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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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규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례적으로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만 추경안 의결이 지체된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부교육감의 인사말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우리 예결위가 추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잠정 유보한 이후 오늘 회의가 다시 재개될 때까지의 경과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안과 상호연동된 총 4건의 안건이 지난 7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월 25일 심사보류로 의결하고 추경안에 대해 “증ㆍ감 조정내역”이 없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이미 언론을 통하여 제기된 재정현안에 대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해소의지가 반영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27일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잠정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사를 잠정 유보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45조가 정한 추경예산의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본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를 대표한 국민의힘 소속 김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한 위원장단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단계로 돌려놓아 달라는 의견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위원회가 이미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의안을 교육청이 철회하고 추경안을 다시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본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등 우리 시의회의 회의규칙상 불가능한 제안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그간의 경과를 예결위원님들께 꼼꼼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청으로 하여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심사보류한 것이라 하여도 실제로는 의결하고 심사보고서까지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안건을 이미 상정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이 말하는 수정예산안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대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결위원이 아닌 일부 의원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재회부하거나 재심사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예결위가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한 이후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예결위가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결위 심사가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만 가능한 사안이기에 예결위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재회부의 경우에는 동 사안이 예산안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재회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예결위원이 아닌 일부 의원들께서 비공식적으로 제기한 재회부나 재심사는 고려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예결위에 회부된 추경안 등 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속한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가 지난 7월 27일 심사를 잠정 유보한 이후 예결위가 성과없이 공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를 대표한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함께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8일 추경안 등에 대해 교육청에 수정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이후 7월 29일, 8월 3일, 5일, 9일, 11일, 16일, 17일, 24일, 25일, 26일, 28일까지 열한 차례나 되는 의견조정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간에는 수해와 휴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일정도 못 보시고 또 휴가도 가시지 못한 채 협의한 관계공무원분들과 우리 부위원장님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한 “증ㆍ감 조정내역” 없이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치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대로라면 이미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종료하였고 증감 내역이 없지만 심사보고서까지 예결위에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담길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발한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예결위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회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비난까지 감수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지난 8월 26일 우리 위원회 각 교섭단체별 의견과 같이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박유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부탁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 소속 박유진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교육위원회의 조정내용 추경심사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은 유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품목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오늘 8월 29일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위에서 이미 마무리되고 완결지어야 될 절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열리게 된 거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11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 추경 조정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많은 위원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어떤 사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 6조 3,000억의 추경이 있을 때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고 서울시를 살리는 훌륭한 결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던 전자칠판 524억 감액을 말씀하실 때는 피 같은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씀하는 기준을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6조 3,000억이 큰돈입니까, 500억이 큰돈입니까?
세 번째, 품목입니다.
전자칠판 사업은 언뜻 누가 들으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524억이나 되는 큰돈은 일부 교사의 의견이 반영됐을 뿐이고 전자칠판이 사용되고 났을 때 어떤 영향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시면서 524억 감액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하시는데요, 반박해 보겠습니다.
전자칠판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몇 년째 하고 있고 좋은 평가와 일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떻게 완전한 좋은 의견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면 524억 전자칠판에 대한 금액은 통째로 삭감하면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의 증액요청은 받아들이겠다는 형용모순의 의견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전자칠판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문제점은 계속 수정해가면서 적극 장려하고 미세먼지 없고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을 위해서는 마땅히 장려돼야 될 일이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이런 얘기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서울시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주 필요하고 요긴한 사업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추경안을 논의하면서 524억 감액은 마땅하고 지역구에서 나온 민원은 받아들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보는 시민들은 어떤 심정일지 깊은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절차, 잘못 적용된 기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품목대상 세 가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육위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류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묻지마 적립 2조 7,000억을 사용처도 없이 적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저히 국민 혈세를 그런 식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다시 적절한 곳에 쓰임이 있도록 편성해 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최대한 빨리 편성을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은 계속 시간끌기를 했습니다. 시간끌기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16일에 부랴부랴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16일에 제출된 건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학교, 학생, 학부모를 위한 그런 예산이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이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각 당의 입장이 달랐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 충돌이 있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짚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안 고수, 원안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도 있는데 과연 저희 의원으로서의 책무인 예산심의를 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각자 입장 충돌이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도 전자칠판 500억이 삭감된 게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위가 지금 여야 합의로 삭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500억을 교육위,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 차원에서 여기서 왜 500억이 삭감됐냐고 따지는 건 약간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0억을 삭감한 건 교육위원회기 때문에 교육위원장님이나 교육위분들께 왜 이렇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묻는 게 순서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전자칠판 사업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마다 지금 전자칠판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발언에 오류가 있다면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정정을 하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자칠판을 원하는 학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이 사실상 동영상 시청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든지 애들이 낙서만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 도입에 소극적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500억이라는 이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학교의 신청 유무, 그리고 전자칠판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어떤 조사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배정된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과연 이게 그냥 통으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옳으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이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향후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배 짧게 박강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이고요 아까 전자칠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내에서 이 안이 올라왔을 때는 양당이 구체적으로 합의한 안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올라온 안을 9 대 4 표결로 진행해서 올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호 연계된 기금 관련 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예결위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6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위원회 조정의견 중 대규모 불용이나 이월이 확실시되는 증액 의견은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취지는 그동안 지지부진한 시설사업에 대해 향후 지출계획까지 예산을 미리 담보하려는 절실함을 담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한 예산의 이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도 다음연도가 아닌 2024년도 소요분까지 미리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증액 의견 중 2024년도 소요분은 예결위 수정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의견 중 일부를 감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서울시교육청과 소관 위원회가 조정한 내용은 백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금번 수정안에 포함하지 않은 2024년도분은 향후 점진적으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편성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위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 일부는 수용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규모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논의를 거친 전자칠판의 경우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을 존중하여 524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칠판에 대한 학교현장의 요구가 많아 삭감되는 524억 원과는 별개로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를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수학교와 기타학교 설치분까지 삭감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의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위원회와 보다 긴밀히 협의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드립니다. 특수학교나 어려운 부분들까지 세심히 챙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위원회는 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일부 증액 조정하고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8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초중고 각 1개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립성 기금입니다. 하지만 기금의 지출계획이 예치금 단일내역임에도 시의회에 제출한 의안에는 교수ㆍ학습 지원 및 에듀테크 기반 구축, 디지털 행정혁신 및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대상으로 기재함으로써 마치 동 기금이 해당 사업에 직접 지출되는 것처럼 기금 운용계획안이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금이 운용계획을 처음 제출함에 따라 발생된 단순 실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 기금의 지출과목이 여유재원을 적립하는 예치금 단 1개 항목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금 운용계획이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의도성 유무를 떠나 안건 심사에 혼란을 초래한바 우리 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기금의 과다 적립을 문제시하였음에도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2,000억 원을 증액한 것은 우리 시의회가 기금 적립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한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어 해당 조정의견은 예결위 수정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경안의 기금 전출금도 과도한 측면이 있어 5,000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관련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 및 지출계획도 연동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금 전출금의 과다 편성은 이전재원 증가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하나 지난 7월 말 이후 우리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조정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정의견도 동일한 맥락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기금을 통해 2023년도 이후 집행예정인 BTL사업비 재원 7,470억 원을 관리하도록 조정한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동 기금에 대한 전출금은 당초 1조 7,423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BTL사업비 7,470억 원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2,210억 원만 기금으로 전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금 전출금 감액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수입 및 지출계획도 연동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예산총칙을 수정하겠습니다.
하나, 일선 교육현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충하고자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소요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산총칙 제8조 중 학교 노후시설 개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기금 전출금 등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되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023년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으로 이입하도록 하는 근거를 예산총칙 제10조로 신설하겠습니다.
여섯째, 부대의결이 필요한 내역입니다.
하나, 원격교육지원 이른바 ‘디벗’사업의 경우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편성규모를 유지하되 예산지출 전 사업방식에 대해 소관 교육위원회와 협의완료 후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디벗’사업을 렌털로 추진할 경우 계약이나 입찰 관련된 심사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 지난 8월 8일 시간당 140㎜ 이상의 집중호우로 서울시 소재 유ㆍ초ㆍ중ㆍ고 428교, 225억 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한바 수정안 중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각각 100억 원씩 증액 조정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소진될 경우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고 필요시 예산총칙 중 제8조에 근거한 예산의 이용을 통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과 수해피해복구에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진선여중 급식실 신축 설계용역 등은 기편성된 재원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십시오. 회계연도중 설계가 시작되도록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학교회계 재원으로 우선지출 후 차후에 재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넷,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대한 요구가 지역에서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과거의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바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까지 인조잔디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섯, 교육위원회 의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부를 감 조정한 환경개선사업, 냉난방 개선에 대해 소관 위원회의 조정의견 중 2024년도 소요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점진적으로 전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의결 후 예산액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예산을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였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예결위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의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조금 전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의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성배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속도를 내주시고 지난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학교들도 잘 꼼꼼히 보듬어서 학생들의 교육에 불편과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