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2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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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개의)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3)(안광석 의원 대표발의)(안광석ㆍ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 32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43호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56호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43호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안광석 위원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의안번호 제2543호, 제2556호, 제2743호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여가 활성화 사업 대상자에 18세 미만 아동을 추가하고, 여가교육 실시 시설에 청소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동의 여가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아동을 위한 여가보장정책 추진, 청소년시설을 여가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조례안에 대해 개정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ㆍ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각 조례안 내용을 통합 보완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황규복 의원 대표발의)(황규복ㆍ김소영ㆍ오한아 의원 발의, 고병국ㆍ김제리ㆍ김창원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동현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3)(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 34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537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553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744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과 도시안전위원회 정진술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의안번호 2537호, 2553호, 2744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5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장이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코로나로 대면 공연 등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조례안에 대해 개정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ㆍ제5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조례안 내용을 통합 보완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신원철ㆍ안광석ㆍ유용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6분)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오한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의안번호 제2538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추어 조례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박물관ㆍ미술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동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호대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7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소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의안번호 2540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시책 및 재원 마련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디자인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노승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성배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안광석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종환ㆍ황규복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성ㆍ이종환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9분)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의안번호 2549호, 2550호, 2586호, 2585호 일괄상정된 4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개정에 따라 결산 완료시점을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먼저 의안번호 제2695호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운현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운현궁 시설물 관리와 전시, 체험, 행사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전통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6호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요작곡가인 윤극영의 가옥을 미래세대까지 보존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윤극영가옥 내 전시 및 관련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시설물 안전관리, 시민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가옥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등의 수행능력을 갖춘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12호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문화예술인들이 비대면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의 운영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의 시설 관리ㆍ대관뿐만 아니라 비대면 실감형 콘텐츠의 직접제작 및 콘텐츠 제작 지원ㆍ관리 등 문화예술 관련 비대면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XR, VFX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ㆍ기획과 영상ㆍ음향 장비 등에 대한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97호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책보고를 책과 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제2책보고 공간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예술도서 자료실 운영, 입점서점과 북카페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책 관련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일괄하여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먼저 의안번호 2695호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운현궁은 조선조 흥선대원군의 사저였던 곳으로 대지 7,100㎡에 전통한옥 6동으로 1998년 6월 복원되어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1998년 6월부터 예문관을 시작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3년 단위로 서울문화연구소, 명원문화재단, 예문관, 한국의 장을 거쳐 현재 (주)블렌트에 사무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주)블렌트에 대한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물품구입, 계약 등 일반지출 관련 서류가 부실, 지출결의서와 소득세 증빙 서류의 불일치 등 회계관리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운현궁의 운영은 1998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이므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은 있으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업체가 계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른 운영상의 불안정성이 있고, 관련 시설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할 수 없다는 점의 단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윤극영가옥은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은 7,900만 원 규모입니다.
2014년 10월 27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맡고 있는 현 수탁자 (사)한국반달문화원은 2018년에는 브런치콘서트, 무료 체험 놀이 연극 등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일이 많아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으로 비대면 수업 및 보충수업을 통해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 대학생, 봉사단체를 통해 가옥을 가꾸는 등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윤극영가옥의 민간위탁금은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 증액되었으나 유사한 규모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의 운영형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가옥과 궁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혹은 직영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운영형태의 차이에 대해 집행부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극영가옥은 미래유산 1호로 방치하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미래유산을 매입하여 시민들한테 개방하여 서울의 문화예술명소로 조성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으나 강북구민조차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운영자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연령이 높아 아동ㆍ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이들의 접근성과 인지도 상승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의 운영은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은 34억 원 규모입니다.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는 기존 무대공연 연습실로 사용하던 남산창작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증ㆍ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체감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실감형 스튜디오를 조성하고자 2021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리모델링을 9월에 마무리하고 전문 영상감독을 선임하며 영상제작 대행사를 선정하여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11월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22년 3월 개관은 어려워 보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또한 스튜디오 조성의 완성도 및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업의 추진 계획에는 2022년 3월 개관할 예정으로 해당 건물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시범사업에 선정하여 2021년 6월에 착공이 계획되어 있으나, 문화예술과에서는 2021년 11월로 예상하고 있어 2021년에 편성된 시범 운영비 1억 7,000만 원과 시설비 20억 원은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전문적인 온라인 실감형 스튜디오를 구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가 및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적정수준의 세트 및 장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이 제출되고 검토하는 현재까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적정한 예산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면밀한 검토 없이 스튜디오 조성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동의안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척스카이돔 지하1층 유휴공간을 활용한 책 기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제2책보고의 운영은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은 22억 원 규모입니다.
제2책보고의 콘텐츠는 아트북이며, 아트북은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책과 미술이 결합된 책으로써 전 주제 분야의 책 내용과 형태적인 면에서의 예술적 요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최초의 아트북 특화공간으로 시민에게 책과 예술을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자 예술을 매개로 전 세대가 새로운 책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제2책보고는 고척스카이돔의 운영관리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의 지하1층 유휴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입주하게 된 상태이나 고척돔 경기장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건축물 구조 대비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두 배 이상 높게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코로나19 PCR검사 후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항에 제출을 해야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것 아시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국내에 있는 내국인이 외국에 나갈 때요?
●김춘례 위원 네.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이것은 박유미 국장님께서 하는 일이지만 코로나는 서울시 전체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을 만나면 이것도 같이 건의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서 PCR검사를 받아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공항에 내는데 일인당 비용이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이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본부장님한테 건의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남산 실감형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남산 실감형 창작스튜디오는 그 조성에 대해서 주위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이런 스튜디오 자체가 서울시 내에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광고 등 영상제작이 필요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다만 예산이나 인력을 보면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시설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인데 LED Wall은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그 LED Wall이 굉장히 핵심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김춘례 위원 자료에 산출근거도 없고 검토보고서에는 9억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 20~30억이 드는 예산인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단 이런 영상 온라인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업계들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이것 한 번 촬영하거나 렌트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줘야 됩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필요하고 또 고가장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특히 온라인시대에.
●김춘례 위원 그런데 공공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문화본부장 주용태 고가장비를 서울시가 구입해서 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장비보완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영상제작팀의 인력을 보면 중요한 계획인데도 음향ㆍ영상ㆍ조명ㆍ무대 인원은 각 한 명씩으로 돼 있어요. 한 명씩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인 대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이것도 본부장님이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예술가들 대상이지 않아요, 이 무대를 쓰고 하실 분들이?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지요, 문화예술계 지원이지요.
●김춘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술가들 중에는 물론 미디어아트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영상을 만질 줄 알고 무대를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염려가 되고요. 대관을 하게 되면 이런 인원을 자체적으로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문화본부장 주용태 당연히 전문인력들이 없지요, 이 예술단체나 이런 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획도 해 주는 거고.
●김춘례 위원 물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언택트 공연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경에 이미 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창작 스튜디오는 2022년도 3월 개관이라고 하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언제 리모델링 들어갈지 모르는 사항이지요? 이게 결정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제로에너지건물로 실시설계 중이고 조만간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조만간 곧 착공이라는…….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 내 10월, 11월 이 사이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믿어도 돼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믿어도 돼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설계만 끝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보다 본 위원 생각은 스튜디오 조성 예산과 전문가들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20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노하우도 쌓을 겸 직접 운영하고 2023년부터 민간위탁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민간의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받아서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직접 직영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장비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 있는 장비여서 그런 전문기관이 맡아서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본부장님,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노하우도 쌓고 또 경험도 쌓고 해서 20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고 2023년부터 민간위탁을 줘서 제대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한마디로 잘라서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된다고 이런 답변이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니, 단순한 시설 운영이면 저희가 할 수 있을 텐데 거기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문성이…….
●김춘례 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서울시 직원들을…….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춘례 위원 쉽지 않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아무튼…….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지금 특히 코로나시대에 굉장히 업계의 요구가 온라인 비대면에 대한 영상제작을 원하고 있는데 너무 고가입니다, 일반 시중은. 그래서…….
●김춘례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동의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것 계속 지켜보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업계가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춘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냥 이런 질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우리 김춘례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을 하면 돈의문박물관마을처럼 한 1년 정도는 용역으로 하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이게 저쪽 돈의문마을하고 약간 다른 게 돈의문마을은 시설을 전문성이 없어도 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장비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관리를 해서 개입을 해 줘야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는 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리고 이것을 한다는 걸 듣고 민간에서는 굉장히 너무나 좋다, 특히 이런 시설을 하루 이용하는 데 몇 천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공공이 이런 인프라를 갖춰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나중에 자세한 건 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일괄 상정된 네 가지에서 일단 운현궁하고 윤극영은 재계약을 하려는 거고요. 그렇지요? 아니,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책보고하고 남산은 신규로 하는 거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신규…….
●오한아 위원 민간위탁의 가장 장점이라고 보면 전문성, 그렇지요? 지금 전체적인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통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운현궁하고 윤극영만 제가 집중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직영을 못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이상범가옥과 최규하가옥은 직영 그다음에 딜쿠샤, 백인제, 경희궁은 분관으로 역사박물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서류 같은 것을 못 갖춰서, 운현궁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게 된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운현궁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를 할 건지 우리 부서에서 먼저 확실하게 정해 줘야 그 취지에 맞는 적당한 위탁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물론 행정적 서류 이런 것이 민간인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스크린은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우리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이 서류 점검해 봤더니 너네 서류 이러니까 안 돼.”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매년 기준이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한 1년차에는 바싹 어떻게 뭔가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사후관리에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그냥 내버려지는 단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윤극영가옥 관련해서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지요.
●오한아 위원 윤극영의 반달이 가장 덜 유명한 곡 중에 하나고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그 설날 노래…….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다음에 “고드름” 고드름 그 노래도 그렇고, “고기를 잡으러” 그 노래, 그러니까 어린이날 노래도 그렇고 따오기 노래도 그렇고 이분이 굉장히 많은 동요 작곡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윤극영 하면 누가 알까요? 윤극영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알지만 일반사람들한테 윤극영가옥 하면 뭐하는 사람인지 한 방에 알아듣지 못해요. 차라리 고드름 할아버지, 반달 할아버지 집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옛날 동요를 전수해서 가지고 가는 보존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볼만한 세대는 그 동요를 직접 접하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우리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교과서에 나왔던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던 노래들의 작곡가이다라는 내용의 프로그램과…….
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반달문화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하고 가장 적절하게 매칭 된 데서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끼워 맞추기고 반달 말고도 훨씬 더 유명한 곡이 많은데 이분들의 운영방식을 보면 굉장히 시간을 그냥, 상근인원 한 명이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운영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반달 할아버지, 고드름 할아버지를 만들어서, 결국 동요가 동시에 음률을 붙인 거잖아요. 시가 굉장히 압축된 정말 최고 수준의 예술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시적인 이런 감수성을 일으켜줄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윤극영가옥 해 가지고 뻔할 뻔 자 그냥 보존만 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은 저는 우리 부서가 이걸 굉장히 방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별건이지만 윤극영이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갔다 나온 것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건 내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오한아 위원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2020년에 했는데 여기서도 이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유는 친일단체였던 강도성 협화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런데 이 친일행위가 과연 적극적이었느냐 자발적이었느냐 아니면 강제적이었느냐 어쩔 수 없이 했었느냐 이런 논란은 아직까지 있나 봐요. 그래서 후손들이 아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억울하다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내고 있지 않아서 되게 논란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미래유산 1호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광지로, 오래됐고 이분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근대문화유산으로 포장이 돼서 친일이 약간 가려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단체에서 민원들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케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실도 저는 오픈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역사로 후대에까지 남으니 그것도 저는 아이들 교육에 반면교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윤극영가옥에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극영가옥 솔직히 말하면 본부장님,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더니 너무 흥미로운 거야.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밖에 못 했을까 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본부에서 사실 가장 집중해서 방향을 잡고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갖고 갔으면 좋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서 특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런 것 외에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챙겨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도 이것 민간위탁 준비하면서 윤극영가옥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지역구더라고요. 직접 가서 현장을 봤는데 반달문화원이 윤극영 그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펜클럽이에요.
●오한아 위원 그렇지요, 자료가 많으시니까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윤극영을 정말 좋아하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그다음에 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대부분의 곡이 이분이 작곡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 반달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더라고요.
●오한아 위원 아니요, 저희 때는 반달이 있었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빠졌습니다. 빠지고…….
●오한아 위원 그런데 친일 이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다른 곡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대표곡이 아닌데 다른 곡이 들어가 있고…….
●오한아 위원 이 친일 관련된 건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빠진 거예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거기에 상주 인원이 딱 한 명입니다. 지금 예산도 7,900만 원인데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이 한 분인데 가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생각 외로 잘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프로그램을 동요대회도 운영하고 지역 프로그램도 하고 정말 잘하고 있어서 이 적은 예산으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감명 깊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윤극영이라는 분이 친일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관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좀 더 알리고 그 지역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오한아 위원 본부장님, 윤극영 하면 사람들이 잘 와닿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 딱 봐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고드름할아버지, 설날 노래 작곡가 차라리 그런 네이밍으로 뭔가 다르게 접근하기 쉽게 가야지, 윤극영 하면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궁금해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당연히 메인으로 쓰지만 부제로 알아듣기 쉬운 별명, 닉네임을 만드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보셨다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오한아 위원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획 자체가 새로워야 홍보를 해도 효과가 있는 거지, 이 상태로 윤극영가옥을 아무리 홍보를 해 봤자 저는 별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발상을 해 보자.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8차 위탁을 줬네요. 그런데 보면 예문관이라는 데가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1차하고 4차, 또 7차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블렌트에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재위탁.
●최영주 위원 그런데 보면 재계약 가능한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재계약도 할 수 있는데…….
●문화본부장 주용태 제 기억으로는 70점 이상인데요.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점수가 그것보다는 상회합니다.
●최영주 위원 72점을 맞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문화본부에서 위탁 관련해서 재계약과 재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지침근거로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하신 게 60점인데요, 60점 이상이 충족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콘텐츠가 조금 약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위탁 공개경쟁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재계약 가능한 점수가 60점이고 지금 블렌트는 72점을 받았거든요. 무슨 근거도 없고, 재계약 관련해서 지침이나 근거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무조건 본부장께서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겠다, 그게 근거가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준 점수만 높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참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아주 우수해서 공개경쟁 안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업체로 판단되지는 않고, 그래서 좀 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해서, 물론 이 업체가 좀 더 보강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하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운현궁 운영을 좀 더 폭넓게 좋은 콘텐츠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입니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문관이라는 그 업체가 지금 세 번을 했어요. 예문관도 이번에 공개입찰에 다시 들어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단 해 봐야 되겠는데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8차까지 하면서 세 번을 했는데 그 업체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근거가 뭐냐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근거나 지침을 만들어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주용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위탁업체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장기간으로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콘텐츠라든지 자극을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최영주 위원 그 점수를 어떻게 주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 100점 만점해서…….
●최영주 위원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죠, 이게?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위탁하기 전에, 재계약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합니다.
●최영주 위원 한 번 정도 합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3년에 한 번 정도 평가를 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72점을 받았는데 이게 작은 점수입니까, 큰 점수입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영주 위원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9차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앞전에 1차에서 8차까지 점수 나온 게 있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것은 한번…….
●최영주 위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
●최영주 위원 자료 있으면…….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7차까지 평균을 보니까 75점 정도 였답니다.
●최영주 위원 하여튼 선정을 투명하게 해서 또 탈락한 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거나 현재 업체를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콘텐츠를 보강해서 제안하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3년 단위로 지금 재계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문관이라는 업체는 세 번을 했거든요. 또 이번 블렌트도 계속해서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할 수 있지요. 여기 보면 5차, 6차가 또 같은 데네요, 한국의 장이라고. 거기에서는 5차에도 3년, 6차에도 3년을 했습니다, 동일한 업체가. 그러니까 꼭 한 번만 하고 건너뛰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블렌트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영주 위원 다시 이번 공개입찰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최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운현궁 운영에 대해서 지금 블렌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무슨 특별한 문제라기보다요…….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자꾸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재위탁을 하겠다 이 취지잖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조직담당관에서는 우리 문화본부의 의견은 안 듣습니까?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는 그런 안건이 안 들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물론 민간위탁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재위탁 결정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지금 재위탁인데 여기 블렌트는 72점을 받았잖아. 재계약 해도 상관이 없다고 받았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못 하고 재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본부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 문화본부의 의견을 조직담당관에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희 얘기를 듣는 거죠.
●위원장 황규복 듣는데, 어떻게 72점이라는 점수, 그러면 거기에 평가하는 그 평가항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죽 보시면 민간위탁을 여덟 차례 했는데 운현궁은 거의 대부분이 3년 단위로…….
●위원장 황규복 아니, 계속 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계속 가서 조직담당관에서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적정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블렌트는 72점을 받았어. 그러면 재계약도 가능한 거야.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할 수 있죠.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우리 문화본부 쪽에서 지도점검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매년 문제가 자꾸만 발생이 돼. 그래서 우리는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문화본부의 의견을 조직담당관에다 얘기를 해서 이쪽에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 우리는 솔직히 거기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든가, 그렇다면 평가하는 항목에 그런 것을 넣든지 그래서 그 업체가 60점 이하가 돼야지, 여기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목에서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게 재위탁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100점 만점 중에 합격은 했지만 합격선에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서 저희가 좀 더 질 높은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업체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위원장 황규복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보면 아까 평균이 7차까지 75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2점도 있고 70점짜리도 있었을 거라고…….
●문화본부장 주용태 75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평균이 아니고…….
●위원장 황규복 일곱 번 했을 때…….
●문화본부장 주용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여덟 차례에 대한 평균이 아니고 서울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의 전체적인 평균이 75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여기에 대한, 지금 8차인데 7차까지의 평균 75점이 아니라 전체가 75점이야. 좋다 이거야,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더 광범위하게 넓어지면 점수가 70점이 안 되는 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있죠.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 팀들은 계약을 해, 우리는 72점인데도 하물며 계약을 안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고 문화본부에서는 판단을 한 거야.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꼭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위탁으로 꼭 가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점수는 그것보다 상회했기 때문에.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이 블렌트팀도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블렌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운현궁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3년 단위로 계속 해 왔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황규복 그렇지 않으면 조직담당관에다 얘기를 해서 평가하는 점수를 높이든지, 60점이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점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윤극영가옥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윤극영가옥이 지금 미래유산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미래유산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다양한 항목으로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윤극영가옥처럼 민간위탁으로 주는 데가 미래유산 중에 또 있나요, 아니면 여기 한 군데만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건지?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가옥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박정희가옥, 최규하가옥, 지금 종로구에 넘어간 화가 이상범가옥 이런 정도, 그다음에 지난번에 딜쿠샤 앨버트에 대한 가옥 이런 정도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소영 위원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이게 여러 군데로 분산돼서 관리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윤극영가옥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담하고 조그마한 가정집인데요 아주 잘 관리되고 있고요. 윤극영 관련된 박물관처럼 그분에 대한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회의실 같은 데도 있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김소영 위원 시설관리에 대한 것도 혹시 재정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문화본부장 주용태 민간위탁으로, 그것은 서울시가 샀지 않습니까. 서울시 소유거든요. 서울시 소유니까 당연히 개보수나 이런 비용은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은 민간위탁 사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줍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미래유산 자산들 중에 서울시 재산은 아니지만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꽤 있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별하게 서울시가 산 거고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아니, 전에 보니까 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됐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시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노후된 상태로 그리고 굉장히 관리 안 된 상태로 있어서 여기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좋은데 나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운현궁도 그렇고 윤극영가옥도 그렇고 아까 본부장님이 운현궁 같은 경우도 어떤 콘텐츠를 갖고 들어오느냐에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명확한 목적과 이 사업의 방향은 서울시가 제안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맞춰서 어떤 콘텐츠를 갖고 들어오느냐를 평가해야지 그냥 단순히, 아까 점수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때 이 점수를 잘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가 제안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4항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는데…….
김춘례 위원님, 아까 창착 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셨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춘례 위원 네.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김춘례 위원 보류?
●위원장 황규복 네.
●김춘례 위원 아니, 하시되 심도 있게 하라는 거지.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냥 가결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7항부터는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몇 시까지 중식 하시면 좋겠습니까? 2시, 2시 반?
(「2시에 해요, 2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의안번호 제2707호, 제2711호, 제2708호, 제2698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7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11호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연,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98호 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 출연금 규모가 물론 시향도 40%가 넘고, 지금 코로나 핑계로 계속 코로나 대비해서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증가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가 계속 디자인재단에 3년 내내 주장했던 게, 디자인재단은 수익형으로 최초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지요,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재단하고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그냥 출연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쓰다가 돈이 안 되면 그냥, 이 이후에도 하겠지만 예비비, 지금 내부유보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예비비는 재단 같은 경우에는 남으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 살림을 까먹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진짜 계속해서 까먹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3년 내내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한 번도 저희한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 주지 못했어요. 혹시 본부장님이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어떠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디자인재단 중에 DDP, DDP가 사실 첫 출발할 때 100% 재정자립을 목표로 출발을 했습니다. 2013년인가 2014년에 할 때 사실 거의 5,0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DDP를 만들었고, 그래서 어느 시설보다 100% 재정자립을 해야 된다 이게 시의 강력한 주문이었고 재정자립이 목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정자립에 너무 치우친 경영을 하는 겁니다, 100%에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출이 100원이면 세입이 100원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이 80원밖에 안 들어오면 세출을 줄이는 거예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100%를 맞춘 겁니다.
●오한아 위원 안 되면 예비비 꺼내 쓰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이 재정자립 100%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상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공공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재정자립 100% 지상과제인 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서는. 그래서…….
●오한아 위원 아니, 100% 바꾸는 건 둘째 치고 근접이라도 했어야 뭘 바꾸든지 말든지 하는데…….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재정자립을…….
●오한아 위원 본부장님, 전혀 그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갈 의지도 없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형의 어떤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디자인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것들 그랬더니 오히려 자체사업, 그러니까 내부거래지요. 타 부서의 사업을 갖고 와서 위탁을 받는다거나 이런 정도 외에는, 외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치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외부 자원을 유치해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냥 내부에서 다른 부서 것 용역받는 형태 외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방향의 모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행감 때마다 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이번에 이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저는 ‘100%를 목표로 가자’도 아니고 ‘100%를 왜 못 이뤘습니까.’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는 아예,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그렇다면 정말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안일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만 운영을 하려고 한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시설ㆍ위탁비 정도까지는 나와 줘야, 그러니까 시설비ㆍ운영비 정도도 안 나오는 곳을 왜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디자인재단이 이것을 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말씀대로 아예 민간위탁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DDP는 관광적으로, 위치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운영된다는 것은 지금 디자인재단이 운영하면서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면밀하게 한번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체킹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오한아 부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DDP라는 시설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랜드마크 위상에 걸맞은 콘텐츠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자립 100%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는 거고요. 재정자립만 하다 보니까 대관 위주로 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도 과감히 해서 정말 명실공히 랜드마크에 맞는 DDP가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재정자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사업비도 과감히 투자해야 되고요. 그런 목표 자체를 내려놔야 된다,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한아 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얘기고, 저는 실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재단의 의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디자인해서, 도시를 디자인을 하든 다른 어떤 것을 디자인을 하든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재단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한 그다음에 할 얘기인데 지금 그것조차도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저는 재정자립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받는 디자인재단, 그리고 DDP가 정말 가보고 싶은 데, 저기는 정말 꼭 가보고 싶은 데, 저 콘텐츠 때문에 나는 꼭 가야 돼 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바이럴마케팅, 야, 갔더니 너무 좋아 너도 한 번 가봐, 그러면 금방 소문나거든요. 그러면 이 재정자립은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자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주시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오한아 위원 뭘 갖고 와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해서 일으켜 보자 하는데 저희 상태에서는 그냥 예산만 올라오고 의지도 없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만 올려주는 게 과연 능사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DDP 2.0이라고 해서 지금 재도약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준비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김소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 맡으시고 얼마 안 되셨는데 재단들 대표이사가 아직 공석이어서 권한대행까지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임 본부장님께도 정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계속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씩 정리를 해 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 같은데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여서 더 안타깝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서울시향 직원들 중에 형사기소 돼 있는 직원들 징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개최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정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대요. 인사위원회 개최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진정이 들어왔다고, 제가 그래서 진술서를 써서 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황당한 요구를 한 건가요? 제가 진짜 인권침해를 한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김소영 위원 제가 왜 그런 진정을 받아야 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본부장 주용태 이게 기소가 됐고 지금 1심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1심 판결이 안 난 상황이라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지금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거고요.
●김소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인사위원회 개최 요구를 한 것이 부당한 요구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됐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었던 타당한 요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시정질문할 때 제가 시향사태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서울시향이 발표했던 공익제보자 보호 철회 요청을 했거든요. 공식 발표에 대한 철회 요청을 했는데 답변서 온 것 보니까 1심 판결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소영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공익제보자 보호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2016년 그 정도 아닐까요?
●김소영 위원 2016년인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이들을 검찰로 송치했을 시기입니다. 딱 그 시기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서 공익제보자로 보호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2016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직원들이 형사기소가 됐죠.
그런데 2020년도에 서울시향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는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뒤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시향에서 발표했던 공식 발표문이고요. 넘겨주세요.
서울시향에서 법률자문을 두 차례 받았어요. 그런데 두 자문 모두 법률적으로 이들이 공익신고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 공익제보자 그 신분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도 그 법률자문 결과를 다 봤는데 이게 공익제보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공익에 그 사항이 해당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특정인에 의한 것이라서 공익과는 무관하다 그런 법률자문인 것 같아요.
●김소영 위원 공익제보자 신분도 아니고 그래서 공익제보자로 보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이것을 철회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낸 이유는 뭘까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법률자문은 그렇게 2개 나왔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이게 결정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 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은 1심 판결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김소영 위원 1심 판결이 유죄든 무죄든 결판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공익제보자로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입장문이 달라질 여부가 있나요, 이들의 신분이? 공익제보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법률자문하고 또 실질적으로 1심 판결하고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법률자문 의견에 저도 가깝거든요. 그리고 1심 판결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법의 해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소영 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이들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법률적인 판단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철회가 지금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일단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이 전반적인 사안이, 이 사건이 공익제보자 신분에 저촉 되냐 안 되냐, 공익제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건 진행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김소영 위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소영 위원 하나씩 풀어가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꼭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익제보자 철회하는 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이것을 지금 철회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서울시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합니까. 1심 판결이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씩 풀고, 일단 지금 직위해제가 됐잖아요. 그것도 타당하게 규정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나면 서울시향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난번에 인권보호관에 대한 보도자료 냈듯이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하고 그런 것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소영 위원 이런 작은 문제조차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문화본부장 주용태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
●김소영 위원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쪽에서는 아무 의지가 없는데 저희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셔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소영 위원 글쎄요, 제가 서울시의 감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1심 판결이 나면 공익제보자를 해제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것을 1심에 한정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항소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1심 판결이 났다는 것은 법의 판단이 됐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징계가 아니고 직무를 약간 배제시킨 직위해제 상태거든요.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2심에 가서 만약에 그게 무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1심에 따라서, 한번 기다려 보죠.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하고 시향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내년도 동의안 들어온 출연금 인상액을 보니까 28%, 한 10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물론 내용을 보니까 안전진단이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단들도 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는 57%가 인상이 된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의 내년도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가 증가했어요, 그중에 경직성경비인 일반관리비는 9.3%가 증가를 했고 그런데 사업비는 6.2%가 감소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전반적으로 출연금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수입과 지출인데 코로나 때문에 수입은 떨어지고, 지출은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떨어지면 그만큼 증가예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년 같으면 수입이 올라감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데 수입은 떨어지고 지출은 증가하고 그 차이가 더 벌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잉여금이 사실 익년도에 유보금으로 가서 편성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줄어드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고, 그래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출연금은 더 증가되는 상황이고.
●노승재 위원 물론 문제가 그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여부는 안 보이고, 그리고 경직성경비가 증가되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자체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소진을 하고 그러고 재정적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출연금으로 때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단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1978년도에 해서 벌써 43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이라서 노후화 시설에 대한 교체ㆍ보수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홀 같은 경우가 지금 임대 자체가 거의 작년, 금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또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증가해야 될 것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수입분야는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수보강비 이런 것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승재 위원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여기 내용에 여러 가지 안전진단, 터보 냉동기 교체 해서 시설교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서울시에서 일을 하다 행정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잖아요. 법률자문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법률자문을 그냥 무료로 해 주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니, 돈을 줘야지요.
●김소영 위원 돈이 들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소영 위원 돈까지 들여가면서 법률자문을 받는데 서울시향이 법률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공익제보자 관련해서도 법률자문을 작년에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법률자문을 받고 그것을 무시할 거면 뭐하러 세금을 들여서 법률자문을 또 받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2016년도에 시향이 의견 표명한 것은 ‘이게 공익제보자가 맞습니다.’라기보다 어떤…….
●김소영 위원 아니, 모르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쳐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 그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잖아요, 이들을 정말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는지. 그런데 법률자문을 무시할 거면 뭐하러 법률자문을 돈 들여서 받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공익제보자뿐만 아니라 징계 관련해서도 그렇고 법률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법률자문료로만 쓴 돈도 굉장한데 그렇게 받아놓고 다 무시할 거면 뭐하러 법률자문을 그렇게 받는지?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애초에 법적판단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소영 위원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법적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니지요. 2016년도에 시향에서 발표한, 이게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김소영 위원 어쨌든 지금 출연 동의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출연 동의안 예산을 보니까 정말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참 의문이 들어요. 출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입은 줄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정말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예산만 자꾸 늘리면서 거기다가 지금 또 동의안을 보면 연차수당 때문에 그렇지요, 한 12억 정도 정말 그냥 쓸데없는 돈이 또 나가게 생겼어요. 재판이 아직 다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승소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문화본부장 주용태 연차수당 문제는 대법까지 최종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게 공연하고 있는 단체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일반 출연기관하고 다르게 시향은 연습을 꼭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기 때문에…….
●김소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재판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김소영 위원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시향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좋은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출연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소영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교환하자고 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정회 잠깐 하시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9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9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9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0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문화본부 업무보고
22.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4. (재)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14시 58분)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문화본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2항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이상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9일 자로 관광체육국에서 문화본부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문화예술분야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술인들이 오랜 기간 준비한 작품을 발표할 무대가 없어서 단기근로 및 택배노동자로 버티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문화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상과 예술이 조화되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분야 정책 추진 시 미리 시의회와 상의하고 적극 소통하며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문화본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원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희숙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김수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참고로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은 지난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책비전과 목표 그리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7쪽에 코로나19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예술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 재난안전기금 100억 원 중에 1차로 47억 1,5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지금 2차 선발 중에 있습니다. 1차 대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해서 지원금 교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 그리고 영세 문화예술산업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년도 하반기 축제ㆍ행사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3ㆍ4단계 시에는 기본적으로 대면축제를 취소하고요 불가피한 경우, 특히 예술인 지원 목적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또 최소 규모로 개최하되 거리두기가 1ㆍ2단계 하향 시에는 적극 행사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추경 때 3개 행사는 취소했고 1개 행사는 축소한 바 있고요. 자치구나 민간공무원은 다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초중고 학생에게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공연예술계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추경에 6억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5~6학년에 대해서 일단은 공연작품은 21건을 선정했고요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결과 총 123개 교가 신청했는데 최종 매칭 결과 84개 교 1만 934명이 확정됐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쪽, 문화본부 산하 임원 선임 계획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10명, 디자인재단은 9명 등 이사장, 대표이사들의 공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2차, 3차 개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선임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디자인분야입니다. 먼저 10월 5일에 제2회 서울 디자인 국제포럼을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개최합니다. 국내외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발전방향을 논의합니다. 행사 준비, 홍보,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서울시와 문체부 공공미술 공동프로젝트입니다. 총 104억 원인데요 국비가 83억, 시비가 21억, 국비 매칭사업이고, 조형물이라든지 미디어아트, 공간성 및 전시 등입니다. 총 25개 자치구에 37개 프로젝트를 추진완료했습니다.
13쪽과 14쪽에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작품에 대한 아카이빙,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역사문화자원의 보존ㆍ활용 사항입니다.
먼저 의정부지 정비사업은 지난 추경 시에 기이 보고드린 바대로 지난 7월 14일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유구보호시설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위치에다가 원상회복하고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풍납동 토성 보존, 복원 및 활용 추진 사항입니다. 백제 왕궁추정지 등 핵심지역에 대한 보상ㆍ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1,143억 원 중에 지금 현재 746억 원 보상하였고요 지금까지 기획보상지 53%, 전체 대상지의 73%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벽 해자 발굴이 돼서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지난 8월 말에 준공되었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남산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공사 내용은 유적전시관과 전시관리실을 설치하는 건데요. 유적전시관은 작년 6월에 공사완료됐고, 11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시관리실은 국유지 사용문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18쪽에 보시면 이 전시관리실 부지가 지금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상귀속이나 무상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기재부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일단 유상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연말까지 승인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상사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나 관리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0월에 재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국유지 사용승인을 끝내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미술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등 총 4개소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쪽에 종로구 평창동에 지금 건립 중인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는 현재 전체 공정률 58%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도봉구 창동에 설립 중인 서울사진미술관은 현재 설계 중이고 2023년 1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21쪽에 금천구 독산동에 건립되는 서남권 최초의 공립미술관인 서서울미술관은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요. 강원도 횡성군에 추진 중인 통합수장고는 현재 설계 중이며 2024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22쪽, 시립도서관 조성사항입니다. 도서관 정책의 허브, 서울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종합 지원 역할을 할 서울도서관 신관을 동대문구 전농동에 조성 중에 있으며,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자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대문구에 서울시립도서관을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설계공모 중이고요 이 역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3쪽, 사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 위기에 처한 사립기관에 대한 지원인데요. 먼저 기관당 1명의 학예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각 기관이나 기관그룹이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24쪽, 최초의 아트북 특화공간 또 책과 예술을 매개로 한 문화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한 서울아트책보고를 조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 지하 1층에요. 25쪽에 보시면 공간이 판매공간과 서비스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실시설계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차질 없이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마지막으로 한국공예의 정수를 수집ㆍ연구하고 내외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서울 대표 명소로 조성하고 있는 서울공예박물관 조성ㆍ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2018년 5월에 공사 착공이 돼서 작년 12월 1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지금 공식적인 개관은 안 하고 있는데요 16일부터 시범 운영해서 지금 현재 2만 2,765명이 지난달 말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언론, 소셜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개최시기를 검토해서 개관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다음은 일괄상정된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또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재계약 건은 2건인데요 하나는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그리고 교육기회 확대 민간위탁 건과 서울책보고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은 현 수탁업체가 개관 시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그간의 운영성과 및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전용은 총 1건이고요. 남산봉수의식 재현행사 출연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예산 전용입니다. 남산봉수의식 재현행사 출연자 대기실, 특히 여자출연자 대기실인데요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하고 냉난방시설 교체 등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일부를 행사운영비와 시설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건입니다.
먼저 정관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한 개정입니다. 지방출자ㆍ출연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조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고요.
다음은 정관 제36조 결산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출자ㆍ출연법 또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장, 오한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한아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로 7월에 부임하셨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7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전에는 체육국장으로 한 3년 정도 근무하셨죠? 관광체육국장 하실 때 체육국에는 출연기관이 몇 개 있었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관광재단 1개 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문화본부에 오니까 출연기관이 4개나 돼서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1개하고 4개 있을 때?
●문화본부장 주용태 1개하고 4개 있을 때 업무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또한 기관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 달, 다음 달이면 다 임명이 될 계획입니다.
●최영주 위원 본부장님,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지금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발주한 것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그 대상기관을 어떻게 정합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최영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이내 경영평가 최하위 라등급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또는 다등급 2번 이상 받은 저조기관을 경영효율화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본부장님이 담당하는 출연기관 3개가 우리 문화본부 산하 재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조기관 말씀드릴까요?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서울시 20개 출연기관 중에서 저조기관이 8개인데 문화본부 소관에 방금 말했던 시립, 세종, 디자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더 분발해서 다음 평가에는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3년 이내 경영평가 최하위 라등급 한 번 정도 아니면 다등급을 두 번 정도 받은 그 기관이 우리 문화본부 소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저조기관이 나오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 계셨지만 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공석으로 인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지금 직무대행을 하면서 산하재단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디자인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큰 시설이고 또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좋은데 콘텐츠가 약간 빈약하다는 세간의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나 대관 위주에서 진짜 찾아가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향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도 없고, 또 단원들 간, 직원들 간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소송도 있어서 조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서울시향에 대한 어떤 평가는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단인데 그런 명성에 걸맞게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분위기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새로운 임원진이 되면 서울시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 주영태 본부장님께서 능력이 충분하니까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산하기관 4개 단체,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이 9월 10일 정도에 모두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새로 오신 재단 대표들하고 앞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잘 공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2021년 1차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사업 중에서 언택트 공연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공연사업이 빠졌어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드라이브인 공연 조성해서 영상제작ㆍ송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게 빠졌습니까, 공연사업이?
●문화본부장 주용태 추경사업을 반드시 다 넣어서 보고드리는 게 맞는데 일단 이 사업은 7억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고요. 아까 실감형 스튜디오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전 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감형 스튜디오 민간위탁할 때도 그런 업무를 많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전체를 다 보고할 수 없어서 빠진 건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7억 편성된 것은 차질 없이 금년 내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추진사업이 추경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공연플랫폼 2개소는 선정됐습니까, 2개가 선정됐다는데?
●문화본부장 주용태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문화예술과장 박원근입니다.
이 추경사업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먼저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감형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전 단계로 이런 실감형 촬영이 가능한 공간을 섭외를 하고 거기에서 공연팀들이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소 섭외가 먼저가 아니라 일단은 그런 콘텐츠들을 잘 촬영할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고…….
●최영주 위원 지금 2개소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최영주 위원 언제 공고가 나갔고 언제 결정이 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공고는 지난주에 나갔고요 곧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보니까 추경편성할 때 사업기간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 12월인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도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이 안 됐으면 늦은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일단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구하고요. 다만, 저희 부서의 사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인사이동 후에 저희 부서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몇 주 동안 격리하고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지연된 바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부족한 진행은 얼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본부장님,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시 내가 말씀드리지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공모 진행 중에 있으면 이게 시급성이나 중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단 코로나 비대면 관련돼서 공연업계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맞고요. 다만,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과 자체가 코로나 환자가 몇 명 발생하는 바람에 문화예술과 전체가 셧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아예 과를 폐쇄했거든요. 그러면서 공고 내고 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체되거나 보류되거나 했는데 아무튼 추경에 편성했던 만큼 중요하고 신속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니까 좀 해 주시고…….
이 사업 외에도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들 지금 잘되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구두보고 드린 것 중에 초중고 중소 규모 문화공연 관람 지원 6억 편성된 것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학교가 매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의 체험학습 하는 시간으로 다 배정이 돼서 해당학교는 곧 10월부터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추경에 편성된 그런 사업들이 연내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강북을 안광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중고등학생 관람 지원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선정이 안 돼 있고 초등학교만 선정이 돼 있네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단 목표는 초중고 전체가 목표인데요 이번에 시범으로 추경에 6억 편성했고 이게 전체 다 하면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100억이 넘더라고요, 전 학교 학년 학생들이 다 한 번씩 하려면.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고 내년도에는 초등학생만 전체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초중학교까지 그다음에는 초중고까지 이렇게 3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학교장의 승인이 중요하고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MOU가 됐고 교육청에서 산하 교육청 지부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개 교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매칭을 했는데 최종 84개 교가 확정이 됐습니다.
●안광석 위원 심의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본부에서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합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장르별로 저희가 구성을 했지요. 전문가로 해서, 그러니까 총 79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뮤지컬이 가장 많은데 그 뮤지컬 중에 아이들 5~6학년이 보기에 적합한 내용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했지요.
●안광석 위원 심의위원회에 우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분들이 한두 분 들어가면 오히려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도 할 때는 위원님들을 분야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가 지금 강북구 미아동 811-2, 2022년도에 개관할 예정인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권역별로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안광석 위원 강북에 지금 조성, 2022년도 개관 예정인데…….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강북구 미아동, 동북권 미아뉴타운 8구역에 하는 걸로 돼 있고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체험공간이라든지 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가 지금 현재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양천에 하나 있고 용산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인데요. 일단 권역별로 조성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석 위원 강북에 예정대로 잘 진행됩니까? 2022년도에 개관 예정인데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2023년 이후에 아마 개관이 될 것 같은데요.
●안광석 위원 개관이 1년 늦어졌네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2023년…….
●안광석 위원 여기는 2022년도 개관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2023년도에 개관 예정이에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현재 공정이 한 34%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안광석 위원 지금 강북에는 타 구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도 중요하고 우리 강북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센터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강북구에 부족한 문화예술 교육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강북구가 상당히 문화예술 교육 쪽으로 부족하고 시설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 시설이 되는 건데 앞으로 강북구를 좀 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관심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덕수궁 대한문 월대 재현 공사,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사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글쎄요, 이건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공사라서…….
●김춘례 위원 서울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공사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전혀 서울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감독도 문화재청…….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덕수궁 자체를 지금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관리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본부장님, 일이 정말 많으실 텐데 혹시 공예박물관 다녀오셨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김소영 위원 두 번 다녀오셨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소영 위원 공예박물관에 제가 특별히 관심이 많고 오픈하기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여기는 앞으로 대박이 날 거다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주 좋습니다.
●김소영 위원 어쨌든 지금 관장님이 바뀌긴 했지만 초대 김정화 관장님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그 공로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픈 준비하면서 고생했던 학예사분들이랑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서 오픈했는데 그것을 새로운 관장님이 잘 이어가실 거라고 믿고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박물관 다 고생하셨지만 제가 갔을 때 정말 얼마나 뜨거웠어요, 올해 여름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얼굴이고 피부고 새까맣게 탄 기술직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더 챙겨서 칭찬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감사합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공예박물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변에 사실 국립박물관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고궁박물관도 있고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김소영 위원 그리고 또 바로 옆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 미술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들어올 계획이라고 지금 발표가 났지요. 그런데 공예박물관이 고유의 특성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 어찌 됐든 시립박물관이 국립박물관들과 경쟁하려면 정말로 특화돼야 되거든요. 공예박물관 자체가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예박물관이 다른 주변의 국립박물관들 사이에서 정말로 뛰어나도록 그리고 빛이 나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로 더 많이 붐비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 공예박물관과 연관 지어서, 바로 앞에 인사동 거리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시장님께 전달이 되도록 말씀도 드렸는데 어떻게 신경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인사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가면 물품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에요. 우리 고유의, 우리가 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공예박물관이 오픈 됐으니까 그러면 인사동하고 연계해서 인사동의 상권도 살리면서 우리 공예도 더 세계화로 뻗어나갈 수 있게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저도 공예박물관에 좋아하는 소장품들이 많아서 자주 보러 가기도 하지만 우리 서울시의 미술관, 박물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시장님께서 우리 서울의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풍납토성 관련해서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용태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용태 본부장님께서 풍납토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도 실무자들하고 방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풍납토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역사문화재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풍납토성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올해 시행령이 발효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에 문화재를 시굴하고 발굴하는 사업을 우리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풍납1동, 2동에 4개소 정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돼서 이분들이 이주를 하고 발굴을 하게 되면 당장 발굴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 보고받은 바로는 아직 기재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덜 돼서 현재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도 이것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예전에는 792㎡ 이상 지원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시굴조사할 때? 그러니까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게 큰 부담이 됐잖아요. 이게 근거법이 생겼는데 시행령이 생기면 시행규칙까지 생겨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게 국비ㆍ시비 매칭도 있고요 지원을 얼마나 해 줄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특별법만 만들어졌지 후속조치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승재 위원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기재부는 일단 법은 됐지만 시행령ㆍ시행규칙이 돼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올리면 지원해 준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풍납토성법이라는 그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전에는 사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규칙까지 완전히 완성이 되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본부장님께서도?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나서서 문화재청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본부장님, 제가 도서관ㆍ미술관도 관심이 많지만 책 관련돼서도 관심이 많아서, 아트 책보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거기에 필요한 도서를 다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민간위탁 절차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네이밍, 브랜드 이런 것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있고…….
●김소영 위원 여기가 지금 고척스카이돔 지하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최상으로 정말 썩 좋은 곳은 아닌데, 우리가 저쪽 송파구에 있는 서울책보고도 사실은 거기가 원래 그렇게 좋은 부지는 아니었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교각 밑에 암웨이 예전에 있던 거기잖아요.
●김소영 위원 제가 처음에 거기 현장방문을 가면서는 사실 벼르고 갔었거든요, 문제점들을 발견해 보려고. 그런데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서울의 명소가 됐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여서 아트책보고도 사실 기대가 되거든요. 여기도 서울책보고처럼 정말 그런 명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서울책보고가 SNS에 굉장히 많이 히트를 쳤잖아요. 그것은 설계라든지 사진이 잘 받는 곳이거든요. 물론 설립 취지 자체는 헌책방들 살리기를 하는 이런 목적이지만 홍보가 됐던 게 SNS상에 이게 포토가 잘 나오거든요, 설계가 잘 됐다 저는 생각하고. 여기도 유명하게 이렇게 되려면 설계가 잘 돼야 돼요. 실시설계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김소영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챙겨 보셔야 하는 거겠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설계를 잘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오한아 부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느 장소가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진이 잘 나오는 게 굉장히 큰 요인이 되거든요. 사실 공예박물관도 그런 의미가 되게 큰데, 그래서 아트 책보고도 그런 차원에서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9월 2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시가 용역비 2억을 들여서 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9월까지 한다, 경영실태와 시민ㆍ내부직원 만족도 등도 조사한다, 그 대상기관은 아까 얘기했던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이 포함된 몇 개의 기관이 최근 3년 이내 경영평가 최하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최하 직전 등급을 받은 기관들. 목적은 동종ㆍ유사 사업의 통폐합까지 고려한 용역을 지금 하겠다고 발주를 했어요.
발주서 낼 때, 이게 아마 조직담당관에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관이 3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기사는 드릴게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사는 찾았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우리 초중고 문화공연 관람지원 관련해서 올해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야 내년, 내후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까지 전 교를 다 하게 되면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초등학교가 한 600개 넘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죠. 그런데 123개가 신청을 했다는 건, 저는 이게 굉장히 관심사여서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뭐가 문제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사건 아시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교한테 혜택을 주고 학생들한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의외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친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학교와 우리 교육청과 면밀하게 협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앞으로 성공의 가름을 타는 거라고 봐요. 미래 문화소비자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학부모들이 혹시 왔다 갔다 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싫다고 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니 반드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는 절차를 거쳐야 저는 이 사업이 내년에도 성공한다고 보이거든요.
이번 시범학교들이 잘 돼야, 이 사업이 시범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이것은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저도 좋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5. (재)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6. (재)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5시 42분)
○부위원장 오한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괄 상정된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재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2021년 10월 개관 예정인 대학로 소재 예술청의 조기 안정화 및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예비비 15억 2,300만 원 중 8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사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반기 DDP 자체수입 손실분 일부를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손실분 46억 3,600만 원 중 25억 8,600만 원을 예비비 사용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개 재단에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이사회를 거친 건이니까. 우리가 결산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다음연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부위원장 오한아 이것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예비비인데 재단의 경우는 이런 일반 예비비 포함해서 내부유보금도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예비비가. 그러면 재단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는 어떤 규정의 편성을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재단이요, 서울시요?
●부위원장 오한아 서울시요. 아니, 그러니까 재단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년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 규정은 결국 행안부의 차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의 하위규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행안부의 규정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출연기관의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 변제에 우선 활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추가해서 내부유보금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내부유보금의 집행은 서울시 주요 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관하여 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한정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출연금 요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보면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상 본부장님이나 주무과에서 오케이를 하면 시책이란 명목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러면 시장이나 주무과장이 원하는 사업을 좋게 말하면 탄력적으로 아니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이래서 이 예비비가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 장기간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사업들이 갑자기 예비비로 들어와 있어요, 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정말 무슨 빚을 갚으라고 행안부에서는 해 놨고, 아주 시급한 사항이거나 정말 코로나로 인하거나 아니면 불이 났거나 이래서 보수를 긴급하게 해야 되거나, 저희는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혹시 다른 지자체, 경기도나 부산이나 대전, 대구 이런 광역단체에도 들어 있나요? 이 규정이 있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것은 다른 지자체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부위원장 오한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암암리에 집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어쨌거나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좀 침해하는 것에 준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악용하려면 올해 예산을 막 안 써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출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세출을 되게 소극적으로 하고 그것을 모아놨다가 내년에 쓰고 싶은 것 있으면 예비비로 넣었다가 그냥 이사회만 거치면 되니까, 이사회를 거치니까 시의회에는 보고만 하면 됩니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그런데 동일하게 아까 제가 기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용역도 그 내용입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경영효율성이 저하되고 결국은 시 재정부담, 세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개편을 하고 조사를 해 보겠다는 의미로 연동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최소한으로 정말 긴급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대로 한정적으로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타 지자체에 없는 거라면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타 지자체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부위원장 오한아 그것은 보고를 추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건은 정말 계속 반복된 게 아니고 처음으로 코로나 사태에 시급한 시급성이 있어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나 다 반영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사례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정이 방만하게 또 의회의 통제 없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보니까 디자인재단도 문화재단도 어쨌거나 세입이 줄어드는, 특히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에 세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더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코로나 상황이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별건으로 두더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 (재)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
(15시 49분)
○부위원장 오한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이석을 하였으므로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장현 세종문화회관 김성규 사장이 이석하게 돼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장현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정관 변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계법령 기준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부규정 내용을 일치시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규정의 범위를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각 호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를 반영하고, 제24조 의결사항, 제6호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중요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모든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내용으로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세종문화회관 정관 변경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장현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시어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302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임시회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정례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