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 제5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성호 의원님 소개로 국군포로가족회 여러분들, 보령시의회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세종대학교 지방행정론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14시 02분)
●의장 김현기 다음으로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16회 임시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서울시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4시 03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5명을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5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호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호연ㆍ김길영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송재혁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혜영ㆍ김혜지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봉준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환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숙자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숙자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성흠제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만균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인제ㆍ김지향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기획경제위원회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7명, 반대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기획경제위원회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한신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칠성ㆍ박환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최민규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1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7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74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소영철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종국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환희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효원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효원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시 2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40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1.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강동길,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창진, 도문열, 박석,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민석,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이종환, 임만균, 장태용,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황철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소영철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48.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효원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0.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1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65명, 반대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2.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민규 의원 발의)
53.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5)(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도호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성흠제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4)(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성흠제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만균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효원ㆍ임만균ㆍ최민규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63.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김혜지 의원 외 48인 발의)
64.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한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김혜지 의원 소개)
65.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5)(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65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5)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4)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한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5)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의안번호 46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의안번호 484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한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59명, 반대 2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6.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성연ㆍ박칠성ㆍ박환희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용일ㆍ김인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민규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70.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원형ㆍ황철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3.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김혜지 의원 외 43인 발의)
74.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8)(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74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8)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60명, 반대 2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3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 주택공간위원회의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 주택공간위원회의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5.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성준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79.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8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대표발의)(이용균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81.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7)(서울특별시장 제출)
8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9)(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50)(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83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7)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9)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50)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4.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8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8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7.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8.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0.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91.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교통위원장 제출)
92. 책임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건의안(교통위원장 제출)
93.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김현기ㆍ최호정 의원 소개)
9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6)(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94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책임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건의안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책임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4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5.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6.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형재ㆍ박강산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준오ㆍ소영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소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진혁ㆍ한신 의원 찬성)
97.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98.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홍국표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0.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1.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대표발의)(최유희ㆍ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5시)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부터 제106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73명, 반대 9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3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66명, 반대 2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장 제출)
(15시 0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시행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 중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기초학력 보장 지원정책의 평가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구축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력수준에 맞는 학습지원을 전개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을 표결한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107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강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학생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학교의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을 우열화하며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등의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학교서열화 및 무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비인간적 학습환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입니다. 특히 고교서열화 금지는 교육분야의 3불정책입니다. 당시의 고교등급제는 학교를 서열화하고 소속 학교의 순위로 학생 개인의 학업수준을 낙인찍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화감까지 조성하였습니다.
학교서열화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교육 당국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는 부단히 노력했고 부족하지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교서열화와 사교육 광풍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은 학교별로 시행한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ㆍ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목, 응시자 수는 학교장 재량으로 두었으나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는 포상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학교 간 무분별한 경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결국 과거 일제고사로 변질될 것입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개별학교 단위에서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학교서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명백하게 상위법과 배치됩니다. 법과 정부의 기조에 반하면서까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조례를 강행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력 향상을 내세워 표현방식만 다를 뿐 일제고사, 개인별ㆍ학교별 성적 공개, 자율학습을 통한 입시지옥 부활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선정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우수하지 못한 학생을 놔두고 선별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것은 과거의 악습인 우열반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대상 학생들은 열등생으로 낙인찍히고 자존감과 성취감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른들이 미래세대에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초학력을 평가하면 기초학력이 향상될까요? 또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초학력의 문제는 그 범위와 대상, 진단방법부터 차근차근 논의되어야 하며 그 논의에는 학생, 학부모, 전문가, 교육 당국과 시민사회까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기초학력진단평가는 학교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당사자도 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채 급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의회에서 교육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위원회도 아닌 비전문가와 특정 정당만이 참여했습니다. 교육 당국과 전문가, 학부모들의 깊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이 다수의 힘만으로 오늘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서울시의회의 역사와 위상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각급학교는 서열화되고 우열반이 부활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간의 가치가 왜곡될 것입니다.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학군을 따라 옮겨다니는 유목민이 늘고 이는 부동산가격 교란을 비롯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촉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고 1등과 꼴찌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내일을 위한 꿈을 성적과 입시라는 단일한 색이 아닌 수십ㆍ수만 가지 색을 가진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집단 지성과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겨 이 조례안을 반대해 주십시오. 서울 교육의 후퇴를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이 뭐예요?」하는 의원 있음)
○문성호 의원 잘 안 들립니다. 가까이 와서 얘기하십시오.
(「복장이 그게 뭐예요?」하는 의원 있음)
가까이 와서 얘기하십시오.
(「복장, 복장…….」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립니다. 가까이 와서 얘기하세요.
(「옷을 예의를 갖춰서 입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가까이 와서 얘기하세요.
(「복장이…….」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발언을 통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의 현황과 결과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교원노조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학교현장 일각에서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평가 시행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 제7조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이 자칫 교육활동의 과도한 침해로 이어지고 기초학력 미달의 책임이 학교나 교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 공개로 학부모가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고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생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동 조례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교육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조례안의 내용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입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제3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 속에서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ㆍ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는 모두 학생 개개인이나 학급 등의 평가결과가 아닌 평가를 했는지의 여부, 했다면 어떻게 시행했는지에 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주민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개별학교가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진단과 평가를 교원의 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서만 시행하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리면 그뿐입니다.
본 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진단평가를 했는지를 학부모나 시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 어떻게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조례안에 따라 진단평가 현황이 공개된다면 교육활동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역시 새로운 고민과 의견을 마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교직원만의 고유영역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의 의견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의원은 동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진단평가 현황 공개에 대한 사항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정책의 혁신뿐만 아니라 학교 민주주의 성숙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 역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진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22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원 규모 총액은 2018년 대비 24.1%, 15조 9,305억 원이 증가한 82조 9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 우리는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이 초중등교육에 집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노후시설 급증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교육분야의 재정 투입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미래 선진교육이 아닌 기초학력 보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교실 2교사제로 요약될 수 있는 협력교사제, 코로나19 이후의 교육회복,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벗 사업 등 정책은 난무했지만 오늘 우리는 기초학력 미달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수학교과의 학력수준 미달은 심각을 넘어 재앙수준에 가깝습니다.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11.6%,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14.2%가 수학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치는 교육재정 속에서 교과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이나 교원의 만족도 결과, 현란한 교육이론이나 특정한 이데올로기, 당위론에 기초한 정책설계, 교육정책의 특수성에 기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던 기존 서울시 교육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최소한의 지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한 초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덧붙여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교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역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안은 결과 공개의 과정에서 개인의 학습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내용 역시 집행기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만큼 의회와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가정의 이해를 돕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동 조례안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과도한 성적경쟁 위주의 교육을 타파하고자 과정ㆍ역량 중심의 평가를 확대하고 지필평가 비중을 축소하면서 지식 위주의 평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평가에 대한 교원의 부담이 확대되고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부모와 학생의 관점에서 성적표 등을 통해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통해 기존 과정중심 평가나 서술형ㆍ논술형 평가와 함께 공존하면서 정확한 기초학력 진단과 결과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보완적 개념의 평가도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진단평가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납세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특정 교과나 지역에 기초학력 부진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도모하여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가로 인한 경쟁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지역과 학교별 학력수준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학력 저하나 사교육 수요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전개할 때 학부모와 시민은 교육행정을 더욱 신뢰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제대로 된 정책적 도움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동 조례안이 이와 같은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정책의 내실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된 동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현기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승복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셨으나 본 안건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었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56명, 반대 2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28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1선거구 정지웅 의원입니다.
3월 9일 어제 SBS 단독 보도로 소개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엔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낸 지 한 달만인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엔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엔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측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기관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보도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유엔에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대목에서 과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인지하고 있는지, 함께 서울교육을 논하는 기관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14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만 명이 넘는 시민의 서명을 받고 시의회에 접수된 의안입니다. 아직 상임위에 회부도 되지 않았고 의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급해서 유엔에 그러한 답변서를 보낸 것일까요?
시의회는 일반적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지위와 이에 따른 권한을 갖습니다.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둘째, 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셋째, 의회는 조례의 제ㆍ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넷째, 의회는 행정감사와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만약 교육청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재의 절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육감은 이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의결이 되면 해당 안건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내법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절차적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번에 이러한 절차적 규정에 관한 국내법을 무시하고 국제기구에 국내 정부 기관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번에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내법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에서도 조례안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국제기구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제적 망신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인양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을 사실과 다르게 매도하고 있는 교육청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이 과장의 전결처리로 인해서 교육감도 기조실장도 담당 국장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 보내는 답변서에 교육감도 모른다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다음부터는 국제기구와 소통도 가능하고 전결권한이 있는 과장들이 배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반성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반성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현기 정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 주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하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 일본 전범기업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실은 우리가 어긴 거라고 본다는 식의 관점에 대해서 정말 경악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시장님의 나온 글을 원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정치에 이용하지 말자, 능가할 수 있고,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 100% 동의합니다. 너무 잘 쓰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국이 갈등해결을 주도하기 때문에 진정한 극일선언이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좀 알고 가자고요. 언제 시작됐냐,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1938년부터, 몇 명이요? 780만 명 연인원 동원됩니다.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 차관으로 받죠. 우리가 받은 돈 우리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주고자 1975년도에도 그리고 2005년도에도 배상을 합니다.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각성했던, 삶이 유린당했던 강제징용 피해자가 직접 일본에 가서 고소한 것이, 소송이 이번 사건의 시작이죠. 1997년 오사카에서 시작합니다. 6년 뒤 각하됩니다. 다시 조국에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8년이 걸려 서울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5년이 더 걸립니다. 왜요? 일본 전범기업이 다시 재항고하거든요. 5년이 더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2018년 10월에서야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이 나는데요 이건 1997년 소송이 시작된 이후 무려 21년 만의 일이고, 그동안 원고 네 분 중에 세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참담한 분노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일본의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2018년 대법원, 한 명의 의견이 아닙니다, 전원합의체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불법행위,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본 한국 헌법과 법률의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거죠. 그래서 청구권 소멸시효 역시도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 청구권이 왜 중요할까요? 15명, 지금 현재 원고이시죠. 이 조치 때문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2019년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었고, 불화수소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정부는 노력 안 했을까요? 했지요. 왜 안 됐다고요?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고 배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볼게요. 한일 양국 모두 국제인권규약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7조, 뭐라고 정의되어 있을까요? 정부가 협의를 했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건 국제법의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지금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 스스로 역시 여러 번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입니다. 한일청구권 협정,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의 상식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마땅한 판결이라고 여러 번 확인했다, 말입니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연합군에 대해서 배상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원폭 피해자, 자국민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 남아 있다고 결론을 내죠. 왜요? 일본은 자국 내의 국민에게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대통령도 행정부도 대법원 판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입법부의 판결을 막을 수 없지요. 이것이 탄핵소추 사유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쓰비시는 미국 노동자에게도, 중국 노동자에게도 다 보상ㆍ배상했습니다. 보상ㆍ배상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인 거죠.
네 번째…….
(「시간 지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현기 박유진 의원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게 일본 기업이 내야 될 돈 대신 내게 한 건 배임죄고요.
다섯 번째, 피해자 당사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피해자 목소리,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진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 길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가 이겨내는 그 모습이 온 세계에 정확히 증명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채수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천구 목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채수지입니다.
저는 앞서서 정지웅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서한에 대한 공식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교육부, 인권위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직접 조사하고 평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1895년 갑오농민전쟁, 즉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능한 조선왕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채 청나라와 일본을 향해 자국민을 죽여달라는 뜻으로 군대 파병을 요청합니다.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조선왕조가 했던 작태와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무엇이 다릅니까?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권한이 있는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의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안 된다면 대법원에 제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얼마든지 불복하고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의회에 정식 조례로 제출되지도 않은 청원 사안에 대해 국제기구로 하여금 공식 방문하여 서울시의회를 조사해 달라고 공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유진 의원님, 말씀하셨죠, 스스로 해결하면 될 것을 왜 기대냐고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외세 즉 외국이나 외국 기관에 의지하겠다는 것, 이런 작태가 농민군을 막겠다고 청나라와 일본군대를 끌어들인 조선 왕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자신들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국가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를 유엔의 공식 조사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려 국제적인 망신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분하고 또 분합니다.
교육청은 서울시의회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육청에 속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의 피조사국이 되는 국가적 수모를 겪더라도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이 국제사회에서 질시의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든 짓밟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민의의 전당에서 서울시 교육행정을 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가십시오. 제네바 교육청이 되어서 마음껏 주장하십시오. 대신 이 자리는 떠나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외부 기관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교육부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를 능멸하겠다는 것은 저는 교육청과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익 저해 처신에 대한 사과를 명해 주십시오. 의회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유엔이 대한민국을 직접 집행하고 조사하는 것은 1948년 5월 총선거 하나로 족합니다. 우리는 그 선거 이후 당당한 주권 국가를 세웠습니다. 의회가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네바에서 유엔 공식 조사단을 보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반역사적, 퇴행적 행태가 우리 서울시의회와는 동행할 수 없음을 밝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채수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이관 과정에서 뜻밖의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발언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에는 작공이라고 하는 청소년 공간이 있습니다. 작공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저는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한 공원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주민들께서 따뜻한 밥과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한 작공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지원들을 했던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2020년도에는 서울시 학교 밖 배움터로 지정이 됐고 또 2021년도에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많은 청소년들을 지원했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뜻밖의 그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신규 등록 등의 이유로 지원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거 법률, 조례 이런 것들이 변경되어서 사업의 주체가 변경될 때에는 지원 대상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들은 시행에 맞춰서 충분한 점검과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업 이관 후에 지원 중단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업을 이관받는 서울시교육청은 공백기간이 발생하도록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이 제정된 후 1년이 지난 지금에야 뒤늦은 사업 절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양 기관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잘못된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해는 오로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작공이 얼마 전 지역에서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물론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이런 문제들이 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의 운영자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심하게 서울시와 교육청은 함께 소통하고 준비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이런 것들을 따져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사업 주체의 변경이 있을 때 행정편의와 예산 문제보다는 청소년들이, 지원의 대상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강조드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징검다리 대안교육기관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지만 학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 소속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지만 이제 사업이 이관되면서 학교에 소속이 된 학생들이 있다는 이유로 징검다리 교육기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징검다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이중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통의 부재, 학교 밖이냐 학교 안이냐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를 구분하고 따질 때가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모든 청소년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지금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돼야 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정책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 제2선거구 최유희 의원입니다.
사자성어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음.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현재 부당한 특별채용으로 재판 중에 있는 교육감께서는 신중해야 할 이 시기에 2014년부터 함께한 수행비서 출신 측근을 학교안전공제회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의 예방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만성 적자와 기금 고갈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데 현 이사장은 각급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그 명목으로 임명되었으나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4급 이상의 공무원 등 다양한 학교안전전문가였던 역대 이사진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이번 2월 24일 진행된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신임 이사장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교육감께서는 첫째, 공제회는 상근직 사무국장 중심 체제이고 이사장은 비상근이다. 둘째, 이사장은 교육감이 줄 수 있는 하나의 지위인 셈이다. 셋째, 신임 이사장은 수행비서 대외협력비서관을 거쳐 MOU 전문가라서 임명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장은 비상근이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표결에 참여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지며, 공제회 직원의 임명권도 행사하는데 과연 비상근직이라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둘째, 법적으로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는 전문성이 있는 적임자를 발탁하라는 뜻이지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셋째, MOU 전문가와 학교 안전 분야의 연관성은 둘째치고 그 역량이나 경영 능력도 의문이 듭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는 재직 시기와 겹치는 교육청의 MOU 체결 현황일 뿐이고 신임 이사장의 역할이나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수행비서로 근무해 왔고 학위 역시 북한경제지원 분야로 대북지원 전문가일지는 모르나 기금운용, 학교 안전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넷째, 도덕성 면에서도 낙제입니다. 이사장의 2010년 학위 논문과 2019년 학술 논문은 제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조사해 보니 다른 논문자료와 100% 동일한 문장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추천 시기와 그 절차마저 매우 공교롭습니다. 이번 6기 임원 구성 계획안은 당초 학교장에서 8인의 추천을 받아야 하나 실제로 추천 요청은 7곳에만 발송해서 현 이사장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행정국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하였으나 석 달도 되지 않은 올 1월 25일 기존 이사장을 돌연 해임하고 현 이사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임명과정에서도 학교장 추천서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합니다. 전임 이사장 해임과 현 이사장 임명을 급히 진행하느라 요청하지도 않은 추천서가 도착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자격과 채용 절차 모두 의혹투성이입니다.
또 한편, 사무국장의 채용도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공제회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2015년 대외적으로 공개 채용 공고를 내고 임용에는 교육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17년에는 인사규정과 배치되는 교육감 추천 전형을 신설하여 특히 2015년, 2017년 모두 교육감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이 면접에 미응시하는 방식이었고, 2021년에는 공개 채용이었으나 한 명 단독 응시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특별채용을 유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본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사단, 그다음은 누구를 챙기시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최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원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봉양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술적 잠재력을 지닌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전문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공립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수많은 K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문화예술인으로 진로를 선택한 예술고등학교 출신의 수많은 한류스타들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기초교육과 실기 수업이 가능하고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보고 배우는 상호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많은 학생들이 예술고등학교 진학 자체를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며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과 정책에 따라 기존의 음악, 미술, 무용 등 순수예술 중심에서 최근에 연극ㆍ영화, 사진ㆍ영상, 문예창작 등 대중예술 과목이 추가되며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종로구, 광진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에 총 8개의 예술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의 성장과 K-문화 콘텐츠 확산에 발맞춰 예술고등학교가 K-컬처의 미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시 예술고등학교는 음악, 미술, 무용이라는 전통적인 순수예술 중심의 교과목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다양한 대중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공연,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분야를 배우고 익혀서 K-컬처 산업 등 문화예술가를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이 예술고등학교의 좁은 문에 막혀서 서울 외곽이나 지방으로 진학을 고민하는, 심지어는 진로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는 강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학생이 있는 지역으로 가장 오래된 교육특구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인근 동북권 지역에 예술고등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예술고등학교 8개 중에서 여섯 곳은 모두 사립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립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노원구 지역의 미개설 학교용지에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노원구 하계동에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1만 933제곱미터의 미개설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더 이상 주차장이 아닌 본래의 용도에 맞는 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K-컬처의 미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노원구 미개설 학교용지에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으로 K-문화 콘텐츠를 꽃피울 미래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예술교육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충분히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가 없는 동북권에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을 통해서 동북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청소년들이 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 열 기업 안 부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북권 학생을 비롯한 서울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의 기회와 접근성을 넓히며 개인이 가진 고유한 개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봉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직장 및 교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어 및 신체폭력 근절 강조와 향후 강력한 예방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가 고위공직임용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 명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어 및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한 시민의 분노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언어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우리나라 사회의 폭력의 잔혹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더 나아가 본적을 제주로 둔 본 의원이 듣기에도 매우 불쾌하고 잔인한 단어들로 언어폭력이 자행된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지역 비하와 인격 모독적인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떨리는 패닉 현상에 빠졌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안 및 우울을 겪었습니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성적은 곤두박질쳤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언제까지 이런 피해자가 생기도록 방치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피해자는 숨어 버리고 가해자는 떳떳한 이 사회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겁니까?
당장 오늘부터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 가해자를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고 그 어떤 이름의 폭력으로 우리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철저한 사회감시망과 보호장치로 피해자들과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서울특별시청 내 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29건, 신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45건이며 인권침해로 신고된 언어 및 신체폭력 건수도 총 22건으로 지속해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교원 언어 및 신체폭력 관련 징계 현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언어폭력 총 93건, 신체폭력 총 49건으로 높은 수치의 폭력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의 물리적 폭력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정신적 폭력은 2배 이상 상승하여 정신적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돼 사건이 공론화될 때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늦게나마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가해자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다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가해자는 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숨지 않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함께 직장 내 인사기록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거리낌 없이 가해자의 모든 폭력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사회감시망이 구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진료 지원뿐만이 아니라 폭력사건으로 인해 받은 사회적ㆍ물질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혜택과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 보전을 위한 각종 보호장치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오늘부터 모범적으로 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빨리 행정에 반영하여 우리 사회의 폭력에 대한 사회감시망과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 있어선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최민규 의원입니다.
작년 9월 제314회 임시회에서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153번 버스에 대한 장거리운행 버스의 위험성과 버스 운전자의 비인간적인 근무 환경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정질문에 대해 빠른 조치를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153번 버스의 회차지점 변경을 요청하며 당시 느꼈던 문제점과 회차지점 변경 이후 진행된 노선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교통행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의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이용률은 40%이며 지하철 다음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중요한 부분인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구태의연, 복지부동, 부실ㆍ졸속행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에 연 1~2회 정기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교통환경의 변화와 대규모 수요에 따라 수시로 노선을 조정하고 관외로 노선이 연장되거나 장거리ㆍ장시간 운영의 경우 정기노선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버스노선 신설과 조정에 관한 민원이 1만 2,837건이나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버스노선 신설은 12건, 노선조정은 58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저조한 민원조치를 서울시민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역시 작년 시정질문에서 이미 2016년 153번 정기노선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1년 정기노선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신림선 개통 이후 153번 버스의 회차지점을 단축하도록 의결된 사항을 왜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그 이후 신림선이 2022년 5월에 개통되었으나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민원과 주민들의 반발을 핑계로 무책임하게 복지부동식 행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버스정책과의 방만한 행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17일에 153번의 회차지점을 보라매공원에서 대방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버스노선이 감소하였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시기에 서울대, 신림역, 보라매역으로 운행하는 6513번의 노선을 한마디 언급도 없이 폐기하여 출근길 다른 버스의 혼잡을 야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자 서울시는 2022년 12월 30일에 시내버스 혼잡해소 대책을 부랴부랴 수립하였고 맞춤버스인 8561번을 신설해 2023년 2월 1일에 4대의 버스를 오전 중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561번 버스의 신설이 결정된 2022년 12월 30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신설노선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구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정류장과 버스 내부에 8561번 신설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하고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서울특별시 교육정보센터를 통해 홍보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덕분에 시민들은 8561번 버스의 운행 첫날부터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알지 못하여 버스가 지나가는 것만 쳐다보았고 버스는 텅텅 빈 채로 운행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버스 준공영제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 2022년에 8,014억을 사용하였고 6513번 노선 변경으로 인한 기회비용, 8561번같이 빈 차 운영에 따른 손실 등은 모두 서울시의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 버스정책과의 버스노선 조정권은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비롯되며 잘못된 노선조정에 따른 결과 역시 모두 시민에게 비용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실제적 교통수요와 주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통해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교통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남창진 최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도봉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5월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 이후 첫 번째 봄을 맞이할 청와대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는 조선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의 중요한 공간이며 권력의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경복궁 후원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총독관저, 미군정청의 최고사령관 관저를 거쳐 대한민국 12명의 대통령이 거처하는 집무실까지 그 시대의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권력에게만 허락된 공간이기에 감히 시민들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던 공간이며 시민들의 생활과 격리되고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방 44일 만에 방문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한 달간의 청와대 방문자는 10만 5,000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혹자는 방문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두고 청와대의 인기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방문자가 줄어든 것으로 청와대 개방을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되면 청와대는 다시 북적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 영국의 런던 다우닝가,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궁 예를 들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있을 때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공간이지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는 관광지로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경내에서의 유물까지 발견되며 보존과 활용 양측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된 청와대의 활용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멀쩡히 있던 청와대를 개방해서 없던 분란을 일으킨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시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지난 5월 청와대 개방 갈등을 다시금 되새겨 봅시다. 청와대가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청광장, 광화문광장, 청와대 인왕산을 잇는 서울 도심의 역사 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청와대 인근 관광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청와대와 북악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기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중심으로 역사ㆍ문화ㆍ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언제 나올까 궁금합니다. 정부 정책만 하염없이 기다려 보는, 청와대 인근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청와대 주변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와대를 둘러보고 나와 지친 시민들을 위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청와대 인근 관광명소와 주변 상권을 잇는 동선 곳곳에 휴식공간을 설치한다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청와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와 유모차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 용품은 모두 청와대 경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들과 함께 온 동반 방문객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둘러보는 데 불편이 없으려면 이런 대여 서비스가 주변 관광지까지 연계 확대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와대를 찾는 인파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청와대 인근을 거닐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청와대가 서울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온전히 자리잡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시정질문 시간에 미처 맺지 못한 건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해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3주 동안 총 8,116회의 조회와 527건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높은 것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반건축물의 부과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건에 대해서는 가중비율을 2배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위반건축물이 시민의 불편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위반건축물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시민의 통행 불편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위태로운 이 시기에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로 확대하는 방안 말고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건축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생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인 삼중고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과금과 인건비, 원자재 등 물가가 유례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필수생계비가 증가하여 마이너스통장이 필수품이 되었다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이렇듯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에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과 영리 목적이 아닌 생활 편의적 위반건축물 등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악성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전체 위반건축물에 적용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만이 능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시민의 불편 및 안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4배로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는 걸까요? 현행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 적용의 특례를 보면 공공의 안전 및 공익을 매우 저해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 없이도 시민 불편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면 시민들은 경각심을 갖게 되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부당이득은 원천 봉쇄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생경제가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사전에 선행되어야 했던 절차를 생략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입법 취지와 정당성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지난 1월 3일 매우 황당하고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등포구 도림동과 구로구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엿가락처럼 휘어내려 앉았습니다. 분명히 안전불감증에서 온 인재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부실공사, 안전점검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개통된 육교가 7년도 안 돼 내려앉았다는 것에 대해 부실시공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교 중간에 교각이 없어 육교 양끝 쪽 교량 받침이 상부 구조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육교가 개통되기 직전인 2016년 4월 교량 중앙부가 40㎝가량 처진 것이 발견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개통한 것을 보더라도 부실공사가 분명합니다. 육교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입니다.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과정에서의 부정과 청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 10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림보도육교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교량 받침의 동절기 수축 이동이 과다해 혹한기 수축여유량 부족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으로 산출됐습니다.
안전점검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전문업체에 맡길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순환보직 체계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 공무원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번 사고에서도 점검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림보도육교는 2016년에 준공됐지만 2006년 준공돼 16년간 이용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육교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틀리게 작성됐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업체는 물론, 보고서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된 대형사고를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육교 외형에 변형이 생겨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관계기관의 대응은 전무했습니다. 부실공사, 안전점검 부실, 관리기관의 안일한 대처, 육교 건설부터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의 누적으로 인해 육교는 내려앉았고 결국 철거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28억 원을 들여 설치한 육교를 준공 7년도 안 돼서 3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이 있었다면 낭비되지 않았을 시민들의 세금 32억 원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육교에 대한 정기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가 발생한 후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의 형태를 서울시는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련했다는 대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전점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서 교훈을 얻어야만 더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점검시스템, 안전불감 행정의 모든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이 쌓여 결국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킨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시공사, 안전점검 업체 등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잠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UN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 서한을 보내왔고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답변서에 UN 측이 한국을 방문해 교육부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기관들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교육청 관련 서류와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울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제4조는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업무는 교육감 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박수빈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의 처리과정이나 회의진행과정 등 의사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을 말합니다. 따라서 박수빈 의원께서 신청하신 내용의 발언은 발언 형식에 맞지 않아 허가하여 드릴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