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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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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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3일 감사에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학술용역심의회에 최근 3년간 회의날짜별로 주관부서, 학술용역 명칭 그다음에 심의결과 그러니까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그런 내용 그다음에 학술용역기관 그다음에 계약방법 그다음에 총사업비 그리고 재심의라든가 조건부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완의견이 옆에 있지요 그래서 보완의견 그 내용을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자료가 많으면 8포인트 글씨로 오더라고요 한 10포인트 정도는 되게 해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신청한 질의순서에 따라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난 달 23일에 서초구청에서 9억 이하 1가구 1주택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구세 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의 대응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했고 서초구는 재의에 응하지 않고 공포를 했고 시는 그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지난 달 30일 법원에 조례의 위법성을 고하는 제소를 했고 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원에 제소기간의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이 소요될 것으로 법률자문을 혹시 득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은 대법원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금 집행정지 신청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심리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초구청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19 국내 확산으로 재산세 급증으로 인한 구민들의 어려움을 감경하기 위해서 구세분의 자치권 행사를 했다고 하고 있지만 과정의 타당성을 우리 의회와 행정은 논해야 될 것 같은데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의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구세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일종의 지방세 감면을 강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과정이라기보다는 서초구의 정치행위라고 봐요. 이런 정치행위가 각 자치구별로 조세법률주의나 아니면 조세정의 그리고 지방세법의 근간의 원칙을 흔드는 행위들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법원과 상위 기관에서 문제로 판결 짓고 거기 결정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 이런 행정행위를 소모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자치구청장들에게 재산세라는 게 자치구의 대표적인 세목이고 그래서 자치구청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셔서 24개 구에서 반대를 해서 않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강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면밀한 내적 소통과 인근에 파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초구가 하는 취지의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아까 언급했었던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지방세법이라든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계속적으로 지방자치의 권한이라는 명분에서 이런 혼란행위를 또 행정적인 소모행위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페널티 적용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널티 적용을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러 가지 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강남구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상임위만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해서 저희가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교부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거나 아니면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페널티에 이르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조세법률주의랄지 앞으로 코로나시대에 오히려 적극 재정이 요구되는데 세금 감면 쪽으로 너무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정력을 약화시키고 또 시의 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자치단체의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얼마 전 조은희 구청장의 언론보도 발표를 보니까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때 청년수당 문제로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하자 대법원 제소까지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자치권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자치권이 아닌가, 이것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내로남불이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전체 서울시의 기조와 정책과 예산을 책임지는 우리 기조실장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반적으로 자치분권은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는데 자치분권에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또 이게 굉장히 인근에 파급효과가 있고 공익성이나 위법성의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서초구 재산세 감면 관련되어서 아까 말했던 페널티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겠지만 페널티가 가해지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에서 계속적인 이런 행위들이 일련의 과정처럼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단호하고 원칙적인 어떠한 행위들을 행정조치사항으로 연결 짓는 정책적인 수단 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본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나 서울시에서 조은희 구청장과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은희 방지법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조례 개정으로서는 한계에 이른다, 더 이상 조례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조은희 방지법을 상위법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건의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 자치구 재정조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보면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이 있고, 3항에 보면 자치구세를 탄력세율로 적용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탄력세율을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에 일정비율을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도 잘 알 수 있겠지만 자치구에서 기준재정수요의 세입을 추계할 때 일정부분 조정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기 위해서 안정적인 세입을 추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세입으로 자치구에 들어왔다고 일단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일종의 환급금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미 부과됐고요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환급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환급의 규모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한번 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알기로는 60억이 좀 넘는 한 70억 남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70억 정도 되는 환급액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조례가 강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일금 가감하는 조정교부금을 서초구에게 가감교부금으로 차액을 감면한 상태에서 나머지 조정교부금을 교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 부분은 행정국 소관 사항인데요 행정국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행정국 소관이고 세제과는 물론 재무국 소속이지만 전체 서울시의 기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죠. 세입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세출에 대한 원칙을 책임지는 기조실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70억 정도 되는 환급금에 대한 조정교부금 감면을 다시 한 번 강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조은희 방지법 같이 본 위원이 제안했었던 조례 개정사항은 어떤 게 있을지 면밀히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정말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복지 또는 어떠한 긴급재정과 관련된 예산을 통해서 여러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자치권들은 굉장히 존중받고 또 그런 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적인 또는 정책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또 불필요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또 부동산 세제가 하나의 포퓰리즘처럼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강력한 원칙들을 계속적으로 구사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정치인으로서 표현을 하는 모습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주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또 자치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장의 부재와 권한대행 체제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자치구의 조세교란 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본 위원은 굉장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께서 전체 서울시의 기조행정을 책임지고 앞으로도 서울시의 큰 조직의 행정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강력한 조치사항들이 이뤄지길 바라고 계속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동길 끝나셨나요?
●김인제 위원 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오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7~8회 정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2019년 10월까지는 11번 정도 열렸어요.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올해는 다른 때보다 우리 기조실 소관의 위원회를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지 말고 부서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서 접수되면 빨리 열어줘라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더 늘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수시 심의건 1건 있는데 서면심의로도 했고 그런 부분은 잘하셨는데 제가 아까 3년 동안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서 부적정이 한번 심의할 때 몇 건 정도 나오나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통은 몇 건 정도 나오나요? 이번에 21건 심의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117건을 했는데 적정이 77건, 부적정이 40건 해서 한 30% 좀 넘게 부적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번 10월에 심의한 안건은 21건 중에서 10건이 부적정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 MICE 융합플랫폼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들은 적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4억 9,000짜리 그게 지금 여기서 부적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부적정이 되면 이번에 10월은 보통 예산편성을 위한 심의라 예산편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희 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면 학술용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하고 상관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사업의 필수 전단계라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판단을 지원하거나 보조적인 것들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용역의 내용이나 방식을 보강해서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잠실 스포츠ㆍMICE 민자사업이 추진된 지가 몇 년 됐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잠실 스포츠ㆍMICE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보강을 해서 아마 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학술용역이 부적정이 나오면 이 학술용역이 원래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하기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부적정으로 나오면 예산을 못 받고, 그러면 내년에 2022년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지금 예산이요, 직접적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조직과에서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포괄 관련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반영될 여지가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도 반영될 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 심사를 해서 일단은 정돈이 되는 게 급한 문제고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좀 더 내용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실 MICE 부분은 일단은 부적정으로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재정계획심의를 두 차례를 했어요. 그래서 보완하고 그렇게 세밀하게 심의를 했는데 학술용역에서 부적정으로 나오니까 제가 좀 난감한 생각이 들고, 이걸 추진 안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재정계획심의 내용과 학술용역심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학술용역에서 뭔가 용역의 내용이 부적정하다는 거죠, 좀 더 세밀하게 용역을 하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유난히 부적정이 많아요. 많고 금액도 굉장히 대규모 사업, 큰 금액,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 또 동북권 사업, 동남권 사업 이래서 예산이 36억 정도였는데 지금 한 17억 정도가 여기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산을 긴축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반영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전혀 없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뭔가 이런 큰 사업들이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내년 4월에 시장 선거나 그런 걸 앞두고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닌가 그런 예시를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서울시정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10월에 온 경우가 숙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 큰 금액 용역을 하려면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하자는 차원이지 사업을 하지 말자거나, 예를 들면 잠실 MICE사업은 이미 저희가 재정계획심의까지 해놓고 하지 말자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최초 제안자들도 뭔가 사업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학술용역심의회 위원들께 심의회의를 알리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다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술용역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반기에 보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을 모셨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한 분 모시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한 분 모시고 그래서 네 분을 모셨는데 이번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네 분을 다 모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님들께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후반기에 학술용역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할 기회는 9월하고 10월 2번이었는데 9월은 정기회의여서 1년 동안의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계획도 세우고 보고도 하고 그래서 꼭 모셔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것도 연락이 없었고, 제가 전반기 때 참여하셨던 분들 이메일도 다 봤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그런 것들 다 이해하지만 이메일도 없었고 아무 연락도 없었고 그 두 분들께도 아마 사과하러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모든 학술심의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학술용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보니까 위원들이 풀제로 되어 있습니다. 풀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권영희 위원 50명 내외로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래서 풀제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상임위를 넣어야 되는데 좀 더 배분하지 못한 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민간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들어와서 풀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학술용역심사위원회 특히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좀 더 중요한 측면들이 많은데 미리 연락을 드리지 못한 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회의개최일 1주일 전까지 그 관련사항을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례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또 사과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뭔가 공식적인 자료는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학술용역심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1주일 전에 그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일찍 서둘러서 메일로 자료 많이 보내드리고 연락도 하셔서 이 학술용역심의회의에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사전에 숙지하고 가실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잘 마련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화를 내야 되지만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구 시의원 김혜련입니다.
첫날 코로나현황 때문에 이렇게 다시 끝날 열리게 되어서 되게 아쉬웠고요. 철저하게 잘 운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서로 더 유념해서 코로나형국에 잘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및 사업계획, 업무량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종합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5년간 인력운용방안을 설정하는 중기인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특히 중기인력기본계획은 인건비 지출이랑 관련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비교해서 서울시 기구현황을 보면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합의제에 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합의제 기관인 경우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2019년도에 신설됐어요. 2019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보니까 2018년 말에 작성된 2019년에서 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초 민선7기 시장공약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2019년에 신설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 이를 누락하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마도…….
●김혜련 위원 2018년도에는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었고, 2019년에는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혜련 위원 네, 해보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합의제 조직 중에서 감사위원회는 감사관실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크게 변경된 바는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주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혁신기획관실에서 파생되어서 거기서 약간 확장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사전에 기획되고 그 기구로 넘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세부 기구들에 대해서는 미리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그런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경제와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또 보니까 너무 촘촘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인력운용방향을 세우는 부분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잘 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 수립된 지금 말씀하신 중기인력기본계획을 보다가 2019년 작성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분명히 2018년 계획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2019년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박원순 시장님의 민선7기 공약 중의 하나인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체계적인 인력운용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잘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면밀한…….
●김혜련 위원 그렇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틀린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인력총수가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인건비라는 것은 어느 직제에 있어서 직제가 순증이 되어서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재배치 문제나 이래서 인력총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크게 재정상의 압박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구변동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장기간 예측된 5년짜리 가지고는 완전하게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념을 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변동이 없는 것이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큰 차이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련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5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니까 매년 바뀌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5회계연도 이상 재정여건 및 규모를 전망하고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장기 재정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 시야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일종의 다년도 예산인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예산은 아닙니다만 다년도 재정계획은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맞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매년 경제적ㆍ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 재수립해서 재정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재정운용이 단년도 예산편성에 좌우하고 있어서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저는 매년 변경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획조정실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경제여건과 올해 같이 코로나상황이나 내년은 또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재정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세입을 예측하려는 그런 일들이 아마 계속 계획이 됐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살펴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가 드는 생각이 재정이 분명히 예산보다 상위의 개념일 텐데 단년도 예산에 따라서 중장기 재정계획이 너무 좌우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오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논의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답을 드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5년 중기재정의 큰 줄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년도 예산에 나온 내용과는 약간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매년 연동계획으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련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정말 찾아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20~30% 내외로 감액이 되어서 걱정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5년 고정계획이 아니라 연동계획이라는 거 자체가 최대한의 예측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 발생된 경우의 수를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년도 계획에 따라서 중기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변수를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올해 같이 코로나상황이 발생해서 큰 줄기의 큰 변동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어 있고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여건이나 재정여건에 중심적인 줄기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현실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전체 재정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련 위원 실장님, 40조가 넘는 큰살림을 꾸려가다 보니까 또 예측 못한 온갖 일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가 이해하잖아요. 금년도 코로나19 사태를 예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요소가 많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유념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이것 끝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해결책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은 지금 현재 이번에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일자리 관련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들을 저희가 대폭 늘렸고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생존자금 같은 경우는 6,700억 가까이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 이외에도 이것저것 금융지원 한 7조 등등 여러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도 최대한 청년일자리는 국비 같은 것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또 창업교육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들을 올해 대폭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당 한 1억 정도씩 지원하는 것도 해 왔고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다른 예산들은 일부 감축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자리는 오히려 늘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고등학교 졸업생 우선 고용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문제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의무화제도가 된 지가 한 13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단골메뉴예요. 그런데 지적으로 끝나고 개선이 안 되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마지막 지적사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문제로 인해서 올해 1월 자료에 의하면 투자출연기관 기조실장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내용 중에 장애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광수 위원 1월에 그때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조실장회의는 재정기획관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재정기획관이 주재했군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광수 위원 여기 회의안건을 보니까 의무고용 미달기관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발표 이게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10월까지 보면 장애인 고용인원이 1,075명이고 고용률이 3.6%입니다. 그런데 법정 고용률이 3.4%고 미달기관이 7개거든요. 그래서 7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5개 기관은 올해 안에 달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광수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제가 참고로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니까 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해서 서울의료원, 세종문화, 서울기술 여러 곳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보니까 고용부담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기관도 5개 기관이나 있어요. 서울의료원이나 세종문화회관은 3년 동안 2억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과 조례를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문제는 신설기관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연구원하고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같은 신생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노력을 해서 할 거고요.
●김광수 위원 아니, 신생기관 아닌 데도 많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닌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SH,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섯 군데는 예를 들면 주택공사,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세종문화회관은 올해 연말까지 하도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미디어재단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서울시가 이런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지적되는 이 사항이 오늘 제 지적이 마지막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장애인고용 의무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업종 특성도 일부 있고 또 기관 의지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용시장의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그런데 좌우지간 공공기관이니까 모범고용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십시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또 소외되고 약한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베풀어야 할 의무예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서울시의회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또 시민적 의식전환을 위해서라도 우리 산하기관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하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고등학교 졸업생들 우선고용 문제가 있죠, 조례로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일부.
●김광수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김명수 의장님 계실 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률이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은 한 7~8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내지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취업률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취업률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진학률이 높은데 왜 이렇게 대학진학률이 높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무래도 고졸 자체로서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또 임금 저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본인의 불안감,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해서는 일자리가 마땅한 게 없어요. 서비스직이나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이런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학으로 몰리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학력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고학력 실업자는 양산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졸학력으로 공기업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자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의무화 도입이 작년에 발표했어요, 이것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광수 위원 작년 1월에 발표했고 또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고졸취업 지원확대가 포함돼 있어요.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지켜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나요? 실행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취업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고 아마 대졸자들도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다 나타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살펴서 우선 취업에 있어서는 고졸자가 굉장히 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도 취업 문제니까 저의 질의가 마지막이 돼야 돼요. 내년에 또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고졸 출신자 채용현황이 기관경영평가에 반영됩니까? 적용되고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청년고용으로 돼 있고요. 청년고용 채용실적은 있는데 고졸채용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죠. 조례에 담겨져 있는 만큼 이것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둬가지고 경영평가 하는데 적용을 하고 반영을 해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영을 해야죠. 조례에 시행이 있는데 검토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반영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 이 부분 갖고 또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 좀 고민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실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여러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혹은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나 아니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 있다면 함께 협의를 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지, 특정 자치구청장을 고발하고 또 특정 자치구청장의 이름을 띤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서울시민들의 상식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갈등 유발적이고 보기 싫은 모습이고 창피한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기조실에서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중 근무지가 시장실이었던 직원 명단을 원래 기조실 감사 첫날에 요청을 했는데 그런 직원은 없다고 이렇게 딱 한 장짜리 페이퍼를 제출했더라고요. 제가 사실 알고 요청을 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띡 하나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임기제 공무원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요청을 드린 건데 부시장실은 시장실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부시장실은 시장실이 아닙니다.
●여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감사준비를 위해 자료요청을 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시장실은 시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말장난식 자료제출이 오면 저는 그것은 집행부의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실에는 근무한 직원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시장실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실이 아닌 부시장실 것을 드릴 순 없어서, 부시장실 근무직원은 일부 있다 할지라도 드리지 않은 거죠.
●여명 위원 저는 불성실한 자료제출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정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정정해서 요청을 드릴게요. 기조실에서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 중 실제 근무지가 타부서였던 그런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는 필요 없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여명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민주주의 서울’ 게시판에 시민 제안으로 올라온 글이에요. “코인노래방 업자입니다. 1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매출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반의 반 토막, 반 토막, 대출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그동안 밀린 것들 내고 나니 없네요. 이제 남은 여윳돈도 없고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 하는데 문 닫으라고 서울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5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2주면 풀어주겠지, 3주면 풀어주겠지, 하지만 시위를 해봐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인건비, 월세, 전기세, 건물관리비, 인증료, 화재보험 그냥 앉아만 있어도 계속 돈은 나갑니다. 저번 달부터는 현금 서비스로 막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다 풀리는데 서울만 왜 코인노래방만, 보상도 없다더니 150만 원 준다고 했다네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 이후의 글은 쭉 살려달라는 글이고 밑에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코인노래방 업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까지 “도대체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코인노래방만 왜 서울시에서만 이렇게 제재를 하냐.”라고 달렸는데 지금 코인노래방만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코인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노래방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조그마한 밀폐된 공간에 계속적으로 애들이 특히 학교가 쉬고 있을 때 들어가서…….
●여명 위원 실장님, 저도 코인노래방 자주 이용을 해봤고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을 추가로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코인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 외에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법적인 조례적인…….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전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명 위원 아닙니다. 전염병 관리법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근거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다 받아봤는데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코인노래방에 집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집합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무슨 집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명 위원 실장님, 그러면 감염병 예방법에 있는 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제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법조항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변호사 자문 받아서 그 법안을 샅샅이 살펴본바 저는 서울시가 코인노래방만 추가로 고위험시설로 구분해서 약 100일간을 아예 영업금지를 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5억 8,400만 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서울시가 지급하기는 했어요, 597개 업소로 계산해보니 1개 업소당 100만 원도 안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이게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법조항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조항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은 토지 수용법이나 이런 데 관련된 토지보상 조항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용을 한 적도 없고요, 코인노래방을 저희가 사들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역적 조치를 통해서…….
●여명 위원 우리가 공공 필요에 의해서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사용은 제한을 했습니다.
●여명 위원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법에도 코인노래방만을 별도로 영업금지를 할 근거가 없고 우리 헌법 조항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조항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뭐 쭉 해가지고 조항이 나와 있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교통 차단 또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여명 위원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법 저도 샅샅이 읽어봤는데 그 조항은 서울시 지방정부가, 국가가 한 음식점을 혹은 한 업종을 아예 영업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감염병 예방법을 매개로 감염병 예방법에 있다는 이유로 있지도 않은 조항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정부가 한 업종에 대해 영업금지를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방정부는 그 업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월급 못 받는 분 안 계시잖아요? 이분들 생명권이 걸린 문제이고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서울시가 정당한 보상,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분들의 월매출액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여명 위원 왜 특정 업종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방정부가 그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있습니다.
●여명 위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염병 예방법상에 손실보상을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 그것은 고용에 대한 손실보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고용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법 조항들 한 줄 한 줄 갖다 주시는데 전체 맥락상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보전은 고용제한에 대해 그 취업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 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그 취업자에게 손실보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법의 전체 체계에 대해서 저하고 여기서 한참 논쟁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차분하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검토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코인노래방만 저희가 금지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고위험 업종, 중위험 업종…….
●여명 위원 고위험 업종은 국가가 제한한 것이고 서울시는 추가로 코인노래방을 100일 가까이 영업을 아예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복지부장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 구청장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명 위원 고위험군 12종은 국가가 금지하자고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했다고 하면서 내려 보낸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장이 추가하거나 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명 위원 아닙니다. 변호사 끼고 얘기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하시죠.
●여명 위원 저는 서울시가 추가로 지정한 코인노래방 업주들의 매출액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법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되어서 영업을 못 한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조금 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필수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과 영업상의 손실보전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해 드리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보상의무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법적인 논쟁문제는 좀 더 추가적인 것들로 설명을 차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업종들이 지방정부 상대로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럼 그런 소송이 제기됐을 때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상체계나 아니면 왜 보상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혹은 할 수 있다면 그 보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공사ㆍ공단이 있고 또 18개 출연기관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설립될 투자출연기관이 또 있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재생시설공단이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마곡산업재단 같은 것…….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별부서의 입장이고요.
●이태성 위원 그건 위원회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물재생시설공단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은 이미 조례까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내년 정도는 아마 설립될 예정인 모양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래서 투자출연기관의 총괄적 관리책임은 일단 기조실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업무적인 지도감독체계는 소관 부서가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이태성 위원 총괄적인 책임은 일단 공기업담당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반적인 운영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경영ㆍ조직 이쪽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래서 보면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로 경영평가를 통해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경영평가 성과를 보면 물론 전반적으로 평점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사회적 책임, 지표 달성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실장님, 사회적 책임이나 지표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 3년간 투자출연기관들의 신규채용현황 자료를 봤더니만 대부분 지금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계약직 채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올해만 328명을 채용했는데 계약직으로만 220명, 그다음에 주택공사 같은 경우도 38명을 올해 채용했는데 계약직으로 23명, 출연기관 같은 데는 더 심해요. 예를 들어서 연구원은 속성이 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재단도 32명 채용하는데 26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도 87명을 올해 채용했는데 그중에 66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직 채용이 이렇게 정규직보다 월등하게 높게 채용되는 이유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지표가 많이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부위원장님, 문제는 계약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 부분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전문성 있는 업무는 저희도 계약직이라 안 하고 임기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임기제나 전문임기제로 이렇게 뽑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 업무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다만 9개월 미만의 간헐적인 업무라 할지 또는 휴직 대체인력이랄지 고령인력이랄지 아주 고도의 전문적으로 쓰는 일부만 고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현재 소위 말해 비정규직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직인지 실질적인 이와 같은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내부기관에 그런 일자리 속성이 있겠지만 보니까 계약직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책임지표 달성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태성 위원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자료만 봤을 때는 계약직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채용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이 지금 서울시방침이, 정부방침도 그렇지만 대부분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되도록이면 계약직 채용을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기조실에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상세내역을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 기간제 인력 고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또 사회적 지표를 보면 윤리경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의 비리문제랄지 그다음에 성희롱ㆍ성폭행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들이 너무 무사안일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가 그동안 투자기관에 여러 가지 발생된 기강사고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없도록 회의를 통해서도 강조지시를 하고 있고, 수시로 또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또 투자출연기관만을 전담하는 과가 감사위원회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근절되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아예 사규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냥 명문화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규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만족도조사를 보시면 최근에 신설된 조직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설된 조직들에 대한 직원 내부 만족도조사도 그렇고 또 외부 만족도조사도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70점대, 신설된 출연기관들은 거의 외부 만족도 점수가 7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내부 만족도는 더 낮게 나와요, 거의 50점대. 그다음에 보시면 기관들 중에 만족도가 해마다 매우 낮게 나오는 데도 상당하고, 이런 만족도가 상당히 다른 지방 공사보다 서울시 공사가 낮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특히 신설조직들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조직의 안정화 또는 정규 궤도에 올라가도록 해서 안착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시 만족도조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업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올해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내부만족도가 좀 더 낮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보통 투자출연기관에 다니면 외부 시각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직장이고 다들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도가 이렇게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조직 내의 조직문화랄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파악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장도 공석인 거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디자인재단요? 디자인재단은 있고요 디지털재단이요.
●이태성 위원 디지털재단이 공석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래서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해마다 이렇게 낮게 나타나면 서울시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무슨 다른 조치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무래도 평가에 낮은 점수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이태성 위원 평가는 그렇지만 평가라는 것은 사후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면 서울시에서 그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파악도 해보고, 전반적인 서울시 이미지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소통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낮습니다, 내부소통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직문화 개선이랄지 어떤 내부진단 또 여러 가지 개선노력들을 하도록 저희가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앞으로도 재단이 설립되고 또 7~8년 이내 신설된 재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인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출연기관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관리인원들은 한정적으로 계속 있고, 그래서 대부분 관리들이 사전보다는 사후적으로 경영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서열화시켜서 단지 성과급에 대한 임금 통제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투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총괄적 책임은 기조실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업무에 대한 관리부서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하고 주무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투자출연기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장 문제가 만족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을 위한 훌륭한 서비스 봉사정신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만족도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조직진단을 하시든지 또 내부 문제들을 찾으셔서 만족도가 높아야지만 그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투자출연기관들이 관리가 잘될 수 있게, 특히 최근에 신설된 출연기관들에 대한 관리들은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유념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 오면서 기조실 업무를 쭉 살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더라고요. 시정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그만큼 책임감도 많은 부서인 것 같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 만큼 자부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올해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재정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그만큼 재정이랄까 회계랄까 이런 것들의 관리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특별회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12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법 조항도 있고 조례도 5개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1개 계정은 조례로서 구성돼 있고, 또 특별회계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떤 특정자금ㆍ특정세입으로서 설치하고 필요한 부분에 특정세출 설치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할 때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한층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들을 강화한 것은 재정규모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너무 클 경우에 재정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서까지도 굉장히 특별회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추세를 봤습니다.
저희 시의 특별회계 추세를 봤더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본예산 기준 특별회계 증가율이 약 51.7%, 일반회계 증가율은 40.3%였는데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특별회계 증가율이 11.4%p 높은 거죠.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보니까 2016년하고 2020년 비교하니까 1.7%p 증가했고, 그러니까 30.3%에서 32%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랑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반대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회계 규모가 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재정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2.3%p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우리 시와는 다르게. 일단 이런 추세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특별회계가 교통이랄지 주택이랄지 상수도ㆍ하수도 이쪽의 특별회계들이 좀 큽니다. 어차피 사업 세출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규모가 변동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의 사업수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의 특별회계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 갈 돈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못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조례를 올립니다만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깁니다. 물론 저희가 그동안에는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관련 규정을 바꿔서 회계 간, 기금 간 자금을 신축적으로 융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조금 더 커지더라도 여유자금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것을 다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회수를 해서 필요한 데에 다시 재원을 활용할 여지가 지금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와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데 묶여 있거나 잠자는 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올해 또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저희가 크게 재정에 관련해서 빚을 많이 안 내고도 여러 가지 대응이 가능했던 게 그와 같은 대응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또 특별회계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설치된 것들은 맞고요, 다만 추세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재원 관련해서 보면 특별회계 자체가 어쨌든 특정세입이라든가 특정자금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타 회계의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추세 역시 늘고 있어요, 타 회계의존율 자체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성찰하고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옳은 말씀이라 생각되고요. 새로운 세입원이 발견되는 게 더욱 좋고 자꾸 일반회계 재원을 갖다 쓸 거면, 물론 특별한 세출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한 회계로 움직이는 게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본 김에 저희 조례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특별회계 몇 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봤거든요. 그것 말씀드리는 김에 몇 가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4개 계정이 있었는데 자체수입 비중이 되게 낮았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7.7%로 되게 낮았고. 또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내부 거래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정 간 재정의 이동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주차장관리계정이 올해 추경을 통해서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증가한 주차장관리계정의 예산이 교통관리계정으로 너무 과다하게 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주차장관리계정의 예산이 늘었는데 그게 너무나 많이 교통관리계정으로 전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장관리계정의 어떤 사업비 자체가 줄어드는,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런 것들은 너무 과다하게 전출되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계정 간 이동이 될 수는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이동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건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지적이 상당부분 옳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주 수입원은 대부분 주차장 수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수입에서 나온 돈이 교통관리계정으로 가서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 보조하는 재원 같은 것으로 쓰이게 되는 상황에 와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하철은 한 1조 원 가까이 적자가 돼 있고 버스도 6,000억 넘게 적자가 나와 있다 보니까 당장 대중교통은 세울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관리계정 같은 경우는 좀 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저번에도 양민규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당면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상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건지, 조례상 규정들을 살펴봤는데 조례상 좀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관리계정에서 세입 부분이 있잖습니까, 세입 부분에서 다른 계정에서 세입들이 들어온다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굳이 그런 근거를 살펴보면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조례에. 수입하고 타 계정에서 전출 오는 것은 다르니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규정상 공백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개발특별회계 있잖습니까? 잘 인정해야겠지만 이건 너무나 세입이나 세출의 어떤 실ㆍ국ㆍ본부가 많아서 이게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되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세입은 8개이고 세출은 무려 18개 실ㆍ국ㆍ본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복잡해 보이고 제대로 관리ㆍ통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역시 그 이유인지 몰라도 굉장히 불용률이 높고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이월률이 높고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18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실장님 이런 회계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도시개발사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느 특정사업만 하면 다른 사업은 다 일반회계로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도시관리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또 우리 예산과에서 일부 관리하는 영역도 있고 워낙 여러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처럼 관리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만 이게 세입특성이 있다 보니까 고려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살펴보고 혹시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은…….
●이병도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정말 한번 살펴보시고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18개 실ㆍ국으로 나눠져 있는 특별회계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사업부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업의 다양성은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어떤 세출이 거의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사업보다는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월은 높고. 그게 너무나 많은 실ㆍ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이 높은 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꼭 좀 진단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진단하고 혹시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 2019년에 만들어진 균형발전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이 특별회계가 실시하는 사업들이 정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인 것인가,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 정말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는 사업인 것인가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어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본부에서 하는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창작연구 지원시설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이관된 사업들이고 일반회계에서 이월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로봇과학관, 관악창업센터 조성, 또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시립청소년음악센터라든가 시립교육관, 일반회계에서 전출 온 사업들인데 기본적으로 의문이에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존재하는데 과연 진행되는 사업들이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인가 하는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원래 균특회계는 사업제목은 균특으로 쓰였습니다만 사실상은 소위 말해서 과밀부담금 그다음에 국고관련 보조금을 여러 용도에 쓰기 위한 일종의 담는 용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사업에 두루 쓰이는 또 생활SOC나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특성 때문에 만들어 놓은 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을 특별회계로만 다 하면 여기서 다 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재생 쪽의 사업에서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사업이 많고, 그 외에 다른 일반회계에서 갖고 있는 사업도 균형발전사업이 많아서 그런 취지로 보시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세입특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점은 인정하는데 저는 또 뭘 보냐면, 저희들이 항상 보는 게 집행률과 이월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항상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특별회계를 점검ㆍ진단해 주시고 규모의 조정이나 사업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기는 더욱 철저하게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일단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오늘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91명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지금 상승곡선을 타고 있고, 우리 서울 확진자는 몇 명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74명입니다.
●권영희 위원 경기도는 47명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서울ㆍ경기를 합하면 121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거의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뭔가 아직 업종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생활 활동 같은 것들도 제한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따르고 준수한 결과 세계적인 록다운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제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또 코인노래연습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집합금지 해제를 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 서울시도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개편된 정부 방역수칙하고 대부분 중복된다, 그래서 정부지침과의 기준 통일을 위해서 행정명령을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서울시의 방역지침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이 뭔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는 해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어떤 명령을 더 구체화하고 의무화한다든가 어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정부 방역지침을 보면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침은 결혼식장 방역지침에 2m 거리 유지, 공연, 노래 부르기는 금지, 음식제공 금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 안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업종에 대해서 해제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보다는 서울시 방역지침이 좀 더 세분화되고 또는 정부 지침에 따른다든가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저희는 이미 그것을 일단 정부 지침에 맞게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경기도는 어제 날짜로 했네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영희 위원 더 먼저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그래서 1단계로 전환되면서 최대한 그에 맞게 바꿔서 지금 정부 지침과 저희 제한사항이 크게 다른 게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만 과거에는 1, 2, 3단계로 했던 게 1.5하고 2.5단계가 들어와서 다섯 단계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그 사이에 방역수칙이 많이 추가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관련 업종과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수용이 되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정부 지침과 큰 차이가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이 방역지침이 자기에 해당되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찾기 쉬운데 일반시민들이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기 쉽게, 가독성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 1단계지만 상황이 저는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자꾸 상승하고 있고, 특히 서울이 경기도하고 과거에는 비슷했는데 지금은 거의 2배 해당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서울시는 뭔가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것들은 특히 요양센터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한 40명대에 있던 게 70명대 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1단계로 전환된 다음에 오늘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제가 감염병 예방법을 다시 봤는데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계속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코인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전체 코인노래방을 영업 금지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당 코인노래방만 며칠간 영업금지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전체업종에 그렇게, 제가 볼 때 흥행, 집회, 제례에 해당하지 않은데 특정업종만 그렇게 100일 가까이 경제권을 제한 당했는지 모르겠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인노래방을 추가로 지정한 회의록이 있다면 그 회의록 혹은 감염병 예방법 외의 근거,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한 것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내년 말까지 혹은 그 이후로 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시민이 경제권이나 아니면 개인권을 박탈당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선출직이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며칠 자가 격리를 해도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외에 의회 밖으로 걸어 나가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영업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예컨대 식당도 9시 이후에 영업을 제한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 식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인원수,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세분화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지 일괄적으로 금지, 제한 이런 것은 저는 약간은 뭐랄까요, 우리가 권위주의시대 때 경제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해서 그렇게 개인권을 제한하고 집회자유의 권리 역시 박탈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똑같다고 보여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 다음에는 우리 사회에 저해가 가는 주장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원형에서 조금씩 한 발짝씩 멀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명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역과 경제 또는 민생의 필요가 조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위험업종에 대한 제한, 그게 영업금지가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집합금지인데 영업정지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는 징벌적인 것입니다. 어떤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게 영업정지이고 집합금지는 예방적 목적이 강합니다.
●여명 위원 사실 지칭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바로 구청에서 각 영업장으로 전화해서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문 닫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부르는 용어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명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르지만 징벌적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제한시킨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자꾸 말이 도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차후에 계속 이야기를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 해당 관련자가 해 주시고, 저는 다음 질의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한 가지만 더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동일한 위험선상에 있는 것들에게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가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궤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를 오랫동안 2월부터 겪다 보니까 과거에는 업종에다 일괄적 제한을 행하는 방식으로 해왔다가 이번에 5단계로 전환하면서 그러한 방식보다는 좀 더 정밀하고 핀포인트 되는 방역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칙은 좀 더 강화하고 제한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취지가 이번에 5단계 방역 내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방역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민생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합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침 역시 계속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혹은 특정업체들은 아예 꽤 긴 시간 동안 영업금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손실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 역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명 위원 저는 그래도 서울시가 영업금지를 추가로 조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에 대한, 이게 무슨 지원금의 이름이 아닌 손실보전의 이름으로 대책 마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손실보전을 하는 게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손실보전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손실보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그 조항이 헌법에 있다고 보고요. 아니,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지방정부가 왜 특정업종에 영업을 아예 금지를 시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다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명 위원 법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위원장님, 다른 질의 추가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동길 네, 하십시오.
●여명 위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SH와 서울연구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여명 위원 그런데 제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읽어봤어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경상도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것을 읽어봤는데 사실 SH 빼고는 1,000명 이하의 100명 그리고 300명 수준의 공공기관들인데 이 기관들이 해당지역으로 분산돼서 갔을 때 그 지역들 예컨대 중랑구나 은평구나 강북구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합니까? 아니면 고용창출에 추가로 기여를 합니까? 아니면 그 자치구 특성에 적확한 이전입니까? 이 세 기관이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3개 기관은 소위 말해서 강남지역에 있던 기관들입니다. 서초나 강남 쪽에 있었던 기관들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균형발전이라는 게 워낙 복합하고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는데 공공기관부터 실천을 하고 민간에다가 균형발전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부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쪽의 해당기관들을 옮기려고 했던 측면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기관이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관련된 지역 GRP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인원이 아주 많은 기관들은 다 아니기 때문에 일부 효과의 제한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는 상징적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어떤 상징적인 효과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가 이렇게 기관까지 옮겨가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시가 의지를 갖고 재정투자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삼양동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왜 이 세 기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강남지역에 있었으니까요.
●여명 위원 제가 사실 서울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검토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2018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강남북 균형발전은 효과가 없다는 그 문장을 제가 봤어요. 서울시조차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2018년 8월 19일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에서 한 달 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강남에 본사가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인재개발원 등을 강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이후에 서울연구원에서 이 기관 3개를 정해 놓고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했다는 느낌이, 그런 생각이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박원순 시장의 그 한마디가 이 세 기관이 정해진 근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강남북 균형발전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우리 실무과정이나 TF를 통해서도 논의가 됐고요. 공공기관 이전할 것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관이 강북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 기관을 강북으로 또 옮겨봐야 그것은 한 지역은 줄어들고 다른 지역을 주는 풍선효과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이 세 기관은 강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징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 세 기관이 강남에 있을 때 그 해당 지역들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옮기려고 하는 거죠.
●여명 위원 저는 사실 정확한 진단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약간은 졸속행정이라고 보이는 게 지금 서울연구원의 부지 선정 관련해서도 그래요. 특히 2018년에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전략 연구 또 2019년 이전부지 검토에 관한 연구에 의해서는 여기서 최종 선정된 부지들은 지금 은평구 혁신파크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해요. 2019년 5월 29일에서도 서울연구원 이전후보지로 오른 곳이 은평 혁신파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추려진 일곱 곳 중에 한국행정연구원 부지는 탈락을 했는데 서울연구원이 이전 적합성으로, 그런데 이 위치는 서울혁신파크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혁신파크로 최종부지가 선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또 서울연구원 내부 자료를 보니까 서울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이 혁신파크는 고려에 없던 부지더라고요. 이 선정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은평구의 진관동 땅은 문화재 문제가 나중에 노출이 된 겁니다. 개발하려고 하면 문화재 때문에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거고요. 강북구의 북서울 꿈의 숲은 이게 공원이어서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중랑 같은 경우는 SH가 가니까 거기다가 또 연구원까지 보내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측면이 고려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제약요인이 발생하면서 부지 위치 조정이 불가피했다…….
●여명 위원 저는 서울혁신파크에 서울시립대 2캠퍼스도 들어올 예정이고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서울혁신파크로 부지를 최종선정하고 나서는 이 지역은 낙후된 곳이라 개발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선정 전에는 은평구는 이미 개발이 된 곳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보고서들마다 다 앞뒤가 안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은평이 굉장히 강남지역만큼 발전된 곳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한강 이북에 있는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판단되는 다른 구들은 그러면 은평구보다 훨씬 사정이 좋아서 최종부지 선정에서 빠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건 아니고요, 옮겨갈만한 그런 부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이 보고서들을 지금 거의 이만큼을 갖고 있어요. 이 보고서들이 다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보고서조차 은평 혁신파크는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 부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한 분들 시기별로 봐도 맨 마지막에서야 이게 결정되는데 이때 서울혁신, 잠시만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 부지선정에 대한 검토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때 보완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부위원장 강동길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안녕하세요.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관악구 출신이고요, 봉천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우리 서울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기조실장님 이하 기획조정실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감 수감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기조실은 행감을 두 번 받는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어서 두 배로 더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헌법 10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는 국민의 행복,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민주주의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국가권력이나 어떤 행정권력이 개인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에 너무 치중한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정을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을 평가, 환류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전임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복지를 넘어서서 행복개념까지 확장해서 행정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런 차원에서 행복업무를 어떤 시정의 주요한 지표로 해서 행정업무 자체를 본격화하는 여러 가지 지시가 계셨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어떤 지방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 중의 하나, 우리 헌법가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평가담당관이 기조실 산하에 있는데 제가 2006년부터 지방의원을 쭉 하면서 늘 의아스러운 것은 자치와 분권을 시대의 화두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지방자치단체를 못 미더워서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너무 당연시 해오는 것 같아요. 저기에 맡겨두면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간단하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에 관련해서 평소에 느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방공기업이 과거보다는 훨씬 좀 더 늘어난 추세고 또 지방분권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공기업에 대한 평가나 총괄적인 지도감독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나 또는 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반성의 여지가 있고 좀 더 고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만 해도, 사실 행안부가 공정한 경영평가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 특정 공사ㆍ공단 평가를 할 때 성격이 다른 공단이나 공사들을 섞어서 예를 들어 서울농수산식품공사나 에너지공사나 구리농수산물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자치도개발공사 이런 것들을 쭉 같이 묶어서 평가를 하는 평가지표가 과연 공정하고 공평할까요? 객관적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특히 지방공기업 역사가 오래되고 굉장히 경영여건이 어려운 서울과 타지방 기업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을 느끼는데 공기업의 경영평가라는 게 도대체 경영성과라는 게 뭐예요?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공익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공기업은 아시다시피 공공성하고 기업성을 조화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라 양쪽 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윤기 위원 양쪽 다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양쪽의 형평ㆍ균형을 잘 유지를 하는 게 정말 그게 지금 공기업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는 건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공기업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준단 말이죠. 성과급 때문에 어이없이 노사가 서로 합의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나. 공기업 평가 때문에 그렇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뭐 좀…….
●서윤기 위원 서울시 산하 기관 중에도 있어요. 이게 지금 공기업 평가하는 데 뭔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뜯어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성과급을 성과급 형태로 당근의 효과가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 통상임금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지급하고 있는 건지, 정확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일 처음에 지방공기업은 사실 시에서 시가 최대 지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공사 자율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보다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 직접적인 지위감독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율성을 전제로 해서 나름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평가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 차원에서 해야 될지 중앙 차원에서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행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지방공기업 관련한 법에서 강제적으로 중앙기관에서 이것을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주관하라고 그러시고요 우리가 분담하는 예산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담한다, 분담할 수 있다 이런 정도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그런데 출연금을 또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서윤기 위원 출연금은 삭감하면 못 내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강하게 주장하는데 공기업 평가는 중앙에서 손 떼라, 국회에서 법 바꿔서 지방의회와 지방이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체제와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라, 지원해라예요. 그렇게 목소리를 집행부가 내시라, 우리 의회가 그렇게 내겠다,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 분가시킨 지 30년 된 큰아들, 작은아들 집안 살림을 왜 본가에서 좌지우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이 그런 목소리 낼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현재 저희가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윤기 위원 입법기관 아니지, 당연히 입법기관이 아니지요. 입법기관은 국회고 서울시의회지요. 그러니까 그 입법기관에 집행기관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최대한 노력이 어떤 모습이냐고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행정안전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팔로우 업(follow up)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의하면 끝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건의하고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으로서 최대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원 포인트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질의하면, 서울시가 국제기구에 가입된 현황이 총 22개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던 곳이 네 군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행하면서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구에서 별도로 의장을 다시 선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기구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서울시장이 의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그걸 대신할 수 있고요, 개인 박원순인 경우에는 이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4개 중에 어떤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건지, 시티넷(CITYNET)하고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세계스마트시티기구가 있고 국제도시조명연맹 이 네 곳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은 이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권한대행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서울시가 의장도시이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내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이것을 다시 그분이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서울시가 의장도시이기 때문에 시장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당연히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시장인 것이 있고 박원순 시장 개인인 것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의장 맡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있는 것으로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4개 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정책 연구용역하잖아요, 학술용역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보내주신 자료 3723쪽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 시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항상 들어오는 게 학술용역 관련해서 책임성 확보하고 시정활용도를 올리겠다, 이런 것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게 결과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부서 간에도 다른 부서에서는 볼 수 없거나 또는 보여도 제목밖에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주로 연구용역의 부실한 관리현황이라는 것에서는 중복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문제인데 서울시도 다르지 않다.
국장님, 이게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가하는 항목 중에도 보면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15점으로 제일 높고,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가 5점으로 되어 있는데 20점이거든요. 그런데 평가하는 것 중에 실제로 조직담당관이 평가하는 것은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개도 되어 있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내용은 중복이 되는지도 모르고 표절검사 같은 경우도 조금 허술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금 학술용역 하고 있는 것이 타부서에서도 했을 수 있는데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민간위탁과 학술용역이라는 게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면서 새로운 제도를 개선해서 방향을 잡겠다, 심의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관리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공개된 게 한 42% 정도 되기 때문에 미공개 부분이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은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용역 준공된 3개월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은 개선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 때 미리 그 부분은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성 여부는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용역은 제목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인 맥락이나 구체적인 용역의 활용도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부서가 비슷한 용역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비슷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건 제목을 봤을 때 말씀이시고요.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안에는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제목만 공개되어 있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내용을 봐야 우리가 하려는 학술용역이 요거에서 조금 더 보완하거나, 아니면 이걸 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은 연구원에서 만약에 했으면 연구원DB를 검색해서 유사중복성을 거르게 되어 있고요. 연구원이 하지 않는 경우는 선행연구하고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용역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지금 학술용역결과에 대한 공개를 좀 더 엄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복성에 대해서도 좀 더 엄밀하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진짜로 그때 업데이트된 내용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그 용역을 해서 정책적인 어떤 결정에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은 먼저 부서에서 선행연구 검토보고서를 내도록 하니까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외에는 조직과에서 갖고 있는 용역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걸러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표절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표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표절은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에 사실은 나중에 귀책사유가 되는 거예요, 표절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표절을 지금 현재 용역검수단계에서 걸러내기에는 사실상 전문적인 내용을 전부 검토해야 되고 출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플러스 더 추가로 얘기하면 용역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용에 대한 추정도 실제로 세무회계나 감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경우에는 그냥 전문회계보고를, 부처 같은 경우에는 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는 그런 제도도 되어 있지 않아서, 물론 조직담당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민간위탁 부분도 있고 일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점기준에 들어 있는데 공개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확히 보이는 것들이어서, 그럼 그동안은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지출됐던 학술용역 관련한 예산들은 어떻게 쓰였는가,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학술용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인건비 부분이고요. 그것은 투여시간을 어떤 인력이 투입되고 그 인력의 단가 그다음에 투입시간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그걸 무한정 인정해 주면 용역비가 엄청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액에 맞춰서 상당부분 시간투입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성과목표치를 제시해 놓고 그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하게 용역비를 계약심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용역비 심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학술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시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처음에 시작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평가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가야 될 게 시정에 어느 정도 연결되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평가위원회를 가고 하잖아요.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이 지금 시대에 맞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개정해 나가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서 충분히 이 부분은 내년에 언제쯤 이게 혹시, 이것도 용역할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학술용역에 대한 이런저런 제도적 보완을 용역으로 할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부는 그게 필요한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연구용역활용계획서나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종합평가를 해서 제출여부를 점수로 넣어서 하는 것은 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산정을 제대로 하는지,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기구와 담당자가 하기에는 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용역내용의 검증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보고요 굳이 꼭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하든지 해서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짧게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조실 조직담당관에서 했던 건데 이게 2020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이에요. 여기 보면 기간 같은 것들을 명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비용과 연동해서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게 있는데 평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 한 용역예산과 지금 조직담당관에서 내려온 이 지침과 맞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평가한 내용들을 보면 있다는 것, 그리고 용역표준단가의 경우도 이게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이 책정되어 있다, 그건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알 건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향후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설명을, 어떤 것들이 나오면 연말에 행감 때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시정되었을 때 바로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정리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역구와 또 시민들을 접촉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 속에 그 금액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과세에 대한 착오들이 상당히 많다, 때로는 과오납금에 대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봤더니 여전히 자료에 의해서도 최근 3년간 과오납금 건수로 하면 6만 5,700건 정도가 되고 2018년도에 2만 3,000, 2017년도에는 3만 2,000, 2020년도 자료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과세자의 납입의무를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행정의 착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평균 2만 건의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이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의 착오, 이중 부과 이런 행정적인 착오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요원인이 우리 실장님이 파악하셨을 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일 중요한 이유는 과세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김인제 위원 숙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부과할 때 충분하게 관련 규정이나 내용 아니면 과세자료를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된 거고요. 발생된 원인은 대부분 비과세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랄지 중과문제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걸 적용을 제대로 못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새로운 법 적용 또는 말씀하셨던 비과세라든지 중과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께서 부과하는 어떤 프로세스에 이게 수작업 또는 행정에서 발생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전산에 의해서 기입하고 그것이 과세로 부과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행정의 시스템일 텐데, 지금 말씀하고 답변하신 것처럼 착오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세입과 세출의 정확한 추계가 데이터에 의해서 되고 또 데이터에 의해서 과세가 징수될 텐데 이 데이터 관리에 대한 법 적용의 신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라는 것은 국세보다는 인정과세의 형태가 적고 비교적 기계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에 의해서 과세액이 바로 결정돼야 정상인 건데, 지금 현재 일부 세법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기고 그럴 수는 있고요.
그래서 우선 기계적 과세는 어떤 데이터 간에 서로 연계와 엄밀성 그다음에 좀 더 빅데이터화 돼서 자동적으로 과세가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을 늘리는 게 중요한 문제고, 그 외에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고 아니면 이게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매겼을 때는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가동해서 과오납이 안 생기게끔, 아니면 생기면 바로바로 환불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인제 위원 앞으로 관리기능들이나 아니면 사용자 중심의 어쨌든 과세가 정확하게 잘 부과되고 징수의무들이 잘 행정적으로 착오가 없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재무국하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서울시 조직개편에 대한 예정은 없다,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가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원래는 올 연말 기준으로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했었다가 그 부분은 접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4월 7일 시장이 선출돼서 오셨을 때 그분의 의지를 받아서 그 후의 것들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조직적으로도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그때 종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2021년도에 지금 권한대행체제에서는 조직개편의 계획은 없고, 다만 부서명칭 변경이나 또는 사무소 간 부서 조정 이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아주 크게 조직을 흔들지 않는 상태 내에서 현재 부서의 업무명칭이나 약간의 업무 사무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2021년도 조직의 방향이나 개편에 대해서는 해보려고 했다는 어떤 구상들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인 구상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한시조직과 임시조직의 개편이 도래한, 예를 들면 1년이 남았다든지 도래기간이 임박했던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1년도 계획안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상들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권한대행체제로 갔다고 해서 임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 와서 정책적인 어떤 조직 판단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여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하고 해서 지역발전본부는 내년 6월까지 하고 폐지하는 걸로, 그다음에 문화시설사업단은 2022년에, 원래는 내년 8월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남북협력단은 1년 더 연장돼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기구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임시기구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상태에 있어서 약간 기구 수의 자율성이 조금 생길 여지가 있어서 그것은 그걸 좀 보면서 또 거기에 보면 5부시장 체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정돈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걸 확인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여러 가지 검토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적으로 임시조직과 한시조직에서의 지금 답변하신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다만 시장의 중심사업들 중에서 이 기구가 꼭 목적성에 부합하고 필요했었던 조직 외에는 때로는 조직의 개편에서는 조직의 과감한 해체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수출단의 존재여부에 대한 존재감을 늘 이야기하셨지만 정책수출단은 굳이 조직을 SH에 위탁 운영을 해서 위탁비를 주면서까지 하기보다 정책기능들은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는 그런 사업들을 그냥 하나의 정책 전리품처럼 관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남북협력추진단이 1년이 연장됐지만 남북협력추진단은 앞으로 우리의 남북 간 그리고 서울과 평양도시 간의 교두보를 해 나갈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이고 본 위원은 추진단 규모를 조금 더 격상하는 위상체계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 임시조직과 한시조직의 중요성 그리고 남북관계에 부침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성과를 일반부서와의 성과평가로 기준을 정하기보다 다양한 성과기준들을 통해서 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직과 기피부서가 아니라 좀 더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평가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정책수출단은 시의 직제가 아니고요 SH에 위탁돼 있는 업무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이걸 개편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협력단은 저도 예전에도 이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굉장히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필요성은 상당히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티넷이 서울사무국 그러니까 회장 도시로 된 지가 벌써 사무소 이전까지 하면 만 10년이 다 돼 갑니다. 계속적으로 업무협약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시티넷 사무국을 계속적으로 연장하면서까지 우리가 유지하는 가장 큰 명분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티넷이 원래 요코하마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시로 넘어와서 관리되고 있는데 아시아 소도시들 주로 연계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소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비교적 요코하마에서 구축해 놓은 그런 것들을 노하우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했고요, 사실상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티넷을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10년간 회장 도시와 사무국 운영을 했으면 그만큼 관계 네트워크에 대한 서울시의 성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물은 없이 사무국을 유지하는 인건비와 일반 사무보조비로만 계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크냐 안 크냐 하는 명분을 떠나서 이제는 다른 도시에서도 시티넷을 운영할 수 있게끔 어쨌든 교환적인 사무를 해야지,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끌어안고 주체도시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시설공단 조직이 비대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시설공단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시설공단 전체로 보면 시설물 관련된 것 중에서 지하도상가, 글로벌센터, 시설 해서 총 한 2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시설공단 사업영역 확대로 인해서 조직 부분에서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증대했어요. 정규직원도 보니까 최근에 5년간 인력규모 현황을 보니까 2배 이상 증가했고 예산도 1.5배 이상 증액됐고 이렇게 사업예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민간위탁 해야 될 부분 또 대행사업 해야 될 부분 이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체제가 확보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 같이 지금 현재 대행할 경우에는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은 기본 성격이 서울시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대행을 하는 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리대행을 맡기는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단이 커지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의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대행사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민간까지 열어서 관리를 맡길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시설들의 일부를 단순히 대행업무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경쟁성이나 아니면 다른 관리방식을 택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단순사업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공공성이 비교적 적은 분야 사업은 대행사업보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줬을 때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라든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의 복잡성이라든가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좀 분리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20여 개 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을 분류ㆍ구분해서 성격에 따라서 민간위탁도 줄 것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금 18개 기금 25개 계정으로 운용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금 말씀이십니까?
●강동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네.
●강동길 위원 작년도가 16개 기금 22개 계정을 했는데 아마 2개 기금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공무원들한테 지원되는 것을 기금으로 돌린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건 일반회계 사업이 기금으로 전환된 겁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기금총괄관리 책임자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종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기금별로 또 있고 총괄적으로 제가…….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각 기금별로 각 실국장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인 총괄책임자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봤더니 2018년도에도 하나 있었고 2019년도에도 하나 있었는데 지방기금법상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미리 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고 있던 게 2018년에도 하나 있고 2019년도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올해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세입이 늘어난 경우에 가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강동길 위원 그나마 예치금 조정 재무활동 20%는 봐줄 수 있는 건데 주요정책사업 20%가 체결된 것들이 시의회 의결을 안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18년, 2019년 거고요, 올해는 없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2018년, 2019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 조례에 기금운용 하는 규칙 17조를 보면 지방기금법은 20% 이하 변경했을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규칙에는 50%, 시장이나 기조실장과의 협의라든가 승인을 안 하게끔 해놓다 보니까 총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걸 20%까지 낮춰줘야 보고가 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하면서 총괄적으로 의회 의결도 받고 이러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를 안 넘도록 최대한 하고 있고요.
●강동길 위원 규칙에 왜 50%로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규칙이 50%라고요?
●강동길 위원 규칙에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실장님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 조항은 없는데요.
●강동길 위원 그런 조항이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저는 처음 듣습니다. 50%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강동길 위원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해서 제2항을 보면 “기금운용관은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는 의회하고의 문제고…….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하고 할 때 절반 50%까지는, 그러니까 20% 범위 내에서 50% 안쪽으로…….
●강동길 위원 실장님 안다니까 아는데, 이걸 같이 지방기금법의 20% 같이 낮춰놔야 총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의회 의결을 거칠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20%까지 안 해놓으니까 보고가 안 되잖아요? 기금운용을 각 실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각 기금에 다른 관리부서들이 다 있고 아주 세부적인 변경까지 저한테 다 보고하기는 그래서, 만약에 항목의 절반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여지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내가 20% 맞추는 것은 의회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난점이 있고요. 각 항목별 그 20% 내에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기조실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냥 기금운용 각 실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변경될 때마다 우리 기조실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그 운용계획서 같은 걸 기조실장님한테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협의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거하고 보고를 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도에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2개 계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주민지원계정은 일몰규정이 없던 거고 환경개선계정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남은 상황에서 작년도에 우리한테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면서 환경개선계정을 제외하고 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사업이 다 기금 지원이 완료가 돼서 이걸 향후에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폐지하고 예치금이 3억 정도 남았었는데 그것은 세외수입 조치하겠다.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조례를 반드시 선 폐지하고 기금 폐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죠.
●강동길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저희들한테 낸 거예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황에서 세외수입 조치해서 그냥 하고 이건 굉장히 법 위반으로 꽤 큰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금 폐지는 조례를 통해서 폐지되는 거고 기금 내에…….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례에 환경개선계정을 먼저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폐지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폐지를 하려면 선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강동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 했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작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건 기금을 총괄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발생된 일인데 좌우지간 확인해보고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하시던 분이 있으니까…….
●강동길 위원 네.
●재정기획관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에 업무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운용계획이 없다고 작년 기금운용계획을 올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됐고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폐지하고 나서 기금도 폐지를 하고 남은 부분 자금은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획관님, 제가 그걸 모르는 바 아니고 금년도 3월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뒤늦은 조치를 한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시행규칙이 그렇게 느슨하게 돼 있다 보니까 기조실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거예요. 시행규칙이 느슨하게 돼 있으니까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조실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규칙도 필요한 경우에 개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하여튼 그 의견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투자심사, 지금은 지방분권시대이고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3단계까지 논하는 이 시점에서 갈수록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돼 가는 것 같아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에도 중앙투심을 받게 하는 것은 이건 지방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정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특히 국비가 들어간 것은 그런데 500억 넘어갔다고 해서 중앙투심 받게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돈으로 하는데 조금은 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서울시 중앙 의뢰 심사사업이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사업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 비중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 심지어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곳도 중앙 의뢰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자치분권시대에 특히 재정분권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순수 지방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의 자율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한번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제기구 수상내역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결론은 서울시 홍보를 위해서 주로 많이 이런 상에 응모도 하는 것인데 특히 유엔공공행정상이라든가 세계대중교통협회 어워즈상 등을 수상하는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28개나 되는 국제평가상을 수상했어요. 수상내역을 보니까 다양하게 유엔공공행정상이라든가 리콴유 세계도시상, 제가 이름을 들어본 것도 있지만 처음 들어본 이런 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수상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한 것도 있어요. 이런 국제 상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나 절차나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상마다 다른데요, 어떤 경우는 상을 수상하기 위한 검증자료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료작성에 비용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등급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콴유 세계도시상이라든가 유엔공공행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리콴유상은 저희가 크게 비용은 안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리콴유상은 2억 5,000만 원 정도 상금을 줬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러한 수상을 받으려고 2018년도에 4,400만 원 자료준비나 이런 데, 작년에는 좀 줄어가지고 2,400만 원,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점점 비용을 줄여서 대비를 해오고 있고요.
좌우지간 저희가 수상을 했을 때 효과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주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라 자료작성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필수적으로 부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우리 서울을 알리는 데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수반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것인데 이런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내서 상을 타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문제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자료작성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 기조실 아래 국제협력관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협력관에서는 상이나 이런 평가를 받는데 준비하고 이러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국제협력 부서에서도 하고요, 아니면 각 개별부서에서도 별도로 각 국제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수상에 대비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특히 승진을 앞뒀다거나 이런 실적이 필요한 간부들에게 국제기구 평가 수상의 실패는 아무래도 피해나 그런 것은 없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국제기구의 어떤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력도 소요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들도 서울시 국제협력관에서 많이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데, 기왕이면 행정력을 낭비를 좀 했다고 치면 될 수 있으면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상도 꽤 주시네요, 그래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번에 예테보리 상이랄지 싱가포르 상 같은 경우는 돈을 꽤 주기 때문에 사실 물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좌우지간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알뜰하게 효과는 최대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국제평가상이라는 게 신청을 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우리가 이런 상을 받았으면 그 관리가 어떻게, 자료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안 받았습니다만 행정력을 그렇게 많이 낭비되지 않게 그런 것을 잘 막으면서 수상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앞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수상을 통해서 서울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도시에 대한 문제들, 양성평등 이런 우수정책도 선정되고 기후라든가 이런 것 스물여덟 가지 상 중에 각 부서에서 좋은 상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들 자료를 잘 수집해서 다음에 이런 것이 더 업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를 알리는데 좋은 표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짧게 본 위원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구 시의원 김혜련입니다.
실장님,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분야별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자치법규 제정, 개정 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수시로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기도 한데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굴된 규제 중 법률의 개정 또는 중앙정부의 행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국무조정실 또는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보니까 총 103건 중에 신규수용이 18건에 그치고 있고 또 수용곤란이 38건 그리고 미회신이 30건에 이르고 있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어떤 점에서 입장차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저도 해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규제개혁위원회랑 관련해서 또 관심이 있어서요.
또한 규제개혁과제 외에도 서울시는 국회와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의 개선을 수시로 건의하고 있으나 수용비율이 낮아요. 보니까 14.3%뿐이 안 돼요, 363건 중에 52건인데요. 무엇보다도 미회신 비율이 363건 중에 252건이에요. 그래서 너무 높아서 이게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불필요한 규제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최근에는 감염병 예방법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역학조사를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그걸 꼭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지자체장도 가져올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감염병 환자가 위험이 높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수단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되었고, 또 요즘에 흔히 말하는 킥보드라 할지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것도 저희가 자전거도로 이용이랄지…….
●김혜련 위원 좀 더 보완할 것들이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 것들도 냈는데 일부만 반영되고 안 된 게 또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많은 시민들이 보면 이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건의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많이 건의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보다 더 나은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또 보건복지위원장 시절에 추진내용 중에 감염병 적시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그걸 또 제가 건의를 했고 주치의를 또 했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게 정보대응 요청권이랄지 그다음에 폐쇄명령이나 출입검사, 명단작성 정확화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는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저희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건의도 했고 이것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굴된 과제목록을 보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수용률이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103건 중에 신규는 18건에 그치고 있어요. 왜 그런 건지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이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래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규제개혁을 하는데 그 규제개혁의 심사부서가 사실 자기법령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령을 자기가 개정 안 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자기결정을 해서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런데 항상 자기부서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 부서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운영하고 있는데 샌드박스 수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금융규제만 좀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않고 있는데 최근에 AI건 바이오건 규제한 것들 엄청 개혁할 게 많습니다.
●김혜련 위원 저희가 경제정책실도 보면 거의 AI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혜련 위원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규제 샌드박스 자체 운영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접촉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5번에 보면 최근 3년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에 대한 법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보면 수용률이 낮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363건 중에 52건으로 14.3%에 불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회신 비율이 높은 거예요, 363건 중에 259건으로 71.3%예요. 이 미회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해서 미회신이 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는 둘 다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으면 답을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실장님이 더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 부분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설령 중앙부처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사유를 알아야 협의를 하고 또 건의내용을 수정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데 미회신은 중앙부처의 입장과 의견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서울시가 애써서 법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헛된 수고를 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들어서도 알고 있고 이 미회신의 확률을 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어떤 편리한 생활 그리고 보다 나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더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미회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대정부 건의루트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방정부가 공감하는 내용이라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적극 건의도 하고 다른 지자체장과 달리 국무위원인 우리 서울시장님이 지금 유고여서 안타깝긴 한데 특성을 이용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국무위원회에서도 건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사실은 이 규제에 대해서 검토부서만 알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이게 누구나 규제건의가 됐고 회신여부가 판단될 수 있게 이 부분은 공개적인 하나의 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특히 총리실에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한번 논의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서에 아무리 보내봐야 미회신해 버리면 이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할 정도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이 힘들게 발굴한 법 제도 개선과제가 그대로 묻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이나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다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인데 그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들이 39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2년 동안 임기를 하고 심의를 하시는데 그 위원님들이 제가 보니까 지난 2년 임기 동안 한 20번 정도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위원별로 참여현황을 봤더니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39명이면 20번 정도 했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2번이나 3번, 4번 정도 참석하시는 게 맞는데 어떤 분들은 8번, 7번, 6번 이렇게 평균보다 많이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2년 동안 한 번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 제가 보니까 아홉 분이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셨거든요. 실장님, 이렇게 위원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심사는 전문성에 비례해서 저희가 위촉하게 되어 있고, 안건 관련성에 따라 위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2년간 것을 보면 도시 쪽이 건수가 44건인데 17%, 행정 16%, 문화관광 14% 등등해서 환경교통까지 이 부분이 학술용역 안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안전이나 일자리 이런 부분은 용역이 많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다 위촉을 해 놨습니다만 그런 안건이 안 올라오는 데 안건과 관련성이 없는 분을 위촉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편차가 존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안건별로 사안이 있어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2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아홉 분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대답만 가지고는. 서른아홉 분 중에 아홉 분이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안건 비율이 2%, 3%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병도 위원 2%든 3%든 한두 번은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그런데 참석을 안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또 연임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례일 수도 있으니까 2년 동안 위촉을 해 놓고 도와준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오실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드렸는데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바빠서 못 오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왜 이런지.
저는 그 대답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아홉 분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신다 이게 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중간에 해촉하기도 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나머지 시간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생각을 묻는 것인데, 저희가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원래 2019년도에 일몰되기로 했는데 2020년도에 다시 개정되어서 저희가 2029년까지인가 계속 출연기금을 내야 되는데 규모가 2,000억, 2021년도 봤더니 1,9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물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와 인천이 어느 정도 출연해서 전반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다만 저희 서울도 예산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것들이 출연되면 각 지역으로 배분되는데 저희 서울이 출연하는 규모에 비해서 배분받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5%, 6% 정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리고 어쨌든 지역상생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모든 시도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런 데 이런 기금들이 사용되어야 될 것 같고, 실장님의 고민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이렇습니다.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1%로 올리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세수증가가 3,000억 이상 있었습니다, 주고 빼고 다 따져서.
●이병도 위원 서울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수익이 수도권은 아무래도 소비ㆍ소득과세가 많이 생기니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세원을 넘겨주었으면 시도 간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상생발전기금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액수를 우리가 출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출연해서 비수도권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출연한다고 우리가 많이 냈으니까 우리를 많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러면 원래 목적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는 비수도권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좀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상생발전기금만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재정분권 차원에서 소비과세를 11%에서 21%까지 올렸고 또 추가적인 세입의 증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나 이런 것들은 양해하는데 세수의 증대라는 것이 꼭 수도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시도 중에서 그런 수입증대가 된 시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내는데 세입증대는 있고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불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예전에는 고민이 안 되었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이 인식되니까 고민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도의 취지가 그래서…….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기금이라는 것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쨌든 예측가능하지 않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긴급 사용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를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러니까 하수관 같은 것을 보수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그게 어쨌든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일부 나가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건가, 이게 긴급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비한 예비적인 성격의 재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엄격하게 소요를 판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하수관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장마 때 큰 재난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당해연도에 예산이 없어서 일부를…….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도 세출입을 쓰고 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게 부족할 경우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는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조례를 봤거든요. 조례를 봤는데 지금 조례가 없으시니까, 이런 것들 한번 듣고만 판단해 보세요. 사용되는 용도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가 해서요.
재난예방대응 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사업들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가, 긴급한 것인가? 그리고 재난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조례상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가?
실장님, 제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기조실에 와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부서별로 BSC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은 평가라는 것이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성과급을 어디에 줄 거냐 이게 목표가 아니라 성과평가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후에 어떤 개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성과의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환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정량은 수치로 나오지만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평가담당관과 같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해당사업이나 해당부서에 환류가 되어야지만 이후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내용환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BSC평가가 사업 평가적인 목적들은 사실 저희가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통해서 보통은 그렇게 해서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SC평가가 상당히 기관평가나 개인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개인평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기관장에 대한 실적평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여기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해서 그 내용은 충분히 부서에다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작업들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환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있는데 정성평가 같은 것은 내용적인 거잖아요. 그건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BSC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병도 위원 정량, 정성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정성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이병도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굉장히 논란이 많이 벌어질 우려가 있고요.
●이병도 위원 공개되었을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우리 근무성적평가와 똑같습니다.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여지가 있어서 이게 상급자 판단이나 종합적인 관찰한 결과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은 내용이 충분히 환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환류됩니다. 다 됩니다.
●이병도 위원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평가담당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강북 3선거구 출신 최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시 기관별 성과평가 관련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대내외 협력성과평가를 25%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평가항목이 약간 변경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것인데 소통 활성화, 예산 신속집행, 성인지 강화, 조직문화 개선,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정보공개 추진실태, 희망기업제품 구매인데 여기서 소통 활성화가 5에서 3으로, 성인지 강화가 5에서 4로 축소되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성인지 강화. 그러나 플러스한 것은 제로페이Biz 활성화 3이에요. 그래서 기관별 목표 대비 집행률을 가지고 평가하겠다고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이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마 항목 신설 때문에 내부 배점 조정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넣느라고 뺐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로페이도 들어가고 협치역량평가도 하다 보니 다른 비중을 조금씩 조정을 했다…….
●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된 것은 딱 2개예요. 소통 활성화에서 2 줄고 성인지 강화에서 1 줄어서 3을 만들어서 제로페이Biz 활성화를 넣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신설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최선 위원 어떤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협치역량평가라고 해서 그게 2%가 신설되었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한 것은 아무튼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성인지 강화 관련해서 이 반영비율을 축소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는 여기의 비중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 4 배점의 강도가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같은 4점이라도 편차가 벌어지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성인지를 더 강화해야 될 판에 왜 줄였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부분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페이Biz를 3이나 넣기 위해서, 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출연기관 당연직이사 이사회 참여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는 순간 알았을 텐데 이게 2020년에 재정기획관께서 이사회에 참석하신 횟수를 보면 2020년에 106회 중에 16회, 2019년에 176회 중에 30회, 2018년에 113회 중에 27회, 제가 전체 이사회 개최일수 총합계에서 당연직이사 아닌 거 빼면 되잖아요. 그때 회의했던 것 빼면 들어가셨어야 되는 숫자가 나오는 게 맞지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왜 이렇게 참석을 못 하시는 것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리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재정기획관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금년 결산검사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재정기획관이 여러 투자출연기관 당연직이사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22개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업무 때문에 참석을 못 한 사정이 있었고요. 다만 이사회를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공기업과에 그 안건이 들어오고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줍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의견을 충분히 이사회에 개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참석하려고 하는데, 또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국제협력관을 겸업하고 있기도 하고 또 상반기에는 정책기획관도 겸업을 해서…….
●최선 위원 우리 재정기획관님은 언제 부임하셨지요?
●재정기획관 이상훈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이게 추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대직자 갑니까? 대신 참석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재정기획관 이상훈 네.
●최선 위원 누가 대신 참석합니까?
●재정기획관 이상훈 과장님이 가기도 하고 팀장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황과 안건에 따라서.
●최선 위원 그러니까 재정기획관을 투자출연기관의 당연직이사로 하게끔 규정을 지은 취지는 우리 모두 아는 것이고,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물리적인 환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과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재정기획관 참석 못 하시면 과장이라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어떻게 대신 참석했냐 안 했냐를 O, X 해서 다시 요청할게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 재정기획관이 유난히 바쁘셔서 못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이상훈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숙의예산제 관련해서 이번 2021년도에 1조가 잡힌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21년에요?
●최선 위원 2021년도 예산안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목표는 한 9,300억 정도입니다.
●최선 위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기관이 설립되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역사가 시작된 숙의예산제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회주의자거든요. 민주주의의 꽃은 저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숙의예산제의 목표인원을 청년인원 목표를 17만 명, 20만 명 해서 점점 늘린다는데 저희는 60% 가까운 투표율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저희만큼 민주적으로 뜻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제부턴가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린 간접 민주주의인가 이런, 직접 민주주의인 투표를 통해서 저희는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못 하면 그냥 직업을 잃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사이즈가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용적으로 저도 숙의예산제에 참여하게 되거나 참여예산 하시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동네에 빨리 링크가 돕니다, 투표해 달라고. 그런데 그 예산의 내용을 보면 실제 대단히 주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창의적인 예산들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부탁하고 예산과장이 이거 참여예산에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동에서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드디어 목표가 1조 가까운 숙의예산제 사이즈를 맞이하게 된 이 마당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예산심의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은 의회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의회를 대체할 만한 주민대의기구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고 지금 현재 의회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좀 더 실질화시키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는 숙의예산제가 그와 같은 것들을 최대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의회나 이런 데 논의를 거쳐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 위원 예산서에 숙의예산 카테고리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위원님께서 더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나 우리 김혜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게다가 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랑 오버랩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서울산업진흥원이 있잖아요. 위탁받은 게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고유업무인 이른바 중소기업의 혹은 서울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고유업무 말고도 건물관리부터 임대업도 하고 그리고 부서도 매우 다양합니다. 경제정책실 소관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본부 관련한 것도 있고 스마트 담당관 일도 있고 해서 저는 경제정책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비슷한 일이 있으면 ‘거기로 다 위탁 보내.’로 느껴질 만큼의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업무의 구조조정, 물론 보니까 이거 민간위탁평가 받으면서 낙제 받아서 계약 해지된 사업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요한 그들의 고유업무를 더 잘 일으킬 수 있을만한 사업들만 민간위탁 하도록 해야지 총량도 관리하면서 너무 많이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조실이나 경제정책실이나 노민정 일도 더러 맡아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조정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도 직전에 경제정책실장도 했고 노동민생정책관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 경제 관련 업무가 늘어났는데 그 외에 스마트에서도 일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업무의 최적 수행부서를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정돈할 여지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부서의 정책기능은 직접 수행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BA에서 갖고 있는 고유업무,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고유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이게 실제적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금만 줘버리고 그다음에 고유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정책적 기능과의 조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진단이나 업무체계의 효율화 작업 등이 상당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숙의예산 관련한 질문에 본 위원도 좀 의견이 있어서요.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만들고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고 제가 제정 발의한 대표의원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참여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직접 참여욕구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하는 제도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은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편성권한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묻고 그 욕구를 반영ㆍ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또 각양각색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 의원님들이 다시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것을 결정해 주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숙의예산제라는 레토릭이 저는 단어 자체가 적확하지는 않다,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 학문적 정의가 예산편성ㆍ운용하는데 인용돼서 들어온 건데 숙의는 그야말로 결정 날 때까지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투표는 전자투표로 엠보팅으로 눌러서 결정하는 걸 숙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숙의예산제라고 하고 또 그렇게 결정된 예산을 다 숙의예산이라고 표현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지금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시류를 따라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용어선택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대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같은 것,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1조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들에게 사업을 위임하고 또 재정을 투입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국가 단위에서 결정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 위임해서 일을 수행할 때 물론 예산도 주지만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도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예산도 줬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일은 주는데 인력예산은 안 주는 경우들이, 기관위임사무에 재정은 주는데 행정적 다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없앨 수 없이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그래서 일은 가중되고 그런 게 복지 분야에 많아요. 그래서 가짓수가 많아지고 맨날 일에 찌들고 공무원들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게 큰 성과는 전부 다 중앙에서 생색은 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재정권이나 지방조직권을 지방에 주지 않고 자치분권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집권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사무 지방 이양, 재정과 인력 이양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로드맵을 짓고 있는데, 질문입니다.
일괄이양법이 몇 년 전에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일괄이양법에 의해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같은 걸 두게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적이 있나요? 우리 서울시가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요구는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9개의 이관사무가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신규 이양된 건 7억 7,400 정도 필요하고, 특히 그와 관련된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5억 7,000 정도 들어가 있고, 등등해서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 지원은 거의 별로 안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자치분권위원회 같은 데서 재정분권 1단계 완료됐다, 아까 말씀하신 소득세 11%에서 21%로 늘려서 10% 늘려서 몇 천억 늘어나지 않았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방상생발전기금 조성된 건 아니죠? 협의하도록만 되어 있는 거죠? 조성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출연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지금 한 5,000억 좀 넘습니다.
●서윤기 위원 서울에서 5,000억?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서윤기 위원 그러면 3,000억 받고 5,000을 출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서울은 2,000억이고요, 아마 총규모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추가로 2단계에서 재정분권 추진방안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세 감면과 같은 이런 뜬금없이 지방세 세원을 중앙에서 딱 정해 버리고 부가적인 어떤 재정보전대책 이런 것들이 제가 듣기에는 없어요. 기조실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산세를 6억으로 할 거냐 9억으로 할 거냐 감면범위랄지 이런 논의가 한창 있었는데 나름 6억 이하에서 여러 가지 세율구간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방재정 관련한 중요한 정책논의에 있어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창구가 일단 없었다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원이 줄면 세원이 준 것에 대한 보전이 정리된 다음에 제도가 입안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 내에서 제도가 먼저 발표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은 건의를 했습니다.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꼭 지방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다음에 보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런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 상의를 해 주세요. 의회와 적극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것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결정 하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체납 관련해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서윤기 위원 기억하시죠? 2년씩 연체되고 어떤 데는 보조금 반환을 빨리 하는데 어떤 자치구는 늦게 한다,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시스템 잘 만들어주시고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광진구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2019년 불용예산 10억이 있었어요. 이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 광진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과정 내지는 새로운 어린이집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일단 시비보조금은 확보해놓고 보자고 해놓고 시에서는 조건부 승인 이렇게 해서 그 조건 충족했습니다 해서 돈을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하는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드는데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새로 공사를 해야지 받을 수 있다, 이 돈이 더 많이 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집행비용 잔액이 남게 돼버리고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었던 복지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회 사업예산 같은 것도 국비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강남구 되게 많이 남아요. 기초수급대상자 어르신들한테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사업형으로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인데 강남구 엄청 많이 남아요, 10억 가까이 남아요. 왜 그렇게 많이 남는가, 자치구에서 수요대상자를 제대로 파악 못 하니까. 그러니까 반납도 못 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결론, 예산 편성할 때 그 수요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반납을 제때 했네, 안 했네, 이런 게 아니라 피 같은 세금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지금 반납이 잘 안 되고 있는 전체 유형을 체납된 사례들을 잘 살펴서 분석해서 사유까지 다 확인해서 이런 일 때문에 반납이 안 되는 구나, 이런 일 때문에 예산이 과하게 편성이 됐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거르는 작업을 매년 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사업 주관부서, 직접 보조부서하고 예산부서가 좀 더 협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사업 집행부서는 바빠, 정신없어. 이 사업들은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협의를 잘해서 기준을 잘 세워주시라 이거예요.
재정기획관님, 맞죠?
●재정기획관 이상훈 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예산 처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대응도 참 잘해 주시고 본의 아니게 3일째 기조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늘도 아까 요양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코로나가 지금 서울에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고 또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런 대응을 좀 더 잘하시고 또 지금까지 잘해 왔고 그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몇 분 더 추가질의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냥 서면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하시면 우리 실장님은 최대한 성의껏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