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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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부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4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긴급 사고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에 대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위 순살아파트 논란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91개 공공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5개 공공주택단지에서 전단 보강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민간건설사가 아닌 LH공사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에서조차 부실시공이 발생했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건설이권 카르텔의 혁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서울시와 SH공사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서울 소재 민간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현재까지 부실시공이나 구조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부실시공 사건을 계기로 철근 누락 등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완벽한 부실시공 방지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막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막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행사장을 방문해 사전 전시투어를 갖고 비엔날레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30개국 65개 도시가 참가하는 금번 비엔날레 행사 개최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건축기획과 직원을 포함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전 세계 도시들이 서울이라는 공간적 플랫폼에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을 발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와 2023년도 2분기 예산전용 보고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1.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08분)
○부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정책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정책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김병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정책실은 1실 1관 9과 2센터 1반 62개 팀으로 정원 302명이며 현원은 293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3조 5,801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4조 2,829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정책실은 안심ㆍ안전 주거공동체, 서울美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주거약자와의 동행, 공급기반 및 시장관리, 매력 건축도시 서울, 미래 서울 이렇게 4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현황 등 11건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현황입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울시 피해자 신청ㆍ접수 및 정부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절차별 현황으로는 7월 31일 기준 1,583건이 접수되었고, 자치구 및 서울시 피해사실조사를 통해 1,245건을 정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로 제출한 건 중 심의 완료된 건수는 668건으로, 이 중 가결은 623건, 부결은 45건입니다. 주요 부결 사유로는 임대인의 사기의도 미비 29건, 보증보험 전액 가입자 10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경우 4건, 경ㆍ공매 종료 2년 경과자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조속히 주거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전월세 시장분석 지표 결과 제공입니다.
실거래 기반의 전월세 물량을 예측하고 전세가율 등 전월세 시장지표 분석 및 제공을 통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정보 불균형 완화를 위해 반기별 전월세 물량 예측 및 분기별 전세가율ㆍ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주택시장모니터링단을 통해 월별 전월세시장 동향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전월세 시장정보제공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주거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량판, 특수구조 아파트 공사장 긴급점검 추진입니다.
무량판 구조 및 특수구조 형식을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을 긴급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긴급점검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1개월간 무량판 아파트 10개소를 포함한 27개소에 대하여 시, 구, 전문가 합동점검을 편성하여 설계 및 시공, 품질 부분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보완점검을 통해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강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부 주관 무량판 구조 민간 공동주택 전수점검을 시와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 5월부터 공공 공사장에서 시행 중인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하여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 공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이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필로티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고 범위도 지상 5개 층마다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영상 촬영 대상을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로 하고 매층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동영상 기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반영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정비를 위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는 24개 자치구 67개소가 선정되었고, 모아주택은 103개소 1만 6,411세대 추진 중으로 현재 공모를 통해 수시 접수되고 있으며 수시로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올해 1차 모아타운 대상지 2개소, 2차로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모아타운을 통해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3월 27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입찰방식 개선으로 조합의 선택권 부여, 사업시행 인가 후 공사비 검증 의무화, 설계는 법정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홍보는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적 홍보 금지, 설계ㆍ홍보 기준 위반 시 시장 등이 선정절차 중단 등 필요조치 가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내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지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모아타운ㆍ주택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월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지원, 해제지역 관리방안, 제도개선 등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존치지역 관련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예정이며 또한 재정비촉진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조합원 피해예방 및 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조사대상은 111곳이며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모집신고, 조합 운영, 정보공개 등 추진 단계별ㆍ분야별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자치구ㆍ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41회 서울시 건축상 선정 및 전시 추진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와 건축분야 문화를 교류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및 서울시 건축상 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를 맞이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오늘부터 개막을 필두로 10월 29일까지 열린송현녹지광장 등에서 개최되며 세계 30개국, 65개 도시, 132개 팀이 참여하여 전시, 포럼, 시민참여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제41회 서울시 건축상 시상 및 전시도 비엔날레 행사와 함께 진행되며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동아시아 전통건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동아시아 대도시 내 전통 목조건축의 현대적 진화와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장이자 정책 교류를 통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10월 6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동아시아 전통공간의 현대적 진화와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건축가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수디자인 서울한옥투어, 주제발표, 패널 토론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한옥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해 나가고 한옥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 추진입니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택성능개선구역 내에서만 지원했지만 노후 저층주택 안심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대상 범위를 올해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내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7월 말 기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337건 지원 결정하였고, 융자는 8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실장님, 비엔날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식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8월 10일 자 보도자료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굉장히 잘했다, 앞으로 이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뒷부분에 입안 재검토와 제외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이거 신설된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유사 규정이 있었는데요 재검토 말고 입안 취소에 대한 부분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25% 이상 주민이 반대하면 타당성조사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있었던 거를 그대로 옮겨오는 형태이고요, 재검토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설입니다. 그래서 주민 반대가 15% 있을 경우에 구역계 조정이라든지, 왜냐하면 입안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역계 설정이 확실히 된 게 아니고 구역 지정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 반대가 많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구역계를 조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검토 설정구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재검토하는 거 물론 좋은데요, 지금 재검토 반대 비율이나 후보지 제외 비율이 너무 낮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 공람공고가 끝났나요? 공람이 끝났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지금 주민 공람 끝나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공람은 끝났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끝나고 지금 의회에 의견청취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상임위 일정에서 검토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준 위원 주민의견들이 좀 들어온 게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잠깐만 그것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수렴은 일부 제안이 돼서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안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하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0월 중에……. 다음 주 안건에 이게 들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다음 상임위 안건에 들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성급하게 이 말씀을 드렸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세하게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날 이 말씀을 다시 드려야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안건 자체가 시의회 의견청취로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들어와 있던 시민의견들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구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등소유자 15% 반대 시 입안 재검토나 25% 반대 시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이 비율이 너무 낮다, 비율을 좀 올려줘라 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3호에 보면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항인데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직권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법하고 비율을 맞춰서 30%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규정은 구역정비가 되고 나서 해제조건이고요 저희는 구역정비를 위한 입안 조건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달라서, 나중에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왜냐하면 제가 해제조건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이유가 입안에서 제외나 재검토 동의율 비율이 낮아버리면 초기부터 사업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초기부터 사업이 흔들리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당일 의견청취 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안건 상정이 다음 주에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의견청취만 하고 의결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견청취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개진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끔 협조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이 현안업무보고 지금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현황이 나왔는데요 접수된 건하고 지금 국토부 자료검토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관계를 저희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확인 및 검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사실조사를 구청하고 저희 시가 해서 그 사실관계를 정리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결정하는 거는 국토부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주 상정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보고된…….
●이성배 위원 사실관계 조사해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보상이 가는 거는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내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하는 게 그냥 피해사실 조사밖에 없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이후에 저희들이 임시거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임시거처로서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어느 정도나 준비되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LH에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SH 물량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 피해가 1,000건이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집을 해 줘야 된다면 1,000채의 집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지금 통상 집으로 다 요청이 오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퇴거라든지 아니면 소송…….
●이성배 위원 그런 내용이, 보고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 같고요,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단순히 자치구 접수 및 조사, 서울시 확인 및 검토, 서울시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징검다리 역할밖에 못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4월 현안업무보고를 봤거든요, 쭉 훑어 보니까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 공간 기획 및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한옥 얘기가 끝에 살짝 나오는데 한다고 하고 이게 쓱 그냥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현장에 한번 갔는데, 아니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9월 초에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공사가 조금 지연돼가지고 한두 달 더 공사를 해야 되는…….
●이성배 위원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있고 완전 폐허 수준으로 되어 있던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곳 맞죠? 저기 옆에 있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지금 4월에 보면 공공한옥 해가지고 외국인들까지 전용 라운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한옥을 외국인에게 홍보하고 문화체험, 전시ㆍ판매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갔더니 우편물은 그대로 쌓여 있고, 풀밭 되어 있고, 문 다 잠겨 있고, 이게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공사가…….
●이성배 위원 아니,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지금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공사도 안 되어 있고, 문은 걸어 잠겨 있고, 뭘 한다는 거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건물 전체가 리모델링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분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설계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속도가 늦었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그전에 설계비랑 공사비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2억 원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들여놓고 집 그냥 놔두면 폐허 됩니다. 저런 거 잘 관리해 주셔야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마무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이 얼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들 집행해야 될 예산이 재정추계로 하는 것 빼고 재정까지 포함하면 4조 2,000억 정도 되고요.
●이성배 위원 저는 4조 2,000억짜리 사업을 하는 주택정책실의 이 업무보고가 너무 얇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이나 이런 데들보다도 반절도 안 되는 것 같고…….
실장님, 위원들이 뭐라고 할까 봐 사업 쓱 빼는 거 아니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거는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주택정책실 사업 이게 다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거는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사업이.
올 11월에 행감이 있습니다. 자료에 충실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자료 너무 부실하고 지금 주택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재구조화 관련해서 추진현황 주거지 재생해가지고 생활SOC사업이며 공동체사업이며 조성 완료해가지고 재생하다가 좀 덜 되고 이런 곳들을 앵커 시설화시켜가지고 주민들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곳은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있는 앵커시설입니다. 재구조화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고요, 가서 봤더니 다 문 걸어 잠겨 있습니다. 1층은 무인 쓰레기를 치우는 시설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용되지도 않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곳이 뭐 하는지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답니다.
다음 사진 넘겨 주시고요, 다음 넘겨 주시고요, 다음 사진 넘겨 주시고요.
하다못해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라도 개방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고요, 주차 차단기 앞에 큰 차가 딱 막아서도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저 다음 곳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또 넘겨주시고요. 마지막 사진인가요?
다음은 영천시장 아래쪽에 있는 두레박이라는 곳인데 이곳도 1층은 배송센터, 2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곳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송센터인데. 트럭 하나가 뒤로 들어왔다 뒤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다 자치구에 넘겨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좀 하고 왜 사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좀 더 다음 번에…….
●이성배 위원 실장님, 재생 이쪽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왜 제가 이거를 지적하냐면, 이 두 군데 사업장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SH공사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반지하주택이고 모든 이런 부분들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는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시설을 몇 년 전부터 주야장천 계속 외치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한옥 같은 사례들도 그렇고요. 그냥 맡겨놓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런 시설들 엄청 폐허 됩니다. 잘해 주실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고 문제점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 대안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면 아마 저런 시설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시설로 계속 남을 겁니다. 저런 시설들 잘 활용될 수 있게 꼭 챙겨봐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여기 하고 조금 이따 추가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태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2020년부터 우리 시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해서 월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예산 23억을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로 든 게 지원기준이 치솟는 월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지원기준 잘 아시겠지만 잠깐 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은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일 때 매달 20만 원 지원합니다. 2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솔직히 정말 그냥 쓱 물 한번 묻혀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지난 2월에 청년월세지원 자문회의를 본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이것을 확대해 줘야 되겠다, 기간도 좀 늘려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안정을 찾고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를 거기서 실컷 하고 왔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서울시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최재란 위원 네, 다르기는 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소득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약 60% 정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데는 대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그리고 주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신청 자체도 적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계속 적어가지고 10%대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는 그것보다 소득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지금 대상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한 2만 5,000세대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지금 추가적으로 공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실제로 예산이 저희한테 내년에 배정돼도 집행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도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3억을 지금 제도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제도설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하고 집행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본 위원이 자문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자문회의를 가서 이 사업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 정부가 서울시 예산으로 생색내고 있더만요.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웃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것을 갖다 쓰면서 왜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지?” 그랬는데, 어쨌든 문을 더 열어 줘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설계에 대한 점검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냥 수치만 보신 거예요, 결국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용을 잘 아는 서울시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 주셔라 그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4월 임시회의 때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거론했던 것 기억하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재란 위원 제가 그때 도시 및 건축 관련 5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점검했을 때 방재전문가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 개선 요청했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일부는 조금 보완했고요, 특히 건축위원회는 방재위원을 보완했고요, 위원 교체 시기가 잘 맞아서 했고요. 다른…….
●최재란 위원 그러면 보고 좀 해 주시지, 그러면 이 질문을 안 했을 건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석해 보니 지난 5분발언도 했고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리모델링 관련된 전문가도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아요. 지금 71지역 그 정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73개소…….
●최재란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거론했던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이제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5분발언에 시정질문에 업무보고까지.
그런데 제가 어제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때 심의하면서 심의위원이 하신 말씀이랑 거의 흡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어제 저도 좀 발끈해서 “그러면 재건축은 안 그러냐?” 이러고 저도 항의를 했는데 일부를 갖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장님을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 시장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직원들이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물론 우리 서울시에 주력사업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겠던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중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신…….
●최재란 위원 안전은 제가 수치 보여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없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들어와 있는 제도가 지금 자꾸 리모델링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수평증축에 대한 용어가 조금 달리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층을 필로티로 띄우고 1개 층을 증축하는 것도 수평증축으로 지금 법령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1개 층이 증축되는데 이게 법령상으로는 수평증축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건이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재란 위원 국토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검토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제도개선이 이미 돼서 그 부분을 국토부는 수평증축으로 법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건물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 회전반경이라든지 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약이 많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의 옆을 밑으로 파다 보니까 기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안전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생략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재활용을 해서 골재나 이런 부분들이 재활용되는 구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훼손이 더 많이 돼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더 많은 공사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생각했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골재 재사용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 적게 돼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자는 얘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별동으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옆에 붙이는 것도 하나의 수평증축으로 됩니다, 같은 형태의 높이로 되면. 그러다 보니까 달아맨 구조를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도 볼 수 있는데 건물만 붙어 있으면, 출입구가 달리 있으면 그걸 1개의 동으로 같이, 수평증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시계획적으로 조망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동선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최재란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실장님도 행사 때문에 마음이 급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하러 와 주시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안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고민하는 거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건 차후 따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민석 위원님 먼저…….
아,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실장님, 오늘 비엔날레 개막식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어제 지역신문 기자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비엔날레 우리 상임위에서 어제 먼저 투어한 얘기를 해 주면서 꼭 와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역신문에 왜 연락이 안 왔냐 이래요. 기자가 모르고 있어요. 며칠간 하냐 이런 질문 저한테 하고, 무료냐 유료냐 이런 질문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10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책자 보니까 59일이에요. 그렇죠? 59일 간인데 오늘 개막하니까 지역신문사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치구 25개 구에 대형 전광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또 협조요청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짚고, 본 위원이나 옆에 계신 유정인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이 진행과정을 다 봤잖아요. 특히 홍보과정에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홍보 좀 더 주력하시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기 전에 네이버 검색하니까 기사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문제도 신경 쓰시고 언론보도도 하시고요.
오늘 수고하시고 하여튼 안전에 끝날 때까지 애쓰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홍보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의 현장중심형의, 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왕성하게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이 항상 저한테는 자극이 되고 우리 이성배 선배위원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의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혼이 좀 많이 나셔야 되겠네요. 질의에 앞서 그런 감흥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왜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사실은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주거정비과 업무인 것 같아요. 정비계획 입안의 취소 이런 관련돼서 의견청취는 5차 회의 때 있는 것 같고, 저도 정비계획 입안동의서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7월에 접수를 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동의서 양식에 보면 종전에는 본인은 종전가격, 종후가격 및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사실상 이런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소유주분들께서는 이렇게 확인된 금액 자체가 확정된 금액이라고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정비계획 입안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있었고, 그걸 제가 7월 13일 우리 주거정비과를 통해서 검토 요청을 했고, 그래서 7월 31일 결론은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양식을 개선한 그 공문을 자치구에 시행을 했는데요, 개선된 내용을 보면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 동의를 위해 안내된 추정분담금 등은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개략 산출된 값으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문구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런 의견을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방침을 받아서 빠르게 조정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런 사소한 문구 하나, 절차 하나가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 아닌 것 같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입장에서 보람도 느꼈고요.
더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1차 신통기획 선정구역 21개소에서 정비계획 입안동의서를 소유주에게 배부를 한 도봉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이런 곳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도봉구나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구청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었고 중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 주민참여단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뿐만이 아니라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중랑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발송한 공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이후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붙임과 같이 정비계획안과 입안동의서를 배부하오니 붙임의 정비계획 입안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회수용 봉투에 담아 우리 구로 제출하거나 가칭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자료로서 이걸 확인한 그 지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소유자들의 동의율,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그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랑구 사례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겠구나 하고 최초에는 생각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동의서를 징구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현행 법이나 조례나 어떤 규정이 없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치구에게 지금 일임을 한, 자치구 판단으로 지금 일임을 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자치구 간의 형평성이나 또는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자치구는 구청에서만 받고 또 어느 자치구는 예를 들어서 가칭 추진위에서도 그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 계속 얘기할게요, 실장님.
그래서 최초에는 주민참여단의 의사를 수렴해서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형태의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 부작용도 상당히 있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고,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현재는 구청을 통해서만 동의서를 접수하는 형태, 이게 사실은 그 주민들에게는 조금 불편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거정비과에 의견을 제가 전달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 동의 주민센터에서 이 동의서를 받는 방법은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거정비과에서 저한테 사전 검토의견은 어떤 의견을 줬냐면 그렇다면 주민센터가 됐든 또는 그 동 가까이의 어떤 근거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안내도 하고 또 동에서도 징구 접수할 수 있는 형태까지도 검토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는 방법, 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사업대상지 안에서 상담 겸 동의서를 접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추진주체를 활용하는 방법, 이걸 좀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어떤 변화를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에 관련된 개선안을 좀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동의방법을 강구한다면 좀 더 동의가 잘 되지 않을까 보고요, 일부 자치구는 별도의 부서도 신설해서 현장까지 나가서 징구도 좀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거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담소를 직접 구청에서 운영할 경우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에서 지원받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이 운영할 때 추진주체한테 권한을 주는 부분은 구청장이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직접 SH를 통한다든지 LH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정권자로서 구청장이 지정을 하면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특별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가지고 공고하고 고시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징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넓혀서 징구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지금 어지간히 다 온 것 같아요. 어지간히 다 온 것 같고 이제 좀 최종적으로 정리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마무리 지어주시고, 이게 제가 번지수를 잘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협조해 주고 검토해 주신 우리 고현정 주거정비과장님, 그다음에 조성국 주거정비정책팀장님, 그다음에 유태윤 담당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그다음에 실장님이 또 치하해 주세요, 수고 많이 했다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결됐다고 하는 668건이 이게 전부 서울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 서울시가 건의했던 서울지역만…….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아직 심의 안 된 건이 한 1,000여 건 가까이 있는 거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여기 부결된 건도 좀 있는데 이분들은 만족을 못 하시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 그러니까 법령의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요건에 조금 부합되지 못해서…….
●임종국 위원 일단 대체로 사기의도가 명확한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기준일 텐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본인들은 명확하다고 할 거고 또 이제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이 미비된 게 있을 거고, 실제로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이런 분들은 또 불만이고 그리고 또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런 분들한테 지금 특별법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대출이죠? 이사비 지원 등 이런 정도 하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보증금 전액이 보상되면 좋은데 현재로는 그럴 방법은 없고요, 일단은 대출을 좀 더 해 주는 이런 정도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좀 아니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세사기에 근본적인 대출은 조금 쉽지 않고요 일단 현상 유지에, 거주하시는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종국 위원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의 문제라서 공공이 그걸 원상복구해 주기에는 방법상 좀 어렵기는 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거주를 안정화시키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국회에서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도 한번 가 보고 그랬는데요 사실 특별법이 피해자 인정하고 그리고 주로 방법이라는 게 대출해 주고 이것으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접수한 게 한 1,500건 정도라고 지금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만 제가 또 들으면 국회에 7월 현재만으로도 한 3,000건이 넘게 이렇게 또 접수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말고도 여러 가지 부동산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앞으로는 깡통전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깡통전세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문제 상황이 된다면 이게 전세사기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서울의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사인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하고 그다음에 가격의 편차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인데요 그 부분들을 관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금융 지원하고 임시거처나 주거안정을 위한 부분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일단 먼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매입까지 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서울시도 상당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같이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지금 깡통전세까지 확대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매입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법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거를 공공이 바로 매입할 수 있다면, 어쨌든 집주인 소유주는 일단 손을 든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바로 하게 되면 당장 큰 예산 없이 일단 매입은 가능하죠. 그리고 원소유주한테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하고 그다음에 채무는 그대로 인수하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 보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금액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매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것으로 보면 통상 한 50% 이하의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검토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보시는 관점도 있고요 그런 관점도 필요할 테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매입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는 차원에서 공공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효과가 있다면 깡통전세가 혹시나 확대된다면 어쩌면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네요. 이걸 7월에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했던데 여기에 보면 ‘실’ 자 들어간 부서들이 전부 다 하위예요. 물론 이게 1등급이냐 5등급이냐 이 차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실’ 자 들어간 부서들이 업무도 과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부서장 입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이 따로 있으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청렴 문제는 시장님도 강조하고 계시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청렴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요즘은 교육이나 그다음에 전달사항 정도이고요, 직접적인 민원인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또 안내하는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사항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거나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청렴에 관련한 시각 차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임종국 위원 이 조사항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있는데 보통 조사 제목이 청렴도 조사여서 그런데 청렴도라는 의미는 어떤 금전적인 비리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과 유사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부서 내의 업무환경, 그다음에 인사상 조치가 만족스럽냐, 또는 상급자가 어떤 업무를 전가하느냐, 부당하냐, 책임을 잘 지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청렴도 조사여서 청렴에 대한 의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서 문화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샘플조사에서 응답률을 보면 사실 부서 안에 문화적으로 이런저런 부당한 책임전가 문화가 있다는 응답이 사실 생각보다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놀랐는데 특히나 아마 ‘실’ 자 들어간 부서들이 대개 업무가 과중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부서장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세부적으로 좀 더 제가 확인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책임전가 부분이나 업무 핑퐁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한계 관련된 부분 이 부분들은 저희들 특히 정비사업이나 도시계획이나 재산권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업무분장이라든지 제도화하는 거라든지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정책실의 업무 자체가 인가를 내고 민원인과 말 한 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이 뒤따르게 되죠. 그러면 그 책임은 하급자보다는 상급자가 그 책임을 져 줘야 그래야 무난하게 될 텐데 사실 그것이 아마 상급자 입장에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서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한번 더 잘 들여다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추진하는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져서 상당히 좀 많이 빨라지게 됐죠, 정비사업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초반 정비사업은 속도를 내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공사비 분쟁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서 입찰이 도급계약 시점하고 실제 착공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물가변동에 따라서 공사대금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공사비 분쟁이 훨씬 늘어나 버려가지고, 그 시간 간격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이 밑에 보니까 주요 개정사항의 2번, 3번이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공사비 검증 의무화나 법정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공사비 갈등 구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언론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조합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사 계약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하고 시공사들하고 또 간담회를 실시해가지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시공사의 입장하고 조합의 입장이 지금 워낙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첨예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만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정리해 주겠다고 저희가 해서 기본적으로 일정 시점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협상할 수 있도록 협상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도권 내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화해서 어느 시점에 언제 분명히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요청해야 되고, 요청이 되면 그거는 반드시 구청에 고지를 해라. 그래서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공공관리자로서 충분히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실행했다는 것을 인지하면 그 부분도 조금 더 조정이 될 거고요.
아울러 공사비 일정금액이 넘어갈 경우에 갈등구조가 좀 더 커지고 갈등이 많아지면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원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을 SH에서도 할 수 있게 제도권 내로 좀 더 확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더 늘리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있어서 최종 준공 1년 전에 반드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날 경우에는 준공까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해서 시공사에서도 마지막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정리를 파이널로 정하고, 그래야지 준공 한두 달 남겨놓고 키를 주지 않느니 이런 갈등 구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예 정리를, 그래서 1년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권화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갈등을 정리하는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시공사 선정에 넣을 예정이고요, 지금 내부 지침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령에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진행해서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그런 갈등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많아서요 한번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태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도 재개발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처리기준에 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아주 시달리고 있는데 이 비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높여야 된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이것 좀 꼭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반지하가구 이전 지원 관련해서 바우처 제도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이게 홍보들이 안 돼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거의 잘 없어요. 아마 금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지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계획 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유정인 위원 이런 사업을 만들어만 놓고, 좋은 뜻인데 거의 활용도 안 되어 있고 이러면 이거 왜 만들놨는지, 홍보를 좀 강화시키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게 되면 주거비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반지하 대책으로 해서 전월세지원 대책들이 실제적으로 지원된 사례가 많이 적었고요, 그다음에 반지하 관련해서 매입실적이 많이 적다 보니까, 그 실적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 대상자도 많이 적고 그래서 실적이 많이 저조했고요, 또 홍보 부분도 조금 더 확대했었어야 되는데 홍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연말까지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지원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사비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중요한 거는 일단 금액 자체가 유인 요인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금액이 좀 적다 보니 관심들이 적은 것 같아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 건설하는 사업주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해당 주택을 관리해야 되고, 이게 보통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돼가지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를 정하기 전까지는 건설사나 시행사, 조합 등이 관리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가 관리업체 선정할 때 명시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이 없어서 조합임원들이나 대의원들 아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 임의적으로 소개시켜 주고 하면 그냥 임의로 선정되면서 제대로 된 관리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고 하면서 휘둘리는 이런 상황들이 돼서 관리가 잘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운 게 주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리주체 선정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국 돈 주는 사람을 어느 시점에서 인정할 거냐는 거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거는 결국은 권한 있는 자가 되고 권한 있는 자가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것까지 비어 있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의 주체가 실제로 계속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한테 권한을 승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낀 시간인데 그 낀 시간에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이 문제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문제가 주택 인허가권자들이나 정비사업조합 임원들이 좌지우지하게 되고 부당 개입하는 이런 문제들이 왕왕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인지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근거규정, 벌칙 이런 것들까지 잘 만들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얼마 전에 양천구 종 상향하는 데서 보행녹지로 기부채납 하는 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서울시에서 정리된 게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시장님께서도 좀 말씀하셨는데요, 양천구 1ㆍ2ㆍ3단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시계획국하고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까지 확정된 내용으로 통보된 내용은 아니고요 협의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되면 그때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국에서 종 상향에 관련돼서 어떻게 확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중랑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랑구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업무보고가 끝났죠,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그 후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알다시피 지상 10층으로 해서 1ㆍ2층과 3층에서 10층까지 나눠서 하고, 국비 77억, 시비 114억, 구비가 117억, SH에서 164억 정도 해서 한 472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3일에 시비 지원 기준 방침이 수립되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번 회기 때까지 해서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다시 시비 지원 방침에서 SOC 시설 37억 가지고 구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고 시에서 내려보낸 것 같은데 그때 간담회 때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일정이 조금 촉박해서 아직 검토를 다 못 했습니다. 조만간 구하고 SH하고 해서 점검을 해서 빠르게 결정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시의회까지 보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획 변경할 필요가 있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구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미 업무보고까지 끝냈잖아요. 그런데 다시 변경을 그렇게 단순하게 줘 버리고 나니까 구에서는 난처한 입장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민병주 위원장님과 같이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기존 행정절차까지 완료됐다고 하는데 딱 이 상황 때문에, 시의 고민 때문에 그 절차가 딱 중단돼 버렸어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우리 보고한 대로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빠르게 구청하고 SH하고 해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희망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됐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좀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 정도 받았습니까, 혹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잠깐만 현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1,172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추경을 주셨는데요, 현재 접수를 받았는데 아직 저희가 심사를 다 안 끝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반기에는 한 1,200가구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상반기에는 6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는데 그때 지원한 가구는 830가구입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혹시 상반기에 지원한 230가구가 하반기에 1,172가구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금액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상반기에 830가구가 진행됐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반기에 저희 지원 결정 규모는 600여 가구입니다. 627가구 지원 규모를 정했고요, 지금 신청해서 탈락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반기에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혹시 누락,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는 한 83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600가구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230가구 정도가 혹시 몰라서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혹시 그분들이 다시 1,172가구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신청한 가구만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통보했다고 합니다. 통보해서 이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 분들도 빠지지 않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챙겨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 예산들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증액까지 해 줬는데 기본적인 정도는 업무보고에 넣든가 해서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업무보고할 때 조금 더 자료 작성에 대해서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적지만 추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보다 더 해 줄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쭉 제가 받아보니까 구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구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참 할 수가……. 이런 큰 틀만 있지 작은 틀은 없습니다.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따로 시에서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정도 자기 지역구별로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현장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애로사항을 듣는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 모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 번 정도씩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수리 희망사업 총금액이 한 250억 정도, 가구당 하면서 1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반지하주택을 정비한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창호…….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창호, 방범 개폐창.
●박승진 위원 방범창을 해 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반지하의 수해대책이에요. 혹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전혀 그냥 이렇게 방범창만 해 줬는데 이에 포함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기본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개폐창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당연히 지금 창문가리개는 설치되어 있지만, 반지하 수해대책을 같이 겸하나요, 집수리할 때? 어려운 사람들인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집수리, 각각 다 지원이 가능……. 그러니까 개폐식 방범창은 기본적으로 반지하일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별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 말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별도로 다른 거…….
●박승진 위원 별도로 하고, 지금 같이 할 수 있나를 물은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같이 해가지고 17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세대에 같이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되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신규로 공정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공사 가능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것 좀 해 주셔가지고,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마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희망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평가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그 평가결과까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오늘 제4회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고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김태수 지금 소통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는 소통관계가 잘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현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거정비과라든지 신속통합추진단이라든지 입안해서 서울시로 올리게 되면 저는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올리면 구청에서 시의원한테 부탁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입안되어 있으니까 “시의원님,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뒤통수 맞는 격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지역에 있는, 구청에 있는 담당자들한테도 좀 주지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지역구의 사업에 관련돼가지고 면밀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알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그것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특히 부탁하잖아요, 부탁하게 되면 그거는 들어와. 그런데 그거 아닌 이상은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하나 더 질의하는데요,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게요.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부분인데요 추정분담금이야 당연히 올라간다고 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걸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1차, 2차를 하는데 추진위 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데 그 기반이 안 생긴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이게 좌초될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빨리 추진하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입안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늦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모아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2022년 9월 7일 보도자료 보니까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모했다 이런 자료가 있네요. 모아타운 오세훈표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지금 추진절차를 보니까 이게 오세훈표가 조금 무색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공모 공고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개최해서 평가해서 발표, 이 세 가지 절차밖에는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공모 신청도 주민이 자치구에 해야 하고 대상지 검토도 자치구에서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도 자치구에서 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구청장의 모아타운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구청장이 이거를 붙들고 늘어진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주민들은 우리는 모아타운 요건이 됐으니까 대상지 검토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빨리 서울시에다 넘겨 주십시오 하는데 구청에서 붙들고 이거를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모 신청을 하고 대상지 검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봉준 위원 정해져 있지 않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며칠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거는 정확하게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한없이 구청에서 붙들고 늘어지면요 주민들은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공모 신청 후에 대상지 검토는 며칠 이내에 할 것이며, 대상지 검토가 끝난 이후에 며칠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며 이런 거를 정해줘야 그래야 오세훈표 모아타운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아타운 지정 현장의 사례를 가지고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 기준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최근에 해체 감리 지정에 대한 개정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당황스럽게도 무량판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감리 쪽은 좀 민감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체 감리 지정을 1명으로 해 주죠? 그러면 그 해체 감리하고 관리자 간에 가격협상을 하게 되는데 턱도 없이 많은 감리비를 요구하는 감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2.4배 정도까지 받은 감리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복수로 해야 되겠다,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감리자가 관리자의 눈치를 보게 되면 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사업의 경우에, 공공건축물인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 표준수가가 있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민간의 해체 감리할 때도 그 기준을 좀 정해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설계대가라는 거하고 감리대가라는 걸 중앙정부에서 과거에 고시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협회 쪽으로 다 넘어가서 민간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공공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지만 그거는 조금 그냥 러프한 형태이고 그걸 꼭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형태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그걸 관에서 가져와서 직접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고시를 하는 부분은 조금 현실단계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시안 정도로 해서 바람을 아니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중 설계대가하고 공공에서 발주하는 설계대가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감리도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갭을 어떻게 줄일 거냐,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적정가격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시장의 적정가격이 얼마냐 이거는 저희들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이게 저희들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비용 대비 계약금액이 적어도 하려는 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인원을 투입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 발생한 금액은 최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요. 지금 그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재촉지구가 노량진에 8개가 있습니다. 옆의 조합에서는 싸게 2억에 계약을 했는데 비슷한 사이즈인데 우리는 4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감리업무에 관련돼서 아예 예탁금을 받아서 공공에서 계약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조합에서 직접 계약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업체 선정만 관에서 조금 개입하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감리제도를 조금 보완을 해서 조합에서는, 일단 계약 주체가 결국은 감리회사를 관리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돈을 받아서 공공에서 감리를 계약하고 그 감리사가 현장에서 투입되는, 그래서 지금 조합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진짜 도면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문제 있는지 이거를 관리하는 체제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 빨리 좀 해 주세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장에서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경우까지 생겼냐면요 이 감리자가 너무 비용을 많이 청구를 하니까 해체 공사 신청을 다시 철회하고 다시 하는 경우가 생겨요. 괜히 그것 때문에 몇 달씩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 고민하실 때가 아니고 빨리 정리를 해서 정책을 실행하실 때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비계획이나 신통기획들 얘기하는데 신통기획이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이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요 갈등을 많이 축소해서 결정이 될 줄 알았던 부분이 조금 갈등을 남기고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우리 이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절차가 늦어진다기보다는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가 좋은 기획을 마련해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통합해서 도와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더 설명을 해 봐야 똑같은 얘기 반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치구랑 한번 협의를 좀 하셔서 신속통합기획이 좀 속도를 낼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도 반지하 관련해서 좀 여쭤 볼게요.
지난해 폭우가 와가지고 시장님이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반지하주택 23만 7,619호를 전수조사했다고 하고 또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으로 2만 8,439호를 지정했다고 서울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로 해서 차수막, 그리고 물이 찼을 때도 탈출할 수 있는 개폐형 방범창 이런 걸 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이런 거 다 설치되는 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거 다 갖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가 계속 매주 정리를 해서 수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료를 제가 별도로 말씀 좀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수우려가구에 대해서 1만 9,846호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그중에 침수방지시설이 81%, 실적으로는 1만 6,165호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 이전과 관련해서는 4,706호가 이주지원이 됐습니다, 반지하 바우처까지 포함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반지하 매입이 조금…….
●이성배 위원 보니까 차수막은 우리 물순환안전과에서 설치하고 개폐형 방범창은 지금 나왔다 들어가신 건축기획과에서 설치해서 실국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료 취합도 좀 안 되고 현황파악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보면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율이 생각보다 다 안 되는 걸 보니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도 햇빛 가리는 게 싫고 또 이런 분들은 가뜩이나 반지하라 어두운데 이게 가림으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게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반지하주택들을 좀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서울시에서 자료도 받고 또 근처 무작위로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사진 한번만 띄워 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반지하 보면 진짜로 정말 반지하더라고요. 창이 떠 있질 않아서, 요새 핸드폰 카메라들이 좋아서 사진들이 너무 잘 나오는데 가면 거의 비가 오는 날인데 물이 이렇게 튀어서라도 들어가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가깝게 있어서. 그런데 보면은 저런 데들은 차수막이 또 설치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개폐식 방범창도 안 돼 있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저기는 그 집 안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저 집이 침수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런데 저 집이 침수방지시설은 아예 없고 그리고 또 구청에서 화장실 바닥에다가 설치해 준 게 물이 밑에서 올라오지 않게끔 역류방지장치라고 해 줬는데 집주인 말로는 전혀 도움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시설에 대한 아무런 효과를 자기는 모르겠대요, 사시는 분이.
다음 사진 넘겨 주시고요.
저 집 또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데 저 집도 침수방지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문이 거의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도 차수막 이런 것도 없고요 또 내려가 보면 지하 벽에 물에 찼던 흔적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수를 막는 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저 집은 차수막이 설치된 곳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다 보니까 저기 사시는 분이 나왔어요. 담배 피우러 나오셨는지 나오셔서 여쭤봤더니 자기네 집은 물 찬 적이 없대요. 자기네 집은 물이 찬 적이 없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물이 차고 물이 들어간 집들은 차수막 설치가 좀 덜 돼 있고 오히려 물이 안 찬 집들은 차수막 설치가 돼 있고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다음 사진 또 넘겨주세요.
다음은 현관 차수판입니다, 저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지하 돌아다녀 보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약자인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노약자들도 많고 또 카트가 있으면 장애인분들도 있고, 한부모 가정들도 있고. 그런데 저 차수막이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는데 저거를 어떻게 설치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저거를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 이고 가야 되나, 끌고 가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수막을 제가 몇 번 들기도 해 봤는데 그냥 누가 들고 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런 것 또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하나의 재산이고 이런데 관리가 안 되고 다 분실되고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지하 정책을 펴면서 단순히 침수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주셔가지고요 진짜로 필요한 곳에 설치되고 좀 덜 필요한 곳들은 다른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현장에 가서 조금 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SH공사는 더 해요, 지금. 진짜로 주택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비엔날레 때문에 가셔야 된다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고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태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2분기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시 47분)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2분기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023년도 2분기 예산전용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2023년도 2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2건으로 총 4,200만 원입니다.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한옥 재창조 추진계획 관련 서울 한옥 라운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예산 일부를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4,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2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2분기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과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이후 의사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를 위해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