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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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승복 부교육감 직무대리를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3,011억 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네 차례의 추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감액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용액의 규모는 이전 회계연도보다 큽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9조 7,419억 원보다 11.4% 1조 1,072억 원을 증액요청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한 블렌디드수업 지원, 무상급식과 입학준비금 부족분 반영, 기초학력 보장활동 지원 등 주요 시책사업과 학교시설 안전 관련 사무 및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업별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지 그리고 필요한 사업인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출석과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의회 방역강화 계획에 의거 집행부 참석 대상자를 최소화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장과 남산도서관장, 송파도서관장, 양천도서관장은 지역기관 평생학습협의회 참석 등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추경, 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교육감 직무대리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승복 부교육감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 및 편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교육활동,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학교현장 구성원들의 연대와 협력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리 서울교육이 미래 교육을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였고,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한발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향한 통찰과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으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며, 한편으로는 모든 학생ㆍ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9월 이후 전면등교가 안정화되더라도 서울교육은 원격교육, 블렌디드수업 등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질적으로 도약한 가르침과 배움의 방식과 경험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되는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일상화하고, 세계 학생들과 함께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온라인 협력 수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등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미래교육의 상을 서울교육이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과 행정의 변화를 통해 학교가 중심이 되는 서울교육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조 2,55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 11조 2,811억 원, 세출결산액 10조 6,076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조 1,878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2,247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8,686억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0조 3,238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9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54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472억 원, 집행잔액 3,01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6,73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6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 및 장마철 집중호우 관련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94억 원 등 13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전년도 대비 103억 원이 증가하여 599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1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10억 원이 증가하여 8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8,492억 원으로 기정예산 9조 7,420억 원 대비 1조 1,0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515억 원, 기관운영비 16억 원 증액, 학교운영비 32억 원 감액, 교육사업비 4,034억 원 증액, 시설사업비 3,049억 원 증액,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549억 원 증액, 예비비및기타 9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학생ㆍ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을 구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최우선 과제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을 향해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은 교육혁신을 향한 담대한 전진을 멈추지 않고 교육의 책무성을 굳건히 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모든 학생들을 중심에 두는 따뜻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든든한 동반자로서 애정 어린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걷고자 하는 여정에 뜻을 같이 해 주시고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최승복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상황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적극적 협조와 재정집행 확대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결과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결산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874억 원을 포함하여 11조 2,559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11조 2,8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55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2%인 10조 6,0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73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47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와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및 방역강화 적극 집행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세입 징수결정액 11조 2,954억 원 대비 99.9%인 11조 2,81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42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의 구성비율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0.3%,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2.0%, 순세계잉여금 3.4%, 이월금 4.3%로 전체 예산 중 90% 이상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0조 6,076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72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3,011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액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10조 3,238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이 297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2,541억 원입니다.
세출 성질별로는 인건비 3조 7,144억 원, 물건비 5,168억 원, 이전지출 1조 1,302억 원, 자산취득 6,599억 원, 상환지출 819억 원, 전출금 등 4조 4,50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등에 54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346억 원, 물건비 415억 원, 이전지출 321억 원, 자산취득 818억 원, 상환지출 5억 원, 전출금 등 1,00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8억 원, 내부거래 4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인 3,011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302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63억 원, 예산 집행잔액 2,646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625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기자회견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한 목적 등으로 총 91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부터 41쪽까지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125억 원으로 2020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스마트교육 지원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3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2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 자료 10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1개 세부사업에 3,472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642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830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1조 3,284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6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903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13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 총액은 2020년도 말 현재 2,347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6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9쪽 별첨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총액은 2020년도 말 현재 3,162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결산 요약 자료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3,633억 원이 증가된 15조 9,054억 원이며 부채는 603억 원이 감소된 1조 114억 원이고 순자산은 4,236억 원이 증가한 14조 8,94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의 수익은 전년도 말 대비 1,094억 원이 감소된 10조 7,958억 원이며 비용은 4,838억 원이 증가된 10조 3,722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4,236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상의 86개 성과지표 중 71개 지표의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성과 달성도는 전년도 대비 4.8% 낮아졌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19쪽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성인지사업 34개의 지표 중 25개 지표의 목표가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도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48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7억 4,400만 원이며 8억 9,4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 3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09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96억 1,000만 원 대비 11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4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636억 1,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7억 5,200만 원, 예치금회수 496억 1,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2억 5,2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총 626억 8,6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 석면 철거 공사 등 36억 7,700만 원, 예치금 59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9억 2,8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중 지열 천공 및 지중열 교환기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99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96억 1,000만 원 대비 10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신청사 건립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6쪽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10억 원으로 2020년도에 최초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지출하지 못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으로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7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회계연도 적립액은 없으나 향후 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적립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0억 1,900만 원 대비 1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4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142억 8,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억 1,700만 원, 기타수입 70억 4,800만 원, 예치금회수 70억 1,9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142억 8,400만 원으로 공제사업비 44억 9,400만 원, 예방사업비 3억 7,700만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6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및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1억 9,6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11억 4,900만 원, 예치금 80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감염병, 학교폭력 등 위해요소 차단,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체제 전환의 본격적인 시작과 학교 교육ㆍ생활 격차의 최소화를 위한 탄탄한 지원, 다르고 새로운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학교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2학기 방역인력 및 긴급돌봄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강화, 학교폭력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수업환경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교실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무선AP를 특별교실, 교과교실 등 전 교실로 확대하고 원격 및 블렌디드 수업을 위한 디바이스를 확충하며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격차, 생활격차 최소화를 위한 탄탄한 지원 확대를 위해 유치원의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필수 조리기구 확충 및 조리시설, 소규모 수선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ㆍ중등 학생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초1~2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 두리샘21 지원 등 외부 인력 투입 방식 외에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키다리쌤을 운영하여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미래학습 공간 구축을 위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미래교육 학습공간을 담은 그린스마트스쿨 증ㆍ개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지방채 조기 상환금을 편성하여 경기침체 장기화 및 향후 재정 축소ㆍ악화에 대비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추경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8,492억 원으로 본예산 9조 7,420억 원 대비 11.4% 증가한 1조 1,07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재원은 7,856억 원이고 성립 전 우선확정분 등의 목적지정재원은 3,216억 원입니다.
자료 2쪽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에 대해 자료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세입예산은 1조 1,072억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2,243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8,007억 원, 기타이전수입 73억 원, 자체수입 293억 원, 순세계잉여금 45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4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 6쪽의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5쪽 일반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원은 총 7,856억 원으로 이전수입 7,106억 원, 자체수입 293억 원, 이월금 457억 원입니다.
이전수입 중 지방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가분 및 세계잉여금 정산분 1,156억 원이고, 법정전입금 5,951억 원은 2020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5,965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3억 원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18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자체수입은 293억 원이고 이월금 457억 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6쪽 목적지정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정재원은 3,216억 원으로 우선확정 2,842억 원, 추경편성 374억 원입니다. 우선확정금 2,842억 원의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119억 원, 특별교부금 601억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248억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829억 원, 기타지원금 7억 원, 전입금 38억 원이고, 추경편성 세부내역은 특별교부금 8억 원 감액, 특별회계전입금 375억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1억 원 감액, 기부금 28억 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7쪽에서 9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세출예산은 1조 1,072억 원으로 인건비 515억 원, 기관운영비 16억 원, 학교운영비 32억 원 감액, 교육사업비 4,034억 원, 시설사업비 3,049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54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9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11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쪽에서 15쪽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12쪽의 일반재원 7,856억 원의 세출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공무원인건비는 58억 원 증액으로 2021년도 집행 예정분을 감안한 교원명예퇴직수당 528억 원 감액분과 이외 공무원 법정부담금 581억 원과 교육전문직원 14명 증원에 따른 보수 5억 원 증액을 반영하여 총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 등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197억 원과 초ㆍ중등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 등에 따른 증액 270억 원, 총 467억 원을 계약제 교원 및 근로자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금은 성과상여금 부족분 1억 원 증액과 맞춤형복지비 불용예상액 12억 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총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물유지관리 등을 위해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3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공립학교 운영비 중 기타운영비 불용예상액 10억 원 감액, 외부인 출입통제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추가 배치 등의 학교기타운영비 23억 원 증액, 사립학교 교원연구비 및 운영비재정결함 불용예상액 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사업비 3,875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감염병 관리,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한 학교 조성 지원을 위한 275억 원 증액, 블렌디드 수업 지원, 학교무선환경 구축,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지원,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운영 등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환경 조성을 위해 1,28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교육 격차, 생활 격차 해소를 위한 221억 원 증액편성은 세부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필수 조리기구 지원, 무상급식 기반 구축 등 116억 원 증액과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 무상교육 2억,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29억, 탄력급식 인력지원 50억 원, 초ㆍ중등 기초(기본)학력보장지원 21억 원 증액, 교육후견인제 시범운영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467억 원 증액, 기타 사업비 36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 2,541억 원, 반환금 9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의 목적지정재원 3,216억 원의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확정으로 교육사업비 2,393억 원, 시설사업비 441억 원, BTL 상환 8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편성으로 교육사업비 367억 원, 시설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16쪽에서 17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상세 내역으로 주요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은 18쪽에서 20쪽, 시설사업비 세부 내역은 21쪽에서 23쪽, 일반시설비 세부 내역은 24쪽에서 27쪽, 급식시설비 세부 내역은 28쪽과 29쪽, 성립 전 우선사용 편성 내역은 30쪽에서 33쪽, 반환금 편성 세부 내역은 34쪽과 35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최승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향후 5년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매년 교부될 예정이나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금의 설치 연도는 2021년으로 하였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385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수지 총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85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치금 385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엄지운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및 예비비 지출 개요, 기금 결산 개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4쪽부터 23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6월 14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9쪽부터 10쪽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9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개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63억 1,900만 원이 부족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나 서울시교육청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통보 및 반납요청에 따라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 48억 원, 학교흡연예방사업 11억 5,800만 원, 전국소년체전 훈련비 3억 6,000만 원을 이미 회계연도 중 과오납금 반환으로 반납처리한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에 감액사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른바 장부상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은 물론 별도 세출예산에 편성 요청한 사실도 없이 과오납금 반환으로 무단 처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과오납금의 반환은 검토보고 10쪽입니다.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기수납한 금액을 반환하는 회계처리절차라는 점에서 감액교부에 따른 국비 반환은 과오납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세출과목으로 별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른 반납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되어야 할 사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는 법적 재량권은 없습니다.
동 사례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28쪽 불용액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출결산 중 불용액 관련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불용액은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정용어였던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개정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에는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병용되고 있어 동 검토보고에는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혼용하였습니다.
검토보고 46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소관 누리과정지원은 예산현액 대비 5.4% 339억 9,6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된바, 검토보고 47쪽입니다. 만 3~5세아 유아학비지원은 예산현액 대비 9.6% 224억 2,7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교육부가 대상인원을 8만 8명으로 추계하였으나 당초 추계보다 7.8% 6,289명 감소한 7만 3,719명을 실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사업은 교육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2020년도 교부예정 통지에 따라 편성되는 사업이나 2018회계연도 이후 불용액 발생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 시에도 지적된바 교육부에 기초자료 제출 시 유아학비지원 대상 인원이 현실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산출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등 불용액의 발생 규모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 표 4-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교과서 지원은 예산현액 대비 8.3%, 102억 7,5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된바 51쪽 표 4-2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초ㆍ중학교 교과용도서는 2021학년도 초ㆍ중 교과용도서 선금 지급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8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교과용도서 공급계약이 지역청별로 상이하고 출판업계의 선금신청 미진 등으로 99억 3,7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불용사례는 발생 원인이 출판업계가 선금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하나 예산확보와 지출에 앞서 실제 지출가능성까지 검토되었다면 한정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99억 3,700만 원이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중 기타 불용액 관련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0쪽 예산의 이체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된 예산의 이체는 총 1건, 125억 4,1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 61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없이 내부방침으로 2020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실시한바 중등교육과 원격교육 담당을 신설하고 1개 세부사업을 신설된 담당으로 직무권한을 이관한 것으로 확인되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는 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는 직무권한의 변경을 의미하는 규칙 개정을 한 경우 예산의 이체대상이 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칙 개정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 이후 예산을 이체하여야 함에도 2020년 10월 125억 4,100만 원을 이체한 이후 2021년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62쪽입니다.
이는 선 이체 후 규칙개정으로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위반한 사례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67쪽입니다.
교원인건비는 2021년 2월 말 지급 예정인 교원 명예퇴직수당 753억 4,600만 원을 지급하고자 계약제교원인건비에서 100억 원을 전용한 것으로 세부사업 간 전용을 통해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한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2021년도에 지출되어야 하나 2020년도에 미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집행 확대 방침 중 집행시기가 촉박한 2020학년도 말 명예퇴직자 퇴직금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학교로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지출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7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제29조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0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재원을 2021년도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에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비추어 적법하지 못한 지출사례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협조요청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보다 우선하여 2020회계연도에 한정하여 지출되어야 할 예산을 2021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초월한 지침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에 재원 추가교부나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전용에 대한 검토내용과 70쪽 명시이월, 76쪽 사고이월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83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83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보다 548억 3,300만 원이 감소된 3,263억 9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83쪽 표 4-4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전망분 중 72.5%, 2,806억 4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결산결과 당초 전망분보다 605억 5,600만 원 감소된 3,263억 9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바 2020년 12월 교육부가 집행시기가 촉박한 2020학년도 말 명예퇴직자 퇴직금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학교로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여, 검토보고 84쪽입니다.
2021년 2월 말 지급 예정인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53억 4,600만 원을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2020년 12월 말 미리 학교회계로 지출하여 당초 예상보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결국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2020년도에 미리 집행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 한정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에 비추어 부적정한 지출사례로 판단됩니다.
85쪽 지방교육채 관련 검토내용과 87쪽 재무제표, 99쪽 성과보고서, 10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08쪽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20회계연도에 서울시교육청은 2개의 기금을 조성ㆍ운용한바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운용하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별도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09쪽 표 8-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9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 5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결산 승인을 요청한 것이나 의안의 주요내용에 포함되어 승인 요청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자 2020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바 동 조례에 근거한 이른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는 물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사실조차 없어 기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처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결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금 결산은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한 사실조차 없어, 검토보고 110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이른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기금 결산 승인안에 포함시켜 제출한 것은 부실관리의 차원을 넘어 기금운용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태임을 기금운용부서와 기금총괄부서가 스스로 고백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기금을 운용하지 않아 그 어떠한 선행절차도 이행할 수 없음에도 이른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한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통제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16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액은 10억 원으로 예치금 항목으로 1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은 금고에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기금의 지출시기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에도 서울시교육청은 10억 원에 대하여 장단기 여유자금에 대한 구분 없이 보통예금으로 전액 관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0년 10월 동 기금에 대하여 집행계획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 계획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바 1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면서도 정기예금에 예치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예치기간 동안 최소한이나마 기금운용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축소시킨 사례로 사료됩니다.
기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4%, 1조 1,072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1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 관련 검토내용은 지난 6월 14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3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학교 무선환경 구축은 원격수업 지원 등을 위해 각급 학교 교실에 무선Wifi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검토보고 24쪽입니다.
교육부의 학교무선망 환경 구축 특별교부금 교부 알림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일반ㆍ특별ㆍ교과교실 6,000실에 무선환경 구축비 64억 8,000만 원을 교육청과 교육부가 각각 6 대 4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우선확정분과 서울시교육청의 대응투자분을 편성하여 요청한 것이나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교실 및 교과교실 등 3만 4,621실로 무선환경을 확대 구축하기 위해 특별교부금과 대응투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2만 8,621실에 대한 추가 구축분 309억 1,100만 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한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수업 및 온라인 환경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교육부가 4 대 6의 분담률로 6,000실에 무선환경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전체 대상물량의 82%를 교육청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조기달성 및 적극행정의지로 사료되나 향후 국비 매칭사업에 있어 중앙정부로 하여금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재원으로 대부분을 해소시킨 전례를 만들어 그만큼 불리한 협상조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 자체재원 투자규모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표 4-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5쪽입니다.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 및 미래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2만 9,538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교육부 계획에 따라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추진된 스마트단말기 도입사업 집행잔액 106억 6,700만 원과 자체재원 100억 1,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206억 7,7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2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원격수업 등 학교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지난 1월 총 사업비 중 12억 원은 학교별 자체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금번 추경을 통해 추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득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 하여도 의회의 의결을 사후 형식화시킨 사례로 선 집행, 후 예산편성이라는 모순이 초래되어 소요예산의 사후 의결과는 별도로 사업부서에 대한 사실규명과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29쪽입니다.
입학준비금지원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 대 30 대 20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2021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증가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재원으로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로부터 전입금 3억 6,400만 원과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된 자치구 부담분 등 88억 2,500만 원을 우선 확정하여 추경안에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9쪽 표4-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 29쪽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이후 2021년 3월 입학준비금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총 소요액을 재산정함에 따라 분담금 규모도 증액된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당초 208억 1,200만 원에서 22억 7,600만 원이 증가된 230억 8,800만 원을 분담하여야 하나 추경안에는 소요액보다 16억 9,300만 원 적은 1억 7,100만 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0쪽 표4-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분담비율에 맞게 사업비를 추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당초 분담비율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원을 편성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원 분담 약속을 무형화시키는 사례일 수 있어 각 기관 간 신의와 협치로 추진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44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의 경우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95억 3,100만 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제출된 추경안 중 소요예산은 공ㆍ사립 38개교에 대한 사전기획용역 11억 2,000만 원, 설계용역비 384억 1,1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44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추경안 중 동 사업의 세출과목이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어야 연동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음에도 제출된 추경안은 건설비로 편성하고 있어 추경안 심사 시 세출과목에 대한 과목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4쪽 표4-2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출예산 증액편성 사업과 54쪽부터 56쪽까지 세출예산 감액 관련 사업,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의 경우에도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엄지운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7분 그리고 추가질의는 3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마친 후에 이어서 2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회의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 배석하신 국장님을 제외하고 각 과의 과장님들은 6층에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출석 요청해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저번 간담회 때 자료 요구 두 가지를 했어요. 설명도 없으시고 자료도 안 주시고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시간이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어떤 자료…….
●문병훈 위원 제가 어떤 자료인지 지금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그때 목록을 작성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 보내…….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께서 마치고 지나가실 때 저랑 따로 말씀까지 나누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문병훈 위원 원격교육지원 관련해서 블렌디드수업 및 교사연수모형 개발에서 중학교 학생 및 교원 스마트기기 보급에 관련되어서 보급된 기기에 대한 샘플과 학습내용을 가져오라 그랬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관리 여기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기 샘플과 안의 콘텐츠를 미리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지금 메모하셨나요, 지금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문병훈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제출한 목록의 10번, 11번, 12번으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병훈 위원 실장님, 제가 샘플하고 안의 콘텐츠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게 설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송재혁 기획조정실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회를 갖던 날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자료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송재혁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 건 제출하는 그 자체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충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실은 저희 교육청이 샘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양서만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재혁 아니 설령 그러면 기조실장님,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께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요구한 자료와 무관한 아주 형식적인 기본 자료만 제출하고 제출이 완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샘플을 가지고…….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기종의 샘플과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자료 요구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어쨌든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여의치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송재혁 이어서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방역 소독에 관련된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 각각 예산 규모와 세부 집행내역, 업체선정, 공개입찰 공고내역을 샘플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학교가 전부 2,127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 그중에서 10%만 선정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교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화숙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교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화숙 위원 네, 각 학교별로. 그러니까 2,127개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기조실장님께서 샘플로 10%만 선정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서울시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과 고용현황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이것을 전국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 조사해서 주실 수 있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마 장애인고용공단에 하면 통계가 있을 테니 바로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교육부 등 방역당국하고 협조요청을 주고받은 공문 일체, 이해가 되시나요? 교직원 및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하여서, 추가접종이나 우선접종 등등 관련해서 방역당국과 주고받은 공문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방역당국이라고 하시면 질병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수정 위원 질병청이나 교육부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관련 공문이요?
●권수정 위원 네, 하나도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많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그것을 다…….
●권수정 위원 접종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 접종과 관련해서요?
●권수정 위원 네, 접종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작년부터 올해까지요?
●권수정 위원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라고 하기에는 백신접종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주고받은, 아마 상반기가 되겠지요. 오늘까지 해서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을 주시고요.
서울시 노동기본계획하에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이 죽 진행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개선작업과 관련해서 내렸던 공문과 추진 진행상황 집계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교노동자 휴게실 관련 자료 말씀이십니까?
●권수정 위원 청소노동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청소노동자요?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휴게실 개선작업과 관련된 공문 내려간 것들과 이행된 내용들, 집계된 내용 있으면 죽 전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초ㆍ중ㆍ고 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 금고 평잔 내역과 각각의 이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도 마찬가지로 손을 번쩍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요. 사실 앞에 유리벽이 죽 쳐져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 손을 드셨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하겠다고 요청하신 위원님들 몇 분이 계셔서 먼저 요청 들어온 위원님 순서대로 먼저 질의하고, 그 이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교육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시범운영하겠다고 해서 3억을 요청하셨어요, 편성 요구로. 그러면 교육후견인 제도하고 학부모지원센터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중복이 있어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부모지원센터는 주로 학부모들의 활동이나 학교에서 각종 학부모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고요. 교육후견인 제도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심리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에서만 담당하기가 어려워서 지역과 협력사업으로 지역에 계신 여러 활동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학교하고 협력해서…….
●봉양순 위원 그러면 학부모지원센터는 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교육후견인 제도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거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학생들입니다. 위기학생들을 지역 사회에서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전혀 다른 겁니다.
●봉양순 위원 유사해 보여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쨌든 통과가 된 거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상임위 기능과 예결위 기능과 본회의장에서 역할을 하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무래도 상임위는 교육에 좀 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겠지만 예결위는 여러 상임위들 간의 조정이라든지 연계 혹은 균형을 맞추는…….
●봉양순 위원 조정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다 할지라도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봉양순 위원 또 예결위에서 통과됐다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두 번씩이나 냈어요, 아직 통과도 안 된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알리고 싶어서 예정으로…….
●봉양순 위원 알리고 싶은 거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아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첫 번째로 5월 27일에 보도자료 한 번 냈고 어제인가요 22일 날짜로도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너무 성급하게 앞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봉양순 위원 사실은 5월 27일이라 하면 상임위 통과도 안 됐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결위 통과도 안 되고 본회의 통과도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앞서 나가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걸로,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언론플레이 좋아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된다면 이 사업 못 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 3억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양순 위원 아니 실장님, 예결위 통과도 안 되고 본회의 통과도 안 된 사업을 갖다가 먼저 그렇게 딱 언론보도를 내놓고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먼저 그렇게 앞서 나가시는 게 어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됐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3억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평생학습관장님 안 나오셨지요? 행사 있다고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타로 나오신 분 안 계신가요?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봉양순 위원 노원평생학습관이 사실은 좀 낙후되어 있어요. 이것 혹시 리모델링 중장기 계획이라도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마 교육행정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봉양순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시는 분이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평생학습관은 다소 오래되긴 했는데 현재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봉양순 위원 중장기 계획 속에도 아예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은 매년 보수해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개선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젊은 학부모님들 사이에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건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다 할지라도 낙후되어 있으니 실내도 여러 가지 환경을 정비해야 되는데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내년부터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사정상 지역의 행사 때문에 관장이 못 오시긴 했으나 여기를 한 번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타 구도 마찬가지겠으나 노원구에 젊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살고 젊은 아이들이 많이 삽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학습관을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거기를 가도 도서가 너무 적게 비치되어 있어서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는 민원이 아주 높습니다. 혹시 거기에 도서량이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구체적인 수치는…….
●봉양순 위원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나 원성이 너무 높아서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서 부분하고 노후시설 부분…….
●봉양순 위원 사실 시립 학습관이라는 게 참 무색할 정도예요. 저도 가봤는데 이게 정말 시립 학습관인가? 시립, 구립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구립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시립이지 어떻게 그것을 시립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관장님하고 통화를 하시든 한번 그 현장에 가보시든 하시고 나서 저한테 말씀을 한번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저는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를 요청해 주신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부감 직무대리님, 우리 교육청 재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어떤 말씀이신지, 항목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용석 위원 교육청 재정규모가 1년에 지금 이 추경 관련해서 총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11조 정도 됩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재정에는 예산과 기금이 포함됩니다. 기금은 기조실장님 담당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담당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예산은 행정국장님이 하시는데 기금은 부서별로 담당관이 있고 제가 총괄담당관입니다.
●김용석 위원 현재 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총 몇 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현재는 3개입니다.
●김용석 위원 3개예요?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신청사하고 연수원건립기금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다음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총 5개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앞으로 교육안정화기금이랑 다 설치되면 5개가 될 겁니다.
●김용석 위원 기금은 지방기금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년 동안 운용내역을 결산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만 설치했고 운용계획안 의회 승인을 안 받았는데 결산에서는 또 승인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석 위원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 큰 착오를…….
●김용석 위원 대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절차의 무지에서 오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창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왜 설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경제상황이나 다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재정상황의 증폭이 클 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금을 적립하거나 조성할 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서 남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원이 있으면 조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석 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3,200억 원 넘는데도 재정안정화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동안에 저희가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정확히 잡지 못해서 적립을 못 했고요 다른 시도들은 그런 것들을 재빠르게 정리해서 적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었지만 내년 본예산부터 적극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나 규칙들을 거의 다 정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석 위원 보통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년 동안 재원을 쓰고 순수하게 남는 예산의 10%,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 예전에 감채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적립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적립이 되는 것이지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조례만 제정해 놓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일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이번 6월 지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과 계획을 세워서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석 위원 이 내용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기금은 보통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기금 전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설비에 넣어놨어요. 그렇지요? 건설비로 넣어놓은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석 위원 이런 것 하나만 봐도 목 지정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381억을 전출하고 그다음에 기금에서는 그 381억이 세입으로 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비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목 지정이 잘못되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기금을 운용하려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하에서 재정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되어 있는 기금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 제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중장기적인 재정운영계획하에서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건전하고 미래예측이 가능하고 미래환경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와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기금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기금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대상학교가 초ㆍ중ㆍ고 다 해당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학교급별에 상관없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대상학교가 공립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립도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공ㆍ사립 다 해당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대상학교가 총 몇 군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행정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 부서 소관이라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전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832동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5년 동안 496동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학교 수로 보면 개축과 리모델링 포함해서 200여 개 학교를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대상이 200여 개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40년 이상 된 학교가 200여 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개축대상이 200여 개라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개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할 학교 수가 200여 개 학교이고요 건물 수로는 496동 정도 됩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200여 개 학교. 그러면 200여 학교 중에서 지금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선정된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개축 93개 학교하고 리모델링 22개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김용석 위원 115곳이 이미 선정되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총 재원이 얼마 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총 재원이 5년간 3조 2,000억 원 들어갑니다.
●김용석 위원 3조 2,000억, 이 중에서 7 대 3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국가에서 30%를 지원하고 자체재원이 70%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재원은 얼마 듭니까? 한 2조 5,000억 정도 듭니까, 7 대 3이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한 2조 1,000억 좀 넘지요.
●김용석 위원 2조 1,000억 중에서 우리가 지금 381억 적립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국가에서, 금년도는 첫해 사업이라 자체재원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돈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 재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교부금으로 오는 돈을 우선 편성하는 겁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자체 70% 분담액이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돈이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2조 1,000억 중에서 대략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체가 3조 2,000억인데 그중에 30%인 9,000여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70%인 2조 1,000억 정도를 자체재원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385억 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금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조 1,000억은 순수하게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교육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 재원 속에 교육환경개선사업재원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시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적정 소요액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5년 동안 2조 1,000억을 만들어서 실제로 개축이나 이게 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목표연도는 5년인데 실제로 사전에 공공건축심의라든지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5년 내 전부 다 완공되기는 어렵고요 길게 보면 8년에서 10년까지 걸쳐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115곳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115개 학교가 지난 5월 말경에 저희들이 대상학교 명단을 주어서 교육부에서 심의가 끝나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되어서 이제 사전기획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115곳이 대부분 다 동 타임으로 같은 시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93개 학교가 개축인데 개축 93개 학교는 5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 93개 학교 중에 개축을 추진하는 2021년도 대상학교는 35교이고 리모델링은 22개 학교 그래서 57개 학교가 금년도에 첫 시작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용석 위원 57개 학교에 대해서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마이크가 꺼졌나요?
●부위원장 이병도 네, 추가시간 3분까지 쓰셨거든요.
(마이크 켜짐)
●김용석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 57개 학교 중에 이미 선정이 다 됐는데 학교장의 의지가 박약해서 선정에서 빠지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연초에 시작하다 보니까 대상학교를 832개 동 중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한 2개월 검토과정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학교에서는 현재 개축에 부분적으로 난색을 표하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빨리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홍보와 이해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도봉구 신창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학교장님의 의지가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문제는 오래된 학교일수록, 역사가 90년, 80년 이렇게 오래된 학교일수록 시설은 노후화돼 있고 거기에 대한 동문들도 많고 그 지역사회에서 그 학교가 차지하는 공동체 역할은 엄청나게 큽니다. 큰데 학교장 한 사람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업에서 빠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분은 2년 있다 1년 있다 퇴직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90년,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중심에 있는 학교를 폐교한다든지 아니면 개축해서 안 하겠다든지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또 개별학교별로 찾아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서 지역사회의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더불어서 신창초등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결산 중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 그 가운데서도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 관련해서 혹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을 보면 4,874억 규모고 이 중에서 불용된 것이 614억 6,100만 원 12.6%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 중에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은 86건 296억에 해당됩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정인 위원 그 가운데 이월된 사업 중 이월액 전액이 불용된 10억 이상 사업을 보니까 총 10건에 168억 7,5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월사업이 불용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인 건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해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불용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작년에 높았다면 그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다루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 상당히 놀라움을 가지고 결산을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불용된 이유가 뭐냐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10억 이상 불용된 예산을 보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월된 사업 중에 이월전액이 불용된 사업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창초 같은 경우에는 강당 겸 체육관 시설비가 개축으로 불용됐고, 한천초 같은 경우도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됐고, 용마초 같은 경우에도 강담 겸 체육관을 개축하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개축을 하거나 신축으로 결정될만한 그런 학교였다면 애당초 이런 시설비는 책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시설비는 특별히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정인 위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불용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불과 1~2년 안에 개축으로 또는 신축으로 변경이 될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 학교당 25억씩 이렇게 불용된다는 것은 사전에 절차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이유를 들어보니 급식실 같은 경우도 불용된 액수가 14억 정도 규모입니다만 한천중 같은 경우 급식실 위치 변경으로 불용이 됐고 또 동도중 같은 경우에도 부지선정이 지연돼서 불용이 됐고,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사유예요.
지금 이 상황은 2019년도에 예산이 책정됐고 안 쓰고 2020년도까지 그 돈 들고 앉아 있다가 못 쓴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발생 사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시설비 부분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교육행정국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사업이 전액 불용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창초 등 개축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초에 체육관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하반기 무렵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이 국가에서 계획되면서 40년 이상 된 학교이기 때문에 이 체육관을 증축하고 나면, 학교 전체의 개축을 하다 보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재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시에…….
●이정인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 가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노후화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축이나 신축을 하려는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무르익는 상황이었다면 이 예산 선정을 고려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급식실 관련 부지선정이 지연됐고 또 장소를 변경하고 이런 것 때문에 2억이나 돈 들고 안 썼다는 자체도 납득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동작고도 마찬가지 내진공사를 하겠다고 2019년에 10억을 받아들고 불용된 사유를 보니 내진공법 심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돈 받아들고 2020년도에도 돈 안 쓰고 불용시켰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무지 행정이 너무 사전절차나 이런 것 없이 무계획적으로 됐다는 느낌을 바꿀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예산현액이 전액 불용된 사업을 봤습니다. 그 예산 규모는 223건에 367억 원에 달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도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보니까, 예산을 책정했는데 전액을 안 쓴 것 중 1억 이상을 보니 64건에 262억 1,500만 원입니다.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 사유도 봤습니다. 물론 예산을 책정했지만 그것이 불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인정할만해야 하는데 지금 불용된 사유를 보니 잠실여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설치하려고 보니 교사동과 창고건물 간에 공간이 협소해서 못 한다, 그래서 불용시켰다는 거고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정인 위원 서울미술고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학교 용적률 초과로 증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불용했다는 거고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정인 위원 배화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문화재 지정 건물이어서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불가함이 있어서 2억 3,500만 원 또 불용시켰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3차 추경에서 편성됐어요, 이 세 학교에 관련해서는. 맞죠?
국장님, 추경은 왜 편성하죠? 어느 경우에 편성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렇게 학교들에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신속한 필요에 따라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했으면 투자 시기나 그 적절성을 잘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철저한 사전검사를 안 하고 보니 3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하나도 반영 못 하고 그냥 다 불용시켰어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3차 추경에서 했는데 예산 반영을 못 하게 되면 감추경도 못 해요, 시기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렇게 쓰면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집행되지 못하면 불용액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됐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1억 이상 예산을 쓰지 않고 사장된 예산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1억 이상 본예산에 편성하고 쓰지 않은 예산을 보니까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현초 음악실 조성사업 그냥 불용됐고, 서문여고 식기세척기 외 86종 구입 이것도 그냥 불용됐고, 북부교육지원청인가 보네요. 청사관리에서 주차장관리 및 요금징수시스템도 그냥 불용됐고, 신도림고 인조잔디 친환경 충전제 교체도 불용됐고, 동대부여고 노후배수관 교체도 그냥 불용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하고도 불용된 사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편성할 때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우선순위선정심의회 심의해서 사업순위에 따라 반영하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현장조사나 사전검토를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시간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일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본예산에서 못 쓰고 불용된 부분 지금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돼 있지만, 편성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쓸 사유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왜 감추경 안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 예산은 본예산이면 1월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가능하면 연내에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체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정인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 하면 본예산이면 1월부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연초에 살펴서 불가하다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4번이나 있었잖아요? 충분히 본예산에서 이것을 감추경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방만하게 운영하고 태만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감추경도 안 하고 그냥 사장시켜서 돈 들고 못 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가 다소 부족했던 것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특히 불용된 이월사업의 경우에 그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감추경도 못 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예산 편성된 돈을 못 쓰고 있다가 2020년도에 감추경도 못 하고 그냥 들고 있다가 그 돈 다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규모가 지금 상당한 거잖아요. 60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사장된 돈이.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교육청 예산을 처음 다루어봐서 교육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보통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교육청 예산은 정말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분들 말이 맞는구나,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지금 추가시간까지 쓰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이후에…….
●이정인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제가 의구심이 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같은 사업에 불용이 생기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복지 쪽에서 복지관 등등에 있어서는 복지재단이 사전에 타당성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부분들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용되고 사장되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사전에 걸러내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불필요한 예산이 생길 경우 불용되지 않게 감추경 등으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잠시 환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환기를 위해서 휴식시간을 가지고 10분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진행 중단)
(16시 15분 회의진행 계속)
●부위원장 김경영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의 김기대 위원입니다.
사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최성목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안 보여서요.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학교지원과장 최성목입니다.
●김기대 위원 들어가시고요, 확인만 좀 했습니다. 자리에 계세요, 나가지 마시고요.
간부명단에 보니까 부교육감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네요, 최승복 직무대리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오늘 앞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과 또 김용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잘못했다, 미흡했다, 사과의 말씀을 직무대리께서 하셨는데 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 직무대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부실하다는 얘기를 먼저 전제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12쪽에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해서 앞서서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빠진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비율이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7 대 3의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 이전에 이것 먼저 묻겠습니다. 기금 조례가 이번에 상임위 통과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 조례가 확정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환경개선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대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조례가 이미 공포된 걸로…….
●김기대 위원 이번에 상임위 통과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닙니다. 지난번에…….
●김기대 위원 지난번에 통과됐던 내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기대 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됐습니다.
●김기대 위원 언제 통과된 거예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5월 27일 그쯤 통과되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5월 27일, 확인됐고요. 그렇다면 7 대 3 국비하고 시비의 예산 비율이라고 그러면 약 384억 정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같은 비율로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금은 꼭 3 대 7 비율로 되는 건 아니고요…….
●김기대 위원 교부금이 전액 지금 내려온 게 384억 1,1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교부금만 적립이 되어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집행하게 되면 5년 동안은 그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집행은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집행할 예정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시 예산 어떻게 태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시설사업비로 연차적으로 반영을 할 겁니다.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드렸던…….
●김기대 위원 네, 답변 들었어요. 빠진 내용만 지금 제가 질의한 거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8~9년 동안 진행될 거라서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이것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384억에 대해서요?
●김기대 위원 네, 국비로 내려온 거라 삭감하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김기대 위원 아무튼 그 목적으로 내려왔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2조 1,000억이라고 하는 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시교육청 예산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것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자료 주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다음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사업설명서 646쪽하고 650쪽에 보니까 학교신증설 예산이 올라왔어요. 159억 8,600만 원, 312억 2,800만 원 신축하고 증축을 하겠다고 추경으로 올라온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기대 위원 보니까 신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본예산보다 좀……. 본예산이 968억이었고요.
●김기대 위원 6월 지나면 벌써 2분기가 다 지나는데 이것 예산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연내 집행을 목표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장애요인이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연내 집행되지 못할 것도 저희들이 일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연내에 집행하기는 어렵다 해서 전체 금액의 50%씩 다 감액하겠습니다.
최성목 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지요.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학교지원과장 최성목입니다.
●김기대 위원 최성목 과장님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기대 위원 지원과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학생 배치, 배정, 사립학교 재정지원, 학교법인 지도감독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시죠? 본 위원과 그동안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관련해서 한 6년여 동안 계속 얘기를 나눠왔습니다만 저의 주 파트너가 최성목 과장님이었어요. 맞지요?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제가 부탁을 드리거나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거나 하면 대답만 하고 가셨지 저한테 한 번도 피드백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17일에 교육감님하고 국회의원이신 홍익표 국회의원, 정원오 구청장, 그리고 저하고 이동현 시의원까지 조찬을 했었지요. 그렇게 했고요. 또 그 이후 금년도 3월에 숭신초에 교육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고 그 자리 역시 홍익표 국회의원, 정원오 구청장, 김기대 시의원, 이동현 시의원 같이 해서 그날 합의 본 게 있었지요?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네.
●김기대 위원 분명히 교육감하고 단체장하고 확인한 바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학교의 이전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게 합의였지요?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최성목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교육감하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사회적 합의하에 시범모델로 한번 삼아서 하자고 분명히 확정을 지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기억하시지요?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행정적으로 지역에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도 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으면 그 이후에 이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은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고 계신지요?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반대는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협의체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미 7개월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고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아무리 조희연 교육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느끼기에 직원들 장악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언론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실무 과장들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들은 실무적으로 감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이후에 진행될 상황들을 순서에 맞게 집행을 해 주셔야죠. 선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가자는데 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말씀하고 그러세요. 지금 제가 흥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6년 동안 최성목 과장님하고 내가 1 대 1로 이러고 있는데 저 찾아와서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이미 7개월이 지났음에도 어떤 보고도 나한테 없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아들어야 돼요?
마냥 세월만 가고 지금 여기 보면 학교 증축, 개축, 신축하겠다고 예산 올라오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특교 타령만 하고 중투 타령만 하고, 올려주면 하겠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최성목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말씀드린 대로 구청하고 실무협의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 기관에 아직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A고와 B중학교를 거론하고 있고 저희는 이 A고와 B중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CㆍDㆍE중까지 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김기대 위원 최 과장님, 그동안에 용역을 몇 번 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몇 번 했을까요? 교육청에서 용역 발주해서 하고, 구청에서 용역 발주해서 하고 여러 차례 했잖아요. 이미 결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지만 성동이라는 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학교 수, 학령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 평균 가지고 거기다 적용하고 계세요!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셨으면 그 이후로 실무적인 작업에 착수해서 일들 하셔야지 감이 얘기한 것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무시할 겁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육감이세요? 국장이세요?
교육감께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합의했으면 실무자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작업에 들어가야죠. 또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수차례 용역을 했고 6년 동안 검토했고 또 검토한다는 말만 반복해서 한다면 일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승진 앞두고 계시죠? 이래서 국장되고 승진하면 또 일하시겠어요, 똑같은 마인드로 앉아있을 건데? 지금 내가 삭감하고 싶어요. 6년이 지나서 본 위원은 지금 마지막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세우세요. 최성목 과장이 교육감이 아니면 감님께서 공개적으로 지역에 와서 학부모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하는 것이 국과장들이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도 보고해 주고 찾아도 오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수없이 올리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그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통학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무시하고 갈 겁니까, 그것도 6년 동안?
비단 왕십리뉴타운 내 중학교 문제만이 아닌 서울시내 각처에 현실에 직면해 있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해야 돼요.
연수원 기금 마련하고 신청사 기금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신청사 어렵고 연수원 없어도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부지를 증축해 주고 매입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죠! 기금 마련해서 신청사 짓겠다고, 기금 마련해서 연수원 짓겠다고, 그게 급합니까?
고사리 같은 그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해서 걷기도 힘든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성장해서 중학교 가는 애들이 30~40분 등하교하는, 그 많은 밀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숭신초등학교 밀집학교, 관내 중학교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학생 문제들 해결하셔야죠, 고민하셔야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러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앉았습니다만 너무나 현실적으로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죄송합니다. 왕십리뉴타운 중학생 원거리 통학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학교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A고, B중, CㆍDㆍE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근 학교의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운영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중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자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기대 위원 과장님, 이미 사회적 합의를 보자고 실무적인 답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김경영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 위원 이제 바로 설명드렸던 것 주민 서명 받을 차례인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려면 진작 과장님의 의견이나 교육청의 의견을 내놓으셨어야죠. 이제 실무작업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의견을 부정적으로 내시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미 팀장들하고는 실무적인 회의를 다 마친 상황인데 과장 보고에서 또 틀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어쨌든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민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몰라서 본 위원이 목소리 높인 것 아닙니다. 이미 6년 동안 다 검토하셨고 고민하셨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가면서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자는 내용이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게 한 서명 작업 시행할 수 있도록 바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목 과장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직 안 마쳤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추가…….
●김기대 위원 쓰겠습니다. 잠깐 예산 감액 정도만 말씀드리고 바로 끊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몇 분 드릴까요?
●김기대 위원 3분만.
●부위원장 김경영 3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기대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의회 와서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흥분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저희들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제, 어제도 협의를 했는데 굉장히 담당자들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정말 막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듣고 계시니까 국장님도 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서 457, 교육정책홍보비 46억 6,700만 원 이거 10% 감액해 주세요.
그리고 462쪽 교육행정혁신 아마 이게 17% 감해서 올라온 추경인데요 이거 30%로 감해서 올려주시고요.
페이지 505쪽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이것도 6.9% 감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여러 가지 현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문화교류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50% 예산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우리 과장님, 좀 더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비설명회 때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본 위원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학교별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고요. 다음 스마트기기 지급 수요희망 여부 및 올 3월 기준 약 11만 대 보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이렇게 해서 죽 자료를 자세히 줘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입금은 놔두고 지금 우리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유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하시면 국장님들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년도 스마트기기 보유에 관련된 이번 추경 예산 요청했던 것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비율 20% 목표로 하는 예산은 206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601억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스마트기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올 3월까지 자료 조사한 것 중에 학교별로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을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별로도 분석을 해 봤어요. 물론 전제조건은 학생 수가 다르고 또 학교 수가 달라요. 그래서 특정학교라고 지정하기에는 왜 적은지, 왜 이 학교 많은지, 많을수록 좋잖아요,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원격수업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가 실장님, 저는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해 봤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스마트기기 보유가 한 대도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혹시 몇 개 학교나 있는지 기억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닙니다.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정책국장님…….
●박기열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박기열 위원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주신 자료 보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스마트기기 올 3월까지 보유현황을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학교에 스마트기기가 한 대도 없는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그 업무는 사실 연구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서 제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5층에 와계실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알아서 답변을 드리거나…….
●박기열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데, 담당이 아니면 들어가셔도 좋고, 답변을 어물쩍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히 답변하셔야 되는데, 들어가시고 그러면 연구원장님 오시라고 전해 주시고요. 그러면 연구원장 오시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요.
실장님, 어쨌든 좀 전에도 답변 중에 20% 목표, 스마트기기 보유 예정이 206억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3월까지 약 20%까지는 도달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유율을 보면 올 3월까지 20% 미만 학교가 얼마나 되냐, 총 1,270학교 중에 20% 미만이 858교 해서 67.6%가 20% 미만이에요. 이렇게 많으니까 좀 더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효과를 노리겠다, 더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계산이잖아요. 충분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려 0.3% 미만 학교도 87개 학교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한 대도 없는 그런 학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1% 이상 되는 그런 학교가 78개 학교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박기열 위원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일단 작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어서 대대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기기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편차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희망학교나 선도학교를 하면서 100% 혹은 50% 먼저 지급한 약간 시범학교 성격의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열 위원 주로 그렇게 보급률이 높은 데는 혁신학교나 미래학교 지원 등을 통해서 스마트기기를 보유했다 이렇게 자료에도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본일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 우리가 과연 학교별로도 보면, 제가 이따가 특정학교를 일부 거론할 겁니다,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정보연구원이요.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박기열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했던 내용을 5층에서 들으셨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들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학교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겠지요, 당연히 있지요. 학교의 규모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보급률이 낮을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학교 측에서 일단 스마트패드를 사용해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원치 않아서…….
●박기열 위원 잠깐만, 원치 않으면 수업을 어떻게 해요, 원격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지금 저희가 통계를 말씀드린 것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스마트패드입니다. 그런데 원격수업이 작년에 급작스럽게 시작되었을 때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패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패드 또는 핸드폰 이런 것 등등을 다 포함해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고요.
학교에서 오히려 등교수업 시에 스마트패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해서 스마트패드가 지속적으로 2018년부터 교육부랑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급을 확대해왔는데 그런 식의 스마트패드를 활용하는 수업을 원치 않는 학교들이 일부 있었던 것이고요.
또 반대로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스마트패드 보유율이 제로입니다. 그 이유는 과학고등학교는 이미 학생과 교사가 전원 다 BYOD라고 하는 자신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학교 보유 스마트패드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자료를 파악했을 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행히 여기에 고등학교는 없어요. 스마트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제로인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는 지금 현재 7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7개로 파악이 됐지요? 그러면 그 학교가 어디어디인지도 파악이 됐겠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이 중에 사립학교도 두 개 학교가 있어요. 제가 사립과 공립을 꼭 구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 사립학교는 왜 스마트기기 보유가 제로일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가 특별히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스마트패드를 보급해 왔는데 사립학교들이라고 차별을 두어서 일부러 배제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런데 지금 스마트패드 보유율이 높은 학교는 교육부의 온라인콘텐츠 학교라든가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학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미리미리 학생 수 전체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1차, 2차, 3차 해서 5차까지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부 학교들은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왜 신청하지 않느냐고 말해도 교사들이 아직 원치 않는다, 스마트패드 활용하는 수업을. 이것은 원격수업용이 아닙니다. 등교수업 했을 때 이것을 활용하는 수업을 아직 원치 않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번거롭고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 학교들인 것으로 몇 개 학교가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7개 학교는 제로잖아요, 사립 2개, 공립 5개 학교? 그러면 담당 선생님들이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런 학교도 있고 정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모두가 이미 자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학교도 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자체 보유 100%라서 원치 않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 학교가 바로 서울과학고등학교입니다.
●박기열 위원 자료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중학교, 초등학교만 있지.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지금 7개 학교라는 것도 알고 사립이 2개고 공립이 5개 학교, 고등학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러니까 아마 이 명단에서 제로인 이유가 역설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뜨린 것 같은데요 보급을 한 현황으로 조사했을 때는 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보급에서는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 시간도 없어서 넘어가는데 그 담당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든지 선생님 본인의 의지라든지 어떤 이유든 간에 스마트 보급을 통해서 애들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담당 선생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 준비 안 되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스마트기기로 애들한테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꼭 스마트기기가 잘한다는 가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나 교육부에서나 이렇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아이들한테 학습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 혈세를 들여서 다 하는 건데 특정학교 선생님들이 그것을, 따지고 보면 반대하는 거지요,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아직은 희망하지 않는…….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등학교든지 아니면 과학고라든지 100% 준비된 곳 빼고 이 자료에만 봐도 7개 학교의 선생님들은 왜, 퍼센티지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학교 선생님들은 열심히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교육청 시책에 맞춰서 가는데 이 7개 학교의 선생님들은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당해야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같이 가야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래서 지금 학교 간 편차가 너무 커서 초중고 전체 학교를 평균 내니까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의 학생 보유율이 있어서 전혀 가지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최소한 60대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보급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 평균이 한 20% 정도로 상향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스마트패드를 활용해서 교수학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연수도 하고 또 중학교 1학년부터 내년에 전면적으로 보급을 하면서 차차 변화를 유도해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원장님 입장은 아는데 지금까지 7개 학교는 이유 불문하고 스마트기기 보급이 따지고 보면 거부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무려 206억을 들여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원장님 말씀은 지금 제로인 학교를 중심으로 최소한 60대 이상을 지급하겠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급을 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담당 선생님이 나는 싫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연수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박기열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무려 7개 학교는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60대씩을 준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그 부류의 선생님들이, 참 말을 조심스럽게 본 위원이 왜 이 부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 중등교원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 애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애로점도 많이 듣고 누구보다도 예산을 더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요, 추가질의 3분 끝나고 질의 안 할 테니까 3분만 더…….
●부위원장 김경영 지금 한꺼번에 다 추가질의를…….
●박기열 위원 네, 3분만.
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60대씩을 이 7개 학교에 배정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강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또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계시는데 60대를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나는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든 어떤 이유든 간에 못 한다 그런 학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유는 당연히 하겠지요, 예산 들여서 60대씩 줬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 배포를 하고 모든 선생님이 활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한두 선생님이라도, 예를 들면 가정시간이든 미술시간이든 과학시간이든 또 일부 교과의 내용에 따라서 이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시간에는 사용 안 한다는 식으로 희망하는 여지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7개 학교가 끝까지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한두 명의 선생님이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매 시간 수업해야 되는 강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중학교 1학년부터 스마트패드를 학생 모두에게 지급하면서 수업에 변화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유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열 위원 내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학생과 교원이 블렌디드 수업을 해서 기기 보급한다고 601억 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601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박기열 위원 지금 원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어느 선생님이든 최소한 한두 분이라도 사용하실 것이다, 과연 그게 만족하는 우리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의 효과일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를 일거에 모든 선생님에게 강제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박기열 위원 모든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7개 학교의 문제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렇지요. 그 학교의 일부 선생님들부터라도 어떤 변화의 물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중에 이 변화에 대해서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을 안 하면 그 학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면 사후에라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자료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기 이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기조실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질의하셔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샘플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과연 그 안에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콘텐츠들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였어요. 만일 그것을 봤을 때 너무 좋고 활용도가 높고 아이들의 교육만족도가 높다면 600억이 아니고 800억이 아니고 몇 조라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방금 설명하고 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눈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활용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간담회할 때 그것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어서 너무 아쉽고요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짧게 질의를 할게요, 앞서 박기열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공급이 되잖아요, 블렌디드 수업용 기기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문병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총 8과목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8과목에서 10과목. 그중에서 전자교과서가 개발이 되어 있는 게 3과목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5과목에서 한 7과목 정도는 개발계획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제공할 수 있는 것은 PDF 방식으로 교과서를 거기에 탑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문병훈 위원 제가 PDF를 염두에 뒀다고 하면 스마트기기를 굳이 공급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거 말고 전자책으로 3가지 과목이 개발돼 있어요. 좋더라고요. 나머지 5과목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안 하면 못 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PDF 말고, 사실은 PDF를 e북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교과서협회랑 협의해서 PDF 방식이나 전자책 e북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하겠고요 이런 교과서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콘텐츠들이 이 안에 탑재되거나 이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할 생각이세요, 여기 600억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니면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앱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거라고…….
●문병훈 위원 실장님, 그것은 교과과정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고 이것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과 어떤 수업방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라는 기본적인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결국은 아무 것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게 1학년한테 공급이 되면 2학년, 3학년으로 진학할 것 아니겠습니까? 2학년, 3학년에 전자책이 지금 개발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의 PDF, e북은 어느 정도 제공될 것으로…….
●문병훈 위원 기조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전자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PDF, e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라고 교육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교과서는 약간 형식이 다르고요.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발계획이 서울교육청에 있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1학년 때 3개 과목 외에는 학습을 제대로 못 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정책국장님이 상세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속해서 요구 드리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기기로 수업하는 것이 편한 과목이 있고 편하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아무리 위에서 돈 주고 사준다고 해도 그게 사용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범학교라든지 평가가 나올만한 대상을 잡아서 샘플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도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고요…….
●문병훈 위원 많이 있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몇 %예요, 전체 학교 중에? 지금 279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279개 학교 중에 몇 개 학교가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279개 학교가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훈 위원 제가 답답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중학교는 836교고요.
●문병훈 위원 여기에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공립학교가 279개, 사립학교가 107개 통틀어서 토털 몇 % 학교가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훈 위원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디바이스 공급의 주목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주 급격하게 전환되어 가면서 OECD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은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능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갈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컨대 이 디지털기기를 가지고 선생님마다 블렌디드 수업을 한다고 그러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고 교실수업에서도 학생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다 가지고 가서 개개인성 개별성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학생이 작성한 과제가 선생님들의 크라우드로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집약이 되고 선생님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효율화도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와서 현재 학생 수 대비 15% 확보를 했는데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한 10% 앞서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을 전체적으로 보급했을 때 8% 정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비슷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방향과 그런 목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죠. 적극 장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에서 비용을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일률적으로 원하지 않는 곳과 원하는 곳 또는 지금 조건이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선생님의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와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연령대가 섞여 있는 학교,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몇 개 학교에 몇 %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듭니다 하고 달라고 그러면 흔쾌히 줄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체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문병훈 위원 본인만 체감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심의위원들께서 체감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억지로 모르겠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잘 모르니까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실 저는 오늘 위원님의 그런 생각과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 교수학습ㆍ독서ㆍ외국어교육팀이 있고 학력평가팀이 있는데 블렌디드 수업도 굉장히 잘되고 있고 내용이 많이 축적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 이해가 조금 늦었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3분만 더 주시면 제가 결산까지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샘플링은 곧바로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간단히 결산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부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26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분야에 보면 올해 이월액이 2,930억이고 불용액이 930억입니다. 합치면 3,8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제가 예결위원을 두 번 합니다만 제일 요청이 많은 것이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학교들의 요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해 드려야 되는데 매번 다 못 한단 말이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2019년 결산도 보니까 2,000억이 넘는 돈이 또 이월되고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세밀하게 관리가 되면 몇백 개 학교는 그해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이 내용들을 보니까 학교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3,000억에 대한 기회비용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화장실이 부족하고 창문이 개선이 안 돼서 찬바람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게 1년, 2년 그렇게 지나가요. 중학교면 학교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는 거고 초등학교면 1/3이 지나가는 겁니다. 교육현장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챙기셔서 이렇게 불용되는 또는 이월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최대한 노력해서 감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문병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대부분 이전수입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세입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좀 더 고민을 나눠보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상환을 이번에 2,600억 정도 하기로 했는데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더 할 수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지방채는 원래 단계적으로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갚고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상환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 잡은 것이 2,541억 원입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앙정부가 교부를 할 때 남아있는 법정전입금에 대비해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무리 교육청이 이전수입으로 운영되지만 세입 관련해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여유 있을 때 갚아놔야 우리가 한 57억 정도 이자수익도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이지만 챙길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교육청의 자체부담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그렇고 점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630억씩 매해 지방채 상환용으로 중앙정부에서 교부가 되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면 여유 있을 때 충분히 갚아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여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갚아야 되는 당위성을 여러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께 미리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두 번째는 추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6억 예산으로 기초학력 향상지원 잡혀있더라고요. 교사가 주말이나 방학 때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에게 맞춤형교육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교사 인건비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
●여명 위원 활동비 보통 얼마 정도 돌아가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시간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명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활동비는 아이들하고 활동할 때 필요한 간식비라든지 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교사 초과수당은 공무원 초과수당에 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토요일 혹은 방과 후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입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어쩌면 정책질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교육제도가 또 교사들이, 교육청이 어쨌든 잘못된 정책이나 여타의 상황으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새로 정책을 펴시면서 수당까지 16억씩이나 들여서 정책사업이 들어왔다는 것이 저는 유감스러워요. 이런 표현이 좀 거칠 수 있겠지만 실태를 만든, 상처를 준 책임 당사자가 치료비까지 받아서 치료해 주겠다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AI기반 맞춤형 교육 2억 이것도 기초학력증진 차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 저는 이 기초학력 향상지원 예산 50% 감액해서 AI기반 맞춤형 교육에 증액을 해 놓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검토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 시작 전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한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말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 중의 한 개 제가 요청했던 게 청소노동자 휴게실 관련해서 개선방안 내용 공문 및 전수조사 결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공문만 왔다 갔다 한 것만 왔고요 전수조사 내용이나 예산반영 등등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질의를 해야겠지요.
백신접종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바대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8월 방학 끝나고 나서 학생들 등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일 터인데요 그래서 그 전까지 교직원들께 백신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기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협조하여서 진행할 예정에 있는 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교사, 돌봄인력, 특수교육인력 이 외에 통학지도원, 교육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등과 관련해서는 주고받은 공문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평생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수정 위원 네,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중차대한 문제인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직원하고 고3 학생 방학 중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권수정 위원 네, 말씀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지금 백신접종 관련해서는 질병청에서 전부 다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질병청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학교에 안내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사 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권수정 위원 건의를 한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학교 구성원 중 45%에 이르는 급식실, 청소하시는 분들, 교무실ㆍ행정실의 행정사들 그다음에 도서관 사서 등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백신접종을 유예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들과 몇몇 직종 빼고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분들이 다 분리되어 있고 학생과 만나지도 않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50%는 접종을 시키고 50%는 안 시키고 같이 섞여서 학생들을 맞이하라는 이 지침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우리가 언제 공문을 보내셨을까요, 건의문을?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언제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권수정 위원 최근인가요, 언제까지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백신접종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직접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교육부하고 회의할 때 이러이러한 건의를 드리고 그런 것이 질병청에 통보가 되어서 질병청에서 그 백신의 양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안내가 오면 저희는 학교로 안내하고 있는 업무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다들 지역별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런 지침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내고 있다는 게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특히나 이 문제 자체는 방역과 관련해서는 분리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황당한 공문 시달 내용이잖아요. 같이 교육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게 지침이 내려오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침이 안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바꿔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지침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과 연동해서 백신휴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해당 상임위를 전체의견으로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것 또한 지금 공무원들과 교사들과 관련해서는 백신휴가를 지급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결정 났지요. 그런데 그 백신휴가와 관련해서도 이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종에 의해서 백신의 접종도 차별을 받고 그것에 따른 백신휴가도 못 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백신휴가는 아마 동일한 걸로 저희가…….
●권수정 위원 동일한 걸로 확인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권수정 위원 지침에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지요, 8월 전에 백신접종 관련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니요, 만일에 백신을 맞게 되면 똑같이 공가라든가 이런 걸로 쓸 수 있게 그다음에 이상증상이 오면 거기에 맞게 준해서 복무는 같이…….
●권수정 위원 며칠을 지급하기로 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며칠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디랑 협의를 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권수정 위원 이게 어디랑 협의를 해서 결정된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공무원들은 저희가 복무규정으로 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문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아마 노사협력 쪽에서 할 때 거의 같은 기준으로…….
●권수정 위원 여기는 재원이 필요 없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재원이 필요하다면 쓸 수 있겠지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저희 추경에서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학교 예산으로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추계까지는 제가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권수정 위원 지금 답을 계속 모른다,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데요. 아니, 모를 수가 있습니까? 공문이 시달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자체로 어느 정도 파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추경에서 담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디서부터 반영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추경에다가 지금 당장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백신 그 업무 자체는 저희 쪽에서 하는데 복무규정이라든가 또 노사 쪽의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해서…….
●권수정 위원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공무직 백신휴가 부분은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체인력 사용도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대체인력비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학교운영비에서 일부 집행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45% 가까이가 백신접종에서 유예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백신휴가도 동일한 퍼센티지 정도의 파악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일 것이고 지금 자체예산으로 어느 정도까지 소요할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면 추경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그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공문이 시달되거나 아니면 지침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면 당연히 저희한테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의 방학이 언제 끝나는데요? 언제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이 백신접종과 백신휴가가 언제 필요한 건데요? 올해 12월입니까, 아니면 내년 1~2월입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해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방역지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까 청소노동자분들과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관련해서 휴게실 개선사업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구로에 있는 어느 학교의 휴게실 사진을 몇 개 봤고요 다른 곳도 사진 찍은 것들을 봤는데요 지금 저희 방역지침상 가장 하위단계 1단계에서의 방역지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m 간격유지랑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공간 사용과 관련해서 몇 제곱미터 내에서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정말로 빽빽하게 누워계셔서, 발끝도 접히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의 장면을 좀 봤습니다, 몇 가지를. 이것과 관련해서 방역지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수조사가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관련된 예산도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확인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1년째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가장 필수 노동자분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만간에 학생들과 이분들은 또 마주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계속 600억 몇백억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갈 수 있어야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와 닿지 않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한테 답변 못 하신 건 다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빠르게 알아봐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 학급당 학생 수 평균, 지금 서울시의 학생 수 평균이 초중고 해서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학급당 학생 수 평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26명…….
●권수정 위원 초중고가 좀 다르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수정 위원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과밀학급 해소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학교로 학생들을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단위를 낮춰야 된다는 연구보고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수정 위원 말씀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면 최적이겠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혹시 교육당국이나 이런 곳에 건의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즈음 코로나 상황으로서 급당 학생 수가 많은 점을 저희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체 학급 수가 초중고 한 3만 4,000 학급이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30명 이상인 학급이 2,800여 학급입니다. 많은 학교는 급당 36명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급을 동시에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시설여건이나 재정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년 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온 것입니다. 현재 평균 26명 선인데요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 3~4년 후에 급당 1 내지 2명 정도만 낮아지는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의문제도 있고 국가에서 주는 교원 정원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20명 이하로 낮추긴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OECD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매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매년 많은 노력을 말로 하는 것 같아서요. 아까 프로그램 개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와 관련해서 점수의 격차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격차 다양한 격차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결국은 만나고 학교로 다 돌아와서 다른 다양한 교육들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결과들의 연구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재원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가장 주요한 재원들이 먼저 배치가 되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부족하다면 저희 의회랑 상의하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내든가 싸우든가 하게끔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어야 할 터인데 관련해서 그런 것은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시급성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방향성의 문제에서 그간 해 오셨던 부분이 어찌 보면 타당한 부분이 대단히 많았는데 이번에 와서 조금 더 방향성이 그렇게 담기지 못하는 것 같은 예산안이 보입니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많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쪽에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같은 의견으로서 저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질의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결정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소요액이나 이런 것들 죽 정리해서 가져다 주시길 바라고요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권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오전에 제가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작년 2020년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이 3.4%인데 3.18% 고용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년 대비, 납부현황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얼마가 증가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한 2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납부금 작년에 7억 1,000만 원 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9년 대비 2억 1,100만 원이 늘어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전년 대비 42.3% 늘어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정인 위원 장애인고용을 이렇게 의무고용도 못 지키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최대한 의무고용률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기준인원이 증가해서 비율이 낮아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장애인 고용을 최대한 늘려서 의무고용률을 거의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코로나는 서울만 있었어요? 전국적인 현상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장애인비율을 맞추고 있었는데 기준인원 모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을 어떤 방법으로 늘리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특별채용을 해서 이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특별채용을 하시는데 어떤 직종에 어떤 일들을 하는 근로자들로 뽑고 계신지, 장애인의 경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상세내역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하실 분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요, 자료는 충분하고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사나 결산심사에서만 다루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을 위한 작년도 예산심사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의무고용률 맞추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시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듣고 싶어서 제가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4월, 5월 채용공고를 내서 장애인 채용을 상당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준인원에 거의 가까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도의 실적을 받아봤어요. 서울시가, 17개 시도교육청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정인 위원 그중에서 꼴찌라는 건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저희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90명 채용계획으로 공고를 했는데 지금 60명 채용결정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정인 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결산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8년도 5억 8,400, 2019년도 4억 9,900, 2020년도 7억 1,000만 원 내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경기도교육청 2018년도 하나도 내지 않았음, 2019년도 없음, 2020년도 없음,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년 없음, 2019년도 없음, 2020년도 없음, 울산광역교육청 2018년도 없음, 2019년도 없음, 2020년도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2018년도 없음, 2019년도 없음, 충청남도교육청 2019년 없음, 2020년 없음, 제가 어떤 숫자를 읊어드리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정인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앞서간 교육청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건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몇 교육청은 다 제로예요. 하나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경영 네, 더 질의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다른 교육청은 이미 의무고용률을 넘어서 하나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몇 년간. 제가 전 것은 못 받아봤지만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계속 부담금 엄청 내고 그 규모는 전국에서 최고예요. 2020년만 볼 때 서울시교육청 7억 1,000만 원, 강원도교육청 7억 8,200에 이어서 2등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한 60명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냈는데 상반기 중에 60명 채용했고 추가로 30명 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이 의무고용률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분들이 교육청에 고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정인 위원 도서관 사서도 있고 급식실 보조인력도 있고 행정실 보조인력도 있고, 제가 발당장애인의 경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시도는 다 한다는 거고. 제가 오죽하면 지방은 잘하고 있는데 서울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납부내역을 보니까 명백하게 그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매번 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앵무새가 지저귀는 목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의무고용률 3.4%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라고 돼 있잖아요. 의무고용률 3.4%라는 게 무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전체 상시근로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3.4%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3.4%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못 했지만. 모름지기 서울시교육청이면 이거 엄청 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오늘 이 납부내역을 보고 상당히 흥분할 만큼 화가 나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면서 맺음말을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서진학교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정인 위원 요즘 ‘학교 가는 길’ 그 영화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정인 위원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직 못 봤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도 안 봤어요. 그러나 서진학교가 만들어질 때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학교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저는 무개념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갈등을 조정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불거졌고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만 저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서울시교육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시교육청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중간에 우왕좌왕만 안 했으면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서진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것을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참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을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였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연도와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17개 시도교육청 중 아까 규모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가장 크고 그만큼 선도해 나가야 될 위치에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의무고용률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자리에는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고용률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만큼은 또 내년만큼은 고용부담금 줄여주시기를 저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