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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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두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부위원장 김용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고품질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다사나단했던 올 한 해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초에 계획한 주요 목표들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경식 시설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이동훈 토목부장입니다.
소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진재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 43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26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9개 사업 등 총 7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지ㆍ정체,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환경 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4㎞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허가 및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민자) 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본선 2.1k㎞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직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까지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는 청담1, 2교 확장을 위한 가교 설치 공사, 2공구는 삼성교 확장과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ㆍ상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 및 안전관리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 교차로까지 폭 4차로, 연장 1.17㎞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차도 본선 구조물 그리고 가시설 복공판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대모지하차도 개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 연장 5.58㎞이며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본선 터널 공동구 타설 중에 있으며 2공구는 본선 터널 풍도 내화격벽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세밀한 공정 관리 등을 통해 공사기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은 1ㆍ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그리고 2단계 1공구는 가시설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2단계 2공구는 공기정화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개통되어 상부공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평동 목동교에서 독산동 금천교까지 왕복 4차로, 연장 8.1㎞의 도로구간을 주변과 연계하여 10만 7,000㎡의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중앙분리대와 지장물 철거 그리고 안양천보행연결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은 남산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명동과 남산 주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주관 부서인 균형발전본부와 협력하여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은 2등급 교량으로 시공된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북단 접속교, 2021년 남단 접속교의 성능개선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류측 바닥판 철거를 위한 가설 공중비계를 설치 중에 있으며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상습 정체구간인 성산대교 교통량 분산 등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12월 남단 연결로 Ramp-D, H 개통 그리고 월드컵대교 전 구간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양화인공폭포, 안양천 둔치 복구공사 중으로 11월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사업은 농아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복지관 2024년 5월, 서대문농아인복지관 2024년 9월, 50플러스 동부캠퍼스 2024년 10월 모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은 도시와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체육공간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영화센터,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서서울미술관은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우수 벤처기업 발굴 지원을 위한 서울창조산업허브 사업과 창동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로봇산업 지원시설인 로봇과학관 건립 사업,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활성화와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로봇과학관은 2024년 3월 준공, 양곡도매시장은 2026년 2월, 서울창조허브는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0쪽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에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상층 건축 구조물 공사 중으로 2025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2024년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우선시공분 가격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우선시공분 계약 그리고 착공과 2025년 10월 본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는 기존 강동구의 노후된 음식물류 등 처리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폐수처리시설 상부 성토 그리고 관리시설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10개월간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 2025년 10월 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안전지수제를 도입하여 위험공사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7대 영역 24개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공사 현장에 시범 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5년 1월부터 모든 공공 공사장에 전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영상 센서 기반 행동패턴 위험식별 AI기술을 활용해서 위험상황을 자동 관리하여 건설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2개 현장에 테스트 중에 있으며 효과 분석을 통해 2025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성화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64개소 현장에 2,852대의 안전기술장비를 도입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스마트 안전기술 현장적용 매뉴얼 개정을 통해 안전기술 도입비용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수감 결과 총 56건의 시정요구 그리고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52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사업 진행 중에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호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길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은 지난 7월 1일 조직 신설 이후 하반기 동안 서울시 건설산업의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 덕분에 건설기술발전과 부실공사 제로 대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공공에 준하는 민간건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점검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은 기간산업으로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막대한 건설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항상 시의회와 함께 나아가는 건설기술정책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건설기술정책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서울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홍현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김병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의 조직, 인력, 주요 업무, 3페이지 예산 그다음에 4페이지 비전 및 목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꼼꼼한 건설기술 행정 운영, 건설 안심도시 서울 구현 부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8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개 분야에 23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입찰안내서 심의, 용역발주 심의, 설계VE, 설계심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비해서 45건 늘어난 244건의 심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6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11개 분야에 6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고 연말까지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등 3건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설계심의 이행 확인은 시기가 도래한 2건을 완료하였고 신기술ㆍ특허 현장점검은 7월 대비해서 7건이 늘어난 10건,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은 5건 늘어난 13건을 시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점검은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과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으로 구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적절성 확인은 20건 늘어난 81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품질시험계획은 88개소, 기동반은 7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불법 단속 사항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는 개찰 선순위를 대상으로 해서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적합 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262건을 조사하여 부적합 47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도급 실태점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1개 공사 현장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하였고 149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간공사 하도급 관리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의심현장으로 통보한 개소 수가 당초보다 늘어나서 254개소에 대한 점검을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위반현장 27개 현장에 대해서 36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 실태점검 현장은 30개소에 대해서 10월부터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사장 하도급계약 자문단을 9월부터 구성하였고 시범 점검 자문 사업을 4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설계변경의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를 목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수량에 대한 정산의 적정성과 신규비목 단가 산출 적정성 등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강서구 외 11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마포구 등 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12월에는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설 안전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서 ‘부실공사 Zero 서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공공건설 부문과 민간건설 부문, 산업체질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행현황은 공공건설 분야의 경우에는 지난 8월 중대 부실 발생 시에는 원도급사에 대한 즉시 재시공 의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대 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업체 대외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 공종의 경우에 원도급사 100% 직접시공과 관련된 방안을 구체화하여 관련 협회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하여 내년 1월부터는 직접시공 비율 30% 이상 시에 관련된 예규에 따라서 만점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사항도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건설 분야입니다.
민간공사장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감리비 공공 예치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업체질 분야입니다.
숙련기능인 배치와 관련된 시범사업 이후에 2025년부터는 전면 시행 예정에 있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숙련 외국인 근로자 양성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출범 목표로 해서 서울시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과 관련된 방안을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그간의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서울형 건설산업 혁신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미래 지향적 건설기술 정책 혁신 추진입니다.
25페이지 서울형 BIM 설계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BIM은 2D 도면의 점ㆍ선ㆍ면 정보를 3차원 모델로 확장하고 건설정보와 결합하여 건설산업 생산ㆍ관리 등에 활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국토부의 BIM 기본ㆍ시행지침에 발맞춰서 서울시의 BIM 적용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BIM 적용대상 범위, 성과품 품질 기준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 도안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입 의무화 의견을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기술형 입찰이라든지 민자사업의 경우에 2025년도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2026년도를 목표로 해서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기술ㆍ특허 선정시스템 개편 사항입니다.
개편 방향을 보시면 50억 이상 또는 사업부서 요청 시에 전담부서에서 공법 선정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행절차를 보시면 사전검토를 신설하여 신기술ㆍ특허 적용 타당성이라든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공사 특성 검토와 공법 비교를 통해서 적정 공법을 선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에서 의뢰한 신뚝섬나들목 공사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 운영 사항입니다.
기존의 단순 기술 소개를 넘어서 강평ㆍ토론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기술활용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도로 및 교통분야에 대한 신기술 3건에 대하여 소개의 장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민 생활 속 건축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31페이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입니다.
호우특보 발령 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사고 시 초기대응을 신속 지원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 사항입니다.
위기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해체공사장의 특성상 가시설 전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에 있습니다. 해체공사장 26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리 및 감리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체공사 감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체감리자 및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택사면 관리 사항입니다.
우기에 미등록 사면에서 사고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최근에 개정된 바 있고요. 관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면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경사지 범위가 확대되어서 주택 인접 비탈면의 경우에는 관리대상 높이가 5m에서 3m로 확대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 부속 옹벽, 석축, 축대 등 주택사면 약 5,0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시행 사항입니다.
시, 투자기관 및 자치구에서 의뢰한 건설자재에 대해서 토질재료분야와 화학분야에 대한 품질시험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KOLAS 시험기관으로서의 시험기관의 측정수행능력을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9월에는 아스콘 두께 측정 외 4개 항목에 대한 자체 비교숙련도 시험을 완료한 바가 있고, 12월까지 시험장비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계량기 등 검정 사항입니다.
기존 택시, 가스 그다음에 수도에 대한 민원 검정 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신규 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관련 예산 8,300만 원을 확보하여 전기차 충전기 수리 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5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집행기관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출신 김혜지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석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띄워주세요.
2023년 4월에 판결 받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인 서울시는 당초 2018년 5월 31일까지 계약한 공사를 12월 14일로 연장하면서 원고인한신공영의 간접비 요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간접비 3억 7,200만 원과 이자 약 9,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건입니다. 원고의 소송비 90%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원고인 한신공영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로 청구한 비용은 서울시가 공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들어가는 인건비와 경비였습니다. 소송결과만 놓고 보면 서울시의 요청으로 공기 연장을 해서 당초 한신공영이 요청한 간접비를 지급했더라면 9,500만 원의 이자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 번째 화면을 보시면 2018년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서울시와 한신공영이 체결했던 합의각서입니다. 일단 문서의 제목부터 각서라고 되어 있고, 발주처인 서울시의 위압적인 갑의 느낌이 나는데요. 후반부에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무위 준공 그러니까 대가 없이 준공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도 상당히 갑의 입장에서 표기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이 합의각서의 확약부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판결문입니다.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처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당시 간접비 청구를 서울시가 거부해서 결국 소송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 부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봐서는 그때 당시 간접비를 지급했더라면 오히려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부분이 왜 예측이 안 되었는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 합의각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것도 재판과정에서 인정이 되지 못한 부분인데요. 지난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치밀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실시설계부터 사업을 넘겨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영화센터 건립공사도 공기 연장으로 간접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실제 예측하지 못하는 여건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3회 흙막이가시설 해체를 위한 기간, 그다음 부분에 장스팬 보 포스트텐션 작업일수 등은 충분히 설계단계에서 설계사가 추정해낼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간접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기산정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영화센터는 저 자리가 원래 공영차고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한 3층 이상 되는 규모로 있던 곳이었는데 처음에 설계를 하려면 내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초반에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두 가지 건을 보면 다 공기가 연장되어서 3억 5,000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인데 이 공기연장을 하지 않게 실시설계 시점부터 예측을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제출 전에 사전 제출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관련 실정보고와 건설사업자 관리자 검토자료 등을 검토하다 보니까 본공사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했을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2023년 12월 7일 자 실정보고 상계근린공원 등 소음개선 공사 검토보고를 살펴보면 상계근린공원과 상계주공 11단지, 16단지 주변 소음 민원을 해소하고자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완료하여 11단지에는 높이 5m, 길이 22m의 방음벽 그리고 16단지에는 20m 길이의 방음벽, 상계근린공원에는 철거 후 62m 길이의 방음벽을 새로 신설하는 총 34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교통량이 많아서 주민들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방음벽을 추가 설치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 것은 알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 추가 설치는 당초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사내역인데 그러면 방음벽 추가 설치를 위한 설계 및 시공에 별도로 사업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편법으로 사업을 실시했다고 보고요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큰 문제가 소요예산과 관련한 것인데 3공구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향후에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되지 않은 공사 내용을 일단 편법으로 추가했고, 34억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임의 집행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일단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3공구 공사한다니까 예산안을 승인한 거잖아요. 예산 심의에서 승인한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과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을 타 공사에 사용을 했다는 것은 우선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 자체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 때 저희한테 와서 아, 이것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네 하고 당연히 심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안 보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물론 소음민원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은 맞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맨 처음에 소음이 생길 만한 것까지 다 예측해서 설계에다가 본공사에다가 반영하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는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사후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의회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급하게 하느라고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으로 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공구 사업이 당초 2008년 2월 12일 공사를 계약해서 최초 준공예정일은 2012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현재 준공 예정 2025년입니다. 당초 공사기간 4년이었는데 17년으로 4배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역시 419억 원에서 현재 1,386억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늘어난 연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네.
●토목부장 이동훈 토목부장 이동훈입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사 계획이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계속적인 민원이라든지 예산 부족 이런 사유 때문에 주민들한테 죄송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던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당초부터 면밀하게 설계를 잘하고 충분한 예산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시행과정에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조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우선 부장님 들어가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본공사를 실시한 시공회사를 살펴봤더니 최초에는 남진건설과 남양건설이었어요. 그런데 공사 계약 2년 만에 업체 부도로 공사가 타절되고 2010년 8월부터는 세원건설과 홍용종합건설이 채 2년도 남지 않은 이 사업을 계약해서 시공한 이후 현재까지 두 업체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혜지 위원 당초 두 업체가 계약한 공사기간이 2년이었는데요. 지금 15년 동안 공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금방 토목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공사를 계획된 기간 안에 잘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좀 더 열심히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혜지 위원 아니,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것인지 근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었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든지 그거를 제대로 판단을 못 하셨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년 남은 공사를 한 2배 정도 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년 남은 공사를 15년 동안 질질 끌어온 거예요. 이거는 공사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공정률 얼마입니까?
●토목부장 이동훈 김혜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건설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시공사입니다. 몇 번의 부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재발주하고 입찰을 해서 구미에 있는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에 내역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가가 60몇%인가 굉장히 낮은 단가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추가 공사가 생겼을 때 새롭게 발주하는 방법보다 이 업체한테 조금 더, 이 근처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 때문에 같이 합해서 공사기간이 늘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도 50억, 60억 이렇게 티스푼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각별히 의회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서 예산이라든지 공사기간 이런 거 사전에 말씀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주십시오.
이거 2025년 몇 월 준공예정이고 이게 그때까지 완성될…….
●토목부장 이동훈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 12월에 전체 공사가 다 끝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기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을 잊지 말고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건설기술정책관께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법정위원회로 서울시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개가량의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3단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PPT에 나오는 것처럼,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 9개 분야 심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년 동안 227명의 심의위원들 참여현황을 보면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심의위원이 36명, 5회 이하 참여한 심의위원이 129명으로 전체 227명의 절반 이상이 저조한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추정해 보면 섭외를 받았지만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신다든지 아니면 심의대상 사업이 심의위원 전문 분야가 아니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위원님께서 보신 현황 자료도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소수로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교수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다수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건설기술위원회 심의위원풀에, 업계에 계신 분들만 다 포진해서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계라든지 연구계 쪽의 위원님들을 같이 배려해서 위원풀을 꾸리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참여실적이 낮은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재연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개중에는 출석률이 나름대로 있으신 위원님들도 있거든요,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재연임 때 배려를 해드리고 하는 완충지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분들이 그래도 심의위원으로 섭외가 되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어쨌든 참여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안이 있을까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일과시간 내에 관련된 심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일정이라든지 별도의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연구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어쨌든 관련 분야의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심의위원 구성할 때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심의위원 타이틀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전혀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반시설 스마트 안전기술에 관련해서 요구자료 100번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스마트 안전기술 말씀이시죠?
●남창진 위원 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중장비 협착방지 시스템 적용이 302건으로 상당히 많은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서초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하수관로 설치 후 굴착기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중 인부 1명이 굴착기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안전기술 현장 적용 매뉴얼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ㆍ관리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관로 현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했을 때 체감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또 체감이 된다면 연간 수백 건씩 발주되는 서울시 하수관로 공사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중장비 협착이라는 것은 중장비가 후진할 때 뒤에서 레이저를 쏘거나 또는 초음파를 쏘거나 해서 사람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효과가 있고 저희들 도기본에서는 최근 한 2년 정도는 중장비 협착과 관련된 사고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는 아마 도기본 사업장이 아닙니다.
●남창진 위원 물순환국 거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초구청 사업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효과가 있다면 거기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도기본 발주공사에서 10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사고내용을 면밀히 보면 스마트 안전기술이 사전 예방을 하지 못하는 사고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렇다면 스마트 안전기술만 믿지 말고 현장 안전교육도 관심을 가지고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들 스마트 안전기술이 총 11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도기본 사업장이 한 70개소 되는데 현장별로 한 2,800가지 정도의 다양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그런 전문기술에만 맡길 것은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나 또 사람이 직접 병행해서 관리하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대한경제신문에 최근 보도된 자료를 보면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계상이 제각각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도기본 현장 23곳을 분석한 결과 5곳이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반영하지 않았고, 안전관리비를 반영한 18곳은 총공사비 대비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비율이 0.01%에서 0.36%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는 9억 5,500만 원으로 0.36%를 반영한 반면 2공구는 4억 700만 원 0.17%를 반영하여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공사비가 600억대로 유사한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으로 8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공사는 7,700만 원을 반영하여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서울시가 공사비 상승을 꺼려해서 안전관리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유사한 규모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먼저 지금 현장마다 안전과 관련된 장비 이것은 안전관리비라고 부릅니다. 건기법이나 건진법 이런 건설 관련 법령에서 공사를 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을 잡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잡아야 되느냐는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을 때는 총공사비의 0.01%, 또 많은 경우는 총공사비의 0.36%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마 다음 달 정도되면 지금 지적하신 편차가 큰 부분들을 요율화해서 산정기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지금 현재 이런 편자가 나는 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왜 그러냐 하면 현장마다 사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제품의 가격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도입되는 안전장비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남창진 위원 여기 보면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공사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공사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도 공사가 전혀 다른 공사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규모로 보면 비슷합니다.
●남창진 위원 규모로 보면 비슷한데 기술적인 면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시공사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비율이 다르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들쭉날쭉한 게 뭔가 이상한 게 보여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본부장님이 그렇다 하면 믿어야 되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봐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다음에 월드컵대교 안양천 복구공사 과도한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번 도기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현장여건의 변경, 민원, 지장물 등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월드컵대교 공사 중 안양천 복구공사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지적합니다. 당초 12억 원이었던 공사비가 45억 원이 되어서 375%가 상승되었습니다. 단일 공사라면 사업성 평가 등 심의로 불가능한 것인데 월드컵대교라는 전체 공사비에 포함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중소 건설사가 33억 원의 단일 공사를 수주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양천 복구공사만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 형국이고요. 증가된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과도하게 확장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발주 방향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적하신 것처럼 월드컵대교 공사는 사실 끝이 났는데요 본공사가 없더라면 사실 굉장히 큰 폭의 예산변동이기 때문에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복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또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변동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승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남창진 위원 어쨌든지 잘못된 것은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남창진 위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본부장님께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 공사 공법선정 문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성동교 확장이요?
●남창진 위원 네,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 공사 공법선정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교 확장공사의 특정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는데요. 성동교 확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기본은 상부거더 설치공법이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정공법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심각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성동교 확장공사의 공법 선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좀 띄워주세요.
설계사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존 성동교와 동일한 프리플렉스 거더를 시공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도기본과 설계사, 설계감리는 특정기술을 전수조사하여서 6개 특허공법을 심사 대상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도기본은 특정기술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찰에 참가한 6개 기술에 대해 가격평가와 기술평가를 실시해 ‘강합성 세그 빔’ 특정기술을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강합성 세그 빔’ 공법이 입찰안내문에 명시된 특정기술(거더) 공법과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논란이 발생하자 도기본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특정기술 재검토를 실시하고 선정된 공법은 당초 계획했던 공법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도기본은 1순위로 선정된 ‘강합성 세그 빔’과의 협약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차순위 특정기술의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 부과를 위한 본부 부실벌점부과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본부장님, 이처럼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여 특정공법을 재선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때 당시가 2021년도입니다. 입찰안내문에 공법을 명시를 했는데 그것이 현재 성동교가 중랑천을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창진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교량, 기존 교량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출발조건이었는데 1순위로 된 공법이 강합성 세그 빔 이 부분은 기존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프리플렉스(Preflex) 거더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서 당시에 변경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변경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최초부터 공법 선정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가 포함되면서 문제를 키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설계사는 프리플렉스(Preflex) 거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설계감리는 심사후보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도기본도 특정기술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초반에 좀 더 명확하게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갔더라면 이런 혼선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공법 선정 심의위원회의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서울시 소속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문성 있는 외부 심사위원의 비율을 늘려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공고와 부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심사 기준에 추가로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절차 개선이 앞으로의 심사위원회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 저희들 풀 명단이 한 538명 정도 되고 전원 다 외부로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아니, 이 건의 심사위원들은 9명이라면서요, 한 심사위원회 9명?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까 공법심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남창진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데 현재는 신기술하고 특허공법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것은 538명의 인력풀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외부 분들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538명이 돌아가면서 심의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풀이니까 심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뽑아서 하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입찰공고 이거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부분하고 아까 처음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옆에 건설기술정책관이 계신데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편 설계사와 설계감리의 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부실벌점부과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해당 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것은 확인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책임 있는 처리와 향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성동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동교 확장공사에서 하천점용허가가 승인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법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외에도 허가 문제로 인한 일정 차질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일정도 퍼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성동교를 가보시면 교각이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성동교가 만들어질 때는 아마 5개 정도의 교각으로 만들어졌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 교량이 사실 정확하게 만들어진 교량이 아닌 상황입니다. 불법 내지는 부적합한 교량입니다. 그런데 그 교량에다가 옆에 추가로 확장을 붙이려고 하니 중랑천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환경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기존 교량이 잘못된 것이니 거기다가 덧붙이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설득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현재 그쪽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그게 해서 안 되는 교량이라면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예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지만 그 교량이 벌써 아주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교량이고…….
●남창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 거잖아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성동교가요? 네,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교에 확장해서는 안 되는 교량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솔직하게? 지금 확장하겠다, 확장하겠다 해서 시민불편만 주는 것이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게 1998년도 건설된 교량입니다. 아주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희가 옆에 램프 붙이는 부분을 어쨌든 한강유역청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게 앞에 지적했던 그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교량을 확장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깊이 검토하셔서 지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다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어쨌든 유역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가부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저 추가까지 다 한 거예요?
●위원장 강동길 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기술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781에서 798페이지 보시면 시 하도급 실태점검 현황이 나옵니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기준이 있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전체 공사 중에서 하도급 실태점검 현장 선정을 자체 검사 시에 미흡하다고 되는 경우 하도급전자계약 미시행한 공사 건 그다음에 건설업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으로 이렇게 선정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완벽하게 하도급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끔 대상 공사장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조금 정교화된 것은 맞고요. 다만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로 했을 경우 완벽은 아니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지적된 건으로 계속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회사에 같은 건으로 연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문제가 있는 거고요.
●최민규 위원 이거 추적조사를 계속해야 돼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 하도급 실태점검 문제 사례 이거 보면 같은 공사에서 같은 이유로 하도급 실태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2공구 보면 도급자가 DL이앤씨라는 회사인데 2022년도에도 보완체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2023년도에도 똑같은 건으로 또 지적을 받아요.
그다음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보면 롯데건설에서 했는데 이것도 보완체납액으로 2022년도에 지적받고 2023년도에 똑같은 지적을 또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처분 받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저희가 처분을 내리면 그 이력을 관리하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근데 왜 똑같은 게 또 지적이 돼요, 그다음 해에.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건 해당 업체가 관련된 하도급 관리 부분에서 저희 규정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은 행위이고 반복 적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걸맞게끔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규 위원 또 하나는 여기 2023년도에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아시죠? 누가 오더 딴 거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월드컵대교는 원도는 삼성물산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그대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최민규 위원 삼성물산이 원 저기고 하도를 받은 회사가 이화공영, 삼성이앤에이, 삼성물산이 70%고 이화공영이 10%, 삼성이앤에이가 20%예요. 그러면 도급자 표기할 때 이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OOOO 이렇게 표시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표시를 해 줘라, 왜냐면 무슨 건설 그러면 이게, 다른 것들도 자료 보시면 다 건설이야 그러면 우리가 행감 자료를 보면 어디서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기를 제대로 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좀 제한된 자료를 드리게 된…….
●최민규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제처 의견 제시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사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자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저희가 행감 때마다 관행적으로 업체명을 좀…….
●최민규 위원 법제처에서 주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별도 표기를 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월드컵대교 공사한 거 보면 주 도급자가 OO공영(주) 외 2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여쭤봤죠, 도급자가 누구냐고. 70%가 삼성물산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 계약자가 이화공영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료에?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개별 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를 지금 행정감사 자료라고 낸 거예요. 어떻게 10% 공사하는 사람이 주 도급자로 돼서 이 행감 자료로 제출합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똑같은 건 발생되지 않도록 추적관리를 하세요, 한번 딱 하고 땡 치는 게 아니라.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제도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 간단히 여쭐게요.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제도를 운영하는데 일반 및 학술용역이 아닌 다양한 기술용역에 수반되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술정책관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당연히 필요한 제도고요. 말씀 주신바처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지난해와 올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건수 보면 지난해가 1,867건, 올해는 1,101건 검증을 하셨는데 여기 적정이나 재심사, 부적정같이 명확한 심사결과가 아닌 조건부로 적정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내용 아세요?
저희 자료 받은 거 행정사무감사 29-1 거기 파일 보시면 올해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2023년도에 실시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총 1,867건이고 이 중 심사결과 조건부로 결정된 건수는 3분의 1인 675건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 내용을 보니까 심사의견이 과업지시서 추가, 보험 공제율 조정, 산출식 오류 등으로 몇만 원 단위의 소소한 경우도 있지만 기술 난이도 조정으로 2억 7,000만 원 감액할 것, 공사비 산정 시 이전비 등 제외로 2억 3,000만 원 감액할 것, 직접인건비 기준 인원수 조정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할 것 등 조건부 의견이 수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406페이지 살펴봐도 심사결과 절감액이 지난해 48억, 올해는 7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 보면 조건부로 승인된 기술용역에 대해서 실제 예산 편성 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적정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감액의견 등을 달아서 조건부 의결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은 관련된 실무부서에서 향후에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타당성심사 사후관리 내용이 입력 안 된 거는 아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최민규 위원 입력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들이 일일이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제도가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후조치 현황을 구축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고요. 말씀 주신 사항들이 어쨌든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감액할 부분들을 찾아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417페이지 보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417페이지요?
●최민규 위원 417~423 사이에 보시면 공사장 건설 장비 유도자, 교통 신호수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호수든 유도자든 하는 역할은 비슷한데 도로교통법상에는 신호수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서는 유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쭉 보면 여기도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사실은 신호수 미배치, 제가 재난안전실에 감사할 때도 이 지적을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신호수에 대한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2023년에 신호수 때문에 사고가 있었는데 2024년도에 또 똑같이 사고가 나요, 같은 건으로. 신호수 관련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들이 사전에 투입하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적정한…….
●최민규 위원 4시간 교육 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물론 그렇습니다. 4시간 교육이기는 한데 어쨌든 교육도 하고 수시로 안전에 대한 주의도 주고 하는데 워낙 공사현장이 위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다른 걸 질의해야 되니까 빨리 끝낼게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많이 발생 돼 인명사고까지도 가고,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벌점부과, 중대재해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위반 시 제재방안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벌점부과 시행계획에 따라서 20가지로 지정하고 거기서 위반하는 경우 저희가 경고 조치하고 2회 누적 시 벌점을 부과한다 이렇게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죠? 지난번 서울시 감사 결과 보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사업’에 있어서 두 차례 경고했는데 벌점이 부과되지가 않았어요.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부과를 안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위원님 이거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최민규 위원 부과를 안 했어요. 근데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벌점부과 시행계획에는 2회 누적 시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최민규 위원 근데 서울바이오허브는 부과를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놓치는 게 너무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거 벌점부과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유관기관과의 사전의견 조율 미비로 다수의 설계변경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할 게요.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조성 사업 이게 성동구 요청에 의해서 계속 변경이 되었어요. 응봉2지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일을 할 때 원래 구하고 사전협의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변경이될 수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거기는 중랑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동구가 유지관리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최민규 위원 했다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았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혹시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조성공사 자료 있지요? 그것하고 1번, 2번 자료 좀 보세요.
협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많았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변경이라는 게 제가 잘 못 찾고 있는데요.
●최민규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자료 좀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여기는 화면이 안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나와요?
저것 안 보이세요, 저 뒤에 있는 것 안 보여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2024년도 5월에 작성된 실정보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건데 잘 안 보이시나본데 응봉2지구와 관련해서 정비하겠다는 당초 설계와는 달리 성동구청과 한강유역본부의 요청에 따라서 응봉2지구 고수호안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사물량을 제외하고 공사비 감액조치 등 설계변경한 것으로 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것 띄워주세요.
이게 당초 설계와는 달리 공사내용이 변경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설계 당시 성동구, 한강유역본부의 의견수렴 없이 설계가 된 것인지, 계속 마찰이 생기니까요. 그것하고 또 하나는 비슷한 시기인 2024년 4월에 도류제1지구 고수호안 사면녹화외 실정보고,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보면 당초 살곶이지구의 시공물량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성동구의 살곶이체육공원시설 전면 개선공사 범위에 저촉되는 계획물량을 시공에서 제외시켰다고 또 나옵니다. 성동구청이 살곶이체육공원시설을 전면 개선하겠다는 것은 진작에 계획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관기관인 성동구청하고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사실 이 중랑천 생태회복은 공사는 대체로 죽 일관되게 왔고, 철새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중지는 몇 번 된 적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협의는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들은 그 이후에 구청에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민규 위원 협의를 했겠지요. 대충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게 보기보다는 구청에서 저런 살곶이체육공원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게 되니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규 위원 무명교 확장공사는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최민규 위원 무명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무명교요?
●최민규 위원 네. 이것 실시계획 변경해서 돈이 4억 7,000 더 들어갔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일단 이게 설계 자체도 벌써 2016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긴 시간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구청하고 변경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청하고 해야 공사기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일단 예산이 덜 들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최민규 위원 사전조율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랑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동욱 위원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 바로 옆 지역구기 때문에 거기가 워낙 통행량도 많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래 교통이 안 좋은 데였지만 공사 때문에 더 안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동대로 교통처리계획상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삼성역, 봉은사역까지 죽 이어지는 구간이 굉장히 막힙니다. 그런데 막히는 것과 더불어서 횡단보도가 대부분 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운영이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왔고 공사하는 도중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가 워낙 차량이든 사람이든 엄청 많은 구간이라 이 부분은 도기본에서 2차가 아니라 1차 횡단보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것은 확인을 해서, 신호 다루고 있는 교통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도로 내 공사현장이 지나치게 많이 침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만든 버스정류장 그리고 임시로 만든 시설들 때문에 언덕배기가 있어요, 거기에. 우성아파트사거리에서 삼성역 올라가는 언덕배기부터 좌회전 차량 차선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끼어들고 끼어들고 해서 그 구간만 넘어가는 데 거의 20~30분을 소비하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대에 사는 분들 그리고 거기 일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공사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다 좋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처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런 병목현상이 심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경찰서 입장에서도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모범운전수분들을 모셔서 교통정리를 해도 사실 그게 보이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버스전용차선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공사 중에는 해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해제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만요. 왜냐하면 삼성역 가기 직전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물론 우측에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아서 버스가 정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차한 차량이 바로 앞에 끼어드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끼어드는 도로가, 당연히 운전면허를 저희가 딸 때 끼어들면 우회전 1차선으로 끼어들어야 되는데 일부 극히 소수의 시민들께서는 좌회전을 하려고 무리하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통체증이 거기서도 유발되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동욱 위원 이거 빨리 조치해 주시고, 처리 결과 어떻게 되는지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저희가 교통실, 경찰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그것은 도기본 산하 위원회든 우리 건설기술정책관 산하 위원회든 간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 있을 때도 제일 관심있던 거라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개정을 계속 해왔고, 최근에 개정된 것을 제 스스로 말씀드리면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기서 제가 하나 추가를 해놓았어요. 뭐냐 하면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그런데 예외로 적용하는 경우는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ㆍ응급상황ㆍ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제가 추가로 해놓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2023년에 아까 20몇 명인가 안 왔잖아요. 그분들 다 해촉하십시오. 이거 근거도 정확히 있으니까 500몇 명이든 30몇 명이든 인력풀이 그만큼 있으면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누구나 바빠요. 지금 5살 어린애도 바쁘고 75살 먹은 할아버지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다 바쁘세요. 그런데 그만큼 서로 갈 길 가자, 그러니까 서면이든 대면이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서로 윈윈하는 자세에서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낫지, 붙잡아두면 새로운 인재도 못 뽑고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석 0회인 분들은 다 해촉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행감 요구자료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기본밖에 없는데 도기본 위원회 수당, 명단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명단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자료 요청드린 것도 아니고 행감자료인데 왜 성명까지 가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생년월일, 주소까지 요청드린 것도 아니고 성함만 요청했는데 이렇게 성OO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까 건설기술정책관이 답변드린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필요한 과잉조치 같아요, 제가 이분들 성함을 안다고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비상설은 상관 없겠지만 회의출석률, 위원회 안건 발생 시 인력풀 내에서 위촉된 위원 전원 참석 이렇게만 해두면 어느 위원이 와서 어느 위원이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아니죠. 자료가 20몇 장이 되는데 이름은 다 가려놓고 누가 왔는지도 말씀 안 해 주시고…….
회의 참석하면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욱 위원 15만 원이고요. 의결하면 또 15만 원을 받아요.
20만 원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2시간까지 하면 15만 원이고…….
●김동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어떤 것 보면 15만 원 플러스 15만 원인데 어떤 것 보면 20만 원 플러스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회의가 2시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위원회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회가 쓸데없이 너무 많아서 240몇 개인가 그랬는데 그것을 통폐합, 조직담당관님한테 요청드려서 200개 초반대로 줄여놓았어요. 물론 앞으로 신규 위원회가 설치되려면 이제는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법령으로 하는 위원회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이 사실 예산에 비해서는 크지 않아요. 해봤자 진짜 많이 잡아도 한 1~2억 정도인데 어쨌든 그것도 세금이고 1~2억이면 사실 버스정류장이라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너무 아깝고, 회의록도 가끔 찾아보지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회의 끝나고 소맥 먹는 돈이라고, 물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한번 위원회 회의를 갔다가 열세 분 중에 일곱 분이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열다섯 분 중에 여덟 분이 와야 과반 이상이 되면서 회의가 진행되는데 회의시작 10분 전에 한 분이 못 오셔서 그게 간담회로 변질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시의원들이야 수당을 안 받으니까 그냥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치면 되지만 간담회 열려도 참석수당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바로 1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도기본 시설국,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위원회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는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어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알려주시고 여기서도 조직담당관님한테 협조 구하셔서 출석률 1년 단위 계산해서 50% 미만인 경우에는 다 해촉공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체계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을 어떤 회의에 와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게 있고요. 요청드린 분이 실제로 설계심의라든지 해당되는 회의에 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50%의 기준하고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하는 체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에 맞는 방법을 고민해서 위원님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도시계획 쪽 회의는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적으면 한 50번 많으면 100번 열리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그래서 인재풀을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명 넘게 해서 되는 분들 섭외해서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합니다. 물론 100번 열리면 50번을 어떻게 오겠어요, 사실? 근데 똑같은 사람이면,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석을 못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와라, 너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유연성은 당연히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0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래서 50% 기준과 관련해서는 조금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집 89페이지 보면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복합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8월에 준공된 시립 서대문 농아복지관 별관 복합시설 건립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아까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있더라고요, 24페이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24페이지요?
●박칠성 위원 네, 업무보고 책자에 공공건축물 설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 사업에 대해서요? 이 사업은 기존에 농아복지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좁고 부족하다 보니까 좀 늘린 겁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대비 참고자료집 89페이지를 살펴보니까 2017년 별관 건립 계획 수립 후 설계를 거쳐서 2021년 5월 공사 착공 후 3년 3개월 만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3년 3개월 걸렸어요. 여기를 쭉 훑어보니까 도기본이 사전 제출한 동 공사의 실정보고를 살펴보니까 복지관 별관 신축 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존재한 상황에서 설계 시 기존 건축물 부지 지반조사를 미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통해 별관 기초부위의 지반조사를 추가 시행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앞에 보시면 PPT에 띄워놨는데요. 이래서 문제는 지반공사 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설계되었던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구조 보강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초공법을 변경하였고 또 지반 천공공법 또한 수정되는 등 토목공사 중 주요 공종들의 공법이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공사 대상지에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와 신축을 발주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철거를 끝낸 후 정확한 지반조사에 의거해서 신축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공사 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적인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설계에 착수함에 따라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공사 일정과 또 비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적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처음부터 기존 건축물 부지까지 다 확보한 다음에 철거하고 그다음에 기초조사를 했더라면 조금 더 체계적인 공사가 됐을 텐데 처음에는 출발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 남기지 말고 정확하게 분리해서 설계해야 이중 낭비도 안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아까 업무 자료에 따라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제 연구실에서 행감시간을 좀 줄이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현재는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가로등도 철거하고 본 바닥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지 작업 정도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구로구간은 아직 착공 전이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찬반 의견을 좀 더 숙성시킨 다음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인데 최근에 구로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는 안 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최근에 했었고 다음 달에 부위원장님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 포함해서 구의원, 서울시, 구로구 해서 한 13명 정도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서 필요한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간담회를 하고 결과나 보고 받은 거 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수시로 받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여섯 가지 정도의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구일고가 관련 문제하고 또 고척교 평면화를 포함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뜻에 맞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여섯 가지 중에 대안 제시한 것도 있고 반영검토, 기반영, 구로구청, 고가 존치 이 부분도 내가 충분히 들었어요. 이게 주민들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우리 지역의 구의원과, 또 제 동네예요. 본인 의사도 있고 주민의 의견이 워낙 많은 안이 하나 있어서 내가 추가를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구일역 육교를 보시면 엘리베이터는 이미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추가되면 일곱 가지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안이 뭐냐 5번, 6번이에요. 5번의 구일고가 철거 시 대안 검토, 남부순환로 진입램프 설치 이 부분이 찬반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평면교차로 반대, 일반도로화 후 교통체증 완화 이게 생각공장 앞에 평면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실지 주민들의 설득이나 여러 가지 하려면 구일역 육교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 마음을 많이 사로잡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제가 반영을 시켜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님께 여섯 가지인데 한 가지 더 추가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좋습니다. 약간의 비용이 수반됩니다만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아무튼간에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간담회 요청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안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제 연구실에서 세 가지 안을 생각한 거예요.
첫 스타트, 현재 구청장대행입니다. 구청장이 사표를 내고 지금 대행체제인데 그 대행과 실제 우리 서울시 관계자, 저희 시ㆍ구의원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의 실질적인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그 지역이 제가 사는 곳이지만 공교롭게 서호연 시의원님 지역구예요. 그분도 존중을 해서 그분과 따로 간담회를 가져서 최소한 3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게 믿고 아무튼간에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는, 최소한 이번 12월 말에는 구로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추진 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추진과 관련해서 실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시험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품질시험소장 장상규입니다.
●박칠성 위원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기관 외에도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리재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전기자동차의 증가 추세에 따라 충전기 보급을 점차 확대할 계획(2021년 2만 기, 26년 22만 기)을 가지고 있어 수리재검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맞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및 재검정과 관련해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만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지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라고 하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하고 그다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하고 해서 지금 해외 장비하고 그다음에 국내 장비 등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 달 단위로 해서 추진현황을 계속 교류를 해가면서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적 의무 수리검정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충전기로부터 7년이고 서울시는 이러한 이유로 의무 기한 도래까지는 아직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여 수리재검정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장님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지금 저희가 추진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작년부터 해서 처음에 6,000만 원 검정장비 예산을 추진했었는데요.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었고요. 올해 한 것은 보통…….
●박칠성 위원 그 6,000만 원 다 미반영되었구먼…….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건 시기가 미도래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저희가 수리검정한 건수가 3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직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8,300만 원 예산 반영해서 검정하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정기술을 습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거기에 발맞추어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그 8,300만 원 요청해서 최종 편성된 거네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편성 확보되었습니다.
●박칠성 위원 확보되었네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박칠성 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수리재검정 시스템을 소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품질시험소는 신뢰도 높은 전기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서 서울시의 대표적 국가 공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을 품질시험소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위원님들에게 누 끼치지 않도록, 또 그다음에 서울시민들 하도록 충분히 발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아무튼 믿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우리 건설기술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필수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근거는 건축법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법, 저희 시에서는 건축조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맞습니다. 실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별로 필수적으로 필수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내지 건축시공기술사 이렇게 각각 1명씩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별로 필수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9월 30일 기준 총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에서 필수전문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1페이지에 있는데 4개 자치구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인지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요구자료를 제출할 당시 9월 말이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행감 직전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다행히도 1개 구청이 추가로 확보를 해서 현재 미충원 자치구는 성동구하고 마포구하고 강서구 3개 구청이 미충원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박칠성 위원 그리고 중구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충원이 되었습니다.
●박칠성 위원 충원되었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아시다시피 관련된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구에 독려를 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배치 자치구의 필수전문인력 충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파악하고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정책관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반갑습니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잡한 서울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공사 관리감독하시고 또 안전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미확정설계공정이라는 게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미확정…….
●성흠제 위원 설계공정.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설계공정이요?
●성흠제 위원 예산집행.
모르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알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성흠제 위원 이 미확정설계공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 검토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죠,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했나 하고 봤어요. 죽 봤더니 헌릉로 확장 및 중앙차로 설치공사에 미확정설계공정 그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입찰공고문을 살펴봤어요. 죽 살펴봤더니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이 작아서 저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쪽 화면 나오는구나. 안 보이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대략 보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 내용을 죽 보니까 이게 사전과 사후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내용에서 보면 지적확정측량비 그다음에 도로대장 작성, 시공측량비, 비탈면안정 시험시공모니터링비 이런 것 죽죽 있어요. 그다음에 토지임대료 이게 정말로 사전에 공사의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항목들은 사전에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사후 물량 같은 경우는 100% 이 금액을 다 산정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전은 우리가 계약 시 89점 88점6몇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효과가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측량비라든지 도로대장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보면 굳이 미확정공정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교통소통대책 수립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한 수량이나 단가 산출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찰공고문에 나갔고, 어쨌든 이건 나중에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 낭비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예산 낭비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정산을…….
●성흠제 위원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입찰공고를 할 때 총공사비 대비해서 몇%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요. 이거 사후 같은 경우 미확정 물량 같은 경우는 100% 다 지급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사후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성흠제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정산하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미확정설계공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라고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최소화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고 실제 낭비되었다고 봐지는 거죠. 이해가 아직 덜 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여기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라는 말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흠제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면. 100% 낙찰률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 입찰계약기준에서 몇 프로가, 서울시가 88점몇%죠?
(「87.84…….」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7.84인데에 비해서 그럼 결국 한 12점몇% 정도의 예산 낭비가, 추계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금방 확인을 해보니까요.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할 때 낙찰률을 고려해서 한다고 합니다.
●성흠제 위원 고려해서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래서 예산 낭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그래도 이 내용에 보면 최소화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를 했는데 본부장님 답변에서는 교통량 같은 거 측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도 제가 지난 8월에 다녀왔었고 또 본부장님도 현장에 계셨었고 한 15초 만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연희동 땅 꺼짐 현상.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연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사 중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노후하수관로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지하 몇 m라고 했죠, 그 안에 공사하는 데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10m정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 10m 아래에서 어떤 공사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수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흠제 위원 안 나왔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침하를 보면 자연발생적인 것은 아주 적다고 보이고 노후하수관로 아니면 그다음에 공사인데 그것도 보면 노후하수관로보다는 현재 공사 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사에 영향이 크거나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까지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여기 공법이 있죠, 현재 거기 지금 빗물펌프장의 공법이 뭔가 했더니 이수가압식 세미쉴드공법이라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그거나 아니면 그라우팅공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 이수가압식으로 했던 거죠?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화면 좀 보시죠. 저게 이수가압식 세미쉴드공법이라는 거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추진체가 있고 또 뒷면에 쉴드추진관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이 내용을 딱 살펴보면서 본 위원이 쭉 이걸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공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토질이 암반이면 암반, 아니면 일반토양이면 토양 둘 중 하나의 소재로 있으면 제가 그런 상상을 안 해보겠는데 저기 현재 공사현장에 보면 토질이 암반도 있고 일반 토사도 있고 이게 뒤섞여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저 방식으로 가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제가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라우팅공법은 전혀 없었어요, 저 구간에 현재까지. 그러면 저 공법으로 간 건데 결과적으로 추진체하고 거기에 윤활유를 넣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토질이 암반도 있고 일반 토질이 있다 보니까 거기 유격에서 벌어진 어떠한 문제의 토사가 많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15m 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냐고 제가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공사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검토를 쭉 해오고 있고요. 물론 이게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쉴드 상부의 어떤 토사나 이런 부분들이 터널 쉴드 내부로 만일에 유입이 됐다면 그거는 반출되는 토량이 분명히 확연하게 눈에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토량일보, 그러니까 배토일보라는 걸 현장에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 기록들이 있고 그 기록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공동의 부피가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의 토량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는, 물론 단편적인 것입니다만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저 공법에서 여러 가지 전문용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위원실에 요구해서 활재의 주입압력 관리일지를 도기본에 요청을 했었는데 활재 주입압에 대한 관리일지는 없다고 답변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결국 활재의 주입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아까 그림에 보셨던 추진관 측면의 굴착부위가 붕괴되면서 공간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공법을 쓸 수는 없는 것이었는지 또 있다면 가능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까 그라우팅이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이수가압식하고요?
●성흠제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현재는 이수가압식으로 저희가 공법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해야 되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땅속의 토질을 우리가 검사한다고 하지만 100% 알아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암반이나 토사 이렇게 구성돼 있는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시추해보면 압니다.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 이게 두 가지 공법을 한 번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토질이나 지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공법을 예를 들어서 겸해서 할 수 있는 건지도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상식이 있으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제가 그라우팅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 공법은 계속해서 한 번 들어가면 뒤에서 계속 물고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공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흠제 위원 쉽지 않죠. 그러면 애초에 공법설계 자체가 어떤 게 딱 좋다는 것보다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라우팅공법으로 갔을 때는 계속 시멘트가 들어가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법원 앞에 가봤더니 그런 공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냥 뚫고 들어가면서 기차레일처럼 돼 있어서, 오면서 공사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공법을 할 때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둘 중 하나 어떤 공법이 딱 좋다고 얘기는 못 하지만 적어도 토질이나 지하공간에 어떤 형태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A공법이 좋을 수도 있고 B공법이 좋을 수도 있고 또 합리적이고 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게 불가하다면 공법을 우리가 심의하고 여기에 적용시킬 때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했던 이수가압식이라는 거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이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토량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활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또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합쳐봐야 정확한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법 적용을 할 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공법이 한 현장에 가능하다면, 파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연희동의 땅 꺼짐 현상, 15초만에 대형 동공으로 땅 꺼짐 현상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공법으로 가다가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할 때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공법을 찾아볼 필요도 분명히 상존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일을 토대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어쨌든 저희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없고요. 초반에도 저희가 말씀드렸고 또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만 지금 원인이 ‘다양할 확률이 많다’가 현재 시의 입장이거든요. 더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성흠제 위원 네.
건설기술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 알고 계시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성흠제 위원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법령에 보면 종합에서 전문으로 또는 전문공사를 하도급 줄 때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의 승인을 위해서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 검사를 해보니까 207건의 하도급 심사 중에 37건이 승인 전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명확한 규정위반이 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월 1일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9월 22일 하도급 심사 중인데 이런 형태로 거꾸로 계약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건수가 37건이에요, 그러니까 승인 전에 계약을 미리 해버린 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또 뒤따라 붙어 있는데요. 그 대상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라든지 또는 투출기관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심의단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중복되거나 안 그러면 후행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고 해당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일전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된 것들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계도 홍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흠제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이런 것들이 규정이 좀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심사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207건에서 37건이 이런 형태로 된다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여기에 대해서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적과 다르다 이거죠. 지금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이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저희가 좀 더 따져볼 터이지만 그간은 사전심사와 그다음 계약 이후에 하는 적정성심사와 관련된 부분을 마치 양립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문구상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 관련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에서 충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던 것은 서울시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운영기준 같은 게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건설기술정책관께서는 지나온 내용들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목적에 맞게 분명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1분 남았으니까 짧게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보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라는 게 있는데 3년간 심사기준을 이렇게 쭉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절감비율을 보니까 40% 이상 용역에서 절감된 게 꽤 많이 2022년, 2023년, 2024년 쭉 돼 있는데 이게 거의 40%로, 45%로 막 이렇게 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되게 절감을 많이 했다고 보이는데 그럼 예산도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건설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는 발주 부서에서 해당되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발주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금액을 명시해서 공문으로 일선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이 된 상태에서 용역 발주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내용에 따라서는 정말 예산 줄이고, 정말 이 검사를 잘했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한 측면으로는 보이는데 삭감 위주로만 가면 또 너무 부실시공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특정 업체는 아닙니다만 대략 유형을들어보면 서울시 공사를 하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일정 부분 그것을 느슨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시공이나 품질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삭감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그렇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에서 삭감이 되는 것은 관련된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항목을 책정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끔 정리를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공사와 관련된 금액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감리부분에서의 대가가 조금 미진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전자의 경우에는 300억 이상의 실적공사비 반영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중앙정부랑 건의하면서 소통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감리의 대가와 관련된 부분은 도심부의 복잡성을 고려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충분히 그게 고려가 되었을 때 공사의 품질도 확보가 되고, 또 서울의 아주 복잡한, 도로 위가 되었든 도로 아래가 되었든 너무 복잡한 현장들을 공사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이는 공사하고는 다르다, 현재는. 과거에는 편리하게 공사를 했을지 모르나 현재 서울에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지장물, 지하에 지하철, 관로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구 김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먼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여러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각 현장이 많이 있는데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건 우리 시설본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거의 15%는 안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하고, 또 외국인들이 약 19% 거의 20% 정도 현장의,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결국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안산에 아리셀공장 화재사건도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사망하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62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시설국이 48개고, 도시철도국이 14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적은 현장은 아닌데 지난번에 외국인 근로자 실시간 통역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당 토목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중에 시설국 도로 쪽에 한 2개하고 철도 쪽에 한 2개 정도 적용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해보니까 어떻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물론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서 효과가 있고 필요한지 실증을 하고 전파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는 안전,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또 기존에 없었던 더 좋은 시스템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이게 예산이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한 현장에. 그러면 대단히 큰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부장님,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몇 달 정도 해보니까 대체로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인데요 또 일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현장이라는 것이 아주 정온한 상태의 실험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소음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이 쉽지 않은 공간인데 그러한 새로운 장치를 들여서 하기에는 또 공사의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용어라든지 내지는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AI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어쨌든 근로자는 하루하루 생활하잖아요. 오늘 무사히 하루 마치면 헤어질 때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직장생활이 다 그런 건데 특히 언어소통이 덜 되는 외국인들은 학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현장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좀 더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시설본부가 갖고 있는 현장이 62개 이상되면 그 현장에 과연, 물론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게 시대적으로 이미 몇 년 전에 설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하로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상으로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기차라고 하는 게, 특히 아직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은 뭔가 대책을 세워서 건물을 완공해서 그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짓는 시설들은 대부분 다 시민들이 앞으로 즐겨찾는 시설이고 또 그 시설 중에서도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전용주차장이 지하로 설계된 건축물 11개소가 그대로 지하로 설계가 되어 있는 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다른 묘안이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조정을 했으면 하기는 한데요 대부분 다 대지면적이 아주 협소하거나 또 법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지상에다가 설치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현장은 지하에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출입구 쪽에, 램프 쪽에 둬서 소방차 진입이 쉽도록 한다든지 현재는 이런 정도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좋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상에 하면 최고 좋지만 여러 가지 현장마다의 특색이 있는데 법적으로 지상으로 옮길 수 없는 상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안에서 위치를 조정해서라도 지상층에 가장 가까운 데, 그리고 지하 몇 층에 있다고 하면 그걸 다 지하 1층에다가 배치시키는 문제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있는 각 부장님들이 연구를 해서 부득이 안 되는 곳은 그런 곳에다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현재 화재대응 안전시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신화된 설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한 여섯 가지 정도의 기존 시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질식소화덮개 같은 것도 인력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자동커텐처럼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화재가 난 전기차 하부에, 바닥입니다, 바닥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상방으로 드릴을 뚫어서 차 내부에 구멍을 내서 물을 직접 직수하는 이런 것들 그 외에도 한두 가지 더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기차 화재 소방안전점검 때도, 행정감사 때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러시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최근에 하는 사업이 동부간선 지하화 시작되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지금 거의 2.1㎞ 아닙니까, 길이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요?
●김용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민자하고 재정 다 합치면 10점…….
●김용호 위원 아, 10.10㎞ 넘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이것은 일부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모양이네요.
그다음에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도 약 1.174㎞,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 신림봉천터널은 어떻게 됩니까? 약 5.5㎞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1, 2공구 합치면요.
●김용호 위원 그다음 국회대로 지하도도 약 7.6km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공시설, 복지, 문화체육시설 또 경제지원시설, 준공만 하면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들이죠. 그다음에 특히 신림공영차고지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물난리 났던 대심도빗물터널 하는 게 그게 전부 대부분 다 3㎞ 이상 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다 아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하차도에 나중에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 때 그때는 상식적인 것이지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시공하고 계신 입장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화재가 만일에 났다는 가정하에서 최초에는 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인지하는 것이 빨리 대응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3Mi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상 그다음에 두 번째 소리죠. 세 번째는 레이더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런 장치들을 그 터널 내부에다가 설치하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이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재를 진압해야 될 텐데 아까도 나왔지만 5종쯤 되는, 소화덮개라든지 또는 열화상카메라 또 물막이판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각 현장 특성에 맞게끔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이 그런 최신식 시설들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니까 저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요. 기존에 설계도면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최근에 설계한 현장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예를 들어 신림봉천 같은 경우도 벌써 오래전에 설계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런 곳은 굉장히 시설이 열악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화재라든지 기타 다른 화재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을 좀 더 촘촘하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잘 구비해서 완공되었을 때 유사시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더 개발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잘 부탁드리고 나중에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공건축공사 설계 시공 중인 사업장이 20개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시민에 개방되는 시설이고 이동약자가 한 8개소가 된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안전 시스템을 갖춘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습니까, 최근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스마트 안전기술 IoT 이동약자보호 시스템 대상은 한 9개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 보라매병원 또는 서남병원 공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적용이 됐는데 4개소는 최근에 준공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못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준공이 이미 된 곳은 준공된 곳에서 해야 되지만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든지 설계 중에 있는 데는,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은평병원도 지금 적용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서남병원 이런 데는 정말 시민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잘 적용해서 완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났을 때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요즘 많이 개발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까 말씀드린 3Mix의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은데요. 화재를 조금이라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레이더나 영상이나 소리 이런 부분, 사고 소리겠죠.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준비하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또 제연설비죠, 연기가 나면 빨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관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않고 미흡하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토목이나 설비나 방재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기술을 굉장히 발 빠르게 발굴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됩니다. 힘드시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동부간선도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를 상기해서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사고 난 지 며칠 안 되잖아요. 서강대교는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없습니다.
●김용호 위원 동부간선도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 사고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원만하게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잘 끝난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우선 도시기반시설본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선 영상 하나 띄워주시고요.
저는 관급자재의 과도한 사급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도기본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33번을 보면 설계변경한 공사로,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변경한 공사는 총 4건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서울사진미술관 건립공사 실정 보고 미리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뒤에 자료 또 하나 있죠, 12차례나 사급자재로 전환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4건인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4건에 지금 보여주셨던 12건을 포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 실수 여부를 떠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급자재에 대한 수급 불안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공 공사에서 이런 부분이 변경된다면 예산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또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박성연 위원 제가 이거는 지금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해야 될지 기술정책관에 해야 될지 아마 모든 공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부서로 따지면 저쪽 물재생센터 건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으로 보면 기반시설이나 기술정책관에 해당될 것 같아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국감에서도 다뤄진 부분일 텐데 청계천 차집관로 보수 공사 관련된 사항 알고 계시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박성연 위원 거기에 결정적으로 보면 무자격자 하도급, 발주처 미승인 하도급, 타인 명의 노무비 지급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타나서 아마 고발조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불법 하도급 근절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여러 차례 근절하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말씀해 주신 유형들이 저희가 하도급 실태점검을 해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건설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산업 특성에 기반한 부분이 일정부분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도급사는 공사실적을 실제로 공사하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도급사는 별도의 수주 경쟁 없이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어떤 이해관계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속된 말로 해서 수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상 관리의 어려운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민간에서의 어떤 상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업체의 인식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어떤 것이 불법 하도급이고 어떤 것이 적법한 하도급인지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서 해당되는 반복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형화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일선 자치구라든지 사업소 투출기관에 발주를 하는 담당자들이 하도급과 관련된 적법한 범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건설업체 자체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많은 건설회사들은 그런 시스템이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지도하고 감독한다고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 자세하게 명칭이나 업체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감사 자료에서도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인데 그래도 큰 건설이나 제도화된 규모의 그런 것들에서는 덜 발견되는데 보면 작은 공사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원계약자한테는 하도급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네 거래처들끼리 암묵적인 간단한 계약서 하나로 또는 소모품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작은 공사들은 여러 명씩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 되는데 보니까 실 근로자를 대신해서 타인 명의로 노무비가 청구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보니 거기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요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가 일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 청구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된 사례들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무자격자 하도급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보면 영업정지 1년에서 입찰참가제한 7~9개월, 발주처 미승인 하도급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5~7개월, 타인 명의 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그리고 기타 등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계속 계도하거나 안내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또는 한 2년, 3년 이런 정도로 하면 아주 많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또 보니 사실은 사업주를 바꿔서 대표자 변경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쓸 수 있겠죠. 보니까 한 군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방법도 쓰겠지만 그래도 본인들 일정규모의 업체규모가 있거나 실적을 유지하려면 더 감안해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관련해서 2년 전에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급한 적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뿌리뽑기 위해서 2023년, 2022년도에 한 걸로 보여요. 부실공사 제로 서울 8대 핵심과제라는 것을 아마 발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주요 공종에서 하도급 전면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계속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실 예로 이렇게 핵심과제를 발표하고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하도급 관련된 부적정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영업정지라든지 어떤 행정조치의 수위를 높이는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된 처분 양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맞게끔 하되 저희가 좀 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면서 현행 공종에 직접시공이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도급 실태점검이라든지 관련된 점검을 하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체계는 갖추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부실공사 제로 8대 핵심과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감리할 때도 인력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건축감리기술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감리와 시공사와 같이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혹시 모색한 건 없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건축사와 관련된 부분은 민간 건설업 공사 현장의 감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 이슈가 되었던 것은 건축사가 시공 감리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와 관련된 얘기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이수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교육과정에 시공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국토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감리가 현장 내에서 적정한 역할을 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라든지 건축구조기술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베스트인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인력을 해체공사 감리와 관련된 교육을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데 무수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해체공사 감리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회라든지 협회랑 협업해서 감리를 맡고 있는 건축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32페이지에 보면 각 공정율이 30% 미만인 사업내역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안 그래도 오늘 하려고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박성연 위원 그 계획에는 어떻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공사에 대한 가처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곧 통보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 전반에 대한 일시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연 위원 여기 자료에는 우선시공분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시작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시공분 착공을 했고요. 하부승강장이라는 것이 이회영기념관입니다. 상부에 있는 토사하고 수목들은 다 제거를 했고 구조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하부승강장이랑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총 공사가 있으면 우선시공분이라고 해서 하부승강장을 철거하는 작업하고요 그 외에 일부 부품을 조달하는 작업이 우선시공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케이블을 설치하고 또 곤돌라 차량을 만들고 하는 것은 다 본공사에 들어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 계획된 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되어 있는 구간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된 것인지, 현재는 남산케이블카 현재 장소에서 정상부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 자리가 명동역에서부터 거리가 많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남산을 이용할 때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으로부터 접근성이 좋고 하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하부승강장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까 성동교 확장공사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천점용허가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허가가 현재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경청에다가 계속 협의를 드리고 있고, 그쪽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구조물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들은 그게 워낙 오래된 교량이다 보니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다 철거하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 부분은 어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어느 정도까지 실시를 해야겠다, 계속 이것만 기다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래서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지금 10여 차례 이상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박성연 위원 제가 30% 미만인 사업내역 여러 가지를 죽 보면 기존에 지장물도 있고 민원발생도 있고 사실상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산 곤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렇지만 다른 내용들도 보면 민원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고 지장물로 인해서 변경이 되고 또 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 지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데 막상 공사를 직접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변명일 수는 있는데 지장물 하나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케이블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위원장 강동길 아니, 계속하세요.
●박성연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해 놓아가지고…….
그리고 최근 5년간 발주 공사, 46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고요. 여기도 보면 최근 5년간 발주공사, 용역(설계)의 입찰공고가 변경된 사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6, 7, 8번을 보면 의정부지 유적정비 공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변경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공사들은 지금 한두 번 공사한 내용도 아닐 텐데 입찰방식도 처음에는 제한경쟁에서 공개경쟁으로 바뀌고 지역제한이 해제되고 입찰참가자격도 바뀌고 공동도급으로 방식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경이 되었거든요.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자료에도 한 16개 정도 있는데요 내용마다 다 상이한데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일반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긴급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지역제한도 처음에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역제한을 풀기도 하고…….
●박성연 위원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변경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유찰되고 하면. 그다음에 또 완전히 실수죠, 오기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이유로 변경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맞아요? 실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맞다고 합니다.
●박성연 위원 공고내용 변경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단순한 정정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렇게 변경될 필요가 없는 사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열여섯 가지를 제출해 주셨는데 공고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영상이 있기는 한데…….
●위원장 강동길 네, 조금 더 드릴게요, 하세요.
●박성연 위원 자꾸 시간 때문에 말씀하셔서…….
영상 짧게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자치구 기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도림보도육교.
(15시 2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시에서도 시설물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도 건설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본 영상의 사례를 보면 자문위원들은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시 시공이 되어서 저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고, 자치구에도 기술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자치구에서는 조례 개정이 된 데는 25개 자치구 중에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심의 등을 맡고 있고요. 사실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사각지대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해서 지속적으로 자치구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관련된 조례를 구청에서 제정해서 연말까지는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3개 자치구 정도가 아직 연말까지는 만들어지지 못할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23개 정도 자치구는 관련된 조례가 연말까지는 완비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심의된 건수가 3년 동안 1건에 불과해서 우려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앞으로 남은 자치구도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박성연 위원 네, 그렇게…….
●위원장 강동길 보충질의 때 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 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1468페이지를 보면 현장대리인의 변경이 많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 도기본 말씀이시죠?
●이은림 위원 잠시만요. 1468페이지, 네, 도기본 맞습니다.
현장대리인이 결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설의 시공 때문에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준공까지 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변경사유에 사실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개인사정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길고 또 공사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대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기가 쉽지 않은…….
●이은림 위원 그런데 책임지고 시공을 하실 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변경을 하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하셨는데 그 변경에 따라서, 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럼요. 변경이 되면 사실 좋은 것은 없는데요 지금처럼 개인사정으로 이런 일이 있다 보니 후임자가 새로 와서 계속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오랫동안 현장을 시공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지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산업재해 관련해서 부상자가 2024년에는 19명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만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2179페이지에 건설자재 심의도 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2000, 잠시만요.
●이은림 위원 2179페이지…….
2179페이지는 건설기술정책관님, 제가 계속 왔다리갔다리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숫자는 적어놨는데 건설기술정책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자재에서 경계석 부분이랑 점자보도블록에 대해서 미끄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수 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검토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이며 약간이라도 살얼음이 얼거나 하면 미끄럼발생률이 되게 많이 되는데 특수보도블록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점자보도블록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곳에 미끄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본은 이따가 할게요.
건설기술정책관님께서 우수건설현장 표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주요한 우수건설현장에 대해서 공사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1ㆍ2단계 심의를 거쳐서 관련된 업체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근데 저기 화면 좀 가능한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글씨가 보이시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보입니다.
●이은림 위원 기술인력 퇴사 신고지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또 태조엔지니어링도 역시 또 있었고요. 과태료까지 부과를 받았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또 표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선후관계를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수건설 관계자 표창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과됐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업체에 대해서 또는 당사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데 해당되지 않는 분이 수상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적을 당했고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가 2023년도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해당되는 업체가 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은림 위원 네, 그래서 표장을 하실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적이나 과태료 부분이나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셔서 표창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고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적으로 표창을 줬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에 어느 정도 부합해서…….
●이은림 위원 근데 과태료 부과 업체가 말 그대로 표창 받으면 안 되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개인과 관련된 표창이고요. 그다음에 처분은 업체에 대한 처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성은 저희가 따져서 이후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표창하실 때 표창심의 좀 잘해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신기술ㆍ특허공법 적용 현장 점검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489페이지를 보시면 점검계획은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점검실적은 10개소입니다. 475페이지요, 475페이지.
건설기술정책관님, 보면 점검실적이 되게 미흡하죠? 지금 하고 있나요? 점검 진행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9월 말 기준 자료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14개소, 올해 계획을 20개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4개소를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현장에 대한 점검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수 또는 양호 정도로 평가를 받은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은림 위원 484페이지에 보면 청계천 차집관로 단열보수공사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으로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확인 등이 요구가 된다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데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당연히 특허공법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면서 조치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도 통보를 하고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 등은 바로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제출하신 자료 484페이지부터 488페이지 내용 중에서 보면 시공사가 ㈜맨홀컨설턴트,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시공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맨홀 정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기술과 특허를 가진 업체라고 해서 지금 시공을 하셨는데 지적이 되게 많은데도 계속 신기술, 특허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시공사에 대해서, 이분들의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러니까 공법 자체의 어떤 안전성과 현장 적용성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공사장의 공사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은림 위원 근데 적발도 많고 지적사항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신기술이랑 특허를 가진 업체가 이렇게 적발이 되고 지금 보완사항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이 다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선정 자체도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맨홀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한경쟁을 통해서 특정공법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공 성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특허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공개되어 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이거는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형태로 공개가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은림 위원 미흡사례도 공개를 해서 그 지적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현장 관리에서 책임성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흡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다만 저희가 이런 신기술ㆍ특허공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 등을 책자화해서 관련된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신기술과 특허를 가진 업체들 자체가 이미 혜택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적정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설공사 현장의 동영상을 기록하는 관리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이은림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사 전경을 볼 수 있는 CCTV를 한 300~400여 대 정도 지금 가동을 하고 그것은 물론 한 달 정도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업하는 주요 공종을 촬영하고 그걸 녹화를 해서 저장하고 있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저장이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장 매체도 충분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비용이 지금 안전관리 비용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각 시공 공사 현장에 보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태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지금 이행실태점검은 실시한 적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 이행실태…….
●이은림 위원 자료가 건설기술정책관 행감 자료에 있네요, 1321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게 저희들 도기본에서 총괄해서 하다가 7월부터는 지금 옆에 계시는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업무 이관을 해서 이런 상태입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영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일반인이요?
●이은림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저장을 해뒀으니까 열람 권한을 가지면 볼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촬영을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있거나 할 때는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 사고가 있을 때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언제라도 볼 수는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보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있거나 어떤 자료 요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기록관리를 하고 현장에 대해서 하자가 나오는 부분들이나 계속 검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검토 제도는 안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검토 제도요?
●이은림 위원 네, 영상만 기록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을 기록했으면 그 영상을 보고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촬영을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는데 동영상을 보시면 초반에 그 작업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측량장비 검측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부을 때 깊이를 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부었는지. 이런 걸 측량하는 것까지도 다 동영상을 찍고 해서 공사 전반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군가가 확인을 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확인이요?
●이은림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감리가 확인을 해서…….
●이은림 위원 감리가 확인을 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감리가 그 자리에 입회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입회해서 그 동영상 촬영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촬영은 이렇게 쭉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라내고 실제 작업 주요 공종 그 부분만…….
●이은림 위원 주요 공종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다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는 단계는 없나요? 감리 부분으로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을 때 그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 2년 전에 만들었고…….
●이은림 위원 매뉴얼을 만드신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부실시공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이은림 위원 부실시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꼼꼼하게 제도화가 돼서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기록저장 매체는 충분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충분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 우리 현장은 이렇다고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성도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건설기술정책관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공건설현장도 있지만 민간건설현장에 대한 동영상 촬영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다중이용시설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동영상 기록관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부분들을 감리가 촬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건설관리 측면에서 얼마만큼 내실있게 기록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공공부분에 비해서는 민간부분의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교육도 한 바가 있고요. 사실 민간부분의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시민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되었지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지금은 공사 관리 차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차후에 더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어제 저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해 주신 도기본에서는 바로바로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시정을 바로 해 주신다고 해서, 이동훈 토목부장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10년 동안 묵혀 놓았었던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도 확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시민들의 통행로랑 관련된 부분이니까 도기본이나 아니면 시설국장님, 건설기술정책관님, 통학로나 인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규정을 정확하게 하시고서 인도 확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기본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실제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도기본에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사계획 측면에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할게요. 전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공사기간은 2025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한 700억 정도…….
●봉양순 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당초 금액이 얼마였고, 당초에 계획된 기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310억이었고요. 기간은 2021년 12월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2019년 3월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예정일이 2019년 3월에서 2025년 6월로 변경된 거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죄송합니다. 2019년이었다가 2021년 12월로 바뀌었다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2025년 6월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310억에서 700억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당초 기간이 3년에서 다시 연장되고 또 310억에서 700억 원으로 지금 390억이 늘어난 거죠. 당초 예산금액보다 390억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공사기간하고 공사비 증액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처음의 계획은 사업구간을 11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해 나가는 건데 8단계라는 부분하고 11단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해야만 원래 저희들 계획대로 되는데 경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봉양순 위원 처음에 애당초 설계를 할 때 같이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때 당시는 이것이 협의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봉양순 위원 설계라는 것이 뭔데요. 주민공청회도 필요한 것이고 경찰과도 같이 협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각 기관과도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기간도 늦어지는 것이고 예산도 지금 390억이 더 초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설계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봉양순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방음벽 규격변경, 큰굴다리 신설설치, 개봉1동사거리 종단조정 등 당초 설계에서 이게 사전 반영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실제적으로 주민공청회나 경찰관들하고 얼마만큼의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공청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까지 공청회…….
●봉양순 위원 이것 바뀌어지기 전에요? 애초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201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요 그 직후에…….
●봉양순 위원 착공하기 전에 공청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착공하기 이전에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고요. 착공 직후에는 총…….
●봉양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착공 전의 공청회를 묻느냐면 공청회 이전에 설계가 나온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왔다 하더라도 공청회나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사기간이나 공사금액이 이 정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제가 주민설명회 횟수는 확인하겠는데요 공사 이전에…….
●봉양순 위원 결국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고 부실한 설계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지금 300억에서 400억 가까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것 누가 책임을 지나요? 누가 책임을 져요? 부실한 설계를 누가 책임지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것은요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없으면 좋은데 불가피한 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390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는 말할 수 없이 갈 것이고요, 공사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 지점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간에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예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서울시 입장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실제로 시공사가 간접비 추가비용을 명목으로 해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서울시가 이득을 볼까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까요? 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실제적으로 이자까지 물으셔야 되는 일들이 사실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예산이 390억이 더 소요가 되고,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10년이 넘는 긴 설계와 공사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변경없이 가는 공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각 기관들하고 협조도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실한 설계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뿐더러 서울시 예산도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더 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초기단계에서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설계를 진행해서 앞으로는 공사기간이 대폭 연장이 되거나 비용이 급증하는 일은 다시는 도기본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2025년 6월까지 이게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것도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공사가 힘들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도 주말, 야간까지 투입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맞춰야 됩니다. 공사는 저희가 노력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여러 가지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본 위원이 분명하게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공사장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현재 민간공사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 점검 및 단속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주요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만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적으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토부에서 요청한 254개소 현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한 30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규모가 작은 예산에 한해서는 자치구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254개소라고 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구 합동 그다음에 구청 자체의 단속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합동을 하는 게 있고 자치구 별도로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자치구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어느 규정을 따져서 자치구만 별도로 하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254개소에 대해서 통보를 국토부에서 해왔는데요.
●봉양순 위원 254개소는 어떤 것을 254개소라고 하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민간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추출했고요. 그것을 시구로 구분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3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 공사현장 점검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즉 키스콘(KISCON)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서울시에 통보하면 서울시가 이를 실태조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다면 건설업자가 불법 하도급을 할 경우에 당사자 간에 공모를 해서 이면이나 위장했을 경우에 거짓으로 기재하면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적발을 못 하는 건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어떤 서류를 꾸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사법권한이라든지 수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적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불가능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봉양순 위원 그런 적발한 사례가 있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렇게 위조서류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제가 보고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적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세운 적은 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래서 저희가 수사권한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 국토부라든지 요청을 한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 어느 분이죠, 국회에서 관련된 수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만약에 그렇게 이면을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해서 불법 하도급을 받았을 경우에 발견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제가 지금 명확치는 않은데요. 하도급 서류를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벌칙조항에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되고요. 분명히 찾아보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실을 기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양순 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견된다면 확실하게 조치는 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물론 서울시에 대해서 꼭 지적할 만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요청에만 의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노력한 흔적들이 좀 보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4월에 법제처에,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1항에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장이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호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서울시에서 질의를 해서 아주 적극적인 행정우수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민간공사장의 한 30개소 내역과 추후 점검결과를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저희가 연말 정도까지 점검 예정에 있는데요 끝나면 막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통보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점검 현장을 살펴보면 서울시 점검대상은 모두 점검 완료하였으나 자치구 점검대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 점검률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저희도 그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민간건축현장에 대한 하도급 점검을 일선 자치구에 있는 해당되는 건축기술직 분들이 해본 경험이 없으셔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당되는 담당자한테 그런…….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언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지금 연 4회 예정을 하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연 4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4회를 지금 했고요. 그런데 해당되는 부분에서 지금 교육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보면 느낌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럼 이렇게 점검률이 낮은 이유가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을 못 받아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자치구의 의지도 일정부분 있다고 저희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점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완료가 안 된 경우에는 감사의뢰라든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올해 모두 점검을 할 수 있겠어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쪼개보면 그게 맥시멈 5개소, 6개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건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자치구별로 점검현황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자문단이 있죠, 자문단?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봉양순 위원 그 자문단 살펴보니까 위촉하고 구성 운영에 대해서 소속되거나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하도급 관련 자문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일단 자문단 자체가 꾸려진 게 9월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봉양순 위원 2024년도 9월이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고요. 이 자문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속을 한다거나 처벌하기 위한 자문이 아니고요.
●봉양순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리 의결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문의견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문내용 자체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인데 해당되는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 제척하도록 하고요. 자문단 12명인데요 관련된 분야가 복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척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불법 하도급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요.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그 부분들 신경 써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오히려 또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통합관리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봉양순 위원 통합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기구에서 자문단이나 모두 다 같이.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외람되지만 국토부의 하도급지킴이라고 하는 공공베이스의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돼서는 세움터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도급과 관련된 어떤 처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키스콘 등 시스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되는 하도급 위법 사례들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발생하든 타 지자체에서 발생하든 또는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든 간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법 하도급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주 더웠죠? 아마 그래도 올해처럼 시원한 해는 없을 거라고 이런 얘기도 들리곤 하는데 공사현장에 대해서 보면 폭염 대비 방안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폭염 영향예보제라는 게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폭염 영향예보제요?
●봉양순 위원 네,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폭염 예보제는 그게 폭염주의보하고 그다음에 폭염경보로 나눠지는데 폭염주의보는 약 33℃ 그리고 경보는 한 35℃ 정도 될 때 보통 발령합니다.
●봉양순 위원 근데 자료 보니까 폭염 대비해서 사전점검이 5월, 준비실태 현장점검이 6월, 집중점검이 8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도 더웠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11월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운 편이잖아요. 선선하지 않은 가을 날씨도 아닌데, 추석 지나서 10월 초까지 무더운데 그 이후에 혹시 현장점검은 실시한 게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이후는 아마 폭염주의보…….
●봉양순 위원 주의보가 아니라서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관심 있게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경보나 주의보 때는 공사현장에서 심지어는 오후에…….
●봉양순 위원 8월 이후에도 무더웠는데 만약에 그런 점검을 한 게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어쨌든 기후위기에 따라서 폭염이나 장마 같은 건설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아요. 건설업계에서도 어쨌든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건설현장은 사실 변화무쌍하게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때에는 어떤 계획도 점검도 꾸준하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행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들 그런 부분들을 더 안전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공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휴게공간 확보나 냉방기 비치 여부에 대해서 비치율은 현재 몇 %나 되는지, 휴게공간하고 냉방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휴게공간은 약 402개소고 냉방기는 263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월 기준으로 1차 점검에서 111개, 2차 점검에서 263개 이런 수치가 보이는데 이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다른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봉양순 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휴게공간은 수치가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보통 이게 확대를 하거든요. 냉방기도 없던 거를 또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게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현장근로자에게는 휴게공간이나 냉방기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인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봉양순 위원 사실 올여름에는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 노고나 그런 폭염대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모든 공사현장이나 휴게공간, 냉방 설치 반드시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강동길 마무리 부탁합니다.
●봉양순 위원 마무리요, 시간이 다 됐네요.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 현장에서 나온 소린데 근로자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화장실 내 냉방시설 설치 및 여성전용휴게소 별도 설치라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레나 이 부분은 저희들 도기본 공사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봉양순 위원 요새는 또 건설현장에 청년도 많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폭염에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건설기술정책관님, 요구자료 1445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여쭈었는데 시 발주공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262건을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위원장 강동길 그중에서 부적합이 47건 거의 한 10%정도 되는데 부적합의 내용들이 주로 뭐예요? 불법 건축물에다가 사무실 내고 기술자 보유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인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자본금 기준이 부족하다거나 그다음에…….
●위원장 강동길 자본금 규모가 부족하면 바로 증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런데 어쨌든 해당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요 자본금 기준하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인 보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기준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과거에는 어떤 곳에다가 본사를 두느냐도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고정된 장소에서 본사를 두고 있고 영업소를 두고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기준이 유연해진 부분도 있고 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기준 때문에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최근 3년간의 단속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935건을 조사해서 174건을 적발했는데 위반내용을 봤더니 대부분 기술능력 미달, 이렇게 기술능력 미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보유 기술인 숫자가 규정에 안 맞아서…….
●위원장 강동길 기술자 보유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자 보유는 되었는데 그 능력이 미달한다는 거예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기술자 보유가…….
●위원장 강동길 이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렇게 기술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전문만 있는 게 아니고 종합도 있는 것 같아요. 종합은 왜 있어요? 종합은 어떤 사유인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러니까 전문하고 종합하고 아시다시피 기술인 보유 기준하고 자본금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동길 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해당되는 기준에 미흡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 자료 봤더니 22건을 영업정지했다고 했는데 영업정지를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동길 6개월이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위원장 강동길 건산법에 보면 영업정지나 또는 등록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건산법상. 등록취소 사유는 한 건도 발생 안 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등록 취소까지는 자료가 없고요 영업정지로 6개월 정도…….
●위원장 강동길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영업정지 기준과 등록취소 기준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이 내용이 나온 지가 본 위원이 의원 하기 전부터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페이퍼컴퍼니 문제가.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거의 10%, 15% 이상이 나온다는 게 행정이 잘못인 거예요, 아니면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거예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페이퍼컴퍼니는 불법 하도급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데요 해당되는 조사권한이 엄밀하게 말하면 일선 지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류상의 건설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뭔가 단속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되는 권한이 지자체에 없거든요. 서울시에 없다는 얘기는 일선 지자체 전체가 다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관련된 개정 건의도 하고 제도 개선도 건의했는데 그래서 받아낸 결과가 뭐냐 하면 그러면 계약을 특정업체랑 하려고 하면 적격 여부를 따져야 되니까 그때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서울시만 어찌 보면 제한적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조사하거나 활성화되게 되면 등록 미달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못 갖추는 업체들의 현황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페이퍼컴퍼니 문제가 하도급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적발한 것 보면 원도급이 대부분이에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일반 하도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적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와 계약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가 아니면 건설업 전반에 대해서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서울시에 없거든요.
●위원장 강동길 알겠습니다. 그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부적합으로 발견되면 재무과에 바로 통보가 되나요? 재무과에 바로 통보가 되어서 계약해지 형태로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도 그것이 의문이어서 사실 지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장님. 이 업체의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처벌대로 하고요 다만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낙찰이 된 업체거든요. 이것은 법상 현재상으로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보고를…….
●위원장 강동길 부적합 페이퍼컴퍼니로 적발이 되더라도 계약 해지가 안 돼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아니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계약 맺는 행위까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걸 따져…….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왜 적발을 해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대로 행정처분은 가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공사에 대한 계약은 또 계약대로 그냥…….
●위원장 강동길 영업정지를 맞은 회사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위 자체가 일어난 것과 계약이 성립하는 행위하고의 선후관계의 문제일 텐데 그 부분을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건설기술정책관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지방계약법상 재무과에서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오면 입찰자격 제한은 하고 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위원장 강동길 입찰자격 제한은 기간이 얼마나 돼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최대 2년까지고요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찾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동길 174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여부까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인데 주요공종 직접시공에 관한 부분들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고민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찌 되었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합이 되었든, 전문이 되었든. 내년부터는 어찌 되었든 공동이행방식이 되었든 주계약자관리방식이 되었든 입찰자가 자율선택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이게 전문과 전문의 컨소시엄 방식은 2027년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래서 공동이행방식이든 주계약자관리방식이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쪽은 반드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12월 3일 오후 2시에 마침 여기에 대한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회를 하니 와서 이야기도 들으시고 의회의 이야기 그다음 업계의 이야기,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도기본에 여쭐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공원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들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에 당초 U타입 덮개 설치 방식으로 진행하려다가 아마 단차가 발생해서 평면화로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인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늘어났고 또 그만큼의 사업비도 늘어났을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박강산 서울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기술ㆍ특허공법 입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시정질문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국회대로에 대해서요?
●위원장 강동길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작년 국감 때…….
●위원장 강동길 아니, 박강산 의원도 지난 320회 임시회 때 국회대로 말고 신기술ㆍ특허공법…….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국회대로 맞을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국회대로요?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아마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국회대로면 제가 당연히 알아야 될 텐데요.
●위원장 강동길 지난번 320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강산 의원이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 과정ㆍ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작년 8월 23일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동길 작년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때는 제가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 이 문제는 종합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 내용을 파악해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강동길 아마 이 내용이 어찌 됐든 평가방법에 있어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량평가에서 가격이 5점, 경영상태 3점, 실적이 22점인데 과도하게 정량평가에 73.3%를 줬다, 이것은 너무나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 어떤 특정업체를 두고 이렇게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물론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겠지요. 안 하셨을 건데 그렇게 하고, 어찌 됐든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일 겁니다. 안전인데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끊임없이 살펴봐주시고요.
또 시민들이 어찌 되었든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주시는데 마침 저희들이 내일 여기 현장 감사를 갑니다. 여기서도 현황을 파악할 것인데 그때 답변도 주시고 종합감사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쭐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 스마트 안전기술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스마트 안전기술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취지 자체가 근로자들의 안전확보라든가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해 보고자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를 도모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들이잖아요. 이야기가 된 것들인데 다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간접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간접비요?
●위원장 강동길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이 스마트기술은 안전관리비로 저희가 계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간접비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사비에 대한 보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강동길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윤이 간접비 형태가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시공비 등등등 중에 안전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기왕 하는 거 좀 더 스마트하게 하자는 걸 한 2년 전에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동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산 곤돌라, 지금 이 공사가 착공식까지 했는데 최근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법원이 인용결정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게 사실 균형발전본부 소관이기는 한데요. 하부 승강장에서부터 상부까지 한 850m 되는 연장 구간을 긴 띠 형태로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높게 지주를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가처분신청 했고 받아들여…….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균발 소관 사항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하신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래서 집행정지를 인용한 건데 중요한 건 착공을 해서 우리 도기본이 해야 되는데 공사가 지금 거의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참 걱정입니다. 지난주까지 사실상 이회영기념관이라고 하부승강장을 다 철거를 한창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가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은 균본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소송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니까 우선은 중지하자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 소송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던데, 이런 소송이 되게 오래 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럴 것 같습니다. 가처분이고 또 본안소송 따로 있고 이러니까…….
●위원장 강동길 왜냐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끝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서울시장께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보도자료들을 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기는 했는데 도기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사는 그러면 전면 중단…….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전면 중단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물론 우선시공분하고 본시공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선시공분은 지금 중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시공은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크게 봐서는 본공사는 실시설계를 중단할 때까지 정도는 하는 것이고 우선시공분 지금 하는 부분은 당장 중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됐으니 어찌 됐든 시운전이라든가 개통시기가 2026년 2월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기는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물론 소송기간에 따라서 영향을 확실히 받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본부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입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4페이지입니다. 자료의 이 날짜대로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여기 나와 있는 날짜대로요? 지금은 저희가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했고 금년 말 되면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관악, 동작, 영등포, 마지막 구로의 항상 물 난리가 이 대심도로 인해서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제가 우리 구로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 소관이니까 제 임기 때 착공이라도 해야 보람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공청사 지열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건 질문보다는, 지금 수직밀폐형이라고 아까 과장님한테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당초 설치했을 때 대비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3년에서 5년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년이 길면 3년이라도. 아까 대충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본부장님께 요청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준공된 이후에 한 3년 정도 운영한…….
●박칠성 위원 네, 그렇죠. 운영현황, 처음 설치 대비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운영이 잘돼가고 있는지 그걸 한 3년치라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준공을 해서 운영부서에다 다 넘겼는데요. 그걸 수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5년 것은 길 것 같다 생각하면 한 3년이라도, 그건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용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때 김창환 과장이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그렇게 요청했는데 예산도 주고 했는데 결국은 실시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실시 못 한 이유 내용을 제가 받긴 했는데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승인을 해 줘야 가능한 겁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e-호조라고 하는 시스템을 재정 분야를 포함해서 공사의 일부 부분까지 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e-호조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 보면 일정 수준으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하자실적 정도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구축돼 있는 상태이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자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대상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e-호조라고 하는 중앙정부시스템을 활용해서 하자관리를 앞으로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다가 타 지자체의 움직임이라든지 중앙정부 동향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해당되는 용역의 발주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향후에 만약 e-호조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 조례에서 명시한 그런 기능 등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전제라고 하면 구축비용하고 향후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원들이 e-호조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정보시스템의 접근성도 높겠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전에는 부정적이었던 멘트가 있었는데요. 그런 민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보원 측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최근에 저희 쪽에 공문으로 보내온 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고도화 작업을 하겠다는 공문을 현재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좀 더 보완해서 더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e-호조시스템에서 관련된 기능이 보완돼서 서울시에서 규정한 조례에 맞게끔 하자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다만 그게 용역 발주를 연초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업을 시작하는 게 상반기 특정 시점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완비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 지원한 거는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예산 줘서 잘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사정은 있지만 하여튼 내년에 하게 된다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하시고 또 그 관련된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11월 7일 부실공사 제로를 발표했어요.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그에 대한 성과도 많았고 또 그 당시에 또 개선사항, 보완사항도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정리한 거는 제가 잘 읽어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2024년도 올해 2회, 저번에 1회였어요, 2회를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일단 부실공사 제로 대책의 발표를 동력 삼아서 올해 많은 부분들을 진행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부실공사 제로 대책이 기본적으로 보면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부실공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건설업 전반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11월에 발표한 대책 중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 또는 이행 중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 등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발표 내용 중에서 좀 보완해야 하거나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추가해서 활성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내 모든 건축물 건립의 부실 제로를 위해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보안 대책을 빨리 내놓고, 포럼만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고 또 더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포럼이 돼야 되거든요. 추진 계획을 갖고 있으면 올해 중에 빨리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의회랑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연말에 서울시 건설상 시상합니다. 그렇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김용호 위원 작년에 저도 참석해서 축하도 드리고 열여섯 분이 시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떠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올해는 한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흔히 말해서 토목 부분, 건축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분야별로 했었는데 올해는 시정가치를 좀 접목시켜서 매력서울, 안전서울 그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건설상이 가지고 있는 폭을 넓히고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하는 선정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술 혁신과 관련된 해당 과가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새로 이렇게 출발하면서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만큼 격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건설기술상도, 근데 이 심사는 누가 하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일단은 1차 실무심사는 제가 주관이 돼서 서울시 내 담당 과장급 해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는 외부 위원님들 모셔서 2차 심사까지 할 예정으로 잇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사과정 공정하게 당연히 하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은 이 상을 받게 되면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상하는 부분이나 또 시상하신 분들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대외적으로, 언론에 한 번 신문에 딱 내서 누가 수상했다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서울시 전체에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게시도 하고 아무튼 서울기술상을 받은 업체가 굉장히 또 훌륭하신 분이 받아야 되겠지만 또 서울 기술에 기여도 해야 되겠고 기술상을 받으신 분의 프라이드 자부심이 더 격상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끝으로 고용개선지원비와 관련되어서 제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주휴수당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어쨌든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별도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폭염경보라든지 이런 경우가 특히 올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근로자들 임금 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옛날에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 공사에서 실행한 바가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근로자 그러니까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 위원 네, 임금 보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했다고 합니다.
●김용호 위원 어쨌든 지금 자료에 따르면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9년 폭염경보 발령 13회에 따른 건설현장 실외 근무자의 작업 중단에 따라 근로자 359명과 장비조정원 333명 총 792명 인건비를 보전해 주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 정례회에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을 사업비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가 조금 추가하는 내용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그것 한번 혹시 본부장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직 못 보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강동길 마무리 부탁합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어쨌든 폭염이라든지 강우, 한파, 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로 인한 공사감독의 작업중지 명령이 있을 때는 근로자들에게 안심수당을 지급토록 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근로자들의 근무 향상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이것은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잘 참고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도기본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기술정책관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가면 섭섭하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관련해서 업무보고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사이에 있는 것인데요.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설공사 계약금액 순회점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회점검 관련 인력 구성 및 업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 있는 담당직원들이요 나름대로 계약과 관련된 점검 노하우가 상당히 있어서 해당되는 직원분들이 자치구라든지 출연기관에 가서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64개 기관에 대해 4년 주기로 점검이 시행되고 있는데 주기가 너무 긴 게 아닌가 하는데 점검주기와 점검인력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 당해연도와 관련된 실적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것들도 같이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가지고 4년 주기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최근 3년간 순회점검의 실적을 보면 총 43개의 기관을 점검하여 지적건수는 1,061건, 지적금액은 42억 8,500만 원이며 조치건수는 793건으로 조치금액이 30억 7,100만 원입니다. 동 업무의 추진 결과를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책관님은 실적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일단 해당되는 이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의 취지가 말씀주신 것처럼 부적정 사례를 바로잡으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술분야 직원의 업무능력을 높이는 정책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일정 수준으로 건당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말씀주신 사항이. 지적건당 한 500만 원 수준인데 어쨌든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를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점검인력과 주기, 점검 대비 성과를 고려하면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확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저도 사실 욕심상 확대를 하고 싶은데요 기술심사담당관에 있는 직원 풀이 한정된 상태에서 기술을 심의하고 타당성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와중에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점검이기는 하지만 해당되는 차수 때 내실있게 점검을 하겠다는 약속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관련 자료 중 USB에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2년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지적사항 조치내역’ 중 ‘남부순환로 평탄화사업 전기공사 임시가로등 지주 신설 및 철거 비목 정산 부적정’ 등 일부가 여전히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2023년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2021년 토목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보차도경계석 비목 단가 산출 부적정 등 더 많은 건수들이 여전히 조치 중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이 조치 중이라는 얘기는 환수금액을 해당되는 업체에서 납입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경중을 저희가 따져서 감사 의뢰라든지 별도의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지금 그게 금액 환수가 완결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조치 중입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아직 이걸 결정 못 지은 게 아니고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금액은 결정되었는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창진 위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나 점검 이후에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수한 사업 중에 2023년 보호구역 개선공사는 환수금액이 약 9,500만 원으로 전체 공사비 9억 5,500만 원의 10%에 이르고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공사는 1억 4,300만 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3.2%입니다.
실태점검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예산낭비가 됐을 일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오류 건은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떠신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실태점검을 기관별로 나가게 되면 맨마지막 날 정도에 해당되는 지적 건에 대해서 담당직원들 다 불러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을 같이 토론하는 시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업무가 서울시 예산 절감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선 지적과 같이 점검 후 조치 내역에 대하여 더욱 꼼꼼히 챙기고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여 본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향후 본 위원에게 준비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요.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과 관련해서 요구자료 127번인데요.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이 인기가 많아 토목1의 경우 수강인원은 26명인데 178명이 지원해서 6.8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도 토목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27명 수강에 84명이 지원해서 3.1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교육과정이 기술사 취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부터 2024년 교육자 중 최고 수준의 자격증인 기술사 합격자가 전문분야에서 3명이 나왔고 2명은 2차까지 합격하여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직원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책관님, 상하수도나 건축기계설비와 같은 전문기술사는 취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가 그 문제하고 그리고 전문기술사를 취득하면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두 가지 답…….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모든 기술사 관련된 과목들이 사실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토목시공이라든지 이런 노멀한 과목이 아니고 상하수도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전문성이 있어서 사실 취득하기가 어려운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이고요. 다만 해당되는 분야가 서울시 내에서 상하수도 기준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물순환안전국 이렇게 2개 부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관련된 업무를 사실 익히는 데 기회가 적은 부분도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 커리큘럼 자체가 해당되는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들을 상당부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직원분들 업무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도움이 되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남창진 위원 모르는 제가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은 교육참여자 중 미이수 현황입니다. 전체 인원 78명 중에 11명이 교육과정 진도의 80%를 이수하지 않아 미수료 처리되었습니다. 신청 단계의 경쟁률을 보면 교육 참여자들이 11명이나 미이수한 것은 안타까운 일로 생각이 되고요. 미이수하더라도 교육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되돌려 받지 못할 것인데 초기에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 이수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대기자 교육 기회 부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수율 제고 방안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수강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서약서를 제출받는다든지 매달 수강 정도를 체크한다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미이수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교육과 관련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만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순위자에게 그 부분을 양도한다든지 하는 선순환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죠. 우선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 전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건설기술정책관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최민규 위원님도 질의 중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보면 회사명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대개 보면…….
최진석 본부장님, 입간판에 보면 발주처도 다 나오고 시공사도 나오고 하도급사, 도급사 다 지금 공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그걸 다 숨기고 줘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 회사 확인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도 아니고 굳이 숨겨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공개된 것들이에요. 계약을 하게 되면 회사는 다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더구나 문제가 있어서 적발된 회사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당연히 오픈해서 줘야죠. 대표자명을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명은 공개해 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제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료를 다 다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최민규 위원님 자료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도 파악이 안 돼요. 방금 제가 물었다시피 지금 건설현장에서 발주처, 원도급자, 하도급자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은 다 공개하는데 전체적인 자료목록을 달라는데 그걸 굳이 거기에 숨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검토하셔서 제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간접비뿐만 아니라 이자와 소송 비용을 지불했는데 공기연장이 공사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합리적인 간접비 지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간접비를 유발하는 공기연장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한 번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에 이르는바 가급적 골고루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공사장마다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계상이 들쑥날쑥 제각각인바 공종별, 공사규모별 등으로 구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계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하도급 실태 점검상황을 살펴보면 현재의 대상 현장 선정기준으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바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지적받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므로 추적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신호수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수칙 등 안전관리 전반에서 허점이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이 착공되었는데 대치우성사거리에서 봉은사역까지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무단횡단이 늘고 있는바 적절한 교통소통대책과 보행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 자치구에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중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필수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자치구가 세 곳이 있는바 조속히 충원할 것, 성산로 대형 땅 꺼짐 현상과 관련하여 지하에서 공사 중인 사천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가 이수가압식 세미쉴드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굴착과정에서 이수와 활재의 관리와 막장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안전하게 시행할 것, 건설현장 외국인 안전사고가 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소통의 어려움인데 현재 일부 현장에서 시범 적용 중인 실시간 통역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여 타 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서울 사진미술관 건립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를 설계하고도 공사 과정에서 대부분을 사급자재로 전환했는바 설계 시점에서 자재 수급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고 설계에 일단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배치되는 현장대리인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바 잦은 변경은 공사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의 경우 최초 준공기한이 2019년 3월 24일이었던 것이 2025년 6월 30일로 약 6년 가까이 연장되면서 총공사비가 39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차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건설기술정책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공종 직접시공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종합과 전문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공사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내일 9시 30분에 서소문청사 5동 앞 수소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