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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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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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그리고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하여 주신 소방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쪽방 등 화재취약시설 점검, 가스시설 안전점검,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여름 유난히 힘들었던 폭염과 태풍 위험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며 항상 서울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도 재난대응기관으로서 최우선순위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대응능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2023년 일정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고민자 소방학교장입니다.
오정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정진기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대표발의)(김용호ㆍ김길영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상욱ㆍ정진술ㆍ한신 의원 발의, 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8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62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2호는 김혜지 의원이 7월 24일 발의해서 8월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관련 자동차 및 충전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화재 발생에 따른 대형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고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내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김용호 의원 외 10명이 2023년 7월 26일 동일한 취지로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바 본 김혜지 의원 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주요골자별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과 목적 관련입니다. 조례의 제명과 목적 부분은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부에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법 제11조의2제7항에 충전구역 주차 대상이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 대상이 아닌 태양광자동차와 수소자동차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겨지는바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과 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를 외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하는 개념의 용어 정의를 통해 전기자동차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용어와 관련하여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방시설이라 하기 어려운 전지전용소화기, 열화상카메라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안전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쪽 하단부 라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련 관련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에게 충전시설 등에서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해 화재감지시설, 방화시설, 소화시설 등의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3조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토록 한다는 점에서 공감할만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전지전용소화기의 경우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같은 항의 제4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방화구획, 방화벽, 방화셔터 등의 방화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방화시설에 대해 유지관리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별도의 방화시설 설치기준을 조례 위임 규정 없이 시장이 임의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마련토록 하는 것은 법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 등이 면제될 수 있는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은 시장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충전시설 등에 제1항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설치와 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고 충전구역에 대한 소요 소방시설의 설치 주체 역시 소방재난본부가 아닌 도시교통실이 되기 때문에 해당 개별 조례에 규정함이 보다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마. 화재예방계획의 수립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소방계획을 수립 실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자 화재의 현황,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시설 등에서 화재에 대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차원으로 긍정적인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안 제2항의 실태조사 대상이 내용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더욱이 안 제5조제1항제2호가 강행규정인 반면 안 제5조제2항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바.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소유자 등에게 충전시설 등을 외부 또는 지상에 설치하거나 소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비용지원의 절차, 범위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충전시설 등에 대해 지상으로의 설치를 유도하여 만일의 화재에 소방 대응의 접근성과 피해 확산을 감소시키려는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안 제6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토록 하는 것은 지원 대상 및 규모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감할 만한 수준이라 하겠으나 소유자 등이 충전시설 등을 건축물 외부 또는 지상으로 이전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설치주체가 소유자 등에 해당하고 대상별 환경여건과 설치규모 등이 다양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되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 협력체계 및 경과조치 관련입니다.
안 제7조 및 부칙안에서는 시장이 충전시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민간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화재예방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 필요한 실태조사 및 심사기준 등의 준비기간으로 인해 즉시 시행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칙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962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963호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김혜지 의원안과 내용이 유사하여 보완수정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하단부에 마. 안전시설 설치 기준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에게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소방서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CCTV 등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는 평상시부터 안전시설을 소방서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배차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설 및 인명의 보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산하 기관에는 소방서 이외에도 119특수구조단, 대통령경호처소방대 등의 기관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기관도 본 조례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방서"를 "소방기관"으로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시장이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안전시설에 대해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소방기관이 보유할 안전시설 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현장에 설치할 안전시설 기준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7쪽 바. 안전시설 지원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비용적인 문제를 일부 해소시켜 보다 적극적인 설치유도를 이끌어내는 한편 전용주차구역별 통일성 있는 안전시설 확보를 유도할 수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시설 지원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안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5호의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진압에 적용성 있는 장비의 경우도 전용주차구역 현장에 비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을 제5조의 안전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덧붙여 예산의 한정성을 감안하고 전용주차구역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안전시설이 화재 시에도 정상적인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져 의미가 크다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실행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 등 보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혜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2호 서울특별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김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안전한 충전 및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제정안 두 건의 내용 중에 제명 및 각 조문에서 소방시설을 안전시설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방화시설과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집행부의 안전시설 지원기준 마련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의 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소방서 용어 및 소방기관의 장비 보유와 설비의 설치기준을 구분하기 위한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 사안의 시행을 위한 정책 준비를 위해서 조례 시행시기를 2024년 7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김혜지 의원님과 김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김혜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2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용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각각의 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두 조례안을 병합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면서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현실성과 타당성 그리고 조례 체계 측면에서 일부 보완 수정하여 별지1과 같이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연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성연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26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01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한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01번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에 따른 다양한 소방 관련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 이외에도 소방 관련 활동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항공대 임기제 공무원, 대체인력,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을 장례지원 대상자에 추가하여 장례지원 대상을 형평에 맞게 확대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3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29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일사일정 제4항 2023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2023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건은 1건에 5억 1,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망자의 유족께서 우리 시와 고시원 업주 및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금년도 3월 16일 우리 시와 고시원 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은 소송의 성격상 판결 일정 및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본 예산 편성 시 해당 배상금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소송 결과 확정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방특별회계 예비비에서 5억 1,200만 원을 배상금으로 변경하여 기이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은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보고하신 예비비 사용 5억 1,200만 원 건에 대해서 유족 측에 예비비를 지급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후속사항으로 보면 5억여 원을 시에서 먼저 유족 측에 지급을 하고 고시원 업주 측에는 추후에 서울시가 별도의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 이런 구상권 청구 소송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응을 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 우리 시와 또 책임분담 주체자와의 배상금 비율을 그때 동시에 같이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 담당 변호사나 법률지원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소방본부 이외에 타 부서에도 이런 손해배상 패소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면 항상 서울시가 먼저 집행을 하고 서울시는 추후에 또 별도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관련 부서에서도 시일이 소요되고 또 인력 낭비 사례도 초래될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 자문변호사나 법률단하고 해가지고 1심, 2심에서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하면, 패소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비율을 같이 청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심, 2심 진행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책임과 업주의 책임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과실비율이 정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법률자문단이나 외부 전문가와 적극 협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대법원 판결 전에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굳혀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형재 위원 잠깐만요, 소방재난본부 질의응답은 끝난 거예요?
●위원장 송도호 할 이야기 있으세요?
●김형재 위원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 질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니까 정회하기 전에 잠깐 질의응답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전문위원실에 아까 제가 부탁드린 화면 하나 띄어주세요.
김형재 위원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사진은 지난 8월 24일 수도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서 화재가 난 현장인데요 저게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하다가 마침 평상시에 아주 유비무환 대비를 잘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본부와 강남소방서의 적극적인 초기 진화로 단시간 내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저 호텔 건물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강남구 역삼1동 쪽 신논현 옆에 있는 구 강남 르메르디앙호텔인데요 저게 수십 층짜리 빌딩인데 근 3년 동안 폐업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서울시 공공심의를 거쳐서 곧 내년부터 50~60층짜리 복합시설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저 화재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니까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건물이 저때 당시 일종의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어요.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철거공사를 관할 구청과 관공서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사전에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음, 저런 철거공사나 또 폐업한 호텔에 대해서 우리 소방에서 사전에 소방 안전점검들을 했어야 되는데 소방 안전점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방본부 측 이야기는 철거를 앞둔 건물들에 대해서는 소방 점검을 할 법적 제도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사전 공사를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불을 낸 근로자는 화재 발생 이후에 도망가 버리고 지금 없다는데 그러면 철거공사를 한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등등 이런 사전 공사로 인해서 대형화재를 낼 뻔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하나와 두 번째, 이런 철거 예정 건물들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일종의 소방 대상입니다, 아직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철거 예정 건물은 소방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막연히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 매뉴얼에, 매뉴얼이라는 것은 조례도 있을 것이고 지침도 있을 것이고 상위법률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반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침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외부 국민이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철거 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우리 소방 대상 업무에, 소방 사전 안전점검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걸 조례에 반영을 시키든지 상위법의 개정 건의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현행법상은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에 관한 사항은 소방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 과정에서 개입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같이 해체공사 이것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별도 분리돼서 나간 부분 때문에 저희 소방법의 기존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법적 불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 부분은 구청에 사전 통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관련된 사실을 알렸고요.
이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소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도 한번 드린 적 있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를 할지 아니면 내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완벽한 준비는 안 돼 있고 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 공사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통보했다면 구청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받으셨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거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형사고발을 했다든지 후속조치를…….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구청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구청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고발을 한다든지 무슨 행정제재를 가한다든지, 그 업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체 예정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소방 점검대상 목록에 해체 대상 건물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위법인 관련 법률 개정은 뒤쪽으로 하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법률은 이미 개정하라고 청에 건의를 문서로 드렸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 건의한 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방업무 관련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대상 항목에 이 부분도 하나 추가를 시켜가지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하면서 위원님과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조례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연구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형재 위원 조례를 하든지 지침을 하든지 뭐든지 이거를 대상 업무에 저는 넣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후속사항은 검토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안을 만들어 오시든지, 만약에 본부 측에서 이거 신속하게 진행 안 하면 본 위원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추진을 할 테니까 진행을 신속히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면 하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방본부장님, 지난번 회기 때 질의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사고가 몇 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근에 응급실 현황 및 119구급차가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의 병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모든 게 구축돼서 그런 플랫폼이 구성돼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바로 필요한 병원에 가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베드 사업에 이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소방본부에서 8월 2일쯤에 공문으로 테스트베드 신청을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거기에서 보면 지금 의료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삼성의료원하고, 삼성병원이지요. 그다음에 용산의 순천향병원 이렇게 네 군데를 소방본부에서 협업하는 병원으로 일단 올렸어요. 그런데 보라매병원이 빠져있어요. 병원을 조금 확대해서 이번에 실증사업 할 때 제대로 플랫폼을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종합적으로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병원 한 곳에 대한…….
●김용호 위원 종합적으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절차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이 사업 하는 데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그 병원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 그 사업에 동참할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능성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변경 가능한지 또는 추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삼성의료원이나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는 소방은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실무선에서 할 일이 있고 본부장님이나 소방청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병원을 잘 콘택트해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갖고 있는 병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료원도 있고 서남병원도 있고 보라매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소방서 119상황실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올 12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85억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은 어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일단 9월 18일까지는 전기 관련된 사업들을 다 완료할 예정이고 한 달 정도는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말경부터는 정상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12월에 다 구축한다고 하는데 10월이면 가능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김용호 위원 119상황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 다른 사업이 있어서 혼동을 했습니다. 상황실 관련 사업은 일단 18개 소방서 같은 경우는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이고 12월까지는 23개 소방서 전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기간 안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장님 이하 간부들하고 구축된 상황실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12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가양대교 우리가 광나루 수난구조대를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에도 우리가 가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지만 대교마다 투신사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CCTV라든지 새로운 구축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가양대교를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끝나갑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가양대교 CCTV 관련된 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8일까지는 전기 관련 시설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한 달 정도는 시범운영한 후에 10월 말부터는 정상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실무자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로는 지금 가양대교는 올해 끝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필요한 CCTV를 교체해야 될, 신규로 해야 될 다리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보행 가능한 대교가 20개이고 올해 가양대교까지 하면 14개가 설치된 거고 6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호 위원 6개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수난구조대 방문하셔서 지적과 열정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보고드릴 때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살자나 수난구조자에 대한 구조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년에 한두 개씩 설치할 계획을 잡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사용 요청을 재난안전실과 협력해서 신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조율해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특별교부세가 되면 가급적이면 내년에 다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계획 사항을 알려주시고요. 제가 또 파악한 바로는 올림픽대교, 성산대교, 행주대교, 월드컵대교, 구리암사대교 이렇게 5개 6개 정도의 대교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많은 대교가 경과연수가 7년이 지나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살예방, 기타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것을 내년도에는 다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예산이 부득이 부족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어떤 것을 신청해서라도 내년 중으로는 전 다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별교부세는 신청하고 나면 원래는 12월 정도에 결정되는데 그전에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진행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특별교부세에 대한 한정된 재원 때문에 만일 어려움이 발생하면 시와 협력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라도 당초 계획보다는 어떻게든 당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소방공무원들 근무시간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도 많이 하고 작년 지금 기억으로는 올 초인가까지 나름대로 시범운영을 해봐서 결론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공무원 근무체계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7월 1일 자를 기준으로 많은 직원들이 또 노조에서 강력히 요구해왔던 당비비체제는 83.4% 정도를 7월 1일 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이 많은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당비비체제보다는 4조 2교대 체제를 일부 남겨둬서 8% 정도, 그러니까 3조 2교대 체제가 유지되고 상황실처럼 근무환경이 급변하는 부서의 경우는 4조 2교대 체제로 일부 전환해서 7.8%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조에서나 많은 직원이 요구했던 75% 정도 상당의 당비비 근무체제는 이미 상회를 해서 83% 정도는 그 근무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소방 노조 직원들과 간부 직원들 간에 근무체제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학교의 실화재훈련장 진행사항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시정질의를 했던 소방차 훈련연습장을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소방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소방본부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이 제시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폭염과 기나긴 무더위로 올여름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 이런 어려움에서도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320회 임시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의원발의 안건 검토에 앞서서 기술심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심사총괄팀장입니다.
박현우 기술관리팀장입니다.
김지환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박노산 건축심사팀장입니다.
안계훈 설비심사팀장입니다.
류기혁 조경심사팀장입니다.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02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25호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조례안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취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만, 다만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영 제70조를 살펴보면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도급계약 담보책임기간 이외의 시공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바 안 제1조 중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를 “전체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용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안 제2조는 “발주청”, “하자검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주청”은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중 시설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영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하자검사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계약이행 완료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공사를 발주한 발주청과 준공 후 목적물을 인수받는 기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하자관리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관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2조제1호의 “발주청”을 “관리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시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2쪽입니다.
책무입니다. 책무의 내용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만 세 번째 단락, 다만 본 조례의 목적이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항 중 “시설공사”를 “시설공사 하자관리”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제2호의 하자검사 교육에 있어서 시설물을 이관받아 하자관리를 시행하는 다수의 기관 관계공무원을 실시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안 제7조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보완정비가 요구됩니다.
13쪽입니다.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는 그 세 번째 단락, 다만 해당 기관들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본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하자관리를 시장이 아닌 의장에게 보고하여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자검사 부분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시설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급계약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 제70조에 근거하여 하자검사 실시 기간 및 횟수, 실시 방법, 보고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하자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제3항에서 하자검사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토록 규정하기보다는 절차의 간소화와 자료 보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자검사조서를 안 제7조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시스템에 등록된 하자검사조서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관리청에 자료요구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지도점검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락, 제1항 중 시장의 지도점검 입회자를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로 특정하고 있으나 입회자에 “관리청”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명확한 것으로 여겨지고, 제2항에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측면에서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고 관리청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한 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17쪽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시장에게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시스템에 갖추어야 할 기능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하자관리 지원 및 하자검사 등에 따른 결과물들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한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 여겨집니다.
다만 제2항의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 중 시설물 하자관리 담당자 등 관계공무원 온라인 교육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이에 덧붙여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리청 또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9쪽입니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부분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에게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는 한편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전문성을 감안한 조치이자 운영ㆍ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다만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년 필수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하여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보완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통계관리 및 공시 부분입니다. 안 제9조는 시장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발주청이 발주한 시설공사”보다는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지며, 같은 항에서 통계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바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및 조치 내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은 안 제5조제1항의 하자검사에 따른 결과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 보고를 통해 시 관리청이 하자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미 안 제9조에서 하자검사 결과 내역 전체를 이미 시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검사 결과를 누구든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제로 보여지는바 안 제9조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22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관리기관의 자체적인 하자점검에만 의존해 오던 하자관리가 시 차원의 하자점검 관리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일원화된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하자관리 미숙 등으로 발생하던 행정 및 예산낭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25호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하자관리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하자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실질적 운영을 위해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충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 진행 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김용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5호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조례안의 대상이 공사 중인 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하자검사 주체가 최종적으로 시설물을 이관받아 운용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발주청"을 "관리청"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안 제8조의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보완ㆍ수정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수정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기획조정실과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수덕 정책기획관과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기관 통합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등 두 기관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기술연구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획조정실은 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정보 제공이 부실하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금일 기획조정실로부터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심도깊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수덕 정책기획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수덕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ㆍ박칠성 두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연구원 통합 현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술연구원 간부 변동은 없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일괄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본부장 외에 실장 7인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 보고(기획조정실)
(14시 41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수덕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정책기획관 김수덕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연구원 통합 현안 보고라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과 연구원 통합지원단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간에 연구기능 중복 해소 및 정책ㆍ기술분야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총 7회 개최해서 올해 4월까지 해서 통합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구원 통합 TF 및 실무회의를 25회 개최했고 이를 통해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을 통합하는 조례 개정이 지난 7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후속 통합절차를 위해서 연구원 통합지원단 및 연구원 차원의 통합 실무TF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원 통합지원단은 전체적으로 시 3명, 양 연구원의 노사대표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연구원 통합 실무TF는 말 그대로 양 연구원의 실무자들이 재무라든지 조직, 시스템, 각 분야별로 만나서 통합을 논의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구성원들이 가장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보수체계인데 보수체계안 마련을 위해서 노무법인 컨설팅 용역을 8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통합방안 안과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조직구조 관련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분야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표가,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장 직속의 미래융합전략실을 신설해서 통합연구원의 융복합혁신연구를 이끌어나가고 전체적으로 3개의 본부 체체를 도입 했습니다. 포용도시연구본부, 미래공간연구본부, 지속가능연구본부라는 3본부 체제로 전체적으로 연구를 이끌어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청년정책이라든지 양육과 관련한 그 당시 당시의 시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TF 형태로 해서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사ㆍ중복분야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해서 총 342명의 정원을 301명으로, 그래서 41명을 줄이는 정원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연구원의 현원은 215명 그리고 기술연구원 현원은 94명 해서 지금 309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된 인력운영체계 마련을 위해서 고용방식, 직급체계, 승진체계 등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구원의 3년 단위 계약제 방식으로 통일할 예정이고, 직급체계는 양 연구원이 유사하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직과 일반직 각각 4단계로 나눠서 통폐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진체계와 관련해서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석사급 연구원의 승진이 불가능했었는데 기술연구원의 제도를 도입해서 석사급 연구원의 승진도 가능하도록 개편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수체계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시 추가 재정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의 임금체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인 보수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제3의 전문 노무법인에게 의뢰해서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 기관 직종별, 직급별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사한 직급에서 보수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 그래서 직종ㆍ직급별 보수 조정방안 및 단기, 중장기적으로 단일한 임금체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아울러서 지금 유예기간 최대 2년간 과거보다 불이익한 보수를 받게 될 경우에 조정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수당과 관련한 지급기준이라든지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계획에 대해서 과업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 기관의 보수체계 조정 및 협의는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양 연구원의 현 청사를 활용하되 지금 주위에 또 다른 청사 운영이 가능한 부지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용산구 남영동에 기부채납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연면적 1만 5,0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양쪽 모두를 충분히 수용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라 2028년 이후에는 이쪽 남영동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지금 서울연구원과 관련해서 정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기술연구원 해산 등 통합절차 추진을 진행하고, 그래서 목표는 통합연구원 출범은 2023년 1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출범하더라도 기술연구원의 청산등기라든지 관련한 청산절차는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구원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 부칙 제6조에 한시적으로 시에 통합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 방향은 기존의 연구원 통합 TF를 계승해서 후속절차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연구원 통합 TF는 3월부터 지금까지 총 6회 개최를 했고, 지금 통합지원단은 8월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 개최를 한 바 있고 이번 달 말에도 3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지원단의 성격은 통합과 관련해서 양 기관 지금 실무TF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조정되지 못한 사항들을 최대한 양 기관의 의견을 듣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해서 단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창의행정과장과 법률지원팀장, 그리고 양 연구원의 기관대표와 직원 노조대표 1명씩 그리고 노무ㆍ인사 그다음에 경영ㆍ평가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단은 일단 연구원 통합이 마무리되는 12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체계 및 근로조건 등 양 연구원 간의 아직까지 조율되지 못한 쟁점들에 대한 조율과 통합추진 전체적인 일정 공정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원의 실질적인 통합준비는 양 연구원들 자율적으로 구성된 실무TF에서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연구원 통합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통합추진 진행 관련된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통보해 주는 사항이 아주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향후 통합지원단을 설치하면 단장으로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해 보는데요. 일전에 우리가 이거를 통합했을 때 기존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던 부분은 현재 기경위에서 담당을 하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부분은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소관을 계속하자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어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때 당시 도안위 워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내부적으로도 논의하고 기경위원님들께도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양쪽이 중복연구 등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위해서 융복합하자고 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 본부를 다시 이원화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이원화가 아니죠. 조직이잖아요, 조직. 예를 들면 1, 2, 3, 4 본부가 있을 때 만약에 하나는 기술부분 본부를 설치해서 기술파트 그거는 기존 도시안전건설위 소관으로 계속 한다든지,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설국은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교통국은 교통위원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안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진행사항이 어떻다 저떻다 한 번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몇 달 전에 했던 것 내가 지금 처음 물어보는데.
●정책기획관 김수덕 원활하게 사전에 충실히 더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양 연구원이 중복연구라든지 서로 시너지 있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을 해 놓고 그 안에서 다시 예전의 기술연구원 이런 본부들을 나눠서 운영한다는 게 지금…….
●김형재 위원 참, 나눠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니까 본부를 그렇게 나누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형재 위원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니까 그렇게 본부를 나눈다고 하면 원래 통합의 목표가 융복합 연구를 하자는 취지인데요…….
●김형재 위원 아니, 본부가 여기 보니까 1, 2, 3 세 개가 있네요, 조직도에. 그러면 1개 본부 정도는 기존의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던 관련 부분을 본부 하나로 묶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진정한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같이 연구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합치는 쪽으로 지금 조직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서울기술연구원이 언제 설립됐죠?
●정책기획관 김수덕 201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김형재 위원 몇 년 전이에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지금 한 4년 조금 더 됐습니다.
●김형재 위원 5년째죠.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관께서는 통합의 명분을 그동안 중복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 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업무랑 운영 관련해서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연구원은 안전총괄실에서 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안전총괄실이요? 어디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안전총괄실.
●김형재 위원 기술연구원은?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제일 상위계층의 통합조정 업무는 누가 했는데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지금…….
●김형재 위원 기존의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통합의 명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중복 수행됐고 운영됐다는 그걸 가장 큰 명분으로 삼고 있더구먼요, 내가 보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5년 동안 그렇게 할 동안에 뭐했어요, 그러면? 매년매년 업무분석도 할 것이고 성과도 도출하고 이런 거 확인도 할 텐데 한 1~2년 하다 챙겨가지고 중복된 거 이런 거는 위에서 조정도 하고 이래야 되지 그때는 가만히 놔뒀다가 갑자기 그냥 그걸 명분으로 통합을 하겠다, 그런 주먹구구식 운영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위원님께서…….
●김형재 위원 중복연구를 많이 한 곳이 서울기술연구원입니까, 서울연구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중복연구라는 거는 꼭 일방의 책임으로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중복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한 35%까지 중복연구했다는 나중에 지적이…….
●김형재 위원 아니, 연구과제가 올라오면 서울시 뭐야 상급부서에서 거기 연구과제가 올라오면 예산도 수반될 것이고 인력도 투입될 것인데 그런 조정업무를 심사 분석을 한다든지 연초 계획 수립할 때 조정을 안 하느냐고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연구했던 결과를 다시 되짚어봤더니,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중복이 그래도 여전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도했다는 근거나 공문 이런 게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나는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4~5년이나 지날 동안에 중복연구하고 어쩌고 예산 이중투자하고 이런 거를 놔뒀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노무법인 과업내용에 조정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조정수당이 뭐예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조례에다 담은 내용인데요 양 연구원이 이제 통합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특히 기술연구원 구성원들이 염려하는 거는 본인이 받고 있던 급여가 더 적어질까 봐, 새로운 보수체계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더 불이익하게 될까 봐 아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염려를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예를 들면 석사급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하한선, 시작하는 선이 있는데 기술연구원이 그 하한선이 좀 높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비해서.
●김형재 위원 그 하한선은 누가 만든 건데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거는 각 조직에서 만들었던 거죠. 아마 미루어 짐작건대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새롭게 201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후발주자로서 좋은 연구원들을 아무래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들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혹시 내가 받던 것들이 좀 불이익해지지 않을까 하는 구성원들의 염려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일부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수당을 통해서 그런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김형재 위원 일종의 편법 아닙니까, 이거?
●정책기획관 김수덕 편법은 아니고요 이게 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무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김형재 위원 여기 보니까 제3의 전문 노무법인에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뢰 중이에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의뢰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법인명이 뭐예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하이에치알이라는 노무법인입니다.
●김형재 위원 이건 의뢰를 기조실에서 했어요, 아니면 서울연구원에서 했어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이게 의뢰를 하게 된 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서로 양쪽에다 맡기면 아무래도 신뢰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제3의 노무법인에다 맡기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양 연구원에다가 노무법인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중에서 서로 겹치는 노무법인이 있으면 거기다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법인들을 추천했고 그때 기술연구원 쪽에서는 추천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단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건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과업을 설계해서 맡기고 그리고 그 연구된 것들을 어차피 양 연구원에서 다 지켜보고 그걸 분석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양 보수 수준의 차이라든지 현황을 분석해야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거는 같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재 위원 지금 제3의 전문 노무법인 하이에치알이라 그랬나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김형재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과거에 서울연구원에서 노무용역을 몇 번 준 그런 법인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추천을 했겠죠. 물론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용역 법인 추천을 안 했다 그러니까 안 한 데 대한 군말은 할 게 없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록 추천 안 했다 하더라도 양쪽의 아주 균형감 있고 공정한 그걸 위해서는 제3의 전문 노무법인이 아니라, 이런 거는 노무법인보다 노무 전문가들 있죠, 외부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선별해서 기조실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법인 측에 그냥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추천한 법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서울기술연구원 측의 임직원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수긍을 하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서울연구원에서 이 노무법인에 노무용역을 몇 번 준 전례가 있는 법인인 만큼 어떤 공정성과 또 균형감 이런 차원에서 인정받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대안으로 제4, 제5의 노무법인을 물색하시든지 아니면 법인이라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니까 노무 전문가들을 우리 기조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의뢰를 받든지 추천을 받든지 해가지고 새로 구성해서 이 보수체계라든지 임금체계 마련하는 것을 진행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내가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다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발주를 하게 된 거는 사실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 지불에 이런 거까지 고려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과업을 맡길 때는 과업 발주를 하는데 그 과업 발주를 서울연구원이 단독으로 발주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업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이 개입해서 같이 관여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별도 이것과 관련해서 보수 실무회의를 양 연구원이 구성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맡기고 지시하는 게 서울연구원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양 연구원의 합의하에 과업도 지시하고 뭘 연구하도록 시킨다든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다 지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김형재 위원 그러면 잠깐만, 이 법인에 대해서 서울기술연구원 측에서 동의했습니까?
임성은 연구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노무법인에 의뢰하는 것 동의하셨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요 따로 요청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저희가 통합지원단 회의에 기술연구원 쪽 대표와 노조대표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분들도 다 참석을 하고요. 거기에 노무사분들도 계시고요. 그 과정에서 이거는 누가 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체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연구원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연구한 거를 저희가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3의 하이에치알인가 이쪽 회사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인이 기존에 서울연구원이랑 업무적인 유대관계가 깊은 법인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결과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합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이 많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왜 많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서울연구원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평하지가 않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것을 관할하는 기획조정실이 기경위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쏠려가지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기술연구원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당연히 서울도 기술력이 필요한 거지, 그것은 두 말 안 해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거꾸로 서울연구원이 기술연구원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됐는데 계속 진행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 모였을 때도 정책기획관 오셨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안전건설 위원 한 분 저쪽 위원도 한 분 그리고 관련된 기관의 대표들이 필요한 분 해서 통합지원단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왜 그런 제안을 했느냐 하면 그래도 해당 상임위의 대표를 하는 위원이 끼어있어야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대화가 될 거 같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하고 대답하고 가서 그 뒤로는 연락도 없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니까 담당관이 바뀌고 이러면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쏙 빠지고 그냥 실무협의를 했단 이야기지요. 통합지원단 회의가 두 차례 있었지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두 차례 있었으니까 양 기관을 대표해서 노조에서 대표들도 같이 나와서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대화한 거,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통합을 하다 보면 서로 통합하는 쪽에서 통합을 당하는 기관을 쉬운 이야기로 하면 보듬어서 애로사항을 다 해결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는 정책기획관께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부분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2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편안의 정원 문제입니다. 이것 봐서는 저 자신도 속속들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합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싱크탱크란 말이에요, 기술연구원이. 그러면 연구원이면 연구원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개편안에 보면 연구원이 많이 감축이 돼요, 27명. 연구원들이라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산부인과 의사만 해도 산부인과가 그냥 산부인과 의사만 됩니까?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전문분야가 나누어지잖아요. 우리 연구원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편안을 볼 때 직원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 봐도 그렇고 기존에 일반직, 전문직, 관리직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인력이지만 특히 앞으로 다시 태동하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은 연구원이 더 다양하게, 어찌 보면 더 좋은 인력을 더 유치해 와야 돼요. 대학교에서도 유치해 오고 더 좋은 분을 위촉해서 서울시 서울연구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서로 빽을 쓸 정도로 더 우수한 인재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연구원이 줄어들었어요, 27명이나.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 이것에 대한 정책기획관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충실한 보고나 후속조치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통합되더라도 앞으로 더 발전지향적으로 하려면 정원관리라든지 이런 게 단순히 감축기조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정원 41명을 줄이겠다는 것은 양 기관에 그동안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필요가 없어서 뽑지 않고 있었던 그런 분야 27명은 예를 들어서 감축한다, 그리고 서로 양 기관에만 있는 기능들이다, 연구분야다 이런 것은 100%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기준하에서 사실은 정원을 책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줄여나간다는 것을 자연감소분을 이용해서 줄여나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새롭게 대두되는 중요한 분야나 첨단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채용을 더 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연구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정책기획관님 말씀은 좋습니다. 잘해 보겠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 제가 시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정책포럼을 두 번이나 했어요. 했는데 서울기술연구원에 계신 박사분들하고 내가 직접 두 프로젝트를 해 보니까 상당히 우수하고 정말 연구도 많이 했고 충분한 그레이드가 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분 중에 어떤 분이라도 인력이 감축된다든지 위축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술연구원장님, 지금 대화 나눈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서울기술연구장 임성은 정원과 관련되는 부분하고 통합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사실은 공문으로도 저희 연구원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노무법인 관련해서도 노무법인에 한정해서만도 저희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공문으로 전달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저희 입장들을 잘 반영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직원들이 관심있어 하는 과업 내용에 관한 부분도 있고 과업의 순서에 관한 부분도 있고 과업 주체에 관한 부분도 있고 몇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쪼록 연구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해 오신 분들은, 또 조건이 좋아야 올 거 아닙니까. 박사 이런 분들은 여기 말고도 갈 데가 많을 거예요. 조건이 좋아야 오지요. 좋은 인력을 외부에다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의 때 자료에 보면 정관을 지금 만들잖아요. 정관 만들고 정관보다 더 중요한 게 제규정이에요, 제규정. 규정 정비를 앞전에 내가 보고받은 거로는 6월 정도까지는 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6월이 훨씬 지났잖아요. 도대체 내부 규정 정비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보수 관련해서도 아직 입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합 관련해 큰 조례라든지 틀은 정했지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규정에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양 연구원에서 TF 운영하면서 그것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9월 중이라도 빨리빨리, 제가 듣기로는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하는데 서울연구원이나 정책기획관에서는 원활하게 그것을 검토해서 안을 좁혀가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산 이사회를 9월 21일 연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해산 이사회 열고 해산 신고일은 올 11월 1일 하고 청산 모든 것을 다 올해 말에 끝내겠다는 원칙은 딱 정해놓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제일 들여다보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내부 규정을 정하느냐, 그것 당연히 관심 있잖아요.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부칙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근로계약 방식이나 보수체계, 승진 등 각종 근로조건은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서울연구원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정관과 제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월이 넘어가면 청산하기 전에 모든 게 정리가 되면 뭐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서울연구원 규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부위원장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용호 위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말씀하신 대로 관련한 규정들이 굉장히 가짓수도 많고 이렇습니다. 다행히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아까 석사 승진하는 이런 규정은 어쨌든 기술연구원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바꾸고 있고 정원이라든지 이런 사안들도 다 큰 골자는 정해져서 거기에다 개정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가장 다들 관심 가지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 게 보수 때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시작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짓고 양 연구원의 의견을 빨리 들어서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수당 지급이라든지 연봉 관련한 규칙 이런 것들을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적어 놓은 부칙 3조에 있는 서울연구원의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서울연구원의 규정대로만 무조건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빨리해서 서울연구원의 제규정들을 다 바꾸고 해서 기술연구원이 빨리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빨리하겠다는 말씀은 지난번부터 계속 반복되는데 진짜 빨리하라 이거예요, 빨리. 지금 통합지원단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만나서 9월 중에라도 좁혀서 뭔가 결론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보수체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결과를 도출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그다음 문제가 안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이 통합의 목적이 어쨌든 시너지, 융복합 연구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지연되는 것 같고 자꾸 기술연구원 청산만 일정을 막 쫓아가는 거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쯤이면 벌써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규정, 봉급체계는 어떻게 됐고 인력은 어떻게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미흡한 점을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보라고 해서 10월 이후로 정리가 끝나서 청산단계에 들어가야 맞는데 지금 청산 일정을, 잠깐만요. 해산 이사회가 9월 21일 열리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해산 이사회 열리면 해산한다는 것만 그냥 방망이 두드립니까? 그날 하는 게 뭐예요, 9월 21일 10시에 만나면?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 이후에 해산과 청산 일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산인은 누구로 한다든지 이런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한 것들을 의결하게 됩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의결할 때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건 같이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지금 정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큰 골자는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수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빨리 규정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빨리하려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의 뭔가 과잉된 개입이나 독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어쨌든 양 기관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연구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의 직원이나 기술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지금 정책기획관이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한 의견이 많이 전달되고 전달한 의견이 많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통합의 목적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서울시에 전달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연구성과 내지는 연구혁신을 하기 위한 큰 틀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직원들 근로체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보니까 서울연구원이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까 순발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최대한 양쪽의 연구원 규정 전체를 다 펼쳐놓고 대조작업을 했고, 그중에서 저희 연구원의 규정이 나은 것 또는 저희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정리를 해서 신구대비표까지 다 만들어서 일단 전달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규정은 저희 쪽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연구원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울연구원 이사회 준비는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 이사회 상정할 수 있는 안건들을 저희가 조금 준비해서 지금 골자는 이미 전달을 했고 안건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 정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면 될 거 같고요.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수는 사실 규정에 꼭 담아야 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테이블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규정과 관련되는 부분과 실제 부분을 구분할 수 있고 또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이외에 인사규정, 복무규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속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협의 축은 저희가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서울연구원하고 연구원끼리 협의하는 채널이 하나 있고요 또 그렇게 양자 간에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당사자여서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조금 중재 조정 내지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 그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진행도 현재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일정 부분은 저희 일정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사실 저는 기술연구원 맡고 있는 입장이어서 전체적으로 원래 통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하고도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자꾸 해야 같은 말인데 어쨌든 정책기획관님, 전체적인 제규정 정비 이 부분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방금 기술연구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아까 서울연구원 이사회를 9월 19일 먼저 열어서 기술연구원의 이사와 감사분들을 그 연구원으로 통합하는 걸 먼저 하겠다는 이유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합연구원의 이사회에서 이 관련한 것들을 다 의결시킬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술연구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먼저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일 그것부터 하고 그래서 9월 21일 기술연구원의 이사회를 열도록 서로 순서를 이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걸 감안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근로조건이라든지 기타 급여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어쨌든 규정이잖아요. 제규정을 빨리 양 기관이 협의를 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청산하라 이야기예요, 해산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9월 중순이면 중순, 둘째 주면 둘째 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정리를 끝내고 그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이사회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기술연구원 해산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먼저 할 거 다 해놓고 그런 부분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정 좀 조정하면 안 되겠어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부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릴 것은 양 연구원의 관련된 규정이 전체가 113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관, 규정, 규칙, 세칙까지 있어서 113개가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통합에 절대적인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급하게 마무리 짓다 보면 오히려 양 연구원에서 통합하고도 계속 갈등이나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통합이 다 됐잖아요? 되고 나면 통합된 그 시점 그때부터는 서울연구원의 제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서울연구원의 제규정을 기존에 계속해 오고 있던 제규정을 저희가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규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통합된 연구원이라는 환경에 맞게끔 그 부분들은 개정할 건데 그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은 새로 다 통합된 이후에 또 노조라든지 이런 데와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정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다 마무리 짓고 나서야 통합절차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김용호 위원 최소한 그런 정도의 규정은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해산이 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해산 다 끝났는데 따라가야죠. 거기에 내 의견이 필요 있습니까, 누구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9월 벌써 둘째 주 지나잖아요. 추석도 끼어 있고 하지만 9월 중으로라도, 어차피 할 거 규정이 양쪽에 100개씩 있든 500개씩 있든 어차피 해야 될 거 같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9월 중으로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산하라 이겁니다, 이사회를 열고.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요한 것들 있으면 빨리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속도 내시고 그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기술연구원 해산 청산일을 그거하고 난 다음에 10월 초든 그때 하시라는 걸 제가 꼭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9월 중으로 다 규정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산하라 이겁니다. 해산 회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해산 의결을 하더라도 그 이후의 절차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해산 등기하는 거는 11월 1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1일, 사실은 통합하려면 예산도 그렇고 사실상 하나의 기관처럼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미흡한 부분은 조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과정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해산 신고일은 11월 1로 잡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등기일을 그날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등기일을. 그러니까 해산 이사회 개최를 좀 늦게 하든 일찍 하든 그렇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게 또 영향을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지금 10월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추석 연휴도 있고 10월에는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11월 1일을 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11월 1일 되면 저희가 시의회에 집행부 예산도 제출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1월 1일을 지금 해산 등기일로 맞출 수밖에 없고 그걸 역으로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9월 중으로는 제규정을 합의해 오세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것들을…….
●김용호 위원 노력하겠다 하지 말고 합의해 오시라고요. 합의해 오세요? 약속을 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합의를 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기술연구원 노조랑 이 부분이 있는데 제 마음대로 만약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약속드릴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양쪽의 의견을, 사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김용호 위원 압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만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매듭짓겠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월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우리도 바빠요. 그 업무처리를 9월 중으로는 합의 도출해서 그다음 일을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끝으로 기술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아쉽게도 우리 도시안전건설 상임위에서 마지막 마주 보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기술연구원이 도시안전건설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이나 안전, 기타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셨고 그 역할은 서울시 전면에서도 저는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술연구원의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큰 불이익을 꼭 받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현안 보고라든지 내용에 있는 것들, 오늘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답변하셨던 내용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앞으로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걸로 해서 사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잘 합의가 돼서 끝까지 운영이, 나중에 통합이 되고 나서 운영이 될 때도 서로 갈등이나 마찰 없이 잘 되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테니까 만전을 기해서 합의를 잘 이끌어 내셔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김형재 위원 추가로 간단히 하나 질문해 볼게요. 2쪽에 보면 인력운영에 유사ㆍ중복 연구분야 등 정원 감축 부분이 있는데 정원이 342명인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정책기획관 김수덕 지금 현재 양 연구원의 현원은 서울연구원이 215명 그다음에 기술연구원은 94명 해서 309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현재 342명인데 301명 이건 뭐예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정원 개념인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는 거고, 지금 301명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불필요해진 분야의 인원이 퇴직한다든지 이런 자연 감소할 때 줄여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럼 현재 현원에서 8명만 줄어들면 되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수덕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김형재 위원 그럼 342명에서 301명이 아니라 309명에서 301명이네.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니까 여기 정원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뽑아야 되고 필요한 인원인데도 못 뽑고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앞으로 뽑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본 위원이 짚어보는 거는 저도 조직 생활을 해 봤지만 이거를 정원 342에서 301 이러면 남들이 보면 엄청 많이 줄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표기를 정원 342, 현원 309명에서 정원을 301명으로 조정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구태여 있는 정원을 더 숫자를 줄일 필요 없이 현원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원들은 재배치하는 걸로 하고.
●정책기획관 김수덕 여기 지금 그러니까…….
●김형재 위원 내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죠?
●정책기획관 김수덕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김용호 위원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남들이 보면 엄청 많이 구조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기구 조직을 조정하든지 해가지고 현원을 정원으로 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8명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다 보니까 이게 사실 41명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수요를 반영해서 11명 늘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줄인 부분도 있고 다 합쳐서 지금 41명이라고, 정원 개념은 사실 인력관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개념인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장기 결원 부분이 27명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더 줄여야 되는 부담은 사실 덜한 건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을 장기 결원 27명을 적용하면 한 3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외부에 내놓을 때도 구조조정이 지금처럼 41명이나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거 통합을 계기로 인력을 엄청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현원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또 2차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참고하세요, 그냥.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셔서 통합하러 왔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오신 목적이 통합 때문에 왔으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혁신적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목적도 연구혁신이고 수단도 혁신적이어야 되고 또 주체도 연구혁신을, 위에서 시키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물리적인 통합은 원래 일정대로 내지는 그 일정대로 크게 차질없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통합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통합을 한 이후에 하기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좋아졌느냐,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이럴 것인데 그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통합 이전보다 훨씬 잘했다, 정말 합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또는 당장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점점 그 해결을 향해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정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 필요는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상징적인 조치라도 통합시점에서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흔히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중요하고, 그건 당장에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큰 틀의 제도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은 어느 정도 통합목적에 맞게끔 혁신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할 부분도 있고 보완을 하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도 하시고 정책기획관 답변도 들으면서 제가 자료 확인을 다시 해 봤는데요. 저희가 비교해서 제출한 것이 규정이 4건이고 내부 규정 밑에 하위규칙이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주 민감한 사항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그 내용이 지금 스케줄이 서로 안 맞는데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10월에도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저희 해산 이사회 시점하고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서울연구원이 10월 이사회에 규정 개정 상정할 부분에 대한 안건을 미리 만들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사전에 합의가 되면 일정이나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도 충족할 수 있고 우리 정책기획관 답변한 것도 또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고, 기술연구원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어쨌든 서로 약속이니까 약속을 주고받는 측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제 입장에서 그런 의견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통합하는 부분이 아까 혁신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통합하는 목적이 무슨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인위적인 통합만 보여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걸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교통공사를 보면 시너지 효과는 하나도 없고 갈등만 굉장히 심합니다. 1~4호하고 5~8호 통합했죠. 지금은 1~4 출신들이 전체 본부장이고 뭐고 다 조직을 장악해요. 사실 5~8이 훨씬 더 조직이 좋았는데 통합을 하고 나니까 1~4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흡수돼가지고 바깥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5~8 능력 있는 출신들이 다 밖으로 외곽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아까 혁신, 융합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어요, 통합해가지고?
●정책기획관 김수덕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이러는 곳이 아니라 민간에서나 다른 국책…….
●위원장 송도호 아니아니, 그건 아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본 말만 대답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 중복되고 있는 연구를 하나로 합치면서 예를 들어서 연구의 깊이나 심도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중복연구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을 빼도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지금 보면 342명, 실제로 현원은 309명이었는데 309명으로 정원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한 8명 정도 줄게 되는데 그러면 정원은 그런데 현원은 몇 명 정도 줄 예정인가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니까 현원은 사실은 정원만큼 채워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채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위원장 송도호 정원을 많이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필요치 않은 부분 같으면 안 뽑고 그러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감축하는 데 집어넣은 거고요 저희가 인력관리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현원으로 제시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송도호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두 개 통합을 했는데 시너지 효과가 뭐예요? 청사도 두 개 그대로 쓰고 예산이 얼마나 주나요, 예산?
●정책기획관 김수덕 예산은 지금 예산편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더 늘지는 않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늘지는 않는 걸로?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일단 지금 편성 기간이라 제가 함부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송도호 아니,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지금 약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를 제가 지금 여기서는…….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가 됐는데 예산은 더 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뭐하러 통합해요, 그냥 그대로 가지?
●정책기획관 김수덕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오해 있게 말씀드린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사실 통합의 목적이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기술연구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통합하고 나서 얼마만큼 연구의 성과를 낼 거냐 사실 그게 더 큰 과제일 거라고 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송도호 두 개를 통합하고 그러면 보통 인원도 감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오고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통합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통합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런 부분도 없다면. 지금 조직이 거대하다고 통합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부분은 41명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송도호 그건 지금 정원일 뿐이고 현원이 지금 309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니까 인위적으로 그냥 통합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실제로 통합해가지고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차라리 서울기술연구원 그냥 그대로 두지 왜 통합하지 하는 의구심들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총대를 메고 통합을 시키니까 명쾌하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예요. 명쾌하게 답을 못 줘요, 지금. 그러면서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저는 통합하는 데 반대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이 보니까 조직이 두 개 돼가지고 비대하고 하니까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나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다면 그런 통합을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왜 통합하느냐 그런다면 아니, 조직이 비대해서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더 융복합적으로 연구도 잘 될 것 같고 또 인원도 줄고 예산도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런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나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맞습니다. 중복연구 아마 줄어들어서 더 심도 있는 연구 결과가…….
●위원장 송도호 그런다면 지금 이 현안 보고 이 부분만 아니라 어떻게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보여요, 너무 안 보여.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 아까 부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와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포용하겠다 이런 부분 이야기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논해서 되면 해결 못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조직이 내 겁니까? 서울시에서 더 잘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와서 설득을 해야지요. 설득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하련다,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원들도 더 나은 통폐합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한 예의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 상임위에 그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지요. 감감식으로 냅두고 통합한다, 그래요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하겠다는데 내가 왜 관심을 갖고 그래요. 그러나 더 낫게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부분은 뭐가 있겠어요.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아까 내가 처음에 원장님 혁신 통합하러 가셨다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그래도 집행부 고위직에서는 통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이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조그만한 소소한 부분이고 더 큰 부분에서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누구라도 설득하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연구원 직원들 혹여라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고 위원님들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혹여라도 피해입지 않도록 배려 많이, 흡수 통합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흡수 통합되는 직원들을 배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려하셔서 잘 마무리하기를 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 보고
(15시 54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나오셔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장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보고드리는 근거는 연구원 정관 36조에 의한 것입니다. 아래 쪽 네모에 정관 개정사항은 한 건입니다. 정관 제38조에 해산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2항을 개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연구원이 해산할 경우에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연구원이 통합됨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에 승계를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절차적으로는 이사회 의결과 더불어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득하여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였다는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보고 이후에 서울시 승인 요청을 하고 서울시장이 승인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귀속한다는 잔여재산이 얼마나 돼요?
●서울기술연구장 임성은 저희가 재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이 5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은 없습니다. 없고 사무비품 그런 류의 재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서울특별시에 귀속하는 거랑 연구원에 승계하는 거랑 큰 차이가 뭐지요?
●서울기술연구장 임성은 예를 들면 사무집기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서울연구원 소속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재산이 서울연구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관대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귀속을 했다가 서울시가 다시 서울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것처럼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형재 위원 또?
●서울기술연구장 임성은 그다음에 자본금의 경우에는 사실 서울연구원이 꼭 자본금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자본금을 출연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억이라는 정도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연구원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서울연구원으로 승계를 하는 그런 정도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김형재 위원 아니, 잉여재산이 남았으면 서울시에 귀속을 해야 되지 왜 그것을 연구원에 승계를 합니까? 조직도 새로 만들고 융복합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서요?
개정안 이것은 누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서울기술연구장 임성은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연구원의 사무실을 현재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사무실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집기를 새로 세팅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니까 이쪽 집기를 폐기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를 당분간은 계속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 절차가 간소화라든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까 5억이라는 것은 동산입니까?
●서울기술연구장 임성은 자본금입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자본금은 서울시에 귀속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서울연구원이 아니고. 사무집기나 기타 등등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현 청사가 임차청사지요?
●서울기술연구장 임성은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임차청사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장 임성은 건물 소유주가 서울시이고 보증금도 그 정도 비용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서울연구원으로 승계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자본금의 경우에는 조금 판단해 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 해산의 재산 귀속 부분은 완벽하게 기술연구원이 폐지가 될 경우에 이런 조항을 설정해 놓은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폐지라기보다는 같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자본금 5억을 서울시에 귀속을 시켜서 서울시 재정에 아주 도움이 된다거나 아주 목적에 어긋난다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현재 방식도 틀린 형태로 보기는…….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정책기획관한테 물어보세요. 서울시에 물어보라고.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잔여재산 5억이 있잖아요. 그것은 서울기술연구원이 비록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통합조직에 보면 그냥 조직이 융합되고 합쳤다가 또 나누고 이런 거라서 연구원에 이 자산을 승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금액은 서울시에 귀속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서울연구원은 기존에 있는 자산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왜 서울연구원이 가져가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지난번 7월에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일단 조례상 원칙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을 서울연구원이 승계하는 걸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뤄지는 거고, 아까 기술연구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사실은 재산 이거 하면서 그동안 기술연구원이 해오던 모든 연구라든지 채무, 모든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다 서울연구원이 승계하는 것이 나중에 책임있는 관리에도 부합하겠다…….
●김형재 위원 물론 맞는데, 사무집기라든지 부동산 이런 거는 맞는데요 자산이라는 거는 설립할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서울기술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데 왜 이 자산까지도 연구원이 다 가져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서울시로 반납하는 게 맞는다, 5억 출자를 서울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가져가고 다시 서울연구원에서 필요하면 또 서울시에서 주도록 해야 되지 이걸 당연하다는 듯이 다 그냥 갖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이 정관 조항은 재심의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연구원의 재산을 서울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조례를 지금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럼 조례대로 해버리지 그러면 정관 개정을 왜 해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조례에 맞춰서 지금 정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개정안을 내야죠. 왜 당연하다는 듯이 그걸 다 가져가느냐, 이거 조례를 동의해 준 분들은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꼼꼼한 내용을 모르고 동의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례 내용을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해 준 적 있냐고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하나하나 다 조문에 대해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그때 이 내용까지 포함된 전체 조례안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 조례 제목이 뭐예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김형재 위원 서울연구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 우리는 모르죠. 기술연구원 것만 보니까.
●위원장 송도호 마무리하세요.
●김형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관 개정은 추후에 서울연구원에서 가져가서 정관을 고치든지 기경에서 가져가 하든지, 왜 우리보고 이걸 그냥 해달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그냥 거수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조례도 잘못된 거예요. 왜 자산을 당연하다는 듯이 서울연구원이 가져가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다시 회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그거 할 때 여기 자본금 5억에 대해서도 같이 넣어서 예산편성할 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무슨 말이죠, 예산을 편성하다니?
●정책기획관 김수덕 위원님께서 자본금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나중에 출연금을 더 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형재 위원 네.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조례에 연구원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자본금 5억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편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그 자본금 5억도 같이 검토해서 예산편성할 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무슨 예산에 편성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원에다 출연금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출연금 예산을.
●김형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출연금 5억을 빼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도 고민해 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제가 그걸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만약에 자본금 5억만큼의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출연금을 더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5억은 안 가져가고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일단 이거는 조례와 거기에 따라 귀속은 그렇게 하되 그 귀속된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같이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빼야죠, 그러면.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니까 그 부분만 빼는 게 맞는다고…….
●위원장 송도호 세입으로 빼겠다 이 말이에요. 세입으로 5억 잡겠다 이 말이에요.
●김형재 위원 그런데 예산회계 규정상 그렇게 가능해요? 가능하냐고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자본금으로 간 부분이라 제가 이거는 좀 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걸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연구원에서 자산까지 가져가는 거는 안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할 때 회계 규정상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면 내년도 서울연구원 출연금에서 5억을 빼든지…….
●정책기획관 김수덕 이거는 제가 예산 담당 부서나 회계 관련한 부서랑 한번 얘기하고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도호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만들 때 그런 고민들이 있고 검토를 많이 해 봤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준다고만 해놔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자본을 처음에 출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로 가는 게 원칙이다, 그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걸로 하죠.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 하실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수덕 정책기획관과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