소는 시에서 좀 더 관심과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히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조경펜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렇게 둑방길에 보면 통행로에 안전펜스가 아니고 일종의 조경펜스예요.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저기 펜스 사이로 아마 주민이 뭐랄까 떠밀려서 갔는지 굴러갔는지 내려가서 변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저런 것도 보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지금 공개적으로 아무 데서도 오픈된 게 없어요, 언론이라든지 주최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없고. 그런데 이 사고는 분명히 일어났고 119 출동일지도 제가 확보를 했고 또 이미 부검도 완료했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저 펜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저게 가로가 1m 20이고 세로가 35㎝예요. 그러면 사람이 충분히 거기에 빠져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그분이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같이 참석자끼리 술을 마시고 거닐다가 이동을 하는 도중에 어느 순간에 그냥 거기로 굴러떨어졌다, 밀려서 떨어졌는지, 그날 가수 장윤정이 공연을 한다 이래서 인파가 엄청 많이 참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60만 명 같으면 하루에 저기 보니까 개최기간 중에 평균만 잡더라도 한 16만 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2의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가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규모 저런 인파가 운집하는 축제가 있으면 우리 안전실에서 신경을 쓰셔서 현장점검도 미리 좀 하시고, 아까 보여드린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허술한 거예요. 저거는 일반 안전펜스가 아니고 이른바 조경펜스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건데 저게 충분한 안전시설이라든지 보호 역할을 제가 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한 대규모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안전총괄실에서도 말 그대로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한번 현장도 나가보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고원인을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자동차 차선 도색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제목이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도로차선 시인성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건의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안총실 간부님들도 다 인정하겠지만 사실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022년까지 1,160㎞가 완료됐고 올해 또 1,500㎞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 실적을 보고 계획을 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째는 일반 도색이 아니라, 일반 페인트가 아니라 사용하는 게 유리알이 들어가 있는 도료를 사용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준이 미국이나 해외에 비해서 기준 자체가 낮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국은 300mcd인데 우리나라는 240mcd밖에 안 되고 또 이거를 재도색할 때는 더 떨어져서 한 100mcd, 아마 유리알 기준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 걸로 하다 보니 과거 2015년도에 경찰 수사라든지, 올해 3월에 보면 한겨레 신문에서 차선 도색 부실시공 의혹 이래서 경찰에서 수사했던 그런 상황도 보면 이게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거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예산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부실 도색 이런 사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상세한 거는 차후에 제가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라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 제안은 유리알 도료를 쓰고 오래된 걸 재도색 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비 오는 날 차선이 안 보이는 이런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원체 서울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최근에 보면, 19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일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표지병으로 이렇게 보완 시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는 제가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냥 반영구적인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태양광 충전방식으로 해서 파손되지 않는 한 계속 쓴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야간 주행 여건이 좋지 않은 도로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도로표지병으로 간격을 넓히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처럼 하면 너무 이게 예산이 많이 들 테니까 차라리 차선 부분에 이런 도로표지병을 설치하거나 또는 주요 사거리 같은 경우는 신호 대기하다가 출발해서 보면 예를 들어 5차선에서 갑자기 3차선으로 줄어드는 데도 있고 3차선에서 5차선으로 또 늘어나는 데도 있는데 사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사거리 쪽에서 차선을 못 맞춰서 접촉사고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누구나 경험해 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울지역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서 주요 사거리 같은 데 비 오는 날 시인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부터 조사를 해서 그쪽부터 시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걸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저희도 동의하고요. 다만 노선하고 도로표지병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나 우천 시에 잘 보이는 않는 곳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선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표지병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시고 동의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추후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곤 위원 저는 업무보고 25페이지 방음터널 재질에 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터널 화재 사고가 있었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5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후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2024년 2월까지 PMMA 재질을 PC나 강화유리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은 말씀하신 교체를 하기 위한 재료의 재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 초 정도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번에 현장방문에서 이 세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내용은 제가 잘 들었는데 그때 PC는 지금 PMMA 뼈대에다가 무게가 비슷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그다음에 유리는 무게가 두 배로 무거워서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PC도 어차피 화재가 발생하면 다소 늦지만 연소가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강화유리가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그게요 방음벽의 크기나 설치 위치 또 교통 통행량 이런 것들에 따라 지역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크거나 진동이 많은 곳은 유리 재질로 하게 되면 진동에 의해서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또 위험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문가들이 하나하나를 다 보고 그것에 맞춰서 PC로 할지 또는 유리로 할지 또 그 외의 재료로 할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김춘곤 위원 지금 화재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상황에서 유리가 안전성은 있지만 설치를 못 한다는 경우도 지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혹시 신규로 나올 수 있는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기준이 그때 현장 때도 말씀을 주셔서 다음 달 초 정도 되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이달 말에 최종적인 전문가 검토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김춘곤 위원 하여튼 나오면 이에 대한 재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다 안전한 재질로 해서 시민들이 안정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2020년 12월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터널 화재 사고가 있었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5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후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2024년 2월까지 PMMA 재질을 PC나 강화유리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은 말씀하신 교체를 하기 위한 재료의 재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 초 정도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번에 현장방문에서 이 세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내용은 제가 잘 들었는데 그때 PC는 지금 PMMA 뼈대에다가 무게가 비슷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그다음에 유리는 무게가 두 배로 무거워서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PC도 어차피 화재가 발생하면 다소 늦지만 연소가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강화유리가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그게요 방음벽의 크기나 설치 위치 또 교통 통행량 이런 것들에 따라 지역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크거나 진동이 많은 곳은 유리 재질로 하게 되면 진동에 의해서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또 위험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문가들이 하나하나를 다 보고 그것에 맞춰서 PC로 할지 또는 유리로 할지 또 그 외의 재료로 할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김춘곤 위원 지금 화재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상황에서 유리가 안전성은 있지만 설치를 못 한다는 경우도 지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혹시 신규로 나올 수 있는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기준이 그때 현장 때도 말씀을 주셔서 다음 달 초 정도 되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이달 말에 최종적인 전문가 검토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김춘곤 위원 하여튼 나오면 이에 대한 재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다 안전한 재질로 해서 시민들이 안정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재난 발송 운영 이거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데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지난 5월 31일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서울시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그 우려가 본 위원은 민방공훈련 한번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장님,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에서 규정으로 하는 재난문자 발송 매뉴얼은 2019년 8월에 제정된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이라고 회신했는데 맞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5월 31일에 재난문자 발송 이후 조례도 개정되어 더 이상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보완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보완에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의 문제점을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에 따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원문자 1번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발송기관명에 서울종합방재센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행안부 규정 문안 작성 시 주의사항을 보면 서울시청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다고 합니다. 즉 소속기관명을 표기하지 않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명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원문자 2번 한번 봐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서울시청이라고 표기해야 하고 문안 제일 뒤쪽에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소괄호에 표기해야 합니다.
원문자 3번, 전화번호가 누락돼 있습니다.
원문자 4번이 5월 31일 북한 미사일과 관련하여 발송된 문자인데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문자 4번 재난문자는 행안부 규정 송출기준에 따르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전안내 채널이 아닌 위급재난 채널을 사용하였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안내와 위급재난 채널의 차이는 시민들이 문자를 받을 때 안전안내는 일반문자 알림소리가 나고 위급재난은 60㏈ 이상의 큰 소리로 재난경보 소리가 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위급재난 채널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경우 시민들이 핸드폰에서 재난문자를 수신거부 해도 큰 소리의 재난알림경보가 들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화면의 아래 표와 같이 재난문자발송 채널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 원문자 5번을 보시면 문자 내용에 경계경보 해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안내 채널로 송부를 한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해제가 포함되면 4번과 같이 위급재난 채널로 송부를 했어야 재난문자 수신을 거부한 시민에게도 알림이 전달되기 때문이거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서 재난 발송 시스템 보완에 반영을 해 주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날 시에서 혼선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발송자의 명칭이나 전화번호 그리고 또 위급문자가 아닌 안전안내 문자로 나갔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사연은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행안부에서 7시 3분경에 위급재난 문자를 먼저 발송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혼란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서 안전안내 문자를 보낸 사정은 있는데요 그런 사정과 관계없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이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시라는 뜻에서,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발령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발령이고 뭐고 훈련 한번 잘했다, 이번 계기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보면 민방위본부, 소방재난본부, 국방부, 지난번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는 한 채널로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서로 책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민의 책임은 서울시에서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 발송 운영 이거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데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지난 5월 31일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서울시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그 우려가 본 위원은 민방공훈련 한번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장님,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에서 규정으로 하는 재난문자 발송 매뉴얼은 2019년 8월에 제정된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이라고 회신했는데 맞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5월 31일에 재난문자 발송 이후 조례도 개정되어 더 이상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보완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보완에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의 문제점을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에 따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원문자 1번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발송기관명에 서울종합방재센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행안부 규정 문안 작성 시 주의사항을 보면 서울시청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다고 합니다. 즉 소속기관명을 표기하지 않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명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원문자 2번 한번 봐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서울시청이라고 표기해야 하고 문안 제일 뒤쪽에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소괄호에 표기해야 합니다.
원문자 3번, 전화번호가 누락돼 있습니다.
원문자 4번이 5월 31일 북한 미사일과 관련하여 발송된 문자인데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문자 4번 재난문자는 행안부 규정 송출기준에 따르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전안내 채널이 아닌 위급재난 채널을 사용하였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안내와 위급재난 채널의 차이는 시민들이 문자를 받을 때 안전안내는 일반문자 알림소리가 나고 위급재난은 60㏈ 이상의 큰 소리로 재난경보 소리가 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위급재난 채널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경우 시민들이 핸드폰에서 재난문자를 수신거부 해도 큰 소리의 재난알림경보가 들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화면의 아래 표와 같이 재난문자발송 채널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 원문자 5번을 보시면 문자 내용에 경계경보 해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안내 채널로 송부를 한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해제가 포함되면 4번과 같이 위급재난 채널로 송부를 했어야 재난문자 수신을 거부한 시민에게도 알림이 전달되기 때문이거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서 재난 발송 시스템 보완에 반영을 해 주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날 시에서 혼선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발송자의 명칭이나 전화번호 그리고 또 위급문자가 아닌 안전안내 문자로 나갔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사연은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행안부에서 7시 3분경에 위급재난 문자를 먼저 발송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혼란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서 안전안내 문자를 보낸 사정은 있는데요 그런 사정과 관계없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이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시라는 뜻에서,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발령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발령이고 뭐고 훈련 한번 잘했다, 이번 계기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보면 민방위본부, 소방재난본부, 국방부, 지난번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는 한 채널로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서로 책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민의 책임은 서울시에서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저도 일부 부합되는 게 있고 예전에도 한 번 비슷한 질의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실제로 비가 오면 도로 잘 안 보이거든요. 다들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많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노면에 대한 시인성 개선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사고가 날 수 있을 만한 도로의 시설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드레일 부분인데요.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도로상에 중앙차선에 가드레일이 있고 인도상에도 가드레일이 있다고 판단이 되죠. 비가 오면 반사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잘 보이질 않아요.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쪽은 굉장히 어두운 고가 밑에 있는 곳인데요 제가 비 오는 날 한번 가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서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드레일들도 시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나라장터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봤더니 위에다가 부착형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나 이런 곳에도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한쪽 면으로만 하는 게 있고 양면으로 하는 게 있고 입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격 대비 효용성 좋은 걸로 해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우천 시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저런 지역들을 자치구나 도로사업소를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또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쪽이 제가 한 번 사고 났었던 지역이어서 저렇게 사진을 따로 구비해서 가져왔으니까 다른 데도 전수조사하셔서 필요한 데들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포트홀 등 도로주행 불편ㆍ위험요소 선제 발견 및 즉시 보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물국에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더니 하수도관이 오래돼서 언제 매립됐는지 연도도 알 수 없는 그런 하수도관들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쪽이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가 있거나 하면 포트홀 발생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주요 지역이 중구하고 종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특히나 연도를 알 수 없는 하수도관이 깔려 있는 곳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해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이 도로포장 상태조사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지상 표면을 스캐닝하면서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하수관 속에다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상호 이렇게 교차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로 인한 싱크홀이죠. 이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 저희가 각별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게 주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가 오래된 곳들을 물국하고 협조하셔서 찾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7쪽인데요 부적합 건설업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조사가 있네요. 그래서 28건 15%를 적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 5월까지 조사한 것 이것 좀 정확히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도로사업소입니다.
17페이지에 제설대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내리면 일반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려서 노면이 미끄럽지 않게 녹이는 그런 작업을 하시죠. 눈이 많이 내리고 나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저희가 차를 운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안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안내냐면요 차량 하부 쪽이 부식이 될 수 있으니, 염화나트륨 때문에 부식이 될 수 있으니 하부 청소도 세차하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안내도 되고 주유소 가서 세차를 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무래도 염화칼슘이니까 부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환경인증, 인증을 받은 제설제라는 것은 부식을 조금 덜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지는 않고요 현재는 5% 정도 전체 대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염화칼슘을 줄일 수 있는 습염식이라고 해서 결국은 소금하고 섞는 거죠. 섞어서 하는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적은 양의 친환경 제설제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더 늘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전기차가 많아지고 있죠. 전기차의 배터리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하부 쪽이 부식과 연결이 될 경우에 전기차의 수명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늘려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계획을 어떻게 짜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재로서는 한 5% 정도 증가해서 절대값으로 한 25% 그 정도가 지금 현재 목표로 돼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친환경 제설제가 비싼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한 30~40% 정도 고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안전에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25% 이상으로 늘려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전기차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생기니까요 그것도 계획 좀 세워서 저희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저도 일부 부합되는 게 있고 예전에도 한 번 비슷한 질의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실제로 비가 오면 도로 잘 안 보이거든요. 다들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많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노면에 대한 시인성 개선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사고가 날 수 있을 만한 도로의 시설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드레일 부분인데요.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도로상에 중앙차선에 가드레일이 있고 인도상에도 가드레일이 있다고 판단이 되죠. 비가 오면 반사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잘 보이질 않아요.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쪽은 굉장히 어두운 고가 밑에 있는 곳인데요 제가 비 오는 날 한번 가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서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드레일들도 시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나라장터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봤더니 위에다가 부착형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나 이런 곳에도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한쪽 면으로만 하는 게 있고 양면으로 하는 게 있고 입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격 대비 효용성 좋은 걸로 해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우천 시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저런 지역들을 자치구나 도로사업소를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또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쪽이 제가 한 번 사고 났었던 지역이어서 저렇게 사진을 따로 구비해서 가져왔으니까 다른 데도 전수조사하셔서 필요한 데들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포트홀 등 도로주행 불편ㆍ위험요소 선제 발견 및 즉시 보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물국에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더니 하수도관이 오래돼서 언제 매립됐는지 연도도 알 수 없는 그런 하수도관들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쪽이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가 있거나 하면 포트홀 발생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주요 지역이 중구하고 종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특히나 연도를 알 수 없는 하수도관이 깔려 있는 곳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해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이 도로포장 상태조사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지상 표면을 스캐닝하면서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하수관 속에다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상호 이렇게 교차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로 인한 싱크홀이죠. 이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 저희가 각별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게 주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가 오래된 곳들을 물국하고 협조하셔서 찾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7쪽인데요 부적합 건설업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조사가 있네요. 그래서 28건 15%를 적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 5월까지 조사한 것 이것 좀 정확히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도로사업소입니다.
17페이지에 제설대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내리면 일반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려서 노면이 미끄럽지 않게 녹이는 그런 작업을 하시죠. 눈이 많이 내리고 나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저희가 차를 운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안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안내냐면요 차량 하부 쪽이 부식이 될 수 있으니, 염화나트륨 때문에 부식이 될 수 있으니 하부 청소도 세차하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안내도 되고 주유소 가서 세차를 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무래도 염화칼슘이니까 부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환경인증, 인증을 받은 제설제라는 것은 부식을 조금 덜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지는 않고요 현재는 5% 정도 전체 대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염화칼슘을 줄일 수 있는 습염식이라고 해서 결국은 소금하고 섞는 거죠. 섞어서 하는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적은 양의 친환경 제설제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더 늘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전기차가 많아지고 있죠. 전기차의 배터리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하부 쪽이 부식과 연결이 될 경우에 전기차의 수명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늘려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계획을 어떻게 짜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재로서는 한 5% 정도 증가해서 절대값으로 한 25% 그 정도가 지금 현재 목표로 돼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친환경 제설제가 비싼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한 30~40% 정도 고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안전에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25% 이상으로 늘려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전기차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생기니까요 그것도 계획 좀 세워서 저희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유럽지역 국가 비상상황 수준의 폭염 이후 올해는 인도, 태국 등 아시아지역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지금 한 달 앞당겨서 실질적으로 이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 발표된 서울시 폭염 종합대책을 살펴보니까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폭염 저감시설 설치 시 아무래도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입지를 선정해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폭염시설이요?
●박칠성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우선 개수로 치면 한 4,300개소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걸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세밀하게 조사한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 내려서 실제 자치구에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저희가 일일이 다 알기는 좀 쉽지 않지…….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좀 생각하시는 것 없어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늘막하고요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동마다 또는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이런 개념들은 있는데, 그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쿨링포그라고 있어요, 쿨링포그.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쿨링포그요? 이거는 안개비 같은 그런 겁니다. 수돗물을 쏴서 터널처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칠성 위원 외국에는 많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서울시에 돼 있는 곳 있어요, 쿨링포그?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재는 84개소 16개 자치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현재 쿨링포그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데도, 이게 아무래도 물이잖아요. 물이다 보니까 수질이나 요즘 미세먼지 대기질 그랬을 때 시민들도 약간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위생 관련이나 새로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 물은 정수 처리한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박칠성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올해는 유달리 더우니까 서울시에서 안전 대비해서 여름철 폭염에 많이 대비해 주시고요.
바로 옆에 11페이지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이태원 사건 이후에 각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내려준 게 있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도 약 14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네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칠성 위원 그 예산 내려주고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구마다 저희가 그때 재난관리기금 50%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거 50%, 합 100% 해서 각 구마다 교부가 됐고 그다음에 구하고 시하고 현장 계획을 짰습니다, 어디에다가 그 돈을 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정도라면 시설물 설치나 여러 시설물 보완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가을까지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지금 현재 각 지자체 구하고 협의해서 위치나 선정…….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건 다 끝났고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
●박칠성 위원 계속 진행 중이라 이거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유럽지역 국가 비상상황 수준의 폭염 이후 올해는 인도, 태국 등 아시아지역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지금 한 달 앞당겨서 실질적으로 이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 발표된 서울시 폭염 종합대책을 살펴보니까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폭염 저감시설 설치 시 아무래도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입지를 선정해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폭염시설이요?
●박칠성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우선 개수로 치면 한 4,300개소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걸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세밀하게 조사한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 내려서 실제 자치구에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저희가 일일이 다 알기는 좀 쉽지 않지…….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좀 생각하시는 것 없어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늘막하고요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동마다 또는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이런 개념들은 있는데, 그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쿨링포그라고 있어요, 쿨링포그.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쿨링포그요? 이거는 안개비 같은 그런 겁니다. 수돗물을 쏴서 터널처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칠성 위원 외국에는 많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서울시에 돼 있는 곳 있어요, 쿨링포그?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재는 84개소 16개 자치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현재 쿨링포그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데도, 이게 아무래도 물이잖아요. 물이다 보니까 수질이나 요즘 미세먼지 대기질 그랬을 때 시민들도 약간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위생 관련이나 새로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 물은 정수 처리한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박칠성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올해는 유달리 더우니까 서울시에서 안전 대비해서 여름철 폭염에 많이 대비해 주시고요.
바로 옆에 11페이지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이태원 사건 이후에 각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내려준 게 있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도 약 14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네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칠성 위원 그 예산 내려주고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구마다 저희가 그때 재난관리기금 50%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거 50%, 합 100% 해서 각 구마다 교부가 됐고 그다음에 구하고 시하고 현장 계획을 짰습니다, 어디에다가 그 돈을 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정도라면 시설물 설치나 여러 시설물 보완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가을까지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지금 현재 각 지자체 구하고 협의해서 위치나 선정…….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건 다 끝났고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
●박칠성 위원 계속 진행 중이라 이거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과 이상욱 위원님도 시인성 개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차선 도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표지병이라든가 이 부분, 제가 2018년도에 여의도에서 달리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때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도색이라든가 도로표지병 설치가 확대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도(市道)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구도(區道) 같은 경우에는 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 상태도 안 좋은데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다 보니까 시인성 개선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제 지역구에 있는 이면도로를 가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보통 보면 시도야 넓으니까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돼 있는 반면에 구도 같은 경우는 왕복 2차선인 경우 있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두운 와중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당초에 열선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만 설치를 하고 구 소관은 안 하다가 특교세 같은 경우를 도입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면도로 중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이 됐든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이런 부분 예산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시설물이 지금 안전총괄실로 넘어왔죠, 교통실에 있었던 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설치…….
●정진술 위원 설치 같은 부분.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 중앙에 있는 부분을 중앙분리대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실은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무단횡단 방지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방호울타리로 표현하는 반면에 그쪽은 가드레일이라는 다른 자기들의 용어를 쓰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는 기능은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쓰는 용어가 다르고 그다음에 규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알루미늄으로 크게 돼서 부딪히면 그냥 차가 찌그러질 정도의 이런 방호울타리가 있는 반면에 보기가 좋으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알리는 측면에서 운전자들이 조심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 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무단횡단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앙분리대 개념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단순하게 방호울타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간선도로망 확충 중에서 강변북로와 마포권역 연결체계를 위한 연결램프 설치 올해 12월에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는 램프가 없는 곳 중 하나가 서강대교였고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이렇게 필요성을 제시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동안 필요성이라든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서강대교를 이용하는 마포구민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영등포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이쪽 주민들이 서강대교를 이용하는 편의성을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과 이상욱 위원님도 시인성 개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차선 도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표지병이라든가 이 부분, 제가 2018년도에 여의도에서 달리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때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도색이라든가 도로표지병 설치가 확대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도(市道)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구도(區道) 같은 경우에는 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 상태도 안 좋은데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다 보니까 시인성 개선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제 지역구에 있는 이면도로를 가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보통 보면 시도야 넓으니까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돼 있는 반면에 구도 같은 경우는 왕복 2차선인 경우 있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두운 와중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당초에 열선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만 설치를 하고 구 소관은 안 하다가 특교세 같은 경우를 도입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면도로 중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이 됐든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이런 부분 예산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시설물이 지금 안전총괄실로 넘어왔죠, 교통실에 있었던 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설치…….
●정진술 위원 설치 같은 부분.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 중앙에 있는 부분을 중앙분리대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실은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무단횡단 방지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방호울타리로 표현하는 반면에 그쪽은 가드레일이라는 다른 자기들의 용어를 쓰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는 기능은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쓰는 용어가 다르고 그다음에 규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알루미늄으로 크게 돼서 부딪히면 그냥 차가 찌그러질 정도의 이런 방호울타리가 있는 반면에 보기가 좋으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알리는 측면에서 운전자들이 조심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 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무단횡단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앙분리대 개념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단순하게 방호울타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간선도로망 확충 중에서 강변북로와 마포권역 연결체계를 위한 연결램프 설치 올해 12월에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는 램프가 없는 곳 중 하나가 서강대교였고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이렇게 필요성을 제시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동안 필요성이라든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서강대교를 이용하는 마포구민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영등포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이쪽 주민들이 서강대교를 이용하는 편의성을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영 위원 김길영입니다.
저는 업무 이런 거보다는 제가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산터널 있잖아요. 남산터널에 보면 그 양쪽 입구에 벽면 동상 같은 게 있어요. 동상 같은 게 있어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상이요?
●김길영 위원 입체화로 된, 문화재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1969년도에 설치했을 때 거기 터널 입구에 양쪽으로 약간 저쪽 공산주의에서 레닌 그런 거, 노동자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예시처럼 우리도 있어요. (화면을 보며) 저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저게 문화재인데 저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남대교에서 와서 갈 때는 나무에 다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저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게 없어졌나 했더니 넝쿨 잡초 같은 거 있잖아요, 넝쿨. 그걸로 그냥 다 도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 군데에 저런 벽면 입체물이 있는데 3개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여요. 그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남산터널 다니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그 터널 안에 예전에 만국기 같은 거를 설치했었는지 천장에 보시면 비닐이 너무 오래돼서 검정색 비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펄럭펄럭펄럭거려요. 그런 것도 한번 보셔서, 제가 봤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손전등은 완전히 그냥 새까맣게 됐더라고요, 그 케이스가 누가 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은 제가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 중인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일본에 저희가 선진 벤치마킹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는 자판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판기가. 그런데 그게 지진 또는 재난 시에는 무료로 이용이 돼요, 그 자판기를.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자판기는 보니까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을 몇 개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지진이나 재해 등에 의해서 그럴 때는 자판기 음료는 무료로 제공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검토 중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그게 안전총괄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예요.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하여튼 이거는 일본의 사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방음벽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방음벽의 소재를 어떤 걸로 바꾸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음벽 소재를 바꾼다는 거는 화재 시간을 지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태도가,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런 화재나 이런 거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그 화재를 진화시키는 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다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닙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아예 없어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바꾸라고 말만 하고 돈은 안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내년 2월까지 이 방음벽 관리 조치해서 다 해결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여하튼 저는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셔서,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나중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재난 재해 시 그러니까 지진, 재난, 재해 이럴 때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에 있는 그런 자판기들이 무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저는 업무 이런 거보다는 제가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산터널 있잖아요. 남산터널에 보면 그 양쪽 입구에 벽면 동상 같은 게 있어요. 동상 같은 게 있어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상이요?
●김길영 위원 입체화로 된, 문화재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1969년도에 설치했을 때 거기 터널 입구에 양쪽으로 약간 저쪽 공산주의에서 레닌 그런 거, 노동자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예시처럼 우리도 있어요. (화면을 보며) 저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저게 문화재인데 저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남대교에서 와서 갈 때는 나무에 다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저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게 없어졌나 했더니 넝쿨 잡초 같은 거 있잖아요, 넝쿨. 그걸로 그냥 다 도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 군데에 저런 벽면 입체물이 있는데 3개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여요. 그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남산터널 다니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그 터널 안에 예전에 만국기 같은 거를 설치했었는지 천장에 보시면 비닐이 너무 오래돼서 검정색 비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펄럭펄럭펄럭거려요. 그런 것도 한번 보셔서, 제가 봤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손전등은 완전히 그냥 새까맣게 됐더라고요, 그 케이스가 누가 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은 제가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 중인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일본에 저희가 선진 벤치마킹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는 자판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판기가. 그런데 그게 지진 또는 재난 시에는 무료로 이용이 돼요, 그 자판기를.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자판기는 보니까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을 몇 개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지진이나 재해 등에 의해서 그럴 때는 자판기 음료는 무료로 제공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검토 중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그게 안전총괄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예요.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하여튼 이거는 일본의 사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방음벽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방음벽의 소재를 어떤 걸로 바꾸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음벽 소재를 바꾼다는 거는 화재 시간을 지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태도가,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런 화재나 이런 거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그 화재를 진화시키는 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다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닙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아예 없어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바꾸라고 말만 하고 돈은 안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내년 2월까지 이 방음벽 관리 조치해서 다 해결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여하튼 저는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셔서,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나중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재난 재해 시 그러니까 지진, 재난, 재해 이럴 때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에 있는 그런 자판기들이 무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박칠성 위원 아까 제 질의 중에 14억 2,000 구로구에 내려와 있는데 거기 지금 협의 진행 중이라는데 그 계획서…….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계획서요?
●박칠성 위원 네, 그 부분 자료로 요구하고요. 특히 여기 보면 디지털단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많은 통행으로 복잡한데 거기에 전단지가 있습니다, 전단지. 전단지를 뿌려서 작년에도 굉장히 큰 홍수를 겪었어요, 침수.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됐는지, 특히 안전과장님은 우리 구로구의 계획에 대해서, 그 전단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재발 방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추가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계획서요?
●박칠성 위원 네, 그 부분 자료로 요구하고요. 특히 여기 보면 디지털단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많은 통행으로 복잡한데 거기에 전단지가 있습니다, 전단지. 전단지를 뿌려서 작년에도 굉장히 큰 홍수를 겪었어요, 침수.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됐는지, 특히 안전과장님은 우리 구로구의 계획에 대해서, 그 전단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재발 방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추가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네.
실장님,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수막들 있지 않습니까? 육교에 현수막들 혹시 걸린 것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육교 현수막이요? 본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육교나 그다음에 지금 보면 방호울타리죠? 방호울타리에다가 지금 현수막을 되게 많이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포에서 이쪽 건너오다 보면 충정로에서 서대문역 가다 보면 육교에 걸린 현수막이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방호울타리의 목적은 차량과 이걸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방호울타리 쪽에 불법 현수막들이 되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 소관입니까? 구에서 단속을 물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시도에 있는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시도는 예전에 도시계획국에 있던 도시빛정책과가 지금은 디자인기획관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쪽이 시도 소관이고요 구는 구대로 또 하고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안전총괄실에서 설치만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수막 부분은 그런데요 관리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정진술 위원 하여간 현수막이 지금 보면 되게 공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금요일 저녁에 걸어놓고 일요일 저녁에 뗍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방호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거는 거치대 부분을 만들어놓은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인가요,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광고물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인원이 없을 때 설치하고…….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현수막 거치대를 만들어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아, 게양대처럼 생긴 거 말씀하시죠?
●정진술 위원 네, 게양대뿐만 아니고 방호울타리에다가도 현수막을 하단부에다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 그러세요?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수익을 전부 다 자치구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설치라든가 거기에 만약 시비가 투여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수입을 시하고 구하고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수막들 있지 않습니까? 육교에 현수막들 혹시 걸린 것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육교 현수막이요? 본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육교나 그다음에 지금 보면 방호울타리죠? 방호울타리에다가 지금 현수막을 되게 많이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포에서 이쪽 건너오다 보면 충정로에서 서대문역 가다 보면 육교에 걸린 현수막이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방호울타리의 목적은 차량과 이걸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방호울타리 쪽에 불법 현수막들이 되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 소관입니까? 구에서 단속을 물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시도에 있는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시도는 예전에 도시계획국에 있던 도시빛정책과가 지금은 디자인기획관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쪽이 시도 소관이고요 구는 구대로 또 하고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안전총괄실에서 설치만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수막 부분은 그런데요 관리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정진술 위원 하여간 현수막이 지금 보면 되게 공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금요일 저녁에 걸어놓고 일요일 저녁에 뗍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방호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거는 거치대 부분을 만들어놓은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인가요,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광고물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인원이 없을 때 설치하고…….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현수막 거치대를 만들어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아, 게양대처럼 생긴 거 말씀하시죠?
●정진술 위원 네, 게양대뿐만 아니고 방호울타리에다가도 현수막을 하단부에다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 그러세요?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수익을 전부 다 자치구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설치라든가 거기에 만약 시비가 투여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수입을 시하고 구하고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지만 최근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한 게 5월 31일 6시 2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급문자를 발송한 게 6시 41분에 발송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6시 30분에 이미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서울의 문자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서울에서는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 두 문자를 비교해 볼 때 그동안 누누이 서울시장님이나 안전총괄실이나 논의해 오셨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문자를 봤을 때 위급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또 우려되는 건 우리 서울시도, 시민들은 서울시를 보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안전총괄실, 소방본부, 비상기획관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컨트롤타워도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런 거를 우리 안전총괄실이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시든 소방본부가 하든 그런 체계도 이번에 분명히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그런 일을 통해서 저도 한번 제 주변에 대피소가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대피소가 민방위 관련된 어떤 위급상황에 대한 대피소와 지진이라든지 이런 대피소가 다릅니다. 나름대로 법도 다르고 또 규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지진대피소를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지진대피소는 서울시내에 나름대로 잘 정비가 돼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지진대피소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어떤 발광체라든지 이렇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와 더불어 민방위대피소는 대피소 현황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대피소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굉장히 허름하게 방치돼 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안전총괄실에서 다 주관하는 일 같으면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고 싶은데 이게 또 관련 부서가 다른 데 있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진이 났든 비상경보가 발생했든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안내판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센터라든지 그 지역의 병원이라든지 뭔가 다중시설이 있는 곳에는, 인파가 있는 곳에는 종합적인 안내판 설치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어떠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지진은 주로 지상에 대피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민방공 관련은 주로 지하에 대피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표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야간에 자체 발광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그래서 대피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용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위급 시에는 어디로 가세요, 여기의 대피소는 어디입니다, 여기의 지진대피소는 어느 학교입니다,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게 없고 그냥 무작정, 앞으로 문자가 일본 이상으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정비가 돼서 장소나 어디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마을에 저 자신도 솔직히 지진이라든지 이런 민방위 훈련에 관련된 아니면 유사시에 어디로 가야 될지 솔직히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서 마련을 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방음터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가 방음터널 천장을 이번에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질에 대해서 강화유리도 있고 PC도 있고 PVC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인 고영준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재질을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27분)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지만 최근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한 게 5월 31일 6시 2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급문자를 발송한 게 6시 41분에 발송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6시 30분에 이미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서울의 문자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서울에서는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 두 문자를 비교해 볼 때 그동안 누누이 서울시장님이나 안전총괄실이나 논의해 오셨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문자를 봤을 때 위급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또 우려되는 건 우리 서울시도, 시민들은 서울시를 보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안전총괄실, 소방본부, 비상기획관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컨트롤타워도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런 거를 우리 안전총괄실이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시든 소방본부가 하든 그런 체계도 이번에 분명히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그런 일을 통해서 저도 한번 제 주변에 대피소가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대피소가 민방위 관련된 어떤 위급상황에 대한 대피소와 지진이라든지 이런 대피소가 다릅니다. 나름대로 법도 다르고 또 규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지진대피소를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지진대피소는 서울시내에 나름대로 잘 정비가 돼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지진대피소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어떤 발광체라든지 이렇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와 더불어 민방위대피소는 대피소 현황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대피소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굉장히 허름하게 방치돼 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안전총괄실에서 다 주관하는 일 같으면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고 싶은데 이게 또 관련 부서가 다른 데 있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진이 났든 비상경보가 발생했든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안내판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센터라든지 그 지역의 병원이라든지 뭔가 다중시설이 있는 곳에는, 인파가 있는 곳에는 종합적인 안내판 설치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어떠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지진은 주로 지상에 대피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민방공 관련은 주로 지하에 대피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표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야간에 자체 발광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그래서 대피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용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위급 시에는 어디로 가세요, 여기의 대피소는 어디입니다, 여기의 지진대피소는 어느 학교입니다,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게 없고 그냥 무작정, 앞으로 문자가 일본 이상으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정비가 돼서 장소나 어디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마을에 저 자신도 솔직히 지진이라든지 이런 민방위 훈련에 관련된 아니면 유사시에 어디로 가야 될지 솔직히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서 마련을 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방음터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가 방음터널 천장을 이번에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질에 대해서 강화유리도 있고 PC도 있고 PVC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인 고영준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재질을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27분)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874억 원으로 기정예산 1,852억 원에서 2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01억 원의 4.8%인 87억 원을 감액하여 총 1,714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개 세목 1,500만 원이며, 감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그외수입 2개 세목 87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 원의 1.6%인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5,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국고보조금 1개 세목 5,000만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 원의 582%인 109억 원을 증액하여 총 128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개 세목 109억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10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76억 원에서 13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78억 원의 0.2%인 9억 원을 증액하여 총 4,487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방음터널 교체 공사, 소공로 및 남대문로7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 등 총 4개 사업 9억 원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8억 원의 63.6%인 139억 원을 감액하여 총 79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으며, 감액사업은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 등 4개 사업 139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6억 원의 29.6%인 32억 원을 감액하여 총 7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으며, 감액사업은 태릉~구리IC 간 도로 확장 1개 사업 32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73억 원 대비 3.6%인 295억 원을 증액하여 총 8,468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방음판 교체 및 방재시설 강화, 가공배전선 지중화 등 13개 사업 534억 원이고, 감액사업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그리고 친환경공간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등 5개 사업 23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을 조정하면서 시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살펴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874억 원으로 기정예산 1,852억 원에서 2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01억 원의 4.8%인 87억 원을 감액하여 총 1,714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개 세목 1,500만 원이며, 감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그외수입 2개 세목 87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 원의 1.6%인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5,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국고보조금 1개 세목 5,000만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 원의 582%인 109억 원을 증액하여 총 128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개 세목 109억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10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76억 원에서 13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78억 원의 0.2%인 9억 원을 증액하여 총 4,487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방음터널 교체 공사, 소공로 및 남대문로7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 등 총 4개 사업 9억 원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8억 원의 63.6%인 139억 원을 감액하여 총 79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으며, 감액사업은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 등 4개 사업 139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6억 원의 29.6%인 32억 원을 감액하여 총 7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으며, 감액사업은 태릉~구리IC 간 도로 확장 1개 사업 32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73억 원 대비 3.6%인 295억 원을 증액하여 총 8,468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방음판 교체 및 방재시설 강화, 가공배전선 지중화 등 13개 사업 534억 원이고, 감액사업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그리고 친환경공간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등 5개 사업 23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을 조정하면서 시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살펴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 등 4건에 138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들 사업 중, 25쪽입니다. 1번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기정예산 78억 8,9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등포로터리 및 그 주변에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공사와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동시에 추진될 예정에 있어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 최소화 및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착공시기를 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1월 29일 영등포구청에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공사 구간과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공사지점은 교통정체 시 서로 우회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로 1년 이상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공사를 2024년 이후로 착공시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2024년 착공예정으로 영등포로터리 하부 하수관 개량공사를 포함하고 있어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과 병행 추진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금회 감액편성은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에 대한 착공이 2022년 12월,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2022년 12월로 이들 주변의 추진 준비 단계에서 동 사업과 연계한 교통체증 문제, 병행 추진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 사업의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주변 공사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의 부족으로 인해 동 사업의 기정예산 78억 8,900만 원 전액을 금회 감액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성을 낳았다고 여겨지는바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입니다.
4번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그 표의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하단의 3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잠수교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시민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금회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잠수교 공간활용 콘텐츠 발굴을 위한 기획공모 당선작 보상금 8억 원과 공모관리용역 및 타당성 조사비용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동 사업의 그간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종합검토 사업에서 한강사업본부가 총괄하고 있는 잠수교 차 없는 거리 계획과 연계하여 잠수교 전면 보행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 구상 및 타당성 검증 과업이 사업 대상으로 추가되며 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 왕복2차로,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잠수교를 전면 보행로로 전환함과 동시에 시민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사업 규모가 결정되었고, 잠수교 및 주변 지역을 공모범위로 하는 가칭 잠수교 선셋 브릿지 조성 기획공모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금회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공모내용은 잠수교 전면 보행화 및 관광 명소화를 위한 잠수교 일대 공간 활용 방안, 다양한 시민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및 공간 배치계획, 잠수교 주변 시설과 연계한 수상시설 구상 및 배치계획 등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추진은 도로계획과에서 사업총괄을 담당하여 투자심사, 사업예산 편성, 설계 및 인허가, 공사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는 기획공모 계획수립, 공모준비 및 시행ㆍ관리, 선정 등 기획공모를 추진할 예정인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실제집행은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신길역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샛강다리에 케이블 진동 계측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억 5,400만 원 대비 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대칭 사장교 형태인 샛강다리는 2019년 케이블 관련 하자 보수공사가 완료된 후 케이블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에 포함하여 샛강다리의 거동을 상시 계측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케이블에서 간헐적으로 진동 현상이 관찰된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른 케이블 진동의 사용성 및 피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현재 정착단에서 3m 위치에 설치된 케이블 계측센서와는 별도로 케이블 최대 변위가 발생하는 케이블 중앙부에 가속도계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장교는 주탑에 경사지게 연결된 케이블을 이용해 교량의 하중을 지탱하는 형태로 케이블의 정확한 거동과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전체 교량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계측기 추가 설치를 위한 추경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지난 도림육교와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 붕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바 시설물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 등 4건에 138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들 사업 중, 25쪽입니다. 1번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기정예산 78억 8,9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등포로터리 및 그 주변에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공사와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동시에 추진될 예정에 있어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 최소화 및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착공시기를 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1월 29일 영등포구청에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공사 구간과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공사지점은 교통정체 시 서로 우회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로 1년 이상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공사를 2024년 이후로 착공시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2024년 착공예정으로 영등포로터리 하부 하수관 개량공사를 포함하고 있어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과 병행 추진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금회 감액편성은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에 대한 착공이 2022년 12월,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2022년 12월로 이들 주변의 추진 준비 단계에서 동 사업과 연계한 교통체증 문제, 병행 추진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 사업의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주변 공사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의 부족으로 인해 동 사업의 기정예산 78억 8,900만 원 전액을 금회 감액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성을 낳았다고 여겨지는바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입니다.
4번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그 표의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하단의 3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잠수교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시민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금회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잠수교 공간활용 콘텐츠 발굴을 위한 기획공모 당선작 보상금 8억 원과 공모관리용역 및 타당성 조사비용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동 사업의 그간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종합검토 사업에서 한강사업본부가 총괄하고 있는 잠수교 차 없는 거리 계획과 연계하여 잠수교 전면 보행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 구상 및 타당성 검증 과업이 사업 대상으로 추가되며 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 왕복2차로,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잠수교를 전면 보행로로 전환함과 동시에 시민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사업 규모가 결정되었고, 잠수교 및 주변 지역을 공모범위로 하는 가칭 잠수교 선셋 브릿지 조성 기획공모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금회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공모내용은 잠수교 전면 보행화 및 관광 명소화를 위한 잠수교 일대 공간 활용 방안, 다양한 시민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및 공간 배치계획, 잠수교 주변 시설과 연계한 수상시설 구상 및 배치계획 등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추진은 도로계획과에서 사업총괄을 담당하여 투자심사, 사업예산 편성, 설계 및 인허가, 공사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는 기획공모 계획수립, 공모준비 및 시행ㆍ관리, 선정 등 기획공모를 추진할 예정인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실제집행은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신길역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샛강다리에 케이블 진동 계측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억 5,400만 원 대비 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대칭 사장교 형태인 샛강다리는 2019년 케이블 관련 하자 보수공사가 완료된 후 케이블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에 포함하여 샛강다리의 거동을 상시 계측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케이블에서 간헐적으로 진동 현상이 관찰된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른 케이블 진동의 사용성 및 피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현재 정착단에서 3m 위치에 설치된 케이블 계측센서와는 별도로 케이블 최대 변위가 발생하는 케이블 중앙부에 가속도계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장교는 주탑에 경사지게 연결된 케이블을 이용해 교량의 하중을 지탱하는 형태로 케이블의 정확한 거동과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전체 교량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계측기 추가 설치를 위한 추경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지난 도림육교와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 붕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바 시설물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 잠실대교 남단 강관 추진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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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 우리 지역의 오륜교 방호울타리하고 방이고가 충격완화장치 이거 신속하게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제가 감사 인사드립니다. 해놓고 나서 가보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잘해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사업으로 원래 63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땅속 지층 구조가 설계와 다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20억 원은 공사를 할 수 없어 감액하겠다고 추경안에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올림픽대로를 횡단하여 하부 도로를 만들기 위해 대형 강관을 추진하는 중 실트질 모래로 판단한 지반이 모래질 자갈로 확인되어 한 방향에서 강관을 밀어내던 방식을 양방향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설명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이 맞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강관 추진과 같은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구간에는 좀 더 세밀한 지반 조사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또 지반 조사 이거 몇백만 원 아끼다가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게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본 공사의 경우는 강관 추진이 전체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다른 현장이면 준공 연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법 변경으로 강관 추진이 1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경됨에도 업체의 공사비는 변경이 없다고 하는데 작업장이 하나 더 생겨서 화면을 보면 규모 때문에 공사비 증가는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세밀한 지반 조사만 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 현장에서 지반 문제로 설계 변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안전총괄실이 사업계획부터 예산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부실한 지반 조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지층 구조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쪽이 제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방이죠, 도로라고 하지만. 제방이라는 것이 과거의 자연 지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해 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모래인지 실트인지가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 조사를 그때 하기 전에 그냥 관례대로 대강 해서 그렇지 제대로 했으면 그거 다 나오지 안 나오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샘플 조사를 했거나 그럴 텐데요…….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조사비 몇 푼 아끼려다가 공사 지연되고 공사비 추가되고 이런 반복적인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하실 거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화면.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 우리 지역의 오륜교 방호울타리하고 방이고가 충격완화장치 이거 신속하게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제가 감사 인사드립니다. 해놓고 나서 가보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잘해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사업으로 원래 63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땅속 지층 구조가 설계와 다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20억 원은 공사를 할 수 없어 감액하겠다고 추경안에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올림픽대로를 횡단하여 하부 도로를 만들기 위해 대형 강관을 추진하는 중 실트질 모래로 판단한 지반이 모래질 자갈로 확인되어 한 방향에서 강관을 밀어내던 방식을 양방향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설명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이 맞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강관 추진과 같은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구간에는 좀 더 세밀한 지반 조사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또 지반 조사 이거 몇백만 원 아끼다가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게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본 공사의 경우는 강관 추진이 전체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다른 현장이면 준공 연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법 변경으로 강관 추진이 1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경됨에도 업체의 공사비는 변경이 없다고 하는데 작업장이 하나 더 생겨서 화면을 보면 규모 때문에 공사비 증가는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세밀한 지반 조사만 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 현장에서 지반 문제로 설계 변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안전총괄실이 사업계획부터 예산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부실한 지반 조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지층 구조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쪽이 제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방이죠, 도로라고 하지만. 제방이라는 것이 과거의 자연 지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해 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모래인지 실트인지가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 조사를 그때 하기 전에 그냥 관례대로 대강 해서 그렇지 제대로 했으면 그거 다 나오지 안 나오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샘플 조사를 했거나 그럴 텐데요…….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조사비 몇 푼 아끼려다가 공사 지연되고 공사비 추가되고 이런 반복적인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하실 거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남부도로사업소 대방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등 총 7건 22억 9,000만 원을 순수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방금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3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3시 05분)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남부도로사업소 대방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등 총 7건 22억 9,000만 원을 순수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방금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3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3시 05분)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석 안전총괄실장께서는 2023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석 안전총괄실장께서는 2023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금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4건, 총 1억 7,400만 원입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 관리 중인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 기존에는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수혜자는 서울시로 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왔으나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체 대행사업에 대한 손해보험(공제) 가입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가입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직접 공제에 가입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2023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금년도 예산 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4건, 총 1억 7,400만 원입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 관리 중인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 기존에는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수혜자는 서울시로 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왔으나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체 대행사업에 대한 손해보험(공제) 가입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가입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직접 공제에 가입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2023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10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9분 산회)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3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10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