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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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행정1부시장님,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조 4,652억 원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의 긴급한 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나 한편으로 과도한 잉여금은 부정확한 세입추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어 마냥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네 차례의 추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감액 조정을 했음에도 여전히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가 각각 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5% 4조 2,370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 손실 지원,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회복, 1인 가구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 청년 주거안정 지원 및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것이나 사업별로 목적의 정당성, 집행시기의 적절성, 절차적 합리성을 살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간부출석과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의회 방역 강화 계획에 의거 집행부 참석대상자를 최소화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10시 30분부터 2021년 제24회 차관회의 참석을 위해, 류훈 행정2부시장은 10시 30분부터 주택공급 관련 정책 현안 기관회의 참석을 위해,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10시 30분부터 국비 확보와 관련한 국회 방문을 위해,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11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신임교원 채용면접 참여를 위해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은 10시부터 13시까지 6.25전쟁 71주년 안보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등 행사 참석을 위해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추경, 기금 변경안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1부시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조인동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관련 안건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시작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며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되고자 해 왔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해서 1.7% 성장하면서 거시경제는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에 따라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ㆍ고용 측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도 일상 속 다양한 감염고리와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3%를 넘어섰고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16%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등 서울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도시 중장기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의 실제적인 재정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규모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 미래라는 3대 편성 기조 아래 시급한 재정수요의 적기 대응 및 도시 미래에 대한 선제 투자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계 규모는 기정예산 40조 4,124억 원의 10.5% 수준인 4조 2,370억 원이 증가한 44조 6,49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년세대 지원, 서민 주거안정,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손실 지원 등 민생회복에 3,360억 원, 코로나19 방역, 영유아ㆍ취약계층 등 돌봄체계 강화, 1인 가구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 각종 재난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등 안심ㆍ안전 분야에 5,008억 원, 도시경쟁력 강화, 친환경 도시 구현 및 생활편의시설 개선, 권역별ㆍ분야별 발전기반 마련에 4,029억 원 등 재정투자사업에 1조 1,7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지연 및 국비 감액, 사업규모 축소 등에 따른 감액사업 648억 원을 반영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전출금 정산 등 3조 621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된 목적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아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겅정예산안과 8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일부 간부는 다른 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위해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류훈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입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입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기현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명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조인동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서울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선도적인 S-방역시스템을 통해 집단감염의 위기를 극복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고 넓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돌봄, 주거, 고용, 환경 등 삶의 기본을 더욱 철저히 챙겨 재난의 한가운데서도 시민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네 차례의 추경을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힘을 더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상정하는 결산 관련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2510호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회계연도 세입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46조 7,98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5.9%인 49조 5,39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조 8,64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9%인 44조 4,09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조 839억 원이 증가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5조 1,297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조 89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082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조 126억 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 1조 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2조 9,430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9%인 35조 8,728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0%인 31조 9,52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조 9,207억 원입니다.
이 중 2021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3,523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031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조 4,65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5조 8,728억 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중 시세는 23조 3,930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9조 5,524억 원 대비 19.6%인 3조 8,406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부분이 2조 8,377억 원, 주택양도 증가 및 상용근로자 임금상승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6,746억 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2,050억 원 등의 초과징수가 주된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8,567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7,045억 원 대비 49.7%인 8,478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DMC부지 매각불발로 인한 사업수입 감소 7,582억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로 인한 재산임대수입 416억 원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조 1,049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8조 2,119억 원의 1.3%인 1,070억 원이 부족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업 등이 당초 국비 내시액보다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조 3,081억 원으로 예산현액 3조 2,654억 원의 1.3%인 427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16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32조 9,430억 원의 97%인 31조 9,521억 원입니다.
지출액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현액 13조 7,531억 원의 97.3%인 13조 3,851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조 3,585억 원의 99.0%인 7조 2,862억 원, 교육에 4조 588억 원의 98.5%인 3조 9,98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조 5,784억 원의 95.9%인 1조 5,13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조 1,388억 원의 99.6%인 1조 1,34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조 629억 원의 96.1%인 1조 215억 원, 환경 분야에 1조 78억 원의 79.1%인 7,972억 원, 문화 및 관광에 7,058억 원의 91.9%인 6,487억 원, 교통 및 물류에 6,312억 원의 98.6%인 6,222억 원, 보건 분야에 6,175억 원의 96.2%인 5,939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438억 원의 95.7%인 419억 원, 과학기술에 19억 원의 84.2%인 16억 원, 기타 분야에 9,604억 원의 94.5%인 9,07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3,523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이 1,850억 원, 사고이월액은 1,674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전기차 보급 사업에 504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70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 내역은 전기차 보급 사업에 201억 원,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66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5,406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급여 중 생계급여 686억 원, 인력운영비 441억 원, 일반회계 예비비 24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조 8,55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6%인 13조 6,669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9%인 12조 4,57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2,091억 원입니다.
이 중 2021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6,566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51억 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474억 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3조 8,555억 원의 98.6%인 13조 6,669억 원으로 1,886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초과 징수된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09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54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1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억 원 등 4개 특별회계에서 1,785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예산현액보다 부족 징수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1,953억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07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43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66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1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7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4억 원 등 8개 특별회계에서 3,672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13조 8,555억 원의 89.9%인 12조 4,578억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8,589억 원의 85%인 7,517억 원이 지출되었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조 3,008억 원의 83.3%인 1조 83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조 4,851억 원의 96%인 1조 4,253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조 4,181억 원의 90.7%인 1조 2,858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4,097억 원의 92.4%인 3,787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조 350억 원의 96.8%인 2조 9,369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조 6,527억 원의 76.8%인 2조 38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791억 원의 76.5%인 2,13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234억 원의 84.2%인 19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조 4,829억 원의 98.5%인 1조 4,607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396억 원의 82.6%인 327억 원, 마지막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8,702억 원의 95.5%인 8,30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1%인 7,093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이 2,657억 원, 사고이월액은 4,435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이 483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217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340억 원,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195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6,833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 1,00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9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41조 2,575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14조 5,62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6조 6,947억 원입니다.
2020년도 중 발생한 비용은 39조 7,167억 원, 수익은 37조 5,762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조 1,405억 원 적자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216개 정책 사업에 대하여 43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430개 성과지표 중 목표 달성은 270개로 전체의 62.8%입니다.
목표의 130% 이상을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전체의 14%인 60개이며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는 전체의 23.2%인 100개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511호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616억 원이고 이 중 113건 1,267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25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총 1,480억 원이며 이 중 107건 1,239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23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납부비용 309억 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선결제 지원 117억 원, 지하철 1~8호선 상가임대료 손실보전 83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35억 원을 편성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건 29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2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반환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환불 15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지원 기간제 근로자 긴급채용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512호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6개 기금 22개 계정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조 5,921억 원으로 2019년도 말 대비 1.3%인 4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중 조성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이 1조 3,023억 원,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5,171억 원,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된 예수금 5,938억 원 등이며 기금 사용액은 융자성ㆍ비융자성 사업비 2조 3,442억 원, 예수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066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의거해서 잠시 환기를 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휴게실로 같이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진행 중단)
(11시 16분 회의진행 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건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3호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민생경제의 위기라는 당면과제 해결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도시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감액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0조 4,124억 원의 10.5% 수준인 4조 2,370억 원이 증가한 44조 6,4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조 9,219억 원의 13.0% 수준인 3조 6,228억 원이 증가한 31조 5,44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조 4,905억 원의 4.9% 수준인 6,142억 원이 증가한 13조 1,046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조 4,653억 원과 정부 추경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내시액 1,498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정산분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도로점용료 25%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121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개발기금 잔여자금 66억 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자치단체 배분금 15억 원 등 증가분 87억 원을 반영하여 전체 세외수입을 3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34억 원과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 등 국고보조금 582억 원을 더해 총 1,9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785억 원,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300억 원, 순세계잉여금 132억 원 등 총 1,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52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2,559억 원, 공유재산임대료 및 상수도사용료 등 세외수입 감소분 495억 원, 국고보조금 84억 원 등을 반영하여 2,9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의 꿈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총 3,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사업에 424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379억 원, 청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대상지 공공기획안 수립 등 신속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542억 원,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및 특수고용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손실보전, 소상공인 임대료 및 상수도요금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 손실지원에 1,1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촘촘한 그물망 복지 확대와 안전 투자를 통한 안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총 5,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생활방역 지원과 코로나19 선제검사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에 1,594억 원, 영유아ㆍ어르신ㆍ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망 강화에 1,957억 원, 1인 가구의 5대 불안 해소 및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에 63억 원,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1,394억 원을 투자합니다.
셋째, 주요 인프라의 연내 적기 준공 및 도시의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해 4,0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시공간 입체화 등 민간 성장촉진 및 투자확대에 1,5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해 1,749억 원, 시민 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6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한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 등 권역별ㆍ분야별 발전기반 마련에 41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외에도 공정지연 및 국비 감액, 사업규모 축소 등에 따른 감액사업 648억 원을 반영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전출금 등 3조 621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8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가 14억 4,100만 원에서 23억 8,900만 원으로 9억 4,800만 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을 7억 2,100만 원에서 16억 6,9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의 131.5%인 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6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가 22억 500만 원에서 32억 4,700만 원으로 10억 4,2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이 3억 1,300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또한 랜선 나눔 캠퍼스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비를 21억 5,200만 원에서 17.8% 수준인 3억 8,400만 원 증가한 25억 3,6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을 21억 600만 원에서 46.1% 수준인 9억 7,100만 원 증가한 30억 7,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7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가 13억 8,000만 원에서 16억 400만 원으로 2억 2,400만 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을 9,100만 원에서 246% 수준인 2억 2,400만 원 증가한 3억 1,5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398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가 257억 1,800만 원에서 265억 4,700만 원으로 8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비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 매입 등을 위해 54억 6,900만 원에서 71.3% 수준인 38억 9,800만 원 증가한 93억 6,7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을 270억 9,300만 원에서 11.3% 수준인 30억 6,900만 원 감소한 240억 2,4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399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가 43억 4,700만 원에서 157억 4,200만 원으로 113억 9,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비를 증액하여 당초 정책사업비를 192억 8,000만 원에서 34.8% 수준인 67억 1,500만 원 증가한 259억 9,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당초 재무활동을 8억 5,400만 원에서 548% 수준인 46억 8,000만 원 증가한 55억 3,4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408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가 51억 4,400만 원에서 94억 3,300만 원으로 42억 8,900만 원 증가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를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296억 5,500만 원에서 5.9% 수준인 17억 4,800만 원 증가한 314억 300만 원으로 재무활동을 54억 7,800만 원에서 73.8% 수준인 40억 4,100만 원 증가한 95억 1,9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회계액 중 예탁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의 재원보강을 위해 3,061억 원에서 140억 원 증가한 3,201억 원으로 예치금은 1,351억 3,500만 원에서 1,619억 7,200만 원 증가한 2,971억 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적립, 지역개발기금 폐지에 따른 잔여자금 승계 등에 따라 수입계획 중 전입금이 8,944억 8,2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99억 6,600만 원에서 155억 9,800만 원으로 56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차입금 원금상환을 2020년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 2,600억 원 순증하고 예치금을 207억 8,600만 원에서 6,387억 9,200만 원 증가한 6,595억 7,8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촉발시킨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서울은 아직도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1인 가구의 증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변경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황보연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께서 다음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좀 늦어졌네요, 예정 시간보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엄지운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8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개요 및 예비비 지출 개요, 기금결산 개요에 대한 내용과 검토보고 5쪽부터 36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용 그리고 37쪽부터 102쪽까지 세출결산 중 불용액 관련 검토 내용과 예산의 이체, 이용, 전용,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6월 14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15쪽 사고이월 관련 검토내용 중 문화본부 소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입니다.
동 사업은 예산현액 478억 1,000만 원 중 13.1% 62억 6,800만 원이 사고이월되고, 예산현액 대비 8.2% 39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검토보고 116쪽 표 4-4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16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도 예산액 중 시비 11억 9,300만 원을 제외한 240억 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0년 11월과 2020년 12월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검토보고 17쪽입니다. 이미 지난 2015년도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이 조성되는 사업은 회계연도 중 지출될 수 없는 경비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보류하고, 지방채에 대해서는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이자부담이 있음에도 2020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지방채 240억 원 중 지방채 239억 9,400만 원을 회계연도 중 발행하여 이월액 전액을 ‘자금 있는 이월’로 처리한 것은 실제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금만 우선 확보한 결과이며 실제 자금 활용이 불가능한 기간까지도 이자부담이 발생되도록 자초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사례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고이월에 대한 검토내용과 131쪽부터 149쪽까지 국고보조사업, 150쪽 순세계잉여금, 157쪽 지방채, 165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관련 검토입니다.
208쪽 재무회계 결산 관련 개선 필요사항입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209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당해연도 채권 발행액과 소멸액이 부정확하게 계상될 수는 있으나 그 차액인 증감액에 있어서만큼은 실제 채권의 발행액에서 소멸액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금 수입・지출 결산상 채권 관련 지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 210쪽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채권현재액 보고서상 기금의 당해연도 채권 증감액은 917억 9,900만 원이나 기금 수입・지출 결산상 증감액은 814억 600만 원으로 103억 9,200만 원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검토보고 211쪽입니다. 각 기금의 운용부서가 불일치 사유를 제출하였으나 과소등록, 누락, 착오등록은 물론 은행 측 오류라고 회신하고 있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종의 단순오류나 타 부서 전가로 사료되어 별도의 안건으로 의결하여 추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우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213쪽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 검토입니다.
검토보고 225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출자・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도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는 2020년 12월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손실 보전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 1억 5,500만 원을 사용 요구함에 따라 예산부서가 12월 28일 예비비를 사용 승인하여 2020년 12월 29일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25쪽 표 7-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비비를 통하여 출연금이 지출된 것이나 이미 동일 사유로 2020년 6월과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연금을 추가로 확보한 사례가 있고 출연금 확보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습니다.
226쪽 표 7-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26쪽 가운데 단락입니다.
그러나 동 예비비 지출 건의 경우 지난 두 번의 추경예산과 동일한 사유로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는 사안임에도 예비비 지출에 앞서 별도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예비비 지출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추경예산을 통하여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부득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사안으로 사료되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법규 준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례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지출된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500만 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 예비비 지출사례와 함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229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소방학교 생활관이 사용결정되어 해당 기관 출퇴근이 불가한 교육생에게 외부숙소를 운영하고자 소방인재 채용 및 양성에 대해 일반회계 예비비 중 1,263만 원을 사용계획하고 전액 지출한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 예비비 지출 건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소방력 공백방지 등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중 1,263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용승인 과정까지 예산부서가 심사ㆍ결정한 지출사례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훈령 제96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야ㆍ부문으로 구분하고 사업별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와 소방안전특별회계에 편성된 세부사업은 분야ㆍ부문은 물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모두가 상이하여 예비비의 긴급한 지출이라 할지라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를 소방안전특별회계에 편성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지출한 것은 회계 간 칸막이를 초월한 회계질서 문란 사례로 판단됩니다.
229쪽 표 7-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30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특히 현행 지방재정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경우에 한정하여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여도 결과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무력화시킨 예비비 지출 사례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동 예비비 지출 건의 경우 긴급성이 요구되어 2020년 8월 21일 관련 방침 수립, 8월 27일 예산부서가 예비비 사용승인, 9월 22일 예비비 지출 등의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미 2020년 8월 12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9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어 법령 위반을 초래하는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기보다는 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 중 조정을 요청하는 합법적 선택이 필요하였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238쪽부터 277쪽까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5% 4조 2,370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1쪽부터 52쪽까지 세입예산 관련 검토와 기타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53쪽 청년청 소관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5,000명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재테크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청년 재테크 교육컨설팅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54쪽 표 4-1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54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지출에 한정되는 예산과목으로서 결국 공무원이 주된 수혜자일 수밖에 없는바 청년 재테크 컨설팅 사업의 수혜자는 동 사업의 참여자인 5,000명의 청년 등으로 공무원을 대상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무관리비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편성 사례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사업은 민간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는 것이나, 검토보고 5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규정하는 일반용역은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에 한정되고 있어 동 사업이 추진하려는 소규모 용역에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85쪽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 서울 런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공유형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산개발비 8억 4,300만 원을 포함한 18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관련 방침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민간 유명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의 스튜디오 등 교육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국민의 교육포털사이트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 제시한 평생교육법 제22조는, 검토보고 8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인터넷수능방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방침의 추진 로드맵에도 향후 조례 제정 필요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선언적 개념의 상위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88쪽 평생교육국 소관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간 유명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학력 수준별, 개인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40억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88쪽입니다.
편성 요청된 사무관리비 40억 원은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 사업진단 및 만족도 조사,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계획한 것으로 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가 공무원을 수혜자로 하는 단순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임에도 청소년 8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반용역으로 간주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 가능하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규정하는 일반용역은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에 한정하고 있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콘텐츠를 개발ㆍ운영하려는 예산과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92쪽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92쪽 가운데 단락입니다.
제출된 추경안에는 개인별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스마트밴드 구입 및 참여자에 대한 헬스케어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40억 원을 편성하고, 헬스케어 매니저 인건비, 자문ㆍ홍보비 등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예산편성에 앞서 다음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92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편성 요청된 기타보상금 40억 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11조를 근거로 만 20세부터 64세까지 5만 명의 서울형 헬스케어시스템 사업 참여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스마트밴드를 개별 보급하고 헬스케어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40억 원을 편성한 것이나, 검토보고 93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물품으로서 포상 및 시상의 성격으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형 헬스케어시스템 참여자에게 스마트밴드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갖거나 포상의 개념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94쪽 표 4-3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94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특히 기타보상금 편성 근거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11조로 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써 예산과목까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지출하라는 편성 및 집행기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동 사업과 유사한 서울 청년활동 보장 이른바 청년수당의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로부터 동일한 문제가 지적된 이후 지난 2020년도 예산부터 기타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을 수정하여 편성한 사례가 있는바 동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과목을 적정과목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02쪽 주택건축본부 소관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79억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당초 2021년도 본예산에 5,000명에 대해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104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의 규모를 당초보다 2만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7,000명을 지원하고자 179억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에는 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만 변동된 경우에는 협의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104쪽입니다.
동 사업이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선정기준은 기존대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로 유지하고 지원대상자만 5,000명에서 2만 2,000명 증가되는 것이라면 사회보장제도 협의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지난 4월 30일 2021년 하반기부터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던 것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변경하고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별설명서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로 기재하고 보건복지부와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로 협의하고 있어 추경안의 심사ㆍ의결 결과와는 상이하게 실제 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내용과 검토보고 111쪽 출자ㆍ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사업, 116쪽 민간위탁금 편성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토보고 119쪽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리 시의회는 지난 3월 위탁유형의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등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 120쪽입니다.
그러나 평생교육국 소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포함한 3개 사업은 금번 제1회 추경을 통하여 당초 수탁사무에 대해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별도의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1쪽 표 5-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8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엄지운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답변은 오후 중식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는 미리 해 주시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혹시 정회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방역소독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예산 규모, 집행내역, 프로세스 그다음에 업체 선정, 공개입찰 공고 내역을 실국별로 한 건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실국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그 실국별 담당업무에 관한 현황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서둘러서 준비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많지 않으니까, 샘플로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요. 김화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또 빨리 해 주신다고 대충해서 한 장 보내주고 이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질의답변은 일단 1차 질의는 7분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3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순회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에게는 연장해서 5분씩 반복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자료 요구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일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러는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고 아예 그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신 위원께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 요구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부위원장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안심스카우트 실적 내용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내역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잘 들리셨나요?
●김경영 위원 안 들리셨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정확하게 메모하셨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장 송재혁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 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프레임한 강남 일타강사 무상제공이라는 워딩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 사업에 대해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한다면 저는 이 서울형 교육플랫폼 자체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그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담당 국장님께서도 서울형 교육플랫폼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서울시교육청에 평생진로교육국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도 평생교육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시교육청의 평생교육 대상은 우선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그 청소년들의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로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나날이 우리 공교육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직된 공교육에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말 사회에 내동댕이쳐지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 사태가 멱살 잡듯이 끌고 온 언택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소외되고 직업수명이 짧아지고 노동 불안정성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이 교육플랫폼의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직업 연계성 평생교육 또 개별역량에 맞는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평생교육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맞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분을 제가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저는 평생교육, 평생직업교육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 어떤 의원들도 반대할 분들이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남은 5일 동안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교육플랫폼의 사업 정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국장이…….
●위원장 송재혁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짧고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저희 교육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현재 소득계층 간의 교육격차는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핵심적으로 정의를 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일타강사들을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제공해 주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별개의 교육플랫폼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의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말씀하신 일타강사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저희 서울형 교육플랫폼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강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술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수명도 아주 단축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ㆍ전직 등을 위해서 평생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IT라든가 이런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서 교육의 방식 또한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 수혜를 받아 마땅한 서울시민들에게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해서 평생교육을 직업과 연계해서 역량을 개발하는 식으로 하려는 목적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학교 담장 안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 사업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방과후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겹친다는 그런 부분들은…….
●여명 위원 잘 알겠고요. 특정 사업 때문에 기회의 공정, 교육의 사다리를 뭔가 다시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아예 무산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들어가시고요.
1인가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1인가구TF가 기존에 실국별로 산재해 있는 1인가구 사업을 총괄하고 또 기존의 사업을 발굴해서 보다 확대한다는 취지가 맞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맞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최초 보고 때는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고를 해 주셔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안심마을보안관의 경우 이제 곧 시행될 자치경찰단과 면밀하게 논의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입안할 당시에 어느 정도로 논의가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안심보안관 사업은 일단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인가구나 여성 취약 거주지역에서 지금까지 안심보호스카우트제도를 했지만 전체적인 보안체계를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보안업체분들이 밤부터 새벽시간까지…….
●여명 위원 9시부터 3시까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데 지금까지 서비스가 안 되었지요. 이 시간대를 커버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치안과 방범, 보안 이런 업무와 보조를 맞출 거예요. 향후에는 이 서비스를 시범한 후에 정규직으로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경찰 보조인력으로 단속직류로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전문기관과 협업을 해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가늠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테스트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도해볼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명 위원 도어지킴이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도어카메라랑 실내비상벨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저렴한 값에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홈세트 같은 경우는 잠금장치라든지 조금 수동적이었다면 최근의 범죄 유형을 보면 스토킹 같은 경우 빈집에 들어온다든가 앞에서 배회한다든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원격으로 실내에서든 밖에서든 체크해서 또 이게 바로 전문보안업체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는 빈곤 1인 가구를 위한 방안도 강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고민해야죠.
●여명 위원 우선 이 도어지킴이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여명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인 가구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보면 독거노인도 1인 가구이고 이렇게 내몰리듯 혼자 살고 있는 빈곤청년도 1인 가구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그 기준 그리고 맞춤형 정책 개발까지 우리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기본수당 정책을 보면 4인 가구 중심으로 고안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심소득 관련해서도 1인 가구 맞춤형 안심소득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1인가구TF에서 많은 자문과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요즘 방송에 33%에 이르는 1인 가구 구성 그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우리 행정에서도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인가구추진단에서 전체를 커버한다기보다는 2017년에 우리 용역도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종합적인, 그래서 실태조사라든지 인식조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일단 가장 시급한 여성 1인 가구의 보안 취약이라든지 또 동행서비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경우 혼자 아플 때 가장 서럽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선별적인 몇 가지 사업이지 이게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런 것은 올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실국과의 중복성이라든지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합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명 위원 알았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사업을 들여다보실 것 같고요.
스마트워치 관련해서 또 질의드릴게요.
담배랑 비만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금연센터에서는 무료로 비싼 약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가 주는 것이 아니라 대여해 주는 것이죠, 2년 동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여명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출된 숫자인 것인지 사실 의문이 들고, 아무래도 고혈압이신 분들 그리고 그 경계에 놓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과 약간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상이 다른 것은 기존에는 기저질환자들, 대사증후군이나 65세 이상 이렇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 서울시가 새로 하는 것은 20세에서 64세까지 어떻게 말하면 건강한 연령층인데 성별 또 연령대별로 병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AI 분석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어떤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향후에 이런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인 처방까지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의료지도랄까요 건강지도 이거를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 차원만이 아니고 국민건강 의료에 대한 기저질환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만 명은 저희가 샘플링 했을 때 대표변수로 모집단을 구성하는 샘플 사이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확장 영역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과 협업해서 시가 예산을 장기적으로 안 들이고도 민간의 빅데이터 사업과 연계해서 민간기업이나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다만 그런 선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했을 때 제공되는 어떤 의료정보의 한계성 때문에 스마트밴드를 통해서 보다 더 정밀화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시간을 다 써가지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은 민생추경이어야 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의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여명 위원님 많이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이게 좀 멀어서, 잘 들리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잘 들립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사업별 설명서 앞서 우리 여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이어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안전취약 1인 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문 앞 안전점검 장치 설치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도어지킴이라는 것은 문 앞에 영상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요 이 부분에서 영상 자료를 본인 1인 가구가 실내에서 밖에 와 있는 사람을 들여다 볼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집에 없을 때도 집 앞에 와 있는 사람의 상황을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범죄취약이라든지 스토킹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성안심마을 지금 25개 구에 다 예산 산출됐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여성안심마을 안심지원 안심홈세트 안에 지금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있고요 창문 잠금장치 있고 스마트 안전센서 있고 휴대용 긴급벨 있고요. 그리고 보통 모든 문에는 외부를 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 부분과의 중복성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김경영 위원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잠금장치 부분은 홈세트가 굉장히 좋고요. 다만 도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우리 시각적인 부분은 제한이 있습니다. 문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데 밖에 CCTV를 뒀을 경우에는 현관 밖에 있는 전체 공간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안심홈세트에서는 결국 수동적으로 이런 부분을 본인이 그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도어지킴이에서는 이게 전문 세콤 업체하고 연결되어서 비상시에는 그분들의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개 중에서 2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그 효과성을 보고서 통합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까지 안심홈세트가 좀 더 정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보안시스템과 연결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촬영되고 CCTV에 담겨진다는 거가 느껴지면, 그 앞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촬영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앞에 왔었던 아니면 아무 의도도 없이 그 앞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든 다 무작위로 찍힌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로 지나가는 행인 입장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서울시내에 있는 CCTV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다만 이게 수시로 개인…….
●김경영 위원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보안관 활동비 지금 80명이죠? 80명의 활동비와 피복비와 초소 휴게공간 관리비 또 교육비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80명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사실은 이게 전문업체에서…….
●김경영 위원 거기도 전문업체인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전문업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별도로 뽑아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문 보안업체분들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전문업체 80명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우리 용역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직접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구청으로 해서 구청에서 지역별로…….
●김경영 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왜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자치단체에서 아마 업체별로 뽑아서 지역에 배치할 걸로…….
●김경영 위원 자치단체에서 업체별로 뽑아서 한 업체에다 줘요, 자치단체별로 업체에다 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거는 저희가 전체 업체를 한꺼번에 할지 아니면 지역별로…….
●김경영 위원 어떻게 자치단체별로 25개 구가 그 80명을 가지고, 몇 명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구청별로 협의해야 되는데요 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김경영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직은 그 부분은 협의는 안 끝났습니다.
●김경영 위원 협의도 안 끝났는데 왜 올라왔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니요,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 편성 후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경영 위원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만약에 구청별로 이게 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일괄로 선정해서 구청에 배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안심보안관 역할이 어떤 일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가장 취약한 동네의 골목길 이런 곳에서 이분들이 순찰도 하고 또 긴급상황에 대처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경찰 치안활동의 보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의 주된 임무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자치경찰은 지금 치안서비스는 자치경찰 범위에는 없고요 가정폭력이라든지 교통경찰이라든지 또 이런…….
●김경영 위원 치안은 하지 않아요, 자치경찰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범, 치안을 할 수 있고 다만 범인 검거라든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자치경찰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범인 검거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호라든지 이렇게 순찰…….
●김경영 위원 그냥 방호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방호면 자치경찰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경영 위원 자치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치…….
(위원장석을 보며) 좀 시간 더 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짐)
사실 자치경찰의 주된 업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중요한 업무입니다.
●김경영 위원 중요한 업무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또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지역에. 한 40년간 자율적으로 방범대원이 조직되어서 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25개 구에 다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25개 구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1만 336명입니다, 1만 336명. 이분들이 따로 급여 받는 거 없이 40년 동안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추운 겨울이나 한겨울이나. 특히 한겨울에 더 열심히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예산은 20억이고 80명 예산은 12억 5,000에다 이거 5억, BI 개발하는 거 5,000까지 합치면 13억이네요, 현재는. 그리고 이분들은 피복비 또 활동비 다 지급이 되고요.
활동비가 300만 원인가요, 304만 8,000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활동비 말씀이신가요?
●김경영 위원 네. 이것이 지금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일단 설명은, 알고요. 이게 지금 40년간 지역을 위해서 봉사, 밤이나 낮이나, 낮에도 가끔 돌아다니시지만 주로 밤에 하시죠. 주로 밤 12시, 1시, 2시까지도 하셔요. 필요하다면 새벽까지도 하신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최근에 한강 사건 이후로, 한강에 3시 그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강도 계속 새벽에 순찰하고 계셔요, 현재. 지금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어떤 분은 BI 제작하고 뭐 또 디자인해서 피복비 나오고 장비 나오고 휴게공간 관리비 나오고 교육비도 나오고 급여까지 이렇게 지급하는데 어떤 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40년간 해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오셨고요 새벽에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 보니까 20억 6,900만 원이에요. 25개 구 전체 1만 3,336명이에요.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니까 마지막 발언만 할게요. 발언시간이 종료되어 마지막 발언만 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그동안에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단순히 야식비, 조금의 장비비 손전등, 피복비는 있네요. 이 정도만 받고 그냥 봉사해 왔던 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좀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봉사정신은 저희가 높이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후생복지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방범 수준과 앞으로 자치경찰이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김경영 위원 잠시만요. 아까 도어록 전문업체에 맡기신다고 했고 지금 안심보안관도 전문업체에 결국 맡겨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문업체에 맡겨져서 고용된 사람하고 내 지역에서 내 이웃의 집에 가족이 몇 명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40년 동안 지켜 오신 분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돈을 받고 하니까 전문업체가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
예전에 용병 때문에 망한 나라도 있습니다. 돈으로 용병을 사서 고용해 전쟁에 나간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김경영 위원 내 지역 사랑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 분들이고 돈을 받는 것 이상으로 해 오셨던 분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전문업체가 이분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일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위원장 송재혁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그 부분에다 이런 서비스까지 추가해서, 왜냐하면 아직도…….
●김경영 위원 자율방범대원에게 좀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형평을 잃지 않고 개선된 정책이 기존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소양 위원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사업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려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유사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용화된 애플리케이션들도 있고 휴대폰을 사게 되면 아예 설치되어 있는 기본 건강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별점을 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2016년부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랑 작년에 AIㆍIoT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지금처럼 스마트밴드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제공자가 주도를 해서 건강에 관련되어져서 건강군을 판정을 하고 건강 미션을 제공하고 또 보건소에 두 번 내지 세 번 찾아오게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보상제도가 미흡하고, 특히 어르신의 경우 스마트기기 작동을 못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가 계속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형 헬스케어는 어떤 거냐면 질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청ㆍ중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자체가 보통 민간의원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건강관리는 보건소까지 해 줬는데 청ㆍ중년층께서 보건소에 낮 시간에 와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ICT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웨어러블 기기와 핸드폰을 같이 가지고 건강관리로 일상적으로 체크했던 건강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특히 본인 스스로가 건강 미션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과 지속성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국가 사업하고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국가 사업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습니다. 2016년에 시작했던 보건소 모바일 사업의 대상자가 25개 자치구에서 아직까지 2,000명을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동기유발 요소를 집어넣어서 공공에서 적극 관리해 줄 수 있는 요인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상 민간에서 보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더 낫다는 평가를 들으면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공공의 역할이라는 게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공공의료로 적극 연계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공공에서 수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그 대상자가 어떤 계층 기준을 두지 않고 다 이용을 하시되 그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이 발견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의료서비스로 연계를 해 주는 서비스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조금 발전적으로 더 생각한다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나왔던 자료 중에서 특히 취약계층에 관련되어서 건강문제가 나온다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나 아니면 의원과 병원까지 연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공공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연결될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지금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싱가포르라고, 민간에서 나와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신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공의료와 연계될 수 있는 매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하셔서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기계 주고 이러는 게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법적검토를 마치신 겁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부의 법률자문을 세 번 받았습니다.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헬스에서 밴드를 나눠주는 것은 시민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 밴드로 상시로 측정을 해서 시의 저희들한테 주게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한 시민한테 건강실천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해 주고, 또 참여를 잘한 시민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급부적 물품의 사업을 하면서…….
●김소양 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런 식으로 의견들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스마트밴드 자체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수행도구, 건강관리도구로서…….
●김소양 위원 이거는 대여를 하는 거죠? 드리는 게 아니…….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예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의 물품으로 소유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관리를 받을 동안 대여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출산 후 대여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대여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 개인의 건강정보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공공에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의 신뢰성이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사증후군 시스템 자체가 서울시 데이터센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정보데이터에 관련돼서 보안성 자체는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관련된 식별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보건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어떤 자치구의 시민들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건강 요소가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보건소에서 다 측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그러한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힘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서울시에서 각 25개 자치구별로 우리 헬스케어 활용도에 따라서 건강이 취약한 자치구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모여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에 취약한 군과 건강에 취약한 지역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것에 맞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첫 번째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전임 시장님 때도 유급병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시민건강국장님께 엄청나게 질타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절차적인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겠죠. 시민건강국에서도 유급병가 때의 사례를 잘 되새기셔서 의회의 그런 절차적인 문제 지적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장, 김경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다음 질의 순서는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제가 교육플랫폼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내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봤거든요. 콘텐츠팀, 지금 교육플랫폼 콘텐츠팀 와 있습니까? 교육플랫폼 콘텐츠팀. 국장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콘텐츠팀을 원하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인데요 콘텐츠팀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콘텐츠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설명하는 게 너무 와닿지 않아서 제가 콘텐츠를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봤더니 사교육시장에서 가장 1ㆍ2위하는, 1등 또는 2등, 3등하는 업체의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세팅을 해서 그것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정확히 정리하면 사교육시장에서 1위 또는 2위, 3위하는 업체의 시스템을 싸게 도입해서,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시스템이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주 쉽죠. 그런데 무슨 4차 산업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이렇게 되면 분명해지는 것이 1위 업체가 어디다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초등은 기억이 안 나고, 초등, 중등, 고등. 고등은 기억이 나거든,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러면 강남에서 하는 교육서비스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또 제가 물었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던데 “강남에서 하는 거는 자체에서 촬영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1, 2위 하는 업체의 프로그램을 계속 갖고 오니까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지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맞죠.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교육플랫폼을 하고자 하는 거는 사교육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싸게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싸게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겠다, 이거 맞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너무 그동안에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한번 더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저가로 사서 저소득층에는 무료로 공급하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무료로 공급하는 시스템인 거고, 이 안에 멘토링도 있고 학습관리도 있고 다 있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설명을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더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너무 고맙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할 거냐 말 거냐 분명해지는 거예요. 맞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오늘 우리 예결위원들이 계시니까 이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해 주고 그러고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EBS와의 차별화 또 강남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는 일을 너무 어렵게 그동안 설명이 돼가지고 자꾸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사교육시장에서 1, 2위 하는 업체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소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을 저소득층이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갖고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교육플랫폼은 그야말로 평생교육국이 설명을 잘 못 하셔서, 준비는 좀 한 것 같은데 계속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해를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좀 더 우리가 판단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감사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스마트밴드 아까 시민건강국인가요? 그것도 한 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스마트밴드를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최정순 위원 5만 개를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5만 개를 나눠서 사람들이 차고 다니면, 이거 자기가 자기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게 오면 그 정보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적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피드백 해 주는 형태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밴드를 아까 빅데이터하고 또 연결을 하시던데 스마트밴드가 시계만 하나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핵심은 뭐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스마트밴드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핸드폰은 그 당시에만 뭘 알 수 있는 거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더라도 그 당시의 혈압만 알 수 있는데 스마트밴드 자체는 계속 들고 다니기 때문에 계속 운동량 측정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꺼짐)
●최정순 위원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볼 수 있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 정보 자체를 전부 다 저희들 시스템 안에 넣어서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다.
(마이크 켜짐)
●최정순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안심워치 스마트밴드를 나누어 주면 그것이 5만 개가 다 연결이 돼야 되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측정한 정보 자체가 스마트밴드에서 핸드폰에서 저희 시스템으로 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건강정보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주는 거는 좋은데 5만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느냐고요. 개인에게 모두, 여기 예산에 보면 5만 개 나누어주는 예산만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경영 최정순 위원님, 어떻게 조금 더 드릴까요, 아니면 다음 추가…….
●최정순 위원 1분만 주세요. 금방 끝낼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빅데이터가 되려면 5만 개의 정보가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5만 개의 정보가 들어오냐고요, 이 예산 가지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들어옵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어떻게 들어와요? 그 개인이 와야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개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 스마트밴드에 있는 정보 자체가 핸드폰하고 저희 시스템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사증후군 시스템으로 다 정보가 모이게 됩니다.
●최정순 위원 아,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않아도 밴드만 나누어주면 시스템에 다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억 이번에 연결되어지는 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2억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 2억의 예산이 되어 있다,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님 오늘 나오셨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강화 방안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시고 5월 26일에 주거정비지수 6개를 발표했는데 본 위원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맞아야 하는데 과거의 잘못된 폐단이 오늘날 다시 정립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많은 지적해 주시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규제 완화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연면적에 대한 주거정비지수도 통과는 안 됐지만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강대호 위원 다시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에 대한 조기화를 하겠다, 6월 9일 국토부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발표하셨는데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나 개선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지위 제한을 한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장관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발표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오늘 저희가 국토부와 같이 합동 발표 자료도 냈습니다만 특히 재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움직임이 있을 때 시장에서는 이게 재건축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가격상승이 큰 폭으로 호가가 나타나는 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실태를 파악해보니 조합 설립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그 이전에 추진 단계에 있는 조합들의 호가가 특히 오른 거를 발견하고…….
●강대호 위원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금 재건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현재 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거를 최대한 당기면 저희들은 최소한 30년 지나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가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현재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되어 있는 거를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당기는 안으로 제시했고요. 그렇지만 모든 단지가 다 지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지정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시장을 모니터링해서 투기 수요의 억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별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해서 해당되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양도 제한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고시하겠다. 그러면 과연 고시하게 되면 어떻든 간에 통과가 된다는 그런 예측인데, 이게 사실 사적으로 사유권 재산 침해의 논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통과라든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하게 되면 시간상 그분들에 대한 양도 양수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출구전략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나갈 방향을 선정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약 150개 이상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사유권 침해의 논란 여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기준일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외적으로 하셨는데,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정체 될 경우 매물잠김 현상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지위권 양도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정비계획 입안 전에 기준일을 정하고 또한 기준일이 됨으로써 2년 동안 정비계획 입안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재개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일 2년 이상 추진위 신청이 없는 경우 또한 추진위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또 예외적으로 적용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기정체 등 예외적으로 해당되나 그 이외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된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근간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압구정동ㆍ여의도동ㆍ 목동ㆍ성수동 이 네 군데는 지난달에 발표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일반 재개발과 1월 15일에 발표된 공공재개발 또 3월 29일에 발표된 공공재개발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건축 조합원들의 가장 큰 바람은 노후된 아파트 단지에서 빨리 재건축해서 새로운 신규 주택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조합 소유자들의 가장 큰 목적이고 명분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자고 하다 보니 투기적 수요가, 즉 조합원이 아닌 투기적 수요가 들어와서 손바뀜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통상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실거주 조합원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명분이고 투기적 수요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거기까지는 보호할 명분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걸고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실소유 조합원들에게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조합이 설립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지역에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을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또 손바뀜에 대한 문제의 사례가 발생돼서 개정법을 통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3년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풀리는 것을 다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더라도 대표적으로 5년 보유, 10년 거주한 조합원은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랄지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외적인 부분은 다 종전에 법에서 인정하는 질병이랄지 방금 말씀드린 5년 거주, 10년 보유 그다음에 재판에 의해서 파산이랄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 해외 이주하는 경우 다 예외조항에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이 예외적으로 지금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상속이라든가 증여 이런 부분은 장기 보유해서 1세대 1주택은 10년하고, 거주 제한 5년을 두는 것은 현행법에도 되어 있고 앞으로 개정사항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어려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져나간 거예요.
다만 아까 얘기는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 시점 이후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강화를 시키는 거고 또한 재개발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에 의해서 정비구역지정 이후로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꼭 하시겠다면 공청회라든가 여러 부분을 해서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기타사항에 대한 문제될 소지를 없애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을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도구를 장착하는 거지…….
●강대호 위원 그 부분은 맞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것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어제 매일경제에 나왔어요. 저도 어제 접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살짝 뒤로 후퇴한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6월 9일에 발표한 내용이 100%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에 여기 그 부분은 오세훈 시장께서, 이 부분을 읽으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시간상 제약을 받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어제 매일경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세훈 시장께서 너무 성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발표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추후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 집단과 서로 이런 부분의 토론회를 갖는다든가 하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본부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건축ㆍ재개발구역은 현행 규정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한발을 빼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인동 1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재무국장님 인사말씀 중에요. 실장님, 잘 들어보세요.
조인동 1부시장이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간곡히…….” 자료에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그러나 실장님하고 국장님은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곡히” 라는 표현이 없어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황보연 실장님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간곡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 1부시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기조실장님과 재무국장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문제는 아니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가볍게, 짧게 한번 말씀하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우리 부시장님은 간곡한 표현이 있었는데 저희 인사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기열 위원 간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렇지는 않고요 절절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가 인사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간곡한 이상으로 저희는 더 절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작년 9월 10일, 2020년 9월 10일 서울시 4차 추경예산안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보니까 그때도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실장님이 물론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 12월 3일 2021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인사말 중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1부시장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1부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실장님은 간곡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중요하죠.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첫 번째 추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오늘 현장에 오셨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3선이지만 예결위에서 세 번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현장에 나타나신 것은 처음이에요. 더구나 깜짝 놀란 것이 오셨으면 간담회 전에 오셔서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게 예의고, 그런데 예결위 중에 쪽지를 넣어서, 예결위장에서 인사말씀을 하시려고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의도가 뭘까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앞에서 사족을 다는 이유는 시장님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상임위에서 시장님의 간곡한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했다 해서 드디어 허니문이 깨졌다, 서울시의회가 마치, 표현을 좀 점잖게, 조심스러워서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기자들이 언론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들 본연의 의지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그런 것을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아까 시장님 계시는 간담회장에서도 얘기했어요. 실장님도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말씀을 누가, 위원님들…….
●박기열 위원 네,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언론들을 실장님도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봤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 언론이, 오늘 시장님이 현장에 나타나신 이유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마 저만이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또 의회의 몫이, 의원의 고유권한이 삭감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또 위원들이 생각할 때 상임위에서 생각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그 상임위에 본 위원이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임위에 속한 위원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과 조찬간담회를 했고 또 3선 이상 의원님들과도 조찬간담회를 하면서 말씀이 계셨어요. 충분히 압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 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에서 마치 시장의 발목이나 잡는 것 마냥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언론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또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추가질문까지 넣어주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모든 본부장님 또 국장님들 계실 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의회가 특히 예결위에서, 그리고 아시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안 살린다는 원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당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4월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다 정례회로 연기했잖아요. 그게 허니문이 문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시장이었지 지금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미룬다, 저희들 의원총회까지 해서 다 그렇게 결론 내렸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시장님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무슨 시장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요.
너무 사족이 길었는데, 허니문 관계는 그렇게 하고요.
언론에 나온 것 중에, 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제가 그동안 교통위에서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교통위원장도 했었고. 2010년 8월 8대 때 본 위원이 첫 교통위원회에 배정받아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서울메트로의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소재지는 서초구예요. 그런데 사당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명칭을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라고 해서, 제가 동작구이기 때문에 현장도 다녀보고 그거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고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뤘고, 또 거기에는 점유자들이 있습니다. 채권단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님한테 우리 교통공사 업무보고 때 여기를 매각한다고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실장님 들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내용 받았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상업지역이기도 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창동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구체적으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대중교통요금도 인상을 안 한다고 시장님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김경영 박기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어요?
●박기열 위원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중교통요금 인상 안 해서 마을버스는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요. 서울시민들이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게 대중교통은 버스보다도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 구조조정 들어갔고 버티다 버티다 못 버텨서 은행대출 받아서 쓰다가 구조조정까지 들어갔어요. 실업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선거만 의식해서, 과거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대중교통요금 인상 안 해서 박원순 시장이 되고 요금 인상을 했어요. 그거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최종 결정하면 의회도 의회가 나서서 요금을 인상하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선거만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인지 이런 것도 거시적으로 보시고, 내년 6월 선거 너무 의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선 의원들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같은 당의 의원님께서 시장 잘해서 내년 대권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팔팔 손절을 하셨어요. “나는 시장이 좋다, 한 번 더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하실 분이 지금 대중교통요금 인상,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제 호주머니에서 100원 나가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울시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정책이라는 게 표만 의식해서, 선거만 의식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있을 때 득과 실을 계산해본다면 지금 만성적자인 우리 지하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뒤에 백호 실장님도 계시지만 지하철 적자가 지금 1조원이 넘어가 있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올해 대중교통요금 인상 안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적자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시장 떨어지면, 출마하실지 어떨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너무 표만 의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좀 오지랖 넓게 상임위도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서울시를 생각하고 또 서울메트로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그분들의 생계와 관련해서 의회 앞에서 데모하는 거 보고 안쓰러워서 이런 말씀드려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필요하면 자세한 것은 더 추가 시간에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박기열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열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경영 답변 짧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인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적자 문제라든지 교통공사 자산 매각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만큼 현실이 어렵고 교통공사 차원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을 팔아서까지 채무를 줄이려고 하는 절박한 입장이고, 다만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금인상 부분은 사실은 지금 와서 그 얘기를 논하기는 뭐하지만 작년에 집행부가 누누이 그거를 추진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국은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중단됐던 사안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자구책 노력을 교통공사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만의 고통을 요구할 수는 없고 또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나눠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무겁게 생각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오전에 사전예고도 없이 깜짝 방문해 주신 오 시장님 사실 11시 기자 브리핑을 앞두고 저희 의회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해 주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사전에 미리 예고해 주시고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도 아주 많이 환영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또 아울러 이석 요청하신 간부들이 일곱 분이나 되십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책현안 기관 회의참석 또 무슨 회의참석, 회의참석, 포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오늘 하루이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안 심의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부위원장 김경영 단 하루인데 이런 것을 충분히 조율하고 또 협의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같은 날짜에 잡아서 회의를 참석하셔야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4선거구의 김태호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에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아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 20억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관광업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에서 본예산 70억 의결해 드렸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예결위라는 게 상임위 말씀…….
●김태호 위원 본예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 본예산. 네.
●김태호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맞습니다. 당초 70억에서 90억으로…….
●김태호 위원 그러면 전출된 그 70억은 어떻게 집행되었나요? 애초에 관광플라자 매입하는 데 50억과 그리고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20억으로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맞습니다. 구체적 집행 실적을 말씀주시는 건가요?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관광긴급지원계정으로 편성된 20억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그로 인해 관광업계에 어떤 효과를 줬는지 그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해당 정확한 실국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김태호 위원 답변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지금 20억을 출연금에, 관광진흥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했는데요 금년에 사실 저희가 관광업계가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 상반기에는 운영비 지원해서 어떻게든 관광업계 회생을 위해서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관광의 회복 기미가 보이고 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광이 이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그래서 관광업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안 20억 정도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20억을 집행하는데 그 효과를 가져다 준 거 분석을 하셨냐고 말씀드렸는데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20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
●김태호 위원 아니, 본예산에 들어간 거 20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 지난번에, 작년에 편성해서 금년에…….
●김태호 위원 그런데 그 20억이 어떤 효과를 줬는지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그 20억이 업계에 운영비 지원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업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분석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지출이 됐고요…….
●김태호 위원 그런데 분석을 하셨다면 그런 자료를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 상임위 업무보고 때 지출내역, 집행한 현황 이런 것들은 보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그 업계에 어느 정도 효과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문광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제가 예결위원은 혼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데요.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태호 위원 실장님, 가장 긴급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본 위원은 관광업계가 힘들다는 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체육계에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원계정에 편성된 20억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로 인해 어떤 관광업계의 숨통이 트인 것은 맞는지 또 추가로 동일한 규모인 20억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지 관광체육국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본 위원에게도 이러한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하고 예결위가 예정되었기에 내심 관광체육국에서 이러한 의문을 해소시켜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체육국은 동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증액된 20억을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2일씩 주는 것도 본 위원은 참 잘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감사한 것은 서울시립병원의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업무보고에 와서도 행정직원들은 밖에서 환자 재배치도 하고 병원끼리 연락도 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6월 2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금 수익 전체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직접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정확하게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화숙 위원 보고 못 받았어요? 하여튼 지원금을 배분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5월 25일이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추경안 제출보다 늦어져서 이 부분의 세입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직영병원의 직원들이 전반기에 고생한 만큼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연말에 예산 편성까지 기다렸다가 보상을 주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연말까지…….
●김화숙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화숙 위원 인사발령부터 이미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을 찾아서 주고 누락되고 행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원 등 타 병원에는 문제가 없지만 서울시 사업소인 직영병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문도 하달되었고 또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당연히 신경 쓰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정부에서 나온 돈은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예산 편성이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김화숙 위원 예산 편성이 늦어져서 지금 지급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다만 간주처리해서 저희에 금년 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김화숙 위원 본 위원은 고생한 직영병원 직원들이 전반기에 노력한 성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직원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남은 기간에 더 힘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증액을 통해서 직원들의 노고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왕에 보상금을 줄 거라면 필요한 타이밍에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당연히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김화숙 위원 다른 것도 복잡한 게 많겠지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절차 문제는…….
●김화숙 위원 절차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직영병원에서는 참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간주처리해서 꼭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다음 질의는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국장님이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오현정 위원 서울시 행정의 사업이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예산안을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 미준수된 사업들이 몇 개 눈에 띄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고 때로는 증액을 요구했을 때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전절차 미이행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민간위탁 동의 관련해서 평생교육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또 주택건축본부의 주거복지센터 운영이라든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은 기존에 민간위탁 하던 사업자가 그대로 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오현정 위원 범위 내의 신규사업비 편성이라고 사업내용에 적으셨잖아요.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적으셨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올해 3월…….
●오현정 위원 그리고 의회의 권한이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시의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다만 세부적인 민간위탁 처리기준에 보면 중요한 변경을 위탁 유형의 변경, 그러니까 예산지원형이냐 자립형이냐 시설형이냐 사무형이냐 이런 정도의 변경이라든가 기존 위탁사무와 전혀 다른 사무를 하는 경우 아니면 기존 위탁사무를 2~3개로 쪼개는 이런 정도를 중요한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추경안에 있는 사업들은 기존 위탁사무의 범주 내에서 단순한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존 고유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요한 변경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현정 위원 그건 집행부 생각이죠.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러니까 조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
●오현정 위원 그건 해석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처리기준이라는 서울시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행정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집행하는 것과 민간위탁사무의 확대 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의회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서울시 행정이 무엇보다도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행정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민간위탁 조례에 보시면 제2조 제6항에 “중요내용”이라 하면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 부활하나···잠수교 전면 보행로 중심 공간으로 전환’ 이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1원도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것은…….
●오현정 위원 맞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지금 편성돼 있는 게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 사업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데도 마치 당장 내일 사업할 것처럼 이렇게 매스컴에 홍보하고 기사 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내용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여론 형성이라는 것인지 구체적 시행 시점은 안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기사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의회의,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총 소요예산이 151억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의회에서 어떻게 동의를 해 줄지, 심의를 해 줄지 거기에 대한 결정도 없는데 마치 이 사업이 당장 조만간에 시행될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내고, 올해 예산에 여기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1원도 없던데 이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해서 왔을 때 의회에서 다 삭감안 내서 이거 절대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벌써 이렇게 기사를 내고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기보다 언론에서 그 진행상황을 어떻게 취지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도시교통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오현정 위원 그리고 잠수교를 전면 보행로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잠수교는 홍수가 났을 때 침수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고 너무 많은데 홍수 대비해서 교통난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침수됐을 때는 출입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미리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정말 대단한 사업인 것처럼, 뭔가 정말 그야말로 환상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놨는데 이건 예산도 없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홍보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요…….
●오현정 위원 여론조사 하셨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문항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여론조사 기관은 어디인지 관련해서 모두 자료 제출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오현정 위원 다음부터는 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미리 이렇게 언론에 제출해서 홍보해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산도 안 담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홍보하시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서울시가 공식 기자설명회 내지는 보도자료를 낸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진행상황 부분은 저희가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 순서는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강북 3선거구 최선 위원입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나온 검토보고서, 교육플랫폼 관련한 건데요 85쪽부터 89쪽까지 이 사업의 효용성은 차치하더라도 절차상 오류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답해 주시고요, 이건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
또 하나, 지금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잘 알겠어요.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교육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옳으냐,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국가적인 과제가 있는 이 마당에 그것이 옳으냐 하나가 있고요.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두 다 강남이나 이른바 줄 세우기로 해서 명문대 가기 위한, 시험점수 잘 받기 위한 콘텐츠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다 가르치게 하는 게 옳으냐의 문제 하나.
두 번째, 사업설명서를 보면 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유형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친구들이 이 콘텐츠가 없는 게 과연 문제냐, 학습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게 문제냐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답을 해 보세요, 첫 번째부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첫 번째, 옳으냐는 질문에 대해서 6월 9일 한겨레신문에 나왔던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투잡을 하고 계신 분인데 182만 원의 임금으로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여기서 핵심 되는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건 고등학교 3학년인 자녀의 학비다. 공부 욕심이 많은 아이가 배우고 싶다는데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강의와 영어ㆍ수학 학원비 등으로 한 달간 58만 원을 썼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당히 이분들한테는 학원이라는 부분들이 절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른바 시험점수 잘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죽 사교육시장에서 잘 나가는 콘텐츠를 제공해서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라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학력격차만큼은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어떤 내용입니다.
●최선 위원 됐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디지털화 대응이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콘텐츠에다가 학생한테는 학력증진, 청년한테는 직업교육 그다음에 시민한테는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즘 에듀테크와 관련된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된 에듀테크 기술을 학업에 접목시켜서 학습관리라든가 이 사람들의 진로관리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제가 보충시간 다 쓸 것 같아요, 계속 이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재 코로나19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가장 문제는 콘텐츠가 없는 게 아니라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겨레신문을 인용하셨는데 한겨레신문을 보면 창간 33년을 맞이해서 각종 특집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이었어요. 돌봄의 기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철학이 되게 다르다 싶은 거예요. 돌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손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강남의 잘 나가는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학력격차가 해소되지는 않아요. 제가 중3 학부모라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양부모 다 있지만 스마트폰 계속 들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기존에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는 키움센터든 지역아동센터든 이 돌봄 기능에 더 예산을 줘서 잘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공부만 잘해서 뭐합니까? 왜 그 고민을 먼저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공부도 중요하죠. 그런데 돌봐주지 않는 친구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이 예산 전체 삭감을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들어가 앉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 위원 게다가 이게 서울시에서 할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멘토도 붙이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최선 위원 그 역할을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그 역할을 지역에서 초등은 뭐가 있어요? 키움센터 있죠? 그다음에 중등까지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있는 것에 좀 더 보태서 할 고민을 왜 못 하고 내 거 이런 걸 꼭 해야겠느냐는 거죠. 콘텐츠가 스마트폰만 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역하고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죄송합니다. 유튜브 검색만 잘해 봐도 얼마나 배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은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치적인 충돌도 있지만 있는 것에 더 보태면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심지어 올해 예산 이렇고 향후 3년간 총액 하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27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 상임위원회는 아닌데요 시민건강국장님이 계신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최선 위원 제가 대사증후군 관리 대상이에요. 고혈압이 있어서 안내가 왔어요. 민간병원에서 안내를 해 줬어요. 안내를 해 줘서 대사증후군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우 부끄럽지만 갈 때마다 몸무게 재고 혈압 재고 피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저는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대사증후군 관리 대상이니까 제가 굳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더라도 검사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는 처방을 받고 있고 게다가 좋은 거는 의사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그전에는 보건소 분소를 다녔어요. 그래서 처방을 받았었어요. 너무 좋은 건 그분은 제 건강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아시는 건데 게다가 요즘 컨디션은 어떤지도 물어봐주세요. 그래서 “요즘에 좀 과음했어요.” 이러면 그래서 그럴 거라고 운동 처방도 해 주시고 섭생 처방도 해 주시고 지금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강화하거나 보강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부분은 정말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그 앞 단계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대사…….
●최선 위원 잠깐만요. 이미 들어서,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하고도 말씀 나누는 거 들어서…….
대여하시잖아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잃어버린…….
●최선 위원 그분한테 청구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에서도 대여하고 난 다음에 상황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데요. 일단 국가사업도 대여이고 저희들도 대여인데 그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선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다시 돈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건강, 그러니까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뭔가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전 단계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누구, 대상은 어떻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건강한 사람, 20세에서 64세 미만 청ㆍ중년층인데요 누구든지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약물치료를 하거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매일매일 이거를 통해서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정보를 원하시면…….
●최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본 거는 그 대상은 20세에서 64세 중에 손든 사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원하시는…….
●최선 위원 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사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
●최선 위원 그게 왜 더 필요하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만성질환이면…….
●최선 위원 그분들이 질환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않다 하더라도 건강할 때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치료비를 내야 되고 관련되어진 의료비가 굉장히 많은데 사전 예방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건강 증진, 건강 예방 차원…….
(마이크 꺼짐)
●최선 위원 그 물량은 몇 개로 예상하세요? 질문 시간 다 썼나요?
●부위원장 김경영 최선 위원님, 추가질의를 더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최선 위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부위원장 김경영 나중에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최선 위원 아, 지금 시간을 다 보충까지 쓴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영 네, 다 썼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최선 위원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얼마 정도…….
●최선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향후 모든 국민이 스마트워치를 차야겠군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일단 사업은 판단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할 건데요 가능한…….
●최선 위원 판단이라는 게 이거는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저처럼 특정한 사람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또 다른데 손든 사람, 신청한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뭔가 통계적인 거는 유의미한 게 나올걸요. 뭔가 향후 정책을 할 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제가 판단이 쉬워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제가 최선 위원님 발언 중에 콘텐츠가 문제가 아니라 돌봄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에 격하게 공감하는데요. 저희 자녀가 많은데 둘째 아이 때는 형편이 좋아서 그때 당시에 이런 콘텐츠를 누릴 수 없는, 처음 이런 콘텐츠가 도입될 때 다 이렇게 제공을 해 줘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관심이 없고 또 제가 바빠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들어가 보지도 않고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낭비만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같이 돌봐서 그 콘텐츠를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돌봄이 더 우선시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의해서 잠시 환기를 한 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진행 중단)
(16시 32분 회의진행 계속)
(김경영 부위원장, 송재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2019회계연도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에 질문했었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된 건데요 2019회계연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고보조금을 영등포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교부 결정이 됐는데 수령인이 ‘서울특별시’가 아닌 ‘영등포구청’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시 예산서에 편성돼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이런 게 생활SOC라고 그래서요 구청에서 신청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받는 돈인데, 여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포션은 시가 예산으로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그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생활SOC는 아닌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병도 위원 국고보조금인데 수령인이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영등포구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 예산 편성에도 간주처리로 편성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보통 이런 경우는, 자치구로 바로 보조금이 오는 경우는 정부에서 공모라든지 할 때 구청에서 직접 공모에 참여해서 선발되는 경우입니다. 대신 구청 예산에 타당하면 시가 일정 부분 태워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보고 정확히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시는 김에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경우에 간주처리가 돼서 시에서 그 예산들을 갖고 있다가 내려주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 그 뒤에요?
●이병도 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통해서 영등포구청으로 지원됐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이런 것들도 절차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기 전에 구청의 요청이 있었겠죠. 시비를 통해서 먼저 지원한 상황이고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나중에 영등포구청으로 내려가서 문제는 2020년도 결산 과정에서 이게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비를 준 것을 받아야 되니까 세외수입을 처리 안 한, 누락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 세외수입이 누락된 케이스입니까?
●이병도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전적인 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시가 반드시 예산서에 편성해야 되는 건지, 국고보조금이 구로 내려가는데 그리고 그런 국고보조금이 국가에서 나오기 전에 시비로 이것들을 먼저 구청에 지원하는 게 절차가 가능한지, 그것들을 지금 답하기 어려우시면 확인해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지정책실장님…….
●위원장 송재혁 복지정책실장님 지금 위에 대기 중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되게 어리둥절할 만큼 굉장히 기존 사업보다 훨씬 더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게 어리둥절할 만큼이라고 했는데 작년 본예산 과정에서 원래 3,000명이었던 대상이 2,00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1,000명, 그러니까 2,000명에서 3,000명 늘은 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줄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계속 강력하게 얘기했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예산 여력상 어렵다고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예결위 과정에서 3,000명이 유지가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게 시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셔서 저희는 2,000명으로 통장 가입 인원을 제출했었는데 1,000명 늘려주셔서 3,00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보면 긍정적인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게 되게 어리둥절해서요. 청년의 상황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500명 단순하게 늘린 것도 아니고 매칭 금액까지 굉장히 인상이 됐고 6개월 만에 전격적인 판단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저는 약간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행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또 혹시나 이런 상황이 가다가 어느 때고 막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어떠세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통장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자립 지원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그 인원을 대폭 늘리지는 못했었고 추진해오던 중에 사실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사항에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청년저축계좌랄지 희망청년통장이랄지 국가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해서 새로운 통장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저희가 현재 가입하고 계신 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현재는 10만 원, 15만 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입 금액에 대한…….
●이병도 위원 실장님, 그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의 요지는 행정의 안정성이나 연속성 측면에서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한 거는 좋습니다. 다만 또 이것들이 급작스럽게 후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지원 금액 부분이 사실 3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5만 원을 3년 가입하면 저희 지원금 포함해서 마지막에 1,0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청년들이 새로운 결혼자금을 쓰거나 주거자금을 쓰거나 할 때 너무 금액이 적다 이런 의견이 거의 40% 정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서 저희 현장 의견 반영해서 30만 원으로 좀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마이크 꺼짐)
●이병도 위원 그런 의견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런 요구는 있어왔고, 청년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왔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변화한 것들은 긍정적인 변화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연속성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마이크 켜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최선을 다해서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오신 김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도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서울형 긴급복지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탄력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해서 모자랐었거든요, 본예산 과정에서. 그래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하셨고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이지요, 추경을 통해서 올려 주었으니까.
다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약간 좀 완화한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존에 중위소득 85%였던 것들이 100%까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까지 되면 1년 정도 완화가 되는 건데 이렇게 1년 정도 완화가 되면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사회보장 협의 없이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6개월 한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 없다고 대답한 것 아니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최근에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년이 되더라도 이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대답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들이 어쨌든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백신을 통해서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나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방역과는 다르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완화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6월 말까지로 완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 계획은 당분간 기간 완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로서는 12월 말까지 연장을 하시겠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역의 상황과 다르게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분간 좀 더…….
(마이크 꺼짐)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완화된 기준들은 좀 더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보는데 어쨌든 추경예산안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5월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사업들 중에 다수의 사업들이 추경 증액 편성 요구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지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연내 집행 가능하다,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 사안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의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간접적으로 평가를 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최근 3년간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2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해서 연말 최종 집행률이 얼마가 되는지 그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치를 받아 봤는데 5월 말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연말 집행률도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엄격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낮아요. 5월 말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들은 연말에도 대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낮은 편이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무래도 5월까지의 집행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은 기간에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비례해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상반기는 보통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전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예산의 본격적인 집행 시즌은 가을대에서 겨울까지 많이 진행됩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라든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국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하반기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추경예산이 끝나서 본격적인 사업 시즌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고병국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특히 추경 편성을 할 때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왜 이렇게 저조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최소로 소요되는 기간이 220일에서 230일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게 돼서 그 기간까지 다 합치게 되면 거의 12개월이 다 소요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병국 위원 하여튼 작년 연말 최종 집행률을 보니까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금년 이번 추경심사 건에도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 관련해서 거의 본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요청됐는데 여기도 보면 집행률 부진 사유가 하여튼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집행률 부진 사업들 중에 수혜자가 명확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공사나 설계 등 프로세스가 정확한 사업들은 현재 집행률이 저조해도 연말에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그냥 뭔가 좀 하여튼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연말 집행률도 낮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추경을 80억가량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게 명확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저희 보상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기 매수청구가 결정이 된 토지인데 보상비 확보를 못 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매수청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토지주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신속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서울대공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ㆍ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5월 말 기준으로 15%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고 연말 기준해도 예산 소진을 다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비교적 예측 가능한 사업이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도 불분명하고,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죽 보면 대체적으로 연말에 100% 소진을 못 한 사업인데 이런 경우는 왜 추경까지 신청을 하시게 된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하여튼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가 좀 지연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동물원 정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현상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입니다.
●고병국 위원 물순환안전국의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사업도 추경에 23억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연간 계속사업인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해마다 하는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금년도 집행률 부진 사유를 보면 보통 준공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돼서 5월 말 집행률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아예 이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사업이 집행률 저조 사업에, 저는 그 저조 사업을 20% 기준으로 했는데 그 사업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통상 구조물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냥 이렇게 눈에 띄는 것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여튼 다른 기준은 몰라도 추경예산안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기도 하고 또 이게 연내 소진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 요청한 예산안들 중에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미미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추경 증액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약간 좀 의심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액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석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기조실장님, 우리가 역대 결산하고 추경을 할 때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큰 규모로 1회 추경을 한 적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올해가 좀 큰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여러 차례 했고 올해는 결산과 분기 추경을 겸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세입 예측 부분과 좀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 규모가 예전과 다르게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규모 있게 추경 하는 것은 드문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많은 사업들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하면서 여러 차례, 우리가 4차 추경까지 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용석 위원 그렇게 했는데, 당시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살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안 좋고 세수 상황도 안 좋아서 아마 내년 재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빠듯하게 재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왔어요. 그때 의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에 시장 선거 있어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돈을 숨겨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가 펄쩍 뛰었어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봤더니 역대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심지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470억을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재정이 어렵지 않았는데도 집행부가 아, 이게 의회가 다시 한번 속았구나, 관료들이 철저하게 다음 시장에게 공약이행 사업을 재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좀 묻어둔 거 아니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 생각대로 결과가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김용석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세수 추계를 우리가 일 단위로 월 단위로 다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2020년도의 예산은 2020년도에 시민들한테 다 전달되어야 되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정이 시민들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전달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 중 하나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470억이 명시이월됐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오롯이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학교 등교가 안 되면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식음료비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서울시 예산은 절약해서 올해 예산으로 넘기고 가정에서 그만큼 가계 부담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칙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님의 많은 공약들이 있을 겁니다. 공약을 하시고 당선되고 취임하시면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수립하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용석 위원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공약 검토해서 지금 최종 공약을 정식 공약으로 등록해서 이행관리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마지막 단계에 있죠? 마지막 단계에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먼저 태운 게 있을 거고 본예산에 태울 게 있겠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용석 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몇 가지 사업들이 편성되어 왔고, 그게 상임위 과정에서 몇 개 사업들이 일부 아니면 전액 삭감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제가 지금 전체 기억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자료로 예결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오전에 전격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쇼냐, 아니면 시장님이 예전 10년 전과 바뀌셔가지고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의회와 상생하기 위해서 온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들이 아직 잘 안 섭니다. 그런데 이게 쇼로 비춰질 때는 시장님이 그냥 의회에 진실성 없이 오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언론에 보여주기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회와 협의 없이 또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고 그냥 행보하시면 그게 쇼가 되는 거고요. 오늘 의회에 오셨는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진실성을 가지고 오셨다면 실국장님들한테 많은 재량권을 주셔서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게 100% 반영 안 되더라도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느낀 느낌은 뭐냐면 그런 진실성이 안 보여요, 현재는. 의회가 여러 가지 협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100%를 고집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한 발짝 물러나서 서울시와 상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한다 이거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시장님이 아침에 나오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이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본인의 공약사업 중에서 꼭 하고 싶은 그리고 소득격차 또 우리 계층 사다리를 연결하는 이런 거에 대한 절박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진정성 있게 들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집행부 간부들이 시장님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거를 전달시켜드리지 못했다면 그거는 우리 집행부 간부들의 문제,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저 기조실장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위원님이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더 협의하고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하지만 또 협력하고 일정 부분은 양보하고 이런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서는 현재 어긋난 부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 일부 과정에서 집행부 간부님들이 충성경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진정성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와 충분히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치달아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님 나오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김용석 위원 나오시는 동안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담은 예산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상임위 과정에서 좀 삭감됐는데 어디어디 구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도봉구하고 동작구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왜 삭감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도봉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내형 공공놀이터 사업인데요 시의회 상임위 과정에서 기존 사업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고요. 동작구는 일부 좀 삭감됐는데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자치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그거 관련해서 서울시랑 오랫동안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담겨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삭감돼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가실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거는 오랫동안 협의과정을 거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야지 이게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구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그 점 설명이 좀 미흡했다는 거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요 이번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일단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삭감된 예산이 증액되려면, 다시 복원되려면 이영실 위원장님 또 설명하셔야 되니까 동의가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임시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기조실장님, 실국 간부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추경예산 본 심의에서도 애쓰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세부사업에 질의가 있어서 본 위원은 지방채 관련된 현안 위주보다는 전체 서울시 예산에 관련된 항목 중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2021년 현재 시점에 몇 % 정도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25% 정도입니다.
●김인제 위원 지방채 추이 규모를 봤을 때 연말 전망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가 관리목표를 25% 정도를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2020년도 회계 결산 결과 발생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세입 재원을 통해서 추경예산인 4조 2,000억이 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인제 위원 그중에서 앞으로 25%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점에 전체적으로 그 전망 수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추계하지 않겠어요? 기조실에서는 지방채 수준이 25%의 발행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 시점에서는 앞으로 몇 %까지 전망한다 또는 감소시키려고 하는 재원들로 확보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기조실에서 재원 확보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만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 채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 채무 비율이 24.05%였습니다. 이번 추경을 반영하면 24.15% 정도 될 것 같고요.
●김인제 위원 24.15%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예산 추계로는 올 연말은 약 27%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021년도에 27.42%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 건데 전체적인 서울시 가용예산 재원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0%를 재정기금으로 주머니에 담아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인제 위원 이 기금을 50%로 담은 이유가 재정안정과 관련된 어떤 방점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시에 거기에서 다른 데 빌려주기도 하고 융자도 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전체적인 버퍼 기능을 해 주는 거라고 그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서울시 채무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기조실과 재정 당국에서 마련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반영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추경상임위 예비결과를 보면 2020년도에 추경 4차 편성할 때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할 때 한 25% 범위 내에서 재난 시에 대비한 전체적인 기금 마련을 우리가 코로나 재원으로 사용한 그런 사례들이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인제 위원 이런 사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의 관리계획 추계에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7% 정도로 전망하는 것들을 관리체계로 25% 미만으로 내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50% 편성하는 것이 재정규모의 관리계획에서 채무 비율을 25%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연동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체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하는 어떤 기본적인 큰 방향에 추경편성안의 흐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1회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나 전체 추경 편성 예산안을 보면 도대체 그런 큰 흐름이 있는 것인지를 본 위원이 파악하기 어렵고, 우리 시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사다리를 마련하는 예산으로 방점이 찍혀서 사업별 사다리에 대한 예산들로만 충족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항목별 시장께서 강조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체 우리 추경 예산편성 기조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리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의 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코로나 재난과 관련된 조금 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서울시의 예산편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50% 적립하는 것들을 일부 50%에서 한 25% 또는 그 범위는 재정건전성의 관리계획들을 추계하면서…….
(마이크 꺼짐)
(위원장석을 보며) 조금만 더 할게요.
(마이크 켜짐)
조금 더 공격적인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이 전체 6월, 그러니까 상반기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예산 불출 계획들이 하반기까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일반회계 재정이 단위별 사업별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또 국민들에게, 특별히 서울시민들에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들이 연동되면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로 서울시가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들을 보면 그런 큰 방향의 흐름들이 저는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회복이라든가 또 코로나 극복이라는 그런 큰 주제로 예산을 짜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각되는 부분들이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한 신규 공약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됐는데 그 외 대부분의 예산은 코로나 극복이라든가 민생회복 그리고 미래도시를 준비한다는 측면에 편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 부분은 법상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꼭 50% 지키는 것은 약간의 유연성은 있기 때문에 매년 사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융통성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도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비상시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내고 조금은 그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세무 관리라는 부분과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가치가 잘 조화로울 수 있도록 향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이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기조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 교육사다리, 복지사다리, 일자리사다리, 주거사다리에 편성된 예산은 상반기 결산시점 그리고 하반기에 신규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결산연도에 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안착된 사업으로 결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든다.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난 시기에 효율적으로…….
(마이크 꺼짐)
(위원장석을 보며) 1분만 더 할게요.
(마이크 켜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선제적으로 하면 그 예산은 효과를 거둘 것이고, 이렇게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에서는 일부 불용 또는 이월로 이런 예산의 결산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검토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 각 지자체별 특별교부금 교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 대비 특별교부금은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700억 정도의 지자체 관련된 특별교부금 편성이 올라와 있고, 제가 생각할 때 4월 2일 자 보고 자료를 보니까 4월 기준 16% 정도 특별교부금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일반교부금은 얼마나 지금, 몇 % 정도 재정이 나가 있지요?
(마이크 켜짐)
죄송합니다, 시간을 자꾸 끌어서. 마지막 질의니까…….
●부위원장 이병도 1분 더 드렸습니다.
●김인제 위원 일반재정 교부율은 지금 몇 %가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김인제 위원 일반재정 교부율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특별교부금 교부율이 지금 16%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반기 결산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봐요. 특별교부금은 지자체별로 재정안정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 적용을 통해서 차등적용하고 재난 관련된 것 대비해서 구청에서도 어떤 다양한 목적사업들을 서울시에다가 요청했지 않겠습니까. 적기 예산 반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불출률이 빠르게 속도 있게 그리고 현장에 즉시 불출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지난번 오세훈 시장 면담 간담회에서도 일반재정과 특별교부금 재정을 지방재정 차원에서는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 빠른 예산들이 지원되고, 지역에서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사업은 진도가 나가고 어떤 사업은 예를 들면 딜레이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서울시가 코로나라는 재난극복 과정에서 굉장히 의회와 서울시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하나 바뀌었더니 이 사업은 잘되더라, 안 되더라 이렇게 시민들이 서울시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현장에서, 또 현장에서는 작은 단위와 큰 단위의 민원들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곧 밀려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민생경제의 다양한 안정 그다음 서울시에서 재정교부금을 통한 자치구 사업들의 안정된 진도를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재정교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재정교부금 진행률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실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니요, 사실은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못 봤는데요 이것은 행정국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특별교부금은 행정국에서 관리하지만 일반교부금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또 관리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교부율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조실장님께서 좀 명심하시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유념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치구와 긴급한 협의사항들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의견들을, 우리 행정국 또는 예산부서와 좀 적극적인 협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을 조금 더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독려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오늘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아서요 노동민생정책관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권수정 위원 앞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들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좀 큰 틀에서 고민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경제정책,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예산들은 방역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에서 이 추경이라는 시의성과 시급성을 담는 예산은 그것을 가장 우선에 놓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것에서 국가방역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동의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 6월 16일이죠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전체 의견으로 백신유급휴가가 가결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언론상.
●권수정 위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취약계층에 대해서 백신휴가…….
●권수정 위원 다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아닐 걸요. 백신유급휴가 관련해서요.
법안명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개정안이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노동민생정책관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저희가 그쪽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만 그것은 시민건강국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사항 같은데요. 물론 저희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권수정 위원 취약계층 얘기가 아니고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번 백신유급휴가법 관련해서는 국가적 방역에 따라 동참한다 하면 공공기관, 공무원, 일반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급휴가로 줘야 된다는 법안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내용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에서 그러면 어떤 대응들이 필요할까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공공기관들 지금 백신 맞은 날 부작용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병가를 충분히 활용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병가죠. 자기의 휴가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최장 며칠까지 주고 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공공기관은 2일까지 내려와 있고요 공무원들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부작용이 더 있다면 더 병가를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시의 노동을 담당하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유급병가 아까 말씀하셨고 복지실 아니면 시민건강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그 취약계층들, 플랫폼노동자 아니면 특수고용노동자 등등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상임위에 계실 때도 항상 저하고 접점 찾기가 좀 어려웠던 사항 중 하나인데요 사실 서울시 노동자가 5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응할 사항이 있고 그런데, 물론 지금 노동자에 대해서 지자체가 충분히 관여를 한다든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파트는 지원 쪽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노동자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형 유급병가라고 해서 법이 못 담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ㆍ플랫폼노동자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맞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것은 시민건강국에서…….
●권수정 위원 노동민생정책관에서 그걸 담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민건강국에서 담당해야 되느냐 하다가 결국은 시민건강국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 노동을 주무부서로 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것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법률적으로 적용을 시킬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맞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유급병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권수정 위원 백신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중소ㆍ영세사업장들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할지 이런 것들도 아직 고민이 없습니다. 맞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법적ㆍ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그걸…….
●권수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서울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왜 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만약에 이게 저희가…….
●권수정 위원 답변 들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민건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건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근거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권수정 위원 유급병가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를 보며) 제가 보이는 쪽으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 노동자나 자영업자, 1인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법이 없어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지원해 볼까, 아프신 분들과 관련해서 쉬시면서 그래도 자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작용을 경감시키면서 다시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활동할까를 고민하다 보니 결국은 유급병가라는 제도를 시민건강국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6일 국회에서 그 법도 통과됐고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우리…….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감사합니다. 제가 김인제 위원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통과했는데요. 아까 서울시의 중소상공인 해서 저희가 이 백신휴가를 도입할 때 추계해냈던 그 인원이 얼마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제가 상임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유급병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추계해 봤더니, 이 법이 통과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람 말고 되는 사람을 했더니 지금 정부에서는 임금 근로자한테 준다고 했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를 따져봤더니 91만 4,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급병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구용역할 때는 한 47만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간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사이 정도 됩니다.
●권수정 위원 시작한 지 2년 됐고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아직까지 홍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개인적인 상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국가적 방역 단계에서 무조건 백신을 투여하라고 국가적으로 명령 아니면 권고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국가방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생산성을 향상시켜내야 되는 우리 목표가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들어가면 가장 부작용이 심한 연령대가 집중 접종을 받게 되는 시기에 도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른 곳과는 다르게 그래도 법률적인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유급병가제도라는 것들이 있고 대상자도 저희는 일정 정도 추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기업을 다니시거나 정규직이시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다니시거나 공무원이신 분들은 다 이틀의 병가나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말씀하셨던 100만 명 가까운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혜택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도 지원할지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추경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유급병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 대상자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상자이고 그 대상자들이 하반기에 7월 이후로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형 유급병가 내에서 지원할 것인지 국가제도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다른 방안으로 할 것인지 세 개를 가지고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권수정 위원 지금 시급…….
●부위원장 이병도 권수정 위원님 추가시간 필요하신가요?
●권수정 위원 추가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나오나요? 마이크 나오고…….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까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권수정 위원 더 있는데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기조실장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가 아닙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백신휴가 관련 말씀이시죠?
●권수정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관련 실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주신 대로 우리 유급병가 관련 조례에서 커버되는 분들 그리고 지금 커버를 못 받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 약 100만 명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고라든지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질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도 듣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권수정 위원 몇 월 며칠이죠, 오늘이?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오늘이 6월 24일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6월 24일입니다. 저희 50대 지금 경제활동인구로서 가장 왕성하게 연령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접종 계획이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50대 이상은 3분기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어떻게 실행되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논의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게 시급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 자체를 예산 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어떤 순서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권수정 위원 그렇죠. 우리는요 그냥 공무원들,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다 병가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시급하지 않아요, 그냥 쉴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어지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다루고 추경이라는 것들을 할 때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그런데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시급성이 안 보이는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 예산을 투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이 어찌 보면 서울시의회를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이 내지 않은 시의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예산으로서 하나를 넣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적으로 신청하신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본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문영민 위원 나요.
●부위원장 이병도 문영민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반갑습니다.
세상이 편한 일이 없어. 이렇게 잘 굴러가면 좋을 텐데 시기가 바뀌니까 다 힘들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인생사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다.
제가 구에 있으면서 구청장의 힘이, 워낙 자치단체장 힘이 너무 강해서 이래서는 민선시대가 오면 살아날 공무원이 별로 없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공무원도 노조를 좀 둬야 되겠다 해서 노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노조는 안 되고 직장협의회 정도로 하면 좋겠다. 김영삼 대통령 때 그래서 직장협의회로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노조가 됐는데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노조 탄압을 하다 보니까 노조가 그냥 풍비박산이 났죠, 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던 이가 뭐를 했냐, 거기에서 해직돼가지고 또 민주노총으로도 공무원 노조가 가더만.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만나면 얘기하면서 “너 나 때문에 밥 먹기도 힘들고 어렵겠다.” 그랬더니 “봉급은 나와요.” 어디서 봉급을 주나 했더니 아마 노조에서 돈을 걷어서 주는 품새인 거 같았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복직된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원칙을 따라서 하면 좋은데 꼭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버겁고 힘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이런 예산도 원칙대로만 가면 걱정할 게 없어. 작년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편성 예산을 쓰다 보면 사업을 하는 데 중간에 쓰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추경을 해서 거기 끼워넣기만 하면 사업은 제대로 잘 돌아갈 텐데 새로운 방주인이 오다 보니까 새롭게 나도 뭐를 해야 되겠네 해서 공약이라는 거를 내놔가지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말썽도 많고 시끄럽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너무 성급하지 않으면 연말에 시기가 도래하면 금방 하면 좋을 텐데 그건 또 어렵고 하니까 좀 시기는 바쁘고 마음은 바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간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오시는 분들 눈도장이라도 찍힐 텐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돈이 좀 많이 있기는 있나봐. 각 국별로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1,283억이 증액됐어, 여기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감액하고 증액했으면 좋을 텐데 순증이 543억이더라고. 그러면 국장님들은 거기 앉으셔서 위원들에게 돈도 없는데 증액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 맞는데 그러면 이 증액을 해갖고 가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우리 재무국장 살림하시니까 돈 여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작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가지고 추경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있지는 않습니다.
●문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543억이라는 여윳돈이 있어야 나눠줄 텐데 그러면 각 국장님들이 이거는 우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맞춰야지 예결위로 이거를 떠넘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액 동의를 거기에서 국장님들이 슬며시 했으니까 여기 갖고 왔지 않겠느냐 보인단 말이죠.
감액과 증액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증액을 이렇게 올려줬는데 저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인심만 쓰자고 없는 돈을 펑펑 뿌리고 다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앞으로도 없어져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이 이제 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거의 학교에 지원금도 주고 구청 단위로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 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교육세를 별도로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거라고 극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돈을 주다 보니까 점점 액수가 늘어나서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처음에는 나눠주다가 요즘은 강남같이 여유 있는 데는 몇 억씩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조금 적은 데는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우리 EBS 방송을 보면 초중고를 거기에서 다 가르쳐주더라고. 그리고 어떤 애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EBS만 보고 최고 득점을 받았어요.” 하는 애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저런 거를 미뤄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한꺼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것이 아니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야, 해보니까 역시 좋더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그냥 대충 하면 잘되겠지 이걸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우리 콘텐츠 사업 같은 것도 온라인 콘텐츠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 지금 58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범지역을 하나 정해서 한번 쫙 해보고 예산을 조금만 가져와서 한번 해보니까 역시 괜찮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여러 가지 거시적인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떤 것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일단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또 예측 못 한 수요가 생겼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장이 시민들의 대표로 왔을 때 본인이 공약했던 사업이 다음연도까지 기다려야만 되느냐, 필요하다면 그게 시민들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절박한 사업이라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거를 담아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잡았고 그 예산들이 결코 그렇게 과하거나 어떤 전방위적으로, 대부분 사업이 시범사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차별 계획이라는 거는 향후에 성공하고 발전됐을 때 확장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들을 다 시범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 이게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학교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사교육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교육시장에서 소득이 높은 계층의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교육을 받고 그게 교육 격차로 만들어지고 그게 계층의 차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에서만큼은 본인들의 선택권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주신 돌봄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돌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돌봄도 중요하고 공교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시장에서 소외받고 있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거를 없애고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결국은 교육소비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줄은 압니다. 또 새롭게 왔으니까 뭔가를 해 보고 싶은 의욕은 강하지요. 또 오세훈 시장이 처음 들어온 시장이 아니고 한 번 경험을 해본 부분이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꺼번에 모두를 이루려다 보면 다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조금씩 해 보고 역시 해 보니까 뭔가 되더라, 시민에게 인정받고 뭔가 달라지겠구나 했을 때 그런 것을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이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게 씀씀이가 중요하잖아요, 잘못 쓰면 독이고 잘 써야 약이고 다 그런 거고. 또 혈세 혈세 하는데 어렵고 힘든 돈이기 때문에 그런 데 맞춰서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돈 같은 것 이번에는 시류에 맞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해서 써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는 다하고 있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은 버리고 더 잘하셔서 재선해서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걸 나 있을 때 뭘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런 것이지요.
중장기재정계획이라는 것 서울시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사전에는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대에 내가 했을 때 첫 삽 뜨면 준공까지 끝나야 내 사업이 되는 것이지 첫 삽 떠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급증에서 오는 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사업이라는 게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느냐 이거죠. 사람 바뀔 때마다 어려워지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분이 여러분들이다 이런 말에 동감하고, 하여튼 그러더라도 브레이크 역할을 충실히 해서 오 시장이 브레이크를 사정없이 밟지 못하도록 제동장치 역할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끝났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경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영 문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연륜에서 나온 진국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해 주신 말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정말 거기서 깊이 있는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잘 유념해 주시고, 특히 위원회별로 증감액을 잘 맞춰 오셔야 위원회 간의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건 기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참고로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심사 증감규모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숫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서 이 숫자는 그냥 OO인가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숫자니까 불특정 숫자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한 분 남으셨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이 서울 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 말을 들어만 주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울 런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나름대로 교육철학을 갖고 연구해 오셨다면 어떤 질의가 들어와도 자유자재로 하실 건데, 어쨌든 이번에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갑자기 서울 런이 생겨버리니까, 배우다 Learn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Run 달리다, 지금 국장님이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건 고맙고요, 제가 준비할 만큼 준비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패러독스(Paradox), 다시 말해서 모순된 논리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또 하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서울 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일 처음에 요청했던 자료와 최근에 온 자료가 많이 변경되었더라고요, 몰라보게. 제가 처음에 받은 자료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서울시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제공하여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이것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이 이야기 참 많이 나왔어요, 교육격차 해소. 그다음에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강남의 일타강사 강좌 등 민간 유명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온 자료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지금 서울 런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야 하는가를 첫째, 사교육을 부추긴다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은 지금 1년 임기로 들어오셨는데 사실상 1년도 안 됩니다. 3개년 사업을 고민하신 거예요. 이 부분의 추진 역시 연속성에 있어 어불성설이 있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료 기준점으로 해서 교육플랫폼 서울 런 이 사업은 스타강사를 통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자료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인 new SSEM이라는 홈피도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꿀박사 그다음에 꿀맛무지개교실 등 온라인학습을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의 소지가 있다, 또한 학원가의 일타강사ㆍ온라인강사 강의는 이미 EBS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무료 청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소득층 많이 언급하셨는데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의 대상이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언급한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 부족하다 이것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이나,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대상자들의 학습의욕 그리고 성취욕 등의 학습동기가 부족한 것이 1차적 원인이에요. 근본을 찾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협력강사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교육 후견인제도 도입을 통한 일대일 멘토링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와 똑같이 이런 학생들에게,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강의만을 시청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이미 교육청에는 Wee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각급 학교상담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을 통해 교육청이 이미 수년 동안 체계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리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아까 사교육비 절감 많이 강조하셨어요. 교육 기회균등 많이 강조하셨어요. 또 어떤 위원님은 메가스터디라는 부분도 언급하셨어요. 메가스터디 언제 나온 건지 아시죠? 국장님, 혹시 메가스터디 들어보셨죠? 메가스터디에서 인강을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안 들어봤습니다.
●전병주 위원 2000년입니다. 지금 2021년이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의 시대정신이 20년 처진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00년대 온라인 강의, 특정회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메가스터디에서 시작했어요, 2000년. 그때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뭔가 하면 사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사교육비 절감, 교육 기회균등 이런 거창한 슬로건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서 일타강사 수업을 들으려면 수업료가 엄청 비싸요. 그런데 이 학원수강료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일타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사교육비 절감됐어요. 그리고 직접 학원 유명 일타강사가 앞에서, 저도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 인터넷만 딱 연결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교육 기회균등ㆍ평등 두 가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딱 4년 후인 2004년 드디어 EBS 인터넷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이 EBS 강의는 어쩌면 4년 먼저 시작된 사교육에서 힌트를 받고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4년 뒤에 EBS에서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이 가치가 자꾸 퇴색하게 된 거예요.
물론 온라인 교육의 장점도 있어요. 뭔가 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ㆍ공간적 유연성을 이용할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 들어보셨죠? 이 넷플릭스가 영화나 드라마를 골라보는 주문형 비디오잖아요. 이 서비스의 보편적인 장점을 보니까 시간적ㆍ공간적 유연성 즉, 결론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콘텐츠를 골라보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뜻밖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인터넷 강의, 처음에는 청소년 나중에는 성인까지 가는데 결국은 인터넷 강의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전병주 위원 그런데 그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학생들이 동영상 틀어놓고 수업시간에 딴짓하고 아예 강의를 안 듣는 애들도 있고 부모님이 케어하면 듣는 척하고,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보니까 이번에도 원격 같은 경우인데 시간적인 유연성은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학생들이 딴짓하는 부분 그리고 수업은 뭐니 뭐니 해도 휴머니즘입니다. 직접 러닝이자 터칭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참여해야 되는데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서울 런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이 시작되면 현재 초중고 학생부터 나중에 성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다 열심히 들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 당시 2000년도에 보니까 과연 인강을 얼마나 듣는지, 학습관리시스템인데 LMS라고 그 조사결과를 보니까 수강 신청한 학생이 완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반복하는 사람은 10%~2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실패한 거다, 이미 2004년부터 해서 실패한 것이고 기존의 EBS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최근의 자료는 아주 살을 많이 붙여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 해 가지고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 해 가지고 엄청…….
(마이크 꺼짐)
아까 최정순 위원님이 언급한 엄청 좋은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부위원장 김경영 추가 조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다음번에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전병주 위원 아니, 끝났어요.
●부위원장 김경영 몇 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전병주 위원 국장님이 소신껏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중에 시정질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한테 1분만 기회를 주십시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거 인정하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2개월 반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애들한테 가장 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교육 부분인데요 돈 있는 애들이 강의 듣는 것은 사교육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저소득층 애들한테 너희들이 듣고 싶은 강의 듣게 해 줄게, 이 부분이 사교육의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사교육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공정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뉴쌤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뉴쌤은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들의 온라인 강의입니다, 정규과정의. 그래서 저희들하고 다르고요.
●전병주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만큼 다양한 인터넷 강의가 포화상태라니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EBS 말씀하셨는데 EBS는 좋은 강의입니다만 일방향 강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쌍방향 강의를 하겠다. 두 번째로 멘토링을 붙여서 온라인 강의의 맹점을 저희들이 제거하겠다.
●전병주 위원 아니, 그게 힘들다니까요. 저도 온라인을 봤습니다만 힘들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다음에 말씀하신 학습관리를 통해서 애들의 진로지도를 해보겠다 저희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전병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본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제가 오전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정 사업 때문에 큰 사업 전체를 오해하지 않도록 저는 보다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청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실장님 먼저 앞으로 나와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여명 위원 실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의 복지철학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바로 사회복지직능단체장 간담회를 했었고요.
●여명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복지철학을 한마디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어려운 분들께 더 도와드려야 된다는 약간 선별적 복지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민의 생활수준을 면밀히 파악해서 계층별로 맞춤형 복지가 들어가는 것이 시장의 복지철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수혜 대상에게 자활을 이끌어내서 결국에는 그 복지 대상 수혜자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복지의 최종목적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분석일 것 같고 또 기존의 복잡다단하고 얽혀있고 중복도 되어 있는 그런 복지체계를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예산 중에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매우 반가운 예산인데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하면서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는 원칙을 어겨서 전액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은 2017년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건강, 돌봄, 복지를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도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 시스템이 워낙 용량이 작다 보니까 복지포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부하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여명 위원 그래서 다 수기로 지금 작성하는 바람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수기로 작성하기도 하고…….
●여명 위원 복지 사각지대도 벌어지는 부분이 있고 의도치 않게 하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왜 사전절차를 미이행했냐, 그래서 왜 의회에서 원칙이 누락되어서 삭감될 수밖에 없었냐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거는 이제 차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6월 11일에 이미 사전절차는 다 통과됐고요 저희 5월 중순에 기본방침을 받고 그리고 정보화 타당성 심사는 저희 스마트기획관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최소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에 일단 기본 절차는 이행했고 다만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절차가 미이행됐었다는 부분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단 부득이 절차 이행 부분으로 삭감하셨고 예결위에서 설명을 잘 드리고 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청년청장 나오셨나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여명 위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서울 영테크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이 원래는 공교육 내에서 최소한의 금융교육, 최소한의 실물경제교육 또 최소한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경직된 공교육 현실로 그러지 못하고 성인이 된 채 사회에 내동댕이쳐지는 20대예요. 그런데 특히나 요즘 시국이 실물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청소년 혹은 20살 초반의 청년들조차 주식투자에 그리고 정말 안정성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 암호화폐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마이크 꺼짐)
또 그렇게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1분만 더 쓸게요.
(마이크 켜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재테크 교육컨설팅 예산이 반갑고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청년 현실이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왔네요. 이거 청년청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거는 아닙니까, 예산의 당위성이라든지?
●청년청장 조완석 청년청장입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경제 유튜브에서 동영상 강좌가 있는데 굳이 공공부문에서 서울시가 자산 관련 재테크 교육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명 위원 왜요?
●청년청장 조완석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나 경제 언론매체에서 하는 교육이 일방향이고 저희가 동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비대면 일대일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일반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재테크하고 짠테크하고 저축하고 불릴 수 있는지를 교육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편성한 것을 보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예산편성 지침을 너무 많이 어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 나름의 해결책이 있나요?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 검토보고서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우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한 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일반용역비랑 관리용역비 항목으로 업무대행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용역이나 관리용역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주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만약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한다면 민간이 행하는 사업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불가하고요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센터가 재테크 관련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생각에서 사무관리비로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여명 위원 의회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쨌든 과정과 원칙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면서 어쩔 수 없었다, 이해해달라는 점은 저는 사실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해결책을 남은 5일 동안 강구하셔서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장 조완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최선 위원입니다.
○최선 위원 주택건축본부장님 계시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최선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가꿈주택 때문에, 이게 지금 가꿈주택 관련해서 수요가 폭증한 게 맞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도시재생실 소관이긴 한데요.
●최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실장님 계신가요?
그러면 기조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다 커버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가꿈주택 관련해서 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정확한 수요는 지금 파악은 못 하고요.
●최선 위원 뭐냐 하면 현재 가꿈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경우 서울시가 일정 정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린뉴딜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탄소 발생시키는 거는 우리는 자동차 이런 거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미 주택에서의 냉난방 때문에 발생되는 양도 대단히 많아서 이 사업은 단순히 주택 개선뿐만 아니라 그린에도 맞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 그 해당 실에서 올린 예산에서 대폭 감액됐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신청 받은 거를 다 감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노후 주택들이 많은, 게다가 자력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인 강북구라서 이 사업을 제가 홍보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신청하는 거를 다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 되었어요,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증 돼서 저희에게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실무 예산편성에 직접 관여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꿈주택의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여러 가지 호응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만 예산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는지는……. 절차 이행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랬답니다. 저희가 일부러 사업비를 자르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편성이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렸다고만 얘기하겠지만…….
●최선 위원 아니요, 수요가 있으니까. 저는 추경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신청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 신청 들어온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예산이 감 돼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우리 담당 과장 얘기 들어보면 원한다고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지원이 타당한지까지 조사해서 대상이 선정돼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숫자만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감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런 절차가 다 이행되고 충분히 산정기초가 있다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증 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기조실장대행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수의 위원들께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이나 서울 런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질의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도래할 우리들의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거기에서 다른 시스템적으로 보완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행정에서 도입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정보를 어떤 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렇게 모이는 정보값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에 깔린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메디블록이라는 곳을 아시죠? 모르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모릅니다.
●권수정 위원 메디블록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최근에 블록체인 기반한 코인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곳이에요. 메디블록이라고 요즘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가격대가 36원까지도 지금 내려가서 쭉 최저가를 기록 갱신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메디블록이 지난해 4월에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인증인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그 신뢰성을 높였다 이러면서, 여기서 뭘 하냐 하면 이 메디블록이 하는 일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 중심 통합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기존 의료정보시스템을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시스템으로 전환시켜서 개인정보의 탈중앙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에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관할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곳은 서울의료원이죠.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높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구축과 더불어 앞으로 행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앱을 제작하는 추진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 내요. 내서 거기서 선정이 됩니다, 다른 곳을 제치고. 선정이 되어서 거기 총괄책임이 유투바이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곳에서 이 모바일앱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올해 3월에 서울의료원이 이 메디블록이라는 곳하고 실손보험하고 환자들 연결하는 것을 그 앱 안에 구축을 해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메디블록이라는 곳은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브롤터라는 곳에다 회사를 설립하고 메디블록이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코인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고, 공동창업자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들이 경력을 만들고 이런 식이 있지만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은 메디블록이라는 블록체인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이 메디블록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부가 추진 중인 백신 접종 증명서 관련해서 이 메디블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져 올 수 있다는 시장의 반응이 있어서 메디블록이 죽 올라갔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민간 블록 벤처기업 다른 곳을 선정했고, 관련해서 이 기록은 민감 자료로 분류돼서 민간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기술만 제공받아 직접 정부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요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장께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지금의 상황을 반영하여서 뭔가를 도입하고 싶어 하시는 것 다 이해합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는 이런 것 관련해서 보건ㆍ교육, 헬스케어도 보건 쪽이죠.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서울시의 정보보안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서울의료원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실하고 시민건강국하고…….
(마이크 꺼짐)
●부위원장 김경영 시간 더 드릴까요, 위원님?
●권수정 위원 네,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시민건강국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정보 데이터 시설이나 이런 것에서 앞으로 이 보안체계 기준을 1단계ㆍ2단계ㆍ3단계 등으로 나눠서 어떻게 관리하겠다, 서울시가 어떻게 가져오겠다는 이런 기준 없이 민간업자가 서울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계약을 맺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거죠.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메디블록이 상장됐다가 망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환자들과 관련해서 다른 곳을 또 선정해야겠죠. 여기는 민간회사고요 블록체인까지 만들어서 시장에다 막 풀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민감한 공공의료기관의 앱에 그것을 집어넣어 주고 계약을 맺었어요. 돈이 안 들어갔대요. 거기 돈이 안 들어가는데 민간기업에서, 그것도 시장성을 가진 민간기업에서 왜 들어왔을까요? 그것에서의 의중을 파악하고 거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들기 전에 이렇게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게 우리 서울시의 현실인데, 그러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가이드라인과 어떤 정보에 대한 보호를 준비했는지 먼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왜 반대하는지 다른 분들의 이야기,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동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런도 일정 부분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해서는 안 될 게 보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 기반은 우리가 4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라면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한 집중고민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답변드릴까요?
●권수정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보보안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두 개, 헬스케어 사업하고 온라인콘텐츠 서울 런 이 시스템 자체가 공공이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의 그런 문제는 피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결국은 예민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안, 시큐리티에 관한 점에서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를 분산시켜서 특정인의 정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향후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저는 모르는 회사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결국은 다른 데, 어떻게 말하면 주가를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업체를 잘 선별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다만 공공부문에서 서울시는 민간업체에 그렇게 맡기지는 않을 것이고요. 공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걸 해서 정보를 분산시켜서 누구 정보인지 알 수 없는 식으로 해야만 다양한 개인정보, 의료정보들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그런 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마이크 꺼짐)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 연구도 지금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권수정 위원님, 헬스케어, 서울 런 저희 시의회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토론들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부분이 바로 정보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본 위원도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냥 무조건 시장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 시민의 예민한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시스템이라든가 보안에 대한 고민이 너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철저히 하시고 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시고 그러고 다시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권수정 위원님께서 이 메디블록 기업을 예로 들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우려하시는 말씀 다 저희가 받아서 정책으로 녹여내겠습니다.
다만 사업은 수요가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고 또 탄탄히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사업진행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시 깨는 걸 두려워해서 못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도록 채찍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황보연 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과 제대로 된 기획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은 인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러면…….
●부위원장 김경영 그래서 반드시 오 시장님 아니더라도 어느 분이 오셔도 이건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배달종사자들이 이륜차 보험 가입하는 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나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민간보험에 대한 지원 규정이 지금 별도로 없는 것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들은 근거를 두 가지 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노동 기본 조례하고 그다음에 특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포괄적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간보험에 대한 어떤 지원을 이렇게 포괄적인 근거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이런저런 혼선이 생길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민간보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배달종사자 말고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만약에 이런 보험 지원을 요구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정부 로드맵에 의하면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 7월부터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제가 되는데요 강제가 되더라도 조금 예외적인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한 2~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배달라이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외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산재보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항이 2~3년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배달라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달이 폭증하면서 사고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노조에서 서울시에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상해보험이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임보험은 가능한데 자손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의도 자체, 목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명확한 근거가 없이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단계에서 이분들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고라든지 다른 분들을 봐서 그분들 필요성이 있으면 점차 확대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러면 빨리 관련된 근거 조례 개정을 서둘러가지고 뭔가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는 거고요.
아까 정부방침 말씀하셨는데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 방안은 이미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죠 2019년부터니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범정부 차원에서 이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다 아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가 같이 그런 맥락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금 이런 정책 판단을 하신 건가요? 예를 들면 범정부 안전망 강화 방안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공제조합 형식으로 뭔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들도 있고, 제가 봐도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노동 형태가 나타나면서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노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현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잘 아시다시피 워낙 이쪽의 폭증이 아무래도 사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당장 급한 것이 민간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민간보험료 어떤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 개정을 앞으로 하실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는 지금 두 개 조례로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음 기회에 저희가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의회에서 얘기 안 하면 그냥 이 두루뭉술한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는 내부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 두 개 조례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의회 때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 조례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병국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쓸게요.
●부위원장 김경영 3분 드릴까요?
●고병국 위원 네.
오늘 e러닝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이것도 평생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반적으로 용역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요 용역 중에서 우리는 이거를 일반용역으로 보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게 부적정하다는 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 적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이 틀렸다고 보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비목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해도 되냐 안 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
●고병국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조실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단순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산 작성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흔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설명을 드릴까요?
●고병국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정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게 정부에는 일반용역비라는 게 국비 편성목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편성에는 이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일반용역비라는 정부 목에 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해가지고 민간위탁 법정 대행연구용역, 즉 관리용역이 아닌 모든 업무의 대행용역비를 일반용역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한다면 지금 서울시가 편성하는 게 일반용역비에 들어갑니다. 다만 일반용역비 편성목이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고병국 위원 그거는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이긴 한데 사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래서 가장 유사한 게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딱 맞지는 않지만 없다면 거기로 편성하도록 정부가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계속 예결위 때마다 나오는 얘기라서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 자체의 내용이 그냥 일반용역보다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차라리 보조금사업으로 가거나, 위탁사업보다는 보조금사업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더 맞지 않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보조금 성격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e러닝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쭉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법은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뭔가 하여튼 잘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 꺼짐)
이게 조금…….
1분만 더 쓸게요.
(마이크 켜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되 우선 일종의 시범사업 단계인데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법 취지에 맞게 청년이나 시민을 상대로 우선 시작을 한번 해보고 그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차후에 어쨌든 조례의 근거도 갖추고 조금 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초중고 학생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역순으로 한번 이것을 전개시켜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 학교 밖 교육 다양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데 일단 서울시는 학생들의 교육격차 문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런 입시 내지는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학교교육 외 인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계층, 우리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할 때 저희가 일정 부분 같이 병행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빼고 다른 것부터 하는 거는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상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고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에 만들어가겠다는, 그러면 사업을 꼭 진행하시겠다는 의지가 그냥 딱 묻어나는 말씀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