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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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어제 11월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가든파이브 계약현황, 관리비 현황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실제 분양, 임대, 공실, 관리비까지 연도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든파이브가 언제 준공이 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010년쯤…….
●박승진 위원 그렇지요. 왜 2017년도부터 자료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SH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부채로 되는 것인지 어떻게 계상되는지 알고 싶은데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내용을 적어주시고, 보증금 관리현황 5개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발생 기간별로 정리해 주시고 실제로 계좌에 있는 내역으로 주셔야겠습니다. 실제로 계좌에 있는 내역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2일 차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매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향후 5개년에 대한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공사에 2024년 재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바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취임 이후 분양주택을 몇 세대 공급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실제로 분양을 완공시켜서 분양한 세대수는 거의 없습니다. 사전예약방식으로 저희는 아파트를 다 짓고 90%가 된 다음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90% 공사를 위해서 예약을 받은 물량은 한 2,000호 정도 되는데 실제로 90% 완성해서 분양된 물량은 없습니다, 제 전임자들이 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석 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매출 또는 이익이 기존에 추진하던 고덕강일, 위례, 마곡지구 등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을 달성하였는데요,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고덕강일 등 기존 사업지구의 토지는 공사가 이미 매각을 추진하여 유찰되거나 또는 낙찰되었지만 계약자 사정으로 계약 해지된 토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단독주택 필지라든지 이런 거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유찰된 소지가…….
●박석 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위례지구 단독택지의 경우 지금까지 수차례 매각을 시행했지만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미매각 56필지 중 2025년도에 75%인 42필지 약 189억 원을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가격을 좀 낮춰서 내년도에는 대부분 매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단독택지는 수차례 매각했는데 되지 않은 매각이거든요. 용지, 토지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가격이 좀 높고 지역에 아직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데, 이제 상당히 여건이 좋아져서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복합용지…….
●박석 위원 다행히도 부동산이나 금리 상황이 2025년도에 좋다면 마음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자, 그런데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저 PPT를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위례지구 택지매각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하고 토지매각 관련이 있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토지이용계획의 업무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토지매각 관련에 대해서는 저 세 군데가 빠져 있어요. 또 토지매각 관련해서 복합용지 E 이 부분이 토지이용계획에 빠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 필지가 어떤 건지 저희 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석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만약에 저게 의료복합용지라면…….
●박석 위원 위례예요, 위례지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례지구에 의료복합용지라고 저희가 매각을 추진했었는데 매각자가 계약금을 포기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필지라면 그 필지를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대상에서 빠져있는 거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석 위원 이 내용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본부장님,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분명히 토지이용계획하고 토지매각 관련해서 이게 지금 누락이 되고 또 누락이 된 사실이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저한테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고덕강일을 보면 2025년도는 2,000억 원이에요. 주차장이 196억, 근생이 73억, 상업지구가 1,730억 그래서 2025년도 말 토지매각 관련해서 2,000억을 팔겠다 이렇게 돼 있고, 성뒤마을은 2025년도에 토지매각 관련을 보면 공동주택 448억, 공공시설 127억, 업무시설 112억 원, 대체시설 127억 원, 주차장 33억 원, 2025년 말 계획이 84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강일지구나 성뒤마을은 기존에 추진하였던 사업의 용지매각 시기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고덕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택지조성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박석 위원 이것도 역시 아까 처음 말씀대로 금리나 부동산 사정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겠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지만 거기는 좀 괜찮을 거 같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성뒤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매각이 내년에 원활히 될지 그거는 조금 염려되지만 금액이 크질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낙관적으로 계획이 됐다 이렇게 보는 데 동의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일부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나 2021년 이후에 SH공사가 매각한 토지는 301필지로 매각대금이 약 1조 9,965억 원 상당이나 같은 기간 체납에 따른 토지매각 해약사례도 19필지 4,456억 원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상황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SH공사 운영이 방만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 2025년도의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는 침체 상태에서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SH공사 신규사업 중 재무적으로 가장 큰 사업이 어디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구룡마을 쪽이 크고 그다음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규모는 제일 큽니다.
●박석 위원 최근 신규사업에서는 용산이라고 보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용산사업은 코레일과 공동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의 지분은 몇 %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30%입니다.
●박석 위원 현재 이 사업진행에 대해서 코레일과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절차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용산사업은 서울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으로 용도와 기능이 어우러진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등 4대 핵심전략의 추진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토지매각 목표보다는 용산의 콘셉트와 어울리는 건축물 건립이 더욱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사업지의 토지매각 방법은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최고가에 낙찰하는 방법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저희가 힘을 모아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중심상업지역은 그렇게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주상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 SH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직접 개발할 계획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용산사업의 토지매각 시기를 분석한 결과, 이 또한 너무 낙관적으로 분석했다고 봅니다. 물론 재무개선 중점 추진과제에서 신규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조성공사 착공 및 진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와 리스크관리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용산의 경우 2025년 12월에 단지 조성을 착공하고 그달 12월에는 7필지, 약 12만 8,294헤베, 추정가액 3조 4,137억 원에 매각한다고 계획하였는데 이 계획이 타당할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시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상업지구는 국제입찰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이고, 또 주상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민간투자자와 리츠 이런 데를 통해서 매각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자회사에다가 매각하는 방식, 민간자본을 끌어서 SPC에다가 매각하는 방식 등을 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2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는데 그해 12월에 이 많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허가가 나면 내년 1년 동안 국제매각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지분에 대해서 12월에 매각할 부분은 사전에 어디 협상하는 회사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미래공간기획관실하고 저희하고 팀을 이루어서…….
저희 담당처장이 답변을 좀…….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안녕하십니까? 용산사업 단장 이상협입니다.
●박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지금 용지 매각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코레일에서 각종 국제적…….
●박석 위원 아니,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2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는데 12월 말까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약 3조 4,000억 원의 토지를 판매할 수 있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100% 매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12월에 착공을 하는데 12월 말에 이렇게 많은 것을 매각하겠다, 7필지를. 그렇죠?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계약 정도만 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에서 지적한 위례, 용산, 개포 구룡이나 성뒤마을 사업에도 너무 낙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최근에 매각과 장기전세 물량들이 많이 공급되면서 그걸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러한 계획은 낙관적으로 분석되어 이대로 실행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금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최소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각 분석 결과에서 리스크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SH공사의 재정 건전성 개선뿐 아니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김헌동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역세권 복합개발모델 개발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먼저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SH가 서울의 350개 주요 역사 중에 더블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곳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초적인 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SH가 미래 역세권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네, 그러셨죠.
그러면 현재 서울시 역세권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이 몇 가지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영철 위원 몇 가지나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350개 역사 중에 저희가…….
●김영철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역세권 사업 관련한 사업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역세권 복합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장기주택, 청년 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재개발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이 되는 것 때문에 질의하게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에서 가능한 사업이 모두 여덟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전세, 청년 안심, 어르신 안심, 가짓수도 많고 사업방식이 비슷해서 저는 늘 헷갈리는 사항이란 말이죠.
사장님은 이 사업들의 차이점을 모두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역세권 안심주택,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런 몇몇 종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여덟 가지 역세권 사업 중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SH에서 이번에 용역 발주하는 역세권 복합개발모델은 심지어 이름도 같아 보이고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김영철 위원 거기 관할 본부장도 얘기 좀 해 보세요.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처장 이상협입니다.
저희가 역세권 복합개발 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철도 지하화 및 역세권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 참여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여덟 가지 역세권 사업들에 대해 비교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지금 용역에서 비교분석하고 있고요, 아직 중간 단계여서 구체적인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역세권 사업의 사업명과 근거법, 추진목적 그리고 구역요건 등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서 그 대가로 임대주택이나 지역필요시설을 짓도록 한다는 큰 틀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네.
●김영철 위원 맞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SH에서 또 비슷한 사업을 위해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먼저 되는 거죠. 이미 민간시장에서 역세권 사업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새로운 역세권 관련 사업이 신설되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그런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서 검토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제가 어제도 보고드렸듯이 일본의 동경역 주변에 가면 용적률 거래제 이런 것들도 시행하고 있고 신주쿠나 이런 데처럼 왕십리역사나 청량리역사 이런 곳은 광장과 지하공간까지 개발을 하려면 민간보다는 공기업인 SH가 참여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좋은 발상인데요 그 기존 사업들을 정리해서 통폐합하는 것을 나는 고민해 보자는 뜻인 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의 역세권 활성화는 모델 자만 붙었단 말이야, SH에서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없다,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둘을 합해서 통폐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고요. 심지어 용역비용을 보고 저는 또 놀란 거죠. 용역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18억 2,000만 원이에요. 맞죠?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네.
●김영철 위원 이렇게 방대한 돈이 들어 있는 용역비가 있나요?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2개 역사 이상이 중복되는 사이트를 찾아서요 장기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항, 또 전반적으로 철도지하화 법에 연계된 개발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 용역비가 그렇게 산정되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용역비가 너무 많잖아요, 18억이. 타 비교를 해서 18억 비슷하게 주는 데가 있어요, 용역비를?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저희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그 대가로 산정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산출근거를 지금 저에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네,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네, 산출근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의 추진배경에서 보면 현행 법령 및 신규 제정ㆍ추진되는 법령 등과 연계해서 역세권 부지를 활용한 고밀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신규로 제정되어 추진되는 법령은 어떤 법령이고 어떤 법을 말하는 것인지, 그게 왜 제정되었는지 그 배경,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기존에 유사한 법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역세권 개발을 하는 별도의 법을 저희가 제안해서 지방공기업이나 지자체에서도 역세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했던 겁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지금 역세권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령이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이렇게 사업 종류만큼이나 적용 법률도 많아서 민간시장에서 이를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새로 도심복합개발법까지 제정됐으니 그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이번에 진행하는 용역 내용 중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역세권 사업들을 정리ㆍ분석해서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단순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용역 내에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그 용역을 착수보고까지 진행은 됐나요?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네, 착수보고까지는 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4월에 착수보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보고까지는 진행된 것입니까?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아직 중간보고는 안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되어 있는 일부 사이트들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착수보고,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 과정마다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사장님, 그렇게 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되도록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다면 뒤의 본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장님이 답변 잘하실 수 있게 조력을 해 주시고 방금 답변하신 분은 누구시죠, 방금 답변대에서 답변하신 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개발사업처장입니다.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개발사업처장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개발사업처장. 해당 주무 본부장님은 오늘 여기 참석 안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략사업본부장님이 지금 대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그래서 답변하시는군요.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유념하셔서 계속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오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강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실제 SH공사가 한강버스사업에 참여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참여를 제안한 거는 작년 초반부터 참여를…….
●박승진 위원 서울시하고 이크루즈는 2023년 8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크루즈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계속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이크루즈가 9월 4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 전에 3자 간, 쉽게 말해 서울시, 이크루즈, SH 간의 논의가 있었죠, 어떻든 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그 노선도를 보면 처음에 이크루즈는 동부 노선만 한다고 했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동부 노선만. 그리고 서부 노선은 이크루즈는 참여도 못 하고 SH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박승진 위원 모르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초기에…….
●박승진 위원 이크루즈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크루즈는 동부 노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리버버스 사업 자체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이크루즈는 동부 노선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현장을 가 보고 김포 쪽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서울시에 김포 쪽은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승진 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리버버스 사업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리버버스를 오 시장님께서는 정확히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동부 노선밖에 못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SH에서 서부 노선을 해 달라, 그런 거였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이크루즈에서는 저렇게 동부 노선만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맞죠, 저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이크루즈 입장은 이해를 한 거였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가 결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이미 오 시장님께서 리버버스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저 사업은 최초에 이크루즈의 제안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때문에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SH공사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단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요, 끌어들였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 전체적으로…….
●박승진 위원 아니, 그건 추후의 문제고 리버버스의 시작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리버버스 시작은 그렇지만, 그레이트 한강 사업은 2022년 7월에 시장님하고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그 싱가포르 지역의…….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레이트 한강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리버버스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리버버스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리버버스만은…….
●박승진 위원 결국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SH가 리버버스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강사업의 터줏대감인 이크루즈를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 시장님은 어떻든 간에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리버버스를 한다고 했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결국 이크루즈한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생각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그거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그랬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이 아니고 오히려 관광으로 끌고 가면 어떠냐고까지 제안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끝까지 교통이라고 우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처음 출발은 그랬던 면이 있지만 사실 SH가 참여하는 거는 한강이 공공재이고 또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친환경적,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SH가 참여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도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한다니까요, 추후의 문제지만. 그런데 처음에 리버버스의 시작…….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스타트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김포골드라인 해결 때문에 움직였지만 결국은 김포도 빠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7개 노선만 지금 어떻든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만들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 부분은 이미 시에서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결국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최종제안서는 동부 노선만 한다고 했는데 다 하려다 보니까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합작법인을 만들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거는 제가 우리 회사에 이런 사업을 해 본 경험 있는 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의…….
●박승진 위원 자회사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자회사의 비율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자회사의 비율은 우리가 51%를 차지하겠다. 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요금 결정이라든지 운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박승진 위원 우리가 51, 이크루즈가 49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크루즈가 49 출자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게 얼마의 돈으로 만들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0억 자본금에 우리가 51억을 출자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냈고, 49억을 이크루즈에서 내야 하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냈습니다.
●박승진 위원 49억 냈습니까, 확실하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뭘로 냈죠? 현금으로 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현금으로 냈죠.
●박승진 위원 현금으로 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 54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처음에요?
●박승진 위원 네.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당초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예산이요?
●박승진 위원 네, 총사업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총사업비는 542억이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542억 4,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542억…….
●박승진 위원 현재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현재는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강버스에서 추가로 배 제작한다거나 선착장이 확장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어서 한 600~7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시하고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장님, 위증하시면 안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사회 속기록하고 한강버스 추진현황 보고가 있었어요, 10월 8일에. 누가 했죠, 이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박승진 위원 SH에서 했죠. 그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당초 542억 4,300이었는데 변경돼서 1,28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739억 정도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증가해 달라고 요청이 된 거고 그걸…….
●박승진 위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말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물론…….
●박승진 위원 어떻게 542억짜리가 1,281억이 돼서 740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박승진 위원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배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사업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승진 위원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면 늘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할 때 당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렇고 우리 회사가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자회사 설립을 한 것이고, 자회사에 경험이 있는 이크루즈가 이미 저기가 돼 있으니까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근데 그 자체가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연기되고 연기되고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에 따로 하겠지만 지금 상태가 이 지경인데, 이크루즈 자체가 처음에 저희가 계약했을 때 자본잠식상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 파악을 그 당시에는 못 하고 있었고 이크루즈는 이미…….
●박승진 위원 사장님, 혹시 이크루즈 이사회, 우리 이사회에 참석하는 멤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크루즈에요?
●박승진 위원 아니, SH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멤버신가요, 아니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요?
●박승진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강버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멤버가, 한강버스 주식회사의…….
●박승진 위원 아니, SH 이사회 멤버냐,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 이사회에는 제가 다 참여합니다.
●박승진 위원 참여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10월 8일에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월 8일이요?
●박승진 위원 네, 이사회 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소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박승진 위원 갔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증하지 마시라고 말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제가 위증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대로만 말합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결국…….
●부위원장 이민석 사장님, 질의 중에 개입해서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부위원장 이민석 계속 질의하시죠.
●박승진 위원 이번 국감에서 이원택 국회의원도 그 당시에는 이크루즈가 자본잠식상태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국감 내용 보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월 8일 이사회를 제가 소집을 해서 이사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라,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40억에서 추가공사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데 여러 이사들의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당연직 이사인 서울시의 공기업과 주택공간위원회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상임이사들, 비상근이사들을 전부 모아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이사회가 지금 가지고 계신 10월 8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자본잠식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크루즈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을까라는 큰 의문이 듭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게 아니고…….
●박승진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모 그룹인 이랜드그룹이 투자의향서하고 투자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50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결국은 어떻든 간에 SH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확약서에 150억을 낸다고 했는데 지금 안 내고 있죠, 그 돈도? 이크루즈는 지금 49억 현금 냈던 거 그 외의 돈은 하나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서로 이크루즈는 49억, 우리는 51억을 투자해서 100억짜리 법인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100억짜리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사업자금이 초기에 조달이 어려우니 대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270억을 대여했고 그 대여한 내용은 이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270억을 투자해서 지금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자본금 100억 현금, 이크루즈가 49억, 우리가 51억, 또 우리가 시의회 승인받은 대여금 270억 해서 370억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올해 필요한 돈이 얼마죠, 혹시 연말까지 한강버스에 필요한 돈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쪽에서의 요청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400~5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지금까지 준 돈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런 서류를 다 꼼꼼히 만들어서 검토해서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해라 해서 그 이사회를 소집한 겁니다.
●박승진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SH는 270억에 대해서 대여를 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사회 때 나오지 않은 거 같은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거는 여기 승인을 받아서 이미 그렇게 대여를 했죠.
●박승진 위원 따로 추가하겠지만 결국은 10월에 한다고 저희가, 3월에 상임위 때도 가능하냐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었고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3월로 연기했다고 말씀하셨죠. 내년 3월에는 가능합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실 열심히 지금 배를 건조하고 있는데 이달 25일경에 진수식을 2척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운전을 거쳐서 선박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면 충분한 시운전이나 점검을 한 후에 내년 봄에 운항을…….
●박승진 위원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내년 봄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년 봄까지는 한 8척 정도…….
●박승진 위원 3월에 8대가 다 가능합니까, 운항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현재 공정진행상황은 한 3월까지는 한 8척은 건조가 가능하다고…….
●박승진 위원 아니, 운행을 물어보는 겁니다. 3월에 운행이 몇 대가 가능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거의 8척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3월에 8척이 다 운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확실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사실 뭐…….
●박승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받았을 때 맨날 이 얘기합니다. 이 한강버스사업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직자들 몇십 년간 SH에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은 위원님 못지 않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실수한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수는 당연히 인정하죠. 그런데 아닌 걸 하고 있으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용기 있게 다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승진 위원 제가 다음에 또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때 내용만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공사에도 통보했다고 얘기했고요, 따로 말하겠습니다.
SH공사가 이사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SH공사가 이 프로젝트를 끌어안고 가기에는 참 힘든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 주특기인데 선박사업에 관련해서 SH공사가 한강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곤혹을 치르게 되고 있어요. 보세요, 3월 이후에 사업비가 벌써 136%나 뛰어버렸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 법인 설립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업비가 136%나 넘어갔어요.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이건 이사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있는 그대로를, 저희 이사회는 있는 그대로를…….
●부위원장 이민석 사장님, 잠시만요.
지금 보충질의까지 해서 15분의 시간을 다 쓰셨고 박승진 위원님, 정리 마무리의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거 같으니까 2차 질의에 다 마무리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박승진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
후차에 다른 내용을 하겠지만 실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침없는 비판과 지적을 다 해라,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시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추가로 듣고 싶은 답변이 중간에 사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추가답변 요구를 한 가지만 할 텐데, 사업비가 542억에서 1,284억으로 변경이 돼서 한 742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게 최초 어떤 사업에 대한 추계나 산출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천천히, 사장님 뒤에서 누가 자료 조력을 하시든지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업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식회사 한강버스에서 우리 서울시에다가…….
●부위원장 이민석 정리된 자료 없어요, 뒤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542억에서 한 740억 정도가 더 증액돼야 된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확답을 준 상태는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증액된 내용은 배가 8척에서 12척으로 4척이 늘었고 또 하나는 부대시설사업이 총 87억에 한 군데 한 10억쯤 하다가 여러 가지 설계 지적사항과 이런 걸로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부대시설이 한 240억이 더 증액된다고…….
●박승진 위원 그것은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하시죠.
●부위원장 이민석 어쨌든 제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요청드린 거니까 마무리하시죠, 설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다음에 기반시설, 전기배나 이런 충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주식회사 한강버스에서 서울시의 미래한강본부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
●박승진 위원 그건 제가 오후에 할게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742억이 증액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사업 계획에 대한 추계나 산출이 잘못돼서 추가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최초 8대의 배를 만들려고 하다가 4척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제 354억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대사업시설에 대한 면적이 4,900㎡에서 6,950㎡로 2,000㎡ 정도 확장이 됐네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239억 정도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설계 지적을 받아서 부대시설 선착장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박승진 위원 그건 제가 오후에 할게요. 오후에 한번 하시죠.
●부위원장 이민석 알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우선 한강버스 관련된 질의가 너무 오랜 시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런 게 있는데 한강버스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SH공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는 돈을 51억 출자를 하는 출자자 주주일 뿐이고…….
●김종길 위원 결국은 공사의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한 것들 중에 여기 보면 관광진흥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밖에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에서 시에서 요청이 있거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출자를 했고 한강버스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배를 몇 대 만들고 이런 것들은 SH공사가 그럴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저희가 출자에 대해서 파악을…….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출자할 때는 출자가 타당하고 출자금이나 투자금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쓰일지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관장할 수 없는 부분까지 대답하시는 거는 사장님께서 보고는 받으셨을지 몰라도 한강본부를 상대로 얘기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영실 의원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면 그렇다고 무조건 모른다고 답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울시와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생각보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 운행노선에 예비선박 그리고 인프라에 더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애초 당시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된 건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합리성 여부를 판단해서 출자 더, 대여금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출자금을 냈는데 그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대여가 자금 금리도 그렇고 배가 만들어져도 운행될 때까지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담보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우니…….
●김종길 위원 애초에 한강버스가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SH가 출자하고 대여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은 한강버스가 올해 가을 이때 운행을 시작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게 설계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이유나 이런 것들은 소명을 이미 지난 임시회에 했고, 그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자금에 대해서 투입한 스케줄도 변경이 생긴 거고 그 텀 한 6개월 사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SH가 더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특별히 더 돈을 부담하는 건 아니고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SH가 하고 계신 사업 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봐주시죠. 다음 장 해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토지지원 리츠 사업으로 사회주택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과거에는 공공개발사업본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자산운용본부…….
●김종길 위원 자산운용본부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입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SH가 선매입해서 토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개였습니까, 이력까지 해서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8개 지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8개의 리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중에 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평창동에 소재하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맨 밑에 있는, 평창동 274-9 외 14 이렇게 되어 있는 14개의 필지, 이게 지금 평창동에 위치한 필지인데요. 여기에 사회주택을 건설하겠다고 SH공사가 선매입했습니다. 다른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선매입해서 이 토지를 샀고요, 여기에 사회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민간을 공모를 했는데 번번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됐어요. 매각 언제 하셨죠?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2024년 9월에 매각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왜 매각하셨죠?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당시에 토지지원 리츠가 토지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청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청산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SH공사가 매입한 토지라니까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사업자 선정을 했었는데…….
●김종길 위원 사업자 선정이 왜 안 됐습니까?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당시에 합당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업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지금 대상지는 우리가 다른 사회주택 건설한 것들을 쭉 보니 역세권 바로 인근은 아니어도 역과의 접근성, 이 사회주택이라는 게 저렴한 주택을 작은 규모지만 만들어서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게 보급한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주체가 이익이 아닌 그런 분들이 공급한다는 걸 취지로 했는데 어쨌든 어떤 모델이어도 주거의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하철역하고 2.5㎞ 떨어져 있고요, 저 평창동은 자가용 없이 사시는 분들은 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네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과거에 부촌으로 되게 유명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저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 위치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김종길 위원 직접 가보진 않으셨고, 본부장님은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저도 못 가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매각한다는 건 그냥 페이퍼로만 다 결재하신 거예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제가 당시에는…….
●김종길 위원 본부장님이 아니셨어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다른 보직을 받고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쨌든 지금 입지는 대중교통으로 볼 때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보면 뒤에가 산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다 임야입니다. 그리고 원래 골프장 부지고 골프장 운영하던 부지였는데 여기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저기 보면 초록색이 비오톱 1등급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자연보존지구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주택 사업부지라고 하는 저 1,600평, 저 부지의 한 50% 정도 되는 거기에 사회주택을 건설하고자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도 안 좋고 비오톱 토지가 절반이나 돼서 개발행위도 현저히 곤란하고 주출입구가 4m 폭밖에 되지 않아서 새로운 다리를 놓기 전에는 저기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저런 토지에다가 사회주택을 짓겠다고 선매입한 금액이 210억 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도 사회주택 부지가 평창동 외에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라고 했고…….
●김종길 위원 입지로는 굉장히 잘못된 입지다, 인정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다음 장이요.
근데 이 토지 권리관계를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5년도 소유주 A 씨, 경매를 통해서 약 100억 원 조금 넘게, 105억 정도가량으로 이거에 대한 경락을 받았고 소유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민간에서 그동안 토지를 이런 걸 사주세요 선제안해서 사주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SH가 발굴한 토지를 민간에게 여기 개발해 볼 사람 이렇게 모으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나서 저 토지를 사줍니다. A 씨에게 매입한 금액 210억 원입니다. 5년 사이의 지가상승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비오톱 1등급 토지가 절반 가까이 되고 대중교통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도로가 없어서 건축행위에 다리를 놔야 하는 이 토지를 210억 원을 주고 삽니다, SH공사가. 이게 적절한 금액입니까?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그 당시에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토지지원리츠가 땅을 살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이 돼서 결국 48%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공시지가 상승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 다 알아요. 아는데 여기다 뭘 할 건지에 대한 목적을 생각한다면, 사회주택을 건립하려고 한다면 지금 경락받은 금액이, 저거 맨 처음에 올라갔던 물건은 170억 가까이 됩니다. 두 번의 유찰을 거쳐서 저 금액까지 떨어진 건데 시장에서 개발하기 굉장히 곤란한 땅이라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 응찰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번 유찰이 된 거예요. 그 토지를 제값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그것도 210억 원이나 주고 저기다 사회주택을 짓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 돈이라면 살 수 있겠습니까? SH공사 세금 받아서 쓰는 거니까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들 돈으로 저거 살 수 있겠습니까, 저 가격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제 돈이라면 안 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게 맞는 답변이죠, 본부장님.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김종길 위원 그러고 나서 2024년도에 여러 번 계획을 변경합니다. 여기다 사회주택을 짓겠다, 다른 계획을 세우고 세우고 안 되고 결국은 2024년도에 매각 결정을 해서 매각합니다. 그 금액은 2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사이에 이 사회주택 지을 때 210억 원의 토지를 산 건 이게 처음입니다. 사회주택 활성화방안이라고 저 토지를 매입하기 한 6~7개월 전에 공공개발사업본부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사서 발굴하겠다 그리고 그 규모도 50억에서 250억으로 키우겠다 이런 확대정책을 하고요, 그걸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저런 입지에 저런 토지를 저런 권리관계가 있었던 사실 그리고 비오톱, 개발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아니, 한강버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성 없을지 몰라도 토지 개발,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SH공사만큼 전문성 있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240억으로 팔았으니까 SH공사 손해 안 본 겁니까?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떤 손해를 봤습니까?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저희가 이 땅을 사고 나서 그동안 들어간 이자비용이랑 기회비용을 따지면 이익이 났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손해를 봤죠. 그 손해는 SH공사가 봤지만 결국은 저 돈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였던 혈세 그리고 그동안 그걸 가지고 시민한테 드릴 수 있었던 편익, 그런 것들을 다 놓쳤고요. 결국 저기서 제일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전 토지 소유자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전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경락받은 땅을 105억에 경락받았더라도 300억, 400억에 팔고 싶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사주는 사람하고 합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SH공사가 저걸 210억에 사주는 데 합의를 한 거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못된 거 지금 아셨습니까, 전에 아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말 저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저희 SH에서 사회주택 한 것들을 쭉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상당부분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나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김종길 위원 2021년도의 사회주택 관련된,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와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영역에 있는 분들의 사업 참여나 관리부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지적이 됐지만 이 건만큼은 감사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있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회적 경제주체, 어느 집단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건 SH 내부에서 저렇게 결정해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SH에 저렇게 팔 수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는 누구도 이 거래에 대해서 선뜻 이유가 있을 거라고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2024년도에 240억에 사는 다른 매수인이 누구였냐면, 저기 보시죠. 태길종합건설이라는 곳입니다. 태길종합건설이 240억에 사줍니다. SH공사가 210억 원에 매입하고 4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그사이에 시장금리 정도 생각했을 때 딱 이자비용, 그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다음, 이건 아니고요.
일단 한 30억의 차액을 본 거는 SH공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생각하면 이익도 아니지만 결국은 리츠를 통해서 지급한 저 부분에 대해서 됐고, SM그룹의 자회사인 태길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본이 없어서 차입을 해서 저 땅을 삽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개발행위가 전혀 없어요. 칸막이 쳐 놓고 전의 사진처럼 아무도 출입하지 않고 있고 저기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안전상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SH에서 저런 비상식적인 거래를 하게 된 연유, 이거에 대해서 점검 안 해 보셨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김종길 위원 문제 있다고 느끼시지만 지금까지 저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점검하거나 감사해 보신 적 없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실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태길종합건설이 지금 SM그룹 안에 있거든요. SM그룹은 지금 SH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부위원장 이민석 질의시간은 다 됐는데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시간을 제공해서라도 마무리를 천천히 지을 수 있게…….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좀 더 쓰시죠.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SH공사가 땅을 매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길 위원 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SH공사가 땅을 매입한 건 아니고요, 사업자로 SH가 제안은 했는데 그 땅을 리츠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매입을 결정한 겁니다.
●김종길 위원 리츠에 지금 책임 돌리시는 거예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책임 돌리는 거는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그 리츠의 주주총회 할 때 있는 사람은 SH공사의 이사는 없습니까?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이사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있죠?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김종길 위원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이 문제를 인식하는 자세부터가 저는 SH공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게 있습니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아니, 제가 책임이 없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아니, 본부장님께서 그때 공공개발사업본부의 본부장이 아니셨고 저 실무를 직접 하신 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건 아니죠. 하지만 SH공사에서 했던 사업이고 SH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매입을 했고 리츠를 통해서 매입을 했을 때 리츠는 뭡니까? 이 사회주택 활성화를 추진하는 SH공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예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김종길 위원 근데 왜 SH공사에 책임이 없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제가 그 토지매입을 우리 공사 명의로 산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종길 위원 제가 그걸 모르고 질의합니까? 그럼 의사결정한 건 리츠입니까? 그럼 리츠에 물어보죠. 의사결정을 SH공사에서 했으니 SH공사에 물어보는 거고, 결국 제가 지적하는 걸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사회주택을 건설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토지를 지금까지 사회주택 어떤 사업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민간에게 제공했습니다. 매입하는 금액이 부적절했고요, 매입하는 입지의 적정성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결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성 없는 토지를 민간에게 개발을 아무리 유도해도 안 되니 사업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죠. 매각했을 때 이거를 매수한 측은 태길종합건설이라는 곳이고 이걸 240억에 사주는 민간회사가 있다는 게 참 용한데요. 그 부분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사는 건 자유죠. 하지만 태길종합건설이 돈이 많은 회사였어도 저런 판단을 하는 게 이상한데 차입까지 하면서, 다른 자회사들에 제3자 담보까지 잡아주면서 차입한 금액으로 저걸 매수를 해 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뭐…….
●김종길 위원 저는 이걸 SH공사가 감사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전에 소명하실 거 있으시면 소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더 드리면 SM그룹이 SH공사가 직접 거래하고 수주하는, 자회사 포함입니다. 현황자료에 대해서 최근 5년 치 부탁드리고요. 올해 빼고 5년 치입니다.
그리고 종감 때까지 소명을 해 주시고 종감 때 소명을 바탕으로 다시 재질의하고 그때도 이 의혹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는 서울시 감사를 의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부위원장 이민석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동 사장님께서도 자체감사 얘기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도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의 뜻에 저도 함께하는 생각입니다.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것 같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요…….
●부위원장 이민석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은 것 같아서 김종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종합감사 전에 추가적으로 자료라든지 소명하실 것들이 있으면 소명하시고, 그 이후에 서울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한강버스 관련해서 저는 어제 토마스 헤더윅이 저희 서울시의회에 방문했는데요 노들섬 개발 관련해서도 지금 한강에 대한 개발이 많은 부분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사실 한강이 서울이 갖고 있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재원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도시들이 강을 끼고 있고 그 강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한강에도 노들섬 개발뿐만 아니고 여러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가 한강에서 운행됨으로 인해서 한강에 활력을 더 불어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H가 투자자로서 지금 한강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하이브리드 선박에서 추가되는 전기선박 부분과 부대시설 연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분에 현재 대여금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요 저희 지역에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놓는 데 금액이 148억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자면 새로운 교통수단과 함께 한강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한강버스의 역할이 사실 이 투자금에 비해서는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대여금 문제로 인해서 투자금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SH에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대상 기업과 함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보완해 가시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아까도 말씀 주신 대로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는 실제로 출자한 돈이 51억이고 51억의 주식을 가진 거고 100억짜리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1억이라는 돈은 사실 매입주택 5억짜리 한 10채 정도 사는 금액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주택을 한 1년에 3,000개씩 매입을 하는 거에 비하면 이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강 리버버스의 모델이 됐던 영국의 리버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가서 직접 타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 큰 재원이고 좋은 재원인 한강을 활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겠죠.
제방도로인 올림픽대로와 강북강변도로가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들은 향후 좀 더 보강을 해 나가면서 해야 하겠지만 취지 자체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추진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본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지난 9월에 골드시티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이 골드시티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베이비부머 시대의 층에 대한 수요도 있고 지방소멸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도 있고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들한테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 아주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델을 보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CCRC 모델과 UBRC 모델 이런 부분을 다 복합해서 하신 거고, 거기에 더하자면 사실은 서울의 집을 팔아서 지방에 있는 이런 CCRC 같은 곳에 이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특별한 차이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특이한 점은 주택공급을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한테 많이 보급을 하겠다는 부분이 키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실 2022년 7월에 시장님과 싱가포르에 가서 그 싱가포르라는 조그마한 국가에서도 중심부에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외곽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살고 그런 걸 보시고 우리 서울도 골드빌리지, 골드타운, 골드시티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실 이 모델이 아주 특이한 모델은 아닌 것 같고 운용의 묘를 살리셔서 서울의 생산가능인구 층에 주택을 좀 더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LH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대규모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LH도 은퇴자 도시 해서 아주 소극적이었다가 우리 SH가 서울시와 이걸 추진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SH도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규모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지방도시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부터 부안봉덕 고령자복지주택, 또 전남곡성 강빛마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여러 부분에 유사한 CCRC 개념의 복합타운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SH가 경쟁력을 가져가시려면 다른 대상 사업과의 차별성을 좀 더 부각하셔야 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이버에 골드시티를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얼리 회사가 나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총사업비 지금 950억 정도 잡고 계시는데 SH가 분담하시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100~200억 정도 수준…….
●고광민 위원 100~200억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고광민 위원 그럼 10% 정도 참여하시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이주하시는 분의 서울에 있는 주택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주고, 그쪽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좀 늘릴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SH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시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무슨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소멸도 막고 또 서울의 과밀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SH, 지자체, 강원도겠죠. 그리고 강원지방개발공사까지 해서 SPC를 구성해서 지분출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지 않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한 10% 정도 참여할 계획이고 수익성 창출보다는 공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공익적 차원에서…….
●고광민 위원 공익적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있는 것도 아니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일단 삼척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인허가나 이런 우리의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어떻게 보자면 여기도 SH는 부수적으로 지분 참여의 형태로 하시고 주체적인 사업은 강원도에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삼척시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을 보자면 현재 구체적인 사업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SH가 주도적으로 용역비 6억 원을 들여서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수립을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원일보의 11월 7일 자 내용을 보면 “삼척골드시티 조성사업의 주체인 SH가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면 지분투자율도 적고 주체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울의 주택교환에 대한 시너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SH가 이렇게 6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 사업의 사업화에 대한 전략 수립까지 주도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할 비용이 크게 욕심을 안 낸다면 저희가 51% 이상도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계획을 SH가 35년 동안 서울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성공시켰듯이 거기서도 삼척시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시가 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지분 참여 부분이라든지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삼척보다는 서울에서 더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용역비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사실 납득은 안 갑니다. 납득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이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민 설문조사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을 하신다면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주할 것을 고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민이 이 골드시티에 입주하는 데 있어서 특별분양분이 됐든 입주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확보하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법 제도를 골드시티 특별법 해서 행안부나 관련 기관이…….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알겠습니다. 제발 법률적인 제도 보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건 SH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분도 투자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도적으로 용역비까지 태우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계신데 SH가 참여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에 대한 설문도 하셨고, 그렇다면 서울시민들한테 메리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결국 SH가 쓰는 돈이 서울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민들이 우선입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별공급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당연히 1순위로 서울시…….
●고광민 위원 저는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이후에 골드시티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도 서울시민이 과연 이 좋은 도시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복합돼서 CCRC나 UCRC의 장점들을 뽑아서 이렇게 좋은 타운을 조성하는데 지금도 용역비도 태워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서울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중심에 두고 고려하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기까지 저희가 완전히 준비는 좀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더 내용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삼척시나 강원도 입장에서는 인구 유입도 되고 도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보다는 훨씬 클 걸로 보여요. 그래서 SH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서울시민들한테 또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도 발표하시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좀 더 편익이 서울시민들에게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이 보장돼야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드시티는 현재 왜 이 6억의 용역을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단계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직 SPC도 설립되지 않았고 또 강원도에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화·전략화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셔야 하고 삼척의료원 분원이라든지 강원대학교 이런 제반여건들에 대해서 강원도가 훨씬 더 인프라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면 사업성이라는 것은 그런 제반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더 상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다 불투명한데 6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고 지금 서울시민들한테 어떤 메리트가 주어지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해 주시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H 산하 국토연구원에서 초고령사회 대응 K-CCRC(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의 정책추진과 계획모형에 관한 연구 이게 벌써 지난해에 나왔어요. 지난해에 나왔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하기보다 타 기관들이 하는 사업들 또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과 좀 더 비교를 면밀하게 하셔서 사업성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먼저 추진하시고 이런 용역은 너무 앞서 나가지 않으셨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여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고광민 위원 이 골드시티 사업이 또 보령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1호 사업인 삼척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부분의 타당성도 갖춰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하셨던 평창동 사회주택 부지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 요청 절차를 확인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감사청구를 요청해서 공문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김종길 위원님,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공문을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김종길 위원 종감 때 논의하시죠.
●부위원장 이민석 종합감사 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적인 자료 또는 소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종길 위원 SH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요.
●부위원장 이민석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충실히 자료요청과 소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한 SH공사 콜센터 직종 요구 관련해서 윤건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았던 서면질의 답변 확인하셨나요, 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입니다.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윤건영 의원님이 국감 때 저희 공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10월 18일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서준오 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파악을 못 하고 계셨으면…….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아니, 저는 국감 때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서준오 위원 아무튼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아무도 공사가 모른다고 어제 답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제가 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종감 때까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 질문에 대해서.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하계5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장님 지금 이주단지를 당초에 건립하고 그다음에 이주를 시킨 후에 그다음에 재건축 재정비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주단지 계획이 있을 때의 공사비와 지금 공사비에 투입되는 공사비 규모가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주단지를 건립할 때보다는 지금 사업비가 오히려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국비랑 서울시비가 당초의 계획대로 들어왔나요? 이주단지계획에, 담당본부장님 누구시죠?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이원철 전략사업본부 직무대행 이원철입니다.
●서준오 위원 당초 5단지 재정비사업에 이주단지를 건립하겠다는 시점에서의 국비ㆍ시비 지원과 지금 현재 확정된 국비ㆍ시비가 차이가 있나요?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이원철 그 정체가 직무대행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준오 위원 네, 처장님.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입니다.
지금 현재 시비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국고에 대해서는 하계에 총 463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93억 정도가 교부되는 걸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당초에 정해져 있던 국비와 시비만큼 지원을 한다는 가정 하에 지금 하계5단지가 이주단지를 건설하고 나서 하겠다는 설계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3개 타입의 평형 중에 제일 작은 평형이 39에서 36으로 변경이 됐고 SOC사업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 현재 중현공원에 이주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저희가 2단계로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재정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1단계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SOC 부분이 당초…….
●서준오 위원 SOC에서 당초보다 빠진 게 뭐 뭐가 있습니까?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 당초 SOC가 5,500㎡ 정도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3,60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SOC가 제척된 부분이 보건지소 부분이 처음에 계획되어 있었다가 보건지소가 빠져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쪽에서는 청춘카페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3개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준오 위원 그게 빠져야 될 만큼을 지금 국비나 시비 지원이 준 건가요?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 지금 전체적인 연면적 대비해서 이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적 총량 자체는 같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이 그 정도로 줄어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사장님, 당초에 주민설명회 최초에 할 때 이주단지를 건설한다고 할 때 그 타입이 39타입으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36으로 줄었어요. 그게 최근에 건설되는 주택들이 평수들이 많이 나온다, 실제 실거주 면적은 많이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보다는 면적이 넓을 거라고 홍보는 하지만 사람들이 당초에 39로 지어주겠다고 했다가 36으로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사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처장님, 납득이 되세요?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면적의 총량 자체는 확정된 상태에서 만일 39로 하면 세대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 걸로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내측 면적은 41㎡ 정도였거든요, 36이.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사업승인 단계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평형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와 논의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사장님, 지금 보건지소랑 청춘카페 등등 SOC가 당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계5단지 저희가 싱가포르의 피나클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싱가포르 피나클 이상의 좋은 공공주택으로…….
●서준오 위원 SH가 생각하는 개념은 아파트 실내를 잘 만들어주고 디자인을 하고 이 정도의 개념이신가요, 아니면 아파트 내의 인프라를 행정, 보건, 복지 등등을 다 갖춰주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다 갖추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하계5단지가 독거 1인가구, 독거어르신들 등등 기초수급대상자들, 차상위들이 많이 사세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는 가구도 신혼부부형으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영유아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 계층이 많이 살 거거든요. 거기에 보건소가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피나클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보건소가 근방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위치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고 처음 시작하는 재정비사업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이거에 대해서 싱가포르의 피나클처럼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하면 살고 거주하는 집 내부뿐만 아니라 거기를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인프라도 잘 구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발표했던 대로 그걸 다 반영해서 다시 재입주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거에 대해서 잘 살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처장님,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들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 잠깐 위원님, 첨언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하계하고 상계마들이 최초 선도사업으로 시작되는 공공주택 재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생활SOC를 담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계5단지에 모든 SOC를 다 집약적으로 담는 거보다는 앞으로 중계도 있고, 여기 몇 군데 더 공공재정비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산해서 설치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서준오 위원 거기가 임대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어서 하계지구, 하계공릉지구, 공릉1단지, 중계지구, 이 큰 단지들이 지구로 형성할 정도로 많아요.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하계지구에는 보건소가 하나 있어야죠.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 네, 충분히 그 부분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 현재 본격적인 이주는 시작을 하지 않았고요. 주민들이랄지 또는 그 지역에서 여론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공개를 현재 이번주에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주민들 간에 지금 SH의 이주 진행절차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와 있었잖아요, 주민들 간에 비대위도 만들고.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 SH에서 지금처럼 이주하는 주택투어도 하고 하시던데 보다 더 일대일로 필요하면 설명을 코디네이터가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정비처장 정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오전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골드시티 관련해서 사업화 전략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 내부방침서하고 과업지시서하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께서 골드시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언제든지 본부장님이나 통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SH가 발표한 골드시티 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골드시티 사업은 2022년 7월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싱가포르에서 골드시티와 관련된 검토를 지시하셨고 서울의 저출생 문제, 지방의 소멸 문제 이런 것을 아울러서 검토하라 해서 저희가 서울에서는 혁신파크와 고덕양로원 부지 또 내곡지구 등에 골드빌리지를 준비하고 있었고, 동해안 쪽의 삼척시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골드시티 제안이 와서 서울시장님과 저희 SH와 강원도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작년 11월 9일부터 준비해서 지금 한 1년쯤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초에 충청남도 그리고 서해안 보령시에서 골드시티 2호 요청이 와서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삼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령은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 중인 걸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설립 목적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주택공급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그 지역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SH가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SH공사는 정관상 해외사업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서울을 벗어나서 당연히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했고요. 또 정관 개정 등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고,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타 지방에 가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민석 위원 두 지역의 각 지자체와 협의는 완료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서울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충남도와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근거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봅니다.
●이민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지방공기업법 또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SH가 타 지자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냥 의견을 좀 드리자면 골드시티사업은 단순히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서울의 은퇴자가 지방으로 이주하고 또 그들의 주택은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함으로써 서울-지방 상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따라서 기존 주택소유자가 골드시티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겠다, 이런 의견도 같이 덧붙여서 드리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법 개정이나 이런 안들도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다음에 연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9월에 LH가 공공주택 가짜 KS 거울에 대한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LH가 제보를 받았고 4월에 전국의 14개 단지에서 1차 표본조사를 실시했더니 11개 단지에서 KS 미인증 거울 설치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SH공사도 그 보도 이후에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했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16개 단지, 1만 2,000세대를 조사한 결과 그중 1개 단지에서 한 180세대가 KS 인증이 된 건지 아닌지가 식별이 어려운 그런 제품 사용이 있어서 품질시험기준에 맞는지 KS였는지 시험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민석 위원 선제적으로 점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2020년 3월 준공한 오류동 행복주택에서 KS마크 확인을 못 했는데 해당 업체가 어딘지는 얘기할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업체명은, 시공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기는 좀…….
●이민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대한 KS 인증 사실확인을 SH는 어떤 형식으로 한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담당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시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입니다.
해당 공정의 직원들이 해당 단지의 공가를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단지 중에서 16개 단지는 저희가 확인했고요, 오류동 행복주택 공가 10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일단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연유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 거울이라는 게 욕실장 배면에 설치되는 겁니다. 현장에 욕실장이 새로 들어올 적에는, 물론 거울 자체는 KS 인증품목이지만 완성된 제품이 들어옵니다, 세트로. 장이 들어온 거죠, 장에 딱 거울이 붙어서. 또 실제 현장에서 검침하는 과정을 시방에 의해서 검침 과정을 거쳐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게 설치가 되면 사후에 하기는 어려웠던, 불편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LH 사건 관련해서 자체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 최근 5년간을 봤는데 17개 단지 중에서 16개 단지는 확인했는데 1개 단지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단지만 저희가 KS 기준에 맞는 경도나 반사율의 내화학성 구간에 대해서 품질시험센터에 시험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해당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전면 교체할 것이고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기술법에 의한 벌점까지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LH 사례를 보건대 사실 SH도, 이 건뿐만 아니라 LH에서 발생되는 어떤 논란을 항상 SH공사의 현장에 적용해 보면서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검을 해 보면 상대적으로 상식적이고 별다른 문제 없이 잘 관리된 것으로 항상 확인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SH공사는 LH와의 차이점이 우리는 90% 공사를 다 완료하고 분양을 하는 거고, LH는 아직도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입주 전에 하자라든지 품질점검을 자체적으로 꼼꼼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무량판 사건이 터지고 철근 누락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전수조사를 했지만 한 군데도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없었던 원인이 뭔가 하고 보니까 SH는 2006년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80% 이상 공사를 해 놓고 아파트를 분양해라.” 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 직원들이 품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주거공간 공급에 SH가 앞장서주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8쪽에 따르면 현재 SH공사에서 조성한 택지 중에는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교육청에서 장기간 매수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8곳에 약 9만 6,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택지계획 수립 시에는 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에 학교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용지를 지정해 줄 것을 SH공사에 요청하여 반영하였으나 막상 택지가 조성되어서 SH공사가 교육청에 매입 여부를 조회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신설 학교 건립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류를 요청하고 있어 해당 학교부지는 미활용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해당 학교부지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 8개 미활용 학교부지에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가 총 60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또한 SH공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장기간 미활용되는 학교부지 관리 및 보유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및 재산세 등 제비용을 매입 보류를 요청한 교육청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제가 사실 전에 교육감님을 두세 번 뵙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렸고 최근에 김현기 의원님 등 여러 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마천지구 이런 쪽은 종교재단 쪽에서 학교 설립 등 여러 가지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장기 미매각 용지에 대한 문제에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로 계속 활용되지 않을 부지는 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시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근데 미활용 기간을 보면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예요. 2013년도, 2015년도, 2017년도, 그게 지금 8개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종교부지로 변경한다는 거는 지금 한 곳이 얘기가 된 것인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최근에 서울시 정책실이나 서울시에서도 학교부지가,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가 건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지 등을 공공기숙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사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수정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법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들 그러는데요 담당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지역구의 민원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중에서도 마천 같은 경우 초등학교부지는 건립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최근 연락이 와서 초등학교는 건립할 것 같고 중고등학교 용지는 내년 초에 매매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8개이지 않습니까?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8개에서 확정된 게 지금 몇 개예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확정된 거는 지금 2개 필지입니다.
●옥재은 위원 뭐죠?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마천지구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용지입니다.
●옥재은 위원 마천에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서 건립을 하겠다 그런 거고, 중고등학교 용지는 내년 2025년 초에 매매하는 걸로 그렇게…….
●옥재은 위원 매매한다고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매각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옥재은 위원 어디에서, SH에서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 나머지…….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상계ㆍ장암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용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서는 여기에다가 공동주택 말고 시니어 주택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협의 중인데 이거는 시니어 뭐라고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시니어 주택.
●옥재은 위원 시니어 주택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그건 의정부시 의견입니다.
●옥재은 위원 네 번째, 천왕2는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옥재은 위원 천왕.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천왕 여기는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께서 학교용지 존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지역 민원이 있었던 차원에서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옥재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민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민원인 건가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학교용지가 주민들로서는 언제든지 학교 유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여기에 또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이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반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럼 나머지 6개, 지금 의정부시랑 협의 중인 거 빼면 5개인데요. 5개는 전부 다 민원이 그런 공공임대아파트를 반대한다는 민원인가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은평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은평구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덕강일은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고덕강일지구는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 매매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고덕강일이 2지구, 3지구, 4지구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교육청하고 원활한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금 확정된 마천지구 건은 빼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리고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걸 해결을 못 한다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지구 내에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를 했는데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 해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옥재은 위원 두 번째는 법인카드 과다 발급 및 분실 등 관리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H공사는 각종 업무추진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말 기준 총 582장의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H공사 정원은 1,386명으로 2.4명 당 1장 꼴로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현장 위주의 업무가 많다고 해서 그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직원수 대비 2.4명 당 1개 꼴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많은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다 보니까 분실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까지 총 104장의 법인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이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부서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40장이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방치한 채 분실 사실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일괄 해지한 것이 64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카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사장님은 직원수 대비 적정 법인카드 보유 총량을 산정ㆍ관리하고 법인카드의 체계적 보관 및 분실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행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위원님 지적을 보고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있지만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분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분실한 것조차도 모르고 일괄 해지했다는 것, 그게 104장 중에서 64장이라는 점, 이 점이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임차인 의견수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혼합단지 임차인 권리증진과 관련 공사에 지적한 사항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행감 이후 제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추진 내용에는 “마곡지구 입주민 간담회 추진 진행 중, 추진기간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말, 주요 안건은 혼합단지 관리 및 시설보수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참석자는 최진혁 시의원, 강서센터 직원들 그리고 입주민, 추진일정은 2023년 12월 20일 마곡엠밸리 10단지 간담회 시행 완료, 2023년 12월 28일 마곡엠밸리 1단지 간담회 시행 완료, 2024년 1월 17일 마곡엠밸리 9단지 간담회 시행 완료,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마곡지구 입주민들과 일정 협의 후 추가 간담회 진행 예정이고 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분양ㆍ임대대표들과 협의 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혼합주택단지 관리업체는 3자 계약선정이 필요하며 입주민 간담회 개최할 것이다. 강서센터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했었고 이에 공사에서 답변을 제출하기로 입주민 간담회를 추진 중이며 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분양ㆍ임대대표들과 협의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신문기사에 따르면 본 위원이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던 마곡엠밸리 단지 중 한 곳에서 또다시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임차인들의 이야기가 무시되는 사례가 있었고 내용 알고 있는 담당자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라고 합니다.
●최진혁 위원 마곡엠밸리 6단지는 혼합단지로 분양ㆍ임대의 비율이 37 대 63 정도로 임대 세대 수가 전체의 62% 정도 됩니다. 분양 세대보다 임대 세대가 더 많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인 SH공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6단지 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요?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네.
●최진혁 위원 그럼 알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이 6단지 내용에 대해서?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혼합단지는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용들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강서센터에다 해당 단지에서 통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최진혁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 6단지의 경우에는 임대 비율이 37 대 63이에요. 그러니까 62%가 SH의 임대 세대잖아요.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렇죠?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우리 임차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SH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일단은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고 임차인의 항의에도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고 계약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부분 관리업체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현재는 임차인대표회의하고 분양 쪽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그쪽은 아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진혁 위원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네, 그거는 바로 확인을 해서 따로…….
●최진혁 위원 이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우리 SH가 이분들을 대변해서 저는 관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비율도 보면 SH의 비율이 임대인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항상 입대의의 결정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통상적으로 관리 주체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안들은 혼합단지의 경우 분양 쪽에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생길 때 임대 쪽에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 선터에다 통보를 안 해줄 경우 저희가 파악을 못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주요 이슈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해당 센터에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단지마다 시기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발생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연장계약조건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한 또는 임대사업자 제한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우리 SH잖아요. 그렇죠?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럼 SH가 임대주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선정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이상 관리업체들이 이렇게 우리 임차인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관리업체를 선정을 계속하니까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임차인들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가 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업체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SH 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저한테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없고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실제로 현재 혼합단지에서 모든 행정적인 결정이나 그다음에 계약과 관련된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 쪽의 의견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계속 저희 공사에서는 분양 쪽에다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분양 측에서 이런 과정이나 그런 내용을 공유를 안 해주면 저희 공사에서는 모르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는 제도적으로 임차인들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개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진혁 위원 임차인들이 이렇게 불만사항들이 많은데 어떻게 계속 업체가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김태수 센터장님, 잠시만요.
주거복지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최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서요, 혼합단지의 경우 마곡엠밸리 6단지처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대업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도록 공문도 여러 번 내려갔고요. 그래서 거기에 시행되도록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이제부터 대안을 찾겠다고 그렇게밖에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그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오늘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면 그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확한 해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답답하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긴 했는데 아직 업체 선정 마감일이 안 된 건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묻고 싶은데요, 이 계약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가 돼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현재 체계에서는 분양 쪽에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의견을 주면 그걸 반영해서 전체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끔 현재 되어 있는데, 대부분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은 임차인대표회의보다 분양 쪽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장계약 조건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한 또는 임대사업자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업체 선정하고 할 때는 개입을 해서 임차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달라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내규를 고쳐서…….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우리 공사가 의견을 주지만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수용을 할지 안 할지는 그쪽에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관리사무소 소장이에요. 소장들이 입주자대표회의만 그 눈치를 계속 보는 거야, 맞죠?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충분히 위원님 말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도개선까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시나 국토부에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업체가 우리 임차인들에게 이런 무시하는 행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거를 살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남센터운영처장 박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에 대한 공사 내부기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마다 내부기준이 있을 거고 매입임대주택 계획 설계기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24년도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계획 설계기준에 적용을 하여야 하고 미반영 시 매입심의를 통과하더라도 매입불가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기준 중에 주차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사에서는 기계식주차는 청년ㆍ신혼부부 유형 오피스텔에 한하여만 계획이 가능하고 설치기준도 150세대 이상 법정주차대수의 40% 이하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의 내부기준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기계식주차 비율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제 생각에 어떤 혜택을 줘야 할 때는 기준이 좀 완화가 되어 있고 지금은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임대주택 목표물량이 얼마고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계획 물량이 3,300세대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입은 776호를 매입을 했고 심의가결물량이 한 3,000세대 돼서 합치면 한 3,800세대로 3,350세대보다 한 400~500세대가 더 매입 예정입니다.
●최진혁 위원 매입 예정인데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정이 된 건 아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이 좀 더 많이 매입 예정인 것은 서울시에서 내년도 물량 일부를 좀 더 추가매입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최근 B아파트, 빌라나 이런 가격이 좀 상당히 하락 안정돼서 지금은 조금 더 매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매입 설계기준이나 시공기준이나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빌라도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백년빌라 설계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기왕에 매입을 한다면 아파트 못지 않은 정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빌라가 지어질 수 있도록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의 기존주택 중에 150세대 이상 법정주차 40% 이하의 기계식주차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건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 목표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완화를 시켜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담당 본부장이나 처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처장 이준용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처장 이준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계식주차 그거는 저희도 예전에 기준이 조금씩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변경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말씀하신 내용대로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위주로 그렇게 하고, 기계식주차가 있더라도 40% 이하 주차대수만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내에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좁은 땅에 지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기계식주차가 필요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고 민간에서는 기계식주차가 실제로 있는 건물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기계식주차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입주한 입주민들이 당장 출퇴근할 때라든지 차들이 빨리빨리 안 빠져나가는 불편한 문제들, 그리고 관리인이 항상 1명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금도 무시를 못 하고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항상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게 관리비로 부과가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쪽의 의견들도 가급적이면 기계식주차는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견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한번 저희가 주택유형이 청년형도 있고 신혼부부형도 있고 상대적으로 주차대수가 덜 필요한 청년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부규정으로 그거를 정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명확하게 도심 어디까지는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또 어디는 할 수 없고 이걸 분명하게 만들어서 그런 규정을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다, 서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매입물량을 확보하려면 기준을 완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분만 더…….
●위원장 김태수 추가 5분 다 쓰셨고요.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그렇게 하시죠.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사장님, 조금 전에 최진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두 가지 사항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장 김태수 관리실태하고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하루속히 시급하게 해결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이라도 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입니다.
오후 질의합니다. 수고 많으신데, 어저께 요청드린 SH 전체 사업 중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에 관련된 평가 기준표, 두 자료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네요. 이거 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SH공사 전체 대상 건축ㆍ공공ㆍ복합 전체 설계공모내역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일시, 사업명,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구성, 사업비, 계약금액, 선정업체, 업체별 계약건수, 업체별 계약금액 이것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기찬 위원 정리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가로 제출하는 SH공사 전체 대상 서류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작년 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수의계약 내역을 귀 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그 내역을 한번 전수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수분석을 해 봤는데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큰 타이틀로 말씀드리는데 1번 수의계약의 횟수 제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내규상 수의계약 횟수 제한이 몇 번인지 아시죠?
그러면 사장님보다는 기획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입니다.
●최기찬 위원 몇 번인지 아시죠?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업체당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총액 제한은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총액은 한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금 지방…….
●최기찬 위원 여성은 5,000…….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여성은 5,000만 원까지입니다. 여성ㆍ장애인…….
●최기찬 위원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토탈 4번 해서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만약에 여성 기업인이라면 4번이니까 2억까지 가능합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공사가 그렇게 횟수 제한을 유지하고 계시는 취지나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왜 4번, 2억 미만 이렇게 하는지?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4회 전에는 8회까지 허용이 됐었는데 아마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도 있고 그래서 4회로 그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공정경쟁과 투명성 강화, 그런 취지겠죠. 그리고 입찰업체의 다양성을 보장해 준다.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신규진입하는 업체들도 차별 없이 누구나 역량과 능력이 된다면 참여하라고 넓게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최기찬 위원 오해도 안 받아야 하겠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들의 독식현상이 수의계약 부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제가 전수분석을 해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데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공가세대의 보수공사 같은 경우 단 한 번이라도 계약을 따낸 업체는 하나같이 4번을, 그것도 상반기에 다 도급받아서 계약을 수행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동만 다를 뿐 보수공사 계약을 따냈거든요. 물론 그 업체들은 2023년도에도 똑같은 식으로 4번 계약을 해요.
이 현상이 입찰업체의 다양성 보장에 과연 기여하는 현상인가라는 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센터에서 단가보수 관련해서 건수가 증가했던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2023년도 초에 저희가 공가세대의 도배장판 관련한 교체공사가 그전에는 단가보수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한두 달 이렇게 모아 놨다가 여러 건 했는데 이제 공가 발생 즉시 도배장판을 교체해 주자 그렇게 방침이 바뀌어서 공가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최기찬 위원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동일한 업체에다 해 주냐는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그래서 그게 2024년도에만 1,200건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최기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지금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질의의 취지는 내가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취지를 잘 듣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횟수 제한규정을 강화하고 총액 제한규정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업체에 동일하게 일감을 몰아준다고 한다면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전자에 본부장님께서도 공정경쟁과 투명성 강화 또 입찰업체의 다양성 보장 이거 동의하시고 그런 취지에서 수의계약이 4번으로 제한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최기찬 위원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과 효율성을 고려하자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 부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의계약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받지 않는 선에서 횟수 제한과 총액 제한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입니다. 신규진입업체들에게 하나같이 진입장벽이 된다거나 기존업체가 갖고 있는 지위를 보장하게 해 주는 수단이 된다면 그거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맞죠?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최기찬 위원 두 번째, 수의계약 전체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공사의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사 총 수의계약이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848건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근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 1월에서 8월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1,036건이에요.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1,455건입니다. 그리고 올 1월에서 8월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무려 1,714건으로서 지금 3년을 전년 대비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보다 678건, 약 65%가 증가했고요. 2023년보다는 259건, 약 17%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추세로 볼 때 올 한 해 아마 수의계약 건수가 2,600이 넘어가는 형태를 취해서 잘하면 추측할 때 약 3,000건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될 만큼 비약적으로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월 기준으로 따져봐도 수의가 무려 275건, 그리고 12월 영업일 기준으로 22일을 잡았을 때 12.5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개정된 공가보수기준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입찰명에 제가 전수조사할 때 ‘공사’라는 필터를 걸고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 기준으로 8월까지 852여 건에 이르고 검색한 총계약 설계금액도 무려 322억이나 됩니다. 거액이죠?
2024년 전체 수의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2024년이요?
●최기찬 위원 네.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현재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의계약은 한 1,836건입니다.
●최기찬 위원 금액으로 8월까지 하면 740억 됩니다.
위원장님, 5분만 추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최기찬 위원 올 8월까지는 740억입니다, 수의계약이.
제가 이거를 보면서 경기도, 인천 이쪽을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우리 공사가 유난히 수의계약 건수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금액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임대주택의 소규모 보수공사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긴급히 보수공사를 한다거나 수리를 한다거나 이주를 해서 공가가 생기면 도배를 한다거나 이런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 증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불공정한 사례가 있거나 또는 불건전한 계약이 있거나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투명하게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되게 하거나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사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SH 내규 기준 공가보수기준 때문에 아마 그런데 이 공가보수기준을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칠 수 있는데 지금은 고쳐야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간을 고려하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마지막이 수의계약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횟수, 두 번째는 전체 건수, 세 번째는 수의계약 시점, 이 세 가지를 쭉 살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법은 잘못된 게 아닌데 규정에 있어서 합리성이, 당초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새로운 업체들에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우리 서울시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자라는 측면에서 이 수의계약 횟수가 1,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큰 업체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사 가고 나면 도배하고 해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도 아닌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는 바일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인 수의계약 시점 부분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이 총체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믿고 이 사안들이 바뀌면, 이건 어느 본부장님이 담당하시죠?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아까 말씀하신 도배장판 관련은 주거복지본부가 하고 있고…….
●최기찬 위원 아니, 수의계약의 횟수에 관한…….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수의계약 전체에 대해서는 기획경영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어디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기획경영본부.
●최기찬 위원 본부장님이에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개선되거나 그러면 본 위원에게도 이걸 보고해 주시고 노력한 흔적을 저에게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SH가 언제 창립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989년도에 창립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SH가 창립되고 나서 제일 먼저 택지개발사업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수서지구, 개포지구 쪽을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수서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서울도시개발공단인지 그런 명칭을 썼을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한 수서택지개발지구가 30년이 경과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35년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경과해서 어제 서울시가 수서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발표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발표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저는 그런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각종 개발계획을 시행하는 곳이 SH인데 SH와 서울시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전혀 안 된다는 느낌을 늘 받아왔는데 지금 사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누가 잘 아는, 주거복지본부장 알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듣지도 않았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들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기획경영본부장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어제 어쨌든 수서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은 아니죠. 이제 계획을 발표했고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만 저는 수서택지개발지구는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조각조각 개발돼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그 당시에…….
●김현기 위원 조각조각 개발보다도 특정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너무 많이 대량으로 공급했습니다. 특정지역을 슬럼화 만들고 특정지역을 낙인찍는 낙인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현기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하죠. 가령 수서동을 들면, 수서동은 수서택지개발지구 당시에 아파트가 공급된 양이 6,100가구입니다. 근데 그중에 4,100가구가 임대아파트예요. 그 결과 지금 그 안에 초중고가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는 개교 당시에는 학생이 한 700명 됐는데 지금은 한 학년에 두 클래스를 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이 한 120명밖에 안 됩니다.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한 2006년도에 현장을 가 보니까 수서초등학교나 수서중학교의 학생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40%였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측면에서든 주택공급 측면에서든 어쨌든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드디어 이것을 보정할 기회가 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었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중에 6단지는 SH가 공급한 아파트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6단지는 상업지구로 바꾸고 상업지구로 바꿔서 이 택지를 매각하고 새롭게 건립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6단지는 상업지구로 포함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결자해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SH가 드디어 실패한 수서택지개발지구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데 역할을 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봐요.
김헌동 사장님 앞에 변창흠 사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분한테는 늘 얘기를 했어요. 6단지를 상업지구로 바꿔라, 그다음에 개포지구에 있는 SH아파트는 SETEC 부지 개발할 때 함께 개발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수서택지개발지구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도…….
●김현기 위원 거기 공람공고 열람 나갔습니다, 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셔야 해요. 특히 수서는 수서택지개발을 하면서 유명한 독식 사건, 부패 사건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했습니다. 아마 SH 직원도 구속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 직원은 그 당시에 막 시작한 단계라서…….
●김현기 위원 괜찮았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현기 위원 그때 그 지역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한보 회장 다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오명, 이런 듣기 싫은,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억울하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수서택지개발지구 그러면 거기 이상한 동네 이렇게 서울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많이 사는 동네, 이런 것은 주택공급정책에서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보정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현기 위원 어제 제가 SH와 GH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비교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잘 가져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GH와 SH를 비교했을 때 매출액 비교 당기순이익이 훨씬 SH가 떨어진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13만 채고…….
●김현기 위원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SH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릴 필요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규모라든지 사회 기여라든지 이런 거를 부분 부분별로는 언론을 통해서 알렸지만 말씀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는 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종합적으로 알린다는 게 아니라 의회의 의장 개회사에서 언급이 됐고 여러분들의 영업ㆍ당기순이익이 형편없다고 언급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사장이 못 하면 경영본부장이나 주택복지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걸 해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위원님. 조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회사의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GB 해제 관련 지역의 주택공급 질문하겠습니다.
그저께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급 물량의 55%는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통합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SH가 준비했던 거는…….
●김현기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서택지개발지구의 재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지만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은 20년 후 분양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수서와는 차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현기 위원 무슨 차별화입니까, 장기전세주택도 근본적으로는 임대아파트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공급되는 거는 분양전환이 되기 때문에…….
●김현기 위원 저는 이번에 서리풀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양태를 봐서는 수서택지개발지구를 답습한다 이렇게 봐요. 또 다른 사회문제, 또 다른 교육문제 반드시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SH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도 그 내용을 충실하게…….
●김현기 위원 아니, 7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대주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걱정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SH 의견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5분 더 활용하셔도 됩니다.
●김현기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개발사업 후 미매각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15개 사업지구 내에 187필지가 미매각 토지입니다. 제가 통계면적은 합계를 안 내주셔서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미매각 토지가 많으면 SH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무래도 자금이 물려있고 불필요한 기회비용 지출이 많이 됩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SH의 부채가 얼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부채가 187%이고 부채 금액은 한 18조 원 정도 됩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임대보증금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대보증금 10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SH가 창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직도 매각되지 않은 토지들이 있어요. 가령 수서택지개발지구에 가 보면 학교부지가 2필지 있는데, 각각 3,000평씩입니다. 아무 용도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할 때는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했지 않았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학생 수는 줄어들어서 그 2개 필지에 학교를 건립할 계획은 교육청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산관리,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봐요. 민간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매각을 해서 회사의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물론 수서택지개발지구의 학교부지는 서울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187개 필지가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여기에 대한 근본 해소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감하시죠? 공감 안 하세요? 이거 관리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미매각 부동산 보유현황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로 가든파이브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같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현기 위원 상당히 많이 미매각 부동산을 해소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미매각 부동산 다 공실이에요. 다 공실로 나와 있어요. 임대는 안 됩니까? 아니, 자료를 위원이 요구했으면 당연히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 학습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담당본부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담당본부장 누구예요? 그러면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나와서 답변하세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앞에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든파이브 상가에 대해서는 물론 임대하고 분양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매각을 예정하고 있는 게 패션관 10층 3호 같은 경우 면적이 7,096헤베 정도 됩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그 정도는 알겠고요, 지금 단지 내 상가는 8개 단지 중 총 20개 호수가 미공급 되어 있고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그건 분양상가…….
●김현기 위원 가든파이브 상가는 538호가 미공급됐습니다. 그렇죠?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미공급이라는 게 매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매각이나 임대가 안 된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 공실로 있는데 이걸 임대가 안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임대 됩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왜 다 공실로 이렇게…….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저희가 지금 그걸 임대사업자를 열심히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가 사용 중인 업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업무시설을 매각이나 임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대신 매각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해한 곳에 있는 거는 저희가 대체사무실로 쓰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재선의원 때 가든파이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도 했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만큼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매각이 안 되면 임대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들이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죠.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민간기업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죠, 그렇게 하면. 보다 철저하게 해서 매각이 안 되면 임대로 전환해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주택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이 주거안심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개정한 조례는 당시 전세사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께서 서민 주거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률상담과 지원을 하기 위해 주거안심지원센터에 변호사를 배치하고 전문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조치토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계시지만 주택실장은 주거안심지원센터가 아닌 전월세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거안심지원센터에서는 전문 법률상담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SH공사 김헌동 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현재까지는 변호사나 전문인력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배치가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원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시행을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장 김태수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인력이든 예산이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서 수행하도록 해야 할 일이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합감사 때까지 SH공사와 주택실은 의회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어떻게 수행할지, 즉 전체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변호사를 배치해서 전문 법률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문변호사를 전담으로는 아니더라도 전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일시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시범운영을 해서라도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어저께 매입임대 관련 2023년도, 2024년도 다세대 등 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입주대기자, 즉 서류심사를 통해서 입주대기자가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현재 매입심사 중인 게 한 3,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순번 대기자가 3,000세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요, 저…….
●위원장 김태수 입주대기자입니까, 아니면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까지 총 몇 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담당…….
●위원장 김태수 주거복지본부장,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매입임대 대기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보면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그러니까 신혼부부 입주대기자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현재 매입임대 대기자는 26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울시내에 신혼부부 대기자가 260명밖에 안 됩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사실 입주대기자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예비자로 당첨발표자 한 예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제가 보기에는 통계수치가 잘못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뒤에 처장 누구입니까? 처장 빨리 자료 갖다드리세요.
●주택공급처장 엄규범 주택공급처장 엄규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계로만 나와 있고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공급처장 엄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자료유형을 살펴보면 2023년도 1월에 연립ㆍ다세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 2.5예요. 제일 많이 떨어진 해가 2023년 8월에 4.0 정도 그다음에 7월에 4.1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0.6입니다. 2024년도 매입임대분양이 아주 저조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주택공급처장 엄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강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엄청난 우려 속에 한강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선이 8척이고 예비선이 4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내려가지는 않았고…….
●박승진 위원 의회에서 방문했다고 하니까, 여러 신문에 “안심된다.”고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냥 그렇게 믿겠습니다.
본선보다는 예비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선 1척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선박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진 위원 네, 예비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추가로 건조하는 선박은…….
●박승진 위원 잘 모르시나요? 한 76억 정도 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76억 정도 됩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본선은 51억 정도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본선은 51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본선의 51억은 하이브리드로 하고 예비선은 뭐로 한다는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기추진체로 방식을 바꾼 겁니다.
●박승진 위원 전기추진체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조비용이 더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예비선을 전기추진체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로 할 때는 51억이었는데 그것은 본선입니다. 예비선을 전기추진체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원래 예비선의 예비라는 의미가 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지금 고장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박승진 위원 그렇죠. 예비선, 고장이 난다든지 다른 선박 수리할 때 필요한 것이 예비선이죠. 본선은 기본적으로 맨날 운행하는 선박이고,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지만 언제든지 교체투입할 수도 있는 거죠.
●박승진 위원 일단 예비의 의미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언제든지 교체투입할 수도 있고…….
●박승진 위원 교체투입하려면 본선은 주, 예비는 부, 원래 기본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죠.
●박승진 위원 한번 화면을 주시겠습니까? 빨리해 주시죠.
그래서 예비선 발주 관련 기존 선박과의 효과분석을 달라고 했더니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친환경선박은 배터리 충전시간을 고려해야 됨에 따라 안정적인 선박운영을 위해 추가선박 도입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왜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전기추진체로 해달라고 했느냐 했더니 전기추진체 선박이 기존 하이브리드 대비 건조비용이 척당 약 14억 정도 증가하는 유지비 고려 시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 답변의 의미가?
여기에 보면 한강버스에서는 대표이사 김선직, 담당자 지유택으로 왔습니다. 보이시는 것만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되겠지만 건조비용이 약 39억, 친환경보조금 약 12억, 그다음에 전기추진체는 53억, 친환경보조금 23억 해서 14억 증 했고, 밑에 보면 유지관리비 해서, 2020년 기준입니다. 910억, 6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셨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게 실제로 건조비용은 1척당입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유지비는 20년으로 했어요. 이렇게 표를 만든 게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유지비요?
●박승진 위원 네, 뒤에 보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배 선박을 20년간 운영하니까 20년 운영비를…….
●박승진 위원 공공기업에서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이 봤을 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걸 좀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쭉 해서.
그런데 여기는 14억이라고 하는데 25억 정도가 증가합니다, 실제로 밑에 친환경보조금까지 합치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실제 20년 운항했을 때 유지비가 310억이 절감된다, 그러면 1년에 약 16억씩 아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맞죠? 이 내용만 보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유지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뜻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예비선 4척을 전기추진체 선박으로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작성자가 누구냐면 알다시피 대표이사는 SH 본부장으로 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유택 본부장은 파견된 직원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박승진 위원 이 사람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대표이사는 그쪽으로 취임을 한 거고…….
●박승진 위원 네. 근데 퇴직하고 움직였던 것이고, 지금 지유택 담당자는 SH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분은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거기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조비용은 1척당 비용이고 유지비는 20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비교 자체가 힘들어서 제가 한번 쭉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대로 한다고 치면 그냥 연료, 전기료만 한 달에 한 32억씩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게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유지관리비용이 전반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도 정확한 예산은 모르는데…….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근데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료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없죠, 실제로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저는 내용의 이 상세한 부분을 일일이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박을 결정하고 가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만…….
●박승진 위원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8억 정도 들여서 리버버스 연구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운항 횟수는 주중 68회 그다음에 주말은 48회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8척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아시겠죠? 내용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쭉 따져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가.
보이십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결국 기타비용 471억 중에 400억 정도만 넣어도 유지비가 약 761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한강버스에서는 처음에 910억이 든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리버버스 용역에서는 한 761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제가 자료를 분석했을 때.
그래서 저는,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지만 연 3억 정도의 절감 효과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14억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추후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비선이라는 것은 또한 의문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분석한 것처럼 주중 68회, 주말 48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비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로 분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강사업단장님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저희 SH가 하는 일은 자회사 100억짜리를 만드는 데 51억을 출자해서…….
●박승진 위원 잠깐만요.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SH 한강사업단이 따로 있죠? 한강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강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 등, 한강사업단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든 아트페어, 수상호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울시가 하는 한강개발의 모든 사업을 준비하고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업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좀 보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한강버스 그 내용은 잘 알 거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한강버스 할까요?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입니다.
●박승진 위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말이 틀린가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분석했을 때 1척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건조비용은 저거 1척 기준이 맞고요, 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113억 그리고 완전전기체가 75억으로 해서 약 20년 기준으로 38억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처음의 내용이 다르네요, 여기 내용하고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까 그 표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아까 전에…….
●박승진 위원 그때 대표이사 김선직, 담당자 지유택으로 해서 제작한 건데 맞습니까, 이거?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4척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8척 기준이 아니라…….
●박승진 위원 근데 이것도 본선은 8척이고 예비선은 4척입니다. 이런 기준이 전혀 안 맞게 제작했다는, 자료를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작성할 때는 일단 효과분석을 할 때는 본선과 예비선을 나누진 않았고 그냥 척당 배에 대한 효용성만 보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따로 추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 조금 있다가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입니다.
저도 이어서 한강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한강사업에 SH공사는 준비하고 지원하는 정도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말뜻에 SH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 한강사업 참여를 위해서 SH 조례 개정을 했어요. SH공사 사업범위에 한강사업을 넣었고 정관에도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자문결과를 받았어요. 공사도 똑같지만 법률자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자문단이? 그렇듯이 서울시의회에도 자문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으로 받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위배가 될 수 있다고 왔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SH공사를 잠깐만 돌아보면…….
●서준오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장님, 제가 여기, 저거 보시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998년도에는 우면산 터널 그다음에 2005년에는 물류센터…….
●서준오 위원 사장님, 제가 질문드리면 답을 하시는 건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서준오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자문결과 받은 건데요. 저기에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SH공사 사업범위에 한강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지방공기업법을 위배한 것이고 택지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라는 SH공사 목적에 어긋난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SH공사가 한강버스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서 한강버스 사업이 SH공사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관련이 없다고 본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SH공사 조례입니다. 21조2항에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시장의 승인만 출자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 조례에는.
근데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2항을 보시면, 2항 좀 보여주세요.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지방공기업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공사 내부규정을 바꾸면서 한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SH가 만드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무효라는 법률자문이 있어요. 법률자문이라는 게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A 자문, B 자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뭐…….
●서준오 위원 이 법률자문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출자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을 위반하거나 위배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준오 위원 한강사업은 우리 시의회의 의결은 받았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근데 제가 법률자문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는 SH공사가 어떤 사업에는 법률자문을 받은 걸 근거로 그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가…….
●서준오 위원 법률은 단지 자문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일례를 하나 드릴게요. 그 하나의 예로 대관람차, 예전에 서울링이라고 불리던 사업인데요 SH공사는 이것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관람차 시설물 유형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대관람차 시설물 유형에 관련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서준오 위원 여기 법률자문 담당하시는 분, 본부장님 누구 있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대관람차와 관련된…….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입니다.
●서준오 위원 이거 자문받은 적 있나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제가 있을 때 자문은 안 받았는데 현재 유형은 건축물로…….
●서준오 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SH에서 자문을 받으셨냐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대관람차를 공작물로 보느냐, 건축물로 보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건축물로 보면 높이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관람차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가 법률자문을 한 건데 대관람차 높이가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어 포함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어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당초에는 하늘공원 위에다 하려고 했다가요 상암월드컵공원으로 내려오면서 높이가 216m 정도…….
●서준오 위원 그러니까 높이 때문에 자문을 받았는데 높이에 문제가 있다고 자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문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SH가 어떻게 종합검토의견을 쓰셨냐면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썼어요. 당초 제안서에 상기 법률자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PIMAC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이걸 문제 삼으면 이때 법률자문 검토의견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일단 모르쇠로 진행하다가 문제가 되면 자문의견 중에 원하는 것만 취사해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관람차만 하는 걸로 했었다가요 그 하부에 약 8만 3,000㎡의 복합문화공간이 들어가면서 건축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람차만 있으면 저게 공작물이냐 건축물이냐의 여지가 있는데 밑의 하부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가서…….
●서준오 위원 높이 제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서준오 위원 높이 제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이면?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거기는 높이 제한이 없는데요.
●서준오 위원 건축물에 따라서 높이 제한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공원에다 했으면 하늘공원은 해발이 100m거든요.
●서준오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늘공원에 해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이 있냐 아니냐 때문에 질문드린 건 아니고 법률자문에 대해서 해석을 SH가 자기 편의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종합의견을 보면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문제 제기하면 그때 가서 대응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종합감사 이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저희는 법률자문에 대해서 지금 한강버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법률자문에 있어요. 조례에 대해서…….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소관 행안위라든지 국토부에서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기업과에서 다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법률위반이라고 볼 소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도 그런 자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가덕중공업 선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한강버스 사업 진행 전반에 의문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에 쫓겨서 계속 진행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법적 요건이나 준비를 천천히 해서 해도 되는데 이게 법적 준비나 검토나 사업성 분석이나 사업을 천천히 해서 완벽하게 했어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너무 급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위원장 김태수 잠시만요. 서준오 부위원장님, 홍선기 본부장 들어가도 됩니까?
●서준오 위원 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자료는 SH에서 작성한 한강버스 추진 경위인데요 저기에 보시면 이크루즈하고 은성중공업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올해 2월입니다. 2월 1일에 공교롭게 이날 오세훈 시장님이 리버버스 기자설명회를 하세요. 10월에 리버버스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 내용을 들어보니까 10월 말 6척이 와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계약서에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부랴부랴 미래한강본부가 2월 16일에 은성중공업이 있는 사천으로 내려가십니다. 방문해서 뭘 했냐면 10월 초까지 8척을 모두 인도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요. 10월 초까지는 한강에 배가 모두 와야 한다. 시범운전 조금 하고 10월 안에 운항을 해야 하니까 10월 초까지 납품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사전에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황인데 이크루즈와 은성이 9월 말 2척, 10월 말 6척으로 계약했어요. 계약서까지 있는데 2주 만에 미래한강본부에서 10월 초까지 하라고 사천까지 내려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계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계약서 변경을 요구한 거죠.
3월 7일에 SH공사와 이크루즈, 은성중공업이 3자 협의를 합니다. 은성중공업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하니까 2척만 하는 걸로 정리하고 다른 조선소를 찾겠다고 미래한강본부랑 SH가 정리를 해요.
이 회의 주요내용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이크루즈와 은성은 10월 7일까지 8척 불가라고 하는데 10월 17일까지 은성이 30억만 추가비용 주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크루즈 모기업 이랜드가 운항 개시일을 2025년 3월로 연기하자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공사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정대로 10월에 운항 개시해야 하니까 그래서 배를 만들어야 하니까 은성중공업이 못 하겠으면 나머지 6척은 다른 조선소를 해서 태핑, 시장 수요조사 해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쪽 분야 전문이라고 해서 뽑은 이크루즈도 배를 만들고 있는 중공업도 안 된다는 걸 SH는 해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직접.
죄송한데 추가질의 좀…….
●위원장 김태수 추가질의는 없고요.
●서준오 위원 5분만.
●위원장 김태수 한 3분 정도만 더 소요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서준오 위원 오전에 5분을 안 썼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5분 안 쓰고 10분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서준오 위원 네.
가덕중공업, 푸른중공업 두 곳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중에 낮은 가격을 제시한 가덕중공업이 29억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은성중공업이 10월 17일까지 30억만 주면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10월 2일까지 만들 수 있는 가덕중공업으로 바꿉니다, 29억에. 굳이 왜 그랬을까? 그냥 은성중공업에 30억 주고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강버스를 시민들이 꼭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애초에 시민들이 그런 것도 아닌데 10월 초까지 꼭 해달라고 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요.
그런데 결국 10월 운항은 불가했습니다,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변경계약까지 해서 가덕중공업이 참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서 당시에 미래한강본부 주용태 본부장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요 영상은 틀지 말아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브리핑에 이크루즈 잘못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 모든 계약변경에 대해서. 이분이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처음 이크루즈하고 은성중공업 계약이 2척만 9월 말, 6척은 10월 말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45곳 중에 두 군데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덕중공업 가격이 좋아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SH공사가 태핑을 했던 업체들을 쭉 봤어요 45개업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45개 업체 중에 가덕중공업은 없어요, 본부장님이 기자회견 하는데 거짓말까지 하시고. 사장님, 45개 업체라고 했는데 여기 저 위에 숫자까지 45라고 누가 써놨네요. 그런데 은성중공업은 여기 있어요. 이 리스트에 없는 가덕중공업으로 계약된 게 어떻게 해서 계약되게 된 거죠? 45개 업체에 태핑한 업체도 없는데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내용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걸 질문을 하셨는지는 제가 알겠지만 우리 공사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하는 일은 선박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20년간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는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 이영실 의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저더러 선박 업자를 왜 저런 분을 선정했냐고 물으신다면 선박 업자를 누구를 뽑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제가 관여를…….
●서준오 위원 SH에서 45개 업체를 태핑을 해서 그중에서 가덕업체로 했던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실무자들이 같이 도와서 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어느 업체인지 저희가 배 만드는 업체가…….
●서준오 위원 한강버스사업이 SH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업 아니에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회사가 1년에 주택을 매입하는 양만 3,000가구를 매입합니다.
●서준오 위원 SH 직원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어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3,000가구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조 5,000억입니다.
●서준오 위원 사장님, SH에 직원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거기에 수백 개의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한 것만 해도 1만 건이 되는데 1건도 제가 이 업체들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모르는데 저희가 아닌 이크루즈가 결정하는 업체선정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서준오 위원 사장님, 지금 SH공사에 몇 명 파견 나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가덕중공업 사장을 제가 만난 거는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증인으로 와서 저하고 옆자리에 앉아서 처음 뵀습니다.
●서준오 위원 사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딴 얘기를 계속하시면 시간은 누가 보상해줘요? 몇 명 파견 나가 계시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강버스에 우리 직원이 2명 나가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여기 추가로 더 내보낸다고 돼 있던데 자료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선착장 등 여러 군데가 더 꼼꼼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해서…….
●서준오 위원 3명을 더 달라고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인력을 좀 더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서준오 위원 기획경영본부장님, 아까 SH 콜센터 정원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장님 관심도 없는 사업에 직원을 5명이나 내보내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2명 이외에 검토한다고 했고요.
●서준오 위원 3명 나갈 거 아니에요? 안 보낼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준오 위원 3명 안 보낼 거예요, 그러면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돼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그건 아닙니다.
●서준오 위원 사장님 관심 없는 사업에 5명이나 내보내요, 공사에 정원도 없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일이 있고 아닐 일이 있고 실무부서나 본부에다 맡길 일이 있죠.
●서준오 위원 사장님 제가 19초 남았어요, 18초.
지금 한강버스주식회사 이사회까지 SH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지금 그렇게 아무리 SH 사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중요한 사업 아니다 이러면 오세훈 시장님이 섭섭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해야죠.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서준오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도심 종로, 중구, 저밀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발굴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지시를 해서…….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입니다.
종로, 중구 쪽 보면 세운상가 쪽까지는 정비 도심재개발사업 해서 상당히 기반시설이 많이 완성이 돼 있는데 세운상가부터 동대문까지는 지금 각종 지구단위계획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는데도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저기를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상당한 주택, 다 상업지역이거든요, 제일 많은 상업지역.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를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요 지금 착수해서 연말이면 어느 정도 중간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세운상가부터 해서 저쪽 종로 그리고 밑에 퇴계로 쪽 그렇게 해서 약 4.2㎢ 정도 되거든요, 동대문까지. 주로 중구하고 종로 일대가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동묘 일대를 제외하고는 지난 2023년 4월에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도심지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렇다면 도정기본계획에서 이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한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겠네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거기에 상당히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이 다 수립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 권원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를 조속히 정비사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인, 그리고 SH가 참여해서 시범사업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데 도정기본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을 이렇게 용역을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그러니까 그건 기본계획이고요 저희는 어떻게 사업화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화가 지금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기 토지주 등이나 디벨로프 설문조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도심부에 얼마나 주택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 효과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만약에 용역대상지 내에서 SH가 참여할 방안이 실제로 있어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저희들이 공공재개발 형식으로 참여할 여지도 있고요, 세운상가도 이미 세운4구역 같은 경우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참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만약에 민간재개발로 사업추진 된다면 용역결과가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벌써 정비사업이 일어났는데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지금 600~800%까지도 갈 수 있는데 2~3층 슬럼화되고 저밀화된 건물들이 영세 임대상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민간 스스로 재개발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안이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정계획인 도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저희들이 사업화인데 종로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업이 안 되는 게 지금 거기에 토지주들이 거기서 임대수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부지, 그 사람들이 임시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 예를 들면 청계천 위에다가 인공지반을 만들어서 임시 임대상가를 구성해준 다음에 대로변부터 순환형 재건축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이 용역의 발주금액이 4억 4,300만 원이에요. 과업의 성격상 과도하게 큰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역비 산출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걸 좀 더 보완 설명드리면 사실 저는 주말마다 청계천 세운상가 근방을 다니고 있고 저희 SH가 세운4구역에 벌써 2007년부터 한 20년간 1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척이 굉장히 늦고 또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갈 때마다 부분부분 개발이 되는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이런 업무를 쭉 해왔던 본부장이 오셔서 제가 그쪽 전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어쨌든 도정기본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구역이고 같은 구역을 굳이 이거를 용역을 중복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SH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진된 용역 52건 중 결과에 대한 실제 정책사업 반영실적이 없거나 부실한 용역이 10건이고 금액은 3억 6,000만 원에 달한다, 그래서 이 용역을 포함하여 제도개선이나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시고 그 결과는 반드시 활용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사장님 머리 좀 식히는 질의해 드릴게요. 머리가 아프시죠?
먼저 그전에 왜 이렇게 임대주택 종류가 많냐고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SH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12종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또 장기전세 그다음에 행복주택, 주거환경, 재개발, 매입임대,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청년안심 그다음에 신혼부부 뭐 청년 이렇게 쭉 해서 되는데, 문제는 이 각각 이름대로 다 자기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에? 어떤 보상을 더 해준다든가 자격을 더 준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주택의 종류가 많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름의 임대주택이 탄생돼서 임대주택의 내용은 근소한 차이인데 이름만 그렇게 계속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럼 이게 SH에서 만들어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만들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김영철 위원 국토부에서 만들고 서울시에서 만들고 우리 SH에서도 만들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에서 만드는 건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계속 생기는 게 요즘에 보니까 안심주택, 신혼부부 안심, 다자녀 안심, 이렇게 안심 자도 붙더라고요 요새는. 안 붙은 거하고 붙은 거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안심이 어느 정권이나 저기서 하면 그게 쭉 안심이 붙어서…….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국민주택은 LH에서 하는 거 아닌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민임대주택도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영철 위원 그럼 영구임대하고 장기전세하고는 뭐가 다르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영구임대는 임대기간이 거의 본인이 자격이 되면 거주에 제한이 없고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님께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김영철 위원 장기는? 아니, 장…….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장기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세용으로 20년 거주할 수 있게…….
●김영철 위원 영구임대는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영구임대는 그 이전에 1970년대, 1980년대부터 생겨서 한 번 들어가면 저소득층이 자격만 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했죠.
●김영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영구임대주택을 초입에 들어갈 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기간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준 것은 미리 내 집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에서 임대를 우선 주는 건데 무작정 그 금액만 가지고 가는 것인지 어떤 기간이 되면 또 다만 얼마씩이라도 더 올려서 인플레에 맞게 내가 10년을 살다 나오면 처음에 5,000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나면 5,000만 원은 돈의 가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해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더 망가뜨린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입주해서 2년에 한 번씩 자격이 되는가를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임대료 조정을 하는데…….
●김영철 위원 몇 %나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난 10년 동안은 임대료를 거의 동결해 버렸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한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바람에 LH는 계속 임대료를 계속 올렸는데 옆에 있는 LH 아파트는 5%씩 계속 올렸고 SH 아파트는 10년을 동결시키는 바람에 한 10년간 임대료 차이가 한 40~50%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여기는 LH, 여기는 SH라면 그 두 단지의 임대료 차이가 저희는 한 10년간 올리지 못해서 LH 아파트보다 한 30% 정도 임대료가 낮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질의를 드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았는데 부득이하게 10년 후에 이게 만기가 됐잖아요, 장기전세니까. 나와야 하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동결을 시켰단 말이야. 돈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어디 갈 데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책이 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돈만 가지고 간다면 오갈 데 없는 신세…….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이 우리가 잘한 것인가,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야.
옛날에 일반 주택에서도 악덕 주인이 나를 살렸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어. 2년에 한 번씩 악착같이 올렸어. 그러니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해 줬어. 그러니까 한 10년 살았는데 5번을 올려주니까 기간 돼서 나가게 된 거야. 얻을 데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주인이 참 좋아. 그냥 살아, 근데 10년 뒤에 나갈 데가 없는 거야. 이럴 때 우리 국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 사람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갈 데가 없어, 그 돈 가지고는. 근데 내쫓을 수도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입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입주를 할 수 있게 보장을 해 드리고 그쪽에서 없으면 또…….
●김영철 위원 장기주택은 최고가 몇 년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0년이죠.
●김영철 위원 20년 사는 데까지는 살겠지, 그러면. 계속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야, 그냥.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님과 보고하면서 장기전세 20년이 아직 만기는 안 됐습니다. 2027년이나 2028년 되면 20년이 되는데 그 이후에 장기전세주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상의를 드렸지만 지금 장기전세 시즌2도 나오고 그래서 시즌1으로 공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와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재공급을 할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안이라는 게 그냥 계속 살게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갈 데 없는데 나가라고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머리 좀 식히시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 대안을 잘 만들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다음 계속 질의하실,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저도 한강 리버버스 관련해서 지금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골드시티도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지방 출자ㆍ출연 관련해서 변경을 하셔야 하잖아요, 법 개정을.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연관돼 있는 부분인가요? 한강 리버버스하고 골드시티 관련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개정돼야지 어찌 됐건 이 사업의 법적근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개정은 저희가 사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지금 저희가 3기 신도시에 참여를 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 서울에 LH가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50% 이상 서울에서 일을 한다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경기도에 건설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우리 SH가 LH 지분의 50%라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에 지금 LH가 건설한 물량이 1억 평입니다. 서울 면적만큼을 개발했는데 서울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자꾸 올라가는 이유는 공급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SH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뭐 때문에 응답이 없냐? 이건 행안부가 결정할 일이지 국토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하고 미루고 있고 그래서 행안부가 그 경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서든 단체장끼리 협약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지금 법을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게 골드시티에 대한 거고 지금 한강 리버버스 리버보트에 관련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특별하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게 아까…….
●고광민 위원 그래요? 아니,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광민 위원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게 만약에 법에 위배되는 게 있다면 법률검토를 다시 해서 …….
●고광민 위원 어떤 법률위반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이게 법률위반 사항인지 아닌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법률자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거는 제가 정정하는데 서준오 위원님께서는 법이라는 거는 변호사가 어떻게 유권을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배하고 질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광민 위원 네. 어찌 됐건 법 적용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부분이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이브리드 선박에서 전기 선박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수소전기차를 타는데 수소전기차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럼에도 수소전기차를 타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보조금적인 혜택도 있지만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에 시의원으로서 동참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소차를 타는 부분이 불편하긴 합니다마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선박은 최초에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부분을 받아들이신 거고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추후에 예비선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슈화된 거고 예비선박을 하는 데 대해서는 하이브리드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운영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건조비는 좀 더 들지만 절대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진행하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는 시장님께서 친환경적 운항을 해라, 한강은 잘 보존돼야 할 공공재다 그래서 저희 공기업이 참여하는 목표도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좋아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공기업인 저희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한 것이고, 사실 저는 처음 배를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는 없냐, 우리가 여기서 건조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걸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 대우나 현대조선 같이 큰 대형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면 어떠냐 하고 제안을 했는데 건설도 대규모 아파트를 현대나 삼성이 짓고 이런 빌라 같은 걸 안 짓듯이 배를 건조하는 것도 대형조선소에서는 그런 걸 취급하지 않고 중소 배를 만드는 곳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을 해 올 수도 없고 그런 곳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지, 어느 업체가 선정되고 어디가 선정되고는 저희 SH의 관할이 아닙니다.
우리 SH는 이크루즈라는 한강에서 오랫동안 선박을 운영해 왔던 회사와 전문가들이 배를 만들어 오면 그 만들어 온 배를 운항하고 20년 동안 운영하는 걸 우리가 맡아서 업무를 추진했던 거고 근데 자꾸 저한테 배를 왜 어느 업자에다가 줬냐, 왜 자격도 없는 데다가 하냐고 시정질문 때도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저는 하도 황당해서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측도 안 했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회사가 하는 건설업자 선정하는 것도 수백억, 수천억짜리 업체 선정도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관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부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 사장이라는 사람이 업체 선정하는 데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면 그게 바로 불공정한 행위고 부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해 본 적이 없어요.
●고광민 위원 사장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 질의 더 드릴게요.
어찌 됐건 저도 시정질문에서도 선박 건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박 건조 현장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확인도 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선박을 제안했지만 그 이후에 예비선박에 대해서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보조금이 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증의 실패라기보다도 최초에 제안할 때 저희가 전기 선박을 입찰에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어찌 됐건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맞게 한강에 하이브리드 선박이 다니는 부분도 좋지만 또 예비 선박이 전기 선박으로 되듯이 향후에는 전기 선박이 다니면서 사실 저희보다 좀 더 후진, 후진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라든지 일반 차량들을 전부 다 전기차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에 의혹을 가지고 접근할 성격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절대적으로…….
●고광민 위원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광민 위원 오늘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한강리버버스가 1960년대에도 있었다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영동대교가 건설되기 전에 뚝섬에서 잠실까지 운행되던 여객선 모습이 담긴 것을 기증을 받아서 국가기록물로 등재를 했대요. 이런 기사도 나고 했는데 저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써 한강리버버스를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저희 의회는 빨리하면 빨리해서 문제다 또 늦게 하면 늦게 해서 문제다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대중교통으로서 한강에서 이런 강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보완하셔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한 일환이기도 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이라는 이 좋은 서울이 갖고 있는 재원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강리버버스가 아니고 그 더한 것도 한강에서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세부사업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의 선박건조에 대한 문제, 지방공기업법, 법률 위반문제, 왜 이걸 하이브리드로 하다가 전기선박으로 하냐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선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부대시설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재원도 더 필요하신 거고 사업시행 초기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행착오라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 대한민국에 지하철을 만들 때 처음에 시작했던 예산계획이 저스트하게 맞춰서 완공될 때 똑같이 그럼 그 예산으로 진행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강리버버스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SH가 지분 투자해서 일부의 책임밖엔 없지만 저희가 피감기관이 SH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드린 거 잘 새겨들으시고 수정할 내용이라든지 빨리 보완할 내용들 보완하셔서 한강리버버스 사업이 빨리 안착되고 이런 불안감이 해소돼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기대에 부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
●고광민 위원 제 질의시간을 마쳐서요 위원장님이 답변 들을 시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강버스사업이나 한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은 제가 20년 시민운동가입니다. 환경운동이든 안전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거에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그런 지적을 받을 때 좀 화가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한강사업을 추진하자고 참여시켜 달라고 사실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린 겁니다. 왜, 한강에는 40년 동안 배가 뜨지를 않습니다. 1986년도 한강 종합개발 팻말을 매주 잠실대교 앞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SH가 가지고 있는 한강 주변에 용산개발, 성산개발, 가양개발, 등촌개발 해서 한강 별로 우리가 개발사업 하는 게 약 100조 규모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장님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곳에 명품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한강사업 좀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버스 외에도…….
●위원장 김태수 발언의 제재는 제가 합니다. 그만 하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5시 정도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지유택 부장이 답변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사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하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저희가 예비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선이 아니고 예비선입니다. 그렇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박승진 위원 예비선을 만들려는 목적이 선박이 고장났을 때 대응책 또는 로테이션 선박이지 않습니까, 맞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기존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했던 것이 안 맞게 됩니다. 예비선을 본선처럼 똑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전기추진체 선박을 20년간 계속 운행해야 아까 계산했던 3억이라는 이익이 남습니다. 그렇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박승진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온 자료가 다음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가 왔습니다. 이거 한강버스에서 작성했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혹시 부장님께서 작성하신 건가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박승진 위원 여기 보시면 하루 운항비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평일 68항차, 주말에 48항차 해서 절충하면 하루 한 62항차, 맞습니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루 62항차라는 건 하루에 62회 운항한다는 얘기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하루에 62회, 345일 운항합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몇 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자체로 보면 8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8대로 지금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맞죠. 하이브리드로 한 거는 지금 이 상태로 봐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추진체는 예비선이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박승진 위원 그렇죠? 4대고 그건 하루에 4대의 예비선을 본선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이걸 분석할 때 취지는 일단 하이브리드하고 완전 전기추진체 간의 경제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맞춰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했을 때에…….
●박승진 위원 그런데 예상을 똑같이 하면 안 되죠, 4대는 예비선인데.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래서 이것이 현재 예비선으로 쓰이고 저희가 사실상 노선을 계속 늘려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박승진 위원 그건 추후의 문제고, 원래 처음에 8척 본선 했을 때도 그때 예비선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때는 없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건 준비가 안 돼서, 그러고 나서 다시 사장님께서 2대를 또 예비선을 만들고 추후에 4대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박승진 위원 준비가 안 되고 계속 움직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당연히 잘 활성화된다고 치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활성화된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에 사장님께서 실제 20노트는 나와야지만 50분인가 도착할 수 있는데 1~4는 그 속도가 안 나온다고 하셨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속도가 15.6노트에서 5노트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1시간에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혹시 예비선을 본선처럼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실질적으로 배가 나온 후에 실제 운항을 저희가 직접 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속도만 가지고 하고 있지만 배가 나오고 실제 선박을 가지고 저희가 운항노선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박이 예비선박이 되고 어떤 선박이…….
●박승진 위원 이거 또 달라지는 건가요? 본선과 예비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일단 현재는 예비선박으로 가지만 실제 배가 나와서 실제 테스트 후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박승진 위원 그런데 결국 본 위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추후에 또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일단은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전기추진체로 하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다시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전기추진체로 하게 되면 일단 저희 배터리 부분…….
●박승진 위원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만 말하십시오.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선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받아야 되고요, 추진체는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일부 구조 부분만 받으면 되는데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박승진 위원 3주 정도 받고, 그러면 일단 예비선은 내년 3월 정도면 준비 가능합니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결재란, 다음 보시겠어요? 이것 참,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 없어, 마지막 장?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을 보시면 전기추진체 통보를 SH공사에서 했는데 결재라인 자체가 이상해서 보여주는 건데 보시겠습니까, 한번? 아시죠, 이 공문?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박승진 위원 담당자도 지유택, 그렇죠? 결재자도 지유택 이런 경우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때 상황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박승진 위원 어떤 상황이요? 상황이 이런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다 하신 건가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박승진 위원 대표이사가 필요없습니까, 지금?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때 발주가 돼야 됐지만 인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결재라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결재라인이 담당자…….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결재라인은…….
●박승진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닙니다.
●박승진 위원 대표이사가 필요없나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거는 사실상 처장님까지 전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박승진 위원 그렇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박승진 위원 이거 누구한테 발송한 공문입니까, 이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거는 지금 수신자가 가덕중공업하고 드라이브포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보니까 4월 저때부터 예비선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저희 이때부터 예비선하고 그런 내부 논의가 나왔습니다.
●박승진 위원 전기추진체로 나왔습니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당시에는 어떤 곳으로 나온 것은 구분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당시만 해도 그건 없었나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박승진 위원 이당시만 해도 예비선 계획이 있었을 때 전기추진체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없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없었습니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전기추진체로 해야겠다는 게 나왔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제가 마무리하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보고를 보면 주택실의 입장하고 SH 입장을 제가 잠깐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라는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택실 의견은 한강버스의 부족재원은 법인 자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크루즈 부담금 투자 선행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변동에 따른 한강버스 사업계획 및 타당성 재검토 절차 이행은 대여금을 이사회에 상정이 필요하다는 게 주택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SH의 입장은 뭐냐 하면요 공동사업자 ㈜이크루즈에 260억 대여 선이행 완료 후 추가 대여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했고 공사는 한강버스 기능상 긴급 필요 지원 명목으로 120억을 대여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지금도 저희하고는 약간 멀어져 있다고 말씀 계속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거는…….
●박승진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이게 SH에서 만든 자료예요.
잠깐 하나만 더, 가든파이브, 본부장님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입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급하게 따로 하지 않고 본부장님이랑 저랑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자료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목도 분양, 임대, 공실 이렇게 써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실하니까 공실로 관리비 현황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박승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든파이브가 실제 93.6% 정도 분양과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되게 적어 보여요. 그렇죠, 본부장님?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퍼센티지상은 그런데요 사실 538호가 미공급이라…….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공실 숫자로 보면 538개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아까 김현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관리비 현황까지 달라고 한 거니까 이걸 주시면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왜 달라고 하냐면 실제 보시면 2023년도까지는 공실률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24년도가 늘었어요, 9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크루즈와 SH공사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계약을 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크루즈하고 SH는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이크루즈가 49%…….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지분투자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합작법인을 새로 한강버스로 만든 게 6월 20일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024년 6월 20일에 한강…….
●위원장 김태수 6월 20일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법률검토 다 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는 항상 법률검토를 해서 내부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그 이사회에 보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사회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결까지 다 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시의회 의결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률검토가 끝나고 이사회 의결이 다 끝나고 시의회 보고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공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공증을 안 했어요? 실시협약에 대해서 왜 공증을 안 했냐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분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분투자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섰으면 이크루즈가 지금 이 상황까지는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H가 끌려다닐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 답변을 저희 본부장이…….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민간인도 법률검토 다 끝나고 변호사 자문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공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증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여간 검토를 해서 누락됐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입니다.
김태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박승진 위원님도 한강버스 얘기하셨는데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시간을 두고 사업성도 검토를 잘하고 절차도 점검 잘하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막 의혹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 사업추진의 무계획성, 민간기업과의 불평등계약, 제조업체 선정에 대한 특혜성, 그다음에 계약하고 나서 2주 만에 다시 계약서를 바꿔 달라고 SH가 제조업체 찾아가서 부탁하는 일,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가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점검을 안 하고 해서. 그거가 오늘 질의의 핵심입니다, 사장님.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 SH 이사회의 속기록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부분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강버스가 설립되고 사업을 검토하면서 당초 서울시와 이크루즈가 만든 사업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선박이 하이브리드라는 선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항스케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배터리에 대한 충전시간과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 있어야 하는데 운항스케줄 자체가 전부 경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선박이 하나도 없고 선박이 고장 났을 때 대응책이 없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배터리 충전과 로테이션 선박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장 났을 때 발생하는 예비선박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결하게 발생하면서 또한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육상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육상 충전설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또 한강에서 배가 운항하다 보니까 관제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계획들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속기록 그대로 있거든요. 이사회에서 발언이 있었던 거예요.
하이브리드 선박에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지를 전문업체인 이크루즈에서 몰랐다는 것이 사업자 선정부터 너무 급해서 잘못된 거 아닌가, 처음부터 이 정도 사업규모였던 것인데 이제 와 늘리겠다는 것이 여러 사전적 절차가 너무 허술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간 건지 그리고 미래한강본부에서 8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체크가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도 속기록이에요. “사업비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이크루즈 또는 한강버스가 협약을 우선 변경해야 할 것 같아요, 협약부터. 그게 우선돼야 그 협약이 변경돼서 변경된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선사업비가 결정되고 사업규모 변경이 결정되고 사업운영 기간이 변경되고 사업의 내용이 변경돼서 확정된 후에 그다음에 액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크루즈하고 서울시 간의 실시협약이 있을 뿐이지 우리 SH 또는 한강버스하고 아무 계약이 없어요. 약정부터 우선 빨리 선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정 내용을 이크루즈가 동의하면 일단 현재 계약자는 이크루즈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크루즈가 빨리 돈을 못 내고 나는 포기하겠다든지 의사를 명확하게 서울시에 밝혀야 해요. 그리고 전체 지분을 책임지고 사업자금을 대든지 뭘 하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일어나야 하는데 먼저 선조치될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후속적으로 뭘 논의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속기록 전체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모든 이사님들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준오 위원 이 내용 다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럼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서준오 위원 아니, 이사회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신다고 답변을 계속해 놓고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월 8일 이사회에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거는 또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서준오 위원 이거는 또 아세요? 이 내용 잘 아세요,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사회 내용,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속기록도 다 작성해서 드린 겁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서울시하고 한강버스 실시협약이 맺어져야 하는데 아직 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기존 실시협약을 이어받으면 될 텐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이크루즈하고 계약맺은 선박건조 건들이 다 그대로 지금 진행됐는데 혹시 앞으로 맺게 될 실시협약이 처음 실시협약보다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오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 회의록에 있듯이 여러 가지 변수, 공사비가 증액된다든지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추진체가 전기로 바뀐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일일이 다 보고를 하고 그걸 명확하게 한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것도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왜 바뀌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챙겨라 하는 게 이사님들의 의견이고 그런 거를 전부 회의록으로 기록을 해 놓고 그 공문을…….
●서준오 위원 실시협약 준비는 하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서준오 위원 실시협약을 하실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럼요, 공문을 지금 보내서 요청을 해 놓고…….
●서준오 위원 혹시 그 실시협약에 이크루즈도 제외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거는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서준오 위원 고려하고 있으세요, 안 하고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시가 검토, 그 회의한 내용 이런 거를 정리해서 시에도 보고를 하고 또 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서준오 위원 지유택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지유택 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이크루즈 제외하는 거 고려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 현재 계획은 지금 이크루즈와 서울시가 맺은 실시협약은 아예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서준오 위원 새로 할 때.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새로 할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시점은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투자법인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선면허를 따야 합니다. 도선면허가 있으려면 배가 있어야 하는데 배가 12월에 저희한테 인도될 예정에 맞춰서 도선면허를 취득하면서 동시에 실시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이크루즈 왜 자꾸 물어보냐면 실시협약 체결할 때 너무 급하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언젠가는 또 밝혀질 텐데 이크루즈하고 너무 불평등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크루즈하고 출자협약을 잘못 맺은 부분이 있는데 이크루즈가 저렇게 몽니를 부리고 있잖아요.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지금.
이게 출자협약 때 놓친 부분인데 한강버스 사업비는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이크루즈는 자본금 출자의무 외에 사업비를 분담하거나 추가 출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서 이크루즈에서는 지금 사업비 추가 투자 의무가 없다는 자문 의견도 있어요. 그렇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크루즈가 약속한 260억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안 내고 있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서준오 위원 추가 대여를 하지 않아도 이익을 지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되게 부당하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출자협약을 맺을 때 이크루즈에서 260억 대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두 가지 요소를 넣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의결권의 제한으로서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 25%에 대한 지분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사실상 특별결의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크루즈가 추후에도 금액이 늘어나서 추가 증자나 이러한 사항이 필요할 때 이크루즈가 본인의 지분만큼 투자를 안 할 경우에 저희 SH공사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크루즈의 지분을 전부 취득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이 사업이 조금만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충분히 이거 다 검증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왜 이렇게 급하게 했어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는 일단 목표에 맞춰서 사실상 최선을…….
●서준오 위원 목표는 누가 정했어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10월에 발표가 난 부분이 있었…….
●서준오 위원 시장님 기자회견에서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발표가 난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도 이렇게 선박 제조부터 여러 가지가 불가능하면 실무선에서 시장님한테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제조업체까지 찾아가서 애원하고 2주 내에 계약서 변경하자고 하고…….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서준오 위원 결국은 그것도 성과를 못 냈어요.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러니까 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감사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실은 저희가 그…….
●위원장 김태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준오 위원 사장님, 마무리해야 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서준오 위원 사장님, 아무튼 SH가 다 모른다고 아까 이 사업을……. 이사회는 잘 알고 계셔서 뒤늦게나마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에도 질문이 있으면 그때는 다 아는 상태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사님들 의견을 전부 듣고 하나하나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사회의 의견을 들었으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에 또 질의드릴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근데 선박업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 제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서준오 위원 이사회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준오 부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이 한강 리버버스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돌다리도 하나하나 두들겨서 건너가라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아마 그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3분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길 위원 3분이요? 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 인식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지적 때문에 사업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노들섬 계획에 관해서 우리 공간위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실제 설계자들에게 보고도 받고 결국은 수변공간, 한강이라는 서울의 대표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리버버스 같은 경우에는 김포 아니면 경기도 광역교통뿐만 아니라 한강을 서울의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멋진 프로젝트인데요. 빨리 하고 어서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디테일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이브리드로 운영될 때 충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비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회차를 좀 줄이면 되거든요. 회차를 줄이면 추가적으로 선박을 안 사도 됩니다. 근데 추가적인 선박을 한다는 건 기존에 계획했던 운행 횟수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걸 예상하면서 하다 보니 예비선을 투입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계획을 결정한 것 같고요.
그럼 사전에 예비선을 미리 계획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미진했음을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제이고 그거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내용을 제가 오면서 들으면서 SH공사가 한강버스에 출자를 하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마치 지방공기업법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 같은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보면 2조 목적에 2항을 보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주택공급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본연의 목적사업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도 이런 목적사업을 갖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여력이 되고 그런 것들이 된다면 도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호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를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공기업에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사업이냐,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들은 경상경비의 50%만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이 위의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지방공기업에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법률검토를 한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받아보시면, SH가 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가 받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 한강버스라는 이 사업 자체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통해서 3천만 관광시대에 아주 좋은 인프라로 한다면 지방공기업이 열어놓은 이런 사업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상경비의 50%를 수입으로 충당 못 하느냐? 아니거든요. 2027년도 되면 흑자로 전환되고 그다음 해부터는 30억 이상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횟수가 늘어나고 노선이 다양화되고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면 비용은 더 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책 의지를 가졌고 성공할 수 있도록 디테일을 잘 준비해 가면서 가면 좋은데 그 의지에 따르는 디테일은 다소 부족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SH공사 이사님들도 본연의 역할을 잘하셨죠. SH가 출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된다는 거, 서울시에 이런 것들은 의견을 줘야 된다는 거, 분명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 그리고 주택실 아니면 서울 집행부에 잘 전달하셔서 SH공사가 출자하면서도 이런 잡음이 없도록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SH가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라서 못 챙긴 것도 있고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라고 생각하면 핑계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나 법률 자문이나 이사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하나 지금 챙겨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업이 되도록,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저희 SH가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은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 중에 질의를 할 때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역이나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예비선에 대한 구매뿐만 아니라 한강버스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프라들이 조금 더 규모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비용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책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크루즈와의 계약조건에 대해서 약간 불리한 점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크루즈는 민간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과 계약을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걸 공공이라고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이게 10월에 런칭을 하고 만약에 배를 띄울 수 있었다면, 애초의 계획처럼, 그랬다면 선박운행 이후에 담보를 잡고 SH에 손 벌리지 않고서도 아마 한강버스라는 주식회사가 자구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2월로 늦어지면서 추가적인 비용 거기에 출자의 부담이 서로 안분이 된 건데 그 안분되는 부담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원하지 않았던 거고, 저는 이 의결권 제한이랑 콜옵션을 한강버스에서 그렇게 이크루즈를 상대로 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이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의아하거든요. 이크루즈가 이걸 왜 동의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불리한 걸 감수하고도 거기에 합의했다는 거는 돈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차입을 해와서 이자를 내면서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는 부담을 줄이되 향후 계속 이 사업을 같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서울시가 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크루즈는 이크루즈 나름의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콜옵션에 대해서도 동의한 거고 의결권 25%의 제한까지 동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서울시와 이크루즈의 변하지 않는 것은 한강버스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H공사가 한강버스라는 주식회사와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받을 때 뒤늦게 챙기지 말고 SH공사가 밀착 대응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들이 놓치는 디테일을 SH가 출자하는 입장으로서 제안해서 더 이상 잡음 없고 시행착오 없이 우리가 계획한 그리고 저희한테 약속한 시기에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사장님께서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진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사의 업무수행상 미비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는 종합감사 시작 전일인 11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