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 제2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4시 27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2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2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8.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0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18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서울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더불어 9개 기금, 12개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표면상으로는 한 해 살림살이를 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세입에서는 추계의 정확성 그리고 세출에서는 두 번의 추경예산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감추경하지 못하여 여전히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물론 예산이 이월됨으로써 다음에 운용되는 세출재원이 잠식되는 결과가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함에 있어 지출 결정하지 않은 예비비에 대해서까지 지출하고 이월한 것으로 결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엄중하게 문제를 따지고 회계시스템 오류 등으로 회피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회계적 오류나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심사보고서에 적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존중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후변화기금의 지출과목 부족 등에 대해 종합심사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훈령으로서 자치단체의 지침을 통보한 것이지 단순히 예시 사항을 나열한 것이 아니기에 기금운용부서가 편의적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님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 의정활동 결과가 쌓여 있고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왔고 저 또한 지난 4년간 서울시의회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9대보다 나은 10대 시의회가 되었고 10대보다 더 나은 11대 시의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4년간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우리 서울시의회의 지방자치에 분명히 밑거름으로 쌓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울시의회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호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4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태수ㆍ김평남ㆍ봉양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호대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용석ㆍ김용연ㆍ박기재ㆍ서윤기ㆍ유용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인묵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제리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영실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김인제ㆍ김혜련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병도ㆍ전석기ㆍ채인묵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AI 양재 허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2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AI 양재 허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AI 양재 허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봉양순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광성ㆍ황규복 발의)
34.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35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6.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오한아ㆍ유용ㆍ이승미ㆍ이종환ㆍ이호대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서울 개최 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38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서울 개최 협약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서울 개최 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9.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태수ㆍ김혜련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 ㆍ채유미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권수정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호대ㆍ홍성룡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47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해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생당 비례대표 김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발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의 독립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도 공감합니다.
정책적 패러다임 자체가 장애인을 자율적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조례의 제정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 중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2차 탈시설화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지속적인 탈시설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작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소통하여 조례 제정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했어야 합니다.
장애인 탈시설화 조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서울시의 정책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탈시설화 조례 제정 이후의 현실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불안에 대해 저 역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8년간 864명’이라는 홍보 말고 탈시설 이후 장애인과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앞장서고 더욱 촘촘한 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장애인 돌봄과 자립에 대한 기반과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탈시설은 탈시설 장애인의 만족도를 낮추고 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은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소득보장체계 구축,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등 자립 인프라 확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자립의 주체로 보고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반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찬성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만들어져 온 과정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전국 최초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현재는 자립생활주택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2013년 때 선도적으로 장애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정책을 시도해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의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탈시설정책의 조정 및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왔고 그 안에서 도출된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해 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이 협의체가 그간 역사적으로 만들어왔던 모아진 내용이 본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3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도록 또 미루어왔습니다. 이제라도 서윤기 의원께서 발의해 주셔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대단히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책임지고 완성해야 될 서울시의 정책이다라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와 서울시가 추가 요구한 의견들까지 반영하여 논란사항은 모두 삭제하고 수정안을 만들어 가결시켰습니다.
이 수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니터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에서 목적 부분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의 조례안 조항 내용에는 어디에도 시설을 강제 폐쇄하거나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시설을 모두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롯이 정착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지원하고 예산을 수립할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지점은 다시 한번 이 조례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수정안과 관련해서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탈시설이 특이사항이 아니라 시설거주가 특이사항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 5호에 명시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협약에 의하면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시설에서 살기로 한 선택까지 확대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가두어 통제하는 시설위주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국제적인 합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에 들어가고 싶은지 묻지 않듯 장애인에게도 보편의 권리로 거주시설 밖 지역사회의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탈시설할 사람을 선별하고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거주시설의 토대 위에서 탈시설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왔습니다.
탈시설이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 시설거주가 특이사항이라는 인식적 전환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통계치에서도 확인해 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47.5%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 강제입소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이미 2017년 인권위발표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도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한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결정을 서울시는 이제 존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집단적 수용형태로 보호하는 정책을 이제는 그만 중단하고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를 통해 아무리 중증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권리로서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인도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는 것 이 조례의 기본취지이며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될 중대한 안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동반자살 소식을 참 많이 접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분들께서 보내오시는 문자의 내용처럼 시설이 없어서 죽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장애의 무게를 오롯이 그 가족의 어깨에만 얹혀놓는 이 부실한 정책과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에는 시설을 없애자는 내용도 몇 년 안에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탈시설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체계와 그 지원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자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라도 이 조례안을 함께 논의하고 가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짐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개개인의 소중한 삶이 그 존재 자체로 빛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찬성으로서 함께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년간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이었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많은 의원님들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많이 배우고 또한 많이 어렵게 해 드렸던 것 반성하기도 합니다. 과정에서 또한 어느 시점에 뵙게 되는 날이 있겠죠. 그때 또한 웃으면서 좋은 역할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회에서는 조금 더 많은 무지개색의 시민들의 삶이 이 안에 담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의안번호 제3190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우리 서울시의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째는 안정감입니다. 둘째는 균형감각입니다. 셋째는 통찰력 또는 문제해결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는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양쪽 다 들어보고 판단한다. 둘째, 누군가가 상대방을 모함하더라도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미리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셋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또는 수치나 백데이터가 함께 제시돼야 인정한다.
다음, 풍부한 현장의 경험을 살려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판단으로 사회복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탈시설 민관협력체 회의에도 여러 번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제작 중인 2022년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 종합편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인구수 약 951만 명 중에서 장애인 인구수는 15종 유형으로 총 39만 2,000명이며 전체의 4.1%입니다.
다음, 2022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은 1조 2,000억 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개인예산 1호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 노후차량 교체사업이었으며 2019년부터는 장애인의회교실예산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2021년도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당시 의원 자료요구로 파악된 가구 내 장애인 수 현황입니다.
한 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이 있는 현황이 위와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최근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2,235억 원이었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사업은 2022년 4월 말 현재 4,644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일부는 바우처카드 바꿔치기, 사용하지 않은 시간 부풀리기 방법 등으로 부정수급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수요와 공급입니다.
제대로 된 탈시설 관련 조례안이 제대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는 시설이 있으나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 현황과 둘째, 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탈시설이 불가능한 장애인 현황 셋째, 향후 시설에서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현황 넷째, 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으나 입소가 불가능한 장애인 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지금처럼 제10대 의회 마지막에 와서 소위 알박기 조례 제정이 아닌 보다 더 충분한 소통과정과 심층 있는 연구를 거듭하여서 모든 시민과 장애인 당사자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모든 정책과 사업에 한번에 점핑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든지 심한 성장통을 앓거나 후유증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의 조례는 상임위 과정에서도 급하게 몇 번 수정한 누더기 조례안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확증편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임기 말이니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동료의원님이 부탁한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은 개개인이 각각 입법기관입니다. 다만 친분과 조례통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는 10대 의회를 지나오면서 일부 특정 협회나 단체에 의해서 서울시의 행정시스템이 무너지는 현황을 여러 번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출퇴근 시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불법으로 농성을 하고 담당부서와 제대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본인들의 뜻대로 안 되면 6층으로 바로 올라간다거나 집행부를 패싱하고 특정 시의원을 찾아가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두고 봐야만 하겠습니까. 서울시의회만큼이라도 거기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의장 김인호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 서윤기 의원입니다.
한 12년 동안 의정활동 마지막까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 때부터 발언을 시작해서 마지막 회의 때까지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는군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찬반 토론을 신청하면서 원고를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찬성하신 분들도, 반대하신 분들도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주장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장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본 의원은 장애정책에 무지하고 몽매했습니다. 저의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흔들어 깨워준 이가 있습니다. 8대 동료 서울시의원이었던 이상호 의원님이셨습니다. 지체장애 2급 이상호 의원님은 7일간 단식하면서 매일 108배를 실시했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그 정성을 당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대상 전세주택 지원 확대,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운영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확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 지원 확대를 약속했고 그 정책들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있구나, 정치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시는 분들을 비난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책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지방정부를 규탄합니다. 장애인의 삶을 고스란히 가족의 부담으로, 시설의 부담으로 값싸게 떠넘긴 우리의 정치를 비난합니다. 고통이 장애 당사자와 가족이나 성년 후견인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일어서야 합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릴 것임을 확신합니다. 먼 훗날 이 조례의 제정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그랬고, 학생인권 조례가 그랬고, 청년 기본 조례, 1인가구 지원 조례가 그러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위대한 한 발짝의 전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왔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소양ㆍ오중석ㆍ이종환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전석기ㆍ채인묵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235)(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안번호 3236)(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의안번호 3237)(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54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송정빈 의원 소개)
(15시 4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57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4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8.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9.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인제ㆍ김혜련ㆍ박순규ㆍ서윤기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준형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2.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최기찬 의원 소개)
(15시 4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부터 62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5시 4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4.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5.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6.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7.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8.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9.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4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부터 69항까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추승우 위원장 직무대리님,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이호대 위원장님,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정진술 위원장님,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추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김춘례 위원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안건부터는 이의 유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끝으로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308회 정례회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51분)
●의장 김인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10대 시의원 임기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더 열심히, 더 성실히 11대 의정활동을 준비하겠습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부득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대공원에는 서울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동물원에는 침팬지인 관순이, 광복이가 살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관순이, 광복절의 광복이입니다. 관순이는 10살, 광복이는 13살로 서울동물원의 같은 어미에서 태어난 남매 침팬지입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단순히 광복이를 인도네시아 체험 동물원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 남매 침팬지의 고향은 서울동물원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고 바로 이곳 서울동물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기후, 다른 풍토, 낯선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데 과연 관순이와 광복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사람 마음대로 관리상 편의대로 이리저리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공원의 입장은 사육공간 부족과 같은 혈통의 근친 문제 등으로 인해 앞으로 30년 이상의 수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 차원에서 외국의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순이는 이미 피임 시술을 했습니다. 근친의 문제가 없습니다. 수컷인 광복이는 중성화 수술을 안 했습니다.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려는 의도는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단순히 광복이를 보내려고 하는 인도네시아 체험 동물원인 따만 사파리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등을 약물로 취하게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곳으로 세계적으로 동물 학대 이슈가 되었던 곳입니다. 또 체험 사파리를 운영하면서 관람객들이 하마 입에 플라스틱을 넣고 사슴 입에 술을 붓던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은 관순이, 광복이를 체험쇼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그걸 누가 모니터링합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성 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새로 만드셨는데 전혀 시민의 감성을 못 읽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갑자기 고온 무풍 다습한 인도네시아 열대성 기후에 보내진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동물원이고 동물원 인증 국제기준인 AZA의 인증도 받은 동물원인데 동물의 생활환경이 열악해서 인도네시아로 보낸다, 이게 맞는 건가요?
관순이, 광복이는 여기서 태어나 모든 생활패턴, 기후, 사육사에게 적응하여 성체가 되었는데 국내도 아니고 기후환경이 전혀 다른 먼 나라로 보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것이 진짜 동물복지인지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관순이, 광복이가 낯설고 먼 인도네시아로 가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울대공원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관순이는 아기였을 때 TV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고 서울대공원 홍보에도 기여했습니다. 혹시 그때는 귀여운 아기동물로 활용 가치가 있고 지금은 다 커서 활용 가치가 없어지니 반출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방금 심의 의결한 64항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20억, 2022년부터는 무려 532억 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노후시설에는 유인원관 설계와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로랜드 고릴라를 신규 도입을 합니다. 이 공사를 하는 목적은 AZA 인증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 동물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직접 검토하시고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의 동물도 우리와 함께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단 하나의 생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유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유정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전혀 원치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시장님과 교육감님 이하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민생안정을 위해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탄치 않았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의 여정을 모아서 돌이켜보면 위기를 지나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시작을 함께했다는 사실이 뜻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위기도 역사에 남아 다른 세대에 교훈이 됩니다. 10대 의회 활동들도 11대 의회가 이룩할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순간의 성공보다 과정에 깃든 노력을 되새기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