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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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을 포함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민생정치관 쪽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회의에 참석은 못 하셨지만 수감 준비에 수고해 주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관계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인 한국노총 서종수 의장은 서울노총 임원선거로 인한 각종 회의 및 지방출장 일정으로, 강북노동자복지관 위탁 운영 중인 민주노총 용순옥 수석부본부장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선거일정 및 투쟁사업장 방문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오후에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노동자복지관에 대한 질의는 오늘 여기 계신 노동정책담당관을 통해서 오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부위원장 강동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동민생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민 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1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로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노동정책담당관의 총괄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민생안정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서울노동민생정책관이 추진해온 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 및 특고ㆍ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들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노동민생정책관 출범 이래 추진 중인 노동존중특별시 정책들도 기조의 변함없이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시ㆍ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혼인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안전망 및 온라인 판매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대책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골목경제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대부업ㆍ상조업 분야 소비자 피해예방 등 공정한 거래와 분배의 실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으로 성장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결제방식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담아서 노동존중특별시 구현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정책들을 착실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1정책관 5담당관 2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과 현원 모두 1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고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관련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 1차 5개년 계획에 이어서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제, 노동이사제 및 노동권익보호 대책들을 실행해왔으며, 2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과제들을 보완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노동환경에 따른 신규과제들을 선정해서 11월 중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6월부터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월부터는 7차례에 걸친 토론 개최 및 협의회 의제발굴 등을 통해서 노동현안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내년도 협의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서 차질 없이 사전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입니다. 서울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총 1만 377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였고 교통공사, SH공사 등 16개 기관 2,737명에 대해서 일반직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직원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120다산콜재단 통합과 각 기관 직고용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규직화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동자복지시설 이전 확충을 통한 노동복지 강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노동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자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복지대상 및 서비스를 확대해서 노동자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영등포구청역 근처에 있는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장소는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 영등포수도사업소입니다. 이곳을 지상 17층으로 신축해서 1층부터 7개 층까지는 노동자복지관을 설치하고 나머지 10개 층은 행복주택 220호를 공급하고자 하는 복합건립 방식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SH공사를 통해서 설계공모 사전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현상설계공모를 거쳐서 2022년 3월 공사 착공, 2024년 3월 준공 후 이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강북노동자복지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평구 혁신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수년 내 혁신센터 재조성 계획이 있어서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구 서부수도사업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현동 건물은 지상 4층 건물입니다만 1개 층을 증축해서 5개 층 전층을 리모델링한 후에 이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억이며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11월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2022년 3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ㆍ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 관련입니다. 지금 2020년 현재 시립 센터 2개 그리고 구립 센터 2개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권센터는 동대문구에 11월 말에 개소할 예정이고 서남권센터는 금천구에 12월 초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시립 센터 4개소, 구립 센터 21개소 해서 25개소에 구ㆍ시립 센터를 확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지금까지 구립 센터의 경우 21개소 목표에서 지금 서초ㆍ강남ㆍ동작 등 3개 구를 제외하고는 일단 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3개 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마련토록 해서 내년도까지는 전 자치구에 구립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의 3인가족 기준으로 노동자 가구원의 실질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매년 생활임금액을 고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와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523원 대비 179원이 증가한 1만 70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액인 8,720원 대비 약 122.7%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시와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 간에도 생활임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동자와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마을노무사를 활용해서 소규모 사업장 138개소 컨설팅 그리고 노동권리보호관의 노동권익침해 구제지원 125건 그리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상담 264건 등 다양한 상담 내지 권리구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를 운영함으로써 노동자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노무사 등을 통해서 노동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만 금년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동현장의 안전보건대책을 강화해서 노동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안전보건 3개년 기본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서울형 안전일터 조성이라든지 안전취약 노동현장 집중관리, 사각지대 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휴게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시, 투자출연기관 그리고 민간위탁 93개 기관 669개 휴게시설을 점검하고 3월부터는 민간 청소노동 휴게시설을 포함해서 1,149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용노동청과 마을노무사 합동점검을 통해서 현장지도나 노무컨설팅을 67개소 실시하였고 방역물품도 2만 4,000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1월 중에는 개선사업 추진결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고ㆍ프리랜서노동자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업ㆍ휴관 등 생계위기에 직면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특별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약 100억 원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특고ㆍ프리랜서노동자 약 2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원받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했고 1ㆍ2차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70만 명, 서울로 봐서는 15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12월까지 이러한 지원금 수급대상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 정책 수립 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관련법상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그리고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이 미적용된다든지 해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부터 노동실태 조사용역을 실시 중인데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지원목표 7조 2,050억 원으로 자금 2조 4,050억 원, 보증 4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단계별로는 2월 5일 최초로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을 신설한 이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4월 6일부터는 3,000억 원 증액하고 서울형 골목상권 119, 이자비용 절감을 위한 대환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9월 28일부터는 코로나 장기화ㆍ재확산 피해 대응을 위해 집합제한업종 대상 자금 3,000억을 신설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금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피해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금융지원수요 확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해서 자금지원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30일 기준 자금 1조 8,700억 원, 보증 4조 4,754억 원으로 총 6조 3,455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였으며 코로나19 특별융자자금의 경우 목표자금 1조 3,303억 원 중 70.8%인 9,412억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4월 9일 기준으로 5만 4,000건이었던 보증 적체건수가 9월 말 기준 1,478건으로 감소해 현재 보증신청부터 수행까지는 1.75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요 변화에 맞춰서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경기 저점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140만 원을 2개월간 지원하였습니다. 5월 말부터 6월까지 37일간 53만 명이 접수하였으며 그중 심사를 통해서 총 6,657억 원을 47만 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41만 명을 16% 초과한 수치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서울시 전통시장 특별 방역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확산초기인 2월에 총 서울시 350여 개 시장 중에 1차 273개, 2차 216개, 3차 343개 시장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클린현수막을 제작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방역사업을 확대하여 주기적으로 자체방역을 할 수 있도록 휴대용 방역소독기 총 990개를 전통시장에 지급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도 2,700여 대의 방역소독기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해서 소상공인들이 무료대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코로나 확산위험이 높은 대형전통시장 98개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구를 통해서 344개소의 전통시장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온라인 관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희망하거나 입점 후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소상공인입니다.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교육, 쏠쏠마켓 입점 및 광고ㆍ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소상공인 총 308개 사를 모집완료해서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쿠팡, 인터파크 등에 개설된 쏠쏠마켓 기획전에도 순차적으로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병행해서 상설관 내 기획전 입점 및 광고ㆍ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내에 슈퍼서울위크 특별기획전을 11월 23일부터 3주간 기획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 7,000여 개 소상공인 업체를 모집해서 기획전에 입점시켜주고 온오프라인 홍보, 할인쿠폰 발행 등을 통해서 매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쿠팡, 인터파크, 11번가 등에 참여유통사 7개 사와 계약체결을 하고 기획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획전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올해 65개 전통시장 대상으로 온라인 주문, 배송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당 500만 원씩 온라인서비스 도입 초기비용을 지원해서 온라인콘텐츠 제작이나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4개 시장을 대상으로 지원 중이며 올해 안에 11개소를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내 특화상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몰 구축ㆍ운영 컨설팅, 마케팅을 지원하며 총 12개 시장 96개 점포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9개 시장 67개 점포에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 29개 점포를 추가선정해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8월에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랫폼을 25개 전 자치구에 구축 완료하였고 코로나19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기존 490개에서 800개까지 사업장 정리 원상복구 비용을 2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역상권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순환창업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 순환창업교육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민간건물을 10월에 임차 완료했고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차질 없는 창업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 1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3년간 납부보험료의 30%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172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올해는 점차 신청인원이 증가해서 3분기까지 1,286명이 신청해서 총 2,458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 가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들이며 월 2만 원씩 1년간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2만 명의 소상공인이 희망장려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일곱 번째,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누리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음식과 핸드메이드 상품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까지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41페이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푸드트럭 65팀과 일반상인 100팀을 선정하였고 9월부터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일반상인 온라인 야시장을 개장하여 연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야시장 개장이 연기된 상황입니다만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서 연말에는 야시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금년도 예산은 21억 원이며,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12개 자치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가게 590개소에 청년예술가 203명이 참여하여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43페이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청년예술가 30명을 선발해서 아트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가게 50개소와 매칭 시켜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대형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물류센터는 서초구 양곡도매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이용대상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차 위탁기간이 끝나고 12월에 위탁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규 위탁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활력강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유도하고 시장 활력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입니다. 당초 취지는 아파트부녀회, 기업체, 어린이집 등 지역 내 고객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합행사를 지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쿠폰이벤트, 홍보물품 제공 등의 행사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여시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106개 시장이 참여하였습니다.
46페이지 두 번째, 설ㆍ추석 명절 및 이벤트 추진 사업입니다. 설ㆍ추석 명절 2회에 걸쳐서 282개 전통시장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에 기반한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인근직장, 맘카페, 학교 등과 연계해서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쿠폰 발행 등 자치구 대상으로 지금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CCTV 설치, 소방ㆍ전기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고객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이 이양되어서 국비 없이 시비ㆍ구비ㆍ민간 매칭으로 해서 220억 원 가량을 42개 시장 57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9개 시장 50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건립 또는 개보수, 이용보조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국비ㆍ시비 매칭해서 총 207억 원 가량을 투입해서 21개 시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10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2만여 개 점포를 점검하였고, 화재ㆍ태풍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19개 시장을 보수하였습니다.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투입해서 6개 시장 500여 점포에 대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였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4억 원 가량을 투입해서 11개 시장을 지원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서울풍물시장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풍물시장으로의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서 명품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800여 개의 점포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개선과 홍보마케팅 활동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생활상권 성공모델 개발 및 활성화입니다.
우선 첫째로 소상공인의 판로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장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전용 공공마켓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공기관 등이 소상공인들과 수의계약 또는 물품구매 시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에 서울시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공마켓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21일부터 서울시 공공마켓을 개설해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이 입점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 수요기관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및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공공마켓을 홍보하고 더불어 프로모션을 위해서 경품증정 등의 이벤트를 함께 추진해서 이 공공마켓이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생활상권 기반사업 및 육성사업입니다. 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는 동네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상권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생활중심지로부터 도보 10분 거리 이내 생활상권지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커뮤니티 스토어, 손수가게 등을 발굴 육성하고 사업추진 체계로서 지역리더를 육성하고 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기 육성사업 5개소 창신, 신정, 난곡, 방배, 가락본동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또 2기 기반사업으로도 19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첫째,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정착 및 확산 사업입니다. 경제적 불균형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약자 보호 및 상생환경을 조성해서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과 불공정 거래에 관한 개선을 위해서 6월부터 7월까지 배달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 대체부품 품질시험, 운수업계 수요조사, 판매 활로 개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발족한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를 통해서 지자체 간 공정경제 정책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ㆍ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소셜프랜차이즈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업체컨설팅, 브랜드디자인, 마케팅 등의 보조금 지원이며, 금년에는 12개 기업에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2개 업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등록대상은 서울시 소재 가맹본부 1,901개소이며,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및 등록취소를 위해 10월 기준 총 4,674건을 접수해서 그중 3,41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8페이지 네 번째, 가맹사업ㆍ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된 가맹ㆍ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협의회 개최를 운영해서 약 204건을 접수해서 1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임차상인 권익보호와 상생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임차상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또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등의 지원을 통해서 상생을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형 공정임대료 제공 및 서울형 상가임대료 분쟁조정 사업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또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 도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55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생협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보수ㆍ전기안전점검 그리고 상가점포 방역 그리고 착한 임대인앱 홍보, 광역물품 지원이며, 사업비는 23억 5,6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사업공모 심사를 통해서 560개 상가 3,273개 점포를 선정했고, 건물보수ㆍ전기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20억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생협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연 2%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방수, 단열, 화장실 개선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차임 인상률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공모를 통해서 15개 자치구 43개 상가건물을 선정 완료하였고 총 14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61페이지 대부업ㆍ상조업 피해예방 및 준법영업 관리감독 사업입니다. 대부업ㆍ상조업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으로 대부업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대부업은 약 2,470개소, 상조업은 3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구, 민사경과 합동으로 상시단속하고 또 맞춤형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서 준법영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피해상담 332회, 피해구제 67건을 실시하였고 피해구제액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취약분야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제품ㆍ생활용품 안전검사비를 지원해서 소비자 안전을 제고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전자상거래업체 약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SNS 등 신종 소비자 피해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고 모니터링 결과는 시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불만 해소 및 피해구제를 위해서 약 8만 7,000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자 법 준수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업체점검을 통해서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판업체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초기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지원, 우수기업 육성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94개 기업 654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349개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10개 기업, 지역특화 사업으로 20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서 51개 기업에 대해 재인증 심사를 하였고 32개 기업에 대해서 1,500만 원 가량의 개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은 2020년에 신규로 8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단계별ㆍ유형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역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24개 자치구, 사회적경제특구 사업에 서대문, 동작 등 2개 구를 지원 중에 있으며 21개 자치구에서 지역수요 기반으로 29개 주민기술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주체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사회적경제의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과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특화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 32억 원을 포함한 총 85억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규모화 및 성장지원, 판로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12억 예산으로 경영지원,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허브센터는 (사)피피엘에 위탁 운영 중이며 12억 예산으로 입주기업 컨설팅 지원, 투자연계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에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12개 입주기업이 1년간 84명을 신규고용하였으며 투자연계 지원을 통해서 8개 기업이 29억 원을 투자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별 공간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의 집적입주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간 협업 규모화,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구로구 개봉동에 소재한 개봉 클러스터에 14개 기업, 송파구 가락시장 내에 소재한 가락 클러스터에는 22개의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현재 관련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에 기업 입주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확대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의 추진실적은 공공구매는 총 1,190억 원이며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인 함께누리몰 운영을 통해서 614개 기업에 입점지원과 매출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협 매장 입점, 롯데홈쇼핑 방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신규로 김포공항과 성수동에 오프라인 매장 입점지원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도 민간판로를 통해서 기업들이 17억 가량의 매출실적을 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같이살림 프로젝트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주민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사회적경제 사업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단지별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 22개 단지 그리고 2단계 8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돌봄, 건강먹거리 등 주민들의 생활수요를 찾도록 돕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사업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확대입니다.
서울시와 민간사회적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주택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피해 사회적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개별 노동자에 대한 융자사업을 확대해서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총 155개 기업에 138억의 융자를 실행하였고 지난 3차 추경으로 반영된 특고ㆍ프리랜서 등 불안정 고용노동자 대상 소액융자도 지난 9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융자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입니다.
민간의 선투자를 통해서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투자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호 사업인 경계선 지적기능 및 경도지적장애아동 지능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2호 사업인 청년실업 해소 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6월 민간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참여자 모집 등 본격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3호로 예정된 사업은 어르신 대상 고혈압ㆍ당뇨 자가관리 모델에 대해서도 현재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페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제로페이는 2018년 7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출범하였고 중기부, 지자체, 은행,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단체, 전자금융업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출범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제로페이 이용률과 가맹점도 작년에 비해 올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결제액이 3~4억 원에서 한 10배 정도 성장한 30~40억 정도의 결제가 이뤄지고 있고요 가맹점도 전년도 17만 개에서 금년 10월 말 현재 26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제로페이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소비자의 혜택이라든지 가맹점 확대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해서 서울사랑상품권 할인판매와 경품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점포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 프랜차이즈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로배달 유니온, 제로페이 기반 자기QR 인증서비스를 9월 개시하였고 11월 중에 중국 위챗페이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다음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5,270억 원을 발행하였고 9월 말 현재 95%를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규모를 확장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위챗페이와 제로페이 연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중국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돕고 국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위해서 중국인 위챗페이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중국 텐센트 업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동, 신촌 등에서 시범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쯤에는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중국인관광객이 몰려오면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제로페이 기반의 자기인증 QR서비스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점 등을 방문할 때 장부에 연락처를 적거나 아니면 다음 또는 네이버 QR을 이용해서 자기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제로페이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앱으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자기인증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지난 9월에 구축해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검색엔진 QR 인증보다 간편하고 편리한 만큼 홍보를 강화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로배달 유니온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일부 거대 독과점 업체의 출현으로 소상공인 음식점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이것도 제로페이와 마찬가지로 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규모 배달앱 사들을 모아서 2% 이하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에 서울시가 배달앱 가맹점 모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만큼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9개 배달앱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배달의민족과는 차별화된 전통시장 및 성미산마을 등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 단위로 특화된 배달앱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요, 88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검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 요구사항은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43건은 완료하였고 2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18페이지 금년도 예산 사업별 집행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민생정책관 예산현액은 금년도 총 7,298억 원으로 9월 30일 기준 6,705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1.9%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든지 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률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19억 그리고 전통시장상인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원 1억 7,0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 2억 7,000만 원 그리고 넷째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 4억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올해 사업이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장영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함께누리몰 2018, 2019, 2020년까지 현재 3년간 자치구별 구매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내역 3년 치 똑같이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수의계약 현황, 거기에는 여성대표 기업도 있을 거고 사회기업도 있을 거여서 그것 체크해서 주시고요. 생활임금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조치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지금까지의 추진이나 변경현황을 주시고, 그 정도 자료를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여명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여명 위원 제로 배달앱 사업 관련예산 상세히 주시고, 특히 홍보예산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제로배달 유니온앱 사업 시작하고 있는 7개 배달앱의 업체입점 실적과 일 매출액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요구하실, 우리 권영희 위원님.
○권영희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한 게 언제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때도 쿠팡이츠가 한창 신장되고 있을 때인데 우리 행감 자료가 뭔가 오래된 자료를 보낸 것 같아서, 쿠팡이츠하고 제로배달 유니온을 비롯해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현재 시장규모 그다음 시장점유율, 수수료 그것 좀 간략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590개소 사업하셨는데 자치구별 추진실적하고 업소당 지원내역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주시고, 지역예술가 203명 명단을 같이 같은 표에 들어가게 그렇게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우리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조사현황하고 노동정책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자살사고 있었던 현황을 주시고,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관련된 현황과 사회경제 인식제고와 선거관리표 현황을 보내주시고, 서울시 자영업자 생활권 분포 현황조사했었던 것, 생활상권 계획과 관련된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부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요구하실,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전통시장 특별방역사업에 대한 자료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월별 발행금액과 사용금액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사업자별로 결제금액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2019년 12월에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문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원래 계획되어 있던 제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완성본이 안 되었으면 현재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또 마찬가지로 노동안전보건 3개년 기본계획 역시 완성본이 아니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과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들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2016년부터 죽 진행되다 중간에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들,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스물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진행되다 중간에 종료됐거나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들, 예산규모 같이 명시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간단한 이유까지, 그리고 함께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역시 예산규모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서 중간에 신청취소 및 사업포기 현황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중에서 중간에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업포기 현황들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서 집행률과 집행률이라는 것들은 시에서 자치구로 어쨌든 내리는 거니까 그거랑 실집행률, 파악이 가능하면요. 자치구에서 실제로 돈을 보조를 받았다 반납한 것도 있으니까 실집행 비율은 떨어지는 거니까 집행률과 실집행률 함께 주시고요. 또 주차장 건립사업도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률과 실집행률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상권 기반사업 및 육성사업, 역시 2019년하고 2020년 올해, 집행률하고 실집행률, 역시 이것도 자치구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자치구로 내린 거하고 자치구에서 파악이 가능하면 실제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집행률과 실집행률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근 3년간 컨설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컨설턴트들 수당지급 내역서 그다음에 컨설턴트 명단 및 주요 경력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컨설팅을 통한 업체가 어느 업체고 컨설팅을 한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컨설턴트들의 수당지급 내역서, 또 여기 컨설턴트들에 대한 명단 및 주요 경력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업무보고서 34쪽하고 35쪽에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관련해서 신청현황 그다음에 선정방법 그다음에 선정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현황을 좀 주시고요. 똑같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2020년,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시설현대화의 대상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현대화와 관련된 똑같이 모집공고하고 신청 받고 선정하고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를 똑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하고 둘 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준비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업무 소관 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외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장영민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대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김홍찬 반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입니다.
●권영희 위원 코로나19는 재난이고 재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가장 가깝게 있는 부서가 노동민생정책관인데 제로페이반장님 김홍찬 반장님이 작년에도 고생 많이 했어요. 가맹점 확대하고 그러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제로배달 유니온 TF팀 만든 게 언제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금년 6월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내부논의는.
●권영희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월이라고 나와 있던데, 6월이었어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TF라는 게 사전 참여업체들하고 논의는 2월에 시작을 했고요 정식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공식화한 것은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로페이 처음에 출발할 때 실적이 제로다 이러면서 비난 많이 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사랑상품권하고 매칭되면서 급성장했지요. 그래서 지금 경기침체 속에서도 급성장을 했는데 제로배달 유니온의 목적 두 가지만 말해 보실래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우선 첫 번째는 주로 요식업 하는 소상공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배달수요가 늘어나는 데 반해서 배달업체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이런 업체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다한 수수료를 줄여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소비자들이 저희 서울사랑상품권이 나왔는데 이걸 오프라인에서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도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수요가 있어서 배달에도 쓸 수 있게 하는 소비자 혜택 측면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지요. 배달앱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돕는다 그런 취지도 있는 거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수수료가 지금 독과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민이나 요기요나 배달통 이런 것들의 수수료가 6%에서 12%인데 지금 제로배달 유니온이 2% 이하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로배달 유니온 실제로 한번 구매해 보셨어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저는 구매…….
●권영희 위원 그런데 불편한 점이 뭐던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일단 저희 제로페이도 마찬가지였는데 가맹점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사실은 기존 배달의민족 같은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고 거기 플러스 메뉴 같은 것도 상시선택이 가능한데 저희 것은 일단 많이 적습니다, 가맹점이. 그리고 메뉴 상세 선택이라든지 서비스 면에서도 조금 취약한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거예요? 나도 주문을 해 봤거든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기존 대형업체하고 경쟁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배달의민족도 사실 5~6년 정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7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대형업체하고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영세한 업체, 군소업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국적 단위 혹은 광역적 단위의 서비스를 통해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지역특화, 말하자면 우리동네 배달앱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시장을 통한 배달앱 같은 걸로 지역특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추진방향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기존 배달앱하고 경쟁하기보다는 특화시켜서 특정 지원을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권영희 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유니온 형태로 16개 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7개 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광역단체는 배달앱을 직접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개발한다면 서울제로페이배달앱이라든가 이렇게 하나의 배달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게 서울 유니온 배달앱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에 들어가 봤을 때 보면 띵동, 먹깨비, 부르심zero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게 유니온 배달앱이라는 걸 알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같이 네이밍이 붙어서 들어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빠르게 개선은 한 것 같은데 이 유니온 형태가 지금 가능할까. 왜냐하면 한 점포에서 7개 앱에 다 가맹을 해야만 지금 유니온 형태의 전체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이런 것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유니온 형태가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사실 유니온 형태를 취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특정 앱을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하게 되면 개발비용을 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운영비용까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제로페이의 기본사상 자체가 사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뭔가 앱을 만들어서 개발한다기보다는 백단 뒤쪽에 있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듦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원하는 일반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페이의 기본사상을 이어받은 제로배달도 마찬가지의 형태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권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쩔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저희가 집중할 수 없는 문제, 소비자들이 너무나 인식하기 힘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지속적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7개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결제가 많이 일어나는 업체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나 안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배달앱을 소비자가 선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요? 배달 속도 아니에요, 속도?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가맹점 수하고 배달 속도 이렇게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신규로 들어온 7개 업체들이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하러 직접 들어가 봤더니 이 중구 근처에 있는 음식점도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7개나 16개 전체 다 하게 되면 어떤 앱을 이용해서 주문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내 생각에도 아까 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특화시켜서 놀장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앱이라든가 또 우리동네 마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든가 이렇게 특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로페이 홍보할 때하고 죽 여러 개를 비교했을 때 광고를 제일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배달독립만세 그 광고는 정말 잘했는데 쿠팡이츠는 보니까 앱을 구매할 때 동영상 광고가 아예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프로모션이 가장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게 서울사랑상품권인데 지금 서울사랑상품권 때문에 제로페이 가맹점도 많이 늘어났고 실적도 굉장히 급상승했고 그런데 서울상품권도 서울시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 거잖아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는 많이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한 130억 정도 줄었어요. 이거는 반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홍보하고 서울사랑상품권 확대하겠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사실은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줄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사실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네 번 추경할 때마다 계속 서울사랑상품권이 늘어서…….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그래서 저희 기대는 내년도도 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으니까 좀 더 확보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국비 지원 없이 원래 저희가 발행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국비 지원이 정부 예산…….
●권영희 위원 가능해요? 국비 받아올 수 있어요? 서울시는 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지금 일부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서 제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변동의 여지가 많아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하여튼 국비 확보를 통해서 충분히 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서울사랑상품권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거예요, 국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그런 면도 일부 있고요.
●권영희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거지요, 5월 1일에?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혹시 제외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열심히 국회에 노력도 하시고…….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사실은 서울지역에 국비를 주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 피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서울ㆍ경기 같은 수도권은 특히 심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논리로 설득 중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들이 직접 방문했을 때는 뭔가 할인이 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해 보니까 결제완료 화면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 보니까 그 가맹점이 띵동을 이용했는데 그 띵동을 이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띵동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앱에 들어가면.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결제완료 창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전화를 해 봤더니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스템의 여러 가지 평가, 리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그런 것들 찬찬히 보면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 생각보다는 빨리빨리 개선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공공앱이 어떤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로배달 유니온이라고 옆에 부제목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제로배달 유니온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까. 공공앱이라든가 서울공공앱이라든가 이렇게 제목 자체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CI도 만들었던데 동그라미 있고 제로배달 이렇게요. 그런데 그 표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 왜 만들었어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그거를 저희 공통 참여 앱들한테 아이콘을 배지 형태로 달아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각 7개 앱 사들도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상품등록도 했던데…….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CI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 점포를 지도에서 찾았을 때 그럴 때라도 그 표시가 들어가도록 하는 게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긴 한데 서울사랑상품권에만 의존하면서 가는 그런 정책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리뷰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서계세요.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도 있겠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제로페이 정책은 우리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0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최근에 제로페이 사업이 1년여 만에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서울사랑상품권 도입으로 3월 이후 매출량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됐고 매출량 증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이 매출량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제로페이 이런 사업들 업무보고 자료 81쪽 보면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종 등 가맹점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인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CGV라든가 롯데시네마 등 계열 영화관 또 제로페이와 연계된 상품권 항시 허용여부 논의했다, 항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항시라면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위원님, 그건 언론이나 이런 곳에 지적이 나와서 오해의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사랑상품권을 영화관이라든지 대형쇼핑몰에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자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 면이 있는데요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 순수하게 자문의 취지였고 사실은 소상공인단체들이 주로 그 자문을 해 주셨는데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계획은 일단 보류하는 걸로,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낸 상태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항시 허용여부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다 이 말씀인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일상적 결제수단으로 안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제도의 본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확대실시를 했을 때 소상공인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그게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로페이 자체는 일상적 결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대형몰이나 편의점, 당연히 쓰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 서울사랑상품권은 저희가 할인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발행한 거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되도록이면 소상공인 쪽에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사실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그건 구분이 필요한 면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투 트랙으로 쓰는 그런 정책으로 그것이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하느니보다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일반 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이 나란히 3~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물론 대형학원 중에 중소업체들도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형학원들도 혜택을 본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수수료 0으로 만들고 이런 결제수단이 홍보는 잘되었으나 현재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관심이 덜 하지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덜 갖고 빠져나가게 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상품권이 학원에서 많이 쓰이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데 사실 학원도 소상공인 범주에 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학원문제는 제한과 이걸 동시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상품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처를 많이 관대하게 넓혀놓은 점은 있는데 충분히 확산이 된 만큼 여러 모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 정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단 제로페이 또 골목경제 활성화, 우리 과장님께서도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상품권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는 이런 운영방식으로 요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는 것이고요. 지금 1년이 조금 지난 현재 정책적 변화는 자칫 안 하느니보다 못했다는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 변화를 가졌을 때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페이가 중소대형으로 가는 데는 잘 짚어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또 다음은 동주민센터 방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주민센터라든가 전통시장 방역에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동주민센터 방역 소독제가 자체예산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것도 있는데 자치구별로 보면 이런 소독기를 지급 못 받으신 주민센터도 있고 많이 받는 자치구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보급이 됐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보급대수는 저희가 기준을 갖고 동일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이미 방역소독기를 구매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방역소독기 대신 소독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을 풀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소독기라든가 물품에 대한 것을 지급받지 못한 데는 거기에 합당한 물품으로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소독기라든가 이런 기계가 없는 자치구는 없겠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보조금 교부가 월 2월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몇 개 구는 상반기에 사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상반기에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방역소독기를 수급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싶어도 물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한 사례들이 있었고…….
●김달호 위원 어떤 물품이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방역소독기 자체가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계약 자체가 지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현재 자치구 더 나아가서는 동주민센터에 소독기는 다 보급이 됐는데 그 소독기가 지금도 부족하다 이겁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8월까지는 전체 구매가 다 완료된 상태고 그전에 저희가, 이 사업이 3차 추경 때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이 되고 바로 즉시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방역소독기 자체 물품이 그때 수급이 좀 불안정하면서 공급이 지연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다 구매가 완료돼서 대여나 이런 소독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여건수가 거의 없는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는 물품으로 지급을 했고 소독약으로 지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집계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집계를 하는 방법으로 민간인들이 했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집계라는 것 솔직히 통계라는 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가장 정확한 것은 국민이 세금 내는 거하고 집행하고 쓰는 비용은 정확하지만 통계는 정확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서울시 25개 구를 다 찾아다니면서 집계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방역소독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방역을 하도록 지원을 물품으로 대여를 해드리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접 소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공공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방역소독기를 가지고 소독을 진행하는 자치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저도 한두 번 방역을 해봤지만 봉사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잘 아시지만 한두 번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 잠깐 봉사하는 분들의 일비를 지급하면서 쓰는 분들 요새도 계속하고 있는데 물품들을 갑자기 소독기라든가 지급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고장이 난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노즐이라든가 손잡이라든가 소독약이 샌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쓸 수는 것이 돼야 되고, 이것이 소모품도 아니고 일회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고장 수리를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많은 기계들이 보급되어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전염병이 온다고 했을 때도 그런 소독기를 사용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고장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급보다는 지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현황이나 상황을 확인해 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이런 기기들이, 특히 약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어떤 기기들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다른 전염병에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역대책과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화재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같이 다 하시나요, 전통시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전통시장 화재부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2020년도 안전시설물 긴급보수지원 사업으로 6개 구 17개 시장에 약 36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치구로 전액 교부됐습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사업 안에 여러 사업들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점검결과를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고요. 위원께서 말씀주신 긴급보수사업은 사업내부에 8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억 몇천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반영 안 돼서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예산이 남아있는 거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말씀드린 긴급보수비 8억은 저희 용도가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재난재해가 발생을 해서 복구가 필요할 때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포괄비 형태로 저희가 확보를 해놨다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들에 계속 지원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12월까지 화재나 혹시 이런 위험들이 겨울철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재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달호 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긴급복구는 물론 긴급할 때 쓰는 게 긴급복구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포괄비를 가지고 긴급복구에 쓰시고,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포괄비를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긴급복구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는데 포괄비에서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것은 잘 챙겨서 써야 되고, 예산을 전부 의결을 했다 해서 서울시에서 집행을 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긴축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이 좀 있을 때 다 아껴서 긴축예산 쓰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강구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잘 살펴서 포괄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강북 3선거구의 최선 위원입니다.
노동정책담당관님, 업무보고 1시간 가까이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혹시 기획경제위원회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계속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SH콜센터 인력들 정규직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눈 것 혹시 들은 것 있으신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아니요…….
●최선 위원 전혀 듣지 못하신…….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최근에 말씀이신가요?
●최선 위원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저는 이번은 못 들었습니다.
●최선 위원 아이, 참……. 제 요지는 뭐였냐면 노민정에서 그리고 담당관께서 이른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그동안 멈춰있었던 걸 저는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도가 나지 않고 소정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했고요. 특히나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그래서 기조실장으로부터의 답변은 이번에 담당관 부서에서 보고하신 대로 현재 통합논의기구가 구성되어서 논의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기조실장의 답을 제가 요구한 건데요. 언제까지 도대체 결정을 질 것이냐, 통합은 계속 논의 중인데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므로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통합을 할지 말지와 관련해서.
실제 의견들이 각 부서별로 있는 거잖아요.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대부분 싫다고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각 기관마다 직접고용 할 자기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빼고. 그래서 일단 통합을 할지 말지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기한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권고한 대로 120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였지만 사실 그 기관에서의 직접고용까지도 논의를 이끌어야 되는 게 맞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관련해서 짧게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3단계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120다산콜로 통합하라, 당연히 그런 요구는 없었고요. 민간위탁 분야를 상시 지속업무이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직영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통합협의기구들을 구성해서 논의하라는 게 전 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까지 통합협의기구에 대해서, 지금 투출기관 6개 기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로서 그동안 정규직화를 다른 시도 정부에 앞서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기조를 이어가지고 가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견이 없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각 기관에서, 투출기관 SH나 교통공사에서 직고용으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120재단이 있으니 다산콜로 통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보고드린 대로 각 기관의 입장들이나 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하자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산콜로의 통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걸 따져보는 과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빨리 결정을 내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들 요구서에 대한 당연한 입장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입장이 더 시간을 준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럴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그 기한을 넘지 않도록 결정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다음 생활임금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칭찬받는 정책 중에 하나지요.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또 2021년도 생활임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관련해서는 같이 심의도 했고 결정도 했었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상사업으로 생활임금을 하고 있는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라고 하는데 담당관님, 민간위탁 근로자, 투출기관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하시는 분 100%를 여기 숫자에 넣은 걸까요, 모두를? 즉, 생활임금 적용하는 우리 서울시의 공공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황으로 주신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모두 100% 다 해당되는 걸까요, 생활임금에? 그렇게 적용되고 있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 위원 그렇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보는데, 그게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노동자들도 조건들이 조금 다르게 채용들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최선 위원 저희의 장기적인 과제는 이미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은 물론이요 그런데 기초와 우리가 수준이 또 다르므로 맞춰야 되고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와 자치구에 연이 있는 사람들만 생활임금을 적용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 부서에 올해 3월 자료가 있어요. 민간위탁 노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6,214명인데 이 중에 1,550명이 생활임금 미달자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생활임금 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100%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생활임금 대상자로 적용되고 있다고 카테고리는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나 실제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대상자는 현재 모든 분들은 아니므로 이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시행할 우리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부문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201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에 민간부문적용 협약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단체, 노동단체, 중소기업 그다음에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생활임금적용 실태조사도 2018년에 하고, 그런데 일단 이때 생활임금 민간부문적용 협약 체결한 이 업체들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을까요, 확인하고 계신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그 뒤에는 실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실제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민정 소관인 아주 많은 사업들이 제가 완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서 제대로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사업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이 정말 많으신 걸 제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파일럿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거고 이 사업들이 성과를 내는 게 어렵지만 낸다면 가치 지향적으로 정말 좋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랄지 다양한 사업들이 그 대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우리 계획을 가져야 돼요. 2015년에 이 제도 도입하고 2016년에 하고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더 살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때 우리 심의할 때도 이러저러한 고민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확산입니다. 서울시에 직접고용하고 계시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수고하셨고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오늘 계속 중요한 사업 분야가 맞나 봐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께,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최선 위원 마이크 가까이, 과하다싶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게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중에서도 무등록시장 관련해서 우리도 서울특별시인데 별도의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었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해 볼까요 했을 때 그때 정책기획관께서는 그 사업들 가운데 우리 서울시에게 위임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는 질의답변 속에서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보니까 이게 2018년도까지 자료인데요 현재까지 44개의 무등록시장이 있네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현재는 지금 35개가 있습니다.
●최선 위원 35개, 그러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시장이 없어지거나 새로 등록했거나 했을 텐데 더 등록된 시장이 있을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개수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등록시장이 없어지는 경우보다는 등록시장으로 전환이 돼서 개수가 줄어드는 사례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이른바 무등록시장이 등록시장이 되어서 정말 법적인 혜택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서울시에도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지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저희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최선 위원 조례상에는 3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이고 2013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5개년 계획은 법에 따라서 이 법을 주무하는 당시에는 중기청이었겠지만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데 그 소관에서 5년에 한 번씩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2013년에는 수립했고, 그러면 2018년에는 수립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안 하셨어요.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이게 실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 했어요. 우리 진짜 많은 사업하는데, 해마다 고생하시면서. 실제 5개년 계획은,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면 갖다 주시면 돼요. 만약에 안 한 거면 큰일이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반드시 하여야 한다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마련한 조례에 따른 3년에 한 번씩 하는 3개년 계획은 현재 계속해서 3년에 한 번씩 수립되어 저희한테 보고되고 있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것도 못 찾아서 다시 조례의 역사를 봤어요. 이게 최근 2017년에는 보니까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도록 바뀌었더라고요. 추가된 거지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나중에 생긴 건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조례가 제일 처음 생긴 게 2013년, 그렇지요? 그때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쪽지가 넘어와서요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은 중기부에서 수립할 의무사항이지 시도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이 와 있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게 중기부가 시도와 상의해서 작성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 시도가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확인해서 해 주시고, 왜냐면 제가 지금 맞는 것 같은 게 자료를 봤거든요. 중기부가 주어인 게 있고 시도가 주어인 게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최선 위원 오늘 금방 확인이 되겠지요, 관련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최선 위원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이으면 전통시장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점포 수 50개와 관련해서 혹은 상점가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이어서 먹자거리랄지 이런 게 만약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과 그 상점들이 이어져 있는데 그게 띄엄띄엄 이어져있는 게 아니라 정말 먹자거리로 아주 조밀하게 그것을 먹으러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의 빈도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골목이 작지만 그것과 이어져 있는 상점들을 합해서 하나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카운트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올해 8월에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골목형 상점가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에 50개 이상의 도소매업종이 모여져 있는 곳을 저희가 인정시장으로 시장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완화해서 밀도는 낮추고 업종 개수는 줄여서 1,000㎡에 30개 업체가 모이면 시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최선 위원 어쨌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서 반가운 일이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자주 여쭙고 개선하는 데 같이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8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14시 18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산회)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순서대로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이준형 위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공고 났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이준형 위원 언제 났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11월 3일 났습니다.
●이준형 위원 예상보다 늦어진 거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사전에 공고문을 면밀히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고 12월 중에 저희가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정 기한에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난번에 296회 임시회 때 9월 8일이지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 아시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때 답변에는 10월 중에 공고를 해서 11월 중에 선정을 하고 12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과 달리 공고를 보면 실제로는 달라요. 사유가 있겠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현재 유통물류센터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번 사업자 선정 때는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추가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난번과 공고가 달라진 게 있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자본금에 대한 부분의 배점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지금 저희 유통물류센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슈퍼마켓이나 소상공인 이런 쪽에 물건을 공급하려면 사전에 자본금이 있어서 그 돈으로 물건을 미리 사서 물품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 활성화가 안 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자격조건이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50개 소상공인들이 집합해서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도매업은 10개 이상의 업체들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만 지금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합들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그룹을 어떻게 하면 결합시킬 것이냐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준형 위원 체납된 임금은 해결이 되고 있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올 11월까지 총 체납임금이 4,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지금 현재 운영 주체에서 다 지불하는 것으로…….
●이준형 위원 11월까지인데 이번 달이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번 달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몇 가지 했던 내용들을 되뇌어 보면 실제로는 여기가 영세해서 그런 거다 하는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에 서성만 정책관이 답변했던 이유가 현재 수탁기관이 영세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전의 수탁기관도 1억 9,000만 원인가를 체납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 협동조합이지요.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실제 원래는 한두 개였다가 지금 10개 이상으로 나눠지면서 영세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고를 내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의를 해오고 있는 곳들에게 괜찮은 영세하지 않은 몇 군데가 문의를 해오고 있는데 그들과 절충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공고를 내겠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충안이 나왔나요?
●이준형 위원 지금 입찰을 하실 분들이랑 저희가 논의를 해서 공고를 내기에는 쉽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세 군데 관심을 갖고 저희 공고문을 보고 또 문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세 군데 정도는 입찰에 참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돼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도록 의무를 지울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배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고 공고문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준형 위원 고용승계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고용승계는 저희 민간위탁 지침상에 80% 이상을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평가항목에 대한 것들을 보면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고 인력현황에서 보면 유통물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3점, 미소지하면 1점을 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최소한 유통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사항 아닌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자격증이 이제…….
●이준형 위원 유통물류 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데에 입찰을 들어오고 공모에 입찰을 들어오는 분이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평가항목에 집어넣어서 없어도 가능하다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유통물류 관련 법상에는 자격요건에 자격증 요구까지는 이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서 약간에 배점을 부여를 한 상황이고 자격조건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소매업하고 조합의 규모 이런 것들만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위탁의 내용을 보면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ㆍ공동물류사업이라든지 상품의 기획개발, 공동구매, 상품의 전시 그다음에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 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그 외 물류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울시가 인정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유통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 법인이 들어와도 무관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온당한가요, 과장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지금까지 수탁을 해왔던 수퍼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너무 배점을 높이게 되면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될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우선 배점은 그렇게 조금 낮춰서 지금 부여를 한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 평가항목 중에 실제로 지금 얘기한 영세한 사업장에서 조금 더 영세하지 않은 곳이 들어오기 위해서 평가항목 바꾼 게 뭐가 있나요, 개선한 게? 새롭게 개선돼서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영세한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지금 몇 년째 문제되고, 이게 6년째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6년째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 지역은 또 저희가 2023년에 이전이 될 수도 있는 그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재정적인 기반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 이것을 수탁하겠다고 할지, 이 문제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골목상권의 붕괴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슈퍼마켓들의 물건이 판매되지 않으니까 슈퍼마켓에 물류를 제공하는 분들이 하다가 슈퍼마켓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대형유통센터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였던 거여서, 그러면 어쨌든 전망이 좋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던 게 그러면 음식점이나 전통시장까지 확대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노력은 어떻게 됐나요, 지난 두 달 사이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농산물 공동구매라는 사업이 작년에 검토가 돼서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유통물류센터하고 같이 10월에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간 전통시장 쪽에 우리농산물 공동구매를 서울지역에 물건을 배송하는 역할을 유통물류센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분명히 품목 다양화나 아니면 수요처 발굴이나 이런 쪽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음식점이나 농산물로 확장될 경우에 이해관계의 충돌은 없을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식은, 저희 당초에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방식은 청과물 가게들이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싼 가격에 구매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수요처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못 했고 전통시장 쪽에 약간의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형태로 변형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갈등을 약간 일으키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대로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물품들이 실제 청과물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쪽에서 재료로 사용이 돼서 매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당시에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을 동의하면서 실제로 서울시가 꼭 민간위탁이 아니어도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다고 하셔서 당시에 민간위탁을 해드렸는데 마땅한 대안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리고 어떤 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상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우선 저희 기대는 자본금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자본금을 갖고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는 대안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지금처럼 적자를 내지 않아서 임금이 체불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슈퍼마켓 영업이 잘 안 되고 골목상권이 침체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통물류센터 자체도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할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품목들을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농산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점차 추진해 보면서 개선방안을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가끔 골목을 다니면 1.5톤, 1.4톤 트럭에다가 그런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싣고 다니면서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제공하는 자영업자들도 계세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물론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할 수 있지요. 다만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안도 서울시가 고민할 때가 됐다. 지금 6년 동안 이 문제를 떠안았으면 이제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식으로 떠넘기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의회의 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수탁업체 공고를 냈기 때문에 선정된 결과나 이런 것들 보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만약에, 만약에요 현재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다시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11월까지 체납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민간위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그때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협동조합을 상대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관련된 법리검토를 하겠다고 했었지요, 지난번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저희가 지금 직접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의무는 없는데 법리검토를 하겠다고 서성만 정책관이 답변했던 내용이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번 달이 지나면 똑같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저희가 수탁을 줬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공식적으로 서류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두로 저희가 문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은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11월까지 밀린 임금하고 관리비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 공고가 났고 이제 설명회를 하실 거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회를 하실 거고 12월 15일에 적격심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월 1일부터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거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사이에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처음에 기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다 노동민생정책관의 업무예요. 노동의 문제이고 소상공인의 문제이고 고용의 문제이고, 그 부분을 다 떠안고 있는 민간위탁이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형 위원 이건 어쨌든 서로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전통시장도 담당이시지요, 과장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전통시장 서울시상인회 문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나요? 그동안 저희가 어쨌든 여기저기 지적사항이었고 보조금 정산에 대한 문제 알고 계신 거잖아요. 정산이 되고 있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6월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정산을 요구했던 금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고 저희가 답변서류를 제출하고 심판 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제보에 의해서 조사과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주에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결과는 지금 이의제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정산하는 요구액보다는 조금 더 정산액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계속해서 그쪽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저희가 지난주 말에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통보를 할 것이고요 그 통보결과에 따라서 연합회 쪽이랑 저희랑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현 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임기는 한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끝나는지는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이라고 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분들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어쨌든 이 보조금 정산 관련된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카드로 지출하게 하고 보조금 정산 시스템을 갖추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연합회 측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현재까지 저희 올해 예산 9억 5,000이 지금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정산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재발될 소지가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를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워크숍이라든지 체육대회 그다음에 국외체험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이 돼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상황적 여건이랑 정산문제가 같이 있어서 올해 사업비는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내년도 사업도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보조금 정산을 하지 않고 또 쓰인 바에 대해서 정확히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소송인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우선은 저희가 고발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법상으로는 보조금 지급의 취소 내지는 일부취소 이런 것까지 현재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취소와 같은 효과로 저희가 현재 집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향후 대책은 저희도 특별하게 어떤 방안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정황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시의 전통시장 상인회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미흡하고 이러저런 문제들이 지속돼서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그분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조사과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저희가 연합회 쪽이랑 서로 이야기를 할 때는 조사과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의하자 그런 정도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무척 중요하고 이런 게 사례로 남으면 또 다른 보조금을 받는 데에서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조금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처벌이 가능하다 또는 이렇게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 신청순서에 따라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석 담당관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인 입장에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어요. 다만 조건부로 판단을 내렸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고, 물류센터가 심각한 재정적 문제로 회생불능 상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물류센터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위탁자로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의 책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류센터의 근본적인 판단문제인데요 물류센터를 지속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물류센터를 저희가 최초에 건립을 할 때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25억을 받았는데 지원조건에 2023년도까지 저희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중단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반환 받겠다는 입장이라 물류센터의 운영은 지금 2023년도까지는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서울시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고민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가 의무기간 동안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물류센터 문제가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규로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절차에 있어서 충실히 진행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 47페이지 아까 제가 찾아봤는데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전기안전점검ㆍ보수,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 사업내용은 주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설개선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올해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줬던 부분까지 우리가 떠안고 집행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화재로 인해 한순간에 타버린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ㆍ정신적ㆍ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피해복구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보험 가입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 한 30%만 지원해도 30억이고 100%를 지원을 하게 되면 약 140억 정도가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 시도 한 7군데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20% 정도 대의 공제가입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가입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외에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화재보험 가입 독려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보험 외에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주신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알림시설이라든지 화재예방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화재라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보험의 필요성은 절대적인데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을 보니까 54%밖에 안 돼요, 민간보험까지 포함해도. 그러면 상인들이 화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정컨대 우선 비용문제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상인 분들께서 또 일부를 나머지는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저희가 고용보험이나 이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해보면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좀 불필요한 비용 내지는 아까운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네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인식개선과 아마 가능하다면 지원을 조금 하는 방안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예산규모가 너무 커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첫째는 미가입 사유를 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50%가.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영업이 잘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안 느끼겠지요. 그런데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상인들이 자기 건물에서 꼭 영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차해서 하고 또 상인들이 불안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영구적으로 장사할 것도 아니고 영업할 것도 아니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두 가지예요. 첫째, 이 건물이 내 게 아니야. 두 번째, 내가 여기서 영업을 언제까지 할지 몰라. 그래서 이 보험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큰 거야, 그 비중이.
그렇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줘서라도 보험에 가입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정된 재원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사례를 보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가입한 것이 서울이 13.7%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강원도는 31.2%, 충북은 23.7%, 전북은 23%, 울산은 22.7% 이렇게 상당히 가입률이 높아요. 이유를 보니까 지자체 보조를 30%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보조를 받는 곳은 이렇게 화재보험 가입하는 것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 만약에 보조해 준다 해서 그분들이 꼭 보험에 가입할 것인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고 봐요, 지금 타 지역의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보조해 주고 있는 게 있지요? 1인 자영업자에 한해서 보험료 3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인 자영업자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전통시장도 화재공제를 위한 일부 보조를 한다면 저는 여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고민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좀 더 깊이 사려 깊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가능하면 모든 상인들, 특히 건물주들도 함께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우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화재보험사 같은 경우에 같은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해보자 하는 제안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 상점별로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 시장 전체로 가입을 해야지 보험요율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화재가 일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장으로 번지기 때문에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요구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제회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지만 만약에 민간화재보험이나 이런 부분까지 넓혀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 주신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험사 입장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한번 대안을 찾아보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니까 서울시가 코로나19 생계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피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40만 원 생존자금을 두 달에 걸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지원자격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자금 지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의 불만이 좀 있어요. 그것은 자격조건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제한으로 인해서 부적격자로 분류된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소리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시작한 사업장을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꼭 6개월이 되어야 되느냐, 나는 6개월이 안 되었어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불만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연매출액 2억 원 미만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니, 매출액만 갖고 무조건 따지면 되겠냐, 매출액이 높다 하더라도 소득이익 면에서는 내가 아주 저조하다 약하다, 매출액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유흥업소를 꼭 제외해야 된다, 유흥업소도 세금 내고 다하고 있는데 왜 유흥업소라고 해서 나는 제외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개별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자격조건이라는 것을 두게 되면 사실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십시오. 한정된 재원으로 긴급하게 추진되는 자금지원이니까 행정의 편의도 추구해서 했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설계해서 이런 불만이 없도록 꼼꼼한 설계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강석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이병도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들과 같은 내용일 수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세상인들 자영업자 분들의 생업현장이자 또 시민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공간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랫동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만 봐도 24개 정도 사업들 그리고 예산으로 보면 약 2,377억, 연평균으로 봐도 470억 정도의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전통시장의 쇠락이라고 하는 그런 대세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시는 거고 또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생계수단을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고, 또 대부분 도심에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쇠락하는 것들을 넘어서 그 도시의 공동화ㆍ슬럼화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역경제 위축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효과성 있는 사업들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공식적인 분류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내용들을 분류해 보니까 하드웨어사업, 그러니까 현대화라든가 주차장 건설하는 것들이 되겠지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들 특성화시장, 생활상권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명절에 하는 이벤트, 그리고 공동배송이라든가 온라인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고, 또 휴먼웨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상인들 육성한다든가 또 상인회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비율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예산기준인데 하드웨어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게 77.9%, 높은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세를 봤더니 점점 늘고 있어요. 하드웨어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시설현대화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17.1%였는데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가. 해마다 약간씩 들락날락했지만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고, 휴먼웨어는 정말 들락날락이 심하더라고요. 사업도 많이 바뀌고, 전반적으로 좀 축소되고 있었지만 계속 들락날락 하고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중,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입에 있어서 갈수록 하드웨어가 확대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 부분은 축소되거나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이 추세에 대해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이제 크게 말씀주신 대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 두 가지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쪽은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주로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예산규모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따라서 정부에서 선정한 사업들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매칭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의 규모를 저희가 조정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었고 올해부터 현대화사업이 이양이 되면서 저희가 내년 사업부터는 저희 사업으로 선정해서 심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올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0몇 퍼센트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불만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전통시장 지원사업들이 매출이랑 직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부분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 방향은 매출증대를 목표로 두고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전통시장사업들은 조금 변화를 가져가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드린 건데요. 시설현대화라든가 주차장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거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갈수록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시민들이 왜 전통시장들을 찾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단순히 시설이 불편하기 때문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나 말씀했던 휴먼웨어 쪽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질문드린 건데요.
어쨌든 매출증대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매출증대가 확실히 나타나는 사업들로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보니까 5년 동안 24개 사업이고 2020년 기준 14개 사업, 아마 2021년도 한 15개 사업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들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일회성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없어진 사업 중에는 화장실 개선사업은 현대화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아마 없어진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사업들은 통합되면서 없어진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청년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전통시장 기존 상인 분들과 청년상인들 간에 약간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보니까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유로 지금 종료가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2018년도나 2019년도 또 2017년도, 2018년도를 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를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신청을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었고요. 주차장 건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거나 아니면 사업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2018~2019, 2017~2018 이것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대부분의 원인은 아마, 제가 개수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인들 간에 동의를 사전에 했지만 사업을 실제 진행하다보면 의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로 말씀드렸던 부지 문제는 저희가 부지를 감정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공에서 부지를 사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동의서도 받고 했지만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시점에서는 가격이 오른 상태로 토지주 분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린 것들은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많이 신청하시려고 하지요,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중간에 취소되고 포기한다는 것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추진할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해 선정한 것들을 인정했고 공모까지 합격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사업이 점점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혹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간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더 이것들이 정말 효과적인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말씀 주셨던 대로 저희 자료를 보니까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중도 포기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집행률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들이 자치경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의 추계에서는 집행됐다고 보이는데 일단 자치구로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집행한 실집행률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상인회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관리감독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연합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통시장 이벤트 같은 것들도 상인회를 통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이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특정한 상인연합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집행되고 실제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개별사업 단위로 보면 담당자 한 명이 몇 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모든 지역의 사업들을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서 자치구 쪽에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받는 자치구 입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력을 두고 저희 보조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거는 먼저 하고 어떤 거는 뒤늦게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사업들이 또 현장에 실제로 계획 세웠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됐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배분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는 되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대답하실 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인 매출증대라든가 또 소비자 분들이 많이 찾는 것들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측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매출증대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많이 찾아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과로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만족도 위주의 조사를 시행을 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만족했느냐 그 정도로 아마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사업검토를 하면서 아니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매출증대나 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 사업들이 어떤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지, 안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족도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상인 분들이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 확립이 필요하고 그것들은 매출증대, 좀 더 많은 분이 찾는지 하는 것들, 물론 그것들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추계도 어렵고,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셨으니까 외부에 의뢰를 하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든 꼭 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질문 어떠세요. 궁금했던 건데,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들에 굉장히 다층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너무 가짓수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24개, 올해 14개, 내년에 15개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로 접근하는 게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효과적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사업들의 기대감이나 수혜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냥 정리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분명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지표가 확실히 마련될 때 이 사업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 조금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실한 정책들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 더 효율성 있고 더 효과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저희 전통시장 진행 사업들을 보면 IMF 이후에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서면서 사업이 시작이 됐고 거의 십몇 년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방향대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구심이나 궁금함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어떤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예산편성시점이든 언제든 간에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되게 맞는 방향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의회와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된 건데 결국 이 사업의 수혜자가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장사하시는 상인 분들 또 시민 소비자 분들 이런 분들에게 수혜가 가야 되는데 사실은 건물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수혜가 돌아간다, 임대료가 상승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 또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담당이에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김혜련 위원 서울시에 민원 상세내역이 있었더라고요. 2020년도 민원, 청원, 진정 모두 합한 민원처리내역 안에 보니까 공정경제담당관은 551건인가 한 560건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정책담당관은 421건 정도 되고 사회적경제는 20건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이 질의하는 거여서 그런 것 같고 그중에 가장 많은 1,250건의 소상공인 질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올해 코로나가 닥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아주 절실하게 그 내용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질문에 대답하시느라고 직원 분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얼마나 시민들이 원하는 답변에 맞닿은 문제해결을 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올라와있지 않고 그분들이 질의한 내용도 올라와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혹시, 제가 usb를 살펴보면서 자료 따로 주신 것들을 보는데 보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내용 자체를 좁은 칸으로 올려주셔 가지고 불편한데 혹시 그런 것들을 넓게 포괄적으로 다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셔서 나중에라도 또 질의자료나 아니면 문제해결을 저희들이 도울 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자료 갖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올해 저희가 민원이 많았던 이유는 사실 생존자금 진행을 하면서…….
●김혜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게 뭐였냐면 코로나19 자영업자 생존자금 관련해서도 또 이런 심사랑 관련해서 또 아니면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이런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자영업자들이 1인 자영업자예요. 고용보험 지원 사업 하고 있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지원 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돈 다 썼어요? 얼마의 예산을 지원 요청했었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올해 예산은 지금 5억 8,500이 반영이 돼 있고요.
●김혜련 위원 얼마 썼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저희가 지금…….
●김혜련 위원 거의 불용했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송구스럽습니다만 63% 정도는 올해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된 액수가 얼마예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대략 한 1억 5,00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기면 어떡해요. 이렇게 많은 수의 시민들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바라는 민원을 내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물론 잘 해결이 돼서 타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부가 이런 생활안정 재취업을 위해서 고용보험을 1인에게도 주는 건데 제가 보니까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받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때요? 이걸 운영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우선 저희 서울 쪽에 1인 소상공인들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숫자가 딱 4,800명입니다. 0.8% 정도가 가입을 하셨는데요 아마 근본적으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본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사업이 노란우산공제회라는 저희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축형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한 만큼 나중에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70% 목표로 가입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저축형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넣었을 때 손해 보지 않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1인 고용보험은 내가 고용보험 안 내도 되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지만 망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고용보험 내는 게 아까워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에 닥쳤고 또 아마 이번에 그런 분들이 이 자금 고용보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180일까지…….
●김혜련 위원 만약에 이걸 활용한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겠다, 그런데 활용한 사람들의 효과 대비 몇 %가 이런 거에 만족을 했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고용보험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요구를 하지 못했고요.
●김혜련 위원 아직 그런 건 모르시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다만 이제 왜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50%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준보수가 낮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험금을 납입을 하더라도 받을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안 하신다는 분이 3분의 1 정도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을 받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 부담 때문에 가입을…….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일단 서울시가 당초, 이 집행률이 71% 정도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당초 목표를 2만 명 달성하는 목표로 했는데 한참 모자라는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런데 저희가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4,800명이 가입을 했는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개별 메시지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30%를 지원해 드리니까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자를 보내드려도 절반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십니다.
●김혜련 위원 답이 없어요? 그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은 미스테리입니다. 왜…….
●김혜련 위원 저는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지원대상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문자만 보냈냐 아니면 그런 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하셨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상반기 홍보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으셨던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문자를 2만 명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다고 답변을 주신 분들이 6,000분이 계시는데 그 6,000분을 사실 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가입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성과인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500분 정도가 가입을 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신용보증재단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고 기경에 오지 않았을 때지만 지역에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또 코로나 위기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혼자. 그랬는데 정말 서류를 이만큼 쌓아놓고 면담을 하시고 또 며칠 전에도 제가 지점을 갔었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시민 분들하고 같이 면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꼭 거기에 가야지만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보다 오히려 서울시가 홍보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확산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이런 건 어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자율을 깎아드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 정도의 재원규모로 사회보장 가입 촉진지원을 위한 융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오시면 거의 제로금리대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인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늘리는 데 정부랑 이런 협의 같은 것들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진행을 했었는데 사회보장제도 쪽에서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2인부터 5인의 종사원이 있는데 종사원은 과연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을 가입했느냐,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사장님들만 지원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김혜련 위원 어렵죠. 신용보증재단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다 맡긴 거잖아요, 지역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신용보증재단 자체는 또 보니까 지역의 체계를 바꿔서 꼼꼼하고 촘촘하게 찾아들어가는 체계로 바꾸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같이 상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실태조사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정부하고 이런 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서울시가 너무 좋은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시키고 다 찾아가지 못한 이런 예산으로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전 국민 고용보험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코로나19로 정말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 우리 서울시가 무엇보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더 고민하고 또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남았네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사회투자기금이랑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제가 요청을 할게요. 최근 3년간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융자내역이 있어요. 매칭금액을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로 여기 자료 안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수행기관이 사회적기업에게 재융자한 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을 쫙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 필요한 것 있고요.
그리고 청소노동자들 휴게실 개선하는 것 때문에 여기 민원에도 보니까 노동정책 거기 안에 우리 어머니가 청소노동자인데 너무나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쉬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청소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 노동환경 일체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회관만 하더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차를 마시는 공간도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시고 저희들이 출근하기 전에 막 부지런히 그걸 끝내느라고 애쓰시고 땀 흘리시면서 어디 가서 차 마실 공간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여기는 그래도 상황이 좀 좋지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개선지점이 지금 죽 나와 있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최종적으로는 민간영역까지도 그런 것들이 다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선은 공공기관들조차도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점검하셨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데 다만…….
●김혜련 위원 그 결과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치계획 같은 것들이 있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조치를 저희들이 벌써 2~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
●김혜련 위원 본청이나 이런 곳은 보완대상 휴게실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위탁기관 57개소 중 54개가 보완대상이에요. 그리고 교통공사 지하철에 305개소 중 289개소가 보완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기업의 교통공사 또 민간위탁기관의 보완대상 개소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실태분석하고 점검을 한 결과 지금 54개소 중에 41개소는 개선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13개소는 금년 말까지 계획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물론이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협소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혜련 위원 알고는 계신 거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서성만 노동정책관님은 죽 현장도 다녀가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일단 질의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는 제로페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제로페이담담관 김홍찬입니다.
●여명 위원 제가 오전 자료요청 시간에 제로배달 유니온 관련 사업예산과 특히 홍보예산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7개 업체와 같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총 16개 업체 중에. 그런데 매출실적, 물론 9월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많이 집적되지는 않겠지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제가 그것 30분 전에 봤고요 제출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제로페이 사업이 2년 차죠?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2년 차입니다.
●여명 위원 담당관으로서 제로페이의 지난 2년의 성과를 한번 자평해 보신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자평하실 수 있을 것인지…….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했고요 한 1년 정도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한데 금년 들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실적은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게 결제수수료 인하해 준다는 처음 취지에 걸맞은 그 정도의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은 미진하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는 다른 툴을 활용해서 계속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사실 이용현황을 보면 관제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실적을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의회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로 결제하게끔 하면서까지 또 그리고 막대한 홍보예산 예컨대 TV 홍보, 전단지 홍보, 지하철 전광판 홍보, 막대한 홍보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과가 확 뛰어오른 게 서울사랑상품권 발급부터 확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재난지원금 덕분에,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단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제로배달 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오전에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취지는 아름답지요.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2%의 중개수수료를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유인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게 한다. 그런데 이 제로페이와 제로배달앱에 아까 사상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저희가 아까…….
●여명 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술적 공통점 말고 이 둘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저희는 하여튼 오픈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명 위원 오픈시스템의 철학, 이건 사실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배달앱, 요즘 그런 말들 많잖아요. 제로페이 홍보할 때도 착한 소비 또 제로배달 유니온 얘기할 때도 착한 배달 그러면 나머지 원래 기존에 있던 배달 어플을 이용하면 그건 나쁜 배달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용카드 결제하면 나쁜 소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소비자의 선의를 강요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강요지요. 그런 정책인데 하지만 사람의 행동유인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제로페이 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제공하면서 서울시가 끊임없는 할인 손실 보전을 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그 측면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건 소상공인…….
●여명 위원 그건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도 없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쨌든 할인이 들어가면 그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 손실분만큼을 서울시가 꾸준히 다양한 사업 예산으로 보전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로배달앱도 똑같습니다. 지금 소비자한테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면서 유인을 제공했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는 이 어플 사업체와 진행을 하면 중개수수료를 2%밖에 안 준대요. 그런데 서울시의 재원이 끊겨요. 그러면 더 이상 소비자들이 혹은 소상공인들이 이 어플들을 이용할 유인이 있습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지금 현 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요 저는 시간적으로…….
●여명 위원 아니요, 저는 발상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몇십억이 투여될지 아니면 몇백억, 몇백억은 좀 오버겠지만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면 접지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도 서울시라는 우리나라 제1 수도에서.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위원님, 잠깐만 제가 배달 유니온 취지에 대해서…….
●여명 위원 취지는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거인 거예요. 일단 이 취지가 이런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 제로페이도 마찬가지였고 제로배달앱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수수료 조례나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해서 낮추고 그만큼을 그냥 업체에 주세요. 뭐 하러 이런 식으로 일을 두 번씩이나 거쳐 가지고 합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위원님,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취지에 전폭적으로 동감하고요. 바로 제로배달 유니온이 탄생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지자체에서 공공앱을 직접 개발해서 막대한 운영비용을 쏟아부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측면에서 저희는 공공배달앱을 만들지 않는다는 측면이었어요. 물론 상품권을 배달에 쓰기 때문에 상품권에 들어간 예산이 제로배달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시면, 그 측면에 직접적인 연결은 없고요.
●여명 위원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 하지 않았고 다만 그런 식으로 마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서울시가 개발한 공공어플이든 아니면 제휴를 맺은 어플들에 제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서로 상부상조하는 데 이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운로드 수를 한번 제가 봤어요. 물론 아직 두 달여도 안 된 사업이지만 한번 보면 그나마 다운로드 수가 많은 사가 띵동 50만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1만 이상, 5만 이상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미 진입해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플들은 이미 천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자의 유인을 이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미 과열된 배달어플 경쟁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수많은 할인쿠폰을 뿌리면서 경쟁을 통해 많은 유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배달어플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배달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명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배달어플을 사용하는 세대의 생각은 내가 일이천 원, 이삼천 원 더 지불할지언정 그냥 빠르고 편리한 게 좋은 거예요. 이 점 생각해 보셨습니까, 입안과정에서?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기존 업체의 이용자 수, 당연히 배달의민족은 이미 5~6년 된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천만 이상이 모인 플랫폼 사다 보니까 높은 수수료 말씀도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명 위원 어떤 부작용을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여명 위원 사실 그 부분은 가장 유명했던 배달통이라는 어플이 경쟁에 밀려서 떨어져나갔어요. 지금 배달의민족 그리고 요기요, 새로 뜨고 있는 쿠팡이츠,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그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섣불리 공공이 민간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이미 수수료를 6%, 7%씩 기존 배달업체들에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어플 역시 공짜는 아니에요. 2%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가입자 수도 적고 가맹점 수도 적은 이 어플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유인이 있을까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물론 수수료뿐만이 아니고 일부 업체에 독과점 됨으로 인해서 가맹점 입장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면이기 때문에, 물론 소상공인 분들 중에는 높은 수수료를 내가면서 소비를 많이 일으키는 기존 앱들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업체들은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저희 쪽을 선택하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여기에 투입될 사업금을 소상공인 분들에게 보전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인 행정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아까 너무 놀란 게요 오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이 예산투입을 계속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켜보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것들로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계속 재정을 추가하면서 견지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저는 사실 너무 놀라웠고 또한 그 나름의 배달앱 유니온 사이에서도 내부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질의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그나마 띵동이라는 어플이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씀으로써 다운로드 수가 많은 거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띵동이라는 어플이 독점 아닙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저희는 완전히 오픈된 시스템이니까요 지금 띵동이 우리 업체 중에 가장 많은 결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이 업체가 계속…….
●여명 위원 그런데 그 답변 말씀은 지금 소위 독과점이라고 표현하신 기존의 배달어플들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배달업체들이 자생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으면 저희가 이런 별도의 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위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장에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여명 위원 경쟁이 왜 안 일어납니까? 배달통이라는 배달어플이 침체가 되었고 다른 업체들이 계속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서울시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시작된 기업이잖아요. 저는 이 사업 전면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니까 다시 검토를 이번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명확히 하는 거는 이 제로배달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별도로 집행한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기존 제로페이 예산 중에 일부 홍보비 정도 쓴 거는 있는데요…….
●여명 위원 그 홍보비 예산 달라고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이 모델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아무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을 접겠다, 계속 하겠다고 답변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이 되니까 다음에 정책관님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추가질의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하실 분이 앞으로 네 분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사중지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우리 감사 진행 중에 양대 노총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지역의장인 서종수 의장님을 대신해서 박연정 기조실장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인 지금 현재 본부장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는 용순옥 대행님 오셨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민주노총본부장권한대행 용순옥 (집행부석에서) 안녕하세요?
●위원장 채인묵 잠시 본인 소개와 함께 현재 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정 기획조정실장님.
○서울시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기획조정실장 박연정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기조실장을 맡고 있는 박연정입니다.
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의장께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고 의견서를 보내드렸는데 현재 지방에 노동관련 업무 때문에 가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참석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산하에 있는 조합원에 대한 노동정책이라든가 근로자 조건개선 또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조합원들 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률 관련 교육이라든가 기타 교육 그리고 변호사와 노무사를 저희가 매일같이 한 번씩 상주시켜서 법률에 대한 상담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하철 역사에서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노동운동의 흐름을 저희가 파악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외국 노동단체들과의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저희가 열심히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많은 경쟁률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민의 일원이자 또는 저희 서울노총 본부 산하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나 인권향상,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서울시와 의원님들께서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순옥 권한대행님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강북노동자복지관민주노총본부장권한대행 용순옥 민주노총은 현재 총연맹부터 16개 지역본부가 직선3기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님께서 지금 후보로 출마하신 관계로 제가 임기 동안은 권한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에 표시된 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18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맡는 업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업무와 또 제가 비정규직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이나 여성 사업장들을 주로 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처 현황은 회의 자료에 있는 대로고요. 한 분은 인사변동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법률센터가 있어서 법률학교 운영하고 있고요. 6개 지역지부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 할당 맡은 대로 사무처 동지들이 많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은 최근 전교조가 법외노조에서 회복을 하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제1노총으로 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가 급증가함에 따라 민주노조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100만 조합원 중에 4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여성정책이라든가 청년정책, 비정규직 정책에 지금 총력을 다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고요. 복지관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고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여러분들을 나무라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살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 참석을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회를 많이 경시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오후 시간을 내셔서 참석을 해달라고 재차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는 우리 서울시민을 대의해서 여러분들께 묻고 또 거기에 따라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하고 이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의회를 마치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다른 질책을 하고 이런 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대 노총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반갑습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두 연맹의 서울본부에서 어쨌거나 대표해서 오셨는데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이나 강북근로자복지관이나 모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하실 거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똑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노총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로 때로는 경합하기도 하고요 경쟁하기도 하고 하지만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협력하셔야 하는 양대 노총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노동자복지관을 각자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협력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바로 내일 일정도 확정할 수 없는 이러한 시절을 저희가 1년 가까이 살고 있고요 내년도 그렇게 예측됩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찾아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거나 집합교육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정국에서 사실 집합교육 자체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확진자들이 많아지면. 해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와 2021년도도 지금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집합교육 언제부터 될 거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절에 조합원들과 혹은 조직대상인, 혹은 노동법 등은 많이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집합 이외의 다른 매체로 뭔가 교육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기조실장님이…….
●서울시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기획조정실장 박연정 노동단체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으로 서울의 양쪽 조직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나 이런 것은 늘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늘 어느 부분에서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북 관련한 사업들은 아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사업들은 각자 현재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노동운동도 하나로 통일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단시일에 쉽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언젠가 통일이 되겠지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것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정책 지침에 맞춰서 꾸준히 해 오긴 했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상을 통한 것도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상당히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격증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닌 화상 쪽으로 인한 교육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연구해서 했는데 못 했고 저희가 근로자들이나 일반시민들에 대한 법률상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저희가 산하조직에 대한 교육을 재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실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진 예산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강북노동자복지관민주노총본부장권한대행 용순옥 민주노총은 지금 노동자 협력하고 있는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 남북노동자 통일문제 같이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만의 노동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건 지금 저희는 작은 사업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법 테두리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주로 열중하고 있고요.
또 하나 코로나19 정국에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제대로 사업을 거의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8.15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아시겠지만 소위 집회라고 하는 것에 인원수 제한이 있다 보니 분산거점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화상교육을 하고 있고 웬만한 회의도 거의 줌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본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맹사나 조직들도 빠르게 온라인 회의와 온라인 교육 이런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고, 서울본부도 지난 9월에 언택트집회라고 해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바타집회라고 해서 소위 사람이 앉을 수 없으니 인형으로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블루투스 스피커 등 차량에 앉아서 혹은 멀리 떨어진 공원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대면 집회를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검사 때도 활용이 됐지만 드라이브스루 같은 방법도 조합원들한테 괜찮은 집회 방식 이런 것들이 이뤄져있고 내년 계획은 솔직히 집행부가 선거에 있다 보니 새로운 집행부가 새로운 계획을 내놓겠지만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일단 내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정국이라 세부계획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우리 서울시근로자복지관과 강북근로자복지관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기초에도 노동복지센터가 거의 몇 개 구를 제외하고 다 생길 텐데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위탁받은 노총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를 받거나 혹은 주요하게 하는 것들이 다를 수도 있겠다, 혹은 지난번 감사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위탁받은 노총의 성격에 따라서 조직화사업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하는 걱정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고, 민주노총본부장 권한대행께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실제 조합원들의 투쟁을 코로나 정국 속에서 잘 조직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우리는 복지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코로나가 되면서 하여튼 집합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대면도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총연맹에서부터 지역본부까지 다 선거 중이긴 합니다만 복지관 일을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이고, 사실은 원래 못 오신다고 했다가 오셨기 때문에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는 하는 바고요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건 시간을 우리가 별도로 정한 게 아니고 본질의 하실 분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저분들께 간략하게 질의하실 내용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노동자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 한 해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변형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택배근로자들 그리고 배달앱 관련된 노동자들이 실제로 올해 안에 계속 이슈화됐던 문제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복지관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 분씩.
●강북노동자복지관민주노총본부장권한대행 용순옥 복지관을 찾아와서 상담을 직접 하는 것보다 소속연맹이 있기 때문에 그 연맹의 문을 먼저 두드리지요. 그리고 물론 그런 해당 연맹이 없을 경우나 미가입된 노동자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의 주역할은 상담을 받고 맞는 연맹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왜냐면 민주노총 총연맹은 지역본부에서 직가입을 받을 수 없는 걸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맹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또 마땅치 않은 노동자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받고 일시적인 한 2년 정도의 유예를 두고 저희가 가입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택배노동자들이나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경비노동자 이런 분들은 지금 다 소속 해당 연맹으로 상담을 안내해 드리고 그곳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시고 계시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굳이, 그거는 똑같을 것 같은데요. 답변할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실제로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가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하면 복지시설을 두 군데 다 이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할 예정인데 바라는 것들이 실제 서울시에 있는 부서와 소통이 돼서 이전하는 곳에 새롭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바라는 게 뭐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두 분 다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기획조정실장 박연정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산하에 경비노동자들이 조합된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위로물품이라든가 마스크를 전달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택배근로자들이라든가 배달근로자들을 위한 앞으로의 제도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동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찾아오거나 전화를 통한 상담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복지관을 이전해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이라든가 근로계층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와 봉사를 하는 것 또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저희 노동단체 특히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민주노총본부장권한대행 용순옥 강북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단체들 1층부터 3층에 계신 분들 또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상담을 왔을 때 이분들이 편하게 계실 곳이 없다. 제가 다니면서 봤던 건 수많은 노동자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저도 민망스럽게도 어떻게 마땅히 안내해서 편히 계실만한 공간이 없는 이 점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이전 관계에 있어서 노동자 분들이 상담을 오시거나 아니면 지나는 길에 들르셨을 때 저희는 민중의 벗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벗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다못해 체력단련실 비슷하게라도 이분들이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전혀 없어서 이걸 요구했는데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거절하셨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거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제 욕심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찾아오시는 노동자 분들이 편하게 상담을 받고 더운 날, 추운 날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시급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하나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많은 노동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물론 등록된 단체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복지관의 기능은 노동자들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앞으로는 좀 나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소통했으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3년 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히려 저희랑 소통하시는 게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향후에는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해 주시고 어차피 이전하다보면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게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도 같이 통해서 하시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기획조정실장 박연정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건물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건물 형태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시설에다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택배근로자라든가 배달근로자들의 쉼터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건물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설계를 잘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4선거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두 분 양대 노총 관계자분들께 우리 노동자를 대변해서 일하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의회와의 소통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양대 노총의 복지관에 관계된 운영의 어려움 또는 앞으로의 개선사항 그리고 대서울시와의 협의사항 등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구조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물꼬를 터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양대 노총의 수장을 대리해서 참석하시긴 하셨지만 서울시의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기획조정실장 박연정 노동생산성이란 것을 어떻게 측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인제 위원 양대 노총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기획조정실장 박연정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무슨 척도라든가 수치를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서울시 정책이 노동특별시인가 그래서 상당히 노동친화적 정책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노동이사제 같은 것도 도입해서 하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실천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제대로 착착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울 뿐이지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 또 나아가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께서 모두 동의해서 잘 참여해야만 이게 보다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추진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생산성의 결과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향하는 바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인제 위원 조금 다른 답변이신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동생산이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요소거든요.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비해서 얼마만에 산출결과물들이 생산성으로 나오느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의 기준을 적용할 때 노동생산성에 따른 조합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저기준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최저임금을 상향시키기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견해가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1만 원 최저임금 수준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지 못해서 우리 노동계 쪽에서는 아쉽고 아직은 노동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 섞인 호소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전체 노동복지관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든 분들은 노동자고 근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조례에서는 노동자라고 했지만 이제는 근로자라고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전체 서울시 지부에서 근로자를 대변하는 복지관을 양대 노총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생활임금에 준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산성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양대 노총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 견해의 주장은 뭔지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기획조정실장 박연정 조직된 노동자들은 임금이 소외계층이나 비조직 근로자들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를 들면 양대 노총에 가입 노동조합의 형태를 죽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세히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체 서울시와 전국에 있는 전체 근로자의 70%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에요.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중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택배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서비스노동자들이 최악의 근로조건에서 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안타까운 사망사건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근로기준의 강화는 첫 번째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적정 노동시간에 따른 보수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이라는 수단으로 호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직군별 노조에 가입된 소속 노총에 가입된 분들의 주장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기획조정실장 박연정 최저임금 수준이라든가 생활임금 수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요지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나마…….
●김인제 위원 생활임금은 우리 서울시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기획조정실장 박연정 그나마 서울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만들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시는 경비라든가 택배라든가 배달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이것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생활임금이 낮긴 하지만 있어서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아주 소외된 근로계층들한테는 실현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인제 위원 다음 노총 관계자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북노동자복지관민주노총본부장권한대행 용순옥 민주노총이 구호로 외쳤던 게 최저임금 1만 원, 209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9만 원인데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가장입니다. 실은 저는 학교 비정규직이지만 서울시교육청하고 물론 투쟁을 하는 관계이지만 임금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방학이 있는 달은 제대로 한 달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걸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겨우 넘거나 못 받거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요구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인 한 달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정해준 것이 최저임금법인데 최저임금법으로 이걸 지키지 않는 수많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투쟁을 해서 너희들이 따내라 지금 이렇게 사업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들은 결국은 법을 위반한 건데 이거에 대한 큰 제재도 없고 또 이거에 대해 노동자들은 한 달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 결국은 또 다른 빚의 굴레에 살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경우 생활임금을 지자체마다 물론 1만 원이 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1만 원이면 그러면 209만 원 갖고도 생활이 되느냐,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인이 사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최저생활임금 1만 원도 지금 현실에서는 낮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합원들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 민주노총 투쟁에 가장 선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생활임금의 서울시 사례와 또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 기준의 호소에 대한 목소리가 의회에서 기록화되고 또 현장의 어려움들이 의회 소통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진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과 또는 생활임금 사례와 관련된 의견들을 한번 듣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고민에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시간을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대변의 목소리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해 서울시노동자복지관에 대한 관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례자들이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들려드리면 사무공간과 노동상담실, 강당ㆍ대강당, 결혼식 행사 등 사업이 있는 정도뿐이고 근로자복지관은 서울시지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관행화되어 있다는 종사자의 답변이 있었고, 본질적으로 복지관의 기능을 하는 사업과 시설개선에 대한 목소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예를 들면 복지에 필요한 노동자 건강지원 내지 노동자 문화ㆍ취미생활같이 할 수 있는 문화시설 같은 역할들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게 그냥 건물일 뿐이고 그냥 사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체 사무실 공간이 정부 보조금사업 대비 서울시는 보조금사업의 규정에 따르지는 않지만 노동자복지시설은 정부 기준이 15% 이내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복지관 각각의 시설 사무공간 규모는 강북이 51.27%고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이 39.59%입니다.
아까 두 분께서 구 건물시설에서 발생하는 현대화되고 노동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체육문화 복지시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시설의 한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된 조건 내에서 기본적인 노동시간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노동자들이 편한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사실상 특정노동조합의 사무공간으로 이용되는 이 비율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보완적인 고민을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안타까움 속에서 두 분이 동일하게 참석하셔서 어디를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노동법률 상담건수를 비교하더라도 노동법률 상담에 대한 내용들이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준과 질적으로 그렇게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우리가 나중에 집행부에 감사점검결과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 앞으로 신축 이전해서 노동복지관이 개소가 될 때는 아까 어느 노사 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원하는 체육 또는 문화복지 시설들의 활용 측면에서도 고민해 보시지만 사무공간으로 의존되는 복지관으로서는 이제는 서울시의 친노동화 정책에는 부합하지 않는 시설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정책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양대 노총이, 특히 한노총이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맡은 지는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가고요 민주노총의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여 년 돼 갑니다. 애초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걸 되짚어보면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금 노조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시설이고 그것이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양대 노조원들의 활동공간도 중요하겠지만 일반노조원들이 언제라도 방문해서 정당한 법률상담이라든지 기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재탄생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적으로 한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저도 양대 복지관 다 가봤지만 굉장히 노후화됐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좀 더 넓은 공간 내지는 확충을 해서 갈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양 기관에서 희망하는 부분도 있고 또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확충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이전할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전까지 2~3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19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들이고 있는 예산들,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용액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약간 금액을 코로나19 대책으로 조정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은 예산이 약간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활용방안들을 저희들은 세워주실 것을 지금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식으로 상담이든 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노력들을 함께 서울시와 같이 해 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 양대 노총 두 분께서 참석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새로운 이전 노동복지관에 위탁하실 때 조금 더 기관의 사무공간에서 탈피한 친노동자들의 사랑방 같은 소통의 공간 또는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문턱이 낮은 복지관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서울 노동의 목소리가 정책과 대안으로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안된다면 앞으로 양대 노총을 바라보는 일반노동자들의 시선 그리고 대서울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양대 노총이 주장하시는 노동친화도시 서울에 큰 기대를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노동계를 대표하시는 두 분께 앞으로 서울시의회와의 소통 공간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외에는 없으신 거지요?
먼저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담당관님, 이전 예정인 곳도 용역결과로 보니까 서울시 관내 근로자복지관은 명칭 및 법적 정의에 맞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조사무실 이외에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설계안 공모 선정결과를 보면 강북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 증축하는 것은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거의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옮겨가는 시설 그대로 간다는 거지요, 지금? 그리고 이미 그것 때문에 한 개 층을 증축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근로자들이 거기서 상담도 하고 또 일반근로자의 복지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옮겨가는 곳에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 설계공모가 이미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구립ㆍ시립 노동자지원센터들도 있고요 권익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강북노동자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이들 간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제가 20년, 30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대 노총이 서울시나 아니면 전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했던 많은 역할들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행감 때 어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제가 봤습니다만 기존 센터하고 이 노동복지관의 차이가 뭐냐고 했을 때 좋은 정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조직화된 노동 전체를 위한 게 복지관 정도고 나머지 조직화되지 않는 일반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상담이나 법률구제를 받는 곳이 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돼야 된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강북에 있었던 그 근로복지관에는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9개의 산하단체가 그대로 옮겨가는 거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13개 단체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로 짓는 곳에서도 새로울 게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노동권익센터 외의 곳에서 강당을 필요로 하거나 일반근로자를 위한 그런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용역의 결과이고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통보된 상황이잖아요. 감사결과에 대한 것들을 세우셔야지요. 세우지 않으시면 용역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지금 설계를 이미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분들하고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셔야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시설은 언제라도 수탁자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0년, 20년간 수의계약으로 2년, 3년씩 연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련 위원 아까 말한 그런 단체들 이야기하는 거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나머지 여러 가지 위탁을 심의하는 시 내부적인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지난 9월 25일부로 향후 3년간 양대 기관이 각각의 시설을 수탁하는 수탁자로 결정은 됐습니다. 연장이 됐는데 다만 조건부로 연장을 했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과거의 그런 경위로 해서 수의계약을 마지막으로 했고요. 다음부터는 3년 후에는 무조건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는 이 시설이 시립시설로서 제대로 영위되고 운영된다는 목표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양대 노총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생겨난다면 그 단체가 이 시립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전제가 돼 있고요. 다만 이번은 현재 있는 단체들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담당관님,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고 또 계획을 세우셨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이용하고자하는 근로복지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시고, 그 서류는 저희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노동정책담당관님, 전국에 지금 노동자복지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거의 시도마다 다 있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서윤기 위원 시도마다는 다 있을 거예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노조들한테.
●서윤기 위원 위탁의 형태가 어떻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민간위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다 위탁 주고 있나요, 다 양대 노총 위탁인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양대 노총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다른 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약 76개 정도 있고요. 한국노총이 위탁받은 게 노동자종합복지관 36개, 50% 정도 되고요. 자치구 수준에서도 노동복지관이 있어요. 14개 정도 되고 시설관리공단 등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관이 왜 생긴 것 같아요, 정책관님?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서윤기 위원 왜,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노동자 권익은 옛날부터 보호하자고 했던 거고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1992년도에 생겼고 2002년도에 생겼습니다.
●서윤기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그러면 이런 업무를 했던 기관이 없었던가요? 취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노동정책담당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계신지 확인하는 겁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지요. 청소년노동복지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87년, 88년 노동자대항쟁 이후에 제대로 된 노동자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률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92년 서울에 생긴 겁니다. 기존에 노동복지관들의 기능들을 조정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자치사무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복지관을 서울에서는 한국노총이 계속 운영하고 있다가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은 왜 이런 게 없느냐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면담을 하고, 2000년대에 시장과 면담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복지관이 강북에 하나 생긴 겁니다. 강남ㆍ강북 하나씩 이렇게 유지를 한 거예요. 노동정책담당관님은 이런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국의 노동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하고 위탁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복지관에 대한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비판의 지점이 어디인지, 이게 노동자 전체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직된 노동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용도로 쓰면서 노동조합 근무자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같이 논의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노동정책담당관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제 양대 노총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노동복지관을 스스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충분한 재원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산하였나 민주노총 산하였나 교통문화교육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것도 위탁주고 있고 민주노총 산하에 법인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헷갈립니다. 어떤 노총에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노총의 간부 하시고 퇴직한 분들이 그걸 맡아서 평생을 하세요, 평생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에서 지원하고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는 논의, 이전하는 데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논의들이 선행되어야지 이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중간단계에서 역할을 키우는 것이다, 서울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정책담당관님의 간단한 의견 듣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년간 어쨌든 수탁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공모를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양대 노총에도 지난번 적격자심의 하면서 분명히 드렸습니다. 공식화해 드렸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대 노총이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노조건물만을 위한 공간이라면 별도로 짓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역으로 계속 지적하시는 노조원들이 아닌 노동자들이 언제라도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돼야 된다는 데 적극 공감합니다.
●서윤기 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노동복지관 관계자 두 분께서 오셔서 오늘 의회의 논의들을 깊이 숙고하시고 또 이 노동복지관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률에서부터 조례까지 죽 노동복지관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진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노동복지관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기획조정실장 박연정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윤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울시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기획조정실장 박연정 앞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엄청난 문제로 인식하고 계신데 사실은 노동자라는 게 조직된 노동자가 있고 비조직된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거기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그걸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방향성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마치 노동조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이게 노동자들의 복지향상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직된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결국은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비조직 노동자들이 와서 편하게 상담하고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담당관님도 히스토리라든가 건물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확대해서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복지관으로 개선 발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관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윤기 위원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자면 그런 취지만은 아니에요. 조직된 노동자들만을 위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조직된 노동자, 종사자들이 들어와서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취지는 노총에서 실제로 본 위원이 보기에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양대 노총 정도는 자체적으로 노동자복지관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취지에 맞는 그런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겠다, 거기에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나 예산 이런 것들은 또 그때 협의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훨씬 더 노총에게도 좋고 노동자들에게 좋고 또 종사자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두 분은 이석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가적인 것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은 지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본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채인묵 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거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1차로 일단 빨리 된 것은 냈고요 지금 자료 가져오고 있다고 연락 왔습니다. 바로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자료가 없어서 계속 질의도 뒤로 미뤄놨는데…….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지금 바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확인하고요. 노동정책담당관님, SH콜센터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통합협의기구가 구성돼서 서울시 관련부서가 3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예산과, 공기업과, 노동정책과, 혹시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아닙니다. 저는 7월부터 지금 노동정책담당관을 맡고 있어서 제 전임이…….
●강동길 위원 전임이 들어가신 거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전임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 최종결과 보고서를 3월 30일에 냈어요. 그렇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3월 30일에 내서 어찌됐든 통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보니까 통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에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서울시의 통합협의기구에서 논의한 결과를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을 해 주셨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0다산콜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을 하면 좋겠다는 게 통합협의기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검토가 언제쯤 끝나신 거예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SH하고 교통공사입니다. 교통공사가 일단 기관에서는,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일단 120다산콜로의 통합을 찬성하는 모양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통합하는 주체의 또 하나가 시민소통담당관 내지는 다산콜재단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받는 쪽하고 통합되는 쪽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오늘이 11월 5일이에요. 3월 30일 최종결과 보고서 내고 5월 29일 간담회 한 번 하고 7월 16일도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최종적인 안들을 내놓고 그 이후로 박원순 시장님의 유고로 인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 11월이 되도록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제가 와서 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관련부서들하고 SH콜 다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 결론은 신용보증재단은 직고용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 이유는 120다산콜로 통합했을 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봤고요. 그렇다면…….
●강동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7월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논의가 중단된 이유가…….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님. 제가 총론 쪽에서 서로 이제 다산콜 통합을 하자는 것을 양대 쪽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합한다고 해서 바로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쪽 기관들이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합을 할 건가, 예를 들면 시험을 치르도록 고용노동부나 감사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강동길 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방법인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적정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기조실 행감할 때 기조실장은 이번에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다산콜과의 통합을 결론짓고 12월 안에 직고용에 대한 논의를 출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저는 그간에 기조실하고도 계속해서 의견은 나누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조실장님이 그런 의견을 주셨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플랫폼 노동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특고ㆍ프리랜서 같이해서 47만 명 정도…….
●강동길 위원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서울시 특고ㆍ프리랜서는 47만 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전체적으로 47만 명 정도 된다고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게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전체 노동자들 중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 가입된 분들 빼고 나서 저희들이 추정해 봤을 때는 47만 명에서 50만 정도, 물론 변동이 계속 될 겁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로 인해 배달원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플랫폼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마침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서울시 플랫폼기업 간 상호협력방안 검토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섯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종합 대상기업 딜리버리, 가사서비스, IT서비스 업계하고 2월 21일 시작을 해서 3월 17일 지역기반 배달주문 요기요, 부릉, 이 기업체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논의되고 주요한 요청사항이 혹시 뭔지 아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런 회의를 했다는 얘기들은 있었는데 제가…….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 담당자가 참석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플랫폼기업 간 상호협력방안 검토회의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서울시 관계자 참석했을 것 아니에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관계자, 자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그 당시에 주요 논의사항하고 요청사항이 뭔지. 아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쪽에서 주로 요청하고 같이 논의되었던 4가지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심리상담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와 고객 간의 다툼 해결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쟁해결방안을 어떤 기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걸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근무조건에 대한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급병가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니 같은 공동적인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요한 4가지 논의사항과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17일까지 이러한 요청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3차 추경이 언제한 지 알고 계신가요? 3차 추경이 금년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쪽에서 올라온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혹시 뭔지 아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특고ㆍ프리랜서 지원하는…….
●강동길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교육비 쪽으로만 라이더 교육 해서 5억 올라오고 안전장비 구매로 해서 3억이 올라왔어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회의를 그렇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이라든가 같이 협의한 내용은 전혀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8억을 추경으로 그것도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예산 8억을 추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3차 추경은 굉장히 긴박할 때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그때 활동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굉장히 긴박할 때인데 요청사항이라든가 그쪽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무슨 이유인지 그냥 라이더 교육 그다음 안전장비 구매비용으로 3억을 추경으로 올려서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 통과는 됐는데 지금 이 예산 집행했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이 예산 아직은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노동정책담당관님,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하고 실컷 회의하고 같이 고민사항을 이야기해 놓고 예산은 엉뚱한 방향으로 올려놓고 그것도 집행도 못 하고, 혹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지금 실태파악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언제 마무리되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12월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라이더 안전교육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들하고 2월에 이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으로 만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됐다면 그건 참 유감스럽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라이더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라이더 안전교육을 하려고 공모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를 넘어서고 이런 게 있어서 시기를 거의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일부라도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라이더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현재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세우려면 예산을 태워야 되는 건데 예산을 엉뚱한 방향으로 태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걸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플랫폼 노동자 대표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했고요. 다만 그분들이 실제 요청했던 것은 교육보다는 물품 구입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 물품들이 상당히 고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같은 것들을 찾기가 어렵고 해서 교육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 그리고 기존 유급병가제도라든지 분쟁조정, 심리치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제가 쪽지를 받았습니다만 기존 서울시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지원 가능하다 해서 예산은 태우지 않았던 경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들한테 조금 더 저희가 자주 만나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8억은 사업을 못 하게 됐는데 명시이월 시켰나요, 아니면 금년 안에 집행하시나요? 지금 예산이 의회에 제출됐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계획이 아직도 안 세워졌다는 이야기인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집행계획이 안 세워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은 이번에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를 들면 안전캠페인이든 아니면 다른 쪽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교육 쪽에 예산을 세워서 그때 추경을 통해서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보도자료 보니까, 담당관님.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는 특고ㆍ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안정 고용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3년간 연 3% 저리로 빌려준다는 보도자료를 낸 적 있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이건 지금 플랫폼 노동자 소액대출 30억 원…….
●강동길 위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양해해 주신다면 사경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세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라이더나 이런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융자하는 사업을 사회투자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회투자기금 얼마 들어가요, 36억 들어가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30억입니다.
●강동길 위원 시 기금 30억이고 민간자본금 6억 포함해서 36억.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맞습니다. 민간 매칭 자금입니다.
●강동길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실업급여를 받아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실업급여하고는 관계없고요 일정기간 만약에 서울시에서 라이더로서 활동을 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정책을 한다고 보도를 그렇게 봤는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하고요 그런데 실업…….
●강동길 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수탁기관이 지금 어디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사단법인 비정규노동센터입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지금 6년 수탁기간 만료됐고 내년에 다시…….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공모해서 접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이태성 위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권익센터에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들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노동권익센터라면 아시다시피 취약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서울노동존중특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사업인데요 그 안에서 이런 부당한 노동대우가 발생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노동조사관이 있어서 일단 검증을 해 봤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걸 못 받았다는 요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모 팀장이 본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롭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해결해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서 답변을 일단 드렸고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저희가 인권담당관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법률지원팀도 있고 교육팀 이렇게 노동권익센터에 다양하게 취약노동자를 지원해 주는 부서들이 많은데 사무편람이랄지 단체협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 입사자는 자기가 들어올 때 명절휴가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실제 명절날 휴가비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소속 팀장이 안내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 단체협약이랄지 사무편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냐는 거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저희가 지금 권익센터나 감정센터를 지도 감독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주신 것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를 철저히 규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직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요? 보니까 작년에도 5명, 재작년에도 4명, 올해는 이직ㆍ퇴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5명입니다.
●이태성 위원 보니까 직원도 한 23명인데 상당히 다른 조직에 비해서, 우리가 봤을 때 노동권익센터 그러면 아무래도 노동전문가들이 상담도 하고 많이 채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직장 내 문화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노동법 준수랄지 이런 것들이 철저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조직문화 자체가 문제 있는 건지 아니면 노동강도랄지 여러 가지 그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 구립ㆍ시립 모두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임금이 좀 낮다, 그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는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임금 자체가 특별히 낮다기보다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학력자들입니다. 석ㆍ박사들이 대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방금 지적하신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문화가 그런 결과로 연결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취약계층 노동자를 상담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직장 내에서 그만큼 대우도 못 받고 직장 내 괴롭힘도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이게 노동권익센터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지도점검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고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각 시립ㆍ구립 노동종합복지센터도 있잖아요. 그쪽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하여튼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느냐, 그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서울사랑상품권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입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보니까 월 판매액 대비 결제금액이 60%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원래 이게 처음에 정책 설계될 때는 2,000억 정도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처음에는 각 구의 실적이 상당히 낮았는데 할인율을 대거 20%까지 적용해 주면서 각 구에서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3차 추경까지 해서 상품권 발행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용한 결제금액을 보면서 발행했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제로페이 사용하는 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제로페이 가맹점…….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그리고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는 되지만 서울사랑상품권은…….
●이태성 위원 그쪽은 막아 놨습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사용처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제로페이가 다 된다고 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어차피 서울사랑상품권의 당초 발행취지가 있잖아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별 할인율이 달라요. 그렇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일부 자치구에서 구비로 할인율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구별로 어떻게 보면 재정여력이 있는 구는 지금 5%까지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2%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2%입니다.
●이태성 위원 2%밖에 못 하니까 구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인접 구하고, 어떤 데는 7%고 바로 옆에 구는 또 10%고 그러기 때문에 할인율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이지만 어떻게 보면 판매금액 대비 결제금액이 작은 거는 사재기 식이 있는 거지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할인율이 좋으니까 거의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재기 식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결제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구매할 때 할인율 10%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용했을 때 캐시백 형태로 해서, 발행할 때의 할인율보다도 차라리 사용하면 바로, 그래야지 사재기가 안 되고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캐시백 할인율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른 지방의 지역화폐는 다 국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서울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일단 재정력이 서울은 좋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는 게 중앙정부입장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서울사랑상품권 발생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내년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발행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저희 자치구에서 수요를 파악한 것은 7,200억이고요 지금 본예산 편성은 4,000억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비를 내년에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발행규모는 자치구 요구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바일 충전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할 때도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모바일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년층ㆍ노년층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모바일 충전방식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종이방식이랄지 그다음에 카드방식도 겸할 건지, 제 생각은 종이방식, 지류는 아니더라도 노년ㆍ장년층이 사용할 수 있게 충전식 카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장ㆍ노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랑상품권이 실제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진짜 중소상공인을 위한 효과들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바로 발행하지 마시고 결제금액도 보시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사용하는 결제금액도 보시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구별 형평성 같은 거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발행금액을 늦춰주셨으면, 1/4분기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담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이태성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결제금액이 67% 정도입니다, 발행액의. 그래서 이게 타 시도하고 봤을 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발행하고 판매가 완료되고 3개월 내에 60%가 결제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5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추세면 1년 안에 90% 정도는 실제 결제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상품권의 결제 속도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과분석은 지금 두 개의 서울연구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용한 기간이 매우 짧아서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충실히 효과 분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발행 형태에 대해서는 카드 형태로 발생하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아마 이게 소상공인 쪽 담당 같은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이태성 위원 코로나19 특별융자지원 올해 계획안이 1조 3,300억 정도 됐는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자금 추천된 기준으로는 73%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태성 위원 올해 안으로 다 집행 가능한 겁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접수기준으로 보면 잔여접수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다 소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중에 항목을 보니까 이자비용 절감대안자금 이것은 상당히 집행실적이 낮아요.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반영을 해 주실 때 저희가 600억 규모로 최초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1ㆍ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1ㆍ2금융권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금융복지재단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대외적인 언론홍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했었는데 수요자 발굴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그 재원을 조금 저희가 집행이 미진해서 400억 정도를 다른 급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쪽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성 위원 연말까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물론 코로나19라는 그런 긴급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작은 숨통을 터주기 위한 긴급융자는 매우 필요하고 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중소기업과나 신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만큼 특별융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료,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수입 감소분 보전이 예측 금액하고 향후 계획들이 대략 나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보증료를 종래에는 1% 정도를 받다가 0.5%로 줄여서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손실분이 큰 상태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출연금으로 사실은 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충분히 지금 보전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태성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특별융자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경기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정도의 경기상황이라면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면 급박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급한 불은 꺼야 되겠지만 잘못되면 이게 계속 융자사업 중심으로 출연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재정 압박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신보에 대한 보증금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연금도 계속 늘어나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다행히 신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작년보다 많은 금액을 출연을 받았고 정부를 통해서도 100억 정도를 추가로 출연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3.4배가 늘어난 출연금을 지금 확보를 해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후관리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으면 융자지원책보다도 실제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 주로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재기지원 사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내년 계획에도 일부 재기지원 사업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한다할지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이랄지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 간접지원보다 직접적인 지원, 피부에 와닿는 지원정책들을 내년에 좀 확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재기지원 부분은 올해 당초계획은 420명을 지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획변경을 통해서 800명까지 두 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접수결과는 701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약 800선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아니면 그 이상으로 폐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800 정도로 지원금을 잡아놓고 상황에 따라서 계획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위촉한 노동권리보호관이 있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어떤 분들을 위촉하는 거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노동관리보호관은 변호사나 노무사를 주로 합니다.
●서윤기 위원 몇 분이 있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지금 변호사 15명, 노무사 50명, 65명입니다.
●서윤기 위원 65명이요. 매회 똑같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아닙니다. 그간 작년까지 50명으로 했었는데 툴을 앞으로 늘려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15명을 늘렸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상담을 하려면 노동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상담할 수가 있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권익센터에서…….
●서윤기 위원 서울에 노동권익센터가 몇 개 있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윤기 위원 하나?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하나입니다.
●서윤기 위원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노동권리보호관하고…….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쪽의 상담이나 법률구제까지…….
●서윤기 위원 각 지역에 있는 노동권익센터나…….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쪽에는 노동권리보호관은 없고 다만 구립센터나 시립센터들은 상담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노무사들 두세 명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연결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연결을 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것은 구립센터는 어쨌든 구에서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구마다 3억 7,000 정도 내려 보내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인원이 보통 4명이 있거든요, 센터장까지. 그래서 거기하고 추가적으로 노무사들은 상근은 아니고 이렇게 수당을 약간씩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건당 종류에 따라서 다른가요, 수당이?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직원을 보며) 얼마죠?
죄송합니다.
●서윤기 위원 노동권리보호관을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노동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담센터 같은 것들을 다 운영하고 있을 텐데 서울시가 굳이 이걸 두는 이유는 뭐예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기본적으로…….
●서윤기 위원 접근성인가요, 용이성? 노동자들이 상담하기 편하게 접근하기 편하게 노동상담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렇습니다. 센터들이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청취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담기능이고 그것이 보통 법률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법이든 아니면 민형사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들을 앞으로 찾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건당 수당은 얼마예요? 아까 답변을 못 했잖아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건당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많지는 않습니다.
●서윤기 위원 변호사들은 소송으로 가면 수임료가 달라지겠네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수임료요?
●서윤기 위원 네. 소송 같은 걸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 건수는 몇 건이에요, 상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권리보호관이 상담한 상담건수는 몇 건이냐고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센터별로 자료들은 있습니다만…….
●서윤기 위원 서울노동권익센터 한 군데서 한다면서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뭐 센터별로예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노동권익센터에서 법률 지원을 한 것은 2018년에 138건, 2019년에 140건 그리고 2020년 9월 기준으로 13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동상담은 훨씬 많습니다. 상담은 금년 9월까지 3,10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18년, 2019년도 3,000건 정도를 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한 지원 실적이 몇 건이냐고 물어봤어요, 전체 건수 말고요. 뒷부분 설명한 것은 전체 건수를 얘기한…….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전체입니다.
●서윤기 위원 노동권리보호관, 다시 말해서 노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한 건수가 몇 건이냐, 몇 명이고 몇 건이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뭘 확인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2018년, 아까 조금 수치가 다른데 152건, 저한테 보고한 숫자가 그래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노동권리보호관은 130건입니다.
●서윤기 위원 2019년 140건, 2020년 9월 기준 130건, 65명에 130건이면 1인당 몇 건이에요? 산수잖아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1인당 대략 몇 건이에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두세 건 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두세 건이지요. 1인당 두세 건이면 의미가 있어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1인당 두세 건이면 보나 안 보나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없어. 그렇지요? 있어요, 없어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더러 있지요.
●서윤기 위원 없는 사람이 민원내지요? 노동권익센터 상담지원 배정을 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배정 안 해주면 1년 내내 없는 거야. 2019년에도 1년 내내 배정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 이거 왜 운영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노동권리보호관을 왜 이 사람들을 지정하고 운영하는지 그리고 실적도 미미하고 제대로 배정해서 운영도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실적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더 한다든지 해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실적이 부족하면 맨날 홍보문제라고 발뺌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이렇게 실적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서울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노동자가 몇 명이에요. 체불임금이라든지 산재,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한 상담이 고작 130건인데 이해가 돼요? 접근성 좋기 위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떤 노동권리보호관은 한 건도 없어, 상담한 실적이. 이거는 제도를 위한 제도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보여주기 식이라 노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선언적인 의미로 그냥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영혼을 담아서 이런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해 보세요, 억울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억울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권익센터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울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다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가 권리구제까지 가는 것은 약간 내용성이 복잡해진다든지 법률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요.
●서윤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래서 그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서윤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 하나 또 말씀드려볼까요?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그냥 공개를 할게요. 바이오허브에 시설관리 위탁업체가 있어요. 바이오허브 운영도 위탁체한테 위탁을 하고, 그렇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경제진흥실 건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경제정책실 얘기예요. 그런데 노동과 관련한 문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오허브를 담당해서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또 위탁체를 줘, 그 시설관리 위탁 용역을 주겠지요. 그 업체에 1년 미만의 시설관리 계약자들이 있어요. 위탁체가 바뀌니까 계약기간만 딱 끝내고 직원들 한 5명을 잘라버렸어요. 서울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도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한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어. 서울시 어쩌고저쩌고 이게 노동친화적인 도시의 정책이냐, 결국은 경제정책실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욕먹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기관에 구제신청을 해도 실적이 안 잡혀. 그렇지요. 왜냐하면 법률적 구제가 거기 법적으로 딱 정해져버렸어요. 부당해고도 아니야, 법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서윤기 위원 임금문제도 아니야. 그러면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청소노동자들 말로만 맨날 ‘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 하는데 비단속적 계약자들, 요즘도 그런 용어 쓰나요? 그분들 계약기간 끝나면 언제든지 그냥 쉽게 해고하고, 이유가 없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근무태도가 안 좋다, 인격적 모욕을 줬는데도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대답할 때는 교육을 시키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서울시 위탁기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러니까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운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근본적 문제제기예요. 과장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바이오허브 관련 문제도 노동정책담당관께서…….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건지 기억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정책실 해당 과에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을 했잖아요. 소상공인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과장님, 강석 과장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주관부서인 복지실 쪽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효과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분석이 돼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경제적 효과를 주관부서인 복지과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유발계수라고 해서…….
●서윤기 위원 유발계수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러니까 일정액의 액수를 넣었을 때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서윤기 위원 추정이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추정으로 계산을 해서…….
●서윤기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 갔는지 타깃 계층들한테는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확인을 하기가, 다 간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로 쓰면 제로페이 관련해서 다 통계가 잡히겠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 다른 방법으로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통계가 안 잡히겠지요,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다양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렇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매출의 업종별 현황이나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윤기 위원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과가? 매출의 업종별 현황을 정책자금이 투입됐을 때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은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실에서 카드로 받아서 시민들께서 쓰셨기 때문에 카드매출현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소상공인이냐 아니냐까지 확인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카드매출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카드사에서 협조를 해야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요? 그래서 특정한 카드사 이를테면 신한카드, 우리은행카드 이런 데는 협조를 해 줄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만약 요청을 한다면 해 줄 수도 있어요,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이나 다른 기관들은 그걸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업종별로 개개의 점포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고 소상공인지원과 같은 데서는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고 받아서 분석하고 정확하게 타깃팅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주체 측에서…….
●서윤기 위원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필요성은 공감하나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도적 방안이 뭐가 있을지 강구를 하시라. 이게 법적으로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시간이 15분이 경과됐다고 해서 보충질의시간에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순서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 관계부서장들 행정감사에 응대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으시고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를 아마 실무직원들께서 취합하고 또 보고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료의 충실도나 아니면 과정상의 미흡한 점은 둘째치더라도 관계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자료가 꼼꼼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지적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 중에서 어느 일선 공무원 한 사람도 내가 맡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소외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반적인 내 근무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시려는 거 다 이해하고 또 행정감사라는 준법한 의정활동의 감시활동기관에서 발생하는 볼멘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행정의 연속이고 또 행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의견의 충족과정이라는 것들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위원회의 자료들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 공통자료 중 220페이지에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비위사건 현황과 경과 및 재발방지 방안 이런 자료요구가 있었고, 그다음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죽 보고 노동민생정책관 민간위탁 사업 현황도 죽 봤는데 예를 들면 2019년도 사업 중에 ‘19.11.~12. 지도점검 예정’ 벌써 2020년 11월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의 지도점검 예정이라는 조치결과를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 지도점검의 조치결과가 이미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자료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소트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상에 조금 더 근거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질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양대 노동계가 참석하셔서 일부 의견들을 구하긴 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노동생산성이라는 지표를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의 요건에 맞는 지수를 발표하거나 그것에 준하는 결과지표들이 혹시 존재합니까? 어느 분이 노동생산성과 관계된 정책을 할지, 어느 분이 될까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노동정책담당관이……. (웃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한번 의견을 구할 것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보다는 생활임금제도를 우리 서울시에서 선도적 노동친화도시 조건의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조건자격으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노동자 한 명이 앞으로 생산성 있는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그러면 노동자 한 명의 생산성 결과에 따라서 노동자 수의 신규인력들을 충원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 되고 최저임금기준과 생활임금의 괴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임금을 계속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에 준한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생활임금을 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생활임금 조정을 통한 어떤 협의내용에서 데이터가 없는 생활임금을 추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생활임금을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기준을 매년 정하고 있는 거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일단 생활임금은 3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교통비, 교육비 이런 다양한 지수들을 종합해서 만들기는 합니다. 만들고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 하는 서식, 산식이 정해져 있고요. 그걸 서울연구원에서 매일 전문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를 우리 생활임금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그리고 최저임금률 그리고 경제상황 등을 종합해서 적정수준을 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아까 말했던 생활임금에서 3인 가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서울연구원의 어떠한 연구결과의 예측결과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잖아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윗값, 빈곤기준선 그다음에 사교육비 평균의 50%, 서울지역 주거비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그리고 맞벌이부부 근로시간 등등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은 적용을 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런 요소들로 생활임금을 책정하게 되는 하나의 유도책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의 생활임금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을 때 그에 따른 생산성이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성의 효과를 보고 다음번 생활임금을 정할 때 그 척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3인 가족의 물가동향과 다양한 어떤 지수들이 그냥 기존 관행에 계속 머물렀던 3인 가족의 실태조사에서 어떤 것들이 더 점진적으로 보완돼서 생활임금을 정하는지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1만 원대에 진입했다는 선언적 이야기보다 앞으로의 생산성 결과에 따라서 생활임금은 다시 상향조정될 수 있는 하나의 척도, 기준들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임금들이 적용되고 있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생활임금제에 따라 소득은 최저임금 대비 20만 원 상승한 것에 대한 소비, 그러니까 가계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기준으로 받는 근로자보다 우리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당연히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임대 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났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 이렇게 생활임금처럼 또는 어떠한 제도처럼 소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예측하지 않더라도 관념적, 통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계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어떤 부분으로든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도 보면 소비지출의 가장 첫 번째 식비 36.6%, 주거비 18.6%, 보건의료비 15.7% 이렇게 당연히 소비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식비부분에 의존한다는 것은 당연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서울시의 노동성 생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건 좀 더 저희가 서울연구원하고 계속 매년 이 생활임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역도 하고 좀 더 연구를 해서…….
●김인제 위원 그러게요, 여기 매년 하고 있네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생활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도 해보시고 또 시자치구 생활금액, 어떤 기준된 편차가 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기준편차로 인해서 우리가 일부 보완점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생활임금 민간부문 적용 협약체결 자료에 근거하면 경제단체, 노동단체, 중소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사회적기업에 2016년도 협약체결 이후 민간확산 노력에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료가 2016년도 자료만 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2017, 2018, 2019년도에 계속적인 민간확산 추진 노력이 있었는데 부실하게 자료가 빠진 건가요?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375페이지.
우리 행정감사가 그냥 관념적이고 또는 평상시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을 하는 일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서 그 자료가 100% 충실하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 의회는 신뢰를 하고 그 신뢰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지적 또는 잘했다고 하는 칭찬, 격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관께서 보실 때는 생활임금 민간부문 적용 협약체결 2016년도 이후의 자료가 비어 있잖아요. 굉장히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료가 부실한 거지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김인제 위원 담당팀장님 배석하셨나요? 팀장님이나 담당 누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료를 제공한 팀장님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결과인지 얘기해 보세요. 375페이지.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니, 꼼꼼한 게 아니라 이것은 자료인지 아니면 민간확산의 노력이 빠진 부분인지를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 자료는. 아니, 이 자료를 누군가는 제출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료가 왔으면, 의회는 일반적인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자료에 기반 해서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고 명확한 답변이 우리 속기록에 남고 나중에 행정감사 조치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 추측과 내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 현황 및 추진 확산이 잘됐냐 안 됐냐를 차치하더라도 2016년 이후의 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 이후 확산의 협약이나 민간확산의 노력에 어떤 게 없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자료가 지금 부실하게 빠졌다든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제가…….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 확인을 해서……. 팀장들까지 이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생활임금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동친화도시의 우리가 말하는 꽃이거든요. 꽃이 시드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서울시 5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70%가 서비스직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노동생산성을 2001년부터 죽 비교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을 추월했고 2007년부터는 86%에 도달한 것을 보니까 미국의 노동생산성까지 저희가 굉장히 앞서고 있어요. 최근에 택배기사의 열악한 노동문제 때문에 하루에 평균 12시간에서 13시간을 노동으로 근무하시면서 150개에서 200개 화물의 노동활동을 하는데 택배 하나를 배달하는 데 4분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또는 그것과 관련된 업체의 세제지원에 대한 행위실태조사 또는 관계 택배물류회사들과의 노동에 대한 열악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외에 우리 서울시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지금 택배노동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제 위원 서비스업 노동자 중에 택배기사 등 이런…….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기타 특고노동자들을 위한 실태조사는 아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김인제 위원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한 그전의 노력이 있었냐 이 말이지요. 실태조사는 늘 어떤 사후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없다는 것을 말씀…….
위원장님, 제가 질의시간 15분 경과되었다는 쪽지 받았는데 추가질의를 바로 그냥, 마지막까지 기다렸으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의료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짧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2개 기관이 2016년에 지정을 해서 지금 4년 차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 목적은 노동시간을 2,000에서 1,800시간으로 줄여서 노동자들은 일단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동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구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노사 간의 협의가 있었고요 어느 정도 노사 간에는 합의에 이르렀던 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논점은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수입도 줄지 않기를 당연히 희망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양쪽 기관에서 어떤 비용부담 등을 우려하는 것이 사실은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이 2021년의 목표이고 정책방향이에요.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 2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해서 2017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노동시간 점검과 분석결과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노동시간이 일부 줄어들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3개년 동안 노동시간에 대한 점검 및 분석결과에서 지금 2020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아마 2020년 9월까지의 자료데이터가 있다 하면 우리가 1,800시간대에 진입하기 위해서 전체 주시간과 연시간이 몇 %대까지 진입했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2,173시간이었는데 점차 줄어서…….
●김인제 위원 2020년도만 얘기하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2020년 자료는 현재 아직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2019년 자료로.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2019년 자료는 1,993시간 줄었고요. 서울의료원은 2016년에 2,223시간이었는데 2017년 자료까지만 있습니다. 2,182시간으로 줄었고 그러고 나서는 자료가 지금 명확치 않은 것이…….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은 아까 생활임금제처럼 박원순 시장의 노동친화도시 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주 52시간 지정 이전부터 서울시의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시범기관 이후에 관계기관들의 확산의 노력이 없고, 두 번째로 3개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결과를 보면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충분한 점검과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시범기관이 3개년 동안 노동시간 점검 및 분석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제출기관을 평가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김인제 위원 그 이후에 그것이 점검되고 노동시간 단축모델 사업이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성하시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 노동친화도시에서 굉장히 선명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의 자질과 통솔력 또는 박원순 시장이 부재한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미흡한가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지금 주신 말씀처럼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하는 방법론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다는 말씀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을…….
●김인제 위원 담당관님, 이견이 아니고 어떤 확산정책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그에 준하는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를 하기 전에는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점검과 평가는 그 이후에 확산을 하기 위한 지표와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더 채워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어떻게 우리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서울시 산하기관에 확산시키고 25개 자치구에 이 정책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척도의 점검ㆍ평가결과를 통해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부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친화도시의 핵심사업, 지금 자료에 열거하고 있는 이 사업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단축모델 재정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석식을 하고 난 후에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20시, 오후 8시가 되겠지요.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5분 감사중지)
(20시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이후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고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입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가 사회적경제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실제로 부서를 신설해서 시작했던 게 언제 적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2012년…….
●이준형 위원 2011년에 취임하시고 2012년에 아마도 시작했을 거고, 첫 번째로는 실제로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미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부익부빈익빈이라든지 일반적인 회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사회적경제가 세상을 이롭게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던 거였고, 실제로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이 주도했는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관과 민이 합동으로 시작을 했지요. 1단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2단계로 판로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난 2018년입니까, 2019년입니까? 일상적으로 가는 사회적경제가 되는 거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이준형 위원 그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어떤 걸 질문하고 싶은 거냐면 관이 이끌었다는 평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한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이 관여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지금 사회적경제담당관의 사업들을 보면 그전에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됐고 그리고 주민들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걸 보면 관에서 많이 관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민들이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도 조사한 게 있었어요. 인식조사 몇 % 정도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50%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이준형 위원 51%가 나왔었지요, 51% 정도. 그나마도 최근의 기록이에요. 그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실제로 이거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25개 구청장들이 사회적경제를 하다 보니까 됐던 거고 그래서 일정부분 판로확보는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많이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이준형 위원 함께누리몰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 현황을 보면 너무 들쑥날쑥 하거든요. 원인 같은 걸 분석해 봤나요? 그러니까 함께누리몰을 이용하는 자치구들의 현황을 보면 2018년은 어느 정도 했다가 2019년은 갑자기 안 했다가 2020년에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증가되는 자치구는 몇 개가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원인을 분석해 본적이 있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지금 저희가 함께누리몰 같은 경우 고도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함께누리몰이 시스템을 구축한 지가 오래됐고요 물론 거기에 입점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제품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용자 편의성을 저희가 많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영등포구나 금천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몇 개 구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나 너무 등락의 폭이 높은 거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최근 3년간 함께누리몰 자치구별 구매내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노력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나 자치구에 사회적경제과들이 있잖아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구매하게 하고 있는가. 실제로 처음 제가 왔을 때 노동민생정책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제품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서울시 자체도. 시장이 역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가 있는 국 외에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우리 서울시의 부서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서 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었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저희가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함께누리몰 사용방법이나 또 이용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은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요청만 했지 실제로 실태파악을 해본 적도 없고 왜 이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지, 자치구는 왜 이렇게 등락폭이 있는지 해본 적은 없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계속 이게 좋은 거니까 써라 하지만 실제로 그런 방안들은 만들지 않았고 최근에 와서 고도화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산들이 이상하게 되자 그 예산을 활용할 방법을 찾았던 거잖아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면이 있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이준형 위원 같이살림 프로젝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처음에 시범사업을 2018년에 9개 단지를 하고 2019년에 10개 단지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1단계 13개, 2단계 8개 단지가 돼요. 그러면 1단계를 했던 12개 단지는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1단계에 참여했던 20개 단지 중에 8개는 2단계 신청을 안 했고요 12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8개가 2단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안 된 사유는 뭡니까? 저희가 어쨌든 처음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런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중간조직을 통해서 지원했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2단계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 어떤 것은 주민주도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한 데도 있고 또 의지가 약한 데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선정은 안 됐고요. 그렇지만 심사위원들 의견은 지금까지 참여했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번 2단계로 선정은 안 돼도 다음에 추가로 접수할 경우에 다시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추가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이준형 위원 어떤 문제냐면 1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산낭비는 되고 비즈니스모델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미신청이나 아니면, 사유가 그거잖아요. 탈락사유가 미신청 8건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게 미흡해서 4건을 취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8건 정도는 비즈니스모델로 가야 되는 건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데 마을정원사, 친환경 생활용품 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아이돌봄 이 정도예요. 이 세 가지가 비즈니스모델인 거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즈니스모델로 시작을 했던 거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미신청하거나 탈락되는 거지요. 이게 보시기에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모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관이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체단지에다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고 시작했던, 그리고 3년이면 꽤 많은 사회적기업이 나타나고 거기에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아파트단지까지도 추가로 하겠다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보시기에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비즈니스모델로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가봤는데 생각보다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업의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됐는데 다만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이나 기대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현장에 가면 입대위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참여했던 단지들을 대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인지도 이런 걸 조사를 해봤을 때 참여했던 단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거의 80% 이상 사회적경제…….
●이준형 위원 인지도는 80% 이상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많이 분위기가 확산되고요…….
●이준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이 늘어난 곳들도 많아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하려는 취지와 달리 투입되는 예산과 달리 실제로 주민들은 갈등이 일어났고 미신청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갈등이거든요, 주민 간의 갈등. 그렇다고 하면 이게 비즈니스모델이 돼서 사회적기업이 된다고 한들 그 갈등이 해소될 수는 없어서 실제 되고 있는 몇 개, 8개예요. 지금 말씀하신 8개가 2단계로 가서 다음 내년에 3단계를 준비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렇게 해야…….
●이준형 위원 일은 벌였는데 중간지원조직이 바뀐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하겠지만 수탁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버리면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게다가 이것은 일종의 특혜잖아요. 보통의 사회적기업들은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3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돼서 인건비를 지원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까지 가는 데 5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걸 관이 3년간 예산을 들여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간지원조직의 문제나 주민과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챙겨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1단계 선정할 때부터 좀 더 사업성이나 어떤 갈등요인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던 부분인데 진행하다가 그만 두게 되는 또 탈락하게 되는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방안이 다음 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게 기본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노동정책담당관님, 제가 간부명단을 보고서,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오신 지 4개월 만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7월에 왔습니다.
●최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질문은 쉽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참 어려운 것이라 평소에 아시던 것도 저한테 편하게 설명하시던 것도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 것 같다, 질의답변하는 모습 보면서 그것을 느꼈었는데 편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해 놓고 욕 얻어먹는 게 또 있어서,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던 거긴 한데 특고ㆍ프리랜서 노동자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서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되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데 특고ㆍ프리랜서 자체가 사실 저희들처럼 상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고ㆍ프리랜서 총 규모를 우리는 47만 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계신 거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신 분들은 약 2만 8,900명, 단순 숫자니까 제가 할게요. 그런데 지원규모는 1만 9,000명 정도 됐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빙서류 자체가 자격 확인 서류, 노무미제공 확인서, 소득감소 확인서 그런 것들을 증빙하기 어려운 직종이 또 여기라서 실제 신청하시면서 아예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 이런 것들이 보도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랬었습니다.
●최선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노동자 현황을 47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게 실제와 어떨까요? 즉, 이게 다른 통계청에서는 98만 명으로 보는 통계도 있고 해서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치를 가져야 정책을 수립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통계를 가져야만 정확한 정책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어떤 식으로든 정부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확실한 통계를 가질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특수고용직은 이른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칭할 수 있는 기존의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직종 또한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직종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거고, 2020년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고는 계획이 있는데 이 모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필요하다면 좀 더 늘리는 것도 강구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뭐랄까, 다양한 직업군을 그 1,000명 말고, 모수가 많을수록 사실 많이 발견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늘리는 거에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사실 소득이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상상하기가 그냥 쉽지요. 정말 너무 힘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을 지원까지 하는 정책을 낸 건데 실제 원래 계획보다 지급이 어떻게 됐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원래 당초계획은 국비와 시비 매칭을 해서 한 건데 원래 90억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았던 일자리 쪽인가 다른 쪽에서 받았던, 예산을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결국은 100억 가까이, 원래는 90억이었는데 100억으로 해서 1만 9,600명 정도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50만 원을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나머지 고용노동부에서 동시에 150만 원을 주는 걸로 또 사업이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 사업기간 내에서 했던 2만 명으로 종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50만 원 받은 분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약간 기준을 완화해서…….
●최선 위원 그랬더라고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득분위 저희는 100% 이하였고 정부는 150% 이하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못 받았던 분들은 정부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일단 그리고 지급됐던 날짜도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열흘이 늦어져서 사실은 하루가 아쉬운 분들께는 하여튼 저희가 너무 죄송한 일이 된 거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10월에 또 2차로 지급하는 모집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제 고민은 왜 통계부터 얘기를 했냐하면 모수에 따라서 대상자가 정해질 텐데 이 모수가 정말 정확하냐, 47만 명이라고 해도 사실 지금 신청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은 그 대상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청기준이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몰라요, 이것을 보고 그렇게 반영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도 통계가 정확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다. 47만 정도를 추계하고 있는데 그중에 2만 9,000명이 신청하고 1만 9,000명이 대상이었다면 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고용직 직군을 발굴해 내기 위한 조사에서 모수는 좀 늘려주십시오. 1,000명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통계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저희 노동정책관 전 직원들이 거의 한두 달 이상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사실은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2만 명이 말이 2만 명이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을 일일이 그 조건에 상응하는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가 굉장히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심플하게 가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그랬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적정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통계 또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만 명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왔을까 하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거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재정상태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좋으신 강사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역으로 자기 자신의 수입 증감을 증빙하기 어려운 분들은 상대적으로 신청을 못 하거나 아니면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되기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경험치가 쌓인 거잖아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이 정책을 해보시고 고생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당연히 다 통장으로 거래할 것 같지만 봉투에 담아 사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많을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써버리는 거지요, 그대로 통장에 입금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쌓여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죄송해서 한 번만, 소상공인정책담당관님 잠깐만…….
그만큼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확인 안 해 주셔서, 아까 제가 몇 가지 확인한 게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그게 원래 있었던 걸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관련된 5개년 계획은 중기부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때 지침상으로 5개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현대화사업이 국비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사업의 규모를 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그냥 매년 신청 시장에 따라서…….
●최선 위원 물량 정도로 계획을 했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다시 이제 지방 이양이 되면서 표준지침으로 새로 내려왔던 부분이 시도가 중기부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시도는 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구청에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의무를…….
●최선 위원 그게 언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올해 지금…….
●최선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시설현대화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최선 위원 현재는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에 안 했었던 걸 내가 물은 거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과거에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5개년마다 했어야 되는데…….
●최선 위원 그러면 조례상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다음에 활성화 관련된 계획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의 물량계획은 계속 있었어요. 자치구로부터 신청 받아서 우리한테 다 이양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수행했으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꼼꼼하게 더 살펴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관련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그리고 특화혁신형 사업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혁신형 사업은 환경이나 돌봄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김혜련 위원 네, 이해했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기업 수 280개가 고스란히 294개랑 같이 그대로 이어져서 2020년에 조금 늘어난 거지요? 2018년도에는 280개고 2020년도에는 294개인데 몇 개가 늘어난 거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게 매년 200몇 개가 늘어난 게 아니지요, 이 자료가? 그렇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러니까 지원대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혜련 위원 네, 기업 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일자리창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내시액, 국고 지원규모에 따라서 지원대상 기업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인증만…….
●김혜련 위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보통 지금 여기 294개라는 건 인증 사회적기업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비 사회적기업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저희가 지원한 기업 수 294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련 위원 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인증 플러스 예비, 예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혜련 위원 예비까지 포함해서예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예비에서 예비 자를 떼고 인증으로 갈 때 예비 사회적기업이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도달하느냐 이거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보통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년 내에 인증요건을 맞추면 인증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기업으로 갈 때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확률이라든가 3년을 거쳐서 빠른 기간 안에 가는 기업 수가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기업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58%…….
●김혜련 위원 58%?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그 정도 됩니다.
●김혜련 위원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 개수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인증 사회적기업한테 주는 거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아닙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입니다.
●김혜련 위원 다 같이 주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0년도에는 110개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인원수는 1,008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상충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사회보험료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대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하고 같은 기업이 100개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건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맞는 건가요, 그렇게?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100개는 예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건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건 아닙니다.
●김혜련 위원 그건 아니에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김혜련 위원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예비는 아니고 사회적기업만, 그러니까 인증 사회적기업…….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인증된 사회적기업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10개면 반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시작된 예비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100개면 반만 여기에 도달한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인원수는 1,008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차이나는 거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인원수는 그 기업에 속해있는 종사자 수이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제한은 없거든요, 규정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업에 대해서 요건이 맞으면…….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세하게 자료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93개 기업이 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받았어요, 보니까. 아마도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시작된 기업들이 거의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사업개발비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는데 인증 또는 예비 포함해서 공모를 해서…….
●김혜련 위원 그런데 보니까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네요. 시작된 지점에서 시작이 되면 인증사업으로 가는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고 예비 사회적기업에서도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표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보완과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 지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봤더니 사회적기업 지원 재원 부족문제 만성화,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비나 또는 사회보험료 사업비나 사업개발비 사업비나 이것들은 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자체 재원사정에 따라서 서울시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랑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가서 늘 하시나요? 왜냐면 서울은 전체 사회적기업의 18.5%를 점유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은 균특회계 거기에서 받는데 배분비율이 8.1%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고용노동부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무슨 대책이 있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죄송한데 제가 직접 방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한 번 보냈고요…….
●김혜련 위원 아니, 방문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국회 열렸을 때 막 쫓아가고 계속 가셔서, 서울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어떻게든 서울시가 그런 좋은 정책을 갖고 있을 때 가서 고용노동부랑 얘기해서 더 많은 예산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김혜련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률을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갈 때 연수가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인증으로 가면 사회보험료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 정도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전국의 평균은 전환율이 60% 정도 되는데 서울시는 지금 여기에 못 미치나 봐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거의 비슷합니다.
●김혜련 위원 비슷해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예비 자를 떼고 인증으로 가려고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걸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렇게 영세한 기업구조 같은 것들을 빨리 마감하고 경영부진도 털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올라타서 잘 가려면 인증 전환하는 교육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또 권역별 그리고 자치구, 이런 거 잘 하시겠지만, 아까 컨설팅 비용 강사가 돈을 많이 받아갔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컨설팅 비용을 받아갈 수 있느냐 제가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걸 다각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김혜련 위원 이 컨설팅에 대한 자료는 따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각화된 컨설팅을 고려해서 구상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렇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빨리 인증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 좀 해보세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다시 이런 문제의 고민을 같이 해 볼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부정수급도 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마구마구 받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상한 인식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 사회적기업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사례발굴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사회적기업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어떤 사회적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마 시간돼서 저 쫓아오는 것 같은데 1분만, 다음에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여기서 끝내고요. 같이 고민 좀 해보고 또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센터 보니까 연구용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연구 5개 하고 2019년도 5개 하고 2020년도에는 지금 6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한 연구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실행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책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연구한 거를 우리 정책에 반영을 했다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던데?
지금 길어요, 이거.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센터가 하는 일이 사회적기업에 정말 지대하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수반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노동정책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7월 1일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덜 되셨고 뒤에서 서브하려다가 갑자기 앞에 앉아서…….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더군다나 노동민생정책관 실국 전체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서울시 부서 가운데 가장 고생한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행감은 행감이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책적인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결론을 못 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이 참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법적지위도 불안정하고 소득도 낮고 장시간 노동에다가 상대적으로 위험에 굉장히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각종 보험은 다 미적용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4차산업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마침 우리 서울시 업무보고서 보니까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7월 1일에 오셨으니까 금년에 안 가시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저는 한 곳에 오래 있는 편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요? (웃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최장수 노동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금년 12월에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음으로 사회투자기금 혹시 누가 담당하시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사회경제적담당관 고광현입니다.
●강동길 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투자기금이 2012년도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수행기관을 중간에 두고 지금 하는 형태인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저희는 사회적금융기관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사회적금융기관에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사회적금융기관이 사회적기업에 재융자를 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수행기관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 비율은 그냥 1 대 1이에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원래는 3 대 1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금융기관들에서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서 5 대 1로 좀 낮췄습니다.
●강동길 위원 올해 5대 1로 확대를 했어요? 현재 운영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저희가 융자를 해준 건 651개 기업에 1,185억 정도를 융자를 해줬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융자에 대한 대손책임은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현재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금융기관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연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서울시에서는 일단 책임이라기보다 저희는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걸 부담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료를 봤더니 연체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연체금액이…….
●강동길 위원 한 23억 정도.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융자 나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 그래요? 연체가 되고 있는 이유들을 봤더니 거의 회수할 수 없는 사유들이던데 이건 서울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저희가 부실채권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건 4개 기업인데 그 부분은…….
●강동길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100%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런데 기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그 부분은 저에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6단계까지 오는 부분들은 올해부터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6차까지 오는 자치구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저희가 그 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2년씩 연장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근거가 없어서, 8개 자치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6년 차 이후에 지원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보통 인원도 4명에서 6명 정도, 그다음에 근무조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근무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각 자치구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연구원에서 작년도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이라는 연구서를 냈던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도 연구용역서니까, 거기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의 통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권역별 통합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건 어떠냐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권역별 자치구 통합센터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자치구에 제대로 된 생태계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용역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 부분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지금 자치구별로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핵심인프라가 자치구별 통합지원센터인데 만약에 권역별로 운영하고 자치구별로는 운영을 안 하게 되면 힘들게 조성했던 생태계가 조금…….
●강동길 위원 자치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는 그대로 두고 통합별…….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추가로 권역별로?
●강동길 위원 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고민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강동길 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고맙습니다.
●강동길 위원 소셜 프랜차이즈 쪽에 한번…….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공정경제과장 박주선입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현재 두 가지 방향에서 컨설팅 사업하고 보조금지원 사업?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네.
●강동길 위원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5억 4,000을 했다가 집행액이 3억 3,000으로 저조하니까 2019년에 3억 9,000 예산으로 더 했다가 집행이 3억 6,000으로 거의 근접해서 다시 4억 6,000, 내년도에는 3억 7,000 정도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올해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감축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로 하고 전년 대비해서 80%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출발 자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라든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시행한 거잖아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신청기업이 적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식이 낮고 성공모델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아닐까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경제민주화의 주요사업이었고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을 사실은 저희가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갈등조정 사업을 하면서 이런 소셜프랜차이즈도 지원하겠다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모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을 또 제안했고요…….
●강동길 위원 글쎄,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2018년도에 6개가 신청해서 5개가 선정이 됐고 2019년도에 10개가 신청해서 9개가 됐고, 그러니까 신청기업 자체가 아예 적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14개 기업이 신청해서 12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3년차까지 간 게 2개밖에 없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피자연합협동조합. 나머지는 1년차 하고 말고 1년차 하고 말고 하는데 그만큼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만족도는 괜찮다고 나오더라고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네, 한 85%…….
●강동길 위원 그런데 기업 측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컨설팅에 대한 이론과 시간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저희가 올해 예산집행할 때 신청하는 연수를 3개년 차까지 처음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1년 차만 지원이 되고 2개 기업만 3년 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일단은 이루고 그다음에 그걸 성장해서 안정화된 단계까지 하는 잘되는 업체 위주로 해서 3개년 차가 지원되는 거라 사실 대다수는 아니고 일부 소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컨설팅이 과해서 오히려 좀 부담스럽지는 않냐 이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희가 한 업체당 많이 받으면 60회까지도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하면서 정말 원하는 부분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강동길 위원 고민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해야 하니까, 노동민생정책담당관 컨설턴트들에 대한 수당이 차이가 있어서, 이쪽 소셜 사업은 2020년부터 지난 40만 원에서 지금 33만 원?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30만 원 기준이고 선임이 33만 원 10% 더 받습니다.
●강동길 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들은 57만 2,000원을 받더라고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6시간 기준에 57만 2,000원 그다음에 저희는 4시간 기준으로 30만 원 받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시간당은 동일한가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시간당은 사경센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경센터가 조금 더 많아요? 같은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산업진흥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하게 높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어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컨설팅을 각 기관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기벤처부를 일단 보시면 8시간에 38만 원부터 98만 원까지 그 역할에 따라서 좀 차등적입니다. 저희 공정과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했는데요 사경센터에서 지원하는 그 기준이 경영, 인사, 노무 이렇게 여러 분야로 컨설팅이 나눠져 있어서 단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노동정책담당관님하고 그다음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 게 노동안전보건기본계획하고 노동정책 2차 기본계획하고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까지 좀 보여주세요, 안 됩니다, 티격태격 하던 게 막 생각나는데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정책들이 잘 수립된 것 보시고 오래 계셔서 노동정책관에서 꼭 승진까지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웃음)
●이병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내는 시하고 산하기관들 자치구 또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들의 여러 가지 노동권익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노동조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에 있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저희 과에 두 명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두 분이 계시고,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109건의 노동조사를 시행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시정권고는 10건밖에 안 되고 대부분 합의종결이라든가 내부종결 그 정도, 자세히 봤거든요. 2020년 올해 것만 왔습니다. 올해 것만 봤더니 시정권고는 3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합의종결 1건, 내부종결 32건, 내부종결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유를 보니까 조사대상 부적격, 그러니까 결국 노동조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시, 위탁기관, 자치구이다 보니까 대부분 요청이 들어왔는데 권한이 없는 거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것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만큼 노동조사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 플러스 뭔가 제도적 한계, 그러니까 굉장히 시의 직속기관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노동권익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되게 많구나,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좋은 제도임에도. 이런 것들을 아쉽게 봤거든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떠세요, 과장님은?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서 당연히 법령적으로나 아니면 권한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협의 때문에 수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 마찬가지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권한 없이 이렇게, 예를 들면 전쟁에 칼과 총 없이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근로감독 권한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어차피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다르고 또 시가 고용노동청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 접점, 노동자 접점에서 어떤 정당한 활동들을 하려면 분명한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의 공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종 추이는 고용노동부의 추이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제 법령도 윤준병 의원께서 그렇게 내시고 계시고요 또 그런 부분들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요청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당장 그게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이라도 파견을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권 같은 것들을 이양해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계속 저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멀지 않은 시기에 될 거라고 믿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시가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제재로서 어떤 것들은 한계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견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이번 회기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기업 지원, 그래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것들을 넣었거든요. 그렇게 기업이 노동안전보건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활동을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담는 그런 조례인데 이런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위원님께서도 그쪽 부분에 관심이 있고 지난번에도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서울시에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으니까 노동환경이 다른 데서 어렵게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혹시나 노동권익이 침해당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도상 산재보험 같은 것들이 접근이 안 되는 특수고용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고민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동자라고 하는 정의를 어쨌든 근로기준법으로 많이 따르잖아요. 근로기준법 말고 노동조합법에도 근로자의 기준이 있는데 이게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노동자의 정의를 저희 조례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법에 있는 근로자 기준을 따르면 좀 더 포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하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마을노무사 사업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출퇴근 할 때 항상 TBS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는데 마을노무사 광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저희들 최근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게 2016년부터 시행됐고 취지나 의미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인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마을노무사의 인원들이 확장돼 왔거든요, 25명 그다음에 50명, 150명까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노무사 분들이 상담을 한 실적들을 보니까 개선될 사항들이 많이 보여서 일단 2019년에도 보니까 노무사 분들도 편차가 되게 심해요. 많은 분은 서른 건까지 한 분도 계시고 한 건도 없는 분도 계시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편차가 있는 이유는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최근에 제도를 그런 의미에서 개선을 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서울시로 신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마을노무사가, 노무사라면 현직 노무사들이거든요. 노무사들이 자신이 노무사 활동을 하면서 인지되는 것들을 저희한테 같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노무사의 적극성이나 역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사람은 굉장히 많게 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있고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어서 최근에는 마을노무사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약간 수치가 줄어들었던 면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은 현장에 마을노무사들이 나가서 실제로 컨설팅을 해 주는 분들이 노동자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거든요. 30인 미만의 사용자들이라서…….
●이병도 위원 기업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거고 또 법을 잘 지켜야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을노무사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리고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월부터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라디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월평균 한 13~14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광고의 효과인지 10월에는 3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고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고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의하고요. 광고해서 좀 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 긍정적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를 수는 있지만 마을변호사 사업이 있거든요. 마을변호사 사업들은 다 직접 현장으로 가는 거지요? 주민센터로 가서 날짜를 정해서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훨씬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왜 기업에만 지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사실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구제나 지원은 아까 노동권리보호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각 권익센터라든지 이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에 권익센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위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때 거기 역할에다가 그런 걸 넣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노무사들을 권익센터에서 같이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적정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점점 변화를 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개선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밤도깨비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이태성 위원 올 12월로 민간위탁사업이 종료되는 거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종료되고 내년도에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하실 거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이태성 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계속 야시장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특별한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올해도 11월 이후에는 진행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8월에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2차 확산이 있어서 보류를 시켰고 11월에는 연말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계획 자체는 공간이나 이런 것 간격을 좀 더 두고 그다음에 시민들께서도 QR코드나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하고 푸드트럭이 있는 장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코로나 관련된 조치를 강화한 형태로 야시장을 운영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푸드트럭 사업자 같은 경우 상당히 생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온라인 시장에도 참여를 지금 못 하고 있고 푸드트럭 사업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약한 청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퇴직한 중장년층이 소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폐업률이 높게 나오고 있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이태성 위원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중소상공인 지원대상인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생계긴급자금이랄지 대출 그쪽으로부터 하여튼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까요. 약간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에 대해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저희가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상시영업지나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조금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기존의 생존자금이나 아니면 금융지원 이런 쪽으로는 푸드트럭 분들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분들이 재기지원 사업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저희 재기지원 기준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폐업한 지 6개월 정도 되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지원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접고 접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지원한 것 같은데 개별 상인들에 대한 특히 푸드트럭 사업자들 같은 경우나 이분들의 지원책이 전혀 없다 보니까 폐업률도 상당히 높고 각종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상당히 배제돼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지금 190명 가까이 민간위탁사업자한테 모집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개별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서울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재기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별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각별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리고 아까 상시영업지 발굴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특히 예정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저희가 지정한 시설까지 다 포함하면 17개소 정도가 상시영업지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또 공모를 해 가지고 추가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푸드트럭이 처음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은 거잖아요. 규제개혁 1호 사업인 거였고 청년들이 쉽게 창업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장소 제한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 폐업률도 늘어나고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푸드트럭 사업에 대해서 중소상공인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이라도 우선 홍보를 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로배달 유니온 질의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제로배달 유니온에 대해서 지금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을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라는 대주주가 갖고 있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거의 시장점유율이 요기요하고 배달의민족이 95%가 되더라고요. 시장 독점성이 수수료뿐만 아니라 도시락 용기까지 지정한다든가 또는 앱에 올리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업체를 쓰도록 하고 그걸 쓰면 업로드해 주고 자기가 사진 찍으면 업로드 안 해주고, 이런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 서울시가 나섰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이나 이런 건 없지만 아까 지적한 것처럼 문제점이 유니온이라는 형태를 갖추면서 큰 기업이 아니고 영세한 배달업체들이 한 16개 정도 모여 있으니까 시작은 의욕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과 특화된 앱을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또 기존의 앱 중에 대형앱들도 오픈돼 있습니다. 수료만 낮춘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저희 제로배달 유니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존 중대형 업체들도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큰 기업이 들어오면 사진 디자인을 업로드 해준다든가 그런 서비스도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달앱의 띵동이나 이런 곳에서 제로배달 유니온앱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사랑상품권이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구사랑상품권, 종로사랑상품권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내가 어디서 배달을 시킬지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중구 또 자기 동네에 있는 각 지역 서너 군데 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로배달 전용 상품권을 만들어서 서울시 안에 광역시 안에서는 통용해서 한 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편의성을 자꾸 찾아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홍보비도 자료 나중에 온 거 보니까 8억 7,000 그 정도 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홍보비가 사실은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개선방안을 잘 만들어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조언 주신 점 충분히 받아들여서 연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입니다.
●권영희 위원 우리 서울에 임대인이 얼마나 되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몰라도.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죄송합니다. 전체 임대인 수는 상가임대차만이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죠. 지금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해당할 만한 임대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일단 신청을 하고 임대료를 인하하면 다 이 대상이 되시고요. 임대인 지원은 555명입니다. 저희가 지원했던 실적은 555명 임대인에게 지원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서울시 전체 임대인 수를 몰라요?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가 대상이잖아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대상인 임대인 숫자는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중에서 555개?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555명입니다.
●권영희 위원 555명의 착한 임대인이 그런 임대사업을 했는데 1차, 2차, 3차로 지원을 받았지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 지원내용이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방역지원, 부동산앱 그랬는데 부동산앱 홍보에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지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300분 정도 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555개 임대인 중에서 절반 정도 그렇게 부동산앱 홍보를 신청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처음에도 본인이 착한 임대인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게 당연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을 낮췄다는 것들이 또 부동산 매매사이트를 통해 알려지면 오히려 가격 자체를 낮게 하려는 시도가 더 있을까봐 이걸 공개적으로 또 알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걸 나중에 아신 거지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네, 정책 집행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건물보수 비용이나 전기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착한 임대인에게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정책 수립했을 때부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수혜자들에게 미리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사전조사를 해서 이 정책을 수립했으면 뭔가 집행률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급하게 막 진행한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런 정책을 집행할 때 미리 수요자들의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감사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제가 끝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권영희 위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는 추억담긴 가게부터 시작한 거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관심 있던 사업이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590개를 17억 7,000만 원 정도 총사업비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업소당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계산하면.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에는 590개를 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거나 거의 완료상태일 텐데 지금 보니까 완료된 곳이 별로 없어요. 성북구, 은평구, 서초구 정도만 거의 진행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지금 12개 중에서 3곳만 그렇고 나머지는 미정, 추진 중, 미정, 그냥 미정이에요. 그래서 9군데는 아이템 선정 중이고 지금이 11월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지역예술가들, 지금 예술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그런 분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은 코로나하고 크게 상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이 미비하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면서 6월에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예산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자치구 공모를 내고 선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자치구별로 보면 소상공인지원 담당이 보통 한 명 내지는 두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존자금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중앙정부의 새희망자금을 하고 있어서 담당자들이 사실 동일인이 그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 현금지급이나 이런 지원 사업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트테리어 사업이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아트테리어로 동네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인데 지금 보면 100만 원인 곳도 있고 200만 원인 자치구도 있고 자치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10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스티커 작업, 명함 만들어주기 이런 정도밖에는 없는데 전에는 추억담긴 가게 업소당 3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을 때도 300만 원 가지고 업소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업소마다 지원 금액을 늘리라고 저는 요청을 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더 잘게 잘라서 숫자만 많아진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숫자는 늘리고 내용은 굉장히 부실해 보이는 이런 사업을 하셨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우선 저희가 기준은 1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자치구별로 자부담을, 구비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구도 있고 110만 원 이렇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권영희 위원 관악구 같은 경우는 아무 계획도 없어요, 지금. 40군데 정도 가게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내년 예산도 잡았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내년 예산도 지금 올해보다 조금 줄은 정도로 잡았습니다. 15억을 잡았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금 다 지출을 했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일단 구로는 다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구에서 업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로 지원이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것은 사고이월도 아니고 12월 되면 일단은 다 지급을 할 거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구에서 사고이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구에서? 서울시에서는 돈을 주고 자치구에서 사고시월 시키는 걸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권영희 위원 이것은 굉장히 부실한 사업이 된 것 같아요. 내년에도 꼼꼼하게, 지금 계획도 없고 미정인 곳 이런 곳 잘 챙겨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 한 꼭지만 하시겠습니까? 한 꼭지만 딱 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공정경제담당관님,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역시 취지를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생협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임대료를 2% 내로 올리는 걸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궁금한 게 집행률이라고 할까요 지원이라고 할까요 많은 임대인들이 지원을 하세요, 어때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올해는 제도개선을 해서 전년보다도 신청인이 5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도개선을 통해서 작년에는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많이 늘었고?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이게 정책적인 효과 판단을 어떻게 해요? 실적 말고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나온 사업이 맞지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지역이 있잖아요. 특정하게 갑자기 임대료가 오르는, 예를 들어서 2019년 7월에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서울에서 자치구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심한 구 3개를 꼽았는데 마포구라든가 도봉구, 광진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에 이게 많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공모하신 분들 통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저희가 이번에 제도개선한 부분에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일단 지표는 만들었는데요 신청한 자들 중에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라고 국토연구원이 지정한 그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약 67%가 국토연구원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주의경계단계의 지원대상지였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67% 정도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됐고,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은 평가돼요? 그러니까 장기안심상가가 지정이 되면 그 주위에도 뭔가 임대료 안정이 일어나는 효과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을까요?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일단 저희가 계속 상생협약 인상률을 당초에 1%로 협약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 상가 말고 그 주위 상가들에도 임대료 안정이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지 지표를 일단 측정하는지?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일단 그 지역주민까지는 측정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신청자들을 분석해보면 1ㆍ2차에서 신청했던 분들의 이웃주민들이 입소문을 타고서 많이 또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는 확산효과가 있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 평가하는 지표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려가 뭔지 아시겠지요? 이게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임대료 상승이 잘 안 되는 지역의 건물주 분들이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적 효과라는 것들이 그 주위의 임대료 상승에도 덜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좋은 정책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지난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고요 계속 앞으로 좀 더 이런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1분만 발언하시겠다고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혜련 위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협동조합 사례가 있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떻게 있나요?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모델을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 안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그리고 보험설계사 그리고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이렇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로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고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서울시에서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사회적경제센터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에 집행부가 보태서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서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저희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종사자들에 대한 소액융자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특고나 프리랜서나 라이더나 이런 불안정 노동자들…….
●김혜련 위원 쉼터 같은 건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따로,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1인 고용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드는 건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있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융자사업을 하면서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융자를 하고 있고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라이더 협동조합이나 대리운전 협동조합…….
●김혜련 위원 만들었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김혜련 위원 그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인원은 라이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한 370명 되고요 대리운전 협동조합 같은 경우 84명 정도 되고…….
●김혜련 위원 그 자료가 있지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봐가지고, 자료가 있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러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나중에 어쨌든 그런 모델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도록 같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가지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영민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서성만 정책관이 안 계신 가운데 각 담당관께서 답변들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아마 감사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6일 금요일 10시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거의 한 12시간 동안 달려오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 위원님, 최선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그리고 권영희 위원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정말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을 포함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30분 감사종료)