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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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로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ㆍ가족ㆍ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을 정책목표로 여성ㆍ아동ㆍ가족ㆍ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국가성평등지수는 여전히 낮고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더디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재단과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관들이 현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사업실적이 미진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잘 인식하여 선제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시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2일간 진행된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국방부청사어린이집 원장과 배석한 부서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장 김혜련 다 앉아 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서울시 연도별 양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는데 그 양식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지요, 올해까지. 아동 수, 종사자 수, 양육시설만 해당하는 겁니다. 양육시설 34개가 있지요. 어디에 계시지요? 34개인가 있지요. 그 양육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시설별로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업무가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전체를 한꺼번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동 수, 종사자 수 그리고 사무비를 운영비와 인건비로 구분해서 그리고 사업비 전체 총액 이렇게 구분해서 서울시 연도별 양육시설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34개의 양육시설에 대해서도 매번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매년 하시나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매년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거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이정인 위원 특별감사나 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까?
●가족담당관 김복재 종합감사는 받은 적이 없고요 일부 받은 경우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감사내용 주신 것을 보니까 시설명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양육시설인지 지역아동센터인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시설명을 적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민원이나 인권문제도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가족담당관 김복재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있다면 인권문제나 민원 제기되었던 그 문제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최근에 올해연도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가사도우미 파견한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적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관련 올해연도 예산액과 그 산출내역을 주시고 내년도도 예산 반영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서에는 뭉뚱그려 나와 있잖아요, 종사자비가. 그래서 2020년도 예산액 그리고 그 산출근거를 이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가정위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 없나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아니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예산 지원합니다.
●이정인 위원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러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비용은 저희 시비와 국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국비는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이정인 위원 서울시만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가족담당관 김복재 시비하고 법인전입금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서울시 가정위탁 아동현황을 2018년 것을 주시든지 2019년을 주시든지 서울시 가정위탁 아동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가정위탁 아동현황을 연도별로 그것은 세분화해서 일반위탁, 대리위탁, 친인척위탁 이렇게 구분하지요.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여기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그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 앞으로도…….
●가족담당관 김복재 기본계획이 아니고요 5년마다 세우는 것은 정부에서 세우는 거고요 서울시는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이정인 위원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매년도 그러면 시행계획을 세웁니까?
●가족담당관 김복재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매년 시행계획이, 중앙에서 세운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행계획이 올해도 있고…….
●가족담당관 김복재 매년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매년 있어요? 그러면 올해년도 시행계획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까지 키움센터 추진현황하고요 그리고 키움센터가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설치조건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그 차이점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 키움센터 임차료 편성한 내역 있잖아요. 집행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계획 수립하신 것 있지요. 적용 예정 시설 해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여가실 소관 시설종사자는 단일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직군 구분해가지고 명시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법인화 관련 컨설팅하시고 교육하신 것 있지요. 언제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그 현황 주시고요.
그룹홈 관련해서 법인화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하실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수립하신 것, 아니면 교육을 하셨으면 교육하신 것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그룹홈 인건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스페이스살림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설계를 통해서 작품선정이 되어 있지요. 이 현상설계에 참가한 업체, 그다음에 선정방법에 있어서 공사비와 직결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구하는데 선정 채점 리스트랄까 이런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평가결과가 업체별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다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자치구 현황을 간단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여가실 용역 중에서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 출자ㆍ출연기관 정보수집 분석 용역 있죠? 준공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용역계약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살림 운영 원가계산 용역도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주시고요. 용역 끝난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다 주시고, 그다음에 계약서 주시고, 그리고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과정 및 통합시스템 연구도 준공이 됐네요. 이게 끝났고, 놀이과정 개편에 대한 서울시 어린이 평가 이 내용도 같이 해서 자료를 똑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것도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이것도 지금 준공 됐네요. 이거 주시고,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 보고 및 우리 키움 참여단 출범식 개최 용역 이것도 내용 주시고 계약서랑 다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여가실장님, 여가실 산하에 소관 기관이 총 101개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실 산하에…….
●김화숙 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시설 포함해서, 그중에서 운영주체가 변경된 게 있어요. 변경된 목록과 사유를 세심히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권익담당관님, 여성노숙자 시설 지도를 우리가 했는데 그 감독 세부내역 및 지원예산과 담당인력, 그걸 최근 3년 치만 좀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맞지 않고 그래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좀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여성안심택배사업을 2013년부터 했네요.
최근 3년간 물건 분실이나 오배송된 게 있으면 리스트를 상세하게 주시고, 231개소에 대한 건데 폐쇄된 곳이 있으면 리스트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복지센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부터 올해 가능한 기간까지 월별로 입소아동 경로별로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베이비 박스에서 오는지 아니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오는지 이런 식으로 아동복지센터 입소아동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월별로 오는지랑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2018년부터 올해 가능한 월까지 월별로 퇴소 후에 어디로 가는지, 원가정 복귀인지 양육시설로 가는지 일시보호실로 가는지 그룹홈으로 가는지 위탁가정으로 가는지 이렇게 입소아동의 경로와 그리고 퇴소아동의 경로를 어떻게 가는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업무보고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어저께도 질의응답 나왔지만 올해와 내년의 어떤 개선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인ㆍ적성 검사 실시, 면접검증 강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대책인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어떻게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업무보고 72페이지에 있는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관련해서 개선계획이 있다면, 보완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개선이나 보완계획이 없다면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여가실에 여성일자리팀 있죠? 일자리팀의 구성하고, 업무분장 내용들 그리고 여성일자리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운 것들 있죠, 사업계획? 그 세웠던 내용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거점형 키움센터의 개소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델연구를, 지금 집행률이 적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점 키움센터에 차량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차량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 그다음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홍보 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거점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게시판과 고충상담 창구 접수현황을 최근 3년간으로 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숫자만 제출해 주지 마시고 어떤 유형의 사건이 얼마만큼 접수됐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성희롱 관련해서만 말씀이신 건가요?
●김소양 위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게시판 고충상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장맘 지원센터의 상담유형별 현황이 지금 종합상담 몇 건 그다음에 노동상담 몇 건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제출이 됐는데 종합상담을 조금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역사센터 운영계획이 지난번에는 조금 기본계획만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소장 자료ㆍ도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콘텐츠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젠더 토크쇼, 최근 3년간 젠더 토크쇼 강사, 주제, 강의 주요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문화통합어린이집 현황을 숫자만 주지 마시고 설치 자치구, 자치구별로 몇 개, 그다음에 자치구에 설치된 기관명, 그다음에 기관의 위치, 정원 대비 각 기관마다 다문화 어린이가 몇 명 입소해 있는지 현황 여기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아까 연도별 올해 시행계획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출하는 양이 굉장히 많나요? 요약본도 있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상당히 두꺼운데 앞부분에 총괄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총괄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총괄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총괄부분은 몇 장 안 되는 거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걸 한 3, 4년 치를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다 주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총괄부분으로 해서 주시고, 그리고 이걸 보건복지부가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합니까, 거기에서?
●가족담당관 김복재 복지부에서 매년 평가해서…….
●이정인 위원 평가결과도 보내오는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평가결과도 보내오는데 자세하게 뭘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서까지 제가 받은 기억은 없어서 일단 확인하고…….
●이정인 위원 그러면 평가도 그렇게 장황하지 않게 간단히 요약된 것이 있으면 평가하는 부분도 함께 같은 연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공생리대 이번에 지급하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어디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했는데 그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9년도 예산집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란 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여성 관련 시설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 소홀로 감사에 차질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여성가족정책실이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감사받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올 한 해도 여성ㆍ아동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모두 함께 행복한 서울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성평등이 확산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아이돌봄 걱정 없고 아이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예산과 제도 마련에 힘써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순희 여성권익담당관입니다.
이미숙 보육담당관입니다.
김복재 가족담당관입니다.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6개 담당관, 1개 사업소에 1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현액은 2조 7,469억 원이며 9월 현재 집행액은 2조 1,485억 원으로 78.2%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9쪽,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시정의 성주류화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착을 위하여 성인지 정책도구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24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 중이고 담당자 교육과 대면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심층 평가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해서 올해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하여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시 홍보물에 대하여 월 1회 자문회의와…….
●위원장 김혜련 잠시만요. 실장님, 이게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현황에서 총괄표 지금 9월 30일 기준 나와 있잖아요, 5쪽. 적어도 이 정도는 이야기하시고 가셔야지 들으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건너뛰시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5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혜련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5페이지 부서별 집행현황…….
●위원장 김혜련 총괄표부터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총괄표요?
●위원장 김혜련 이 책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갖고 있습니다. 총괄표 항목을 다 할까요?
●위원장 김혜련 네,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건너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5페이지의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예산현액은 2조 7,468억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2조 1,485억으로 78.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742억입니다. 지출액은 528억으로 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은 예산현액이 391억이고 지출액이 295억이어서 75.5% 집행률입니다.
보육담당관은 1조 8,497억인데 지출액이 1조 4,997억으로 집행률이 81%입니다.
가족담당관은 6,374억에서 지출액이 4,728억으로 74.2% 집행률입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1,208억입니다. 지출액은 지금 727억으로 집행률 60%입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247억인데 지출액이 204억으로 82.7%입니다.
아동복지센터는 7억 5,600이고 지출액이 4억 2,800으로 56.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집행현황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혜련 아니요,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시 홍보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홍보물에 대해서 월 1회 자문회의와 수시 자문을 실시하여 총 206건에 대하여 개선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젠더자문관 협조결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9월까지 약 2,7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에는 총 1만 7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학교와 일상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력하여 중ㆍ고등학생 약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과 마을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하여 주신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를 내년에 개관하기 위하여 현재 내부 환경조성과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을 202개 기관으로 확대하였고 성건강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하였습니다.
21쪽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성평등 임금공시 시행을 위하여 그간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평등 임금공시안을 준비 중이고 현재 자료 검증과 투출기관 노사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와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에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 후에는 투출기관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의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성평등 임금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성평등 고용실천 컨설팅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올 하반기에 영상, 정보, 통신, 기술 등 여성발전센터별 특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특화사업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보완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324명의 취업을 지원하였고 서울여성공예 창업대전을 개최하여 여성공예인의 창업과 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경제활동 플랫폼으로서 동작구에 조성 중인 스페이스살림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성창업활동 공간, 돌봄 공간, 열린 공유 공간을 조성하여 여성의 일ㆍ가정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며 현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2쪽 일상과 일터에서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간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9월 말 현재 안심이앱 다운로드는 11만 회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안심이 총괄관제와 안심정책의 체계적 홍보를 위하여 11월 중 상암동 DMC 내의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 총괄관제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불법촬영 걱정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심보안관을 증원하고 기기 대여를 대폭 확대하여 공공ㆍ민간화장실 약 21만 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공중위생영업소도 점차 불법촬영 안심영역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대한숙박업 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숙박업소 350개소에 대한 시ㆍ자치구 합동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안심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악구, 양천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고 250개 가구와 50개 점포에 여성안심 홈세트 및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안심택배는 2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31개소를 운영 중이며,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9월 말 기준 25만 7,000건의 귀가지원을 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안심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하여 주신 서울위드유센터 설치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적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까지 지원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축적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젠더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여성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 교육ㆍ취업연계 등 자립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여성 통합상담소 및 보호시설 48개소, 결혼이주여성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여성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기술발전을 악용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안심환경 조성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650명을 모집하여 10월부터 SNS상의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11월 중에는 종합정보 제공과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초ㆍ중학교 총 200개 학급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선발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수사과정 동행지원, 법률지원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인터넷 시민 감시단 1,000명이 불법 성매매 광고 약 5만 건을 모니터링하여 4만 4,000건을 신고 조치하였고 십대여성건강센터와 230개소의 소녀돌봄약국에서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진료와 의약품 지원 서비스,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네 분이십니다.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의 역사를 알리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여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제작된 기림비 동상을 설치하는 데 이어 현재 기림비 명칭 시민공모를 진행 중이며 시민들이 기림비에 대한 스토리를 알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였고 시민참여 역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굴된 자료 138건으로 서울기록원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으며 지난달 말에는 시민들과 널리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고품질 국공립어린이집의 균형적 확충입니다.
지역별 이용률 격차와 민관상생을 고려하여 9월 현재 85개소를 확충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100개소 이상을 확충하여 이용률 40%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하여 32개소에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며 진단결과를 검토해서 필요한 어린이집은 내년에 개축 등 기능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환된 국공립의 보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186개소에 방문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우수 보육교직원 1,010명의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200여 명에게 경력별 맞춤교육을 14개의 보수교육전문기관에서는 교직원 5,900여 명에게 보수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교육대상자 선정시험 폐지, 교육시간 축소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약 9,00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 경보수 등 분야별 전담인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보육현장과 함께하는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중 우수시설의 평가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평가지표도 단순화하여 올해 5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7월부터 기존 3개 반 이내에서 전체 반으로 확대하여 총 1,800여 개 어린이집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고 어린이집 500개소에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2만 6,000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정수기 6,000여 대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맞춤보육서비스 확대, 새로운 보육문화 확산입니다.
야간 보육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작년 9개소에서 올해 2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서비스 77개소, 장애아 어린이집 374개소와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58개소 등을 운영하여 아동과 양육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꿈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자연친화 놀이 중심의 생태친화형 보육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할 4개 자치구를 공모 선정하여 20개 어린이집에서 생태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콘텐츠 기획과 관리 운영방안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입니다.
26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53만 명이 참여하였고 예비아빠 육아골든벨, 서울 가족축제 등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자녀양육비 지원금을 인상하였고 한부모가 경제활동이나 학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367개 가구에 총 6,822회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인가구의 주거 및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월에 제1차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소통ㆍ돌봄ㆍ자립과 안전분야 17개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20개 구에서 4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가족ㆍ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문화확산을 위하여 192개 사업장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6개 기업 CEO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으로 2017년 말 수립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 보육 등 4대 분야 25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여 약 43만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출생아 약 3만 5,000명에게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21개 자치구 49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유니세프와 함께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치구를 13개 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아동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공모 선정한 3개 자치구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시범 설치 중이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1,900회 운영하여 107개 기관 2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결식아동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꿈나무 급식카드 디자인을 바꾸고 결제 단말기를 범용으로 교체하였으며, 카드수수료 인하로 가맹점이 58.5% 증가하고, 전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자치구를 기반으로 조사와 판정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모델의 효과성 등도 꼼꼼히 따져 세부적인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학대받는 아동을 적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9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4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의 사회적응력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22개 시설 114명의 아동을 선정하여 인지, 사회성 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필요 아동 발생 시 공공성을 높이고 원가정 보호 강화를 위하여 초기 대응을 자치구로 단일화하는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시설ㆍ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총 727명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퇴소아동 42명에게 주거 등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컨트롤타워인 아동자립 통합지원센터를 도티기념병원 건물에 설치 추진 중이며, 제대로 된 통합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운영을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봄 걱정 없는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구축입니다.
각 자치구 돌봄 자원에 대한 통합지원과 특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을 수행할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를 노원구에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용역과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6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건립중인 스페이스 살림 내에 제2호 센터 공간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제3호 센터는 자치구 공모에 참여한 9개소를 대상으로 11월 중에 예정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거점형 키움센터 공간기획 TF를 8월부터 4차례 운영하여 공간구성, 조직ㆍ인력ㆍ콘텐츠를 논의하고 있으며,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입니다. 금년부터 걸어서 10분 거리 일반형 키움센터 확충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22개 구 87개소 설치를 확정하였고, 9월 말 현재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상생 협업하는 모델로서 융합형 키움센터도 6개 구 6개소를 설치 확정하였습니다. 공간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7개소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난 6월부터 온마을아이돌봄추진지원단을 운영하여 키움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종사자 교육, 모니터링 등 현장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맞춤형 돌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포털을 연내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돌봄자원을 연계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돌봄협의회와 우리키움참여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대부분 자치구에서 구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0쪽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확보 및 돌봄체계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공적돌봄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시와 지역아동센터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구립시설 전환 시 임차보증금 지원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융합형 키움센터 운영 공모 시 가점부여 등 지역아동센터 참여 우대를 통해 공적돌봄 체계로의 편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56개소에 총 15억 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고, 종사자에게는 1인당 월 3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제한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가정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함께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아이돌보미 채용부터 관리까지 공공의 책무를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발과정에 인ㆍ적성 검사를 도입하여 자격검증을 강화하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현장실습시간도 각 2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과 10월에는 전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실시간 평가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도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간제수당을 인상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고립육아를 해소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공간 열린육아방은 작년 42개소에서 올해 74개소로 확대ㆍ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동네보육반장 140명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현장밀착형 육아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소통과 참여, 협력체계 내실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서남권 민관협의체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3개의 지역현안 안건을 도출하였으며, 협의체 정기회의 등 후속 회의를 계속 개최하여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6개국 44명의 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총 13건의 정책제안이 있었으며, 이를 면밀히 살펴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다양성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45쪽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거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17개 외국인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돌봄과 방문학습, 진로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해서는 현대차 재단과 협력하여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며, 한국어교육 등에 3,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관광해설사 양성 등 취업교육을 207회 운영하여 총 2,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6쪽 인권과 포용, 문화다양성 수용에 기반한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쉼터를 운영하여 위기 다문화가족에 1만 8,00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의료ㆍ법률 연계와 긴급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2만 8,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동포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7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지역주민 간 인식개선 및 나눔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외국인 벼룩시장, 글로벌 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내ㆍ외국인 주민 간 상호 이해와 교류 활성화 기회를 마련하였고, 특히 지난 10월 제100회 전국체전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체육대회에 39개국 400여 명이 참여하여 스포츠로 하나 된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추진현황은 47쪽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문미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업무보고에 앞서서 혹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여성권익담당관 부서인데요 여성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7억 2,300만 원, 8.3%. 공사를 안 했네, 이건?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지금 설계용역은 완료했고요 계속 추진 중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3억 4,900만 원 이건 85% 집행률이면 벌써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겠네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착공 때 받았던 서류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김용연 위원 그다음에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가 있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가 있네요. 거의 밑에는 99%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54% 이것 또한 착공 때 받았던 서류, 계약에서부터 착공…….
●보육담당관 이미숙 구에 돈을 내려줘서…….
●김용연 위원 네?
●보육담당관 이미숙 자치구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착공서류는 받지 않았는데요. 정산서류는 받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돈을 내려보내면 지금 말하는, 구에서 어떻게 알아서 쓰든 그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아니, 정산만 받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서류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가족담당관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보니까 61% 27억 8,000여 만 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약에서부터 착공까지 관련된 서류,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건 다 끝났네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김용연 위원 계약 착공 준공까지에 관련된 서류, 그다음에 아이돌봄담당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23억, 70.6% 이것 또한 계약과 착공에 관련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그 계획서 자세하게 주시고요. 또 그리고 서울디딤플라자 공유재산 심의 넘어가고 지금 중앙투자심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타당성 조사 완료할 때 아마도 계획서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 계획서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안전진단 비용을, 말하자면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20년도 안 됐는데 안전진단 비용을 일괄로 전 어린이집에 준 내용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오현정 위원 그것 세부 집행내역 모두 다 뽑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해서 시설현황들 그다음에 인력 및 조직현황, 예산 및 집행내역 그리고 쉼터에서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내용 그다음에 수용 정원 및 현원 그리고 현재 수용된 아동의 현황,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기자 관리현황, 퇴소 이후에 역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2018년도부터 올해 가능한 월까지 2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시설이 따로 있나요, 지금? 강북구랑 관악구에 따로 있나요? 장애아동시설은 따로 없나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장애아동들이 강북구랑 관악구에 2018년도에 3명씩 갔던데 그러면 어디로 간 거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2018년도 요보호아동이 발생해서 장애아동이 강북구에 3명, 관악구에 3명이 갔거든요. 그 아동 3명이 어느 시설로 간 건지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일자리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창업입니다, 취업 말고. 창업지원 사업의 어떤 내용들 그리고 2017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실적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실 소속…….
●이병도 위원 네, 여가실에서 하는 것, 여가실 소속 여성창업지원 사업내용들 3년치 실적들 그리고 혹시 창업지원한 이후에도 모니터링이나 지원이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체결 관련 서류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 운영방향 등을 포함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이관이랑 관련해서 협의내용, 사유, 관련 방침서, 간호사 담당자 의견청취 내용 모두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여성발전센터 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적발내용, 조치사항, 개선계획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추진현황 32개소잖아요. 그 32개소의 안전진단 건축연도하고 용역업체 그리고 계약서 내용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마을 운영사업 있잖아요. 그것 공모 선정기준하고 공모 현황 그리고 사업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끝나셨어요?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것 중에서 미혼부모 지원현황들 자료요청해서 주셨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사업도 지원하시는 것도 주셨는데 혹시 청소년 한부모 말고 청소년 부부에 대한 여가실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나요? 그것도 확인해서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주십시오. 둘 다 청소년인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미성년 부모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지요. 그것들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걸로 그냥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국방부어린이집원장님 계시지요. 잠깐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소속하고 성함을 이야기해 주세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안녕하세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 원장 오영희입니다.
●서윤기 위원 오영희 원장님이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국방부청사어린이집의 기본현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저희 정원은 220명이고 지금 현원은 210명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은 47명 있습니다. 0세부터 만 5세까지…….
●서윤기 위원 보육교사는 몇 분이에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보육교사 31명이고…….
●서윤기 위원 31명이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몇 분이에요? 5명 차이가 나네요, 포털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부담임 교사까지 합치면…….
●서윤기 위원 부담임이라는 직제가 있어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보조교사지요. 부담임이라는 법정 용어는 없지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보조교사입니다.
●서윤기 위원 부담임이 아니라 보조교사지요. 보조교사가 몇 분 있다고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6명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6명이오? 31명에는 6명이 포함된 건가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37명, 저 빼고 36명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 36명에는 이 보조교사가…….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보조교사 포함입니다.
●서윤기 위원 포함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는 보조교사 포함 안 된 30명을 이야기한 거고 원장선생님 포함해서 31명이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보육실은 몇 개 있어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보육실은 15개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전체 면적은 몇 평 정도 돼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1,990…….
●서윤기 위원 보육실 면적은? 보육실은 18개 있고 면적은 한 250평 정도 되네요. 전체 300평 넘는 공간이고 대지는 약 1,000여 평 정도 되는 아주 대규모 시설의 굉장히 좋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렇지요? CCTV가 총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55대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55개 있지요? 보육실에 27개, 놀이터ㆍ복도ㆍ현관에 13개 씩, 건물 높은 곳……. 100만 화소급?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100만 화소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육교사 근속 평균 몇 년 정도 하고 계세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저희가 2009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집에서 근속연수가 가장 많은 교사가 9년차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9년차?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그래요. 1년 미만은 약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6년 이상 되는 교사도 약 30% 정도, 그 사이에 이직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인원변동이 쭉 있어 왔네요.
오늘 여기에 무슨 사유로 출석하셨는지 아세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저희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민원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것 때문에 국회에도 가셨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9월 26일에 사건일지를 작성해서 국회에 가서 설명을 했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이게 바로 국회에 가서 설명한 사건일지입니다. 그렇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본인이 작성한 거 맞아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측 그리고 어린이집 측 주장을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해명하는 거니까, 만약에 나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설명의 기회나 해명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이 학부모님과 처음 면담한 것은 7월 1일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5월 13일, 6월 27일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담임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부담임이라고 하는 말씀은 보조교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아, 네. 보조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학부모의 입장을 헤아리는 반면에 교사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즉시 해고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진행하고 나서 그 날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날짜의 CCTV를 확인했고, 또 보조교사와 면담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사가 상처를 입히면서 밴드를 붙여줬다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CCTV에 나타나지 않았고, 또 보조교사도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또 주변 교사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조교사의 그런 언행의 정황이 없었다는 것을 면담에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해고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상황에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했더니 즉시 오셔서 CCTV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잠깐 한 30분 정도 보셨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이는 그 교사가 근무하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불안해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다닐 수 없다고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간제 한 2월까지 기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부모님 또 아이가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근무하게 하는 것보다는, 권유를 했습니다. 교사가 이곳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권유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분리는 시켰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분리를 시켰고, 그리고 교사의 출근을 제가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포맘 사건 보육교사 자살사건 아실 겁니다. 가족들의 항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랬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부모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교사의 해고를 원하셨지만 그다음에 저에게 요구한 것은,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인정할 수 없고 치료비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마 국회의원실도 그렇고 여기까지도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거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지금 위탁체는 한국아동보육복지협의회가 위탁체이고 원장님은 시설장님이시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위탁체의 대표님은 누구시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이숙희 대표님입니다.
●서윤기 위원 이사장님?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이숙희 대표님이라고 중앙대학교 위탁에서 저희 국방부청사어린이집이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로 넘어왔는데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협회 대표님이십니다.
●서윤기 위원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셨고요.
본 위원의 아이가 중앙대학교가 위탁했었던 어린이집에서 성장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하고 아주, 희한하게 총장 명의로 위탁을 여러 군데 받습니다. 대표적인 위탁체가 어디죠? 지금은 아동보육복지협회로 다 넘어와서 거의 다 넘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다 넘어오고 있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넘어오지는 않았고…….
●서윤기 위원 넘어오고 있지요, 넘어온 데도 있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의왕 밝은우리어린이집이 협회로 넘어왔고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예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중앙대학교, 지금 현재 넘어온 것 중에서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에서 위탁받고 수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대표적인 게? 정부기관의 직장어린이집.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정부기관은 대전청사, 세종청사 어린이집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어디죠? 저기 국정원…….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거기는 중앙대학교 위탁 어린이집입니다.
●서윤기 위원 중앙대학교에서 위탁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동일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여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부모, 그러니까 보호자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 됐죠? 보십시오.
지금 설명 들은 바대로 아동학대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아동은 여자아이입니다, 21개월 된. 최초 아동이 상처가 난 곳 7곳이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알림장을 통해서 상처 사실을 물어본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상처가 1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치는,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볼, 목, 쇄골, 겨드랑이 그다음에 이 안쪽, 무릎, 발목, 여기는 동생이에요, 그 옆에 있는 애는. 동생인데 나중에 7월에 무릎 위쪽에 상처가 발견이 돼요.
다음 넘겨볼까요?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주장은 아동학대 사실은 어린이집 측에서는 은폐하려고 한다, 은폐한다 이런 거고요. 어린이집 주장은 아동학대 사실이 없다, 무근이다, 아, 아까 큰아이는 43개월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이 충돌하는 거예요. 맞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학부모 주장은 학대의심 상처에 대해서 문의했고 학대사실에 대해서 아이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고 여러 차례 CCTV 열람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하거나 충분한 열람이 불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부당하거나 충분한 열람이 불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신고 접수 가능하였으나 아이의 충격을 고려해서 접수를 미진행했다, 그런데 어린이집 주장은 달라요. 상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CCTV 열람을 시켰고 경찰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 사건이 미성립돼서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어린이집 신뢰도 훼손 및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맞습니다. 양쪽의 있는 사실 그대로 적시한 겁니다. 학부모의 시간순서별 증언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5월 14일 최초에 알림장으로 어린이집에 알립니다. 담임, 부담임은 그러니까 보조교사는 모른다고, 상처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측에서는 또래관계 갈등상황은 아니고 바깥놀이 시 자주 넘어지는 모습이 관찰돼서 멍이 생길 수 있고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좀 더 세심한 보육을 당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5일에 어린이 입술에 상처가 나요. 아이는 증언을 합니다. 아이 중에 한 명이 자기를 꼬집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대요. 이건 교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9시에 아이가 등교한 후에 입술상처를 발견하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상처가 났는지…….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그게 아니라 등원할 때 상처를 봐서 교사는 알고 있었고 하원할 때 부모님께 아침부터 상처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상처가 왜 났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명확하게 진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월 16일에 아이 입술의 상처를 담임교사한테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다시 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알림장이나 보육일지에는 그런 거 아주 세세하게, 배가 고파서 밥을 얼마만큼 먹었는지까지 다 적어요. 이런 걸 부모가 직접 고지할 정도로 아이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조교사와 담임교사가 둘이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17일 아이의 오른쪽 발목 관절부위에 멍 자국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멍 자국 발견하고 문의하니까 담임교사는 또 모르겠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하원 시 멍 자국 문의한 것, 담임교사는 또래갈등은 없으나 놀이 중 작은 부딪침의 경우 상처를 기억할 수 없다는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맞죠?
그리고 6월 20일, 풀쩍 뛰어요. 한 달을 넘어갑니다. 계속 아이가 다닌 거예요. 6월 20일에 목욕 중에 아이에게 양쪽 겨드랑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합니다. 아이가 이때 “선생님이 꼬집었어.” 그리고 담임교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조교사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의 편을 들어줬다고 아이가 증언을 했답니다. 그랬답니다. 집에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6월 21일에 아이의 겨드랑이 관련해서 문의를 합니다. 겨드랑이에 멍 자국 관련해서 담임교사에게 문의했어요. 멍 자국을 문의하니까 담임교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고, 이에 답변을 받은 바 없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겨드랑이 꼬집는 행동특성에 대해서 문의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겨드랑이를 꼬집는 행동특성에 대해서 문의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국회에다가 보고할 때에는 그렇게 꼬집는 행동특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는 꼬집는 행동특성도 없이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는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특이행동을 보인 바가 없고 가정에서 자녀의 겨드랑이에 혹시 손을 넣어서 놀이해 준 적은 없는지 부모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멍이 발견돼서 문의를 했는데 애가 여기에 멍이 생겼는데, 하여튼 오해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되지만, 이렇다고 서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6월 27일에 부모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의심이 막 가잖아요. 한 달이 훌쩍 지나서 다시 멍이 생겼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부담임이라고 부르니까 부담임 선생님이 자꾸 때려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구체적인 적확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반 누구는 엉덩이를 10대 맞았는데 나는 뺨을 1대밖에 안 맞았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27일 이야기예요. 27일이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에 아마도 어린이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8일 금요일,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 그리고 7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3~4일을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다시 왔습니다. 7월 1일부터 구체적으로 항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인지하고 또 원장님에게도 구체적으로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담임선생님하고 왔다갔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황상. 그래서 가해자 상담요청을 하고, 처음에는 전화를 걸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엄마가 원장선생님한테 전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상담을 오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했다는, 하여튼 그래요. 이것 나온 대로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CCTV 열람요청을 했고, 그다음 과정이 이렇게 죽 7월 1일 시간대별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상담하고 15시 30분, 3시 30분에 와서 다시 상담을 하고 16시 그러니까 4시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CCTV를 30분간 보고 처음에는 CCTV 열어줄 수 없다, 우리가 CCTV를 보지 않아도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한테 해고해 달라 그러니까 원장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해고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의심의 정황이 없어서 해고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해고 약속을 처음에는 9시 반에 했는데 그다음에는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7월 2일 원장님이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지만 모두를 위해 이직이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7월 5일에는 아이 아빠가 어린이집에 방문한 바 없는데 아빠가 찾아와서 CCTV 확인요청을, 아마 8일에 했었던 것을 기록을 잘못한 것 같아요. 헷갈린 것 같은데 이렇게 죽, 그리고 7월 6일에 원아반 원감이 아버지가 요청하지 않은 날짜까지 CCTV를 확인했으나 아동학대 의심사항이 없었다는 주장을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7월 8일에 아버지가 다시 원장 면담을 해서 5월 13일자 CCTV 세부적으로 확인요청을 했었고 부담임으로부터 부당해고 내용증명을 받아서 복직이 가능하겠다, 학부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부모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때부터 연락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퇴사처리 문의를 해서 부담임 부당해고 내용증명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지요.
이렇게 그 이후에 죽 일정들이 시간순서에 따라서 증언이 엇갈리는 것도 있고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7월 10일에는 CCTV 열람요청을 하니까 아이들의 인권문제로 당일 CCTV 열람을 거부했다가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하니까 그런 항의에 CCTV 열람 허락을 했고 약 6시간가량 CCTV를 확인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원장은 7월 12일에 학부모운영위원회 소집을 했어요. 그렇지요? 7월 12일에 아이가 등원을 했는데 두려워서 동생 반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 하원 후에 아이가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폭탄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고, 부담임 교사 출근한다고 아이에게 말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이가 두려워해서 동생 반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것도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원 후에 아이가 이상한 그림 그리고 폭탄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 측에서는 그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7월 17일에 운영위원회가 아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운영위원회 열렸는데, 몇 분…….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다섯 분입니다.
●서윤기 위원 다섯 분 그중에서…….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학부모님 대표가…….
●서윤기 위원 전체 몇 분 중 다섯 분이지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전체 10명 중 학부모가 다섯 분입니다.
●서윤기 위원 학부모 다섯 분 다 참석했네요, 다섯 분이.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날 원장은 요구사항을 공감하고 관리 못 한 부분이 맞고 교사 경력, 약력 공개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그리고 18일에 아동 B 그러니까 둘째의 무릎 위에 3㎝ 균일한 흔적의 상처가 발견이 됐다고 학부모는 주장을 해요, 18일에. 그다음에 7월 23일에 아버지가 원장실에 방문해서 우리 부담임 교사, 보조교사 해고 확인을 위해서 방문했다 이렇게 갔더니 원장님이 아이 말을 믿느냐 신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23일, 이때부터 태도가 많이 바뀝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라서 신고하라고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7월 18일에 원장은 부담임 교사 사표 처리됐다고 하는데 사표 처리 나중에 확인해보니 7월 말에 됐다고 합니다.
10월 11일 국회의원 면담 시에서 원장님께서 처음부터 아동학대를 믿지 않았다, 부담임 사표는 7월 말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부모 주장이에요. 아까 아이가 무릎에 상처가 났다고 하는 게 이 사진인데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상처가 다 퍼렇게 발목에 멍이 들어있는, 저 정도면 상당히 크게 난 상처거든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너무 다릅니다. 그것 다 멍 아닙니다.
●서윤기 위원 다 멍이 아니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멍이 아닙니다.
●서윤기 위원 OK,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여요. 다 멍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확인하고요 넘어가지요.
이것은 둘째 아이의 무릎 위의 3㎝ 이것, 이것 상처가 보이지요. 똑같은 형태의 상처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처가 나서 집에 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이 관련해서 진단서입니다. 치료와 보호관찰이 약 1년 상당한 기간 이렇게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어디지요? 여기는 안 보이네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양측의 주장을 죽 살펴봤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원장님도 이해가, 여기에 혹시 반박하실 내용이 있나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나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부모님이 요구할 때마다 저희는 CCTV 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사진도 저희 키즈노트로 보내주신 것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 주변 부위가 다 멍이 든 것처럼 보여주셨는데 키즈노트로 저희한테 온 것은 이 사진입니다.
●서윤기 위원 아이 얼굴은 노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얼굴은 안 나왔고…….
●서윤기 위원 옆 모습도요 얼굴도 안 보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서윤기 위원 발만 보여주세요, 발만.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이런 멍, 저희가 본 것은 이 멍 두 개입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멍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사진으로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열몇 군데 상처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 사진으로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CCTV를 요구하셔서 저희도 확인했고 직접 오셔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정황이…….
●서윤기 위원 OK,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팩트잖아요. 프린트를 해서 종이에 인쇄된 잉크젯프린터하고 화면하고 해상도가 달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심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직접 그 당시에 육안으로 봤을 때의 차이가 어떤 건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사진은 우리 원장님한테 보냈던 그 사진을 화면으로 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같은 사진을 본 거예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원장님 가지고 계신 각각의 부위의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하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파일로 받아서 휴대폰으로 본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는데 희한하게 가해자가 없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국내 유수 대학병원에서 약 1년간 상당기간의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 피해아동 상처 7곳이 발견되었고 14일에 이것을 다시 부모가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서 이 사실을 확인을 시켜줘요. 이럴 수 있어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서윤기 위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볼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상처가 7군데가 났는데 어린이집에서 모를 수가 있느냐고요. 키즈노트를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왜 그런지 문의를 했는데 모른다고 답변을 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고,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몸 안에 있는 상처는 보지 못했고 사실은 다리 안쪽의 상처를 이것은 놀이 중에 상처를 입을 수 없다고 아동학대로 확신을 갖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아이들 다리에 혹시 이런 비슷한 상처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있었습니다. 생활하면서 의자에 부딪쳐서도 날 수 있고 사실은 저희도 답답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모든 것을 학대라고 규정을 짓고…….
●서윤기 위원 아니, 잠깐만요. OK, 그럴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더 나가는 대답은 다시 물어보면 답변해 주세요.
13일에 그렇게 상처를 발견하고 14일에 어린이집에 문의를 했는데 아이가 바깥 놀이 시에 자주 넘어지는 모습이 관찰된다, 만 3세 활동량이 많아서 본인도 모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담임교사에게 민감하게 보육토록 지도했다, 이게 조치사항이에요. 그런데 17일에 또 증가를 해요. 얘만 이럴까요, 다 3세반이고 40명 있는데? 11곳으로 증가해요. 왼발 5곳, 정강이 3곳 안쪽, 오른발 2곳 발목, 오른쪽 쇄골, 가슴, 목, 입술, 입술은 다른 아이가 꼬집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아까 오른쪽 발목 관절 부위 사진 보셨지요? 이게 11곳이 이런 게 아이들의 발달과정에서 그냥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디선가 이런 학대 정황이 있지 않겠나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변을 해 보세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원장으로서 사실은 이것을 학대로 규정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부모의 심정도 그 아픔도 너무 안타깝지만 원을 운영하는 저의 입장도 가해한 사람이 없고 CCTV상에도 어디에도 없고 또 이렇게 교사가 아이를 10대씩 구타를 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저희 원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상처는 사실은 11군데, 20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본 상처는 다리에 있는 멍입니다. 몸속에 있는 상처 저희 본 적 없습니다. 사진으로도 저희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쇄골 뼈에 이렇게 멍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쇄골 뼈는 성인이 가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거 상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규정을 짓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폭탄 말씀을 또 하셨죠. 이건 다행히도 저를 지목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이었습니다, 교사를 지목하지 않아서. 아이가 폭탄그림을 그렸는데 이 어머님 지인 중에 아동학대를 직접 당한 지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이가 폭탄을 그렸는데…….” 하고서 물었더니 그러면 우리 교직원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지목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라운딩하면서 아이가 와서 한번 안아주고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셔서 등원하는 현관에서 “원장님,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원장님이 바로 우리 아이한테 폭탄이라고 했다면서요.”하고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게 해서 여러 가지 발달사항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연령에서 만 3세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알겠다고 원장님만 믿겠다고…….
지금 7월 2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7월 23일도 신고하라고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그날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치료비 보상 안 해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7월 1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서 받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보내드린 거 아닙니다. 2시간, 아마 그 어머님, 아버님은요 7월 1일부터 다 녹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국회 가서 알았습니다. 통화한 것까지 다 녹취를 해 놓으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랬겠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그래서 23일에 저와 아마 2시간도 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두 아이 잘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저희한테 퇴소조치를 한다고 8월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항의 한번 안 하셨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가 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가려고 안 하고 그냥 당분간 집에서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한테도 집에서 보다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원장님은 여기 오셔서 원장님이 마치 부모가 민원을 제기해서 의회에 왔기 때문에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입장을 바꿔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원장님 앞에서 부모는 어떤 입장인지 생각을 해 보세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그 마음도 충분히 압니다.
●서윤기 위원 원장님이 이미 조치를 취하겠다 했을 때 그리고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는 믿는 거고요. 그랬다가 다시 이런 일로 또 상처가 늘어나서 오면 화가 나는 거고요. 또 와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형적으로 전문적 입장으로 아이의 행동특성, 발달특성을, 잘 모르는 얘기,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환자들 얘기할 때 그렇게 하듯이 쭉 설명을 하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받아들였다가 또 돌아가서 아이의 입장을 보면 마음이 또 바뀌었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윤기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고 충분히 답변을 했으니까 우리 다음 위원님께…….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저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되나요?
●서윤기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좀 정리를…….
●서윤기 위원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자리에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우리 학부모님이 여기에 나와 계세요. 증인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이 화면을 보고 있고요 제가 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간단히 질문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실장님,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을 서울시도 갖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죠? 실시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종합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인권교사들을 양성해서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어린이집은 특별히 아동학대에 관한 선임교사던가요, 공식 명칭이? 네, 선임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각 어린이집마다 소규모 교육을 받고 전달교육을 어린이집에 하는…….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실장님, 지금 어린이집 국방 여기 직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국방부청사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국방부청사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여기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직장어린이집도 저희 그냥 어린이집 전반의 모든 관리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위원장 김혜련 아니,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받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은 당연히 받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혜련 교사가 받았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매년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 그만둔 교사도 받았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받았어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위원장 김혜련 이건 놔두고, 다음 질의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원장님을 증인석으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김혜련 원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원장님은 보육교사시잖아요.
보육교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보육교사…….
●김소양 위원 지금까지 보육교사…….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보육 원장은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20년째 하고 계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육기관을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 본 위원의 아이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보통 학부모가 아이의 아픈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다든지 해서 말씀을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굉장히 유심히 계속해서 그 부분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아이도 엉덩이가 아프다고 지금 한 달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픈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매일매일 행동을 관찰하고 알려주시고 키즈노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가 최초에 발생한 시점, 5월 키즈노트로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그 시점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걸 추적해서 말씀을 해 주셨나요? 담임선생님이나 부담임선생님이 학부모님께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위원들께 아까 보여 주신 그 사진, 키즈노트로 선생님께 보내주신 그 시점이 5월이잖아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김소양 위원 그때 이후에 학부모님께 여기 꼬집힌 자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오늘은 누구가 보니까 그런 자국이 없습니다 하고 말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아이의 몸 곳곳을 살펴보니까 타박상이 많이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께 고지하시고 보육일지에 쓰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사실은 키즈노트에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아동 대 교사비율이 낮아서 매일매일 기록을 합니다, 사진도 보내고. 그런데 만 3세가 되면 1 대 15의 비율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록은 하지 않지만 이 아이는 사실은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등ㆍ하원 시에 충분히, 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모든 아이가 활동한 것을 등ㆍ하원 시에 어머님께 전달한 것으로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김소양 위원 매일매일 하셨어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그건 이따 학부모님 증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멍자국이라든지 타박상 이런 것은 단순히 아이가 넘어지고, 잠깐 넘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일지에 적어놓으셨어야 됐는데 적어놓으셨나요, 혹시?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키즈노트에요?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보육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보육일지에는 아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육활동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김소양 위원 특이사항 같은 것은 적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특이사항은 관찰일지에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관찰일지에 이 아이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건 당시의 보육일지를 확보해서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보육일지가 아니라 관찰일지겠지요.
●김소양 위원 관찰일지. 그래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장님 오랫동안 기관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고 보육교사에 대한 애정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교사와 학부모님의 주장이 이렇게 많이 엇갈리게 되면 이걸 원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세요? 이 아동학대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원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냐고요, 이게.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그래도 이건 판단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저희는 또 찾아야 되고 그런 정황이 있으면 당연히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지 그냥 이 부모님 말만 믿고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겁니다.
7월 1일 부모님께 조치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조치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정확하게 맞다면 당연히 아동학대 교사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하고, 저희는 220명의 학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즉시 하지 못합니다. 교사의 인권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건 초기에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조치하겠다고 하고 또 사직처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보육교사분이 어디 게시판에 권고사직 처리를…….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아니지요. 그날 즉시 사직처리는 안 되는 거고요.
●김소양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조치하겠다고 해 놓고 이후에 권고사직 처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 보육교사분이 어디 게시판에 올렸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무슨 김포 보육교사까지 거론하셨는데, 그리고 이후에는 또 다시 학부모님께……. 그러면 권고사직 처리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아, 원장님도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서 인정을 일부 하셨기 때문에 이걸 권고사직까지 한 게 아니겠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장님, 지금 본인 입장에서 말씀만 하시니까 그런 거지만 제3자적 입장, 객관적 입장에서 여기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원장님이 하셨던 결과가 뭡니까?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해 놓고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보육교사 권고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까지 갔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김소양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입장으로서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또 게시판에 그렇게 올리시고 청원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원장님의 대응방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집행부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이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들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원장님도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아동학대사건이 아동학대다 아니다 하는 것을 원장님이 즉시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하지만 아동학대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동학대 신고…….
●김소양 위원 신고해서 그 이후에 그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는 조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을, 정황이 맞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하셨다고 보이는 결과론적인 지금 이 상황에서 신고의무를 준수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이 아이의 몸 상처가 다 어린이집 학대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긍정하는, 제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아이가 등원을 못 하고,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생각해서 저는 즉시 분리조치를 했는데…….
●김소양 위원 그것을 왜 원장님이 판단을 하시느냐고요.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이. 원장님이, 지금 참,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원장님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시고자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비난을 모면하시고자 이분을 권고사직하고 또 이분은 나름대로 억울하니까 청원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잘못하신 거예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사법기관도 아니고 조사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의무자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셔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야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분들이 이 결과만 보면 왜 권고사직 했지, 당연히 학대가 있었으니까 권고사직 했겠지, 이게 나온 결과예요, 지금요.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그 부분은 제가 제일 잘못한 부분입니다. 교사를 즉시 분리한 부분은, 이렇게 긴 다섯 달째 이 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잘못한 부분은…….
●김소양 위원 즉시 분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을 권고사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하셔야 될 것은 사직이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지키셨으면 분리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직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모르시겠어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일단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정황이 나와 있고 아이의 증언이 나와 있고 부모님이 사진을 찍어놓으셨고 녹취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준수한 건지 안 한 건지부터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즉시 하지 않은 책임이 원장님께도 있다면 이 부분은 조치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서울시에서 국방부청사어린이집을 사실은 현장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서윤기 위원 며칠에 나가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0월 29일에 저희 서울시 보육담당관하고 용산구 여성가족과 직원 두 명하고 해서…….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다음에 나가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0월 29일이면…….
●서윤기 위원 맞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이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안전관리 현황은 점검했는데 지금 말씀 나왔던 관찰일지에 대한 점검은 지금 확인해보니까 점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그 관찰일지에 기록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소양 위원 실장님,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요, 신고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이 어린이집 원장님의 초기 대응대처가 과연 보육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한 건지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건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행정감사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민이 생방송을 보고 있고 언론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학대에 대해서 원장님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은 신고의무자이시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가 현장조사를 동행해서 같이하고 거기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장으로서,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그때 신고의무가 있었다, 정황상 권고사직을 한 걸로 봐서…….
●김소양 위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한다고 해서 이게 아동학대로 결론 나는 것도 아니에요, 원장님. 그리고 그 교사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보육교사분이 그렇게 억울하시다면 이것을 더 해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초동대처가 필요했다고 보이고 이 모든 보고서를 읽고 우리 위원장님의 브리핑을 들었을 때 이것은 원장님이 기관에 대한 보호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또 학부모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을 없애기 위한 대처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조금 더 본연의 자세로 하셨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두 입장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더 들여다보고 사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행감 이후에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이 사건을 핸들링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소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저희 오늘 행감에서 정확하게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이런저런 증언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은 왜 신고를 안 했을까 하는 부분도 저희는 의아했는데…….
●위원장 김혜련 실장님, 지금 김소양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답을 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답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혜련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확인할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2항 12호에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의심의 정황이 있어요. 5월 14일부터 7월 1일 이후 7월 23일까지 죽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법령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게 아동학대가 있었다 없었다 정확한 판결은 보호기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겠지요. 그런데 의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영상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요구하는 대로 다 보여줬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CCTV가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55개예요, 55개. 물론 주로 집중적으로 생활했던 곳이 보육실하고 놀이터 이런 데겠지요. 거기를 중심으로 보여줬겠지만 CCTV가 100만 화소, 화소 수까지 제가 확인한 거예요. 건물에 전부 다 천정에 매달려 있어서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배속을 빨리 해서 15명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봐야 되고 얘가 화장실 가거나 이런 것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본 거고 55개 CCTV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는 거지요. 혼자 이걸 아무리 전문가라도 확대해서 보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하시고요.
두 번째,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국회에다 제출한 자료하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자료예요. 임의로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나 혹은 본 의회에 제출한 자료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는 원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임의로 수시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여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들어보일 수는 없고 추후에 따로 확인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요.
만약에 이게 개인영상정보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사실 개인영상정보관리에서 나온 기록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이것을 몇 시간 봤다 내지는 원감님이 이것을 열람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냥 열람했다 이런 정도가 쓰여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지요. 그게 만약에 로그기록이라든지 확인했던 영상기록이나 이런 기록이 있으면 다시 제출해 주시면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학부모님을 모시기 전에 몇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전형적인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이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아이의 발달 특성에 따른 믿을 수 없는 아이의 진술이다, 그리고 학대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다, 내가 확인 못 했다 하는 거고 해당 학대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고요. 부모는 아이를 볼모로 심리가 왔다갔다 흔들려서 이게 처음에는 협조적이었다가 계속 또 강한 주장을 했다가 이런 주장을 원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원장님 같은 경우에 이 어린이집의 평판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의 동요 그리고 노무관리 이런 것을 이유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CCTV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보존기한 60일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원장님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학부모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부모님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요.
(「질문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혜련 부모 이야기를 듣고…….
●서윤기 위원 물어보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김혜련 질문한다고?
(「아니,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 위원 아니, 저 해야 되는데…….
●서윤기 위원 질문하겠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조금 더 답변을 명확히 하시려면 보육담당관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사건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CCTV도 보관하는 기간이 별도로 따로 정해진 게 없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보관하는 기간이 3개월…….
●김동식 위원 3개월인데, 그것은 평소에 CCTV 보관하는 기간이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도 똑같나요, 별도로 기간이 정해지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의무기간이 연장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사실은 신고를 하셨으면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경찰과 아보전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영상을 가져가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수사의 자료로 계속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어린이집에서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보존기간인 3개월의 적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왜냐, 이 사건이 왜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그것은 물론 학부모 입장이나 원장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 본연의 임무를 하고자 하는 주무부서는 그래도 더 책임감 있고 명확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서 서울시 자체에 지침을 내서라도 그 사고가 발생한 원장 그쪽은 앞으로 별도의 서울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라, 그것은 업무의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을 준수하고 그런 정도는 서울시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왜, 이다음에, 이다음 후에 일어날 사건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국방부 청사 원장님, 잠깐만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5월 13일 이렇게 최초의 사건이 발생됐나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키즈노트로…….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5월 13일 최초로 학부모님이 원에…….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김동식 위원 그 후에 CCTV를 본 날짜는 언제 정도로 기억하고 있나요? CCTV를 확인한 날짜.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부모님께서 요구하신 날짜는 5월 13일하고 6월 27일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5월 13일에 했는데 그때 최초에 CCTV를 확인한 날짜가 언제예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7월 1입니다.
●김동식 위원 5월 13일에 CCTV를 요청했는데 7월 1일에 했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CCTV 요청은 7월 1일에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 5월 13일은 안 했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나 원 담임교사나 아니면 교직원이나 원감 등등 원에 종사하시는 분은 혹시 CCTV를 언제 보셨나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7월 1일에 처음 봤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것은.
●김동식 위원 아니, 5월 13일에 학부모 입장에서 아동학대가 의심 된다, 혹은 아동학대사건 같다고 원에 민원조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만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아니, 아동학대라고 학부모 입장에서 이의제기한 날이 5월 13일이라면서요? 언제예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아동학대라고 저한테 상담 온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김동식 위원 아, 최초에…….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최초의 상담은 7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5월 13일 사건을 학부모 입장에서 7월 1일에 이의제기를 했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김동식 위원 그 전에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전혀 민원제기…….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그 전에는 5월 13일에 담임교사한테 키즈노트로 상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에…….
●김동식 위원 담임교사한테는 5월 13일, 담임교사는 우리 원장님한테 혹시 보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언제 했어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그날 아침에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날 아침에?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김동식 위원 5월 14일에?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5월 14일 아침에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5월 14일에 했고 그 후의 상황으로는 원장님이 명확히 판단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그때 아동학대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아이 몸에 멍이 든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더 민감하게 보육을 하라고 저는 교사한테 당부를 했고, 교사도 또 더 신경을 쓰고서 보육을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 멍이 들었다?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네, 멍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지금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한번 부모님의 얘기도 같이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김동식 위원 내가 질의 금방 마칠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원에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될수록 더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민원 제기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래야만 부모님도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체크할 수 있고 또한 그 어린이집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집 이미지 제고에도, 정정당당하고 명확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만, 시간을 지연하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동에 어떻게 원장님이 대처했는가 이걸 파악하고자 했던 것인데…….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제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읽어드리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그게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직접 처리하기가 곤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이걸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원장님의 우선적인 조치예요. 원장의 권한으로 원장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시간을 미루면 그건 더 의심의 눈초리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국방부청사어린이집원장 오영희 그동안 운영상 보면 아이의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확인해 드리면 다 그렇게…….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질의…….
●김동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을 다녔던 아동의 부모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시어 어린이집과 관련한 피해상황을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여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도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시더라도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모시겠습니다.
부모님, 오셔서 인사드리고,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에 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참고인1 피해아동 엄마입니다. 저희가 사진을 안 보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신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7월 1일에 아빠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이랑 녹취록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다 녹취록까지, 아이가 어떤 선생님으로 인해서 가해를 당했고 그래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1 아이가 너무 겁에 질려서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6월 27일에 아이 목욕시키고 나서 아이가 갑자기 자기 뺨을 때리면서 자기는 어린이집에 이제 못 가겠다고, 누구누구 선생님이 자기의 뺨을 때려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정말정말 고민했습니다, 이걸 정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다른 학부모님들께도, 아니 다른 학부모님들이 아니라 다른 어머님하고 제가, 아이 어린이집 어머님이 아니라 다른 제가 아는 지인 학부모님한테 전화 드려 가지고 여쭤봤더니 원장님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찾아가게 됐는데, 지금 저희도 이렇게 오랜 기간을 이렇게까지 저의 말을 하나도 안 믿으시면서 하실 줄은 몰랐고요…….
●위원장 김혜련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 마이크 대주세요.
●참고인1 CCTV 영상 보존기간이 3개월 90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개월 6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4일에 통보하고 그 후로 7월 23일 딱 10주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때가 딱 70일이었습니다. 태도 완전히 돌변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치료비 얘기하셨는데 치료비 때문에 저희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아이보고, 아이의 말을 믿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것도 유아반 원감님이랑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말을 믿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까요?” 해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치료비 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안 했다, 통보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이가 3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작년에는 생기지 않았던 상처가 계속 꾸준하게 발생을 해서 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4세 반에서 5세 반으로 넘어갈 때 혼자서 승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애들이 때리거나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그렇게 문의를 드렸어요, 담임선생님한테 3월부터 꾸준하게. 꾸준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5월 13일에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7군데라는 상처가 생기고 멍이, 쇄골에 멍이 들어오고 여기 밑에도 상처가 나고 여기도 멍이 들어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선생님한테 키즈노트로 남겼는데 그 다음날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그날 부담임선생님이 휴가여서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모른다는 대답이었어요. 모른다는 대답이었고, 저희한테 피드백이 딱 두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입술에 상처가 났을 때, 분명히 아이가 등원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한테 하원할 때 하신다는 말씀이 아이가 원에 등원할 때부터 여기에 상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 제가 뭔가를 선생님한테 자꾸 컴플레인을 걸면 혹시라도 아이를 미워할까봐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아빠한테도 넘어져서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멍 안 들었었거든요. 딱 그거 두 번 외에는 저희한테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 피드백으로 돌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녹취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비열하고 나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 중인데 학교의 상담교사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드렸더니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증거가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매뉴얼대로 가라, 신고해라 그리고 아이의 증언을 녹음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거나 통화하는 거 모두 다 녹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기록하라…….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제가 CCTV를 안 보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갔는데 5시간도 채 안 돼서 저희한테 할 수 없다고 번복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그걸 믿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부모님들한테 아무 연락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부모님, 앞으로 5분 정도만 더 진술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2차 가해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데요 7월 중순경에 아이가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빠가 나쁘다는 얘기, 그리고 아빠 때문에 선생님 그만두게 됐다는 얘기, 그리고 경찰에 잡혀간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아이가 진술했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1 네.
(녹음자료 재생)
●위원장 김혜련 그냥 내용을 말씀으로 해 주세요. 아기들의 이야기이니까 내용을 말씀으로 해 주세요. 그냥 친구 이름, 이렇게 누구 이름이라고 하지 말고요.
●참고인2 저희가 7월에 2주간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다가 다시 3일간 아이를 등원시켰습니다. 그런데 3일 등원시키고 하원하면서 아이가 집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부담임선생님 쫓아냈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임선생님이 너 때찌때찌 했잖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이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만 딱 도려내듯이. 무슨 말씀이냐면 6월 27일에 아이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물어봤었거든요. “너만 맞았어?”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그때 아이 입에서 한 3명 정도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군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모 군, 걔는 엉덩이를 10대 맞았는데 자기는 뺨 한 대밖에 안 맞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대밖에 안 맞았다고.
아이는 아직 뺨하고 엉덩이의 의미를 구분 못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그때 엉덩이 열 대 맞았다는 친구 이름이 뭐지 아빠가 기억이 안 나서 하고 물어봤더니 정확히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피해 부분만 면도칼로 도려낸 것처럼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그때부터 그 일이 있고 둘째 아이 무릎에 가로세로 약 3㎝ 정도 상처가 생긴 것도 그날입니다. 그날이어서 그때부터 아이를 다시 안 보냈는데 약 이틀이 경과하고 나니까 다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왜 그때 안 맞았다고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어린이집에서 담임선생님이 집에 가서 안 맞았다고 이야기하라고 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아이 상처는 3월부터 한두 개씩 계속해서 몸에 상처가 났었습니다. 상처가 낫기 전에 다른 새로운 상처가 생겼고요 그때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담임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었고요. 혹시 아이가 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행동을 하는지 질의를 했을 때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아이들하고도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만 들었고요. 그러다가 5월부터 갑자기 상처가 눈에 띄게 급증을 하고 11개까지 죽 늘어나면서 그랬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이 몸에 상처가 이 정도 생기고 부모님이 물었을 때 원에서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원장님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면 CCTV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이면 2개월 CCTV가 녹화되어 있으면 3월부터 이번 학기 것 전체를 다 열람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가 왜 상처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반복해서. 그리고 CCTV 확인 도중에 아동학대가 아니라 아이가 상처 입는 장면 발견하면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단 한 건도 피드백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CCTV열람대장 저희도 열람을 했는데 5월, 6월에 CCTV열람내역 하나도 없었고 7월에도 저희가 7월 1일에 가서 상담했는데 7월 1일에 한 번 열람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일, 3일, 4일에 열람기록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5일부터 또 나오는데 5일부터 저희가 요청해서 열람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오늘 와서 안 사실이지만 국회에 제출되었던 CCTV대장하고 서울시에 제출됐던 CCTV대장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장부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위원장 김혜련 부모님,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 발언이 있으시면 한 마디 정도 해 주시고요.
●서윤기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해 주세요. 원하는 해결방향이라든지 부모님의 심정이라든지 그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2 저희는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과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사과가 짧을 때는 5시간 갔고요 길면 9일 갔습니다. 5시간 후에 번복했고요, 7일 후에 번복했고, 9일 후에 번복했고, 가장 최근에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학부모 대표기관이 있습니다. 대표기관에 저희가 도움을 청해서 학부모 대표기관 면담하고 나서 원장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관리소홀 인정하시고 교사약력 공개 외에는 다 본인이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정확히 6일 후에 저희는 무슨 말을 들었느냐면 아이 말을 믿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번복 불가능한 사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 지금 5개월째…….
죄송합니다. 5개월째 소아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저희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 완치 시까지 치료비는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희가 바라는 거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습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까지 학부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원장님도 충분한 본인의 이야기를,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피해자 부모님도 지금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셨고요. 학대인지 방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히 피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어린이집 학대사건, 어린이집에 아이가 이렇게 뭔가 상처가 나고 마음의 상처가 나는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아이의 발달과정에 아이 말을 믿느냐 하는 그리고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있어요. 피해자 구제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하든지, 서울시가 하든지, 용산구청에서 하든지 관리책임 최근 몇 년 동안 용산구청에서 지도감독 나간 것 다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아주 허술해요. 그냥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019년 8월에도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어요. 뭐 한 거예요? 서울시는 이것 관련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CCTV장부 같은 것 허위로 자료가 제출되고 있고 그러면 뭘 믿어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피해자는 있고 이 피해 구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주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 구상권을 행사하든 다른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학대든 방치든 원인을 제공한 곳은 어린이집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중재센터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사후대응도 중요합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할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기구 만들어서 이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가거나 내지는 사법처리를 하거나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도 미미하고 이게 효과성도 별로 없어요. 아까 교육 다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하지도 않잖아요. 의심 신고하지도 않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중재센터 만들어가지고 사후에는 당사자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신속하게 중재절차 돌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련해서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정부에서 이 중재센터 예산 그리고 이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 반드시 피력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에서는 이 내용 전면 재조사, 중재센터에 준하는 그런 합리적 기구를 설치해서 전면 재조사하고 진상을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마무리로 증인 퇴장에 앞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웃음을 배우고 용기를 얻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하여 그 어떤 곳보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통해 그동안 우리 시야에서 가리어져 있던 직장어린이집의 폐쇄성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를 이번 진술과 증언을 통해 가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중한 어린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건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간과 국ㆍ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실태와 지도ㆍ감독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엄중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고 조치하여 그 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퇴장)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참 슬프네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 주실 거고…….
저는 여성안심택배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날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 전체 인구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2013년도에 50개가 생기고 2014년도에 100여 개, 계속적으로 100개 넘게 한 160개 이렇게 계속 설치가 되고 있어요. 지난 8월에 CJ 대한통운과 협력해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나, 어쨌든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여성안심택배 운영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범죄를 고려하지 않는다,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노후된 곳도 있고 강서구 화곡8동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105%예요. 그러면 이건 물건이 넘쳐서 어디다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05%……. 100%를 넘지는 않아요.
●봉양순 위원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105%가 나와 있어요. 화곡8동 주민센터,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놓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 하루를 100%로 쳐서 그 물건이 3일 동안 있으면 그게 300%, 이렇게 계산되는 %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봉양순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서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92%다, 100%다 그러면 이게 3일 동안 합산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점유율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말씀하신 그 점유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10칸이 있으면 그 한 칸에 물건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점유율을 10%로 보고요 보통 물건을 3일까지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물건이 보관되어 있다 그러면 하루에 10%씩 해서 30%라고 점유율을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택배 주인이 바로바로 찾아가면 모르겠지만 3일까지도 안 찾아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개선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봉양순 위원 그런데 유독 보니까 강서가 이렇게 높아요, 점유율이. 그만큼 그건…….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유율이 높은 지역을 조사해서 그런 지역은 좀 택배함을 늘려가고…….
●봉양순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할 생각은 없고요, 추가로 설치할 생각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추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가 많은 곳은 저희가 조사해서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봉양순 위원 늘릴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30% 미만인 경우에도 보니까 30% 미만인 경우에도 지금…….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와 반대로 수요가 좀 낮은 곳은…….
●봉양순 위원 네, 13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30% 미만이.
이런 경우에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맞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조사해서 점유율이 너무 낮은 곳은…….
●봉양순 위원 조사를 한 적은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점유율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달 조사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몇 % 이하를 폐쇄할 생각이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한 20% 이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3일이 지났을 때에는 홍보매체 같은 것,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안심택배의 경우에는 문자 서비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찾아가지 않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이용료도 부담을 하고 1,000원을…….
●봉양순 위원 하루 1,000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원래는 무료인데 기간이 지나도록 안 찾아가면 요금이 부과된다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제시간에 찾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데요 여성정책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지난 8월에 신촌 인근에서, 이미 점검을 마친 상태인데 안심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되었다는 언론보도 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인증표가 있고 이미 점검되어 있는 날짜를 알고 이분들은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지난번에도 이걸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답변이. 불법촬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에 우리 담당관 쪽에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다시 일어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때 답변드릴 때는 경찰조사 결과 동시간대에 동일인의 범죄는 아닌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그런 지적도 있으시고 그런 사건도 발생해서 저희가 점검일자를 지우고 여기는 점검하는 장소다 하는 표시만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봉양순 위원 언제 바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뒤에 바로…….
●봉양순 위원 바로 그때부터 바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고, 사실 일자를 거기에 기재한 것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범죄에 이용이 된 셈이니까 그건 지우고요.
●봉양순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법장비로 촬영을 하는 게 날로날로 발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문제여서 저희도, 계속 이동식으로 많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요 사실은 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우리 탐지기가 예를 들어서 LED탐지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적외선 투시…….
●봉양순 위원 적외선 투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봉양순 위원 적외선이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걸 못 따라가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니까 부착해서 하는 것은 발견이 되는데요 요즘 이동식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우연히 만나지 않는 한 어렵고, 그래서 시민건강국이 화장실 개ㆍ보수사업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 칸막이, 이게 칸막이 위 아래를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무슨 전자장치가 통과하도록 하고 한다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보편화되면 저희도 적용을 해 보겠지만 화장실 칸막이를 좀 높이는 것하고 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봉양순 위원 그러면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저희 장비요? 저희 장비요?
●봉양순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2018년 말에…….
●봉양순 위원 2018년 말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LED탐지기하고 적외선탐지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적외선탐지기는 코팅된 것도 뚫고 탐지할 수 있어서…….
●봉양순 위원 그러면 더 성능이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적외선이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파악하고 지금 저희가 그 장비를 이용하고…….
●봉양순 위원 불법촬영이 어떤 방식이나 기기가 나날이 지능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좋은 장비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점검하는 교육이. 그것도 좀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현황하고요, 제가 몇 가지 부를게요. 집행잔액 불용액 몇 가지를 부르겠습니다. 환수조치 건수에 대해서 보니까 여성권익담당관 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지 않은 게 1,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징수과로 이관이 됐어요. 이것도 그렇고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이 징수과로 이관이 됐고, 가족담당관에도 기능보강사업 해서 이것도 지금 환수 지연이 되고 있고 이것도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납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이것 징수과로 이관만 해놓고 현재까지는 처리가 안 됐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지금 이게 환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38징수과로 이관을 해서 계속 그쪽에서 체납된 것을 징수하도록…….
●봉양순 위원 그럼 그쪽 징수과에서 징수고지를 한 건가요? 이게 지금 대부분이 보조금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된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징수까지만 되어 있고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체납상태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징수해서 수입이 들어온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직 안 들어온 것을 그렇게 표기했다고 합니다.
●봉양순 위원 징수과로 이관된 지는 언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도 저희 조금 더 파악해서 정리해서…….
●봉양순 위원 아니, 왜냐하면 2015년도 거란 말이에요. 2015년도, 2017년 것, 2018년도 건데 아직도 이게 징수를 했는데도 수입처리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징수과로 이관된 게 어느 시점인지는 2015년 거니까 아마 한 2년 정도는 경과한 뒤에 이관을…….
●봉양순 위원 아니, 이번에 9월 30일 기준자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사업연도가 2015년 거니까 그 안에 환수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38징수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그 시점을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것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에 있어서 4분기 사업시행 후 전액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률에는 왜 이게 전체 다 진행이 된 걸로 표시를 해놨지요? 819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0월에 사업수행이 완료되어서 100% 교부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말에는 집행률이 0%였는데…….
●봉양순 위원 아니지요. 집행예정이라고 해놓고 잔액률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마찬가지로 표기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 잘못된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봉양순 위원 821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기 집행예정이에요. 집행예정인데 집행잔액률이 0.0%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0%를 0.0%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전액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률이 0%다 이겁니다. 잔액이 없다 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발생사유 및 개선사항에다가 4분기 집행예정이 아니지요. 그러면 집행을 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표기가 잘못되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이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도 100% 집행진행이라고 했는데 10월, 11월 집행예정인데 이것도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돼요. 집행을 다 하시고 나서 표기를 하셔야지 앞으로 예정인데 다 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것은 지금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10월하고 11월에 집행할 예정이다 그런 취지로 100% 표기를 한 것이고요. 앞에 부분은 다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잔액이 0%인데 4분기 집행예정이라고 써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여러 건이 지금 현재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리고 대부분 사업들이 3월부터 집행이 되잖아요, 1~2월에는 공모사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죽 자료를 보니까 거의 4분기 때 집행하는 게 많아요. 물론 사업의 특성상 4분기 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기 때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4분기 때 해야 되는 건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늘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요 하반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첫날 우리가 일자리 관련된 기관 행감했던 내용들 보고받으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모니터링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모니터링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업무하면서 꾸준히 봤습니다.
●이영실 위원 위원님들이 집중해서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에서는 공감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공감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은 싹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스페이스살림을 또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창업보육센터라고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곳에도 지금 들어가서 봐도 또 공예, 그러니까 지금 아리움에서 공예를 전문적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 우리가 서울시일자리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성일자리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요양사, 아이돌보미 뭐, 뭐, 뭐 그런 내역들 그런데 토털로 들어가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체질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번에 싹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체질이 완전히 다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여능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도 20% 정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 경력단절된 부분들하고 우리가 개발센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20년 전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그때는 주부였잖아요. 주부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그런 의도로 시작했던 것들, 그때 제가 지적드렸던 것처럼 1950년생 김지영이 20년 전에는 40~50대였잖아요. 그 타킷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고 다른 세대들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아직도 양재실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여성일자리에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실장님께서 대대적으로 손을 보셔가지고 우리가 청년일자리도 굉장히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대별로 일자리를 나누고 있어요. 50플러스 세대는 50플러스 일자리 따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일자리 해서 복지관에서 따로 하고, 청년일자리는 청년들도 해서 하고 있잖아요. 따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개발센터 이런 것들이 일자리 명칭도 다 바뀌겠지만 새일센터처럼 경력 단절되고 그야말로 많이 전문직이 아닌 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워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처음에 의도했던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는 반면 또 우리가 청년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생 김지영, 김철수가 서로 혐오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울리면서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일자리사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저희가 예산할 때 더 엄격히 볼 건데요 여능원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들, 어떤 그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개발센터에 줬던 사업들 자체가 너무나 방만하게 교육생 수 10명, 20명 그 정도 되는 분들을 위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을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가져가서 두 달 교육에 강사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교육한 사람은 10명, 그리고 홍보비 600만 원, 그러니까 방만하게 쓰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그것도 없이 계속 공모사업이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를 컨트롤하고 그것을 관리할 데가 부재했다는 것, 관리하는 곳이 부재했다는 것,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여성정책담당 그다음에 아까 일자리팀장 하나 있고 그 팀의 팀원이 몇 명이지요, 제가 아까 자료를 못 받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7명입니다.
●이영실 위원 7명,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가재단에서 여능원을 위탁해서 받아갔을 때는 여가재단에서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성일자리에서 뭔가 선도적인 것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줬을 텐데 위탁과정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여가재단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여능원에서 방향 없이 해왔던 일들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꼭 수정을 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런 방향 제시가 없으면 여능원 자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도 없고 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만큼의 가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주던 공모사업 자체는 체질개선 없이는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것들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예산 때까지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여능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직무분석을 아주 엄격하게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약간의 방향을 제시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여능원의 고유사무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개괄적일 수밖에 없고 좀 더 상반기에 전문가하고 TF를 해서, 사실은 여능원 위탁기간이 내년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말이 지나고 나면 고유사무화하는 형식으로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역할도 좀 축소하고 정확한 직무분석하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일자리를 정말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정말 각각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개발센터에서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5,000만 원을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줘버리고 이렇게 오버랩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복성이 있고, 그리고 진짜 좀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험총무교육에 3,000만 원…….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을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 주시고, 꼭 체질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살림, 지금 전체 스페이스 살림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 가족이 함께 누리고 그리고 여성들도 같이 누리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함께 어울리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창업을 한다, 그런 디지털 작업장 뭐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 또한 새롭지는 않아요. 과연 이게 진짜 제대로, 기존에 우리가 창업을 했던 것들과 얼마나 차별화해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 공간 배분에도 보면 지금 공동체 지원공간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성평등, 돌봄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는 그래요. 일단은 1,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1,0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진짜. 우리 실장님 1,000년 일할 것, (웃음) 산술적으로 1,000년 일해야 1,000억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000억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다른 복지 여러 가지 여타의 것들을 해 달라고 오시는 그분들한테 이 돈을 쓰면 얼마나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000억을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칭찬받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성플라자가 있잖아요. 여성플라자가 있고 그 옆에 스페이스 살림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여성으로 국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뒹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청년들은 또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같이 거기서 머리 맞대고 앉아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플라자가 아니니까요, 여성플라자가 옆에 있으니까. 스페이스 살림은 좀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성에 국한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살림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살림은 우리가 살린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길 가는 분들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한 명이라도 “스페이스 살림” 했을 때 살림 그걸 살린다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너무 여성으로 국한되고 여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스페이스 살림으로 했는데, 지금 스페이스라는 게 도계위원회에서도 스페이스 엠 이런 것을 만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스페이스 뭐, 이런 것도 많아요. 가수도 스페이스 에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다 같이 함께하는 공간, 우리가 모두 하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 자체가. 그래서 너무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들도 같이,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더 일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 젊은 남자 여자 2000년대생 김철수, 김지영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해 주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름은 제발 스페이스 살림에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나중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일 먼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왔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것 아닌가요?
●이정인 위원 저한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 수정하느라고…….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오는 대로 하고요.
일단 준비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동시설 탈시설화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아동시설 탈시설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나 방향이나 계획이나 방침 등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달랑 두 줄이에요. 그런데 두 줄의 내용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하고 뒤를 읽어보면, “아동이 시설보호되지 않고 탈시설화되기 위해서는 원가정 보호를 우선할 수 있는 예방이 중요함”, 말이 안 되죠.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시설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탈시설화할 거냐고 하는 질문을 한 건데 대답은 엉뚱하게 두루뭉술하게 이상하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설에 들어있는 친구들, 제가 말하는 것은 크게 보면 양육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양육시설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작년 4월에도 추진계획을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구의 필요성이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으나 시설중심 보호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서 여기 보호되고 있는데 개정된 법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이 용역이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고요. 아동복지법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원칙인데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예컨대 양육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크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부분을…….
●이정인 위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탈시설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들 탈시설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육시설은 100명 정도로 되어 있지만 양육시설은 일단 시설이고요 가정보호가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룹홈 형태로 해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향해 가야 되는 게 서울시의 방향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건 서울시가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서 그렇게 하라는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201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거기에 맞추어져서 갔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큰 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 같은 데는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로 더 이상 아동을 배치하지 않고 있고요.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원가정 복귀도 이야기하고 소규모의 가정과 유사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이정인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은평구 그건 예전보다 거기 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리고 위탁을 포기하고 이런 상황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울시의 아동정책 방향이 가정형 혹은 그룹홈 이렇게 지향해 가고 있다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숫자적인 통계를 자꾸 원했던 이유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은 이렇게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수치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 질책을 하기 위해서 수치를 자꾸 달라고 요구드렸던 건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 가정위탁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가정수로 보면 793, 아동수로 보면 958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고요. 그런데 연도별 가정위탁 현황을 봤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동수로 봤을 때 1,181명인데 점점 줄어서 2018년도에는 958명이에요. 그러면 가정위탁이 줄어든 이유가, 위탁할 필요성이…….
왜 줄었을까요? 지향해 가야 될 바인데 왜 이게 줄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기로는 아동수가 감소한 것도 원인일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정인 위원 저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깊은 공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상으로는 보호아동이 줄어서 원가정 가정위탁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깊은 고민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년간 아동배치 현황을 자료로 전해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53명에서 2018년도에 303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해에 발생한 아동들, 그리고 그 발생한 아동들이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이나 등등으로 배치된 숫자가 늘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것을 양육시설과 아동 그룹홈으로 나눠서 봤을 때 2017년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서울시의 방향 그리고 법에 입각한 방향으로 봐서는 수치가 늘었으니까 가정위탁이 더 늘고, 가정위탁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탁할 가정에도 그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제외해 놓고 양육시설과 아동 그룹홈만 가지고 통계를 보면, 우리 정책방향에 따르면 양육시설보다 아동 그룹홈에 배치되는 인원이 점점 늘어야 맞는 거죠? 비율이 점점 늘어야 맞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죠.
●이정인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17년에 양육시설이 199명에서 240명으로 늘었는데 20.6%가 는 거고, 아동 그룹홈은 51명에서 58명으로 13.7%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19.8%라고 보면 2018년도에 배치를 평균보다도 양육시설에 훨씬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향하고 안 맞죠. 2017년에서 2018년이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변했을까를 봤습니다. 이것 수치는 아직 9월 말 통계니까 수치적으로는 차이를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 비율로 봤습니다. 전체 양육시설에서는 전년 대비 9월 말이니까 39.6%밖에 안 줄었어요. 그런데 아동그룹홈으로 배치한 수치는 79.3%가 줄었어요.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아동양육시설로 우리 친구들을 더 많이 배치하면서 법에 입각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완전히 배치하고 있는 그런 수치적인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소율은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는데요.
●이정인 위원 감소율은 안 나오고요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 수치를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계산해 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수치가 양육시설 작년에 240명이었던 것이 올해 145명이에요. 그 배치가 줄어든 게 40%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아동그룹홈에는 58명에서 올해 12명밖에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80%가 줄어버린 거예요. 점점 더 양육시설로 배치를 한다, 그 이유가 뭐지요? 아이들이 원하나요, 나 양육시설로 가고 싶다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공동생활가정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공동생활가정은 그냥 우리가 배치를 한다기보다는 거기는 그야말로 어떤 관계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치밀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규모도 작다 보니 아무래도 배치하고 난 수치로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정인 위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수치를 비교한 게 아니라 비율을 비교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수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비율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 수치로 비율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아동양육시설로 전년도보다 더 많은 비율을 배치하고 아동그룹홈으로는 더 적게 배치하는 거예요. 양육시설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평균이 19.8%예요. 그런데 양육시설에는 평균보다 넘는 20.6%를 배치했고요. 작년 대비 올해는 47%가 줄었는데 양육시설은 39%, 평균보다 적게 줄었단 말이에요, 배치하는 것이. 아동그룹홈은 80%를 줄여서 배치를 한 거예요. 제 의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장님, 우리 방향이 이렇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치는, 행정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지금 바로 그렇게 원칙에 입각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정인 위원 한계가 뭐가 있나요? 지금 아동그룹홈에도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고요. 34개소인가요? 그것은 점점점 줄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급격하게 줄어가면 또 종사자의 문제가 터져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방향에 맞춰서 서서히 줄여가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실제적으로 지금 집행부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세요.
지금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은 장애인들은 탈시설을 위해서, 얼마나 와서 탈시설을 해야 한다고 서울시 시장님 만나고 집행부 만나고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탈시설 계획 1차 계획, 2차 계획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기네 목소리를 자기가 못 낸다고 전혀 여기 탈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고 지금 법에 있는 내용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준비가 뭐가 안 돼서 못 합니까? 시설이 없습니까? 그룹홈이 모자랍니까?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용역이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은평구에 있는 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이 가있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정인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를 볼 거고요. 중간보고 같은 것 아직 안 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아직…….
●이정인 위원 할 경우에 이 방향 어떻게 갈 것인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작년, 재작년에 물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올해 확실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몇 개, 몇 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스터플랜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지금 양육시설도 8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없지요. 지방의 면, 읍 이 단위에 다 가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인권침해 같은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봐서 어쨌든 시설 속에는 그게 잔존합니다. 인권침해의 경우 생길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잔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탈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고 추후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관님, 가족담당관님이신가요? 앞에 답변석에 나오세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가족담당관 김복재입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비중을 두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젠가 그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서 그 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퇴장 명령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담당관님에게 내가 그런 취지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경각심만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즉 업무보고 자료와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는 학대신고 건수가 현재 9월까지, 자료 143쪽이에요. 1,930건인데 1,822건이 학대 건수로 판정됐어요. 그러면 몇 %입니까? 거의 신고 건수의 90%,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신고 건수 대비 학대 건수로 판정받은 것은 50~60%에 그치는 거예요. 앞으로 유념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는 또 자료 보고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고, 필요하면 내가 자료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이것, 김동식이가 이렇게 자료 세밀하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지. 알았지요? 참고해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취지예요.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지금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래서 지금 복지부나…….
●김동식 위원 아니, 1개소 이상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거기에 다만, 조건이 있어요. 다만 조건에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례를 위반했다든가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것까지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1개소 이상 두어야 하지만 아동 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9개 기관이 있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보니까 한 군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 직영이고 구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서 된 거고, 나머지는 시 직영 혹은 민간위탁기관, 맞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노원구 빼고는 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혹시 문제점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원님이 이전부터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 것은 강북구가 은평 아보전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관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남쪽이 사실은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면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맞지 않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은평구에 강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취지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게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아무래도 이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보전에서 움직이기도 어렵지만 또 그 지역에서 아보전을 이용하면서 치료나 보호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동이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보면 다른 기관은 다 인근 구로 묶어놨어요. 유별나게 강북구만 하나 특별히 떨어뜨려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원회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강북구는 가장 소외받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이것 왜 그러는 거예요. 강북구를 경기도로 보내버리세요, 이렇게 소외시키려면. 뭐 하러 끌어안아서 여러분들이 골칫거리로, 티가 나도 너무 많이 티가 난다고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 여러 차례 주셨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가 된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경찰이랑 담당자가 출동해서 필요하면 자치구 담당자를 나오라고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학대받은 사건이 일어나서 조금 전에도 그 사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서류 한 장만 조금 유심히 보면 이것은 개선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모양이 좋지요. 막말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든, 실무자들 협의를 하든, 여러모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로 심리치료를 내가 두 번 받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보면 한 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실장님,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이것? 강북구를 경기도로 보내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답을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그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지금 지리적인 상황으로 보면 성북으로…….
●김동식 위원 성북으로 가야돼요, 성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성북으로 가는 게 위치상도 맞을 것 같고 그런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김동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요. 언제까지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실 거예요? 이게 옮기는 데 절차나 이런 것이 어려우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민간위탁시설들이어서 협약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언제까지 재조정이 가능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이걸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약간의 시일도 필요할 수가 있지.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협약관계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 정도는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바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담당관님, 담당관님의 능력을 제가 믿어도 되겠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믿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내년 연말 정도면 각 구청에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도록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통보받은 바로는 서울시에 일단 요청을 70명 넘게 했는데 서울시 각 자치구로 배분이 확정된 것은 한 56명 정도인데 그중에 강북구 두 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정하는 것하고 같이 묶여서 저희가 바로는 못 하고 내년에…….
●김동식 위원 알았어요. 그동안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처리하다가 우리 상임위 협조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즉각즉각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해주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그동안 소외받은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업무에 임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세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김동식 위원 다음, 우리 키움센터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 키움센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현재 일반형ㆍ융합형ㆍ거점형 이렇게 해서 일반형은 23개 구 87개소, 그다음에 융합형은 13개 구 26개소, 그다음에 거점형은 1개소 맞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융합형은 4개의 자치구에 9월 말 현재 4개소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13개 구 26개소는 일반형 키움센터가 설치ㆍ확정돼서 9월 말 현재 개소한 현황입니다.
●김동식 위원 23개 구 87개소는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건 일반형 키움센터 설치 확정된 거고요 설치가 확정돼서 각 자치구에서 개소를 위한 설계라든지 제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현황이고요. 그중에 26개소는 9월 말 현재로 운영을 개시했다는 뜻입니다.
●김동식 위원 좋아요. 여기 설치 확정한 곳이 23개 구에 87개소가 있는데 2개 구가 빠졌는데 어디어디예요? 강북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들어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실장님, 여기 여가실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강북구를 경기도로 보내든지 아니면 저 밑에 제주도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다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정하는데 특정한 자치구가 미흡할 수 있어요. 미흡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도 왜 현황이 이러냐 한다면 여러분들도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는 25개 구를 총괄하는 부서예요. 때로는 어버이 같고 때로는 맏형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효율적인 행정이에요. 설사 여러분들은 조건에 미달하면 담당자 혹은 담당자가 안 되면 팀장님, 우리 담당관님이 그 자치구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자치구를 먼저 배려하려고 하는데 너무 내용 조건이 미약하다, 그 미약한 조건을 명확히 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해서 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지금 2020년도 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내년도 설치하는 거요?
●김동식 위원 여기 자료 준 거.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 저희 예산 확정되고 나서 또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동식 위원 내년도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내년 1월 중에요.
●김동식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한 것은 다 끝났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지금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한번 남아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87개소를 운영하는 데 1개소도 없다면 과연 이게 무슨 행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리 거기가 밉고 그러더라도, 행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필요한, 그래도 조금 더 보완해 주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냥 공무원 하나 보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왜 과연 이 자치구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행정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서울시의 행정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거기의 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고 이런 것을 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먼저 하고 설치되지 않은 구부터, 앞으로 여기 선정할 때는 거기서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해야지, 도저히 자치구의 의지력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강북이랑 또 1개 구, 2개 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자치구 담당과장ㆍ팀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간을 찾아올 것을 부탁을 드렸고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도 수차례 회의자료와 별도 그것을 위한 회의를 통해서도 사실은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바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조건이 과연 무엇인지는 제가 묻지 않겠어요. 그러나 특히 안전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안전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부족한 자치구는 그러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심사숙고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관님이 경기도로 보내세요.
여기다 질의할 때마다 좀 좋은 곳에 강북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가고 꼭 이상하게 피해되는 곳, 가장 소외받는 곳은 강북구야.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거. 이것 본회의장에서 얘기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관님하고 대화하는 것에 한계는 있어요. 담당관님은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유능하게 보여요. 유능한 몫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실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실장님, 제가 1년 동안 행감하면서 저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의원 1년 하는 중에 시설이나 센터나 기관에서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 안 하고 그냥 시의원실로 무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건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새로 오시고 저희도 한 1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딱 3각구도로 의회하고 센터하고 집행부가 잘 소통이 돼가지고 우리가 서로서로 대화하면 훨씬 더 좋은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 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화숙 위원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돼요.
실장님도 이제 오신 지 1년이 넘으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넘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동안 현장도 여러 번 가보시고 그러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현장 시간 나는 대로 가봤습니다.
●김화숙 위원 시간 나는 대로 많이 가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참, 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답답한데 조금 전에 우리 김동식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우리 서울이라는 것이 25개 구가 있지만 강동, 강서, 강남, 강북 그걸 굳이 그렇게 차별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강동구에 거주민으로 산 지 한 15년 됐는데 정말 살아보면 그 동네들이 다 좋아요. 좋고 그런데, 제 직접 상황은 아니지만 김동식 위원님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행감 하루만 딱 끝나면 끝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어린이집 때문에 여러 번 그거하고 제가 질문도 하려고 아동학대 그것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실장님도 그런 것은 다 보이시죠?
우리가 도사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도사는 되거든요. 준도사는 되니까 이 집행부에서 그런 걸 좀 잘 감독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정말 서울시민 1,000만 명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골고루 복지정책의 어떤 걸 봐야지 어느 한군데 집중되는 것 저는 반대예요. 우리 서울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1,000만 명이 다 잘살아야 되잖아요. 시장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시장하겠다. 실장님도 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그건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실제 행동으로 하셔야지. 그래서 여성정책실에 제가 바라는 것은 TF팀이라도 결성하셔서 어떤 기관이나 이렇게 할 때에 좀 잘 못하면 가서 한 6개월이나 또는 1년이나 지원을 하세요. 행정지원을 하든지, 현장방문을 하시든지 하셔서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셔서 빨리 센터나 어떤 그걸 정상궤도에 올려놓으시면 여러 번 센터장이 바뀌고 해도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실무자가 딱 바뀌고 원장이 바뀌면 또 다시 군댓말로 원위치야, 또 처음부터 다시야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발전됩니까, 서울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실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난 어제, 그제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 행정감사하시는 것을 제가 계속 모니터로 지켜봤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조금 더 지도ㆍ감독하는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김화숙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인정하고요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진심을 드러내기가 저희도…….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같은 말 듣는데 꼼꼼하게, 세심하게, 촘촘히 제가 그 세 단어를 서울시 와서 배웠어요. 말로는 촘촘히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엉성엉성해. 다 구멍이야. 다 새 버려요. 그러면 그건 실제 복지정책이 아니에요, 실장님.
물론 우리 시의원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좀 잘 해 주세요. 정말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성노숙인시설에 대해서 책임 관리하는 담당관이 있는데 이게 여가실하고 복지정책 두 군데에서 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여성노숙인시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노숙인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ㆍ감독은 지금 복지실이고요. 그중에서 영보자애원하고 여성보호센터만 저희 여성실로 와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맞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모르시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행감하실 때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김화숙 위원 지적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어제도 의료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복지실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으니까 혹시 여가실에 와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놓치나 그런 것은 저희도 조금 안타까워서 복지실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왜냐하면 여성노숙인시설 중에도 두 개만 저희한테 있거든요.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딱 두 곳만 가있더라고요. 시립영보자애원하고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 두 곳만 그렇지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원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일원화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노숙인 관련된 정책을 복지정책실에 비해서 뒤처지거나 소외되거나 그런데 여가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립 여성노숙인시설이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노숙인 통계에서 항상 제외가 돼요, 숫자가. 그분들은 왜 숫자에서 제외시키시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제외한다기보다는 복지실 산하의 노숙인시설의 통계를 내다보니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총괄적으로 할 때는 저희하고 함께…….
●김화숙 위원 같이 포함된다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도 기관은 두 개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숫자가 510분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포함을 해서 나오는데 아마 일부 어떤 때 빠뜨리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김화숙 위원 노숙인 숫자가 남성 따로 여성 따로 제외되고 숫자가 한 번도 안 맞아요. 1년 동안 계속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한 번은 줄어들었다가 한 번은 늘어났다가 그때 현장 가서 없으면 그것은 실수로 들어갔다고 보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게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통계 수치가 맞지 않으면 정말 신뢰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하지만 감사의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성노숙인시설에 편성되는 예산이 1년에 67억이에요. 67억 6,000만 원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딱 직원 한 명이야, 그런데 그분이 이것만 전념하는 게 아니에요. 전담이 아니에요. 인원을 충원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인원이요?
●김화숙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은 조직과하고…….
●김화숙 위원 조직과하고 협조를 좀 하시라고.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한 담당관이 67억이라는 돈을 혼자서 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러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사람은 충원 안 해주고 자꾸 업무량만 늘리면 업무의 실적이 오르지 않지요. 실장님도 오신 지 1년 넘으시고 저희도 1년 넘었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PPT 띄웠지만 하여튼 의회는 의회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또 집행부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게 잘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실장님 잘 좀 고민하셔서 우리가 내년 행감 또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끝나면 또 1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내년에 똑같은 이런 지적을 제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일자리기관들 감사하면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그때는 기관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 그 규정이 적절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본적으로 일자리정책에서 장애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갖고 계신지, 그 기관이 적절한가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시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여성에 대한 일자리기관들을 만들어서 했고, 제가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여가재단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러 가지 평가지표 개선과 관련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운영방안이라든가 개선책도 제시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뭔가 개선되려는 노력들이 전혀 안 보여서 혹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가, 기관의 문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것들은 그때 이야기했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장애인여성에 대한 일자리정책들 이 기관의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갖고 계신가 궁금하거든요.
2017년도에 연구결과도 나왔었고 이런 것들 이후에 전혀 반영된 게 없어서 지금 기관의 상황이 그렇다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연구를 했었다는 것들은 이후에 고민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2017년도 연구니까 이미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 어제, 그제였나요. 저도 계속 지켜봤지만 사실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운영되어서 그야말로 더욱더 취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운영상의 여러 가지 허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저희는 사실 그동안은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고 기다려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실무 쪽에서는 했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위원님,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비전을 담는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리기도 했지만 여능원의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여성일자리 관련한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저희가 플래닝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여성일자리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빼놓지 않고 같이 고민하면서 방향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더 깊은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재단에 대한 연구결과도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장애여성들은 공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약간 차등적으로 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민 없이 지정이 됐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되게 의미 있는 시도고 전국적으로 최초인데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제대로 된 준비나 고민 없이 너무나 급하게 추진했다는 것들이 좀 아쉽고 의미 있는 시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른 일자리기관과 다르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또 예산도 더 분명히 필요할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연구결과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민해 주십시오.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잠깐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어저께도 했는데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논쟁들이 계속 있어왔고 여가실에서 맡는 것이 맞느냐 복지정책실에서 맡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미루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실제로 당사자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좋은 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가 적절한가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그런 것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어저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료지원이 잘 안 되는 것들 이것은 시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됐던 문제기 때문에 여가실 혼자서 해결하는 것들은 당장 어렵겠지만 시민건강국이나 복지정책실과 협조를 통해서 어쨌든 용인에 있지만 우리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더 강하게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무엇을 위한 논쟁인가, 미루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꾸 느껴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더 당사자분들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평등 혹은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여성가족재단도 그렇고 우리 여가실도 그렇고 과로 보면 여성정책담당관도 그렇고 여성권익담당관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 혹은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하는데 저희가 죽 자료를 보면 이게 약간 중복성이 있고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교육이고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업들이 조금 있거든요.
몇 가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업무보고 53페이지에 있는 마을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결국 보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 25개 교의 신청을 받아서 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강사를 양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뉴얼도 보급하고 이렇게 3억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려면 교육청과 협조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성평등 교육들을 담당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성평등팀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시에 비해서 교육청은 매뉴얼 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저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선정하고 하는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교육청의 성평등팀도 발전하고 저희도 일정기간 동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같이하면서 역할을 통합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교육청에 넘기기에는 아무리 학교 현장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그쪽에서도 조금 더 요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직접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교육청에서 어쨌든 담당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사업의 내용도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것들이 과연 교안 만드는데, 교안도 지난번 회기 때 봤는데 그게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만든 교안인가…….
그리고 또 여성안심마을 관련된 사업 중에서 업무보고 75페이지거든요. 여성안심마을 운영 배경이 여성폭력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및 환경개선을 통한 여성 폭력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유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 중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자치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17개 단체를 선정해서 각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들 혹은 자치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자치구나 그 기관에 예산을 주고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까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 의심이 가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의문이 가는 사업들도.
그러니까 여성폭력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및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건데 영화제를 하는 구도 있고 여성안심마을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도 있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또 영화제 같은 것도 다른 데서도, 우리 여가실에서 하는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의 사업들이 유효한 건지 자치구에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들은 맞지만 뭔가 이게 사업취지라고 하는 것의 목적에 맞게 방향성을 갖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냥 예산만 주는 것 같아요, 공모해서 예산 주고 알아서 해라 당신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컨대 SS존 같은 것은 관악구하고 양천구에 여성 1인가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자치구는 지정공모로 해서 말하자면 그런 여성안심 종합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병도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어요. 자유공모 사업이 한 서른몇 개 되는데 그 사업들이 물론 의미 있는 사업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방향성을 갖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서 하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복성 사업도 하고 예산만 주고 별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최소한의 매뉴얼이나 지침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 안 되는 데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중복된다거나 난립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사업을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아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아동보호체계, 우리 아동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지금 큰 변화의 시기잖아요, 그리고 큰 연구도 진행하실 거고.
그런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거기서 많은 것들이 다뤄지겠지만 일단 우리 여가실 혹은 우리 시에서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양육시설도 그렇고 그룹홈도 그렇고 가정위탁도 그렇고 자세히 살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어려움들이 있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다들 인력이 부족하고 처우가 부족하고 그렇게 된 곳에서 어떻게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제대로 양육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다뤄져야 되고, 그건 실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지금까지 소외받아 왔고, 우리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세세하게 보면 그룹홈 종사자분들도 만나봤고 또 위탁가정 분도 만나봤고 시설도 가 봤지만 다들 부족해요, 너무나 제도도 안 잡혀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동자립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자립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양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안 되어 있고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변화의 시기니까 그렇게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걸 좀 크게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오늘 마침 여가재단에서 하는 일ㆍ생활균형 박람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여가실은 행감에 걸려서 못 갔는데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ㆍ생활균형이라는 것에.
오늘도 확인했지만 일ㆍ생활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굉장히 어렵고, 다만 그 어렵다는 것은 여가실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정책이든 성폭력정책이든 노동정책이든 기업정책이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야 하는 거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여가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중물이라고 할까, 디딤돌이라고 할까, 이것들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저출생 극복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돌봄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일ㆍ생활균형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 정말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속 지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잘 시작되고 잘 진행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행복지수 낮은 것, 출산율 낮은 것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거든요. 그런 것들을 힘 있게 가져가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원래 모법인이 어디죠?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법인이 어디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모법인이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거기 원래 연혁이 가족을 대상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제가 그 사업계획서 위탁운영기관 신청서를 살펴봤는데 전혀, 설립목적은 우리 사회 문화의 역량과 창조성을 높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가족이랑 관계가 없죠, 이게 일단은.
그런데 2018년 12월 14일에 우리하고 수탁을 맺었죠, 이게요. 위ㆍ수탁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었나요? 그때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혼자 들어왔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공모에 2개 단체가 응모해서 여기 시민자치문화센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퇴장을 당했어요. 너무 유감이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행감장에서 2019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세부내역 안에 있는 1인가구 지원 사업, 자치구센터 지원 평가, 네트워크 홍보 및 정보제공, 부모교육ㆍ가족학교 운영지원, 가족생활문화운동 등 여러 사업에 있어서 전체 보고를 하는데 전부 숫자가 틀리고 전혀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작성한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보고했습니다.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보고 들으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보고 들었고 제가 지켜봤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책임을 느끼시나요, 안 느끼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잘못 서류를 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위원장 김혜련 여성정책실에서는 책임이 없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떻게 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는 정말 큰 잘못이고요.
●위원장 김혜련 큰 잘못이죠. 큰 잘못입니다. 행감장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증서를 같이 끼워서 올리면 됩니다.
작년에 유독 여성정책실이,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자료 바꿔치기 해서 퇴장당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작년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아무도 없는 행감장에서 저희가 회의하고 있는 중간에 자료 바꿔치기를 해서 이미 낸 자료와 다른 자료를 갖다 놨습니다. 퇴장당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지금 어디 담당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여성가족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아니, 지금 그 담당이 어디 담당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가족과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 과장님이 웃을 때가 아니지요.
웃음이 나오세요? 왜 웃으세요? 지금 엄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건강센터장이 위증했어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교육에 관해서 김소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위증해서 오보자료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책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책임 있죠?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이외에도 가족에 대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의 내용과 이러한 진짜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의구심이 나는 자료를 가지고 행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돌보미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위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뭘 맡겼냐, 1인가구 종합지원에 대한 계획을 또 맡겼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제 아이돌보미…….
●위원장 김혜련 1인가구 지원정책 전달체계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우리가 맡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자치구 건가센터에도 인력을 지원하면서 시 건가센터는 그걸 총괄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도 직원을 팀장급으로 더 새로 배치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는 새로운 인력이 들어가서 운영되기 때문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자, 실장님. 정책실에서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작년에 퇴장당한 그런 단체가 발생을 했고 올해도 여성정책실이 신경을 써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러한 사건이 났다는 게 정말 저희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난감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정상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 평가 등 운영 총괄기능 역할 외에도 또 1인가족 삶에 대한 질, 대상별ㆍ맞춤별 서비스 지원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그런데 1인가구 지원정책 전달체계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아이돌보미 사업 자체도 또 똑같습니다.
차라리 업무분장을 따로 하시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징과 장점 같은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단체로 다시 설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을 조금 더 저희가 팀장급으로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시 건가센터가 그동안 교육까지 담당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은 거기다가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이돌보미 사업에 교육은 빠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평가하는 쪽…….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2019년 들어서 지금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서 우리 추경에 1인가구 전담인력배치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지금 주어졌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2018년도 인구 총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1인가구가 전체 32%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단체한테 이 사업을 맡길 수 있겠어요? 고민하셔야 되겠지요. 고민해서 다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단체가 저는 서울형 가족정책모형 같은 것들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납니다. 가족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부족함이 많이 발견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사실 서울형 가족모델 같은 것은 지금 여가재단에서 연구용역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물론 이걸 집행해야 되는 집행기구인 셈인데 그러한 점이 부족해서…….
●위원장 김혜련 자, 정책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단 서울시 여성정책실에서는요 우리 서울 안의 다양한 1인가족을 사회적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가족들이 생겨나고 가족사업을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 와중에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단체를 구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퇴장당한 그러한 이유를 잘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김소양 위원님께서 잠깐 발언하실 일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어제 아이돌보미 지원 광역거점기관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위증으로 인해서 행감에서 나온 증언을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에 오보가 발생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집행부가 지금 해명자료까지 발표하는 상황이 됐고, 본 위원은 굉장한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얼마나 집행부와 이 기관들이 의회의 행정감사를 경시하고 있는지 정말 절감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나오는 증언이 여기서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여기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증언한 내용이 정말 잘못됐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바로 해명보고를 의회에 하셔야 되고 그로 인한 이런 잘못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제 본 위원이 의회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담당과에서 어느 한 명도 그 위증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위증이 아주 사소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위증이었습니다.
지금 금천구 아동학대사건 이후에 여가부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은 대책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받겠다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장님이 나와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기관에서만 2회 실시하고 자치구에서는 실시하는 곳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위증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분들이 그러면 현장에서 실시를 안 했다는 거야 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엄청나게 중요한 위증, 정말 심대한 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정정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적시해서 지금 오보가 나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오보가 나갔고 이 오보가 지금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나간 상황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불명예를 떠나서 행정감사를 왜 하는지조차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위증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며 어제 정말 하루 종일 행감하면서 나온 가장 큰 어젠다 중의 하나가 아이돌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나고 말면 되는 것인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어제 건강가정센터장이 한 위증은 정말 큰 위증입니다. 이것은 개인 위원의 보도자료가 잘못 나가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행정감사 보고자료에서 그런 정말 중요한 어젠다에 대한 위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이 위증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시청을 하다 보니까 그 건가센터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한 사실을 저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서야 그것을 확인하고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미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희가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담당과장님이랑 팀장님이 그 위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 아니라고 말하러 간 대상이 누구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아니라 해당 당사자인 건가센터장한테만 가서 잘못 이야기하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혜련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소양 위원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이 더 먼저 빨리 해명되어야 될 상대입니까, 아니면 어제 행감에서 위증을 한 기관이 해명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행정감사를 얼마나 경시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어제 그 발언은 너무나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센터장이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바로잡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한테 바로잡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센터장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게 정정이 된 줄 알았지만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센터장이 바로잡겠다고 저한테 왔는데 제대로 된 바로잡음도 아니고 뭐라고 발언을 하셨냐면 의회에서 발언하신 것도 아니고 산회 후에 정정을 하시기를 상반기에 했다는 것도 파악도 못 하고 계세요. 하반기에 10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센터장님이 과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실 역량이 되시는 분인가요? 해명조차 와서 제대로 못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대답하실 사항인 것 같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실히 업무의 능력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는데 위원님들 잠깐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6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아까 질의와 연결해서 아동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주십사 해서 아마 이번에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다가 자료를 놓으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너무 늦게 가져오셔서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만족도가 좋습니까? 많이 파견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26개소에 스물여덟 분이 파견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초기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파견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가사도우미가 어르신일자리 형태로 가서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요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실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가 파견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립지원 전담요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현재 40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40명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룹홈 말고 지금…….
●이정인 위원 자립지원 전담요원에 대해서 올해연도 40명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내년에도…….
●이정인 위원 내년에도 40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8명이 양육시설에 파견되어 있고 2명이 자립지원사업단에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에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 기준에도 필요인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룹홈에는 저희가 배치하지 않은 걸로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수정이 안 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지금 삭감이 됐든 뭐든 그것은 편성해서 온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확보 못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장님이 편성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님께서 의회에 편성해서 올린 거잖아요. 서울시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필수인원인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자립지원 전담요원 내년에 파견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의도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지금 아동양육시설 인원이 2,330명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현재 60명당 1명꼴로 지금 파견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룹홈에는 302명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 302명에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5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내년도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임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내년도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으로 95%까지 다 올리는 거지요?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두 시설 관련 종사자들 임금이 95%까지 올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2021년도에 100% 올리겠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지요. 어떤 겁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법인시설에 우선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개인시설의 경우에는 법인 전환 준비기간 동안 처우개선비를 조금 높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동 그룹홈 종사자 대표들과 협의가 끝난 건 아니죠? 그분들이 이 부분을 수용 안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법인시설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시설보다는 법인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방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차별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분들에 대한 준비나 대책강구가 필요했었다는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몇 개월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과 같은 협의와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아동 그룹홈 관련자들과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돌봄담당관께서는 어쨌든 자발적으로 하셨든 안 하셨든 떠밀려서 했든 그걸 미리 했는데 같은, 옆동네에 계시는 가족담당관에서는 미리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통을 먼저 하지 않은 것은 저희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어쨌든 법인시설은 임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차별이 되니까 더 열악한 개인시설에서는 인력의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력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또 그 현장에서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 건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처우개선비를 올리는 부분 말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법인화를 한다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법인화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11월에 관련해서 설명회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법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약간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현장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 단단히 하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다 임금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이어서 우리 서울시의 유보 아동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법에 맞는 정책방향으로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해서 그걸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아이돌보미 관련 기사가 6건이 나갔습니다, 이미 YTN을 비롯해서. 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행정감사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도 물론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만,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외람되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의회가 정말 진정 시민의 세금으로 제대로 기관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려면 이렇게 하루 때우기 식의 행정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깊게 살펴보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어제 정말 중대한 위증을 하고 허위자료를 작성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심대한 위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과 어떤 해명도 없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대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건가센터에 저희가 숫자 1, 2개 틀린 것 가지고 지적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0명이 왔든 2,000명이 왔든 3,000명이 왔든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냥 제출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와 센터와 이런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다음 사업을 구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그것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그 내용까지 모두가 틀립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실인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예 앉아서 그 카운팅된 것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감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자료 자체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냥 그들이 주는 대로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우리는 그냥, 마냥 기계처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 감사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요. 모든 우리 공무원들은 이걸 항상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라고요. 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 감사장에서의 태도나 이런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었고.
정말 건가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가실의 전체적인 구성원들이 지금 이 일을 접하는 태도 그리고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실장님께서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특정감사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입니다. 다다음 주면 예산인데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예산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건가에 대해서 특정감사 실시하시고요 센터장에 대해서 엄중한 조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무 이관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사무 이관할 때 보고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사무 이관할 때 저희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사무 이관해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잠깐 좀…….
●위원장 김혜련 아니요, 그냥 대답을 해 주세요.
사무를 다른 국으로 옮기는데 이관하면 보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고해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아니, 실장님이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혜련 네, 보고해야죠. 의회랑 의논해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당연히 의논해야 되지요.
자, 그러면 방문간호사 이관 협의내용, 계획서 언제 만들어진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요.
(관계공무원을 보며) 우리 보고한 적 없어요?
●위원장 김혜련 자, 계획서를 보니까 지원업무 이관계획이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몇 월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1월이죠.
(관계공무원을 보며) 보고 안 드렸어요?
●위원장 김혜련 그동안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잠깐…….
(「위원장님에게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님께 업무보고? 언제? 회기 중에?
(「회기 중에 말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혜련 보고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공식적으로 의회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위원장 김혜련 보고해야죠. 당연히 보고해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보육담당관, 건강증진과장이랑 둘이 사인하고 계약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했습니까?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제가…….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들께 보고했어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드리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김혜련 일일이 보고했어요?
위원님들! 이거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은 들으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못 들었습니다.
이 사무 이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조직변경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의회 차원의 이런 의견을 교류해서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권한 행사한 겁니다, 이거.
들어가십시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위증에, 허위자료 제출에 이렇게 불성실한 행태를 보고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게 무의미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감사중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혜련 실장님, 지금 행정감사에서 기관이 퇴장당하고, 위증하고, 업무보고 제대로 안 하고 행정감사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위원장 김혜련 업무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행정감사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 행정감사는 이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