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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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계획국이 그동안 펼쳐온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시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해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관 증인들로부터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주질의 및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위원장 도문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중으로 11월 7일, 11월 8일 2일간 부득이 이석 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계획국은 천만 시민의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도시공간의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서울의 미래 비전 및 도시공간 정책의 철학을 담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강변 및 중랑천 공간 구성,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ㆍ용산 등 주요 거점에 대한 육성방안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발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및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권역별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하는 등 도시계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도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시계획국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를 살펴보시고 시정할 점을 제시해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상임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인원은 145명입니다.
6쪽의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5,400만 원, 세출예산은 170억 4,500만 원입니다.
8쪽의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천만 시민의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도시공간의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목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서울 미래비전 설정 및 도시공간정책 수립과 관련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6대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지난 314회 시의회 의견청취 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후환경 및 도시재난 이슈를 추가하여 7대 목표로 변경하여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계획이 결정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변중심 공간재편을 위해 한강 일대 주요 거점 간 연계 육성방안을 구상하고 실현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강변 여가ㆍ문화 공간을 확충하고자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TF를 구성 운영 중이며, 대관람차ㆍ수상예술무대 등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실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서울 도시공간 재창조입니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미래 공간적 관점과 대통령 공약 등 정부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시 차원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지상철도 시설의 지하화를 넘어 도시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공간을 입체적ㆍ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개념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라 신규로 창출되는 도로 상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중랑천과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동북권 도시공간을 수변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공간구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랑천 이용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분야별, 단계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의 전문성과 실현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추진 목표인 주요 거점 육성 및 지역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여의도 일대를 국제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집적, 도심지원기능의 확충,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 세계적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 용산전자상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이 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를 연계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실현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ICT 기반의 신산업 및 주거가 결합된 복합거점 조성을 목표로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 2040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산업 거점의 전략적 육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복합토지 이용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도 상반기 도시계획 조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 중심지 위상 확립을 위한 광역중심 육성방안 수립입니다.
청량리 등 광역중심지를 육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청량리ㆍ왕십리 일대 동북권은 GTX 등 광역교통망과 역세권 저이용부지를 활용한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가산ㆍ대림 일대 등 서남권은 G밸리 및 배후지역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광역중심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3쪽, 서울역 공간재편의 시작, 서울역북부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울역북부 가용지 개발을 통해 업무시설 및 MICE, 판매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여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서울역 광장, 서소문공원 등과의 보행 연계를 통해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지난 10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열람 공고를 진행한 후 연말에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추진 목표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 추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추진입니다.
현재 5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7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고,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를 운영하여 신림1구역 등 3개소의 정비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심의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여 법제화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선정된 대상지의 기획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2차 공모 선정지역에 대한 착수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별 특성에 맞는 권역별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대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신규 및 재정비 추진 활성화를 위해 수립 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역 환경개선 등 사업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현재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여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ㆍ복합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입체ㆍ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시계획시설의 중복ㆍ복합화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중복ㆍ복합화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이어 금년 8월에는 입체ㆍ복합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토지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를 구현하여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연차별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9개소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재 총 26개소에 대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 제4차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확대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네 번째 목표인 도시계획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최초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공원구역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에 있어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관리체계 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원구역 지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용도지구 재정비입니다.
고도지구에 대한 높이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한강변 특화경관지구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번 사업을 통해 고도지구별 높이관리기준에 대한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한강변 특화경관지구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내년 말까지 용역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철도역사에 대한 복합개발 기준 등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유휴철도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재정비하고 공공성 있는 철도역사 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유휴부지에 대한 발굴,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용도ㆍ밀도 등 개발방향 설정과 철도역사 등에 대한 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용역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시민편익을 위한 부동산 종합정보의 안정적 제공입니다.
부동산 종합정보 및 소유현황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하루 평균 9만 1,000건의 종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전세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대시민 상담센터 서비스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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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문열 조남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용균 위원님.
○이용균 위원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 용역이 2021년에 진행됐더라고요. 그 결과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권계획에서 중점관리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황철규 위원 성동 4선거구 황철규 위원입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에서 상업지역 배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제 반영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사유 일체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부분에 대한 용역이 끝났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업조닝(up-zoning)해서 용적률이 완화됐거나 그런 사례 1년 치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8월부터 운영하셨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실적.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임만균 위원 자치구 자료 요청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2년간 용산구청의 상가 지분 쪼개기한 번지 수랑 내역 2년간 것을 취합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 구분소유권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참고로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실과 자치구와 협조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서 환풍기 위치에 관련된 건데요, 환풍기 위치가 송정동 방향으로 나와 있는 설계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것도 관련 유관부서에서 계획 중인 것 같은데 저희가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용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저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리고 지난 5년간 도시계획위원의 출결 상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5년간 도시계획위원에게 지급된 수당과 여비 내역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및 처리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조남준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문제점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안권과 결정권이 구분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현재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결정권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직접 입안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에 반면 도시기본계획은 어떤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장이 입안권자이면서 결정권자입니다. 과거 2014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전에는 서울시장이 입안권자고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받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책임 있는 시정의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해가지고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시장이 직접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적인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이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국장님 답변처럼 서울시장이 계획하고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구조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렇다 보니까, 물론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도시계획 권한의 독점과 그리고 일방적 의사결정구조라는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년의 장기적인 계획이 목표이고 시장이 직접 계획수립하기는 하지만 그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입안ㆍ결정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들과 입안 및 결정하는 과정 속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만균 위원 공론화 과정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수렴하는 절차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청취나 절차적 정당성을 다 지키면 상관없는데 일부 시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경우 사실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요소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혹시 해외 주요 다른 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해외 주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각종 기본계획에 대한 체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라든지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회에서 상당한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아마 각 국가별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외 주요 국가 도시 중에서는 선출직 인사로 구성된 기관에서 사실상 도시계획 의결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 런던플랜은 시장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런던 대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있었고 베를린시 도시기본계획은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지방의회는 의견청취만 있어요. 사실상 이 의견청취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의견만 청취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절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지난번 도시기본계획도 그렇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 속에서 이것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가 필요하다면 보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시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향후 어떤 절차 과정 속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물론 외국과 우리나라와는 경제적이나 아니면 정치적,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으니까 평면적 비교는 좀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이 원래 정부의 권한에서 지자체로 많이 이양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지방의회는 구속력 없는 의견청취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요. 집행부에 집중된 도시계획 권한을 견제하는 구도에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총론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행 법률체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국토계획법이나 이런 법률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서울시 최상위 법정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대의가 중요한데 시민의 대의기관은 의회죠.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 그리고 자치입법기관인데 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도시기본계획이 만약에 수립된다면 집행 근거와 그 위상을 충분히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을 대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정치적ㆍ행정적 구속력을 더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의회 민주주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권한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미국 뉴욕이라든지 주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입안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특히 미국의 제도적인 틀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인 집행 내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것은 필요하되 실질적인 집행에 대한 부분까지 연계되는 미래의 방향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체계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국장님도 집행부니까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도시기본계획은 천만 서울시민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에요. 사실상 이게 완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규제 수단이거든요. 그 규제 수단을 시민들이 다 따르려면, 거기서 형식적인 의견이나 이런 공론화 과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했다면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립된 계획이라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구속력이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권한이 약간 지방의회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과 또 집행부의 의견이 중간지점에서 어느 정도 교류되고 합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을 앞으로는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지금 2040 계획이야 기존 절차대로 하면 되겠지만, 지금 국토계획법 전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입법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지방의회 동의권 추진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 방법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잘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및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용역을 2021년 3월 발주했습니다. 같은 해 4월 13일 업체와 계약했는데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동안 기간을 정했는데 이 용역은 끝났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개발행위 관련 용역은 지난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용역의 주요 결과는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마무리가 언제 됐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용역은 지난해에 마무리됐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용역은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저희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은 금년 중에 일어나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거를 상반기에 마련을 다 끝내겠다 하면서 계속 기간이 늦춰지고 있어요. 자치구에 용역 관련해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얼른 내려줘야 자치구도 또 행정적 업무를 수행할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자치구로 지침을 내려주시고, 지침이 내려가면 따로 언제 내려갔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요즘 도시계획 전체에 급격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많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많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더라도 백년대계를 보는 상황에서 피곤하시지만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 저는 오늘 묻고 싶은 게 13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후로, 다 물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경관지구의 관리가 숲이나, 산이나 또는 모든 경관에 속한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나요, 간단하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대한민국은 다른 외국의 대도시와 달리,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주요 산으로 해서 위요되어 있는 특징들이 해외 대도시와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산이라든지 북한산이라든지 이런 경관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어릴 때에는 남산도 그렇고 국토의 전부 모든 야산, 아주 높은 산을 제외하고 야산에는 나무가 가느다란 싸리나무 정도만 존재하는 벌거숭이였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여러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이후에 경관지구에 대한 국가정책이나 국민들의 소망으로 해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숲과 자연이나 생태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상당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경관지구로 현장에 나가보면, 객관적 평가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곳이 경관지구로 된 곳이 있다면 해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일제 강점기서부터 사실 지정돼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풍치지구라는 이름으로서 되어 왔었고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과거 논란을 빚었던 것들이 기억에 1990년대 중반 단국대 부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고급 주거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쪽 지역 같은 경우도 풍치지구를 해제한다는 논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등이 있어서 그 이후에 경관지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경관지구라든지 이런 쪽 지역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높이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서는 조금은 일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정들이 생겨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인 방향으로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단 대응하고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본 위원이 내년 초부터 규제 해제에 대한, 건축 규제의 모든 규제 사안에 대해서 해제 요건이나 또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을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도 용역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가지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을 열고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보면 바로 옆집 선까지, 같은 고도의 바로 옆집은 경관지구고 바로 그 옆집은 아니에요. 아주 불합리하죠.
또 산 전체가 집이에요, 전부. 나무 한 포기도 없어요. 경관지구입니다. 산 꼭대기도 집입니다. 보면 전부 건물들밖에 없는데 그게 경관지구야. 그런 곳에 경관을 앞으로 만들려면 건물로 경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목이 대지이면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가 1,158건이나 됩니다.
지금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그 울창한 숲이 마치 머리에 이발총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사람을 위한 전기가 필요해서 거기다가 태양광 시설을 해 놨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한 마디로 이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덩어리도 없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차원에서 사람을 위한 규제 해제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의 상당부분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규제로 인식되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 업무를 하다 보니 대부분 옆집은 상업지역인데 우리는 왜 주거지역이냐, 어떤 주변과의 형평성 논리 등에 대한 것들도 많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큰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 전체를 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 필지별 주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정비에 대한 시기도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정비하는 데 어떤 제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일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주시면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직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황이.
지목이 대지이면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곳에는 선별적으로, 대지로 이미 공시가 된 곳에 비오톱으로 건축을 못 하게 하면 이건 대지의 의미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을 못 지으면……. 대지예요. 집을 지으라고 대지로 지목을 지정해 주고 거기다 비오톱으로 해서 집을 못 짓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을 할 때에는 지목이 대지더라도 하다못해 지목이 전이라든가 다른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통해서 지목에 대한 것들은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발행위라든가 건축법 기준에 부합돼야 그에 따른 신축이라든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비오톱 1등급에 대해서 지금 제가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당면한 문제들도 있고요. 이 많은 사람들 이제 좀 구해 줘야 됩니다. 구제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오톱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로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한 시간은 대화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강동구 제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 위원입니다.
조남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개발제한구역만큼이나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는데 지난 2020년 그동안 보상을 못 해서 공원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맞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구역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처럼 구역제도로 바뀌었는데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공공에서의 매수 내지 어떤 조성에 대한 책임이 공공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예산을 투입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998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 저희가 2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부분들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공원구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불가피하게 공원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지역 등은 일부 분류해서 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공원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가장 큰 차이는 보상의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공원시설은 보상의무가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없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공원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더라도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약속하셨죠?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그에 따라서 푸른도시여가국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상을 소관하는 부서라 하더라도 공원 보상 재원이 없어서 보상의 유보적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은 후속조치에 책임성을 보여야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도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인데요 푸른도시여가국 소관이라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를 보상하는 데 총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원구역 내 사유지가 6.3㎢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추정컨대 한 2조 3,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김영철 위원 2조…….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2조 3,000억 정도, 2조 2,800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14조 8,800억이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죄송합니다. 전체에 대한 부분들은 14조인 것 같고요. 다만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꼭 필요한 부분들, 공원구역끼리도 그 안에 공원으로서 연결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들은 한 2조 3,000억 정도로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14조 8,800억인데 올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보상 예산은 얼마나 책정했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금년도 617억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617억 하셨죠. 그러면 내년 예산은 또 얼마나 편성하셨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현재 아마 829억 정도…….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 총보상액 14조 9,000억 원에서 올해 예산은 겨우 617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도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를 보상하겠다는 것은 그냥 말뿐이죠. 14조를 했는데 617억 원하고, 820억하고, 이거는 뭐 보상 안 하겠다는 뜻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바꾼 것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렇지만 시에서는 공원구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공원 간의 연결이라든지 주민의 녹지 보전 차원에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들은 최대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나마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는 노력 등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 현황 면적이 약 36.7㎢인데 그 전체 공원구역 면적의 53%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총액은 14조 8,800억을 했고 2023년도 협의매수 공모 접수결과 297필지 300만㎡ 추정매입가 9,459억 원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규모가 829억이에요. 그러면 829억 원이 접수 순위입니까, 보상 순위입니까, 이것을 어떤 순위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통상적으로는 아마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신청받은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협의매수를 했잖아요, 협의를 했잖아요. 협의했으면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런 뜻인데 추정매입가는 9,4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829억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보상을 받으려다가 굉장히 실망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자, 도시계획국은 공원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서울시의 사유지 보상의무를 면제해요. 공원시설이었다면 공공이 응당 보상해 줘야 할 사안을 이제는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주민들이 공공한테 메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보상의 현실화를 푸른도시여가국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다음 행감자료 2권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나 변경ㆍ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2020년에 급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불합리하거나 조정할 필요성들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조정 내지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지난 2020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대상지별로 면밀한 검토는 못 했을 것인데요 이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 하나하나 실사도 하면서 불합리한 구역을 해제해 주고 공원기능이 꼭 필요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토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보상도 제대로 못 해 줄 거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고 주민에게는 무책임한 행정이므로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이거 유념하세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이어가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받을 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이제야 계약하고 착수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2020년 6월 30일 일몰제 시작하면서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일몰제가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검토 없이 조금 성급하게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 같던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사실 공원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들을 공원으로 결정해 놨었고 이러한 부분의 보상에 대한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원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원에 대한 구역이 대부분 결정된 것들이 1960년대, 1970년대 거치면서 과거 건교부 시절에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초반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에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서 일부 예산 지원을 해 달라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난 20여 년간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여의치 않다 보니 과거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공원에 대한 것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들이 되다 보니 저희가 오랜기간 동안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불가능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공원구역으로 일부 조정하는 과정들을 2018년, 2019년, 2020년 몇 년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나름대로 준비해서 했다고 하지만 막상 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한번 재정비, 시간이 바루, 오랜기간 되지 않았지만 조정하는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용역이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는 2024년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사실 저희가 보상하겠다고 하는 지역들은 그냥 공원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공원구역으로 보냈다는 것은 사실 공원에 대한 보상 부분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공원구역 내에서도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여가국에서도 공원구역이지만 그래도 공원과 공원의 연결이라든지 그래서 지역 내 필요한 시설들은 협의매수를 해서 보상하겠다는 것들이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시잖아요. 1심, 2심 진행 중인데 승소한 부분은 어떤 내용 때문에 승소했고 또 패소한 부분은 서울시가 어떤 부분 때문에 패소했다고 보고 받으셨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건마다, 총 66건이 저희가 소송 접수돼서 27건 정도는 종결됐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승소가 확정된 게 22건 정도 되고요 소를 취하한 게 5건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게 39건인데 대부분은 저희 서울시에서 승소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일부 내용 같은 경우는 내용의 실질적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형량에 대한 부분들이 결여된다고 해서 일부는 아마 패소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사안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공원 부분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제일 큰 부분이 보상의 유무 부분이잖아요. 아까 김영철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 보상의 의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에는 없는데 지금 시에서는 보상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일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일부는 안 할 거면 그거를 계속 묶어놓을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래도 도시계획시설 공원도 아니고 공원구역으로도 보내지 않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공원구역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또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공원구역으로 보전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재산세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재산세 감면 50%가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보상하려고 하는 예산도 아까 한 14조, 적게 보면 연결구역만 하는 경우는 2조 3,0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매년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인 것 같고요. 작년에 했었던 금액보다는, 600억대였는데 금년에는 800억대로 조금씩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훈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들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시민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용역을 올해 착수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2020년에 일몰제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부분이 일몰제로 20년 끝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좀 늦었지만 저희가 용역에서 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재정비 기준들을 마련하는 부분들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구역에 대한 것을 좀 더 저희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없는지 제도개선방안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게 서울시 전체 면적의 11.4%라고 되어 있어요. 65.몇㎢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녹지를 보호하고 우리 후세를 위한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유지인 만큼 시민들의 재산권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잘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용도지역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내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용도지역을 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은 고민하고 새롭게 해 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려운 용어이기는 하지만 현재 용도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다변화하거나 급하게 변화되는 체계에 경직된 도시계획제도가, 용도지역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인지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도 국토부랑 협력해서 용도지역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지금 국유법상에 있는 내용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서울 관련해서 그 부분을 한번 깊게 살펴볼 생각이 있으시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하는 일들 중에 신통기획이라든지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주택이라든지 각종 건축물의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는 취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거의 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조닝(zoning)을 업(up)하는 거는 어떤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업조닝(up-zoning)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쪽 지역 내지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등 관련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한 것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작동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역세권 지역에 용도지역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거를 명시해놨지만 또 용도지역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또 어느 용도지역이 상향된다고 하는 것이 미리 어나운스(announce) 되고 공표되면 고스란히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땅값 올라가는 것까지 뭐 어쩌겠어요. 용도지역이, 조닝(zoning)이 업(up)되면…….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실질적으로 개발은 되지 않으면서 땅값만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개발이 더 진행되지 않는 그런 난맥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핵심이 역의 입구로부터 250m 반경 이내에 용적률을 완화해서 각종 주택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을 많이 짓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역세권 250m를 일반적으로 조사해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거나 3종 일반주거지역이죠, 거의 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거의 다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또 일부 과거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도 제법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상업지역도 꽤 있습니까? 상업지역이 서울에 지금 몇 퍼센트…….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한 3%…….
●김용일 위원 그렇죠. 약 2% 남짓 2~3% 정도인데 전철역에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 특히 서대문에는, 서대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상업지역이 뭐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다 주거지역이지. 따라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 만약에 있다면 준주거지역 형태로 한번 조닝(zoning)을 업(up)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동의하실 것 같고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동의하기에 조금 고민의 영역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상당 부분 예를 들면 유동인구라든지 기타 등등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거는 좀 어떠실까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일부 계획 내용 속에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신청하게 되면…….
●김용일 위원 그런 지역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요.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개발이 예정됐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역 주변, 준주거지역인데 심지어는 상업지역으로 업(up)해서 용적률 600%, 800%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렇게 나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거 말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신도림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에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라든지 응암역이라든지 비교적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높은 그런 지역은, 서울에 있는 모든 역 전체를 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이상인 곳은 그런 것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도심 개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도 있으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김용일 위원 아니, 상업지역까지는 말고 준주거 정도…….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런데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정 목적이라든지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보통 부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 목적을, 계속해서 중복되고 반복되는데 일정 수 이상의 유동인구가 확보되어 있고 검증된 지역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역을 그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고민해 보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을 줘 놓고 개발이 안 되면 모르겠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개발이 안 된다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상업지역 조정 가능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도 속에 넣어서 지역 내 어떤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온다면 업조닝을 해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지 어떤 것들도 없는 상태에서…….
●김용일 위원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 용적률 완화, 조닝 업(zoning up)에 대한 민원사항은 상당히 많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많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용도지역을 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용도지역 체계를 재편 또는 개편해 보는 필요성이 저는 대두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또 긍정적인 쪽으로 용적률을, 그리고 지금 모든 정책이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도심에 하여튼 활력을 더 불어넣고 건축물을 더 크고 높게 하고자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을 특화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재편해 볼 때가 사실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났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깊게 고민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 같이 한번 해 보실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거나 자료가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서울이 더 활성화된다 이 부분에는 적극 동의하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제3선거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고도지구, 경관지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고도지구가 지정된 해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도지구가 1970년도서부터 쭉 지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그 지역별로 사이트마다 다른데요 잠깐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일단 최초 1970년대에 진행된 거 맞고요. 현재 남산 주변 그리고 북한산 주변 그다음에 구기ㆍ평창 그리고 오류, 배봉산 주변, 여의도, 법원 지역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어린이대공원이 해제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 지역구인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주변 때문에 1990년에 고도지구가 지정됐어요. 지금 32년째인데요 그 32년 동안 많은 민원들, 꼭 강북구뿐만 아니라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의 지역 시민들은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고,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답변은 미반영, 그렇죠? 그러니까 강북구만 봐도 30여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거는 현재는 20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산 주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12층 이하, 20층 이하, 23층 이하, 28층 이하……. 가장 최근에 완화된 게 2014년 북한산 주변 같은 경우 5층 20m에서 층수를 제외한 20m로 완화된 사실이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민원은 제기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용역 진행하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삼양로 서측과 동측에 일반 주거지역 간 높이 격차가 발생, 그리고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북한산 삼양로변 주거지 표고 차이 30~70m 발생, 고도지구 지정 이전 기준 높이 초과 건축물 입지,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우리 강북구 주민들, 특히 고도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는 25m, 이게 사실 1990년도에 여기 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대부분 거기 아파트는 2002년, 2003년, 2004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고도지구가 지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199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특히 북한산 서측에 대한 것은 개발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도 고도지구에 대한, 어떤 경관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요 산 주변에 아무런 제약들이 없다고 하게 되면 다 병풍처럼 산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몇몇 사례들이 그렇게 나타나다 보니 그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라는 강력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설정됐다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당시에 5층 18m 이 정도로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과감한 결정을 해 버렸어요. 의견수렴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재산권 행사에 엄청 제약이 따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층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5층이면 벌써 높이가 60m, 70m 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20m도 아니고 그 당시 18m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는 죽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이 발전함으로써 그 옆은 엄청난 제약이 따르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에 미양초등학교가 있고 우측에는 벽산아파트입니다. 지금 좌측이 북한산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우측이 삼양로변 쪽이고요. 지금 가운데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 다, 사실은 아파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고도지구로 지금 묶여있는 지역이죠. 지금 보면 다 저층주거지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이용균 위원 그렇죠. 딱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이는 저기 아파트 하나 있죠. 이게 15층 건물이고요. 이거는 1990년대에 아마 승인이 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이 되는 게 가운데 길을 보면 이게 삼양로입니다. 이 삼양로를 기준으로 지금 사거리인데 좌측 그다음에 북쪽, 좌측의 북쪽이 다 고도지구로 묶여있는 거죠. 쭉 가다 보면 이게 북한산 우이역까지 쭉 삼양로변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층 아파트입니다. 지금 우측은 2종 일반주거지역 아니면 3종 일반주거지역, 도로변 주변은. 그런데 좌측은 그냥 고도지구로 다 묶여있는 거죠,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그러니까 도로 하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쪽 아파트 이것도 재건축한 건데요 이거는 15층까지 되어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좀 더 돌려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 SK아파트예요, 여기는 25층. 그런데 사실 고도로 보면 이 아파트 고도가 위쪽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이 학교 뒤편으로 봤을 때 사실은 고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층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이용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곳이 저층주거지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길이 없어요.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됐다고 봐야죠. 이런 곳이 지금 고도지구로 묶여 있다 보니 정비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개발에 접수해도 탈락되고 또 신속통합기획 이번에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동의서를 열심히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 부분에 이런 부분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도봉구나 강북구에서도 자치구 의견이 지금 다 전달됐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어느 정도 반영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지난번 시정연설 때도 시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특히 도봉, 강북을 중심으로 민원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저도 과거 도시계획국에 오래 있으면서 층수에 대한 것들을 일부 완화, 완화의 폭이라든가 층수와 높이를 같이 병렬로 규제하던 것들을 하나로 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쭉 지켜본 당사자 입장에서 저 정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도시계획과장할 때 이에 대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번에는 종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자고 해서 용역을 착수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쉬운, 쉽다고 하기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감하게 고도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쪽 지역 같은 경우 특히나 용도지역상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고도지구까지 같이 병렬로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어떠한 그런 것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일부 해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노후도가 불량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종전과 달리 획일적인 어떤 높이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 주요 조망축을 중심으로, 주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 지역 등을 중심으로 조망권 지역은 낮추고 주변은 높은 이렇게 다양한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대안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같이 병행해서 조금 더 전향된 자세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구체화되면 별도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위원장님, 2분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반시설도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후대에도 우리의 자연을 보전해서 줘야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이용균 위원 사실 그래요. 기반시설도 갖추면서 그다음에 녹지축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비구역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북한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망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방향에 녹지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쭉 내려가면 미아역인데 미아역에서 북한산을 바라봐도 녹지축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정비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도로망이 있는 곳만 신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망이 갖춰진 데는 신축을 하면서 어찌 보면 계속 개발에 있어서는 지분 쪼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후에 사업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에 갇혀 있는 주택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빈집이 되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와 SH공사에서 매입한 토지도 되게 많습니다, 필지가 많고. 단, 어찌하지 못할 위치에 있어요, 빈집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시고 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차후에 내년이면 관련 절차들을 잘 거쳐서 정말로 우리 강북구 주민들 그다음에 여기 고도지구에 묶여 있는 다른 자치구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도 이제는 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서울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성실히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진솔한 문답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에 먼저 말씀을 넣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행감자료 2권 1342페이지를 보면 용도지구 관련한 용역을 최근 5년간 3건 했습니다. 2016년, 2018년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2016년서부터 2018년에 했던 용도지구 재정비에 대해서는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어떤 과정들을 거쳤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서울연구원에서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2018년서부터 2020년까지는 용도지구 조정과 관련해서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중에서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2016년도하고 2018년도 것은 완성이 됐고요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고도지구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유가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에 관련된 일들이 많고 또 우리 시장님 공약도 그렇고 대통령 공약도 그렇고 실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제가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고도지구 관련해서 이들 용역을 통해 변경되거나 개선된 사항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2019년에 했었을 때는 공항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도 폐지를 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정용도제한지구라든지, 용도지구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계경관지구라든지 방재지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부 폐지를 했고 특히나 종전에는 1종, 2종, 3종 그래서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도 간선가로변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본 용역결과에 따라서 폐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경관지구로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또한 2017년서부터 했었던 자연경관지구 관련해서는 종전에 자연경관지구 내에, 경관지구 내에는 건폐율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하거나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과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조정한 내용들, 좀 미세하지만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개선한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고도지구 지정 현황판을 봤더니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ㆍ평창, 경복궁 주변,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오류동 일대, 배봉산 주변 해서 총 8군데예요. 이게 총 922만 2,269㎡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하신 말씀하고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포공항 주변하고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고도지구가 해제됐어요. 그다음에 배봉산 주변은 높이규제가 완화됐고요. 여기에 절대 높이 기준에서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당초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10개 지정되었는데 김포공항 주변하고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만 해제되었죠. 그래서 여덟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데 각각 해제된 사유가 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고도지구 중에 공항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계획법상 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들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따로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공항 주변은 항공법에 따른 기준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안전을 위한 높이 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항공법에 의한 높이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고도지구를 지정을 해 놨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중복해서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없겠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비행기 이착륙하는 비행노선을 확보할 차원의 목적인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랬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항공법에 의한 고도지구가, 고도지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그 법에 따른 높이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가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배봉산 주변 지역 고도지구만 높이규제가 조금 완화됐고 나머지 일곱 곳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인데 내년 연말까지 다 끝내놓고 한 번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 중이라도 조정을 하겠다는 큰 원칙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용역하는 데 몇 년 걸리고 용역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열중쉬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비판이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린이대공원 주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입안도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내용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별도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폐지를 했고,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고도지구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폭의 경관상 무리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은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용역 마무리가 언제 되는지?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내년인데 그 중간에라도 저희가 조정이 필요한 지역들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남산으로 갈게요. 남산 일대에서는 최고 높이를 36m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게 1995년 3월에 서울시 고시 제1995-93호로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이 된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아직까지 개선사항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용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다른 지구보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남산인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왜냐하면 북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남산이라는 것은 남산 중앙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등에 대한 높이의 기준들이 쭉 있다 보니까…….
●박영한 위원 그렇죠. 중구와 용산이 공유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거기다가 거기는 정교하게 남산 소월길을 중심으로, 소월길 같은 경우에는 1.5m라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남산 제 모습 찾기 하면서 탄탄하게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사실 남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안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이고요. 아마 다른 지역보다 시간이 빠르지는 않겠지만 남산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중복된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해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이 일어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경관상 피해가 적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미세하지만 저희가 조정을 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도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와 마찬가지로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어느 정도까지, 그렇다고 지구단위계획을 모든 지역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펴서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일단 남산은 그렇습니다. 서울의 굉장히 중요한 환경자산이자 공공재로서 환경과 경관의 가치가 보전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남산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남산 고도지구의 규제가 강하다 보니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계속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그러다 슬럼화되는데 남산의 공공성을 위해서 주민들은 그냥 참고 살아라, 인내해라,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이 있으면 한번 잠깐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도 사실 고도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 위의 저 소나무라고 하듯이 남산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내지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 남산 제 모습 찾기 이후에 남산의 외인아파트들을 허물어가면서까지, 남산이 민족적 정기를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다보니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1990년대 초반에 남산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서 남산 주변의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부분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필요해서 한쪽 지역을 만약에 조정한다고 하면 그 지역 내 형평성 내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박영한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사실은.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산의 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또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주민들의 건축행위가 어느 정도 가능토록 하고요. 이게 완전 제한을 철폐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적인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또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그게 맞고요. 현재 수행 중인 3건의 용역 포함해서 남산 주변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관련된 검토사항을 본 위원에게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남산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 저희가 심도 있게 들여다보니 완성되기 전까지 어떤 논의에 대한 과정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까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이 없나요? 다 됐네요, 벌써.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주요 업무보고 31쪽에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사업장 9개소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사업장 3개소, 사업계획 수립 중 사업장 14개소의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여기 되어 있는, 31쪽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위원님, 뒤쪽에 사업계획 수립 중인 것은 신청만 돼서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초기단계인 것을 감안해서 끝난 지역과 지금 진행된 지역, 이제 선정한 지역들은 잘…….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조남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열심히 저도 노력하고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큰 두 축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거를 토대로 서울시의 공간구조를 6개로 나누어서 계획하고 계신데요 사실 도시계획국이라는 게 서울시의 10년, 20년 그 이상의 미래를 계획하는 부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구상이나 계획이 상당히 서울시의 장래, 미래를 가름하는 또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환경들이나 그런 거를 토대로 고민하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상당히, 아주 어려운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공간구조를 6가지로 나눴는데 추가로 변경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녹지부분하고 또 물에 대한 것 같아요 또 수변공간에 대한 얘기를 이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여가를 잘 활용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게 도시의 녹지 그리고 물, 수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강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가로지르는 아주 중요한 서울의 자산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미래를 공간적으로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지난 8월 8일 오세훈 시장님께서 싱가포르 출장가셨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8월에 가셔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발표도 많이 하셨어요. 싱가포르에서 특히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는 곳을 방문하셔가지고 서울의 한강 수변 공간과 관련해서 여기에 한국의 100만 불짜리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뷰포인트를 만들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 발표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때 같이 출장 가셨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때는 다른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주택국 쪽에서 같이 수행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물이나 아니면 상징물을 만들고 나서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삶이 녹아나고 즐길 수 있고 해외에서 또 찾아올 수 있고 이런 게 사실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잘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되고 쇼핑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말씀하신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공간구조를 계획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구현해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강변 공간구상과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이거는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한강변 공간구상 관련해서 용역 발주가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용역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도시기본계획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변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강변 종합관리구상이라는 것을 2015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한강변의 경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때 35층 높이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때 당시 조금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각 권역별로 수변의 스카이라인 내지는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서 한강변 공간구상이라고 한 내용들이, 한강변 종합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본계획을 하면서 기존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 높이를 35층까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이번에 개정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달라진 여건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한강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이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한강변 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의 이름으로 용역을 금년서부터 해서 내년까지 할 예정인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시장님께서 싱가포르에 가시면서 수변문화라든가 수변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레이트 선셋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그레이트 선셋에 대한 구상안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따로 별도의 용역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것에 대한 것들은 대관람차라든지 수변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당장 사업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능 부서별로 저희가 입지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거를 개별 부서별로 추진할 것으로 후속적인 시나리오를 잡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일단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라는 게 언론상으로 많이 발표됐는데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디테일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보면 장소들이 얼추 나온 것 같아요. 상암,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 한 7~8개 정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반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프로젝트상으로는 관람, 수상공연장 이런 게 아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상으로 보도된 거로는. 그런데 거기에 관람 인원수가 300, 3,000 아니면 3만 이렇게까지 아직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적지 않은 사업기간과 그다음에 시간들이 필요하죠, 예산도 상당히 많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8월에 시장님이 가셔서 한 3가지 정도 크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런던에 있는 런던 아이처럼 대관람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울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형식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하고.
두 번째가 노들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손을 봐서 한강 노을에 대한 것들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하나 있었고,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외국에 보면 수변무대에서 오페라도 하고 여러 가지 뮤지컬도 하고 이런 공간들을 하는데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논의 중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때 예를 들면 그런 상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하는 게 어쨌든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것들을 시민들의 삶에 접목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거리, 놀거리, 숙박 그다음에 쇼핑거리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잘 정리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포 같은 경우도 호텔이나 쇼핑, 먹거리 이런 게 상당히 잘되어 있고 그 주변에 보면 관광특구 같은 게 조성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할 때 추가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목표한 세부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사업부서, 지금 총괄을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다 보면 나머지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맡아서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관광특구가 필요하면 그것도 같이 고려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일단은 지금 한강변 공간구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4~10년 정도의 사업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구상하고 예산을 담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공람도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청취하고 또 시의회 청취도 할 텐데요. 제 생각은 용역의 기본 지침이 있을 거예요. 있죠? 거기에 그런 정책을 담을 때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청취하기보다는 정책발표 이후에 사전적으로 전문가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좀, 용역 결과가 결정된 거에 나머지 새로운 것들을 담으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이 발표되면 사전에 같이 공유해서 계획에 담을 수 있게 가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이디어로 그런 부분을 봐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더…….
그리고 지금 세부적으로 시장님이 중요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특히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같은 거는 11월에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기로 되어 있죠.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해당 부서별로 추진사안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별로 적절한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 아직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발표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초계획은 저희가 11월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정리하고 연말쯤 대외발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진행돼가면서 구체적인 날짜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면 의회와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그런 발표들을 그냥 단순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들이 듣기보다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특히 여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의견을 같이 담아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동 4선거구 성수ㆍ응봉의 황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에 앞서 저희 지역과 관련된 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국장님께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안에 9,000세대의 대규모 재개발하는 사업의 학교 관련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죄송한데 지금 그 부분들은 주택실 쪽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00세대가 들어오는 대규모 재개발에 학교 부지가 그 계획안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거기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실 쪽에서, 거기는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일부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종전에도 주택실에서 계속 담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학교 등에 관한 것들은 협의하고 교육청 의견에 따라서 학교가 필요하다면 추가하거나 기존 학교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학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알기로 추가적으로 학교를 그 안에 다시 계획을 잡는 거는 힘들 거로 생각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협의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성수공고가 있어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그 성수공고를 기존 실습실, 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직업거점센터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업거점센터는 제가 알기로 직업훈련학교입니다, 직업훈련학교. 그런데 9,000세대가 들어오는 이 대규모단지 안에 만약에 고등학교나 학교시설이 없다면 바로 앞에 있는 성수공고도 잘 활용해서 학교로 가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제가 주택실 및 교육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상업지역 배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업지역 배분에 관해서 검토해 보니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한 2030 서울플랜을 실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현재 상업지역에 배정된 용적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지역 추가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정한지 저는 의문이 가고요. 상업지역의 지정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배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이 제도의 내용과 실적을 보면 문제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방향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생활권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서 상업지역 요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30년 정도까지 목표로 장래에 기존의 상업지역 대비 추가로 할 수 있는 총량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배분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후죽순식으로 각 지역에서 상업지역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자치구 배분 물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획정했고 또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든가 범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정 부분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상업지역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배분물량 내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적정성 내지 혹시 부족한 데는 없는지 실현된 지역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40 서울플랜에 따라 수립된 서울시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해서 상업지역 확대를 계획하신 거였죠,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어떤 상업지역 비중이 가장 높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일반상업지역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일반상업지역 비중이 전체 상업지역 비중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8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대문 내에는 저희가 조금 용적률을 역사도심 관리 차원에서 600%로 낮춰놔 있고요. 그렇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800%까지 가능하도록, 기본적으로는 800%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기본적으로 800%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의 실제 용적률 현황은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0~400% 사이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30 서울플랜에 따른 중심지 용도지역의 재편 방향 기초연구에 보시면 314%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하고 현재와 시차가 좀 있겠지만 현재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용적률상 800%까지 가능한데 이렇게 저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상업지역에 부여된 용적률도 다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업지역의 추가 확대가 필요한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각 지역별로 상업지역이, 저희 사무실이 있는 도심 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하이라이징돼서 높은 고층 빌딩이 많지만 각 지역별로 지역 중심, 지구 중심까지 내려가게 되면 대부분 역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다지 그렇게 800%까지 채울 수 있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 대부분 또 간선가로변 등을 중심으로 저희가 상업지역을 주었어도 기존의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생시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현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상업지역에 대한 추가 요청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추가적인 상업지역을 달라 요청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각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기정사실화하고 또 추가적인 어떠한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흡사 각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업지역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점은 인식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역세권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상업지역을 추가적으로 배분하고 지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얘기는 박원순 시장님 시절 때 수립된 2040 서울플랜, 서울생활권계획이 조금 실패했다 이런 건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니, 실패라고까지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달라진 여건에 따라서 최근의 개발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에는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정 목적상 주거보다는 판매라든지 업무시설 위주로 개발이 되는 것이 지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각 지역의 개발형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비대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형편 변화 때문에 기존의 판매시설도 지금 많이 남아도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업무시설 같은 경우도 중심지로 모이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지역별 근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개발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상업지역에 대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러니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른 것들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내일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구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결국 민간 재개발들을 서울시가 민간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고 이것들이 발표되고 공모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도 많았고 자기 지역에 이런 것들을 지정받기 원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란다는 것은, 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공모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지역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적어도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지역이 왜 구역 지정이 안 됐고 또 해당 구역 지정이 된 곳들은 왜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이 안 됐으면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하에서는 다시 공모를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정확하게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바에 비해 공모를 했을 때 선정이 안 됐을 경우 왜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주민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또 이 지역은 왜 선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는 측면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기가 되는 걸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기본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의 사업 추진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가 한 꼭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느 정도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사업 추진의 방식이 추진위라든가 조합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재개발보다는 조금 수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역경계에 대한 논쟁은 통상적으로 없거든요, 하나의 대상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마 재개발 공모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작년서부터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주택실과 같이 합동으로 선정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로 요청을 하고 시에서는 시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여러 전문가들 도시계획국, 주택실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재개발을 오랫동안 하다가 출구전략 차원에서 많이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거에 지금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주택실하고 저희는 봄에는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SH와 LH가 참여해서 하고 연말쯤에는 저희가 민간재개발에 대한 것들을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 보셨다시피 70여 군데 이상이 신청이 시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연말쯤 주택실과 같이 공동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작년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또 한꺼번에 무조건 많은 지역들을 선정한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다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당 1개를 원칙으로 해서 한 25개 정도를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주택공급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공급에 대한 효과가 없는지, 그다음에 작년에 신문에도 일부 났지만 현금 청산자가 다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신통기획에 편승해서 어떤 투기적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 지역들…….
●이병도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하는 개수에 비해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할까요 판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 공유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선 그 선정 기준을 봐도 당연히 정량적 평가는 있겠지만 정량적 평가 이외에도 주민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명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기준인지를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역의 정책적 요건 부합이라든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이라든가 구역 주변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되지만 이런 것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구역에서 공모했을 때 안 됐을 경우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돼야 주민들이 납득하고 우리 구역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겠구나 판단하고 다른 사업들로 전환할 텐데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정량적 평가 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주민들이 얘기하신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주택공급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큰 정책의 목표였는데, 아니, 우리 구역은 훨씬 더 많은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세대가 적은 데가 지정이 되더라, 이건 주택공급 측면에서 목표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겠지만 제 말씀의 요지는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만큼 이것들이 반향이 뜨겁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죠, 선정되는 구역은 적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도 공유돼야 된다는 말씀들을 유념해 주시고 그것들은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결국 우리가 신통기획 총괄부서잖아요, 그리고 신통기획과가 있고. 그런데 이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주변의 환경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획 같은 것을 같이 해 주는 건데 공모 절차를 왜 총괄이 하지 않고 있는 건지 되게 의문이 가거든요. 주택공급 효과라는 것을 고려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정책실에 협업하는 것은 맞지만 공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모라는 걸 통해서 그 구역을 설정할 때 어쨌든 정책적 판단은 도시계획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공모는 이 총괄부서에서 하지 않는 건가?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협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둘이 같이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왜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다고 주장을 하지 않으셨나요, 협의할 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부시장님실에서 논의를 하면서 대부분 기존의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택실 쪽에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주택실에서 전담을 하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권한 자체 부분들은 도시적 맥락에서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게, 저는 저희 위원회 도시계획국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들은 구역을 지정할 때 있어서 전반적인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런데 과거에도 재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주무부서 내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도 주택 재개발에 대한 차원이었기 때문에 주택실에서 했었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주택실에서 했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질적인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동으로 참여해서 선정 절차 내지 그런 과정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주택공급이 가장 큰 정책적 목표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실과 협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총괄부서고 어떤 기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서가 이런 구역 지정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합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더 맞는 판단인지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총괄부서가 있고 어쨌든 이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부서가 당연히 구역 지정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맞는 것이죠. 당연히 협업은 기본인 거고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도시계획과에 1개 팀 내지 2개 팀이 있다가 최근에 별도 과로 독립해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버겁습니다. 사실 지금도 한 50여 개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인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수립을 하다 보니 일정 부분 주택실 쪽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 시간이 조금 더 가서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된 도시계획국의 역량이 더 키워지고 조직이 좀 더 확대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구역들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시고 상대적으로 지정이 안 된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들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충분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에는 선정결과에 대한 발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발표가 되고 자치구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게 현실을 말씀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로 승격됐는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판단이고, 과로 승격됐으면 당연히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역량을 갖췄으면 총괄부서가 역할들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 4선거구 서준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대량 실효를 앞두고 임상이 양호한 산지 등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총 68개소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일몰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의 공원을 용도구역상의 공원으로 지정하여 도시공원 공간을 일정부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키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노원구에서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해서 후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가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양호한 지역이라고 보이시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지금 현황상으로 봐서는…….
●서준오 위원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군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서준오 위원 저기가 그냥 폐기물 올려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주차장은 가능하지만 공영차고지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훼손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역으로 묶이기 전부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훼손지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지정되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올해 3월부터 추진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과업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면서 훼손지와 같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발굴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전체 자치구 사례를 조사하여 훼손지와 같이 불합리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용역을 철저하게 수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연말에 1차 연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압니다. 1차 연도 종료되는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쯤에 용역 중간경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는 지역들이 있으면 그때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쯤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노원구의 피해 사례입니다. 상계동인데요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 선정하고 상계7구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제척 등의 사유로 인해 훼손지에 2개의 공영차고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공시설 설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전에 PPT 현장 사진을 보시면 화면 왼쪽이 동막골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이고 오른쪽이 상계동 40번지 일대 버스공영차고지 예정 부지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별빛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집단취락지역입니다. 달동네인데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추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중복 규제가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유지 불하를 받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이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사례가 비단 노원구만 해당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지정된 곳의 지정을 해제할 때는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 별빛마을 같은 경우는 저도 과거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던 기억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산림청에서 국유지를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이 풀리지 않아서 저런 지역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데 원 토지주가, 어쨌든 주민들이 건축물만 있지 토지가 국유지다 보니까 국유지 불하에 대한 것들을 중앙정부랑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리되면 추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취락에 대한 부분들을 공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행적인 과제가 해결된다면 그 이후에 취락지구 지정 또는 다른 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국유지 불하된 후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현재로서는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토지주가 산림청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여러 번 둘러봤던 기억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거는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거와는 별도로 공원구역이든 공원구역이 아니든 가장 큰 관건은 소유권에 대한 확보, 불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공원구역을 풀든 뭐를 하든 그거에 대한 시행 내지 이해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토지주가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먼저 산림청과의 과정 등을 통해서 후속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까 보셨던 버스 공영차고지 등으로 쓸 예정지는 훼손이, 지금 식생이 양호한 지역이 전혀 아닌데 그 이후에 노원구가 거기에 버스 차고지 개발, 상계촉진지구를 개발하면서 버스차고지 이전부지로 예정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 갑자기 구역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촉진 개발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 지역은 아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린벨트도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같이 이중으로 묶여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태를 한번 들여다보고 공원구역을 설령 해제한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도 남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은 되는데 버스차고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구역만 해제되면 제가 알기로 차고지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면서 지금 버스차고지를 이전부지에 이전을 못 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공원구역만,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면, 해제만 되면 지금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버스차고지 이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저 부지에 대한 이력과 조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면 저거를 국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행정감사 끝나면 저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1분 남았는데 질의 하나 더 있지만 이거는 보충질의 때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을 더 쓰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의 서상열입니다.
조남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특별계획구역이 어떤 거를 의미하나요, 명확하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수립하는데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대부분 필지 규모를 100~200평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3,000㎡라든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을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는 전체적인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개략적인 높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가 큰 얼개에 대한 것들만 1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다시 자치구 등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오면 그 개발계획 내용을 보고 특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2단계의 결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이 대부분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특별계획구역 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세부개발계획 및…….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상열 위원 1650페이지입니다. 세부개발계획 미수립 건수가 상당히 높아요. 미수립 건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와 사업자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미수립 건이 발생한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과거에 각 지역별로 특별계획구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아마 개발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이점 그다음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개발계획이 상당히 진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온수 럭비구장 관련해가지고 특별계획구역 지침 재공람을 했습니다. 재공람을 했는데 주요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럭비구장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오래됐죠. 저희가 럭비구장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기도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체부지에 대한 논의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난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시 내로 특별계획구역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요 나머지 용적률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난번에, 이번에 공람하기 전에 기존계획 보면 체육시설부지 이전계획 확정 후에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이번 재공람 이후에는 대체부지 확보 및 시설 조성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부지 및 설치시설에 대한 사업비 공공기여를 인정한다고 공람을 했어요.
대체부지가 명확하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부개발계획에 대체부지가 편성될 거다, 확보될 거라는 계획만 있어도 공공기여를 인정할 수 있게끔 한 게 이게 바람직한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사업에 대한 실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대체부지에 대한 것들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절차를 나갈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업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일부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당초 지침 계획에 약간의 변형을 준 거네요, 이거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서울시에서 신구로유수지 체육시설 대체부지 선정에 대해서 구로구에 입장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오랜기간 동안, 사실 2009년서부터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체육정책과 쪽에서 그러한 대체부지에 대한 것들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 각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체부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했었는데, 아마 과거 몇 년 동안 신구로유수지에 상당 부분 추진되다가 지역적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 때문에 확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할 때에는 구체적인 대상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었고 다만 서울시로 한정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유력 후보지로 신구로유수지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로구에다가 입장 요구할 때 신구로유수지라고 정확하게 명시는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 요구만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사업자가 아무래도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 대체부지 설치 조성에 대한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자 측에서도 신구로유수지에 대한 부분을 후보지로 생각해서 구에 요청했고 저희도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현재로서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해서 그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고 유력 후보지로 판단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대한럭비협회에서도 대체부지 및 시설 확정된 후 기존 체육시설의 시설 폐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재공람을 통해가지고 시설 폐지가 당초에 세부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폐지할 수 있게끔 되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체육정책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울럭비협회하고 대한럭비협회하고 약간 미세한 의견의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해 달라고 해서 현재 체육정책과 등을 통해가지고 서울럭비협회를 공식적인 창구로 해서 거기랑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논의를 통해서 의견들에 대한 부분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에 보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용도폐지 및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체육시설을 신구로유수지로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를테면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신구로유수지로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조정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말씀하신 규정은 사실 여기보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저희가 국제업무지구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좀 다를 유의 얘기들인데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들을 해당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그래서 좀 더 광역적 차원에서, 공공기여를 광역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들에 대해서 공공기여 부분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관계 법령에 대해 먼저 규정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럭비구장 같은 경우는 그 부지 내에 럭비구장도 마련하면서 개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가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규정에 따라서 현금을 받아서 설치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민간개발인데 민간개발의 목적이 새로운 체육시설의 조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변경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결국은 해당 지역에서, 아시다시피 온수역이 상당히 좋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저이용되고 있고 그 지역에서도 부지가 개발돼서 환승역세권에 부합되게끔 좀 더 밀도 있는 개발을 요청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한편 체육계 쪽에서는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복리 차원에서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견들을 다 쫓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논란, 그러니까 법령 해석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온수럭비구장은 보니까 1972년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됐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는 그다음 해 1973년에 득했는데 현재 미준공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너무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흉물로 전락한 럭비구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주민 모두가 다 동의할 겁니다. 따라서 특별계획구역 지침 재공람을 통해서 변경하려는 것에도 타당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신구로유수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함에 있어서도 유수지의 본기능을 유지시키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 등의 조성 또한 고려해서 본 사업이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최종 심의의결기구고요. 기본적으로는 용도지역ㆍ지구 포함해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규정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주요 어떤 시정목표와 관련된 도시 관련된 정책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의 명단이 있는데, 보이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보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10번하고 11번에 특이하게 구청장 두 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종전에도 저희가 한 분이 계셨고요 저희가 자료를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1997년부터 구청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 입안권자로서 구청장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관례적으로 계속 한 분 정도를 저희가 위촉해서 현재까지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구청장의 후보 추천은 도시계획국에서 구청장협의회에 추천을 의뢰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을 요청한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과거에도 그랬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느 구청장님을 특별히 저희가 모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구청장협의회라는 조직 등을 통해서 정무적으로 그쪽에서 보통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수용하는 형식으로 과거에서부터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추천하는 방식이 구두로 추천하나요, 아니면 팩스나 메일이나 또는 공문서 서면으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공문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이번에 구청장 두 분 추천받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문으로 저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구청장협의회에서 먼저 요청이 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그렇고 구청장님이 이번에 바뀌셨고 기존에 계셨던 정원오 청장님께서 임기가 지난 6월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측에 구청장을 한 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두 분이 추천돼서 저희가 두 분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아니,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구청장협의회에 추천을 요청을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저희가 요청했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다시 확인합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구청장협의회에 구청장 추천을 요청했고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간에 관례적으로 1명씩 추천하던 것을 이번에 두 분을 추천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근거로 구청장협의회에 구청장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추천을 요청하였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의 위촉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첫 번째로 시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으로서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 경험이 있는 자를 저희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1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또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국토계획법 시행령하고 도시계획 조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11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111조가 있고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112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렇죠. 각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의원, 당해 시ㆍ군ㆍ구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운영과 구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57조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명 또는 5명 그리고 시 공무원 4명, 그리고 제3호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 기타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에서 21명 이하, 여기 어디 구청장에 관한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구청장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나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니, 제3호에 있는 내용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의 범주에 맞춰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해서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국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시의원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시의원을 혹시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추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시의원님을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도문열 식견과 경험이 있는 도시계획위원으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치구청장이 임명하다 보니까 좀 격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위원장 도문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말이 안 된다기보다도 필요하다고…….
●위원장 도문열 엄연히 법과 그리고 또 시행령에 운영과 구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의로 해석해가지고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조례와 또 규칙에 그리고 시행법령에도 없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식견과 경험이 있다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넣는 것은 이거는 편법이고 위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위원장님이 관계규정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로서도 어떠한 위원의 임명은 충분히 시장의 권한으로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이상 국토법 내지 조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서울시장이 위원으로서 임명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하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언제 법률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지난주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어느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아니,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았다면서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어디에 받았는지 그거를 별도로 제출할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지.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해마루라고 하는 법무법인하고 제이앤씨라고 하는 법무법인 두 군데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저도 한번 법률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날 일은 아니고요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113조의3에 위원의 제척과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위원의 제척과 회피 사유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58조의2와 58조의3에서 위원의 제척과 회피 그리고 위원의 위촉 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장 보칙입니다. 68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 있어요. 법 제139조, 법이라 함은 국토계획법을 말합니다. 139조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여기 별표4에…….
저기 한번 내려보시죠.
출력을 해 보니까 무려 6장이에요. 규정된 항목만 해도 68가지 항목이고요.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이런 과정은 필요 없는 거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에…….
●위원장 도문열 자치구에서 그대로 결정을 하는 거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자치구에서 결정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권한이 위임됐으면 구청장이 결정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요. 구청장이 입안해서 서울시장에게 결정 요청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로 올라와서 결정 절차를 따로 거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은 시장이 입안하고 그중에서 특히 관할구역에 관한 부분의 기초조사 같은 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리고 관리계획에 관한 부분은 자치구에서 입안해서 그리고 시에서 승인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그렇다면 지금 자치구의 구청장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무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실제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입안권자가 구청장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를 심의한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래서 회피 규정 내지 제척사항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회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치구 소관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회피를 부탁드려서 그 안건에 대해 심의할 때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규정화돼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한 달에 몇 번이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통상 두 번 정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 수요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몇 시간 동안이나 합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2시서부터 해서 통상 안건이 많지 않은 경우는 2~3시간, 많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대단히 바쁘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의 일은 회피나 제척 사유가 돼서 참석하면 안 될 것이고 이를테면 타 구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구청장이 저기 금천구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심의하러 와서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내내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앉아 있는 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중간에 사실 이석하시는 경우가 많은…….
●위원장 도문열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출결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난 23년 동안 구청장이 관례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왔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구청장의 위원 위촉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굳이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먼저 법령과 그리고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 도시계획 사무의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또 이를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집행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 상태가 있다면 원상으로 회복을 하고 또 법률적인 미비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완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법률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법률 검토해서 법률자문을 하면 그게 최종본입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장 도문열 그런데 자꾸 법률 검토만 얘기하고 계시네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법률적 논란에 대한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종전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도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없는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저는 지금 상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구청장이 이러 이만한 사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올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도 없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의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시계획위원에 구청장이, 그것도 구청장이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2명이 들어온다면 8%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으로 우리 시의원이 112명 중에서 지금 5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부위원장 두 분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4명 또는 5명 이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회 의원보다 두 배나 많은 수가, 두 배라고 하는 것은 8%입니다.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식견과 학식이 있어서, 식견과 학식 좋습니다. 있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식견과 학식이 있는 분이 들어오시는 것은 그건 문제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법률이라든지 조례 규정에 없이 구청장협의회에 구청장 위촉을 요청하는 것 저는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제가 우리 도시계획국장한테 얘기해서 좀 보류를 해 달라,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번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으로 결재가 나서 이렇게 시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만 다만 11월 2일 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그 이후에 어떤 위촉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절차는 사전에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서준오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고군분투하고 계셔서…….
국장님, 이 사안은 첫째 법적사안이 아니고 정치적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구청장 한 분이 들어온 이유는 정치적 결정이었고요. 입안권자가 들어가는 것과 시의원이 들어간 건 명백히 다릅니다. 시의원은 입안권자가 아니거든요. 시의원은 서울시의 시민들을 다 대변하지만 구청장님들은 해당 구를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안해서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25개 구청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명의 입안권자들 전체를 대변해서 들어오시는데 입안하는 사람이 와서 심의까지 한다,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1명은 정치적 배려라고 하는데 2명까지 들어오면 그 위원회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결정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곧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전체에 대한 약간의 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 분위기를 무시하시고 그냥 강행하고 임명해 가겠다 하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계속 지적될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말고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서준오 위원 이거는 언론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룰 것 같아요. 아니, 25개 자치구를 대변하는 입안권자가 2명씩이나 들어와서 심의를 한다는데 이게 이해가 되나요? 서울시의원들은 입안권자가 아니에요, 시민을 대변하는 거지만.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다시 판단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1명은 되는데 2명은 안 된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법과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올 근거가 나는 전혀 없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을 회복하고 다시 위촉한 부분을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상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서상열 위원 저희가 감사중지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서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관련해서 구청장 두 분 들어오신 거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문적 학식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셨다는데 규정에도 없는 것을 학식이라는 정무적 판단으로 위촉하신 거라면 서준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침해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를 심사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계획하는 도시개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이 와서 그거를 심의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명확성을 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시를 걱정하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의 명예가 침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화가 많이 나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명확하게 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한편, 위원장님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늘의 감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청장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어떠한 논의가 없었죠. 그런 논의도 없이,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혀 논의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가장 중요한 입안권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한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따라서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중지를 하고 좀 더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볼 때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간담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속 여부는 별도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