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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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5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런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그동안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지적이 돼 왔고 실제 재학생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 이런 온라인 교육들이 서울시가 추구해야 될 가치, 서울시의 사업영역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해 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예산서상에서도 보여지듯이 서울런 사업에 대한 방만한 운영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번 조례는 서울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시점은 사업을 축소하고 기존의 사업들과 통합을 획책해야 될 시점에서 무리해서 이 서울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법의 정의를 빗대서 가져온다고 해도 이 조례안이 과연 저는 서울런의 근거조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문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개념 안에는 서울런이 추구하는 내용이 저는 포섭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더라도, 이 조례안이 있더라도 서울런의 근거 조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태까지 근거 조례 없이 많은 학생들한테 수강권을 기부받아서 제공을 해 왔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그 근거 조례를 만들겠다고, 어떻게 보면 하자를 치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34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온라인 평생교육의 포괄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이미 저희가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이의제기는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장 김원태 네, 발언하셨으니까…….
●송재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족수 안에 반대하는 위원 수를 명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네.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생국장은 이 서울런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더욱더 신경을 써서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헌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잘 편성되었는지, 또한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셔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5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여기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매년 행정감사에서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의 어떤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지방세연구원도 아마 원장이 교체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11월에, 이 공문인데요 출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공문도 공식적으로 보내왔고 저도 최근에 행안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거기 국장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그동안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상당 부분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둔 이 지방세연구원 규정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인식하고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26억 원에 대한 거는 법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입장을 믿으시고 출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행안부에서 어떤 시정조치로 공문을 내려보내 주셨는지는 혹시 공개가 가능한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여기 있습니다. 공문 지금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재무국장 정헌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주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최한철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승대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은 코로나 극복 이후 안정적인 경기 회복으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아 체계적 세수관리 등 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조 7,836억 원이 증가된 25조 1,195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 대비 4조 1,456억 원 감소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수입 24조 8,818억 원, 세외수입 2,362억 원, 보조금 15억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세목별 특징과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코로나 이후 안정적 경기회복 기대와 법인의 소득 증가 등을 감안하여 금년 예산 6조 521억 원보다 1조 8,818억 증가한 7조 9,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금년도 징수 전망액과 최근 부동산 거래 추이 등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6조 2,046억 원보다 9,828억 원 감소한 5조 2,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금년 예산 3조 8,276억 원보다 3,357억 원 증가한 4조 1,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을 고려하여 금년 예산 2조 1,892억 원보다 5,977억 원 증가한 2조 7,8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리 인상과 최근 평잔액 상승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571억 원 증가하였고 최종예산보다는 8억 원 감소한 1,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지가상승을 반영한 공유재산임대료 95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9억 원, 시금고 출연금을 포함한 그외수입 70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재무국 세출 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3조 1,960억 원 대비 2,221억 원 증액된 3조 4,181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8,509억 원, 재무활동 164억 원, 사업비 2조 5,508억 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연도별 집행 현황과 공무원 정ㆍ현원 등을 감안하여 8,48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원지동 부지 매각 계약 해지에 따른 2회 차 반환금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증가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643억 원 증가하였고 최종예산 대비 954억 원 감소한 2조 5,5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타기관지원 예산은 2조 5,099억 원이고 그 외 사업비는 409억 원입니다.
타기관지원 예산 중 재정보전금은 1조 9,935억 원으로 공동재산세 전출금 1조 9,643억 원과 면허세 보전금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에 위임한 시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5,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업비는 409억 원으로 금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구 북부지검ㆍ지법 매입 2회 차 분납금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불복 대응 비용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은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납부 관련 수수료 시금고 부담으로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은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 예산은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입 여건 전망 및 세입 예산 검토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6.8% 증액된 47조 2,052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2023년 예산안 47조 2,052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 원이며 자치구 지원,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 원입니다.
대내외 경제 전망 및 재정 여건은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무국 세입 예산은 서울특별시 총계예산의 53.2% 수준이며 순계예산의 60.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 예산은 서울특별시 예산의 52.7%, 순계예산의 60.0%이며 지방세 주요 세목인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비중이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7.7% 증액된 24조 8,817억 8,400만 원 수준이나 2022년 지방세수입 결산 전망액과 비교할 경우 2.4% 감소한 수준입니다.
한편 2022년 결산 전망을 보면 취득세에서는 예산 대비 15.8%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지방소득세는 예산 대비 31.1%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2022년 지방세 세입 예산 대비 7.7%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여 2022년 지방세수입은 예산 대비 10.3%의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 결산 결과를 보면 최근 5년 평균 예산액 대비 18.0% 초과 징수되고 있으며 연평균 9.4%의 세입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2년 지방세수입 결산 전망액은 전년 세입 결산액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2013년 이래로 9년 만에 지방세수입의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2023년 예산 또한 2022년 결산 전망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실정에 있는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른 취득세 세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2023년도 재무국의 지방세 세입 여건 분석을 요약하면 국내 경제는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둔화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주요 지방세 세입원인 취득세의 감소 등 지방세 세입 신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을 감안하여 세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 8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 대비 8.7% 증액된 22조 5,191억 3,2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예산의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8% 감액된 5조 2,218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21.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취득세 중 부동산분은 전년 예산 대비 17.9% 감액, 차량분은 1.4%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무국에서는 취득세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세입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 예산편성액은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반영된 2022년 결산 전망액의 87.1% 수준이고,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률 반영 없이 산출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의 7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취득세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것이 재무국의 전통적인 보수적 추계의 답습은 아닌지, 이에 따라 예년과 같이 결산상 초과세입의 발생으로 세입을 이월하는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레저세는 전년 예산 대비 255.1% 증액된 1,061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0.4%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레저세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기 재개로 점차 예년 수준 세입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여 2022년 징수전망액에 최근 5년 가장 높은 징수액 신장률을 적용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20페이지 하단입니다.
한편, 레저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이후 극히 저조한 세입 실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코로나19 이전 1,347억 원 수준의 안정적인 세입을 유지해온 세목으로 2023년 1,061억 원 세입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온라인 발매 등에 따른 납세지별 세입 안분체계의 변화에 면밀한 대응을 통한 세수 확보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예산 대비 27.3% 증액된 2조 7,868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11.2%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입은 2023년 세입예산의 증가와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세입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예산에 보전분 종류별 세율과 서울특별시 안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보전분 세율 종류는 소비지출 보전분, 취득세 등 보전분, 전환사업 등 보전분 등 요소별 세율을 합계하여 추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만, 이양 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비용보전 방식이 전환되면서 통지액에 비해 감액 교부하는가 하면 전환사업 보전금 기준액이 2026년까지만 적용되어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등 재정분권 취지에 반하는 국가 재정운영이 나타나고 있는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비례하는 세입 확보를 위한 재무국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목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23년 소득세 등 국세 세입 여건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대비 31.1% 증액된 7조 9,33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31.9%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입니다.
25페이지, 본 세목은 2014년까지는 국세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국세의 부가 세목이었으나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세입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7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무국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소비회복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증가 및 세계 경제 성장세 악화 등에 따른 법인소득의 둔화 등을 반영한 국세 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추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전년 최종예산 대비 증가율 감소에도 지방소득세를 전년 대비 8.3% 증액 편성한 것은 그만큼 2022년 세수 추계가 적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소득세의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동산 등의 거래를 세원으로 하는 앞서 본 높은 수준의 취득세 감액 편성은 서로 모순되는 예산편성 형태라고 할 것으로 이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방소득세 결산 추이를 보면 평균 초과세입액은 1조 2,890억 원에 평균 결산율이 126.6%에 달하여 과도하게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현행처럼 국세 추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계모델 개발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의 체납규모는 총 체납액의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 징수실적 또한 징수결정액의 19.8%에 그치고 있는 등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체납 징수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국세에 앞서는 조세채권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재무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세목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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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을 기초로 하여 전년 예산 대비 8.8% 증액된 4조 1,632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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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매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3.5% 감액된 1조 524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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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인하와 이를 반영한 2023년 교통세 예산액의 보수적 추계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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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유분 자동차세 중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에는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자 1991년부터 지방세법에 신설된 기타 승용차의 정액세율을 현행 전기차 등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장 많은 4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의 연간 세액은 최대 40만 원 수준인바, 차량의 성능이나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에 대하여 정액세율 1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0.4% 감액된 2,137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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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징수목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2023년 예산은 전년 징수전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세입 확대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 2020년 체납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체납액 1조 800억 원 중 3,400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1.4%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체납액 8,092억 원의 25.6%인 2,075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25.6%로 최하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매년 2,000억 원 내외 수준의 예산액 편성규모는 체납징수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는 행정편의적 예산편성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23년 재무국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1% 감액된 2,362만 1,800만 원으로 재무국 일반회계 세입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일반재산 임대료와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에 2022년 지가상승률에 감액률을 반영한 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8% 감액된 95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예산편성까지 재무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기타사용료 과목에 계상해오다가 이를 개선하여 2023년 예산안부터 본 세입과목에 일괄 계상하고 있는바, 정확한 세입예산 처리를 통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05.8% 증액된 1,1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재무국 세외수입의 47.0%를 차지하는 주요 세외수입 세입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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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국은 최근 3년 시금고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정책 등의 요인으로 세입 전망이 유동적임을 감안하여 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중장기 예치보다는 단기성 예금 점유율을 높게 반영하여 전년 최종예산 수준의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만, 재무국은 세입 전망이 유동적이라는 사유로 평균잔액 전망치의 70%를 1개월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바, 지나치게 단기성 정기예금 예치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와 함께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휴자금 운영에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시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전년 대비 41.2% 감액된 308억 7,800만 원으로 재무국 세외수입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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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년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액 대비 14.4% 징수되었으나 부과액 대비 99.7%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이렇듯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그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 징수결정조차 하지 않은 세액결손액이 911억 원에 달하는 것은 그만큼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을 수반하게 되어 사업추진의 차질을 초래하게 되고 재정수지 균형을 크게 위협하여 서울특별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것으로 과다한 세입 없는 세입예산 편성 및 결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재무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종합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7.0% 증액된 3조 4,181억 8,200만 원 수준입니다.
49페이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는 전년 예산 대비 26.9% 감액된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를 전년 대비 200%를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한 계획 없이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과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례적ㆍ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전년 예산 대비 7.2% 증액된 8,487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4년간 인력운영비 결산 현황을 보면 평균 집행잔액은 412억 4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의 평균 집행잔액은 115억 7,30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하여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결산 전망을 보면 본 사업의 집행잔액은 159억 6,6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 중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 전망액은 82억 1,7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되어 인건비 중 가장 높은 집행잔액과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23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0.8% 감액하는 데 그치고 있는바, 앞서 보았듯이 2022년 지방세수입 결산전망액이 전년 세입결산액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방세수입의 역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과다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킬 여지는 없는지, 긴급한 예산에 적기 투입하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본 예산과목의 일부 감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6.6% 증액된 164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 사업으로 종료된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을 제외한 본 사업 보건복지부에의 매매대금 반환은 전년 예산 대비 6.9% 증액된 수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울추모공원 부지 이전을 위해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보건복지부의 요구로 계약에 합의해제됨에 따라 기납부받은 대금 중 용역비로 사용된 6억 700만 원을 제외한 466억 2,300만 원을 3회에 나누어 2024년 12월 이전까지 분납하려는 것으로 2023년에 2회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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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복지부와의 매매계약 해제 협의사항 중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징수하는 내용이 배제된 데 반해, 본 예산에 편성된 반환금 내역에는 분납이자 11억 4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지출하려는 것으로 본 계약 해제에 있어서 위약금의 미징수 등에 대한 적정한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세입결손에 대한 대응이 이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재무국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0.2% 증액된 26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 동의안 심사 시 자세히 검토보고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불복 대응 비용은 지방세 구제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납세자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1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5년간 지방세 구제 제도에 따른 불복 현황은 3,518건으로 신청이 인용된 현황은 833건 수준이며 이 중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 현황은 1,843건으로 청구가 인용된 현황은 529건 수준입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률이 전체 구제절차에 따른 평균 인용률보다 높게 나타나는바 조세심판원 심사청구에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ㆍ분석ㆍ감사 담당자 등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 불복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을 직접 소송수행자로 참여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으로 대리인을 통한 불복 사건 대응은 그 사건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기준 수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은 전년 예산 대비 51.9% 감액된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예산안 심사 회기에 지방세 정기분 세목을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받거나 고지 세액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액의 규모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상한액에 일치시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이 개정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본 사업의 마일리지 적립을 폐지하되 이미 발생한 마일리지에 대하여 소멸시효 내에 있는 마일리지가 소멸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납세자의 지급 신청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마일리지 운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마일리지가 3억 원에 이르고 있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누적 마일리지 또한 27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마일리지 제도의 폐지를 앞둔 현시점에서 미지급 마일리지의 적극적 환원을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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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는 5,000만 원을 순증하여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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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회성 행사성 사업비로 다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세무부서 각 과별로 유사한 목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행사성 사업의 통합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경비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8.1% 증액된 5,138억 1,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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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행 징수교부금 교부율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여전히 같은 교부율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의 인하 또는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을 통하여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 등 서울특별시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 마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 3선거구 서호연 위원입니다.
사실은 재무국이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불복 대응이라 했는데 지방세 불복 대응의 원인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불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재무국장 정헌재 제도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다투시는 분들은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도 있고 그리고 행정소송 하기 전에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편성한 1억 원에 대한 거는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등을 지원받아서 조세심판원에서 우리 승소율을 높이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가 불복으로 올라오죠?
●재무국장 정헌재 과세전적부심사 다 포함해서요?
●서호연 위원 네.
●재무국장 정헌재 그거는 잠깐 자료 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취득세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가 5건, 이의신청 1건, 조세심판원 1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
●서호연 위원 그래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착오로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방세를 내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국장 정헌재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와 반면에 체납하는 사람들의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요?
●재무국장 정헌재 전체 체납액은 한 9,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중에서도 고질적으로 안 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정헌재 고질적으로 안 내신 분들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그거는 저희 38징수과에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열심히 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재무국장 정헌재 다양하게, 요새 체납액 중에 지방소득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납세보증 제도를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서호연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는 꼴찌 아니에요? 보니까 25.6%인가, 서울시 징수율이 전국에서 굉장히 낮은데…….
●재무국장 정헌재 네, 가장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서호연 위원 그 이유는 뭐라 할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 이유가 저희 세입액 중의 가장 큰 포션이 지방소득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소득세의 체납률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부가된 세금인데 보통 국세에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지방세가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납세담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법인 같은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세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체납률을 낮게 하는 방법 중에서 인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인력은 지난 임시회 때 박유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력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 38징수과가 팀 단위로 있다가 추진반으로 있다가 과로 승격이 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인력증원이라는 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점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일단 인원을 늘리고 인원 가지고 안 되면 팀을 늘리고 그게 안 되면 과를 늘리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꼭 공무원 정원제 부분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기간제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좌우간 체납률을 낮춰야지 이렇게 높아지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재무국장 정헌재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호연 위원 왜냐하면 이건 정말 공정성에 안 맞잖아요. 누구는 세금 딱딱 내는데 누구는 돈 안 내고 그러면 좌우간 우리 서울시 지방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네.
●서호연 위원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보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견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절벽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굉장히 낮췄고요. 그다음에 국세를 기준으로 추계가 되는 지방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세율을 약간 올리는 지방소비세를 좀 올려서 저희가 작년 추계보다는 증가시킨 거는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시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국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일단 취득세가 관건인데 경기가 좋아져서, 사실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그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거래가 다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는 국가의 경제상황 그다음에 법인의 실적 그다음에 근로자의 봉급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돼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저희 지방세도 안정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시민이 지방세를 억울하게 내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주목을 많이 해 주시고요.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정성에 맞게 거둬들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명심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방금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질의일 것 같은데요. 지방세 불복 관련해서 어느 세목이 제일 많이 불복을 하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취득세입니다.
●박수빈 위원 취득세요? 그러면 취득세 관련해서는 어떤 취지로 청구, 그런 건 주로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됩니까? 적용이 문제라든가 과잉으로 추계가 됐다든가 이런 건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이거는 세무과장이 아주 전문가라서 잘 알고 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태 네,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한철 세무과장 최한철입니다.
지방세의 시세에 9개 세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불복이 제일 많은 세목이 취득세입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내에서도 또 불복이 많은 게 대도시 중과라고 해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그러한 대도시 중과세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주로 따지는 거는 과다 추계했다 이런 지적인가요?
●세무과장 최한철 과다 추징, 추징이 많다, 자기네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껴서 하는 그런 불복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불복이 늘어난다는 거는, 소송까지 진행을 할 때는 보통 신청인도 각자 법률 분석이라든지 세무사를 찾아가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나름의 검증을 해 보고 승산을 따져보고 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무국에서는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감정을 위한 다른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한철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불복이 없게끔 할 수 없겠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세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과세를 하고 저희가 반드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곳 위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과세 같은 경우는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에서도 불복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심판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세무과장 최한철 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구 인용률이 은근히 높아서요. 이걸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수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데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에 관련된 사업별설명서 110쪽입니다.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요. 작년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사업별설명서의 사업내용과 편성된 산출근거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상이해서 저는 이게, 지금 보면 사업내용은 ‘시세입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세입 징수활동을 지원하여 세입 목표달성과 안정적 재정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유공납세자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 내용이 있는데 사업설명의 근거는 또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렇게 돼 있고, 사업목적은 ‘유공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업 2개를 합쳐 가지고 제출하시면서 또 사업별설명서는 뒤섞어서 막 뒤죽박죽으로 제출하셨어요. 이것이 각각 다른 사업 아닙니까? 쪼개서 내시든가 했어야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그러니까 시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이라는 목표에 다 이게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사업목적이 있고 또 사업근거는 거기에 따라서 법률이라든가 조례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라는 말이 뒤죽박죽 돼 있다는 말과 저는 같다고 보는데요. 지금 쪼개든가 아니면 설명의 목적을 2개로 쓰시든가 해야지 유공 공무원 사기진작하고 유공납세자 선정 및 운영 표창장 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그러니까 세입을 거둬들이는 거는 저희 시하고 자치구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또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범납세자분들은 세금을 잘 모범적으로 내는 분들에 대한 거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계속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납득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설명서를 잘 쪼개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무국장 정헌재 체계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 좀 있을까, 제가 좀 더 다시 봤어야 됐나 하는 후회가 조금 듭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것 등으로 하지 마시고 포상과 관련된 근거조항을 정확히 해서 수정한 것 포함해서 제출하시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전혀 인지 안 하셨나 봐요?
●재무국장 정헌재 다 위원님께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 보고가 아니라 저희 자료에는 왜 수정안으로 안 보내셨어요? 제가 이 관련해서도 근거 조례 없는 것은 다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저한테 보고하시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조항을 아셔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할 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때 제 임기 시작하고 처음에 업무보고 들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도 전자고지 마일리지로 해서 소멸시효, 마일리지 제도는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돼서요 지금까지는 살아있는데 아시다시피 세액공제 하는 거랑 합치려고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 방향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올해 어쨌든 소멸되는 미사용금액이 9,5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지금 홍보하기에는 너무 짧고 다른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시민들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진 않으셨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글쎄요, 일단 마일리지는 개인들한테 쌓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시기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사실 9,569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향후 내년 1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 1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5년 안에 하는 금액이 거의 27억에서 9억 빼면 한 십몇 억 정도 남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홍보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 평균 적립액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게 참 개인적 1인으로 보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내고 그런데 잘 와닿지 않아서 소멸시효액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을 어떻게 세금에서 좀 감해주는 그런 방법은 강구 안 해 보셨나요? 방법상으로는 그게 어려울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글쎄요…….
●구미경 위원 그냥 남는 돈이고 이게 어차피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줄 거기 때문에 예산을 해 놓으시는 거고, 또 만약에 시민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면 예산은 불용금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구미경 위원 정책사업목표, 제가 다른 부서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사업별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서울계약마당 연간 방문자수로 해서 연간 방문자수 합산, 희망기업 제품 구매실적, 이게 다 합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9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가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원가계산 실무교육 이수인원 해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측정산식과 방법을 보면 다 정량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교육 인원수만 가지고 매년 원가 심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총 이수인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루틴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이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역량의 업그레이드된 수준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강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지표로 삼아주셔야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예로 드는 건데요. 다 지금 정량적인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지표도 만들어 주셔서 이 지표가 좀 자세하게, 또 성과목표를 좀 더 크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의 수정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저희가 9개였는데 3개를 늘리면서 과당 2개 지표체계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구미경 위원 모든 국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래서 어떤 측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량지표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벌어진 현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12개 중에서 몇 개는 정성지표로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보면 행정의 효율성, 또 신뢰성 담보 때문에 좀 편하게 정량적인 측정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충분히 정성적인 기준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정성적인 것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세입예산 내역들을 보면 자료에 더러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을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료는 최종 예산하고 비교를 하고 어떤 자료는 당초 예산하고 비교한 자료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최종 예산은 소위 얘기하면 진행형인 거잖아요? 결산하기 전까지는 진행형이지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여서 자료들이 기정예산과, 그러니까 당초 예산과 비교하는 자료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재무국장 정헌재 본예산하고요?
●송재혁 위원 네, 본예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2023년도 예산안을 잡는 것도 처음에 본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후에 추경 등등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최종적인 건 아직 결산하기 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유동적인 거고 비교를 하려면 본예산과, 그러니까 당초 예산과 비교표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낫겠다 싶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에는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신 거지요.
이 세입 추계가 참 어렵지요?
●재무국장 정헌재 저도 재무국에 와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그런데 정말 이게 경제상황, 그다음에 정부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시민들의 심리적인 마인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2021년도 결산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크게 났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번 제안설명을 보면 나름대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2023년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전망도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어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취득세 등등도 썩 나빠 보이지 않는다,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당연히 지방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재산세나 취득세 등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제안설명만 보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인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2023년의 경제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보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회복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일반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전망은 좀 밝게 보신 것 같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추계에 근거해서 지금 추계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분은 거래가 굉장히 감소될 걸로 32% 낮춰 가지고, 원래는 한 10조 정도 돼야 되는데 굉장히 낮춰 가지고 추계를 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원별로 여러 가지가 작용이 돼서 추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추계를 한 결과입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앞으로 닥칠 일이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이 추계를 하기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최근의 보도를 보면 내년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겠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면 어쨌든 재산세 그리고 몇몇 거래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보통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추계한 걸 그대로 받아서 추계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또 갑자기 떨어지니까 정부에서도 과표현실화도 굉장히 지금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걸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가 떨어지면 내년도 공시지가 발표 때 이게 반영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과표가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그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2020년 수준으로 걷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공시지가 등의 상승이 작년ㆍ올해 꽤 가파르게 올라간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걸로 보이고, 이게 애초에 2023년도 추계할 당시에는 감안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는 너무 보수적인 추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칫하면 완전히 상반된 현상이 2023년도에는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추계가 다 돼서 지금 예산안이 편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여기 뭐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별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가 두 배가량 늘었는데 이 증감사유가 어떤 걸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행안부와 같이 개발이 됐는데 올해 결산 때는 지금 쓰고 있는 기존 버전을 써야 되고 내년도에는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두 배 정도 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밑의 것에 대한 증감사유는 있는데 이건 증감사유가 없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정헌재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시스템이 있는데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 나왔거든요. 내년 결산 때까지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고…….
●구미경 위원 내년 결산 때까지는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래서 시스템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8,600으로 늘어난 거군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 조정 후에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재무국의 예산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위원회 예산 등 안건 심사 후에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 및 안건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