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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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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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와 다르게 참석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보고 차 참석하신 사회서비스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계속)
(10시 12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황정일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혹시 작년 12월에 경향신문 기사에 나왔던 장애인 직원 비하발언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한테도 사과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과하셨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 발언을 한 2초 후에 제가 말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 계신 모든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특히 해당 센터장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분도 이해한다는 의사표시를 저한테 했고요.
●이소라 위원 특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용자분들 중에 장애인이 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의 수장인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사과문을 사이트에 따로 올렸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시긴 하셨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안 하셨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애초에 제가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도 없었고요 당일 그 단어가 나온 이후에 바로 제가 사과를 드렸고 거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해한다, 실수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그걸 문제 삼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한 사과문을 게재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센터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요. 그러고 있다가 두 달 후에 언론에 보도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과문을 게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그 기사가 나서 굉장히 놀랐고요 정말 황정일 대표이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다시 한번 기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음으로는 여기 지금 하영태 복지정책과장님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석에서…….
●위원장 강석주 하 과장님, 거기 앉아 있지 말고요 그 앞자리에 앉으세요. 대표이사 옆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하영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서울시 산하기관 2차 통폐합 대상에 사회서비스원이 혹시 포함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복지정책과의 하영태 과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시에 이의제기라든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통계 잡힌 바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요, 2차 통폐합 대상에 사회서비스원이 포함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현재는 통폐합 대상에 사회서비스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정일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현장 당사자분들의 얘기 중에 실제로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하루에 12~15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그래서 간병인 부분에 있어서 비용부담이 너무나 크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케어하면서.
그래서 발제자로 나왔던 어떤 한 연구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어쨌든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정책을 수립할 때, 이거는 하영태 과장님도 참고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7월부터 저희 지원 정책이 수립될 때 그 부분을 한번 연계하는 걸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하영태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가족돌봄청년 토론회를 저희가 수요일에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런 제안이 굉장히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을지 아니면 어디에서 맡을지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족돌봄청년 간병인 지원 업무도 상당히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까지 감안해서 시설이라든지 대상기관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사회서비스원에 맡기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대표이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지금 자체적으로 혁신안을 마련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한 안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
●김영옥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요양보호사를 전일제로 하겠다 그래서 11월 현재 요양보호사 전일제 일평균 제공시간을 5.1시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그리고 그분들의 근무일지 그것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21년 만족도 조사, 시의회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공개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개 내역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뭘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그다음에 어린이집, 크게 이 3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 그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종합재가센터는 모두돌봄센터로 전환한다는 겁니까? 첫 번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긴 하셨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일단은 저희가 종합재가센터라는 명칭에서 재가에 머무른다는 어휘적인 한계가 있어서…….
●유만희 위원 좋아요, 먼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긴 하셨냐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변경해서 모든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그리고 이제껏 해왔던 그 돌봄의 형태가 과연 공공돌봄에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면서 아울러 그러면 어떻게 공공의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TF팀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종합평가하면서 안을 내놓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2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를 외부에 어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과연 잘 수행하고 있는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자체적으로 스스로 평가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평가도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내용을 읽어보면 장기요양 이용자 확보하는 그런 방안보다는 앞으로 적극개입사례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극개입사례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더 하겠다는 건지, 요양보호대상자는 확보 안 하고 적극개입사례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적극개입사례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게 이런 어휘를 쓰기를 꺼려하는데요 소위 민간이 곤란해 하는 사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시간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좀 폭력적인 이용자라든지 또 치매, 중증, 와상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간에서 하기를 좀 꺼려하는 이용자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분들의 돌봄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2021년까지 한 11%를 해왔는데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거를 50% 이상 올려야 되겠다고 지침을 갖고 작년에 20% 정도 올렸고요 올해 30%, 내년에 50%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데이케어센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 데이케어센터가 저희들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현실과 현장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쓰여 있어요. 입퇴소가 반복되어서 정원 확보에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황을, 실제 현장을 혹시 대표이사님이 가보시긴 했나요? 말씀 한번…….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취임하고 한 번 갔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입소 상담 및 계약 대기자가 있으며 정원 충족을 위해 적극 홍보 예정이다. 계약 대기자가 있는데 거기서 케어를 받는 대상자가 병원에 갔기 때문에 빈 자리만 있지 대기자는 지금 못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보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말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이런 내용이 쓰여있어요, 지금 노조 개별교섭 실시 및 전국돌봄서비스 노조와 근무 유연화 합의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무 유연화를 합의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이게 뭡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것도 직원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적절치 않은 단어를 사용한 건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걸 갖다가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대표이사님이 직접 챙겨서 확인하고 토론을 해야지 그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합니까? 한 번 하면 됐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24시간 근무체계가 안 되니까 24시간 근무체계를 해서 야간보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두루 섭렵하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는 2개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서 2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트기는 터놨는데 아직 2개 노조하고 단협이 진행 중이라 그 부분은 장차 추진해 나겠다는 의미고요…….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을 읽어보면 교섭이 미진한 노동조합과 교섭 계속 및 2023년 상반기 단체협약 체결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생각해 보면 지금 4개의 노조가 있는데 2개 노조와 합의했다 그럼 2개 노조와 합의가 안 되면 진행을 못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일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냉정하게 대표이사님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회사에 4개 노조, 2개만 교섭 미진하고 그때가 언제인데 참, 그러는 게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어제도 1노조하고요 본교섭을…….
●유만희 위원 4개 노조를 다 하다 보니까 2개 노조 하고 또 2개 노조 안 되면 또 못하고, 진행 더디고 그럴수록 서비스는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거하고 무관하게 서비스는 여전히 질 높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 3분 남았으니 또 질문할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회서비스원이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자구노력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 보고 한번 그렇게 해서 자구책을 제시해라, 그래서 지금 100억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 100억 삭감됐으면 다시 추가로 예산이 없어도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렇지는 않고요.
●유만희 위원 그런데 자구노력이 안 보여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부위원장님.
●유만희 위원 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요 제가 한 달 이내로…….
●유만희 위원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100억을 삭감했는데 지금 1ㆍ2ㆍ3개월이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후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면 100억 모자란 거 추경에 다시 집어넣자는 겁니까, 무슨 뜻이죠, 그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추경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요? 한 달을 주면 해결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재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노조와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걸 노력해서 이제껏 저희 자체 노력과 노조와 또 협의를 해서 일단락을 한 달 내로 지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대표이사님 한 달을 말씀하셨는데 한 달이 곧 돌아오기는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대표님, 지난번에 회의를 마치지 못하고 오늘 회의가 속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글쎄, 형식적인 발단은 기획조정실장 이석 문제로 형식적으로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자구안에 대한 만족할만한 보고를 못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이해 정확히 하고 계신데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다 검토해 보고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적어도 2023년도의 업무보고서 안에는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사회서비스원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문제점들, 불안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안 담겨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를 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 표시 정도는 담겨 있어야 된다고 기대하고 봤는데 정말 이 업무보고 자료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사실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100억이 삭감된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공공돌봄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고 100억 삭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TF팀을 돌리고 그래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안이 계속 도출돼서 업무보고가 이렇게 된 거고요. 저한테 한 달을 좀 주시면…….
●황유정 위원 아니, 한 달을 드리기 전에 확인을 다 해야죠. 한 달을 주는 것이 타당할지 아닐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표님, 작년 시의회가 시작되기 전 제가 10대 때 의회 회의록을 많이 훑어봤는데요 그때도 거의 똑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고요. 저희가 11대 시의회를 와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을 바라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표님 인지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산출되는 기능이 그닥 훌륭하지 않고…….
●황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공공의 기능을 하라고 했는데 공공의 기능은 매우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저희가 진단해드렸을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애초에 구조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는 남 탓을 할 건 아니지만, 저희 재단의 탓이죠.
●황유정 위원 재단의 탓도 있겠지만 출발부터가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조라고 하는 부분은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자구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자구책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의 문제점도 고치고 노조와의 협상도 하고 이런 세부적인 내지는 그 작은 가지의 문제점들을 고친다고 했을 때 재단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태생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고 있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애초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애초 설계는 잘못됐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또다시 구조가 잘못됐고 남 탓을 하기에는 민망하고요.
아무튼 한 달의 시간을 주신다면 그 구조까지 다 통틀어서 혁신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것이 만족스럽다 아니다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구조 개편까지 포함해서 혁신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사회서비스원은 이게 전달체계가 너무,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전달체계가 너무 비대화되면서 그 비대화된 전달체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작은 골목길에도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을 해달라고 서비스 배달을 시켰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오토바이로 가도 진입하기 어려운 길에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가용을 타고 있으니 골목길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몰고 골목길에 가서 손이 안 닿는 서비스의 영역을 공공이 커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손이 닿을 수 없는 구조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가용을 타고 있으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너무 어려운 비유를 해서…….
●황유정 위원 정규직이라고 하는 자가용을 타고 있는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가용을 없앨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용을 없애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때는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너무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일단 그 말씀은 저희가 존중해서 듣고요.
이 시점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저는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서비스원을 문 닫아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린 근거는 사회서비스원을 들여다보니까 처음부터 전달체계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동의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고민은 그러면 대표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 살려보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사회서비스원이 표방하고 있는 기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그 기능에 걸맞지 않은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됐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연의 기능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변환, 전환, 혁신은 해 볼 때까지는 해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데요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해야지만 그게 실현되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마크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허물고 집을 새로 짓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똑같으신 생각이신 것 같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또 이거 행감 조치결과 사례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이, 분명히 의무로 고용하게 되어 있죠, 대표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가 정말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충족을 위해서 총 5명 체육직무 중증장애인 고용을 추진하는데 2023년 예산 삭감에 따라 추후 관련 예산 확보 시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장애인 의무고용에만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봐주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지금 예산이 100억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데…….
●김영옥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희로서는요 저희는…….
●김영옥 위원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장애인 채용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직 비서가 없는데…….
●김영옥 위원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향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거에 대한 답변만 주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그래서요 저희가 예산이…….
●김영옥 위원 자, 100억이 삭감돼서 장애인 고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요? 다른 거에도 다 못하겠다, 예산 삭감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채용 쪽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장애인을 꼭 채용해야 장애인과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냐, 시각을 좀 달리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분들 체육활동 하는 거 문화활동하는 거 도움을 주는 것도 장애인 고용 못지않은 장애인과 같이 사는 방법이다…….
●김영옥 위원 그거는 대표님 생각이신 거죠. 규율이 왜 있고 법이 왜 정해져 있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래서 그렇게 체육단체를 지원하면 장애인 고용률에 버금가는 판정을 한 대요. 한 답니다.
●김영옥 위원 판정 결과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장애인 고용효과를…….
●김영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정 난 결과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래서 장애인체육단을 구성하려고 수차례 장애인단체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른바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였습니다.
●김영옥 위원 대표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잠깐만, 김영옥 위원님.
예산 삭감 핑계를 가지고 지금 자꾸 여기서 예산이 삭감돼서 못 한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자구책을 가져온다는데 그러면 예산 삭감된 상태에서 자구책 가져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예산이 삭감된 상태의 자구책을 가져…….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산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었어요. 지금 42억 남아 있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장님, 저희가 모든 신규사업과 직원 채용은 서울시의 통제ㆍ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전산직 직원이 지금 이직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모든 전산의 보안이나 이런 게 허물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직원조차도 보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자, 보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삭감됐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이 삭감되면서 서울시가 모든 신규 채용과 신규사업은 올 스톱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석주 자,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 잠깐만 한숨 돌리세요.
●김영옥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네, 의사진행발언.
○윤영희 위원 시의회에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시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발언하시는 태도가 시민을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다는 점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위원입니다.
황 대표님, 2022년 9월 22일 제314회 2차 회의 때 대표님 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달 정도 자구책 달라 하셨습니다. 2022년 11월 7일 행정사무감사 1차에서도 김영옥 위원님이 자구책 마련해 달라, 시간드리겠다 했을 때 자구책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예산심사 때도 6개월의 시간을 달라 하셨고, 저희가 회기 시작한 뒤로 대표님은 매번 회의에서 자구책 마련하겠다 시간 달라 하셨습니다.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니고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 자구책 마련에 대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윤영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아파트에서, 어제 보도 보셨죠. 중증장애인과 이모가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지 열흘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돌봄의 기능을, 서비스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게 틈새돌봄, 야간돌봄, 주말돌봄과 같이 민간에서 돌보지 못하는 시간대를 사회서비스원이 그 공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2022년 7월부터 같이 동의한 거 맞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윤영희 위원 그 자구책에 대해서 얼마의 시간을 지금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죠, 대표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께서…….
●윤영희 위원 질의에 대답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금 말씀드리……. 위원님께서 앞전에 한 달 달라, 한 달 달라 이랬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11월에 6개월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시간을 주시지 않았고요 여기까지 왔고요.
●윤영희 위원 지금 저희가 시간을 안 드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구책을 6개월,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대표님 오늘 한 달 더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렇게 인내하기가 힘든 이유는 대표님, 자구책을 드린 그 시간에 사회서비스원의 변화가 텍스트로 혹은 자료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하게 주문하는 겁니다.
대표님이 더 말씀하신 시간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책임을 다해서 다시는 동대문구에서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지 10일 만에 발견됐다는 뉴스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 점은 지금 들어서 알게 됐는데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그렇지 못하다,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하는 거 100% 동의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예산 편성이 부족해서 추가 충원이 어렵다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의 예비비 집행잔액과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알기로는 90억에 상당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예비비 90억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월금으로 한 40~50억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받았고요 40억 정도는 내부 유보금으로 올해 안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예비비 부분을 통해서 자구책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예산이 부족해서 자구책을 못 만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예산이 삭감되면서 서울시로부터 모든 신규사업과 신규채용을 하지 마라, 심지어 촉탁계약직이라고 정년이 연장된 분들이 단협에 의해서 3년 동안 계약연장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무리를 하지 않는 이상 신규사업이나 신규채용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의 부족이 현재 자구책 마련에는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제가 마저…….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대표님, 대표님이 유독 질의를 막 파고들어가서 하는 본 위원한테 그렇게 계속 반론을 제기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다운하시고 릴렉스하게 답변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왜 제가 질의만 하면 그렇게 업돼서 답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제가 법령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본 위원은 뭐라고,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제가 속기록을 발췌를 하나 해왔어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게요.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처음에 작년 11월 4일 첫 출근을 해서 2~3일 있다가 시의회 감사를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상식적으로 ‘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느냐?, 저도 의문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왜 유독 7개 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두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어린이집이 과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존속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그래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 보고에 뭔가 어린이집에 관한 자구책이라면 자구책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이것도 노조 때문에 어렵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걸 포함해서 한 달 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한 달 후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한 달 후에는 확실하게 답변 들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위원장님, 자료 빨리 좀 주시라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임대료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표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계약기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길래 계약기간이 있어도 부동산에다 내놓고 살림 규모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위약금이 있다거나 월세가 지출이 되더라도 그게 자구책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안 그래도 동대문 어디쯤에 있는 자리도 봐놨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고 싶으나 계약기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으나 지금 동대문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마땅한 장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본부 건물을 사용하는 예산액의 반을 절감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나타나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영옥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넓고 큰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이지만 1년에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가요, 20억이 훨씬 넘는 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시민들이 아신다고 그러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1년에 20억은 아니고요.
●김영옥 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9억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전체 월세 전체 다 통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각 센터 다 포함해서…….
●김영옥 위원 네,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자구책을 갖고 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자구책은 지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건 그러면 한 달 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한 달 후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올바른 자구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영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누구도 돌보지 못하는, 기관은 돌봄기관들 많죠. 하지만 공공의 기관이면 예를 들어 돌봄을 어려워하는 와상환자라든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와상환자라든지 아니면 대응하기 어려운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이라도 우선순위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 자구책까지 다 마련돼서, 세심한 자구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김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지금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자구책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염려되는 것은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은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런데 그 외에 그러면 구성원을 설득할 수도 있느냐, 그 자구책을 가지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금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황유정 위원 아, 그 과정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들과 합의된 자구책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합의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그 노력까지 다 포함한 기간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가장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했으나 공급자중심주의의 전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 안에는 공급자중심주의를 갖고 있는 수 많은 공급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노력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거까지 포함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이 제 생각에 100%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풀리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옆에 두고라도 한 달 내에 혁신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분석한 임금구조의 문제, 복무체계의 문제, 근무하고 있는 근무체계의 문제 그런 어떤 것들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시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걸 세 번이나 빨리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자료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황 대표님,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지금 그 뒤에 배석자들 확인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지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는 제출이 불가하고요 그 외의 자료는 제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지는 복사하지 마세요. 종이 한 장이라도 아까워요. 파일로 만들어서 김영옥 위원님한테 USB에 담아 갖다 주고 나머지 자료는 제출할 수 있으면 오늘 제출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대충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보면 일반현황에 사업 범위가 있죠. 일반현황 펴보세요, 1페이지에.
사업 범위가 서울시 조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외에 ‘등’자가 붙으면 그 외에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태원 사건 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뭐였었습니까?
장례식장에 한 명이라도 파견해 보셨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다 나간 거 아시죠? 3개 실 공무원들이 업무 공백이 생기면서까지 다 나갔는데, 요양보호사들 270명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현재는 200명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200명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의 400몇 명이라는 전 직원의 한 명이라도 장례식장에 파견된 거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 미처 생각이 짧아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이태원 사건 났을 때 대표이사한테 보고된 거, 밑에 참모들이 이태원 사건 나서 부상 당한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 이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언제 최초 보고 받았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한테 직접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하나도 없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위원장 강석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보고 잘못 받았다고 해서 탄핵 당했어요.
이거 여기 사업 범위에 딱 나와 있잖요, 이런 어려운 일은 왜 안 했냐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례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이 복지정책실과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다 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거는 목적사업에 분명히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으면 위탁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지금 각 자치구로 공문 내려 간 거 혹시 대표님 아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만약에 그렇게 시장 지침 받아서 공문 내려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이 사업 범위 조례 제4조 두 번째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인데 그걸로 어린이집 위탁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 범위 가지고 받을 수 있냐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지침대로 해야 되겠죠.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다음에 이거 못 받아요. 이거 아마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참모들이 다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 자동으로 소멸할 수가 있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가 이 조례에 따라서 자동으로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회서비스원은 그대로 존속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우리 조례에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표님 현재 노조 쪽에 고발당한 거 몇 건 정도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소 제기까지 포함하면 제 기억에는 지금 4~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검찰에 최근에도 조사받고 왔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검찰은 검찰에 송치됐고요 서부지청에서 2시간 조사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사안에 대해서 다툼은 있을지언정 억울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무리하면서 내가 좀 이야기하는 게 5페이지에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잉여금이 90억 발생했는데 90억 발생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 취임 전에 동대문 실버타운을 위탁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그때 60억, 70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은 채 계속 그게 살아왔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동대문 실버타운을 위탁받기 위해서 쌓아왔는데 영업 자체 수입에서 쌓아온 거예요, 안 그러면 보조금에서 쌓은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요, 위탁을 받기 위해서 잉여금을 계속 쟁여놓은 게 아니라요 그해 연도 그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60~7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그 사업을 결과적으로 위탁을 못 받았어요.
●위원장 강석주 못 받았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래서 그 돈은 그냥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리고 그걸 참고로 해서 다음연도에 출연금 편성을 할 때 잉여금을 감안해서 출연금이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강석주 그래도 90억이 남았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률이 80% 전후로 돼서 잉여금이 현재 90억 정도에 와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하 과장님 나와 계시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ㆍ회계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위원장 강석주 이거 심각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거 재무ㆍ회계규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네.
●위원장 강석주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걸 편성을 했는데 반납을 안 하고 저거 하는 건 재무ㆍ회계규칙에 위반될 수 있어요. 감사대상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그 부분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게만 대답할 게 아니에요. 살펴봐서 명확하게 위원회에 알려주셔야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부분만 해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2022년도 성과급이 12억 6,000만 원 나갔죠, 황 대표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위원장 강석주 적자 보는 그리고 전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최저임금 이상 받아 가는데 12억 6,000만 원이라는 성과급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지급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2022년도 성과급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덜 됐는데요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서울시였나 보건복지부였나에서 평가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결과 다등급인가를 받았는데 그 다등급이 그러한 성과급을 지급하게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해라 하는 말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다등급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그 규정은 하 과장님,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급은 작년에 저희 서울시 공기업과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등급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 미지급되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와서…….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지급됐잖아요?
(「지급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미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2022년도 성과급은 지급이 안 됐고요. 저는 이해하기를 위원장님이 그전에 성과급 지급된 걸 여쭤보시는지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여기 자료 5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2022년도에 성과급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거는 마이너스, 삭감. 좋아, 삭감인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책정을 했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알았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2020년도 2년간 성과급 나간 거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 나간 세부명세표를 이 이후에 위원회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하 과장님, 그것 좀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자체 수입 보면 아시겠지만 2022년은 66억 1,300만 원이죠. 그런데 2023년 보면 66억 8,500이야 이거 얼마 차이 납니까? 거의 한 7,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자체 수입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것은 아니고요 수익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수익성과 공공성 그 사이에 엉거주춤하기보다는 수익성을 포기하고 공공성에 더 전념하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개입사례라든지 수가가 안 나오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돌봄을 하자는 취지로 제가 취임하고 한 100일 전서부터 그런 지침을 내려서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좋습니다. 좀 더 지켜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데이케어센터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보세요. 7페이지 아래에 보면 데이케어센터가 초록숲하고 강서든든이 있지요. 그런데 강서든든은 위원님들 2층, 3층에 있다는 거 보이시지요. 그런데 황 대표님, 초록숲은 아현문화건강센터 몇 층이 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 허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건 제가 법률적으로…….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도 이거 정식으로 마포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낸 겁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혹시 이 두 군데를 가보시면 알 텐데요 초록숲은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좋고요. 오히려 강서든든이 협소하고 2층, 3층으로 분리돼서 이용자들한테 불편함을 준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지하에다, 이건 주간보호센터가 아니고 주야간보호센터예요. 주야간보호센터를 지하 1층에다 신고를 했다, 이거는 아마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신고를 했을 텐데 이 신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아마 이건 법률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하 과장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게 지금 표기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지만 가보시면 알지만 지상에 이렇게 있어요.
●위원장 강석주 지상에 있어도 건축법상 지하에 있으면 안 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산을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경사로에다 지금 지은 건데.
하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을 어린이집이든 주간보호센터든 1층에 신고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네,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것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네.
●위원장 강석주 잠깐 또 한 가지 빠졌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범위가 조례 4조에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상담ㆍ자문이라고 있죠, 1페이지에.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이니까 외부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마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상담ㆍ자문이 들어오면 다 해주게 되어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위원장 강석주 그거 1년에 몇 건 정도 했는지 기억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굉장히 미미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미미하지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 상담ㆍ자문실적을 다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거 무리 아니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다고…….
●위원장 강석주 거의 없으니까 이것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빠른 시일 내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마포 초록숲 관련해서는요 이건 구청에서 설치를 했고 그 설치된 장소에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석주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에는 설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것은 뭐…….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마포구청이 만약에 이거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위탁을 했다고 하면 마포구청이 내가 볼 때는 위반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것은 복지정책과장이 사후에 법률적인 검토를…….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하 과장님이 이거 좀 챙겨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달 유예기간 달라고 그랬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위원장 강석주 한 달 이내에 자구책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그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으면 자구책을 제출하고 난 일주일 후에 자구책을 가지고 폐회 중 임시 상임위원회를 한번 여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달 후에 자구책이 들어오면 다시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아마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사회서비스원 구성원들도 깊이 생각하시고 시민과 그다음에 노약자들 그다음에 소외계층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서비스원 황 대표님을 비롯한 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의 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권고하신 모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신속하게 위원회로 보내서 위원님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