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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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의 공중위생과 생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 및 정부 관련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안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51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조의 파업으로 서남과 탄천물재생센터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었으며 파업기간 동안 방류 수질이 일시적인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동 시설이 노조파업 등을 이유로 비정상 운영될 경우 서울시민의 공중위생 안전과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하수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함으로써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 시에도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정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관련 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장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의 있으십니까?
문장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내놓기만 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추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서울시 인사가 6개월, 1년 만에 있고 국장님도 가시고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승진하고 다른 부서로 가시면 그냥 건의안만 내놓고, 그냥 이것을 심한 말로 관심에서 멀어지면, 이 필요성은 집행부도 공감하고 저희도 공감하는데 이 건의안을 법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하신 대로 필수공익시설 지정하는 데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의 법무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일단 거기에 제출을 했고요, 필요하다는 것을.
그다음에 저희도 의회가 어느 정도 일정이 마무리되면 개별법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라든가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또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또 총리실 이런 쪽에도 같이 계속 저희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책임부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저희 임기가 내년 6월까지죠. 브리핑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중앙부처 할 때마다 중간중간 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물순환정책과에서 주 임무를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럼 김재겸 과장님께서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재생시설과입니다.
●문장길 위원 시설과 윤창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과장님이 다른 데로 전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과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문장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단순히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문장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잘 숙지해서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 위원회 각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9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드코로나가 본격 시험대에 오를 2022년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이런 급변하는 환경과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진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9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2021년 5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2022년부터 수도요금 업종 구분 중 공공용이 폐지되어 일반용으로 통합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업종 구분도 상수도와 동일하게 개편하고 하수도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이던 양변기 누수에 대해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타 회계로부터 보전이 전제되지 않는 감면사업 신설을 억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하여 업종 구분을 상수도와 일치시킴으로써 시민의 혼란 방지 및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무분별한 감면 신설을 제한하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9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 조례의 별표 2에 하수도 사용업종 중 현행 공공용을 폐지하여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타 회계로부터 경비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의 유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누수 등과 관련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의 내용과 기준을 수도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통폐합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 별표 2는 현행 별표 2 중 가목 및 나목의 하수도 사용업종 중 공공용을 삭제하여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한편 비고 내용을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업종의 구분은 하수도 조례 별표 2 나목에서 수도 조례 별표 1에 규정된 급수종별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지난 2021년 5월 20일 수도 조례가 공공용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하수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이 한 장의 고지서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하수도 급수 업종이 수도와 하수도가 서로 불일치할 경우 시민 혼란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최근 도시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일건물에 공공시설과 일반 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의 구분이 상이할 경우 기존 업종 퇴거 및 신규시설 추가 시 업종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조례가 업종 구분을 수도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한편 동일한 일반사무 용도의 건물임에도 공공용으로 분류되는 공공청사와 일반용인 민간회사가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하수도 사용료 요율상 일반용인 민간회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현행 업종 구분 체계에 대해 민간에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을 통해 업종 통폐합을 이루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8쪽입니다.
다만 현행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공공용의 평균요금 대비 일반용 평균요금이 130원 높은 상황으로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할 경우 기존 공공용 업종 수용가의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가 약 10.9%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연간 세입 증가액은 전체 약 101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한편 앞서 개정된 수도 조례에 의해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되는 수도요금의 경우도 공공용의 평균요금 대비 일반용 단일요금이 180원 높아 공공용 업종 수용가의 수도요금 평균단가가 약 18.4%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9쪽입니다, 만일 본 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경우 수도와 하수도의 인상효과가 합쳐지면서 기존 공공용 업종 수용가의 경우 표 5에서와 같이 월 사용량 50㎥부터 1만㎥ 이상의 구간별로 최소 1만 원부터 797만 원 이상까지 인상액이 발생하는 등 그 부담이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이미 개정된 수도 조례와 본 하수도 조례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 기존 공공용 업종 수용가가 체감할 요금 인상 부담감을 고려하여 업종은 통합하더라도 기존 공공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존 요금체계를 유지토록 하는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최근의 물가상승이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인상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해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과 상하수도 요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업종 통합에 따른 일반용 요금 적용 시행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물순환안전국에 요청한 사실에서도 신중함을 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4페이지를 한번 열어 보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성흠제 지금 현행에 가정, 욕탕, 공공, 일반 이렇게 돼 있고 개정안은 가정, 욕탕, 일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가정용은 현행과 개정안의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욕탕용도 변함이 약간은 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오히려 욕탕용 같은 경우는 500에서 2,000 이하는 오히려 싸졌습니다. 그렇죠? 욕탕은 혜택이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고 가정은 그대로인데 이제 공공이 일반으로 통합이 되면서 공공에 대한 하수도 부담 요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개정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가정용 빼고 나머지 공공ㆍ일반용이 차지하는 범위가 얼마큼 됩니까, 지금 하수도 처리에서? 그냥 대략 퍼센티지로 답변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공공용의 총 수전 수가 1만 7,500여 수전 되는데요 그중에 가정용, 그러니까 50 이하 정도가 약 44%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7,680 수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50을 초과하는 게 한 56%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총량으로 봤을 때 하수처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100이라는 숫자로 놓고 봤을 때 그다음에 욕탕ㆍ공공ㆍ일반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게 전체 요금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요금의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못 하셨다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예를 들어 지금 공공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용에 대한 전체 수전…….
●위원장 성흠제 공공용은 그러면 전체를 100이라는 숫자로 했을 때 가정, 욕탕, 일반을 뺀 공공이 몇 %를 차지합니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하수처리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대략……. 위원장님, 양으로까지는 그게…….
●위원장 성흠제 양 이게 필요하지요. 그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하수처리량 차지하는, 지금 개정을 하는데 상수 같은 경우는 네 가지에서 얼마큼 쓴다, 하수는 얼마큼 발생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그게 하루에 사용되는 양은 우리가…….
●위원장 성흠제 하루가 아니고요 연간 그냥 100이라는 숫자에서 각각 몇 %, 몇 % 대략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준비가 전혀 안 되셨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가정용의 사용량으로 봐서는 약 9% 정도 되고요…….
●위원장 성흠제 9%. 그다음에 욕탕용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요금은 금액으로 해서는 약 14%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다음에 욕탕용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욕탕용은 2% 내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다음에 공공용은? 공공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공공용은 약 37% 정도…….
●위원장 성흠제 37%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 잠시…….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까 잘못 순서를 바꿨는데요 공공용이 한 9% 정도 사용량이 금액 대비 한 14% 정도 되고요, 공공용은. 욕탕용은 사용량도 2%, 요금도 한 2.5% 정도 되고요. 가정용은 사용량으로 볼 때 한 66% 그다음에 금액으로 봐서는 약 38%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거기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일반용이 빠졌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일반용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나머지는 일반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한 26% 정도가 일반용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왜 이걸 지금 답변을 요구했었냐 하면 결론은 공공요금 인상분이죠. 결국은 공공이 일반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꽤 많이 발생되는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10%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성흠제 공공이라 하면 우리 관공서를 비롯해서 국가기관, 병원, 꼭 필요한 시설들이 공공 아닙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공공용 그러면 학교, 소화전, 청소년회관, 체육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 출연연구기관 여기에 정당, 병영, 신문사, 방송국 이렇게…….
●위원장 성흠제 하여튼 그런 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나머지는 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가정, 욕탕, 일반 같은 경우 대동소이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고 공공이 일반으로 편입되면서 50 이하가 730원에서 500원으로 감액되는 효과가 있고요. 다만 지점이 300 초과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1,330원이 1,920원으로 가고 거기서 1,000 초과가 되면 2,030원으로 가는 엄청난 초과요금이 발생이 되는데 공공 지점에서 엄청나게 하수처리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래도 공공기관에서는 하나의 기관으로 볼 때 부담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을 경우에 오히려 비용증가, 요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단체로 많이 쓰는 기관을 몇몇 살펴보니까 병원이라든지 역사, 규모가 큰 철도역이라든지 문화센터, 그다음에 물론 저희 물재생시설공단도 많이 쓰는 기관이 되겠고요. 에너지공사…….
●위원장 성흠제 그래서 이게 공공성 개념에서 1,000 초과되는 데는 많게는 5배에서 10배까지 상승요인이 발생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요, 위원장님, 요금은 최대로 올라가는 것이 51% 정도 올라가고요 그렇게 몇 배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갑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공공용을 일반용과 합침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 53.5%, 그러니까 1만 톤 이상 쓰는 경우에 한해서…….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53을 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공공용 1,330원짜리가 일반용으로 편입되면서 2,030원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하수처리비용 발생이 커지는데 이렇게 인상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 1만 톤 이상 쓸 수 있는 것은 145개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이런 기관들이 에너지공사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큰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용 예상 규모에 비해서 하수도요금 인상분이 차지하는 비용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서울시에서, 국가는 모르겠고. 서울시에서 결국은 이 하수처리비용에 대해서 공공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검토가 됐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보전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바뀐 요금에 따라서 다 적용을 받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보전하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 항인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여 논의한 후 순차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14호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의안번호 제2914호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은 센터 내 연료전지 및 이산화탄소 포집설비를 설치해서 하수찌꺼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소화가스의 이산화탄소를 제품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914호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5일 시장이 제출하여 2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연료전지 및 CO2 포집 설비를 시유지인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제2항 및 에너지 조례 제21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설치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하수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소화조 가온 및 건조시설 연료, 열병합발전, 도시가스화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문제가 있어 오염저감 대책으로 소화가스의 직접연소를 최소화하고 대신에 연료전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온실가스는 액화탄산화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료전지 및 CO2 포집시설을 시범적으로 중랑물재생센터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동 사업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없는 친환경 물재생센터를 목표로 수립한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자와 MOU 및 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약 1,024억 원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시설을 설치하고, 2023년 11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중랑물재생센터 관리동 인근 부지 4,000㎡를 유상제공하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연료전지의 설치ㆍ운영을, 예스코 주식회사는 CO2 포집설비를 설치하여 판매할 계획인데 동 사업을 통해 부지 임대료로 연간 1억 원,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열회수 등으로 절감되는 물재생센터 운영비용이 연간 8억 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억 원으로 연간 약 1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간 총 21억 원의 주민지원사업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기대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추후 MOU 및 협약 체결 시에 일정부분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는 연료전지사업의 추진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현재까지 성동구와 서울시로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절차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 동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 조례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동의안에는 연료전지 설비 등의 영구시설물에 대한 철거비용부담확약서, 철거비용의 공탁에 대한 내용이 미제출된 상황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사업자와의 MOU 및 협약 체결 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영구시설물 축조 시 철거비용의 공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공유재산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동의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제2항, 에너지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의무절차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철거비용의 공탁 또는 예치 여부 등은 시의회가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가급적 사전절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절차적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오염 저감, 물재생센터 운영비용 저감 등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할 때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나, 현재 서울시가 제출한 동의안 외에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현재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MOU 등을 통해 사업의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시행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협약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예상이익의 적정수준을 평가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를 일정부분 환수하여 서울시와 지역주민 등 공익에 투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평남 위원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서야 저희 상임위에서 봤는데요 이 내용이 그동안에 어떤 숙의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7월에 협의 제안이 들어왔고요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 회의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서 체결 전까지는 사전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필요 사항들, 체크할 사항들을 사전에 체크할 계획입니다.
●김평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순환안전국 내부에서 점검하고 체크를 했다는 뜻이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내용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숙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쭈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계획은 2020년 1월에 그런 논의가 있어서 통합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방향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에 한 번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게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쭸는데요. 몇 분은 하셨고 몇 분은 안 하신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하신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마 공식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고요 그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게 지금 동의안으로 올라온 게 간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판단해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혜성 시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같이 함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년 1월 29일 박원순 시장과 함께 (주)예스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업무협약식을 했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 번 있었습니다.
●김평남 위원 저도 그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전체적인 사업이 아닌 그것도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한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이 턱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협약식을 했을 때 금액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떤 구체적으로 업무의 설치에 대한 프로세스가 없어요. 세 개의 코원에너지라든지 예스코라든지 서울도시가스(주)가 단기적으로 네 개의 물재생센터에다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먼저 중랑물재생센터에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것도 당초 1조가 넘는 사업비에서 이쪽 하나 값만 하면 약 1,024억 민간투자인데요. 당시의 업무협약식 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눠져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덜렁 오늘 지금 설치 동의안을 해 달라, 그러고 나면 이후에 또 언제 그때 가서 설치 동의안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혜시비뿐만 아니라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한번 시작하면 이 사업이 기본 최소 10년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최초 운영기간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10년.
●김평남 위원 향후는 몇 년까지로 하기로 돼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운영기간은 10년에 갱신 10년 일단 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중랑물재생센터 여기 설치에 낸 것만 지금 10년으로 낸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중랑센터. 이거 하려고 하는 연료전지사업의 경우에 중랑센터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평남 위원 이게 본 사업 취지는 우리가 미활용되는 바이오가스를 자원화하자, 천연가스하고 배합을 해서 도시가스에 믹스를 한다는 뜻이겠죠. 섞어서 공급을 하겠다, 공급하는 망을 별도의 도시가스 관로를 설치해서 하면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효능에 대한 부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기존에 했던 사업비에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크게 동감을 합니다.
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협약식 했을 때의 내용과 완전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느냐. 1조란 금액에 세 군데 회사였는데 벌써 한 군데가 1,000억이면 나머지 부분은, 최소 1조만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 가스회사가 4,500억씩, 약 9,000억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전체적으로 그때 환상망 구축하는 건 180㎿ 이런 계획이었는데 사실 그 많은 180㎿를 한꺼번에 다 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라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랑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도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약 15㎿ 정도에서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장래적으로 이게 잘된다고 그러면 35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망 구축계획이라는 건 35년까지 폭넓게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시범사업이라 한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곳 물재생센터에서 연료전지 180㎿를 설치하겠다는 금액은 방대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평남 위원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하겠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벌써 주민민원이 세 건 들어왔다고 오전에 말씀 들으셨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평남 위원 물재생센터에서 가장 큰 민원이 악취 민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악취 문제 때문에 슬러지 문제, 건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탄천물재생센터에서도 그런 현안을 안고 주민협의회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주민 설득을 하고 또 이런 바이오가스를 기존에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연료전지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면 그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주민 설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평남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게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성흠제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설명의 시간, 또 그와 더불어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 하면 토론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주민협의회하고 같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기왕에 한다는 시범사업이라면 깔끔하고 매끄럽게, 말씀하신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해야지만 영구성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반대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국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사실 이런 사업 자체가 크게 봐서는 어떤 방향성을 정해서 관련 회사들하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방향을 정해서, 어쨌든 크게 봐서 어떻게 하자를 MOU 정도로 체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MOU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느냐.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구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게 와서 보니까 금년 7월 5일에 사업제안서가 일단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물리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절차상으로 볼 때 저희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동의를 받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협약서 체결하면서, 그렇게 협약서 체결 신청됐다고 바로 들어갈 건 아니고 또 내부에서 보면 검토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또 당연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라서 차후의 철거 비용이라든지 또는 이런 연료전지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익을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 검토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을 검토하고 주민협의회 하고 그런 과정을 다 정리해서, 모아서 의회에 한번 설명을 그때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때 작년 1월 29일에 협약식 하고 나서 다음날 30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온 하수처리장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로 전환되고 하수처리수질을 팔당댐 수준으로 처리하는 완전한 무공해 물재생센터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은 지난 박 시장이 협약식을 했을 때 한 발언인데 이 내용에는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다만 당시에 했던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가 이 협약식을 할 때 지원해야 될 행정지원하고 사업부지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사업비가 1조 800억 원이었어요. 1조 800억 전액 투자해 연료전지 등 시설물 설치와 기술개발 등 운영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주는 건 맞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다음 회기로 동의안을 좀 연기를 해서, 그래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그 내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평남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가능하면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게 민간투자사업이고 또 공공시설부지에 이런 영구시설물을 설치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 위원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할 때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절차에 의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물국에서도 그동안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의회하고도, 오늘 간담회장에서도 외람되지만 위원장님께 여쭸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뭐라고 답을 하셨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제가 미처…….
●박기열 위원 위원장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겠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기열 위원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동료위원들은 물론이고 특히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원장님한테도 협의 내지는 상의, 보고, 사전에 절차가 있어야죠. 그 이전에 앞서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서울시가 약 10억 정도의 이득을 보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아주 깜짝 놀랐는데 10억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무슨 임대료 1억 정도, 그다음에 온실가스감축비용 1억 정도,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운영비용 8억 정도 줄어든다. 약 10억 정도 서울시가 혜택이 있는 모양인데, 10억 좋아요, 5억이라도 좋습니다, 인정해요.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의회에 동의안을 받으려고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원들한테도 그러겠지만 위원장님한테도, 우리 위원장님 마음도 너그럽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제가 위원장이면 상정 안 해요. 왜, 전혀 그동안 숙의된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아침에 간담회에서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도 협약식에 참석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텐데 1월에 협약식 했는데 지금 11월 정례회에서, 내일모레면 12월인데 지금에 와서 하면서 그럼 그 이전에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더구나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올리면 의회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 동의해 줍니까?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 대답은 우리 국장님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전임 국장도 마찬가지고 매번 그래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 순간 넘어가면 되겠지, 당연히 동의해 주겠지, 승인해 주겠지.
국장님,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보류 내지는, 보류가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처리를 안 했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오늘 당장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나도 의결해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반복적으로 다른 안건을 가지고, 위원에게 설명이나 아니면 다른 건이 없었더라도 최소한 이런 것은 ABC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돼요, 특히 이런 민원소지가 많을 가능성 있는 것은.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협약서 단계에 있는데도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됐으면 막상 이것을 진행했을 때 오죽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의회는 나중 문제고요.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그랬어요. 저 역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이 있죠. 그중에 이것은 작은 부분이라도 이러한 시범사업들은 해 나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입장이고 또 우리 물순환안전국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사업 주체에서 이런 일들은 개발하고 찾아서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발굴하고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민원의 내용은 뭔지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민원내용은 읽어봤습니다.
●문장길 위원 민원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용답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낸 의견인데요 아마 용답동 주변에 물재생센터도 있고 자원 처리하는 주거하고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연료전지사업 한다고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사업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주장의 민원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사업에서 민원인분들이 다른 부분이 연료전지사업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스 정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액화를 해서 액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달리했던 모양입니다.
●문장길 위원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와 메탄, 메탄도 들어가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메탄은 도시가스 정제해서 전기로 전환을 하고요.
●문장길 위원 그렇죠? 포집하는 시설이죠? 이건 민원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예상되는 악취라든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오히려 이 부분은 소화가스를 정제를 해서 수소연료전지화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유추됩니다. 그러면 사전 타당성조사 등은 아직 안 해 봤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진행 중, 그러면 사전 타당성조사 진행이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올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앞으로도 3~4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3~4개월 정도면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동의안을 상정해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절차상으로 본다면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 영구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면적은 4,000㎡인데요.
●문장길 위원 4,000㎡면 대략 가로세로 직사각형으로 계산한다면 50~60m의 면적이면 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이 정도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큰 포지션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 전체 면적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싶었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가 미비했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고 또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도 충분히 이런 사업이다, 이건 지구환경을 위해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설득 내지는 이해를 구한 다음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보완해서 다음 임시회에 올려서 동의안을 받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번호 제289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본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이미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져 같은 시행일에 요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수도요금과 겹치면서 현행 공공용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으로 통합에 따른 인상효과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업종 구분은 수도 조례와 통일시키되 기존 공공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현행 요금체제를 따르도록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성흠제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4호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15시 34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 2021년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3분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양평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중 유입수문 누수로 인해 저류조 내에 하수가 유입ㆍ체류하여 냄새 및 해충이 발생함에 따라 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유입수문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도 수방기간 전에 수문 이중화 공사를 준공코자 올해 필요한 설계비용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나 하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전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1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예산은 9,681억 2,900만 원으로 2021년도 9,768억 5,500만 원 대비 0.9%인 87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1년도 77억 7,400만 원 대비 3억 700만 원이 증가한 8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1년도 130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1년도 338억 8,900만 원 대비 2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9,221억 9,200만 원 대비 133억 5,400만 원이 감소한 9,08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출예산은 1조 737억 2,400만 원으로 2021년도 1조 1,212억 5,800만 원 대비 4.2%인 475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1년도 1,083억 100만 원 대비 328억 6,000만 원이 감소한 75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1년도 568억 7,600만 원 대비 36억 4,100만 원이 감소한 53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1년도 338억 8,900만 원 대비 2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9,221억 9,200만 원 대비 133억 5,400만 원이 감소한 9,08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구축 및 한강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총 20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정릉천 등 수변중심 도시공간 재편 44억,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27억, 빗물관리시설 확충 19억 원, 잠실 상수원 퇴적물 준설 18억 원 등 41개 사업입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 및 하천 복원ㆍ정비 등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1,10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166억, 사천 빗물펌프장 설치에 115억, 사당역 일대 배수 개선 49억,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30억,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101억 등 56개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ㆍ관리를 위해 3,90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하수도 관리 285억,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1,808억, 하수관로 보수ㆍ보강 1,086억, 하수관로 종합정비 460억,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262억 등 172개 사업입니다.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최적운영을 위해 4,3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770억, 중랑ㆍ난지 물재생센터 운영 1,810억, 난지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316억,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171억, 차집관로 성능 개선 58억 원 등 56개 사업입니다.
그 외 물산업 육성 등을 위해 3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17억, 서리풀공원 교량형 보행연결로 설치 18억 등 4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14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71억, 재무활동 759억, 예비비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일반회계 4건 25억 5,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25억 원으로 총 5건 50억 5,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홍제천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은 관련 심의 및 협의 지연으로 설계용역이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연내 공사 및 감리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3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중랑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사업은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인 환경부 주관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용역 후 점용허가 협의가 가능함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시설비 6억 5,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사업은 사업부지 내 무단 점유자에 대한 명도 소송 진행 중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시설비 2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총괄현황, 3. 분야별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 개요는 박스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표2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4%인 20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4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며, 금회 1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예정으로 동 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 23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160억 원을 확정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경우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을 장기간 안게 되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과다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당부되며, 지방채 발행은 보다 면밀한 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사업수익 7,952억 1,700만 원과 자본적수입 1,136억 2,100만 원의 총 9,08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금회 영업수익이 111억 8,800만 원 증가한 것은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하수도사용료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위드 코로나 정책의 추진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수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에 따른 투자자산 처분이 430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56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유보자금은 전년 대비 351억 4,500만 원 감소한 24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과 달리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세입에 편성하지 않으면서 미수금 249억 5,800만 원만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30억 원은 2020년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1년 기한으로 예치하였던 830억 원을 2021년도에 상환받아야 하나 예산담당관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기금 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치금 중 400억 원만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430억 원에 대해서는 상환 시기를 1년 연장하면서 이에 대한 세입부족분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던 예외적인 상황으로 2022년도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 후 추경에 편성할 목적으로 금회 별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3번의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3,300만 원 증가한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CSOs 저류조 운영 중 유입수문 누수 및 잔류수 발생, 청천 시 하수에 따른 유입수문 이중화 공사비와 배수펌프 가동 시 하수 재유입, 지배수 펌프 고장, 장비 반입구 미설치, 추가 세척 불가, 협잡물 처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유입수문 이중화 공사비의 경우 당해 저류조 시설 준공 후 사용 과정에서 유입수문 누수로 저류조 내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 체류에 의한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하여 유수지 내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강공사를 위해 편성한 것인데 누수의 원인이 당초 설계된 유입수문의 위치를 변경하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때 유입수문의 위치가 수압에 불리한 위치로 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사안의 시급성 측면에서 우선 예산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800만 원 증가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20년도 사업비 42억 200만 원 중 41억 9,000만 원을 2021년도로 명시이월하면서 2021년에는 본예산 23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5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 11월 공사 착공 후 인허가 절차 이행, 설계도서 검토, 42쪽입니다. 설계 오류에 대한 보완 설계, 수방기간, 유수지 복개 민원 해소를 위한 추가 설계 등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 4월 20일 이후 공사가 중지되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이월 예산을 제외한 2021년 본예산 23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결국 추가 설계 등을 완료한 후 공사 재개가 가능하여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남아 있던 이월예산 중 집행잔액 29억 9,000만 원을 2022년으로 재차 사고이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2년에는 공사비를 제외한 감리비 3억 4,800만 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1910년 전후 복개되어 서울광장 지하배수로 및 유구로 존재하고 있는 정릉동천을 복원한다는 상징성에 입각하여 덕수궁 돌담길 둘레를 따라 인공 실개천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여 금회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에 필요한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도시화로 묻히고 잊혔던 물길을 복원하여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나 현재 덕수궁 돌담을 따라 바닥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잦은 고장 등으로 유지 관리가 원활치 않은 점과 인공 실개천을 조성할 경우 겨울철에 물 공급이 끊기면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문제 등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다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10번에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외 2개 사업입니다.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 도림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변 인프라 조성 사업은 지천 르네상스 선도사업 추진 계획 및 수변 중심 도시공간혁신 시 선도사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을 수변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시 선도사업입니다.
먼저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정릉천 제기동 271-50에 위치한 복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1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홍제천 상류와 인접한 역사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수변 중심의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1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변 인프라 조성 사업은 도림천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1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지천 르네상스 사업들은 대상지별로 전담 계획가를 지정하여 2021년 12월까지 기본 구상안을 수립한 후 2022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변 공간을 지역 여건에 맞춰 문화예술을 접목한 지역 명소로 전환하거나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나 동 사업들은 현재까지 기본 구상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이행뿐 아니라 특히 대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나아가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 역시 수렴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년 12월에 수립된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이용 시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단기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이나 단계별 사업 등으로 기획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6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인 빗물펌프장 운영방안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금회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 이후 증설된 빗물펌프장의 경우 방재 성능 목표인 30년 빈도 강우강도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모터펌프를 설치하였으나 설치 시 자동운전방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단순 수위에 의한 운전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2011년 이후 30년 빈도로 증설된 빗물펌프장 10개소에 대해 모터펌프 자동운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주요 과업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 구축계획의 사업 내용인 빗물펌프장 스마트 운영 시스템의 선제적 도입을 위한 강우분석 시스템 구축과 유수지 수위 측정치에 따른 펌프운전 방식의 개선 등과 유사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업들의 과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선제적으로 수행되었던 유사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과업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시행되었던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 분석 시스템 구축 계획은 시범사업으로 개봉1빗물펌프장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효과 분석과 성능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는 청계천을 복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단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증액 편성의 주요 요인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인데 이는 물가인상률에 따른 임금인상률 1.4%를 반영한 것과 올해 행안부에서 실시한 공단 경영평가에서 공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직원 평가급이 200%에서 250%로 상향됨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계천 유지관리의 경우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원 후 1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잦은 침수와 하천 시설물의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 청계천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현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즉 인력의 재배치 방안과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청계천 유지관리 예산을 오히려 점차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2005년 청계천 개장 이후 16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 청계천 이용 시민들이 처음 개장 당시와는 달리 청계천에서의 행위금지사항 등 이용규정 등을 상당 부분 숙지하고 있다 평가되고, 유지관리 또한 거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져 지금과 같이 관성적으로 유지관리 인력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77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86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입니다. 금회 2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기금 전출금의 시금고협약 내용에 따라 제2시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현재 금고별 협약금리는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2시금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배출토구 중심의 748개소의 소구역 하수도 정비사업,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및 3차 총인 처리시설 2단계 사업,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재원의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금의 적립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단기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재원과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원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자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93쪽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공단으로 탄천ㆍ서남 물재생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자 하는 위탁비로 전년 대비 122억 2,400만 원 감소한 1,7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00년도 이후 20여 년간 민간에 위탁해 왔던 서남ㆍ탄천물재생센터 관리ㆍ운영 사무를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공단에 대행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95쪽입니다.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2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1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물재생연구소가 신설된 것과 컨설팅용역 및 기술용역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설명입니다.
2022년도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 사업은 총 19개이며 이 중 대부분이 외부에 위탁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물재생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은 3개에 해당합니다. 2021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물재생연구소는 소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직접 자체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가급적 현 조직 내에서 자체연구 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집중하고 나머지 외부 위탁을 주어야 하는 과제들은 서울기술연구원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6쪽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시설비가 전년 대비 152억 원 감소한 110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감소 등에 따라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을 축소 편성한 것에 기인합니다. 세부사업 중 서남 시설현대화 진출입로 환경정비 사업은 1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물재생체험관 개관에 따른 센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센터 진출입로 주변 조경공사, 건물 도색 등의 환경정비 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이나 다소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최적의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18번의 중랑수처리분야 설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 증가한 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에 마이크로디스크필터 부품 교체 공사와 슬러지 계면측정기 유지관리용역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 중 슬러지 계면측정기 유지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수질계측기와 비교해서 슬러지 계면측정기 특성상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별도로 용역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유사한 성격의 수처리분야 계측기 유지관리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 사업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휴식과 순조로운 감사를 위해서 예산안 심사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 지난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구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어서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이진용 경영기술본부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우리 내년도 세출예산액을 보니까 475억 3,4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물순환안전국이라고 할 수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홍성룡 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내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4조 정도 늘었잖아요. 어디로 예산이 그렇게, 4조가 늘었는데 물순환안전국은 이렇게 감액이 돼 버리면……. 기조실의 일방적 통보인가요, 아니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어쨌든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의 의견이라기보다 아마 실링이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링 범위를 우리가 좀 많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좀 조정한 가격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 가격으로 고정이 돼 있었나요? 기조실 예산과하고 이야기하실 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실링이 대부분 실ㆍ국ㆍ본부로 할당이 돼서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실링 범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추가 요청을 한 바 있으나 그게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4조가 늘었는데 이렇게 안전 분야 예산만큼은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한번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직을 걸더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이런 각오로 임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주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하천과에서 32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하천 쪽에는…….
●홍성룡 위원 아니, 국장님,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으면 내가 직을 걸더라도 이건 확보해야 되겠다 하고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홍성룡 위원 국장님이 앞에서 안 싸워 주시면 과장님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과장님들이 이 발언 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이게 사실 하나씩 보면서 따질 게 너무 많은데 7페이지에 보시면 물환경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거기에 17번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 도림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변 인프라 조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국장님이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홍제천 역사문화거리하고 도림천은 금액이 어떻게 13억 8,000만 원 똑같아요? 이게 내용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은 위치가, 1호선 제기역 옆에 옛날에 오래 전에 미도파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었고요 예전에 미도파 백화점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옆에 민자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운영하다가 이제 미도파 백화점이란 건 없어졌고 지금은 소규모 소매상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민자로 건설된 주차장은 기부채납이 돼서 동대문구에서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천환경하고 볼 때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고 주차장이 210면 정도 있는데 70면 정도만 활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 공간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볼 때도 문화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꿔주면 지역에…….
●홍성룡 위원 무슨 문화죠? 문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런 겁니다. 홍제천의 유진상가 지하상가에 홍제유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서대문구에서 리모델링해서 이벤트, 조명 이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가 상당히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정릉천도 복개주차장 200m에 25m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면 좀 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에 따라서 거기를…….
●홍성룡 위원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기획한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천변에서 하천 자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홍성룡 위원 물순환안전국 누가 이것을 기획하셨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는 시설을 직접적인 체육 운동시설 그런 것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천에 시설물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다른 쪽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홍성룡 위원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우리 정책과의 정책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정책팀에서 순수하게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은 하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낸 건지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홍성룡 위원 제일 처음에 제안을 하신 분이 누구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은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이용 변화 필요성이…….
●홍성룡 위원 국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요. 안 그러면 오늘 시간 없어서 저 혼자서 1시간 하기로 했는데 3시간 할 수도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 차원에서 이런 변화가, 새롭게 하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시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홍성룡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대답하기가 궁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 못 하고 계속 돌리시는 것 보니까. 몇 분 동안 말씀하시면서 답을 못 주시네.
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인데 이건 무슨 말이죠? 위에는 문화복합인데, 문화는 다 들어가는데 밑에는 역사까지도 들어갔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홍제천 이 구간을 잡은 것은 종로하고 서대문의 경계인 홍지문에서부터 약 2.5km 떨어진 구간이 있어요. 종로구 평창동 지역까지인데 그 지역 하천의 특성이 뭐냐 하면 자연암반이 살아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 지역에 탕춘대성이라든가 홍지문오간수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홍제천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과거 오래 전에 바위에 글귀를 새겨놔서 거기가 멋있는 자연경관도 있고, 또 평창동이라는 그 지역 특성이 미술 쪽의 그런 갤러리 이런 것이 많이 산재해 있고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홍성룡 위원 바위에 글씨 하나 있는 것을 역사 대명사로 이름을 지은 건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그 지역에 역사적인 자원이 있고 실제로는 갤러리라는 문화예술 쪽의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콘셉트로 해서 거기를 그런 거리로 해 보겠다는 그런…….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누가 제일 처음에 제안하셨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제안한 것보다 시 차원에서 하천에 대해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국에서 여러 많은 하천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부에서 협의, 토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 3개소가 적정한…….
●홍성룡 위원 제일 처음에 누가 아이디어는 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네 하고. 국장님이 내셨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하천정비만 하는 그것보다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시 차원의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하니까…….
●홍성룡 위원 시 차원이라는 것이, 시라는 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내부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그러면 그게 맞다 판단을 해서 새로운 역할을 또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곳을 하천을 상대로 우리가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 조사를 하다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서 후보를 1차 후보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3개소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도림천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도림천 설명을 드리자면…….
●홍성룡 위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변 인프라 조성이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여기 위치는 2호선 신림역인데 거기가 삼각형으로 돼 있는 순대골목이 있습니다. 순대골목이 상권 활성화 조성지역으로 이미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바로 도림천을 끼고 건너편이 신원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상당히 이면부 안쪽에 있는 신원시장인데…….
●홍성룡 위원 여기는 문화를 왜 뺐어요? 기왕이면 문화도 넣어주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죠, 여기에도 콘셉트가 있습니다. 콘셉트는 뭐냐 하면 신원재래시장을 끼고 있고 도림천변을 따라서 2차로 도로가 있는데 2차로 중 1차로는 도로상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1차로는 통과차량으로 있는데 거기도 서원보도교라고 교량도 아주 아름답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홍성룡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서울시내 웬만하면 다 역사 갖다 붙여도 되는데 여기는 역사를 안 붙였길래 제가 말씀드리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을 새롭게 꾸며보자…….
●홍성룡 위원 정릉천은 상권 활성화 안 해도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정릉천은 제기동 뒤에 약령시장이라든가 경동시장 대규모 시장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권 활성화보다 시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근 주차장 공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자는 콘셉트입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13억 8,000만 원 똑같아요, 거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13억 8,000이라는 것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은 우선 2억 3,000, 2억 5,000 정도 설계비가 들어가고 전체 사업비는 아마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2억 8,000 정도 하고 나머지 13억 정도는 공사비인데 공사도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1차 착공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비로 해서 13억 8,000만 원 잡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일이 한 건 한 건 하다보면 오늘 밤 새울 것 같아서 간단히 나머지는 개별심사를 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물순환안전국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삭감처리해서 우리 국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래도 여기에…….
●홍성룡 위원 그래도 되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최소한 설계비 정도는 해서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 정도…….
●홍성룡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국장님 도와드리려고 이런 데서라도 빼면 안 되겠냐 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설계비만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하수관로 신설사업비 여기는 신규사업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여기는 예산이 부족한데도 과감하게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개별심사해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도 그렇고, 왜냐하면 17페이지 보면 하수관로에서 나름대로 감액을 전년 대비 한 부분도 있기도 한데, 체크한 것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심사로 해서 제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 이 3개 지천 사업을 지천르네상스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군요. 이름 누가 붙였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우리가 수변중심 감성도시 조성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문예부흥, 인간존중의 문화현상 아니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게 아마 그렇게 표현됐다고 하면 두 개가 합성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문장길 위원 이건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말한 한강르네상스와 맥이 닿아 있는 것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게 예전에 한강이라고 한 부분은 한강이라는 큰 한강 중심으로 했었던 사업인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라든지 지천, 하천 자체를 지금까지처럼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즐길 수 있는 시설보다도 우리가 수변에서 여유롭게 또는 지역의 상가 활성화한다든가 그런 쪽에 좀 더 기여를 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감성수변도시 그런 정도로 우리가 개념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누구 아이디어냐고 질문을 몇 번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셨죠? 지천르네상스라고 이름 붙인 이 사업명은 한유석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님 생각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의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천에서의 이런 사업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사항을 저희가 차용을 해서 이렇게 국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장길 위원 시대적 요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시대적 요구 맞습니다. 닫힌 물길을 열고 덮인 복개를 열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장해 주고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한테 잘 보여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도와주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적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성흠제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시장님한테 잘 보인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천, 소하천 그리고 지천에 있어서 편중되게 하천 정비 위주로 진행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활력을 좀 더 불어넣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지역 소규모 또는 소하천 지역의 주민들한테 좀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고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하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치에 부합되는 오래 준비된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래 익은 사업이 아니고 오래 준비한 사업이 아니고 바로 생각해서 바로 사업화한 느낌이 엄청 들죠? 그러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였다면, 서울시내 지천들의 자연하천화 사업이 오래 전부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울시 물길들이, 지천들이 다 막혀 있죠, 복개돼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문장길 위원 도시화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손을 대기가 겁날 만큼 방대한 예산과 시간이 걸려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마련한 것이 있어요? 제가 4년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하천……. 이 위원회를 하면서 그러한 보고나 그런 문제의식을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그런 시도나 계획이 있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물국에서는, 과거에 개발시대 때 주로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한 하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하천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로 성북천, 당현천, 도림천 등등 한 10여 개소에 대해서 하천 복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복개된 25개 하천에 대한 하천 복원 타당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복원이 필요하다는 복원의 타당성이 높게 나온 녹번천이라든지 또는 성북천이라든지 또 봉천천 등 이런 하천 등에 대해서 복원 타당성이 높게 나와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천 복원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하천 복원하는 것이 지금…….
●문장길 위원 이 사업이 급조됐다는 게 2021년 12월까지 기본구상안을 수립한 후 2022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한다 그러면 예산 여기서 통과하면 예산을 받아놓고 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미리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보고서 9번 사항 정릉동천 옛물길 조성사업도 그냥 개념만 있어요. 덕수궁 돌담길의 그 예시 조감도를 보면 돌담길 옆에다가 바로 실개천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이건 돌담에 대한 영향도 있고 좀 더 차도 쪽으로 구부러지게 사행천을 만들어서 더욱더 보기 좋게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감도를 만들어 놨군요. 지금까지 기본구상안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걸 12월까지 해서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급조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기본구상안은 구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상에는 12월 연말쯤 되면 기본구상안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요…….
●문장길 위원 그리고 정릉동천 사업은 존경하는 홍성룡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어느 한구석, 우리나라 어느 산, 계곡, 들 어디 하나 역사ㆍ문화적인 유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서울 덕수궁 주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하려면 미리미리 물길은 어디였었고 물길이 이게 타당한지 등등을 역사적, 문화적인 고증을 거쳐서 실시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세 개의 지천르네상스에서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은 복개된 주차장 위에 뭘 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구체적으로 지금 그 구상을 다듬고 있는데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그 하부는 복개돼서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하천을. 하부도 컴컴하고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복개 하부를 좀 새롭게 디자인해서 밝고 멋있는 공간으로 한번 바꾸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상에도 일부 복개주차장만 돼 있어서 썰렁합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문장길 위원 이게 맞지 않잖아요. 시대적 소명, 시대적 과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 복개된 부분을 걷어 내고 자연하천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인공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이 위에다가 무슨 문화시설을 지어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밑에는 컴컴하다면서요, 딱 보니까 그렇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현재 주차장으로 결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문장길 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그냥 놔두세요. 지천르네상스라고 그래서 이 위에다 뭔가 또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위에다 무슨 행위를 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마이크를 보며) 울리네요.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것을 다시 자연하천화 하려면 사업비가 더 들어요. 그러면 배에다가 배꼽을 더 얹는 격이 되어요. 아무리 봐도 이 세 개의 한강지천르네상스 사업은 삭감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사업도 무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건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냥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 투자와 서울 경제진흥을 위해서 그냥 넘어간 사안인데 여기 하수역사체험관 이 부분은 시급성도 없고 또 거기에 서야 될 당위성도 없어요. 주변에 중랑에 하수도과학관 등등 있지 않아요? 그 기능이 중복돼요. 그런데 예산도 꽤 들어가요, 전체 사업비 75억 7,400만 원. 지금 들어간 건 투입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죠? 그래서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요. 이 부분은 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하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 있는데 이것은 개별심의로 넘어가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누군가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성흠제 그것이 결국 물순환안전국에서 동기부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으신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사업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어쨌든…….
●위원장 성흠제 아니, 추진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는 자체적 아이디어가 있고요 어디에선가 지시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국장님,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성흠제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두 부위원장님께서 어느 분의 아이디어냐고 계속 질문을 했는데 그냥 서울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성이 맞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장은 국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 내에서 그러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아니면 안전국 외 어디에선가 지시에 의해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론화를 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상당 부분은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현장을 다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위원장 성흠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 그냥 딱 안에서 했습니다, 아니면 밖에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내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죠? 그 답을 하시라는 거였죠. 그러면 대충 나머지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분명한 것은 그런 내부와 외부의,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자꾸 답변을 그렇게 보류를 하시길래 정확히 하고자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개별심사를 길게 갔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산회를 하고 개별적 심사를 해서 나머지 증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장님 아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성흠제 이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님, 소장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며 소장님의 간단한 소회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안녕하십니까?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황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ㆍ홍성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는 12월 31일 자로 34년의 공직생활을 영광스러운 명예퇴직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항상 크나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선ㆍ후배ㆍ동료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모든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값진 기회와 경험을 얻었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늘 고견으로 끌어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계셨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든든한 선배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저는 어떤 시련의 순간에도 뒷걸음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갈등의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했고 논란의 문턱에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나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저의 작은 힘이 고민하고 소통했고 그리고 땀 흘려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공직자 황영일이 아닌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고견 주신 것과 서울시 가족의 최대한 지지자 또 후원자로서 늘 여러분 앞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과 감사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다 갚지 못한 마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갚아나가겠습니다. 모든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성흠제 황영일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