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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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방역 물품 구매와 공급을 위해 힘쓰고 공유재산 감면을 통하여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등 재무국의 노고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재무과장입니다.
이미경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천명철 세무과장입니다.
구본상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속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자치구별 차량업무지원 세부현황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차량업무지원 인력 근무평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대행사업비 정산서 요구하고요.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환급 관련해서 최근 3년간 100만 원 이상 환급받은 환급자 및 법인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아니고 이것은 연도를 좀 구분해서 2020년 것만 이중납부 세부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9년도 것만 착오납부 세부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 불복청구 세부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오납 관련해서 2회 이상 환급금을 받은 적이 있는 개인 그리고 법인 현황, 그리고 횟수만 제출하지 마시고 횟수 몇 번이나 받았는지, 그리고 환급금액까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현황 관련해서, 아, 이것은 재무국 소관이 아니라 해서 이것은 따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결손처리 후에 다시 징수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현황, 결손처리 후 그 대상 중에서 다시 징수결정을 하게 되는 현황 최근 5년 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시금고와의 약정이행실적 항목별 점검 및 조치사항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현찬 한 가지 먼저 하시고,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자료 마저 요청할게요.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 관련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퇴사하고 그쪽으로 다시 채용돼서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임 첫 월급, 수당 포함하여 시작부터 현재까지 임금 지급현황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료요구를 미리 사전에 했었던 게 있습니다. 긴급으로 해서 이틀 전엔가 올린 게 있거든요. 서초구 구 조례 관련해서 대법원에 제소하실 때 냈던 소장을 사본을 주시기 힘들면 주요내용이라도 요약해서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도 법률자문 받으신 결과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전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병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실무직원들 오랜 기간 국정감사 수감하고 예산편성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감사 할 때 저한테 온 자료는 한 번씩은 봐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봅니다. 재무국의 업무를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행간에 숨겨졌던 각종 애환들도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천명철 세무과장님께서 좋은 공부 자료를 하나 보내주셔서 조세정의가 뭔지, 조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생각하게 됐고 또 단편적인 내용들을 체계화시키는 계기가 돼서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과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 특히 손병하 계약심사과장님은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파견 나오셨군요. 정말로 환영합니다. 한때는 행안부와 서울시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됐었는데 최근에 여러 조건 때문에 인사교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교류가 자주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최근 그저께 11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하고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서울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이 자리는 아닙니다만 예결 통해서 우리 시세전망 그리고 세입추계의 정확도에 대해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각 세목별로 취득세, 재산세 평소 생각하던 것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은 몇 달 동안 서울시가 고민했고 함께 당사자였던 문제 자체를 중앙정부가 과표기준을 6억으로 정리해 준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역시, 실은 조세가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는 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세정의 실현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인가보다, 그리고 원칙 중에 부담분임의 원칙이라는 지방세 원칙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과표기준을 공정히 해야 한다는 것에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우리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추계가 된 게 있으십니까?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추계는 안 됐다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이 충분히 안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들만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적으로 어제저녁 정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치를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할 거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 함께 공유를 해 주시면, 새롭게 만들기는 부담스럽지만 준비돼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몇 가지 사실은 가정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가정을 다 이야기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세율 인하의 효과를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971억 정도 서울시 재산세 본세, 그러니까 자치구분 재산세하고 특별시분 재산세 합쳐서 저희들이 재산세 본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세 감소분이 97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또 이게 개별 주택마다 실제로 내년에 현실화가 얼마큼 될지 부분도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시가가 또 내년에 오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시세가 오르는 부분은 제외하고 올해 공시가격이 시세로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공시가격 현실화가 우리 재산세에 미치는 효과는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1,181억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억 미만을 재산세 완화 방향으로 했다는 것은 옳은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내년도 징수는 우리가 우려할 만큼은 아니고 오히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서 세수가 증대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공시지가 6억 이하 주택에서는 970억이 감소하지만 지금 6억 이상 되는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지금 저도 지방분권을 열심히 외칩니다만 1단계 지방분권 끝나서 2단계 지방분권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정책목적에 사용하는 세가 꼭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재산세 취득세 문제인데요 발표에 의하면 10월 24일 각 부처 간 협의가 있었고 10월 27일 공청회도 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부처 협의 때 서울시도 참석하셨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좀 저희가 다른 경로로 항의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 세제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게 서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정부가 정부부처 합동 회의를 하게 되면 저는 서울시를 당연히 초청을 하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청회가 있다는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공청회는 국토부 공청회였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김정태 위원 그때 가서 우리 서울시 입장을 피력하거나 의견을 하거나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앞으로 제가 주로 다룰 문제가 이런 문제일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할 소리는 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주재정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데 이 근본적 원칙 자체를 손질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중앙정부에다 요청해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시세 추계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권의, 거의 베개보다 두꺼운 책에 보면 가장 많은 요구자료가 최근 5년간 시세 추계, 시세 결산내용으로 여러 위원들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일곱 군데가 나옵니다. 이 내용에 이만큼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은 세입의 추계는 신의 영역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교체기에 따라서 잦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취득세를 비롯한 재산세의 세목 자체가 그것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실은 추계를 살펴보면 우리 서울시의 다른 쪽의 통계 추계보다는 시세 전망에 있어서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정도 안 맞아봤냐면, 제가 통계수치는 말고 몇 개만 들겠습니다.
특히 취득세 분야인데 2016년도 결산을 보면, 국장님은 수치 잊어버렸겠습니다. 148% 초과수입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 2019년 상황이었어요. 작년도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잇따른 부동산 대출규제 비롯해서 여러, 공시지가 뭐 해서 부동산 거래가 떨어질 거라고 해서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 1,200 정도 취득 세입을 낮춰서 잡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18% 초과달성을 이뤘거든요.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얘기고, 평균 취득세 같은 경우는 130% 정도 초과달성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입 추계의 능력이 없어서, 이건 심각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왜곡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세입 추계에 그리고 정밀한 세출 추계를 해야만 1년 예산이 통과되는 건데 이렇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130% 정도 초과된 것은 혹여 다른 정치적 목적에 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과학적 예측과 달리 정치적 목적 또는 다른 목적에서 과소 편성하는 게 아닌가, 과소 전망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심이 잘못된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충분히 그 실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금 최근 5년 정도의 예상, 취득세 수입전망과 실제 실적 그러니까 취득세 결산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원인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3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했어요. 그런데 왜 2014년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정확했던 세입 추계가, 시세 전망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 재정기획관을 해서, 예산편성 국장을 한번 하셔서 제가 여러 차례 이걸 지적했는데,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답변이 부동산 전문가 자문회의를 분기별로 거쳐서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구체적 통계수치도 했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떨어지면, 부동산 정책이 거의 제도적인 안에서 유예기간을 두는데요 그 유예기간에 모든 거래라든가 오히려 활발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 이것을 유예효과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 유예효과 자체가 충분히 이제 검증도 되고 적용이 됐습니다. 그나마 올해도 마찬가지, 2020년 지금 세입결산 전망을 해도 거의 취득세 같은 경우는 118% 정도 초과수입을 올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예산편성의 심대한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년 동안에 특히 시세 전망액하고 결산액이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한 20년 정도 저희들이 시세 예산과 결산을 한번 따져보니까 실제로 세입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온 적 말고, 1997년에 IMF가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보면 목표보다 초과징수된 게 16번, 미달징수된 게 7번입니다. 그 말은 1/3 정도는 예상보다 부족징수가 되었고 2/3 정도는 초과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게 작용해서 무조건 적게 잡았다면 이렇게 1/3 정도가 부족징수된 사례가 없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영역이라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5:5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물론 예산보다 더 많이 징수되는 것은 세입 추계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부족징수돼서…….
●김정태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소위 말해서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는 사람들은…….
●김정태 위원 보수적인 것 인정합니다. 저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 정도는 오히려 초과징수되었고 1/3 정도는 부족징수된 게, 어떻게 보면 세입 추계하는 사람이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잡게 되면 그런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가 이렇게 비율로 본다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충질의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김정태 위원 그 말씀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문제도 고려를 했는데, 최근에 우리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서울시 역시 경기둔화에 따른 확대재정 기조를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확대재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세입의 기준이 우리 시세수입인데 시세수입에, 저는 오히려 체납분을 거둬들이고 38기동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목표치를 더 정확히 정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뭔가 우리 서울시 고위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이 추계 자체에 움직이는 손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겠습니다.
지금은 말고요, 지금 다들 바쁘실 텐데 조금 한가해지시면 우리 부동산 자문위원회 회의록 하나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문가들이 왔기에 가장 아마추어인 시의원보다, 시의원이 추계한 것보다 이렇게 못할까 하는 의심이 제가 한두 번 드는 게 아니란 말씀이거든요. 제가 2018년 예결위원이었는데 2019년 예산에 취득세를 1,200억, 퍼센티지로 하면 6.5%인가 과소평가를 했길래 이거 아니다, 이거 절대 초과된다 했는데 제가 그 퍼센티지를 거기에다 맞췄어요. 거기에 바로 부동산 거래량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기울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입 추계, 지방세 시세 전망에 대해서는 엄격한 과학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취득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항공기 54대가 구입이 됐답니다. 물론 임구, 임차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부 항공안전시스템에서 제가 연간 수치를 추출해 낸 건데, 2018년도에 항공기 감면혜택이 철폐가 됐습니다, 60% 감면하던 것을요. 그게 저가항공기 말고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최근에 다시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감면에 대해서 전경련을 비롯해서 이 감면율을 다시 원상복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이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가 항공기 관련해서, 올해 강서구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감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김정태 위원 제 얘기가 맞고요. 2018년도 대한항공 회항사건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세금을 60%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 감면해줬던 걸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취득세 2%, 재산세의 0.2%, 맞지요. 등록세가 0.16%입니까, 0.016%입니까? 이런 걸 했는데, 그 60% 감면해 주는 걸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구세니 그것은 구에다 맡깁시다. 그것은 강서구에 해당하는 거고, 취득세는 우리 세금이란 말씀이거든요. 일시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응책으로 간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좀 자치구에다 서울시가 강력한 조치를, 의견을 피력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 리스, 주로 항공기가 가장 큰 기종인 A380 같은 것, B380?
●재무국장 이병한 A380입니다.
●김정태 위원 A380 같은 게 1대 가격이 4,400억이랍니다. 요즘 주력기종인 A347? 347이 맞지요? 348? 아마 347……. 374, 374항공이 한 대에 아마 1,500억 정도 가격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보니까 구매가 있고 임구ㆍ임차가 있더구먼요. 금융리스가 있고 운용리스가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소송들이 벌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운용리스라는 건 뭐냐, 비행기 제조회사 보잉이라든가 록히드가 제조를 하게 되면 항공사가 거액을 일시적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니 두 가지 방법이 있다네요. 금융에서 리스를 받는 방법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에서 파이낸싱을 받아서 만드는 건, 이것을 운용리스라고 그러더구먼요. 이것을 임차라고 그러나요, 임구? 여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공기는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취득을 했고 이득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리스사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까?
천명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천명철입니다.
그게 크게 운용리스, 금융리스로 분류가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임차해서 할부로 구입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과세를 하고요 순수하게 임차하는 부분은 실질 취득이 아니고 임차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구입을 항공사에 리스사가 구입해서 재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임차의 개념인데, 그 임차는 항공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칩시다. 이 항공사도 공짜로 사용하지 않으니 리스사라고 그러나요, 가운데 파이낸스사는 취득세를 부과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천명철 대부분의 항공기 리스사가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득세를 사실 부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항공기가 지역 간 이동성이 있습니다. 정치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수 귀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 일부러 세율을 내려서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세부담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에 관한 게 이른바 응익과세의 원칙,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준비했던 게 이 규정인데요. 실은 정치장은 김포공항에 있습니다. 김포공항 정치장이 가장 넓답니다. 그런데 조세수출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다 조세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자동차 리스 아니겠습니까? 그 논쟁이 붙었는데, 그것은 채권 때문에 문제가 붙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취득세율 또는 재산세율, 등록세율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그 피해는 우리 서울시가 다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천명철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응익과세의 원칙인데 응익과세의 지방 간 불필요한 경쟁은 막아야 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강하게 나서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천명철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은 사실 서울이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조세부과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조세정의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함께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계셔도 좋고요, 제가 이 질의 계속 나갈 거니까…….
다음은 선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4년도에 한강에 보니까 마리나 계류장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각종 보트 계류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박 조항도 제가 인천 해운항만청에 가서 조사해 갖고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지. 이 선박에 대한 과세원칙은 소유자의 주소지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과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천명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칙적으로는 선적항이라고 해서 등록된 선적항에도 부과하지만 아까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지역 간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한강의 마리나 계류장은 선적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천명철 그런 소규모 선박은 주소지에서 등록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선박처럼 대형선박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는데 선적항을 제주도에 등록하기도 하고 실제로 운행하는 거하고 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역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겠습니까? 선박 관련 법이 3개 정도 법이 있더구먼요. 선박법이 있고 어선법이 있고 수상레저안전법이 있는데 제가 주로 주장하는 것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겁니다. 가끔 동네에서 보면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뒤에 트레일러에 고급요트 싣고 다니는 차가 요즘은 자주 보입니다. 그게 한강이 활용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한강에 나가 보면 제 지역구가 바로 한강 인접이라서 여름에는 엄청나게 많은 요트들, 수상레저가 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30마력 이상 고무보트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취득세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더구먼요.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레저용 선박들도 아예 항적을 제주항이라든가 인천항에 등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천명철 그런 것은 소규모 선박이기 때문에요…….
●김정태 위원 이것은 아마 다 주소지, 서울시에서 관할할 겁니다.
●세무과장 천명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에서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가 제가 지금 묻는 질의의 핵심입니다.
●세무과장 천명철 사실 서울에 선박이 많지 않다 보니까…….
●김정태 위원 많습니다. (웃음)
●세무과장 천명철 다른 세원처럼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게 가격이 다 고가거든요.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란 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대책을 취해 보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만,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2지역 출신 이세열입니다.
국장님이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1년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발령받아 오셔서 지금까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들으셨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오늘 본 위원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어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연구원이 개원한 지가 10년 정도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지방세연구원의 출자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점이 어느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연구원 운영이 어때요? 법대로 되는 거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재무국장 이병한 지방세기본법상에 근거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자주재원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지방세기본법에 준해서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2020년, 2021년은 출자금을 감소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난 9월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출연율이 2021년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얼마 인하가 되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0.015%에서 0.012%로 인하가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세연구원이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것부터 출연금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소가 되면서도, 그게 1만분의 0.3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1만분의 1.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줄어든 게 0.3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냐하면 부과가 당초는 1만분의 1.5였으니까.
당초는 1만분의 0.2를 감해서 출연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지속적으로 얘기하니까 1년 있다가 2021년도 거는 개정절차도 밟지 않고 또 1만분의 0.2를 받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다섯 살배기 어린애 볼때기에 있는 밥풀 떼어먹는 심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설립이 돼서 출연료 인하에 대한 그동안의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과로 이번에 출연료 인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과 운영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향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세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말고 타 지방 도시에서는 얘기가 전혀 없는 얘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실무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을 때 출연비율을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타 시도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세열 위원 아, 얘기하셨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저는 그런 것조차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안 됐는 줄 알고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런 추진을 했다는 건 다행이고요. 그런데 어때요, 지방은 움직임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할 때 동의를 해서 같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것으로…….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이 움직임이 아무래도 없는 게, 여기도 행안부에서 파견 나와 계신 과장님이 계시지만 지방 부단체장은 다 행안부에서 파견이 나가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대체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게 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진짜 중요한 게 지방교부금이 행안부에서 지방으로는 다 나가고 서울시는 지방교부금을 안 받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보통교부세를 서울시 본청은 안 받습니다, 네.
●이세열 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방 같은 데는 교부세를 받으니까 이 정도 출연금 서울시에 비해서는 적은 출연금 당연히 내고 별소리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개선방안을 지방 광역시하고 얘기를 해서 관철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서울시가 출자한 금액이 얼마 됩니까, 2020년 현재까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총 출자한 금액이요? 2020년 부분이 24억 정도였고요…….
●이세열 위원 24억이 아니지요. 그거보다 훨씬 많죠. 서울시가…….
●재무국장 이병한 2020년에 출연해야 될 규모가 24억이었고…….
●이세열 위원 2020년까지 현재 출연한 금액이요.
●재무국장 이병한 총 출연금액이 시 본청하고 자치구를 합쳐서 196억입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시만 한 게 제가 알기로는 164억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네, 시 본청만 164억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서울시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데 있어서 이게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자주권 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재정자주권 침해요?
●이세열 위원 네, 재정자주권 침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출연하는 것 자체는…….
●이세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출연금을 갖고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국장님은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여쭤보냐면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영은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 어쨌든 지방세기본법상 규정이 여러 가지 헌법이나 지방자치 제도상의 어떤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았는데요, 일단 기본법 규정 자체가 자주재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법률…….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된다는 말도 꾸준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 때문에 그동안에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연구원장 임명에 있어서도 저희들 광역단체 시도지사와…….
●이세열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을 빨리 얘기해서 그렇게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타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것도 건의해야 돼요. 그런 것부터, 또 행자부에서는 출연금을 1원 한 장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출연금 내지 않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서 지방세연구원을 지도감독한다는 이런 자체가 문제다 하는 얘기도 계속 지적돼 왔고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 지적을…….
●이세열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디 다른 데보다 서울시가 개선안을 내야 되고 개선의지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지금 수십 번 이상 행안부와 협의를 했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 와서 나름대로는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타법인 문제도…….
●이세열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정도 개선이 돼서는, 2020년 출연금이 보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서 하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는 2021년 출연금도 보류가 안 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보류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그러면 서울시 재무국에서 어떤 건의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감소한 이유를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출연금이 0.003%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감소한 것은 물론 지방세 경우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고 그 시행령이 개정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이세열 위원 재무국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건의를 한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시행된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이게 특별회계고 목적세로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이 보통세로 해서 출자에 산정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법상으로 보통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연금 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안부에…….
●이세열 위원 건의하셨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법령개정 건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한 바가 있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것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법적으로 목적세에서 보통세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걸 제가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4개 분야로 되는데 다 특별회계고 목적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일반재정으로 해서 보통세로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가 당초 보통세로 분류해 놓은 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보통세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에서 보통세로 분류를 한 거고 저희들이 보통세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적세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주객이 달라지는…….
●이세열 위원 그러면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건의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요? 행안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건의를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국장님, 지나가듯이 “건의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이것은 관철시켜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출자한 출자금이 잘못 산정이 됐다 이랬을 때는 환수조치 이것도 가능합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는 한 환수 불가능한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법이 개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환수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환수가 될 겁니다.
●이세열 위원 그것까지 좀 개선하고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저는 세금 문제를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불복절차 세 가지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행정소송까지 세 가지가 있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의신청이나 과세전 적부심사 또 행정소송 현황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과세전 적부심이 인용률이 53.5%가 되고 이의신청 인용률이 12.1%가 되고 행정소송은 51%나 됩니다. 이렇게 소송결과가 참담한 이유는 뭔가요, 이런 결과들이?
●재무국장 이병한 이것은 각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매년 크게 승소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유형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관련되는 소송들이 전부 다 같이 패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연도에 특별히 승소율이 올라간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를 드린다면, 예전에 비해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면서 대형 로펌들을 이용해서 소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좀 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좀 힘이 달리는군요.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도 인용률이 53.5%예요. 이건 왜 이렇게 높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과세전 적부심은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부과 예고통지나 이런 것을 보내서 그 내용을 보고 과세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전 적부심 자체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문제없이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하는 하나의 거르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택 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세금을 매길 때 상당히 오류가 많기 때문에 53.5%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과세전 적부심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예고해서 과세전 적부심에서 한번 다뤄보고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에 따라서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예고제라 하더라도 너무 높지요. 반 이상이 그렇게 적부심을 받아서 인용이 될 정도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채택도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 예고통지를 했을 때 그게 뭘 약간 수정, 예를 들면 과세표준을 약간 정도 수정을 해 주는 게 일부 채택이 되면 그것도 채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채택건수 중에서 2018년의 경우에는 전체 채택건수가 31건인데 그중에 일부 채택이 22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조정되는 이런 부분도 채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약간 조정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과세 근거자료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금을 매기기 전이라도 이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 이게 다 구청에서 걷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구청에서 걷다 보니까 서울시가 계도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상황에 법이 모든 게 다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 건 사실인데 세금 매기는 게 법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래도 53% 너무 많아요. 그리고 행정소송도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패배를 하면 솜방망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매기는 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도 세무소송팀을 별도로 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 전담하는 전문인력도 채용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세청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저희들이 소송 쪽에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퍼센티지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추징했을 때 불복률이 상당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지금 세무조사 해서 1,338억 원 했는데 그중에 403억이 부과 취소가 됐다 그런 액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불복률이 73.5%가 돼요, 세무조사가.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률은 왜 이렇게 높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마 금액 자체는 세무조사라는 게 특정 하나의 납세자, 납세기업이나 이런 데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유형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과세가 되어야 될 유형을 찾아내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부과 예고통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송에 가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한꺼번에 전부다 취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그런데 사실 세무조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지금 우리 세무조사요원을 순환보직하고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 세무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순환보직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할 것 같은데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장기복무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다른 팀도 물론 전문성이 있지만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세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단순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문제점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가급적 경력이 있고 경험 있는 직원들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야 힘이 붙을 것 같고요. 지금 7명의 팀원으로 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숫자가 너무 적지요? 안 적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최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 세무조사요원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독 세무조사 부서를 신설하는 건 어때요?
●재무국장 이병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전문성을 요구하고 경험을 요구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팀에 전문성이 없이 되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거지요. 밀리지 않도록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장기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1팀으로 되어 있는데 팀을 늘리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 체납액,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외국인 체납액은 체납액수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데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최정순 위원 건수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수를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로 23억 정도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액수는 적네요? 액수는 적은데 건수는 많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이게 다 소액…….
●최정순 위원 소액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세금을 안 내요, 외국인들이?
●재무국장 이병한 주로 이게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거의 대부분 그런 상황이어서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건수가 전체 건수의 95%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세를 안 낸다는 말은 결국 대한민국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는 말일 거고,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못 내는 이유가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실제 주소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서 송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언어로 고지서 말고 안내문을 동봉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사실 자주 옮겨 다니고 작은 소규모 기업이나 이런 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한 것 중에 크게 의미가 있었던 게 외국인 비자를 갱신할 때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체납 징수율이…….
●최정순 위원 조금 나아지고 있다, 모바일로도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모바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번역해서 체납 통합안내문을 보내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복지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데에다 비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내문을 비치하니까 좀 더 나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에도 홍보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정리기간 같은 것을 하셔서 한꺼번에 싹 정리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건수가 자꾸 늘어나면 계속 나올 텐데,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시스템이 안 잡혀 있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시스템을 좀 잡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원론적으로 재산세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의미?
●김소양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보통 조세 중에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나눌 때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는 구분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은 지방세가 맞고 국가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세수가 증가된다면 국세로 하는 게 맞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을 따라서 하는 거고, 재산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체로 다 지방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국장님 생각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정의 내려진 바는 없지만 그 의미가 저는 정확하게 맞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고유세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요, 사실 재산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재산세를 인하하는 또는 인상하는 방침이 국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아까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부분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어쨌든 국세나 지방세나 합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세를 다뤄야 된다는 조세법률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세는 법률로써 규정을 해야 되고 법률 개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김소양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국회에서 그런 방침을 정할 때 사실은 자치권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소위 말하는 중앙으로 올라가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재산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되새기면서 우리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 또 행정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포괄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일련의 서초구 재산세 인하방침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 그리고 이후에 정부에서 결정 내린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인하방침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재산세라는 부분이 어떻게 정의 내려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울시가 철학을 갖고 입장을 가져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왔습니다.
사실은 앞서 여당과 정부의 당정과정에서 9억 원 이하로 결정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많은 논의 끝에 6억 원 이하로 결정됐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징수를 우려할 만큼의 감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9억 원이든 6억 원이든 간에 각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인하방침이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물론 자치단체마다 다르겠지요.
●김소양 위원 사실은 9억 원 기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을 때 다수의 자치구들에서 굉장한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소양 위원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구지만 9억 원 이하로 할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의 세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로 했지만 그 정도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침들이 검토될 때마다 해당 자치구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소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부분이 자치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자치구의 권한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소양 위원 자치구도 사실은 무제한적으로 포퓰리즘적인 방침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무작정 세금을 인하하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큰 세부담을 가지게 됐다, 또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세다고 생각했을 때 자치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방향, 이게 자치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치권한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자치권한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우선되는 권한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인 것은 맞지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권한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말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자치권 행사라는 것도 일정한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 법률 얘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것에 추가해서 나중에 조금 더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조금 화제를 전환해서, 서초구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서초구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남은 문제기 때문에 그것 갖고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또한 이후에 있을 대법원 결정이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공시가 현실화 때문에 높아갈 조세부담 상황이 예상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원칙을 강조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조세부담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메시지를 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보니까요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만 법률자문결과를 받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소송하기 전에 보니까. 세 가지 질문을 각 법률자문기관에게 보내셨는데 첫 번째가 자치구분 재산세 안에서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자치구분에 탄력세율 적용한 게 서울특별시분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나머지는 국장님 계속 강조하시고 있는 과세표준구간 신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은 자치구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세 개의 자문기관 중에서 한 곳만 빼고 두 곳은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탄력세율이 자치구분 적용하는 게 특별시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모두 다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다만 과세표준구간 신설은 위법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과세표준구간 신설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서 아마 대법원에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서초구를 제소하신 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문결과만 보더라도 사실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방세법에…….
●재무국장 이병한 법에 규정이 있는 거니까 탄력세율 적용하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서초구가 만약에 탄력세율을 적용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지요.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끊임없이,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이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진 서울시가 냈었던 꾸준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자치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한 번도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김소양 위원 메시지를 내신 적이 없다고 하지만 누가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를 다 읽어보겠습니까, 시민들께서. 하지만 우리 언론에 나온 부분들을 보면 서초구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할 수 없다, 그런데 사전에 저한테 보고를 오셨을 때도 말씀하시기를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발생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도 하셨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문제는 약간 다른 포인트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보도자료나 할 때 항상 기본적인 자주재정권이 존중돼야 된다는 전제는 저희들이 인정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하고 협의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그런 건 아니고요.
●김소양 위원 협의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아니지만요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시가 물론 아까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해서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에게 조금 더 무엇이 우선인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시가 현실화 때문에 앞으로도 세부담이 계속 늘어날 거고 이러면 사실은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싶은 자치구들이 엄청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치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행사하고 싶지만 서초구의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가 줬던 시그널로 봐서는 어떤 자치구가 이것을 앞으로 시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탄력세라는 게 법에 규정돼 있는 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공시가 현실화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현실화가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갈 예상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세부담이 엄청날 텐데 앞으로 자치구들과 재산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 또 탄력세율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들의 어떤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가 좀 돼서 사실은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만 봐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정서적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서울시가 시민의 세부담에 대해서 좀 도외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산세라는 게 다 조세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고 대체로 지방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자산 가치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재산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인데, 물론 조세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재산세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재산세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급격한 변동인지 아닌지는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김소양 위원 국장님 여기서 재산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자꾸 그런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김소양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서울시 재무국이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세부담도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은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오후에 오실 때 다음연도 우리가 지방세 세입을 추계해서 기조실에 요청에 의해서 세입을 추계하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그게 세입예산 요구서를 6월 19일까지 우리가 작성해서 보내야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보내고 그 뒤에 또…….
●김용석 위원 재정전략회의를 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은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참석하지 않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 요구서를 우리가 보냈을 것 아니에요. 또 보완해서 보내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것 관련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자료요구 좀…….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제 앞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1인 가구에 6억 이하 재산세 그것에 따른 세입 변동추이를 혹시 시뮬레이션한 게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오전에 긴장감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자위가 오늘. 맞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좀 적게 먹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개별적으로. 지금 행안부의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있지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합에 반대하다가 행안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에 참여하게 된, 갑자기 선회를 하게 된 거죠,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그 급변사유가 뭔가요? 갑자기 그렇게 급하게 선회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몇 가지 구분되겠죠.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과세자주권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꽤 오랫동안 검토와 그다음에 협의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초에 행안부에서 훈령을 개정하면서 서울시 시스템이 2022년 2월까지만 합법적인 시스템이고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훈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자주재정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쪽의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작년 8월인가 그때쯤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훈령을 완전히 법률로 올려서 서울시 시스템은 법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시스템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채널과 그다음에 차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법령 개정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9월에 당시 강태웅 행정1부시장께서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차세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차세대 시스템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과 참여하는 것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법률적, 그다음에 경제적인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시스템 관련되는 대학 교수분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전산 전문가들까지 해서 저희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것에 관련되는 어떤 헌법적인 쟁점, 그다음에 자주재정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한기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내용의 핵심이 빠지고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급선회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2019년 상반기 보고서까지만 하더라도 통합시에는 254억의 재정부담을 질 수 있고 그리고 562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하반기에는 갑자기 또 215억 원이 유리하다고 보고서를 냅니다. 몇 개월 만에 어떤 분석을 하셨기에 비용 측면에서 갑자기 선회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조삼모사 추계 아닙니까?
그리고 갑자기 강태웅 부시장이 부임하면서 이게 바뀌었지요? 완전히 급선회하게 된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회를 한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이야기가…….
●한기영 위원 어떻게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뀔 수는 있지요, 충분히. 그런데 검토보고서만 보더라도 254억 원의 재정부담이 생기고 562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하반기부터 215억 원이 유리하다고 통합하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추산해서 나오는 겁니까?
정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한마디로 짧게 답변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시간도 결정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한기영 위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앞서 강동길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셨을 때 서울시의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분명히 하셨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지금도 왜곡된 행정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던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따지면 한 10개월 이상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에 최종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내린 것은 금년 4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자문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시장님께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특히나 지금 지방분권을 앞두고서 과세자주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역행이라고 보고서에도 담겨있더니, 그러면 이 부분들은 해소된 겁니까? 통합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해소가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중간에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11월, 12월경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과세자주권이나 그다음에 관련 법이나 시스템 그다음에 경제성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쟁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과세자주권 관련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개발돼서 그 시스템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행안부에서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세자주권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쟁점을 가지고 행안부에 요구했고 그 관련되는 내용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통합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한기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사이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려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같은 연도에 같은 보고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지, 상반기와 하반기 보고서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불리를 떠나서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 상황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시장님 답변하셨을 때의 방향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에 최종적인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실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통합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으신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방침을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간의 진행과정 중에서 서울시가 행안부에 헌법소원이라든지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초기단계에 저희들이 종합계획 검토를 하는 작년 하반기 단계에서는 한 방향으로 잡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대안별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했었기 때문에 그때…….
●한기영 위원 사전에 검토하셨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도 검토를 다 하셨던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상반기에요?
●한기영 위원 2019년 상반기에도 검토를 하신 보고서가 나온 것인데…….
●재무국장 이병한 상반기에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세자주권 침해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행안부 통합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할 경우에 과세자주권 침해여부,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는 부분이 강제될 경우에 자치재정권 침해여부, 그다음에 훈령 개정이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는지, 그다음에 다른 헌법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고, 그것 관련해서 이것이 자주재정권 침해가 아닌 쪽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수라는 게 몇 분한테 자문을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이름은 그렇고 법무법인 세 군데에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번 항과 2번 항에 대해서 침해가 아니라는 쪽이 두 군데, 침해라고 하는 쪽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세 군데 물어봤을 때 두 군데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까, 방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서울시가 취해 온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급선회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장단점을 분명히 봤을 거고 어떤 시스템이 더 서울시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석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석한 자료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통합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분담금으로 낼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세무종합과 세외수입 합쳐서 227억 정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227억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낼 분담금이 예산 편성됐습니까, 올해?
●재무국장 이병한 내년 예산하고 내후년 2년간에 걸쳐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227억 중에 내년에 152억 정도가 필요하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나머지는…….
●한기영 위원 나머지는 100억 원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2022년에 편성하게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분담금 외에도 시스템 운영하려면 운영비를 별도로 많이 분담해야 될 텐데 그 전체적인 규모는 정해졌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운영비는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때 개발비의 13% 내지 14% 정도가 운영비로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대략적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이?
●재무국장 이병한 서울시가 평균해서 30억에서 35억 정도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기영 위원 이렇게 하면서까지 꼭, 제가 볼 때는 재무국에서 최소한의 법률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법률을 개정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서울시 시스템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투여하면서까지 서울시가 그냥 제일 먼저 앞서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서울시가 앞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은 그동안에 서울시 시스템하고 나머지 16개 시도가 같이 쓰는 시스템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거였고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스템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됐던 게 1990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개발시점으로 따지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 소요계획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산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중복성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중복성 심사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중복성 심사를 올렸었고, 이것은 지금…….
●한기영 위원 지금 ETAX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 구축비용이 들어가 있었지요, 올해?
●재무국장 이병한 그것은 ETAX가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ETAX는 200억 정도 들어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금고하고 약정계획 중에 출연금 3,000억 정도 외에도 시스템 구축에 약, 약정된 금액이 전체 규모가 얼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스템 쪽이라기보다는 어떻든 이행계획서상에 1,000억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1,000억 정도요?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비용이 투입된 상태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1,000억 중에서요?
●한기영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1,000억 중에는 ETAX 말고도 금고업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ETAX만 관련된 것만 아니고 1,000억 중에서는 현재 553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553억이오?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언제까지 사용비용인가요, 이게 전체적으로는요? 계약 완료까지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너무 늦게 주셔서 제가 내용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시금고 약정계약금액 중에 내용을 보니까 ETAX 비용 중에, 지금 현재 사용된 금액이 얼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16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재무국장 이병한 나머지가 18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183억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는 아니고 ETAX를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세무종합이나 세외수입 시스템을 새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ETAX도 같이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할 비용으로 잡아놨던 게 200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 통합시스템 속에는 ETAX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으로 가는 경우에는 나머지 집행잔액이 이전처럼 ETAX로 별도 개발할 필요는 없어진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 지방세 시스템을 행안부 지방세 시스템으로 통합 결정함에 따라서 시금고 약정이행 매몰비용 발생 자체가 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300억 정도 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현재요?
●한기영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시금고 이행계획서 속에…….
●한기영 위원 약 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시금고 변경 당시에 그때 어차피 변경이 되면서 300억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300억 외에도 세입 시스템 구축 중단에 따른 시금고 이행계획 항목별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해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금고와 혹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시금고와 같이요? 시금고에서도 저희들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기영 위원 약정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의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아까 말씀드렸던 183억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기영 위원 향후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논의된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직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떤 항목으로 쓰겠다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행안부와의 통합결정이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시금고 약정이행에 대한 영향과 시금고 약정이행계획 변경 필요사항들이, 그리고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후반기에 행자위 와서 재무국 업무가 밖에서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업무보고도 받고 자료도 보니까 시정에 매우 중요한 부서라는 것이 나날이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재무국의 정책목표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이죠. 그래서 죽 사업들이 정책과제가 4개이고 그다음에 총 열여섯 가지의 실천과제를 재무국이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구현이라는 정책목표가 변경되지는 않겠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미 효율화가 다 끝났으니까 다른 것 하지 않을 텐데요 하여튼 첫 번째는 내년도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정책목표, 거기에 따른 정책과제, 그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과제, 이렇게 4개 정책과제와 총 열여섯 가지 실천과제들이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성과점검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어서 성과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전국 지방세 징수현황을 제가 제출해 주신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자료를 죽 보니까 전체 17개 광역 시도 단체들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특이한 게 지방세 체납징수결정액, 돈이 체납된 거죠, 체납된 금액. 이게 계속 줄어요. 1조대였죠, 1조 2,000억, 1조 4,000억 2016년도에 그러다가 2017년도부터 해서 1,000억씩 줄다가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가면서 징수결정액이 약 2,200억이 줄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재무국이 제출한 징수결정액이 8,000억 정도예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은 높아졌지만 결국 징수결정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결손처리금액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세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현년도 징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징수가 많이 돼버리면 체납 규모가 줄어드는 거고, 두 번째는 체납징수를 잘해서 징수액이 커지면 또 금액이 줄어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을 하면 또 줄어들고 그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징수율이 현격히 높아져서 이렇게 큰 차이로 징수결정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도 현년도 징수율이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결손율이 더 높아져요, 급격히. 징수율이 한 자리 숫자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결손율은 막 9%, 10%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손처리해서 그러니까 거둬들여야 될 체납금액 총액을 줄임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는 이게 자칫 숫자 장난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오전에 제가 제출 요청했던 자료가 제출이 됐나요? 결손처리 후 다시 징수결정금액 현황 최근 5년간,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자료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는 매년 1조 원을 훨씬 웃돌던 과도한 체납 매년 지적이 있었는데 징수액이 2,000억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체납이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재무국?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저희들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합리적인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결손처분을 아예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인 체납징수에 역행한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요건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결손처리는 누가 결정해요? 이건 결손처리해라 이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법적으로 결손처분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이 맞추어지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걸 누가 결정하냐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공무원이, 행정처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과연, 공무원이 한다면 그 자격 조건을 놓고 재무국장이 판단하는 거겠네?
●재무국장 이병한 제 전결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누구 시장 결재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과장 전결이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이? 그러면 과장의 전결사항을 신뢰해도 되나, 이렇게 급격하게 체납이 줄어드는 게 결손처리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준비된 장치가 있어요? 과장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100% 신뢰할 수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기준을 해서 그 기준에 들어왔을 때 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공무원들의 모든 업무는 다 규정과 기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하면 여태껏 감사위원회 이런 데는 필요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관계공무원에게) 잠깐 이쪽으로…….
●이상훈 위원 누구신데 나와요?
●재무국장 이병한 38세금 담당과장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한테 허락받고 발언해야지. 들어가서 앉아계세요.
국장님이 저한테 양해를 구해야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적절성을 높이고 누가 봐도 아, 이게 적절하다 하는 것을, 사실은 공무원이 그 규정에 따라 전결처리를 한 것 가지고 그것을 과연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결손처분에 대해서 별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한 대답은 행정감사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지금의 제도와 기준으로 과장이 전결처리를 하는 것 자신 있다 그러면 자신 있다고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렇게 결손처분의 적절성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나 기구를 두어서 좀 더 공정하게 결손처리의 그런 것들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전에 문서로 작성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재무국이 세금을 걷는 아주 중요한 일도 하시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저도 공유재산과 관련된 일을 직간접적으로 해 보니까 이게 쉬운 심의는 아니더라고요. 쉬운 심의는 아니고 어떤 목적에 따른 다양한 기능의 공공시설들을 짓고 거기에 관련된 재산들을 다루다 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심의가 필요하고 또 대부분의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현장을 나가보든지 아니면 실제 관련된 과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설계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2017년도 9월에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상훈 위원 공감하시는데 회의규칙에 따라서 제출기한을 직절하게 잘 지켜오셨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돼 있는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규정과 관련해서 항상 10월 말에 관련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기 위한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투자심사인데 특히 중앙투자심사가 항상 10월 말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에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결과가 통보 온 뒤에 최종 저희들이 제출하는 안건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이 없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도 나가보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리스트가 정리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100%가 아닐지라도 리스트나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전문위원실에 전달을 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장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숫자로 정해져 있으면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거든요. 최대한 노력, 이것은 그냥 사인들 간에 대화를 나눌 때 하는 거죠. 15일이라고 정했으면 15일을 지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을 지키는 거고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거든요. 최대한 이런 표현은 재무국 특히 재무국장님 입에서는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투자심사 일정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투자 일정을 조절하거나 앞당기기 위한 협의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역 지자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도 똑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게 저희들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똑같이 예산안도 지금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면 15일 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동일하게 예산도 항상 그 문제가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나 내용을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 규정돼 있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건을 제출하는 그 부서의 그것을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회기시작 15일 전까지라고 하는 회의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이상훈 위원 양해 구하고 이런 거 말고, 집행부가 15일 회의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양해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이게 사전절차인 중투심 일정 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부서에 최대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서 달라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요한 시책사업들이 뒤에도 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15일 전까지 규칙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김용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규모를 8:2에서 6:4로 만들겠다고 해서 재정자치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1단계가 끝났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국장님? 그 업무는 기조실에서 맡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도 같이…….
●김용석 위원 같이 하고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4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장기과제로 가 있는 상태이고 2단계까지 해서 7:3으로 하겠다는 상황이고 1단계는 저번에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면서 올해로서 일단 1단계는 종료가 된 상황이고 2단계 부분 그러니까 7:3까지 더 올리기 위해서 어느 세목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정부나 관련되는 쪽에서 TF를 계속 작업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원래 지방소비세는 2011년도에 16개 세목이 통폐합되면서 신설된 세목이었어요.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5%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 영구감면을 해 주면서 6% 보전분을 해서 11%로 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에 4% 해서 15%까지 왔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6% 인상을 해서 21%까지 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8조 5,000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재원의 이득이 있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21%가 1년 내내 적용된 해가 올해기 때문에 올해 세입전망이 당초 4,71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712억 원 중에서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 35%를 떼고 그다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22.6% 떼고 교육청 전출금에 10%를 떼고 나면 서울시 재정의 순증가액은 1,527억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1,527억? 27%일 때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21% 적용됐을 때.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알겠는데, 그게 원래는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 규모나 소비가 많은 수도권이 유리했겠지요. 그래서 그 재원을 지방으로 정말로 돌려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겁니다. 원래는 10년 동안 그 재원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다시 연장이 됐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기한이 있나요? 무기한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또 지금 10년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김용석 위원 또 10년이 연장된 겁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1단계가 이제 끝났잖아요. 1,527억이 늘었지만 서울시가 이 재원이 순수하게 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업무가 이양되거나,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폐지되고 사무가 이양됨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재원을 따지고 보면, 그것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순수하게 얼마가 서울시에 도움이 됐다 이런 계산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균특사업들이 지방이양이 됐고요.
●김용석 위원 이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건 따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균특사업은 서울시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균특사업을 보전하는 돈이 8조 5,000억 중에서 3년간은 균특사업 보전액을 먼저 떼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균특사업 보전을 몇 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한 5년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3년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김용석 위원 아쉬움이 있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유리한 결정이었습니다, 3년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균특 보전금 내려오는 돈이 서울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년에 한 200억, 지방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천억 돈이 균특 보전으로 내려오는 돈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김용석 위원 그게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지방은 유리했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짧게 가자고 주장했었고 그때 최종적으로 3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재원에 조금 도움은 됐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인데요 2단계가 지방소비세 31%까지 확대하자 이런 안이 나와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2단계에 대해서는 TF에서도 한 안으로 결정을 못 하고 여러 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를 높이자, 지방소비세를 높이자, 그다음에 다른 개별소비세나 국세를 그냥 넘기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김용석 위원 주장이 있을 뿐이지 정리된 안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가지를 제가 주문하겠는데 하나는 재정자주권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서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투쟁을 해서 얻는 거예요, 사실은. 지방소비세 올리는 것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만에 겨우 조금 얻어낸 거예요. 물론 대통령 공약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요. 지방자치 3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 조금 나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1단계에서 끝나버리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가, 정확히는 78:22였지요. 그런데 이게 1단계가 끝남으로 해서 75:25 정도로 됐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7:3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2단계가 작동이 돼야 7:3으로 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게 중간에서 멈추는 거지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나머지 지자체들이 연대를 해서 사실은 투쟁을 통해서 얻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 여러 가지 재정분권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매년 기재부가 주도해서 지방재정협의회라고 운영이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재정분권 방안에 대해서 건의안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방재정협의회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의한 사항은 법인세, 소득세 관련해서 지방소득세 규모를 20%로 올려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종부세와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나중에 들어오시면 재무국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 제안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재정이 1년에 다 집행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담당부서가 재무국이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20년 전에 서울시 재정규모가 얼마나 됐을까요, 국장님? 너무 먼가요? 그러면 10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10년 전에 한 20조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석 위원 20조 정도 됐을 겁니다, 20조. 지금 한 40조입니다. 그러면 20년 전에는 6조, 7조 됐다고 칩시다. 그때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이었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결산검사위원은 법에…….
●김용석 위원 시행령에 5명에서 10명 되어 있어요. 대략 10명이 봤다고 칩시다. 6조를 10명이 볼 때하고 40조를 10명이 볼 때하고 국장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전에 일의 양이 적었을 수도 있고요.
●김용석 위원 지금 일이 많아서 사실은 제대로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건 합리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재무국 공무원이 예산 규모가 6조일 때 몇 명이었을까요? 만약에 30명이라 치면 지금 40조면 훨씬 더 늘었겠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서울시 재정을 제대로 검사하는 위원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물론 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감사원이 모든 공공기관의 회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회를 매년 구성해서 들여다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슬슬 들여다보고 지적이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담당부서가 사실은 재무국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재정규모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사하는 인원도 늘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 있어요? 늘려달라고 건의한 적 있냐고?
●재무국장 이병한 그동안에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생각을 해도 요청을 안 하고 싶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요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적어도 20명 내외에서 자율로 한다든가 조례에 정한다든가 아니면 조례로 자율적으로 재정규모에 따라서 정하라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재정규모가 1조, 2조인 광역자치단체나 40조인 서울시나 5명에서 10명 하라는 그 자체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동감입니다.
●김용석 위원 건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원래 계약은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우리가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는 이유는 뭐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에 예를 들어서 자의적인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만 가지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착에 의해서 비리가 싹틀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쟁을 붙이면 가격이 다운되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하게는.
그런데 고민의 지점이 저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어요. 나라장터에 올라온, 시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사는데 나라장터에서 사니까 100만 원 주더라, 이거 계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두 번째, 공개입찰을 붙이면 지방자치 원리에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돈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좀 더 경제가 선순환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따가면 서울의 재원이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머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재정을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지역에 있는 우리 서울시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원이 서울에서 돌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을 우리가 계약을 장려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드리면 재무국장으로 온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없고요. 제가 자치구 부구청장을 할 때 자치구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굉장히 더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때 구청에서도 재무과 계약담당 입장에서는 유착 의혹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너무 업체 수가 적을 수도 있고 너무 업체 수가 적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용석 위원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법적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 계약건수 중에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고 그중에 지역입찰 건수가 몇 건이라는 것을 매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매주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업체에 좀 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건 있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착이나 이런 문제를 걸러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번에…….
●김용석 위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방역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역의 방역업체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지역의 방역업체들에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방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역 업체들이 균등하게 나름대로 일정한 형평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쟁입찰에 맡기면 가격은 좀 저렴해질 수 있는데 지역의 경제는 황폐화되고 다른 데서 대기업이라든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하고 나가겠죠. 그러면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겠죠.
제가 이제 묻는 건 뭐냐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의혹 안 받고 법적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할 텐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에 와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부구청장 가시면 사실은 지역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지방자치 30년을 거치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 이게 양이 방대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면으로 제출하기가 어렵다 하여 파일로 받았는데요. 2117쪽에 해당하는 자료들 그리고 646쪽, 308쪽, 424쪽 이렇게 착오납부가 됐든 이중납부가 됐든 불복청구가 됐든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지금 과오납 환급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환급되는 건수가 1년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죠.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게 3년은 너무 많다 하여 1년 치를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많다면 사실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스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어쨌든 건수나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환급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보면 총 합계가 1조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매년 1조 원 이상씩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채유미 위원 어떤 노력을 주로 하시나요? 이게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먼저 제도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환급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국세경정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변경이 되니까 지방세도 같이 따라가는 부분들은 저희들 힘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1조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70%가 법인 정산입니다. 법인 정산이 70%가 되는데…….
●채유미 위원 법인 정산이 70%나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법인 정산은 그러니까 금융기관 등이 예를 들어서 본점이 있고 지점들이 다 있고 한데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해서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는데 그게 매년 특별징수로 해서 납세하는 지역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서 납세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제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환급한다든지…….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70%라고 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2019년에 아까 1조 중에서 6,790억이 법인 정산분입니다.
●채유미 위원 법인 정산이 67.1%나 차지하고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사실 개인보다는 법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전문적으로 어쨌든 절세를 하려고 전담 전문가를 법인이 고용해서 제대로 관리를 철저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정산 비율이 높은 것은 그러면 법인 정산 관련하여 이분들에게도 환급가산금 주시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이건 내국 법인의 본점 소재 지자체가 특별징수지에 납부된 세액을 정산받아서 사업장 소재 지자체로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행정적으로 나누어지면 서울시에서는 이분들한테 환급가산금 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누가 준다고요, 법인 정산에 대한 것은? 이분들 어쨌든 환급금 받을 것 아니에요? 그 환급금 받을 때 환급가산금 포함해서 같이 받는 거잖아요, 이자처럼.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끼리 정산하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착오과세가 있었다든가 이중납부가 있었을 때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돌려주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중으로 과세를 했다 내지는 너무 많이 책정해서 했다 해서 돌려줄 때 이거 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법인 정산분은 개인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간에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채유미 위원 자치단체 간에? 법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럼 개인은요?
●재무국장 이병한 개인은 어차피 돈을 낸 건데 그 돈이 나중에 다 정산해서 다른 지자체에다, 우리가 받았던…….
●채유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이 환급가산금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돈을 나눠주는 거죠.
●채유미 위원 어쨌든 그러면 서울시가 환급가산금으로 그게 법인이 되었든 다른 지자체가 되었든 지불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왜 유독 법인에서 많은지 그게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환급가산금이라 하여 이자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워낙 저리니까 이런 것을 악용하는 법인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가지고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법인이 받는 건 아닌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법인에 주는 돈이 아니고 받아야 될 지자체에다 저희들이 받았던 돈을 정산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돌려주지 않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개인한테 잘못 받았으면 연말정산처럼 개인이 돌려받는 건데…….
●채유미 위원 법인은 그렇지 않다?
●재무국장 이병한 법인이 잘못 낸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본점 소재지에서 다 받아서 사업장 소재지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정산해서.
●채유미 위원 일단 다 받아서? 그러면 다 받아서 그냥 나눠주면 되지 왜 환급이자까지 붙여서 주시냐는 얘기죠, 저는.
●재무국장 이병한 이것은 지금 개인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사무상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원래 지방소득세가 이전에는 정부의 법인세…….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세금 낸 거지요, 지자체에?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 법인이 낸 세금에 문제가 있어서 환급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법인에게.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법인에게 환급해 주는 게 아니고…….
●채유미 위원 개인은 개인에게 환급해 주지만 법인은 법인에게 환급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세금 낸 사람한테 주지 왜 세금을 내지 않은 지자체에 주나요? 제가 이해불가인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설명을,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채유미 위원 행감자료 764쪽에 있으니까 보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천명철입니다.
●채유미 위원 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천명철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하고 법인하고 당연히 잘못 내면 개인과 법인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법인 정산분은 법인이 잘못 낸 게 아니고요 법인이 내는 소득 중의 일부만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하고 또 배당소득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지자체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부를 편리하게 내고 본점으로 다 금액을 수합한 다음에 다시 지방에 지점이 있는 지자체로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하고는 관계없고 지자체까지 정산하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지자체끼리 정산하는 거다?
●세무과장 천명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것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다?
●세무과장 천명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착오납부랑 이중납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의 잘못으로 착오납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천명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쪽에서 잘못하신 거지요? 그러면 착오납부일 때 개인이 잘못해서 낸 것을 내가 잘못해서 냈다 다시 돌려달라 했을 때 돌려주시지요?
●세무과장 천명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때는 환급이자는 안 주는 거죠?
●세무과장 천명철 아니요, 그것은 이자 붙여줍니다.
●채유미 위원 네? 자기가 잘못해서 낸 건데 잘못해서 내셨으니까 환급이자 드릴게요 하고 환급이자 붙여서 주신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천명철 예를 들면 개인이 100만 원짜리 세금 취득세를 두 개 냈다 그러면 이중납부가 돼서 1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100만 원 자금을 미리 받아서 그 발생한 이자만큼은 다시 붙여서 주는 겁니다. 그 해당하는 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법령 환급은 뭔가요?
●세무과장 천명철 그것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감면대상이 되어서 돌려줄 금액이 발생한 거지요.
●채유미 위원 아, 법령이 바뀌어서?
●세무과장 천명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착오납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무과장 천명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를 100만 원 내야 정상인데 납세자가 좀 애매하니까 120만 원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해서 이분이 20만 원 더 냈으니까 돌려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취득세를요?
●세무과장 천명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씀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납세자가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내야겠다 하고 취득세를 내나요?
●세무과장 천명철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채유미 위원 그게 아니라 취득세를 얼마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세무과장 천명철 개인 간의 거래 같은 취득세는 금액이 명확하지만 법인이 취득한 취득세는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과표가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간접비용이라든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가 애매한 간접비용 같은 것은 미리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그렇게 해서 냈다면 제 상식으로는 세금을 걷는 쪽에서 과하게 징수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더 내야 할 것 같아서 냈다면 더 낸 거에 대해서만 돌려받아야 되는 거지 거기에 과납부한 것에 대한 것까지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세무과장 천명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그만큼 이용했기 때문에 이자가 사실 그만큼 발생한 거라고 봐서 그만큼을 되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자금을 이용했기 때문에?
●세무과장 천명철 네.
●채유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제 표현이 과해질 것 같아서, 그렇다면 과납을 유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천명철 아닙니다. 그래서 이율 자체가…….
●채유미 위원 저리로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세무과장 천명철 이율 자체가 은행 이자율보다 월등히 높다든지 그러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채유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비를 걷는 입장에서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걷었을 때 돌려드릴 때 죄송한 거잖아요, 시민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했으니까 환급금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이자율 드리겠습니다 하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과하게 잡아서 내놓고 그것 돌려받으면서 이자율도 챙긴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과장 천명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법령상은 그 사유에 따라서 이자율을 차등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다 받아보지 못했지만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환급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환급받은 분들 해도 자료가 나올 것인데 한번 더 자료를 요구할 거고요. 보니까 개인이 굉장히 많아요. 건수도 많아요.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으신 분이 62만 8,228명이 계시고 법인 같은 경우는 7만 건이 넘어요. 총 환급금액이 아시다시피 매년 1조를 넘어요. 매년 지적을 당하면서도 매년 고쳐지지 않는 것은 돈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은행이자도 낮고 하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말씀대로 저리이긴 하지만 이게 액수가 크다 보면. 그렇지요?
●세무과장 천명철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 여지를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추가질문할까요?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기업이나 민간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주게 되면 자금은 사후관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자금은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받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거기서 보고받고 정산 종결하는 걸로?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위원장 이현찬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출한 공단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e-호조시스템으로 민간위탁기관 등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보고받고 정산하고 종결해 버리면 그 중간에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똑같이 한번 해 보는 건 어때요?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스템에는 없는데 행안부에서 차세대 e-호조시스템 첫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예 시스템 개발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니까요. 그래서 출연금이라든가 위탁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위원장 이현찬 그러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보고받고 마지막에 내용에 대한 정산 종결해 버리면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돈만 주고. 그 시스템을 서울시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위원장 이현찬 그래요.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예산담당과에서 하고 있을 거고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잘 하고 있을 텐데 결산과 관련해서 잘 집행되는지 여부는 재무국 소관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결산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항상 느끼는 건데 올해도 예산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고정비용 비중이 여전히 큰 것 같아요. 고정비용만 해도 해마다 조 단위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산부서의 영원한 숙제가 운영비 같은 경직성경비를 줄여서 좀 더 재량사업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부서의…….
●임종국 위원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결산 관련이 재무국 소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검증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 결산을 해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사후에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재무국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어떤 부분들은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무국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과의 책무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 고민 잘 해서 해결책이 나오면, 이게 큰일이니까 재무국에서도 항상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탈석탄 관련해서 시금고 지정을 할 때 지표에 우대하는 조항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나 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시 입장을 말씀하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내후년에 금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내년에 금고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것 하기 전에 탈석탄이나 기타 제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기후나 환경 전문가뿐만 아니고 경제나 금융전문가 의견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임종국 위원 너무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우선 현재 입장은 국감에서 지적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의원 중에 몇 분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어서 당장은 수용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눴고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러니까 지표라는 게 그냥 넣자 해서 단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또 어떤 것을 더 중점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를…….
●임종국 위원 지표 선정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드렸더니만 사실…….
●임종국 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기후본부는 무조건…….
●임종국 위원 거기도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전 분야에 걸쳐서 지표를 확대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님 의견을 잘…….
●임종국 위원 그리고 제가 시구 협력사업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조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세입을 증대할 때 자치구에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시구 공동협력사업이 명칭은 워낙 좋은데 실제로는 이것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과도한 근로를 유발하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협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협력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다만 그 협력을 유도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방식과는 다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세입증대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인센티브를 각 구에 지급한 액수를 보면 어떻게 보면 대체로 균등하게 되고 있고 아주 잘하는 데나 아주 못하는 데나 큰 격차는 별로 없어요. 굳이 이렇게 할 거면 이것이 인센티브인가, 그러면 이와 관련된 것들을 어차피 처음부터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새로운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 조례안 발의 취지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인센티브 사업은 시구 공동협력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인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그냥 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차원이고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지금 20조 정도 되는 시세를 대부분이 어쨌든 자치구에서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부과징수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세원 발굴이나 아니면 징수율 제고나 이런 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큰 차이가 구별로 안 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운용상에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운용상의 개선을 떠나서 인센티브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구에다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개인별로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20% 내지 30% 정도까지는 개인의 여러 가지 관련되는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개인들 활동에 주는 건 아니고요 자치구의 일반 재원으로 쓰고 전체 중에서 한 20% 정도를 예를 들어서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워크숍 비용으로 쓴다든지 할 수 있는 일정비율은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대체로 각 구에 세입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세무직렬이고 이 분야에 계속 근무하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평생동안…….
●임종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나 기술들은 워낙 익숙하시고 그리고 오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안 하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은 이분들이 잘하실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재무국장 이병한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예를 들어 세무조사 같은 것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누락세원을 발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임종국 위원 가끔 느끼는 건데 서울시 공무원이나 구 공무원이나 중앙정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공무원인데 각각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는데 또 반대로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에 이런저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또 비슷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결국은 이런저런 부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수당으로 나가야 될 것들을 일반수당으로 주기 어려우니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센티브가 지급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방향에서도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었는데 아마 자료 확보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우리 서울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유지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국유지를 교환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에 어쨌든 국유지를 교환하거나 매입하거나 활용할 때 그것을 승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재무국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매입을 하든지 그건 해당 부서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매입을 하면 재무국에서는 모르는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공유재산심의는 일정기준에 의해 하는 취득이나 이런 부분은 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저희들이 모아서…….
●임종국 위원 아무래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거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것이 사업계획이 잡혔을 때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전년도에 잡혀있을 때 올해 집행을 하려고 할 때는 국유지와 관련된 해당 사항들은 재무국에서 종합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꼭 그렇지는 않고…….
●임종국 위원 그것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재무국장 이병한 국유지나 교환이라는 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임종국 위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무국이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국유지와 관련한 활용계획의 종합적인 리스트가 있는지를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업무적으로 그건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라든지…….
●임종국 위원 그런데 어차피 국유지를 관리하는 중앙정부 부서의 담당은 몇 군데로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국유지는 기재부의 국고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재산관리관들은 행안부가 될 수도 있고 경찰청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관…….
●임종국 위원 그 담당은 서울시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협의를 하고 협조하는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저는 예전에도 한번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략적 자산취득에 대해서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유지와 시유지를 같이 활용하는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뭔가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고 중앙정부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럴 수도 있는 아마 새로운 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유지와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 제가 알고 있는 사업 두 가지를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았는데요 일단 중구의 기동대 부지하고 창신3동의 기동대 부지 이 두 부지가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두 개가 좀 다른 상황이고요 중구의 기동대 부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패션 허브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그때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재부하고 협의도 하고 재산관리부서인 경찰청이나 경찰공제회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수없이 많은 협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패션 허브의 추진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바뀐 게 이게 협의가 안 돼서 바뀐 거잖아요? 이것이 국유지가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데 사업이 바뀐 건 아니고, 이 때문에 다 바뀐 거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신3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미 전망대라든지 몇 가지를 서울시에서 완공도 했는데 사실은 최초의 종합적인 계획은 이보다 더 범위가 넓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국유지 협의가 지연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국유지와 관련한 협의를 기재부와 하고 있을 텐데 협의가 어떻게 동등하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서울시가 저자세가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건 케이스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급해서 요청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재부에 중간에 협의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기재부 의견을 따라주면서 갈 수밖에 없고요. 그와 반대라면 저희들이 약간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채석장 명소화 추진계획 등으로 해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는데 아주 일부만 지금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기재부와 협의가 안 되면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조속히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종국 위원 협의는 오늘 처음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 몇 년 전부터 협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채석장 부지, 아마 저보다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다른 기동대 부지라든지 이것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교환하는 대상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다가 이게 또 약간 상황이 달라지면서 또 광화문광장…….
●임종국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 텐데 어쨌든 이와 비슷한 지역 서울의 구마다 국유지와 협의가 지연이 돼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특히나 제가 예를 든 두 곳 같은 경우 관련해서 종로에 계시는 분들 중에 결정권에 같이 근접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선 기재부의 어떤 분들과 직접적으로 이것을 협의하고 풀어야 되는지, 그 관계자가 어느 부서의 어느 분인지 등과 관련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뭐냐면 연방정부 수준에 이르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돈이 문제겠죠. 그러면 서울시도 지방세가 한 반 정도가 되죠. 50%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한 1/4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입을 좀 증대시킬까 그 방법, 또 하나는 이전수입을 어떻게 하면 좀 증대시킬까, 큰 틀에서는 이럴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겠지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재무국도 같이 논의에 참여를 하죠, 아무래도 세입징수를 해야 되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예를 들면 재정분권TF 우리 서울시 내부에도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저도 그 TF에 참석을 해서 같이 지방세나 지방재정 전문가들하고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지금 어떤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지방세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전혀 서울시는 참여를 안 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방세발전위원회요?
●김재형 위원 전혀 안 하시나, 국장님 모르고 계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에서 공식적으로…….
●김재형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정부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재산세 완화를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를 아무래도 보다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걷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이면에는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죠.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다 보면 아무래도 재산세가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 자료를 보면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세입의 감소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맞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말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세율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것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세입증대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계속 재정분권, 예전부터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10%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해서 정부에서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건의를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들과 TF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입장을 계속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창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창구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재정 확충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노력도 중요한데 한쪽 측면에서는 예산의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려고 그럽니다. 재무국에서는 재산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재산매각수입 보니까 매년 굉장히 많은 결손이 발생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5,772억 결손입니다. 이게 예산 대비 한 5.5% 징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4,620억, 2018년에는 4,050억, 2019년에는 4,430억, 재정 운용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지방세에서 초과세입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것을 믿고 한다기보다도 뭔가 세입 재원을 확충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을 계속 잡았고 그것이 실제로 매각이 불발됨으로써 계속 재산매각수입이…….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삼성 서울의료원 부지는 매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국립중앙의료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재형 위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도 결손발생이 예상이 되는 건데 국립중앙의료원은 2016년 12월 8일 시와 복지부 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33억 원입니다. 73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을 하기로 계약을 서울시와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납부는 5회 분납으로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는 3차 분납금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작년 9월 8일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을 못 하겠다, 추진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하기로 하지요. 그리고 시랑 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0년도 분납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분담금은 저희들이 받을 필요가 없는 돈이고…….
●김재형 위원 당연하지요. 반환을 해야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기이 받았던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까지 기이 받은 금액이…….
●재무국장 이병한 3회분…….
●김재형 위원 444억 정도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재형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반납하실 예정이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예산과에서는 내년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예산과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산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없는 돈을 그냥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전에 보면 목적예비비라든지 그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비비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요. 예산과랑 협의를 하지 않나요? 어떻게 반납할지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재산관리인데 기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 시에는 어떻게 할지 예산과랑 협의해서 추진하지 예산과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전혀 어떻게 할지 지금 계획이 없으시구먼요.
과장님이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계획이 있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반납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지동 계약했던 거 해지함으로써 그 부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어쨌든 시민건강국에서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재형 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게 정부 부처와의 협약이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요 위약금을 문다든가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귀책사유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있는 게 아니라? 부지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다가 못 하겠어, 돈 내놔, 그래서 이전하면 그게 끝인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원래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계약할 때 계약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포함된 대로 따라야 될 것이고 만일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확인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서울시 재산 아니에요? 다른 데 건물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게 있어야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사실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를…….
●김재형 위원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시의 재산을 총괄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김재형 위원 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대책을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참 답답하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리스차량 있지요? 리스차량 제가 뭘 질의하려는지 아시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재형 위원 리스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어디를 등록지로 하게 되어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신청…….
●김재형 위원 국장님 너무 답답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는 이겁니다. 리스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등록하는 것은 지방에 하고 서울에서 운행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 세입을 못 가지고 있고 지방에 그 세입이 다 흘러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이 공채가 비싸요, 그리고 주차장 감면비율도 낮고. 그래서 지방에다 등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인천시라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서울시에 등록된 것은 1만 3,90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13만 7,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배 차이예요. 이만큼 우리는 세금을 못 걷어 들이는 거지요, 실제 사용은 서울에서 하고 등록은 인천 가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 가서 하고.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동안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도 건의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도 발의를 그때 하셨는데 개정안이 아쉽게도 통과를 못 했고요. 조례 개정하는 것, 그다음에 법령 개정하는 것, 그다음에 국토부에 차고지 감면비율을 상향해 달라는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추진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다 중앙부처에서…….
●김재형 위원 법령 개정도 보니까 자동차등록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거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규칙 개정은 아무래도 법보다는 조금 더 용이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촉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2017년도, 2018년도에 계속 상향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올 상반기에도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반대하는 부서들이 있어서…….
●김재형 위원 시 내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채 때문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공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결국은 공채 때문에? 시뮬레이션 해 본 게 있잖아요? 보니까 공채 감면 시에 추정한 게 있던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여튼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현실화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이어서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법령체계에 순위가 있지요? 헌법부터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제가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에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상위법이나 지침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도 제때제때 개정해야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재무국 또는 재무과 각 부서에 반영 안 한 사례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주기적으로 기조실에서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조례나 규칙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쪽에서 통보 안 해 주면 자체적으로는 모르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법령 개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살펴봅니다만 저희들이 보지 않는 법령 부분에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언제 바뀌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2년 전에 바뀌었나, 2018년에 바뀌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2019년 5월에 금고지정 기준 행안부 지침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들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관련 내용이 우리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알고 계신데 왜 개정안을 안 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어차피 금고라는 게 4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바뀌어가지고 적용이 되는 게 4년 그 시점에 적용되기 때문에…….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급하지 않아서?
●재무국장 이병한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사항들이 생길 수, 아까 전에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탈석탄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내용까지 다 넣어서 종합적으로 내년에 개정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결국은 급하지 않고 다른 뭐가 있을 수 있어서 아직 안 하고 있었다?
●재무국장 이병한 어차피 내년에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즉시즉시 반영하셔야지요. 예를 들면 바뀌었는데 “이번에 할 게 없어서” 그건 아니죠. 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중요한 시민들의 권리의무라든지 서비스에 관련되는 직접적인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야 되고, 어쨌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또 하나 우리 재무과 관련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활성화 이런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지요? 2016년에 개정이 됐어요.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해당 부서 관련 조례 맞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왜 개정 안 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그 개정사항을 놓쳤다고…….
●장인홍 위원 다행히 우리 안광석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아까 첫 번째는 별로 급하지 않아서 안 했고, 이것은 4년이나 지났어요. 둘이 서로 모순되잖아요, 답변이. 놓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때제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 개정안을 의원들이 내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위법령이 제정ㆍ개정됨에 따라서 연동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어느 누구보다도 집행부가 더 잘 알고 빨리 반영해야지요. 그것을 미적미적대다가 의원들이 한두 개 찾아서 개정안 내고 말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만큼 집행부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체크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4년 동안이나 안 한 이유?
●재무국장 이병한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 나와 보세요.
●재무과장 김명주 재무과장 김명주입니다.
●장인홍 위원 왜 이런 거예요?
●재무과장 김명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놓치다 보니까 담당자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4년 동안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미 개정되었어야 하고요 이로 인해서, 공사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4년 동안 서울시는 안 하고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는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이래서 어떻게 리딩한다고 하겠습니까, 쪽팔리게시리 말이야.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4년 동안 미뤄졌다는 거. 그거 왜 안 했어요? 로비에 휘말렸어요?
●재무과장 김명주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안 했어요, 4년 동안? 지금 알고 있네.
●재무과장 김명주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위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셔서 그때 제가 확인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바뀐 내용 뭔지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명주 네, 공사 대상범위가…….
●장인홍 위원 범위를 대단히 확장하는 거지요? 3,000만 원 이상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명주 범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대단히 강화한 거죠.
●재무과장 김명주 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 주변 이해관계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공사 시행하고 나서도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만들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이런 취지들이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그런 것 안 하고 나서 잊어먹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과장, 국장 다 알고 계시네. 결국 그 조례개정안 발의되고 두 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명주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홍 위원 아이고,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위법령ㆍ지침 개정되는 것에 따른 우리 조례 제정ㆍ개정은 당장 급하고 안 급하고를 떠나서 제때제때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님 답변 지금 당장, 금고가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많이 남아있고 또 무엇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와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만일에 무슨 사고를 쳐서 바뀌면 어떡할 겁니까? 그 계약이 불변의 것은 아니잖아요.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옛날 걸로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방세 세수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행정기관들은 지방세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 하여튼 못 맞추는 게 당연한 거죠? 통상적으로 잘 했다, 몇 % 정도 맞추면 잘 했다 이런 기준은 있나요? 대충 적게 해서 높게 징수하면 좋은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목표 정해서 수납 초과세입이 아닌 부족하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나아서 그런가요? 왜 그렇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초과세입이에요. 원래 그런 게 당연한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장인홍 위원 제가 그 이전 건 안 봤습니다만 2015년도부터 2019년 작년까지 해마다 좀 그 비율은 비슷해요. 세입 규모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년에 세입이 얼마일 것이다 예산액 짜고 할 때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누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세무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확정하는 순간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장인홍 위원 그 산식이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세목별로…….
●장인홍 위원 산식이 해마다 다르네, 그러면. 산식을 좀 바꿔야죠. 해마다 다른 산식 그대로 해요? 해마다 또 다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해마다 그렇게 크게, 세목에 따라서…….
●장인홍 위원 속칭 저희 위원들 귀에 들리는 건 어느 한 사람이 자기만 아는 산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결정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마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텐데 해마다 지금, 그 이전에는 안 봤어요. 그 이전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해마다 초과세입 발생하는 상황이면 그 산식의 방식을 좀 바꾸든가 해서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산식을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국가에서 공용되는 툴이 있습니까? 어때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동안에 세무부서에서 세입추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와서 나름대로의 세입추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에 외부의 컨설팅이나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추계방식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그 방식도 나름대로 적용도 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기초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광역단체의 세입규모, 지방세 관련해서 규모 추정하는 산식이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또는 부산하고 다 각자 각자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쪽에서 세입추계하는 어떤 데이터나 그다음에 세입추계하는 방식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은지…….
●장인홍 위원 각자 알아서 한다는 얘기네요.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는 방식이 수년째 맞지 않고, 이것이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어야 하는데 해마다 남아요, 초과세입이. 그것은 그런 산정방식을 뭔가 바꿔야 되는, 아니면 이렇게 남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대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IMF 이후에 스물두 번 중에서 지금 세입이 초과징수된 게 열네 번이 있고 그다음에 세입이 부족징수된 게 일곱 번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그 이전 데이터는 모르고 2015년부터 제가 갖고 있는데 수년째 지금 2015년부터 2019년 작년까지 초과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물론 남으면 추경으로 해서 다 쓸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사업에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능한 한 맞추는 게 좋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저에게 서울시가 세수추계하는 자세한 산식이 있으면 산식부터 근거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개선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별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8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지방세연구원 출연율 인하에 대해서 실적가점 부여 신청하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실적가점요?
●이세열 위원 네,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직원들 뭐…….
●이세열 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채택됐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 신청은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세열 위원 결과는 안 나왔어요? 잘돼서 채택되기를 바라고요. 이것 채택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서울시의회의 힘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이세열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한 10년이면 예산절감이 한 48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도 동감입니다.
●이세열 위원 오전에 또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오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언제쯤 건의했습니까?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어도요. 건의하신 건 맞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8월에 건의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방세기본법 개선사항을 건의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건의한 게 개선됐을 경우 그동안 출연금 중에서 환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산출해 보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1년에 한 1억?
●이세열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 이건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개선을 요구했으면…….
●재무국장 이병한 2012년부터 해서 14억 정도 나옵니다.
●이세열 위원 14억 정도요. 적은 돈이 아니네요.
만약에 환수받을 금액이 14억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0년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서 보류되어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 보류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한 14억이라고 그랬지요? 14억을 제하고 출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저희 서울시만 해서 14억인데, 2020년분이 저희들이 2억인데 전국은 6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하면 꽤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2012년까지 거의 9년 이상 소급해서 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서울시라는 조직에서 재산세 도시분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말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세법 개선하는 것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조건 이것도 반드시 서울시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데 반드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시점인 2011년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2011년에 저는 교통정책과장이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년도 지방세연구원이 개원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시점에서 그 과에 근무하신 분이 이 중에서 계실 것 같은데 계셨던 분 없으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당연히 세무직들 중에서는…….
●이세열 위원 세제과장님, 안 계셨어요?
●세제과장 김영모 저는 조사과에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조사과에 계셨어요? 계셨던 분.
●재무국장 이병한 과장님들 중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계셨을 것 같은데 손드시는 분이 없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들은 바는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뒤에 계신 분 중에서는 두 분이 공감해서 머리를 끄덕끄덕하시네요. 이게 안 맞아서 서울시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과장이 바뀌면서 이게 또 갑자기 추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근무할 때 이것을 하던 담당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강력히 거부했던 사항이면 합리적이지 않고 문제점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피치 못할 일로 인해서 이것을 합의해서 추진했다면 지금 10년이 된 시점에서는 서울시가 개선해 나갈 사항은 하나둘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차 얘기해서 어떤 개선사항이 없는데도 출연금 동의안을 매번 내놓으면 이게 보류가 아니라 완전히 삭감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지적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을 했을 때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환급금 관련해서 조금 더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착오과세랑 불복청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대한 환급액은 과세기관 잘못으로 시민이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또한 합계가 736억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관련해서 현재 은행 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환급가산금 이자율 때문에 고의로 과납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잡힌 게 있나요? 만약에 잡힌 것이 있다면 그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과 변상금 및 그 부과 현황, 체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유독 5년간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 현황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료 457쪽을 보시면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사용료도 그렇고 대부료도 그렇고 연체료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사용료,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징수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높은데 특정 건이 예를 들어서 그때 성동에 특정한 건이 갑자기 소송이 걸린다든지 해서 미납이 되면 체납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2018년에도 소송으로 삼표산업 부지 사용료 34억 원이 미납이 되고 이런 큰 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부위원장 채유미 건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 건당 액수가 컸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료, 대부료는 징수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알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무단점유하고 있는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예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변상금은 사실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체납자들이 등록된 자산이 없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상금 체납자 중에서 가장 고액 체납자분도 본인 소유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현재 무단점유,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도 드리고 아니면 복지 쪽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도 드리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단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그런데 무단점유를 함으로 인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역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에서 퇴거하게 하셔서 다른 방법을, 임대주택을 해 주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시나 구에서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또 오히려 악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건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 그럼으로써 버티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주거환경 개선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도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에서도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부위원장 채유미 무단점유자도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그리고 그것을…….
●재무국장 이병한 주변 주민들도…….
●부위원장 채유미 주변 주민들도 살기 좋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하여 아까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그러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마련이 돼야 되겠고,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저명인사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상위 1% 이분들은 여건이 안 돼서 안 내시는 게 아니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죄질이 안 좋은 분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위 1%면 사실 사회적으로도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신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호화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외국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위원장 채유미 징수활동 보니까, 외국으로 출국했거나 잠적하셔서 징수활동이 중단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29명을 현재 사회저명인사 체납자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주기적으로 예금부터 해서 재산상황을 계속 조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예를 들면 주변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설득을 하고…….
●부위원장 채유미 설득당하시던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설득을,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면 나름대로…….
●부위원장 채유미 이 또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출국금지 처분은 어디에서 내리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서울시에서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요청을 하나요? 그러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법에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채유미 출국금지에 해당되는 요건은 어떤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방세를 1년 이상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요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분이 아니라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면 무조건 출국금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 문제인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국회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에다…….
●부위원장 채유미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출국 도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행정제재보다도…….
●부위원장 채유미 그게 제일 효과가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왜냐하면 해외 많이 다니시면서 또 해외 경제도 살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출국금지하면 바로바로 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소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추가질의에서 오전에 재산세 관련해서 마무리하지 못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또 다른 질문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사실 우리 재산세가 자치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는 서울특별시세의 경우에는 부과 징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의 의미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서울특별시분은 자치구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그 사무를 위임해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중에서 대부분은 자치구에 위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난 2016년에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44조가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세 조례 44조요?
●김소양 위원 네. 그러니까 세율 및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된 부분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2016년에요. 그때 당시 개정이유가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2016년에요?
●김소양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과장 김영모 세제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시세 기본 조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자치구 조례로 한 경우에, 그 이전에는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하면 시세도 거기에 따른다 하는 조항이 있었다가 2016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탄력세율로 해서 자치구에서, 시세 감면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조항이.
●김소양 위원 그것도 안 그래도 질문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세제과장 김영모 지금도 남아있고, 그런데 감면 조례는 특정인에 대해서 그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감면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자치구분이나 시세분이나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차원에서 해 주게 되는데, 그래서 감면 조례는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기본 조례에서는 그게 공동세 개념이면서 자치구분과, 50%는 시세분이면서 시세분이 또 여타 24개 자치구로 다 배분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 25개 자치구예요, 과장님.
●세제과장 김영모 네, 거기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치구 조례에서 한 게 바로 시세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취지가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 나오신 김에 과장님, 우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나와 있는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부분, 그것은 그러면 자치구분에 관한 탄력세율을 말한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세제과장 김영모 지금 그 부분이, 이건 제 사견인데요 약간 입법미비가 아닌가, 법이 좀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탄력세율은 적용을 할 때 세율에다 하고 그다음에 공동세로 하면서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나눠지는 부분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의 2분의 1씩이 서울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그런 이유로 우리 시세 조례에는 삭제가 됐으니 그런 이유를 감안할 때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탄력세율 조정권한은 자치구분에 관한 걸 얘기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세제과장 김영모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 오히려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특별시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계속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해석 때문에 서초구가 자치구분에 관해서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가 불법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합법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과세구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치구분만 계산해서 하려고 한다, 만약에 가정했을 때 서초구 아닌 또 다른 자치구가 그런 걸 추진한다 했을 때 지금 우리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분만 이렇게 계산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세무종합시스템 같은 경우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현재 세무종합시스템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 있고요.
●김소양 위원 자치구분만 계산해서?
●재무국장 이병한 자치구분 탄력세라도 법에 맞게 하는 것은 원래는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 우리 세제과장께서 입법미비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세와 시세라는 것은 완전히 귀속주체가 다르다면 처음 산출세액이 도달하는 과정 안에 달리 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관련 규정들은 같은 과표에 일정 세율을 한 뒤에 산출세액이 나온 뒤에 그것을 양쪽이 나눠가지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법에서 미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김소양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현재 우리 세무종합시스템은 현행법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자체가 우리 세무종합시스템에 미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끝난 뒤에 배분의 문제에서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소양 위원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데 자치구가 각자 혹시 이런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때 우리 세무종합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충분히 이용 가능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왜냐하면 2004년, 2005년, 2006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그때…….
●김소양 위원 그때는 자치구분만 한 게 아니라…….
●재무국장 이병한 그때는 공동세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건 되어 있는데, 지금도 되어 있지만…….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서초구가 이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서 자치구분만의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드렸지만 산출세액을 다 낸 뒤에 그것을 배분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령도 그 부분이 미비가 되어 있고, 시스템도 지금 현행 법령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지금 미비돼 있다 치더라도 어쨌든 서초구에서 하는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가지고 대법원에서 합법적이라고 가령 한다면 시스템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김소양 위원 무리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조금만 추가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채유미 네.
●김소양 위원 이게 계속 보도가 됐던 문제인데요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도 지금 통계청에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징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내는 세금은 각 자치구 관리로 되어 있어요. 사실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그것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에서, 이게 지금 국감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매수 주택건수가 서울에만 1만 건이 넘고 그게 한 1.11%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거래규모만 거의 6조 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재무국장 이병한 외국인이 매수한…….
●김소양 위원 네, 매수한 게. 그래서 사실 아까 외국인 체납액이 23억, 25억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재산세에 부과를 아예 못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상황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외국인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96%가 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재산세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재산세…….
●김소양 위원 그러면 외국인 거주지가, 보통 재산세는 거주지 기준으로 하잖아요. 외국인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주소는 이쪽으로 안 되어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과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관리를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빌딩 관리인이나 이런 분을 선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다 징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언론에 그렇게…….
●김소양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한번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지, 외국인들의 재산세 납부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재무국장 이병한 없다고…….
●김소양 위원 없다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게 사실상 언론기사로 많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게, 정부에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물건지에다 징수한다고 고지서 보내기는 하는데 만약에 체납된 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외국인등록번호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정부가 자료를 못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체납하면 그 물건을 압류해 버리고…….
●김소양 위원 그러면 재산세 체납현황 이런 것도 외국인만 따로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이분이 외국인인 건지 내국인인 건지는 모르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외국인 체납건수를 보고드린 것처럼 외국인 체납건수는 다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재산세를 몇 건을 부과했는지는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본 적이 없다는 거고…….
●김소양 위원 뽑아보실 수는 있나요? 외국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체납현황을 뽑아보실 수는 있냐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자료 중에 외국인으로 뜰 수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재산세 체납현황에서 외국인 비율이 되게 높다면 뭔가 상황적으로 그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체납자는 말씀드렸고 거기에 재산세 부분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소양 위원 말씀이 자꾸 도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뽑아보실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국세하고 똑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아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체납자가 외국에 나갔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징수에 관련된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중단을 시킬 수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재형 위원 외국에 나간 경우에는 그렇고,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징수는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5년이 지났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38세금징수과가 체납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전담부서고요. 거기서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징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안 되도록 재산을 계속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김재형 위원 압류를 했는데 소멸시효가 돼서, 그것은 법적으로 소멸된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압류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재산 상태로 공부상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없고 주택이나 부동산도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 전에 압류를 하니까 그것은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어떤 거요?
●김재형 위원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요, 장부상에?
●재무국장 이병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체납액에서 빠져나가고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된 것은 체납징수결정액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양해를 구하고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관련해서 이분들 성과급 지급이유가 뭔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성과급요?
●부위원장 채유미 성과급이라고 하지요. 성과급은 뭔가 성과를 내고 잘했을 때 주시는 거지요? 아닌가요? 못 해도 성과급은 주게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번호판 영치하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인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기업의 경우에는 성과급이라는 게 기관성과급하고 개인성과급이 있습니다. 기관성과급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주는, 그러니까 공기관…….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은 기관성과급이랑 개인성과급을 다 합한 금액인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기관성과급은 어쨌든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 등급에서 등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성과급이 안 나갈 수도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다 하면 1년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서 A, B 이런 식으로 경영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기관성과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성과급 총액이 5억 2,000인 거지요. 2019년도에는 6억 4,000인가요? 맞나요? 그리고 2017년이 4억 7,000,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이것 N분의 1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드리는 건가요, 356명 이렇게?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성과급은 그 기관의 경영평가등급에 따라서…….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대략 일인당 얼마의 성과급을 받게 되시나요,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을 하시는 분은요?
●재무국장 이병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기관성과급은 그 기관의 직원이면 똑같이 배분이 되고 개인성과급은 개인…….
●부위원장 채유미 평균으로 잡았을 때 일인당 얼마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한 600에서 700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아까 38기동대인가요, 명칭이 뭐였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38세금징수과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38세금징수과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얼마나 받았지요, 일인당?
●재무국장 이병한 성과급이 아니고 체납징수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채유미 포상금. 여기 성과금 지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30쪽 자료 보면 포상금이 아니라 성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랑 성과금이 성격이 다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체납징수 포상금은…….
●부위원장 채유미 포상금이 아니라 주신 자료에는 성과금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 예산절감 성과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이나 관련 부서에 절감 액수와 노력도를 감안해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38세금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해외은닉재산 채권 확보로 시세입 증대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교부세 3억 원. 계약심사과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 100억 원 세입증대, 세제과 같은 경우요. 세무과 같은 경우도 65억 원 추징, 자산관리과 같은 경우도 36억 원 세입증대 이런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성과금이라는 게 성과가 있을 때 줘야지 성과도 없는데 주면 이게 성과금은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의무적으로 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런데 해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성과도 미미해요. 거의 20% 정도 징수를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성과급 액수는 계속 증가한단 말이지요.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산절감 성과금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통해서 세입증대가 되면 지급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급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니까 자동차번호판 영치대행사업에 관련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이유로 성과급을 주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산절감 성과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성과금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받은…….
●부위원장 채유미 성과금이 아니라 평가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평가급이 아까 말씀하신, 그 평가급은 왜 주시는 건가요? 지금 2018년도 대행사업비 정산서에는 성과급이라고 적어놓으셨고요 2019년도에는 평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여기 성과급이다, 평가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 성과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성과급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성과평가에 따른 개인성과급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산해서 지금 성과급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성과가 있고 일을 잘하는 분들한테 성과급을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본인이 잘하지 못해도, 그냥 원래 해야 할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기관운영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 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전 직원한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이분들 소속이 어디인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 기관평가를 받아서 성과가 있다 하면 이분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셔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