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8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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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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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제10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무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재무국 등 3개 실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성북동 별서 복원ㆍ정비사업,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 교환,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멸실과 관련 문화본부장을 대신하여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과 관련하여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참석하셨습니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용지 기부채납과 관련 경제정책실장을 대신하여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공공한옥 재산 교환과 관련하여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221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9건으로 취득 5건, 처분 4건입니다. 취득 5건은 서울 성북동 별서 복원 정비 등에 따른 매입 및 신축 2건,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기부채납 1건,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 교환 등에 따른 교환취득 2건이며 처분 4건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 교환 등에 따른 교환처분 2건,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멸실 등에 따른 멸실 2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서울 성북동 별서 복원 정비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서울시내 유일하게 보존된 전통 민가 정원인 서울 성북동 별서를 복원 정비하여 동북권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변 경관에 맞추어 관리소 건물을 신축하고 폐쇄 중인 관리소와 민가 1개 동을 멸실하는 건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동북권 지역에 청년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커뮤니티 확대 및 청년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성북구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서울청년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1건은 기술교육ㆍ연구 등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건립용 부지를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건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근현대마을 콘셉트로 도시재생된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 내 종로구 소유의 토지를 교환 취득하고 종로구 관내 시유지를 교환 처분하는 건입니다.
서울 공공한옥 재산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북촌한옥마을 내 공공한옥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한옥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SH공사 소유의 주민ㆍ문화시설용 한옥을 교환 취득하고 시 소유의 주거용 한옥을 교환 처분하는 건입니다.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멸실에 따른 처분 1건은 백제 역사ㆍ교육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풍납캠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정된 용도로 사용 불가하여 발굴 조사 시행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성북동 별서 관련돼서 담당부서 문화시설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 성북동 별서 복원 정비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건물 등 해서 총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39명에 달해요. 그렇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특히 2-98 부지는 공매를 통해 경매했던 부지로 소유자 공동소유가 26명이에요. 현재 전체 매각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차피 관리계획이 심의 통과된 이후에는 실제 실 감정평가 작업을 통해서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행위를. 이게 한 명하고 할 때도 마음이 바뀌는데, 그렇지요? 39명에 달하고 또 26명 공동소유인데 실제 경험상으로도 예상되지 않아요, 이런 게? 그렇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도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산은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유의깊게 저희가…….
●이상훈 위원 마이크 켜져 있어요? 가까이 대시고, 속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유의깊게 업무를 수행해서 재산매입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차질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 아주 뚜렷하게 예상되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당 부지 18필지 중에서 14필지에 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적으로 설정된 재산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그래서 토지매입을 추진할 때는 근저당권 해지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같이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원활하게 수반됐을 때 가능한 일이네요? 그렇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별서를 꼭 매입해서 복원해야 되는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만 대보세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일단 별서 정원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이고 또 경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명승으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유하면서 사실상 서울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없는 문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성에 맞춰서 이 부분을 복원해야 되고요, 한 가지는. 두 가지는 시민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기 위해서 꼭 매입해야 되는 문화재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딱 보기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우려사항이 있어요. 우리 단장께서는 자신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이 단장직에 있는 동안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에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개인적으로 이게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이 소유자하고도 논의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성북구에서도 같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모아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죄송하지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연관되니까 이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 근저당권을 해지 후에 매입하겠다, 아까 발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김재형 위원 그 내용적인 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런 절차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계약서 말고 추진과정에서?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사권이 설정돼 있는 토지는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근저당권 해지를 전제로 해서 매입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협의과정은 구두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일단 매입 동의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매각 동의서를 받았고…….
●김재형 위원 매입 동의서에 그럼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동의서 자체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소유자 대표인 심상준 씨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그분과 협의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다 한다면 예상되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매입을 하려면,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은, 기확보된 예산 가지고 전체를 다 매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어디부터,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몇 필지 먼저 매입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저희가 2022년도 편성액은 국비가 247억 정도 됐고 토지 매입액 자체가 500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 대상인 관리소와 민가를 먼저 저희가 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활용이 가능한 현재 본재나 송석정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잔여 토지 순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순서를 정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관리소랑 민가를 우선 매입을 한다면, 그 민가라 함은 지금 여기 근저당이 잡혀 있는 데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유자가 있고요.
●김재형 위원 민가가 있으니까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민가는 지금, 잠깐만요.
●김재형 위원 이것 또한 우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하고 일정 금액을 가지고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피근저당권자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근저당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갚아야 되면 높은 금액을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뻔한 시나리오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일단 아까…….
●김재형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관리소와 민가 매입을 우선하겠다, 그런데 민가가 근저당권자가 포함된 그 민가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매입을 할 예정인지,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소는 지금 근저당이 설정됐지만 민가 자체에 근저당 설정은 안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없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곳이 관리소입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지금 관리소하고 그다음에 몇 개 잔여 토지 중에 지금 설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만약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기확보된 예산으로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50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계획은 뭐예요? 만약에 초과한다 그러면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예정돼 있으니까 내년도로 미뤄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우선 올해는 올해 설정된 만큼의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인 감정평가의 규모가 파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작업을 통해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하니까 서울시는 따라가는 입장이라서 계획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관광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적 요소를 좀 더 육성해야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지금 계획돼 있는 것들이랑, 작년에 예산편성했을 당시에 적어도 의회에 보고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원래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일단 문화재청에서 국고를 내시하는 과정들이 좀 빨라지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김재형 위원 결국에는 내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그건 아니고요,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어차피 국고 내시는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7 대 3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고 내시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전통 별서정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향유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것이 개인적으로 소유가 됐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김재형 위원 취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절차적인 거라든가 우려되는 게 근저당 설정이 어떻게 잘 해지가 될 건지 그다음에 향후에 추진계획대로 잘 될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보류가 되면 6개월 뒤에 재상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6개월 뒤에 재상정이 된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 많이 늦춰지기 때문에 좀 더, 지금 현재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약간만 어려워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아니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김재형 위원 아니, 의지가 별로, 부족해 보여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통과가 돼야 되고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39명의 소유자를 설득해서 같이 동의서를 받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이 과정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다 마치셨나요?
●김재형 위원 다른 건 제가 그럼 조금 있다가 할게요, 먼저 하시고.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성락원을 국비하고 시비 30% 해서 인수를 하면 누가 관리할 거냐, 또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성북구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일단 국가문화재로서의 관리를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제 성북구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성북동 문화거리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 중요한 시너지를 낼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북동 야행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리를 꼭 서울시가 해야 되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문화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성북구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각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에서는 성락원이 우리 동네로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환영하고 있는데 이걸 시에서 하겠다 그러면 성북구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게 낫다는 보장이 있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지금은 어떤 보장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부분이 시민들한테 나을지 그 부분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서울시가 꼭 하겠다 이런 고집은 좀 안 피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북동 별서 정비계획이 있잖아요. 정비계획에 보면 근로자 4명 보험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이 22억 7,000, 그렇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최정순 위원 매년 22억 7,000입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일단 연 단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정순 위원 연 단위로?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최정순 위원 연 단위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깊이 있게 아직 고민한 건 아니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아직까지는…….
●최정순 위원 대충 잡은 거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지금 7월부터 용역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동안에 성락원의 경치가 아주 좋다고 반응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나 구로 들어오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일단 경관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가라든지 약간 예전 전통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을 하면서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복원 작업도 같이 아울러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향유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인 탓으로 향유를 못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성락원이 성북동 별서로 자리를 잡아서 성북구의 야행이나 이런 데 중요한 문화재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감사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성북구 뭡니까, 청년센터.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아, 이어서 질의하시는 건가요?
●최정순 위원 네,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청년센터가 좀 뜬금없이 느껴지는데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의 계획은 무중력센터도 이제 일몰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성북 종암동에 또 성북센터가 생기는 건 뭐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건 원래 무중력지대가 일몰이 되고 무중력지대보다는 청년센터가 보다 청년정책에 적합한 그런 청년공간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성북청년센터의 매입지 건물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에서 불안전 판단을 받아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신규 건축으로 넘어가고 이 과정에 있다는 걸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청년센터 그러니까 무중력지대나 오랑으로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는데, 무중력지대하고 오랑이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오랑은 지금 성북에는 없었고…….
●최정순 위원 성북에는 없는데 어쨌든 청년센터로서 무중력지대와 오랑이 있었는데 이걸 다 일몰시키고 청년센터로 바꾸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성북에는 무중력지대만 있었고 오랑이나 센터는 없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무중력지대 기능보다 청년센터, 청년 오랑이 보다 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청년공간이라서 그걸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견차이가 있는데 무중력지대로 해서 계속 몇 년을 해왔고 또 오랑도 해왔는데 갑자기 청년지원센터로 방향을 트는 게 나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던 것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공간 중에서 무중력지대는 주로 청년들에게 공간 임대ㆍ대여 여기에 주력하는 청년공간이었고요 청년센터, 즉 오랑은 청년정책을 직접 전달하고 지금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다양한 50여 가지가 넘는 주거ㆍ복지ㆍ일자리 등의 청년정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오히려 청년들도 더 선호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무중력지대에서 청년센터 또는 오랑 이렇게 불리는 거지만 그걸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최정순 위원 전환이 그동안에 무중력지대는 사무실만 대여하는 거였다면 청년센터 역할도 용도를 보면 세미나실, 회의실, 교육장, 그 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기본적으로 청년센터에서는 종합상담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수당 그다음에 영테크상담소 그다음에 각종 커뮤니티 지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종합상담실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의 차이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50여 가지의 청년정책들을 각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되도록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몰라서 청년정책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주기능입니다, 청년센터의.
●최정순 위원 당초 계획하고 변경 후의 계획이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성북센터 설립의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중력지대와 청년…….
●최정순 위원 성북센터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변경 후의 계획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저희가 청년센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정밀안전검사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하지 말고 신축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동의안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순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짓는 청년센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암동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동안에 무중력지대 하다가 이것으로 바뀌는데 바꿔서 이걸로 성북구 전체의 청년문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전체 문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게 또 교육환경보호지역이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절대ㆍ상대보호구역이에요.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까지는 어떤 민원도 없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공사 중에 추가적으로나 부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 서울청년센터가 구별로 하나씩 생기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2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 하면 13군데입니다.
●최정순 위원 오랑은 청년센터다 이거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무중력지대는 대여사업이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오랑으로 바꾸겠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 청년센터 성북도 이름이 오랑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성북청년센터 오랑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오랑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한옥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리주체가 달라서 관리규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 관리주체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신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00년부터 한옥을 샀는데 SH도 사고 또 서울시도 사고 했는데 지금 SH에 대한 재산관리규정하고 서울시 관리규정하고 상이된 부분이 있어서 그 상이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SH 재산에 대해서 서울시 규정에 맞게 계속 집행을 해오던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주거용은 SH 쪽으로 돌리고 공공용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로 가져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안건 말고도 비슷한 건을 이후에도 또 진행하실 예정이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잔여 한옥들이 SH에서 여전히 3개 정도가 더 남아 있고 또 SH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SH에서 취득하고 있던 것이나 또는 SH로 넘기려고 하는 재산이 SH공사 고유기능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맨 처음에 한옥을 구입했을 때는 사실 SH가 주거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보다는 먼저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임종국 위원 외형상 주거시설이라는 모양새는 있지만 SH공사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확대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그것하고는 사실 좀 차이가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당초에 2000년에 구입할 때는 좀 차이가 있었고요…….
●임종국 위원 사실은 북촌이나 여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입하면서 아무래도 SH공사가 편의성이 있어서 서울시와 같이 동시 매입을 했던 것 같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것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가 넘겨받는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꼭 넘길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SH공사의 고유기능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것 같지 않으니 그러면 유사한 이런 재산들은 모두 서울시가 보유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여기 기준가격을 보면 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런 정도라면 아예 서울시가 전부다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서울시가 지금 넘기려고 하는 부분이 5개 동인데 그 5개 동이 전부다 한옥주거체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종국 위원 주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 임대주택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반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장기를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가낙찰제를 해서 3년 정도, 2 플러스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형식은 임대주택이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문화적인 체험요소가 들어가는 그런 임대주택인 거지요.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일반 임대주택과 다른 것이어서 SH공사에서 꼭 관리해야 될 만한 그런 재산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결국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최초랑 다르게 지금은 한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한옥에 대한 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기능별로 주거용으로 운영을 할 것,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운영할 것 이런 것을 지금 정돈해서 주거용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가낙찰제라고 해서 2 플러스 1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SH로 보내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SH의 행정재산을 저희가 받고 또 저희 행정재산을 SH에 줄 수 있어서…….
●임종국 위원 결국은 주거용을 임대하는 것이나 또는 공방 같이 상업용을 임대하는 것이나 임대는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임대는 마찬가지지만 그 관리하는 거라든가 사후적인 문제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임종국 위원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럼요. 주거용을 관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공용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임종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재무국장님, 보통 SH공사를 자산취득할 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다 하지 않고 SH공사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대로 초기단계에서 행정기관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리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또 매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인식이 낮을 때는 SH에서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임종국 위원 이게 취득한 지가 매우 오래됐고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그때 당시의 정책적인 생각은 지금과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자산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구나 부서를 별도로 한다든지 관리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예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서울시자산관리공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예전에 전략적 자산취득 이런 용어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방향에서 장기적인 모델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 당장 제출된 안건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는 한데 장기적으로는 이 방식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을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점을 장기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입니다.
경제정책실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입니다.
●김재형 위원 마곡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내용을 보니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똑같은 것이 사실은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내용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일단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이 부분은 감사원 지적보다는 사실상 당시에 토지 형태로 기부채납 받도록 당초 입주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기업들이 그 부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매입하는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M+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같이 올렸는데 검토 중인 사항을 기부금으로 매입하는 형태를 일반 시비로 매입하는 것처럼 잘못 오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치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법을 우회하는 거지요. 사실은 재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 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을 때 현금으로 못 받으니까 기부금 형식으로 받으려고 했던 거고 그 기부금을 받아서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해야겠지요.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사실상 산업입지법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붙여서 분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명확하게 공공기관이 분양가의 이윤을 상향해서 하는 부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계약으로 해서 체결을 했고요. 그 입주계약이라는 부분은 상호선택이 가능한 부분으로 그것을 법을 우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지적 같은 경우는 법 위반으로 인해서 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보다는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2017년 감사 이후에는 저희가 분양가 상향 형태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지적이 된 거지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당초는 준공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네, 분양가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법상 준공 시기에 정산을 해서 다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2019년 말에 재산정을 해서 분양가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관리계획안에 기제출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그 부분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정산된 금액이고요 당초 저희가 입주 계약 당시에는 총액이 340억 정도 됐었는데 조성원가 반영한 이후에는 388억 정도로 상승된 바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기부채납 절차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치유가 필요한 건데요 LG에서 SH공사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걸 서울시로 다시 이관을 받게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LG 같은 경우는 토지기부가 아니고 시설기부 형태로 됐기 때문에 그들이 시설을 건립해서 소유를 이전시킨 경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SH로부터 토지를 구입해서 소유권을 변경한 이후에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는 형태입니다.
●김재형 위원 SH공사가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요, 기부채납 받는…….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SH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자에게 등기이전을 하고요 그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분을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는 형태입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게 맞는 거죠?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곡산업단지를 서울시에서 개발을 할 때 이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기업들도 기부채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왔죠. 그리고 예정인데, 제가 예전에 마곡산업단지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내 사정은 다 힘들다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기부채납을,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고요 시점이 준공된 시점으로부터 꽤 지났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 기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기타 이유 등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건설을 늦추거나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 어쨌든 마곡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 꽤 많이 리스트가 돼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네.
●김재형 위원 이 건도 이렇게 밀려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재산에 대한 피해지 않습니까, 이자 비용도 있고. 빨리 받으면 우리 재산이 그만큼 빨리, 작년 같은 예를 들어도 부동산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2019년 말에 분양가 재산정이 된 이후에 사실 2020년부터 저희가 기부채납 진행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2020년부터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2020년의 분양가에 대해서 입주 기업들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3자 협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2020년 12월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감사 결과가 금년 3월에 나왔고요. 저희가 작년에 확인했을 때 기부채납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감사원과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이행에 대한 안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에 1차 했고 작년 12월에 2차를 했고요 금년 3월에 다시 이행 촉구를 한 상황이고 금년 말까지 시정명령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행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계약해지의 사항으로 가게 됩니다.
●김재형 위원 하여튼 우리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마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본부 돈의문 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도 역사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에 2018년도에 민사소송을 조합 측이랑 진행한 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내용이 뭐였냐 하면 소유권 이전에 우리 서울시와 종로구의 협의 내용 중에서요,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 건축물 등의 소유권 이전 추진 중이고 이전 대상 47개소 중에 45개소 완료돼 있고요, 그중에서 잔여 2개소 중에 한 군데는 지금 민사소송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건이 해결이 됐습니까? 정확히는 신문로2가 7-50 구역입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잔여 2개소 중에 1개소인 신문로2가 7-50은 3월 30일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받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올해 3월 30일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김재형 위원 아, 해소가 된 거네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종로구와 사실상의 대토를 하는 과정인데요 금액을 공시지가에 맞춰서 비슷한 규모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일단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들이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그런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일반 대지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더니 공유재산법에서는 면적의 상이에 따라서 교환이 제한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가격 상이에 따라서 가격이 3/4 이상…….
●김재형 위원 제한규정이 있죠, 3/4을…….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가격의…….
●김재형 위원 아, 금액으로?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그래서 일단 교환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사실상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거기에 예컨대 청소년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민시설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복합체 구조도 가능하고.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그래서 일단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결국에는 그런 활용 가능성을, 물론 미래에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든가 서울시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주차시설, 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재산을 그렇게 바꾸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어떻게 해서든 치유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안을 살폈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던져봅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저희가 일단 돈의문 박물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의 일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종로구랑 논의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종로구에서 바꾸자 하는 토지와 저희가 또 바꾸자 하는 토지가,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건물들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돈의문 박물관마을, 종로구의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했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6월 13일에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일단 통과가 된 것으로…….
●최정순 위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됐고, 그런데 지금 박물관마을이 그동안 땅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바꾸게 되면, 지금 박물관마을이 뜻은 좋은데 좀 부족해요. 내가 보면 5% 이상 좀 부족하다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앞으로 토지를 정리했을 때? 그리고 경찰박물관 건물도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박물관마을의 업그레이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은 경찰박물관 부지 같은 경우에 근현대사 체험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 시기가 지나기는 했기 때문에, 또 인근에 경희궁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희궁 마스터플랜과 또 이쪽 돈의문 마스터플랜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앞으로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네.
●최정순 위원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상당히 부족하던데?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일단 오늘도 저희가 저녁에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미디어아트를 좀 더 크게 해서 여러 분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이 예산의 낭비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의안번호 제3199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상에 예술품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사무 관련 조문의 이동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1/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4. 2022년도 2/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시 17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1/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2/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11대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태수ㆍ김평남ㆍ봉양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호대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권수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94호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2022년 4월 21일 개정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보고
(14시 25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6항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서윤기ㆍ이병도ㆍ이영실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채유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44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단위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참여 조직으로서 시 단위의 회장단협의회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취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 내용을 떠나서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금 한 7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국장님으로 오신 다음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에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김상한 일부 비슷한 면도 있지만 구성의 방식이라든가 운영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7개 구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개 구라는 부분은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조례상으로 자치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구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구가 지금 22개 구인데요 15개 구 정도는 전혀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구성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동별로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구 단위의 주민자치협의회 구성도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주민자치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저번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주민자치회 전체에 대한 성과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설계가 끝나서 약 3,200명의 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다 만료가 되면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의 차별성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있기 전에 주민들의 참여도와 현재의 참여도를 비교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다 한다면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없다, 그 연구 결과를 보고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당초에 회의 때는,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연구용역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줬는데 연구용역의 제목은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김상한 잠깐만, 제가 제목을 정확하게…….
서울시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 과제명이, 잠깐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서울시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김재형 위원 잠시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이 내용상에서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배경으로 따지면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할 때, 과거로 올라가면 2013년도에 자치분권에 대한 강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참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중에 일환으로 시범실시하게 된 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시범실시를 하게 된 건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는 것도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현장에서는 좀 갈등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던 분들과 또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 과제를 줄 때 왠지 느낌이, 주요내용들 속에서 보니까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시민참여에 대해서, 사실 시민참여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재형 위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서울시의 행정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 더 이루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정치적인 것으로 시민단체에 예산 몰아줬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사실은 주민자치회도 약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어쨌든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시민들이 정말로 참여를 많이 해서 시민 주도의 협력구조를 잘 만들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도 김재형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제가 또 발의한 조례개정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협조와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말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탄생과 주민자치회의 활동들이 어떤 면에서는 시장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주민자치회의 활동들이 중단되고 폄하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자 했고 그리고 이를 지원토록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행정국의 입장은 앞서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단위의 회장단협의회 설치 필요성과 취지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13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이후에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성동구 등 4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22개 자치구 261개 동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각 동 주민자치회를 갈 때마다 그 역동성, 주민들이 정말로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1년 내내 의제를 발굴하고 1년 내내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시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2021년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성과와 운영상의 미흡한 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주민자치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잣대로 성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들이 폄하되고 예산이 삭감되고 발전이 지체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제도이건 간에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과나 주민자치회 평가가 너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풀뿌리 지방자치의 결과 중에 하나인 주민자치회가 앞서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논쟁이 아닌 제도 발전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에서 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 신설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행정국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각 자치구의 주민자치협의회 자체도 7개 구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 전체 또 구 주민자치회 협의회를 만드는 부분은 약간 성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재형 위원님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 주민자치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2개 자치구 261개 동에서 시행은 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7개 자치구에서만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7개 자치구 이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도 이만 마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230호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시설인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예정인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현재까지 7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영유아 보육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어린이집 시설 및 비품의 구매 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이어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전에 한기영 부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때 특별감사도 시행했었고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재형 위원 지도점검 결과는 다 개선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거의 다 개선이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지금 총 15개 부분 18개 처분요구가 결정되었는데 처리완료가 17건 처리 중이 1건입니다. 이것은 제3자 재위탁 부분에 있어서 해석상 부분 때문에 원장을 직접 고용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금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위탁할 때는 그 부분을 완전히 보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평가서가 있는데요 평가결과서에 의하면 기관등급 A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고서도 A등급으로 나와 있는 게, 한번 보시고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데도 다 우수로 되어 있거든요, 평가등급이. 이게 맞는 평가인가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사실 어린이집 중에 통상 공립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민간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그 어느 직장어린이집보다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제기가 됐고 잘하고 있음에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그 사소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시정조치를 해서 더욱 더 알차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저희들 노력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형 위원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조금 미흡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재위탁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돼서 보완될 수 있도록 공고를 내주시고 심사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2년도 1/4분기 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 2022년도 2/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14시 56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1/4분기 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2/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감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늘 건승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