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4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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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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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님,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시책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안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항상 논의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홍보기획관 소관 안건처리 후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공예박물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호정 의원 등 동료의원 76명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최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최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출범한 서울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1990년 교통ㆍ기상 전문 안내방송국으로 개국한 교통방송국의 후신입니다.
설립 근거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티비에스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 범위도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앱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즉각적 실시간 교통안내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공영 라디오를 통한 교통정보 서비스는 그 존재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8월 폭우로 서울의 교통이 마비되어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교통방송 티비에스에서는 즐거운 대화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기관 스스로 목적사업 수행과 공영성이라는 재단 설립의 취지를 사실상 포기한 가장 단적인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티비에스는 이미 공영방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3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여졌다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울시 예산은 정말 필요한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반대할 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통방송이라는 본래의 공영목적이 상실된 티비에스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제외되어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소속된 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용 중이거나 신설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신분이나 급여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폐지 이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이 재단과 출연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번 최호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찬성자 76명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의 개요는 생략하고요, 나번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현황부터 검토보고 드립니다.
1번, 일반현황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TBS FM, TBS eFM, TBS TV 및 다양한 방송플랫폼을 통해 음성ㆍ영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은 2실 5본부 29팀으로 인력은 정원 398명, 현원 354명이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465억 원으로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의 규모는 32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한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출연금을 포함한 사업수익은 475억 7,000만 원이고 사업비용은 500억 2,300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과정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1990년 6월 11일 교통FM 라디오 방송국인 ‘tbs FM’을 개국하여 서울시 사업소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3월 케이블TV 채널 ‘TV서울’, 2008년 12월 한국 최초 영어 FM 라디오 방송국 ‘tbs eFM’을 출범시켰고 2020년 2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시는 2008년 11월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tbs교통방송을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제36대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 수립되면서 서울시 및 관계기관 계약직ㆍ청소용역과 120다산콜재단, tbs교통방송 프리랜서의 정규직화가 추진되면서 tbs교통방송의 출연기관 전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서울시는 tbs교통방송의 출연기관 전환을 위해서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연기관 설립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하되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단 전환 당시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분류되는 TBS FM, TBS eFM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재허가 심사를 받았으며 TBS TV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등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10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변경허가를 심사한바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변경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심사받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재정운영 심의기구를 설치할 것”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2019년 6월 서울시 사업소인 tbs교통방송을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전환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재단의 공공성ㆍ독립성 강화, 재단 설립에 따른 재원 확보 필요, 부족한 비용편익비율 개선, 부족한 조직 및 인력계획 개선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낮은 시청률 제고 및 인지도 개선,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1) 의안의 성립 여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설립ㆍ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76명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예산안, 결산의 발의, 선결처분의 승인 발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전적 개입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이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기구는 아니므로 폐지조례안의 발의가 시장의 전속 권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출연금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폐지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공공기관을 10곳으로 통폐합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6개의 기관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폐합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논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과 통신은 주파수 제약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매스미디어로서의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방송법 제5조와 제6조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방송의 공정성을 명시함으로 방송사업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TBS FM과 eFM의 경우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관점에서 방송의 공정성은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임에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54건의 방송법 등 위반에 의한 법정 제재 및 행정지도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실시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법정 제재 및 행정지도 중 83%가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고 법정 제재 이후 후속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사유에 따라 기관 경고 및 기관장 경고를 통보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한편 TBS TV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지방자치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등록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보다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방송할 수 있는 보도 기능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편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다수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법적 지위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국가의 주무 부처와 허가ㆍ승인 사항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지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소속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이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운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방송인 TBS FM과 eFM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공재인, 12쪽입니다. 전파 사용을 허가받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이며, TV방송인 TBS TV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어 다양한 법적 지위에 따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다소 혼란스러운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있는 방송출연자의 계약서 작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위를 근거로 권고사항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방송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을 탈피하고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 프로그램 및 근로자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TBS FM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FM방송국’을 방송국명으로 하여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허가받은바 일부 시사교양프로그램의 편성이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 편성이 방송법상 위반사항이 없음을 주장해왔으며, 일각에서는 폐지조례안의 발의가 동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내지는 기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간섭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폐지조례안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외하여 티비에스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된바, 특정 프로그램의 변경ㆍ폐지 등과 같은 규제가 내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2022년도 서울시 출연금이 재단 예상보다 적어 하반기 제작비 부족이 발생하고, 폐지조례안의 발의로 재단 존폐 위기가 발생하자 8월 15일부터 유튜브 멤버십 유료구독 티어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티어로는 티비에스를 지키는 히어로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멤버십 유료구독을 통한 차별적 콘텐츠 제공은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법적 지위, 매체별에 따른 혼란스러운 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재정적 독립 경영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서울시 출연기관 전환 당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의회로부터 서울시 책임운영기관보다 더욱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화를 진행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독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ㆍ권고받은바 현재처럼 30%를 밑도는 재정자립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2018년 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행정안전부 및 우리 위원회에서 재정자립도 개선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TBS FM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을 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지상파 방송의 상업광고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상업광고의 신규 진입을 저지하는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TBS FM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은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매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TBS FM이 현재 상업광고 대신 공공 협찬을 받고 있으므로 상업광고 허용이 반드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재원의 급격한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처럼 특정 프로그램에 재원을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모든 매체의 전반적인 킬러콘텐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안 부칙 내용의 타당성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소속된 정규직ㆍ계약직 직원이 폐지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 타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우선 채용하고 신분, 급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규정으로 현 근로자들의 구제책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전환 협의를 위해 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계획안을 수립한바 당시 서울시 사업소 tbs교통방송의 인력은 비정규직 비율이 절대다수였고 재단법인화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조직은 정규직 354명, 기간제 61명으로 2018년 계획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행정ㆍ지원 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났고 재단법인화의 가장 큰 명목이었던 제작지원ㆍ작가는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안 부칙 제2조는 폐지조례안 시행에 따른 재단 출연금 근거 규정이 없어질 경우 대량 해고 사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17쪽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제한ㆍ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소속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용 중이거나 신설된 기관에 우선적 채용 규정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의 경우 폐지조례안 시행 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의 권한을 서울시장과 재단에 부여하는 것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서울시 사업소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되며 이관된 서울시의 자산 중 일부를 상호합의하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범 당시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자산은 총 124억 4,000만 원으로 모두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2021회계연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결산서 재무제표에 따른 재단의 현 자산은 157억 5,500만 원으로 유동자산 64억 6,600만 원, 비유동자산 92억 8,8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동 안건 시행의 경우 안 부칙 제1조에 의해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운영이 가능하며, 민법 제43조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시 재산에 대해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의 재산처분 관련 규정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 제33조제1항은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관리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기본재산 변경 시 최종 시장 승인을 받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전체 자산 정리에 대한 권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 폐지조례안 부칙 제3조는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자산 정리의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는 자산의 변경ㆍ집행ㆍ동결ㆍ매각 등 재단법인에 법적으로 전속된 사항들은 해당될 수 없고 출연 자산에 대한 파악, 법률검토, 자산 정리에 대한 협의체 구성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 법리적인 판단은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19쪽 종합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동 폐지조례안의 발의 및 심사처리는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부칙의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규정은 법리적 논쟁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폐지조례안의 시행은 향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더 이상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공적 역할, 현재까지 투입된 서울시의 행정력과 재원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면밀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민선 8기 현 서울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TBS FM에 대한 교육방송 전환을 시사하였으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민선 8기 서울시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폐지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지위 철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 허가는 상당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향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민간 전환 혹은 해산 등에 대한 향후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도 하루속히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비공개)
(비공개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홍보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최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티비에스의 기능의 교통정보 제공 기능이 사실상 쇠퇴하였으므로 티비에스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시민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동 폐지조례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제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고 제3조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시장의 준비행위 규정의 경우 ‘준비행위’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설립 당시 출연한 현금 및 현물은 이미 재단에 귀속되어 출연재산에 대한 시의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종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티비에스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이?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배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우리 사회통념상 공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렵죠. 불공정 방송에 대해 왜 혈세를 지원하냐 이런 여론이 있는 건 아십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공정 방송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세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사실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공무원은 실정법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정법 내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 입장이 없는 겁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입장이 지금 시장님께서도 밝혔다시피 기능 전환을 포함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종배 위원 아니, 세금을 지원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공정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시민들이 왜 이러한 불공정 편파 방송에 우리 혈세를 지원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서울시에서는 불공정 방송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지금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도 제출했지만 그 내용 자체를 보시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종배 위원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향후 마지막 단계에서는 재정적 독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세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저희 조례안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극 동의한다고.
●이종배 위원 폐지조례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본 위원도 지금 티비에스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면 불공정 방송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러한 불공정 편파 방송을 왜 들어야 하냐, 이걸 개선해 달라는 민심의 요구가 있었지만 홍보기획관님 보시기에 티비에스가 달라졌다고 보세요, 편파 방송이나 불공정 방송이?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없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티비에스의 불공정 편파 방송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지금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방송법에 따라서 편성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 독립의 문제가 있고 관리ㆍ감독의 문제도, 저희들이 경영평가라든지 법정 제재 건수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불공정 편파 방송, 말도 안 되는 방송을 계속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티비에스 측에서는 자기들은 불공정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특정 김어준 그다음 주진우, 김어준 씨뿐만 아닙니다. 주진우, 신장식, 변상욱 이런 사람들이 계속 편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선될 여지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독립해서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그런 편파 방송을 하지 말고 일단은 재정적으로 독립해라. 그게 시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번 조례안이 나온 거고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불공정 방송에는 지원하지 않는 게 민심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폐지조례안은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부칙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부칙은 논의를 하는데 큰 본류, 줄기가 지금 티비에스는 더 이상 어떻게 시민들에 부합하는 그렇게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으로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서 재정ㆍ혈세 지원을 중단하라는 그런 민심을 받들어서 이 폐지안을 통과시키는 게 서울시민의 뜻이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서 본인도 방금 전에 집행부 의견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김기덕 위원 지난번 박유진 의원께서 시정질문 때 오 시장께서도 동 폐지조례안이 본인 생각과는 다른 조례안이라고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 점도 기획관도 알고 계시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 난처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부칙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법적인 논란의 소지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티비에스 교통방송 제공기능이 사실상 쇠퇴하였으므로 티비에스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시민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동 폐지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갖고 있는 홍보기획관 소관 재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적극 공감한다면 예산 삭감부터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기능 재검토를 우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티비에스의 방송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송법에 따라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관여를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법정제재 건수에 대해서 경영평가에 들어가고 이러한 사실상 경영에 대해서만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는 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손 놓고 있었다. 티비에스 기능 재검토,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시민 공론장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지금 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기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심해지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의회에서 오늘 처음으로 상정되는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이 상정되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청회라든지 시민토론회를 다 거치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 조례안이 가진 위법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동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이 되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알고 계시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김기덕 위원 한번 설명해 보시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다음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24조제2항에는 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의회가 조례로 출연기관을 해산하고자 하는 것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본 조례안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출연금 재정 지원을 폐지하는 거지 이 조례를 통해서 티비에스를 폐지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동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물론 있겠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폐지조례안을 심사해야 되는 상황은 본 위원으로서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논의 없이 급속도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여 미디어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폐지조례안을 다루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아까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유튜브 채널의 수익성 창출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티비에스를 지키는 히어로가 돼서 멤버십 구독이 생겨서 또 다른 창출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티비에스와 홍보기획관님의 노력에 박수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자정 작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논의가 안 됐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시민들이 티비에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특정 방송인이 생태탕을 계속 거론한다든가 페라가모 구두를 얘기한다든가 어떤 특정 정치인만 흉내 내는 개그맨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방송스타일에 따라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법정 제재 및 행정지도 현황이 방심위를 통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강택 대표께서 방심위 자체를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 제도 자체가 거부감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맞습니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이 지도 현황과 법정 제재를 통해서 왔는데 그 효과가 미흡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기획관님께서 관리ㆍ감독하는 입장으로서 그거를 좀 더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 자체보다는 법정 제재 건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그 건수에 따라 경영평가의 감점을 통해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사전에 더 강화가 됐었으면, 예를 들자면 만약 국방TV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은 진급 누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비에스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큰 불편함을 주었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정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님도 물음표를 던지고 계시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위원들이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느냐를 꼭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자정 작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홍보기획관님과 대표이사께서 활용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질타하고 싶은 점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그 질타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은 실정법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점은 저도 상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효력을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아까 2조와 3조에 많은 문제가 왈가왈부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조는 비유를 들자면 그겁니다. 권총에 실탄을 넣고 장전을 했습니다. 이걸 사람한테 겨누면 살인 협박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한테 겨눈다면 그것은 무해한 행동이 되는 거죠.
2조의 경우 그것을 KBS나 SBS 이런 데다가 아무 데나 남발하게 되면 당연히 특례법 특례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티비에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승계가 된다면 그때는 그 직원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고용 양도 승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자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똑같은 일을 해놓고서는 왜 거기서는 정당하고 여기서는 왜 불공정하다 이렇게 외치냐는 건데 홍보기획관님께서도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너무 그렇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문을 열어준 겁니다. 티비에스 직원들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배려해 준 거라고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그리고 3조에 관해서도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준비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홍보기획관님께서도 약간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해석했을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준비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재단 비대위를 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뭉텅이로 묶었을 때 가장 광범위한 용어가 준비행위이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혹여라도 이게 통과가 돼서 효력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정제된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효원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안녕하세요.
●이효원 위원 홍보기획관님, 홍보기획관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티비에스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관리감독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TBS FM 진행자가 17인 정도 되고 eFM의 경우 15인 정도 되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여러 진행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자들과의 계약관계는 주로 어떻습니까? 근로계약인 건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거기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문제로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개인정보가 아니라요 계약방식이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계약방식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직원은 어쨌든 아니겠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그렇겠죠.
●이효원 위원 직원은 아니니까 대부분 사업소득세를 떼거나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떼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그러겠죠.
●이효원 위원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는 또 다른 재단법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그 예인데요 시향에도 단원이라는 직원이 있고 또 유명 성악가나 피아니스트 등과 협연을 하기도 하고 또 객원 지휘자 등이 서울시향의 공연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의 관점에서는 이런 협연자나 객원 지휘자들의 관계와 티비에스의 진행자나 게스트와 유사한 계약관계를 맺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제가 이런 비교 예시를 드는 이유는요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티비에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138번이고요. 연간 5,000만 원 초과하는 출연자별 출연료 대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티비에스 측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맞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이효원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또 동법 제17조와 제15조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367번이고요. 티비에스 출연료 현황 및 계약서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홍보기획관은 단 한 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티비에스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확보를 못 하면 그냥 안 주면 그만인가요? 그게 관리감독인가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아니요, 그쪽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효원 위원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티비에스의?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제가 아까 서울시향의 예시를 들었던 이유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서울시향에서 2019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안에 보면 각 지휘자와 협연자의 연주료뿐만 아니라 어떤 공연을 했는지 그리고 행여나 항공료나 숙박비를 지급했을 경우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재단법인에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고 있는데 왜 티비에스만 예외인가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진행자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반드시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본 위원은 티비에스가 지금까지 의회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것에 상당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티비에스가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의회 자료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10대 때도 이런 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지금 티비에스하고 홍보기획관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오늘은 발언이 참 부적절한데요, “계약관계를 잘 모른다” 그건 기획관님으로서 답변할 저기가 아닌데…….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 번 더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환 그래요, 검토를 잘하셔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과 잠실 4ㆍ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중앙정부의 재원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세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는 게 의원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출연자별 출연료 대금 지급 현황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미명 아래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방송 협찬 내역이나 서면계약서 제출 요구 등 폐지조례 검토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전면 불응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해서 본 위원이 티비에스 폐지조례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홍보기획관님, 의회의 자료요구에 이렇게 불성실해도 되는 겁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아니, 지금 11대 의회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의원 길들이기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 어제 홍보기획관에서 제출받은 티비에스 설립 관련 연구용역 제출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십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라고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홍보기획관이 제출한 자료가 다 깨져 있고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받아서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는 이런 자료를 보냈습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어제 제출 요구를 하시고 어제 바로 당일 제출을…….
●김규남 위원 9월 16일에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제가 듣기로는 어제…….
●김규남 위원 홍보기획관이 결재를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홍보기획관이 결재를 한 건데 왜 이런 깨진 자료를 보낸 겁니까? 의회 무시하시는 겁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깨진 자료가 갔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규남 위원 위원의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48조에 근거한 적합한 요구입니다. 앞으로 위원의 요구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과 의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확답을 주십시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그건 확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정말 깨진 자료가 갔다면 전적인 제 책임입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하나 세부적으로 또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연자별 출연료 대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입니다.
요청드린 출연료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등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였을 거고 특히 기타소득의 경우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이 원천징수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세출이자 세입이 되는 원천징수에 대한 당연한 자료요구입니다. 해당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요청을 하고 꼭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제출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아까 개인정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에 이용호 국회의원이 티비에스 출연자 출연료에 대한 익명 자료, 이름을 빼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면 이름을 뺀 자료라도 제출하십시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지난 제311회 업무보고 당시 이강택 티비에스 대표의 답변 태도는 누가 봐도 불량했고 지금 홍보기획관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티비에스를 경영하는 대표자의 마음가짐, 출연기관의 경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집행기관의 태도만 보아도 티비에스의 경영이 잘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티비에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방만 경영에 대한 결과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 폐지안의 조속한 통과로 티비에스가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기획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티비에스의 기능의 교통정보 제공 기능이 사실상 쇠퇴하였고 티비에스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시민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티비에스는 사업소로 있다가 미디어재단으로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설립 경과를 보면 2015년 2월 15일부터 독립 법인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7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출범을 했습니다. 준비에서부터 출범까지가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만 5년이에요. 그리고 2020년 2월 17일 출범을 했고 지금 현재 시점은 불과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비에스는 아직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유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공공방송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 공영방송 언론이 미디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무궁한 발전을 위해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 폐지조례안이죠. 가장 많이 이야기된 부분 고용 부분과 자산 정리 부분인데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차별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자산 정리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 감독권의 범위가 벗어날 소지가 있다, 이건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해산이냐 해체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해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해산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해산이 아니다라고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실질적으로 해산시키는 조례입니다. 지방출자ㆍ출연의 법적 해산사유는 민법 제77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그런데 이 조례는 민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출자출연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해산사유가 아닌 조례에 의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폐지, 해산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폐지조례안은 이러한 법률들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한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넘어서 조례에 의하여 법이 정하지도 아니한 해산사유로 출자ㆍ출연기관을 해산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하는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해산사유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조례에 의하여 사실상 해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조례안 자체가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티비에스에 지역민주주의 그리고 미디어의 발전,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이 조례안의 철회, 폐기 후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발전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미래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폐지조례안의 철회와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5년이나 논의를 하였고 설립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은 티비에스 미디어재단 지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그런 대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안은 해산이 아니라 재단을 독립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이 TV와 eFM, FM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TV와 eFM은 상업광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FM 라디오가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업광고 허가 당시에도 이런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전입금이 거의 70~80%나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업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의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줄여나가고 독립하는 거와 뜻이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 위원 이렇게 무리가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계속해서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안녕하세요? 아이수루입니다.
기획관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디어재단의 설립 근거를 폐지하여 민간 재단으로 독립하고자 한다고 돼 있거든요.
기획관님, 현재 미디어재단이 교통안내 및 시정정보 제공을 라디오만 하고 있습니까? 시청취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제공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죠. 그럼 기획관님께서 동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공감을 하신다면 재단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재단에 대한 이해와 출연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대표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사실은 지금 기능쇠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운전할 적에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듣고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기능이 목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 뜻을 이 조례는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다면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미디어재단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인데 미디어재단이 민영화가 된다면 오히려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기능의 차이겠죠.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남느냐 민영방송으로 남느냐 그 자체의 목적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다면 시민을 위해 지역 공영방송을 운영해 정보취약계층 등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재단에 출연금을 주는 것인데 재단을 민영화해 버리면 누가 시청률이나 청취율을 포기하고 시민을 위해 방송을 이어갈까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방송매체라는 것이 교통방송 하나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출연금으로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서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단 출범 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등으로부터 지적받았던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언급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하는데 그런데 폐지조례안부터 논의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제가 검토의견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시민과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미디어재단의 발전상에 대한 논의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마쳤습니까?
●아이수루 위원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 김원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TBS FM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FM방송국을 방송국명으로 하여 교통 및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허가받은바 일부 시사교양프로그램 편성이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교양프로그램이라 함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분류한 카테고리인데 2017년 10월 13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TBS FM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만 여쭙고자 합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직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인의 소신만 말씀해 보십시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티비에스 방송사항 범위에 대한 의견은 제가 하나 판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티비에스는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사항에 의거 교통, 기상방송 제공이 주된 역할이며 법원 재판부에서는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허가받은 것은 아니라 방송사항 전반을 허가받았다고 판결됐습니다. 그래서 종합편성 방송은 맞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기획관님은 적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종합편성 채널은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사교양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티비에스는 지금 교통방송하고 기상방송을 주로 하는데 FM 방송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죠, 같은 MBC, KBS 등 해서?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시청률을 봤을 때 과연 티비에스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라디오 청취율에 대한 판단은 청취율 1위가 티비에스 라디오라는 것은 지금 맞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 청취율이 지금 올라온 조례나 저희들이 공익 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취율도 많이 제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위원님 말씀은 아마 라디오 청취율보다는 TV 시청률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청률이 그냥 없다 정도로…….
●김원중 위원 아니, 시청률이 아니고 TV 말고 지금 라디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FM이 있잖아요. MBC도 있고 CBS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시간대에 청취율 1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인데 그 외에도 지금 여러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기획관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해서 54건의 위반에 법정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지. 그렇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러다 보니까 폐지조례안도 올라오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거는 홍보기획관과 대표가 소통만 되면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네,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 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효력을 발생하면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될 법률이 제5조라고 생각합니다.
제5조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협의를 해서 적용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혹은 변경해서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폐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체하고 월드컵경기장 앞 땅바닥에 다 드러눕는 게 아니라 티비에스와 비슷한 것을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해체한 다음에 모여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정을 다른 곳에다가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등 행정지도 현황을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티비에스의 자업자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표현하면 홍보기획관님 입장에서는 좀 과격한 표현일까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는 지원에 대한 폐지잖아요. 그리고 지원이 중단되고 민영화가 되면 출연기관이 되지 않고 비영리 법인 재단이 되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티비에스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시민의 방송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방송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지금도 열려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체 라디오를 제가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만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마포…….
●문성호 위원 마포ㆍ관악ㆍ서대문ㆍ동작 FM들인데 사실상 티비에스가 거대 세력으로서 막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티비에스가 이렇게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더욱더 공동체 라디오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홍보기획관님으로서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효력이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해서 변경이나 지정을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는 지원 조례 폐지 관련해서 티비에스의 기능적인 면에 포커스를 뒀다면 저는 티비에스의 적법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티비에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54건의 법정 제재 및 행정지도를 받았죠. 또한 이에 대해서 방송법 제100조제2항에서는 출연자로 인해 심의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출연자에게 직접 경고 및 출연 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티비에스는 해당 출연자에게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내부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해 내부직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특정 출연자를 비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했다고 보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저는 앞서 언급한 티비에스의 적법하지 못한 행위들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특정 출연자의 허물과 잘못을 무마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같은 직원들을 징계하면서까지 특정 출연자를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티비에스의 이와 같은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유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티비에스는 5년이나 논의가 되었고 2년 반 동안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매년 300억가량의 시민의 세금이 쓰이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티비에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공정한 재단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홍보기획관님은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 의원 이건 질의가 아니라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가 되지만 이 조례는 해산하거나 해체하려는 조례가 아닙니다. 티비에스 예산 중 70% 정도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100만 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세금이 지원되는 곳에는 감시와 감독, 감사가 꼭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의를 제가 보면서 티비에스는 이런 의회의 감시, 감독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정보 보호, 방송의 독립 등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지원한 의회의 감시기능까지 무력화시키는 티비에스가 과연 유지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칙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요 사실 부칙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부칙 없이 본문으로만 만든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냥 그렇게 본문으로만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그다음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아마 그 대책을 마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이번 기회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데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 정립이 불명확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보다 심도 있게 논의ㆍ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추후 공청회가 끝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심미경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소라ㆍ이승복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 의원 찬성)
(11시 51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기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기덕 위원님 외 찬성자 2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서울시에서 제작 중인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의 사전 심의 절차를 효율화하여 시민들에게 빠른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이 대내외적인 특정 사항 및 홍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1995년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1995년 제정 당시의 동 조례는 서울시 간행물에 관한 심의와 보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1999년부터는 간행물의 범위를 CD, 영상물 등으로 확장하였고 2009년에는 홍보물ㆍ영상물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현재의 간행물(서울시 발행부서의 정기간행물, 서울시사, 단행본)과 구분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의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개최 건수가 줄어들면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2년 신임 시장 부임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 변화 및 신규 정책 수립에 따른 홍보, 예견하지 못한 재난ㆍ재해로 인해 대시민 긴급 안내가 중요해진 사회적 인식에 따라 향후 증가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모든 홍보물 등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작 필요성, 중복성, 공공성 등을 사전 심의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조는 서울시의 홍보물ㆍ영상물 제작 및 간행물 제작ㆍ발행의 경우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2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등은 사전 심의 대상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안의 경우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심의 대상에 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과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을 추가함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를 줄이고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의 제작ㆍ발행에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되는 대상의 경우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유사한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의위원회 심의 효율화로 인해 시민들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의안번호 제61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6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두 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의안번호 제205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근거는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2015년에 체결하여 운영비의 20%를 서울시가 분담하기로 하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2023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의 운영비는 총 14억 8,000만 원으로 우리 시는 운영비의 20%인 2억 9,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미디어교육 지원과 시청자 방송 참여 지원,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등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시정 상담의 전문성과 상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2017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동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12월 15일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4자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2017회계연도부터 운영비의 20%를 출연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20년 11월 1일 서울 성북 미디어문화마루 1층~3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성북 노블레스 빌딩을 임차할 때와는 달리 전용면적의 증가, 시설 증대 및 인력 확대에 따라 운영료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는 약 14억 8,000만 원으로 서울시는 이 중 20%인 2억 9,6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협약에 근거한 출연금의 세출예산 편성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2020년 4월부터 동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 미디어랩’의 민간위탁을 동시 수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 지원이나 미디어 인프라 지원, 교육 강좌 등이 주 업무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미디어랩의 기능이 일부 타 시설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민간위탁 운영을 계약 종료시점인 2023년 3월로 중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랩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당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물리적으로 근접하여 가시적인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각각의 사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운영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갖춰 놓은 지 3년 만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출연을 의결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120다산콜재단 현황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4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122개 기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비롯한 생활 속 불편사항 및 위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에 위치하고 있으며 1실 2본부 13팀으로 조직되어 총 4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120다산콜재단은 전화를 통한 상담뿐만 아니라 문자,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등의 매체를 통해 시민과의 정보소통 및 민원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챗봇 활용과 외국어, 수어 등을 통한 정보접근방식 강화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서울시 차원의 전화상담서비스 유지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재단 출연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출연의 규모와 타당성입니다.
2023년도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289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인 3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다산콜재단 세출예산액 309억 2,700만 원의 93.7%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안의 상세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전년 대비 111.7%인 2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될 예정인데 이는 AI콜센터 구축, 직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의 확대 편성에 따른 영향이 주효했습니다.
2023년 신규 편성된 AI콜센터 구축 사업은 인공지능 상담서비스, 인공지능 콜 인프라, 통합 스토리지 증설, 빅데이터 분석ㆍ환류 그리고 보이는 ARS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단은 2021년 시장 공약으로 ‘다산콜 2.0 중장기 정보화전략 연구용역’에 따라서 2022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상담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에 따른 기본계획을 2022년 12월 수립하여 2023년부터 AI콜센터 구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산콜재단의 전화상담서비스 응대율을 살펴보면 각각 80.9%, 84.4%로 80% 이상 육박하나 실제 시민들이 전화를 걸어 상담까지 이어지는 총인입 대비 응대량은 2021년 36.8%, 38.2%로 저조해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120다산콜재단의 프라임시간대 도입, 철저한 근태 관리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의 질적ㆍ양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상담수당 도입 등 상담사들의 후생복지만 개선되었을 뿐 실질적인 상담체계의 변화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화상담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만족도 높은 응대율 제고로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AI콜센터 도입에 따라 상담매체가 다양화되고 상담 처리 효율성이 개선되면 기존의 전화상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예상인바 향후 상담사의 보직ㆍ운용에 관해서도 재단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이거 보니까 다산콜센터에서 AI콜센터 구축이 있는데 이 AI 시스템이 답변을 위한 AI입니까, 아니면 질의 콜을 받았을 때 적절한 상담사로 연결하기 위한 AI입니까?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답변을 위한 AI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답변을 해주나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아니요, 보이는 ARS 같은 경우에는 상담역량 강화가 필요해서 실시간 상담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처리에서 상담 어시스트 부분도 도입되는 부분이고요.
●문성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한남대교가 막히는 것 같다를 물어보고 싶을 때 그런 데서 교통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AI란 말씀이시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예를 들면 ARS 화면에, 스마트폰 화면에 그 자막이 뜨는 형태로 되고 지금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문성호 위원 맞춤형 AI군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업 중 하나를 보니까 케이블 TV 프로그램 제작에서 티비에스 케이블 TV 프로그램 제작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그 부분은 우리 홍보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홍보담당관 김종수 홍보담당관 김종수입니다.
TBS TV에 보면 시청자들하고 참여하는 마을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방송이름이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거를 여기 이 센터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콘텐츠를 거기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이 프로그램이 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홍보담당관 김종수 프로그램은 지금 재단화하고 이 마을사업 하면서 한 3년 정도 비슷하게, 2~3년 정도…….
●문성호 위원 2~3년 정도. 혹시 그 출연진이라든가 고정적인 참여자 이런 멤버 구성이 돼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종수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종수 네, 마을미디어센터에서 주도로 만든 콘텐츠를 여기다 실어서 방송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네요, 콘텐츠 자체도요?
●홍보담당관 김종수 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AI콜센터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많은 기업에서 도입이 되고 있죠?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동 3사를 포함해서 대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인력 활용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한전MCS에서 검침을 원격검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검침원 인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업의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전력량계를 봉인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이 됐는데 우리 다산콜센터에서도 이런 인력 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사실 총 응대율과 AI상담사가 도입되고 나면 단순 상담, 휴먼(human) 상담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되고 휴먼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이나 심화상담 이런 부분들이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처럼 총인입 대비해서는 낮고 인입량 대비해서는 높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인입에서 인입량 구분에 제일 큰 부분은 변심에 의한 상담 포기입니다. ARS에서 얘기가 나올 적에 그걸 기다리지 않고 끊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걸다가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거의 30~40%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AI 상담이 되면 크게 커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코로나 콜센터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12시 12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코로나 콜센터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최원석 서울특별시 코로나 콜센터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정부의 코로나19 정점 예측치를 넘어선 확진자 발생으로 전화상담 수요가 폭증하였습니다. 이에 시민 불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민간 콜센터 운영을 긴급하게 추진하게 되어 예비비 21억 8,200만 원을 배정받아 18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코로나 콜센터 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 이이재 다산콜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공예박물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