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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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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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실장과 한강사업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직무대리는 일신상의 사유로, 그리고 서울주택공사 사장은 대통령 특사 대표단 수행으로 해외방문차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이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 이의유무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회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해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안건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춘례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혜련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순규ㆍ송정빈ㆍ안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은주 의원 찬성)
(14시 09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서윤기ㆍ송아량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김경ㆍ김동식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유용ㆍ유정희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순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유용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평남ㆍ문영민ㆍ신정호ㆍ이현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대표발의)(장인홍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성중기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유미 의원 대표발의)(채유미ㆍ이준형 의원 발의, 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재형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권수정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조상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서윤기ㆍ유용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채인묵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승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생환ㆍ김용석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재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상훈ㆍ전석기ㆍ채유미ㆍ한기영ㆍ홍성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경만선ㆍ김광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철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대표발의)(채인묵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제리ㆍ박기열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화숙ㆍ봉양순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인홍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수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승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영민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재혁ㆍ이병도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만균ㆍ장인홍ㆍ전석기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ㆍ추승우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고병국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상구ㆍ송재혁ㆍ이영실ㆍ이은주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제리ㆍ이광호ㆍ이호대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33.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36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7.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8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9. 서울특별시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1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동의안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훈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원철ㆍ이준형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5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6.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구간)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14시 2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9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구간)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0.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노승재ㆍ서윤기ㆍ송명화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준형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상훈ㆍ김평남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은주ㆍ이정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이태성ㆍ장상기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004)(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010)(서울특별시장 제출)
56. (가칭)「우당 이회영 기념관」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추승우 의원 소개)
58.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김호평ㆍ김재형ㆍ오현정ㆍ전병주 의원 소개)
59.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24)(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0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의안번호 2004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의안번호 2010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가칭)「우당 이회영 기념관」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2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3.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교육위원장 제출)
6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6.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7.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1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7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9.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8일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로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0.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4.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5.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6.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7.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7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의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수정안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호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부터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0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도 나머지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 더해 재정건전성의 우려와 과감한 재정투자의 요구까지 교차하면서 여느 해보다 심의과정에 어려움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의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으로 방역과 민생 그리고 미래까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다시금 온전한 일상을 되찾고 침체된 고용여건과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앞당기며 지금의 위기를 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회를 여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소중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가 사상 최대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위기의 고비 고비마다 시의회가 서울시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강력한 버팀목으로 함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8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편성한 소중한 예산을 모든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최상의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지원을 결정해 주신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과 서울시 예산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서울교육에 대한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송재혁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도 서울교육공동체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을 길게 준비했는데 서 대행께서 짧게 하셔서 아무래도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예산을 기초로 저희 서울교육은 혁신교육 10년의 역사를 토대로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격차를 메우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의 토대를 탄탄히 다지며 새로운 혁신교육의 10년을 채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통해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교육 본질에 대한 성찰과 회복을 기치로 서울의 100만 학생들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받는 100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나날도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14시 5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의장 김인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다섯 분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김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호진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전세대란까지 겹치면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서울시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절대원칙하에 그간 주택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최근 갭투자 차단 우려로 인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민생 최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자치구별 최소한 한 곳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한 PPT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지역 24곳이 신청을 했고 전체의 절반가량은 정비사업 미지정 구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서 대거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재개발의 흐름은 서울시의 노고도 크지만 미진했던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민의 의지가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과거에 미진했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으로 주거안정 측면에서 자치구 간 형평성과 기회 균등한 후보지 선정을 통해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사업으로 마땅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모든 사업지가 개선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된 사업지 중 구역지정 요건, 주거정비지수 등 각 구청의 검토를 통과한 곳만이 서울시에 추천이 되고, 이후 정책적 요건 및 개략 계획을 거쳐 선정위원회가 최종후보지를 결정합니다.
이렇듯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경쟁이 불붙게 됐으나 항목별 배점이나 가중치와 같이 상세한 선정기준은 없으며 최종후보지는 몇 곳이나 선정되는지 미지수입니다.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자치구마다 재정여건 등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또 다시 소외된 자치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공공재개발 신청 사업지 모두 우열을 가릴 것 없이 참여열망이 큽니다. 사실상 선정위원회 심사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취지가 무엇입니까? 공적 지원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균형발전과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공적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자치구별 최소한 한 곳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공공물량의 절반을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이 되고 민간에도 확산되어 점차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게 서울시는 전체 자치구를 아우를 수 있는 면밀한 제도설계를 통해 공공재개발 공급과정에서 자칫 소외되는 자치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내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주십시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전통시장과 인근 주거지의 환경개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시장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서울시가 새롭게 구상한 도시재생 사업모델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재생 심포지엄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방향을 확정한 후 2019년 희망지 공모사업을 받았으며 2020년 2월 성북구 장위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총 세 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만 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심사에서 연달아 반려, 재검토 처리되면서 집행부가 편성해온 예산은 1,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사전절차 이행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32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예산과의 반대로 결국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사업임에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 전국 최초 전통시장 주거지 연계 도시재생 100억 지원, 올해 2월 시범사업지를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입니다. 서울시를 믿고 2년간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주민들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 종료까지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성실히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리는 서울시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3년간 사업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투자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이런 행정적 미비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주민이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한 시비를 기간 내에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왜 시민에게만 의무를 부과합니까? 행정이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시오. 행정도 그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지만 부동산시장 과열과 공공재개발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등장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희망지 사업 공모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온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까지 여기서 좌초된다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며 실패한 정책이라는 낙인을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김소양입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 5분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일 또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정치인으로서 아이들이 살아갈 20년 후 서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20년 후는 아마도 통일된 대한민국의 서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남과 북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게 될 통일 대한민국의 서울 우리 어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교훈을 30년 전 통일을 이룩한 독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 청소년이었던 세대가 있습니다.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독일의 각 분야를 이끄는 주요 세대인 중장년층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동독에서 보냈던 청소년 세대들에게 통일 이후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은 사실 기성세대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동독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동독과 통일독일 사이에서 느끼는 정체성의 갈등이었습니다.
성공적인 통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독일도 통일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사회통합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온 주민의 수는 올해 기준으로 3만 3,000명이 넘습니다. 입국당시 만 19세 이하인 청소년은 최근 5년간 5,000여 명 그리고 2018년도 기준으로 1,008명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308명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의 그림은 매일 밤 강제북송 당하는 악몽을 꾼다는 어느 북한이탈 청소년이 그린 그림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되었지만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삶에 힘겹게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시키는 일, 미리 온 통일 새싹들을 잘 키워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일 이것이 통일 후 아픔 없이, 시행착오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여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인가받은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있습니다. 정부가 학력을 인정한 최초의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모두 85명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한발 한발 내딛기 위해 희망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명학교가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의 임대계약이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갈 곳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내에 10년째 비어 있는 SH부지에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호소해 임대계약을 겨우 1년 연장했지만 이후에는 배움의 터전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명학교 학생들은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고 싶다며 소박한 바람을 말합니다. 학교 이전부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학생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대체 우리 서울시는 어디에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리들의 아이들입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일,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끄는 일 바로 우리 서울시가 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조희연 교육감님께 호소합니다.
여명학교가 지속가능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동독 출신의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여명학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나이 때 자유 독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동독 출신인 나는 여러분 앞에 통일된 독일의 대통령으로 서 있습니다.” 여명학교를 거쳐 가는 아이들이 통일 한국의 대통령과 총리를 꿈꿀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김소양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호진 의원님과 이경선 의원님 그리고 김소양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위기가 좀처럼 끝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로서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했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 고통도 커져만 갑니다. 아직 3단계 격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적기에 겪지 못한다면 마지막 선택지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 전 분야에 큰 타격을 입혔던 코로나19가 더 이상은 우리 일상을 헤집지 못하도록 강력한 노력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당부합니다.
서울시는 완전한 방역과 촘촘한 돌봄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세심한 교육서비스로 민생안전과 격차해소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경제회복에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천만 시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비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노력은 전 세계에 빛났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뜨거운 연대정신으로 다시 한번 멈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기 속에 흘려보낸 한 해의 끝자락이라고 아쉬워 말고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시작점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동참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