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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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한 후 시민건강국 소관의 예산이 부수된 안건과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4분)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할 것 있지 않나요? 들을까요?
발언하실 것 있나요? 의결하면 끝나는 거니까, 수정동의안 전이 있네. 어떻게 할까요?
●이병도 위원 수정동의안 하고…….
●위원장 김혜련 하기 전에.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현장과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예산 관련해서 발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생활시설 혹은 아동복지시설들의 공공화라는 것이 큰 흐름이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요구했던 복지 단일임금 테이블에 법인이라는 어떤 단서조항, 조합이라는 단서조항이 붙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시에서 결정한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지역 현장에서 헌신해 오셨던 개인 시설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진 것은 단순히 예산집행을 미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갖자는 것이고 실제로 법인이나 조합을 하시려고 해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체크해서 최대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6개월 이후에 그렇게 차등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에 임금체계가 결정되었을 경우에 혹시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나중에 해요.
●이병도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강북의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일임금체계에 맞춰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수순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을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단일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선두에 서서 실행하고자 하는 의욕은 높은 평가를 받을 역할을 하셨어요.
다만 지금까지 동일하게 임금을 받던 개인과 법인 간의 괴리를 갑자기 여러분들이 급부상시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개인과 법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최소한 6개월 전이라도 고민을 해서 서울시 정책이 이렇게 변화될 예정이니 여러분들한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같이 호응해 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아마 개인이 법인을 만드는 게 간단치 않아요.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같이 모여서 법인화해서 서울시 정책도 같이 호응해 발맞춰 주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통과해 드릴 것인데 아마 집행하는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집행을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개인한테 법인을 만드는 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구제는 최대한 완화해 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힘든 어린 아이들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봉천동 출신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전신인 공부방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제 어린 시절의 공부방들을 기억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돌봄의 기능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었습니다.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그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룹홈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위주로 집단적으로 수용 내지는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시대를 넘어서 따뜻한 가정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주고 돌봐주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편의가 앞서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침판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지요. 그 방향대로 따라가면 맞을 겁니다. 언젠가 그 목표에 도달할 겁니다.
그런데 빨리 간다고 그 방향대로만 가다보면 중간에 있을지 모르는 늪, 강, 산과 맞닥뜨렸을 때에 난감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난관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미리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고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과장님들 이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했을 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정말 우리 서울시가 유능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또 소외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했었다는 점 깊이 자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여성가족정책실을 비롯한 여러 행정공무원들께서 유능한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으로 간단하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되었던 키움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저 역시 의정생활하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중요한 저희의 정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었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현장에 계신 집행부분들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의 소통, 자치구와의 소통, 일일이 현장에 가셔서 장소를 보시고 자치구와도 소통해야 했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굉장히 많은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도 소통을 하셨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전개되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각각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거고, 특히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인력들이 필요하고 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됐었지만 그런 기회로 삼아서 내년도도 계속해서 힘차게 진행되어야 될 정책이고 의미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단단하게 다지고 의회와의 소통도 충분히 하면서 더 힘 있게 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온마을돌봄협의나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예산심의 이후에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시겠어요? 김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거점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없는 자치구를 먼저 배려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업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맏형 아닙니까, 25개 자치구를 총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고. 그런데 25개에서 없는 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키움센터 정책이 만족하는 성과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치구의 어려움을 조금 더 고민해서 25개 자치구가 가급적이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액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5개 사업 33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36억 4,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2개 사업 104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감액안과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잘 소통하면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해서 여성과 가족, 아동, 외국인주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화숙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건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회의중지)
(2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서북병원장, 은평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을 이어 가겠습니다.
안전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선 의원 발의)
(21시 56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이정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1118호 이정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조 제3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정의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와 관련 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4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과정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조 제3호에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외에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근거를 추가하고, 제2조 제6호 중 동료지원 쉼터를 ‘시설’로 규정한 것을 ‘프로그램’으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정인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선 의원 발의)
(22시 01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이정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1119호 이정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신질환자가 위기상황 시 지역에서 안정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정화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2항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센터장은 상근으로 한다는 규정은 유사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의 고유인사권 및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상근근무를 하도록 강행하는 규정을 상근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한 바대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정인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영실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시 06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어제 제7차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가운데 보다 신중한 사업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 차원에서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8개 사업 37억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찾동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4개 사업 22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한 바대로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의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화숙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따라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우므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서북병원장, 은평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아직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묵묵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