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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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4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서울시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교육청의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14조 9,295억 원 중 12.9%인 1조 9,271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지난해 제2회 추경의 결과로 사료됩니다만 매년 되풀이하여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용ㆍ전용ㆍ이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 결과 및 기금운용 결과 등 결산의 주요 항목과 사업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이 행정심판위원회 참석 및 안건 심의를 사유로,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이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참석으로,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참석으로,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이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해외교육 체험연수 참석으로,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이 국민경제자문회의 특수학교 현장방문 보고를 사유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요청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알아서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교육감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설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과 김영옥ㆍ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을 향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조현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양영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효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홍곤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경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양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문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백해룡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규형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배영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원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함혜성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오정훈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소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병은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양신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치수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필곤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김중락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임찬식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병호 정독도서관장입니다.
김양주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최웅장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손영순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엄동환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안의 승인을 요청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조 9,295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4조 7,382억 원, 세출 결산액은 12조 8,110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세입 증가와 내부유보금 1조 663억 원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632억 원 증가한 1조 3,214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액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이 13조 7,731억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7,683억 원, 자체수입이 1,968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액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5조 7,844억 원, 평생교육 부문이 370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1조 7,788억 원, 예비비 433억 원, 인건비 5조 1,67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6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난ㆍ재해목적 예비비 등 총 1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운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외 4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961억 원 대비 1조 3,969억 원이 증가하여 1조 7,93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근 교육행정국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김영옥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 교육 회복을 위해 학생ㆍ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 결과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책자가 많은데요 제가 보고드릴 것은 이렇게 얇은 책자 요약 자료를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1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61억 원을 포함하여 14조 9,29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7%인 14조 7,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358억 원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8%인 12조 8,1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6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9,271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6,021억 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3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3,2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2조 5,358억 원의 세입 증가와 1조 663억 원의 내부유보금 발생이 주요 원인입니다.
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징수결정액 14조 7,504억 원 대비 99.9%인 14조 7,382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11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1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이 93.5%,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5.2%, 자체수입이 1.3%, 교육청 전체 예산 중 90% 이상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열악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2조 8,110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02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조 5,127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액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이 5조 7,844억 원, 평생교육 부문이 370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1조 7,788억 원, 예비비 433억 원, 인건비 5조 1,675억 원입니다.
세출성질별 결산액은 인건비와 전출금 등이 70.0%로 8조 9,540억 원, 내부거래는 11.5%로 1조 4,729억 원, 이전지출은 10.1%로 1조 2,966억 원, 그 외 물건비, 자본 및 상환지출, 예비비 및 기타에 8.4%로 1조 87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629억 원, 물건비 687억 원, 이전지출 519억 원, 자본지출 830억 원, 전출금 등 1,56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조 89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인 1조 5,127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내부유보금 1조 663억 원, 지출잔액이 2,640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63억 원,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466억 원, 그 외 예비비, 낙찰차액이 39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26억 원으로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부족분 충당으로 총 1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546억 원으로 코로나19 대비 자가검사키트 확보를 위한 물품 일괄 구매 등으로 총 51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쪽에서 32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786억 원으로 2022년 1월 1일 교육시설관리본부로의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 이관과 2022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등으로 총 35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3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38개 세부사업에 6,021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259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762억 원입니다.
자료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1조 8,051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4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758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13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 총액은 2022년도 말 현재 2,012억 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1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7쪽 별첨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총액은 202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자료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3,582억 원이 증가된 19조 1,959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567억 원이 감소된 5,571억 원이며, 순자산은 전년 대비 2조 4,149억 원이 증가한 18조 6,387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의 수익은 전년 대비 1조 7,917억 원이 증가된 13조 8,822억 원이며, 비용은 전년 대비 7,066억 원이 증가된 11조 4,673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2조 4,149억 원입니다.
자료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 상의 88개 성과지표 중 82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전년 대비 7.8% 증가된 93.2%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 19쪽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성인지사업 36개의 지표 중 22개 지표의 목표가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1.1%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65억 5,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4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3억 5,900만 원이며, 2억 1,6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2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 5개 기금의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조 7,930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961억 2,400만 원 대비 1조 3,9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4, 7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185억 9,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8억 100만 원, 예치금회수 757억 7,8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10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008억 7,7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건설비 34억 2,500만 원, 예치금으로 97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77억 1,8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공정 일정에 따른 공사 중지 및 공사용역 등 완료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151억 6,900만 원으로 향후 신청사 건립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5, 8쪽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29억 7,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3,600만 원, 예치금회수 19억 3,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29억 7,2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기관운영에 1억 3,900만 원, 예치금 28억 3,3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5, 9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조 2,897억 9,100만 원으로 이자수입 35억 3,800만 원, 예치금회수 3,184억 1,1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678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조 1,526억 8,200만 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기관운영에 802억 8,700만 원, 예치금 1조 72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371억 900만 원으로 학사일정에 따른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당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2,09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6, 10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0억 600만 원으로 이자수입 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10억 6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5억 8,800만 원, 예치금 4억 1,800만 원, 당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조 1,800만 원으로 2022년에 최초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6, 10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4,651억 원으로 이자수입 31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620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4,651억 원으로 예치금 4,651억 원입니다. 당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651억 원으로 2022년에 최초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73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4억 7,200만 원 대비 1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4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총 158억 2,700만 원으로 이자수입 9,900만 원, 공제료수입 68억 2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수입 1억 9,100만 원, 소방사업 수익금 1억 6,000만 원, 학교폭력피해자 구상금 1억 300만 원, 예치금회수 84억 7,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58억 2,700만 원으로 공제사업비 68억 9,100만 원, 예방사업비 2억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7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1억 8,4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12억 2,300만 원, 당해 연도말 기금조성액 7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간담회에서 양해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간의 정함이 없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등으로 설치될 모듈러교실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 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영철 위원 2022년도 결산 결과 유아교육과 누리과정 지원예산 중에 만 3세에서 5세 유아학비와 외국국적 유아학비가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누리과정 예산 중 3세에서 5세 유아학비 6,400만 원하고 외국국적 유아학비 2,200만 원이 초과지출되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학비는 6,400만 원이고 외국국적 유아학비는 2,200만 원을 초과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예산을 초과집행했다는 것은 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초과해서 썼다는 의미이거나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2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을 했는데 집행부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항과 같이 배정된 사업예산을 범위를 벗어나 초과집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지금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부내역 안에 있는 세세부사업 간의 예산을 일부 융통해서 쓴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해서 쓰기에는 힘든 규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융통 활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음부터 예산 집행할 때는 세밀하게 심의된 세세부항목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변경해야지 어떻게 융통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씁니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지적 같은데? 어디 융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예산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3~5세 유아학비하고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간에는 세부내역 안에 있는 세세부사업 내역들이기 때문에 세목 안에서 전용을 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마 규정상으로는 안 됐던 것 같고요. 세세부사업 안에서 일부 초과되는 부분과 남는 부분을 아마 변통해서 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검토보고에서 적절한 예산운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사용할 때는 그 부분이 심의된 대로 세세부사업까지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국장님 답변이 처음에 먼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점에 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해진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임의로 예산을 융통하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다행히 만 3세에서 5세 유아학비의 경우에는 초과집행분을 2023년도에 교육부가 반납 받아야 할 이자에서 상계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이 또한 2022년도 예산의 초과집행분을 2023년도 예산에 보전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령위반이며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미리 제가 그 사용분에 대한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반납금액이 발생한 부분에서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보전 조치한 것은 맞고요. 교육부와 협의를 하여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의회 결과를 초월하여 예산을 초과지출한 사유가 더욱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일한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누리과정 지원은 3세에서 5세 취학 직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유아 학부모들이 지원금을 제때에 지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적정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또 지원금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잘 조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일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아까 세입결산액 말씀하실 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산 부분 미수납액이 111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11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김용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은 일단 미수납액 111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보실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수납을 하게 되면 채권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소멸시효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보는 게 가질 수 있는 자체수입액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변상금이라고 해서 학교재산 이외에…….
●김용일 위원 소멸시효라고 그러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용일 위원 어떤 근거로 소멸시효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소멸시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용지 이외에 학교 바깥에 일반재산을 교육감 명의로 갖고 있는데 그 땅을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무단점유일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채권…….
●김용일 위원 아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은 맞는데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변상금 채권이 5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
●김용일 위원 그거를 계속 추궁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예를 들면 소송을 통하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설명을?
●김용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점유하고 있는 분의 재산 추적까지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은 저희가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요. 다만 재산이 없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멸시효기간이 끝나면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1개 지원청에서는 변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 불납결손에 대해서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나 또 어쩔 수 없이 재산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불납결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는 이해가 돼요. 일부는 이해가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자료로 상세하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일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자료를 주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불법점용을 할 경우에 진즉부터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효가 발생을 해서, 시효 종료가 돼서 불납결손으로 하게 된 부분이 도래된 것이 11억이 되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언뜻…….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중에는 일부지만 수업료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교육되면서 그전에 고시를 한 채권 발생이 된 건데 수업료는 잘 아시겠지만 소멸시효가 1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들어있고, 그래서 11억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한번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도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아쉽기는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해라기보다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한번 해 보시기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지금 단순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토론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 소멸시효로 인해서 세입부분이 미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미수납액이 111억 원이나 되고 그중에, 이건 결손액이라 함은 영원히 받는 것을 포기한 거잖아요.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런 부분이 11억이나 된다고 하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경제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게 내 재산일 때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답을 하시는 내용만으로는 고민의 흔적이 조금 결여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 미수납과 불납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라든지 채권회수를 잘한 직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요.
●김용일 위원 아, 그랬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에서도 개선방안이 서울시나 자치단체 같이 세입징수 조례를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미수납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심도 있게…….
●김용일 위원 개선방안과 조금 아까 성과가 있었을 때 그분한테 포상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자료 포함해서 토론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시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국장님,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교육청은 징수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징수권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징수권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위원장 이성배 그러면 그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걸 조사할 때 서울시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국세청에 의뢰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국세청에 의뢰해서 나갑니다. 직접은 못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그렇죠. 국세청이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이런 데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위원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위원장님, 징수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재산을 조회하거나 직접권한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다 해소되셨습니까?
●김용일 위원 네.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산보고서에 보면 과년도 미수납액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110억, 2021년도에 142억, 2020년도 142억 등 거의 매년 100억 원 이상이 계속 미수납액으로 있는데요.
관련 실국장님 중에 누가 답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김형재 위원 미수납액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매년 결산 하면서 검토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미수납액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해서, 가장 큰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변상금이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변상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공유재산을 분류를 할 때 학교에 있는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재산이라고 하고요. 특이하게도 예를 들면 중부 같은 경우에 보광동 3번지 일대에 교육감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른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보통 사용금액의 페널티 20%를 가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재산의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과능력이 없다거나 그러면 그게 미수납액이 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의 비슷한 규모의 액수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징수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 결산이 끝나면 하반기에 세입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선진화된 기법이라든지 조직이 큰 서울시라든지, 거기는 세금징수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하우도 배우고, 111억 원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 자체수입 비율에 비해서.
●김형재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최대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줄이기 위해 TF를 구성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한 기법과 노하우를 배워서 세금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형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을부터 그렇게 TF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믿고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어떤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 중에 미수납액 보면 학생들 수업료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부터 1년까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짧은 게 수업료는 1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무상교육이 되면서 현재는 수업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받았던 부분들인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지 수업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불납결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몇 년도 수업료인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2021년 이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구태여 미수납 결손처리하지 마시고 무슨 장학재단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장학금 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수업료를 못 낸다 했을 때는 그 학생 또한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그런 건 우리 교육청에서 범위를 넓혀서 좀 크게 봐서 장학금으로 상계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구태여 이렇게 자료를 남기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다만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무상교육이 되면서 불납결손액도 수업료에 관해서는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거의 없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우리 자료에 남아 있으니까 누가 보면 수업료 이런 것까지도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불납결손 사유를 보면 아까 같은 미수납액 말고 제가 봐서는 수납이 안 되다 보면 몇 년간 누적이 되면 이걸 쉽게 말하면 결손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이거를 결손처리하기 전에 징수 내지 추징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
우리 국장님, 작년도 불납결손액이 얼마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1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11억 원이면 우리가 공정과세 또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보면 세금을 낸 시민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각별히 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TF를 구성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 진행 과정과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TF 계획서라든지 관련 자료가 다 완성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님 전체에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획대로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형재 위원 그리고 2022년도 결산 중에 보면 예산 불용처리 또 전용 부분이 많이 있던데, 특히 작년도 2022년도에 불용예산 총 규모가 얼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총 규모는 한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1조 663억 원이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그 1조 말고, 보면 집행 안 된 부분의 정식용어, 집행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요. 아예 수립을 했다가 예산 중복이라든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 행정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그중에 제일 큰 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내진이라든지 또는 석면공사 등 큰 공사,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 공사 기간이 지진 같은 경우는 90일, 석면은 60일 이상 소요되는데 학교에서는 학사일정 관련해서 방학 때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불용되는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점검체계를 새롭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하신 무슨 내진설계 말고,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이 됐잖아요. 승인이 된 예산 중에서 전액 불용된 사업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보면 거의 한 30여 개가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예결에 참여하면서 교육청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업을 하나 제출하고 협의해서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진통을 겪고 그냥 뭐 밀고 당기고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까지 다 그냥 처리됐는데 이런 예산들이 전액 불용된 게 지금 보니까 한 30여 개, 이거 전액 불용된 사업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총 규모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30개 항목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보니까 정확히 전부 28개 사업인데, 이게 총액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액 불용됐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올렸을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중복투자라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일부 중복투자 지적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본청, 의회까지 심의과정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A라고 하는 사업, 예를 들면 창호공사가 됐든 승강기가 됐든 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지원청을 통해서 오는 사업 규모가 있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육부를 통해서 특교제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서는 집행을 했는데 추후에 그것을 지원받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사업이 한 15개 내외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부서와 집행 부서, 검토 부서가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예산 편성 때는 학교가 요구하는 사업이 집행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니 어떻게, 이게 보니까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보면 평균 25억, 15억 굵직굵직한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에 대한 검증이 없이 그냥 편성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부분 큰 공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는 급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양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취합하는 지원청과 본청에서 교육부의 특교가 온다든지 또는 의원님들도 증액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김형재 위원 아니, 여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사업이 오면 학교별로 이렇게 다 구분해서 하는데 어떻게…….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했고 의원한테 신청했고 그래서 그걸 분류를 못 하고 체크를 못 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하여튼 이 부분은 100%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례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언급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지금 1개 학교에 10억만 해도 30개 학교면 300억이 넘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검증 기능도 없이 그냥 중복 설정했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불용한다, 이렇게 그냥 결산보고서에 한 줄 올려놓고 그만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건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신청 과정의 이 모든 것에 시스템상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 제도개선 방안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재 위원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요. 불용액도 보면 학교에서 학사일정과 관련해서 불용되는 금액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청에 가칭 학교 학생 안전 관련 시설사업 검토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공사가 학사일정상 어렵다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지원청 차원에서, 외부인까지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각개 학교별로 예산 편성 요청 시에 중복투자가 되는지의 여부도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를 지원청에 만들어서 이걸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무슨 국장님이라 그러셨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형재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 있는 기존 조직과 시스템상으로는 이 문제를 사전에 발견도 못 하고 처리도 못 했다는 겁니까?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기구라기보다는 적극성을 띠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 예산이 22억, 15억, 1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의 중복여부를 시스템에서 검증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아요.
아니, 제 지역구의 특정 학교 같은 경우 예산 하나 신청해서 따내려고 할 때 단돈 1~2억짜리라도 따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몇십억이나 되는 이런 예산들이 아무 검증 없이 그냥 중복으로 편성이 돼서 전액 불용이 됐다? 도무지 이건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교차 검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하여튼 단단히 살펴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수립을 해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고맙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용산 시의원 김용호입니다.
결산 요약자료에 보면 44페이지부터 있는 재난ㆍ재해 목록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재난ㆍ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비용이 쓰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재난ㆍ재해 아시겠지만 작년 8월 1, 2, 3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와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지출한 겁니다.
●김용호 위원 그로 인해서 다 보수한 거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용호 위원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쭉 있는데 서부, 중부, 성동구나 성북구 이쪽은 전혀 재해가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때 편차적으로 기억을 되돌려보면 동작이라든지 강남 쪽에 폭우가 많이 내렸고 상대적으로 성동이라든지 북부 지역은 조금 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용호 위원 대략 이거 보니까 학교 수가 41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도 동작구라든지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구로구 이런 데는 완전 물바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비해서 학교 수가 굉장히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다 보수가 된 학교인지 아니면 빠진 건지 또 추가로 더 있는 건지 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당시에 재해를 입은 학교는 최대한 저희가 요청들어온 데는 전체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다 지원된 거라고 보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용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교육지원청은 없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대규모 재해를 입을 정도의 폭우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없다고 보면 되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저희 용산구에 보면 이태원초등학교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태원초등학교요?
●김용호 위원 네. 거기가 각종 재난, 오랜 세월동안 잠재돼 있는 지역민원이 10년 이상 옹벽 때문에 비가 오고 이러면, 또 겨울에 결로현상 등 해가지고 그게 예산이 10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한번 지원청 시설과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포함해서 본청에서도 한번 살펴봐서 이태원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점검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해당 행정실장이겠죠, 행정실장님들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 사람만 바뀌고 여기 주변에 있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중부교육지원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세심하게, 이게 비라든지 재난하고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보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ㆍ재해 예비비 목록을 보면서 첨언을 좀 하자면 벌써 내일부터 서울시 내 전체가 수도권이 집중호우로 위험하다, 침수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용호 위원 올해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별로 침수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달이라든지 어떤 노력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특별히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그 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특히나 저희가 여름에 폭우 시에는 특별점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옹벽 같은 경우에도 지원청 차원에서 2종이라든지 규모에 따라 3종으로 분류해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계시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계획대로 철저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또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지원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예전과 다른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것에 대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옥외대피소 이렇게 정확한 명칭이 그거예요. 그런 게 보통 학교 담벼락에 보면 많이 붙어있어요, 학교 차원에서도.
그러면 지진이 났다, 제가 살고 있는 이촌1동 통장회의에 오늘 아침에 참석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장소 해가지고 학교, 공원입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가지고 만약에 대피를 했을 경우에 아직 우리가 거기에 익숙치 않으니까 그냥 학교로 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학교로 갔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학교에도 보니까 5,000명도 수용할 수 있고 3,000명 이렇게 학교별로 몇 군데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가 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각각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진 관련해서는 자치구라든지 주민센터 그다음에 학교가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건물로 들어가는 안 되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운동장에 대피했다가 그런 것이 정리가 됐을 때 안전한 건물이라고 확인되면 대피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최근에 지진 관련해서 건물에 대해서도 보상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전체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학교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보험을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장소가 지진과는 좀 멀다고 하지만 예방적으로 학교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험까지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피나 이런 부분도 유관부서가 더 협조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학교에서도 각종 재난ㆍ재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20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부족한 교실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안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은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선도지구가 있는데요 그걸 좀 더 늘려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교육청 차원에 마련을 해서 단위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쭉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듣고 싶었는데요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들이 진로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학교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개설이 힘든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이나 또는 온라인학교를 개설해서 그쪽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1년이 지나면 시행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도심공동화 현상의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학생 배치 관련해서는 중부교육지원청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렇죠. 우리가 입학전형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도심공동화 지역구는 굉장히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단계는 서울시 전체가 지원할 수 있는 거고 2단계는 지역의 지원청에 있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심공동화 현상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보니 2단계에서도 혹시 서울시 전체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들도 그래서 실무적으로 고민이 많아서요.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단계인데 1단계에서는 희망하는 전체 11개 교육지원청 다 할 수 있고요. 그게 첫 단계 20%, 두 번째 자기 지원청이 할 수 있는 게 40%인데 중부교육지원청만은 별도로 6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저도 60%의 배려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그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다,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저희가 중부교육지원청과 학교지원과 배치팀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참고로 제가 지역구가 중구이다 보니까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많이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예결위 결산 승인안 검토서를 보니까 시정요구건이 16건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교육하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의 사람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게 살던 이 나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조합니다만 교육자들과 교육에 열의를 가진 부모들 때문에 이 나라가 거저 된 게 아니라 그런 투철한 교육열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여쭌 거 지금 동의하시냐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사실은 열강들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항상 고통 속에서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그 열강들을 제치려면 지금 같은 기적을 일으킨 것만큼 교육의 힘으로 그 열강들을 제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간절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움도 많고 학교마다…….
이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 전체 각 구마다 배정돼서 집행된 예산을 알고 싶은데, 아까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바로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지금 발언석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구별로 집행예산…….
●윤종복 위원 학교별 집행예산, 배정예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윤종복 위원 내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 물론 그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종로는 제가 어차피 종로 출신이니까요, 종로에서 살아왔으니까. 종로는 이 나라의 참 어려울 때부터 시작된 교육의 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종로가 됐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산업화에 의한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고 나서 학교들이 전부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명문학교라고 일컬어지는 학교들이 다 떠나고 이제 어떤 학교가 얼마 전에는 또 떠난다고 해서 학부형들하고 그리고 구민들하고 제가 함께 가가지고 죽어도 떠나면 안 된다고 애원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종로가 말로만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이고 대한민국 1번지라고 그러는데 교육환경은 지금 가장 열악합니다.
제가 왜 아까 그 자료를 요청을 하냐면 지금 서울시정부 자체에서 균형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도심재창조과랑 같이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고명한, 교육 운영 선두에 계시는 분들께 부탁하는 겁니다.
종로의 학교들이 특별대접을 받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기주의죠. 다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데 지원하는 것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동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고종황제 칙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선 말에. 그렇다면 이런 학교는 문화재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는 학생들이 모자라서 반을 줄여야 되고 지금 그럽니다.
여기에는 주거, 교통 이런 것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 교동초등학교의 역사적인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를 공부시켜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종로의 각 학교가 면학분위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 다 뺏겼지만 이제는 평준화시켜서, 그거야말로 평준화시켜서, 다른 학교들은 다 최근에 지었지만, 지금 대신고등학교 가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시설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 집행 결산 때는 달라진 모습이 보였으면 하는 뜻에서 호소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 나름대로 연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충분한 뜻을 이해했고요. 종로구라든지 중구, 중부지원청에 대해서 더 세심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중부교육청 잘 보살펴주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고요 또 서울의 중심지 종로를 지역구로 두신 윤종복 위원님의 말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오랜 학교들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는 시설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최대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네, 감사합니다.
다음 노원의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노원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학교 위생 관리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이 자리에 관계자가 계신가요? 급식실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급식실 조리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급식실 같은 경우는 부서들이 기조실뿐만 아니라 몇 군데 부서와 관련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관계된 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급식실 조리실의 환경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죠. 교육의 장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고, 안정적보다는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급식실 후드의 불량으로 근로자가 폐암에 걸리고 폐결절로 치료를 받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실래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방금 말씀 주신 후드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정국 쪽에서 하고 있고요.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문제라든지 지원 부분은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전체적으로 급식실 말씀하신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급식실 환경 부분인데요. 급식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 위치 자체가 반지하에 있다든지 안 좋은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급식실의 환경, 말씀하셨던 후드라든지 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식실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식실 종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요. 무엇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그러면 다시 돌려서 여쭤볼게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누가라는 말씀은 어느 부서 아니면 어떤 급식실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 아니면 저희 행정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윤기섭 위원 아니, 지금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나요?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이 공기가 바깥으로 배출이 안 돼서 안 좋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다가 다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폐결절이 발견돼가지고 치료 중이란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냐고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원청 행정기관들이 충분히 그거를 개선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누구 책임인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가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일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근무자들의 환경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나 그런 쪽에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은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특히나 현업에 계신 분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후드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조리기구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건강검진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이 있다는 것을 체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됐다고 폐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기간 동안, 수년 동안 안 좋은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폐암에 걸리고, 한 분이 아니에요, 폐암 걸리신 분이.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뭐해서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폐암 걸리신 분이 두 분이시고요, 또 몇 분이 폐결절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치료 중이세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실시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의 대상을 55세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했었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특별히 급식실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2차 검진이 필요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암 부분이라든지 중간영역에 있는 이런 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에 그 부분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동안 어떻게 관리가 됐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동안 그분들의 급식실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써왔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찌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있었겠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줘보세요. 뭐가 있었는지, 관리하는 무슨 제도가 있었고 규칙이 있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기본적으로 급식실의 환경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드라든지 배기시설뿐만 아니라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급식실에 계신 분들이 휴식을 한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분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해 줬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장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직과 사용자 간에 노사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일반기업이라면 중대재해 처벌대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사용자의 책임 자체가 어찌 보면 상당히 중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교육본청뿐만 아니라 지원청 단위학교에서도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교육청의 총수이신 교육감님 잘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꼭 교육감님 잘못이라기보다도 전체 교육청에서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 환경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얼마나 공포감이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조리실만 문제가 있겠어요? 후드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고스란히 급식을 먹는 학생들한테도 같이 전달이 됐겠죠.
그 학교 어디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구체적인 학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윤기섭 위원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저희가 올해 2월까지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했고 그중에서 상당수 되시는 분들이 2차 검진이 필요하신 분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시설과장님이 직접 내려가시든지 하셔서 일제점검을 한번 하시고요, 대폭적인 환경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 학교에.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해서 행정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데 저희 시설개선의 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후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책결정이 노동부 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구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후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윤기섭 위원 뭐가 개선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후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하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표준화된 후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아직도 반지하 급식실이 좀 있습니다, 70몇 개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몇 개 학교를 지상에 땅이 있으면 지상으로 이전하고, 예를 들면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급 수가 줄면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반지하 급식실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서울의 모든 학교 일제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무자들의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꼭 좀 해 주시고요. 학교 급식실 환경 또 조리실 환경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뭐 말씀해 주신 거 있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 1선거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이 1,405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게 토지 공시지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가입니까,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증가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보통 토지는 공시지가와 변동이 되고 또 하나 물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가상각 때문에 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올해 공시지가가 좀 조정이 돼서 내년에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학교가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자산 개념에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하고 건물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공시지가가 적어진다는 가정이 된다면 전체적인 자산은 조금, 공유재산 가격은 다운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이 계속 줄어드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해서 토지의 면적이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토지의 면적을 줄이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다른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말씀을 드리면 저출생 영향으로 향후에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정리를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2035년까지 서울의 학교들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적정규모 학교라는 말을 저희가 쓰는데요. 통폐합 학교도 나올 수 있고 이음학교 또는 분교형 또는 매각 대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 매각 대상 토지가 나왔을 때는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은 초등학교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소형 초등학교의 필요성이 오히려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소형 초등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인구 분포에 맞게 다시 배치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교육청에서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개 지원청에서 일단 자료를 저희가 받았고요. 2035년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어떻게 저희가 지역별로 편차를 줄이면서 최소한 학생의 교육과정을 담보하면서 할 수 있는지,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걸어서 통학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인구수만으로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규모의 학교는 또 살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더불어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지역에 요즘 재개발ㆍ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이런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서울이 지금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서 도시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어서 보유 정수물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정수물품 증감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승용차하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폐기처분 차량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대부분 매각하거나 할 텐데 지금 내용연수가 일반 승용차는 8년이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은 7년인데 폐기할 이유가 생겼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용차량을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본청의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은 개별 차량이 진행되고 또 공용으로 출장에 필요해서 본청에 버스라든지 유틸리티 서브 차량이 있고요. 각 지원청에도 교육장님 차량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폐기하고 구매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내용연수가 8년, 7년밖에 안 되는데 폐기할 사유가 있나요? 보통은 매각하지 않나요, 8년, 7년 정도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폐기하고 매각하는 절차가 저희가 물품을 할 때…….
●이봉준 위원 아니,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각이 6대고 폐기가 1대예요. 그리고 유틸리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폐기가 3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일반 물품도 마찬가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 다양한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됐든 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일단 물품은 폐기 절차를 하고 마지막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도 매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봉준 위원 그러면 폐기 절차에 있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매각 절차로 넘어가기 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봉준 위원 그 외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비디오 프로젝터, 캠코더 이런 부분에 지금 처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UPS 무정전 전원 장치의 경우에도 취득량보다 폐기량이 굉장히 많고, 컴퓨터 서버도 마찬가지고 복사기, 인쇄기도 처분량이 취득량보다 이렇게 많으면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일을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비디오 캠코더나 이런 부분은 한 1,300개가 폐기되고 또 새로 구입한 게 그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구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선호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UPS라든지 세세한 내역은 살펴본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고, 위원님이 어떤 의문이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복사기 같은 경우에 163대를 취득하고 폐기처분을 722대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500몇십 대의 복사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뭐를 사용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아마도 그런 이유 중에 지적 사항도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물품을 구매할 때 회계연도가 1년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에듀파인 시스템에 구매를 했으면 그게 바로 물품대장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일부 회계연도 말이나 이런 경우에는 등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량이, 지금 163대와 700대는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닙니다. 오류라기보다는 확인해서, 회계연도 간에 구입과 폐기가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자료를 보고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서 지난해와 올해, 2022년도와 2023년도 정수물품 내역의 자료를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정수물품 자료는 학교별로 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학교별로 있고, 통합도 저희가 전산으로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학교별로 정수물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통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오래된 초중고라든지 사실은 신설하거나 증축을 원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새롭게 신설하거나 증축하거나 할 때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셔서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셔야, 각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됐든 학부모님이 됐든 저희 시의원들한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학교 증축 좀 하게 해 주세요, 신설하게…….”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저희가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고는 덜컥 그냥 얼마 예산 편성돼서 내려와 버리면 저희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청별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는데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원청에서 관할 지역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 언론보도 보면 교육청에서 무슨 틈틈체육 프로젝트 이래서 300만 원씩 초중고에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서울시 1,300개 학교 중에 200여 교를 선정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지원한 학교들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 시의원이 좀 알아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시의원님들께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봉준 위원 제가 미처 못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교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봉준 위원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이 된 거고,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남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공로연수를 하는 것보다 명예퇴직을 하는 게 훨씬 득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공로연수라 하시면, 저희 교원들은 공로연수가 현재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 교원들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공로연수는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지금 교원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1년을 남겨놓고 퇴직을 했을 때 잔여기간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비용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산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것을 계산하는 산식이 있어서 거기에 남은 기간과 이런 거를 대입해서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정년퇴직하는 경우와 1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하는 경우를 비교하시는 거죠?
●이봉준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액수로, 경력이나 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받아서 제가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보통 제가 보니까 1년 조금 더 남기고 퇴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안 하시고 1년 앞서서 명퇴를 하시는 이유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래도록 교직에 종사하다보면 정년이 가까워져서 개인의 건강이 정년까지 가기 힘들어서 명퇴를 결정하시는 경우, 특히 최근에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신 분들이 아이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부쩍 힘들어하시는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퇴를 할 수 없이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봉준 위원 명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봉준 위원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지는데 빨리 명퇴를 하시는 이유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우리 교원들께서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그런 모습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수당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초등교원 명예퇴직인원을 462분으로 예상하였으나 명예퇴직 희망자 조사결과 516명이 명예퇴직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한 26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이거를 이용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추경예산을 2022년 7월 13일에 제출하였고 8월 29일에 의결되어서 2022년 8월 31일 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예산총칙에 따라 교원인건비 중 법정부담금 26억 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그런데 이용을 하는 것은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8월 26일에 예산을 이용한 이후에 8월 29일 추경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추경 증액분 26억 원을 감액 경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경정하지 않고 추경에 그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액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8월 29일에 추경이 확정됐고요. 그리고 8월 26일과 30일 사이에 지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절차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급 완료되는 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이것이, 바로 8월 29일까지 그것을 하기에는 이미 31일까지 집행날짜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며칠 사이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이고, 8월 29일에 추경은 완료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아니, 그러니까 이해도 이해인데 이게 사적으로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명예퇴직수당 26억 전액을 지난 추경의 의결과 동시에 사실상 불용으로 확정된 사례가 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것은 그냥 일종의 2~3일 사이에 벌어진 시간차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2~3일 사이의 시간차 때문에 26억 원을 그냥 그대로 불용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가 분명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2~3일이라는 이런 말씀보다는, 2~3일이어도 분명히 날짜는 있는 거잖아요, 기간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데 추경에 감추경 요구를 올리는 것은 바로 당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요. 마감날짜까지는 이게 확정이 되지 못해서 이용한 후에는 이미 추경이 올라가있는 상태이고 이런 실무적인 작업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말씀대로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세세히 챙겨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그리고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운영 예비비 배정 내역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교육감께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셔가지고 출범준비위원회 운영 시작 시점이 2022년 6월 20일로 예정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위원수당 자문위원 내역에 5만 원씩 160분에 그것도 두 번해서 1,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자문위원이 이렇게 160명씩 필요한 건가요?
기조실장님께서 답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5만 원씩 160명이면 이게 320명 정도 이용을 하신 건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자문위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인원수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아마 다양한 분야의 정책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교육청과 서울시가 예산을 같이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본예산에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8,600만 원을 편성하여서 2022년도 도중에 별도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교육감님이 중간에 어떻게 돼서 보궐선거로 들어오시거나 이렇게 예비비까지 사용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장님, 제가 이거는 지출 관련해서 한번 세부내역을 챙겨보고요 위원장님께 필요한 사항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어차피 위원회야 교육감님께서 꾸리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냥 여기 내역을 보면 위원회위원 15만 원씩 12명 20회 3,600만 원, 5만 원씩 160명 2회 1,6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이거는 그냥 돈을 썼으니 봐라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세세하게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 결정하는 요건에 전혀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수 없게 다음 선거 때나 교육감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예산을 잡아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유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면 본 위원도 지역구 재건축단지에 학교가 있는데 국유재산으로 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 보면 한 18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있고요, 또 재건축ㆍ재개발지역에 시급한 학교들이 열 몇 개 정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밥그릇입니다. 이거를 빨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교육부에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방재산으로 빨리 찾아올 수 있는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에 학교, 아이들의 교육이 볼모로 잡혀가지고 방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신경써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교육부 소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받고 있고요. 다만 교육부가 아닌 기재부라든지 국방부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부하고도 긴밀히 해서 그린스마트라든지 개축 학교가 국유재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