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6회 교통위원회 [폐회중]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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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 2분기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와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를 비롯한 보고 건에 대해서는 앞선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이 병가 사유로 인해 공문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오늘 새로운 교통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린 교통위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통위에서 중책을 맡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을 비롯해 교통위에서 소위 교통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도시교통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어느덧 가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아직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빈틈없는 방역과 더불어 엄격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강화 대책으로 많은 시민들의 동참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 9시 이후 버스 감축운행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전방위적으로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일상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청계천과 한강을 잇는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등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거리의 주인인 새로운 서울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시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펼치기 위해 저희 도시교통실은 새롭게 닻을 올린 교통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천 교통정책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석하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종원 교통기획관입니다.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진용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상국 보행정책과장입니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 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안건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통복지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률을 마련해 도시철도에 대한 실질적인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위원회안)
(10시 17분)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앞선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건의안이기 때문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윤기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윤기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윤기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윤기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윤기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윤기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선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소영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이병도ㆍ장인홍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소영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이병도ㆍ장인홍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ㆍ김생환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순규ㆍ유용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태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김춘례ㆍ문병훈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채유미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생환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성흠제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최정순 의원 찬성)
(10시 22분)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정진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진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광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호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송도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선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승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송도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마을버스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마을버스 등의 도입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마을버스 운행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및 표준모델 개발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수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본 조례안을 이승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미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 이승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이승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1773)(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1772)(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15항부터 20항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역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경기도 악화되고 해서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자는 제안을 하신 것 같고 그 이후로 각 자치구에서, 오늘 아침에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제주도는 50%, 구리도 50%, 성남ㆍ용인 30%, 그 외에 천안ㆍ목포 이런 데 일괄적으로 30% 이상 감면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부담하는 거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매년 10월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성중기 위원 매년 10월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상정을 하면 금년 분은 10월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금년에 못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안 하면? 그래서 지금 간담회에서도 논의됐던 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경감하면 실제 대기업이나 건물주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제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이면계약식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직접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제주도나 다른 데에서는 이런 데 대한 안전장치를 하고 감면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세부사정을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은 물론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감면하는 기준을 제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지역사정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30% 감면 정부기준을 따르고 있고 서울시는 일단 이번에 조례 근거를 마련하면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는 한 1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재정문제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물주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분들에게 실제 혜택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큰 건물주만 아니라 모든 소규모 건물이라든지 또 거기에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에게 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 외에 다른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도 계약으로 분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주들에게 협약을 맺어서 나중에 본인들이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조건을 부여하고 이후에 이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환급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인데요. 타 시도에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는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문제는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직접 내고 있다면 그 부분에 우리가 주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건물주가 이걸 챙기고 임차인한테 안 들어간다면 그게 문제인데 지금 계약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5%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굉장히 여러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고 서울시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이내 경감을 할 때 서울시의 세입이 아무래도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 추정 감소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금액이 세입 기준하고 징수액 기준으로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세입 대비해서는 30% 경감했을 때 약 442억 정도, 15%를 구분하면 약 143억 정도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솔직히 사회적 약자, 저희가 돌봐야 되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줄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아쉬운 진단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상. 그런데 임대차 계약 특약으로 이런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전장치 얘기했는데 조건을 부과한다,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고민하는 게 전체 7만 건 이걸 사전에 다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부여해서 홍보를 한다면 임대차 계약의 특수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임차인 본인이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다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그 이의신청 사실을 확인해서 만약에 건물주나 임대인이 그걸 편취했다면 저희가 조건부여에 따라서 감면을 회수, 그래서 본인들 혜택이 전혀 없도록 그리고 이 부분을 충분히 사전홍보해서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취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홍보만 된다면 자기들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 이의신청이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조사를 통해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단해야 될 게 솔직히 실질적으로 부담 주체는 아마 임차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관계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들도 빚어질 테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력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솔직히 여러 가지로 이게 복잡한 구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당성, 공정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 안전장치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어쨌든 사회적 합의로 굳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급지체계는 3급지로 단순하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요금을 부과했을 때 지역별로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차등이 굉장히 극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역적 특성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역세권 중심으로 급지체계를 개편할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적은 역이라든지,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생계형으로 자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이 주차장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 또 요금인상을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비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남, 강남에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1시간 기준으로 해서 6,000원대에서 지금 이 요금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한 7,500원대로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민간주차장에 대한 요금인상 압박도 분명히 가해질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가인상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인율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냥 전반적인 인상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 3급지 기준으로 맞춘 요금체계에 뭔가 요금인상 차등이 생기니까 여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이 또 시민들한테 미칠 영향 그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또 하나의 요금인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별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가 이런 우려를 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급지체계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5등급 급지체계가 훨씬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단위로 벨트 형태로 구역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단위로 어디는 1등급 어디는 3등급 어디는 2등급 이렇게 돼서 주변에 있는 분들 자체가 내 주변이 몇 급지인지를 알 수 없는, 다만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하철 환승역, 지하철역에서의 거리별로 저희가 반경 벨트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되면 훨씬 이해는 쉬울 것이다, 그리고 환승역 기준에다 또 뭐가 적용되냐 하면 지금 보시지만 공시지가가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20년 동안 잘못된 왜곡된 구조에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토지사용료라든지 지가가 훨씬 비싼 지역이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가 타 지역에 비해서 3.6배 값이 비싼데 동일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훨씬 싼 가격에 공공주차장을 이용했다는 역설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지만 주택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든가 지역별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한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항인데 다만 최근에 이런 사항들이 일부 부득이 요금인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싸게 냈던 지역이 요금이 오히려 낮아지는 곳도 있고요.
지금 주차장 요금체계가 공공주차장에 20년 전, 말하자면 2000년도에 정해진 금액이 2020년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통수요관리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친환경정책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도외시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할인율을 높여서 할인율은 인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시에 100%, 200%씩 올라가는 부분을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80%까지 조정해서 최대 인상폭을 어느 경우에도 75%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오히려 정착이 되면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거주민 우선주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놓친 게 없는지는 저희가 조례 이후에도 시행규칙이나 구체적 적용사례에서 면밀히 봐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얘기해 주신 대로 교통정체 유발이라든지 친환경, 서울시가 추구하는 친환경정책에 따른 취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적 특성 그다음에 생계형 이용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주차부지가 부족한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세밀한 정책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민자 기간이 올해 10월 9일에 20년 만기가 되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리신 거예요, 위원들도 이 자료를 처음 보는데? 20년 기간인데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동안 계획도 세웠어야 됐을 거고 준비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만 처리해 주면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설명을 드릴까요?
●정진철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사실 20년 된 민자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가 1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서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서울연구원 공투에서 추진했고요. 이 과정에서 공투의 당초 용역에서는 20년 된 시설을 보완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의 용역이었는데 용역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이 시설물에 대한 정비 보완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민자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경제성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알짜땅인데 전체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복합개발 공공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공공시설들, 복지시설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이슈가 생기면서 용역방향이 지연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닌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관련해서 논의하면서 시장님 보고를 연초에 했고 서울시가 이 부분을 재임대나 위탁 개념이 아닌 서울시가 공공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 진행과정에 약 2년에서 3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서울시가 종합적인 공공투자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임시사용 승인 형태로, 다만 무상사용 계약은 끝내고 서울시가 소유권자로서 모든 수익을 가져오는 개념으로, 관리를 감독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 올린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 위탁을 맡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동의안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처리에 대한 것은 3년 후에 결정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기존 사업자하고 저희가 아직, 거의 협상 마무리 단계인데 기존 사업자가 임시기간 동안 그대로 운영하되 모든 수익은 서울시에 오고 본인들은 비용과 수수료 정도를 정산 받는 개념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지금 회계법인 전문가들이 붙어서 면밀하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위탁하는 것이 최적안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동의 요청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5년간 반포천 손이익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출이 2015년도에 127억, 2016년도에 150억, 2017년도에 129억, 2018년도에 146억, 그리고 2019년도에 184억이에요. 거기서 판관비라든지 관리비를 뺀 당기순이익이 29억, 33억, 10억, 11억,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매출이 184억인데 순이익이 1억 발생했어요, 매출은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직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 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이용객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 수입 중에 부대수익이 있습니다, 상가. 그런데 그 상가에 대한 손실도 코로나 이후 타격을 받았고, 다만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별도로 회계감사를 붙여서 합당한 금액으로 평가를…….
●정진철 위원 매출은 작년도에 50억 정도가 늘었어요, 2018, 2017년도에 비하면. 50~60억이 늘었는데 반대로 당기순이익은 1억밖에 발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비용이 커졌거나 다른…….
●정진철 위원 비용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면밀히 보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회계 서류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수익이 사실 발생해 왔는데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주차료 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수입이 발생되어 왔는데 서울시에서 20년 동안 무상위탁을 해놨는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했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설공단으로 대행을 하는데 대행기간은 자료에 보면 1년 3개월이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3년간 용역을 줘서 해 보자고 했는데 자료에는 대행기간이 1년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는 3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센트럴시티에다 3년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2021년 12월 기간까지, 왜냐하면 다른 주차장들이 일괄적으로 그 시간까지 다 정리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 맞추고 추가로 연장 여부는 그때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전체적으로는 3년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 말까지 한 번 하고 또 그럴 계획이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에 반포천처럼 큰 매출이 발생하는 데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관리를 해 주셔서 계획도 세우고 서울시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실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충분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실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들도 다 고생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코로나라고 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서울시나 교통실이나 모든 면이 무슨 얘기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요, 또 뭐 시정해야 되고 잘못됐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방패막이 된 것 같아요, 교통실 모든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교통실에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있어도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명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입니까 아니면 감면…….
●정지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있잖아요. 어떻게 측정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유발부담금은 단위면적하고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 바닥면적 합계 곱하기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계수를 정해서, 교통유발계수라는 것은 정부가 시설별 기능시설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고요…….
●정지권 위원 산정기준은 부담금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곱하기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나와 있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거두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9년 기준으로 총 부과금액이 1,828억 정도였고요.
●정지권 위원 30% 경감하게 되면 400억 정도 경감이 되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440억 정도.
●정지권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임차인들한테 낙수효과가 오게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모든 위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의안명에다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의한 임차인을 위한 조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 궁금하지도 않고 임차인들을 위한 조례, 임차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례 그렇게 의안명에 해버리면 우리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것을 뺀 이유가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설명 드리면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한테 법상으로 부과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한 것은 별도 사인 간의 계약인데 정부는 사실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건물주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조례상에서 법의 취지와 다르게,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라든지 별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하고 조치하고 홍보하는 부분으로 하지만 조례명 자체로 상위법에서 건물주에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넣는 것은 법 취지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지권 위원 우리 임차인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만듭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만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원칙인 거고 현실상 개별 특례조항이나 개인 간의 사계약에 의해서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물주가 감면혜택을 독차지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이나 조건을 부여해서 향후에 문제되면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임차인이나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동등하게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지만 이 규정 자체를 명칭에 그렇게 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정지권 위원 당연히 명칭이든 안의 내용이든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의안명이나 요지나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명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고민을…….
●정지권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임차인에 대한 어떤 혜택을 달라 그런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꼭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어요.
반포천 아까 정진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실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서울시는 반포천 전체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에 공감을 하고 서울시 자체의 방침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보시면 시설부지 자체가 용적률이 높게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지역이 굉장히…….
●정지권 위원 실장님, 반포천 밑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가 있는 시설은 물 위가 아니고 뚝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지권 위원 뚝방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뚝방 위 부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그런데 반포천이라고 그랬지요? 복개했다고 그랬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건 뚝방 부지까지 다 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공단에다 넘기려는 것은 두 명을 뽑아서 관리하자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명수는 용역에서 나온 것을 인용을 했고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저희가 회계를 해보면 전체 관리규모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 더 적정인원으로 저희가…….
●정지권 위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려면 3년 전에 이걸 시행했어야 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지권 위원 아니, 관리이행계획을 하려면 3년 전에 하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54조에 보면. 제54조 제2항에 보면 4년 전에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우리 기획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교통기획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했어야 됐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게 2015년이고요 그것에 대한 기재부의 기준이 마련된 게 2017년이고…….
●정지권 위원 2015년이면 지금 2020년인데 3년 전에 충분히 가능한데…….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국가의 기준이 마련된 게 2017년 그다음에 서울시의 기준이 마련된 게 2018년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소요가 됐고 제가 그 기준이 만들어진 뒤에 바로 용역을 시작해서 작년에 끝난 상황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3년 전에 했어야 되지만 국가 기준이라든가 서울시 기준이 마련되는 데 소요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반포천에 유명한 식당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점포가 54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정지권 위원 다들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유명한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 파미에스테이션에 식당이 54개 있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도 놀란 게 주차장 수입보다는 거기 부대수입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이번에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 잘 되는 곳을 현재 신세계에서 20년 사용하고 RTO사업으로 넘겨주려고 하는데 계약이 10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말인가요, 아니면…….
●정지권 위원 10월 9일 이후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금년도?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지금 임시사용계약을 연장하는 게 지금 신세계 계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업이 그대로 존재되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수익에 따른 수익금 전액이 서울시로 들어옵니다, 그쪽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운영을 잘하고 있는 업체에 저희가 비용만 쳐주고 나머지 수입을 갖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저희 판단에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가운영처라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상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지금 다시 신세계에다 위탁을 주려고 한다든가 그건 저는 반대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업체, 그러니까 파미에스테이션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랜드를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바뀌게 되면 그걸 다 바꿔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뭐를 바꿉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업체들 일괄 계약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계약을 개인당 개인당 공단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개별개별 사업자들이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그렇게 운영했을 때 본인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왜냐하면…….
●정지권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상가운영처도 있고 그 많은 상가도 운영하는데 그걸 운영 못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운영을 하는데 그 업체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지요.
●정지권 위원 왜 빠져 나갑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게 다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새로운 입찰계약을 맺었을 때 법적으로 설명은 복잡한데 계약 자체를 새로 바꿔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기존 업체가 그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용역보고서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매출이 한 200억 되고 수익이 1년에 20억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액수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돼서 저는 당연히 공단으로 넘겨야 된다고 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용역하고 회계법인에서 회계평가를 통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평가를 통해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것 당연히 공단으로 전체를 넘겼으면 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지난번 시장님 보고 때 공투에서 나온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공공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고 항구적인 입찰에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하는 상황으로 협약을 하되 다만…….
●정지권 위원 시장하고 보고했을 때는 주차장 부지를 청년주택으로 짓겠다 그런 방안도 있었다면서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안은 확정은 안 지었고요 시장님이 더 큰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지금 별도 용역을 진행토록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공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위탁받겠다 하면 교통실에서 넘겨줄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그것은 이미 방침이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저희가 관리위탁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많은 수익이 나고 하는 것…….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그 수익이 다 서울시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15분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이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일리 있는 지적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자 투자를 해서 20년이 경과했는데 아마 신세계에서도 20년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을 겁니다. 20년 계약을 하는 건 먼 훗날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20년이 돼서 왔는데 이게 용역이 3년이 걸렸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일찍, 물론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사전에 일찍 서둘렀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을 민간이 관리하는 게, 우리가 얼마 전 9대 때 동대문 유어스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어스가 원래 사업자가 할 때 중국에 수출도 하고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되던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전부 내쫓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상가 운영이 민간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업자도 피해를 보고 시설공단 수익도 준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위탁을 줘서 이익금이라든지 수익금을 서울시로 전액 들어온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3년 동안 하면서 그 3년 안에 궁극적으로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다른 사람이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안에 라인이 그어져 있고 주차장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심지어는 호텔 캐노피가 일부는 공공부지 안에 있고 일부는 개인부지 안에 연결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건물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캐노피를 잘라서 운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20년 뒤에 어떻게 운영할지를 보고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다른 분이 운영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3년 안에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심도 있게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좋은 말씀이신데요 다만 유어스하고 이번 우리 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비교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유어스는 계약이 끝나고 완전히 소유권을 다시 넘겨주는 입장, 그래서 민간 공개경쟁 입찰로 갈 것이냐 기존 업체한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의 문제였고요. 지금 이 반포천 부분은 저희가 기존 업체한테 사용권을 준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서울시가 필요한 기간 동안의 기간을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갔을 때 새로운 계약자들이 그 기간 3년 동안에 투자를 새롭게 해서 시설 수익을 낼 수 있을 부분이냐, 민간에서는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세팅하는 과정에서 시간소요 그다음에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금을 더 올릴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처에서는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독 관리만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원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과정에 지금 임시적인 조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나 회계를 투명하게 그리고 회계가 지금 불투명하다면 정확하게 잡아내서 서울시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안 되는, 더 유리한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반포천이 복개되어 있는 거지요, 이쪽 부분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복개되어 있는데 가령 다른 데에 위탁을 주게 되면 메리어트호텔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메리어트 부분은 호텔 부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정지권 위원 아니,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출입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령 신세계가 이것 입찰을 못 받았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게 됐다 그러면 메리어트호텔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출입구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
●정지권 위원 자 그러면 메리어트호텔은 맹지가 돼버립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마 그 부분은 별도 계약을 맺어서 그 출입구 이동은…….
●정지권 위원 맹지가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어디로 들어갈 통로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메리어트호텔 신세계에서는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하겠지요.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지금 임시사용 계약도 거기에서…….
●정지권 위원 이 시기에 공단에 넘겨야 됩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좋은 부지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또 3년을 메리어트호텔 신세계에 협약해 준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위원님 자꾸…….
●정지권 위원 3년 전부터 실시계약을 해서 협약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운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 운영하고 수익을 더 많이 내고 더 잘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지 메리어트호텔에다 3년 더 하겠다, 그것은 안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못 하니까, 지금 3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동안에도 수입을 서울시가 다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는 말하자면 일종의 대행만 해 주는 겁니다, 관리대행.
●정지권 위원 관리대행하고 수입이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서울시에서 다 알 수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회계 감독 규정하는, 오늘 상정된 내용은 그 내용인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별도로 추정하겠다는 거지요, 이번 조례안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회계 검사가 끝나봐야 필요한 회계 규정이나 규모 또 관리인력의 산정이 나옵니다.
●정지권 위원 당연히 여기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희가 회계 계속 감사받고 모든 수입 지출을 다 저희가 컨트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라니까요.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황보연 실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안건 상정이 계속 진행 중인데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요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시민들께 알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질의응답하면서 남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님.
○정지권 위원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실장님 교통유발금 있잖아요, 감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토의도 많이 했고 교통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통한 유발금 감면혜택이 영세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전부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통실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할 때 방침을 통하여 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반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립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부대의견을 담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 등에 따라 동 시설물에 대한 실시협약을 연장할 계획이나 공공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시협약 연장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둘째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에 따른 연간 수입 추정치가 약 115억에서 155억에 달하고 실제 운영수익은 더 높을 것으로 관리이행계획에 기재된바 ㈜신세계센트럴시티는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반포천 일대 연면적 약 5만 4,000㎡의 부지를 운영함에 따른 브랜드가치 상승효과를 누리게 됨을 감안하여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이익을 서울시와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리고 셋째 반포천 복개주차장은 ㈜신세계센트럴시티가 운영함에 따른 서울시설공단의 관리감독 업무가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감독부터 수익금 정산 및 비용집행에 대하여 승인업무 등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관리감독의 업무 수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명하고 내실 있는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꼭 할 수 있도록 시설공단에 전문인력 보충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추가 인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1773번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1772번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아량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치고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수요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공영주차장 급지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3년 단위로 공시지가 변수를 반영하여 주차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잦은 주차요금 인상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고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와 함께 조례 시행일을 맞추어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본 조례안을 송아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아량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 송아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송아량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은 정지권 위원의 제안대로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2020년도 제4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4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리고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이신설선 재정지원과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지원 예산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수익감소에 대해서 협약에 따라서 약 135억 6,800만 원 정도 그리고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은 동일한 이유로 저희가 25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승객 감소에 대한 손실분에 대해서 100% 전액 지원하는 것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100%로 잡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희가 민간투자를 맡길 때 전제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특수상황들, 예측치 못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위험부담을 진다, 그게 사업운영의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 실시협약에 그런 사항들까지 반영해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제64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관련해서 저희가 이 조항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9호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주신 재난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비정치적 이유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80% 범위에서, 이런 규정이 있고요. 또 반대로 9호선 관련해서 운영비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는 최소비용보전이라는 협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부분의 조항에 대해서 우선적용의 고민이 있었고 서울시 자체 검토에서는 이 부분에서 설왕설래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를 잡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느 항목이 정확한지는 법률자문을 면밀히 받아서 집행에서는 적정한 규정에 따라서 예산상 80%만 잡지 못하고 100%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도 아마 가입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가 있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보험을 우선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운영기관들이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 얘기로는 지금 별도 보험에 의한 상계부분은 없는 것으로, 다만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검증해서 만약에 보험으로 치유된 부분이,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보전부분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빼고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할 때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이 협약에도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시민의 세금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아닙니까?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100%를 과연 지급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이신설선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언제쯤 저쪽에서 공문이 왔나요? 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5월 20일자 공문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에 의거해서 7일 이내에 통지가 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운영손실 발생 시기를 언제부터 잡아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요청사안에 대해서…….
●추승우 위원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무조건적으로 1월부터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그 부분에 코로나 사건 이후의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검증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최대 요청부분을 반영해 놓고 집행 시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검증을 해서 나가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손실분 발생 시기도 정확하게 일주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문 시행일이 5월 20일이니까 물론 공문 정확한 날짜지요, 공문이 전달된 시기인 5월 13일부터 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시민의 세금, 우리 예산이 함부로 쓰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도 그 규정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 같이 반영할 겁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은 이렇게 100%로 들어왔을 때 지원책도 필요하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 어떤 나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분명 협약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지켜야 될 룰을 정하고 있고 또 가급적 시민의 세금에 손을 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엄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지금 12시 8분인데요 12시 20분까지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2020년도 제4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방학동 396-28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고 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ES 정밀안전검사 대비 보완공사 사업에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 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산의 제약 조건 속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이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새롭게 제안한 예산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방금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4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훈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4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도시교통실 2020년 2분기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23.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12시 28분)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교통실 2020년 2분기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교통실장의 업무보고와 예산 지출 내역 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 설치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내 손안에 서울이라는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이것 시범사업 정류장 지정이 되었나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희가 후보안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후보 선정기준을 어떤 것으로 삼아서 선정하셨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중앙버스전용차로 셸터로 기존 계약되어 있는 업체의 계약 조건안이, 지금 기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셸터 중에서 큰 도로변에서 주민들 이용의 편의성이나 효과성이 큰 것들 그리고 기존 시설의 변동가능성 그러니까 대체하고 바꿀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주민수요, 지역에서의 필요성 그리고 광역에서는 정부하고의, 정부 예산도 일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적정부지에 대상지 선정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련돼서 후보지 선정과정과 기준,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상훈 위원 권역별 BRT의 균형적인 것을 고려해서 최종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상훈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유고하신 박 시장님이 마지막에 발표하셨던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의 5대전략, 알고 계시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상훈 위원 그중에서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모빌리티 선도라고 하는 추진전략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상훈 위원 그린 모빌리티 선도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사업 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 그린뉴딜에서는 5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운송, 수송분야를 교통실에서 맡아서 했던 사안이고요. 거기 보면 친환경차량에 대해서 수소ㆍ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디젤이라든지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연 차량에 대한 등록제한 등의 내용도 들어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런 내용들은 자료로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보급 가속화 도로 다이어트와 자동차 운행수요 감축,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이라는 3대 영역으로 추진전략이 구성되어 있지요. 이에 따라서 총 8개 과제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과정들을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긴밀하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계획 세울 때는 저희가 거의 주도적으로 저희 파트를 만들어서 보냈고요, 그리고 그린뉴딜 이후에 기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개별 사안별로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시다시피 이 효과를 이루려면 5개 추진전략이 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후환경본부가 간사 부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인 물리적 실행은 도시교통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둘째치고 우선 친환경 보급 가속화 부분에서 보면 충전소 설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전역 5분 거리 내 즉 800m 내 전기충전소 설치를 2022년까지 공용 충전시설과 공동주택과 민간주차장을 대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실행계획과 관련된 소요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기충전소 말씀이시지요?
●이상훈 위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기차 충전 부분은 지금 현재 버스차고지 내 충전소는 저희가 하고 있고 개별 승용차 충전시설은 기후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저희는 또 전기차 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를 수소차량기지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갖고 버스차고지에 수소충전소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연차별 사업계획과 관련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CRT 핵심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지요, 2030년까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2023년까지 5%대로 지표를 삼아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린뉴딜 전략 안에서 보면 분담률을 15%까지, 그러니까 세 배로 올리는 겁니다, 2030년까지. 물론 2023년까지가 5%이고 나머지 7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사실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세 가지지요. 하나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안정적인 CRT와 지선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자전거 교통문화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ㆍ정책적 환경에서 동기부여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린뉴딜 전략 안에는 선언 수준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2030년까지 연차별 세부계획이라기보다는 큰 방향이고요, 다만 현재 2023년까지 자체계획은 충실히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2023년까지 5%인 것이 어떻게 2030년에 10%, 15%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은 기존에 우리 자전거정책은 레저수단으로만 했기 때문에 1% 분담률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 따릉이라든지 PM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라스트마일, 퍼스트마일 결국 대중교통과 연결한 교통수단으로서 명실상부한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수단들이 활성화되는 데 제일 제약조건이 인프라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인프라 부분이 최근에 서울시가 CRT 계획을 통해서 출퇴근이라든지 생활을 통해서 자전거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면 가능하다, 또 하나는 굳이 자전거전용차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저희는 지금 경찰과 협의하고 있는 게 일반 자동차차로의 가장자리를 자전거나 PM이 이용할 수 있는 저속 지정차로제라는 것을 통해서 PM이나 자전거가 오히려 도로 한쪽에 지금 같은 우선차로제 정도가 아니고 차로 하나를 할애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획기적인 자전거 이용수요의 증가 그리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여건 조성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는 출퇴근이나 생활보다는 레저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식개혁 그리고 문화개선, 또 지금 현재 PM법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미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만들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다양한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식 그다음에 인프라 그리고 법제적인 제도 정비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요 그런 비전의식과 고민들이 구체적인 법정계획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첫 번째는 사실 집과 직장의 거리가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의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한 권역 내에 거주위치와 자신의 일자리 위치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권역별로 생활권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법정계획에 대한 업데이트와 2040 서울플랜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일상의 교통분담률이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행계획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련된 과정에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강북횡단선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이 부분은 거의 절차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가 실무심의뿐만 아니라 본위원회 심의까지 끝나있고, 다만 국토부가 확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 거기에다 코로나로 재정의 한계 여러 가지 통해서 정부기관들 간에 발표시점, 고시시점을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정부와 또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서울시에 이번에 발표되려고 하는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은 2차 강남 개발이 아니고 강북에 꼭 필요한 교통인프라를 통해서 좋은 주거여건,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극이라는 관점보다는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미래서울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만 하면 언제든지 바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강북횡단선의 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릉성당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민대역 말고 정릉 사람들이 2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정릉성당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서명을 2만 명이 해서 제출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우리 기획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구종원 교통기획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교통실장님 얘기한 대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강북횡단선을 기재부에 예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는 예타 통과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역 신설을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예타가 확정돼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할 때 그때 고려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얼른 확정하고 10개년 계획이 확정된 뒤에 예타 통과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에…….
●최정순 위원 예타 통과 이후에 고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게 언제쯤 될까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그게 조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1, 2개월 내로 10개년 계획이 확정된다고 보면 보통 예타가 통과하는 것부터 1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반 이후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2022년?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주민들이 또 뭘 내야 됩니까?
●교통기획관 구종원 저희한테 이미 많은 민원이 와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이미 많이 주셔서 그때는 어차피 새롭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은 가부간에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릉4동에 정릉동 차고지가 있습니다. 정릉동 차고지, 주차계획과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용처리만 하고 그냥 내버려둘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합의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어야만, 사실 예산까지 편성됐던 것이 집행을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대체부지라든지 아니면 현 부지에 대해 주민들 설득하고 결정이 된 후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체부지를 요청했거든요. 국민대 옆 부지에 17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했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냥 내버려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다면 국민대 옆에 한 15대에서 17대 정도를 옮기고 30대를 가지고 짓는 방안을 다시 재용역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을 설득하는 전제하에, 뭔가 행정이 나와야 그다음 단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대로 17대 정도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전에 주신 의견 제가 기억이 나고요. 지금 성북구하고 협의해서 정릉 차고지 복합화 그 사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안이 짜져서 구체적인 방법론이 논의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번 추경보다는, 저희가 성북구 차원에서 지금 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서울시가 별도로 용역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 안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를 보고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 한 가지는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 예산이 구청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때 서울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구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강남과 강북과의 구분, 강북 우선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수급률 이런 것을 정해서 구별로 지원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다만 서울시 시설 주차장이냐 구립 주차장이냐 또 소유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도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청 주차장 거주지 주차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구청과 협의가 되고 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고요, 주차장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원 가능한 범위와 지원 가능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가급적 다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코로나19로 지하철, 버스, 택시 대중교통 부분 관련해서 방역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관리 강화대책 추진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드릴게요. 요즘에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민원이 폭증하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계속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쌍방 간 폭행도 있고 한 그런 내용의 영상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2시 4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4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사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게 되면 옆에 마스크도 안 쓰고 또 마스크를 썼더라도 막 대화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괜히 겁이 나고 시민들 안전이 굉장히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저런 폭행도 발생하고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저희가 5월 26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8월 20일까지 민원건수를 보면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4만 1,278건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에서 230건, 택시 126건 그다음에 방금 보신 것처럼 형사입건이 3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건수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관련돼서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마스크 착용 강화대책 추진내용을 보시면 1번에 미착용자 단속 강화로 시민 간 마찰 및 갈등 해소 또 홍보 강화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코로나 시대에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만한 백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고 마스크 의무화를 서울시가 전국에 선도했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는 분이 거의 99%라고 저는 보는데 안타깝게 아직까지도 일부 안 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거기다가 불미스러운 폭행사건 그리고 본인들이 경찰에 구속까지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 지하철 탈 때 게이트에 대기만 해도 마스크 착용이라는 안내 그리고 안에서 방송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런 부분을 보고 사인 간에 이런 폭행이나 갈등은 개인이 개인한테 지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안 쓰는 게 원인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갈등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또타 앱에다가 마스크 미착용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본인이 신고만 하면 그 차량 객차번호가 자동으로 관제실로 들어가고 관제실에서 기관사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기관사분들이 몇 호차 어디에 인상착의까지, “나이 드신 어르신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내리셔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계속 안 내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역무원에게 연락을 해서 다음다음 역에서는 지하철안전관이 들어가서 이분들을 내리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로만 했는데 그런 경우에 안전요원을 폭행하거나 욕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방송으로 계도하는 것 자체를 계도로 보고 현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발급을 해라, 이미 고지가 된 사항을 마지막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태료 발급 건이 6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도 마스크에 대한 정부 과태료 규정은 10월 13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에 관한 지시 불이행 시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25만 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강력하게 조치됨으로써 위반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기는 최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데 단속보다는 본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서로 지켜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그리고 또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본인 건강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문화가 정착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적발됐을 때 지하철보안관이라 그러지요. 지하철보안관이 그분한테 도착해서 말하고 안 됐을 경우에 방금같이 과태료 몇 건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우리 지하철보안관이 그런 권한이 있나요, 혹시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과태료 부과 건은 공무원에게만 있기 때문에 지하철보안관들이 그분을 역무실로 모시고 가서 역무실에서 신분확인하고 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확인증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해서 저희가 발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하철보안관을 너무 쉽게 봐서 현장에서 그냥 빠져나가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분이 있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는 앞으로 필수가 될 거고 또 그것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도시교통실에서는 당연히 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할 거고, 우리 경찰법에 보시면 사법경찰관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철도관련법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법경찰관은 저희들이 고용을 못 합니까? 아니면 지하철보안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돌려서 경찰법을 적용받으면서 현장에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안타까운 게 지하철보안관에게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 않는,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런데 코레일에 있는 안전관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나 권한을 내려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다시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10월까지가 계도기간이잖아요. 계도기간이다 보니까 10월이 지나면 아무래도 줄기는 하겠지만 아직도 그런 폭행 그다음에 단속을 해도 말을 안 듣는 분이 하도 많기 때문에 사법경찰 좀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관련법이 필요하다면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사법경찰직무법에 보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직무를 부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더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검토하시고 또 관련 법규도 자체적으로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질의가 정지권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세 분 남았습니다. 이 세 분 질의하고 이광호 위원님까지 듣고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광호 위원 저는 첫 질의…….
●위원장 우형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지권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그리고 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셸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셸터를 설치하는 데 설계용역비, 설치비까지 16억 들어가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예산 편성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당 16억 드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전체.
●정지권 위원 그러면 몇 개 설치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가 용역비 포함해서 16억인데요 전체 네 군데…….
●정지권 위원 용역비 빼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13억이 되지요, 13억으로 네 군데.
●정지권 위원 한 개당…….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억에서 4억 사이, 3억 5,000 정도.
●정지권 위원 4억 가까이. 그러면 이게 밀폐된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개방형, 밀폐형을 세트로 해서 만듭니다.
●정지권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밀폐된 공간을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데 굳이 코로나 시기에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야 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코로나 시기에는 밀폐공간이 위험한 것은 맞고요 다만 미세먼지나 한겨울에 추울 때는 냉난방이라든지 공기청정 기능을 원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밀폐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그다음에 일정부분 열릴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지권 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관리하는 업체…….
●정지권 위원 자동센서로 하나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관리하는 업체가 광고하면서,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지금 운영하듯이 운영하게 될 겁니다.
●정지권 위원 자동으로 열리게 한다는 거, 관리자가 그러면 광고업체가 하는 겁니까? 광고업체가 하게 되면 이것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셸터? 광고하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범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운영할 곳은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버스조합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운영기관을 별도로 위탁기관 선정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아니면 일정부분 광고권을 주고…….
●정지권 위원 이번만 돈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광고업체가 설치한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민자방식으로 할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 안에 뭐뭐 들어가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설 기능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은 셸터이다 보니까 BMS라고 그래서 버스정보, 도착안내, 그다음에 안에서의…….
●정지권 위원 실장님 다 알고 있고 스크린도어가 들어가는데 스크린도어는 어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스크린도어 부분은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처럼 버스가 도착했을 때 도어가 열리면서 탑승하고 내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단계가 있습니다, 스크린셸터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고민하고 있고 앞에 버스가 도착해서…….
●정지권 위원 실장님 그것 고민하지 마시고 당연히 스크린도어가 들어가되 지하철 PSD처럼 안전장치가 되어야 돼요. 저도 중앙차선 가서 버스 한번 타려면 정말 불안해요. 꼭 저한테 버스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연히 PSD가 있어서 문이 열려서 버스에 탈 수 있는 그 장치가 먼저지 지금 현재 스마트셸터 이것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스크린도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스크린도어를 당연히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스크린도어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신다면서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폐쇄형에만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방형에도 전체를 할 것인지…….
●정지권 위원 중앙차선은 전체 다 쉽게 얘기해서 버스 타는 데 있잖아요, 정류장 탈 수 있는 거기에는 당연히 PSD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려야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하신 분들도 그냥 차도로 나갑니다, 버스정류장에서. 그게 저는 먼저라고 봐요. 실장님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사고가 얼마 정도 납니까, 1년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중앙차선에 들어가게 되면 PSD가 버스가 오지 않는 이상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리고 시민 아이디어공모-디자인 선호도 조사 1위 작품인데 이게 한국의 미를 살린다고 하는데 아이디어 공모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먼저 전문업체에서 전문가 심의를 받아서 세 가지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 선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공모한 자료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희가…….
●정지권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협의체 회의 자료하고 아이디어 공모했던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드론택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드론택시 계획은 나중에 민간부분에서 할 부분이고요 저희는…….
●정지권 위원 사업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드론택시는 아니고 드론에 의한 이동체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동체라고 하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드론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말이 택시지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는 드론이 상용화될 수 있는 제도와 기틀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항공관제, 또 필요한 인프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는 부분이고…….
●정지권 위원 길을 만든다는 건 하늘길을 만든다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도를 만드는 부분이고 드론택시 사업은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민간에서 하는데 하늘길을 어디로 방향을 정할 것인가 그것을 하는 데 17억 들어갑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실제 저희가 공공용으로 한 대를 사서 테스트도 하고 필요한 것을 검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7월 16일에 협약체결을 했는데 협약서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협약서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경유차를 퇴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경유차를 퇴출할 수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부나 정부보다 한 두 발 앞서서 지금까지 정책을 끌고 왔던 부분이고요.
●정지권 위원 황보연 실장님 잘 하고 계신다, 자랑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될 점도 많고 무겁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그리고 이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서울시가 구매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유차 구매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친환경차를 우선 도입하고 만약에 친환경차가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정지권 위원 실장님, 서울시에 경유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내 전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지금 경유차 통계를 공공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정지권 위원 실장님, 경유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고 사업이 생계유지형이 많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도 안 하고 경유차를 규제한다, 그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아니고요 공공부문에서 구매하는 부분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허가되어 있는 버스나 택시는 이미 다 경유차는 거의 친환경차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CNG나 전기. 다만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5등급으로 돼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차량에 대해서만 규제하지 나머지 차량 운행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앞으로 제작사나 소비자들이 스스로 친환경차로 구매를 전환해 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한다는 부분이지 민간에 대한 규제는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은 드론택시도 선도적으로 해서 하늘길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따라와라, 또 경유차 퇴출도 서울시에서 실장님 선도적으로 경유차를 규제하면 다음 국가적으로 따라오겠다,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몇 년 내로 정부도 곧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정지권 위원 경유차 퇴출에 대해서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선진국 선진도시들에서는 이미 2030년에 내연기관차 폐기를 선언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국가도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산업경쟁력을 오히려 키워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친환경 기술에 의해서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조기에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그래서 정부도 그린뉴딜을 발표했고 서울시도 서울판 그린뉴딜을 발표했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서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나 또 운수업에서 열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라든지 별도의 정책 전환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섬세한 설계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할 말을 실장님이 다 하셨는데 사회적 약자분들이 경유차를 많이 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보완해 줄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상태에서 경유차 규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먼저 이전 질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우이신설선 재정지원 관련 추경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철저한 법률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민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조정되면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와 관련된 진행상황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저도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바로는 지난해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 사업이 들어왔고 아마 1억 원의 용역비와 9억 원의 사업비, 설치비로 해서 구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억 원이지요. 그런데 이후에 이게 또 16억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비, 설치비지요. 설치비로 해서 1개소당 1억 5,000, 10개소 해서 15억이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용이겠지요 1억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 자료를 보시면 일단 16억 원이 대당 설치비가 굉장히 상승을 한고로 승차대 서너 개밖에 설치 못 한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2019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로 해서 용역비가 1억 원으로 심사의견이 다 올라왔는데 갑자기 용역비가 3억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예산은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당초 저희가 산정할 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원래 1.5억 정도의 셸터비를 고려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런 셸터를 처음부터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서울 가로변에 있는 셸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셸터다 보니까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 기능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스크린도어라든지 또 BIT 또 여러 가지 공기측정기뿐만 아니라 청정기, 자동센서, 온열의자, 셸터서버 이런 기능을 넣다 보니까 전체 사양이 그만큼 고가사양으로 바뀌었고, 저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셸터에 기대하는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다, 다만 저희가 추정한 금액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세 배 정도 비싸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추정 때 정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셸터에 대한 것만 추진하려고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현상공모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셸터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간 기능들 BIT, BIS 이게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용역비가 계속 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앞으로 편성과 집행을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솔직히 일단 서초에 스마트셸터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민간사업자가 직접 그 사업을 진행해서 2개 정도 시범설치를 했었지요. 제가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대당 6,000~7,000정도의 설치비가 들었습니다. 물론 가로변에 했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를 하신 사항을 보면 스마트셸터 중앙버스정류소 약 4.7~8억 원, 고급사양에 따라 상이,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 이런 시설물이 과연 필요한지, 지금 재정이 없다고 계속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고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나름대로 의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CRT까지 접목을 시켜서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이것도 싹 빠졌습니다. 예전의 취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셸터만 남아있는 형국 같고요.
솔직히 지나치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전 검토가 부실했습니까? 그리고 용역비 3억 올릴 때 절차라도 거쳤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면 내부에서 그렇게 함부로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예전에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취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시범사업으로 10억 배정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업 자체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상으로.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들도 나오겠지요. 이것도 시범사업 이후에 확대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지금 현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른 예산사업이나 이런 것들 경중을 고려할 때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광호 위원님도 기사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답변드릴까요?
●추승우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승우 위원 네, 보고가 없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돈을 들이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16억 이 부분이 다입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 예산 없이 광고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서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시에는 산정기초와 집행 시에 차이가 나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정확히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것은 저희가 여론조사라든지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지금 늦었다고 하는 부분이 많았고, 우리나라 소득수준에서 셸터 한 대 세워놓는 것을 어느 분이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1억 5,000으로 기능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말하면 평범한 셸터가 아니라 최고급 셸터를 누리고 싶어하는 게 서울시민들의 욕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면 저는 해드려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다만 이런 과정에서 산정기초라든지 또 진행과정, 편성, 용역비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사과드리고요. 구체적인 자료와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설문조사한 것도 아닌데 너무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곡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 진짜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리고 광고권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JC데코랑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이 셸터 설치비 다 뽑아내고, 광고수입 다 해 가지고 이게 충분히 수익이 나온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JC데코랑?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떤 결과로 승소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대로 JC데코가 제시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2심 JC데코가 그동안 운영했던 사업권에 대해서는 종결 결정 났고 서울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셸터를 철거하든 서울시가 새로운 셸터를 설치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권한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서울시 권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스마트셸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문제들 많이 진행되겠지요, 결국 사업비 논의부터 해서.
뭐라고 할까요, 서울시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또 민간사업자하고의 협상력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든지 검토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이 스마트셸터, 물론 비를 피하고 겨울철에 바람을 피하고 나름대로 공기청정기를 동원해서 깨끗한 공기 속에 계시겠다, 단 대기시간 몇 분을 위해서. 그 취지도 알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는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개수를 조정하면서 고급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 타당성도 나름 시민들께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용자는 서울시민들이니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시민들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업무보고서 32쪽, 33쪽 보시면 아까 질의했던 맑은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경유차 퇴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 추진내용, 향후계획까지 검토를 하다가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33쪽 중간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 ‘경유차 안사고 안타기’ 일환으로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서 3대 실천과제 캠페인으로 첫 번째, 경유차 조기폐차하고 두 번째, 전기ㆍ수소차 구매하고 세 번째, 경유차 이용안하기, 시구 산하기관은 물론이고 이게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캠페인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유차를 이용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두 번째 전기ㆍ수소차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고 기반시설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동의합니다.
●김호진 위원 우리가 서울시민들한테 전기ㆍ수소차를 구매하라고 하기 전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대체하는 친환경 수소차나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 대중교통 경유자동차를 대체하는 친환경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 봤고요 그중에서 아까 CNS버스로 많이 바뀌었고, 친환경 전기택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을 수립했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그다음에 2025년까지 서울시 전기택시 4만 대 전환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서를 보니까 2020년도에 7,90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이게 700대 규모로 축소가 됐어요. 2019년도에는 7,900대를 하겠다고 했고 2020년도에는 700대로 계획이 바뀌었어요. 7,900대가 700대 규모로 축소된 것은 축소율이 92%고 2019년도에 3,000대 보급계획을 세웠는데 479대밖에 보급을 못 했습니다.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2020년도에 700대 목표 잡은 것 채울 수 있습니까, 지금?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한 법인택시는 한 대도 없고요 개인택시는 212대밖에 없습니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8월까지 215대 정도의 실적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렇게 보급이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누차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택시사업자들이 전기택시로 전환하는 데 인센티브나 어떻게 말하면 전환의 유인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제작사에서는 차량 제작에 따른 상용차, 택시 같은 경우는 전기배터리에 대한 보증기간이 달라야 됩니다, 일반차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제작사에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타는 승객분들 입장에서도 전기차가 소형차이다 보니까 뒷좌석이 오히려 불편한, 운전석이 편한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사양이. 그리고 또 정부 보조금도 전기차를 샀을 때 택시사업하시는 분들의 본인부담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야심찬 계획들이 주변여건이라든지 법적인 보조금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입찰이라도 해서, 꼭 국내 차량만이 아니고 시장을 선도해 보려고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업체 자체에서도 현재 LPG 가격이 충분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가격 메리트, 또 하나는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요금혜택을 정부가 없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인이 갈수록 없어지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본인들이 전기택시로 했을 때 이득이 생기지 않는데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전기택시정책은 저희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모색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LPG 차량 위주의 택시가 전기나 수소택시 시장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만 서울시가 원하는 계획에 비해서는 여건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지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교통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2025년까지 4만 대 전환이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렵습니다, 지금은.
●김호진 위원 2017년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전기차 구입 장애요인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충전소가 부족한 게 41.7%, 구입을 안 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봤습니다. 충전기가 부족한 게 46%, 충전속도가 부족한 게 19% 정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 충전 인프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전기택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확대 같은 그런 기반시설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김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기경에 있다가 교통위원회에 오고 싶은 게 실장님 이하 교통과의 직원들이 우리 서울시의 교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통을 또 전문으로 있으니까, 전반기에는 기경위에서 노동계를 챙기다가 하반기에는 교통 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번에 택시기사들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개인택시들 140만 원, 소상공인으로 분류시켜서 해 주신 것하고 또 사업자들한테는 방역, 그것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여기 지금 교통과장님 나오셨지요?
위원장님,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부위원장 이은주 네.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택시물류과장 김기봉입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도 타다 건 관련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많이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규제완화정책을 시키셔서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법인택시 중형에서 대형 승합으로 전환하는 것, 규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종전까지는 2년 이내에서 종사자가 사업개선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형이나 고급으로 진입을 못 했었는데요 금년 7월 27일 가맹사업으로 전환 활성화라든가 법인택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침을 개정해서 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규칙상에 있는 경력요건과 양도양수 조건 개정은 개인과 법인택시조합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실장님과 협의한 다음에 지금 바로 조례, 규칙을 개정할 수는 없고 조례,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심의 그리고 운수관리시스템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빠르게 한다면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해서…….
●이광호 위원 과장님, 7월 24일 교통실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서울시, 택시규제 완화로 서비스 획기적 개선, 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지원 이것 보도자료 내신 적 있지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택시업계가 많이 힘들어요. 4차 산업혁명 해서 각종 사업체들이 지금 4차 산업에 맞춰가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택시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이 사업도. 그런데 그 변화를 하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다 같은 것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끔 뭘 해야 되는데 규칙이 변동이 안 되면 그들도 들어올 수 없게 되니까 이런 것을 규제나 규칙을 바꾸어서 택시업계도 살 수 있는 자구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형에서 대형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양도양수를 할 때는 다시 중형으로 바꿔야 되지요, 지금 규제가?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현재 조례,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꿀 때 개조비용이 한 4,000~5,000 들어가요. 4,000~5,000 들여서 새 차를 뽑았는데 그 뽑은 차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양도양수를 할 때 되면 다시 또 중형으로 바꿔서 양도양수해야 되는 이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규제거든요.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래서 조례, 규칙을 개정을 하려면 입법예고와 심의해서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2~3개월 걸리고요. 이광호 위원님께서 항상 택시업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택시면허 전환 시 제출하는 서류, 택시운송사업 경력증명만 제출하면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택시운송사업 경력증명 외 법인 등기부등본 또 운송사업면허까지 제출하는 이런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 부분도 경력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분 양도양수 부분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데 대형이나 플랫폼 가맹을 하려면, 그런데 그 부분도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규제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제도를 바꿔주셔야지 본인들이 불법을 해서 불법영업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가야 되겠지만 신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서울시 자체에서도 좀 규제를 풀어주셔야…….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항상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완화하는 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산업진흥원 원장님하고도 한번 말다툼한 적이 있었어요, 기경위에서 이 타다 건 때문에. 타다를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끔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지금 현재로서는 타다 유형 형태가 면허권을 가진 법인이라든가 사업자들을 하는 거니까요, 내년 4월에 여객법 개정하면서 기여금 내는 납부방식으로 하지만 현재 법인택시나 이런 분들이…….
●이광호 위원 100대 이상은 기여금을 지금 국토부에서 안 받고 있지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아닙니다.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좀 잘 검토해 주셔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부당한 규제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히 대형으로 전환한 다음에 다시 중형 전환하는 것은 저희가 봐도 불필요한 규제 아닌가 싶어서, 다만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현장 출신 시의원이지만 현장에서도 교통 쪽에 있는 분이 실장님이 역대 실장님보다 소통을 많이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 활발하게 나가게끔 서울형 타다 같은 것 출범하는 계획을 세우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없는 주차장은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 관리하는 업체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갑없는 주차장은 저희 서울시에 있는 공공주차장을 시스템을 개조해서 하는데 위탁업체가 시스템 전환하는 업체가 있고요. 올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면 매년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이광호 위원 지금 서울시 건물 내에 주차장들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공영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미 여러 개 계약에 의해서 지역별로 다양한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관리하는 업체 하나가 모든 걸…….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 전체를요?
●이광호 위원 전체가 아니고 9개 정도 갖고 있는 공영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 그것도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만약에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뭐 시설물에 따라서는 지하도 있지요.
●이광호 위원 그 업체가 혹시 이 지갑없는 주차장도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스템을 만들었나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시스템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하는 업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스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광호 위원 과거에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주차업체가 이 시스템도 만들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업체 중에 큰 업체 있지요? 제가 업체 이름을 아는데 그 업체 이름을 지금 말씀드려도 돼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광호 위원 모두의주차장이라고 과거 2년 전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기랑 관련 없다고 합니다.
●이광호 위원 없습니까? 이게 다른 데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광호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옛날에 실증한다고 해서 했던 게 다 지나서 온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검증 다 해서, 그리고 몇 년째 지금 해 왔던 거 마무리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 물어보느냐 하면 그 주차업체가 실증도 안 됐는데 서울시 사업을 하겠다고 산업진흥원에다 심의를 넣었나 봐요.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 주차장이 미리 깔아놓고 난 다음에 지갑없는 주차장 해 보겠다고 나선 이게 이중플레이를 하는 업체 같기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입찰이나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스크, 아까 정진철 위원님이 화면까지 보여줬는데 저는 현장을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스업체라든지 택시업체를 다니면 손님들은 많이 차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승무원들, 아침에 출근하든 새벽에 출근하든 승무원들을 발열체크를 안 하고 바로 태우거든요. 기사들이 발열체크 안 하고 마스크만 쓰고 바로 그냥 승무를 하게 되면, 택시는 하루에 30회에서 40회 손님을 태워요. 그 사람들 감염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 승무원 종사자들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발열체크하고 승무를 시켜 주는 거 그것도 서울시민을 보호하는 거니까, 대개 일 끝나면 기사들이 술 한 잔 먹고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고 또 새벽에도 나와서 마스크도 안 쓰고 바로 일 들어갈 때, 다른 건 좋은데 회사에서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발열체크라도 하고 승무를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 기준 매뉴얼에는 들어가 있는데 현장이 기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지 그런 허점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 교통위에 와서 자료를 계속 공부 중인데 첫 질의니까 몇 개 하려고 갖고 왔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속도5030 시행하기로 하셨지요. 지금 변경안 2항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60㎞/h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빨간 거 이게 다 이거에 적용된 데지요? 실장님 아세요?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2항에 적용되는 도로가 없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아, 여기는 속도제한을 안 해도 되는 데인데,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지요, 실장님도?
그러면 제2항에 적용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가 다 5030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항을 뭐하러 만들었냐 이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5030은 서울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서울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한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도시고속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광로나 대로나 다 50으로, 그리고 이면도로는 30,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0이되 소도로 분리가 안 된 데는 20까지 낮춰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정 적용은 원칙이고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이것은 50으로 했을 때 불필요하게 교통에 오히려 정체가 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에는 60까지 다시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을 경찰청에서 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경찰청에서 만든 그래프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래서 지금 원칙 도면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굉장히 큰 광로인데 거기를 굳이 50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제한적으로 그 규정에 맞는 것은 60으로 하는 것도 지금 진행을 하도록,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이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저기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필요 없는 속도제한 도로는 풀어놓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소리 좀 높여서 죄송하고요, 기다리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주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권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정지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박원순 시장님 시정연설 때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으로 120억 그다음에 전기버스 확대 보급에 248억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수소충전소, 전기버스 보급 확대.
●정지권 위원 수소버스 충전소가 120억, 몇 군데에 120억, 그다음에 전기시내버스 확대 보급이 248억,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한 후 향후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