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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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서울시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는 금년 한 해 동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속통합기획 추진 등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은 시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수감기관 증인들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에 주질의 및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장 김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공간본부는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와 매력공간 창출을 통해 시민 삶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철도지하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역세권 활성화, 신지구단위계획 체계 개편 등의 사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정할 점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현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신윤철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형석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공간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입니다.
1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10월 말 현재 8개 과 3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97명입니다.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7,900만 원, 세출예산은 304억 5,000만 원입니다.
4쪽의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글로벌 미래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대 분야별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과 관련된 5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철도지하화 공간구상 및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국토부에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국토부가 12월 중 선도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노선에 대한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의견이 국토부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종묘에서부터 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세운지구 재정비촉진 사업을 통해 도심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문화 및 상업ㆍ업무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역별 정비사업도 이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 개발이 가능한 성장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공군부대 등 서울시 내 4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후보지별 특성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서울시 공간혁신구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사업별 재구조화 계획 수립 및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3쪽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작년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준공업지역에 대한 기초현황 및 산업 여건 분석 등을 통해 현재는 공업지역에 대한 유형별 관리 방향과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기준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14쪽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 혁신 2.0 추진입니다.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및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ㆍ높이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혁신성장 기능 도입을 지원하고 대학의 물적ㆍ지적 자산을 활용해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며 그린캠퍼스 조성으로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각 대학별 혁신을 위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분야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공간 창출 및 지원사업 강화와 관련된 5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신속통합기획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지연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속도감 있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31개 신속통합기획 대상 중 76개소에 대해서는 기획을 완료하였으며 55개소에 대해 현재 기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55개소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기획을 완료하고 기획이 완료된 76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입안ㆍ심의 등 후속절차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추진입니다.
서울의 미래 발전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고 서울의 도시공간 철학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미래서울도시관을 서울시 본청 지하 1층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래 서울의 모습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AI, XR 등 최첨단 혁신기술을 활용한 입체적 전시공간을 기획하여 글로벌 서울의 위상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전시공간 기본구상 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부터 실시설계 및 콘텐츠 제작ㆍ설치를 추진하여 내년 말 개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직주근접 및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세권 중심으로의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였으며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 사업성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6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자문단 수시 개최를 통해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행입니다.
전세사기 등 각종 중개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퇴출을 위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지원을 위해 서울지갑과 연계하고 관련 중앙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공인중개사 및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시민 편익을 위한 부동산 종합정보의 안정적 제공 추진입니다.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토지ㆍ건축물에 대한 정보 및 도시계획, 토지이용 현황과 관련된 매매ㆍ전월세 가격 및 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평균 7만 6,000건에 달하는 정보 조회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분야인 공간대개조를 앞당길 제도 전면 개편과 관련된 5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서울역 일대의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철도지하화 추진 등 서울역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중앙역으로서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되살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재편코자 합니다.
지난 5월부터 시민 및 전문가 공모를 시행하고 서울역 일대 공간 개선과 관련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1종전용주거지역 및 1종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에 대한 적정성과 유지 필요성 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저층주거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수립하고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과 관련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년 초까지는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지정 후 50년이 지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 토지 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현장 조사와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심 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적 규제로 인해 사용되고 있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인근 지역에 이양하고 도심과 같은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의 적정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용적거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등 보완을 통해 연말까지는 용적거래와 관련된 실행모델 개발과 관계 법령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추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형 용적거래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30쪽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체계 개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운영되어 온 지구단위계획제도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규제적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적ㆍ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사전협상 등 개별 사업의 용적률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건축적 요소, 가로디자인, 입체적 도시공간 수립 기준 등을 제시하여 변화된 도시정책 실현을 위한 과감하고 유연한 관리 방안으로의 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라도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셔야 될 분들 지금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들을 빨리 위원님과 상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네,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 위원 19페이지, 19페이지에 역세권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 확대 후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총 46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46개소 추진 현황 좀……. 오전 중으로 되나요, 이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준비해서…….
●민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또? 우리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저도 같은 건데요, 같이 주시고요.
46개 보니까 그중에서 완료 17개소, 입안 중 5개소, 작성 중 24개소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가져다주시고, 이 46개소 중에 신축 건축물 비율도 다 좀, 몇 퍼센트씩 되는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또 자료,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한 25조 6,000억, 개발이익이 31조 정도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관련된 산출 세부자료하고, 지난 10월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 제출했죠, 국토부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그 제안서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또? 윤종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평창동……. 도로 상단 비오톱 관련, 지금 조례 제정 후에 지금 다시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물론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전혀 자료 요청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현재 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또 추가로? 없으세요?
저는 저층주거지 관리체계 개선에서 1종 전용하고 1종 일반현황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분석한 자료도 있죠? 끝났으니까,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직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는데, 아무튼 진행 중인 어떤 기초적인 자료들은 있을 테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좀 제출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게 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다 만들어진 자료들이거든요, 만들어야 될 자료는 아니고. 그래서 편집하실 거 있으면 빨리 편집하셔서 점심시간 이전까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최대한 서둘러서 저희가 작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그러면 우리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통계를 보니까 신규 경매건수…….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경매요.
●임종국 위원 네. 경매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낙찰률은 좀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시그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이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런 가운데 주택공급을 지금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쉬운 환경은 아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일단 8월, 그러니까 8.8대책 때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 회의에는 국토부나 정부 관계자 말고는 참석자가 서울시장님만 참석한 것 같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 관계 부서장들도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서울만 참석했고, 수도권 관련된 회의였는데 어쨌든 경기도는 없었던 것 같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일단 서울시 계획이 많이 반영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만든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때 8.8대책 수립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국토부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저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통상적인 대책들을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같이 다 똑같이 참석을 해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서울시와 이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또는 평상시에 우리 서울시 부서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서 나온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주택실하고 협의를, 주택실 내지 저희 도시공간본부랑 협의를 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시장님까지 참석을 하셨던 이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이제 포함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좀 간곡하게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서울시에 여러 가지 주택공급을 한다고 해도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시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청년층의 수요가 좀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대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등이 아무래도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임종국 위원 일단 서울 관련해서 8.8대책은 특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크게 뉴스에서 반응하는 건 그린벨트 관련이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아무래도 임팩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대상지를 이번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조만간 아마…….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미 기사에 나기를 주로 강남ㆍ서초ㆍ송파 이쪽이 대상이 될 거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하남 일대가 될 거다, 벌써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기사대로 된다면 결국은 또 주택공급을 하는 주요 대상지가 이제 강남권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강북권은 여전히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돼서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현황들을 쭉 보면 강북지역들은 대부분 산 지역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강남지역은 그에 비해서 조금은 훼손되거나 이렇게 좀 저층, 낮은 평지의 어떤 지역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아마 주로 거론되는 것이 아닐까…….
●임종국 위원 아무래도 건축하기에 용이한 평지는 강북 쪽보다는 강남 쪽이 더 많아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제 강북의 구도심권에도 따로 또 대책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공급 확대한다고 그러면 대체로 제일 많이 나오는 대책이 신규 택지 확보 이런 건데, 지금 서울시 내에 이제 신규로 확보할 수 있는 택지가 사실상 거의 없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계획을, 신규 택지로 자꾸 계획을 잡을수록 강북 쪽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는데 강북 쪽에는 주로 이제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기성 시가지 중심으로…….
●임종국 위원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이제 공급계획이 순증은 아니고요, 멸실되는 것 포함하면 순증은 좀 일부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강북권도 사실은 이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을 만드실 때 신규 택지 중심보다는 주로 강북이나 구도심에 특별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보면 매입임대주택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하겠다.’로 돼 있고 주로 매입임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 뉴스에 보면 LH도 매입임대계획에 별로 목표치를 많이 달성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서울시는, 물론 SH공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된 국비도 반납할 정도로 그동안 워낙 집행을 안 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매입임대도 이 8.8대책 안에도 포함돼 있는데 이게 서울시가 감당해야 될 수량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좀, SH 등을 활용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동안은 제가, 저도 관련 대책회의라든가 이렇게 참석해 보면 SH에서 좀 미온적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 관련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탄들을 받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SH 사장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매입임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아마 종전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지금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8.8대책대로 맞추려면, 일단 이게 수도권 대책이니까 서울에서만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비아파트 관련해서 11만 호를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그중에 서울시가 해야 될 그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한 절반쯤 됩니까, 아니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 수치까지는 제가, 저도…….
●임종국 위원 뭐 대략, 대략. 계획이니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가 주택실을 통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비아파트 매입 수량을 늘리려면, 서울 같은 경우 1년에 건축허가 받는 게 한 1만 5,000호쯤 되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그렇다면 7년 동안 이걸 하려면, 그러면 신규로 짓고 있는 비아파트를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어쨌든 다른 문제도 필요하지만 일단 공급 수량을 늘리는 문제도 중요한데, 이것도 결국 신규 택지나 그린벨트 중심이 아닌 강북권에도 특별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최근에 종로구청에서 패소한 건이 하나 있는데요.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전제로 해서 아파트 단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냈었던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차단하는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게 결국 법원 가서 구청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법적으로 막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사례가 종로구에만 이거 말고도 소송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따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종로뿐만 아니라 특히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도 공공보행통로,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들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익성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를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막아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역권을 설정한다든지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어떤 법적 권한을 설정하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았을 때 현재로서는 약간의 과태료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커다랗게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관련된 부분이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더 과징금 이상의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관련돼서 국토부에다가 그런 벌칙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랑 협의 중입니다. 다만 이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도에서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런 정비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벌칙 규정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 국토부와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국토부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보행로 하나 정도 막느냐 안 막느냐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공간 대개조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보행일상권도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벽에 막힌다면 그러면 공간 대개조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어서 이런 문제에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간 대개조의 개념과 연관될 것 같은데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학교부지요. 학생 수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기존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더 큰 학교라고 아마 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계시던데 이게 지금 기존의 폐교, 그러니까 학교가 폐교 예정이면 주로 교육 관련 시설로 재활용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누구나 아시다시피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인구 감소에 따라서 폐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장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정된 미래라고 보이는데 그와 관련돼서 저희는 그 땅의 주인이, 물론 시인 곳도 있고 미개설 학교인 경우는 그렇지만…….
●임종국 위원 교육부 부지일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육 관련된 시설로써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시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
●임종국 위원 이게 아마 현행 제도상 교육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특히 도심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학교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이미 다 정비가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학교만 그대로 두고 옆에 개발을 하게 되면 학교는 여전히 초라하고 주변에는 큰 건물이 올라서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 좀 한계가 있지만 일단 기존의 학교와 주변의 정비구역과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공간 대개조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그런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기존 학교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지 건축물 배치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위치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쪽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강남 쪽 단지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녹록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단지에 대한 계획을 할 때에는 좀 더 합리적인 위치로 학교가 조정이 되고, 학교가 좀 앞쪽에 나오게 되면 뒤쪽에 고층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쓸 수가 있는데 학교가 뒤쪽에 있게 되면 그 전면부에 고층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영향평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요.
●임종국 위원 학교 운동장이 꼭 1층일 필요는 없지 않겠다 싶고요. 새로운 기능도 있으니까 새로운 기능까지 포함해서 한번 봐 주시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간 대개조 구상 관련해서 용적률거래제를 작년 12월에 기사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작년 12월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보도자료를 냈고 그래서 그 용역은 진행 중이시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내년 말쯤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돼 있던데, 꽤 길죠.
그런데 작년 12월 20일 SH공사에서는 또 역세권고밀복합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서울시가 도입 검토 예정인 용적률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용역도 안 끝나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벌써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SH나 다른 부서하고, 주택실이나 이런 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던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조금 SH에서 섣부르게 이렇게 대외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그 관계관 불러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용적률거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그것을 좀 더 인근 지역에 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법령상 한국에는 대부분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 모든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독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권리 중에 일부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거래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법률적으로 이렇게…….
●임종국 위원 법률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좀 어렵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종국 위원 이게 TDR제도와 좀 비슷한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스터디 해 보자는 차원…….
●임종국 위원 특히나 이게 도심권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지역에 규제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공원이 있는 지역의,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층수를 무조건 높이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아마 특히 도심권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용역기간이 너무 오래 긴데 용역이 끝나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계속 전문가들, 부문별로 법률 전문가 내지 도시개발 전문가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용역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양하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계신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들이 용역이 끝나기 전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빠르게 대안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또 추가 질의 쓰시지 않으실 거죠?
●임종국 위원 나중에요.
●위원장 김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기에 안 왔지만 우리 주무관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오늘 감사인데요. 굳이 꼭 감사를 따지기만 하는 감사라기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 2번 저층주거지 관리체계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이게 바로 본 위원이 늘 추구하는 것이고 정말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관리체계가 만들어지느냐는 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세분화라고 해서 한 것들이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1~2002년 그때 1종, 2종, 3종의 주거지역을 했고 또 일부 평창동이라든지 성북동이라든지 고급주거단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들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거지 특성에 맞게끔 층수와 밀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2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와 달리 현재의 저층주거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10여 년 전부터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역적 어떤 골목길을 재생한다든지 환경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창신ㆍ숭인동 지역 등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해 왔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모든 지역이 그렇게 성공적인 대책이었냐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서촌이라든지 일부 북촌이라든지 그렇게 보존해야 될 지역들도 분명히 지역적으로 있지만 나머지 모든 저층주거지역을 다 그렇게 재생이라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로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욕구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층주거지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은 서울의 주거유형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가급적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크게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할 때 가급적 1종주거지역은 배제한다든지 산자락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필지는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거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또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주거유형 내지는 ‘얼죽신’이라고 하던가요? 얼어 죽는다 해도 신축 아파트,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부분 그런 지역들이 강북 지역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종세분화 돼 있는 그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갈 수 있는 지역들은 조금 사업에 태워서 보낸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하고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그래서 1종주거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저층주거지역에 대해서 그 안에 동네상황을 보면 대부분 골목길은 4m, 6m 그렇게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모아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층주거지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윤종복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막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닙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그것을,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한 해, 2년 동안 추구한 것이 목적이 어떤 것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그걸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 얼마나 합리적이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40년, 50년 된 집에서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저는 우선 조례를 먼저 함께, 24m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사람들이 또 혼란스러워 해요. 이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그다음에 전용주거지역, 지금 말씀은 여기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창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대가 컸다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전부 다 초주검된 것처럼 돼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도 지금 오늘 해야 돼요. 옆에는 경관지구 혜택을 받아서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런 곳은 완전히 손을 못 대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국토부에다가 한 번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이 좌절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그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다시 한번 그 사람들도 낡은 집에서 새집으로 바꿔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을 연구해 주길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여기 비오톱, 복원 비오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비오톱이라는 것은 199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소생물군이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식물도 있을 수 있고요, 옛날 전통적인 수림에 대한 보호 내지는 맹꽁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이 아무래도 개발을 지향하는 도시이지만 나름대로 산과 숲이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발을 억제하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비오톱에 대한 부분을 설정했고요. 2009년도인가 그때쯤에 그러한 것들이 조례로써 규정이 돼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오톱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화된 지역들은 수시로 조정을 해 주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전면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소해 나가거나 주민들의 의견들을 통해서 조절을 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도로를 가다 보면, 특히 강원도 지역 보면 한 야산을 전부 다 깎아 놨어요, 많이들, 전체 국토가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야말로 생태를 지켜야 할 곳이더라고요. 도회지에 정말 귀한 땅 속에서 어떻게든지 주거지역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 오히려 비오톱의 저촉을 엄하게 받고 정말 생태계를 살려 둬야 되는 저런 지방에 엄청난 양의 산들이 전부 깎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자세히 조사 부탁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개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일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 산지 내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많지 않은 그런 공간들을 잘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약간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러한 면들을 일시에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조정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저는 계속 이걸 가지고 이의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복원 비오톱에 대해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오톱의 관리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토지 보존을 예외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실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그런데 복원 비오톱에 대해서 들어가는 모든 조치, 비용, 이거 지금 지주가 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거기까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대로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집을 못 짓게, 사유지로서 조금도 권리 행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돈까지 물리고 세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유재산인데 강제했으면서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마저 또는 조치하는 관리마저 지주에게 시킨다면 이건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토지라고 하는 것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목이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야인데 임야를 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행위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목 내지는 형상,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속…….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그리고 문화재, 요즘은 국가유산이라고 그러죠. 문화재,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땅만 파면 문화재예요. 지금 몇 군데를 파다가 문화재가 나오니까 손을 못 대고 집도 못 짓고 공간 놔뒀어요. 왜 거기에 대한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조치, 모든 상황을 지주 보고, 건축주 보고 하라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기 문화재는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이건 모순이죠. 그거는 비용을 분명히 국가나 우리가 대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아무래도 문화본부 소관인 것 같고요 국가유산청이라든지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문화본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국가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재정 여건상 그렇게까지는 지금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미안스러워서 그만하겠습니다만 나중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노후도시 특별법 지난해 12월에 제정이 되고 올해 4월 27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노후도시 특별법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과거 1990년대 초반에 일산ㆍ분당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건립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30년 이상 노후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대단지,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필지별로, 부지별로 재건축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통합적 계획이 필요하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1990년대 초반에 1기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90년대 초반에 1기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요 그거보다 3~4년 먼저 상계동과 목동에, 그건 서울이죠. 1기 신도시는 대부분이 경기권이고요. 그전에 서울 상계동과 목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의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일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훨씬 먼저 조성된 대규모 단지인데 어떻게 우리는 빼고 일산ㆍ분당부터 시작하냐, 이래서 결국은 노후도시 특별법 안에 상계동ㆍ목동을 포함한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 거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100만㎡ 이상으로.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확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진행되는 걸 보면 1도시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들러리 아니냐 하는 볼멘소리가 상계동이나 목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데 사실 목동 쪽 같은 경우에는…….
●송재혁 위원 목동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을 했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러니까요.
●송재혁 위원 상당 부분 진행을 했고 애초에 현재 용적률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가는데 불만 없이 가는 것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을 했고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좀 있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노후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목동도 선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후도시 특별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부터 경기도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시재생추진단도 만들고 민관 합동으로 TF도 구성을 하고 뭔가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국가에, 정부에 제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지고 선도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재도 경기도는 많은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선도지역을 선정하는 것부터 향후 진행하는 과정을 경기도와 협력해서 가겠다고 아예 발표를 합니다. 그만큼 경기도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에 바로 조례 제정을 하고 11월 15일쯤 되면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내용은 좀 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서울시는 현재 어떤 입장이냐 이런 거예요. 서울시는 어느 위치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도 지금 안을 만들고 아마 조만간 조례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조례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틀거리가, 소위 계획이 완성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도 작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개포동 그다음에 목동, 성산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상계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서울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예정으로 보면 내년 1월에 제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의회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의회는 2월 중순에나 열리니까 그때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될 걸로 보이고 그러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은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따로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계획안과 저희가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하지 않을 예정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가지고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것들이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태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안에 많은 내용들이 보완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다릅니다. 대상지역도 규모도 다르고요 용적률에 대한 적용도 다르고 많이 달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별도의 연구용역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해서 갈 예정이다, 그리고 추후에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시에도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후도시 특별법의 태생 과정 내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정치적 지형 속에서 얘기가 됐었던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후도시 특별법과 관련돼서는 아마 LH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과거에 8ㆍ4대책이라고 2021년도 대책 나왔을 때에도 중앙부처에서는 도심복합사업이니 공공재개발이니 공공재건축이니 해서 공공의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강조한 계획들에 대한 부분을 수없이 발표를 했는데…….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이런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주민들의 환영과 내용 속에 가고 있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송재혁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서울시가 가고 있는 계획과 조만간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8.8대책이나 그리고 노후도시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적용의 대상이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안에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주민이 선택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서울시가 방관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지역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을 통해서 결국은 틀거리가 되고 정비계획을 통해서 가야 사업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런데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선택적으로 주민들이…….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뿐만이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금 많은 곳에서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서울은 굉장히 더디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더디 가고 있는 거죠.
더디 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잠깐 순서를 바꾸면 노후도시 특별법이 만약에 경기도처럼 우리가 일찍 준비해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상계동 같은 경우도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상 지역 11개에는 상계동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후도시 특별법을 서울시의 현재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면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아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선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도정법에 의한 사업과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한 사업들이 다 주민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들을.
●송재혁 위원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노후도시 특별법은 현재처럼 진행이 되면 적용을 받으려면 아마 빨라야 2027년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상계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면 노후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요 노후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면 뭔가 개발이익이 좀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자, 지금 하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하거나 진행하던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이게 서울시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경기도와 같이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서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대비를 해 왔다면 정작 상계동이든 목동이든 이 신도시에 앞서서 진행됐던 대단위아파트 주민들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늦게 진행함으로써 아예 선택의 폭이 없어지고 주민의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저희가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지금, 저희가 1번으로 계속 달리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늦지 않게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선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조례를 만들면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노후도시 특별법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도 섞이고 LH 말씀도 하셨지만 한편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노후도시 특별법에 적용받고 가는 게 정작 이게 생색이 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건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주도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해 가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도하는 정비사업 내용과 8.8과 노후도시 특별법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단순히 용적률만 보면 또 달라집니다. 1.2, 1.3, 1.5 이렇게 변해가니까, 용적률이 대수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용적률의 변화도 다르고 개발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서울시가 주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니까 그것도 복잡할 수 있고. 이래서 일부 회피하거나 아니면 생색 나지 않는 일이니까 방관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그런 정치적 환경을 감안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송재혁 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다만 아마 노후도시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방향성과 관련돼서 대규모 블록을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는 했지만, 국토부나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누가 조성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저한테도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상당 부분 늦었습니다. 늦은 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서울시의 그 계획과 사업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늦은 만큼 조금 서둘러서, 엉성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빠르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현재 있는 이 개발지역들이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피해를 보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왜 이거를 빨리빨리 대처를 못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는 질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 준비하셔서 다시 별도로 또 우리 송재혁 위원님께 보고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 차례시죠?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도시공간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가상징공간과 상징물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속도전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시장님께서 상당히 강조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는 빠졌던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국가상징공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임규호 위원 태극기 광장.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거는 저희 공간본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아마 균형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소관하는 일은 아닌 것으로…….
●임규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업무자료에는 포함돼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조금 진행됐었던 부분들은 국가상징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작년인가요 시장님하고 국토부장관하고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국가상징공간을 몇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 및 국가건축위원회에서 지금 그에 대한 것들이 후속 장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해서 저희도 계속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서 해 달라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빠져 있고요.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좀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 도시공간본부가 갖고 있으니 제가 좀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하는 게 시급을 요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글쎄요, 제가 직접 관할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임규호 위원 일단 도시공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신다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글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국가상징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복궁부터 청계천을 저희가 하고 서울광장에서 결국은 서울역까지 해서 용산까지가 국가상징공간 축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는 이 사업 자체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도시공간본부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신 자료에 따르면 약 110억 정도가 됩니다, 110억 정도.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 110억짜리 사업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빠르게 추진하는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주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쭉 저희가 살펴봤더니 6월에 기자설명회를 함과 동시에 8월에 총괄건축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면서 동시에 관계부서 협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자문, 국제설계공모를 한 번에 이뤄버립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월에 서울시 투자심의 및 공유재산심의까지 그냥 연이어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니까 이게 모든 작업들이 지금 한 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공간본부에서 나간 자료……. 균본에서 나간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임규호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공간본부에서도 총괄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물론 도시공간본부의 업무 스코프상 서울의 모든 지역 등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과 추진에 대한 부분들은 균형본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 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그것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공간본부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 중에 대부분이 좀 이런 식인 경우가 많아요. 먼저 일단 말로는 뱉어놓고 몇백억씩 드는 사업을 급속도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게 정확한 비용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좋은지 또 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됐는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국가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의 가치를 구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국민을 상대로 애국심을 드높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게 국정의 기조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첫째, 이 태극기를 통해서 나라사랑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아주 거대한 자국기를 갖다가 나라의 중심적인 큰 광장에다가 걸어서 이를 강조하고 또 우상화하는 작업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필요로 한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공간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저도 언론 등을 통해서 보고 파악하기로는 과거에는 100m짜리 태극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비판도 받고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간본부에서도 다양한 형식과 내용들, 그러니까 과연 국가상징공간이 곧 이퀄 태극기냐? 여러 가지 무궁화도 될 수 있고 높이가 과연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다양한 안을 마련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균형본부에서도 그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감안해서 지금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UN인가요, 그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국가들의 국기와 같이 형식으로 연결을 해서 그런 안들을 지금 추진한다고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도시공간본부에서 균형본부와 말을 맞춰가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사실 이거에 관련된 여론조사가 없다고 여론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엉터리였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자의적인 형태로 듣도 보도 못한 여론조사의 형태가 됐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하는 형태였고요 무려 한 달 동안 진행됐지만 참여 인원이 5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시민들의 답변형태를 임의적으로 찬반으로 갈랐었고요. 네이버, 구글을 통해서 중복응답이 가능했었던 조사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상기하셔서 도시공간본부장님께서, 이게 균형본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중요도에 비하면 우리 도시공간본부보다는 약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중심이 돼서 나가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에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균형본부에도 위원님의 그런 의견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대안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우리 이 국가상징물 조성과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주목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마포구 상암동 한강변에 세우려고 했던 천년의 문이라고 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사례인데요. 이게 당시에 이어령 장관님이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국제설계공모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작품이 서울 랜드마크로서 가능성과 우수성을 높이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3월 돌연 무산이 되게 됩니다.
그 연유가 뭐냐 하면 당시에 같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후임 장관이었던 김한길 문화부장관이 재원 확보, 경제상황, 건설 기간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어서 중단을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묵혀져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또 지금 다시 화두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시가 조성하려고 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프로젝트가 굉장히 의미를 갖는 일일 것임은 분명하죠. 저도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더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천년의 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도시공간본부장님께서 나서주셔서 국가상징물, 상징공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적인 컨센서스(consensus)를 모아달라, 그래서 정말 서울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여론을 수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추진 주체의 문제입니다. 균형발전본부 혼자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 구성을 보면 이게 같이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균형발전본부의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되지 않고 민관합동위원회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진일정.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가 한 달 안에 다 종료가 돼 버렸어요. 이걸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었는데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차분히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여론의 상황을 살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답변 들으셔야 돼요?
●임규호 위원 (본부장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균형발전본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도시공간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총괄 컨트롤 타워가 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거 균형발전본부 2024년 8월 업무보고에 써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균형발전본부 14일인가요 하죠? 그때 또 하도록…….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얘기하도록 하고, 잘 전달해 주셔서…….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한데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공항 고도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시장님이 이카오(ICAO) 가셨었잖아요. 본부장님도 혹시 같이 가셨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장님이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요? 그 이후에 진척되는 이카오와 이렇게 주고받는 기사들 보니까 무슨 TF같이 우리 도시공간본부에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은 누구예요? 본부장님인가요? 다른 과들, 다른 실국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다른 실국보다도 아무래도 강서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해서 그동안 관여했었던 분들과 계속 실무적인 정도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TF는 어디 있는 거예요? TF는 어느 국에 있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 본부에서 관장합니다.
●허훈 위원 본부에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허훈 위원 진척 사항이 있어요? 지난번 작년 오 시장님 다녀오신 이후에 진척들이 좀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기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카오에서 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계속 아무튼 시에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비행 권역과 관련돼서 영향받는 권역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해 달라 이런 유의 의견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이카오에서 오게 되면 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용역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이카오에 대한 장애물 제한표면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김포공항이 제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안에 대한 용역은 발주하였고 전문가 세미나에 대한 부분들을 올 연말쯤 개최하는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용역이라는 게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됐어요? 지금 9월에 발주된 걸로 보이는데, 작년에 시장님 다녀오셨으면 작년 말, 올 초에 안 하시고 이렇게 늦어지게 됐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원래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저희가 들어와 있지 않았었고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때 위원님들 이 예산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허훈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언제까지, 1년으로 돼 있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런 정도, 24개월 정도로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놨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 이카오랑 국토부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기간을 좀 넉넉히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제가 기사들 좀 보니까 이카오에서 작년에 우리 시장님 다녀가시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이카오에서도 좀 문제점, 여러 나라들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좀 개정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허훈 위원 새로운 안을 내년에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내년 몇 월쯤인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현재 실무적으로 한 3월 정도를 예상하고…….
●허훈 위원 내년 3월 정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허훈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일찍 준비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서 전달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접촉면적 관련해서 양천구,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강서구하고 구로구, 금천구가 주로 많이 있고 양천구도 한 절반 정도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제한면적인데 이거를, 저도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잘 모르지만 수평면적, 원추표면, 수평표면, 제한면적 이렇게 나눠서 공항 비행기가 이륙하는 고도에 맞춰서 제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도제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공항들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다른 나라도 다 적용이 같이 되는 기준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탠다드에 대한 부분들이 주어지고 일부 국가마다 그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아마 운용할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이카오에서 나온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크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거의 아마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카오의 기준에 대한 부분도 좀 완화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토부랑도 저희가 국토부 항공청, 항공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양천이나 강서, 특히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1951년 이카오 고도제한 관련해서 국제기준 만들고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에 이게 계속 적용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70년이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런 노후화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요.
우리 전임 시장 때도 이카오 관련해서 제안이나 이런 게 일절 없었나요, 지난 10년 동안도?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과거에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돼 왔었는데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에 날아가셔서 서울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카오 의장 만나서 설명하시고 그래서 그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이번 용역에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담았으면 좋겠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허훈 위원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평생을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받으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가 공항공사 쪽에서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창틀 교체 이런 것도 일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별도로 해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TDR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건데, 용적률 이양제도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도제한에서도 이 TDR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 원래 TDR은 문화지구라든지 이렇게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도제한이 있는 이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기본적으로 사실 고도제한까지, 너무 지역들이 넓다 보니까 그다음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문화재 옆에 앙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범위가 적지만 공항권역 같은 경우는 워낙 넓은 지역, 특히 주거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거 초기 단계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연구용역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허훈 위원 이게 처음 하시는 거예요? 용적거래 모델 개발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한 10여 년 정도 전에 제 기억에는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학술적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까지 포함해서 그때 당시 연구했었던 전문가들도 같이 모셔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결합건축제도 2016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잖아요. TDR도 이게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도입이 됐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산정기준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가 있기는 해요.
실제 용적률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여의도나 강남이나 용산이나 종로 같은 일부분에 좀 한정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용적률을 못 찾는 지역은, 문화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경관지구,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 그쪽은 계속 피해를 보는 거고 이미 충분히 발전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용적률 이양을 통해서 더욱 복합ㆍ고밀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 용적률이 어떤 지역으로 매매가 되냐에 따라서 그 가치, 가격이 굉장히 달라질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데가 일본 같은 경우에 동경역사를 하면서 용적에 대한 부분들을 인근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이양을 해서 했었던 사례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거래 받는 지역과 개발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을 하게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일반화돼서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용도지역별로 고도지구라든지 경관지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해 놓은 것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흡사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저희가 아마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사업 지역과 인근 지역, 적어도 인과관계가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시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일반론적인 툴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의 특별한 회의의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를 해 나감에 있어서 과거 사전협상제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조금 더 보편화돼서 인식들에 대한 부분도 넓혀가면서 일반화됐듯이 그런 정도에 대한 시작, 아직은 걸음마 단계 정도의 초기적인 진행 과정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라든지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완성이 돼야 이것이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확산돼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본부장님 생각에는 내년에 시범운영을 해 볼 생각이신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 정도의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한두 개 정도 사업지에 대한 부분들은 스타트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현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스케줄입니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반갑습니다. 송파구 김원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고도지구 개편과 관련돼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략하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수행 용역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고도지구 제한 주변 지역과 건축물의 노후화, 거주환경 악화 등 문제점을 주요 재정비 사유로 지적하고 있으나 높이 완화를 위한 검토 내용과 연계하여 건축물 노후화 문제나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 해소와 관련한 분석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해당 내용을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시겠지만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1970~1980년대부터 해서 1990년대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와 의미도 있었지만 그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지난 한 2~3년 전부터 이것을 조금 더 완화를 통해서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런 고도지구라든가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규제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환경ㆍ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 부분의 높이 완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통해서 해 놨고 예를 들어서 45m 정도까지 해서 일정 부분, 종전에는 한 20m 내지 28m 정도 되다 보니까 정비사업 추진 자체를 엄두를 못 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공동주택의 높이에 대한 부분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조금 더 높여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넣어 놨고 그렇지만 고도지구가 가장 가지고 있는 의미 중의 하나가 주요 조망축에 있어서의 어떤 경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경관축에 있는 건물들은 좀 낮추고 조망축에서 멀어진 부분들은 좀 높이게 해서 이렇게 층수에 대한 부분과 용적률은 가급적 찾을 수 있게끔 개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자료의 백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최종적인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저희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가서 위원님을 뵙고 필요한 자료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보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대한 전체 내용이 다 지금 머리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 대한 것들만 말씀드리고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고도지구 제한으로 인해서 건물 노후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주거환경도 악화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지난 2019년도에 추진이 시작됐는데요 이 결정이 번복돼서 최종적으로는 후보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원태 위원 이 추진 과정에 대한 미흡한 부분 또 졸속적으로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종전의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부분은 과거 영등포 방림방적 부지를 개발하면서 그 인근에 공공기여를 받아서, 구 땅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계속 추진을 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아무래도 구유지다 보니까,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취지는 현재 도심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서울시 전역에 확산시켜서 외곽에 있는 주민들도 문화적 목마름을 치유하고 그러한 것들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런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도 필요로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구청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했고 입지적으로도 강북 지역에 하나, 강남 지역에 하나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아마 거기를 추진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또 저희가 구유지에다가 그걸 건립을 하다 보니까 아마 5년마다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계속 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적 절차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관련 절차 중에 그러면 구에서도 앞으로 지금은 지어 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상당히 낭패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보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거를 구와 협의를 했는데 구에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못 시키는 입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바뀌신 그런 와중에 거기가 규모가 좀 작고 원래 있는 세종문화회관에 비해서 부지 협소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시설로서 입지에 대한 부분을 시유지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인가 3년 전쯤에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의도공원에 대한 재구조화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오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위치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미래공간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후속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2019년 12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유치 발표가 있었고요 2020년 4월에 타당성조사, 2021년 10월에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했으며 2022년 1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건부로 적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진출입 분리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고 토지 무상사용의 지속성 담보 방안 마련 등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견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으로 3억이라는 시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추진 단계에서 단계별로 이런 부분이 뻔히 예견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여러 가지 정책적 진행을 하다 보면 예전에 진행했었던 것들에 대한 재검토, 논의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제일 좋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논의를 통해서 시의 의사결정이 번복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한 3억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되게끔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그런 숙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내에 한국 전통의 숲이 지금 존재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숲을 어떻게 이전할 거고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간본부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여의도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일부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달인가,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국감 대비하면서 현장을 나가 보셔서 그렇게 임상이 양호한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지만 나무가 있다고 해서 나무를 둔 상태로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원도시국과 관련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생이 양호한 소나무 등에 대해서는 송현동이든지 아니면 제3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데, 그걸 고사시켜서 잘라 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수목에 대해서는 미리 다른 데로 이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그건 그쪽 부서에서 지금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원태 위원 이것도 같이 도시공간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시간을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김원태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도시공간본부에서 지금 주관부서로 가지고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은 저희 도시공간본부에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관리를 한다거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업무 이런 부분들은 정원도시국에서 지금 구청 공원녹지과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SH든지 LH든지, 그다음에 주택실 쪽에서 조금 더 그 안에 들어가는 주택에 대한 내용일 때에는…….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도시공간본부에서 주관하시는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지정ㆍ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올 연말에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부분이 발표 예정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아마…….
●김원태 위원 올해 안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올해 안이 아니라 조만간 발표, 아마 금주 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와 관련돼서 지금 세곡동ㆍ내곡동에서는 지분 쪼개기 얘기가 나오고 신문기사가 오늘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확정적으로 발표는 안 났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아무래도 강남 쪽 지역인 것 같고 또 지리적 특성으로도…….
●김원태 위원 그 가운데 송파구에 있는 방이습지 일대 그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해제 후보지로서요?
●김원태 위원 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조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련된 지역들에 대한 부분은 발표되기 전에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부분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그 부지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느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또 출마하는 후보자,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습지 안에요, 방이생태습지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도 현장 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게 또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중요한 자리인데 과연 이러한 부지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하느냐, 또 개발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간에 서로 찬반이 많고 이걸 어떻게, 최종적인 결정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숙고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반론적으로 GB를 풀어서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경계선을 설정할 때의 원칙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그래서 임상이 양호하거나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소위 비오톱 등급도 그렇고 환경부의 환경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경계선을 설정할 때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령 그러한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땅들을 다 파헤치고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설령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역들이 무분별하게 훼손이 돼서 난개발이 되거나 그러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것들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바로 연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서상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두 번 하셔도 돼요.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제가 좀 길게 할 것처럼 느끼셨나 봐요. (웃음소리) 그렇진 않고요.
우리 조남준 본부장님 저랑 이제 2년 넘게 지금 상임위 하면서 제가 항상 드렸던 질의내용 가운데 이번 행감에서도 그 주제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10월 25일 서울시에서도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지 제안하셨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이거 관련해서 몇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12월 말에 국토부에서 선정지 발표를 하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발표를 하면 2028년부터 아마 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우려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경의선숲길처럼 긍정적 효과로서 지역의 고용창출이 되고 도시공간 활력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막대한 공사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막대한 공사비용에 따른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했고 공사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지난 10월 23일로 기억이 되는데, 일정이 10월 25일까지 국토부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논의하는 과정 속을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께서 직접 발표하시겠다고 해서 그날 언론보도가 거의 전 매체에 다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발표된 내용과 같이 커다랗게 경부선 일대와 경원선 일대 두 군데로 나누어서 저희가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봤고요. 아무래도 경부선 쪽이 사업성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한쪽 부분만 선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경부선의 개발이익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거기서 말하는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경부선의 개발이익을 경원선 쪽에 해서 하는 것이 충분히 서울시 안에 있는 구역들은 사업 타당성이 나온다고 해서 조금, 거의 모든 구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들이고요.
거기서 나온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122%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사업비 대비 나중에 토지에 대한 것을 매각을 했을 때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당연히 그렇게 추진돼야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지상철도의 철거 및 구조 변경, 지하 구조물의 신설, 선로의 선형 변경, 승강장 높이 조절 등 다양한 기술적 해결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련 기술들은 충분히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결국은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KTX라든지 GTX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과정에 별도로 어쨌든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모든 구간들이 한꺼번에 지하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구간들이 아무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번 발표자료 때도 있다시피 서울 내외의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기존 선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임시철로를 만들 수 있는 일정 구간들에 대해서 다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최소 철도 양쪽으로 폭이 한 20~30m 그다음에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한 1.2㎞ 정도에 대한 구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기성시가지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토지수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곱 군데를 선정을 했고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도 그렇게 같이 의견을 내서 저희가 듣고 냈습니다.
●서상열 위원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셨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KTX나 GTX나 이건 이제 신설구간이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신설구간에 대한 기술은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구간에 있어서 다시 지하화를 하기 위한 재공사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선도사업지로 제안을 할 때 오류동역까지를 했고 오류동 역사 또한 지하가 아니라 지상이고 오류동 역사와 온수역까지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복선구간에 임시선로 2개 선로가 더 들어와서 총 4개 선로에 교행이 가능한 지역만 지금 산출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인천은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어느 구간까지 제안을 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경의선 구간을 다 신청한 것으로…….
●서상열 위원 네, 경의선 구간인데 역 기준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전체를 다, 서울 해당 구역까지 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역에서 송내역까지 요청을 했고요, 부개역까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부개역 거기까지가 관내니까요.
●서상열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부개에서 역곡역까지 신청을 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그러면 본인들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역에 대해서 전부 포함해서 선도사업지로 제안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온수역에서 역곡역 넘어가고 부천역, 중동역까지 넘어가는 그 선로도 지금 공사하기 위해서 복선 이외에 2개의 선로를 더, 공사선로를 넣는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 공간이 안 나오는 데도 얘네가 선도사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그러한 기술적 문제 때문에 서울시 관내 오류동역에서 온수역까지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럴 거라면 지금 어쨌든 경인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적 의미도 있는 철도…….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일 먼저 건립된 철도죠.
●서상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사에 대해서 수익이라든지 공사비 조달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경부선 못지않게 상당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국토부에 제안을 할 때 인천하고 경기하고 협업이나 논의를 통해서 경인선 전 구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소외되는 구간이 없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온수역이나 오류동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가 제안한 것과 경기도와 인천에서 제안한 것을 따져보면 소외되는 거예요. 거기만 지상구간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지하화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선도사업지 제안한 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 구간 이어서 경인선 전체가 지하화될 수 있게끔 해야 서울 시내의 시민으로서의 소외감도 덜 느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경인선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것, 공공의 이익을 좀 생각을 한다면 도시 내 단절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 간 단절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옳으신 말씀이고 금번 저희가 서울시 거의 전 구간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경인선 구간, 가좌역에서부터 수색역까지가 빠져 있고 특히 또 말씀하신 오류동역부터 온수까지에 대한 부분도 일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도 왜 빠진 것이냐, 이런 유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희는 충분한 기술적 타당성을 통해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지하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수많은 행정적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 가좌역서부터 수색역까지의 경우에는 수색역의 예를 들면 상당히 거기는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하화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쪽을 잡았고, 오류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인천이라든가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또 그쪽에서는 충분히 아마 그쪽을 요청을 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술적 검토를, 타당성을 가지고 오류서부터 잡아놓은 것들이고, 아마 나중에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노선별로 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 인천, 경기가 같이 노력해서 경인선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구간들은, 또 지하로 왔다가 일부 다시 지상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인선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지하화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경원선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부선, 경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경원선 부분이 상당히 배제될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요청한 것들이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전략적으로 경부선의 개발이익을 경원선에 활용하기 위함이었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이 구간 경부선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경의선 구간에 이렇게 같이 휩쓸려버린다고 하면 경원선 구간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위원장님, 추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바쁘신…….
●서상열 위원 아니오, 저기 한 1분만.
●위원장 김길영 짧게?
●서상열 위원 1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아까하고 말씀이 다르신데요?
(웃음소리)
추가 질의하시죠.
●서상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담당 팀장한테 이거를 이제 보고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면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좀 아쉬웠던 게 사업지로, 만약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인선 전체 통으로 사업지가 선정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개발단계의 앞단까지 내다보지 않고 상황이 닥치면 하겠다는 식으로 좀 들렸거든요.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경부선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오류동역하고 온수역의 단절되는, 그러니까 소외되는 그런 구간처럼 경기도의 당정역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분명 단절되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경부선도.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에 따라서 아예 결정이 되면 두 가지 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선도사업을 광역 지자체, 그러니까 광역단체별로 할당을 해 버릴 경우에는 그런 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경기, 인천 인접해 있는 수도권 쪽이 합심하고 공동작업을 통해서 라인 하나, 그러니까 경인선이면 경인선, 경부선이면 경부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도사업지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수색기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색기지하고 그다음에 구로기지, 여기는 그러면 만약에 선도사업을 제안을 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하셨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단은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구로차량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하화 계획과 별도의 트랙과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상열 위원 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금액적 산출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계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상태를 중심으로 했었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지하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구로차량기지 같은 경우에 광명시와 경기도와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여기다 넣게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번에는 철도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현재 상태로 그냥 둔 상태로 해서 했고 그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 관계 지자체와 논의 내지는 국토부와 얘기해 나가면서 조금 더, 포함이 돼서 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사업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물론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공간에다가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 교통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 도시철도 계획 관련해서 계획망을 잡을 때 이 부분이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교통실에다가 지하화와 연계된 사업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같이 건의도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서남권 쪽에, 이것도 교통실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만 서남권 쪽에 보면 신구로선, 신목동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거든요. 제2경인선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그것도 물론 국가철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지하화와 연계돼서 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는 물론 그것도 국토부가 판단하겠지만 서로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외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율을 하는 역할을, 건의를 하는 역할을 우리 도시공간본부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시간 딱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갑자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상임위를 나와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말 한마디 안 섞은 과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벌써 상임위 배정된 지도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사실은 일면식도 아직 면담을 못한 과장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명노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주택실에 있을 때 많이 뵙고 여기 와서 한 번도 대화를 못 나눈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업무보고차 면담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저뿐이 아니라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됐으면,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역세권 활성화사업 보고에 보면 사업면적이 이렇게 들쑥날쑥 상당히 하거든요, 사업면적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그러면 이 역세권 활성화사업하고, 사전협상제도라고 또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전협상제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면적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아마 1만㎡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고 최근에는 좀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거의 보면 단일 필지 규모 정도의 이런 대상지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입지적으로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상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들이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던 그런 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200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기준은 최초에 1만㎡ 이상, 지금은 아마 조금 더 하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단일 소유 내지는…….
●민병주 위원 역세권 활성화가 1만㎡ 이상이라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닙니다. 사전협상제도가 그랬었습니다.
●민병주 위원 역세권 활성화는 면적…….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기본적으로 1,500㎡ 이상에 대한 토지를 지금 잡고 있고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유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의 단일 필지로서 한 1,500 내지 2,000 정도, 3,000 이하의 그런 토지들에 대한 군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군은 역세권 주변에 여러 가지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그래서 초기에는 단일필지형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탄력을 받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정비형까지 이렇게 확대돼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그중에 보시면 단일 필지임에도 큰 것인 온수동 럭비구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이 돼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만 좀 예외적인 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주 위원 제가 주택실에 좀 있다가 여기를 와서 느낀 건데 조금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신속통합기획도 그렇고.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이게 서로 혼선이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택실 쪽에서는 주택공급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도시계획 쪽에서는 발목 잡는 것 같은, 그런 쪽의 좀……. 주택공급 활성화를 밀어주려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내세웠던 부분들이 일명 전철역 주변으로 역 주변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흡사 외국에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이 접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성 있는 기능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물론 일정 부분 주택 부분들도 들어가지만 주택 이외의 업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역 주변 건립을 통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 주변이라 하면 당연히 그러한 중심성 있는 기능들이 들어오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야 역 주변의 고밀 개발에 대한 부분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저희가 또 나머지를 그렇다고 모든 업무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한 70~80%, 50% 이상은 대부분 다 주거가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다 주택공급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리고 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조례안이 보류가 됐어요, 직원이 좀 약간 미스를 해서. 그래서 이제 2월로 조례 발의가 연기가 됐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조례 발의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는 전혀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조금 받았거든요. 조례 발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도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지금.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지. 조례 발의가 됐는지 통과가 됐는지 이런 거를 전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니, 저희도 계속 지금 위원님과 이렇게 몇몇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상정이, 지금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병주 위원 그래서 오히려 본부장님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닙니다.
●민병주 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그리고 노원구를 제가 좀 예를 많이 들거든요, 노원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재건축 용역이 거의 끝났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리고 거기 마들, 노원, 하계, 중계역 같은 경우에 역세권 정비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고 있죠?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역 주변에는 줄 수 있게…….
●민병주 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준주거로 할 경우는 한 400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면 최대 400까지 용적률이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거기서 공공기여 요구하고 해서 또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니 그것은 당연히, 현재의 용도지역보다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인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충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폭에, 현재의 기반시설 여건하에서…….
●민병주 위원 그러면 역세권 정비구역 외에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원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를 빼고 실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애버리지 한 어느 정도,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로 예상…….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통상 재건축사업지 같은 경우는 300% 정도가 보통 보편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건 맥시멈이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게, 맥시멈 말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거의 299 정도, 최근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정도 거의 채워서 주민들이 다 요청을 하고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글쎄, 제가 아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50에서 270 정도 보통 그렇게,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도 받을 거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사업성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300 정도 같으면 몰라도 한 250 정도 갖고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 사업성이 별로 안 나와서 아마 재건축…….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상한은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250인데, 법 상한이라고 해서 증가 용적률의 일정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균형본부 쪽이나 주택실 쪽에서도 그러한 모든 용적률 잣대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시 전체를 다 동일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는 조금 더 줘야 된다는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지수제 내지는 그쪽 지역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답변을 좀 짧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주 위원 국회 보면 그냥 거의 답변할 시간도 안 주던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례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그리고 기본계획이 이제 또,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보완해서…….
●민병주 위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도 나와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2월에 발의가 되면서 그때는 기본계획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 기준 용적률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신도시보다는 훨씬 더 용적률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립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기준용적률이 신도시와 비슷하게 한 330%로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준용적률을.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그리고 정비계획 용적률 같은 걸 적용할 때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1구간, 2구간. 그래서 1구간도 한 10% 정도 이렇게 공공기여를 하고 2구간은 한 40% 선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공공기여비율 산정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최종 용적률이 340~350%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렇게 돼도 제가 봐서는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연,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통합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몇 개 단지 이렇게 해서. 그럼 그것도 통합개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게 난제고, 용적률 330~350% 준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나가겠느냐 하는 것도 불확실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용적률을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하면 결국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좀 각별히 기본계획 세울 때나 할 때 신경을 좀 쓰셔서, 그렇게 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도 지금 주택실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완화 정책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설명 안 드리더라도 보정계수부터 시작해서 용적률 또 더 올려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330%까지 올려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과연 이것이 결국 잘 활성화된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답변을 좀 더 해 주시죠. 또 너무 간단하게 하시니까 이것도…….
(웃음소리)
●위원장 김길영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민병주 위원 답변 한번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데 사실은 노후도시 특별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평가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일산이라든지 분당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각광을 받았던 부분들 중의 하나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갈음하고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됐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관심들을 받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을 묶어서 통합개발을 하게 되면 이주단지를 건립하고, 상당히 아이디얼하고 이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저게 얼마만큼 실현 가능하게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저렇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했는데 최근에 모니터를 해 보면 경기도 쪽 지역에서도 상당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노후도시 특별법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기존 시가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위한 기준의 마련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정법에 의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 둘 다 열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열어 놓고 그 부분들은 다 초이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고, 특히 최근에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수 개발이라든지 조금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발표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대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주택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아무튼 2월에 다음 때까지는 기본계획이 나와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병주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들이 현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미리 위원님들이 뭐 진행하고 계시면 관심 있게 찾아가셔서 얘기하시고 하시면, 더 귀찮게 하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님들 바뀌신 지 한 6개월 돼서 지난번에 제주도에 워크숍도 저만 가고 하다 보니까 한두 번 뵙고 했지만 접점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앞으로는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위원님들과의 접점을 좀 더 넓히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오찬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좀 더 오해가 생길 것도 없어지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 일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과 함께하는 미래 혁신성장에서 용적률 높여 주고 이렇게 도시계획 개정을 해 주고 하는 게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역기여 방안이라든지 창업 산학협력 또는 첨단분야 학과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하면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명칭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성장 기능의 도입을 통해서 사선 제한이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정 부분 이렇게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능을 도입하도록 생활 SOC라든지 지역기여시설들을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도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 취지는 아시겠지만 서울의 경쟁력이 대학의 경쟁력이고 서울에는 한 50개 가까운 대학들이 있는 대학의 도시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려웠고 등록금 인상 문제도 상당히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학이 어려운 사정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학교에 조금 더 건축물을 지어서 새로운 교육들을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용적률, 대부분의 대학들이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자락에 있고 하다 보니까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용도지역도 상당히 낮은 밀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학총장을 중심으로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성장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오게 되면 이공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들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취지고 그에 상응해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그다음에 저희가 받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또 대학 특성상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처럼 건축물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어렵다고 판단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학교 내에 있는 시설들, 도서관이 됐든 운동장 내의 주차장이 됐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좀 더 상생하고 소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모토하에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양을 얼마큼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도 개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청장년층에 대한 이모작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도록 저희가 학교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맞게끔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치구 내지 시와 협약을 맺어서 그러한 것들이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혜택, 이번에 고려보건대학교라든지 고려대, 중앙대, 최근에 심의 통과된 세종대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대학들이 제시한 지역기여시설을 보면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광장 개방 또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는 참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박물관 이용이라든지 또는 안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는 제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기여시설이라는 명칭을 둔 이유는 그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혜택을 보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기여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께서 일회나 이회성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잘했던 사례들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례들, 전시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런 곳에 지역주민들께서 몇 번이나 찾아갈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혹시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직 초기단계고 그러한 지역기여시설로서 완공된 부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시설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 더 많이 챙겨야지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절차들을 살펴봤더니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에서 제시를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시고 그리고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협의하고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께 여쭤보는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ㆍ운영기준을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주민들께 이런 게 아니라 공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에 있는 열람공고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과연 어떤 주민들께서 이게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기 전인데 열람공고 사이트를 찾아가서 보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이상욱 위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해서 더 많이 아실 수 있게 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 안에 주민들께 직접 묻고 그리고 그게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그 말씀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운영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리원칙과 관련돼서 “혁신성장기능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운영계획서에는 운영주체, 세부시설 사용계획안, 예산확보방안, 지역개방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기준들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기여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조금 더 예시적인 문항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보완으로써 지역기여시설들이 제대로 된 지역기여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입이 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폐쇄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요. 그것 또한 그러면 막히는 거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당연히 저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은 이러한 제도적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연간 매뉴얼 리포트라든지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나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역기여시설 중에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2년 전부터 론칭하기 시작해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인데요. 그런 것들이 대학 시설 안에 들어간다면 어린 아이들이 대학교에 대한 문화를 빨리 접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유용하게 이용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육아와 관련돼서 보완을 해 준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데 대학 내에는 종사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상욱 위원 그거 말고요. 지역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데 인근 지역주민들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와…….
●이상욱 위원 서울형 키즈카페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게 부지 문제입니다. 장소가 없어서 더 선정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론칭이 가능한지 한번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까지 아마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시설에 대한 수요들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따져봐서 좀 규모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이어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고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 자료 해서 쭉 있거든요. 그런데 거길 봤더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출석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출석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안이 있거나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현안이 있거나 이러면 못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외부위원들 중에서 출석률이 저조하신 분들이 눈에 띄어요. 30% 내 분들도 있고요. 예전에는 회의를 한 번도 참석 안 하셔서 회의수당을 한 번도 안 가져가신 사항도 있었고, 그분들은 이미 지금 임기가 종료됐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을 보통 2년 임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2년을 연장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연장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학교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매주 수요일에는 거의 전폭적으로 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을 해 주시고 또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한 번 위원으로 되시면 워낙 시에서 요구받는 미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나오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분야별로 언론분야라든지 법조분야라든지 이렇게 도시분야 외곽 쪽에 있는 그런 옛날 문화재분야라든지 일부 위원님들 중심으로는 조금 더 낮은 위원님들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출결, 위원회 참석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재위촉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보니까 위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분들께서 출석률이 저조하다면 그렇게 위원회를 많이 드리는 게 과연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실용적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맡고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도시공간본부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께서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한번 말씀 나누셔서 조정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3개 이상의 위원회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내부적인 장치로서는. 그런데…….
●이상욱 위원 8개씩 맡고 계신 분도 있던데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이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산업입지와 관련된 위원회는 거기에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는 하나로 봐야겠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 위원회는 하나로 카운트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도 특정 위원들이 무차별적으로 많은 위원회를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위원 선정할 때서부터 그런 중복여부에 대한 부분을 스크린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도 기조실과 상의해서 이렇게 좀 착실하게 안착이 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위원장 김길영 하세요.
●이상욱 위원 네.
페이지 154쪽인데요. 정부의 질의내용 회신 목록을 보니까 작년, 벌써 1년이 경과했는데 미회신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우리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라서 필요해서 넣었던 질의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돼 있는 게 몇 가지가 보여요, 최근에 했었던 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1년이 된 것들이요. 2023년 10월 4일, 10월 5일, 12월 19일에 했던 이 3건이 미회신됐던데요. 이거 계속 챙기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신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국감에 각 부서 단위로 아마 이렇게 요청이 되고 수합이 됐기 때문에 저도 개략적으로 주요한 내용들을 스크린 해 봤지만 하나하나 이런 내용까지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미회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회신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방향인지를 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 미회신된 내용이 보니까 우리 지금 다양하게 어플이라든지 또는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계약날인과 관련된 질의였던 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다면 좀 서로들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 관련된 소송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이상욱 위원 28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기념품 및 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을 살펴봤는데요. 구입단가가 매년 바뀌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2022년에는 9,076원으로 해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잘 사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올라서 2023년에는 9,180원. 이렇게 좀 올라서 계속 구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2024년만 유독 과에 따라서 9,500원에 산 곳도 있고 1만 원에 산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저렴하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게 아마 직원들 보통 생일날 2만 원인가 이렇게 상품권을 부여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그렇게 담겨 있으니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데 대부분 과거에는 단가계약이 돼 있는지 일률적인 금액으로 오다가 자료로 봐서는 과별로 어디는 1만 원에 받았고 어디는 9,500원에 받고 그랬는데 어떤 차이인지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구입하시는 분이 과에 담당하시는 서무님이나 이럴 것 같은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렴한 곳들을 서로 공유하신다면, 어차피 이거 인터넷 통해서 구매하시는 거고 하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자료를 좀 더 봤더니 구입 개수가 24개인 곳이, 24개인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포 수는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개수는 0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1인당 2개씩, 2장씩 주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이상욱 위원 그렇게 되면 배포 개수가 같아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보면 2024년에 구입 개수가 21개인데 12개 주고 9개 남았다고 기입을 좀 잘 해 주신 과도 있는데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남은 개수를 기입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20개 사서 10개 배포했는데 남은 개수는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원칙인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이런 경우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아마 3, 6, 9, 12인가 이렇게 월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생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배포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2024년도에는 그런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자료를 봤는데 또 어떤 과에서는 22개를 사서 20개를 줬고 2개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6개월 뒤에 그 나머지 2개를 다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배포 수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는 걸 기입을 잘한 과가 있는 반면에 기입을 제대로 못한 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중간에 직원들이 휴직을 하거나 전보가 있거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아마 부서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가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 내용들 몇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좀 전에 했었던 상품권 관련해서는 어떤 곳은 주식회사 뭐라고 써놓고 어떤 곳은 (주) 이렇게 써놨는데 같은 데로 보이거든요. 통일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462페이지에 연도별 용역발주 건수, 발주액ㆍ낙찰액 차이 부분이 있는데요. 차액금 처리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기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입이 되지 않은 차액금은 어떻게 처리된다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불용처리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럼 집행잔액으로 기입이 다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실국의 자료를…….
●이상욱 위원 그 자료 끄트머리를 보면 다른 용역에 사용을 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 400만 원 남고 해서 굉장히 잘하신 행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의결했었던 것에 비해서 저렴하게 입찰을 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야 명확한데 그렇지 않고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료 제출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궁금증도 생기게 되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통일감 있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감 있게 향후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476페이지인데요. 최근 3년간 외국 출장 관련해서 자료 제출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국가란에 어디 국가인지 쓰여 있지 않고 주요정책 탐방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몇 군데 눈에 띄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할 때 잘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걸 배워왔는지를 알게,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요청을 한 건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일체 없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것들이 아마 저희가…….
●이상욱 위원 저는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행감이 저희가 매년 있지만 내년 행감 때 자료들 보완이 잘 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면요, 우리 본부장님. 서울형 키즈카페 이 정책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그 부지를 못 구하고, 하여튼 부지를 못 구해서 결국에는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 정책이 불용액이 엄청 크고 그런데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사업이 뭐죠, 사업 이름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혁신성장구역…….
●위원장 김길영 혁신성장, 대학 도시계획 혁신 2.0 추진 이것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듣고 다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였었냐 하면 “저렇게 지원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리모델링 하면 12억, 신규로 설치하면 24억 서울시에서 지원하고요 매달 운영비를 1,2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 수탁에 관련된 건 지자체로, 그러니까 기초단체한테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이 2.0 사업을 예를 들어서 20개 대학이 만약에 계속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서울형 키즈카페가 20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지금 시장님 정책 추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부서 간의 벽을 거두고 서로 소통해서 우리 윈윈하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을 때 그 사이트와 그다음에 키즈카페를 추진하는 부서와 이렇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선택옵션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넣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다음이 추가 질의하실 분 또 계셔서요.
우리 윤종복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5분이고요. 윤종복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허훈 위원님 하시고 송재혁 위원님 하시고 임종국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새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임종국 위원님 너그럽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라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편, 3편에 2016.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보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거 제일 아래칸에 보면 종로구 부암동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요청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종로구에 내가 있을 때부터 한 4~5년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하는 민원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더 이렇게 끔찍하게 얘기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여기 읽어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된 곳이라 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기 필지가. 그런데 이분들이 제시한 민원을 보면 원래 무허가로 집을 지었던 사람들, 자기들은 법을 지키려고 그거 무허가로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대지로 가는 공지로 남겨놨었다. 그런데 언제 지구단위계획 된 지 자기들은 몰랐다, 그거 진행되는 과정. 나중에 뭐 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위법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전부 해제가 되고 자기들 딴에는 법을 지킨다고 거기 개발제한이라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공지로 놔뒀던 데가 왜 빠졌냐.
여기는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여기가. 여기가 취락지구였어요. 그 취락지구를 내가 구의원으로 있으면서 서울시 도움받아서 해결을 했어요, 한 4~5년 동안. 그런데 지금 필지가 해제, 제외된 필지가 해제된 것보다 낮은 데도 있는 게 있어요, 필지가.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오래된 거니까 이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별 저해요건이 없다면 해제를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담당 과에서 팀장님이랑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민원을 해소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2020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고 GB 내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직원 때부터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보았고 현장도 많이 봤는데, 아마 1971년, 1972년 지구단위계획 지정 이후에 오랫동안 주민 불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1998년 DJ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공약으로 해서 대규모 집단 취락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취락지구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큰 원칙이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개보수가 어렵다, 그러한 것들은 주민의 생활 불편의 상당한 제약조건이지 않느냐고 해서 해제에 대한 선을 긋는 원칙적인 것들을 국토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설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에는 수많은 사연과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모든 것들을 다 법을 지켰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집이 없는 상태에서 GB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때 당시 기준에 맞지 않아서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윤종복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국토부의 세부적인 기준들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국토부에서 해제 기준들은 경계선 관통이라든지 안방은 개발제한구역인데 뒷방은 아닌 경우라든지, 그렇게 좀 구체적인 사안들이 해제 기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집이 없는 그런 땅을 그냥 GB 해제를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당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구제 방안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차라리 자기들도 거기다 무허가로 그냥 집을 그때 당시에 지어놓을 걸 잘못했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한 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그 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지구단위 선 바깥으로 빼 버렸습니다. 이건 그분들 얘기대로 하자면 참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게 우리들 할 일이 아닌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게 종로구와 우리 해당 과에서 협의해서 한번 좀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허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허훈 위원 국장님 아까 이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관련해서 이카오에 시에서 제안은 한 거죠? 이 정도로 범위가 제한됐으면,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안은 한 상태인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얼마큼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도 이카오에 대한 기준들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봐서 지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요? 공개된 자료들 보면 기존의 1951년 이후로는 제한표면 이런 개념으로 하다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진입표면, 이륙상승표면, 수평표면 이렇게 좀 세분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럼 혹시 우리 시에서 이카오에 제안한 그런, 여기 구역에 해당되는 것을 그림을 그렸다든지 이렇게 한 자료가 있을까요, 구로, 양천, 강서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대략적이라도 있는지, 있으면 우리 담당 TF든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아마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들을 통해서 방문해서 한번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TDR 용적률 이양 관련해서 그것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법 개정까지, 제정을 해야 되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조례를 아마 제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특별히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조례에 있어서의 기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법까지 이렇게 뭔가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은 국토부에 아마 해당 부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 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서울만의 특수성이 있고 아직은 조심스럽다, 중장기 과제로서 좀 해 보겠다는 게 아마 국토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서울시에서의 어떠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운용해서 그런 과정들을 봐 가면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이 건축법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 건축법, 주택법, 도정법 여기까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정법하고 건축법하고 그런…….
●허훈 위원 다 연관이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런 사안들이 근거 내지는 이렇게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규정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용역 끝나고 우리 상임위 보고든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좀 한번, 12월에 끝나면 한번 좀 듣고 싶으니까요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또 다른 부분, 우리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서울역 일대 관련해서 지금 공간개선 마스터플랜 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허훈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번 이상 공간구상 관련해서 있는데, 최근에 올해에도 시민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었고 국제공모해서 석 달 정도 해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국제공모도 한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요? 시민들 아이디어 가지고 지금 9월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2년짜리 들어갔는데, 국제공모 그다음에 시민들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용역에서 시민들 내지 전문가들에 의한 의견들을 조금 더 붐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외 대도시를 다녀보거나 하게 되면 서울의 얼굴인데 서울역의 저 모양이 과연 합리적인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지탄과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국가상징공간의 하나로서 서울역 일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근에 여러 가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힐튼호텔 사업 건, 동자동 일대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서울역 북부역세권도 아마 12월 중에는 착공 세리머니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GTX-A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내년 말까지 공사가 어느 정도 서울역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서울역 일대 공간 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중앙정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다가 서울역 일대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상징공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일환으로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5년 동안 한 20억 원 이상 이렇게 투입돼서 도시공간본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를 외부에 자꾸 아이디어를 모은다고 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큼 열정이라든지 서울시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까 하는 고민은 듭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연구용역들이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허훈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서울역을 저대로 둬도 되냐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전임 시장에 대한 굉장한 디스 같은, 서울로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저렇게 둬도 되나 이러시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거 아이템의 하나로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주변 일대를 어떻게, 여러 가지 시각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을 잡고 하여튼 쭉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시간은 5분입니다.
○송재혁 위원 민병주 위원 질의하실 때 노후주택, 노후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조례안 제출할 때 기본계획도 제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가능…….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가 알기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아마 스크린이 가능…….
●송재혁 위원 5분밖에 없어서 짧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가능합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빠진 내용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송재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기본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본계획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답변하실 일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성되려면 조례가 통과되고 최소한 1년, 1년 반 이상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적을 한번 드린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면 이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노후도시 특별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서 여전히 서울시는 이 노후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방관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거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주 더디게 가는 반면에 지금 철도지하화 사업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러고 있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총사업비가 25조 6,0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개발이익은 한 31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측대로만 되면 참 좋을 걸로 저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이게 국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은 투입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현재는 그렇게 틀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렇게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모든 관리 주체는 광역단체가 되고 개발은 민간투자나 채권 등을 발행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런…….
●송재혁 위원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냐, 국가철도를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선정만 하고 뒤로 빠지는 게 맞는 거냐? 어쨌든 철도지하화법에 대한 개정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철도지하화법만 놓고 보면 정부의 책임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측한 것대로만 가면 다 해피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추계가 어긋나서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서울시가 짊어지게 될 텐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법에 대한 제정이 됐었을 때, 시행령이라든가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철도에 대한 토지를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해서 하는 형식이고…….
●송재혁 위원 아니, 내용은 압니다.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부선 일부 하고 개발이익 갖고 경원선 하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면 충분히 개발이익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어찌 됐든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일단 긍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실제보다 조금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있고 결과가 이거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안 좋아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후에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빨리 시작해도 2027년도고 2027년도에는 현재 시장님이나 어쩌면 본부장님도 안 계시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왔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될 단계에는 안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일수록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조금 너무 급하게 서둘러 간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이어가면 서상열 위원님께서는 아까 빠진 지역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선도사업이잖아요, 이게.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시범적으로 일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그게 타당하면 확대해 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 구간 다 하겠다 이런 거예요. 저는 전 구간 다 하는 거 바람직하죠,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선도사업 취지에 맞는 거냐? 서울시가 결정하고 갈 수 있다면 전체를 다 시작해도 되는데 이거는 국토부가, 지금 5개 광역시가 제출한 것 아닙니까? 국토부가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선정이 돼야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자료 제출한 것도 보면 그래요. 전부 다 할 거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안, 2안, 3안도 있어,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정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지난번 기자설명회 때도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 전체를 어쨌든 요청을 한 입장이고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해서 서울시 전체가 다 아마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부선 일대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가 지금의…….
●송재혁 위원 아예 이런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가능한 곳에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집중해서 제안을 했으면 국토부를 설득하기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거는 이거 안 되면 저거 해 달라는 식으로 전체를 다 열어 놓은 거잖아요. 전체는 다는 아니죠. 거의 다, 71.6 중에 67.6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일부 구간만을 선도사업으로 제안을 했으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71.6 중에 67.6㎞가 포함이 되어 있고 아주 일부 구간만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게 채택된 것도 아닌데 제안에서부터 배제가 되는 것에 대한 박탈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 됐든 아시겠지만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해 달라고 하는 건 어쩌면 서울시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역을 해 달라는 액션은 취했고 이거에 대해서 선택받지 않는 건 국토부 책임이지 서울시 책임이 아니야 이런 자세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든 구체적이지 않은 과정이, 이렇게 방만해지는 과정이 무책임한 결과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여전히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치밀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는 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답변 들으실 거 있으실까요, 혹시?
●송재혁 위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말씀하셨던 취지 충분히 이해하건대 저희 서울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철도지하화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2009년, 2010년부터 오랜 기간 철도지하화에 대한 논의를 했고 자료에 대한 것들을 축적을 해서…….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 곳곳에서 지금 국철뿐만이 아니라 도시철도도 있잖아요. 도시철도 지하화해 달라는 요구도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있었고요. 국철 지하화에 대한 노력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문제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 중요한 기회에, 소중한 기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거 다 해 줘.” 이런 게 맞는 거냐, 선도사업 취지에 맞는 거냐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하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 대해서 어찌 됐든 그 후에 잘못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금 재정을 국가가 투입할 수 있다면 별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올해 7월에 서울시 건축상 선정이 있었어요. 제가 해마다 이거 잘 보고 있는데 올해는 좀 특색 있는 건축물들이 상을 탔는데요. 특히 해방촌의 시장 아케이드인 ‘클라우드’라는 작품 보니까 이런 것도 대상에 뽑힐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작품 자료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주택실에서 건축상에 대한 부분을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림만 보셔도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구로에는 ‘9로평상’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속통합기획이다 등등으로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빠른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선정해 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부대조건을 따져서 꼼꼼하게 심의는 하고 계시기는 한데 이렇게 건축상에서 선정된 이런 건물들이 아파트단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구로의 9로평상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의 초입이나 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커뮤니티센터나 아니면 공공시설로서 참 괜찮겠다 싶고요.
그리고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도 해방촌의 클라우드라는 작품은 이게 시장 아케이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이 지역이 또 새롭게 바뀌고 뭔가 명소가 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작용들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정비계획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보통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공간본부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대략적인 높이와 규모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대부분 건축물의 디테일한 단면이라든지 입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쉽지는 않으시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임종국 위원 이게 종로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종로의 창신2동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조감도를 따로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작년 거는 제가 봤고 최근 거는 계속…….
●임종국 위원 이 조감도를 보니까요 그냥 아파트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아파트의 최소한의 상가 이런 정도만 있던데 실은 이 지역이 도심산업, 그러니까 봉제산업 종사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조감도를 보면 재개발된 이후에는 그러면 도심산업이 하나도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특히 도심 부분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재개발되는 것이 적절할까,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이유가 오로지 그냥 주택 수량만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나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단지가 구성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차피 민간이 재개발하는 겁니다만 이런 것들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유도하거나 권고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을 할 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구라든지 종로구 같은 경우는 도심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재정착 내지는 일정 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받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 임대형 상가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천편일률적인 주택으로만 채우는 것은 아니고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에 충분히 넣을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정비계획까지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거 일단 심의 단계로 올라와야 서울시에서 아마 같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신속통합기획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그것도 정비계획이 지정이 돼서…….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설명회 하는 것 보면 대부분 아파트만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세입자가 무수히 많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분들을 그냥 다 몰아내기만 하는 그런 결과로 보이는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바람직하지 않고…….
●임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지금 어쨌든 신속통합기획에 ‘신속’ 자가 붙은 만큼 재개발을 빠르게 하겠다는 취지일 텐데, 물론 재개발이라는 게 생각만큼 속도가 빨리 안 나고는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창신1동 남측이라고 청계천변에 있는 주로 상업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2022년 4월에 이미 정비계획 등등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부 사업자들이 시행을 이미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PF도 시작을 하고 했는데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생기면서 구청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여기에 구청에서 다시 용역을 여러 번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얘기 들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기존에 결정된 계획에 맞추어서 준비했던 분들은 그냥 금융비용만 소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새로운 안이 만들어지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시간이 또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도시공간본부에서 심의해서 만들어 놓는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은 자꾸 지연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초단체의 권한이 따로 있죠. 입안 권한이 있지만 그런 것이 완성돼서 새로 올라올 때를 기다리기 전에 미리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미리 대처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신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과거 동대문 때문에, 흥인지문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적 한계도 있고 쪽방촌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한 2~3년 전에 저희가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마 그 이후에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해서 또 새로운 계획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계획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의 종전 계획이 어느 정도 존중받고 그러한 정도 범위 내에서 조율이 가능하도록 한번 저희가 실무부서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상욱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규호 부위원장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간혁신구역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려져 있습니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세 가지 새로운 용도구역이 신설되게 되는데 이제 과감하게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주 골자이지 않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 또 20여 년 전에 제정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도시계획의 근간, 용도지역 재개편은 향후 100년간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우리 서울시도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과거에 혁신성장구역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아마 시작은 2년 전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비욘드 조닝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꺼내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싱가포르의 화이트 사이트라든지 마리나베이 샌즈의 그런 사례 등에서 보듯이 규제가 없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용도지역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을 해서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부분을 넣었고요.
세 가지 구역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지자체 선정을 통해서 네 군데가 서울시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금천구에 있는 공군부대, 청량리역 그다음에 김포공항 그다음에 서초구청사 및 인근 주차장 부지 등 네 군데가 포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임규호 위원 전체적인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결과가 언제 발표되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선도사업지는 발표를 했고 내년 상반기 정도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임규호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하고요 네 가지 사이트가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용도로 개발이 되는 것이 좋을지 그다음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면 네 곳에 한정돼서 산정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비욘드 조닝의 실현의 기준, 실현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용역에 포함돼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이트가 있어야 실현성을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 돼 있고…….
●임규호 위원 지금은 보면 공간혁신구역이 국유지로 한정돼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공유지나 사유지도 분명히 지정돼야 될 필요성도 대두되고 아주 요구도 많아질 텐데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 산정이 적용될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용도지역이라든지 각종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규제가 없는 프리존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공간혁신구역은 고밀도 개발을 상정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투명한 구역 지정 절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특히 이 제도 자체가 민간사업자한테 사업시행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혜 논란이 반드시 일어날 게 분명한데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요건이 폐지됨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상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공실률이 아주 높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필히 이번 용역에 담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여 기준의 마련인데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좀 급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관련된 논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봤을 때 특별하게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유사한 제도가 사전협상제도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결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민간부지를 바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을 얼마큼 해줬을 때 우리가 그에 상응해서 받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일단 사업 실현을 좀 해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그래서 민간부지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국토부와 저희 시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실 그 용역이 지금 시행 중이니까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제도 기준을 정립하고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우리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 시장님이 너무 급하세요. 서둘러 한다는 느낌이 아주 큽니다. 여러 가지 사업면에 있어서요. 이것도 그 생각을 제가 배제할 수가 없는데, 지금에 드는 이런 우려점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도시공간본부장님께서 잘 살펴주십시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우리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상열 위원님 추가 질의 신청하셨죠?
●서상열 위원 네.
●위원장 김길영 하시죠.
○서상열 위원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추가했는데 보충 질의로 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서상열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지구단위계획ㆍ정비계획 할 때 학교 시설도 도시계획위에서 심의를 하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그런데 학교 시설을 심의를 하는데 시설 결정 후에 지금 미집행된 건수랑 그다음에 결정변경 요청 사례 등이 다수 일고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말씀하신 게 공공공지로 결정해서 나중에 교육청의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설치가 확정된 경우에만 이제 공공공지를 도시계획시설상 학교로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제가 주택실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만 미집행 학교용지가 지금 여러 개 구에 14건 그다음에 결정변경 요청 사례가 5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SH가 조성해서 보유 중인 미활용 학교용지도 다수, 한 8건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교육청에도 이 건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심의 단계에 있어서 도시계획은 우리가 법상, 뭐죠? 죄송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법상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 해서 그렇게 법상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적어도 5년, 10년 단위, 20년 단위 이렇게 개발계획을 갖춰서 법상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학교의 생성 또한, 생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교, 폐교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할 당시에 교육청과 협업을 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협업을 과거에 해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학교에 대한 결정 과정들을 보면 1980~90년대에 인구 팽창기가 계속되면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무차별적으로 많은 지역의 학교에 대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설한 학교들도 있지만 일부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 없이, 세부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이 없이 학교에 대한 지정 요청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인구 등이 감소함에 있어서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들이 돼 있더라고요.
둔촌주공에도 보시다시피 과거에 학교에 대한 요청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학교의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여건들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교육청에서 바꾸지 않다 보니까 주택실과 시와 교육청 간의 여러 가지 논란의 갈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에 대한 처리원칙과 방향과 관련돼서는, 그런데 한 번 학교용지로 이렇게 묶여버리게 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주민들은 학교가 될 것이야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주변에 대한 투자를 해 왔는데 학교가 아닌 다른 걸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내 자녀들이 먼 데 학교 가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문제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무런 학교설립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먼저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공공공지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후에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재정계획 투자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때 학교를 변경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런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제가 공간본부랑 주택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금 잘못된 관행들 내지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정절차에 대한 완화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미리 예견을 해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개발ㆍ재건축 시행단계, 계획단계에 있어서 학교가 들어올 거라고 주민들은 다 생각을 하셨다가 상실감이 또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주택실로부터 받은 자료이기는 한데 미활용 학교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 구로에도 보면 천왕지구가 있는데 여기도 결정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7억 1,300만 원 이상 총액 한 8건 해서 SH가 관리하고 있는 8건 부지 중에 59억, 약 60억의 세금이 지금 그냥 장기미집행으로, 새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계획심의 당시에 시교육청과 협업하는 건 당연하게 하시겠지만 심의위원 구성에서도 교육 전문가도 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심의에 몇 번 참여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상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 시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응답을 할지 모르겠으나 시교육청에서도 거기도 이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령인구 취학 관련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거와 맞춰서 세우면 이러한 불필요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교육청과 협업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시교육청 교육행정국하고는 저희도 최근에 폐교 문제 내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접점을 넓혀가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문제까지 포함해서 학교부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할 때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재혁 위원님 보충 질의 또 신청하셨죠?
○송재혁 위원 네. 본부장님 2017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때는 제가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잠깐 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2017년과 2018년 연이어서 ‘2030서울생활권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강북지역에 상업지역을 좀 늘리겠다, 한 59만㎡의 상업지역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진행됐던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가 이제 2016년까지 생활권계획반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후에 이와 관련해서 강북지역에 이렇게 상업지역이 늘어난 사례들이 있냐 이런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 이후에는 아마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각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강북과 강남과 권역별로 봤을 때 그 이후에도 강북이라고 해서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차이가 나는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때는 박원순 시장 때고요. 2021년도에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공약을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이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만 봐도 비강남권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자치구 간의 상업지역의 비율 격차를 좀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대부분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상황 변화, 사업계획 없이 용도지역만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사업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도 비강남권의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상업지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시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주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요 그 결과에 아주 그럴듯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청사진 안에는 꼭 강북지역의 상업지역에 대한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역이 넓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시장이 여러 차례 바뀌어도 결과를 보면 크게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번에도 3월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다시 강북 전성시대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강북지역의 상업지역을 총량제를 폐지하고 묶여 있는 규제,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묶여 있는 규제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상업지역을 강북지역에 2~3배 늘리겠다 이게 주요 골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좀 요청해서, 강북지역에 비강남권 상업지역이 확대되는 내용과 확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이 온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기존의 상업지역 물량 배분은 폐지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9㎡를 확대하겠다거나 이제 비강남권의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거나 하는 그런 정량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성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물량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번에 받은 답이에요.
자료집 2427쪽의 하단부에 있는데, 이게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러니까 지역균형 차원에서 상업지역이 어떤 바로미터로 자꾸 인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 내 지역에서는 계속 상업지역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계속 화답을 드리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들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게끔 개발계획을 저희가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인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상업지역으로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게 정량적인 것보다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거냐 하는 정성적인 문제가 일견 중요할 수 있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정량적인 관리를 해 오던 정책과 사업이 2024년도 3월에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오세훈 시장은 다시 강북시대를 같은 달에 발표를 하면서 강북지역의 상업지역을 2~3배 늘리겠다, 이건 정량적인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내부 정책은 정성적인 걸로 변화를 주고, 같은 달에. 대외적인 발표는 정량적으로 2~3배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 아주 어색하거나 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강북지역의 상업지역을 가급적 늘리겠다고 해서 광운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 창동이라든지 주요 거점이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하면서 정성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발표문도 그렇고요 오세훈 시장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모든 보도자료에 보면 이 총량제를 풀고, 총량제란 건 정량적인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총량제를 풀고 강북지역에 2~3배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인 개선을 하겠다, 이것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정작 내부적으로는 정량적인 정책을 폐지하고 기존에 해 왔던 더 이상 늘려가는 것보다 질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죠. 이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는 질적으로도 상업ㆍ업무기능도 넓히고…….
●송재혁 위원 질적 개선과 양적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면 동의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양적 개선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책은.
답변이 그렇습니다. 정량적 관리는 폐지하고, 정량적 관리 폐지했습니다, 3월에. 그리고 정성적 관리로 전환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문제는 2021년도에 오세훈 시장께서 어찌 됐든 강북지역 비강남권도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이후에 지금까지 권역별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기도 하지만 강북지역이라고 해서 큰 차이는 없고요 거꾸로 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해마다 줄어듭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상업지역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재혁 위원 네, 해마다 줄어들어서요 2021년 대비 현재 한 21% 정도가 상업지역이 감소한 형태입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써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어떻게 상업지역이 감소를…….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통계적인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오기를 정정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상업지역인데 그럼 주거지역이라든가…….
●송재혁 위원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비율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원녹지지역 제외한, 비율상으로 그렇습니다. 비율상으로 그렇고요, 규모 면에서도 줍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써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용역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오는데 어찌 됐든 결과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거나, 도리어 역행해 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보면 공염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어찌 됐든 다시 강북 전성시대 발표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하고 이게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그러면 강북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2017년, 2018년에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발표됐고요 그 이후에 실제 진행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2021년도에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 발표됐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공약을 발표하기만 했지. 그리고 올해 3월에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내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주시고 관련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우리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보충 질의, 5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적거래제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용적거래제도는 규제로 인해서 개발 한계가 있는 문화재 주변 지역, 고도지구, 경관지구 용적률을 이양해서 양도지역에는 문화재 보존 개발압력 등을 해소하고 양수지역에는 용적률 확보를 통해서 사업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 관련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여러 분야별 전문가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적용 대상지가 어디가 좋을지 SH 등과 관련 부서들과 사업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총체적으로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지금 핵심은 결국에는 용적가치 산정방식 아니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이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실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도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저희 생각하는 콘셉트들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어디가 있을지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이트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임규호 위원 이게 올해 말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가 연구과업 기간에 대한 부분…….
●임규호 위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법제화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 과정 중에 물론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용역을 끝냈다고 해서…….
●임규호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인데요. 2016년도에 이 유사 제도인 결합건축제도라고 들어보셨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결합건축제도가 실행됐는데 성공 사례가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게 수요도 부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어려움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거래제도가 실행됨으로써 얼마만큼의 현실적인 타당성과 또 실효성이 있을지가 굉장히 지금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적어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를 선도해서 이런 제도를 처음에 마련할 때에는 과거 사전협상제도라든지 신도시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많은 지탄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어떤 연구 등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성과가 안 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우리가 논의할 만한데 이게 기존에 한 번 했었던 정책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성공한 결과물이 없으니 이걸 좀 우리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연구 결과 내지 그것에 대한 것이 작동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저희가 지금 연구함에 있어서도 그 이후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적 생각들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용역 결과인데 3억 원이나 투입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용역이 이 제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위원장에게) 그리고 한 꼭지가 더 있는데 빠르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김길영 30초 남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다음에…….
●위원장 김길영 아니, 하세요.
●임규호 위원 빠르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말 선출직 공무원이라면 한 번씩 들어봤을 부분이고 공약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서 한발 진전이 되긴 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장밋빛 청사진을 많이 세워왔죠. 하지만 실현되지 못하는 게 큰 문제죠. 결국 돈 때문인데, 돈 문제 때문인데 지난주에 우리 서울시에서 야심 차게 발표는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차고도 넘칩니다.
저번주에 우리 의장님도 같은 걱정을 하시는 발언을 하시던데 들어보셨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서울 대개조 수준의 대형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균형발전,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경쟁력 제고 이런 기대효과는 아주 크고 분명한데 결국에는 재원 확보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라고 하는 디테일의 문제에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지 참 고민이에요. 전문가들은 25조가 더 들고도 남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이 돈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가 발표회에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철도부지를 채권으로 해서 돈을 이제 임차를 해야 되겠죠, 지하화가 먼저 돼야 그다음에 지상 부분들 개발이 가능할 테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로 해서 PF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 후에 상부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갚는 그런 구조로 이 특별법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한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논리는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상부공간 개발이익이 31조라고 산정을 하고 이를 감안하면 예산 투입 없이도 가능하다 이 논리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 엄청난 공사비는 먼저 들어가야 되는 선투입 비용이고 개발이익은 후불인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떤 민간기업체가 이만한 어마어마한 액수를 선뜻 투자할 수가 있겠냐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 사업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SPC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공기관과…….
●임규호 위원 이 SPC도 결국에는 민간투자를 받아야지 가능한 부분일 텐데요. 이게 실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에 대한 입장을 여쭙는 겁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의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법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전국에 내로라하는 지자체들과 여러 가지 관계 기관들의 협력 등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약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되고 그래서 법이 제정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진행된다는 큰 원칙적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32조니 28조니 하는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물론 멀게는 10여 년 전부터 철도지하화에 대한 준비 내지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디벨롭(Develop) 시켜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었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국토부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시켜서 제출을 한 것인데, 글쎄요.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진행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임규호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게 또 뜬구름 잡는 시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 때문에 드는 생각과 이를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항상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투입예산은 조금 과소포장을 하고 또 개발이익 효과는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업에서? 또 실제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비용이 늘어나는 일은 수도 없이 많고, 또 외부변수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도 허다한데, 이런 거를 고려하면 이게 25조를 훌쩍 뛰어넘는 8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전에 막대한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착공하고 땅 파놓고 있는 상황에 돈 충당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는데 이런 시민적인 우려를 우리 서울시가 걱정되지 않게끔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게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가 저번주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제 우리 서울시가 선도하는 형태의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도 서울시가 앞장서서 대비할 수 있게끔 시민들을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크게 관심이 있고 시민 관심도도 매우 큰 이슈이기 때문에요 본부장님께서 이게 더 이상 헛공약이 되지 않게끔 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자치구의 상업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전달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송재혁 위원 제가 아까 노원구가 상업지역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마 본부장님도 이해가 잘 안된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상업지역이 준 게 맞느냐 이런 표정들이셔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29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상업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이걸 쭉 보시면 어쨌든 동대문구하고 노원구가 변화가 좀 있는데 실제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2023년, 2024년에 좀 줄어듭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고 관련해서 답변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담당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상당 부분이 광운대 지역에 유통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상업지역이 있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상업지역의 기능과 달리 유통과 관련된, 물류와 관련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돼 있었고요. 최근에 광운대에 현산이라든지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통상업지역이 상당 부분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유통업무설비와 같이 맞물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폐지가 되고 준주거 내지는 일부는 주거지역 등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업지역 수치가 줄어든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질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유통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종로라든가 강남에 있는 일반적인 상업지역보다 상당히 기능이 제한돼 있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지역적인 도움이 되는 데 유리한 용도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상업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지역은 대부분이 상업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노원구나 동대문 같은 경우는 실제 상업지역이 늘어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정확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토지거래허가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세 줄 요약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세 줄 요약?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때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다 듣지를 못하고 발표하는 것만 듣고 관계직원들끼리 논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우리 담당, 보고 안 하셨어요? 아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아니, 코멘트할 때는 여기 타이핑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함 얘기하셔야 돼. 이거 없던 걸로 하고요, 코멘트.
토지거래허가 제도 있잖아요. 이게 제도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실효성이 어떠냐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어쨌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함으로써 부동산 지가 상승을 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정확히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 다가.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지가는 안정이 됐나요? 그러니까 서울 이렇게 주요 지구 용산, 목동, 강남 해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때 보고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초기 2~3년간은 상당히 토지거래에 대한 부분을 제약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어찌 됐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저하 그다음에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의 어려움 그다음에 지역개발 수요 축소되는 것,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국토부가 그래서 그 정책에 관련돼서 1970년대부터 쭉 해 오던, 그때 당시에 이름은 다르죠. 어쨌든 다른 이름으로 진행해 오다가 결국엔 국토부가 왜 2023년도 10월에 가이드라인을 변경을 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고 무차별적으로 모든 용도를 지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영향이 큰 용도와 사이트를 제한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마 그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도라는 건 시대적으로 계속 또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아마 2023년도 10월에 가이드라인을 광역으로 다 보냈죠.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 내용 맞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어쨌든 그래서 그전에, 아마 올해인가 저희 일부를 조정했죠, 그런 가이드라인이 또 있어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래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상업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풀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해제,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무슨 큰일이 벌어졌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그건 어떤 시사를 주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위원장 김길영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국토부에서 느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결국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일부 지정을 해제했더니 그다지 별문제가 없었다.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 2~3년간은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고 좋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 또는 그냥 보여 주기 제도,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말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저는 질의 끝났고요.
일단 제가 또 어떤 시간을 드리려고 하냐면, 선서를 하셨어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선서를 하셨고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 과장님들 계신데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게 이런 부분은 좀 수정돼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다고 하시면 지금 잠시 한 10초 동안 상의하셔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관계관들 보니까 별 크게 무리 없이 규정상 틀리게 답변한 내용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5일 화요일은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