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4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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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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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연일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오늘 예정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복자 위원님께서 동대문구 기획예산과 관계자의 방청을 요청하셔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허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 상정 및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청회 종료 후에는 기획조정실 안건 처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 규정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 본 조례안 심의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청회
(10시 1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조문체계를 일치시키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시비 기준보조율’의 범위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벌칙 강화를 위해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에 대한 조항, 지방보조사업자 공모기간 관련 조항 또한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인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의 의회 제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상위법과의 조문체계를 일치시키는 한편 조례 위임사항 및 시의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전부개정안의 개요는 말씀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고요 입법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재정의 확충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에 맞춰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면서 지방보조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부정수급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미비해 복잡다양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방보조금의 특성을 반영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보조금 관련 입법체계는 지방재정법 제2장의2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르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금 관리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 강화, 보조금 교부 제한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동일한 내용의 전부개정안이 지난 제10대 의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임기종료로 폐기되었고, 같은 제명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되면서 법률 정비사항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은 지방보조금법과 조문체계를 일치시키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유사한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4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거쳐 모두 3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없는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은 우리 조례의 독자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회계감사,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이 있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지방보조금법에서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독자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사회복지, 공원ㆍ환경, 도로ㆍ교통 등 8개 분야로 정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은 조례로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는 보조금 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94개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공원ㆍ환경, 문화복지 분야의 15개 사업의 경우는 개정안의 상ㆍ하한선 기준보조율로 인해 현행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해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현행 보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의 상ㆍ하한선 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서도 7개 자치구가 같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 시행규칙상 사업별 보조율 분포 기준을 근거로 보조율을 산정하였으며,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안 제3조제2항의 예외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시비보조율의 범위를 벗어나 예외조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면 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한편 지방보조금법 제4조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광역과 기초 간 시비보조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보조사업별 시비보조율을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하지 않은 채 규칙으로 다시 포괄 재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차등보조율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신설뿐만 아니라 기준보조율의 변경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는 작년 제출된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과 부담경비의 협의규정은 기준보조율 지급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써 지방보조금법과 표준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의 자치구 부담경비에 대한 시와 자치구 간의 중요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토록 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지방보조금의 공모 및 교부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모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 조정 사유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교부 조건, 교부 결정 및 통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11조제2항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부가금 부과와 명단공표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교부조건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ㆍ감독 강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과 함께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는 지방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의 규정은 외부 독립된 감사 통제시스템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시범효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 부서별 성과지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3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유지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조사업 목적 및 지원의 타당성, 성과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는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방보조금 반납 시 끝수 계산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보고나 홈페이지 공시, 관할 등기소에 부기등기, 변동현황이나 중요한 내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3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4조는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3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안 제25조는 지방보조금 반환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액의 5%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6조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와 지급제한을 하도록 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에 있어 제재규정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이상의 규정들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미비 사항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안 제28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신설하여 의회의 지방보조금 관리ㆍ감독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의 안정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9조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조금 관리 기능을 확대ㆍ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와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추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이를 조례에 현행화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의 비효율성과 관리 미흡이 지적되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심의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심의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그동안 지방재정법을 통해 규율해 왔으나 독립된 개별 법령인 지방보조금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사업은 현재 총 721건에 3조 7,856억에 달하고 있어 지방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부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보조율의 범위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규정,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의 반환과 제재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 체계적인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누수와 지방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포괄 재위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에 미달하는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 설정으로 일부 자치구의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됩니다.
한편 제10대 의회 임기종료가 되지 않아 서울시장이 제출한 종전의 전부개정조례안이 폐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계획과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므로 향후 입법 절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참석하신 전문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되신 전문가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을 발표해 주실 분께서는 7~8분 정도 내로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과교수 금재덕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금재덕 교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 조례 전부개정안을 봤을 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고 또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안 제3조의 기준보조율은 자치구의 지방보조사업 분야별로 사회복지, 공원ㆍ환경, 산업경제,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30~70%까지, 도로ㆍ교통,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도시안전, 일반행정 분야는 30~50%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재정여건과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는 자치구의 재정사정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조와 4조 관련해서 쟁점사항은 기준보조율이 명확한 비율로 정해지지 않고 분야별로 범위로 정해짐으로써 자치구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고 또 예산편성 시 자치구와 본청 간 불필요한 예산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조제2항에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제4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처럼 분야와 사업에 따라 기준보조율은 범위가 아닌 보조사업별로 비율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기준보조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거나 만약 분야별로 범위를 정한 표준조례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 제3조제2항의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되 동 항에 기술되어 있는 재정여건이라는 표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4조의 차등보조율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에 따라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되 조정교부금 불교부단체나 재정자주도 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하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 적용 사례인데 이것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사항으로는 자치구와의 부담경비의 협의 시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안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취지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점이 신설이나 변경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조문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기준보조율이나 차등보조율의 적용 관련 시의회와의 협의 필요 관련 사안입니다.
기준보조율의 변경이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 전부개정안에서는 시의회에 사전보고나 또는 시의회와의 사전협의에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준보조율의 변경과 차등보조율의 적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발생한다면 향후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보조율의 변경이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 시의회 제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 제18조(성과평가)에 성과평가 결과 및 그 결과의 예산 반영도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 전부개정안에는 없습니다.
만약 성과평가 결과 및 그 결과의 예산 반영도를 의회에 제출할 경우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성과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시장은 시장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금재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자문위원 이상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진술 기회를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자료집 1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에 제가 작성한 자료집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자치구의 재정현황 그리고 현행 자치구들의 보조율 현황 그리고 정책 제안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치구 현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어느 자치구든지 재정자주도, 자체사업 비중,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은 삼중고의 어떤 그런 형태, 굉장히 어려운 재정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시게 되면 표1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약간은 높지만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절대로 높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러한 측면하에서 자치구의 재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치구는 세목 자체가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공식적으로 두 가지 세입인데요. 특별광역시 대 자치구 세수배분 관계를 보게 되면 8.5 대 1.5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에 비해서 세입의 규모가 너무 낮은 게 자치구의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런 문제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광역과 중앙 그리고 광역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재정분권 또는 지방분권의 어떤 그런 취지에 굉장히 반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자치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불교부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자치구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일반재원이 부족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자치구의 사회복지비는 일반 시군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사회복지비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연금 지원 강화, 이번에 아동수당이 5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그게 부모급여로 변경되면서 내년부터 70만 원 그리고 후년부터 1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되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치구에 많은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자치구의 그러한 재정부담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위주라든지 당면한 현안 사업 또 자체 사업과 관련된 추진들이 거의 불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서울시는 아니지만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이 약 70%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구 기준보조율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2를 보시게 되면 2022년 9월 7개 특ㆍ광역시에 있는 자치구 보조율 관련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산은 기준보조율 조항은 없지만 각각 사업별로 30~100%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과 관련해서 2022년 4월에 개정했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대구도 똑같이 조례를 개정했지만 기존대로 30~70%를 유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34개 사업에 30~100%로 조례로서 사업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와 대전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요. 기존 사업에 적용되던 보조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30~100%, 대전도 30~100% 수준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제 의견은 차등보조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항상 중앙과 지방 관계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차등보조율 때문에 굉장히 차별받고 있는 상태고, 그런 의미에서 중앙과 지방보조금 관계해서 항상 서울시나 수도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말들은 기준보조율 폐지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차등보조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러한 논리적인 측면에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조율 관련해서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와 관련해서 조례 및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세 번째, 현행 30~70%로 되어 있는 기준보조율 3조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대로 50~100%로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3을 보시게 되면 공원ㆍ환경 분야에서 1개 그리고 문화관광에서 1개, 이렇게 2개가 30%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100%를 받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6개 그리고 문화관광 3개 등등 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안사항에 나와 있지만 보조율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조율을 정하는 그런 의미를 굉장히 퇴색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율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의 입장에서 30% 보조율은 재앙에 가깝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30% 보조율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안 제3조제2항 관련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보조율 설정을 위해서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동 조례 제29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현행은 위촉직 등 서울시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사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과 관련된 재정은 협력재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도,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정책제안은 시-자치구 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정책제안인데요. 그 이유는 핵심내용의 가운데에 보시게 되면 당구장 표시에 중앙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에 부담이 가는 그러한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제도로서 광역-기초 또는 시-자치구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재정부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정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범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봉 대표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연대대표 전상봉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연대 전상봉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기준보조율 범위 설정 관련한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회의결과 공개 의무화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술 내용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기준보조율 범위 설정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서울시 지방보조금 조례안 토론회 자료집에 서울시 재정담당관이 나와서 제출했던 자료 도표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이 자료에 기초해 보면 현재 서울시 현행 규칙상 94개 보조사업 보조율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 공원ㆍ환경, 산업경제, 문화관광 이 부분에서 30~70%를 벗어나 80~100%의 보조율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들을 총 개수로 보면 15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잘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 전부개정안에 기초해 본다면 첫 번째는 자치구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조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기존 시비 보조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기준재정수요액이 100%에 맞춰주기 때문에 자치구 부담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기준재정수요액은 전체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율의 하락은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자치구 간 보조사업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여전히 있고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아서 결국 보조사업의 지역적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규칙을 통해서 추가적인 차등보조율을 정한다고 하지만 애초 지방보조금법에서 보조율을 명시하라는 법적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기준보조율 범위 조정과 관련해서 필요하다,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상 범위를 지급율 구간을 넓히고 이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서울시 주장대로 50%로 조례에 명시해도 규정을 통해서 70%까지 쓸 수 있다고 열어두고 있지만 애초 지방보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율의 조례상 명시를 우회적으로 하는 조치로서 조례상 보조율 상한선을 100%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그 범위 내에서 차등보조율을 규칙을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조례와 규칙 간의 위임관계를 고려할 때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조례상 비율을 높이는 권한을 서울시 행정이 갖는 것은 시장이 바뀌면 임의로 기준율이 변동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에 구간을 최대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재정 여건이 여타 광역시라든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양호한 상태도 고려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보조율 적용과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로 제 의견을 정리하면 현행 지방보조금 지원 요율 구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외적 사례를 규칙으로 넣을 경우에 서울시 행정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시장이 바뀔 경우에 변동될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내포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서울시 재정 여건이 여타 광역시나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더 부담을 갖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9조제3항제2호에 보면 위촉직과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이렇게 해서 규정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처벌규정이 강해진 만큼 기존과 같이 교수, 회계사 등 전문직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이론적 전문성과 경험에 기초한 토론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 결과 공개 의무화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 제32조제4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공개의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분법을 한 취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이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회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전상봉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정책연구실장 박관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책연구실장을 하고 있는 박관규라고 합니다. 진술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진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2쪽과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회가 의결한 지방보조금법 체계와 내용을 일치하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전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서울시 내에 있는 25개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준조례안에서도 8개의 사업영역에 대해서 범주를 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런 안을 따르고 있고 그것도 적정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정상황이나 재정특징 그리고 보조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보조율을 정하는 것이 보다 유연한 상황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격차가 상당히 다른 곳보다도 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종합적인 의견이고, 구체적으로 조항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31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인데요. 1항과 2항을 전부개정안에서 보면 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8개로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시장은 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리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어떤 항목이든 위원회의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조항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시장은 다음 각 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수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10조 같은 경우에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인데요.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넓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정하는 경우가 너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7조제2항의 제1호 내지 6호까지로 한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계획서를 할 수 있다고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관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전문가님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저는 서울시라든가 광역단체에서 기초에 오히려 보조금 자체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역대 대통령들이라든가 장관들이라든가 시장, 광역단체장들이 공약 다 해놓고 밑에는 어부지리로 따라가는 격입니다, 매칭사업이라 해서. 지금 지방의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세 모녀가 자살한다든지 이러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다 다 맡겨버립니다. 아니, 선심은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다 쓰고 바가지는 전부 다 기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제 지역구인 송파구만 하더라도 송파구에 공원이 140개입니다. 140개인데 여기다가 지금 70%에서 30%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러면 공원 나무 전부 다 뽑아버려요? 공원을 없애버려야 돼?
이런 형태로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각 기초단체에서 돈 걷어서 광역이나 중앙정부에서 선심 다 쓰면 이게 지방자치제입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거. 때로는 무슨 사고가 날 때마다 기초단체에다가 맨날 잘못했다고 나무라기만 하고, 제대로 실제로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역할론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영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거의 60%대 사회복지 예산에다가 공무원들 봉급 주고 시설관리비 주고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보조금까지 또 깎아요? 차라리 지방자치제를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노인복지시설 같은 거라든가, 지금 오히려 있잖아요 전보다도 어르신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보조금을 증액해 줘야지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서 보조해 줄 영향은 더 많은데 금액은 깎는다 그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하나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동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전문가분들 평가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기초의원을 하다 광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어떤 매칭사업 이런 부분 내려올 때도 처음에는 그 수치가 높다가 점차적으로 저희 자치구에서 적응이 되면 비율이 내려가는 부분이 정말 재정부담으로 늘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 지방보조금 내용을 보니 지금 시에서는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 시책사업이죠, 보조금을 굉장히 높게 잡았다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장이 되면 시비를 감액해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다 자치구의 부담으로 남아 있거든요, 확장된 사업을 자치구에서 멈출 수도 없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정말 시구 간의 문제점으로 늘 남아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지방보조금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비율을 낮춘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어떤 신규 현안사업을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회기반시설 유지도 어려울뿐더러 자치구에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각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도 부담이 돼서 자치구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네 분 전문가들의 의견 잘 청취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활성화되면서 또 잘 진행되면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지방보조금을 잘 쓰기 위해서 전면개정이 됐다는 입법취지에는 모두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분의 공통된 의견도 그렇고 본 위원의 의견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준보조율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입법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나 기준보조율 부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당사자인 지방자치 구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중 위원회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부터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 정리되는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 발의)(장태용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상혁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장태용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이요.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장태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여 가부동수에 따른 의사지연을 방지하고, 단체장과 기관 이사회의 추천인원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배경과 임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는 기관장과 임원의 채용을 위해 구성되는 임추위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 인사, 예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영지침을 단체장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인사ㆍ조직 지침에서는 임추위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총 7명으로 하고 단체장 추천 2명,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지방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조례에는 임추위를 공기업인사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인사기준의 준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임추위의 정수와 구성 방식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단체장의 권한을 법적 근거 없이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지방출자출연법이 보장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서울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조례를 재의결하면서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재의결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 임추위를 종전과 같이 위원 정수를 7명으로 하되 시장 추천 2명,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시장 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위원 추천 권한에 대한 쟁송을 조기에 해소하여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에는 임추위 구성이 종전과 동일하게 되어 서울시가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해소됩니다.
다만 향후에도 유사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사한 쟁송 과정의 불필요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사법해석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임추위 구성 기준의 변경을 단체장의 전속권한으로 본다고 유권해석을 했으나 서울시가 요청한 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법해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는 임추위의 비율을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동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216호 장태용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기관 이사회의 추천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혜지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허훈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재위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 절차 간소화, 시의원 위원회 위촉의 임의규정화, 사업비 결산업무의 회계감사 명칭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조례에 따라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420개의 사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는 7,83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공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직성을 탈피하여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무와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수탁업체의 책임감, 공공성과 효율성의 저하와 관료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내ㆍ외부 통제장치가 엄격하고 적절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민간위탁 재위탁 개념 명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재위탁의 정의를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대법원 제소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사업비 결산서 검사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신규위탁과 재위탁, 재계약으로 각각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재위탁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자칫 기존의 수탁기관이 재위탁 선정에서 배제되는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을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민간위탁 사무 수행 시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3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 절차 간소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재위탁의 경우 최초 의회 동의 이후 받아야 하는 의회 동의 절차를 재계약과 동일하게 보고로 갈음하되 6년 경과 이후에는 다시 동의를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재계약과 달리 재위탁은 신규 민간위탁 사무와 같이 위탁기간 만료 때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 개정 이후에 시의회의 안건 심사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과도한 민간위탁 절차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재위탁의 시의회 동의건수가 2020년 15건, 2021년 26건에 불과했으나 현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50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의회 의원 등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심의와 수탁기관 선정 시 사전 심의, 재계약 연장 시 적정여부 판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시의원이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결산 검사의 폐지와 회계감사의 재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는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을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2년 조례 개정을 통해 회계업무가 사업비 결산서 업무로 대체되면서 그 명칭과 내용, 사업 수행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수탁기관 회계감사의 수행기관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로 제한되었으나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면서 회계법인뿐만 아니고 세무법인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본질적으로 회계감사에 해당되므로 회계법인이 아닌 세무법인이 수행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자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의요구 이후 서울시의회가 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하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집행정지결정이 인용되어 현재 조례는 효력이 중지되었으며 본안에 대한 판결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안 효력 다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전과 같이 ‘사업비 결산 검사’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시장이 사전에 지정하는 ‘독립된 사업비 결산검사인’을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각각 변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 간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측에서는 회계서류에 대한 검사, 조사 등을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한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되며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검사는 다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무사 측에서는 회계감사 절차가 공인회계사만이 감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세무사 역시 수탁기관에 대한 결산서 감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원안 의결될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취하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 회계감사 업무에 대한 직역 간 갈등과 충돌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적인 사법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217호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재위탁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 추진절차의 정비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정비 그리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회계감사 관련 규정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건인데 안 제5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시의회 의원을 반드시 위촉하는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관련된 내용은 지금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위원 구성을 강제적인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이 사건을 사전적, 적극적으로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다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무 관련 회피 조항이 적용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해서 최소한 조례가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이러한 판례라든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인사권에 대한, 그러니까 위원 구성을 사전에 이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인사권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시의원이 배제된다는 거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배제되는 차원은 아니고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그런…….
●홍국표 위원 임의규정으로 한다고 해도 임의규정은 안 해도, 안 둬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평가위원회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그런 판례가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판례번호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연도를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 판례인데요 대법원 2009추53이라는 판례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강제규정 같이? 꼭 넣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 나온 판례를…….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검토한 이유가 이해충돌 방지법이 금년 5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여기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 부분이 함께 다시 검토가 된 겁니다.
●홍국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위원님들하고 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지요?
●홍국표 위원 없으면 내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보충질문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사실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소송 중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위원장 이숙자 공인회계사 직역 간…….
●홍국표 위원 그러면 소송 중인 거를 조례 개정할 수가 있나요?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소송 중에도 가능은 하고요, 조례 개정은.
●홍국표 위원 아니, 가능은 한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다만 아까 종국적인 판결을 보고 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말씀을 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일단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더라도 어쨌든 금융위원회가 사실은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해 준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소송 결과도 일단 집행정지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승소 가능성이 거의 있다고 확신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해 준 부분이라서 조례 개정을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하여튼 여러 기획경제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의견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는지요?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논의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건의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조례적용 범위를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맞추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립되는 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의 위원 위촉 시 중복ㆍ연속 금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시의원들의 위원회 참여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및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조항을 신설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현행 조건부 규정을 원칙 공개로 확대ㆍ강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시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서면회의 증가에 따라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의 자구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 제외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수당지급 제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먼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238개로 전년대비 7.2%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회 개최 회의 수는 총 2,209회이고 이 중 연 1회 개최 위원회는 41개,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는 29개에 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용 위원회 범위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일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규율대상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국한되기 때문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산하기관인 지방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위원회를 조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지방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중복ㆍ연속 위촉 금지 적용 예외조항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의 3개 이상 위원회 중복과 6년 초과하는 연속 위촉 금지의 적용 예외조항에서 시의원의 위원 위촉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중복ㆍ연속 위촉조항을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정책결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시의원의 대표권을 무력화시키고 협치 차원의 시정참여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회의록 공개원칙 규정 강화 및 정보공개 전환 시점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의회 요구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 시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되,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등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의 행정정보 공개 원칙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시민 알권리 보장을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의 개정안의 개요와 위원회 현황 및 수당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되겠습니다.
수당 지급 체계 근거를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는 지방예산 편성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지방예산 편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수당의 종류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 지급대상 제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 규정을 새로운 항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는 공무원과 시의원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지급대상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체계에 맞춰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공무원과 시의원의 위원회 수당 지급대상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해석과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는 입법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8조제3항의1호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시의원의 지위를 개인으로 보고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이런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시의원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지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단순히 시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9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일차적으로 또 한 번 걸러지고요. 이전에 저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임위도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을 회피해서 상임위를 배정받았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받고 그 상임위의 대표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구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보면 제4조 적용범위에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2조 정의 부분에 이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생각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의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이 조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정의에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사무부서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체 기관을 말한다 이 부분에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방침이나 지침 등 여러 가지 상황에 근거해서 위원회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 범위에서는 조례나 각종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조제1호 위원회의 정의에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문구를 넣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 도모와 위원회 회의록 공개원칙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8조는 시의원도 민간전문가와 같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치, 행정의 사전통제 등을 위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태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위원회 수당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대상 제외 등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태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장태용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태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울시립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 중요재산의 변동, 연구기관의 운영방안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하 부설연구기관을 규모와 역할에 따라 부설연구원과 부설연구소로 구분하고, 학문 및 시정연구를 하는 부설연구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설치 근거를 유지하고, 그 외 학문연구를 하는 부설연구소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에 설치 근거를 두도록 하여 다양한 연구수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관련 조례와 정합성 유지를 위해 문구를 정비하는 등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와 부설연구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산하 부설연구기관의 역할에 따라 설치 근거를 각각 분리 규정하여 다양한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 중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공립대학의 경우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단체장이 임용하되, 조례로 공립대학의 장에게 임용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무위임 조례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립대 총장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립대학교 인사위원회에서 교원 임용과 인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경우가 없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위임 규정과 상충되므로 운영위원회 심의ㆍ조정 대상에서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음 안 제3조제2항 학교 운영에 관한 보고 대상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ㆍ결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보고 대상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ㆍ조정 외에 보고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 공립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ㆍ연구역량의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서울시장이고 이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서울시 관계 공무원, 시의회 의원, 대학교 교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최근 5년간 운영위원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심의ㆍ의결 안건보다 현안보고 위주로 해서 서면 1건, 대면 2건 개최에 불과해 학교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교육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평의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비롯해 교무위원회와 같은 대학 자체 기구들이 학교 운영과 재정계획, 학칙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고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 운영에 지나친 개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학교 전체적인 발전 방향과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능에 국한하여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연구기관 근거를 각각 분리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부설연구원의 설치목적으로 시정연구를 추가하여 서울시 정책연구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립대학교의 설립목적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정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제3항은 부설연구기관을 부설연구원과 부설연구소로 구분하여 학문 및 시정연구를 위해 필요한 부설연구원은 규칙으로 두고, 그 외 학교의 학문연구를 위한 부설연구소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설연구기관은 재원구조나 설립목적, 구성형태, 연구내용, 활동 실적 등이 각각 다른데 단지 명칭에 따라 근거 규정을 분리할만한 입법 실익이 없으며 시민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조례상의 심의ㆍ자문기구이므로 운영의 활성화와 역할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교내 자체 기구의 심의ㆍ의결 사항 외에 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5년 동안에 서면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그렇게 많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동안 보면 2020년, 2021년에는 대면 개최실적이 아예 없는데요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외에 평의원회나 재정위원회, 교무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하나 보죠, 중요한 사항 같은 거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학교 내부위원회 말씀하시나요?
●홍국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거기에는 시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다 하고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는 별로 개최를 안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5년 동안에 대면 두 번 하고 서면으로 한 번 했다면 이 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회는 법정위원회고요 그간 코로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개최가 안 됐고 그리고 서면회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올해는 두 번 개최했거든요, 올해 와서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서 학교의 여러 제반 현안들을 서울시하고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심의 내용 같은 거 보면 시립대학교 중ㆍ장기 발전방향이라든지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학사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까지 있는데 이거는 뭐 없다고 그랬는데,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같은 거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동안 회의가 많이 없었다는 그런 지적이시잖아요. 올해는 이미 두 번 했고 그래서 시립대하고도 함께 논의를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립대 입장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공유하면서 뭔가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으로 하기에는 대학의 자율성 문제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저희가 많이 정리를 했고요,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 연구과제의 유사ㆍ중복 검증절차를 명문화하고 용역실명제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기관 및 타 지자체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학술용역심의회에 제출을 불가능하게 하고, 학술용역 추진 시 담당자와 주관부서장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학술연구 용역의 중복 추진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학술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시점과 비공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규정과 같이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물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비공개한다 하더라도 공개로 전환되는 시점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여 연구용역의 정책반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먼저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법률고문의 업무범위에서 ‘자치구 또는 자치구청장의 쟁송 및 자문’을 삭제하고, 시 소속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 및 자문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법률고문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유관단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에 대한 청렴서약과 이해 충돌 사전신고를 신설하고, 연임 가능 횟수를 최대 3회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률고문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사무분장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 사무위임 조례 중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의 관련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유관부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를 현행화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이행을 위해 법률고문의 업무범위 조정과 연임 상한선을 명시하는 등 법률고문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입법ㆍ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이나 수행 등 법률문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50명 이내이나 현재 40명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해 서울시정 분야별 법적소송과 법리해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법률고문은 1인당 평균 27건의 소송과 35건의 법률자문 등을 맡아 수행하였고, 관련 규칙에 따라 정액고문료 월 10만 원과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고문 제도가 소송사건 위임 공정성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제도개선을 2013년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제도 개선사항 중에서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 방안 등 세부 과제 2건에 대해서는 개정을 완료했으나 공모방식을 통한 위촉 등 9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법률고문의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법률고문의 업무에서 자치구 또는 구청장의 쟁송 및 자문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의 소송대리, 자문금지 대상을 종전의 서울시장에서 해당 직무 관련 사건의 서울시 직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는 각각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법률고문의 직무범위에 해당 자치구 또는 구청장의 쟁송 또는 법령에 관한 자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격을 달리하는 서울시 법률고문의 업무대상 범위에서 자치구 또는 구청장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쟁송사건의 자문 범위에 서울시 소속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무 수행으로 인한 쟁송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고문의 업무범위에서 자치구 또는 구청장의 쟁송 및 자문사항을 삭제하고 있는 만큼 안 제3조제3항의 소송대리나 금지 대상에 법인격을 달리하는 자치구를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위촉 제한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퇴직 변호사가 퇴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고문의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변호사가 공공기관에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는 특혜발생 소지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규 법률고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개모집을 통한 법률고문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률고문의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유관단체 추천을 통해서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고문 위촉에 있어 자의적인 위촉을 방지하고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 관행을 차단하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다만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회나 대한변협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렴서약 및 이해 충돌 사전신고 신설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해촉 가능 사유에 실적 저조 사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법률고문의 임기 중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법률고문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법률고문은 실제 업무수행 능력보다는 사회 저명인사 위주로 위촉되어 고문활동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개선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자문결과에 대한 평가절차를 도입하여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고문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률고문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평가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의 성실성, 전문성, 패소율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연임횟수 제한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고문의 위촉직 위원 임기를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법률고문의 장기연임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임 제한 규정 신설은 과도한 장기 위촉 방지에 따른 특혜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양한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 문제를 해소하고 신진변호사 위촉 등 법률고문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임횟수를 2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과 부서 간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분류 작업인데요. 개정안은 민선8기 시정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맞춰서 주관부서의 명칭과 직제순서,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다음의 자료와 같이 각각 변경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의 근거 법률인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의 변경은 해당사무의 변동이 없어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법률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후속 입법 조치에 미흡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래쪽인데요.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의 위임사무 중에서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중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퇴직 변호사가 1년이 경과한 후에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퇴직하자마자 바로 법률고문으로 가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나요? 현재 법률고문이 40명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은가 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시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중에 퇴직하신 두 분이 있답니다.
●신복자 위원 두 분, 그러니까 40명의 법률변호사가 있을 때 2명이면 많은 수는 아닌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장일단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근무했든 변호사로 했든 경력도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연속성 내지는 그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40명 중에 2명이면 많은 수는 아닌데 그래도 또 문제시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는 하는데 1년이라고 두신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고문변호사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죠.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걸 그냥 1년으로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참고한 자료가 있답니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보면 국가기관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 금지…….
●신복자 위원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례가 어디 있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런 사례를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해촉 가능 사유, 실적 저조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일단 개정하신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 싶은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고 이걸 하실 건가 하는 거예요. 지금 2년씩 3회까지 이렇게 연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실적이 진짜 저조하다 그러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어찌 정하실 거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현재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신복자 위원 2년 단위로 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복자 위원 어차피 2년 단위로 해서 지금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니까 2년 전에 뭔가 평가가 돼야 할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연임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정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기간 부분을 2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 3회를 더 연임해서 6년으로 기한이 돼 있는데, 실제 처음에 했던 부분 2년을 플러스하면 8년으로 계산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됐으니까 최대 8년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8년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 소송을 대리하는 그런 역할도 법률고문들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 소송 중에는 사실은 장기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 소송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소송을 맡았을 경우에는 하다가 고문변호사가 중단되는 이런 현상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맥시멈 3회 연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전에 사실은 해촉하실 분은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기간은 그대로 두시는 게 어떤가 싶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한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고문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공감합니다.
다만 법률고문의 업무범위에서 자치구 또는 자치구청장의 쟁송 및 자문사항을 삭제하고 있는 만큼 안 제3조제3항의 소송대리나 금지 대상에 자치구 또는 자치구청장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안 제5조제3항의 ‘공개모집 또는’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이어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홍국표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동 등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의 위임사무 중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중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는 사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제8조제4항이 제8조제6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188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 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17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울ㆍ인천ㆍ경기 지방소비세 10%분에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약 2조 3,600억 원을 법정 출연하였습니다.
당초 출연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였으나 2020년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어 시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간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기적 협력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4쪽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배경과 운용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지방소비세수의 일부를 비수도권지역으로 배분하여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사업을 촉진하고자 지방기금관리법에 근거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시ㆍ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각각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관리는 17개 시ㆍ도가 공동 설립한 기금조합을 통해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ㆍ공사채의 인수, 자치단체 재정과 보조사업 지원, 지방전환사업 비용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계정은 2015년부터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분리해 출연금의 50%를 각각 배분해 왔으며 2020년에는 전환사업보전계정이 신설되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 원의 규모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서 출연기한이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 3개 시ㆍ도가 올해까지 출연한 금액은 모두 4조 7,392억 원이며, 이 중 서울시는 2조 1,378억 원을 출연하고, 2,345억 원을 배분받았습니다.
다음 기금 출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출연금은 서울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에 2021년 기금 정산분을 포함하여 모두 2,839억 300만 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규모는 2019년 2,097억 원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아 소비가 위축되면서 2020년 1,923억 원, 2021년 1,767억 원으로 감소되었다가 올해 2,268억 원으로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이익을 노령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로 쇠퇴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SOC 건설과 기업 유치ㆍ투자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이끌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 기금이 도입되었으나 배분 과정에 있어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율이 25.3%로 4.3%포인트 인상되면서 기금 안분액도 증가하여 수도권의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에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방식 개선을 촉구하며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도가 수행한 총 57개의 기금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23개로 가장 많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8개,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각각 8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금이 지역발전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지역개발 분야는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적합한 사업발굴과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필요성으로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걷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배분되는 게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에 투자하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상생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배분받은 각 시도의 사용처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건데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돈 주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최민규 위원 왜냐하면 근본적인 목적이 상생발전이라고 그러면 상생발전하는 쪽에 이 예산이 쓰이게끔 관리 감독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대부분이 사회복지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별로 지역발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사회복지에 이 예산이 많이 쓰이면서 상생발전이 되려면 세금도 많이 걷히고 이런 부분에 투자가 돼야 할 텐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만 40.35%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쪽으로 많이 가야 이게 이 목적에 맞게끔 쓰이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반재원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커다랗게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인데 수도권 3개 시도가 사실은 돈을 주는 거거든요.
●최민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런데 그 사용은 일반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통제는 안 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문제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관여는 하셔야죠, 통제는 못 하더라도. 이 돈이 엉뚱하게 쓰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이거는 국가사무로 봐서 국가에서 돈을 줘야지 왜 서울, 경기, 인천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수도권 3개 시도에 비해서 지방은 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
●최민규 위원 지방의 재정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세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족하겠죠.
●최민규 위원 세수가 없죠? 그러면 사회복지에 투자되면 세수가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계속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 위원님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체력을 기르는 지방발전에 필요한 데 해야 한다…….
●최민규 위원 그래야지 자체 상생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말은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조 단위로 이렇게 돈이 집행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거는 없지만 권유라도, 권장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으나 의결에 앞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처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최민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집행이 되도록 조정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은 1992년 설립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학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에 서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출연 연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ㆍ지방분권ㆍ지방행정ㆍ지방재정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에 2023회계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합리적 경영을 위한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연금 편성액은 7,800만 원으로 2016년 이후 매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 편성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고, 투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제도ㆍ정책 연구와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 경영지원 업무를 적절히 수행토록 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먼저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쪽의 서울연구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출연에 대한 적절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법과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서울연구원에 출연금을 그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설립 이후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 과제의 개발을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 261억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5.2% 감소한 354억 7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증감액 사유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산편성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성과급 등 인건비의 경우는 전년대비 2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ㆍ현원의 변동이 없고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감액은 적절한 출연금의 산출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출구조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연구원의 조직개편과 연구유형 변경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연구원 현황 및 출연경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41억 5,000만 원으로 이 중에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2억 5,000만 원씩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억 5,000만 원을 각각 출연합니다.
연구원의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3억 8,700만 원 증액된 136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정부출연금은 28억, 지자체 출연금은 41억, 그 외 수탁 연구용역ㆍ기금이자 등 자체수입 43억, 이월금 2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연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원은 출연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출연금요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제출한 출연금요구서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서울시 출연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있어 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 시행령에 관련 서류제출 기한이 10월 말로 명시되어 있어 예산안 제출 전에 의회 출연 동의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과 상치되는 입법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 요구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출연 규모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2015년부터 서울시 출연의무가 법정화되면서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연구과제 1건과 현안이슈 대응 리포트 1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이슈 리포트는 부서의 요구가 없어서 현재 재공고 중이며 정책연구도 담당 부서인 시정연구담당관 외에 요청부서가 없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과제발굴과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한편 출연금 분담 비율이 2015년 이후 정부 출연금은 36%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출연금은 95% 큰 폭으로 증가한바 정부 간 불균형한 출연 비율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직은 1단 4실 2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가원 정관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과 시도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5명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며 서울시는 순서에 따라서 2027년부터 2년간 비상임이사를 맡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타 시도와 지방공기업과 함께 평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가원의 내년도 수입예산 163억 1,000만 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ㆍ공단 출연금은 26.8%인 4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체 수입은 115억 3,000만 원, 임대료 수입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시도 재정력지수 50%와 공기업 수 5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서울시는 재정력지수 그리고 공기업 수를 반영해 2016년부터 계속해서 7,8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개발과 임직원 전문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5,000만 원, 시도 등 지원사업비 2,800만 원으로 집행됩니다.
최근 3년간 평가원의 서울시 관련 추진사업을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투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평가원은 서울시 공기업과 출연 기관 등에 대한 정책연구나 법ㆍ제도 자문,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7개 시도 모두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어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의 경우에 자체기획과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만 추진되고 있으므로 17개 시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에 상응하는 연구 결과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형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이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법에서 서류제출하는 거 안 하면 출연금 교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서류제출도 안 하고 어떻게 출연금을 교부하겠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검토의견 말씀도 있었지만 이게 10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오랫동안 그래 왔다고…….
●홍국표 위원 오랫동안 안 된 게 어떻게 시정이 금방 된다고 보겠어요? 이거는 상징성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아예 출연 동의를 안 해 주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법 시행령에 관련 서류제출 기한이 10월 31일로 명시되어 있대요.
●홍국표 위원 그거 내기는 내나요, 10월 31일 되면? 서류제출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작년에도 10월 29일에 왔네요. 이 서류가 그 서류인데요.
●홍국표 위원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과감하게 지적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어떻게 10월 31일이라고 이틀 남겨놓고 하루 전에 서류제출해서 출연금 교부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갖도록…….
●홍국표 위원 어떤 얘기라든지 제재 같은 거는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구조적으로 안 맞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출연 동의까지 보류한 사례는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서류제출하는 게 법으로도 딱 지정이……. 물론 31일까지 하면 된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좀 보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다음에 할 때는 출연 동의안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 대비 내년에 한 63억 정도 감액해서 세부내역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인건비 부분이 지금 인원의 변동이 없고 인건비 상승도 반영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정규직 인력 보수의 85% 수준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수당이나 법정부담금, 평가급은 90% 수준으로 감편성했다고 하는데, 자체 연구과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한 190개를 그대로 연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 상승분 반영은 고사하고라도 인력 보수의 85% 그리고 지금 법정부담금, 평가급을 90% 수준으로 이렇게 감편성해서 올린 주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사실 2022년 전년 예산인 260억 규모로 출연 동의안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실제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에 제출한 예산안이고 현재 서울시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했을 때 이제 서울시 안이 되는 거예요.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때 좀 충분히 심사…….
●신복자 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올리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리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지요.
●신복자 위원 당연히 조정은 되겠죠. 그런데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85% 수준으로 올라오면 이대로 반영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만 받아도 괜찮다는 의미로 거기서 올린 건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전년 수준으로 일단 출연 동의안에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액수는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에 제출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예산 작업 중에 있어요.
●신복자 위원 말로 하시는 말씀으로는 알아들었는데 내용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기존에 받던 인건비 그대로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그대로 세출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85% 적용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도 출연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원래 세출예산을 올리는가 궁금해서요. 연구원만 그러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통상 다른 데도 좀 이렇게…….
●신복자 위원 출연 기관들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출연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신복자 위원 하는 데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일단 이해는 안 가는데 나중에 다른 데 출연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예산 심의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15시 49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6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한말씀드립니다.
지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시 세출예산 일반회계 감액사업 중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사업 감액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보고ㆍ고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협의회 탈퇴 절차의 정당성을 묻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답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합니다.
행정협의회를 탈퇴할 경우에도 규약 변경이 있어야 하므로 같은 법 제169조를 준용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없이 해당 예산을 추경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의결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에 대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난 제311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의회 탈퇴 절차에 대해 행안부 및 시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행안부 및 시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구두답변을 토대로 시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 전의 사전의견과 그 이후 공식 유권해석이 달라 실무상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하고 시민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정책으로 실현되고 추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협의회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2016년 1월 발족하였고, 서울시는 2018년 12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에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탈퇴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1개, 즉 서울입니다.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45개로만 구성되어 지방분권 협의체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타 협의체와 지방분권 협력 및 교육기능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됨으로써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 협의를 위한 공식적 소통ㆍ협력 체계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 유지 필요성 감소와 더불어 중복된 기능 정비를 통한 지방분권 협력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민선8기 출범을 기해 협의회 탈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단체가 이게 처음부터 서울시만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니요, 나중에 서울시만 참여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다른 데도 참여했는데 빠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광역은 서울시 하나인데요. 이 협의회가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 2년 후인 2018년도에 서울시만 광역으로서는 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광역 같으면 예를 들어 도에서 광역하고 조금 뭐랄까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그거하고 사실은 무관한데 서울시는 들어가고 다른 광역시는 빠졌다, 그런데도 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참 상당히 애매한데 지금이라도 탈퇴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에 전부 다 같이 가입했다가 서울시만 이제까지 붙잡고 있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 뭐든지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 2022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5시 57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22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제공해야 할 공공재인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우리 시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조 8,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 중 41%인 2조 4,000억 규모의 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 철도 등 총 29건 12조 8,966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9건에 4조 5,321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또는 공사준비 중인 것을 포함해서 사업은 총 2건에 1조 3,0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협상 중인 사업은 총 6건에 총사업비 6조 3,270억 원이며 검토 중인 사업은 총 2건에 총사업비 7,360억 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9개 사업에 대해 평균사업비를 분석해보면 평균사업비 규모는 마이스, 철도, 도로, 기타, 주차장 순으로 나타납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및 재구조화 효과로 인해 사업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운영기간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20~40년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4쪽부터 31쪽까지는 도로, 철도 등 7개 분야별 추진현황을 설명해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민간투자사업 중에 기획경제위원님들의 지역구 해당 사업 추진 부서의 부서장들이 현재 배석했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해당 부서장들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동북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리가 갑자기 났었는데, 이틀 전에 SBS에서 동북선 관련해서 건설공사 현장의 건물에 금이 가고 안전에 위험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그 보도사항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지금 인접해서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건물이 52년 된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도변조사를 실시했을 때 균열이 있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공사 중에 계측기를 붙여서 정밀계측을 하고 있는데요. 계측을 하게 되면 1차 기준치, 2차 기준치, 3차 기준치 해서 1차 기준치가 주의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단계라서 건물 보수하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그때 취재가 나와서 저희가 취재에 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말까지 보수를 완료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사실 동북선 건설 현장이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이 방송을 주민이 제보해 주셨어요. 동북선이 지나는 곳인 마장동 102공구에 50년이 넘은 기초가 전혀 없는 적조건물 바로 앞에 동북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민들이 계속하고 계신데 대처가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SBS 보도가 단지 그곳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강화되고 있고 한데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정거장도 건물이 5개 동이 있는데요. 상당히 근접해서 굴착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착공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변경하든지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대문지역 쪽에 노후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공사하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안전에 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공법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측기 말씀하셨는데 주민분들은 그게 계측기인지도 모르셨어요. 이번 방송 보고 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소통되고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신 것 중 하나는 오롯이 이 공사의 위험성이라든가 그거를 그냥 말로 ‘저희가 안전하게 하겠습니다.’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가 없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구하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리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고려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북선 공정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주민들하고의 협의사항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려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1부시장하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위례신사선에 대해서 헬리오시티 주민하고 위례동 일부 주민들이 아주 저한테 밤낮없이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다 보셨다시피 민원이 생기면 사업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시일을 끄니까 민원 없는 쪽으로 해서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대안을 제시했더니 마치 이게 다 결정이 났는데 내가 노선을 변경한 것처럼 지금 문자폭탄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누가 주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훼미리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의원한테 얘기하니까 저는 대변한 겁니다. 또한 제 지역구로서 가능하면 이 일이 늦어지도록 누가 바랍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니까 우회하든지 돌아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게 마치 결정이 다 났는데 내일이라도 삽을 드는데 시의원이 시정질문해서 이 공사가 지연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한테 계속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철도사업팀장 박종필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 시행 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런 부분으로 혹시라도 지역주민들이 저한테나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서울시로도 전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아니, 지역주민의 대표가 지역이 잘못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을 누가 합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문정2동 같은 경우는 1단지, 2단지 사이로 가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죠. 우회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공원 밑으로 변경해서 조금만 돌리면 되는데 그거를 누차 얘기해도 안 되니까 제가 법원단지 쪽으로 해서 돌렸더니, 그 그림도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림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내가 그려서 그렇게 한 줄 알고…….
나는 도대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여기 실장님부터 여러 직원들 계시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원하는데 마치 내가 발목 잡은 것처럼 그렇게 오버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과장님이십니까?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아, 저는 팀장입니다.
●임춘대 위원 팀장이세요?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서울시로도 일부, 이게 지금 확정됐으면 내가 왜 얘기를 했겠어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더 빨리 진행되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철도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금 운행 중이죠? 운행 중이고 이게 적자가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이 이제 큰 문제인데…….
●도시교통실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철도과장 문혁입니다.
●홍국표 위원 운행 중에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죠?
●도시교통실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을 방학으로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던데 우리 철도팀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철도사업팀장 박종필입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민자유치 그게 민자 쪽에서 계속 안 되니까 재정사업으로…….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추진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는 벌써부터 이행 중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수요예측 재조사를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9개월 소요되는데요. 8월 23일에 요청해서 지난 9월 15일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조금 안 나오면 불가능한 건가요?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안 나오면 타당성 조사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경전철 사업이 어디든지 다 적자거든요. 우이 경전철뿐 아니라 각 지방도 그렇고 현재 아마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저기도 굉장히 적자 폭으로 헤맬 건데 우리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죠, 적자 나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전해 주죠?
재정기획관님 답변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전해 주죠? 그 보전액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노선별로 좀 다른데요.
●홍국표 위원 그렇죠.
●재정기획관 곽종빈 그 부분은 도시철도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서울시 재정이 바닥나더라도 주민들은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좀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이게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또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조기착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기재부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거든요.
●도시교통실철도사업팀장 박종필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민투가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재정보전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민투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 서울아레나도 본 위원이 살고 있고 그런 데인데 이거는 따로 제가 얘기해서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고하는 자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동북간선도로 지하화 부분에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이승석입니다.
●신복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민자사업하고 재정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시에서도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안 IC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사들이 크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때 알려주셨듯이 민자 쪽에서는 장안 IC 쪽에는 출입구가 안 나는 거고 재정사업 쪽으로 가서, 그렇죠? 그러면 재정사업일 때 저희 동대문구 쪽에도 진출입이 있고 중랑구 쪽에도 다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총괄실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네, 그렇습니다. 구성은 민자터널은 대심도로 한 70m 정도 밑에 있거든요. 중심도가 그 위에 있습니다, 재정터널이. 재정터널하고는 램프로 연결되는 거로 동대문 측하고 중랑 측하고 계획되어 있고, 민자도로는 70m 정도 깊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어 있고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민자 쪽도 아직 검토는 하고 계신 거로…….
●안전총괄실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네.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기존 장안 IC 쪽으로는 중랑구, 동대문구 진출입로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민자 쪽에서 그 계획이 없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셔서 재정터널 쪽 재정사업을 할 때 진출입 양쪽 중랑이나 동대문구에 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아마 답변 과정에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어제 그쪽에 안 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막 난리들이 나서 재차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사업, 그러니까 재정터널일 경우에는 양쪽 다 IC 진출입로가 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전총괄실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 2022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산 전용 보고
(16시 1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22년도 2분기 기획조정실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 예산 전용 건은 1건으로 법률지원담당관의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 사업비 중 공탁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 건으로 본 건은 법률지원담당관 내 세부사업인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의 배상금 등 7,800만 원을 동일 세부사업 내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의 사유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ㆍ형사상 당사자가 된 공무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 피고 재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아 이에 따른 공탁금을 납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 사건에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비하여 공공운영비 내 공탁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금번 소송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공탁금이 잔액 대비 7,800만 원이 부족함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 내 배상금 등 예산액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2분기 예산 전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이 전용 건과 관련돼서는 제가 어제 경제정책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전용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나 예산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용을 한다든지 이월을 한다든지 불용을 한다든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위원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주시면 납득 가능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향후에는 전용 건이 발생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6시 19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9항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의 어려움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률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수덕 기획담당관입니다.
조성호 조직담당관입니다.
배종은 시정연구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지난 8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강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8월 19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강진용 재정담당관입니다.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8월 19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임재근 평가담당관입니다. 마찬가지로 8월 19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끝으로 권소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실, 2관, 10담당관, 48팀이고, 1직속기관ㆍ2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86명에 현원 265명입니다.
2쪽 각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은 총규모 6조 1,5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2조 3,186억, 특별회계 총 2,929억 원 그리고 기금이 총 3조 5,447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정책목표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안정적 시정성과 창출 지원 및 도시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선8기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약 관리 추진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정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실천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공약 이행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약을 확장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사항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지금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해서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공약 이행실적에 대해서 대시민 공개를 하고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한 이행점검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약평가단은 9월 20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는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서 대시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함께 내년 3월까지 공약 이행평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지원 강화입니다.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고 내부 공무원들의 연구하는 업무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정 부분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 1회 선정했는데 금년부터는 수시 선정으로 바꾸고요. 과제별 지원예산도 1,0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시간 20시간이 주어졌던 것을 25시간까지 인정하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중 5,000만 원을 예산 변경해서 현재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지금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을 선정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1개 과제가 선정됐고요. 향후에 연구과제가 집중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위원회 정비 사항입니다.
현재 위원회 238개에 위원 수는 5,392명입니다. 법령상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116개이고 조례상 위원회가 122개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실효성이 감소한 이런 위원회는 정비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요.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는 폐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유사ㆍ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폐합 그리고 목적이나 기능이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데는 비상설화하고 그다음에 설치 2년 이하 위원회 또는 미개최 1년인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신설 시에는 반드시 기조실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 놨고요. 그리고 일몰제 적용 강화로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총 16개를 정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폐지 대상인 5개 중에 3개는 폐지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2개는 추가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설화 11개 관련해서 법령개정이나 조례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요. 9월까지는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인데요.
도시경쟁력에 대한 지표를 관리하고 평가지수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연구해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자료나 지표들을 제공해서 도시경쟁력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실시했고 그리고 도시경쟁력 포럼을 서울연구원, 시립대 등과 함께 운영해서 계속 지표나 시정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분야로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4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인데요.
저희들이 생활 주변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법률서비스 인적 기반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서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서비스에 대해서 전화나 방문 상담을 병행해서 법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게 하고 편리하게 받도록 그렇게 재고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추진하고요. 그리고 마을변호사나 마을법무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상담 품질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변호사분들이 사실 일정 부분 인센티브가 많이 약하기는 한데요 공적인 업무를 한다는 그런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유공자 표창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법령ㆍ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 사항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법령ㆍ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
발굴ㆍ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 하고, 정부나 국회 법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의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ㆍ국ㆍ본부나 산하기관, 자치구 해서 저희들이 103건을 발굴해서 정부나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건의창구를 활용해서 건의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은 정원 50명에 현원 42명입니다. 회의는 매월 두 차례 개최해서 연간 24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행정심판 운영실적을 보면 접수 건수 611건 중에 인용이 한 16% 됩니다. 기각이 62%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추진한 내용들을 보면 구술심리 비율을 점점 확대해 왔고요. 그리고 주심을 배정해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국선대리인 제도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률 대응체계인데요.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전 법률 자문을 거쳐서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7월까지 총 446건에 대해서 내부 변호사, 외부 변호사 해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각 부서에서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할 때 흠결이 없도록 초기단계부터 검토를 해 주는 그런 법률지원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하고 체계적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법률지원담당관 소속 법률전문인력이 시 소송수행을 전담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 분야의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입니다.
사업부서가 매년 자체적으로 전년도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그 결과를 확인ㆍ점검해서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사전심사는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민간위원회에서 심사ㆍ확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평가는 5억 이상 투자ㆍ경상사업 그리고 행사성 사업 등 595개 사업을 선정해서 자체평가 그다음에 외부평가 결과들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적정 및 조건부 적정 사업에 한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예산 반영의 규모나 삭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를 10월까지 확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심사ㆍ선정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데요. 금년도 시민참여예산 규모는 246억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금년도 사항에 대해서 개편한 것은 광역단위의 광역제안형, 민주주의서울제안형 그리고 지역단위의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이렇게 현재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광역단위의 기획제안형 하나로 통일을 하고요. 지역단위는 자치구가 자율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은 일단 광역단위 기획제안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하고 지역단위, 자치구단위의 사업들은 자치구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절차를 단순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기획제안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민제안에 대한 공모사업 주제를 사전에 토의해서 교통, 건강, 환경 분야로 사업 주제를 정했고요. 제안사업 공모를 8월 3일까지 했더니 472건이 접수돼서 총예산 3,472억 원 규모로 제안이 됐습니다.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사업 검토회의를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 시민위원들 해서 사전에 사전검토를 세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최종사업 선정하는 시민투표를 해서 13건에 81억 원으로 그렇게 추려졌고요. 그리고 9월 21일에 총회를 해서 최종 승인ㆍ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예산 제출할 때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투자ㆍ출연 기관 경영혁신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투자ㆍ출연 기관이 2011년 말 기준으로 17개 기관이었고 정원은 1만 9,000명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26개 기관으로 9개가 순증했습니다. 교통공사가 통합된 것을 감안하면 총 10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한 1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의회나 언론 그리고 우리 내부 감사위원회 등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기능이 중복되고 여러 가지 비효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투자ㆍ출연 기관 경영효율화 용역을 지금 현재 10월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경영혁신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사ㆍ중복기능 기관은 경영효율화 용역내용을 기초로 해서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의 비효율성 등을 해소한다, 그리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통폐합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을 재구조화한다거나 비효율적인 운영사항을 개선해서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통폐합 검토입니다.
내외부 논의로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유사ㆍ중복기능을 해소하고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검토합니다.
집중 검토대상은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향후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각종 의견수렴 절차 과정을 거치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적의 기관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오늘 의회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통폐합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전후로 해서 각 기관들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추진계획을 10월 이후에 각 소관 실ㆍ국ㆍ본부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1월 정도까지 세부 통합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 절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약간 뒤로 밀릴 수는 있는데 내년 한 9월 정도까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이 아니더라도 기존 투자ㆍ출연 기관의 기능을 재구조화하고 운영을 정상화하는 그런 자발적 혁신방안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ㆍ출연 기관의 정원 관리 강화입니다.
기관별 수요가 감소했다거나 기능이 쇠퇴한 분야에 대한 인력을 신규 수요가 있는 부분 그리고 시정 핵심 과제에 대응하도록 분야별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역점사업 실행을 위한 사업 구조화인데요. 1개 조직ㆍ사무 신설할 경우에 1개 이상 조직ㆍ사무를 폐지하는 등 강화된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의성이 낮아진 조직ㆍ사무나 유사ㆍ중복사업 등은 축소ㆍ폐지하고, 약자와의 동행 등 시정 역점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재구조화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지표개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발적 혁신 유도하는 방안인데 공통지표를 간소화하고 사업지표에 기관 현안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지표를 개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투자ㆍ출연 기관의 기관 현안 해결에 대한 기관장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성과계약 내 혁신성과 지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중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답례품을 어떤 걸로 할 건지 선정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개요는 가운데 상자 안에 있는데요. 추진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할 때는 자기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돈을 복리증진사업에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1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16.5%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요. 개인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한 액수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같으면 지역특산물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한다는데 서울시도 지금 어떤 답례품으로 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향후 다음 회기에 시의회에 사전설명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인식조사를 8~9월에 했는데요. 전국의 1,3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는 없지만 1,300명을 조사했는데 응답자가 1,002명인데요. 이 중에서 한 60%가 고향에 기부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했고, 60% 정도 되는 국민들 중에 한 5.1%는 서울시에 기부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서울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서울에는 기부가 타지방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걸로 보지만 저희들이 이 법률 시행에 따라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민간위탁 및 공공자산 효율적 관리 기반 마련 분야의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관리지침 개정으로 민간위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관련돼서 채용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서 시설장 등의 가족채용을 제한하고 채용심사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에 대한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기여 재원의 광역적 활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공자산담당관이 신설됐는데요, 기획조정실에. 공공기여 재원의 광역적 활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사항들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여 재원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ㆍ운영기준을 수립하고요. 적용기준은 구체적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계획을 사전협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납부기준이나 사용기준, 선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금을 설치하고 제도ㆍ운영을 일원화하는 부분인데 현재 기반시설설치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받아서 이 기금을 해당 구역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도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명칭도 현재 여기는 가칭 공공자산운용기금으로 했지만 좀 더 저희들이 명칭에 대해서는 법령에 맞게 정확한 명칭으로 하려고 다른 명칭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세부 운영기준을 확정하고 기금 조례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기준 등 운용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기반한 적정 공공기여를 계획하는 내용인데요. 기부채납 관련해서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 조례 그리고 공공시설 등 관련된 운영기준들이 있는데 이 관련 기준을 운용하는 문제 그리고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기여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하는 이런 부분들의 계획적인 차원이 있고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 각 부서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공간이나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시설을 각 부서들하고 매칭해 주는 역할을 기획조정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서 최종물건이 적정하게 기부채납되도록 그렇게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민선8기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약 관리 추진 관련해서 공약 추진 경과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예산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관리지침 개정으로 민간위탁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31페이지 관련해서 시설장들의 가족채용 제한이 기존에는 없었던 겁니까? 가족채용이 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합니다.
●장태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들의 가족채용 제한을 이제 신설할 건데 그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려는 건지 그냥 제도의 미비 때문에 신설하려는 건지, 최근 한 10년간 이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지금 장태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24~25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10년간 시민참여예산 현황을 좀 주시고요, 단체별 비롯해서. 또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472건이 접수됐다는데 이 내용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26페이지입니다.
투자ㆍ출연 기관 경영혁신 추진에 관련해서 추진배경을 보면 외부에서 지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시의회, 언론, 감사위원회 등 기능중복에 대한 지속 개선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전에 자료 요구했습니다. ‘공기업담당관 244111’이라는 문서를 요청했는데 받았습니다. 일차적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투자ㆍ출연 기관 혁신 추진계획이라고 받았는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보통 이렇게 문서번호로 자료를 요구하면 다들 받으셨지만 이렇게 표지와 함께 문서가 옵니다. 문서번호와 결재일자, 결재라인이 이렇게 적혀있는 표지가 오게 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내용만. 혹시 표지를 함께 제출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 요구를 받았고요. 방침서 내용하고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저희가 방침서 형태로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회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함께 요구하셨는데요.
●이민옥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표지의 형태로 제출해 주시는 게 어려운 건가요? 저는 방침서 형태로 제출했다, 안 했다는 내용을 솔직히 이해를 잘 못 해서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표지와 함께 다른 서류 보통 제출해 주시는 형태대로 제공받기를 원하는데 제출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사실은 방침을 결재하면서 열람제한을 저희가 걸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준비과정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방침의 내용은 제공해 드리지만 방침 형태로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일정기간 지나서 공개되도록 하는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해제가 풀리는 기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거는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오늘 산회하기 전에 그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최민규 위원님.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운영 추진에서 기부채납 공공시설 조사ㆍ발굴 실무협의회를 연중 상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시하고 구하고 같이 조사를 하시죠? 여기 보면 UPIS 이용해서 시하고 구 필요시설을 상시 조사ㆍ발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실질적으로 구하고 얼마나 협업해서 같이 상시 조사ㆍ발굴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학술용역 24건이 지금 선정되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최근 3년간 선정된 내용 실적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에서 25개 구의 현황, 상담의 주된 내용이든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전체적인 건수라든지 상담한 내용 분류가 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률 대응체계 구축해서 지금 239건이 종결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승소율이 한 79%인가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나머지는 패소했다고 봐야 되는데, 승소는 빼고 패소된 사건 내용하고 패소로 인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 건까지 같이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기획제안형이요 지금 13건이 선정돼서 81억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공기여 재원의 광역적 활용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데 장시간 우리 실장님이 애쓰셔서 그냥 하나 보충으로 자료 부탁드리면 어떠한 문제의 원인이 지역에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이럴 때 이거를 광역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는 순수하게 내용이 괜찮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기피시설 같은 게 들어올 때도 공공기여시설로 받을 때 이 부분이 왜 광역 쪽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갔는지, 피해는 지역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안 맞는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공공기여를 받을 때 최대 맥시멈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공공기여 비율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여로 받았을 때 공공기여가 현물로 받는 경우가 있고 현금일 경우에도 그 지역에서 문제는 다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가 한 70~80%를 현금으로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근거 자료까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 위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설장 등의 가족채용 제한 관련해서 조금 더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직계뿐만 아니라 친인척, 그러니까 아마 6촌일 건데요 그렇게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업무 유관자가 채용된 경우, 그러니까 센터장이든 시설장이든 그런 경우도 파악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관련해서 부서가 많이 있어서 일정 시간을 주시면…….
●장태용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님.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운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라는 게 그때그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실무협의회도 그렇고 이 부서가 있어요? 건 바이 건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건 바이 건이고, 저희가 총괄해서 통합 관리한다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이 총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이 발생할 때 해당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된 공간의 물적인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해당 부서가 또 있고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사한 걸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관리하면서 매칭시키고요. 이게 적절한 사용용도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정하는 거죠.
●최민규 위원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보면 모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건설회사들이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면 그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대한 용도를 정하잖아요. 정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들어오든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원래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에 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그 대기업에서 지어주는, 절차까지 관여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아파트 짓고 기부채납 받은 그 부지는 그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네임을 쓸 수 없고 일반적으로 다시 공사를 줘요. 따로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기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아파트 지을 때 같이 지으면 민원이 덜 발생하는데 대기업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를 관공서에서 공사를 하니까 어린이집을 짓는 중소기업에서 민원 발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일단 기부채납 받은 거니까 관공서에서 이거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혀 민원에 대해서, 특히 소음에 대해서, 주위 뭐 옆에 흔들림이든 금 가는 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어차피 관공서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업에서 기부채납 받았을 때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준공을 해서 받는 게 동네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는 데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27페이지 투자ㆍ출연 기관 경영혁신 추진 절차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요청해서 받았던 7월의 투자ㆍ출연 기관 혁신 추진계획과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추진 절차가 서로 좀 다릅니다. 물론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이 추진 절차에서 어,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달라진 부분이 조례 폐지 및 입법계획 수립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이게 빠진 것을 보고 의회 패싱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저한테 주셨던 보고서의 그 페이지를 복사해 왔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이거 위원님들께도 한 장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7월에 저한테 주셨던 계획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위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별표 해 놓은 부분이 이번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7월에 계획을 할 때는 조례 폐지나 입법계획 수립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굳이 9월 계획서에는 이 부분을 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통폐합 추진계획 수립한 다음에 조례에 관련된 입법계획인 거죠, 조례 상정은 아니고?
●이민옥 위원 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게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 만들면서 아마 그 사항은 빠져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표현을 안 해도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입법계획을 수립하기는 할 건데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왜냐면 의회 보고자료에는 언제 조례를 할 시기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이지 내부에서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여기 표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투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혁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비대해지거나 경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혁신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잘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출자ㆍ출연 기관 기관장 회의를 할 때도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직원분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회가 있기 전에 시기적으로 약간 변동성이 있는데요. 기관별로 충분하게 의견 듣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절차를 거치면서 투명하게 가는 게 맞고 또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도 충분하게 듣고 가자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추진 절차 계획 일정으로 보면 충분하게 의견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이 자료에서도 보시겠지만 내년 1~2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 과정이거든요.
●이민옥 위원 투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답을 정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통폐합을 꼭 전제로 할 필요는 없고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겠고, 그러함에도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면 저는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관을 이미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효율성을 파악해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지금 경영효율화 용역이 진행 중인 거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최종 용역 기간은 아직 안 끝났어요.
●이민옥 위원 저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용역을 꼭 100%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보고 그거를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획은 다 수립된 느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경영효율화 용역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통상 연구용역이라는 게 이 용역은 다 분석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연구용역이라는 게 10월까지지만 10월 딱 돼서 최종결과물을 받고 그때부터 저희가 보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보고 통해서 계속 함께 병행하면서 이 연구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국회의원인가가…….
●이민옥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자료를 요구해서 중간보고 자료를 저희가 공개를 했거든요.
●이민옥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자료 저한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할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2개 2개 2개씩 3개 분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됐고…….
●이민옥 위원 그거는 내용을 보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래서 저희가…….
●이민옥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무런 검토 없이 미리 정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 기관장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정기적인가요, 비정기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전에 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이민옥 위원 최근에 진행된 기관장 회의가 언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9월 8일에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9월 7일에 9월 투자ㆍ출연 기관 기관장 회의 자료 인쇄비 지급 건으로 62만 7,000원 지급됐습니다. 그 자료집 제출 요청드립니다. 자료집이 혹시라도 다 배포돼서 없다면 파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내부결재 문서를 보면 계속 간담회든 설명회든 투자ㆍ출연 기관 조직진단 관련해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야 관련되신 분들이 의견 나누는 거라 이해를 하고, 5월에 보면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 설명회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랑 설명회 자료집 같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와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저도 투출 기관 관련해서 짧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6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투출 기관이? 이 기관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적으로?
●재정기획관 곽종빈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는데요 1년에 한 6,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6,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지금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절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지금 현재로서는 절감금액 규모를 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투자ㆍ출연 기관 통폐합 문제는 정말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수가 총 1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통폐합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통폐합할 시에 직원분들의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통폐합 안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그런 부분들이 산출이 될 텐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 다만 통폐합 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진행하면서 자연감소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신규채용을 적절히 조정하는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일 중에 좀 덜 해도 되는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새로 수요가 창출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력재배치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연착륙하게끔 통폐합을 하더라도 하겠다 이게 저희들 입장인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융합을 해서 세부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불필요한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통폐합이거든요, 저희들의 방향은. 그래서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분명히 각 기관들에도 얘기를 했고, 다만 자연적으로 향후에 자연감소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감소가 있을 수 있어요.
●장태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감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통폐합으로 인해서 급여체계가 달라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실 테니까 구성원분들이 불안감 없게끔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통폐합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을 하는 의견이고요.
지난 10년간 너무 많이 늘었어요. 한 10개 기관이 늘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검토대상 보면 기술연구원ㆍ서울연구원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재단ㆍ서울의료원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ㆍ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크게 말해서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을 하겠다고 계획 중이신 것 같은데 이게 전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데가 여기고요. 그 외에는 일단 조직, 기관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사, 출연 기관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제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통폐합이 필요해 보이는 기관들이 몇몇 눈에 띄어요. 그리고 통폐합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 기관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서울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통폐합했을 경우에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보건의료재단ㆍ서울의료원 보면 서울시복지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원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데 업무의 유사성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냥 사이트를 보고 나서 일단 판단돼서 하는 거고 향후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앞서 나와 있는 이런 6개 기관 외에도 충분히 통폐합을 한다든지,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말씀주셨던 부분 중에 기능 재구조화 및 운영 정상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기능 재구조화에 TBS도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호 조례안으로 TBS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상태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TBS의 기능을 조금 개선시키겠다,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취지의 인터뷰들을 하셨는데 TBS는 어떤 기능을 재구조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TBS를 오늘 보고드린 내용의 틀 안에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저에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광역단체들 홈페이지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시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냥 우리도 많이 만들어야지 이런 취지로 늘려나가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냥 쉽게 보더라도 업무 유사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출자ㆍ출연 기관들도 많이 있고요 재단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폐합으로 인해서 시너지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니까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원들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게끔 실장님과 시에서 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25쪽 추진절차에 제안사업 검토회의(전문가ㆍ시민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민위원의 선정 기준은 혹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시민위원회가 시민참여예산위원인데요. 이분들이 사전에 구성되어 있어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를 하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50명으로 구성을 했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시민분들이 예산이 어떤 거고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게끔 사전에 교육하는 그런 명칭을 그냥 학교라고 한 거고요 실제 물리적인 학교는 아닌 거고요. 거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관심 있어 하신 분들 중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50명을 추출해서, 숫자는 70명이라고 합니다. 7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분들로 시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게 객관적인 평가가 될까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위원님, 신청을 받아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예산학교가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분야라든지 예산의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교육을 받은 후에 그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혹시 우수사례라든지, 그냥 이렇게 검토회의하고 전문가분들 모시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민분들 모시고 심사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전문성이 얼마나 될지가 궁금해서…….
●재정기획관 곽종빈 예산학교와 사업별 예산 검토할 때 부서도 같이 참여하고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분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 재정담당관에 시민참여예산팀도 2개 팀이 있어서 같이 협업하면서 그 절차들을 진행합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공공기여 재원의 광역적 활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여기서 작년 12월 30일에 개정되고, 이쪽만 보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보여서, 지금 세부 운영기준 확정 9~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 다 됐잖아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현재 주요 내용의 적용기준이나 납부기준, 사용기준, 선정기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 운영기준을 만들고 향후에 적용해나갈 예정인데요. 향후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에서 경쟁력 평가 분석 같은 거, 대응 전략 마련 같은 거를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서울연구원하고 함께 협업해서 서로 전문가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모여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을 마련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정책에 접목한 이런 게 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9월까지 총 세 차례 서로 모임에서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아직은 논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만한,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확정된 거는 없고요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하겠다고 몇 년도부터 이거를 얘기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 부분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국제적으로 각종 평가기관들이 있거든요, 각 도시들을 평가하는. 그래서 그 평가기관들이 서울시를 평가할 때 서울시가 일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불이익하게 낮게 평가받은 것은 저희가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자료도 제공하고 그 해당지표가 어떤 지표인지를 분석해서, 그리고 그중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의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업들을 개발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양쪽의 일들이 있어요.
●홍국표 위원 여기 보면 경쟁력 진단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 2021년도에 한 번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문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서 위원님도 함께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좋은 제안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이라는 거는 전임 시장 때도 이게 굉장히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조금 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정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평가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평가기관들이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서울시를. 그래서 그 평가를 불이익하게 받아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평가기관들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대응하는 측면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경쟁력을 평가받는데 서울시의 순위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어요.
●홍국표 위원 그 자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평가받는 거요?
●홍국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있어요.
●홍국표 위원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 끝나기 전에 달라고 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열람 제한을 10년 했답니다. 열람 제한을 아마 1년 하기 뭐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7월에 그 방침서는…….
●이민옥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정확한 사유와 함께 근거 해서 서류의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심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